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선문산단 제2026-24호).hwp =====
공고번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공고
입찰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입 찰 일 정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1. 9. 10:30 본관 402호 산학기획팀 입찰일시 2026. 11. 9. 17:00 본관 401호 회의실 2026. 10.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
- 문의: 계약 관련 김병조(☎: 041-530-8027), 사업 관련 고은경(☎: 041-530-8255)
- 주소: (31460)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본관 4층 4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나. 입찰 접수방식 및 방법: 직찰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일 까지
라. 사업예산: 금55,300,000원(금오천오백삼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마.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바. 기타사항: 세부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공동수급 불가 3.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26. 11. 9. 10:30 마감, 선문대학교 본관 402호 산학기획팀
나.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사용(변경금지) 2 입찰서 1부 [붙임2] 사용(변경금지), [붙임3] 참고 3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5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 날인 必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8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9 사용인감계 1부 [붙임4] 사용, *자사양식도 가능 10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사업자: 선문대학교 312-82-10144 기간: 입찰일 당일 / 보증금율: 5% 공고번호: 선문산단 2026-24호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5] 사용(변경금지) 12 서약서 1부 [붙임6] 사용(변경금지) 13 위임장 1부 [붙임7] 사용(변경금지)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공인된 기관의 서류만 인정) 15 실적 요약서 1부 [붙임8] 사용(변경금지) 16 실적 증명서 1부 [붙임9]참고 17 제안서 편철 6부 편철 방식은 자유 18 발표용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발표용 자료는 파워포인트,PDF로 작성 19 사용인감 필수 지참 20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등록증
다.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11. 9. 17:00(*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하며, 유찰 시 재공고)
1) 평가 장소: 본관 401호 입찰실(*변경될 경우, 입찰 등록 시 안내)
2) 진행 방법: 제안서 PPT발표 업체별 5분 이내로 진행(*시간엄수),
질의응답 5분(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3)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4) 기타: 발표용 제안서파일은 Power point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파일원본 필수 제출
라.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일시: 기술능력평가 이후 안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6. 계약
가. “계약체결”은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에 날인함으로 성립됨
나. 낙찰된 업체는 본교 계약담당자에게 최종 계약품목명세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품목명세서는 각 품목별 단가로 구분하여 작성
다. 계약서 작성 시, 구비서류(*추후 안내)
7.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총액을, 부가세포함으로 작성하여 밀봉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며, 입찰가격 작성 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나. 대금은 전 품목(용역)의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 중도 취소자의 경우는 별도 협의하여 정산. 추가로 선금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요망
다.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문대학교 『물품의 구매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최신 법을 우선 적용함
마. 입찰 자료 내용이 상충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담당자에게 필히 문의 후 진행
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진행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의 시간 및 장소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자.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시하여 진행
2026. 10. 선 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입찰등록조서 공 고 번 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마감 2026. 11. 9. 10:30 입 찰 건 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순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입찰 등록인 등록년월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사용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공고번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일시 2026. 11. 9. 17:00 사용 인감 날인 (인) (*날인 필수) 입찰대리인 (*대리인일 경우, 작성) 성 명 (직위)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연 락 처 참가 업체 개요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첨부 서류
*입찰공고서 본문 필수 참고, 서류 미비 시 입찰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
위 공고번호로 공고(지명)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규격서, 계약조건, 계약사항 등을 확인 및 수락하고 입찰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 11. 9.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입찰서 차수 입 찰 서 차 입찰 내용 입 찰 (지명) 공 고 번 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일시 2026. 11. 9. 17:00 재 입 찰 - 입 찰 건 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입 찰 금 액 (부가세포함)
금
원(₩
)
납 품 기 한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보증기간 해당 없음 입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본인은 위 공고번호로 공고된 입찰에 귀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응찰
하며 이 입찰이 수락되면 물품구매(용역) 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물품규격서 및 기타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요율(금액)로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11. 9.
입찰자: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비고 [붙임3]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입찰서 봉투 작성법 *붙임2 가격입찰서만 밀봉함 (앞면) 공고번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명: 해당입찰명 업체명: ㈜00000 (뒷면) [붙임4]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용
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교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11. 9.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청렴계약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9.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6]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주관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9.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7]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회사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직책 연락처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11. 9.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8] 실적 요약서 수행실적 요약서 1. 수행실적 상세 순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예시 00용역 2022. 00. 00. ~ 2022. 00. 00. 000,000,000원 00대학교 1 2 3 4 5 6 7 8 9 2026. 11. 9.
작성자 :
(인)
기준 배점기준
- 2023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발주 사업으로 수행한 시제품 제작 건수 2천만원 이상 실적
(2023. 3. - 2026.2.까지의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5건 이상 5 4건 이상 4 3건 이상 3 1건 이상 2 0건 0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포함)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유사용역 불인정
[붙임9] 실적 증명서(※서식 대체 가능, 단 입찰과 관련한 필수사항은 포함되어야 함)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실적내용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당자
(서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입찰공고문(선문산단 제2026-24호).pdf =====
공고번호 :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 찰 공고
입찰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입 찰 일 정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1. 9. 10:30 본관 402호 산학기획팀
입찰일시 2026. 11. 9. 17:00 본관 401호 회의실
2026. 10.
