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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052]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찰대행)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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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정).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11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속초시 청호동 1341-1번지(속초항 내 항만부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입찰접수 기간 : 2026. 10. 30.(10:00) ~ 2026. 11. 6.(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당해 입찰 건은 별도사업주체가 지정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입찰만을 대행하는 건임.
▣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처리되며, 낙찰업체선정 후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속초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p:fwSpace/>(사업지원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33-639-2469)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며,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③「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➀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의 ➀항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사 이외의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33-639-246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최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분야:건축설계)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금액은 181,818,182원(추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엔지니어링협회「기업경영분석자료」상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의 판단을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보유현황표(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인서 등 적격심사관련 기타 서류 일체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속초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33-639-246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속 초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정).pdf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111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입찰대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위치 : 속초시 청호동 1341-1번지(속초항 내 항만부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200,000,000원(추정가격 181,818,182원, 부가가치세 18,181,818원)
※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입찰접수 기간 : 2026. 10. 30.(10:00) ~ 2026. 11. 6.(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6.(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당해 입찰 건은 별도사업주체가 지정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속초시에서 입찰만을 대행하는 건임.
▣ 낙찰자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주관
으로 처리되며, 낙찰업체선정 후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본 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속초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업지원부서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33-639-2469)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
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이며,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합니다.
①「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신고)을 필한 업체
②「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건축전기설비) 등록을 필한 업체
③「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필한 업체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➀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의 ➀항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하로
제한하며, 대표사 이외의 분담업체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➁ 공동수급업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33-639-246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전자입찰을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
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
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최저입찰자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분야:건축설계)을 대
상으로 하며, 기준금액은 181,818,182원(추정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엔지니어링협회
「기업경영분석자료」상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의 판단을 따릅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10)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
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보유현황표(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처분확
인서 등 적격심사관련 기타 서류 일체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
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사항 : 속초시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33-639-246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속 초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 지원사업).hwpx =====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일반사항 4. 행정사항 5.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2장 업무단계별 과업의 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2. 계획설계 단계 3. 중간설계(기본설계) 단계 4. 실시설계 단계 제3장 분야별 설계기술 지침 1. 일반사항 2. 설계의 기본방향 3. 건축 분야 4. 구조 분야 5. 기계설비 분야 6. 전기설비 분야 7. 정보통신설비 분야 8. 소방설비 분야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 2. 설계도서의 납품

제1장 총 칙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칭: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목적: 본 과업은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판매장 신축 사업으로 생산자(어업인)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시설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판매시설의 면적이 직매장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다. 규모 및 시설 범위
구분
내용
비고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1

대지면적
3,460㎡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용도지역
항만시설보호지구
연면적
약 1,152㎡
건축규모
지상1층
건축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수산물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라. 예정 공사비: 3,300백만원 범위 내(VAT 포함)

1) 예정 공사비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 인테리어,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사에 필요한 공종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2) 각종 설비 인입(전기, 가스, 수도 등)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포함하여 작성

3) 사업 규모 및 예산액 범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적 변경 등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조정 할 수 있다.

4)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추가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용 역 비: 200백만원(VAT 포함)

1) 관계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업체와 분담 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건축사로 선임한다.

2) 건축(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각 공종은 분리 발주를 위하여 별도의 원가계산 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및 향후 공사 계약은 지방보조금 교부 특수조건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발주 또는 위탁 계약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관련 조달 규정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도서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1)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경관심의 및 인허가 협의 기간은 본 과업기간에서 제외(일시정지)한다.

[용역 예정 공정표]

착수 ~ 30일: 현장조사 및 기본/중간 설계 완료 (1차 중간보고)

30일 ~ 60일: 실시설계 도면 완료 및 경관심의 전 검토 (2차 중간보고)

60일 ~ 90일: 건축 인·허가 및 인증 취득, 보조금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위탁 발주 서류 검토 대응 및 보조금 청구용 도서 기한 내 제출, 최종 성과품 납품 완료(각 공종별 착공 전 서류 확인 및 행정 절차 포함)

2.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및 심의, 도로굴착, 전기·상하수도 인입 및 정화조 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 협의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

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업무를 포함 한다.
가. 과업의 기본방침

1)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판매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향하며 공간 및 건축물 외관을 디자인한다.

