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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979]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104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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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724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우천면 우항리 590-2번지 일대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45,149,000원(금사천오백일십사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9:00 ~ 2026. 11. 4.(수)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32)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공고문)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724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우천면 우항리 590-2번지 일대
다. 사 업 량 :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45,149,000원(금사천오백일십사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9:00 ~ 2026. 11. 4.(수)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조경,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
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
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
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
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
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
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
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
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
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도시교통과(☎033-340-2632)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우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횡성군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주택가 주변 공한지 및 자투리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이 휴식하고 운동할 수 있는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 : ①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590-1번지일원, ② 우항리590-2번지일원

2) 과 업 량 : ① 문화·전통공원조성 (A=331㎡) ②주차장1 (A=856.0㎡)

③ 건축물 철거1 (A=4688㎡)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기
관 : 횡성군청 도시교통과 지역재생팀

2) 주
소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층 도시교통과 ☎ 033-340-2632

5. 과업의 내용 5-1. 조사/분석/구상

1) 현지조사(석축 구조안전, 구배, 시설물, 주변 현황 등)

2) 공종별 설계기준 작성 및 합리적 설계방향 설정

3) 시설물의 이용성, 편리성 및 규격, 구조, 재료 등 선정

4) 시설별 위치의 적정성 및 배치상 기능의 연계성 검토

5) 부지이용과 진․출입, 통행과 휴식 등 공간의 합리적인 배분계획 수립

5-2. 실시설계 1) 공사시행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성 2) 공종별 시공상세도 작성 및 공사비 산정 3) 상세 설계에 의한 각종 성과품 작성 4)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등 제2장 일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 및 주차장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 기술도서에 따라야 한다.

1. 과업착수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제반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착수계 및 기타제출 서류
1) 계약자는
가) 착수보고서
① 사업책임 기술자의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나) 세부시행계획서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작업계획
2) 계약자는 필요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기한 연기원
다) 준공검사원
라)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5) 보안각서 6) 예정공정표 7)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자는 계약후 5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횡성군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다음 단계의 업무협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한다.
3)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4) 공정보고서 : 초기단계 50%, 마무리단계 90% 기준 중간보고
5) 성과품 작성시

①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동안 계약자는 횡성군과 월 1회 이상의
업무 협의를 갖는다.

② 계약자는 횡성군의 주요 결정사항 또는 횡성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간
보고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국내시방서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해
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1-4.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각종조사, 이와 유사한 작업
4) 제도 및 도면작성 등의 작업
5)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및 견적업무
6) 기타 횡성군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7)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당초 도급받은 계약자는 당해 설계 등 용역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계약자는 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
야 한다. 단, 기타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상세
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
1) 계약자가 제공할 과업은 계약자의 종합적이고 완벽한 행정관리 및 기술적 지원하
에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에 대한 세밀
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업에는 정확한 설계기준을 설정하는데 필요
한 특수조사도 포함된다.
3)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표준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를 위한 관련 측정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부합되어야하며 각종 기준점
이나 중요 측점은 현장 및 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 세부작업규모, 설계소요조건, 도면의 종류 및 추가로 필요한 현장조사에 대해서
는 작업개시전에 횡성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가 작성한 원도에 공사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 및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횡성군의 보완요구 시 설계변경 등의 추가작업은 준공 후라도 무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7) 계약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 등과 설계분석자료, 시방서, 도면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
를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시 모든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9) 횡성군과 계약자의 과업수행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횡성군이 갖는다.
10) 계약자는 과업지역 주변의 각종 유관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설계에 반영한다.

2. 업무협의 및 보고 2-1. 업무협의 및 진행보고 1) 업무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 책임기술자가 공정에 의거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시행한다.

3)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2-2. 구상안의 검토 및 보완

  • 계약상대자는 계획안 작성 후 이에 대한 검토 및 주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한 후 계획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의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 상대자는 주요시설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

이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자의 자료제공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조사자료,

참고서적, 참고문헌 등을 제공하며, 기타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며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공된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1)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는 없으며, 조사, 측량,

지질, 제도, 견적, 평가 등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한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되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 당초 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당해 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설계 및 시공시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8. 용역 성과품의 소유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9. 계약조건

  • 감독관청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1차 시정조치를 통보한 후 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10. 보안대책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
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의 직제상 업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심의를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5) 본 과업을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작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용역비의 정산 :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8) 과업지시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감독 : 모든 설계과정에서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0) 계속자문 : 본 용역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1. 기본사항
가. 모든 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시행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야 한다.
나. 제시된 모든 계획은 기술적으로 시공 가능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은 사람의 인체공학을 반영한 규격이어야 한다.
라.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 가능하여야 한다.

2. 현황조사
가.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을 조사하여 활용여부를 판단하고, 지하매설물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한다.
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의 연계성을 검토 계획안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주변의 장차 개발계획과 연계되는 설계(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설계적용 기준
가. 조경(식재․구조물 설치 등)은 건설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나. 식재(조경수. 잔디 등), 구조물(파고라, 벤취 등) 및 포장에 사용되는 물품은 공인생산 사업장에서 생산된 규격품으로 설계한다.
다. 노임 단가 : 2026년도 건설노임단가 적용
라. 중기사용료 : 2026년도 표준품셈 적용
마. 자재 단가 : 최근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바.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사.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외선 규정 및 공급규정,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당사에서 제시하는 관련자료.

4. 공종상 상세설계
가. 배수 및 관수설계

1) 배수설계는 건설교통부 제정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한다.

2) 배수구역 설정, 대상지의 배수 상태 파악, 우수 및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 계통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수리 계산에 의거 용량기준(관로의 조도계수, 구배)을 결정하여 배수관망을 설치한다.

나. 구조물 설계

1) 설계도서(구조도면, 구조계산서 등) 및 관련자료를 수집․분석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2)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전성, 경계성, 미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방법은 내력에 따라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 강도설계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설계

1) 이용권 및 이용자 수, 수용능력 등을 추정하여 소규모 모임 및 휴게가 가능한 공간으로 구상한다.

2) 도심 속에서의 자연적 환경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배치구상을 한다.

3)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주요 시설배치계획 및 단위 시설에 대한 이용측면과 경관미를 제고토록 하고 지역별 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배치기준, 여건 시설의 종류, 규모별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유기적인 배치로 상호보완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외벽에 필요시 “안전보호대”를 설치하되 적정한 높이와 보호대 간격을 유지하고 주변 조경시설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다

6)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시설로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7) 시설물은 가급적 동일한 형태, 재료 색채, 모듈에 의한 설계로서 전체적으로 통일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라. 수목식재 설계 및 사후 유지관리

1)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을 위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종으로서 휴게공간에는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녹음수를 식재하여 등 기능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지역적 특성과 지형의 고저차에 따라 교목과 관목, 낙엽수와 상록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4) 식물생육이 불리한 식재기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5) 식재된 수목 등에 대하여는 원활한 생육 도모를 위하여 제초, 관수 등 사후 유지관리(2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마. 포장 설계

1) 안전성, 미관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보도 및 계단 설치 시에는 가능한 한 노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사. 전기, 조명 및 기타설계

1) 조경시설과 주변경관을 고려하여“전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고려한다

2) 이용자의 편리한 시설안내를 위하여 “안내게시판”을 디자인 및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고, 각 부분시설(조경식물 및 Biotop 등)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판(표찰 등)을 디자인하여 계획한다

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설계 (A=468㎡) 및 해체인허가 일체 고려

제4장 성 과 품 1. 성과품 작성요령 1-1. 보고서

  • 개요, 현황조사 분석, 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채택의 타당성, 공종별

상세설계, 사업계획, 세부시공계획, 유지관리지침, 참여기술자 명단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설계도면

1) 설계도라 함은 계획안 확정 후 공사 이행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
의 도면을 말한다.

2)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Remarks)을 기입하여
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5) 설계도면에서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규격, 마감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할 사항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및 시공상세(Shop-drawing)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1-3.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
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간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⑨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대한 상세한 규정

⑩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⑪ 기타 주요공사 사항 1-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는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을 표기
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는 착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공정
순으로 작성하되 공정관리 과학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4)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6) 재료비는『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
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율은 당해연도 1월 외환은행 전신환 매도율을 기준
으로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예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공사 전 및 공사시행 중 공사상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변경, 내역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지시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1-5. 산출서

1)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단가 산출서에는 단가산출 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
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4) 별도 집계가 필요한 주요자재는 별도집계조서를 작성한다.

