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찰공고문(남원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pdf =====
남원시 공고 제2026-2390호
남원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남원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남원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남원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남원시 산내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12. 10.까지
라. 기초금액 : 금1,743,5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총괄분)
마.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정: 공고문 해당 항목 참조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 관련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10.(화)
나. 질의 및 답변
① 질의: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 이메일([email protected])
② 답변: 2026. 11. 2.(월) / 이메일 통보
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2026. 11. 10.(화) 10:00 ~ 17:00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서류 제출
(공동수급 관련 제출기한 및 방법에 따름)
라.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0.(화) 10:00 ~ 17:00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별도 밀봉‧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요청서의 해당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제출
마. 기타
- 위 일정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남원시청 누리집(https://www.namwon.go.kr)을 통해 안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 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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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20% 이상
으로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위 가목 및 나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체는
동일한 입찰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
변경 및 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라.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휴업‧폐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이후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른다.
4.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일시: 2026. 11. 10.(화) 10:00 ~ 17:00
나. 등록 및 접수장소: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공간담당(본관 5층)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제안요청서’참조
-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1식
- 기술능력평가 서류 1식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별도 밀봉‧인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서류 1식(공동수급체에 한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심사(평가)
가. 일 시: 2026. 11. 16.(월) 14:00(예정)
나. 장 소: 남원시청 지하1층 대회의실
다. 평가방법: 제안업체별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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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기준: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름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별도 안내함.
※ 발표순서, 발표시간, 발표자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설명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신분증 지참)
- 발표 내용은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타 제안업체의 발표 청취는 불가하며, 발표 불참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 발표순서 및 세부 진행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발표시간 조정 가능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PM)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책임자(PM)가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 평가실 입장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다.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협상은 결정된 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마.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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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의 실시
가.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함.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사업의 규모․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하며, 제안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
정가격)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시에 귀속되며,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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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남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1. 기 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산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찰 참여
다. 입찰참가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 관련서류를 위조․변조 또
는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마.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다만, 보완은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한 내
미 제출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아. 문의처
1)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과업내용 관련 : 남원시청 지역활력과(☎063-620-6678)
2) 계약체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관련 :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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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요청서(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지역역량강화사업).pdf =====
남원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지역활력과)
목 차
Ⅰ. 용역 개요 ························· 3
1. 용역 개요 ························· 3
2. 추진일정 ························· 3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 4
1. 입찰 참가자격 ························· 4
2. 질의 및 답변 ························· 5
3. 입찰 등록 ························· 5
4. 제안서 접수 ························· 6
5. 제안서 평가 ························· 8
Ⅲ. 제안서 작성기준 ························· 10
1. 일반사항 ························· 10
2. 기술제안서 ························· 11
Ⅳ. 제안서 평가기준 ························· 14
1. 일반사항 ························· 14
2. 평가항목 및 배정기준 ························· 15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15
4. 가격평가 ························· 21
5. 평가 시 불이익처분 기준 ························· 21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21
Ⅴ. 첨부자료 ························· 23
Ⅰ 용역 개요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남원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나. 위 치: 산내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12. 10.까지
라. 기초금액: 금1,743,5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총괄분)
마. 용역내용: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바. 입찰 및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
2.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2026.10.29.(목) ·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1. 입찰공고 ~
2026.11.10.(화) · 조달청(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2026.10.29.(목)
2. 질의접수 ~ · 질 의 : 10.29.(목) 09:00 ~ 10.30.(금) 16:00
2026.10.30.(금) · 답 변 : 11.02.(월)
3. 답 변 2026.11.02.(월) ※서면질의에 한함, 접수 및 처리기간 중 주말제외
- 장소 : 남원시청 5층 지역활력과(농촌공간담당)
2026.11.10.(화) · 반드시 방문 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10:00 ~ 17:00
- 입찰참가등록 시 제안평가위원(고유번호) 추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변경 가능
- 장소 : 남원시청 대회의실(지하1층)
5. 평가위원회 개최 2026.11.16.(월) · 내용 : 제안 설명 및 평가
14:00
※ 개최 일시는 입찰등록 업체에 개별통보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추 후 통 보 · 우선협상대상자만 개별 통보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7. 협상 및 계약체결 추 후 통 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찰 등록업체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위 일정은 남원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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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 및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1)~4)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정관 또는 법인등기
상 법인의 설립목적이 연구분야, 컨설팅분야 등 사업을 포함하는 법인
4)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 부설연
구소 등 포함),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으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20% 이상으로 하며,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
하여야 함
2) 공고일기준으로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고, 공동수급 참여 업
체는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라. 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등록취소, 휴업‧폐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 해당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모두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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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및 답변
가. 질의서 접수기간: 2026. 10. 29.(목) ~ 2026. 10. 30.(금)
나. 질의서 답 변 일: 2026. 11. 2.(월)
다. 질의조건 및 응답
1)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16호]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2)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63-620-6678)으로 확인
하여야 하며, 질의서 미접수 및 접수 미확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3)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4)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
적사항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접수 기한을 도과하거나 제안요
청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 기간 내에 이메일로 회신함.