2) 제3장 설계기술지침을 참고하되, 발주자의 기본계획 의도를 적극 협의,

반영하여 설계한다.

* 시설의 구체적인 배치 및 면적 등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

조정하여 확정

3)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절차(건축허가(기재사항변경 포함)),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경관심의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속초시 계약심사 및 지방보조금 관련 행정 절차 자료작성 시 적극협조 등 인·허가 업무

가)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 서류작성 및 협의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한다.(단, 보조금 관리부서(속초시)의 집행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사는 기성 및 최종 대금 청구 시 공정률 증빙 등 보조금 청구 및 정산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시 보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외부 자문 시 자문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공사 진행 중이나 준공 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 및 시설 사용 또는 운영에 따른 서류 변경(준공
후 경미한 도면(자료)수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서류 작성(도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경계 및 현황측량, 지하매설물(지장물) 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인‧허가(건축허가, 착공, 설계변경, 사용승인 등) 서류 및 각종 위원
자문·심의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협의, 심의, 설명회(공청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가) 본 설계의 참여기술자(공사 내역서를 포함한 납품도서 일체에 관하여 협의가 가능한 자)는 납품 완료 후 건축물 최종 준공 시까지
발주자가 개최하는 협의에 참석하여 공사와 연관되는 설계도서의
검토에 협조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대가에 포함한다.

나) 인·허가 절차 시 필요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건축허가신청 착공신고, 건축허가사항변경, 건축물대장생성신청 등) 및 관계 법령(전기·정보통신·소방 등)에서 정한 행정시스템 상의 문서 작성·접수·보완·승인 및 착공전 설계도서 확인, 사용전검사 등의 절차 일체를 포함한다.

6) 발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3D 렌더링 이미지(투시도)로 1컷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 제시 및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현장과 설계도면과 상이한 경우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발주자가 재검토 및 의견서 제출, 납품도서 수정 또는 추가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 등급 이상 및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BF인증 대상 시 별도 발주한다.

9) 별도 추가 업무 중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사업 진흥법」에 의한
중간업무 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한다.(해당시)

10)「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건축물대장신청을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제출 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도서 납품

(생애이력시스템 입력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 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준공 후 설계 손해배상기간 동안 설계 하자로 인한 건축물 누수, 단열 문제 및 건축물 기능적 하자 등 발생할 경우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및 이에 따른 재설계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12) 본 속초시 보조금 교부 특수조건에 의거, 향후 발주자가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속초시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시공·구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분리발주(건축/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및 조달 발주용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등)를 각각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3) 시공업체 자격 요건(건축·토목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및 하자보수·AS 보장 업체, 전기·통신·소방·환경 분야 각 관계법에 따른 면허 보유업체)을 공사시방서 및 입찰안내서에 명확히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4) 본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필히 거쳐야 하며, 각종 기계설비 등은 수산물판매장 여건에 맞게 속초시수협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일반사항
가. 용어정의

1) “발주자”란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감독관”이란 발주자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임명받은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여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해당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의성실한 자세로서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 수행 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시계약상대자 단독행위를 금하고,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한다.

2)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분과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본 과업지시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납품 완료 후 「건축법」 및 「건축물의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축허가사항변경(인허가의제처리사항 등),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등에 소요되는 도서의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전에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본 설계용역 시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을 금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설계용역 및 건축 등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주요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보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산 최우량품으로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 선택 사용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용역을 중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정한 후 다음 단계의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 대상 건축물의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필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본 사업은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향후 공정 진행에 따라 보조금이 청구·집행되는 사업이므로, 설계사는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 재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공사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집행 시기에 맞추어 기성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각종 단계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 발주자의 정책 의도 반영 등을 위하여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획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5) 본 부지 측량(현황, 경계) 및 인허가 절차 수행 등(자문위원회, 건축허가등)은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추후 속초시수협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기관 또는 협의체 등에 별도의 설계설명 요구에 응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설계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된 기본 자료 출처 및 본 과업에 적용되는 모든 참고 자료의 목록을 첨부하여 설계 성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건물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편의 보장, 에너지절약,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의견 및 지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를 통해 상호 승인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10)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의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1)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 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 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식재산권 등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중대재해 관련 계약상대자 의무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속초시수협 수산물판매장 신축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속초시수협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4. 행정사항
가. 착수 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착수 신고서,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현황,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공동계약이행계획서(해당 시), 하도급 예정현황, 보안각서, 계약내역서 등을 3부(건축, 기계, 통신, 전기, 소방)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참여기술자 투입 및 작업계획서, 경력사항 확인서, 설계품질 보증계획, 적용 기준·지침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보고 및 업무보고

