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7094]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hwpx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09호

소액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0,557,309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중구 태화동 33-1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분 전 반: 옥외용 분전반 5면 및 SMPS함 4면 설치
  • 경관조명: 열주등 15본, 볼라드등 24개, 바닥등 86개, 수목투사등 52개, 라인바등 258개, 고보조명 4개, 레이저프로젝터 4개 및 12m 조명타워 1본

  • 배관・배선: 지중 배관 1,372m 시공, 전력케이블 1,314m 및 접지선 1,294m 포설, 지중선로 터파기 및 케이블 표지시트 1,250m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비: 금319,172,000원

  • 도급예정액: 169,884,000원
  • 도급자관급자재액: 147,678,000원

- 한전불입금: 1,610,000원

바. 기초금액: 금169,884,000(추정가격: 154,440,000원 부가가치세: 15,444,000원)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우리 구 도시과 권용찬(☎052-290-339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9.(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 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같은날 17:00 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②「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산출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원칙적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역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도급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사.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등 반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557,309
2,261,968
2,988,692
297,222
3,562,271
1,447,156
0
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상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및 기타 사항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회계과 계약계(☎052-290-3183)
  • 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문의: 도시과 도시재생계(☎052-290-3934)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hp:lineBreak/>

사업주로서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포함) 시 중구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확약하고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lineBreak/>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hp:fwSpace/>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hp:fwSpace/>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hp:fwSpace/>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전화 이용 : 052-290-3111
∙FAX 이용 : 052-290-3119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junggu.ulsan.go.kr) ⇒참여마당 ⇒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공고문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09호

소액 수의계약(공사) 견적제출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10,557,309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중구 태화동 33-1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분 전 반: 옥외용 분전반 5면 및 SMPS함 4면 설치
  • 경관조명: 열주등 15본, 볼라드등 24개, 바닥등 86개, 수목투사등 52개, 라인바등 258개,

고보조명 4개, 레이저프로젝터 4개 및 12m 조명타워 1본
  • 배관・배선: 지중 배관 1,372m 시공, 전력케이블 1,314m 및 접지선 1,294m 포설,

지중선로 터파기 및 케이블 표지시트 1,250m 설치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비: 금319,172,000원
  • 도급예정액: 169,884,000원

- 도급자관급자재액: 147,678,000원

  • 한전불입금: 1,610,000원

바. 기초금액: 금169,884,000(추정가격: 154,440,000원 부가가치세: 15,444,000원)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우리 구 도시과 권용찬(☎052-290-3394)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9.(수) 10:00

~ 2026. 11. 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 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같은날 17:00 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②「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산출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라. 계약체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원칙적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
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역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
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착공시 제출하
여야 하며, 매월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도급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
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사.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
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
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등 반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