선문대학교 산학협 력단 산 학기획팀
- 문의: 계약 관련 김병조(☎: 041-530-8027), 사업 관련 고은경(☎: 041-530-8255)
- 주소: (31460)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본관 4층 40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나. 입찰 접수방식 및 방법: 직찰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31.일 까지
라. 사업예산: 금55,300,000원(금오천오백삼십만원정) 부가세 포함
마.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진행
바. 기타사항: 세부 내용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공동수급 불가
3.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가.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2026. 11. 9. 10:30 마감, 선문대학교 본관 402호 산학기획팀
나.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사용(변경금지)
2 입찰서 1부 [붙임2] 사용(변경금지), [붙임3] 참고
3 사업자등록증명 1부 국세청 발행 (*사업자등록증이 아님)
법인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5 국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6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 날인 必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이 입찰일 이후일 것
8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9 사용인감계 1부 [붙임4] 사용, *자사양식도 가능
사업자: 선문대학교 312-82-10144
10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기간: 입찰일 당일 / 보증금율: 5%
공고번호: 선문산단 2026-24호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붙임5] 사용(변경금지)
12 서약서 1부 [붙임6] 사용(변경금지)
13 위임장 1부 [붙임7] 사용(변경금지)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인된 기관의 서류만 인정)
15 실적 요약서 1부 [붙임8] 사용(변경금지)
16 실적 증명서 1부 [붙임9]참고
` 17 제안서 편철 6부 편철 방식은 자유
18 발표용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개 발표용 자료는 파워포인트,PDF로 작성
19 사용인감 필수 지참
20 나라장터경쟁입찰참가등록증
다.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11. 9. 17:00(*입찰 마감 후 별도 안내하며, 유찰 시 재공고)
1) 평가 장소: 본관 401호 입찰실(*변경될 경우, 입찰 등록 시 안내)
2) 진행 방법: 제안서 PPT발표 업체별 5분 이내로 진행(*시간엄수),
질의응답 5분(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3)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4) 기타: 발표용 제안서파일은 Power point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파일원본 필수 제출
라. 협상대상자 통보 및 협상일시: 기술능력평가 이후 안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참가 신청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
금액의 5/100이상으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
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6. 계약
가. “계약체결”은 낙찰 후, 적격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에 날인함
으로 성립됨
나. 낙찰된 업체는 본교 계약담당자에게 최종 계약품목명세서(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
약품목명세서는 각 품목별 단가로 구분하여 작성
다. 계약서 작성 시, 구비서류(*추후 안내)
7.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총액을, 부가세포함으로 작성하여 밀봉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며, 입찰가격 작성
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나. 대금은 전 품목(용역)의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지급하며, 중도 취소자의 경우는 별도 협의하
여 정산. 추가로 선금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요망
다.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문대학교 『물품의 구매 및 계약에 관한 규정』,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최신
법을 우선 적용함
마. 입찰 자료 내용이 상충될 경우, 입찰공고문을 우선으로 하며 담당자에게 필히 문의 후 진행
바.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정정공고 또는 재공고 진행
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의 시간 및 장소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음
자. 본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게시하여 진행
20 2 6. 1 0.
선 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입 찰 등 록 조 서
공 고 번 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마감 2026. 11. 9. 10:30
입 찰 건 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입찰 등록인
순 업 체 명 대표자성명 등록년월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사용인감날인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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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입찰명
용역
선문산단
공고번호 입찰일시 2026. 11. 9. 17:00
제2026-24호
사용
인감
날인
(인)
입찰대리인
성 명 (직위)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날인 필수)
(*대리인일 경우, 작성)
연 락 처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참가
업체
개요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첨부
*입찰공고서 본문 필수 참고, 서류 미비 시 입찰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음
서류
위 공고번호로 공고(지명)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교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규격서,
계약조건, 계약사항 등을 확인 및 수락하고 입찰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 11. 9.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입찰서
차수
차
입 찰 서
입찰일시 2026. 11. 9. 17:00
입 찰 (지명)
선문산단 제2026-24호
공 고 번 호
재 입 찰 -
입찰
내용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입 찰 건 명
용역
입 찰 금 액
금 원(₩ )
(부가세포함)
납 품 기 한 제안요청서에 따름 하자보증기간 해당 없음
입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민등록상)
본인은 위 공고번호로 공고된 입찰에 귀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응찰
하며 이 입찰이 수락되면 물품구매(용역) 계약 일반 조건, 특수조건, 물품규격서 및 기타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요율(금액)로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11. 9.
입찰자: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비고
[붙임3] 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입찰서 봉투 작성법
*붙임2 가격입찰서만 밀봉함
(앞면)
공고번호: 선문산단 제2026-24호
입찰명: 해당입찰명
업체명: ㈜00000
(뒷면)
[붙임4]
사용인감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용 도: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교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11. 9.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5]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
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청렴계약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선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
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
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
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
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선문대학교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선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1. 9.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6]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
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주관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
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위원회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
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11. 9.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7] 위임장
위 임 장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리인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직책 연락처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11. 9.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8] 실적 요약서
1. 수행실적 상세
수행실적 요약서
순번 사업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2022. 00. 00. ~
예시 00용역 000,000,000원 00대학교
2022. 00. 00.
1
2
3
4
5
6
7
8
9
2026. 11. 9.