1-6. 용량계산서(필요시)

  • 용량계산서는 주요시설물의 용량결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명확히 하여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하며, 필요시 구조안전진단업체에 확인을 득하도록 한다.

1-7.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GA5201의 A2, 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후에 실시한다.

4) 본 공사에 따른 지장물이 있을 시에는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 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 2-1. 보 고 서

1) 개요 :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2) 사전조치사항 ① 일반사전조사 사항 ② 관련법규 및 관련사업의 검토 3) 기본방침 ① 설계기준 및 조건 ② 공법비교 및 대안채택의 타당성 4) 부문별 설계

  • 부문별 설계대상, 설계방향, 설계기준, 공법비교, 대안채택 과정과 수종선정기준,

생태적 특징 등을 설명한다.

2-2. 실시설계도 1) 목차 2) 현황도 3) 설계개념도 4) 총괄수량표 5) 우배수계획도 6) 식재계획도 7) 구조물·시설물배치도 8) 주 단면도 (축척 1/30~1/50) 9) 단면상세도(축척 1/5~1/20) 10) 포장 및 시설물 계획도 11) 기타 2-3. 설 계 서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예산서 ① 설계서의 표지 ② 공사예정공정표 ③ 공사원가계산서 ④ 설계내역 총괄 ⑤ 공종별 설계내역서 ⑥ 일위대가표 3)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4) 수량산출서 ① 공종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② 총괄자재집계표, 공종별수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5) 공사시방서

3. 성과품 제출목록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설 계 서 합 본
A4
2부
내역서,시방서,수량산출서, 도면 접지 등 포함 제본
설
계
도
면
A3
3부

내
역
서
A4
3부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포함
산
출
서
A4
3부
수량, 단가 등
시
방
서
A4
3부

전
산
자
료
CD 및 USB
1조
성과품 수록(사진첩 포함)
기타 감독원 요구자료
필요시
1식

===== (설계내역서)우항지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및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기본]
B: 사업명 C: : D: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및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B: 사업개요 C: : D: 문화·전통공원조성 및 주차장 (2개소), 건축물 철거 1개소
B: 사업위치 C: :
B: 사업비 C: : D: 660,000,000원
B: 추정공사비 C: : D: 660,000,000원
B: 사업구간 C: : E: km
B: 붕괴위험지역 C: : D: 2000 E: ㎡
B: 과업기간 C: : D: 4개월
B: 공고일자 C: : D: 2026. 09.
B: 발주처 C: : D: 횡 성 군

[시트: 표지]
A: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및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C: 설계서
E: 2026. 09.
D: 횡 성 군

[시트: 갑지]
A: 설계일자 : K: 설계자 L:
P: 심사자 Q:
U: 팀 장 V:
Z: 과 장
A: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및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B: ▣ 용역개요
C: ○ 문화·전통공원조성 및 주차장 (2개소), 건축물 철거 1개소
D: - 1) 문화·전통공원조성 : A=331㎡
D: - 2) 주차장조성 : A=856㎡
D: - 3) 건축물 철거 : A=468㎡ (연면적 주차장제외면적 180㎡ 포함)
B: ▣ 용역비
C: ◎ 용 역 비 : F: ₩ 45,149,000 N: (일금 $45149000 원정)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 우항지구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문화전통공원및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A: 구
분 B: 기
준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실시설계 C: 1 D: 식 F: 36,960,000 J: 2,720,000,000
J: 3,837,901
A: 2. 측 량 C: 1 D: 식 F: 3,837,901 J: 0.001410993
A: 3.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246,731 G: DFS 별도 계상 후 반영
A: 4. 공 급 가 액 B: (1~3 합계액) C: 1 D: 식 F: 41,044,545 G: 단위절사 I: 단위절사 J: 95
A: 5.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10 D: % F: 4,104,455
A: 6. 총 용 역 비 B: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F: 45,149,000

[시트: 위치]
A: 위 치 도

[시트: 1.용역]
A: 1. 실시설계

[시트: 1.1]
A: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근거
A: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U: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
A: ◇ 산출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U: 공사비 X: 기본설계 Z: 실시설계
A: ◇ 산출공사비 [ 주차장조성(A=2000m²), 사업구간(L=km) ] U: 10억원 이하 X: 3.78% Z: 6.16%
B: 구
분 E: 공 종 H: 위
치 O: 금
액 U: 20억원 이하 X: 3.33% Z: 5.47%
B: 계 H: 사업구간 O: 660백만원 U: 30억원 이하 X: 3.10% Z: 5.10%
B: 1 E: 문화·전통공원조성 및 주차장 (2개소), 건축물 철거 1개소 H: 0.0억원 O: 660백만원 U: 50억원 이하 X: 2.82% Z: 4.67%
U: 100억원 이하 X: 2.49% Z: 4.15% AD: 0.27
A: ◇ 공사비 비율에 의한 요율산출 U: 200억원 이하 X: 2.20% Z: 3.68%
B: ※ 추정공사비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 중간에 있을때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U: 300억원 이하 X: 2.04% Z: 3.43%
B: 가. 산출근거 U: 500억원 이하 X: 1.86% Z: 3.15%
C: 1) X(공사비, 당해금액) : G: 660백만원 I: /1.1= J: 6.0억원 L: (보상비 N: - O: 백만원 P: + Q: 기타 R: - T: 백만원) U: 1,000억원 이하 X: 1.64% Z: 2.79%
B:
C: 2) 요율 및 기준사업비 U: 2,000억원 이하 X: 1.45% Z: 2.48%
D: 가) Y1(10억까지요율) : I: 6.16% N: * X2(작은금액) : Q: 10억원 U: 3,000억원 이하 X: 1.35% Z: 2.31%
D: 나) Y2(10억까지요율) : I: 6.16% N: * X1(큰금액)
: Q: 10억원 U: 5,000억원 이하 X: 1.23% Z: 2.12%
C: 3) 적용요율 산출 : G: Y = Y1 - I: (X - X2) (Y1 - Y2) N: = O: 6.16% U: 5,000억원 초과 X: 159.4915x-0.1806 Z: 216.8792x-0.1718 AE: 손해배상보험료 적용
I: X1 - X2 AE: 기본 및 실시설계 동시발주 가산비 제외
C: 4) 기본 및 실시설계비 : G: 6.0억원 J: x K: 6.160% O: = P: 36,960,000 T: ※ 공사비는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AE: 36,960,000
AD: 차액 AE: 0

[시트: 토질조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토질조사 B:
A: 1. 보오링 D: 개소 F: #REF! H: #REF! J: - L: -
A: 1) 점 토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45 J: - K: - L: -
A: 2) 모 래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575 J: - K: - L: -
A: 3) 자 갈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2,350 J: - K: - L: -
A: 4) 풍 화 암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500 J: - K: - L: -
A: 5) 연 암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34,000 J: - K: - L: -
A: 2. 표준관입시험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7,288 J: - K: - L: -
A: 3. 장비대이동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K: 109,840 L: -
A: 4. 기계기구설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N: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N: ⇒ 직접인건비는 초급기술자(기능사) 이상의 엔지니어기술자의 인건비만 해당함.
N: ⇒ 건설표준품셈 20-1-2 천공비 《주》②천공비품에는 해석비,결과작성비,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료 산정시 보링공품은 제외]
A: 소 계 F: #REF! H: #REF! J: - L: -
O: 직접인건비 P: 수량 Q: 단위 R: 단가 S: 금액
A: 적
용 F: #REF! H: #REF! J: - L: - O: 계 S: #REF!
O: 2)모래층 P: 0 Q: m R: #REF! S: #REF!
O: 3)자갈층 P: 0 Q: m R: #REF! S: #REF!
O: 4)풍화암 P: 0 Q: 회 R: #REF! S: #REF!
O: 5)연암층 P: 0 Q: #REF! R: #REF! S: #REF!
O: 표준관입시험 P: 0 Q: 회 R: #REF! S: #REF!
O: 폐공처리 P: #REF! Q: #REF! R: 21,508 S: #REF!