10,557,309 2,261,968 2,988,692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297,222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3,562,271 1,447,156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상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
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 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및 기타 사항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회계과 계약계(☎052-290-3183)
  • 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문의: 도시과 도시재생계(☎052-290-3934)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업주로서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포함) 시 중구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확약하고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 : 052-290-3111
∙FAX 이용 : 052-290-3119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junggu.ulsan.go.kr) ⇒참여마당 ⇒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공내역서-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F: 금 액:삼억일천구백일십칠만이천원정(₩319,17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31,320,131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31,320,131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62,919,851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12,017,691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E: 74,937,542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1,339,577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667,776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756,869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261,968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988,692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97,22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447,156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3,562,271 F: (재료비+직노) * 3.15% * 1.2 G:
A: CG D: 기
타
경
비 E: 5,844,172 F: (재료비+노무비) * 5.5% G:
A: CJ D: 석 면 분 담 금 E: 4,496 F: (노무비) * 0.006% G:
A: CK D: 임금채권부담금 E: 67,443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21,237,642 F: G:
A: S1 B: 계 E: 127,495,315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10,199,625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5,955,66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E: 797,800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관급자재대) * 0.26477%
A: D9 B: 공
급
가
액 E: 154,44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5,444,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69,884,000 F: G:
A: DJ B: 도 급 자 관 급 E: 147,678,000 F: G:
A: DL B: 한 전 불 입 금 E: 1,61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319,172,000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소공원 조명공사 (LP-1 PNL) B: Q: 010101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2㎜ C: M D: 10 M: 호표 1 N: 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AV: 563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 C: M D: 327 M: 호표 2 N: 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AV: 138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40mm C: M D: 38 M: 호표 3 N: 44BE3188F6B158805F977651131F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B158805F977651131FB AV: 1203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6㎟ C: M D: 335 M: 호표 4 N: 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AV: 126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6㎟ C: M D: 10 M: 호표 5 N: 44BE3188F68411305850C372F858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8411305850C372F858A AV: 126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6㎟ C: M D: 327 M: 호표 6 N: 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AV: 138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16㎟ C: M D: 44 M: 호표 7 N: 44BE3188F69683905ABFAC2B829D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9683905ABFAC2B829D6 AV: 1204
A: SMPS(열주등용) B: 50W (방수형) C: 개 D: 4 M: 호표 8 N: 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AV: 1205
A: SMPS(볼라드용) B: 3W (방수형) C: 개 D: 24 M: 호표 9 N: 44BE3188F63DF8D059259B2F134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1347B AV: 1206
A: SMPS(바닥등용) B: 3W (방수형) C: 개 D: 32 M: 호표 10 N: 44BE3188F63DF8D059259B2F134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1347F AV: 1207
A: SMPS(수목투사등용) B: 36W (방수형) C: 개 D: 24 M: 호표 11 N: 44BE3188F63DF8D059259B2F13B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13BA8 AV: 1208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4 M: 호표 12 N: 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AV: 1266
A: 접지공사 B: 저압보호접지(16sq) C: 개소 D: 1 M: 호표 13 N: 44BE3188F6FF01F05AA398E2A82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FF01F05AA398E2A8239 AV: 1269
A: 전주입상관 B: D130*2M x3 C: 개소 D: 1 M: 호표 14 N: 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AV: 771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M D: 365 M: 호표 15 N: 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AV: 579
A: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램머 C: M D: 365 M: 호표 16 N: 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AV: 599
A: 등기구기초설치 B: W300xD300xH400 C: 개소 D: 48 M: 호표 17 N: 44BE3188F63DF8D059097D280C0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097D280C02C AV: 1209
A: 등기구기초설치 B: W400xD600xH600 C: 개소 D: 4 M: 호표 18 N: 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AV: 1210
A: 분전함기초설치 B: W1000xD500xH600 C: 개소 D: 1 M: 호표 19 N: 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AV: 1211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A-TYPE, LED 50W 열주등, H:4M C: 본 D: 4 M: 호표 20 N: 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AV: 1202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B-TYPE, LED 3W 볼라드등 C: 개 D: 24 M: 호표 21 N: 44BE3188F63DF8D059259B2F6B3B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6B3BA AV: 1195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C-TYPE, LED 3W 바닥등 C: 개 D: 32 M: 호표 22 N: 44BE3188F63DF8D059259B2F6B3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6B3B7 AV: 1196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D-TYPE, LED 36W 수목투사등 C: 개 D: 24 M: 호표 23 N: 44BE3188F63DF8D059259B2F6BC9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3DF8D059259B2F6BC98 AV: 1197