작성자 : (인)
기준 배점기준
- 2023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발주 사업으로 수행한 시제품
제작 건수 2천만원 이상 실적
(2023. 3. - 2026.2.까지의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5건 이상 5
4건 이상 4
3건 이상 3
1건 이상 2
0건 0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포함)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유사용역 불인정
[붙임9] 실적 증명서(※서식 대체 가능, 단 입찰과 관련한 필수사항은 포함되어야 함)
실 적 증 명 서
업체명
대 표 자
(상호)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선문대학교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산학협력단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
계 약 명
계약기간
실적내용
계약금액
계약내용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증 명 서
발급기관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선문산단2026-24호).hwp =====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문의: 계약 관련 김병조(☎: 041-530-8027), 과제 관련 고은경(☎: 041-530-8255)
- 주소: (31460)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공학관 222A호
Ⅰ. 용역개요 1 Ⅱ. 과업 일반지침 6 Ⅲ. 과업 세부 수행지침 11 Ⅳ. 과업 일정안 22 Ⅴ.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23 Ⅵ. 입찰 안내 30 Ⅶ. 기타 유의사항 34
목
차
Ⅰ. 용역 개요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나. 사업예산 : 금55,300,000원(금오천오백삼십만원정), VAT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목) 까지
❍ 발주처와의 협의 및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기간 변경 가능
라. 발주기관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공동수급불가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스마트 재떨이 및 CFD 기반 유동 최적화를 적용한 클린 환경 유지형 스마트 흡연부스 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조건 및 기술적 사양을 충족하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계·제작하여, 흡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의 외부 확산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흡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제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문대학교에서 제시하는 구조적·기능적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흡연부스의 전체 구조 및 내부 구성요소를 설계하고, 제연 및 환기 성능을 고려한 급·배기설비, 공기정화장치 및 각종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제작하고자 한다. 특히 흡연부스의 구조적 안정성, 제연 및 환기설비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제작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는 완성도 높은 시제품을 구현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스마트 흡연부스는 향후 성능시험, 실증평가 및 후속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흡연부스 기술의 실용화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범위 가. 스마트 흡연부스 구조설계 및 제작
- 스마트 흡연부스의 기본 구조 및 외형 설계 1,500 × 1,500 mm 이상
- 부스 높이는 설치 환경 및 설계 요구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부스 프레임, 외벽, 천장, 바닥 및 출입문 구조설계 및 제작
- 급·배기장치, 공기 정화장치, 재떨이, 센서 및 제어장치의 설치공간 확보
-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가 용이한 모듈형 구조 적용
- 부스 내부 이동식 커버 및 설비 점검구 구조설계
- 흡연 연기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출입문 및 밀폐 구조 검토
- 부스 내부 설비의 전원·배선·배관을 고려한 구조 제작
나. 공기순환 및 제연 시스템 구축
- 부스 내부에 발생하는 흡연연기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기 위한 급·배기 시스템 구축
- 측면 및 천장에 공기 흡입구를 배치한 제연 구조 적용
- 바닥 타공판을 이용한 공기 흡입 및 순환 구조 검토
- 공기순환 팬 및 배기팬의 설치와 운전 제어
- 흡연 연기의 외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부스 내부 음압 유지 구조 적용
- 필터를 이용한 입자상 오염물질 및 냄새 저감 시스템 구축
- 필터 탈착, 교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 적용
- 공기 흐름의 균일성 및 흡입 사각지대를 고려한 유로 구성
다.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개발 및 제작
- 펌프를 이용한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설계 및 제작
- 담배꽁초를 물로 냉각·소화할 수 있는 급수 및 순환 구조 적용
- 물의 공급과 회수 기능을 갖춘 반복 운전 시스템 구현
- 스마트 휴지통 방식의 자동개폐형 덮개 구조 적용
- 자동개폐 기능을 통한 재떨이 내부 냄새 및 연기 확산 최소화
- 꽁초 투입 및 수냉 처리 과정에서 누수와 물 튀김을 방지하는 구조 적용
- 펌프, 배관, 밸브 등 수냉 시스템 구성요소 설치
- 펌프 이상 및 저수위 상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호 기능 구현
라. 스마트 재떨이 유지관리 시스템
- 담배꽁초와 물을 분리할 수 있는 필터 구조 제작
- 커피 거름망 방식의 분리형 꽁초 수거장치 적용
- 오염된 물의 배출 및 교체가 가능한 탈착식 물통 구조 제작
- 꽁초 수거함의 간편한 분리 및 재설치 구조 구현
- 정기적인 청소와 위생관리가 용이한 내부 구조 구성
- 물통 및 수거함의 분리 시 누수 방지 구조 적용
마.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 흡연부스 내부의 환경 상태 측정을 위한 센싱 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 주요 환경정보 측정
- 내부 환경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패널 설치
- 외부 이용자가 부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표시장치 설치
- 흡연부스 이용 상태 및 공기 정화 운전 상태 표시
- 환경 측정값에 따른 공기순환 및 정화장치의 운전 연계
- 주요 센서와 제어장치 간 통신 및 데이터 연동 시스템 구축
바. 스마트 흡연부스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 공기순환장치, 배기팬, 스마트 재떨이 등의 통합 제어
-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운전 시스템 구현
- 흡연부스 이용 여부에 따른 운전모드 전환 기능
- 흡연 종료 후 잔류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자동 정화운전 기능
• 사용자 수동 조작 및 관리자 설정 기능
- 운전 상태 및 주요 장치 이상 발생 시 알림 기능
- 정전 및 장치 이상 상황에 대응하는 안전 제어 기능
사. 내부 편의시설 및 안전설비 • 부스 내부 이용자용 의자 설치 • 내부 조명 및 전기설비 구성
- 출입문 및 내부 이동 동선을 고려한 편의시설 배치
- 화재감지 센서 및 소화장치 등 안전설비 구성
• 누전차단 및 접지 등 전기안전 설비 적용
- 물을 사용하는 장치와 전기장치의 안전한 분리 배치
- 유지관리자의 점검 및 청소를 위한 접근공간 확보
아. 시제품 통합 제작 및 설치
- 확정된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흡연부스 주요 구조물 제작
- 급·배기장치, 스마트 재떨이, 센서 등의 통합 조립
• 전기배선, 배관 및 제어장치 설치 • 내부·외부 마감 및 부속설비 설치 • 장치 간 간섭 및 유지보수 공간 확인
- 시제품의 시험 운전을 위한 설치 및 기능 점검
자. 성능시험 및 시운전 • 급·배기장치 및 공기순환 시스템 작동시험
- 연기 포집 및 부스 내부 음압 형성 여부 확인