[시트: 일위대가(토질)]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보링(점토-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EA E: 72,000 F: 720 H: - I: 72,000 J: 72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EA E: 23,000 F: 575 H: - I: 23,000 J: 575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1 D: EA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EA E: 25,000 F: 250 H: - I: 25,000 J: 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 D: EA E: 85,000 F: 850 H: - I: 85,000 J: 850 L: -
A: 계 F: #REF! H: #REF! J: 2,74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45 L: -
A: 제2호표 보링(모래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EA E: 72,000 F: 1,800 H: - I: 72,000 J: 1,8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EA E: 23,000 F: 1,150 H: - I: 23,000 J: 1,150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25 D: EA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EA E: 25,000 F: 625 H: - I: 25,000 J: 625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EA E: 85,000 F: 2,125 H: - I: 85,000 J: 2,125 L: -
A: 계 F: #REF! H: #REF! J: 6,57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6,575 L: -
A: 제3호표 보링(자갈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4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6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7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EA E: 72,000 F: 3,600 H: - I: 72,000 J: 3,6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EA E: 23,000 F: 11,500 H: - I: 23,000 J: 11,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5 D: EA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EA E: 25,000 F: 1,250 H: - I: 25,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EA E: 85,000 F: 4,250 H: - I: 85,000 J: 4,250 L: -
A: 계 F: #REF! H: #REF! J: 22,35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2,350 L: -
A: 제4호표 보링(풍화암-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 D: EA E: 340,000 F: 6,800 H: - I: 340,000 J: 6,8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EA E: 23,000 F: 18,400 H: - I: 23,000 J: 18,400 L: -
A: 메탈리밍쉘 C: 0.02 D: EA E: 40,000 F: 800 H: - I: 40,000 J: 800 L: -
A: 코어리프터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계 F: #REF! H: #REF! J: 27,50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500 L: -
A: 제5호표 보링(연암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5 D: EA E: 340,000 F: 8,500 H: - I: 340,000 J: 8,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EA E: 23,000 F: 23,000 H: - I: 23,000 J: 23,000 L: -
A: 메탈리밍쉘 C: 0.025 D: EA E: 40,000 F: 1,000 H: - I: 40,000 J: 1,000 L: -
A: 코어리프터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계 F: #REF! H: #REF! J: 34,00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34,000 L: -
A: 제6호표 표준관입시험 D: 회
A: 중급 기술자 C: 0.0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슈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샘 플 러
C: 0.015 D: EA E: 270,000 F: 4,050 H: - I: 270,000 J: 4,050 L: -
A: 경
유 C: 1.00 D: ℓ E: 1,337 F: 1,337 H: - I: 1,337 J: 1,337 L: -
A: 잡 유(경유의 30%) F: 401 H: - J: 401 L: -
A: 계 F: #REF! H: #REF! J: 7,288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7,288 L: -
A: 제7호표 흙의 실내시험 D: 개소 O: ☞ 경기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11-12호)
A: 함 수 량 C: 1.00 D: 식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함수량 : 18,000원 → 15,900원
A: 밀
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밀도 : 49,200원 → 37,100원
A: 액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액성한계 : 81,200원 → 59,000원
A: 소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소성한계 : 61,800원 → 45,300원
A: #200체 통과량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200채 통과량 : 43,000원 → 36,700원
A: 압 밀 시 험 C: 1.00 D: 회 E: 480,773 F: 480,773 H: - J: - K: 480,773 L: 480,773
A: 일축압축시험 C: 1.00 D: 회 E: 200,900 F: 200,900 H: - J: - K: 200,900 L: 200,900
A: 계 F: #NAME? H: - J: - L: #NAME?
A: 제7-1호표 압밀 시험(1회당)
A: 1. 인 건 비 F: 460,612 H: 460,612
A: 특급 품질관리원 C: 20.000 D: hr E: 12,807 F: 256,140 G: 12,807 H: 256,140
A: 고급 품질관리원 C: 0.500 D: hr E: 12,157 F: 6,078 G: 12,157 H: 6,078
A: 중급 품질관리원 C: 18.100 D: hr E: 10,961 F: 198,394 G: 10,961 H: 198,394
A: 초급 품질관리원 C: 0.000 D: HR E: 10,434 F: - G: 10,434 H: -
A: 2. 재 료 비 F: 6,343 J: 6,343
A: 전
기
료 C: 23.600 D: kWh E: 70 F: 1,652 I: 70 J: 1,652
A: 상 하 수 도 료 C: 0.100 D: ㎥ E: 680 F: 68 I: 680 J: 68
A: 일 반 재 료 비 B: 노무,재료비의 1% C: 1.000 D: 식 F: 4,623 J: 4,623
A: 3. 경
비 F: 13,818 L: 13,818
A: 장 비 손 료 B: 인건비의 3% C: 1.000 D: 식 E: 13,818 F: 13,818 K: 13,818 L: 13,818
A: 계 F: 480,773 H: 460,612 J: 6,343 L: 13,818
A: 제7호표 장비대운반 B: (5TON) D: 개소
A: 대운반 B: 70km이내 C: 1.00 D: 회 E: 109,840 F: 109,840 H: - J: - K: 109,840 L: 109,840
A: 계 F: 109,840 H: - J: - L: 109,840
A: 적용단가 B: 100.0% F: 109,840 H: - J: - L: 109,840
A: 제9호표 기계기구 설치 D: 개소
A: 보
링
공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 L: -
A: 제10호표 기계기구 소운반 D: 개소
A: 보 통 인 부 C: 1.1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시트: 자재단가(토질)]
A: 주 요 자 재 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유통물가 H: 물가정보 J: 적용단가 K: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싱글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80,000 F: 106,000 G: 1215 H: 106,000 I: Ⅰ-594 J: 72,000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440,000 F: 450,000 G: 1215 H: 450,000 I: Ⅰ-594 J: 340,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23,000 F: 23,000 G: 1215 H: 23,000 I: Ⅰ-594 J: 23,000
A: 드라이브 파이프 해드 B: NX C: 개 D: 45,000 F: 45,000 G: 1215 H: 45,000 I: Ⅰ-594 J: 3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슈 B: NX C: 개 D: 30,000 F: 30,000 G: 1215 H: 30,000 I: Ⅰ-594 J: 2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B: NX, 1.5m C: 개 F: 105,000 G: 1215 H: 105,000 I: Ⅰ-594 J: 85,000
A: 다이아몬드리밍쉘 B: NX C: 개 D: 176,000 F: 176,000 G: 1215 H: 176,000 I: Ⅰ-594 J: 220,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J: 40,000
A: 코어리프터 B: NX C: 개 D: 14,000 F: 17,000 G: 1215 H: 17,000 I: Ⅰ-594 J: 15,000
A: 슈(S.P.T) B: 50.8 C: 개 F: 15,000 G: 1215 H: 15,000 I: Ⅰ-594 J: 15,000
A: 샘플러(S.P.T) B: 50.8 C: 개 F: 270,000 G: 1215 H: 270,000 I: Ⅰ-594 J: 270,000
A: 경 유 C: ℓ F: 1,779.00 G: 1237 H: 1,787.70 I: Ⅱ-883 J: 1,337 K: 한국석유공사
단가적용(2018.9월)

[시트: .토질조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토질조사 B:
A: 1. 보오링 D: 개소 F: #REF! H: #REF! J: 166,575 L: -
A: 1) 점 토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45 J: - K: - L: -
A: 2) 모 래 층 B: NX C: 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575 J: 32,875 K: - L: -
A: 3) 자 갈 층 B: NX C: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2,350 J: 44,700 K: - L: -
A: 4) 풍 화 암 B: NX C: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500 J: 55,000 K: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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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장비대이동 C: 1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K: 109,840 L: 109,840
A: 4. 기계기구설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218,235 L: 109,840 N: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N: ⇒ 직접인건비는 초급기술자(기능사) 이상의 엔지니어기술자의 인건비만 해당함.
N: ⇒ 건설표준품셈 20-1-2 천공비 《주》②천공비품에는 해석비,결과작성비,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료 산정시 보링공품은 제외]
A: 소 계 F: #REF! H: #REF! J: 218,235 L: 109,840
O: 직접인건비 P: 수량 Q: 단위 R: 단가 S: 금액
A: 적
용 F: #REF! H: #REF! J: 218,235 L: 109,840 O: 계 S: #REF!
O: 2)모래층 P: 5 Q: m R: #REF! S: #REF!
O: 3)자갈층 P: 2 Q: m R: #REF! S: #REF!
O: 4)풍화암 P: 2 Q: 회 R: #REF! S: #REF!
O: 5)연암층 P: 1 Q: #REF! R: #REF! S: #REF!
O: 표준관입시험 P: 7 Q: 회 R: #REF! S: #REF!
O: 폐공처리 P: #REF! Q: #REF! R: 21,508 S: #REF!

