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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651]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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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5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29.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hp:tab width="3668" leader="0" type="1"/>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마. 용역금액 : 금198,500,000원(추정가격 180,454,545원+부가세 18,045,455)
바. 기초금액 : 금198,5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30.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1.06.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전까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 : 추정가격 180,454,545원
  •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공원·산책로 조성 설계 용역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 차수분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자료』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진양호공원사업소(☎055-749-6962)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5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10.29.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마. 용역금액 : 금198,500,000원(추정가격 180,454,545원+부가세 18,045,455)
바. 기초금액 : 금198,500,000원 (손해배상공제료,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30.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1.06.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0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까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
량업을 등록한 업체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이행실적 평가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

  • 기준금액 : 추정가격 180,454,545원
  • 동일 종류의 용역 실적 인정범위: 공원·산책로 조성 설계 용역의 완성(준

공)된 이행실적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 차수분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
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을 따릅니다.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자료』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37.00%), 유동비율(155.93%)]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
술자는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와 최근 3개월
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월별로 지급된 급여 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한 급여입금확인증)를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평가에서 불인정 및 감점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
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
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
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진양호공원사업소(☎055-749-6962)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 내역서(공고용).xlsx =====

[시트: 용역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1. C: 용 역 명 : F: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B: 2. C: 위
치 : F: 진주시 대평면 신풍리 산 14-7 일원
B: 3. C: 현 황 및 목 적
C: 본 용역은
C: 진양호 노을전망 등을 위한 데크로드 설치사업으로서 진양호공원을 이용하는
C: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4. C: 과업개요
D: - E: 기본 및 실시설계(조사측량 포함) : K: 1식
B: 5. 설계변경 조건
C: 본 업무시행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될 시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시트: 예정공정]
A: 6. B: 예 정 공 정 표
B: 본 조사측량 및 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K: 180 L: 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A:
예
정
공
정
표
B: 공
종 E: 공정율
( % ) G: 시
행
기
간 Q: 비
고
G: 착 수 30일 I: 착 수 60일 K: 착 수 90일 M: 착 수 150일 O: 착 수 180일
B: 조 사 측 량 E: 20.0 G: 10.0 I: 10.0 K:
N:
P:
B: 실 시 설 계 E: 70.0 G: 15.0 I: 15.0 K: 15.0 M: 15.0 P:
B: 성과품납품 E: 10.0 M: 10.0 O: 10.0
B: 월 별
진 도 G: 25.0 I: 25.0 K: 15.0 M: 25.0 O: 10.0
B: 누 계
진 도 E: 100.0 G: 25.0 I: 50.0 K: 65.0 M: 90.0 O: 100.0

