===== 2026학년도 실습재료 및 건강관리 사업 재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hwp =====
유한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10호
2026학년도 실습재료 및 건강관리 사업 재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실습재료 및 건강관리 사업 재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나. 물품구매내역: 상세내역 참조
다. 기초금액: 금11,940,000원(금일천일백구십사만원정)
라. 견적서 접수 기간: 2026. 10. 30. (금) 14:00 ~ 2026. 11. 10. (화) 14:00
마. 개찰일시: 2026. 11. 10. (화) 15:00 이후
바.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납품기한 엄수)
사. 납품장소: 유한공업고등학교 해당 학과 지정 장소
아.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총액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 제3절 – 1
※ 입찰 참가 전에 유한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 재료 규격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히 확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시고 투찰하기 바라며, 규격서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견적(소액수의) 및 지역제한공개견적으로 진행한다.
나.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한다
다.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다
라.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한다.
마. 공동도급 불허 3. 참가자격
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납품장소 소재지(서울특별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 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결정한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대상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택한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한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세
부품목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7절-3에 해당하
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8.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관계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9. 문 의 처
가.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스마트제어교육부 ☎ 02-2610-0968
나.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자동화시스템교육부 ☎ 02-2610-0970
다.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로봇전기교육부 ☎ 02-2610-0972
라.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교육부 ☎ 02-2610-0974
나. 계약체결 및 집행 관련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2-2610-0994
2026. 10. 30. 유 한 공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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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10호
2026학년도 실습재료 및 건강관리 사업 재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
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실습재료 및 건강관리 사업 재료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나. 물품구매내역: 상세내역 참조
다. 기초금액: 금11,940,000원(금일천일백구십사만원정)
라. 견적서 접수 기간: 2026. 10. 30. (금) 14:00 ~ 2026. 11. 10. (화) 14:00
마. 개찰일시: 2026. 11. 10. (화) 15:00 이후
바. 계약기간(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납품기한 엄수)
사. 납품장소: 유한공업고등학교 해당 학과 지정 장소
아.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 총액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행정안전
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 제3절 – 1
※ 입찰 참가 전에 유한공업고등학교 실험실습 재료 규격서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정확
히 확인하고,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시고 투찰
하기 바라며, 규격서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견적(소액수의) 및 지역제한공개견적으로 진행한다.
나. 전자입찰방법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한다
다.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다
라. 본 입찰은 낙찰자와 국가종합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한다.
마. 공동도급 불허
3. 참가자격
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
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
어야 한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납품장소 소재지(서울특별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
적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
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
달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 취소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이 연기된 경우 동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결정한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대상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택한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5.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한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
렴서약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
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7.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세
부품목별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7절-3에 해당하
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8. 참고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특수조건), 물품구매입찰유
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관계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
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9. 문 의 처
가.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스마트제어교육부 ☎ 02-2610-0968
나.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자동화시스템교육부 ☎ 02-2610-0970
다.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로봇전기교육부 ☎ 02-2610-0972
라.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건축디자인교육부 ☎ 02-2610-0974
나. 계약체결 및 집행 관련문의 : 유한공업고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 02-2610-0994
2026. 10. 30.