6)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질의서 답변 내용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7) 문 의 처: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공간담당(☎063-620-6678)
3. 입찰 등록
가. 입찰등록
1) 일 시: 2026. 11. 10.(화) 10:00 ~ 17:00
2) 장 소: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공간담당(본관 5층)
3) 참석대상: 입찰 참가희망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4)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 관련 서류지참
나.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 제본 1부(상철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1) 제안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1)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2) 각 1부
5)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4~6)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서식3)
7)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서식7)
8)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서식8)
9)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10)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각 1부(서식20 ~ 21)
(산출내역 첨부, 별도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 5 -
11) 대표사 선임계 1부(공동수급인 경우)(서식22)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서식23)
13)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서식24)
14)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2) ~ 9) 서류 각 1부
4. 제안서 접수
가. 일 시: 2026. 11. 10.(화) 10:00 ~ 17:00
나. 장 소: 남원시청 지역활력과 농촌공간담당(본관 5층)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공문 1부
2) 정량적 평가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업체명 등 표기] (서식 17호)
- 정량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세로방향 좌철(풀칠 제본), 스프링
제본 불가, 단면인쇄
- 작성 방법: 목차 작성 요망,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색지) 삽입,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9)
② 4대 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보험 납입 증명 서류
(보험 확인자에 한하여 참여기술자 인정)
③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조직도 1부(서식10, 11)
④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12)
⑤ 자격증, 학위증명서(대학·석사·박사 해당 사항 모두 제출), 경력 증명서
⑥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13)
⑦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14 참조)
⑧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⑨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15)
⑩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서식 19)
3) 정성적 평가 서류(제안서 등) (표지 서식18호)
① 기술(정성)제안서 : 총 12부
-정성적 평가 규격 및 형식: A4규격, (A3 불허)
(표지 및 작성기준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업체명 미표기 11부, 업체명 표기 1부
- 6 -
-목차 작성 요망, 표지,목차,간지는 페이지 미포함, 80페이지 이내
-최상위 수준 항목마다 간지 삽입
-본문 페이지 하단 쪽수 부여
-제본: 세로편철, 단면인쇄
② 제안서 평가 발표자료(PPT) : 총 12부 (표지 서식18-1호)
-업체명 미 표기 11부, 업체명 표기 1부
-매수 25매 이내, 표지,목차,간지는 페이지 미포함,
-본문 페이지 하단 쪽수 부여
-제본: 평가 제안서 PPT(A4)는 가로 상단 접착제본, 단면 인쇄
③ USB 1부(기술(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 모든 파일은 PDF 변환 파일 필수 포함
④ 정성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성제안서 목차 (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 아래 작성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되 ,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 목차 작 성 방 법 비 고
◦제안요청서
- 표지 ※‘서식 18’로만 작성 서식 18
Ⅰ. 제안개요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1. 제안의 배경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범위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3. 제안의 특징
추가기술 요망
4. 용역추진 기대효과
Ⅱ. 용역 수행능력 ※회사정보 및 조직 구성원의 이름을
1. 일반현황 식별할 수 없게끔 표기(예시 : A,B,C~)
2. 조직 및 인원현황 ◦현재 조직 및 인원현황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 삭제
(참가업체, 특정인 식별가능 시 감점처리)
3. 관련 용역추진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실적을 기
4. 사업책임자(PM) 유사사업 재하고 수행한 대상의 규모명시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는 ‘정량적
평가서류'에만 첨부하여 제출)
Ⅲ. 용역 수행계획 ◦각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및 추진일정 제시
1. 용역수행 방법론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계별 기간 설정의 적정성
◦ 시행방법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 및 산출 근거의 적정성 제시
◦ 시행체계
◦ 세부추진계획
2. 용역추진계획 일정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공정(일정) 계획
Ⅳ. 사업관리
및 보고·관리 체계 제시의 적정성
1. 공정관리 적정성
◦과업 종료 후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성과 제고
2. 사후관리 적정성
를 위한 사후 지원 체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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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방법
1) 제안서는 기술(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가격제안서 등을 구분하여 동시에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는 분실․파손 우려로 접수 불가)
2) 제안서 작성은 제출 서식 순서로 작성
3) 정량적 평가서류 등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원본 대조필”을 명기
하고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
정하지 않음)
※ 단, 블라인드 평가 대상인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인감, 업체명,
대표자명 등 신원 표기 금지
4)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한함(복수 제출 불가)
5) 제안업체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남원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서 평가
가. 정량적 평가(계량화): 기술인력, 수행경험(실적), 신인도, 경영상태
나. 정성적 평가
1)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지정·통보
2) 평가위원: 제안서 접수 시 고유번호 21번 이상 중 선호 번호 7개를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7명 선정,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이 있을 경우 고령자순에 의함
3) 평가기준: 제안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참조
4) 참가업체 제안 설명회(평가)
① 설명방법: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설명
② 설명시간: 업체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발표회 순서는 평가당일 추첨으로 선정, 설명 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③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PM)가 반드시 발표하여야 함
※ 사업책임자(PM)는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상근한 자여야 한다.
