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hwpx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0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중구 태화동 33-1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구조물공: 목재데크 설치, 안전난간 및 울타리 설치
- 포 장 공: 크레타쌓기, 아키텍쳐캡쌓기, 보도용블록설치, 흙콘크리트포장
- 식 재 공: 교목류 10주 , 관목류 669주, 지피류 2,259본, 덩굴류 158본 식재
- 부 대 공: 퍼걸러 1EA, 옥외용벤치 10EA, 벌개제근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비: 금935,600,000원
- 도급예정액: 638,60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170,60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126,400,000원
바. 기초금액:금638,600,000원(추정가격: 580,545,455원 부가가치세: 58,054,545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hp:lineBreak/>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532,678,599원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우리구 도시과 박한솔(☎052-290-3936)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 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같은날 17:00 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 불허함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g2b동가 프로그램 이용)에 따릅니다.
아. 계약체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원칙적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결정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확약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역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도급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사.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등 반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514,314
8,261,295
10,915,481
1,085,534
5,285,390
9,966,614
0
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상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지역 구민 우선 고용 등 참여협조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및 기타 사항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회계과 계약계(☎052-290-3183)
- 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문의: 도시과 도시재생계(☎052-290-3936)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hp:lineBreak/>
사업주로서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포함) 시 중구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확약하고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hp:lineBreak/>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hp:fwSpace/>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hp:fwSpace/>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hp:fwSpace/>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 ∙전화 이용 : 052-290-3110
∙FAX 이용 : 052-290-3119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junggu.ulsan.go.kr) ⇒참여마당 ⇒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공고문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pdf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308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
나. 공사현장: 중구 태화동 33-18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구조물공: 목재데크 설치, 안전난간 및 울타리 설치
- 포 장 공: 크레타쌓기, 아키텍쳐캡쌓기, 보도용블록설치, 흙콘크리트포장
- 식 재 공: 교목류 10주 , 관목류 669주, 지피류 2,259본, 덩굴류 158본 식재
- 부 대 공: 퍼걸러 1EA, 옥외용벤치 10EA, 벌개제근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총공사비: 금935,600,000원
- 도급예정액: 638,60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 170,60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126,400,000원
바. 기초금액:금638,600,000원(추정가격: 580,545,455원 부가가치세: 58,054,545원)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액: 532,678,599원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2.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우리구 도시과 박한솔(☎052-290-3936)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 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같은날 17:00 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1)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어야 하며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 불허함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공사업 100%입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g2b동가 프로그램 이용)에 따릅니다.
아. 계약체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원칙적으로 하며, 낙찰자 결정
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별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결정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확약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임금(임대료) 지불 이행 및 직접시공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약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별도로 「임금(임대료)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성)검사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역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
로부터 2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도급액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하도급의 승인 절차는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서를 접수받아 하도급 적정성
확인 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이 처리됩니다.
사.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험료 등 반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A값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35,514,314 8,261,295 10,915,481 1,085,534
5,285,390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관리비
9,966,614
0
품질관리비
0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설계서상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지역 구민 우선 고용 등 참여협조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
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
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및 기타 사항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회계과 계약계(☎052-290-3183)
- 내역서, 시방서, 사업내용 문의: 도시과 도시재생계(☎052-290-3936)
- 전자입찰 이용 문의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 10. 28.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사업주로서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구민 및 중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포함) 시 중구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확약하고 구민 우선고용 등 지역경제 발전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 (분임)재무관 귀하 청렴시책 민원 안내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 : 052-290-3110
∙FAX 이용 : 052-290-3119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junggu.ulsan.go.kr) ⇒참여마당 ⇒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공내역서-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xlsx =====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DO: 5
DO: A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 격 정 보 F: 물 가 자 료 H: 물 가 정 보 J: 거 래 가 격 L: 유 통 물 가 N: 기 타 가 격 P: 단 가 Q: 낙찰율(%) R: 단 가 S: 비 고 DO: 62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DO: S
A: 화분 B: 800*800*600 C: EA D: 1,467,600.00 E: 25957346 F: - G: H: - I: J: - K: L: - M: N: - O: P: 1,467,600.00 Q: - R: 1,467,600.00 S: DM: M-25957346 DN: K
A: 화분 B: 1500*600*600 C: EA D: 1,920,000.00 E: 25541288 F: - G: H: - I: J: - K: L: - M: N: - O: P: 1,920,000.00 Q: - R: 1,920,000.00 S: DM: M-25541288 DN: K
A: 도막형바닥재 B: 스텐실(T3mm) C: ㎡ D: 35,500.00 E: 23287359 F: - G: H: - I: J: - K: L: - M: N: - O: P: 35,500.00 Q: - R: 35,500.00 S: DM: M-23287359 DN: K
A: 안내판 B: 700*3000 C: EA D: 2,950,000.00 E: 25513060 F: - G: H: - I: J: - K: L: - M: N: - O: P: 2,950,000.00 Q: - R: 2,950,000.00 S: DM: M-25513060 DN: K
A: 안내판 B: 600*1500 C: EA D: 2,780,000.00 E: 25513064 F: - G: H: - I: J: - K: L: - M: N: - O: P: 2,780,000.00 Q: - R: 2,780,000.00 S: DM: M-25513064 DN: K
A: 퍼걸러 B: 4.0*3.0*2.6m C: 조 D: 19,800,000.00 E: 25912416 F: - G: H: - I: J: - K: L: - M: N: - O: P: 19,800,000.00 Q: - R: 19,800,000.00 S: DM: M-25912416 DN: K
A: 옥외용벤치 B: 1800*410*410 C: 조 D: 395,000.00 E: 24626923 F: - G: H: - I: J: - K: L: - M: N: - O: P: 395,000.00 Q: - R: 395,000.00 S: DM: M-24626923 DN: K
A: 흑콘크리트 B: t30mm,투수 C: ㎡ D: 69,000.00 E: 26142119 F: - G: H: - I: J: - K: L: - M: N: - O: P: 69,000.00 Q: - R: 69,000.00 S: DM: M-26142119 DN: K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200 C: M D: 270,000.00 E: 26228205 F: - G: H: - I: J: - K: L: - M: N: - O: P: 270,000.00 Q: - R: 270,000.00 S: DM: M-26228205 DN: K
A: 크레타블럭 B: 본체블럭(T150) C: ㎡ D: 120,000.00 E: 23303026 F: - G: H: - I: J: - K: L: - M: N: - O: P: 120,000.00 Q: - R: 120,000.00 S: DM: M-23303026 DN: K