유 한 공 업 고 등 학 교 장
===== 2026년 2학기 실험실습재료 신청양식(3차)-학과별.xlsx =====
[시트: 종합]
A: 2026년 2학기 실습재료 신청 내역
A: 신청 가능 금액
A: 2학기 3회차 신청 금액 C: -
A: 세부내역
A: 스마트제어교육부 B: 전자회로실습실 C: 스마트과 계
A: 자동화시스템교육부 B: CNC선반실습실 C: 시스템과 계
A: 로봇전기교육부 B: 전기회로실습실 C: 전기과 계
A: 건축디자인교육부 B: 건축 디자인실습실 C: 건축과 계
B: - C: -
A: 합계 C: -
[시트: 스마트제어과 ]
A: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자재 청구서
A: 학과(실습실) C: 스마트제어과 D: (기계요소설계실습실) G: 총액 H: -
A: 실습기간 C: 8월 18일~12월 31일 D: 학년 E: 1 / 2 / 3학년 G: 실습명 H: CAD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1 B: EPSON 엡손 라벨프린터 라벨테이프 카트리지 C: 엡손(12mmX9M), 화이트(ss12k-px) D: EA E: 5
A: 2 B: 볼베어링 6004ZZ C: 6004ZZ D: 개 E: 8
A: 3 B: 볼베어링 6002ZZ C: 6002ZZ D: 개 E: 10
A: 4 B: 36MM 3659 BLDC모터 C: 옵션:(1600RPM,24v용+브라켓 D: 개 E: 1
A: 5 B: 리튬이온 배터리팩12V C: 12V 2400mAh D: 개 E: 1
A: 6 B: 아두이노 L298N스테핑모터 드라이버 C: L298N스테핑모터 드라이버 D: 개 E: 1
A: 7 B: 아두이노나노 C타입 C: C타입 D: 개 E: 1
A: 8 B: 가변저형 10KM옴 C: 10KM옴 D: 개 E: 1
A: 9 B: 아두이노 브리드보드홀170 C: 브리드보드홀170 D: 개 E: 1
A: 10 B: 아크릴판 5T C: 20mm X 30mm (투명) D: 개 E: 1
A: 11 B: M4 미터나사 세트 C: M4미터나사(220개) D: 개 E: 1
A: 12 B: 1pc 45mm 라운드 푸시 버튼 아케이드 Led 마이크로 스위치 주차 장비 Keypad12V 전원 세트 여러 가지 빛깔 C: 바다 글로벌(05번으로 주문) D: 개 E: 1
A: 13 B: 아두이노 TFT LCD 2.8인치 ILI9341 240X320 SPI 인터페이스 JK-24320-IL-028 C: toolparts D: 개 E: 1
A: 14 B: 신한 아크릴물감 20ml (12색/24색)전문가용 C: 열린화방(24색으로 주문) D: 개 E: 2
A: 15 B: 아트플러스.종이파레트(25매) C: 한가람mall, 중 D: 개 E: 1
A: 16 B: 오토크루 차량용 모듈 DC 다운 C: 모듈 dc다운 12v 24v to 5v 5a 감압 컨버터 25w ac-tl80 D: 개 E: 2
A: 17 B: 프로파일 슬롯 알루미늄 압출 양극산화 표준 한국 표준 블랙 CNC 3D 레일 100 1000MM 4040 표준 프린터용 선형 C: 400mm D: 개 E: 6
A: 18 B: 강력본드 C: 록타이트401 D: 개 E: 10
A: 19 B: 피니언 10T 기어 C: 옥션 428 10T D: 개 E: 1
A: 20 B: 블록 하우징 스러스트 KP000 KP002 베개 베어링 합금 아연 KP001 KP08 8mm C: kp005 25mm D: 개 E: 2
A: 21 B: 서비스유닛 C: TMI-3100-U D: 개 E: 1
A: 22 B: 공기분배기 C: TMI-3200-V D: 개 E: 1
A: 23 B: 복동실린더 C: TMI-3303-C D: 개 E: 3
A: 24 B: 용량형 근접센서 C: TMI-3600-SEM D: 개 E: 1
A: 25 G: -
A: 26 G: -
A: 27 G: -
A: 2026 년 10 월 22 일
청구자 :
안 정 아 (인)
부
장 :
안 정 아 (인)
[시트: 자동화시스템과]
A: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자재 청구서
A: 학과(실습실) C: 자동화시스템과 D: (CNC선반실습실) G: 총액 H: -
A: 실습기간 C: 8월 19일~1월 11일 D: 학년 E: 1 / 2 / 3학년 G: 실습명 H: CNC선반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1 B: 절삭수 C: [세븐제로]DA9001 D: 통 E: 2 H: 실습용
A: 2 B: 하이트프리세터 C: 블루텍 하이트프리세터 HP-100 4011350 D: 개 E: 1 H: 실습용
A: 3 B: 엔드밀 C: 와이지원엔드밀 하이스라핑엔드밀 파인피치 10x10x22x72MM TIALN EQ753100K D: 개 E: 15 H: 실습용
A: 4 B: 용접모재 C: 9t 30x150(70개) D: 박스 E: 4 H: 실습용
A: 5 B: 용접모재 C: 6t 30x150(100개) D: 박스 E: 4 H: 실습용
A: 6 B: 자 C: 30cm D: 개 E: 20 H: 실습용
A: 소
계 G: -
A: 2026 년
10 월 22 일
청구자 :
최 종 진
(인)
부
장 :
임 진 석
(인)
[시트: 로봇전기과]
A: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자재 청구서
A: 학과(실습실) C: 로봇전기과 D: (학과실습실 전반) G: 총액 H: -
A: 실습기간 C: 8월 19일~1월 8일 D: 학년 E: 1~3학년 G: 실습명 H: 로봇전기과 실습과목 전반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1 B: 젤존 드론 훈련 개별구성품 C: 젤존 드론용품, 다기능클립x2개 D: EA E: 6 H: 실험·실습용
A: 2 B: 젤존 드론 훈련 개별구성품 C: 젤존 드론용품, 160cm 막대 x1개 D: EA E: 4 H: 실험·실습용
A: 3 B: 젤존 드론 훈련 개별구성품 C: 젤존 드론용품, 십자돔콘x1개 D: EA E: 3 H: 실험·실습용
A: 4 B: 전선 C: HIV 전선 1.5SQ 300M (단선), 청색(파란색) D: EA E: 2 H: 실험·실습용
A: 5 B: 라벨테이프 카트리지 C: [EPSON] 엡손 라벨테이프 / SC-12Y-PX (노랑바탕 검정글씨) 12mm D: EA E: 1 H: 실험·실습용
A: 6 B: 라벨테이프 카트리지 C: [EPSON] 엡손 라벨테이프 / SC-12K-PX (백색바탕 검정글씨) 12mm D: EA E: 1 H: 실험·실습용
A: 7 B: 와이어 스트리퍼 C: 세신버팔로 와이어스트리퍼 SB-5021 D: EA E: 15 H: 실험·실습용
A: 8 B: 배터리체커 C: BT-78
(SMG社) D: EA E: 1 H: 실험·실습용
A: 9 B: 배터리 C: 9V / 10개입 D: 박스 E: 2 H: 실험·실습용
A: 10 B: 배터리 C: AAA / 20개입 D: 박스 E: 2 H: 실험·실습용
A: 11 B: 배터리 소켓 C: AA 2구
(SMG-A社) D: EA E: 20 H: 실험·실습용
A: 12 B: 배터리 소켓 C: AA 3구
(SMG-A社) D: EA E: 20 H: 실험·실습용
A: 13 B: 배터리 소켓 C: AA 4구