[시트: 일위대가(토질)1]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보링(점토-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EA E: 72,000 F: 720 H: - I: 72,000 J: 72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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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45 L: -
A: 제2호표 보링(모래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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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F: #REF! H: #REF! J: 6,57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6,575 L: -
A: 제3호표 보링(자갈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4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6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7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EA E: 72,000 F: 3,600 H: - I: 72,000 J: 3,6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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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4호표 보링(풍화암-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 D: EA E: 340,000 F: 6,800 H: - I: 340,000 J: 6,8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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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5호표 보링(연암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5 D: EA E: 340,000 F: 8,500 H: - I: 340,000 J: 8,5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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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 F: #REF! H: #REF! J: 34,0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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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6호표 표준관입시험 D: 회
A: 중급 기술자 C: 0.0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슈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샘 플 러
C: 0.015 D: EA E: 270,000 F: 4,050 H: - I: 270,000 J: 4,050 L: -
A: 경
유 C: 1.00 D: ℓ E: 1,408 F: 1,408 H: - I: 1,408 J: 1,408 L: -
A: 잡 유(경유의 30%) F: 422 H: - J: 422 L: -
A: 계 F: #REF! H: #REF! J: 7,38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7,380 L: -
A: 제7호표 흙의 실내시험 D: 개소 O: ☞ 경기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11-12호)
A: 함 수 량 C: 1.00 D: 식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함수량 : 18,000원 → 15,900원
A: 밀
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밀도 : 49,200원 → 37,100원
A: 액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액성한계 : 81,200원 → 59,000원
A: 소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소성한계 : 61,800원 → 45,300원
A: #200체 통과량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200채 통과량 : 43,000원 → 36,700원
A: 압 밀 시 험 C: 1.00 D: 회 E: 480,773 F: 480,773 H: - J: - K: 480,773 L: 480,773
A: 일축압축시험 C: 1.00 D: 회 E: 200,900 F: 200,900 H: - J: - K: 200,900 L: 200,900
A: 계 F: #NAME? H: - J: - L: #NAME?
A: 제7-1호표 압밀 시험(1회당)
A: 1. 인 건 비 F: 460,612 H: 460,612
A: 특급 품질관리원 C: 20.000 D: hr E: 12,807 F: 256,140 G: 12,807 H: 256,140
A: 고급 품질관리원 C: 0.500 D: hr E: 12,157 F: 6,078 G: 12,157 H: 6,078
A: 중급 품질관리원 C: 18.100 D: hr E: 10,961 F: 198,394 G: 10,961 H: 198,394
A: 초급 품질관리원 C: 0.000 D: HR E: 10,434 F: - G: 10,434 H: -
A: 2. 재 료 비 F: 6,343 J: 6,343
A: 전
기
료 C: 23.600 D: kWh E: 70 F: 1,652 I: 70 J: 1,652
A: 상 하 수 도 료 C: 0.100 D: ㎥ E: 680 F: 68 I: 680 J: 68
A: 일 반 재 료 비 B: 노무,재료비의 1% C: 1.000 D: 식 F: 4,623 J: 4,623
A: 3. 경
비 F: 13,818 L: 13,818
A: 장 비 손 료 B: 인건비의 3% C: 1.000 D: 식 E: 13,818 F: 13,818 K: 13,818 L: 13,818
A: 계 F: 480,773 H: 460,612 J: 6,343 L: 13,818
A: 제7호표 장비대운반 B: (5TON) D: 개소
A: 대운반 B: 70km이내 C: 1.00 D: 회 E: 109,840 F: 109,840 H: - J: - K: 109,840 L: 109,840
A: 계 F: 109,840 H: - J: - L: 109,840
A: 적용단가 B: 100.0% F: 109,840 H: - J: - L: 109,840
A: 제9호표 기계기구 설치 D: 개소
A: 보
링
공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 L: -
A: 제10호표 기계기구 소운반 D: 개소
A: 보 통 인 부 C: 1.1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시트: 토질-자재비]
A: 주 요 자 재 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유통물가 H: 물가정보 J: 적용단가 K: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싱글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80,000 F: 106,000 G: 1215 H: 106,000 I: Ⅰ-594 J: 72,000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440,000 F: 450,000 G: 1215 H: 450,000 I: Ⅰ-594 J: 340,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23,000 F: 23,000 G: 1215 H: 23,000 I: Ⅰ-594 J: 23,000
A: 드라이브 파이프 해드 B: NX C: 개 D: 45,000 F: 45,000 G: 1215 H: 45,000 I: Ⅰ-594 J: 3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슈 B: NX C: 개 D: 30,000 F: 30,000 G: 1215 H: 30,000 I: Ⅰ-594 J: 2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B: NX, 1.5m C: 개 F: 105,000 G: 1215 H: 105,000 I: Ⅰ-594 J: 85,000
A: 다이아몬드리밍쉘 B: NX C: 개 D: 176,000 F: 176,000 G: 1215 H: 176,000 I: Ⅰ-594 J: 220,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J: 40,000
A: 코어리프터 B: NX C: 개 D: 14,000 F: 17,000 G: 1215 H: 17,000 I: Ⅰ-594 J: 15,000
A: 슈(S.P.T) B: 50.8 C: 개 F: 15,000 G: 1215 H: 15,000 I: Ⅰ-594 J: 15,000
A: 샘플러(S.P.T) B: 50.8 C: 개 F: 270,000 G: 1215 H: 270,000 I: Ⅰ-594 J: 270,000
A: 경 유 C: ℓ F: 1,779.00 G: 1237 H: 1,787.70 I: Ⅱ-883 J: 1,408 K: 한국석유공사
단가적용

[시트: 토질-수량]
A: 토질조사 수량 D:
A:
1) 시추물량 산출
A: 구
분 E: 공
수 I: 비 고
A: 사업추진구간내 E: 1
A: 소
계 E: 1
A:
○ 지층별 시추물량
A: 작 업 내 용 B: 공 수 D: 지 층 별 깊 이 H: 전 체 깊 이
A: 점
토 B: 1 D: - E: m H: -
I: m
A: 모 래 층 B: 1 D: 5.0 E: m H: 5.00 I: m
A: 자 갈 층 B: 1 D: 2.0 E: m H: 2.00 I: m
A: 풍화암 층 B: 1 D: 2.0 E: m H: 2.00 I: m
A: 연 암 층 B: 1 D: 1.0 E: m H: 1.00 I: m
A: 합
계 B: 1 D: 10.0 E: m H: 10.00 I: m
A:
2)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심도 1.50m 당 1회) E: 10.0 G: m
÷ H: 1.5 I: m/회 = J: 7 K: 회
A:
3)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공당 1회) F: 공 × G: 1 H: 회
= I: - J: 회
A:
3) 기계기구 설치 수량산출(공당 1회) E: 1 F: 공 × G: 1 H: 회
= I: 1 J: 회
A:
5) 기계기구소운반 수량산출(공당 1회 -1회) E: 1 F: 회 - G: 1 H: 회
= I: - J: 회
A:
4) 장비 대이동(1회: 왕복=2회) E: 1 F: 회 - G: 1 H: 회
= I: 1 J: 회

[시트: 토질조사 수량]
A: 토질조사 수량 D:
A:
1) 시추물량 산출
A: 구
분 E: 공
수 I: 비 고
A: 사업추진구간내 E: - I: 남원 송동
A: 소
계 E: -

A:
○ 지층별 시추물량
A: 작 업 내 용 B: 공 수 D: 지 층 별 깊 이 H: 전 체 깊 이
A: 점
토 B: - D: - E: m H: -
I: m
A: 모 래 층 B: - D: 5.0 E: m H: -
I: m
A: 자 갈 층 B: - D: 2.0 E: m H: -
I: m
A: 풍화암 층 B: - D: 2.0 E: m H: -
I: m
A: 연 암 층 B: - D: 1.0 E: m H: -
I: m
A: 합
계 B: - D: 10.0 E: m H: -
I: m
A:
2)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심도 1.50m 당 1회) E: - G: m
÷ H: 1.5 I: m/회 = J: 0 K: 회
A:
3)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공당 1회) F: 공 × G: 1 H: 회
= I: - J: 회
A:
3) 기계기구 설치 수량산출(공당 1회) E: - F: 공 × G: 1 H: 회
= I: - J: 회
A:
5) 기계기구소운반 수량산출(공당 1회 -1회) E: - F: 회 - G: 1 H: 회
= I: -1 J: 회
A:
4) 장비 대이동(1회: 왕복=2회) E: 2 F: 회 - G: 1 H: 회
= I: 2 J: 회