[시트: 과업지시서]
G: 과
업
지
시
서
A: Ⅰ. 과 업 일 반 사 항
A: 1. 용 역 명 : D: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실시설계용역
A: 2. 위
치 : D: 진주시 판문동 일원(진양호공원)
A: 3. 과업의 범위
D: - E: 실시설계(조사측량 포함) : K: 1식
A: 4. 과업의 기간
B: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I: 180 J: 일간으로 하고, 용역추진은 합리적으로 공정계획에 의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B: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가. 우리군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B: 나. 계약이후 과업내용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B: 다. 민원발생 등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B: 라.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5. 설계변경조건
B: 다음에 한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B: 가. 본 용역의 시행중 우리시의 계획 및 방침 등이 변경되었을 때
B: 나. 기타 발주처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B: 다. 유관부서 협의 간 등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A: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B: 가. 착수신고서 제출
B: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B: 1) 착수신고서
B: 2) 예정공정표
B: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B: 4)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B: 5) 사업수행조직표
B: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B: 나. 계약문서의 사본제출
B: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등을
B: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설계진행보고
B: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설계진행보고를 매월10일 마다 사업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
B: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B: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B: 3) 향후 과업수행 계획
B: 라. 중간보고
B: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B: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B: (주민사업설명회는 중간보고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관계기관 협의 등
B: 계약상대자는 주요시설물의 규모, 진입로 노선 및 시공한계, 인․허가 및 협의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중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B: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A: 7. 용역감독 등
B: 가. 용역감독
B: 발주처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
B: 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1) 기술인력 동원현황
B: 2)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B: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B: 나. 용역점검
B: 발주처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B: 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A: 8. 계약상대자의 책임
B: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B: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
B: 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
B: 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B: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B: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
B: 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다. 문서의 기록비치
B: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B: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라. 안전관리의 의무
B: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B: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마. 법률준수의 의무
B: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바. 적정사업비의 산정
B: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B: 사. 기 타 사 항
B: 본 측량설계에 종사하는 측량사 및 기술자는 일반측량업법에 의한 측량사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도로및공항, 토질및기초,
B: 토목구조의 자격을 소지한자로서 등록을 필한업체에 소속된자가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며, 위임된기술자는
B: 자격증을 시행청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면 우측하단에 측량사와 기술자의 성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A: 9. 대내외 심의 및 협의자료의 제출
B: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중 또는 완료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B: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B: 1) 도로굴착 협의 신청 자료(필요시)
B: 2) 하수도자문위원회 심의 신청자료(필요시)
B: 3)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B: 4) 농지 및 임야전용 협의 신청자료(필요시)
B: 5) 공원점사용 관련기관 협의자료(필요시)
B: 6) 기타 관련기관 협의자료
A: 10. 의무
B: 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 자는 본 과업에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나. 본 용역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행위를 관할 관청에 신청을 득하여야 한다.
B: 다. 본 용역이 시행중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 과업도중이라도 성과품을 부분 납품할 수 있다.
A: Ⅱ. 과 업 특 별 사 항
A: 1. 과업수행 내용
B: 가) 현황조사
B: ∘각종시설물 및 지장물조사(지하구조물포함) L:
Q:
B: 나) 실시설계
B: ∘과업구역내 조성부지 검토 I: ∘조성부지 인한 주변 설계 P: ∘설계도서 작성 W:
B: ∘물량 산출 I: ∘공사비 산출 P: ∘시방서 작성 W: ∘기타부대공 설계
B: ∘각종 인허가(단 산지 전용의 산림조사, 산지 복구 설계, 소나무제선충방제사업 산림법에 따라 분리발주)
A: 2. 설계도서의 작성
B: 1) 과업내용에 따라서 수리계산, 세부도면작성, 시방서, 공정계획서, 물량계산서와 공사비에 대한 최종 예산산정 등을 포함한다.
B: 2) 모든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연필 또는 잉크로 작성하며, 명칭, 축적, 방위, 범례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B:
A1 Size 축척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B: 3)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B: 4) 작성도면을 근거로하여 물량계산서를 작성,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
B:
령에 의한 비용(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
B: 5) 시방서는 KS, ASTM, JIS, BS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B: 6) 적용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 등을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B:
품목에 대하여는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납품시 제출한다.
B: 7) 용역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존의 각종 자료를 광범위하게 충분히 수집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장 과학적이고
B: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장래 관로시설의 이용 및 확장과 연간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8) 도급자는 과업완료시 과업완료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3. 용역설계 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준수사항
B: 1)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B: 2) 편입용지도 작성 시에는 축척이 상이한 임야도를 정확히 확대하여 1/1,200 지적도와 부합되도록 작성 중심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B: 3) 편입용지도 작성은 시에 보관중인 지적원도의 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종,횡단 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한 편입용지
B:
및 지장물건조서는 공사계획 평면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B: 4) 조사 측량 확정과 성과품 납품 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계표지(깃발 또는 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A: 4.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선형 및 방침 결정 등 협의하여 정한 후 실시설계 하도록 한다.
A: 5. 과업성과품 제출
B: 가. 납품방법
B:
설계용역 성과품의 납품은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과업기간중이라도 부분 납품 하여야 한다.
B: 나. 과업 성과품의 범위
B: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C: 품
목 H: 규
격 L: 수
량 P: 비
고
C: 설계도면 H: A 3 L: 각 3 부
C: 설계예산서 H: A 4 L: 각 3 부 P: 시방서,설계내역서,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 포함
C: 각종인허가서류 H: 식 L: 각 1 식 P: 필요시(실시계획 인가 시 구비서류 등)
C: CD 및 디스켓 원본 H: 식 L: 각 1 식 P: 기타 요약서 및 설계자료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조사 측량비 F: 2,239,717 J: 888,777 L: 1,350,940
A:
조사측량 C: 1.0 D: 식 E: 2,239,717 F: 2,239,717 I: 888,777 J: 888,777 K: 1,350,940 L: 1,350,940 M: 제 2호표
A: 2. 실시설계비 F: 176,929,695 L: 176,929,695
A:
실시설계비 B: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C: 1.0 D: 식 E: 176,929,695 F: 176,929,695 K: 176,929,695 L: 176,929,695 M: 제 3호표
A: 소
계 F: 179,169,412
A: 3. 손해배상공제료 B: 0.753% C: 1.0 D: 식 F: 1,349,100 K: 179,169,412 L: 1,349,100
A: 4. 부가가치세 B: 10.0% C: 1.0 D: 식 F: 18,051,851
A: 합
계 F: 198,570,363
A: 5. 설계용역비 C: 1.0 D: 식 F: 198,500,000