A: 분전반(관급) 설치비 B: LP-1 PNL (600Wx1300Hx250D) C: 식 D: 1 M: 호표 24 N: 44BE3188F6EEA310571566ED2A6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BE3188F6EEA310571566ED2A695 AV: 77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마을진입구 및 포켓쉼터 조명공사 (LP-1A PNL) B: Q: 010102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8㎜ C: M D: 2 M: 호표 25 N: 44BE3188F6B158C0554A65699BCC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B158C0554A65699BCC2 AV: 1214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 C: M D: 646 M: 호표 2 N: 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AV: 138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mm C: M D: 42 M: 호표 26 N: 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AV: 123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6㎟ C: M D: 654 M: 호표 4 N: 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AV: 127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0㎟ C: M D: 42 M: 호표 27 N: 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AV: 1217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25㎟ C: M D: 14 M: 호표 28 N: 44BE3188F68411305850C372F869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8411305850C372F8691 AV: 138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6㎟ C: M D: 646 M: 호표 6 N: 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AV: 1386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10㎟ C: M D: 42 M: 호표 29 N: 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AV: 1238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26 M: 호표 30 N: 44BE3188F63DF8F05403A7D9046E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F05403A7D9046E4 AV: 1239
A: SMPS(열주등용) B: 50W (방수형) C: 개 D: 5 M: 호표 8 N: 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AV: 1221
A: SMPS(바닥등용) B: 3W (방수형) C: 개 D: 24 M: 호표 10 N: 44BE3188F63DF8D059259B2F134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9B2F1347F AV: 1223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5 M: 호표 12 N: 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AV: 1271
A: 접지공사 B: 타워보호접지(25sq) C: 개소 D: 1 M: 호표 31 N: 44BE3188F6FF01F05AA398E2A84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FF01F05AA398E2A84E6 AV: 1387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M D: 688 M: 호표 15 N: 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AV: 1228
A: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램머 C: M D: 688 M: 호표 16 N: 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AV: 1227
A: 등기구 B: G-TYPE, LED 5W 레이져프로젝터 C: 개 D: 4 M: 호표 32 N: 44BE3188F63DF8D059259B2F6BDA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9B2F6BDA0 AV: 1242
A: 등기구기초설치 B: W400xD600xH600 C: 개소 D: 5 M: 호표 18 N: 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AV: 1230
A: 분전함기초설치 B: W1000xD500xH600 C: 개소 D: 1 M: 호표 19 N: 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AV: 1231
A: 조명타워기초설치 B: W500xD800xH1500 C: 개소 D: 1 M: 호표 33 N: 44BE3188F63DF8D059097D280CE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097D280CE80 AV: 1388
A: 조명타워 B: 12m C: 본 D: 1 M: 호표 34 N: 44BE3188F63DF8D05925B6050975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B60509752 AV: 1389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A-TYPE, LED 50W 열주등, H:4M C: 본 D: 5 M: 호표 20 N: 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AV: 1232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C-TYPE, LED 3W 바닥등 C: 개 D: 24 M: 호표 22 N: 44BE3188F63DF8D059259B2F6B3B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9B2F6B3B7 AV: 1240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D-TYPE, LED 36W 수목투사등 C: 개 D: 4 M: 호표 23 N: 44BE3188F63DF8D059259B2F6BC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9B2F6BC98 AV: 1419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E-TYPE, LED 18W 라인바등 C: 개 D: 188 M: 호표 35 N: 44BE3188F63DF8D059259B2F6BC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3DF8D059259B2F6BC94 AV: 1241
A: 분전반(관급) 설치비 B: LP-1A PNL (800Wx1400Hx250D) C: 식 D: 1 M: 호표 36 N: 44BE3188F6EEA310571566ED2A6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BE3188F6EEA310571566ED2A693 AV: 124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마을진입구 조명공사 (LP-2 PNL) B: Q: 010103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2㎜ C: M D: 10 M: 호표 1 N: 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AV: 1265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 C: M D: 69 M: 호표 2 N: 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AV: 1390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mm C: M D: 20 M: 호표 26 N: 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AV: 124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6㎟ C: M D: 75 M: 호표 4 N: 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AV: 127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0㎟ C: M D: 10 M: 호표 27 N: 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AV: 1248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6㎟ C: M D: 69 M: 호표 6 N: 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AV: 139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10㎟ C: M D: 26 M: 호표 29 N: 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AV: 1250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5 M: 호표 30 N: 44BE3188F63DF8F05403A7D9046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3DF8F05403A7D9046E4 AV: 1251
A: SMPS(열주등용) B: 50W (방수형) C: 개 D: 3 M: 호표 8 N: 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AV: 1252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3 M: 호표 12 N: 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AV: 1273
A: 접지공사 B: 저압보호접지(10sq) C: 개소 D: 1 M: 호표 37 N: 44BE3188F6FF01F05AA398E2A83D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FF01F05AA398E2A83DF AV: 1254