계약상대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자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착수 및 기초조사 기본설계 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관계법령 검토서, 기본계획안, 현장 조사보고서 및 구조검토서 각 2부 첨부)

2) 1차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30일(기본설계도면 완료)

3) 2차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실시설계도면 완료 및 경관심의 전)

※ 주요 공간별 3D 렌더링 이미지 1컷 이상, 건축물 전경 조감도 2컷 이상(입면, 좌·우측면 등), 개략공사비,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제출

4) 업무보고: 월간 공정보고(익월 7일 내), 수시 보고(문제점 발생시 즉시)

5) 수시보고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6) 용역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발주자 요청 시 PPT 및 보고용 판넬을 활용하여 책임기술자가 발표한다.

다. 업무 회의 및 공정계획

1)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필요시 소집하며,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용역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2) 공정 계획은 막대공정표(Bar Chart) 등으로 작성하여 착수 시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참여기술자의 협력 및 교체

1)「건축법」및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축기계설비(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력기술·정보통신·소방시설 관련 법령 자격자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부적격하다고 판단되거나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 계약

1)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 용역 업무를 일괄 하도급하거나 제3자에게 외주를 줄 수 없다.

2) 다만 구조 계산, 각종 조사 및 측량, 수량 및 견적 업무,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업무(기계분야, 3D 렌더링, 인테리어 등)에 한해 사전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할 수 있으며, 계약 후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도급 성과 및 안전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인․허가, 각종 심의 및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자문사항, 인·허가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즉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허가용 설계도서 납품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경관심의 및 인허가 협의 기간은 본 과업기간에서 제외(일시정지)한다.)

2) 다음 각 호(납품 지연, 지시 불응, 공사 계획 중단, 계약조건 위반 등)의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성과품 납품 이후라도 설계상 하자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일반 사항 및 작성지침

1) 설계도서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 및 관련 기준에 따르며,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서면 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한다.

2) 설계도서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표준규격으로 작성하며, 공사관리계획 수립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되, 총괄 원가계산서는 발주단위별[폐기물처리용역, 건축분야(건축+기계설비), 전기분야,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1)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전기·통신 관련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2) 국토교통부고시‘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 계획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다. 시방서 및 내역서 작성기준

1)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본 공사에 특화된 자재·기기 설치 및 시공 방법을 설명하는 특기시방서(특별시방서)를 작성한다. 본 공사와 관련 없는 공정은 제외한다.

2) 내역서는 정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및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코드를 적용하여 작성한다.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미수록 자재는 2개 이상 전문물가조사기관의 최저가격을 적용하여 단가조사서를 제출한다. 노무비는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각종 분담금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 분리발주 내역) 등을 포함한다. 일위대가 코드번호를 명기하고 주요자재(관급발주) 수량은 별도 집계표로 작성한다.
라.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한국산업표준(KS), 경제성(LCC), 내구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신기술·신공법 및 고효율 인증제품을 적극 반영한다.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명확히 구분한다.

