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hwpx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6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
추<hp:fwSpace/>정 금<hp:fwSpace/>액
29,18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30.(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29,18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04.(수) 10:00
추<hp:fwSpace/>정<hp:fwSpace/>가<hp:fwSpace/>격
26,527,273원
개 찰 일 시
2026.11.04.(수) 11:00
부가가치세
2,652,727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기
타
-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소액)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공제료(금212,000원)와 성과심사비(금442,000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hp:fwSpace/>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5, 상수도과 김현우)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
나. <hp:fwSpace/>사 업 량 : 도시정보시스템 DB 갱신 및 상수도 관리시스템 등재형식 자료 1식,
관로측량 L=1.4km
다. 위
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수의견적)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포항시”에 소재한 자
나.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를 열람하여 용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5, 김현우)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 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다.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개찰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hp:fwSpace/>입찰유의서,<hp:fwSpace/>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hp:fwSpace/>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hp:fwSpace/>시설공사<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이윤경(☎054-270-5325)으로 사업 내용 및 기술사항은 상수도과 김현우(☎054-270-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pdf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86호
용역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시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
추 정 금 액 29,18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30.(금) 10:00
기 초 금 액 29,18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04.(수) 10:00
추 정 가 격 26,527,273원 개 찰 일 시 2026.11.04.(수) 11:00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부가가치세 2,652,727원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기 타 -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수의(소액)
※ 기초금액은 손해배상보험공제료(금212,000원)와 성과심사비(금442,000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전 반드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T.054-270-5365, 상수도과 김현우)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
나. 사 업 량 : 도시정보시스템 DB 갱신 및 상수도 관리시스템 등재형식 자료 1식,
관로측량 L=1.4km
다. 위 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수의견적)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는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
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포항시”에
소재한 자
나.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
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장소,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설계서(과업지시서 등)를 열람하여 용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054-270-5365, 김현우)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나. 이 중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다.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시 개찰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및 적격심사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금지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계약에서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상하수도행정과 이윤경(☎054-270-5325)으로 사업
내용 및 기술사항은 상수도과 김현우(☎054-270-5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
2026. 10.
포
항
시
맑은물사업소
목
차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hp:tab width="34036"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 <hp:tab width="34032" leader="3" type="2"/> 1
3. 과업기간 <hp:tab width="34032" leader="3" type="2"/> 1
4. 과업규모 및 범위 <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 1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hp:tab width="31432"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hp:tab width="35336" leader="3" type="2"/> 3
2. 관련 작업기준 <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3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hp:tab width="21688" leader="3" type="2"/> 4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hp:tab width="19740" leader="3" type="2"/> 5
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hp:tab width="22988" leader="3" type="2"/> 6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hp:tab width="26236" leader="3" type="2"/> 7
7. 기술이전 및 교육 <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 8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hp:tab width="26236" leader="3" type="2"/> 8
9.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0784" leader="3" type="2"/> 8
10. 보안대책 <hp:tab width="33316" leader="3" type="2"/> 9
11. 검수 <hp:tab width="35200" leader="3" type="2"/> 10
12. 안전관리 <hp:tab width="32600" leader="3" type="2"/> 10
13. 기타사항 <hp:tab width="32600" leader="3" type="2"/> 11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hp:tab width="30716" leader="3" type="2"/> 12
2. 도시기준점 설치 <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 13
3. 상수관로 신설배관 조사 및 측량 <hp:tab width="19024" leader="3" type="2"/> 14
4. 상수도관로 및 부속시설물 DB구축<hp:tab width="18628" leader="3" type="2"/> 19
5.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법 및 범위 <hp:tab width="16540" leader="3" type="2"/> 21
6. D/B Loading 작업 <hp:tab width="27692" leader="3" type="2"/> 22
6. 확인용 도면출력 <hp:tab width="28768" leader="3" type="2"/> 22
Ⅴ. 성과심사 <hp:tab width="33468" leader="3" type="2"/> 23
Ⅵ. 성과품 제출 <hp:tab width="31368" leader="3" type="2"/> 24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
2. 과업목적 가. 공간 데이터 최신성 확보
○ 상수도 신규 매설 및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발생한 DB 갱신을 통한 최신성 확보
나. 지하시설물 관리 업무효율성 향상
○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도를 포함한 7대 지하시설물의 통합 정보 공유를 통한 도로굴착 업무의 효율성 향상
다.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각종 굴착 공사 시 지하시설물 정보 참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으로 한다.