A: 전주입상관 B: D130*2M x3 C: 개소 D: 1 M: 호표 14 N: 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AV: 1255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M D: 89 M: 호표 15 N: 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AV: 1257
A: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램머 C: M D: 89 M: 호표 16 N: 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AV: 1256
A: 등기구기초설치 B: W400xD600xH600 C: 개소 D: 3 M: 호표 18 N: 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AV: 1258
A: 분전함기초설치 B: W1000xD500xH600 C: 개소 D: 1 M: 호표 19 N: 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AV: 1259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A-TYPE, LED 50W 열주등, H:4M C: 본 D: 3 M: 호표 20 N: 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AV: 1260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E-TYPE, LED 18W 라인바등 C: 개 D: 53 M: 호표 35 N: 44BE3188F63DF8D059259B2F6BC9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3DF8D059259B2F6BC94 AV: 1262
A: 분전반(관급) 설치비 B: L-2 PNL (600Wx1000Hx250D) C: 식 D: 1 M: 호표 38 N: 44BE3188F6EEA310571566ED2A69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BE3188F6EEA310571566ED2A691 AV: 1274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포켓쉼터A 조명공사 (LP-3 PNL) B: Q: 010104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2㎜ C: M D: 10 M: 호표 1 N: 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AV: 1276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 C: M D: 50 M: 호표 2 N: 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AV: 1392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mm C: M D: 20 M: 호표 26 N: 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AV: 1278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6㎟ C: M D: 54 M: 호표 4 N: 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AV: 128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0㎟ C: M D: 10 M: 호표 27 N: 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AV: 1281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6㎟ C: M D: 50 M: 호표 6 N: 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AV: 139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10㎟ C: M D: 26 M: 호표 29 N: 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AV: 1283
A: 풀박스 B: 100*100*100mm C: 개 D: 3 M: 호표 30 N: 44BE3188F63DF8F05403A7D9046E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F05403A7D9046E4 AV: 1284
A: SMPS(열주등용) B: 50W (방수형) C: 개 D: 2 M: 호표 8 N: 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AV: 1285
A: SMPS(바닥등용) B: 3W (방수형) C: 개 D: 6 M: 호표 10 N: 44BE3188F63DF8D059259B2F134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259B2F1347F AV: 1421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2 M: 호표 12 N: 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AV: 1286
A: 접지공사 B: 저압보호접지(10sq) C: 개소 D: 1 M: 호표 37 N: 44BE3188F6FF01F05AA398E2A83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FF01F05AA398E2A83DF AV: 1287
A: 전주입상관 B: D130*2M x3 C: 개소 D: 1 M: 호표 14 N: 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AV: 1288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M D: 70 M: 호표 15 N: 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AV: 1289
A: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램머 C: M D: 70 M: 호표 16 N: 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AV: 1290
A: 등기구기초설치 B: W400xD600xH600 C: 개소 D: 2 M: 호표 18 N: 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AV: 1291
A: 분전함기초설치 B: W1000xD500xH600 C: 개소 D: 1 M: 호표 19 N: 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AV: 1292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A-TYPE, LED 50W 열주등, H:4M C: 본 D: 2 M: 호표 20 N: 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AV: 1293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C-TYPE, LED 3W 바닥등 C: 개 D: 6 M: 호표 22 N: 44BE3188F63DF8D059259B2F6B3B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259B2F6B3B7 AV: 1420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E-TYPE, LED 18W 라인바등 C: 개 D: 17 M: 호표 35 N: 44BE3188F63DF8D059259B2F6BC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3DF8D059259B2F6BC94 AV: 1294
A: 분전반(관급) 설치비 B: L-3 PNL (600Wx1000Hx250D) C: 식 D: 1 M: 호표 39 N: 44BE3188F6EEA310571566ED2A6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BE3188F6EEA310571566ED2A69F AV: 1296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포켓쉼터B 조명공사 (LP-4 PNL) B: Q: 010105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2㎜ C: M D: 10 M: 호표 1 N: 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AV: 1298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36㎜ C: M D: 18 M: 호표 2 N: 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B158C0554A65699BDE9 AV: 139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ELP, 30mm C: M D: 20 M: 호표 26 N: 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B158805F97765113281 AV: 1300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6㎟ C: M D: 20 M: 호표 4 N: 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AV: 1302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10㎟ C: M D: 10 M: 호표 27 N: 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8411305850C372F84E3 AV: 1303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6㎟ C: M D: 18 M: 호표 6 N: 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AV: 1395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10㎟ C: M D: 26 M: 호표 29 N: 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9683905ABFAC2B82AFC AV: 1305
A: SMPS(열주등용) B: 50W (방수형) C: 개 D: 1 M: 호표 8 N: 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3DF8D059259B2F13500 AV: 1307
A: 접지봉 B: 14∮*1000mm C: 개 D: 1 M: 호표 12 N: 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FF01F05AA31B8D1CD3F AV: 1308
A: 접지공사 B: 저압보호접지(10sq) C: 개소 D: 1 M: 호표 37 N: 44BE3188F6FF01F05AA398E2A83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FF01F05AA398E2A83DF AV: 1309
A: 전주입상관 B: D130*2M x3 C: 개소 D: 1 M: 호표 14 N: 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FF01C05D54BA43144B4 AV: 1310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C: M D: 38 M: 호표 15 N: 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FF01B05CF7C1D805D08 AV: 1311