∙ 사업책임자(PM)는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사업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발표는 불가하며, 별도의 제안발표 없이 제출된 서면 제안서
로만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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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설명자료(ppt)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지 않음
∙ 발표 장소에 과업담당 사업책임자(PM) 1인만 입실 가능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개시 전, 참여업체는 기피 신청서
및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회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 평가(80%) 및 가격 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종합평가결과에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4)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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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
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 제출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그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사. 제안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아.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제안업체와의 협
의에 의해 결정함.
자.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카. 발주청은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고,
각종‘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음.
다만, 세부 평가기준에서 증빙자료 미제출 시의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다.
파.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
서 내용은 발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함.
하.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발주
처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항목을 0점(미인정) 처리함.
거.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 및 행정적 활용을 위하여 해당 성과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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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정성)제안서
가. 공통사항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
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 정량적 평가부문
1)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서식참
조)은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
는 <서식 제17호>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용
역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용역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또는 타 기관(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용역 중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
촌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실
적건수 및 실적금액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며, 유사용역
해당 여부는 용역의 과업내용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발주
기관이 판단한다.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관련사업: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권역단
위종합개발사업(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 계획수립
4)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산입하지 않음.
다. 정성적(제안서) 평가 부문
1)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상기 과업내용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을 분석하고 과업 목표에 대한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자료는 평가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 완료된 것만을 대상
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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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추상적·불확실한 표현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할 수 있음.
4) 제안서(정성적 평가)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① 제안서 작성기준
< 정성적 평가 준수 사항>
○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나누어 제시된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 제안서에는 표지와 내용에 제안 업체명을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참여자실명 등) 및 기호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
만, 보관용 1부에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업체의 대표자가 각
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정성)제안서 : 총12부(업체명 표기1부, 미표기11부)
- 규격: 백색 A4(210×297mm)지(A3사용 불허)
-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8호>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에 쪽 번호 표기 (표지, 목차, 간지 페이지 미포함)
○ 발표자료(PPT) : 총12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1부)
- 표지: 백색 아트지, 무광택, <서식 제18-1호(추가)>에 따라 작성
- 본문: 백상지, 단면인쇄 각 장 하단에 쪽 번호 표기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발표용 PPT: 컬러 사용 가능, 동영상 불가,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사용 불가
라. 가격제안서
1) 제출수량: 1부(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 제출방법: 별도 포장하여 밀봉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3) 작성 세부지침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 및‘Ⅳ. 제안서 평가기준 가격평가’가격평가를 참조하여
[서식 제20,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
②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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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내역서는 인건비, 경비, 재료비 등 세분하여 작성
④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으로 적용
4) 가격제안서 밀봉 및 날인 방법
◎ 봉투 앞면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재중
○○○업체명
대표 ○○○ (인)
◎ 봉투 뒷면
인감 날인요망
5) 유의사항: USB 및 정량적‧정성적 제안서에 가격제안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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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서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평가원칙
❍ 제안서의 평가는 본 안내서에 제시된 제안서 평가기준을 원칙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서류 보완 및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함.
❍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평가항목별 평점 부여 방법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기준을 따름.
라.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함. 단, 평가위원의 실명 및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14 -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인력 6
정량적
∙수행경험(실적) 6
평 가
∙신인도 4
(20) 절대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사업담당)
※ 감점(‘5. 평가 시 불이익처분 기준’근거하여 위반사항
1건(사안)당 1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2)
- 감점 항목은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차감 적용
- 감점 적용 후 정량적 평가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기술능력
제안 개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평 가
용역수행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능력 사업책임자(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정성적
과업추진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5 상대평가
평 가
계 획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0 (평가위원)
(60)
지역연계 거점-배후마을 연계 및 주민참여 방안의 적정성 10
공정관리의 적정성 5
사업관리
사후관리의 적정성 5
입찰가격
20
평가(20)
합 계 100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 평가항목: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PM)의 관련 사업 업무수행 경력
▸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PM) 평가(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항목
사업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책임자 10년 이상 7년 미만
3.0 10년 미만 9년 미만 8년 미만
(책임기술자
,PM) 3.0 2.7 2.4 2.1 1.8
- 15 -
ㅇ관련 사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또는
타 기관(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용역 중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용역에 한함
- 관련 분야 및 경력의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와 해당 용역의 과
업내용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함
-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참가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에 1개월 이상 상근 재직 중인 자로 한다. 재직 여부 및 재직기간
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 관련 분야 업무수행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경력만 인정한다. 중복되는 경력기간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으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자 투입인력 평가(기준점수 3점, 절대평가)
평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1명당 배점)
항목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참여
3.0
기술자
1.0 0.75 0.5 0.25
-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한다.