A: 코너블럭 B: 본체블럭(T150) C: EA D: 10,000.00 E: 23597327 F: - G: H: - I: J: - K: L: - M: N: - O: P: 10,000.00 Q: - R: 10,000.00 S: DM: M-23597327 DN: K
A: 아키텍쳐캡 B: 마감형(T75) C: ㎡ D: 120,000.00 E: 23303028 F: - G: H: - I: J: - K: L: - M: N: - O: P: 120,000.00 Q: - R: 120,000.00 S: DM: M-23303028 DN: K
A: 유공관 B: 150mm 4m/본 C: M D: - E: F: - G: H: - I: J: - K: L: - M: N: 6,675.00 O: P: 6,675.00 Q: - R: 6,675.00 S: DM: M000-2030 DN: S
A: 그리드 B: MS6T C: ㎡ D: - E: F: 7,000.00 G: 243 H: - I: J: - K: L: - M: N: - O: P: 7,000.00 Q: - R: 7,000.00 S: DM: M000-2060 DN: S
A: 부직포 B: 200g/m C: ㎡ D: - E: F: - G: H: 900.00 I: 114 J: - K: L: - M: N: - O: P: 900.00 Q: - R: 900.00 S: DM: M000-2020 DN: S
A: 접착제 B: 에폭시수지몰탈 C: ㎏ D: - E: F: - G: H: 16,000.00 I: 461 J: 16,000.00 K: 142 L: - M: N: - O: P: 16,000.00 Q: - R: 16,000.00 S: DM: M000-2010 DN: S
A: 세트앙카 B: Ø12*100 C: EA D: - E: F: - G: H: - I: J: - K: L: - M: N: 1,200.00 O: P: 1,200.00 Q: - R: 1,200.00 S: DM: M000-1990 DN: S
A: 데크고정클립 B: 25T(T형) C: EA D: - E: F: - G: H: 800.00 I: 80 J: - K: L: - M: N: - O: P: 800.00 Q: - R: 800.00 S: DM: M000-1970 DN: S
A: 고정형피스 B: 스텐,#8*16 C: EA D: - E: F: - G: H: 32.00 I: 95 J: - K: L: - M: N: - O: P: 32.00 Q: - R: 32.00 S: DM: M000-1980 DN: S
A: 잡 석 B: D30mm C: ㎥ D: - E: F: - G: H: - I: J: - K: L: - M: N: 14,760.00 O: P: 14,760.00 Q: - R: 14,760.00 S: DM: M000-2160 DN:
A: 고
재 B: 주철 C: Ton D: - E: F: - G: H: -340,000.00 I: 2084 J: - K: L: - M: N: - O: P: -340,000.00 Q: - R: -340,000.00 S: DM: M000-2170 DN:
A: 경
유 B: 저 유 황 C: ℓ D: 1,590.00 E: 26.7.14(조달청) F: - G: H: - I: J: - K: L: - M: N: - O: P: 1,590.00 Q: - R: 1,590.00 S: DM: M0000-101 DN:
A: 휘 발 유 B: 보
통 C: ℓ D: 1,612.00 E: 26.7.14(조달청) F: - G: H: - I: J: - K: L: - M: N: - O: P: 1,612.00 Q: - R: 1,612.00 S: DM: M0000-100 DN:
A: 피라칸사스 B: H1.2XW0.5 C: 주 D: - E: F: - G: H: 8,400.00 I: 307 J: - K: L: - M: N: - O: P: 8,400.00 Q: - R: 8,400.00 S: DM: M241029-678 DN:
A: 목서(금) B: H2.0XW1.0 C: 주 D: 222,0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187,000.00 I: 303 J: - K: L: - M: N: - O: P: 187,000.00 Q: - R: 187,000.00 S: DM: M241029-677 DN:
A: 이팝나무 B: H3.5XR12 C: 주 D: 390,0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 I: J: - K: L: - M: N: - O: P: 390,000.00 Q: - R: 390,000.00 S: DM: M241029-503 DN:
A: 왕벚나무 B: H4.5XB15 C: 주 D: 742,85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 I: J: - K: L: - M: N: - O: P: 742,850.00 Q: - R: 742,850.00 S: DM: M241029-495 DN:
A: 자귀나무 B: H3.0xR10 C: 주 D: 200,0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 I: J: - K: L: - M: N: - O: P: 200,000.00 Q: - R: 200,000.00 S: DM: MB000-1700 DN:
A: 삼발이지주목(대형) B: Ø55x2700 C: 조 D: - E: F: 32,000.00 G: 326 H: - I: J: - K: L: - M: N: - O: P: 32,000.00 Q: - R: 32,000.00 S: DM: M000-1160 DN:
A: 삼발이지주목(소형) B: Ø55x1800 C: 조 D: - E: F: 18,500.00 G: 326 H: - I: J: - K: L: - M: N: - O: P: 18,500.00 Q: - R: 18,500.00 S: DM: M250924-02 DN:
A: 이각지주목 B: Φ40x1200 C: 조 D: - E: F: 7,300.00 G: 326 H: - I: J: - K: L: - M: N: - O: P: 7,300.00 Q: - R: 7,300.00 S: DM: M241121-004 DN:
A: 가축분퇴비 B: 20kg / 포 C: kg D: - E: F: - G: H: - I: J: - K: L: - M: N: 195.00 O: 견적 P: 195.00 Q: - R: 195.00 S: DM: M241121-005 DN: K
A: 레미콘 B: 25-18-80 C: ㎥ D: 91,600.00 E: 30111505 F: - G: H: - I: J: - K: L: - M: N: - O: P: 91,600.00 Q: - R: 91,600.00 S: DM: M-25-18-80 DN: K
A: 합판(내수) B: 12t×1220×2440mm C: ㎡ D: - E: F: 11,791.00 G: 670, 부산 H: 13,840.00 I: 587(25.08) J: - K: L: - M: N: - O: P: 11,791.00 Q: - R: 11,791.00 S: DM: M0-00008 DN:
A: 합성목재 B: 2400*150*25 C: ㎡ D: 101,000.00 E: 22225602 F: - G: H: - I: J: - K: L: - M: N: - O: P: 101,000.00 Q: - R: 101,000.00 S: DM: M-22225602 DN: K
A: 아연도각관 B: 50*50*2.3T C: M D: - E: F: - G: H: 8,268.00 I: 22 J: 4,510.00 K: 71 L: - M: N: - O: P: 4,510.00 Q: - R: 4,510.00 S: DM: M000-2260 DN: S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M D: - E: F: 8,590.00 G: 26 H: - I: J: 9,350.00 K: 71 L: - M: N: - O: P: 8,590.00 Q: - R: 8,590.00 S: DM: M000-2270 DN: S
A: 논슬립계단형 B: 1000*70*t2mm(25mm) C: M D: 28,000.00 E: 25494784 F: - G: H: - I: J: - K: L: - M: N: - O: P: 28,000.00 Q: - R: 28,000.00 S: DM: M-25494784 DN: K
A: 외송각재, 서울 B: 30×30×3600mm C: ㎥ D: - E: F: 688,620.00 G: 98(25/1월) H: 652,692.00 I: 85(25/1월) J: 577,842.00 K: 149(25/1월) L: 616,464.00 M: 73(25/1월) N: - O: P: 577,842.00 Q: - R: 577,842.00 S: DM: M0-00006 DN:
A: 홍가시 B: H2.0XW1.0 C: 주 D: - E: F: - G: H: - I: J: 110,000.00 K: 402 L: - M: N: - O: P: 110,000.00 Q: - R: 110,000.00 S: DM: M000-2140 DN:
A: 병꽃나무 B: H1.2XW0.6 C: 주 D: 3,9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 I: J: - K: L: - M: N: - O: P: 3,900.00 Q: - R: 3,900.00 S: DM: M241029-787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 D: - E: F: 400.00 G: 330 H: - I: J: - K: L: - M: N: - O: P: 400.00 Q: - R: 400.00 S: DM: M241217-01 DN:
A: 산철쭉 B: H0.3XW0.3 C: 주 D: 2,0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 I: J: - K: L: - M: N: - O: P: 2,000.00 Q: - R: 2,000.00 S: DM: M241029-793 DN:
A: 조팝나무 B: H1.2XW0.6 C: 주 D: 6,5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5,600.00 I: 307 J: - K: L: - M: N: - O: P: 5,600.00 Q: - R: 5,600.00 S: DM: M241029-825 DN:
A: 에메랄드그린 B: H3.0XW1.2 C: 주 D: - E: F: - G: H: 394,000.00 I: 302 J: - K: L: - M: N: 394,000.00 O: P: 394,000.00 Q: - R: 394,000.00 S: DM: M241029-677-1 DN:
A: 담쟁이덩굴 B: 8cm C: 본 D: 350.00 E: 25208189 F: 1,000.00 G: 305 H: - I: J: - K: L: - M: N: - O: P: 350.00 Q: - R: 350.00 S: DM: M241121-01-1 DN:
A: 꽃창포 B: 8cm C: 본 D: 240.00 E: 24007557 F: 1,500.00 G: 305 H: - I: J: - K: L: - M: N: - O: P: 240.00 Q: - R: 240.00 S: DM: M241121-02 DN:
A: 맥문동 B: 8cm C: 본 D: 280.00 E: 23940263 F: 500.00 G: 305 H: - I: J: - K: L: - M: N: - O: P: 280.00 Q: - R: 280.00 S: DM: M241121-11 DN:
A: 부처꽃 B: 8cm C: 본 D: 240.00 E: 24007570 F: 1,000.00 G: 306 H: - I: J: - K: L: - M: N: - O: P: 240.00 Q: - R: 240.00 S: DM: M241121-15 DN:
A: 붓꽃 B: 10cm C: 본 D: 380.00 E: 22690733 F: 1,500.00 G: 306 H: - I: J: - K: L: - M: N: - O: P: 380.00 Q: - R: 380.00 S: DM: M241121-16 DN:
A: 동의나물 B: 10cm C: 본 D: 800.00 E: 25262218 F: 2,000.00 G: 305 H: - I: J: - K: L: - M: N: - O: P: 800.00 Q: - R: 800.00 S: DM: M241121-09 DN:
A: 벌개미취 B: 8cm C: 본 D: 250.00 E: 25208086 F: 1,000.00 G: 306 H: - I: J: - K: L: - M: N: - O: P: 250.00 Q: - R: 250.00 S: DM: M241121-13 DN:
A: 매자나무 B: H0.5XW0.3 C: 주 D: 4,000.00 E: 전지역(제주제외) F: - G: H: - I: J: - K: L: - M: N: - O: P: 4,000.00 Q: - R: 4,000.00 S: DM: M241029-757 DN:
A: PE안전펜스 B: 1500*410*900 C: EA D: - E: F: 16,000.00 G: 167 H: - I: J: - K: L: - M: N: - O: P: 16,000.00 Q: - R: 16,000.00 S: DM: M000-0600 DN:
A: 윙카 B: C: М D: - E: F: 1,500.00 G: 204 H: - I: J: - K: L: - M: N: - O: P: 1,500.00 Q: - R: 1,500.00 S: DM: M8916003 DN:
A: 모 래 B: 강모래 C: ㎥ D: - E: F: 42,000.00 G: 62(25/1월) H: 37,000.00 I: 55(25/1월) J: - K: L: 37,000.00 M: 61(25/1월) N: - O: P: 37,000.00 Q: - R: 37,000.00 S: DM: M0-09333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B: 1200*1000*60 C: ㎡ D: 23,200.00 E: 25195724 F: - G: H: - I: J: - K: L: - M: N: - O: P: 23,200.00 Q: - R: 23,200.00 S: DM: M-25195724 DN: K
A: 치 즐(0.4㎥) B: C: EA D: 56,000.00 E: 품셈(2016) F: - G: H: - I: J: - K: L: - M: N: - O: P: 56,000.00 Q: - R: 56,000.00 S: DM: M0-00002 DN: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DO: 5
DO: A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건 설 협 회 F: 조 달 청 H: 기타단가 I: 단 가 J: 낙찰율(%) K: 단 가 L: 비 고 DO: 21
D: 상반기 E: 하반기 F: 상반기 G: 하반기 DO: L
A: 1 B: 작업반장 C: 인 D: 215,907.00 E: 218,316.00 F: - G: - H: - I: 218,316.00 J: - K: 218,316.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1
A: 2 B: 조적공 C: 인 D: 270,807.00 E: 273,229.00 F: - G: - H: - I: 273,229.00 J: - K: 273,229.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1
A: 3 B: 보통인부 C: 인 D: 172,068.00 E: 172,698.00 F: - G: - H: - I: 172,698.00 J: - K: 172,698.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2
A: 4 B: 특별인부 C: 인 D: 226,122.00 E: 228,717.00 F: - G: - H: - I: 228,717.00 J: - K: 228,717.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3