4. 과업규모 및 범위 가. 과업내용
1) 위
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일원
2) 대
상 : 상수도관 50mm 이상, 10m이상 부설관로(가정급수관 제외, 단 관로정비 시 포함된 가정급수관 조사 시행)및 상수도 시설물
3) 상수관로 신설배관 공간정보 DB구축 : 1.40km
- 도시기준점(4급) 신설 : 2점
- 상수도 지하시설물(노출관로) 조사 : 1.40 km
- 상수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40 km
- 상수도과 및 도시계획과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시스템 로딩
※ 상수관로의 용역물량은 변동 될 수 있음 나. 과업범위 1) 공사별 사업대상 - 변동 상수도관 및 상수도 시설 2) 분야별 사업대상 - 보조기준점 측량 및 표지설치
- 신규 시설의 현장조사, 위치측량(관로공사 되매우기 전 필수시행)
- 상수도 시설물의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조사 데이터 우리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로딩
- 작업성과도 및 대장조서 작성 -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행(사업수행구간)
Ⅱ.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관내의 업체로서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hp:fwSpace/>지하시설물 측량업,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hp:fwSpace/>된 업체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요망)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장기면 두원리 배수관(지선) 설치공사(2차) 공공측량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시(이하 "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 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관련 작업기준
본 사업의 작업은 다음 관련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공공측량 작업규정(동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작업내규 5) 기타 측량 및 공간정보 관련 규정 3.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관한 세부사업수행계획서(보안대책 포함),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갑" 과 "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법령 (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본 사업관련 법령 등)
5)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6)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규정집
7) "갑"의 의견을 따른다.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또한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자.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차.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 시 "을"은 즉각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책임자는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나.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한 우리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지침 또는 표준설계 품셈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미 준공분에 한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바. 사업비는 분기별 준공 접수된 사업량에 따라 분기별 1회에 걸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실정에 맞추어 운영토록 한다.
5.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갑"의 요구가 있을 시 본 과업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성과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ㆍ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 전(20일)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을"은 사업홍보를 위해 필요시 회의 등을 지원하고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6.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 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마.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법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시설물 조사/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7.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을"은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갑"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을"이 부담한다.
라. "을"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시설물 관리부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 구축 성과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데이터베이스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안대책
가. "을"은 "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각종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사.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아.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검수
가. "을"은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공공측량 성과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검수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감리(감독)를 받아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을"은 과업수행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작업자는 현장 확인 등을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마.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탐사 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위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 방안이 제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수행 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라. “을”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현장 출동이 용이하도록 공동 현장사무실을 포항시 관내에 마련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DB 구축 대상 범위는 상수도 관련 시설물의 DB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 사진, 대장, 조서의 필요한 부분을 포함한다.
나. DB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ㆍ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다. 조사ㆍ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히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구축된 DB는 상수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 한다.
바.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시설도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상수도분야)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포항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포맷(Shp파일)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아. 데이터 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2. 도시기준점 설치
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기존 우리시 기준점 망도를 기준으로 하며, 특이사항은 감독과 협의한다.
나. 기준점은 도시기준점 또는 국가삼각망 및 기존 4급 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사업지역에 대한 기준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준점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설치한다.
라. 지형여건에 따라 기준점 설치 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마. 사업지역 내 도시기준점 및 삼각점,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바. 도시기준점은 기존기준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사.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 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아. 기준점은 기존 시설물 훼손이 최소화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포장면 지양)
자. 선점(4급)
1) 사업지역내 포항시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또는 4급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hp:fwSpace/> 2) 기준점 표지재료 : 금속표지
차. 4급기준점 측량
1) 기지점 : 국가 기준점, 수준점 및 포항시 도시기준점
2) 측량방법
- GPS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 GPS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 GPS연속관측시간 20분 이상, 데이터취득간격 30″이내
- 표고(H)결정 : 국가수준점연결에 의한 직/간접수준측량
3) 계 산
- 환폐합차 허용범위(기선해석에 의한 △x,△y,△z 각 성분의 폐합차) : 25㎜√N(N:변의 수)
- 중복변교차(△x,△y,△z 각 성분) : 25㎜
-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3. 상수관로 신설배관 조사 및 측량
가.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2)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3) 지하시설물 조사/측량시의 안전계획
4)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5)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나.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다. 상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 하여야 하고,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라. 상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및 관리
1) 상수시설물 신설 및 노후관로 공사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 조사⋅측량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2) 신설 및 노후관로 공사에 대한 위치와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3) 상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4)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5) 도로 및 지하시설물 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포항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바.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조사 및 위치측량 방법
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한다.
횡단면도 - 되 메우기 전 실측
3) 사진촬영은 되 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4) 지거측량 기준점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GPS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한다.
5) 지거측량 기준점(‘P’)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PS측량기기 등을 이용하여 측점(C.0, C.1, ... , C.n)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한다.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사.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조사 및 탐사된 지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아. 위치측량 정확도는 10cm이내를 허용오차로 하며,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
자.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측량할 경우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로부터 이격거리(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차. 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측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점표지(X, Y, Z)를 설치한다.
2) 기준점표지는 공공기준점 측량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기준점표지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를 측정한다.
카.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이용하여 지표면상의 표고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점마다 지표면의 표고에 대하여 별도의 수준측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준 측량은 직접 또는 간접측량 방식으로 한다.
타. 도로 재포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심도가 변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파. 현장작업시 “을”은 상수관로 시공업체의 담당자와 관로 매설위치 측정, 심도측정과 현장사진촬영의 일정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상호협력이 안될 경우 “갑”에서 “을”과 시공업체의 상호협조 방안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
하. 현장사진촬영에는 근경, 원경, 이격기준에 대한 사진이 포함 된다.