[시트: Sheet1]
A: 공사비 B: 업무별 요율(%)
B: 기본설계 F: 실시설계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도로 G: 철도 H: 항만 I: 상수도 J: 하천
A: 10억원 이하 B: 3.78 C: 2.93 D: 4.15 E: 3.45 F: 6.16 G: 4.1 H: 7.65 I: 8.27 J: 5.37
A: 20억원 이하 B: 3.33 C: 2.69 D: 3.64 E: 3.07 F: 5.47 G: 3.88 H: 6.74 I: 7.28 J: 4.71
A: 30억원 이하 B: 3.1 C: 2.55 D: 3.37 E: 2.86 F: 5.1 G: 3.76 H: 6.25 I: 6.75 J: 4.36
A: 50억원 이하 B: 2.82 C: 2.39 D: 3.06 E: 2.63 F: 4.67 G: 3.62 H: 5.69 I: 6.15 J: 3.96
A: 100억원 이하 B: 2.49 C: 2.19 D: 2.68 E: 2.34 F: 4.15 G: 3.43 H: 5.01 I: 5.41 J: 3.47
A: 200억원 이하 B: 2.2 C: 2.01 D: 2.35 E: 2.08 F: 3.68 G: 3.25 H: 4.41 I: 4.76 J: 3.04
A: 300억원 이하 B: 2.04 C: 1.9 D: 2.18 E: 1.94 F: 3.43 G: 3.15 H: 4.09 I: 4.42 J: 2.81
A: 500억원 이하 B: 1.86 C: 1.78 D: 1.98 E: 1.78 F: 3.15 G: 3.03 H: 3.73 I: 4.03 J: 2.55
A: 1,000억원 이하 B: 1.64 C: 1.63 D: 1.74 E: 1.58 F: 2.79 G: 2.87 H: 3.28 I: 3.54 J: 2.24
A: 2,000억원 이하 B: 1.45 C: 1.5 D: 1.52 E: 1.41 F: 2.48 G: 2.72 H: 2.89 I: 3.12 J: 1.96
A: 3,000억원 이하 B: 1.35 C: 1.42 D: 1.41 E: 1.32 F: 2.31 G: 2.64 H: 2.68 I: 2.89 J: 1.82
A: 5,000억원 이하 B: 1.23 C: 1.33 D: 1.28 E: 1.21 F: 2.12 G: 2.54 H: 2.44 I: 2.64 J: 1.65
A: 5,000억원 초과 B: 0.0573x-0.181 C: 0.0393x-0.127 D: 0.0641x-0.189 E: 0.0509x-0.169 F: 0.0916x-0.175 G: 0.0489x-0.077 H: 0.1169x-0.184 I: 0.1263x-0.184 J: 0.0832x-0.19