- 흡연 종료 후 잔류 오염물질 저감 성능 확인
-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의 급수·순환·꽁초 수거 기능시험
• 스마트 덮개의 자동개폐 및 반복 작동시험 • 센서 및 내·외부 모니터링 패널 작동시험 • 전기적 안전성, 누수 및 배수 상태 점검 • 시운전 중 발견된 문제점 개선 및 보완 • 최종 시제품 검수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Ⅱ. 과업 일반지침 1. 일반내용
□ 본 과업지시서는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제안서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자료와 요구조건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용역 응찰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세부 일정, 제작방법, 성과물 및 주요 공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스마트 흡연부스 연구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을 목적으로 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 설계조건, 구조, 크기, 주요 구성 및 설치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흡연부스의 주요 크기, 형상, 바닥 타공판 구조, 천장 및 측면 흡입구의 위치·크기, 내부 공간 구성 등 연구 및 성능시험과 관련된 주요 설계조건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세부 설계, 사용 자재, 제작방법, 주요 부품의 사양 및 설치방법 등은 제작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주요 구조, 재질, 부품 또는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기관이 연구개발 또는 시험 결과 등에 따라 설계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해당 변경사항의 제작 가능성, 제작공정, 비용 및 일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자재 및 부품은 설계목적과 사용환경에 적합하고 품질 및 내구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성능이 상이한 제품으로 임의 변경 또는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는 주요 자재, 부품 및 장치에 대한 규격 또는 사양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품자료, 인증자료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흡연부스 구조물은 사용자의 착석·보행 및 일반적인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및 돌출부 등 사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없도록 제작·마감하여야 한다.
□ 바닥 타공판은 사용자의 하중과 반복적인 사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변형·파손 또는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천장 및 측면의 흡입구, 필터 하우징, 덕트 및 관련 구조물은 장시간 운전과 반복적인 유지관리 및 부품 교체를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에어컨, 습식 재떨이, 건식 재떨이 및 기타 부대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은 사용공간과 적절히 구획하고, 장비의 점검·청소·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습식 재떨이 등 물을 사용하는 설비와 전기·전자 장치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누수, 감전 및 배선 손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관과 전기설비를 적절히 분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주요 구성품은 향후 연구 및 성능시험 과정에서 교체, 점검 또는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제품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작·가공·운반·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작·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설물이나 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과업 진행상황, 제작상태, 주요 자재 및 부품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작과정에서 설계변경, 제작상의 문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 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내용, 일정 및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시제품의 정상적인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수정·보완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취득한 설계자료, 연구자료, 도면 및 기술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과실, 태만, 계약조건 또는 과업지시서 위반으로 발생하는 문제 및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은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자가 경영상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고의·과실 또는 현저한 태만으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다.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 또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라. 제안서 또는 계약내용과 실제 수행내용이 중대하게 상이한 경우
마. 발주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주요 계약조건 또는 과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범위,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소방 관련 법령,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계법령 위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 설계,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권리 침해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 또는 기술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은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한다.
□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전문업체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포장재, 가공 잔재물 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작업장 및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 제작·운반·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시설물 또는 장비가 훼손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참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권리자 및 적용내용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제품 제작 착수 전에 주요 설계도면, 제작 일정, 주요 자재 및 부품의 사양, 제작방법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주요 설계조건 및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업보고
□ 과업수행기관은 계약 체결 후 과업의 추진현황 파악, 점검을 위해 정기보고를 비롯하여 요청이 있을 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일정, 주요 제작내용 및 사용 예정 자재·부품 등에 대한 간략한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과업 수행 중 주요 개발 단계별 결과 또는 특수상황 발생 시 실정보고 등 수시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개발 진행률 50% 시점에서 주요기능 시연 및 점검을 해야한다.