[시트: 2.측량]
A: 2. 측 량

[시트: 2.1]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조사측량 B: A=2,000㎡
A:
가. 측량비 F: 1,522,977 H: 1,522,977 J:
L:
A:
기준점측량 D: 식 E: 14,850,396 F:
G: 14,435,712 H:
K: 414,684 L:
M: 제1호표
A:
수준측량 D: 식 E: 2,814,599 F:
G: 2,374,105 H:
K: 440,494 L:
M: 제2호표
A:
지형현황측량 C: 1.00 D: 식 E: 1,522,977 F: 1,522,977 G: 1,522,977 H: 1,522,977 K:
L:
M: 제3호표
A:
중심선측량 D: km E: 3,571,180 F:
G: 3,571,180 H:
M: 제6호표
A:
종단측량 D: km E: 1,485,958 F:
G: 1,485,958 H:
M: 제7호표
A:
횡단측량 C: 0.00 D: km E: 3,714,895 F:
G: 3,714,895 H:
M: 제8호표
A:
용지경계말뚝설치 D: km E: 2,386,897 F:
G: 2,286,897 H:
I: 100,000 J:
K:
L:
M: 제9호표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 C: 110 D: % E: 1,522,977 F: 1,675,274 K: 1,522,977 L: 1,675,274
A:
다.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 C: 20 D: % E: 3,198,251 F: 639,650 K: 3,198,251 L: 639,650
A:
합
계 F: 3,837,901 H: 1,522,977 J:
L: 2,314,924

[시트: 2.2]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측량 일위대가
A: 제 1 호 표 B: 기준점측량(평지, 1:1,000) C: 0.10 D: 만㎡당) F: 14,850,396 H: 14,435,712 I: 0 J: 0 L: 414,684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26,774 F: 0 G: 326,774 H: 0
A: 고급기술자 C: 12.95 D: 인 E: 289,265 F: 3,745,981 G: 289,265 H: 3,745,981
A: 중급기술자 C: 15.04 D: 인 E: 251,596 F: 3,784,003 G: 251,596 H: 3,784,003
A: 초급기술자 C: 15.76 D: 인 E: 215,609 F: 3,397,997 G: 215,609 H: 3,397,997
A: 초급기능사 C: 17.47 D: 인 E: 200,786 F: 3,507,731 G: 200,786 H: 3,507,731
A: 보통인부 C: 2.41 D: 인 E: 172,068 F: 414,684 H: 0 K: 172,068 L: 414,684
A: 제 2 호 표 B: 수준측량(평지, 1:1,000) C: 0.10 D: 만㎡당) F: 2,814,599 H: 2,374,105 I: 0 J: 0 L: 440,494
A: 특급기술자 C: 0.32 D: 인 E: 326,774 F: 104,567 G: 326,774 H: 104,567
A: 고급기술자 C: 0.96 D: 인 E: 289,265 F: 277,694 G: 289,265 H: 277,694
A: 중급기술자 C: 3.68 D: 인 E: 251,596 F: 925,873 G: 251,596 H: 925,873
A: 초급기술자 C: 2.56 D: 인 E: 215,609 F: 551,959 G: 215,609 H: 551,959
A: 초급기능사 C: 2.56 D: 인 E: 200,786 F: 514,012 G: 200,786 H: 514,012
A: 보통인부 C: 2.56 D: 인 E: 172,068 F: 440,494 H: 0 K: 172,068 L: 440,494
A: 제 1 호 표 B: 지형현황측량(평지, 1:1,000) F: 1,522,977 H: 1,522,977 I: 0 J: 0 L: 0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E: 289,265 F: 172,604 G: 289,265 H: 172,604
A: 중급기술자 C: 2.11 D: 인 E: 251,596 F: 529,861 G: 251,596 H: 529,861
A: 초급기술자 C: 2.11 D: 인 E: 215,609 F: 454,072 G: 215,609 H: 454,072
A: 초급기능사 C: 0.98 D: 인 E: 200,786 F: 197,332 G: 200,786 H: 197,332
A: 보통인부 C: 0.98 D: 인 E: 172,068 F: 169,108 G: 172,068 H: 169,108
A: 제 4 호 표 B: 노선선정(농지,구릉지) D: Km F: 4,527,076 H: 4,182,940 L: 344,136
A: 고급 기술자 C: 8.0 D: 인 E: 289,265 F: 2,314,120 G: 289,265 H: 2,314,120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4.0 D: 인 E: 251,596 F: 1,006,384 G: 251,596 H: 1,006,384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4.0 D: 인 E: 215,609 F: 862,436 G: 215,609 H: 862,436 J: 0 L: 0
A: 보 통 인 부 C: 2.0 D: 인 E: 172,068 F: 344,136 H: 0 J: 0 K: 172,068 L: 344,136
A: 제 5 호 표 B: 노선선점(농지,구릉지) D: km F: 994,108 H: 822,040 L: 172,068
A: 고급 기술자 C: 0.75 D: 인 E: 289,265 F: 216,948 G: 289,265 H: 216,948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0.75 D: 인 E: 251,596 F: 188,697 G: 251,596 H: 188,697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1.00 D: 인 E: 215,609 F: 215,609 G: 215,609 H: 215,609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J: 0 L: 0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0 J: 0 K: 172,068 L: 172,068
A: 제 6호 표 B: 중심선측량(농지,구릉지) D: km F: 4,431,520 H: 3,571,180 L: 860,340
A: 고급 기술자 C: 3.75 D: 인 E: 289,265 F: 1,084,743 G: 289,265 H: 1,084,743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3.75 D: 인 E: 251,596 F: 943,485 G: 251,596 H: 943,485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2.50 D: 인 E: 215,609 F: 539,022 G: 215,609 H: 539,022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5.00 D: 인 E: 200,786 F: 1,003,930 G: 200,786 H: 1,003,930 J: 0 L: 0
A: 보 통 인 부 C: 5.00 D: 인 E: 172,068 F: 860,340 H: 0 J: 0 K: 172,068 L: 860,340
A: 제 7 호 표 B: 종단측량(농지,구릉지) D: km F: 1,658,026 H: 1,485,958 L: 172,068
A: 중급 기술자 C: 1.00 D: 인 E: 251,596 F: 251,596 G: 251,596 H: 251,596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2.00 D: 인 E: 215,609 F: 431,218 G: 215,609 H: 431,218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4.00 D: 인 E: 200,786 F: 803,144 G: 200,786 H: 803,144 J: 0 L: 0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0 J: 0 K: 172,068 L: 172,068
A: 제 8 호 표 B: 횡단측량(농지,구릉지) D: km F: 4,145,065 H: 3,714,895 L: 430,170
A: 중급 기술자 C: 2.50 D: 인 E: 251,596 F: 628,990 G: 251,596 H: 628,990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5.00 D: 인 E: 215,609 F: 1,078,045 G: 215,609 H: 1,078,045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0.00 D: 인 E: 200,786 F: 2,007,860 G: 200,786 H: 2,007,860 J: 0 L: 0
A: 보 통 인 부 C: 2.50 D: 인 E: 172,068 F: 430,170 H: 0 J: 0 K: 172,068 L: 430,170
A: 제 9 호 표 B: 용지경계말뚝(촌락지구) D: km F: 2,558,965 H: 2,286,897 J: 100,000 L: 172,068
A: 도로경계표주 B: 20m당 1개(한쪽) C: 50.0 D: 개 E: 2,000 F: 100,000 H: 0 I: 2,000 J: 100,000
A: 고급 기술자 B: 80% 적용 C: 1.00 D: 인 E: 289,265 F: 289,265 G: 289,265 H: 289,265 J: 0
A: 중급 기술자 B: 80% 적용 C: 2.00 D: 인 E: 251,596 F: 503,192 G: 251,596 H: 503,192 J: 0
A: 초급 기술자 B: 80% 적용 C: 6.00 D: 인 E: 215,609 F: 1,293,654 G: 215,609 H: 1,293,654 J: 0
A: 초급 기능사 B: 80% 적용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J: 0
A: 보 통 인 부 B: 80% 적용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0 J: 0 K: 172,068 L: 172,068