2) 설계도서에 특정 업체의 제품을 임의로 명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 협의 후 [자재 선정 검토서(품목명, 규격, 수량, 추정단가, 선정사유 등)]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표] 자재 선정 검토서(예시)
순번
품목명
규격‧형식
수량
단위
추정단가
특정업체 선정 사유 (검토내용)
비고

마. 기타

부실 설계 및 과다 공사비 증액 예방을 위해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설계 손해배상보험 가입증서(또는 공제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 단계별 과업의 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단계
가. 현지답사

현지 답사를 통해 지세, 지형, 지질 등을 조사하고 인접 시설물의 균열 상태 등을 사진·동영상으로 정리한다. 측량은 관계법령에 의거 작업계획서 제출 후 정밀하게 실시하며 주요 원점에 지반고를 기입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교통 및 보행 금지·제한 필요시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수집 분석하여 완벽한 설계의 기초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조사

계획 구간 내 지하·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의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보호가 필요한 시설은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지장물 현황도 및 조서를 작성한다.
다. 토질조사 및 시험

본 용역비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3개소 이상 보링(시추조사)을 실시하며 기반 암반층 확인, 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 측정을 수행하여 시추주상도를 작성한다.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이상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지하 터파기에 따른 주변 구조물 안전성을 검토하고, 조사 결과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한다. 내진설계 대상이므로 지반 분류를 위해 반드시 전단파 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적정한 기초방식을 발주자와 협의 선정한다.
라. 배수시설 조사

과거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 용량, 강우강도 등 자료를 수집하여 배수 처리가 원활하도록 구조물 규격을 결정한다. 대지 관련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경관, 민원 문제를 사전 조사·검토한다.
2. 계획설계 단계
가. 업무내용

설계 대상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 기본 조건을 확정하고 법령 검토, 부지 조건, 배치 조건, 시공 기술 조건을 분석한다.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를 산출하고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 요구 조건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나. 착수 및 성과품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계획을 수립·제출하며, 성과품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제출한다.
3. 중간설계(기본설계) 단계
가. 일반사항 및 업무내용

계획설계 승인 결과에 따라 법규 분석,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하여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 대안을 제공한다. 기능 배치, 공사비 배분, 동선, 방재, 평·입·단면, 구조 및 내외 환경·각종 설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조정한다. 인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지반조사에 따른 구조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다. 특히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른 '판매시설 면적 50% 이상 확보 여부'를 중간설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면적 집계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나. 착수 및 성과품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을 제출하며, 대가기준의 중간설계 기준을 준용하여 성과품을 작성·제출한다.
4. 실시설계 단계
가. 일반사항 및 업무내용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유지관리 방법(비용, 인력, 장비 등)을 제시한다. 굴착 시 주변 안전관리를 검토하고,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상세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각 분야 간 간섭 부분은 협업·조정한다. 또한, 향후 조달청 위탁 발주 및 나라장터 계약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코드를 완벽히 적용하고, 분리 발주(건축/기계, 전기, 소방, 폐기물) 대상별로 독립된 원가계산서와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색채, 공사비 산출

공사조건에 부합하도록 특기시방서 형태로 수정·보완한다. 색채와 재료 견본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화롭게 계획한다. 설계 도중 예산 범위 초과 우려 시 대책을 강구하며, 최종 산출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즉시 절감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로 맞춘 수정 설계 도서를 무상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성과품은 대가기준 실시설계 기준을 준용하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 도서 및 인증 자료는 협의 후 생략 가능하다.
제3장 분야별 설계기술지침
1. 일반사항

1)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장래 증설·개보수 융통성을 고려한다.

2)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각 분야 간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한다.

3) 자동화 운전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도모한다.

4)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하고, 점포별 요금 부과(전기, 수도 등)가 필요한 경우 계량기 설치를 계획한다.

5) 기계실 및 전기실은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6) 각 단계마다 수시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설계의 기본 방향
가. 기본 방향 및 외부 공간 방향

주변 환경·장소성과 조화를 이루고 대지 조건을 고려한 출입구, 진입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보차분리를 원칙으로 보행 동선을 최우선 고려하며, 부지 여건 내 조성 가능한 최대 주차대수를 확보한다.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인 오픈 스페이스 및 가변적 증축 계획을 반영한다.
나. 유니버셜디자인 및 에너지 절약