A: 5 B: 형틀목공 C: 인 D: 275,790.00 E: 275,379.00 F: - G: - H: - I: 275,379.00 J: - K: 275,379.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07
A: 6 B: 콘크리트공 C: 인 D: 273,540.00 E: 276,285.00 F: - G: - H: - I: 276,285.00 J: - K: 276,28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3
A: 7 B: 벌목부 C: 인 D: 253,243.00 E: 257,444.00 F: - G: - H: - I: 257,444.00 J: - K: 257,444.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7
A: 8 B: 조경공 C: 인 D: 235,204.00 E: 235,843.00 F: - G: - H: - I: 235,843.00 J: - K: 235,84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38
A: 9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83,297.00 E: 283,323.00 F: - G: - H: - I: 283,323.00 J: - K: 283,32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8
A: 1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73,995.00 E: 173,995.00 F: - G: - H: - I: 173,995.00 J: - K: 173,99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50
A: 11 B: 철공 C: 인 D: 239,808.00 E: 243,870.00 F: - G: - H: - I: 243,870.00 J: - K: 243,870.00 L: DM: W1009
A: 12 B: 용접공 C: 인 D: 282,536.00 E: 286,330.00 F: - G: - H: - I: 286,330.00 J: - K: 286,330.00 L: DM: W1012
A: 13 B: 건축목공 C: 인 D: 277,642.00 E: 282,990.00 F: - G: - H: - I: 282,990.00 J: - K: 282,990.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3
A: 14 B: 철골공 C: 인 D: 252,641.00 E: 255,172.00 F: - G: - H: - I: 255,172.00 J: - K: 255,17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1
A: 15 B: 포장공 C: 인 D: 273,308.00 E: 274,873.00 F: - G: - H: - I: 274,873.00 J: - K: 274,873.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19
A: 16 B: 도장공 C: 인 D: 263,017.00 E: 268,225.00 F: - G: - H: - I: 268,225.00 J: - K: 268,225.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29
A: 17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38,936.00 E: 240,042.00 F: - G: - H: - I: 240,042.00 J: - K: 240,042.00 L: 일반공사 직종 DM: W1049
[시트: 견적.표준시장단가]
A: 견 적 . 표 준 시 장 단 가 DO: 5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 비 N: 비 고 DO: 5
DO: N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1 D: 개 E: 145,000.00 F: - G: - H: 145,000.00 I: - J: 145,000.00 K: - L: - M: 145,000.00 N: DM: E000-1000
[시트: 건설기계 적용기준]
DO: 5
DO: B
DO: 18
DO: I
C: DM: S_1EXCHANGE DN: M0000-001
C: ◈ ◈ 적
용
기
준 ◈ ◈ DM: S_VOLATILE DN: M0000-100
C: DM: S_LIGHTOIL DN: M0000-101
C: ▣ 유 류 대 DM: S_DRIVER DN: W1048
C:
휘 발 유 : 1,612.00 원 DM: S_1DRIVER DN: W1049
C:
경
유 : 1,590.00 원 DM: S_2DRIVER DN: W1050
C: DM: S_FOREMAN DN: W1047
C: ▣ 노 무 비 DM: S_oCrew DN: W1055
C:
⊙ 노임산출계수(보통) DM: S_oCaptain DN: W1052
C:
건설기계운전사 : 283,323.00 x 15/12 x 1/8 x 25/20 = 55,336.00 원 DM: S_oEngEngine DN: W1053
C:
화물차 운전사 : 240,042.00 x 15/12 x 1/8 x 25/20 = 46,883.00 원 DM: S_oDriver DN: W1054
C:
일반기계운전사 : 173,995.00 x 15/12 x 1/8 x 25/20 = 33,983.00 원 DM: S_LABCGYESU DN: 15/12 * 1/8 * 25/20
C: DM: S_1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2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3LABCGYESU DN: 16/12 * 1/8 * 25/20
DM: S_GYESUDEC DN: 0
DM: S_LABJARISU DN: 0
DM: S_K_SONLYO DN: 10^-7*1000
DM: S_JB_METHOD DN: 2
DM: S_JB_AMTDEC DN: 1
DM: S_JB_RES_RMK DN: 0
DM: S_JB_JBK_RMK DN: 1
DM: S_JB_HP_MAKE DN: 0
DM: S_JB_HP_FIRST DN: 기손
DM: S_JB_HP_LAST DN: 호표
DM: S_JB_NO_JEOKYONG DN: 0
DM: S_JB_LNK_MODE DN: 1
[시트: 건설기계]
A: 건 설 기 계 손 료 DO: 5
A: 공사명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 DO: A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6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굴착기(무한궤도) [0.2 ㎥]【기계가격:66,538 천원】 DM: :D0201-0020
A: 경유 B: 저 유 황 C: 5.0 D: ℓ E: 1,590.00 F: 7,950.0 G: 1,590.00 H: 7,950.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1 D: % E: 7,950.00 F: 1,669.5 G: 7,950.00 H: 1,669.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5,336.00 F: 55,336.0 G: - H: - I: 55,336.00 J: 55,33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66,538.00 F: 13,873.1 G: - H: - I: - J: - K: 66,538.00 L: 13,873.1 M: DM: %SON-LYO DN: 2085
A:
계
F: 78,828.0 H: 9,619.0 J: 55,336.0 L: 13,873.0
A: :굴삭기(무한궤도) [0.4 ㎥]【기계가격:84,000 천원】 DM: :D0201-0040
A: 경
유 B: 저 유 황 C: 9.9 D: ℓ E: 1,590.00 F: 15,741.0 G: 1,590.00 H: 15,741.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5,741.00 F: 3,463.0 G: 15,741.00 H: 3,463.0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5,336.00 F: 55,336.0 G: - H: - I: 55,336.00 J: 55,33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84,000.00 F: 17,514.0 G: - H: - I: - J: - K: 84,000.00 L: 17,514.0 M: DM: %SON-LYO DN: 2085
A:
계
F: 92,054.0 H: 19,204.0 J: 55,336.0 L: 17,514.0
A: :부착용집게 (0.2㎥용)【기계가격:4,942 천원】 DM: :D7206-0020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3667/관리비:768 C: 0.7435 D: E: 4,942.00 F: 3,674.3 G: - H: - I: - J: - K: 4,942.00 L: 3,674.3 M: DM: %SON-LYO DN: 7435
A:
계
F: 3,674.0 H: - J: - L: 3,674.0
A: :래머 (80 ㎏)【기계가격:1,418 천원】 DM: :D1630-0080
A: 휘 발 유 B: 보
통 C: 0.7 D: ℓ E: 1,612.00 F: 1,128.4 G: 1,612.00 H: 1,128.4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10.0 D: % E: 1,128.40 F: 112.8 G: 1,128.40 H: 112.8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3,983.00 F: 33,983.0 G: - H: - I: 33,983.00 J: 33,983.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E: 1,418.00 F: 525.7 G: - H: - I: - J: - K: 1,418.00 L: 525.7 M: DM: %SON-LYO DN: 3708
A:
계
F: 35,749.0 H: 1,241.0 J: 33,983.0 L: 525.0
A: :굴삭기(무한궤도) [0.7 ㎥]【기계가격:117,766 천원】 DM: :D0201-007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590.00 F: 18,444.0 G: 1,590.00 H: 18,444.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2 D: % E: 18,444.00 F: 4,057.6 G: 18,444.00 H: 4,057.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5,336.00 F: 55,336.0 G: - H: - I: 55,336.00 J: 55,33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485 C: 0.2085 D: E: 117,766.00 F: 24,554.2 G: - H: - I: - J: - K: 117,766.00 L: 24,554.2 M: DM: %SON-LYO DN: 2085
A:
계
F: 102,391.0 H: 22,501.0 J: 55,336.0 L: 24,554.0
A: :플레이트콤팩트 (1.5 ton)【기계가격:1,673 천원】 DM: :D1730-0015
A: 휘 발 유 B: 보
통 C: 1.0 D: ℓ E: 1,612.00 F: 1,612.0 G: 1,612.00 H: 1,612.0 I: - J: - K: - L: - M: DM: M0000-100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0 D: % E: 1,612.00 F: 322.4 G: 1,612.00 H: 322.4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일반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33,983.00 F: 33,983.0 G: - H: - I: 33,983.00 J: 33,983.0 K: - L: - M: DM: W1050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800/정비비:1200/관리비:708 C: 0.37079999999999996 D: E: 1,673.00 F: 620.3 G: - H: - I: - J: - K: 1,673.00 L: 620.3 M: DM: %SON-LYO DN: 3708
A:
계
F: 36,537.0 H: 1,934.0 J: 33,983.0 L: 620.0
A: :대형브레이커 (0.4 ㎥)【기계가격:8,352 천원】 DM: :D0230-0004
A: 기계손료 B: 상각비:3000/정비비:2833/관리비:768 C: 0.6600999999999999 D: E: 8,352.00 F: 5,513.1 G: - H: - I: - J: - K: 8,352.00 L: 5,513.1 M: DM: %SON-LYO DN: 6601
A:
계
F: 5,513.0 H: - J: - L: 5,513.0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ton)【기계가격:67,216 천원】 DM: :D2702-0020
A: 경
유 B: 저 유 황 C: 16.5 D: ℓ E: 1,590.00 F: 26,235.0 G: 1,590.00 H: 26,235.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9 D: % E: 26,235.00 F: 10,231.6 G: 26,235.00 H: 10,231.6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5,336.00 F: 55,336.0 G: - H: - I: 55,336.00 J: 55,33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1286/정비비:786/관리비:504 C: 0.2576 D: E: 67,216.00 F: 17,314.8 G: - H: - I: - J: - K: 67,216.00 L: 17,314.8 M: DM: %SON-LYO DN: 2576
A:
계
F: 109,116.0 H: 36,466.0 J: 55,336.0 L: 17,314.0
A: :덤프트럭 (10.5 ton)【기계가격:52,810 천원】 DM: :D0602-0105
A: 경
유 B: 저 유 황 C: 14.1 D: ℓ E: 1,590.00 F: 22,419.0 G: 1,590.00 H: 22,419.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38 D: % E: 22,419.00 F: 8,519.2 G: 22,419.00 H: 8,519.2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화물차운전사 B: C: 1 D: 인 E: 46,883.00 F: 46,883.0 G: - H: - I: 46,883.00 J: 46,883.0 K: - L: - M: DM: W1049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52,810.00 F: 12,035.3 G: - H: - I: - J: - K: 52,810.00 L: 12,035.3 M: DM: %SON-LYO DN: 2279
A:
계
F: 89,856.0 H: 30,938.0 J: 46,883.0 L: 12,035.0
A: :굴삭기(타이어) [0.6 ㎥]【기계가격:119,000 천원】 DM: :D0211-0060
A: 경
유 B: 저 유 황 C: 11.6 D: ℓ E: 1,590.00 F: 18,444.0 G: 1,590.00 H: 18,444.0 I: - J: - K: - L: - M: DM: M0000-101 DN:
A: 잡
품 B: 주연료비의 % C: 24 D: % E: 18,444.00 F: 4,426.5 G: 18,444.00 H: 4,426.5 I: - J: - K: - L: - M: DM: %RAN*MM DN: 1
A: 건설기계운전사 B: C: 1 D: 인 E: 55,336.00 F: 55,336.0 G: - H: - I: 55,336.00 J: 55,336.0 K: - L: - M: DM: W1048 DN:
A: 기계손료 B: 상각비:900/정비비:700/관리비:679 C: 0.2279 D: E: 119,000.00 F: 27,120.1 G: - H: - I: - J: - K: 119,000.00 L: 27,120.1 M: DM: %SON-LYO DN: 2279
A:
계
F: 105,326.0 H: 22,870.0 J: 55,336.0 L: 27,120.0
[시트: 건설기계 목록]
A: 건 설 기 계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14
DO: I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 C: 1 D: 시간 E: 78,828 F: 9,619 G: 55,336 H: 13,873 I: DM: D0201-0020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1 D: 시간 E: 92,054 F: 19,204 G: 55,336 H: 17,514 I: DM: D0201-0040
A: 부착용집게 B: 0.2㎥용 C: 1 D: 시간 E: 3,674 F: - G: - H: 3,674 I: DM: D7206-0020
A: 래머 B: 80 ㎏ C: 1 D: 시간 E: 35,749 F: 1,241 G: 33,983 H: 525 I: DM: D1630-008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 C: 1 D: 시간 E: 102,391 F: 22,501 G: 55,336 H: 24,554 I: DM: D0201-0070
A: 플레이트콤팩트 B: 1.5 ton C: 1 D: 시간 E: 36,537 F: 1,934 G: 33,983 H: 620 I: DM: D1730-0015
A: 대형브레이커 B: 0.4 ㎥ C: 1 D: 시간 E: 5,513 F: - G: - H: 5,513 I: DM: D0230-0004
A: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시간 E: 109,116 F: 36,466 G: 55,336 H: 17,314 I: DM: D2702-0020
A: 덤프트럭 B: 10.5 ton C: 1 D: 시간 E: 89,856 F: 30,938 G: 46,883 H: 12,035 I: DM: D0602-0105
A: 굴삭기(타이어) B: 0.6 ㎥ C: 1 D: 시간 E: 105,326 F: 22,870 G: 55,336 H: 27,120 I: DM: D0211-0060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근 거 DO: 5
DO: A
A: 공 종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DO: 728
DO: F
A: 산근
1 호표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당 DM: :S0-04420 DN: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당"&C_&C_"1. 대형브레이커 + 굴삭기(0.4㎥)《 공통품셈 8-2-13 》"&C_&C_
Q = 3.3 "㎥/hr"&C_&C_
"&M_ :" ([D0201-0040]+[D0230-0004]) / Q = &C_
&C_
"&L_ :" ([D0201-0040]+[D0230-0004]) / Q = &C_
&C_
"&E_ :" ([D0201-0040]+[D0230-0004]) / Q = &C_
&C_
/-&C_
&C_
+>&C_&C_"2. 보조인부"&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8 "hr" * Q) = &C_&C_
/-&C_
&C_
+>&C_&C_"3. 치즐소모비"&C_&C_
"치즐(0.4㎥) :" [M0-00002] * 0.008 "본" / Q = &C_&C_
/-&C_
&C_
+>&C_&C_"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0.4 , f = 1 / 1.5 =, K = 0.55&C_
&C_
E = 0.45 , Cm = 18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
A: B: ◈ 무근콘크리트깨기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대형브레이커 + 굴삭기(0.4㎥)《 공통품셈 8-2-13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3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0) / Q = 5,819.3 C: 5,819.30 D: 5,819.3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0) / Q = 16,768.4 C: 16,768.40 D:
E: 16,768.4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5,513) / Q = 6,977.8 C: 6,977.80 D:
E:
F: 6,977.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565.50 D: 5,819.30 E: 16,768.40 F: 6,977.80 DM:
A: B: C: D: E: F: DM:
A: B: 2. 보조인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8 hr * Q) = 6,541.5 C: 6,541.50 D:
E: 6,541.5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541.50 D:
E: 6,541.50 F:
DM:
A: B: C: D: E: F: DM:
A: B: 3. 치즐소모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치즐(0.4㎥) : 56,000 * 0.008 본 / Q = 135.7 C: 135.70 D: 135.7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35.70 D: 135.70 E:
F:
DM:
A: B: C: D: E: F: DM:
A: B: 4. 들어내기 :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 f = 1 / 1.5 = 0.67, K = 0.5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45 , Cm = 18 sec (13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13.27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1,447.1 C: 1,447.10 D: 1,447.1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4,170.0 C: 4,170.00 D:
E: 4,170.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1,319.8 C: 1,319.80 D:
E:
F: 1,319.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936.90 D: 1,447.10 E: 4,170.00 F: 1,319.8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3,179.60 D: 7,402.10 E: 27,479.90 F: 8,297.60 DM:
B:
계 C: 43,178.00 D: 7,402.00 E: 27,479.00 F: 8,297.00
A: 산근
2 호표 :폐기물상차 (백호0.4㎥) ㎥ 당 DM: :S0-05940 DN: "◈ 폐기물상차 (백호0.4㎥) ; ㎥당"&C_&C_"1. 굴삭기(무한궤도 0.4㎥(발파))"&C_&C_
q = 0.4 , f = 1 / 1.5 =, K = 0.55&C_
&C_
E = 0.45 , Cm = 18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
A: B: ◈ 폐기물상차 (백호0.4㎥)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굴삭기(무한궤도 0.4㎥(발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 f = 1 / 1.5 = 0.67, K = 0.5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45 , Cm = 18 sec (13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13.27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1,447.1 C: 1,447.10 D: 1,447.1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4,170.0 C: 4,170.00 D:
E: 4,170.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1,319.8 C: 1,319.80 D:
E:
F: 1,319.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936.90 D: 1,447.10 E: 4,170.00 F: 1,319.8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6,936.90 D: 1,447.10 E: 4,170.00 F: 1,319.80 DM:
B:
계 C: 6,936.00 D: 1,447.00 E: 4,170.00 F: 1,319.00
A: 산근
3 호표 :폐기물상차 (인력) ㎥ 당 DM: :S0-00039 DN: "◈ 폐기물상차 (인력) ; ㎥당"&C_&C_"1. 인력상차《품셈 9-9 (덤프트럭 인력적재) 》"&C_&C_
"보통인부 :" [W1002] *5 "인" * 12"분" / 450 = &C_&C_
/-&C_&C_
++>&C_&C_&C_
A: B: ◈ 폐기물상차 (인력)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상차《품셈 9-9 (덤프트럭 인력적재)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5 인 * 12분 / 450 = 23,026.4 C: 23,026.40 D:
E: 23,026.4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3,026.40 D:
E: 23,026.40 F:
DM:
B:
계 C: 23,026.00 D: - E: 23,026.00 F: -
A: 산근
4 호표 :터파기 (인력(100%)-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 당 DM: :S0-14850 DN: "◈ 터파기 (인력(100%)-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 ㎥당"&C_&C_"《 품셈 3-2-1 : 25년 개정 》"&C_&C_"1. 인 력"&C_&C_
"특별인부 :" [W1003] * 1"인" / 2.2"㎥" = &C_
&C_
/-&C_
&C_
++>
A: B: ◈ 터파기 (인력(100%)-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품셈 3-2-1 : 25년 개정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 력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 228,717 * 1인 / 2.2㎥ = 103,962.2 C: 103,962.20 D:
E: 103,962.2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03,962.20 D:
E: 103,962.20 F:
DM:
B:
계 C: 103,962.00 D: - E: 103,962.00 F: -
A: 산근
5 호표 :되메우기및다짐 (인력(100%)) ㎥ 당 DM: :S0-03390 DN: "◈ 되메우기및다짐 (인력(100%)) ; ㎥당"&C_&C_"1. 되메우기 ( 품셈 3-2 )"&C_&C_
"보통인부 :" [W1002] * 0.1 "인" = &C_
&C_
/-&C_
&C_
+>&C_&C_"2. 다 짐 ( 품셈 3-2 )"&C_&C_
"보통인부 :" [W1002] * 0.11 "인" = &C_
&C_
/-&C_
&C_
+>&C_
&C_
++>&C_&C_&C_
A: B: ◈ 되메우기및다짐 (인력(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되메우기 ( 품셈 3-2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0.1 인 = 17,269.8 C: 17,269.80 D:
E: 17,269.8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7,269.80 D:
E: 17,269.80 F:
DM:
A: B: C: D: E: F: DM:
A: B: 2. 다 짐 ( 품셈 3-2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0.11 인 = 18,996.7 C: 18,996.70 D:
E: 18,996.7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8,996.70 D:
E: 18,996.7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6,266.50 D:
E: 36,266.50 F:
DM:
B:
계 C: 36,266.00 D: - E: 36,266.00 F: -
A: 산근
6 호표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 당 DM: :S0-09000 DN: "◈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 ㎥당"&C_&C_&C_ "1. 인 력 (품셈 3-1-3 (주 7))"&C_&C_
"보통인부 :" [W1002] * 0.2 "인" = &C_&C_&C_ ++>&C_&C_
A: B: ◈ 잔토처리(현장내) 인력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 력 (품셈 3-1-3 (주 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0.2 인 = 34,539.6 C: 34,539.60 D:
E: 34,539.6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4,539.60 D:
E: 34,539.60 F:
DM:
B:
계 C: 34,539.00 D: - E: 34,539.00 F: -
A: 산근
7 호표 :터파기 (백호0.4㎥(100%)) ㎥ 당 DM: :S0-12030 DN: "◈ 터파기 (백호0.4㎥(100%)) ; ㎥당"&C_&C_"1.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0.4"㎥", f = 1 / 1.24 =, K = 0.9&C_
&C_
E = ( 0.7 + 0.6 ) / 2 - 0.05 =, Cm = 18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C_&C_&C_