□ (결과보고)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시연자료(동영상 등), 관리자 매뉴얼 및 시스템 결과물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 및 수정 요청은 즉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Ⅲ. 과업 세부수행 지침 제1조 목적
본 세부 수행지침은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상세설계, 구조물 제작, 주요 장치의 제작·설치, 시스템 통합, 운송·설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수행자는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시하는 구조적·기능적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흡연 연기 및 냄새의 외부 확산 억제, 흡연 종료 후 잔류 오염물질 저감,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운용, 내부 환경 모니터링 및 자동 운전 기능을 갖춘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며, 해당 시제품이 향후 성능시험, 실증평가 및 후속 연구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과업수행의 기본원칙
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 설계조건, 요구사항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흡연부스 본체와 공기순환·제연장치,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환경센서,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 등이 상호 연동되는 시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은 주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고정구조만을 제작하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계약에서 정한 장치의 제작 또는 조달, 설치, 연결 및 정상 작동 확인까지 포함한다. 발주기관이 별도로 제공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의 공급 주체, 제공 시기 및 과업수행자의 설치·연결 범위를 계약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제품의 제작 수량, 기본 규격, 주요 장치의 공급 범위 및 납품장소는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야 한다. 세부 치수, 구성품 배치, 제작방법 및 시험조건은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제작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제작 착수 전에 주요 설계도면, 제작 일정, 사용 자재, 주요 부품 사양 및 제작방법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주요 구조, 재질, 장치 또는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업수행자는 연구용 시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의 점검, 청소, 분리, 교체 및 필요한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조정 또는 교체가 가능한 범위와 방법은 승인된 설계도면 및 유지관리 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 과업 세부 수행범위 ① 시제품 상세설계 및 제작계획 수립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시제품의 기능, 크기, 구조, 주요 구성 및 설치조건을 검토하고 상세 제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흡연부스의 기본 외형 크기는 1,500 × 1,500 mm 이상으로 하며, 최종 가로·세로 치수와 높이는 설치환경 및 설계 요구조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 구조 프레임, 벽체, 천장, 바닥, 출입문, 내부 착석공간 및 설비공간의 배치를 검토하고 전체 조립도와 제작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바닥 타공판, 천장 및 측면 흡입구, 덕트, 팬, 필터, 재떨이, 센서 및 제어장치가 상호 간섭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주요 장치의 전원, 배선, 배관 및 통신 연결경로를 반영하고, 점검·청소·부품 교체에 필요한 접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존 설계자료 또는 유동해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제작설계에 반영하고, 제작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사전에 보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흡연부스 본체 및 구조물 제작
-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구조 프레임, 벽체, 천장, 바닥 및 출입문을 제작·조립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보행·착석, 장비 설치 및 반복적인 사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구조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흡연 연기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벽체, 출입문 및 주요 접합부의 구조와 마감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내부 확인 및 개방감을 위한 투명창 또는 강화유리 등의 적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해당 부위의 고정 및 마감 시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흡연환경에 적합한 내오염성·내습성 및 청소 용이성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고, 날카로운 모서리나 위험한 돌출부가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 주요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점검구 및 개폐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커버는 점검·교체와 시제품의 이동·운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바닥 타공판 및 하부 공기유로 제작
- 흡연부스 바닥에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크기, 타공 형상 및 개구조건을 반영한 타공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타공판 하부에는 승인된 공기 흐름을 구현할 수 있는 유로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바닥 타공판을 통한 공기의 유입 또는 흡입 방향, 연결 계통 및 운전조건은 제작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타공판은 사용자 하중과 반복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지지구조를 적용하고, 변형·파손·이탈 및 과도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타공판과 하부 유로는 청소, 점검 및 연구조건 변경에 필요한 교체가 가능하도록 탈착식 또는 분할식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하부에 쌓이는 이물질의 제거 및 내부 청소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공간과 접근방법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천장·측면 흡입구 및 공기순환·제연 시스템 구축
- 흡연부스 천장 및 측면에 내부 공기를 포집할 수 있는 흡입구를 설치하고, 위치·높이·형상 및 크기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조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 흡입구와 공기순환·배기장치를 연결하는 덕트, 연결부 및 지지구조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에서 정한 공기순환 팬 및 배기팬을 실제 설치하고, 전원과 제어장치를 연결하여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자상 오염물질 및 냄새 저감을 위한 필터와 필터 하우징을 설치하고, 필터의 탈착·교체 및 주변부 청소가 가능한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부스 내부 음압 형성과 흡연 연기의 외부 확산 억제를 고려하여 급기·순환·배기 경로를 구성하고, 덕트 및 연결부의 불필요한 공기 누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팬과 필터의 종류·용량·수량 및 운전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주요 사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팬과 덕트의 고정상태를 확보하고,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구조물에 과도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개발 및 제작
- 펌프를 이용하여 담배꽁초를 물로 냉각·소화할 수 있는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 사용수의 공급, 회수 및 순환 경로를 구성하여 반복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펌프·배관·밸브 등 필요한 구성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담배꽁초 투입을 위한 자동개폐형 덮개 및 구동장치를 적용하고, 덮개의 개방·폐쇄 조건과 작동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덮개가 닫힌 상태에서 재떨이 내부의 냄새와 잔류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 담배꽁초 투입 및 수냉 처리 과정에서 물 튀김, 넘침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입부와 내부 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저수위 및 펌프 이상 상태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구현하고, 필요한 운전 제한 또는 상태 알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펌프, 덮개 구동장치 및 주요 부품은 점검과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재떨이 제어부를 흡연부스 통합제어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 재떨이의 꽁초 수거 및 물통 교체 시스템 제작
- 담배꽁초와 사용수를 분리할 수 있는 거름망 또는 필터 방식의 수거구조를 제작하여야 한다.