연령·성별·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 최신 법령의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한다. 시설보수·관리가 용이한 공간을 확보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기준에 맞춰 단열, 방풍, 구조를 설계하고 실내 결로 방지 조치를 반영한다. 자연채광 및 적정 환기, 실 용도별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다. 환경친화‧방재‧안전성

우·오수 계획은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공사 시 분진·소음·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재해에 안전하고 피난·방범·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설계한다. 고정·적재·적설·풍·지진하중 등 외력과 수산물판매장·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반조사에 따른 합리적 기초방식 및 부력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3. 건축분야
가. 배치 및 평면계획

대지 특성 및 보행자 안전을 우선하여 배치하고 기존 건물과 조화되도록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평면 구성, 합리적인 동선 및 조닝 계획을 수립하며 교통약자 이동 동선을 반영한다.‘시설 세부면적 및 계획’의 개별 공간 면적 조정 범위(±5%)를 준수하되 발주자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입면, 단면 및 기타계획

친환경·내구성 외장재 및 색채를 선정하여 경제적이고 창의적인 외관을 디자인한다. 건축물 주 현관 1층 바닥 높이는 전면 도로·인도와 단차가 없는 무단차 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사로 설치 시 법적 기준(1/12 이하, 가급적 1/18 이하)을 준수한다. 수산물판매장·음식점 특성에 맞는 층고, 바닥 배수 구배 및 마감재 두께를 고려한 단면 상세를 계획한다. 지붕은 누수가 없고 단열·방수가 우수한 재료로 설계하며, 자재는 불연 재료 사용 및 방염 처리를 철저히 한다. 장애인 주차구획 등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
4. 구조분야
가. 기본 사항

1) 적재하중 및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계획은 기능이 적절하고 안전한 구조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구조의 안전성능은 건설관계법령 및 정부, 학회 또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에 충족하여야하며, 국내 기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후 해외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6) 건물의 생애주기(LCC)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기계설비 분야
가. 위생 및 H.V.A.C. 설비

상수도 공급 조건을 검토하여 직결 또는 가압급수방식을 선정하고, 급수 배관은 반드시 내식성 자재(스테인리스관, 에이콘관 등)를 사용한다. 절수형 위생기구를 선정하고 오배수 분리 배관 및 식당 주방·화장실 용량에 맞는 급탕 방식을 계획하며 동파 방지 대책을 세운다. 특히, 수산물판매장(수조 등)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의 운영 주체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수도 및 가스 계량기를 인입 단계부터 분리(개별 계량)하여 요금 부과 및 독립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냉난방 설비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시스템별 비교 검토 후 설계하며, 상업시설에 적합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등을 선정한다. 온·습도 조절, 공조 분리 구역 배관 및 제어 시스템 분리, 결로 방지 대책을 반영한다.
나. 자동제어, 환기, 소방, 가스 및 기타

기능이 우수하고 제어·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 방식을 선정한다. 주방 및 정화조 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에 의해 건물 최상층으로 배기하며 급·배기량 밸런스를 유지한다. 소방시설은 용도·규모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중앙방재센터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도시가스법에 맞게 가스설비를 채택하고 자동가스차단 경보기를 계획한다. 기계실 천장, 배관 피트 등은 점검·유지보수가 쉽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비 반입구를 반드시 계획한다.

6. 전기설비 분야
가. 수변전 및 전력간선설비

변전실 기기의 효과적 배치, 부하밀도를 고려한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며 한전 협의를 통해 전력수급 지점을 결정한다. 피뢰·접지설비, 한전 부담금 및 검사 수수료를 반영한다. 매장 확장 등에 대비하여 분전반 내 충분한 예비 회로와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정전 시 피난을 위한 비상조명·유도등을 반영한다. 분전반은 부하 중심점에 설치하고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한다. 수산물판매장과 일반음식점 등 운영 주체별 전기요금 분리 부과 및 독립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량기 및 간선 분리 체계를 명확히 구성한다. 케이블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선정한다.
나. 동력, 조명 및 전열설비