A: B: ◈ 터파기 (백호0.4㎥(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f = 1 / 1.24 = 0.81, K = 0.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 0.7 + 0.6 ) / 2 - 0.05 = 0.6, Cm = 18 sec (13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34.99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548.8 C: 548.80 D: 548.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1,581.4 C: 1,581.40 D:
E: 1,581.4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500.5 C: 500.50 D:
E:
F: 500.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630.70 D: 548.80 E: 1,581.40 F: 500.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630.70 D: 548.80 E: 1,581.40 F: 500.50 DM:
B:
계 C: 2,629.00 D: 548.00 E: 1,581.00 F: 500.00
A: 산근
8 호표 :되메우기 (백호0.4㎥(100%)) ㎥ 당 DM: :S0-13880 DN: "◈ 되메우기 (백호0.4㎥(100%)) ; ㎥당"&C_&C_"1.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0.4"㎥", f = 0.98 / 1.24 =, K = 1.1&C_
&C_
E = ( 0.75 + 0.65 ) / 2 =, Cm = 18 "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C_&C_&C_
A: B: ◈ 되메우기 (백호0.4㎥(10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f = 0.98 / 1.24 = 0.79, K = 1.1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 0.75 + 0.65 ) / 2 = 0.7, Cm = 18 sec (13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48.66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394.6 C: 394.60 D: 394.6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1,137.1 C: 1,137.10 D:
E: 1,137.1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359.9 C: 359.90 D:
E:
F: 359.9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891.60 D: 394.60 E: 1,137.10 F: 359.9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891.60 D: 394.60 E: 1,137.10 F: 359.90 DM:
B:
계 C: 1,890.00 D: 394.00 E: 1,137.00 F: 359.00
A: 산근
9 호표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90%+인력10%) ㎥ 당 DM: :S0-08930 DN: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90%+인력10% ; ㎥당"&C_&C_"1. 인 력 (10%) ( 품셈 3-1-3 )"&C_&C_
"보통인부 :" [W1002] * 0.2"인" * 0.1 = &C_
&C_
/-&C_
&C_
+>&C_&C_"2. 기 계 (90%)"&C_&C_
"굴삭기(무한궤도 0.4㎥)"&C_
&C_
q = 0.4"㎥", f = 1 / 1.24 =, K = 0.9&C_
&C_
E = (0.75 + 0.65) / 2 =, Cm = 15 "sec (90˚)"&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0.9 = &C_
&C_
"&L_ :" [D0201-0040] / Q * 0.9 = &C_
&C_
"&E_ :" [D0201-0040] / Q * 0.9 = &C_
&C_
/-&C_
&C_
+>&C_&C_
++>
A: B: ◈ 잔토처리(현장내) 백호(0.4㎥)90%+인력1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 력 (10%) ( 품셈 3-1-3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0.2인 * 0.1 = 3,453.9 C: 3,453.90 D:
E: 3,453.9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53.90 D:
E: 3,453.90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 계 (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f = 1 / 1.24 = 0.81, K = 0.9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75 + 0.65) / 2 = 0.7, Cm = 15 sec (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48.99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0.9 = 352.7 C: 352.70 D: 352.7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0.9 = 1,016.5 C: 1,016.50 D:
E: 1,016.5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0.9 = 321.7 C: 321.70 D:
E:
F: 321.7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690.90 D: 352.70 E: 1,016.50 F: 321.7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5,144.80 D: 352.70 E: 4,470.40 F: 321.70 DM:
B:
계 C: 5,143.00 D: 352.00 E: 4,470.00 F: 321.00
A: 산근 10 호표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당 DM: :S0-01240 DN: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당"&C_&C_"※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준이다.《 2017년 품셈 개정 》"&C_&C_"※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한다."&C_&C_"1. 레미콘 : 별도계상"&C_&C_"2. 인건비(2024년 품셈 개정)"&C_&C_
"콘크리트공 :" [W1013] * 3 "인" / (63"㎥" * 0.5) = &C_
&C_
"보 통 인부 :" [W1002] * 1 "인" / (63"㎥" * 0.5) = &C_&C_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L_의 2%)"&C_
&C_
[%SUB:LM] * 2% =&C_
&C_
/-&C_&C_
+>&C_&C_"3. 굴삭기(타이어형 0.6㎥)"&C_&C_
Q = 8 "hr/㎥" / (63"㎥" * 0.5) =&C_
&C_
"&M_ :" [D0211-0060] * Q = &C_
&C_
"&L_ :" [D0211-0060] * Q = &C_
&C_
"&E_ :" [D0211-0060] * Q = &C_
&C_
/-&C_
&C_
+>&C_
&C_
++>
A: B: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믹서트럭에서 콘크리트를 굴삭기로 공급받아 근접된 타설위치에 직접 시공하는 기 C: D: E: F: DM:
A: B:
이다.《 2017년 품셈 개정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개소별 소량(12㎥ 이하)의 타설 위치가 산재하는 경우 본 시공량을 50%까지 감하여 C: D: E: F: DM:
A: B:
적용한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레미콘 : 별도계상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인건비(2024년 품셈 개정)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콘크리트공 : 276,285 * 3 인 / (63㎥ * 0.5) = 26,312.8 C: 26,312.80 D:
E: 26,312.80 F:
DM:
A: B: C: D: E: F: DM:
A: B:
보 통 인부 : 172,698 * 1 인 / (63㎥ * 0.5) = 5,482.4 C: 5,482.40 D:
E: 5,482.40 F:
DM:
A: B: C: D: E: F: DM:
A: B: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노무비의 2%)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31,795.2 * 2% = 635.9 C: 635.90 D: 635.9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2,431.10 D: 635.90 E: 31,795.20 F:
DM:
A: B: C: D: E: F: DM:
A: B: 3. 굴삭기(타이어형 0.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8 hr/㎥ / (63㎥ * 0.5) = 0.2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22,870 * Q = 5,717.5 C: 5,717.50 D: 5,717.5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13,834.0 C: 13,834.00 D:
E: 13,834.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27,120 * Q = 6,780.0 C: 6,780.00 D:
E:
F: 6,780.0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6,331.50 D: 5,717.50 E: 13,834.00 F: 6,780.0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58,762.60 D: 6,353.40 E: 45,629.20 F: 6,780.00 DM:
B:
계 C: 58,762.00 D: 6,353.00 E: 45,629.00 F: 6,780.00
A: 산근 11 호표 :합판거푸집 (간단, 6회) ㎡ 당 DM: :S0-01200 DN: "◈ 합판거푸집 (6회) ; ㎡당"&C_&C_"《 2022년 품셈 6-3-1 합판거푸집(개정) 》"&C_&C_"※ 사용횟수 6회 : 간단"&C_&C_"1. &M_"&C_&C_
"합판(내수),서울 (12t*1220*2440mm) :" [M0-00008] * 1.03 "㎡" * 32.7% = &C_
&C_
"외송각재,서울 (30*30*3600mm) :" [M0-00006] * 0.038 "㎥" * 32.7% = &C_
&C_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11%)" [%SUB] * 0.04 * 11% =&C_
&C_
/-&C_
&C_
+>&C_&C_"2. 인건비 (2024년 품셈 개정)"&C_&C_
"형틀목공 :" [W1007] * 5 "인" / 50"㎡" = &C_
&C_
"보통인부 :" [W1002] * 2 "인" / 50"㎡" = &C_
&C_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L_의 1%)" [%SUB:LE] * 1% =&C_
&C_
/-&C_
&C_
+>&C_
&C_
++>
A: B: ◈ 합판거푸집 (6회)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2022년 품셈 6-3-1 합판거푸집(개정)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사용횟수 6회 : 간단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판(내수),서울 (12t*1220*2440mm) : 11,791 * 1.03 ㎡ * 32.7% = 3,971.3 C: 3,971.30 D: 3,971.30 E:
F:
DM:
A: B: C: D: E: F: DM:
A: B:
외송각재,서울 (30*30*3600mm) : 577,842 * 0.038 ㎥ * 32.7% = 7,180.2 C: 7,180.20 D: 7,180.20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모자재(박리재 등 주자재비의 11%) 11,151.5 * 0.04 * 11% = 49.0 C: 49.00 D: 49.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200.50 D: 11,200.5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인건비 (2024년 품셈 개정)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형틀목공 : 275,379 * 5 인 / 50㎡ = 27,537.9 C: 27,537.90 D:
E: 27,537.9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2 인 / 50㎡ = 6,907.9 C: 6,907.90 D:
E: 6,907.90 F:
DM:
A: B: C: D: E: F: DM:
A: B:
공구손료 및 경장비 기계경비(노무비의 1%) 34,445.8 * 1% = 344.4 C: 344.40 D:
E:
F: 344.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4,790.20 D:
E: 34,445.80 F: 344.4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5,990.70 D: 11,200.50 E: 34,445.80 F: 344.40 DM:
B:
계 C: 45,989.00 D: 11,200.00 E: 34,445.00 F: 344.00
A: 산근 12 호표 :잡석뒷채움 (기계90%+인력10%) ㎥ 당 DM: :S0-09020 DN: "◈ 잡석뒷채움 (기계90%+인력10%) ; ㎥당"&C_&C_" 1. 자재비"
&C_
&C_
"별도계산"
&C_
&C_" 2. 뒷채움"
&C_
&C_ "1) 인력 (10%)"&C_&C_
"보통인부 :" [W1002] * 0.65"인" * 10% = "원/㎥"&C_&C_
/-&C_&C_
+>
&C_&C_ "2) 기계 : 굴삭기(무한궤도) (0.7㎥) (90%)"
&C_
&C_
q = 0.7, f = 1 / 1.625 =, k = 0.9, E = 0.45, Cm = 18"sec(90˚)"&C_&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
&C_&C_
"&M_:" [D0201-0070] / Q = "\/a"&C_&C_