[시트: 2.3]
B: 지형현황 측량
B: 입력 자료 C: 측량면적 D: 2,000 E:
m2 G: 계수 H: P I: 10.80 M: 평지 N: 구릉지 O: 산악지
C: 지형 유형 D: 평지 H: K I: 1.00 M: 1 N: 1.25 O: 1.3
C: 축척 D: 1/1000 H: S I: 0.65 M: 1/250 N: 1/500 O: 1/1,000 P: 1/2,500
C: 작업종류 D: 신규측량 H: T I: 1.00 M: 1.6 N: 1 O: 0.65 P: 0.54
M: 신규측량 N: 수정측량
G: 총 계수 H: 0.14 M: 1 N: 1.25
B: ■ 지형현황측량비
B: 1.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D: (밀집시가지 :2.8, 시가지 :2.15, 평지 :1.0, 구릉지 :1.25, 산지 :1.3)
B: 평지 D: 1.00 R: 노란색셀 변경
B: 2.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D: (1/250 :1.6, 1/500 :1.0, 1 /1000 : 0.65, 1/2500 :0.54)
B: 1/1000 D: 0.65
B: 3. 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P) D: (20만이상인 경우 0.9 적용 / 20만 미만은 0.8)
B: 현황측량면적 D: 2,000
D: 10.80
B: 4. 작업종류에 따른 계수(T) D: (신규측량 :1.0, 수정측량 :1.25)
B: 신규측량 D: 1.00
B: 인원산출 C: 고급기술자 D: 0.60
C: 중급기술자 D: 2.11
C: 초급기술자 D: 2.11
C: 초급 기능사 D: 0.98
C: 보통인부 D: 0.98
B: 구 분 C: 소요 인력량(100,000m2, 1/500 축척 기준)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초급 기능사 G: 보통인부
B: 계 C: 4.25 D: 15.00 E: 15.00 F: 7.00 G: 7.00
B: 계획준비 C: 0.50 D: 1.00 E: 1.00
B: 기준점설치 D: 1.00 E: 1.00
B: 세부측량 D: 7.00 E: 7.00 F: 7.00 G: 7.00
B: 편집 C: 3.00 D: 4.00 E: 4.00
B: 지도원판제작 D: 1.00 E: 1.00
B: 성과등의 정리 C: 0.75 D: 1.00 E: 1.00
Q: 45149000

[시트: 4.기타]
A: 4. 기타

[시트: 4-1.DFS]
A: 4-1. 설계 안전성 검토(DFS)

[시트: 4-1-1]
A: 설계의 안전성 검토 용역비 산출내역서
A: 삼거N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구
분 C: 산출방법 E: 금액(원) F: 비
고
A: 1. 직접인건비 C: 인 D: 단가 E: 금액
A: 1.1 B: 기술사 C: 2.3122 D: 467,217 E: 1,080,299
A: 1.2 B: 특급 기술자 C: 3.8696 D: 373,353 E: 1,444,727
A: 1.3 B: 고급 기술자 C: 3.8386 D: 310,884 E: 1,193,359
A: 1.4 B: 중급 기술자 C: 2.6786 D: 295,138 E: 790,557
A: 1.5 B: 초급 기술자 C: 1.11 D: 235,459 E: 261,359
A: 인건비 합계 E: 4,770,301
A: 2. 직접경비 F: (필요시 계상)
A: 2.1 B: 제출도서 인쇄 및 복사비
A: 2.2 B: 출장여비
A: 2.3 B: 기타
A: 3. 제경비 C: 110% E: 5,247,332 F: 직접인건비*110~120% H: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A: 4. 기술료 C: 20% E: 2,003,527 F: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A: 5. 추가업무비용 F: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의 업무
A: 5.1 B: 현장계측비 F: (필요시 계상)
A: 5.2 B: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 F: (필요시 계상)
A: 소계 E: 12,021,159 F: (1+2+3+4+5)
A: 손해배상공제료 E: 79,460 F: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요율표
A: 공급가액 E: 12,100,619 F: (천단위 이하 버림)

[시트: 4-1-1.1]
A: 설계의 안전성검토 투입인원 산출내역
A: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 적용]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A: 합계 C: 2.3122 D: 3.8696 E: 3.8386 F: 2.6786 G: 1.11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A:
1.1 대상사업 개요 B: 식 C: 0 D: 0 E: 0 F: 0.05 G: 0.1
A:
1.2 결과요약 B: 식 C: 0 D: 0 E: 0.05 F: 0.1 G: 0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B: 식 C: 0.1 D: 0 E: 0 F: 0 G: 0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B: 식 C: 0 D: 0 E: 0 F: 0.05 G: 0.1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B: 식 C: 0 D: 0 E: 0 F: 0 G: 0.05
A:
2.4 검토 자료 B: 공사비 C: 0.0972 D: 0.2916 E: 0.2916 F: 0.2916 G: 0.486
A:
2.5 관계자 교육 B: 회 C: 0.3 D: 0.5 E: 0.5 F: 0 G: 0
A: 3. 설계 안전성 평가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B: 식 C: 0 D: 0 E: 0 F: 0 G: 0.05
A:
3.2 위험성 허용수준 B: 회 C: 0.3 D: 0 E: 0 F: 0 G: 0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B: 공사비 C: 0.486 D: 1.458 E: 1.458 F: 1.458 G: 0
A:
3.3.2 사고유형 분석 B: 공사비 C: 0 D: 0 E: 0 F: 0 G: 0.081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B: 공사비 C: 0 D: 0 E: 0.162 F: 0 G: 0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B: 공사비 C: 0 D: 0 E: 0.162 F: 0 G: 0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B: 회 C: 0.3 D: 0 E: 0 F: 0 G: 0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B: 공사비 C: 0.486 D: 0.972 E: 0.486 F: 0.486 G: 0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B: 공사비 C: 0 D: 0 E: 0.162 F: 0 G: 0
A: 5. 잔여 위험요소 B: 공사비 C: 0 D: 0 E: 0.162 F: 0 G: 0
A: 6. 성과품 작성 B: 공사비 C: 0.243 D: 0.648 E: 0.405 F: 0.243 G: 0.243

[시트: 4-1-1.2]
A: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H: 환산
계수
(적용) I: 보정
계수
(적용)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J: 환산 K: 보정계수 적용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A:
1.1 대상사업 개요 B: 식 F: 0.05 G: 0.1 H: 1 J: ①
A:
1.2 결과요약 B: 식 E: 0.05 F: 0.1 H: 1 J: ①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B: 식 C: 0.1 H: 1 J: ①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B: 식 F: 0.05 G: 0.1 H: 1 J: ①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B: 식 G: 0.05 H: 1 J: ①
A:
2.4 검토 자료 B: 공사비 C: 0.1 D: 0.3 E: 0.3 F: 0.3 G: 0.5 H: 0.81 I: 1.2 J: ② K: ●
A:
2.5 관계자 교육 B: 회 C: 0.3 D: 0.5 E: 0.5 H: 1 J: ③
A: 3. 설계 안전성 평가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B: 식 G: 0.05 H: 1 J: ①
A:
3.2 위험성 허용수준 B: 회 C: 0.3 H: 1 J: ③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B: 공사비 C: 0.5 D: 1.5 E: 1.5 F: 1.5 H: 0.81 I: 1.2 J: ② K: ●
A:
3.3.2 사고유형 분석 B: 공사비 G: 0.1 H: 0.81 J: ②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B: 공사비 E: 0.2 H: 0.81 J: ②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B: 공사비 E: 0.2 H: 0.81 J: ②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B: 회 C: 0.3 H: 1 J: ③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B: 공사비 C: 0.5 D: 1 E: 0.5 F: 0.5 H: 0.81 I: 1.2 J: ② K: ●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B: 공사비 E: 0.2 H: 0.81 J: ②
A: 5. 잔여 위험요소 B: 공사비 E: 0.2 H: 0.81 J: ②
A: 6. 성과품 작성 B: 공사비 C: 0.3 D: 0.8 E: 0.5 F: 0.3 G: 0.3 H: 0.81 J: ②