- 꽁초 수거부는 내부에 모인 담배꽁초를 손쉽게 수거할 수 있도록 분리형 구조로 제작하고, 청소 후 재장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오염된 물의 배출과 교체가 가능한 탈착식 물통을 적용하고, 물통의 분리·운반·재설치에 필요한 접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물통과 수거부의 분리 과정에서 잔류수가 다른 장치나 전기설비로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누수 방지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거름망, 수거부, 물통 및 순환 유로는 정기적인 세척과 이물질 제거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꽁초 수거, 물 교체, 필터 청소 및 재설치 방법을 유지관리 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환경 모니터링 및 내·외부 표시장치 구축
- 흡연부스 내부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센서의 측정범위, 주요 사양, 설치 위치 및 측정값 갱신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내부 환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패널과 외부 이용자가 부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시장치에는 계약에서 정한 환경 측정값과 함께 부스 이용 상태 및 공기정화 운전 상태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입문 개폐, 사용자 통행 및 주요 장치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패널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센서와 제어장치 간 데이터 수집 및 통신을 구성하고, 환경 측정값이 공기순환·정화장치 운전에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센서, 표시장치 및 연결부는 점검·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설치 후 측정값 수신과 표시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스마트 흡연부스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 공기순환장치, 배기팬,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환경센서 및 표시장치를 연동하는 통합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흡연부스 이용 여부와 환경 측정값에 따라 운전모드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여부의 판별방법과 모드 전환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흡연 종료 후에는 잔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 정화운전이 수행되도록 하며, 운전시간 및 종료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 상태, 정화 운전 상태 및 이용 가능한 대기 상태 등 주요 운전 상태를 내·외부 표시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 운전 외에 장치 점검과 시험을 위한 수동 조작 및 관리자 설정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저수위, 펌프 이상 및 주요 장치 이상에 대한 알림과 필요한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정전 및 전원 복구 시의 동작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장치별 작동순서, 연동조건, 설정값 및 이상 발생 시 대응방법을 운전 시퀀스와 제어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부 편의시설 및 부대설비 설치
- 흡연부스 내부에 의자 또는 벤치를 설치하고, 출입문·통행공간 및 주요 설비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의자 또는 벤치는 반복적인 착석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고, 청소와 점검이 용이한 재질 및 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내부 조명을 설치하고, 사용자 조작부와 주요 설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에어컨, 재떨이, 환기·배기장치 및 전원·제어장치 등의 설치공간은 사용자 공간과 적절히 구획하고, 점검·청소·교체를 위한 접근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에어컨 및 냉방 관련 부속장치를 설치하고, 전기배선·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수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장비의 공급 주체와 세부 사양은 계약체결 시 확정한 장치 공급내역에 따른다.
- 건식 재떨이는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공급 범위에 따라 설치하고, 담배꽁초 수거 및 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고정하여야 한다.
- 에어컨, 재떨이 및 기타 부대설비는 공기순환·제연장치의 흡입·배기 경로와 간섭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전기·배선·배관 및 안전설비 구축
- 각 장치의 정상 운전에 필요한 전원 공급, 전원분배, 전기배선 및 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 배선은 이용자의 접촉과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보호하고, 장치별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물을 사용하는 재떨이와 배관은 전기·전자장치 및 배선과 적절히 분리하고, 누수나 응축수로 인한 감전·단락 및 장치 손상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접지, 누전차단 및 과전류 보호 등 필요한 전기안전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화재감지 센서 및 소화장치 등 계약에서 정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종류·설치 위치 및 연동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연구 및 성능시험 과정에서 필요한 센서나 장비의 추가 연결을 고려하여 전원 연결부와 배선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장 전원 인입, 외부 배기 연결 및 급·배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조건과 작업 범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⑪ 시스템 통합 및 제작상태 점검
- 흡연부스 구조물, 공기순환·제연장치, 스마트 재떨이, 환경센서,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를 통합 조립하여야 한다.
- 장치 간 기계적 간섭, 배선·배관 간섭, 점검공간 부족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 개별 장치의 작동을 확인한 후 통합 운전을 실시하여 센서 측정, 표시, 팬 운전, 재떨이 작동 및 운전모드 전환이 정상적으로 연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작 중 변경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도면과 구성품 목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작 및 사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현장 반입 전에 필요한 보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⑫ 운송 및 현장 설치
- 제작된 시제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송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운송 중 구조물, 유리, 장치 및 연결부에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고정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 반입 전에 출입구, 이동경로, 설치공간 및 전원 등 설치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립·분해 및 반입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 후 구조물의 수평·고정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장치의 배선·배관 및 통신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 설치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설물과 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설치 완료 후 포장재·폐기물 및 작업 잔재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 완료 후에는 제6조에 따른 작동시험, 성능 확인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산출물
①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형식과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구분 산출물 주요 내용 1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계약상 주요 장치와 기능이 통합된 완성 시제품
2 최종 제작도면
전체 조립도, 주요 부품도, 외형 치수, 장치 배치, 바닥 타공판 및 흡입구 구조
3 전기·배선·배관 자료
전원 구성, 장치별 배선, 접속관계, 급·배수 및 순환 배관 구성
4 제어시스템 자료
제어 구성도, 운전 시퀀스, 장치 간 연동조건, 설정방법 및 이상 대응방법
5 주요 자재·부품 목록
자재명, 부품명, 수량, 규격, 제조사, 모델명 및 주요 사양
6 시험 및 시운전 결과자료
기능별 시험조건, 시험방법, 측정·확인 결과, 사진·영상 및 보완내역
7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운전방법, 필터 교체, 꽁초 수거, 물통 교체, 청소, 점검 및 고장 대응방법
8 최종 결과보고서
과업 수행내용, 설계·제작 과정, 최종 구성, 시험 결과 및 주요 변경사항
9 특허출원 준비자료
시제품의 주요 구조, 작동원리, 구성도 및 발주기관이 특허출원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제작 관련 자료
② 최종 제작도면 및 기술자료는 실제 납품된 시제품의 구조와 구성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어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납품 범위, 제공 형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사전에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자 소프트웨어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조건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 준비자료의 제출과 실제 특허출원 대행, 출원비용 부담 및 권리 귀속은 구분하여야 하며, 실제 출원업무의 수행 여부와 범위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5조 수행기준 및 절차