A: 터파기 및 되메우고 다지기 B: 보통토사.백호90%+인력10%+램머 C: M D: 38 M: 호표 16 N: 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F73DF829CC335052AA2D7EF8BD4 AV: 1312
A: 등기구기초설치 B: W400xD600xH600 C: 개소 D: 1 M: 호표 18 N: 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3DF8D059097D280C02E AV: 1313
A: 분전함기초설치 B: W1000xD500xH600 C: 개소 D: 1 M: 호표 19 N: 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3DF8D059097D280C139 AV: 1314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A-TYPE, LED 50W 열주등, H:4M C: 본 D: 1 M: 호표 20 N: 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3DF8D05925B605095A1 AV: 1315
A: 분전반(관급) 설치비 B: L-4 PNL (600Wx1000Hx250D) C: 식 D: 1 M: 호표 40 N: 44BE3188F6EEA310571566ED3B6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BE3188F6EEA310571566ED3B6E6 AV: 131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산책로 고보조명공사 B: Q: 010106
A: 폴리에틸렌전선관 B: PE, 22㎜ C: M D: 40 M: 호표 1 N: 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B158C0554A65699BB3B AV: 1321
A: 강제전선관 B: 아연도, 36mm C: M D: 40 M: 호표 41 N: 44BE3188F6B158B054DB49E7FF7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B158B054DB49E7FF713 AV: 1396
A: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 B: 0.6/1kv, TFR-GV, 6㎟ C: M D: 60 M: 호표 4 N: 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8411305850C372F83DC AV: 1397
A: 0.6/1kv 난연 전력케이블 B: 0.6/1kv, TFR-CV, 2C*6㎟ C: M D: 40 M: 호표 6 N: 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9683905ABFAC2B82B83 AV: 1398
A: 필름밴드 B: 1100 C: 개 D: 24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B4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B4B AV: 1341
A: 렌즈/디자인 B: 4컷 C: 개 D: 4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B4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B4D AV: 1342
A: 접지공사 B: 저압보호접지(6sq) C: 개소 D: 4 M: 호표 42 N: 44BE3188F6FF01F05AA398E2A85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FF01F05AA398E2A8588 AV: 1399
A: 등기구(관급) 설치비 B: F-TYPE, LED 80W 고보조명 C: 개 D: 4 M: 호표 43 N: 44BE3188F63DF8D059259B2F6BD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3DF8D059259B2F6BDAB AV: 1344
A: SMPS함(관급) 설치비 B: SMPS PNL (500Wx600Hx150D) C: 식 D: 4 M: 호표 44 N: 44BE3188F6EEA310571566ED3B6E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BE3188F6EEA310571566ED3B6E4 AV: 13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2-1.분전함제작구매 B: Q: 010201
A: 분전함 B: LP-1 PNL (600Wx1300Hx250D) C: 면 D: 1 M: 25304250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EA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EAF AV: 1416
A: 분전함 B: LP-1A PNL (800Wx1400Hx250D) C: 면 D: 1 M: 25304250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D8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D88 AV: 1410
A: 분전함 B: LP-2 PNL (600Wx1000Hx250D) C: 면 D: 1 M: 25304250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CF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CF1 AV: 1411
A: 분전함 B: LP-3 PNL (600Wx1000Hx250D) C: 면 D: 1 M: 25304250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39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395 AV: 1412
A: 분전함 B: LP-4 PNL (600Wx1000Hx250D) C: 면 D: 1 M: 25304250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2F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2FE AV: 1413
A: SMPS함 B: SMPS PNL (500Wx600Hx150D) C: 면 D: 4 M: 25304250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3A2C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3A2CC AV: 141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3A01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3A017 AV: 141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2-2.등기구제작구매 B: Q: 010202
A: 등기구(관급) B: A-TYPE, LED 50 열주등, H:4M C: 개 D: 15 M: 26296387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3BD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3BD AV: 1370
A: 등기구(관급) B: B-TYPE, LED 3W 볼라드등 C: 개 D: 24 M: 26296386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296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296 AV: 1371
A: 등기구(관급) B: C-TYPE, LED 3W 바닥등 C: 개 D: 86 M: 25672406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DA1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DA1 AV: 1372
A: 등기구(관급) B: D-TYPE, LED 36W 수목투사등 C: 개 D: 52 M: 24833433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C9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C9A AV: 1373
A: 등기구(관급) B: E-TYPE, LED 18W 라인바등 C: 개 D: 258 M: 25672409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18C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18C AV: 1374
A: 등기구(관급) B: F-TYPE, LED 80W 고보조명 C: 개 D: 4 M: 26296385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293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293 AV: 1379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56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567 AV: 1422
A: 금액조정 B: C: 식 D: 1 M: N: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44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440 AV: 141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3.한전불입금 B: Q: 0103
A: 한전불입금 B: 7KW, 저압, LP-1 PNL C: 개소 D: 1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73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735 AV: 1346
A: 한전불입금 B: 5KW, 저압, LP-2 PNL C: 개소 D: 1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73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734 AV: 1176
A: 한전불입금 B: 5KW, 저압, LP-3 PNL C: 개소 D: 1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61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616 AV: 1177
A: 한전불입금 B: 5KW, 저압, LP-4 PNL C: 개소 D: 1 M: N: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61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617 AV: 117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조사가격1 L: PAGE M: 조사가격2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조사가격1 U: 조사가격2 V: 적용단가