[시트: 4-1-1.3]
A: [환산계수]
A: 구분 B: 항목 C: 세부내용 G: 적색 글씨만 입력
A: 환산계수 B: ① 식 C: 1.0 D: 1.0
C: M≤ 3억원 D: 0.43 F: 공사비 H: 0.43 I: 3억이하
B: ② 공사비 C: 3억원< M ≤ 50억원 D: (M/50)0.3 F: 억원 G: 24.7 H: 0.81 I: 50억이하
C: M>50억원 D: (M/50)0.35 H: 0.78 I: 50억초과
B: ③ 교육 및 협의 C: S D: ※ S = 교육 및 협의 횟수(회) F: 적용 환산계수 H: 0.81
A: * M = 공사비(억원) F: 교육/협의 G: 1
A: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F: 회수
A: 주)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A: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시트: 4-1-1.4]
A: [보정계수]
A: 대 분 류 B: 중 분 류 C: 소분류 D: 세분류 E: 구분
A: 건축 B: 1종 C: 가설건축물 E: 단순
C: 창고시설 D: 하역장 E: 단순
C: 자동차 관련 시설 D: ※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제외 E: 단순
C: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D: 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E: 단순
C: 기타 D: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E: 단순
B: 2종 C: 공작물 D: 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E: 보통
C: 단독주택 E: 보통
C: 공동주택 E: 보통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E: 보통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E: 보통
C: 판매시설 E: 보통
C: 장례식장 E: 보통
C: 교육연구시설 D: ※ 도서관 제외 E: 보통
C: 노유자시설 E: 보통
C: 수련시설 E: 보통
C: 업무시설 E: 보통
C: 숙박시설 D: ※ 관광숙박시설 제외 E: 보통
C: 위락시설 E: 보통
C: 공장 E: 보통
C: 창고시설 D: ※ 냉장, 냉동창고 포함 E: 보통
C: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E: 보통
C: 자동차 관련 시설 D: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E: 보통
C: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 보통
C: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E: 보통
C: 교정 및 군사시설 E: 보통
C: 묘지 관련 시설 D: ※ 화장장 제외 E: 보통
C: 관광휴게시설 D: ※ 관망탑 제외 E: 보통
C: 기타 D: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E: 보통
B: 3종 C: 문화 및 집회시설 E: 복잡
C: 운수시설 D: 철도, 공항, 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E: 복잡
C: 의료시설 E: 복잡
C: 교육연구시설 D: 도서관 E: 복잡
C: 운동시설 E: 복잡
C: 숙박시설 D: 관광숙박시설 E: 복잡
C: 발전시설 D: ※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E: 복잡
C: 방송통신시설 D: 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E: 복잡
C: 묘지관련시설 D: 화장장 E: 복잡
C: 관광휴게시설 D: 관망탑 E: 복잡
C: 기타 D: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E: 복잡
A: 단순 C: 0.7~0.9미만
(적용 -> D: 0.8
A: 보통 C: 0.9~1.1미만
(적용 -> D: 1
A: 복잡 C: 1.1~1.3미만
(적용 -> D: 1.2
A: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트: 4-1-1.5]
H: 2026년 적용단가
H: 등급 I: 건설
H: 기술사 I: 467,217
H: 특급 기술자 I: 373,353
H: 고급 기술자 I: 310,884
H: 중급 기술자 I: 295,138
H: 초급 기술자 I: 235,459

[시트: 4-1-1.6]
A: 7. 손해배상공제료(자동계산) B: 79,460 J: ♣ 분석, 계약, 검사 요율표 ♣
A: 7.1 1단계공제료 + 2단계공제료 B: 순계약금액(원) C: 산업별 D: 공제가입금액 E: 1단계 공제료 F: 2단계 공제료 G: 총공제료(원) J: 구분 L: 공제가입금액 5억원 이하 N: 표준담보기간(년)
B: 12,021,159 C: 건설부문(도로) D: 5억원 이하 E: 60,226 F: 19,234 G: 79,460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J: 건설부분
(도로) K: 1단계 공제요율 L: 0.501% M: 0.081% N: 3
K: 2단계 공제요율 L: 0.16%

[시트: 4-2.산지전용]
A: 4-3. 농지(초지)ㆍ산지 전용

[시트: 4.2.1]
A: 산지 전용 내역서
J: ■ 산지 전용(국토계획 표준품셈 12-8)_308p
A: 종
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계획안검토 G: 1,126,759 M: 1,126,759
B: 1)관련법규 검토 D: 1 E: 50만㎡ F: 327,580 G: 327,580 M: 327,580
B: 2)관련계획 검토 D: 1 E: 50만㎡ F: 327,580 G: 327,580 M: 327,580
B: 3)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D: 1 E: 50만㎡ F: 471,599 G: 471,599 M: 471,599
A: 2. 농지ㆍ산지전용 도서작성 F: - G: 9,237,793 M: 9,237,793
B: 1)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D: 1 E: 50만㎡ F: 1,385,782 G: 1,385,782 M: 1,385,782
B: 2)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D: 1 E: 50만㎡ F: 3,746,989 G: 3,746,989 M: 3,746,989
B: 3)피해방지계획서 작성 D: 1 E: 50만㎡ F: 1,385,782 G: 1,385,782
B: 4)계획 관련 도서 작성 D: 1 E: 50만㎡ F: 1,359,620 G: 1,359,620 M: 1,359,620
B: 5)산지 관련 도서 작성 D: 1 E: 50만㎡ F: 1,359,620 G: 1,359,620 M: 1,359,620
B: 6)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E: 50만㎡ F: - G: -
M: 0 N: 제외
A: 3. 기술협의 F: - G: 8,850,592 M: 8,850,592
B: 1)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E: 식 F: 6,637,944 G: -
M: 0
B: 2)주민설명회ㆍ공청회 E: 식 F: 6,637,944 G: -
M: 0
B: 3)관계기관협의 D: 1 E: 식 F: 8,850,592 G: 8,850,592 M: 8,850,592
B: 4)협의의견 조정ㆍ반영 E: 식 F: 18,412,301 G: -
M: 0
B: 5)의회의견 청취 E: 식 F: 4,425,296 G: -

B: 6)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E: 식 F: 8,850,592 G: -

A: 4. 직접인건비 소계 G: 19,215,144 M: 19,215,144
A: 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M: 21,136,659
A: 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20 E: % M: 8,070,361
A: 합
계 M: 48,422,164

[시트: 4.2.2]
A: ■ 산지 전용(국토계획 표준품셈 12-8)_308p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계수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계획안검토
B: 1)관련법규 검토 C: 50만㎡ D: 0.2 E: 0.3 F: 0.4 G: 0.7 H: 1.2 I: ①
B: 2)관련계획 검토 C: 50만㎡ D: 0.2 E: 0.3 F: 0.4 G: 0.7 H: 1.2 I: ①
B: 3)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50만㎡ D: 0.3 E: 0.4 F: 0.7 G: 1.0 H: 1.6 I: ①
A: 2. 농지ㆍ산지전용 도서작성 C: -
B: 1)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50만㎡ D: 0.9 E: 1.2 F: 2.0 G: 2.7 H: 5.0 I: ① L: 8,400
B: 2)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C: 50만㎡ D: 1.4 E: 2.4 F: 6.0 G: 8.2 H: 15.0 I: ① L: 3,309
B: 3)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50만㎡ D: 0.9 E: 1.2 F: 2.0 G: 2.7 H: 5.0 I: ① L: 11,709
B: 4)계획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5)산지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6)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C: 50만㎡ I: ①
A: 3. 기술협의
B: 1)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I: ②
B: 2)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I: ②
B: 3)관계기관협의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I: ②
B: 4)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I: ②
B: 5)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②
B: 6)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I: ②
A: 환산계수 C: 세부내용 G: 비고
A: ① 계획면적(과업면적) C: · (계획면적(만m2)/50)^0.5 G: 0.4
A: ② 식 C: · 1.0 G: 1.0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K: 보정계수 L: 0.4
A: 1. 계획안검토
B: 1)관련법규 검토 C: 50만㎡ D: 0.1 E: 0.1 F: 0.2 G: 0.3 H: 0.5 K: 327580.12
B: 2)관련계획 검토 C: 50만㎡ D: 0.1 E: 0.1 F: 0.2 G: 0.3 H: 0.5 K: 327580.12
B: 3)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50만㎡ D: 0.1 E: 0.2 F: 0.3 G: 0.4 H: 0.6 K: 471599
A: 2. 농지ㆍ산지전용 도서작성 C: - K: 0
B: 1)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50만㎡ D: 0.4 E: 0.5 F: 0.8 G: 1.1 H: 2.0 K: 1385781.8
B: 2)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C: 50만㎡ D: 0.6 E: 1.0 F: 2.4 G: 3.3 H: 6.0 K: 3746988.64
B: 3)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50만㎡ D: 0.4 E: 0.5 F: 0.8 G: 1.1 H: 2.0 K: 1385781.8
B: 4)계획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2 E: 0.5 F: 0.8 G: 1.1 H: 2.0 K: 1359620.44
B: 5)산지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2 E: 0.5 F: 0.8 G: 1.1 H: 2.0 K: 1359620.44
B: 6)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C: 50만㎡ D: - E: - F: - G: - H: - K: 0
A: 3. 기술협의 K: 0
B: 1)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K: 6637944
B: 2)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K: 6637944
B: 3)관계기관협의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K: 8850592
B: 4)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K: 18412301
B: 5)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 E: 2.0 F: 2.0 G: 4.0 H: 4.0 K: 4425296
B: 6)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K: 8850592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K: 64179221.36
S: 기술사 T: 인 U: 467,217
S: 특급기술자 T: 인 U: 373,353
S: 고급기술자 T: 인 U: 310,884
S: 중급기술자 T: 인 U: 295,138
S: 초급기술자 T: 인 U: 235,459
S: 고급숙련기술자 T: 인 U: 281,075
S: 중급숙련기술자 T: 인 U: 250,087
S: 초급숙련기술자 T: 인 U: 218,142