① 요구조건 검토 및 설계협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주요 규격, 구성품, 장치별 공급 범위, 설치조건 및 시험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상세설계 및 승인
협의된 요구조건을 반영한 제작도면, 주요 부품 사양 및 제어 구성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③ 자재·부품 조달 및 제작
승인된 사양에 따라 자재와 부품을 확보하고, 구조물 및 스마트 재떨이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주요 사양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장치 설치 및 시스템 통합
공기순환·제연장치, 재떨이, 센서, 표시장치 및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배선·배관과 통신 연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사전점검 및 현장 설치
제작장소에서 개별 장치와 통합 기능을 점검한 후 시제품을 지정장소로 운송·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운전·보완 및 납품
발주기관과 협의한 시험계획에 따라 시운전과 성능 확인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최종 확인을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성능시험, 검수 및 납품
① 과업수행자는 제작 착수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험항목,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합격기준을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량적인 수치가 필요한 항목은 관련 사양서 또는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 및 검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 시험·검수 항목 주요 확인내용 구조 및 외형 규격·구조·마감
승인도면과의 일치, 주요 치수, 고정상태, 모서리 및 돌출부 마감
바닥 및 공기유로 타공판·하부 유로
제작·설치상태, 지지구조, 공기 흐름 방향, 탈착 및 청소 가능 여부
공기순환·제연 팬·필터·흡입구
팬 작동, 필터 장착, 흡입·배기 흐름, 연기 포집 및 음압 형성 여부
잔류 오염물질 저감 흡연 종료 후 정화운전
합의된 시험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변화와 자동 정화운전 수행 여부
스마트 재떨이 수냉 및 자동개폐
급수·회수·순환, 덮개 개폐, 반복 작동, 저수위 및 펌프 보호 기능
재떨이 유지관리 꽁초 수거·물통 교체
꽁초와 물의 분리, 수거부·물통 탈착, 청소 및 누수 여부
환경 모니터링 센서·표시장치
측정값 수신, 내·외부 패널 표시, 이용 상태 및 운전 상태 표시
통합제어 자동 운전 및 연동
운전모드 전환, 장치 연동, 수동 조작, 관리자 설정 및 이상 알림
편의·안전설비 의자·냉방·전기·안전장치
설치·작동상태, 배선·배관 보호, 누수·배수 상태 및 안전 기능
산출물 도면·설명서·결과자료
제출자료의 구비 여부와 실제 제작물의 일치 여부
③ 음압 형성, 오염물질 저감 및 반복 작동과 관련된 시험은 측정 위치, 운전조건, 시험시간, 반복 횟수 및 판정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 후에는 적용한 조건과 결과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시험에 앞서 전기설비, 배관, 장치 고정상태 및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조치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조건, 승인된 설계도면 또는 합의된 기능·성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자신의 귀책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완하고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목표나 추가 기능은 당초 합의된 검수기준과 구분하여야 하며, 추가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연구용 시제품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기능 및 성능의 구현 의무를 제외하지 않는다.
⑦ 최종 납품 시에는 시제품과 함께 검수에 필요한 최종 도면, 부품 목록, 제어자료, 사용·유지관리 자료 및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결과보고서의 제출은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 설계변경 및 과업 변경관리
① 발주기관이 연구개발 또는 시험 결과 등에 따라 설계조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제작 과정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내용과 사유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자는 변경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제작 가능성, 자재·부품 조달, 기존 제작물 활용 여부 및 비용·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주요 구조, 재질, 장치, 기능 또는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요구사항은 기존 계약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은 수행범위·비용·일정 및 산출물을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 및 보완
① 과업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설계·제작·조립상의 결함 및 기능상 하자에 대하여 필요한 점검과 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수 요청 및 처리 절차, 주요 부품의 보증조건과 소모품 교체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③ 시제품 사용 중 제작상의 문제로 안전 또는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에 의한 임의 변경, 부적절한 사용 또는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연구조건 변경에 따른 조치의 책임과 비용은 발생 원인 및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별도로 협의한다.
제9조 성과물, 지식재산권 및 자료관리
① 본 과업에서 제출하는 시제품, 설계도면, 제어자료 및 기타 성과물의 인도 범위와 지식재산권의 귀속·이용 범위는 구분하며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 본 과업 이전부터 발주기관 또는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기술과 본 과업 수행으로 새롭게 발생한 설계, 기술, 발명 및 프로그램을 구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③ 과업수행자는 시제품 제작에 사용되는 기술, 설계,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권리 침해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 또는 기술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은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한다.
④ 과업수행자는 적용 또는 참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권리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권리자 및 적용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어 소프트웨어 등에 오픈소스 또는 외부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조건과 라이선스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취득한 설계자료, 연구자료, 도면 및 기술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과업 보고 및 협의
①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일정, 주요 수행내용, 사용 예정 자재·부품, 설계 검토사항 및 시험계획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시보고 및 중간점검
주요 제작단계의 진행상황, 설계변경 필요사항 및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 진행률 50% 시점에는 주요 제작상태 및 구현된 기능에 대한 시연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
과업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작내용, 최종 구성, 시험 및 시운전 결과, 보완사항, 시연자료, 사용·유지관리 자료 등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 및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계약상 요구사항과 추가 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범위·비용 또는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이 중단되거나 수행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완료된 과업과 진행 중인 제작물의 처리, 비용 정산 및 향후 일정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한다.
③ 대금의 지급 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에 따른다.
④ 본 지침의 해석 또는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문서를 확인하여 상호 협의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한다.
Ⅳ. 과업일정(안) 월 과업 내용 10月 11月 12月 스마트 흡연부스 시제품 제작 용역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및 요구조건 검토 2. 상세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3. 흡연부스 본체 및 공기순환·제연설비 제작
4.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 및 유지관리 시스템 제작
5. 환경 모니터링 및 통합제어 시스템 구축 6. 시제품 통합조립 및 현장 설치 과업 진도율(%) 주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누적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과업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방법”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한다.