현장사진 촬영 (예)
내
용
[ 근경 ]
- 배관의 상단부에 표척을 세우고 촬영
- 표척의 눈금을 읽을 수 있고, 배관의
개략적인 형태가 보이도록 근접촬영
(심도 및 이격)
- 보드판에 속성 기입 후, 사진촬영
(공사명, 관경, 심도, 재질, 이격 등)
현장사진 촬영 (예)
내
용
[ 원경 ]
- 매설된 배관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 배관, 표척, 이격기준 전체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 근경 사진 촬영 후, 3~5걸음 정도
뒤로 위치를 옮긴 후, 배관의 전체 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촬영
[ 이격기준 ]
- 이격의 기준이 되는 곳을 표시 후, 촬영 (현장여건에 맞추어 락카 표기 및 보드판 사용) 4.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 DB 구축 가. 편집
1)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의 편집이란 현지조사/위치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포항시가 보유한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운영규정(상수도 분야) 내용에 따라 수치지도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3)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상수도관로 및 부속 시설물도 편집은 포항시가 운영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준용하여 편집한다.
5) 편집은 사업자가 각 담당별 방문하여 시행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나.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포항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우리시의 데이터베이스구축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한다.
7)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상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을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8) 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화 편집
1) 구조화 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8) 변동자료 갱신 대상지역에 대한 도형 및 속성 자료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에서 로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로딩을 실시할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각 항목별로 맞추어 실시하고 로딩 후에는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한다.
5.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법 및 범위
가. 변동자료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되는 속성DB는 해당 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변동자료 갱신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와 관련된 제반작업은 측량관계법규 및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다만 특이사항 발생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변동자료 갱신의 구축대상범위는 상수도시설물의 각종 사진, 대장, 조서로 한다.
라. 변동자료 갱신 구축항목은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변동자료에 대한 시스템 갱신은 우리시의 지하시설물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갱신한다. 단, 데이터 로딩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에 시행하고 로딩 후에 공간ㆍ속성데이터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사. 상수시설물 갱신자료 DB 구축방법 및 범위
1) 변동자료 갱신 대상은 과업에 속하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신설, 확장, 교체 등에 관련된 상수도 시설물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포함하며 우리시의 현황을 조사하여 실시 한다.
2) 상수도시설물 갱신 후, 담당자로부터 도형 및 속성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표본 추출 정확성 확인시 공공측량 성과심사업무세칙에 의거 적부를 판정한다.
3) 구축범위 : 포항시 일원 상수관로 이설배관 공사구간
가) 상수관로(심도, 위치측량 등)
나) 상수시설물(맨홀, 제수변, 변류시설, 유량계, 수압계, 소화전 등)
다) 상수시설물 기타시설물(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라) 상수공사대장(공사대장, 공사개요 등) 6. DB loading 작업
가. 정위치ㆍ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 및 속성정보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DB loading을 수행한 후 조회ㆍ편집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입력된 데이터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상수도과, 도시계획과)에 각각 로딩하여야 한다.
7. 확인용 도면출력
가.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Ⅴ. 성과심사
1. 과업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령(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성과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과업내용 일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3. 측량성과 및 현황도는 중요지명, 측량년도 명칭을 기재하여 우리시에서 보관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본 측량성과의 사본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한다.
4. 측량성과 심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성과 심사 수탁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은 “을”이 대행하여 수행토록 한다.
Ⅵ.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우리시 및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전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작업계획서
▪ 사업수행 계획 및 관리방법 제시
1식
착수 시
인쇄물
작업지침서
▪ 업무 요구사항 정의
▪ 상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표준지침서
1식
착수 시
인쇄물
측량성과
▪ 보조기준점 성과
1권
준공 시
인쇄물, CD
조사
결과
▪ 상수도시설물 조사 원도
▪ 상수시설물 작업조서
▪ 상수시설물 속성대장 조서
각1식
준공 시
조사원도(1/500)
인쇄물
전산편집 결과
▪ 상수도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상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 상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 상수시설물 속성대장 파일
각1식
준공 시
CD(DWG 포맷 및 문서파일 포맷)
구조화 편집
성과
▪ 상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각종 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1식
준공 시
CD(SHP포맷및 JPG등이미지포맷)
출력결과
▪ 상수도 시설물도 출력도면
(1/1000)
1식
준공 시
백상지
시스템로딩자료
▪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등재 자료
▪ 지하시설물 성과프로그램 등재 자료
1식
준공 시
별도 등재
기타자료
▪ 작업사진첩
▪ 자체검수 Check List 대장
▪ 기타 수집자료
- 용역완료보고서
각1식
준공 시
·자료철
※ 용역 결과물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보 안 각 서
본인은 소속회사에서 2026년 계약 체결한 「창지~양포간 도로건설공사 상수관로 이설공사 공공측량용역」과 관련한 각종 중요한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복사하여 유출하지 않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기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누설치 아니하며, 위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부과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제재나 책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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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회사명(소 속) :
직
위(직명)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