동력 부하 특성에 맞는 전압·기동 방식을 선정하고, 동력제어반(MCC)은 물·습기가 없는 장소에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모든 접지는 최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대용량 기기 기동 전류 충격 방지를 위해 고효율 인버터 제어 방식 등 최신 가변속 구동장치(VFD)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진동 기기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고열 배관과 이격한다. 각 실별 조도 계산서를 작성하고 활동 구역 균제도는 0.4 이상으로 하며, 전체 조명은 고효율 LED 기구를 100% 적용한다. 스위치는 구역별(Zoning) 분리 및 창측 독립 점멸이 가능하게 하고, 주출입구에 일괄소등 스위치를 반영한다. EPS·TPS실 조명 설치, 옥외 보안등 타이머·조도센서 제어 회로를 반영한다. 전열은 주방·냉각기 회로를 일반 콘센트와 분리하고, 습기 구역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15mA 이하) 및 방우형 콘센트를 반영한다. 주방·수조 설비 등 상업용 기자재 전용 전원 체계를 수립하고 분기회로 부하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 전압별로 형태·라벨링을 구분 설계한다.

7. 정보통신설비 분야
가. 관련 법령(설계기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통신망 확장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관과 EPS/TPS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국선 인입 인프라(광케이블 배관 및 국선단자함)를 전력 인입 경로와 간섭이 없도록 이격하여 계획하고, 외부 통신 사업자의 선로가 관리실(MDF 역할)까지 원활히 인입될 수 있도록 전용 배관 공강을 설계에 수립한다.또한, 국선단자함에서 외부 통신 맨홀(또는 한전주)까지의 옥외 인입 배관 경로를 설계 내역에 누락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다. 입점하는 수산물 판매장, 매운탕 식당, 건어물 직매장 등 개별 점포별로 독립적인 POS 결제 단말기 구성 및 인터넷 개통(개별 요금 부과)이 가능하도록, 카테고리6(Cat.6) 이상의 UTP 케이블 규격을 적용한 전용 통신 아웃렛 배관·배선을 점포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설계한다. 이때 향후 매대 및 카운터 위치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점포별로 충분한 수량의 예비 아웃렛을 분산 배치한다.
라. 수산물 판매장(수조 설비 등)과 식당 주방 등 물과 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습기로 인한 통신 선로 부식 및 전기적 노이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신 전용 단독 접지(KEC 기준 만족) 및 방수형 통신 아웃렛 자재를 설계에 반영한다.특히 바닥 및 인접 여과기 등으로 통하는 통신 배관은 내부 결로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 배관재를 적용하고 말단 밀봉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한다.

8. 소방설비 분야
수산물판매장 및 식당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피난과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최신 소방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NFPC/NFTC), 건축법을 준수하여 종합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화재 감시·경보 시스템은 관리자가 용이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집중형 소방 수신기 체계로 계획한다. 소방용 자재·기기는 소방청 승인 제품(KFI 인증품)을 전량 사용하고 내부식성 재질로 선정한다. 건축허가동의 대상 건축물이므로 관할 소방서 협의에 차질 없도록 기준을 완벽히 반영한다. 용도별 법적 기준에 맞춰 소화기구, 주방자동소화장치(음식점 주방),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 시각경보기, 비상방송 등),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 구역)를 배치한다. 야간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한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을 설계하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 도면에 경계구역 일람표를 명시하며 오작동 방지를 위해 타 공종 설비와의 인터록(Interlock)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도면에 상세히 반영한다. 실내장식물은 최신 소방법령의 방염성능기준을 검토하여 마감 계획에 반영한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의무 대상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대상일 경우 소방청 고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소방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등을 도면에 정확히 계획 및 반영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
가. 예비검사 및 일반기준

준공예정일 10일 전에 최종 성과품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고 수정 사항을 보완한다.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공사비 내역서는 최종 도면 확정 후 국가 공인 원가계산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향후 보조금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 위탁 계약(조달청 또는 지자체)이나 나라장터를 통한 발주 및 보조금 청구·정산 과정에서 조달 규격 검토 시 보완이나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검토·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작성 기준 (보고서, 설명서, 계산서 등)

1) 종합보고서에는 지시사항, 각종 심의 검토 및 조치 결과, 건축협의 내용을 부록으로 수록한다. 설계설명서는 공통,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분야별 기본계획, 시스템 결정, 공정 및 세부 공사비 산정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다.