다. 제시된 제안서 목차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
으로 기술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는 주관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마.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반 요청사항을 명확
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
하여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
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고, 제안
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한다.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제안개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사업 추진절차 및 전략,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일반현황 2.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서식1),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서식3)
서식1 서식3 2.2 조직 및 인력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기술 서식2 2.3 주요사업 및 실적
제안사의 주요 사업영역 및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간)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서식4)
서식4 3. 제작 계획 입찰안내평가항목 참고 3.1 흡연부스 본체 제작계획
타공판, 하부 공기유로 및 관련 구조의 제작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
서식5 3.2 바닥 공기유입 구조
천장 필터 흡입구, 측면 제연 흡입구, 덕트 및 팬 연결구조의 제작·설치방안을 기술
3.3 내부공간 구성
의자 또는 벤치, 이용공간 및 사용자 동선을 고려한 내부 구성방안을 기술
3.4 부대설비 구성
에어컨, 환기장치, 전원·제어장치 등 부대설비의 설치 및 연동방안을 기술
4. 스마트 재떨이 적용계획
적용 예정 건식 및 습식 스마트 재떨이의 구조, 주요 기능, 안전성, 유지관리방법 및 주요 사양을 제시
5. 수업수행 및 관리계획
추진 일정 및 설계자료 검토, 자재조달, 제작, 조립, 장치설치, 현장설치 및 시운전 등의 단계별 일정을 제시
6. 검수 및 사후관리
시운전, 검수 대응, 하자보완, 주요 부품 교체 및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기술
7. 지식재산권 관련사항
본 과업에 적용 또는 참고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적용현황과 관련 자료를 제시
3.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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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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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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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작성요령
- 주요 연혁을 개조식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할 것
[서식 2] 조직 및 인력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총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조 직 도 ☆ 작성요령
- 인원현황은 제안일 기준 재직자를 분야별 구분하여 기재
- 서식은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사용 가능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이익율 유동비율
☆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등)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서식 4] 주요사업 실적(2023년 이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2023년 이후)
․과업 시작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행한 시제품 제작건수, 2천만원이상 실적
․계약금액 : 단일 건 기준으로 총액계약 금액 작성, 공동수급 불인정
․발 주 처 : 발주기관명 및 전화번호 기재 [서식 5]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요령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상기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사업자별 과업수행 조직에 알맞게 수정하여 작성
Ⅵ. 입찰 안내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법률 및 규칙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췄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다. 공동수급불가 4.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제안에 참여한 사업자의 제안 설명 내용과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정해진 사업자 선정 방식에 따라 사업자 선정
◦아래 없는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를 선정하며 후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기술능력평가는 PPT 5분 이내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으로 진행(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기술능력평가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인을 제외한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세부 항목별·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 중 기술부문의 배점항목이 높은 항목에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선정한다.
◦본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 중 응락수준의 “핵심” 사항은 기준이 미달 될 경우 자동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된다.
다. 낙찰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업체부터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기준이 되는 금액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상 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선정결과는 서면 혹은 유선 상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한다.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처, 제출방법,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제안일반조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안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도의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합의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영역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평가 (10) 관련 업종 등록 및 인증 보유현황
과업 시작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행한 시제품 제작건수, 2천만원이상 실적
관련 실적 5건 이상 5 관련 실적 4건 이상 4 관련 실적 3건 이상 3 관련 실적 1건 이상 2 5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급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아래 평가 기준 참조)
5 정성평가 (70) 흡연부스 구조설계 및 제작 역량
- 발주기관 요구조건에 대한 이해도 및 설계 반영의 적절성
- 구조 프레임, 벽체, 천장, 출입문 및 바닥 타공판 제작계획의 구체성
- 부스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탁월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20 공기순환 및 제연 시스템 구축 역량
- 천장·측면 흡입구 및 하부 공기유로 구성의 적절성
- 급·배기팬, 덕트 및 필터 시스템의 제작·설치 능력
- 부스 내부 음압 형성 및 연기 외부 확산 억제 방안
탁월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20 스마트 재떨이 및 통합제어 구축 역량
- 수냉식 스마트 재떨이의 급수·순환 및 자동개폐 기능 구현 능력
- 센서 및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능력
- 공기순환·제연장치와 스마트 재떨이의 통합제어 및 자동 운전 구현 능력
탁월 20 우수 18 보통 16 미흡 14 20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 역량 • 전문인력 확보 및 유사 시제품 제작 경험
- 제작 일정, 자재조달, 조립 및 현장 설치계획의 적절성
- 성능시험, 검수, 하자보완 및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탁월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10 가격 평가 (20) 제안 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0 합 계 100 □ 사업수행 실적 정량평가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명의로 유효하게 등록 또는 인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기준 배점기준
과업 시작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행한 시제품 제작건수, 2천만원이상 실적
관련 실적 5건 이상 5 관련 실적 4건 이상 4 관련 실적 3건 이상 3 관련 실적 1건 이상 2
※ 입찰 참가 필수요건으로 지정한 등록·인증은 중복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의 계약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 공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제출 시, 인정
- 신용평가 등급 평점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B- B+, B0,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Ⅶ. 기타 유의사항 1. 준수사항
가. 모든 결과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짐
나. 사업기간 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협의 하에 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최종 보고 외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및 설명, 발표를 요청할 시, 계약 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기타사항
가.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함
나.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 할 경우 발주기관의 견해가 우선됨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과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유·무형의 성과물은 제3장 제7조에서 정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권 범위를 따른다.
바. 본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사. 기타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과 협의 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3. 제안의 효력
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한 제안요청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우선하도록 한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업체선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