-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 유사용역의 범위는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PM) 평가에서 정한 관련 사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련 분야 및 경력의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빙
자료에 기재된 용역의 과업내용, 담당업무 및 수행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 16 -
- 참여기술자의 등급은 아래의 「연구원 등급 기준표」에 따라 판정한다.
등급 기준 비고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책임연구원급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8년 이상
- 학력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경력 10년 이상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연구원급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학력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경력 7년 이상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
연구보조원급 -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
- 학력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경력 5년 이상
-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보조원급
-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 각 등급의 기준은 열거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등급으로
인정하며, 복수 등급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참여기술자의 학력, 경력 및 재직 여부는 졸업·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객관
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한다. 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수료는 해당
학위 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 또는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복되는 경력기간은 중복하여 산
정하지 않는다.
- 참여기술자 투입인력 평가점수는 등급별 인정인원에 해당 등급의 1명당 배
점을 곱하여 합산하며, 최대 3.0점까지 인정한다. 산출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PM)는 별도 평가하므로 참여기술자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본 용역에 실제 투입 예정인 적격 참여기술
자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동일인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평가기
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 17 -
2) 유사용역 수행실적(기준점수 6점, 절대평가)
평가요소 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준) 방법
10건 8건 6건 4건 4건
실적 절대 3.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회사실적 건수 평가
유사용역 3.0 2.7 2.4 2.1 1.8
수행실적 (최근
5년간) 30억 25억 20억 15억 15억
실적 절대 3.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미만
금액 평가
3.0 2.7 2.4 2.1 1.8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용역 또는 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또
는 타 기관(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용역 중 지역계획, 관광, 조경, 건축, 도
시계획, 농촌계획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의 용역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산입하지 않음
․ 유사용역 해당 여부는 용역의 과업내용 및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함
2. 장기간 수행 중인 용역 또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단계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일한 용역의 실적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며, 실적건수는 해당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및 과업내용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용역임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이 발행한 사업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직인 날인 필수) 또는 나라장터에서 발
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4. 입찰업체가 과거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용역의 실적금액은 해당 업체의 실제 이행 지분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실적건수는 해당 용역에 실제 참여한 경우 1건으로 인정함.
5.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인정 실적건수는 합산하여 평가하고, 실적금
액은 구성원별 인정 실적금액에 해당 업체의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함. 산출 결과 소
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6.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3) 신인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에 따른 제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4점씩 감점한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함
입찰참가 - 단, 감점은 최대 2.0점까지 적용하며, 감점 후 신인도 평가점수
신인도 제한 및 4 는 2.0점 미만으로 하지 않는다
업무정지 -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4.0 3.6 3.2 2.8 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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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상태 건실도(기준점수 4점, 절대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
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
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재정상태 신용평가
4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건 실 도 등급
- 해당 평가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서류로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
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에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A- 미만 BBB-미만 CCC+
회 사 채 A-이상
BBB-이상 B- 이상 이하
A2- 미만 A3-미만
기업어음 A2-이상 C이하
A3- 이상 B- 이상
A- 미만 BBB-미만 CCC+
기업신용 A-이상
BBB-이상 B- 이상 이하
점 수 4.0 3.6 3.2 2.8
- 19 -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제
안
개
요
배점 적용
평가항목(세항) 배점 매우 아주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우) (미) (양)
(수) (가)
과업의
- 과업내용의 이해도 등 (10) 10 8 6 4 2
이해
용 · 과업 수행기관의 적정성 (10) 10 8 6 4 2
역 용역
수 수행능력
행, · PM 및 수행인력의 전문성 (5) 5 4 3 2 1
추 · 과업추진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5) 5 4 3 2 1
진 과업
계 추진계획
획 ·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10) 10 8 6 4 2
지
역 지역연계 및 ·거점-배후마을 연계 및 주민참여 방안의
연 (10) 10 8 6 4 2
주민참여 적정성
계
사 공정관리 · 공정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업
관
리 사후관리 · 사후관리의 적정성 (5) 5 4 3 2 1
계 (60)
※ 정성적 평가를 위한 배점적용 기준은 참고사항이며,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시 심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등록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배분 점수를 적용한다.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
원의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
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0 -
4. 가격평가(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20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
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X (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가격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X ( )]+ [2 ×(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
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5. 평가 시 불이익처분 기준
가. 아래 사항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1) 제출 도서의 작성기준(제출 분량, 규격 등)의 경미한 위반
2) 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제출 도서의 서식 미비나 경미한 오기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제출 도서의 내용에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출 도서 작성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21 -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협상절차
①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
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②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내용과 범위
① 기술제안서 협상
- 제안서에서 표시한 연구내용 중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제안
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② 가격협상
-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
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
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 22 -
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
칙에 따른다.