(SMG-A社) D: EA E: 20 H: 실험·실습용
A: 14 B: 정전압IC C: 7809 / TO-220 D: EA E: 90 H: 실험·실습용
A: 15 B: 코팅지 C: A3 / 100매 D: 묶음 E: 1 H: 실험·실습용
A: 16 B: 수평계 C: 레이저 / 멀티형 / A4119
(Coms社) D: EA E: 1 H: 실험·실습용
A: 소
계 G: -
A: 2026 년
8월
일
청구자 :
김 형 준
(인)
부
장 :
윤 제 남
(인)
===== 2026년 2학기 안전재료 신청양식(2회차)-학과별.xlsx =====
[시트: 종합]
A: 2026년 2학기 실습재료 신청 내역
A: 2학기 신청 금액 B: -
A: 세부내역
A: 스마트제어교육부 B: 스마트과 계
A: 자동화시스템교육부 B: 시스템과 계
A: 로봇전기교육부 B: 전기과 계
A: 건축디자인교육부 B: 건축과 계
A: 합계 B: -
[시트: 스마트제어과]
A:
2026학년도 2학기 안전재료 신청
A: 학과(실습실) C: 스마트제어과 G: 총액 H: -
A: 실습기간 D: 학년 E: 1/ 2 / 3학년 G: 실습명 H: 특수건강검진 실습실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1 B: 납연흡입기 C: 7엽 블랙+5장 필터 D: 개 E: 8 H: 납땜 시 유해 요소를 흡입하여 호흡기 노출을 줄임
A: 2 B: 신도리코 3D프린터 3DWOX CLEANNING CASE C: 신도리코, 클리닝케이스 D: 개 E: 14 H: 출력물 및 장비 내부의 잔여 필라멘트, 미세 입자 등을 정리·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줄임
A: 3 B: 절연 테이프 C: 리더스 전기 절연 테이프 19mmx10M 검정 10개 D: 개 E: 1
A: 4 B: 절연 테이프 C: 리더스 전기 절연 테이프 19mmx10M 빨강 10개 D: 개 E: 1
A: 5 B: 절연 테이프 C: 리더스 전기 절연 테이프 19mmx10M 노랑 10개 D: 개 E: 1
A: 6 B: 공작물 고정용 안전클램프 C: 고품질 공작물 고정용 바이스 테이블 클램프 안전 작업대 고정 장비 (WFKKNJ4) D: 개 E: 2 H: 가공·조립 실습 시 공작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작업 중 흔들림이나 이탈을 방지하고, 공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충돌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
A: 7 B: 손목 보호 안전 전동드릴 C: 국산 하이브로 충전 전동드라이버 H500 D: 개 E: 15 H: 공구 미끄러짐 및 손목 부담을 줄임
A: 8 B: 전선보호 안전 pvc전선덕트 C: PVC 닥트 30-40백색(2m) D: 개 E: 15 H: 배선 정리와 전선 보호를 통해 작업 중 걸림 및 배선 손상 위험을 줄
A: 9 B: 전선 정리 케이블타이 C: 케이블타이 140mm(1000개)흑색 D: 개 E: 1
A: 10
A: 소
계 G: -
A: 2026 년
10월
27일
청구자 :
안 정 아
(인)
부
장 :
안 정 아
(인)
[시트: 자동화시스템과]
A: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자재 청구서
A: 학과(실습실) C: 자동화시스템과 D: (CNC선반실습실) G: 총액 H: -
A: 실습기간 C: 8월19일~2월28일 D: 학년 E: 1 / 2 / 3학년 G: 실습명 H: 범용선반실습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1 B: 방독마스크 C: 3M 7502 D: 개 E: 10
A: 2 B: 작업복 바지 C: DEWALT(디월트) 헤이워드트라우저_블랙- workup D: 개 E: 8
A: 3 B: 작업복 자켓 C: DEWALT(디월트) 디트로이트 셔츠_블랙- workup D: 개 E: 8
A: 4 B: 작업복 반팔티 C: DEWALT(디월트) DEFMUTS03_블랙_디월트 잭슨 폴로 티셔츠 -workup D: 개 E: 8
G: -
G: -
A: 소
계 G: -
A: 2026 년
10 월 22 일
청구자 :
최 종 진
(인)
부
장 :
임 진 석
(인)
[시트: 로봇전기과]
A: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자재 청구서
A: 학과(실습실) C: 로봇전기과 D: (학과실습실 전반) G: 총액 H: -
A: 실습기간 C: 8월 19일~1월 8일 D: 학년 E: 1~3학년 G: 실습명 H: 로봇전기과 실습과목 전반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1 B: 절연장갑 C: 500V 이하
(오메가社) D: 켤레 E: 5 H: 전기실습
A: 2 B: 안전용품 보관함 C: 맘스맘 수납함 / 32.5*33*40.7
(㈜가우아이앤씨社) D: EA E: 8 H: 물품보관
A: 3 B: 폐기물 처리함 C: 모노블 쓰레기통 / 백색 / 60L / 3P세트 D: EA E: 1 H: 폐기물처리함
A: 4 B: 지지대 C: 폐기물 지지대 / 365x230x500 / 길이조절 / 마대용 D: EA E: 1 H: 폐기물마대걸이
A: 5 B: 안전게시판 C: 월프레임 / 부착용꽂이판 / A3 / 8826
(아트사인社) D: EA E: 9 H: 안전표지, 안전포스터 등
A: 6 B: 안전게시판 C: 월프레임 / 부착용꽂이판 / A4 / 0785
(아트사인社) D: EA E: 10 H: "
A: 7 B: 안전게시판 C: 아크릴 포켓 / A4 / 2열 8구
(제이에스칠판社) D: EA E: 1 H: "
A: 8 B: 절연테이프 C: 전기테이프 / 19mm x 10m / 흑색 D: EA E: 30 H: 전기실습
A: 9 B: 절연테이프 C: 전기테이프 / 19mm x 10m / 청색 D: EA E: 20 H: 전기실습
A: 10 B: 절연테이프 C: 전기테이프 / 19mm x 10m / 적색 D: EA E: 20 H: 전기실습
A: 11 B: 절연테이프 C: 전기테이프 / 19mm x 10m / 녹색 D: EA E: 10 H: 전기실습
A: 12 B: 절연테이프 C: 전기테이프 / 19mm x 10m / 황색 D: EA E: 10 H: 전기실습
A: 13 B: 절연테이프 C: 전기테이프 / 19mm x 10m / 백색 D: EA E: 10 H: 전기실습
A: 14 B: 절연튜브 C: 수축튜브 / 투명 / 12파이 / 100M D: EA E: 1 H: 전기/전자실습
A: 15 B: 검전기 C: 1AC-A1-II
(FLUKE社) D: EA E: 5 H: 전기실습
A: 16 B: 청소솔 C: 전동드릴용 청소솔 / DCB-02(3PCS) D: EA E: 5 H: 내선공사실 나무판 세척용
A: 17 B: 청소솔 C: 자동분사 무선 청소솔 / HMC-50W
(HAAN社) D: EA E: 1 H: 내선공사실 나무판 세척용
A: 소
계 G: - H: 1,802,337
A: 2026 년
10월
27일
청구자 :
김 형 준
(인)
부
장 :
윤 제 남
(인)
[시트: 건축디자인과]
A: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자재 청구서