=====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진 주 시
(진양호공원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진양호 호반 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진양호 공원 일원에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데크로드(보행산책로) 및 보행전망대를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 대한 구체적 기본 및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진주시 대평면 신풍리 산 14-7일원

나. 내용적 범위 (1) 현황조사 및 측량

  • 현황조사, 수치지형 현황측량(축척 1/500),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지반 조사

(2) 기본계획 및 구상

  • 보행<hp:fwSpace/>산책로<hp:fwSpace/>노선<hp:fwSpace/>선정·토지조서 작성, 수목<hp:fwSpace/>재정비<hp:fwSpace/>및<hp:fwSpace/>수목훼손<hp:fwSpace/>최소화<hp:fwSpace/>계획

(3) 인·허가 및 행정절차

  • 필요시 전용허가/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여부검토, 공원점용,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 협의, 관련법률·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수행

(4) 실시설계 도서 작성 등 (5) 성과품 작성

  • 설계보고서, 도면, 예산서(내역서, 수량산출서), 시방서, 계산서, 검토결과서(영향평가 대상, 공기적정성) 등 제반 성과품 제출

4.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진양호 호반 산책로(데크로드) 조성 입지적, 지형적, 생태적 특성에 맞는 최적 노선 선정 및 구조 공법 도입으로 경관성·안전성을 확보하고, 노선별 특성화로 진양호 가족공원만의 차별화된 보행 동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수변 경관 및 기존 수목·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데크로드 공법을 검토하고,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를 배려한 무장애(Barrier Free) 보행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데크로드 및 보행전망대, 휴게시설 등은 공원조성계획, 주변 자연환경 및 장소성, 이용객 동선 특성을 충분히 예측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 유지관리 용이성을 갖추도록 검토하여야 함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별도의 추가용역 등)이 필요할 때에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 가. 현황조사

(1) 데크로드 및 보행전망대 설치 구간의 입지적, 지형적, 생태적 특성 분석

(2) 수치지형 현황측량(축척 1/500), 수준측량 및 종·횡단측량 시행

(3) 지반조사(시추조사 NX구경, 표준관입시험 SPT, 실내 토질시험) 및 지반안정성 검토

(4) 지하매설물(상·하수관, 우수관, 전력공급시설 등) 및 지상 시설물 등 지장물 조사

나. 기본구상

(1) 진양호 호밙 산책로(데크로드) 기본계획 수립

- 기존 진양호공원의 현황 조사 및 분석

  • 데크로드 최적 노선 선정(노선 대안 비교) 및 보행전망대·휴게공간 배치 계획
  • 데크 상부 자재(친환경 합성목재, 천연목재 등), 난간 및 기초·지주 구조 공법 검토
  •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무장애(BF) 산책로 동선 계획 수립

- 관련 법규 및 지침 검토

(2) 부문별 중요한 사항은 2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보고하여 최적안 선정

다. 실시설계

(1) 데크로드, 보행전망대 및 연결 구조물 세부 상세 설계

(2) 하부 기초, 지주, 상부 구조체, 난간, 상판 등 부위별 구조계획 및 구조계산서 작성

(3) 수목 훼손 최소화 계획 및 필요 시 주변 수목 보호/이식 계획, 배수 및 경관 조경 시설 설계

(4) 관급자재 수급계획 및 자재목록표·제품선정위원회 자료 작성

(5)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PERT/CPM 등) 작성

(6)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의 작성 라. 기타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

(1) 산지전용협의/허가, 공원점용,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

(2)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설계심의) 절차 이행

(3) 기타 : 착공·중간·최종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필요 시), 인⋅허가 관련 협의 등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진주시를 말한다.

나.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분야별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다. “용역수행자”라 함은 설계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회사, 기타 법인을 말한다.

라.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수행자를 대리

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업수행기간 변경(중지요청 등)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지연,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3)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4)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서
(5) 예정공정표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7) 기술자 보유증명서(엔지니어링진흥협회 발급)
(8)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 분할협의서 첨부) 2부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최종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필요시)

⑦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수시보고)

(2) 중간보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중간보고 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종합보고

수급인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의 필요시 수시 협의 하여야 한다.