2) 각종계산서로서 전력부하, 조도, 냉난방부하, 기계설비 용량, 통신 전송 손실 및 소방 전압강하 계산서 일체와 인허가·계약심사에 필요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적합성 검토 서류를 완벽히 포함한다. 물량산출서는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체크리스트를 첨부한다. 구조계산서는 전산 프로그램명, 입력 및 출력자료(B.M.D, S.F.D 등)를 정리하고, 지하 흙막이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3)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실측하여 한글,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작성·검토·책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한다.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 강도, 시공 유의사항을 주석(Note)란에 수록하고 관련 도면 번호를 표기한다. 모든 도면은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하고 CAD 및 PDF 파일을 구분하여 USB에 담아 제출한다.

4)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서 및 각 분야별 유지관리지침서(비용, 인력, 장비 포함)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예정공정표는 단층 규모 공사에 적합하도록 토공, 골조, 마감, 기계·전기·소방 및 수산물 특수설비 등 일정을 횡선식 막대공정표(Bar-Chart)로 작성한다.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비작업일수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적정 공기를 산정하며, 검토가 용이하도록 A3 규격으로 축소 인쇄하여 총괄책임건축사 날인 후 별도 제출한다. 제반 인허가 협의 완료 도서 및 현판, 안내판, 실별 사인 등 채색시안과 설치 위치를 포함한 색채디자인·CI계획을 제출한다.
2. 설계도서의 납품
가. 일반사항

대가기준 [별표2]의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 납품한다. 모든 납품도서는 A4 규격의 무선무사철(가로 Layout은 상철, 세로 Layout 및 시방서·보고서는 좌철, A3 도면은 좌철)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발주자 의견을 바탕으로 2개 이상의 계획설계 대안을 수립해 협의하며, 외부 조감도 전체 2컷, 내부 공간 투시도 1컷을 포함한 계획설계 도서 1부를 작성·제출한다.
나. 중간설계 납품도서 (제출시기: 2차 중간보고 후 / 경관심의 전):
[표 2] 중간설계 납품도서 목록
구분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중간보고서
A4
2
부
공사개요, 사전조사,
분야별 설명서 등 포함
2
구조계산서
A4
2
부
전 공종
3
기본설계 도면
A3
2
부
전 공종
4
설계내역서
A4
2
부
공종별 개략공사비
5
색채계획 및 조감도
A4
2
부
내부 공간 투시도(1컷),
외부 조감도(2컷)
6
각종 인허가관련 심의도서
-
1
부
각종 심의용 파일 또는
제출서류 (필요 시)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제출시기: 과업 완료일):
[표 3]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
구분
목록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종합보고서
A4
5
부
관계부서 협의, 자문·심의 결과 반영
2
설계설명서
A4
5
부
공사기간 산정자료 및
전 공정 예정공정표 포함
3
설계도면
A3
5
부
색채계획, 내부 투시도,
외부 조감도(2컷) 포함
4
구조계산서
A4
5
부
-
5
시방서 (일반/특기)
A4
5
부
건축(기계)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6
각종설계계산서
A4
3
부
부하, 조도, 용량 계산서 등 일체
7
설계내역서
A4
5
부
건축(기계)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7-1
일위대가
A4
5
부
-
7-2
단가산출서
A4
5
부
견적서 포함
7-3
수량산출서
A4
5
부
-
8
주요자재결정서
A4
5
부
-
9
주요자재사양서
A4
5
부
-
10
유지관리지침서
A4
3
부
발주자 요청 수량에 따름
(단층 규모 및 입찰대행 보고용)
11
보고용 판넬
A1
1
개
-
12
USB

2
개
조달 위탁 심사 및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용, 보조금 청구·정산용 파일 포함

※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및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조치 결과, 인허가 협의 결과, 납품도서 목록을 기재한다.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사 성격 및 단층 규모에 맞추어 막대공정표(Bar-Chart)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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