A: 학과(실습실) C: 건축디자인과 D: (건축목공실습실) G: 총액 H: -
A: 실습기간 C: 3월 4일~7월 19일 D: 학년 E: 1 / 2 / 3학년 G: 실습명
A: 소 요 자 재 내 역
A: 순위 B: 재 료 명 C: 규격(제조사 포함)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소요액 H: 산출근거
A: 3 B: 작업복 C: 유니보스 1508 작업복 점퍼 자켓 D: EA E: 15
A: 2 B: 안전화 C: 벤투라 KCs 소가죽 스웨이드 7인치 VT-701 안전화 E: 10
A: 1 B: 안전화 C: 벤투라 KCs VT-502PF 6인치 다이얼 방수 안전화 E: 5
A: 0 G: -
A: 0 G: -
A: 소
계 G: -
A: 2026 년
10월
26일
청구자 :
한 성 규
(인)
부
장 :
서 준 우
(인)
===== 물품구매특수조건.hwp =====
물품(비저장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적용)이 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비저장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저장품”이라 함은 수요물자중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자를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면제 지급각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포장)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 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 5 조(검사 및 검수)①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개의 수요기관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그 중앙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중앙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기관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날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중앙기관에 일괄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를 요청한 날
⑤조달청이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수요기관은 조달청 중앙보급창이 된다.
제 6 조(시험)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수요기관에서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7 조(납품이행등)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여부를 조달청에 서면(Fax포함)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물품의 타소보관)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보관 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지체상금)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1000분의 1.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하며,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구 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 지체일수
산
정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 지체(7일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 20일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제 10 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후원가 검토)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 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전에 협의한 범위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 13 조(선금지급)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 14 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등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 15 조(협력업체 자금지원)①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율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하자보수)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⑥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⑦수요기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상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7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 18 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 19 조(입찰참가 제한)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물자를 계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전의 기간중 3회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21조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1 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 22 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비저장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입찰권유서 6. 물품구매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물품(협정물자)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적용)이 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협정물자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적용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 b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정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면제 지급각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포장)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 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 5 조(검사 및 검수)①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물품을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개의 수요기관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그 중앙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중앙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기관에 분할하여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날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중앙기관에 일괄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검수를 요청한 날
⑤조달청이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수요기관은 조달청 중앙보급창이 된다.
제 6 조(시험)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수요기관에서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7 조 (납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여부를 조달청에 서면(Fax포함)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물품의 타소보관)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지체상금)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1000분의 1.5)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②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 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소요기간(
일)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차감한다. 다만, 검사지연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③지체상금 부과일수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계산하며,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구 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 지체일수 산정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 지체(7일에서 검사 지체일수 2일 공제)
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 20일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제 10 조(단가계약)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계약금액의 조정 등)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후원가 검토)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전에 협의한 범위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 13 조(선금지급)①이 계약은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예산 및 조달사업회전자금등으로 선금을 지급할 여유가 있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을 받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 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 14 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등이 완료 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 15 조(하자보수)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⑥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⑦수요기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상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6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 17 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 18 조(입찰참가 제한)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물자를 계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전의 기간중 3회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9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20조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0 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 21 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2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협정물자)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입찰유의서
6.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