(5) 작업일지 작성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 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 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수급인은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위원회 및 설명회, 공정보고회 등에 참석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된 기일 내 보완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과의 관계

가. 본 과업 추진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참여할 인력의 이력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물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용역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 하도록 한다.

10. 타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동도급일 경우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인해 용역수행에 하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관사 책임하에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설계변경

가.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나. 수급인은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 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수행중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계획변경 등으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지한 때, 과업의 범위 및 설계 금액, 면적 등의
증감이 발생한때에는 발주기관의 지시 및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급인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 하게 정의 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4)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국립국어원) (2) 외래어 표기법(국립국어원) 다.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 수급인의 시정요청
수급인은 용역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5.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발주기관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이는 참고용 자료로 수급인은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
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8. 국내․외 사례조사
수급인은 국내 또는 국외의 선진도시의 개발실태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선진도시에서 채택,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본 용역설계에 응용, 적용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선진 우수사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라.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각종 인․허가(승인)등을 득한 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중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이에 응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0.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3)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자연친화적 건설 및 조경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Ⅲ.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공사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1개월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2) 자료조사 및 현황조사 분석
가) 주위환경 및 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물을 구성하되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변여건을 반영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합리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설배치의 적정성, 기상, 수관리 등 자연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 설계는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되고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약과 미적 구비조건을
갖추고 물리적 인위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라) 공사용 자재는 공업 표준화 및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의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각종 상세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시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성과심사를 의뢰하기 위한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가)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나) 각 공종별 상세설계 등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다) 공사비(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라)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마)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바)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사)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등

2. 관수 및 배수 설계
1) 관수 및 배수 구역의 지형, 배수 방식, 인접시설, 기존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2)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토양,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팜과 동시에

유지보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식재설계
1) 수목,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3) 친환경 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실시설계

가.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에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5일전 해당 월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시중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작성
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공사내역서에는 일위

대가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7) 표준품셈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비 내역서는 산출근거를 제시(참고문헌
및 적용설계 등) 하여야 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 환율은 당해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다.

(11)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하고
제경비 산정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2)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나. 수량산출서의 작성 (1)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 공종순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4)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5)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각종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다.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도 작성은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세부적이며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은 KS A (제도통칙)과 KS F (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0) 도면의 맨 앞에는 자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1) 도면의 축적은 필요에 따라 1/10, 1/30, 1/50, 1/200, 1/300, 1/500, 1/600,
1/1200으로 한다.

(12) 각 도면은 X, Y좌표를 도면에 표시한다.

(13) 설계도면 우측 또는 좌측여백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명기하고, 종․평면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내용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검토 도면 2부(백도)를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직접검토 서명(감독 입회)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마.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성과품 납품 수량 및 CD-ROM 작성기준

가. 성과품 납품 수량 (1) 실시설계

① 설계도면(백도 A3)
------------------
각6부

② 공사설명서(A4종)
--------------------
각6부

③ 공사시방서(A4종)
--------------------
각6부

④ 공사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A4횡) --------------------
각6부

⑤ 물량 및 단가산출조서(A4횡)
--------------------
각6부

⑥ 공사예정 공정표(공사총괄 및 각 분야별) ---------------
각6부

⑦ 지형현황도(A3,평면도,원도 포함)
------------------
각6부

⑧ 종.횡단면도(A3,원도 포함)
---------------
각6부

⑨ 전산처리 데이터 CD-ROM
------------------
각2부

(2) 기타

① 일상감사, 계약심사 설계심의 도서 및 보고용 판넬 등

나. CD-ROM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CD-ROM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 수록하여야 한다.

②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수록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
으로 작성한다.

다.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성과품의 초안은 과업 종료 최소 14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 6개월)
구분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80일)
30
60
90
120
150
180
비고
현장조사 및 기타

기본구상 및 설계 실시설계 행정절차진행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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