③ 협상이 성립된 뒤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제안서의 권리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1) 제안서 및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 내용을 수정·보완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제안 내용(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지체없이 제안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의 권익보
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4) 제안서 작성에 대한 모든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라. 신청자수별 등급 배분
등 급 등 급
업체수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6 2 3 6 3 2
3 1 1 1 17 2 3 7 3 2
4 1 2 1 18 2 4 7 3 2
5 1 2 1 1 19 2 4 7 4 2
6 1 2 1 1 1 20 2 4 8 4 2
7 1 2 2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Ⅴ 첨부자료
가. 제출서(서식 제1호-제24호) 제출서식
나. (별첨1)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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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목 록
○ 제안참가(응모)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확 약 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서식 제7호〉
○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제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서식 제10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1호〉
○ 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서식 제12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3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4호〉
○ 행정처분 내용(신인도 평가자료) 〈서식 제15호〉
○ 서면질의서 〈서식 제16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7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8호〉
○ 제안서(발표자료) 표지 〈서식 제18-1호〉
○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9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서식 제22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제23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24호〉
- 24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본인은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 공모에 남원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연 락 처 :
이 메 일 :
붙임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1식
남원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접수일자 확인필
업 체 명 성 명
주 소
- 25 -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용 인감
는(은) 남원시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남원시장 귀하
- 26 -
<서식 제3호>
위 임 장
성 명 생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성 명 생 년 월 일
대리인
주 소
소 속
연 락 처
부 서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27 -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
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남원시장 귀하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 28 -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제
안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남원시장 귀하
- 29 -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산내면 기초생활거
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
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시가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시가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30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남원시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감 날인)
남원시장 귀하
- 31 -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입 찰 건 명 :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 입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찰 보증금 : 금 원(₩ )
○ 수 요 기 관 : 남원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32 -
<서식 제8호>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 33 -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홈 페 이 지 주소 E - m a i l
업 체 설 립 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참여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계 전 문 분 야
구분
(명)
계 분야 분야 분야
※ 1. 기술자보유인력 현황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2. 연구원 등급 및 자격기준은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자격기준 적용
〔「연구원 등급 기준표」〕참조
- 34 -
<서식 제10호>
참여기술자 인력현황(총괄)
직위 담당 최종학력 해당분야 해당분야 회사
구 분 성 명 등급 (연령) 업무 참여기간 (학교명) 자 격 증 업무경력
(소속)명
대졸
‘07.
소계 ㅇㅇ명 (XX대학 년 개월
월~월
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 분야별 기술자는 등급순위별(직위별)로 기재하고, 참여 기술
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 참여 기술인력의 총 경력은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하고, 기술자경력수탁기관의 확
인을 받아 원본제출(수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회사경력증명서 제출)
※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기술자 보유 확인 증빙서류 등 제출
※ 해당분야 및 등급은 제안서세부평가기준의 ‘나. 기술인력 보유상태’의 자격기준 적용
〔「연구원 등급 기준표」〕
- 35 -
<서식 제11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PM)
성 명
소 속 및 직 위
기술등급, 경력
참여기술자
성 명
소 속 및 직 위
기술등급, 경력
주) 1. 발주처가 별도 요청 시 각종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장 등)을
제출해야 함
2.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 및 참여실적 증빙자료(조사보고서 등)은 낙찰자로
결정 된 후 계약 시 첨부
3.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 36 -
<서식 제12호>
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투 입 인 력 개 인 별 경 력 사 항 확 인 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 년 월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 년 개월)
해 당 분 야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업 무 경 력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당시 참여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담당업무
소속회사 직위 기간
주)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한다.