A: 43ED3C58C6E34FD05FFE0CC3D1B48C0BEED3E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7,766.00 V: 117,766.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3ED3C58C6E34FD05FEDB88C194C89AB92B4A B: 굴착기(타이어)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9,000.00 V: 119,000.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43ED3C58C6E358005D53139A5F59C8EFD2A71 B: 래머 C: 80kg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18.00 V: 1,418.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43ED3C58C6E36AC0561D087B3D2DD0720E8B3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2,791.00 V: 42,791.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43FE36083F30752053DC423EE4C047EE7B0D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1500.75 F: G: 1864.54 H: 1451 I: 1748.18 J: 1189 K: L: M: N: O: 1500.75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3FE36083F30752053DC7F70CDB06F8FDBA98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1580.84 F: G: 1834.54 H: 1451 I: 1755.45 J: 1189 K: L: M: N: O: 1580.84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3C239B8E99887A05F5DB25A393E0BB1A8F74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0.6/1kv, TFR-GV, 6㎟ D: M E: 1,408.00 F: G: 1,912.00 H: 994 I: 1,765.00 J: 833 K: L: M: N: O: 1,408.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3C239B8E99887A05F5DB25A393E0BB1A8F7B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0.6/1kv, TFR-GV, 10㎟ D: M E: 2,090.00 F: G: 3,009.00 H: 994 I: 2,971.00 J: 833 K: L: M: N: O: 2,090.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3C239B8E99887A05F5DB25A393E0BB1A8F7A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0.6/1kv, TFR-GV, 16㎟ D: M E: 3,041.00 F: G: 4,224.00 H: 994 I: 4,057.00 J: 833 K: L: M: N: O: 3,041.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43C239B8E99887A05F5DB25A393E0BB1BAD20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C: 0.6/1kv, TFR-GV, 25㎟ D: M E: 4,392.00 F: G: 6,561.00 H: 994 I: 6,248.00 J: 833 K: L: M: N: O: 4,392.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3C239B8E99887905D299CCABE20F2B48B256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TFR-CV, 2C*6㎟ D: M E: 3,453.00 F: G: 4,019.00 H: 993 I: 3,821.00 J: 834 K: L: M: N: O: 3,453.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43C239B8E99887905D299CCABE20F2B48B257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TFR-CV, 2C*10㎟ D: M E: 5,105.00 F: G: 6,114.00 H: 993 I: 5,810.00 J: 834 K: L: M: N: O: 5,105.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3C239B8E99887905D299CCABE20F2B48B254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C: 0.6/1kv, TFR-CV, 2C*16㎟ D: M E: 8,024.00 F: G: 8,961.00 H: 993 I: 8,886.00 J: 834 K: L: M: N: O: 8,024.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76074 B: 등기구(관급) C: B-TYPE, LED 3W 볼라드등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767A1 B: 등기구(관급) C: C-TYPE, LED 3W 바닥등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767A5 B: 등기구(관급) C: D-TYPE, LED 36W 수목투사등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7669E B: 등기구(관급) C: E-TYPE, LED 18W 라인바등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76B1E B: 등기구 C: G-TYPE, LED 5W 레이져프로젝터 D: 개 E: F: G: H: I: J: K: 420,000.00 L: M: 440,000.00 N: O: 4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76B18 B: 등기구(관급) C: G-TYPE, LED 80W 고보조명 D: 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447 B: SMPS(열주등용) C: 50W (방수형) D: 개 E: F: G: H: I: J: K: L: M: 27,000.00 N: O: 2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440 B: SMPS(볼라드용) C: 3W (방수형) D: 개 E: F: G: H: I: J: K: L: M: 22,300.00 N: O: 22,3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442 B: SMPS(바닥등용) C: 3W (방수형) D: 개 E: F: G: H: I: J: K: L: M: 14,900.00 N: O: 14,9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443 B: SMPS(수목투사등용) C: 36W (방수형) D: 개 E: F: G: H: I: J: K: L: M: 44,600.00 N: O: 44,600.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3BD B: 등기구(관급) C: A-TYPE, LED 50 열주등, H:4M D: 개 E: F: G: H: I: J: K: L: M: 1,750,000.00 N: O: 1,7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296 B: 등기구(관급) C: B-TYPE, LED 3W 볼라드등 D: 개 E: F: G: H: I: J: K: L: M: 150,000.00 N: O: 1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DA1 B: 등기구(관급) C: C-TYPE, LED 3W 바닥등 D: 개 E: F: G: H: I: J: K: L: M: 72,000.00 N: O: 7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5BC9A B: 등기구(관급) C: D-TYPE, LED 36W 수목투사등 D: 개 E: F: G: H: I: J: K: L: M: 314,000.00 N: O: 31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18C B: 등기구(관급) C: E-TYPE, LED 18W 라인바등 D: 개 E: F: G: H: I: J: K: L: M: 171,000.00 N: O: 17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293 B: 등기구(관급) C: F-TYPE, LED 80W 고보조명 D: 개 E: F: G: H: I: J: K: L: M: 600,000.00 N: O: 6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567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E: F: G: H: I: J: K: L: M: 534,000.00 N: O: 53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3D33C48370574205B6E062F74F1AE1D2E440 B: 금액조정 C: D: 식 E: F: G: H: I: J: K: L: M: -800.00 N: O: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341 B: 기초 C: W1000xD500xH600 D: 개 E: F: G: 133,000.00 H: 1125 I: J: K: L: M: N: O: 13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340 B: 기초 C: W300xD300xH400 D: 개 E: F: G: 49,000.00 H: 1125 I: J: K: L: M: N: O: 4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347 B: 분전함 C: LP-1 PNL (600Wx13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346 B: 기초 C: W500xD800xH1500 D: 개 E: F: G: 252,000.00 H: 1125 I: J: K: L: M: N: O: 25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345 B: 분전함 C: LP-1A PNL (800Wx14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2BE B: 분전함 C: L-2 PNL (600Wx10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7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2B8 B: 분전함 C: L-3 PNL (600Wx10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2BA B: 분전함 C: L-4 PNL (600Wx10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E82BB B: SMPS함 C: SMPS PNL (500Wx650Hx150D) D: 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E1C