[시트: 4-3.실시계획인가]
A: 4-4. 실시계획인가

[시트: 4.3.1]
A: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 표준품셈, 300page)
A: 종
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실시계획인가(급경사지법에 따른 실시계획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G: 13,642,940 I: - K: - M: 13,642,940
B: 1)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D: 1 E: 식 F: 865,199 G: 865,199 M: 865,199
B: 2)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1 E: 식 F: 885,600 G: 885,600 M: 885,600
B: 3)관련도서 작성 D: 1 E: 식 F: 990,159 G: 990,159 M: 990,159
B: 4)주민공람 D: 1 E: 식 F: 5,450,991 G: 5,450,991 M: 5,450,991
B: 5)관계기관 협의 D: 1 E: 식 F: 5,450,991 G: 5,450,991 M: 5,450,991
A: 2. 직접인건비 소계 G: 13,642,940 M: 13,642,94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M: 15,007,234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20 E: % M: 5,730,035
A: 합
계 M: 34,380,209

[시트: 4.3.2]
A: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 표준품셈, 300page)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계수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실시계획인가
B: 1)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m2 D: 0.7 E: 0.6 F: 1.3 G: 1.3 H: 3.5 I: ①
B: 2)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만m2 D: 0.4 E: 0.9 F: 1.8 G: 1.6 H: 2.8 I: ①
B: 3)관련도서 작성 C: 1만m2 D: 0.6 E: 0.8 F: 1.4 G: 1.6 H: 4.2 I: ①
B: 4)주민공람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B: 5)관계기관 협의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A:

  • 환산계수 ① 계획면적 0.25만m2 적용 , ② 1식 적용 L: 0.25

K: 보정계수 L: 0.400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실시계획인가
B: 1)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m2 D: 0.3 E: 0.2 F: 0.5 G: 0.5 H: 1.4 K: 130820.76 L: 89604.72 M: 161659.68 N: 153471.76 O: 329642.6 P: 0 Q: 865199.52
B: 2)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만m2 D: 0.2 E: 0.4 F: 0.7 G: 0.6 H: 1.1 K: 74754.72 L: 134407.08 M: 223836.48 N: 188888.32 O: 263714.08 P: 0 Q: 885600.68
B: 3)관련도서 작성 C: 1만m2 D: 0.2 E: 0.3 F: 0.6 G: 0.6 H: 1.7 K: 112132.08 L: 119472.96 M: 174095.04 N: 188888.32 O: 395571.12 P: 0 Q: 990159.52
B: 4)주민공람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K: 1121320.8 L: 933382.5 M: 808298.4 N: 1387148.6 O: 1200840.9 P: 0 Q: 5450991.2
B: 5)관계기관 협의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K: 1121320.8 L: 933382.5 M: 808298.4 N: 1387148.6 O: 1200840.9 P: 0 Q: 5450991.2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Q: 13642942.12

[시트: 3.손해보상보험료]
A: 3. 손해배상보험료

[시트: 3-1]
A: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료 AD: 40797901
B: 가. 적용기준 :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AD: 공사종류 AE: 용역금액(계약금액) AO: 표준
공사
기간
B: 나.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www.egic.co.kr, 업무안내-공제료-공제요율) 산출예시를 참고하여 산출 AE: 5억원이하 AG: 5억원초과
10억이하 AI: 10억원초과
20억이하 AK: 20억원초과
30억이하 AM: 30억원초과
50억이하
C: 1) 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D: 가)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 ( 4 개월 - 36 개월 ) x 30일 = -974일 R: ※적용 T: = U: - AE: 기본요율 AF: 가산요율 AG: 기본요율 AH: 가산요율 AI: 기본요율 AJ: 가산요율 AK: 기본요율 AL: 가산요율 AM: 기본요율 AN: 가산요율
D: 가) 순용역금액(1~2합계) = J: 40,797,901 N: 원 AD: 관람집회시설 AE: 0.615
AF: 0.098
AG: 0.596
AH: 0.096
AI: 0.578
AJ: 0.092
AK: 0.56 AL: 0.089 AM: 0.541 AN: 0.087 AO: 3
D: 나) 공사종류(관람집회시설) J: 0
E: (1) 5억원 이하 J: : K: 40,797,901 N: x [ O: 0.410% Y: = Z: 167,271
E: (2) 5억원초과~10억이하 J: : K: - N: x [ O: 0.596% Q: +{ R: 9.600% T: ) x ( U: - W: /365)}] Y: = Z: 0
E: (3) 10억원초과~20억이하 J: : K: - N: x [ O: 0.578% Q: +{ R: 9.200% T: ) x ( U: - W: /365)}] Y: = Z: 0
E: (4) 20억원초과~30억이하 J: : K: - N: x [ O: 0.560% Q: +{ R: 8.900% T: ) x ( U: - W: /365)}] Y: = Z: 0
E: (4) 30억원초과~50억이하 J: : K: - N: x [ O: 0.541% Q: +{ R: 8.700% T: ) x ( U: - W: /365)}] Y: = Z: 0
Q: 소계 Y: = Z: 167,271
C: 2) 손해배상공제료 J: = K: 167,271 N: 원

[시트: 4.노임단가]
A: 4. 노임단가

[시트: 4.1]
A: 노 임 단 가 표
A: 공
종
명 B: 단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F: 비 고
A:
특 급 기 술 자 B: 인 C: 373,353 F: 엔지니어링부분
A:
고 급 기 술 자 B: 인 C: 310,884 F: 엔지니어링부분
A:
중 급 기 술 자 B: 인 C: 295,138 F: 엔지니어링부분
A:
초 급 기 술 자 B: 인 C: 235,459 F: 엔지니어링부분
A:
고 급 기 능 사 B: 인 C: 281,075 F: 엔지니어링부분
A:
중 급 기 능 사 B: 인 C: 250,087 F: 엔지니어링부분
A:
초 급 기 능 사 B: 인 C: 218,142 F: 엔지니어링부분
A:
보 통 인 부 B: 인 C: 172,068
A:
특 급 기 술 자 B: 인 C: 326,774 F: 측량부분
A:
고 급 기 술 자 B: 인 C: 289,265 F: 측량부분
A:
중 급 기 술 자 B: 인 C: 251,596 F: 측량부분
A:
초 급 기 술 자 B: 인 C: 215,609 F: 측량부분
A:
고 급 기 능 사 B: 인 C: 259,647 F: 측량부분
A:
중 급 기 능 사 B: 인 C: 235,899 F: 측량부분
A:
초 급 기 능 사 B: 인 C: 200,786 F: 측량부분
A:
도로경계표주 B: 개 C: 2,000 F: 10×10×75
A: 제경비적용기준 B: % C: 직접 인건비 E: × F: 110
A: 기술료적용기준 B: % C: {(직접 인건비 + 제경비)} E: × F: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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