- 타 기관의 경력을 첨부할 시,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확인서, 국민연금가입확인서 중 택일하여 함께 제출)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 37 -
<서식 제13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이행 비고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실적금액 (준공여부)
계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하도급 수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
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
터 발급 실적증명서 등)
- 38 -
<서식 제14호>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 청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학술( )
사 업 명 구 분 제조( )
기타( )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비고
(이행기간) (계약면적) 비율 실적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증 명 서 기 관 명 : (인) (전화 : )
발급기관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① 서식은 변경 가능함
②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 실적 중 큰 금액순으로 기재
- 39 -
<서식 제15호>
행 정 처 분 내 용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처분 사유
구 분 처분 일자 처분기간 비 고
(관련법령)
영 업 정 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 내
역을 기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 40 -
<서식 제16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대표자 확인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email protected])접수만 가능하며, 메일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063-620-6678)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 .
남원시장 귀하
- 41 -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서류(기술인력, 사업수행실적, 재정상태 등)표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 .
○○○(회사명)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 42 -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2부 중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11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응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 43 -
<서식 제18-1호> 제안서 발표자료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제 안 서
(발 표 자 료)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 44 -
<서식 제19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기술인력 6
∙수행경험(실적) 6
정량적
기술능력
평 가
평 가
(2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4
∙신인도 4
합 계 20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공동도급 대표) 소속: 대표 : (인)
- 45 -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입
사 업 명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찰
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9. 12. 10.까지
용 금 원(₩ 원)
제안금액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포함) 1부.
2026. .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남원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부가세 면세업체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제안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
- 46 -
<서식 제21호>
산 출 내 역 서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항 목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 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주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셔야 됩니다.
- 47 -
<서식 제22호>
공동수급체 대표사 선임계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참여비율)
대표사
주 소
대표자 연락처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참여비율)
참여사
주 소
대표자 연락처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용역입찰
에 참가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상기 대표사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로 선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사 : 대표 성명 : (인)
참여사 : 대표 성명 : (인)
남원시장 귀하
- 48 -
<서식 제2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
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
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
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
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
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
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
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
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
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49 -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
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
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
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
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50 -
<서식 제24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용역」
상기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남원시장 귀하
- 51 -
===== ★★ 과업지시서(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pdf =====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지역활력과)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지역역량강화 용역
2. 과업개요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내면 일원
○ 기초금액 : 금 1,743,5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총괄분)
3. 과업의 배경
○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기초생활서비스 기능 약화에 따라 주민의
생활서비스 이용 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 필요
○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거점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배후마을 연계 기능 강화 필요
○ 이에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다양한 생활서비스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 필요
4. 과업의 목적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
○ 산내면 거점지와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거점시설(H/W)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역량강화사업(S/W)을 추진하여 문화․복지․건강 등 기초생활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 완료이후에도 시설과
프로그램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조직의
운영역량 및 자립기반 마련
5.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2029. 12. 10.까지
○ 공간적 범위 : 남원시 산내면 중심지 및 배후마을 일원
○ 내용적 범위 : 자치역량 강화 및 거점운영 기반 마련, 주민공동체 조성 및
문화활동 지원, 배후마을 생활서비스 및 건강·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 2 -
Ⅱ 과업 내용
1. 과업수행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9년 12월 10일까지
○ 과업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남원시의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 및 소요예산
사업 사업비
구분 프로그램 사업량 사업내용
기간 (천원)
합계 (①+②+③) 1,743,510
❙주민주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활동가 양성
사회서비스 ‘27~ 아로마테라피 마을활동가, 사진작가, 청소년 갈등중재 전문가,
5식 81,450 대바늘·코바늘 자격증, 평화훈련 AVP 등 5개 과정 운영
매니저 양성 ‘29
- 총 5식(‘27년 2식, ‘28년 2식, ‘29년 1식, 과정별 12회)
❙입석리 일원 주민주도 마을공원 조성을 위한 지역현안포럼 운영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마을공원 조성방향 논의
지역현안포럼 1식 ‘27 15,760 주민참여 및 지속적인 관리·운영방안 모색
- 총 1식(‘27년, 총괄강의 1회 및 지역포럼 4회)
❙주민주도 마을공원 조성 관련 우수사례 견학
자치역량 선진지견학 선진지역의 주민참여 방식 및 유지관리 사례 학습
강화 및 1회 ‘27 6,580 견학성과를 지역현안포럼 및 마을공원 조성방안과 연계
(당일)
거점운영 - 총 1회(‘27년)
기반마련
❙거점시설 운영 및 주민조직 활성화 우수사례 견학