B: 가로등기초 C: W400xD600xH600 D: 개 E: F: G: 84,000.00 H: 1124 I: J: K: L: M: N: O: 8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B4B B: 필름밴드 C: 1100 D: 개 E: F: G: H: I: J: K: L: M: 7,000.00 N: O: 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B4D B: 렌즈/디자인 C: 4컷 D: 개 E: F: G: H: I: J: K: L: M: 1,500,000.00 N: O: 1,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981C7ED B: 조명타워 C: 12m D: 본 E: F: G: H: I: J: K: L: M: 3,800,000.00 N: O: 3,8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EAF B: 분전함 C: LP-1 PNL (600Wx13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8,655,000.00 N: O: 8,65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D88 B: 분전함 C: LP-1A PNL (800Wx14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11,003,000.00 N: O: 11,00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CF1 B: 분전함 C: LP-2 PNL (600Wx10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6,718,000.00 N: O: 6,718,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395 B: 분전함 C: LP-3 PNL (600Wx10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6,090,000.00 N: O: 6,0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292FE B: 분전함 C: LP-4 PNL (600Wx1000Hx250D) D: 면 E: F: G: H: I: J: K: L: M: 6,090,000.00 N: O: 6,09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3A2CC B: SMPS함 C: SMPS PNL (500Wx600Hx150D) D: 면 E: F: G: H: I: J: K: L: M: 2,360,000.00 N: O: 2,3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3A017 B: 조달수수료 C: 0.54% D: 식 E: F: G: H: I: J: K: L: M: 260,000.00 N: O: 26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735 B: 한전불입금 C: 7KW, 저압, LP-1 PNL D: 개소 E: F: G: H: I: J: K: L: M: 602,000.00 N: O: 60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734 B: 한전불입금 C: 5KW, 저압, LP-2 PNL D: 개소 E: F: G: H: I: J: K: L: M: 336,000.00 N: O: 3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616 B: 한전불입금 C: 5KW, 저압, LP-3 PNL D: 개소 E: F: G: H: I: J: K: L: M: 336,000.00 N: O: 3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4 X: Y: Z: AB:
A: 43D33C483732B22057CE15A35D8A898E1F617 B: 한전불입금 C: 5KW, 저압, LP-4 PNL D: 개소 E: F: G: H: I: J: K: L: M: 336,000.00 N: O: 3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5 X: Y: Z: AB:
A: 43D33C483732B20054F8F74EE9AE04B554A94 B: 풀박스 C: 100*100*100mm D: 개 E: 2,864.00 F: G: 6,380.00 H: 1028 I: 3,520.00 J: 873 K: L: M: N: O: 2,864.00 P: Q: R: S: T: U: V: W: 자재 56 X: Y: Z: AB:
A: 43D33C483732B2705FF8379A0A3DAB8BB6D54 B: 볼트형커넥터 C: 일반형, ∮19mm D: 개 E: 1,196.00 F: G: H: I: 1,800.00 J: 925 K: L: M: N: O: 1,196.00 P: Q: R: S: T: U: V: W: 자재 57 X: Y: Z: AB:
A: 43D33C483732B2505314D23209C9F201213DA B: 접지봉 C: 14∮*1000mm D: 개 E: 3,381.00 F: G: 15,000.00 H: 1074 I: 3,900.00 J: 925 K: L: M: N: O: 3,381.00 P: Q: R: S: T: U: V: W: 자재 58 X: Y: Z: AB:
A: 43D33C483732B2505314D23209C9F201213D9 B: 접지봉 C: 18∮*2400mm D: 개 E: 8,712.00 F: G: H: I: J: K: L: M: N: O: 8,712.00 P: Q: R: S: T: U: V: W: 자재 59 X: Y: Z: AB:
A: 43D33C483732B2505314D206CD4E01829DAF0 B: 접지판 C: 동판, 1.0*300*300mm D: 개 E: 8,243.00 F: G: H: I: 19,650.00 J: 925 K: L: M: N: O: 8,243.00 P: Q: R: S: T: U: V: W: 자재 60 X: Y: Z: AB:
A: 43D33C483732B2505314D2172201831031225 B: 접지 저항 저감제 C: 아스론 10KG D: 포 E: 9,170.00 F: G: H: I: 10,500.00 J: 961 K: L: M: N: O: 9,170.00 P: Q: R: S: T: U: V: W: 자재 61 X: Y: Z: AB:
A: 43D33C48373286F055404FB1C20E78ED874C1 B: 전주용입상관 C: D130*2M D: 개 E: F: G: 39,856.00 H: 1134 I: J: K: L: M: N: O: 39,856.00 P: Q: R: S: T: U: V: W: 자재 62 X: Y: Z: AB:
A: 43D33C48373286F055528CC1EB6609C2CD0F3 B: 지중선용가선철물 C: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D: 개 E: F: G: 297.00 H: 1134 I: J: K: L: M: N: O: 297.00 P: Q: R: S: T: U: V: W: 자재 63 X: Y: Z: AB:
A: 43D33C48372052705DBE1BA409CDF9797F3AB B: 강제전선관 C: 후강전선관, 아연도, 36mm D: M E: 5,134.00 F: G: 6,040.00 H: 1029 I: 7,379.00 J: 864 K: L: M: N: O: 5,134.00 P: Q: R: S: T: U: V: W: 자재 64 X: Y: Z: AB:
A: 43D33C48372052705DBE1BA409CDF96FEE615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30mm D: M E: 342.00 F: G: 595.00 H: 1025 I: 480.00 J: 861 K: L: M: N: O: 342.00 P: Q: R: S: T: U: V: W: 자재 65 X: Y: Z: AB:
A: 43D33C48372052705DBE1BA409CDF96FEE616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C: ELP, 40mm D: M E: 522.00 F: G: 857.00 H: 1025 I: 607.00 J: 861 K: L: M: N: O: 522.00 P: Q: R: S: T: U: V: W: 자재 66 X: Y: Z: AB:
A: 43D33C48372052705DBE1B9B9CB037D2AC37E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2mm D: M E: 336.00 F: G: 576.00 H: 1026 I: 368.00 J: 861 K: L: M: N: O: 336.00 P: Q: R: S: T: U: V: W: 자재 67 X: Y: Z: AB:
A: 43D33C48372052705DBE1B9B9CB037D2AC379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28㎜ D: M E: 515.00 F: G: 839.00 H: 1026 I: 543.00 J: 861 K: L: M: N: O: 515.00 P: Q: R: S: T: U: V: W: 자재 68 X: Y: Z: AB:
A: 43D33C48372052705DBE1B9B9CB037D2AC378 B: 폴리에틸렌전선관 C: PE, 36㎜ D: M E: 773.00 F: G: 1,250.00 H: 1026 I: 814.00 J: 861 K: L: M: N: O: 773.00 P: Q: R: S: T: U: V: W: 자재 69 X: Y: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14C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521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520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403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635 B: 내선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108.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638 B: 저압케이블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06,274.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442B3728C3E8FAE054F7FA5C90D0B3D4C4985 B: 배전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420,978.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 급 자 관 급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관 급 자 관 급 C: DK
A: 6 B: 한 전 불 입 금 C: DL
A: 7 B: 사용전검사수수료 C: DM
A: 8 B: ...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계약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hwpx =====
[별지 제7-2호서식]
공사 계약(설계변경)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 건 명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 전기공사