선진지견학 주민주도 사회서비스 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 비교·분석
1회 ‘28 13,670 선진사례를 활용한 산내면 발전방안 모색
(1박2일)
- 총 1회(‘28년)
❙산내문화센터 헬스장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트레이닝 교육
건강트레이닝 ‘27~ 연령별·신체 특성을 고려한 운동기구 사용법 및 체력관리 교육
150회 252,960 헬스장 이용 활성화 및 주민 건강관리 역량 강화
강좌 ‘29
- 총 150회(‘27~ ‘29년, 매년 50회)
소계 (①) 370,420 -
❙연극놀이, 그림책 만들기, 청소년 자치운영위원회 교육 등 3개 과정 운영
스스로 ‘27~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활동 및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배움과 153회 200,340 교육활동 결과물 제작 및 지역공동체 활동 연계
배움터 운영 ‘29
문화가
이어지는 - 총 153회(‘27~’29년, 3개 과정별 17회씩 3개년)
주민 ❙청년·청소년 대상 악기교육 및 밴드활동 지원
공동체 산내 ‘27~ 개인 연습·합주·공연 등 참여형 음악교육 운영
조성 99회 131,100 살래장, 놀이마당 등 지역 문화행사와 공연활동 연계
밴드교실 ‘29
- 총 99회(‘27~’29년, 매년 33회)
- 3 -
사업 사업비
구분 프로그램 사업량 사업내용
기간 (천원)
❙배후마을 중심의 찾아가는 마당극 순회공연 운영
찾아가는 산내놀이단 등 지역 활동단체와 연계한 주민참여형 놀이문화 확산
‘27~
놀이 10회 146,000 배후마을 주민의 문화향유 및 공동체 교류기회 확대
‘29
작은 마당
- 총 10회 (‘27년 3회, ‘28년 4회, ‘29년 3회)
찾아가는
놀이
큰 마당
❙거점 중심 주민참여형 마당극 공연 운영
‘27, 지역 동아리 및 주민활동단체와 연계한 문화·놀이 프로그램 운영
2식 36,420 주민 교류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29
- 총 2식(‘27년 1식, ‘29년 1식)
❙18개 마을의 자원순환 및 분리배출 관리체계 구축
자원순환마을 주민 대상 자원순환 통합교육 및 마을별 운영관리 토론
1식 ‘27 96,670 마을주도 분리배출 실천 및 관리역량 강화
산내
- 총 1식(‘27년), 통합교육 4회 및 마을별 운영관리 토론 12회
❙산내면 동아리 및 활동단체의 활동성과 공유·교류행사 운영
산내 ‘27~ 동아리 간 정보교류 및 공동활동 활성화
4식 35,440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모두발표회 ‘29
- 총 4식(‘27년 2식, ‘28년 1식, ‘29년 1식)
❙신규 동아리 발굴 및 기존 동아리 활동지원
동아리 ‘27~ 동아리 운영·기획·홍보 등 주민활동 역량 강화
162회 212,040 동아리 간 교류 및 자립적인 활동기반 마련
운영지원 ‘29
- 총 162회 (‘27~’29년, 매년 6개 동아리․동아리별 9회)
지역주민
문화향유
축제
❙살래장과 연계한 정기 문화행사 운영
지역 동아리 및 주민활동단체의 문화활동 참여 지원
10회 ‘27 103,000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총 10회(‘27년)
소계 (②) 961,010 -
찾아가는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배후마을 방문형 아로마테라피 및 건강활력 프로그램 운영
‘27~ 관절마사지, 스트레칭 등 주민 건강관리 활동 지원
96회 202,320 고령층 및 배후마을 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
‘29
- 총 96회(‘27~’29년, 매년 8개마을 ․마을별 4회)
지속
가능한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지리산
품안애
부엌
❙배후마을 취약계층 대상 반찬나눔·배달서비스 운영
‘27~ 반찬나눔과 연계한 안부 확인 및 생활 모니터링
90회 137,970 주민참여형 생활돌봄 및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29
- 총 90회(‘27~’29년, 매년 30회)
❙배후마을 방문형 생활도구 경정비 서비스 운영
우리동네 ‘27~ 원동기·전동기, 소형가전, 자전거, 문고리 등 생활밀접 도구 점검·경정비
36회 71,790 지역 내 전문기술 보유 주민 참여 및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맥가이버 ‘29
- 총 36회(‘27~’29년, 매년 12회)
소계 (③) - 412,080
- 4 -
3. 세부사업 수행방향 및 운영기준
○ 과업수행자는 승인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차별·프로그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의 목적,
참여대상, 운영일정, 장소, 수행방법, 투입인력 및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남원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세부 프로그램 추진 시 주민위원회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과 기존 공동체·동아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별 특성과 참여대상을 고려하여 적합한 운영방식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선진지견학, 문화행사, 건강·돌봄 및 생활서비스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주민참여 및 만족도,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요 및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일정·예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와 사전 협의하고, 관련
규정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변경·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시설과 프로그램이 지속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조직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인적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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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남원시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승인된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서』의 세부
내용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위원회 협의 및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일정·예산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변경·시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되,
지역 내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교육․회의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에
자료제공 또는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소 10일 전에 요청
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사항을 남원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남원시의 검토결과 및 사업 추진여건의 변화에 따라 과업범
위 내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매뉴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 시 참여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사항(소속, 직위, 성명, 관련경력, 자격사항, 담당업무 등)과
총괄책임자(사업책임자,PM)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
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남원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남원시는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현저히 부적합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
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의 조사 분석 내용 및 인용
자료는 출처와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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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기술 등을 투입하여 전체 과업을 공동
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남원시와의 업무협의 및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구성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과업 착수 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참여인력 및 투입시기, 업무수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남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프로그램별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전체 사업의
연계성과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사업여건의 변화, 주민수요, 추진성과, 남원시의 계획변경 등
으로 과업내용 또는 과업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와 과업수행
자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남원시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는 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용어의 해석
○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남원시와 과업수행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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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작성된 자료 및 성과물의 소유와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남원시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목적외로 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완료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민명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계획 및 관련자료를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우수사례와 유사사례 등을 조사하여
산내면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항을 선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인용하거나 활용한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외부전문가 참여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전문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 참여내용 및 필요성 등을
남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과업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과업 완료가
어려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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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 수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과업을 하도급한 경우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자는 자치역량 강화, 주민공동체 조성, 건강․돌봄 서비스 등 분야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행방법, 담당자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현장 중심의 과업수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착수일부터 1년간 사업책임자(PM)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사,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원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당초
사업책임자(PM)과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할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계약상 정해진 성과품의 검토․보완 및 관련
행정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남원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사업추진 모니터링) 과업수행자는 매년 추진된 사업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주민참여 및 만족도, 주민위원회
참여, 지역 인적자원 활용실적 등을 포함한 해당연도 사업추진 결과와 차년도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남원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남원시와 1차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공정내역 및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남원시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시보고
- 주요 현안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남원시의 협의․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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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에서 과업과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 성과품 제출 전에 과업 추진결과 및 남원시의 검토의견
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남원시에서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종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시에는 사업 추진성과와 함께 사업 완료 이후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수집·정리된 자료와 이에 대한 분석
내용 및 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자료의 출처 및 조사기관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현장사진, 실행
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구성 및 편집은 과업내용과 추진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하되, 세부 편집사항 등은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및 남원시 보고회 등에 필요한 경우 남원시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성
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필요한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남원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지원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과업의 세부프로그램 내용․일정․진행방법․강사 등에 대한 반영방안을 검토하고
남원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세부 수행계획을 원칙적으로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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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특성과 운영장소, 참여대상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선진지견학, 문화행사, 건강·돌봄, 생활서비스 등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시설·장비 점검, 안전수칙 안내, 위생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보호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남원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고 발생 시 사고경위, 피해현황 및 조치결과 등을 남원시에
제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후속조치는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른다.
13. 서류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및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및 사업책임자(PM) 지정 관련 서류
라. 과업 세부실시계획서(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바.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사. 안전관리계획서
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계획
자. 그 밖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로서 남원시가 요청하는 자료
○ 남원시에 제출하는 착수서류, 변경계획서 등 공식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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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업의 중지
○ 남원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상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 추진실적이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고 시정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등으로 과업의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
마. 그 밖에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시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과업의 일시정지 시에는 정지사유 및 기간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5. 대가지급
○ 용역대가는 계약내용 및 과업수행 실적에 대한 확인·검사를 거쳐 관련 계약
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6. 기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남원시가 요청하는 회의, 자료제출 및
업무협의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
배상금 등 필요한 조치를 적용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 본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남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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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및 보고서는 내용, 구성, 순서 및 편집방법 등을 남원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고, 최종 제출 전에 남원시의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수집한 보고서 원본파일, 프로그램 운영자료, 사진·
영상자료, 추진실적 및 분석자료 등 전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USB
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목록
구 분 성 과 품 내 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착수시 1부 A4
◦연차별 결과보고서
해당연도말 1부 A4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보고서
◦총괄 결과보고서
준공시 5부 A4
공통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전산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준공시 2개 USB
(File)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연차별 정산서(직접비 증빙자료) 해당연도말 1부 A4
정산서
◦총 과업 정산서(직접비 증빙자료) 준공시 3부 A4
기타 ◦기타 요구자료 준공시 1식 A4
※ 본 성과품 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승인된 지역역량강화
(S/W)사업계획서 및 본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남원시의 검토 및 협의가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필요시 남원시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별 추진실적, 참석인원, 현장사진, 실행내역서 등
실적확인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대상 직접비에 대한 지출증빙자료에는
계약조건 및 정산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전산자료는 편집가능한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USB로 제출하고 보고서에
수록되는 사진은 컬러로 인쇄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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