◦ 조치결과

순번
심사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1
공구손료 2%적용
반영

2
내선설비공사 외 잡재료비 삭제
반영

3
전선 및 전선관 할증률 5%적용
반영

4
케이블 할증률 3%적용
반영

◦ 조정금액

구분
적 용 요 율
발 주 금 액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조정
증감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32,124,824
31,320,131
-804,693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32,124,824
31,320,131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2,919,851
62,919,851

간접노무비
19.1%
19.1%
12,017,691
12,017,691

소
계

74,937,542
74,937,542

제
경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1,339,577
1,339,577

산재보험료

2,667,776
2,667,776

고용보험료

756,869
756,869

건강보험료

2,261,968
2,261,968

연금보험료

2,988,692
2,988,69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7,222
297,222

퇴직공제부금비

1,447,156
1,447,156

안전관리비

3,592,688
3,562,271
-30,417

기타경비
5.5%
5.5%
5,888,430
5,844,172
-44,258

석면분담금
0.006%
0.006%
4,496
4,496

임금채권부담금
0.09%
0.09%
67,443
67,443

하도급발급수수료 소계

21,312,317
21,237,642
-74,675

계

128,374,683
127,495,315
-879,368

일반관리비
8%
8%
10,269,974
10,199,625
-70,349

이
윤
15%
15%
15,977,421
15,955,668
-21,753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0.26477%
0.26477%
800,300
797,800
-2,500

〔공급가액〕

155,420,000
154,440,000
-980,000

부가가치세
10%
10%
15,542,000
15,444,000
-98,000

〔도 급 액〕

170,962,000
169,884,000
-1,078,000

도급자관급

147,678,000
147,678,000

〔총공사비〕

318,640,000
317,562,000
-1,078,000

한전불입금

1,610,000
1,610,000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반드시 수정설계서 원가계산 후 통보
※ 첨부서류 : 설계서 갑지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울산광역시 중구).hwpx =====
2026년 울산광역시 중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중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산광역시 중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울산광역시 중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