"&L_:" [D0201-0070] / Q = "\/a"&C_&C_
"&E_:" [D0201-0070] / Q = "\/a"&C_&C_
/-&C_&C_
+>&C_&C_
++>&C_&C_
A: B: ◈ 잡석뒷채움 (기계90%+인력10%)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자재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별도계산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뒷채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력 (1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0.65인 * 10% = 11,225.3 원/㎥ C: 11,225.30 D:
E: 11,225.3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225.30 D:
E: 11,225.30 F:
DM:
A: B: C: D: E: F: DM:
A: B:
2) 기계 : 굴삭기(무한궤도) (0.7㎥) (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7, f = 1 / 1.625 = 0.62, k = 0.9, E = 0.45, Cm = 18sec(9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35.1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22,501 / Q = 640.1 \/a C: 640.10 D: 640.1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55,336 / Q = 1,574.2 \/a C: 1,574.20 D:
E: 1,574.2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24,554 / Q = 698.5 \/a C: 698.50 D:
E:
F: 698.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12.80 D: 640.10 E: 1,574.20 F: 698.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4,138.10 D: 640.10 E: 12,799.50 F: 698.50 DM:
B:
계 C: 14,137.00 D: 640.00 E: 12,799.00 F: 698.00
A: 산근 13 호표 :보도용 블록 설치 (B-Type, t=8cm이하) ㎡ 당 DM: :S0-04930 DN: "◈ 품셈 1-7-1 보도용 블럭 설치(소형)"&C_&C_"◈ 보도용 블록 설치 (B-Type, t=8cm이하) ; ㎡당"&C_&C_&C_"※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C_&C_
"※ 1일 시공량 :" Qd = 190"㎥/일"&C_
&C_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hr"&C_&C_"1. &M_"&C_&C_
"보도용 블록 : 1.08㎡ - 별도계상"&C_
&C_
"모래,서울,도착도(강모래) :" [M0-09333] * 4.4"㎥" / 100"㎡" =&C_
&C_
/-&C_
&C_
+>&C_&C_"2. 인건비"&C_&C_
"포 장 공 :" [W1019] * 2"인" / Qd = &C_
&C_
"특별인부 :" [W1003] * 2"인" / Qd = &C_
&C_
"보통인부 :" [W1002] * 1"인" / Qd =&C_&C_"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M_(인건비의 5%)"&C_&C_
[%SUB:LM] * 5% =&C_&C_
/-&C_
&C_
+>&C_&C_"4. 기계경비"&C_&C_
"1) 굴삭기(0.4㎥)"&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
&C_
"2) 플레이트콤팩터 (1.5Ton)"&C_
&C_
"&M_ :" [D1730-0015] / Q = &C_
&C_
"&L_ :" [D1730-0015] / Q = &C_
&C_
"&E_ :" [D1730-0015] / Q = &C_
&C_
/-&C_
&C_
+>&C_&C_
++>
A: B: ◈ 품셈 1-7-1 보도용 블럭 설치(소형)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보도용 블록 설치 (B-Type, t=8cm이하)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B-Type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1일 시공량 : Qd = 190㎥/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시간당 시공량 : Q = Qd / 8hr = 23.75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료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도용 블록 : 1.08㎡ - 별도계상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모래,서울,도착도(강모래) : 37,000 * 4.4㎥ / 100㎡ = 1,628.0 C: 1,628.00 D: 1,628.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628.00 D: 1,628.0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인건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포 장 공 : 274,873 * 2인 / Qd = 2,893.4 C: 2,893.40 D:
E: 2,893.40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 228,717 * 2인 / Qd = 2,407.5 C: 2,407.50 D:
E: 2,407.5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인 / Qd = 908.9 C: 908.90 D:
E: 908.90 F:
DM:
A: B: C: D: E: F: DM:
A: B: 3.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등)의 기계경비 및 잡재료비(인건비의 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6,209.8 * 5% = 310.4 C: 310.40 D: 310.4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520.20 D: 310.40 E: 6,209.80 F:
DM:
A: B: C: D: E: F: DM:
A: B: 4. 기계경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굴삭기(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808.5 C: 808.50 D: 808.5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2,329.9 C: 2,329.90 D:
E: 2,329.9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737.4 C: 737.40 D:
E:
F: 737.4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875.80 D: 808.50 E: 2,329.90 F: 737.40 DM:
A: B: C: D: E: F: DM:
A: B:
2) 플레이트콤팩터 (1.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34 / Q = 81.4 C: 81.40 D: 81.4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33,983 / Q = 1,430.8 C: 1,430.80 D:
E: 1,430.8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620 / Q = 26.1 C: 26.10 D:
E:
F: 26.1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538.30 D: 81.40 E: 1,430.80 F: 26.1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3,562.30 D: 2,828.30 E: 9,970.50 F: 763.50 DM:
B:
계 C: 13,561.00 D: 2,828.00 E: 9,970.00 F: 763.00
A: 산근 14 호표 :잡석부설및다짐 (백호0.4㎥+램머) ㎥ 당 DM: :S0-09040 DN: "◈ 잡석부설및다짐 (백호0.4㎥+램머) ; ㎥당"&C_&C_"1. 자재대 및 운반비 : 별도계상"&C_&C_"2. 부 설 : 굴삭기(무한궤도 0.4㎥)"&C_&C_
q = 0.4"㎥", f = 1 , K = 0.55&C_
&C_
E = 0.45 , Cm = 18"sec (135˚)"&C_
&C_
Q = 3600 * q * K * f * E / Cm = "㎥/hr"&C_
&C_
"&M_ :" [D0201-0040] / Q = &C_
&C_
"&L_ :" [D0201-0040] / Q = &C_
&C_
"&E_ :" [D0201-0040] / Q = &C_
&C_
/-&C_
&C_
+>&C_&C_"3. 다 짐 : 램머 (80kg)"&C_&C_
a = 0.28 * 0.33 = "@R.9999", N = 36000 "회/hr"&C_
&C_
H = 0.15"m", f = 1 , E = 0.5 , P = 57 " 회"&C_
&C_
Q = a * N * H * f * E / P = "㎡/hr"&C_
&C_
"&M_ :" [D1630-0080] / Q = &C_
&C_
"&L_ :" [D1630-0080] / Q = &C_
&C_
"&E_ :" [D1630-0080] / Q = &C_
&C_
/-&C_
&C_
+>&C_
&C_
++>
A: B: ◈ 잡석부설및다짐 (백호0.4㎥+램머)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자재대 및 운반비 : 별도계상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2. 부 설 : 굴삭기(무한궤도 0.4㎥)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0.4㎥, f = 1 , K = 0.5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45 , Cm = 18sec (135˚)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600 * q * K * f * E / Cm = 19.8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9,204 / Q = 969.8 C: 969.80 D: 969.8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Q = 2,794.7 C: 2,794.70 D:
E: 2,794.7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514 / Q = 884.5 C: 884.50 D:
E:
F: 884.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649.00 D: 969.80 E: 2,794.70 F: 884.50 DM:
A: B: C: D: E: F: DM:
A: B: 3. 다 짐 : 램머 (80kg)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a = 0.28 * 0.33 = 0.0924 , N = 36000 회/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H = 0.15m, f = 1 , E = 0.5 , P = 57 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a * N * H * f * E / P = 4.38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1,241 / Q = 283.3 C: 283.30 D: 283.3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33,983 / Q = 7,758.6 C: 7,758.60 D:
E: 7,758.6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525 / Q = 119.8 C: 119.80 D:
E:
F: 119.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8,161.70 D: 283.30 E: 7,758.60 F: 119.8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2,810.70 D: 1,253.10 E: 10,553.30 F: 1,004.30 DM:
B:
계 C: 12,810.00 D: 1,253.00 E: 10,553.00 F: 1,004.00
A: 산근 15 호표 :벌목 (5m미만) ㎡ 당 DM: :S0-04640 DN: "◈ 벌목 (5m미만) ; ㎡당"&C_&C_"1. 인건비《 공통품셈 3-7-1 》"&C_&C_
"벌 목 부 :" [W1037] * 2.14 "인" / 1000"㎡" = &C_
&C_
"보통인부 :" [W1002] * 0.51 "인" / 1000"㎡" = &C_
&C_
/-&C_
&C_
+>&C_&C_"2. 엔진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10%)"&C_&C_
[%GYE:LE] * 10% =&C_
&C_
/-&C_
&C_
+>&C_&C_"3. 굴삭기(무한궤도) (0.2㎥+부착용집게)"&C_&C_
Q = 2.71 "hr"&C_
&C_
"&M_ :" ([D0201-0020] + [D7206-0020]) * Q / 1000"㎡" = &C_
&C_
"&L_ :" ([D0201-0020] + [D7206-0020]) * Q / 1000"㎡" =&C_
&C_
"&E_ :" ([D0201-0020] + [D7206-0020]) * Q / 1000"㎡" = &C_
&C_
/-&C_
&C_
+>&C_
&C_
++>&C_
A: B: ◈ 벌목 (5m미만)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인건비《 공통품셈 3-7-1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벌 목 부 : 257,444 * 2.14 인 / 1000㎡ = 550.9 C: 550.90 D:
E: 550.9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0.51 인 / 1000㎡ = 88.0 C: 88.00 D:
E: 88.0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38.90 D:
E: 638.90 F:
DM:
A: B: C: D: E: F: DM:
A: B: 2. 엔진톱의 기계경비 (인력품의 1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638.9 * 10% = 63.8 C: 63.80 D:
E:
F: 63.8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3.80 D:
E:
F: 63.80 DM:
A: B: C: D: E: F: DM:
A: B: 3. 굴삭기(무한궤도) (0.2㎥+부착용집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2.71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9,619 + 0) * Q / 1000㎡ = 26.0 C: 26.00 D: 26.0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0) * Q / 1000㎡ = 149.9 C: 149.90 D:
E: 149.9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3,873 + 3,674) * Q / 1000㎡ = 47.5 C: 47.50 D:
E:
F: 47.5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23.40 D: 26.00 E: 149.90 F: 47.5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926.10 D: 26.00 E: 788.80 F: 111.30 DM:
B:
계 C: 925.00 D: 26.00 E: 788.00 F: 111.00
A: 산근 16 호표 :벌개제근(뿌리뽑기) ㎡ 당 DM: :S0-04630 DN: "◈ 벌개제근(뿌리뽑기) ; ㎡당"&C_&C_
"《 2020년 품셈 개정 》"&C_
&C_
"◎ 입목본수도 : 50 ~ 60%"&C_
&C_
"◎ 수
경 : 10 ~ 20cm"&C_
&C_"1. &L_"&C_&C_
"보통인부 :" [W1002] * 1.06"인" / 1000"㎡" = &C_&C_
/-&C_
&C_
+>&C_&C_"2. 굴삭기(무한궤도 0.2㎥ + 부착용집게)"&C_&C_
Q = 3.76 "hr"&C_
&C_
"&M_ :" ([D0201-0020] + [D7206-0020]) * Q / 1000"㎡" = &C_
&C_
"&L_ :" ([D0201-0020] + [D7206-0020]) * Q / 1000"㎡" = &C_
&C_
"&E_ :" ([D0201-0020] + [D7206-0020]) * Q / 1000"㎡" = &C_
&C_
/-&C_
&C_
+>&C_
&C_
++>&C_&C_&C_
A: B: ◈ 벌개제근(뿌리뽑기) ;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2020년 품셈 개정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입목본수도 : 50 ~ 60%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수
경 : 10 ~ 20c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노무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06인 / 1000㎡ = 183.0 C: 183.00 D:
E: 183.0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83.00 D:
E: 183.00 F:
DM:
A: B: C: D: E: F: DM:
A: B: 2. 굴삭기(무한궤도 0.2㎥ + 부착용집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3.76 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료비 : (9,619 + 0) * Q / 1000㎡ = 36.1 C: 36.10 D: 36.1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무비 : (55,336 + 0) * Q / 1000㎡ = 208.0 C: 208.00 D:
E: 208.0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3,873 + 3,674) * Q / 1000㎡ = 65.9 C: 65.90 D:
E:
F: 65.9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10.00 D: 36.10 E: 208.00 F: 65.9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93.00 D: 36.10 E: 391.00 F: 65.90 DM:
B:
계 C: 492.00 D: 36.00 E: 391.00 F: 65.00
A: 산근 17 호표 :윙카 설치및해체 M 당 DM: :S000-1030 DN: "▣ 윙카 설치 ; M당"&C_&C_ "<조 건>"&C_ &C_
"가. 연평균 1일 10시간 사용으로 본다."&C_&C_
"1. 재 료 비 :"[M8916003] * 0.5"m"="\/m"&C_ &C_
/-&C_&C_
+>&C_&C_
"2. 설 치 비"&C_
&C_
"특별인부 :"([W1003] * 0.5)"\/m" * 0.01 ="\/m"&C_
/-&C_&C_
+>&C_&C_
/-&C_&C_
+>&C_&C_
++>&C_&C_
&C_&C_&C_&C_
A: B: ▣ 윙카 설치 ; M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조 건>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가. 연평균 1일 10시간 사용으로 본다.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재 료 비 :1,500 * 0.5m=750.0\/m C: 750.00 D: 75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750.00 D: 750.00 E:
F:
DM:
A: B: C: D: E: F: DM:
A: B:
2. 설 치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특별인부 :(228,717 * 0.5)\/m * 0.01 =1,143.5\/m C: 1,143.50 D:
E: 1,143.5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1,143.50 D:
E: 1,143.5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1,893.50 D: 750.00 E: 1,143.50 F:
DM:
B:
계 C: 1,893.00 D: - E: - F: 1,893.00
A: 산근 18 호표 :중기운반 식 당 DM: :S000-BU-000011 DN: "◈ 중기운반 ; 식당"&C_&C_&C_ "▶중구청 ---> 현장"&C_&C_ "포장도로" L = 5.0"km"&C_&C_&C_ "◈ 트레일러 운반(20ton)◈"&C_ "굴삭기
0.2~0.6㎥
2대" &C_"-------------------------------------"&C_ "트레일러 운반대수:" N0 = 2"대"
&C_ &C_
&C_ "◈ 덤프트럭 운반(10.5ton)◈"&C_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1대"&C_ "플레이트콤택트 1.5ton 1대"&C_"-------------------------------------"&C_ "트럭 운반대수(1대적용):"N2 = 2"대"&C_&C_&C_&C_"1. 트레일러 운반"&C_&C_ "1) 트레일러 (20 TON)"&C_&C_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 = 2 "회"&C_&C_
E = 0.9, V1 = 35"km/hr"&C_&C_
t1 = 20"min", t2 = (L/V1)*60 = "min"&C_&C_
t3 = 20"min", t4 = 0.42"min"&C_&C_
Cm = t1 + t2 + t3 + t4 = "min"&C_&C_
Q = 60 * E / Cm = "회/hr"&C_&C_
To = (Cm-(t1+t3)) / Cm =&C_&C_
"재 료 비 : " [D2702-0020] / ?Q * ?To *?N0* 2"회" =&C_&C_
"노 무 비 : " [D2702-0020] / ?Q * ?N0 * 2"회" =&C_&C_
"경
비 : " [D2702-0020] / ?Q * ?N0 * 2"회" =&C_&C_
/-&C_&C_
+>&C_&C_&C_"2. 덤프트럭운반"&C_&C_ "1) 덤프트럭 (10.5 TON)"&C_&C_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 = 2 "회"&C_&C_
E = 0.9, V2 = 35"km/hr"&C_&C_
t1 = 10"min", t2 = (L/V2)*60 = "min"&C_&C_
t3 = 10"min", t4=5"min"&C_&C_
Cm = t1 + t2 + t3 + t4 = "min"&C_&C_
Q = 60 * E / Cm = "회/hr"&C_&C_
"재 료 비 : " [D0602-0105] / ?Q * ?N2 * 2"회" =&C_&C_
"노 무 비 : " [D0602-0105] / ?Q * ?N2 * 2"회" =&C_&C_
"경
비 : " [D0602-0105] / ?Q * ?N2 * 2"회" =&C_&C_
/-&C_&C_
+>&C_&C_
++>
A: B: ◈ 중기운반 ; 식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중구청 ---> 현장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포장도로 L = 5.0km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트레일러 운반(20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굴삭기
0.2~0.6㎥
2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트레일러 운반대수: N0 = 2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덤프트럭 운반(10.5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1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플레이트콤택트 1.5ton 1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트럭 운반대수(1대적용):N2 = 2대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트레일러 운반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트레일러 (20 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 = 2 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9, V1 = 35km/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1 = 20min, t2 = (L/V1)*60 = 8.57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3 = 20min, t4 = 0.42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t1 + t2 + t3 + t4 = 48.99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0 * E / Cm = 1.1 회/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o = (Cm-(t1+t3)) / Cm = 0.18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 료 비 : 36,466 / 1.10 * 0.18 *2* 2회 = 23,868.6 C: 23,868.60 D: 23,868.6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 무 비 : 55,336 / 1.10 * 2 * 2회 = 201,221.8 C: 201,221.80 D:
E: 201,221.8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7,314 / 1.10 * 2 * 2회 = 62,960.0 C: 62,960.00 D:
E:
F: 62,960.0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88,050.40 D: 23,868.60 E: 201,221.80 F: 62,960.00 DM:
A: B: C: D: E: F: DM:
A: B: 2. 덤프트럭운반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덤프트럭 (10.5 TO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왕복 2회(공사시작,공사종료) : A = 2 회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E = 0.9, V2 = 35km/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1 = 10min, t2 = (L/V2)*60 = 8.57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t3 = 10min, t4=5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Cm = t1 + t2 + t3 + t4 = 33.57 min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 60 * E / Cm = 1.61 회/hr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재 료 비 : 30,938 / 1.61 * 2 * 2회 = 76,864.5 C: 76,864.50 D: 76,864.50 E:
F:
DM:
A: B: C: D: E: F: DM:
A: B:
노 무 비 : 46,883 / 1.61 * 2 * 2회 = 116,479.5 C: 116,479.50 D:
E: 116,479.50 F:
DM:
A: B: C: D: E: F: DM:
A: B:
경
비 : 12,035 / 1.61 * 2 * 2회 = 29,900.6 C: 29,900.60 D:
E:
F: 29,900.60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23,244.60 D: 76,864.50 E: 116,479.50 F: 29,900.60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511,295.00 D: 100,733.10 E: 317,701.30 F: 92,860.60 DM:
B:
계 C: 511,294.00 D: 100,733.00 E: 317,701.00 F: 92,860.00
A: 산근 19 호표 :식재(군식, 수고)-관목 (H1.2~1.5이하) 주 당 DM: :S241104-23 DN: "◎. 식재 (군식, 나무높이, H1.2~1.5이하) : 주 당"&C_&C_
"(표준품셈 제1편 4-2-2 참조, p157)"&C_&C_
Q= 140"주/일"&C_&C_" 1. 노
무
비"&C_&C_
"조 경 공 :" [W1038] * 3 "인" / Q =&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Q = &C_&C_
/-&C_&C_
+>&C_ &C_
++>&C_&C_
A: B: ◎. 식재 (군식, 나무높이, H1.2~1.5이하) : 주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표준품셈 제1편 4-2-2 참조, p15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140주/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노
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조 경 공 : 235,843 * 3 인 / Q = 5,053.7 C: 5,053.70 D:
E: 5,053.7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 = 1,233.5 C: 1,233.50 D:
E: 1,233.5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6,287.20 D:
E: 6,287.2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6,287.20 D:
E: 6,287.20 F:
DM:
B:
계 C: 6,287.00 D: - E: 6,287.00 F: -
A: 산근 20 호표 :식재(군식, 수고)-관목 (H0.3~0.7이하) 주 당 DM: :S241104-21 DN: "◎. 식재 (군식, 나무높이, H0.3~0.7) : 주 당"&C_&C_
"(표준품셈 제1편 4-2-2 참조, p157)"&C_&C_
Q= 300"주/일"&C_&C_" 1. 노
무
비"&C_&C_
"조 경 공 :" [W1038] * 3 "인" / Q =&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Q = &C_&C_
/-&C_&C_
+>&C_ &C_
++>&C_&C_
A: B: ◎. 식재 (군식, 나무높이, H0.3~0.7) : 주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표준품셈 제1편 4-2-2 참조, p15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300주/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노
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조 경 공 : 235,843 * 3 인 / Q = 2,358.4 C: 2,358.40 D:
E: 2,358.4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 = 575.6 C: 575.60 D:
E: 575.6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2,934.00 D:
E: 2,934.0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2,934.00 D:
E: 2,934.00 F:
DM:
B:
계 C: 2,934.00 D: - E: 2,934.00 F: -
A: 산근 21 호표 :식재(초화) (양호) 본 당 DM: :S241104-24 DN: "◎. 식재 (초화, 양호) : 본 당"&C_&C_
"(표준품셈 제1편 4-1-3 참조, p156)"&C_&C_
Q= 2700"본/일"&C_&C_" 1. 노
무
비"&C_&C_
"조 경 공 :" [W1038] * 3 "인" / Q =&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Q = &C_&C_
/-&C_&C_
+>&C_ &C_
++>&C_&C_
A: B: ◎. 식재 (초화, 양호) : 본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표준품셈 제1편 4-1-3 참조, p156)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2700본/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노
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조 경 공 : 235,843 * 3 인 / Q = 262.0 C: 262.00 D:
E: 262.0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 = 63.9 C: 63.90 D:
E: 63.9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325.90 D:
E: 325.9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325.90 D:
E: 325.90 F:
DM:
B:
계 C: 325.00 D: - E: 325.00 F: -
A: 산근 22 호표 :식재(군식, 수고)-관목 (H0.8~1.1이하) 주 당 DM: :S241104-22 DN: "◎. 식재 (군식, 나무높이, H0.8~1.1) : 주 당"&C_&C_
"(표준품셈 제1편 4-2-2 참조, p157)"&C_&C_
Q= 200"주/일"&C_&C_" 1. 노
무
비"&C_&C_
"조 경 공 :" [W1038] * 3 "인" / Q =&C_&C_
"보통인부 :" [W1002] * 1 "인" / Q = &C_&C_
/-&C_&C_
+>&C_ &C_
++>&C_&C_
A: B: ◎. 식재 (군식, 나무높이, H0.8~1.1) : 주 당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표준품셈 제1편 4-2-2 참조, p157)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Q= 200주/일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1. 노
무
비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조 경 공 : 235,843 * 3 인 / Q = 3,537.6 C: 3,537.60 D:
E: 3,537.60 F:
DM:
A: B: C: D: E: F: DM:
A: B:
보통인부 : 172,698 * 1 인 / Q = 863.4 C: 863.40 D:
E: 863.40 F:
DM:
A: B: C: D: E: F: DM:
A: B:
------------------------------------------------------------ C: D: E: F: DM:
A: B: C: D: E: F: DM:
A: B:
소 계 C: 4,401.00 D:
E: 4,401.00 F:
DM:
A: B: C: D: E: F: DM:
A: B:
합 계 C: 4,401.00 D:
E: 4,401.00 F:
DM:
B:
계 C: 4,401.00 D: - E: 4,401.00 F: -
[시트: 단가산출 목록]
A: 단 가 산 출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26
DO: I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D: ㎥ E: 43,178 F: 7,402 G: 27,479 H: 8,297 I: DM: S0-04420
A: 폐기물상차 B: 백호0.4㎥ C: D: ㎥ E: 6,936 F: 1,447 G: 4,170 H: 1,319 I: DM: S0-05940
A: 폐기물상차 B: 인력 C: D: ㎥ E: 23,026 F: - G: 23,026 H: - I: DM: S0-00039
A: 터파기 B: 인력(100%)-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C: D: ㎥ E: 103,962 F: - G: 103,962 H: - I: DM: S0-14850
A: 되메우기및다짐 B: 인력(100%) C: D: ㎥ E: 36,266 F: - G: 36,266 H: - I: DM: S0-03390
A: 잔토처리(현장내) B: 인력 C: D: ㎥ E: 34,539 F: - G: 34,539 H: - I: DM: S0-09000
A: 터파기 B: 백호0.4㎥(100%) C: D: ㎥ E: 2,629 F: 548 G: 1,581 H: 500 I: DM: S0-12030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D: ㎥ E: 1,890 F: 394 G: 1,137 H: 359 I: DM: S0-13880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90%+인력10% C: D: ㎥ E: 5,143 F: 352 G: 4,470 H: 321 I: DM: S0-08930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D: ㎥ E: 58,762 F: 6,353 G: 45,629 H: 6,780 I: DM: S0-01240
A: 합판거푸집 B: 간단, 6회 C: D: ㎡ E: 45,989 F: 11,200 G: 34,445 H: 344 I: DM: S0-01200
A: 잡석뒷채움 B: 기계90%+인력10% C: D: ㎥ E: 14,137 F: 640 G: 12,799 H: 698 I: DM: S0-09020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D: ㎡ E: 13,561 F: 2,828 G: 9,970 H: 763 I: DM: S0-04930
A: 잡석부설및다짐 B: 백호0.4㎥+램머 C: D: ㎥ E: 12,810 F: 1,253 G: 10,553 H: 1,004 I: DM: S0-09040
A: 벌목 B: 5m미만 C: D: ㎡ E: 925 F: 26 G: 788 H: 111 I: DM: S0-04640
A: 벌개제근(뿌리뽑기) B: C: D: ㎡ E: 492 F: 36 G: 391 H: 65 I: DM: S0-04630
A: 윙카 설치및해체 B: C: 1 D: M E: 1,893 F: - G: - H: 1,893 I: DM: S000-1030
A: 중기운반 B: C: 1 D: 식 E: 511,294 F: 100,733 G: 317,701 H: 92,860 I: DM: S000-BU-000011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1.2~1.5이하 C: 1 D: 주 E: 6,287 F: - G: 6,287 H: - I: DM: S241104-23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0.3~0.7이하 C: 1 D: 주 E: 2,934 F: - G: 2,934 H: - I: DM: S241104-21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 F: - G: 325 H: - I: DM: S241104-24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0.8~1.1이하 C: 1 D: 주 E: 4,401 F: - G: 4,401 H: - I: DM: S241104-22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22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M
A: 제
1 호표 :목재데크철거 (평+계단구조) ㎡ 당 DM: :B000-1150-
A: 품셈4-3-2(24년보완) B: 설치의20%적용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합성목재데크 B: 150*25T C: 1 D: ㎡ E: 94,500.00 F: 94,500.0 G: 94,500.00 H: 94,500.0 I: - J: - K: - L: - M:
관 급
DM: M000-1220 DN:
A: 건축목공 B: C: 0.17 D: 인 E: 282,990.00 F: 48,108.3 G: - H: - I: 282,990.00 J: 48,108.3 K: - L: - M: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0.06 D: 인 E: 172,698.00 F: 10,361.8 G: - H: - I: 172,698.00 J: 10,361.8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58,470.10 F: 1,169.4 G: 58,470.10 H: 1,169.4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x 0.3 B: C: D: E: - F: 17,891.9 G: - H: 350.8 I: - J: 17,541.0 K: - L: - M: DM: %GYE*?? DN: 0.3
A:
계
F: 17,891.0 H: 350.0 J: 17,541.0 L: -
A: 제
2 호표 :목재데크틀철거 (계단구조) Ton 당 DM: :B000-1140-2
A: 품셈4-3-2(24년보완) B: 설치의20%적용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 공 B: C: 12.5 D: 인 E: 243,870.00 F: 3,048,375.0 G: - H: - I: 243,870.00 J: 3,048,375.0 K: - L: - M: DM: W1009 DN:
A: 용접공 B: C: 3.125 D: 인 E: 286,330.00 F: 894,781.2 G: - H: - I: 286,330.00 J: 894,781.2 K: - L: - M: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6.25 D: 인 E: 172,698.00 F: 1,079,362.5 G: - H: - I: 172,698.00 J: 1,079,362.5 K: - L: - M: DM: W1002 DN:
A: 기타손료 B: 노무비의 C: 4 D: % E: 5,022,518.70 F: 200,900.7 G: 5,022,518.70 H: 200,900.7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x 0.3 B: C: D: E: - F: 1,567,025.8 G: - H: 60,270.2 I: - J: 1,506,755.6 K: - L: - M: DM: %GYE*?? DN: 0.3
A:
계
F: 1,567,025.0 H: 60,270.0 J: 1,506,755.0 L: -
A: 제
3 호표 :기존난간철거 (목구조체) ㎥ 당 DM: :B000-1160-1
A: 목구조체설치의 20%적용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건축목공 B: C: 6.285 D: 인 E: 282,990.00 F: 1,778,592.1 G: - H: - I: 282,990.00 J: 1,778,592.1 K: - L: - M: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0.682 D: 인 E: 172,698.00 F: 117,780.0 G: - H: - I: 172,698.00 J: 117,780.0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1,896,372.10 F: 37,927.4 G: 1,896,372.10 H: 37,927.4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x 0.3 B: C: D: E: - F: 580,289.8 G: - H: 11,378.2 I: - J: 568,911.6 K: - L: - M: DM: %GYE*?? DN: 0.3
A:
계
F: 580,289.0 H: 11,378.0 J: 568,911.0 L: -
A: 제
4 호표 :목재데크틀설치 (평구조) Ton 당 DM: :B000-1140
A: 품셈4-3-2(24년보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 공 B: C: 7.5 D: 인 E: 243,870.00 F: 1,829,025.0 G: - H: - I: 243,870.00 J: 1,829,025.0 K: - L: - M: DM: W1009 DN:
A: 용접공 B: C: 2.5 D: 인 E: 286,330.00 F: 715,825.0 G: - H: - I: 286,330.00 J: 715,825.0 K: - L: - M: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2.5 D: 인 E: 172,698.00 F: 431,745.0 G: - H: - I: 172,698.00 J: 431,745.0 K: - L: - M: DM: W1002 DN:
A: 기타손료 B: 노무비의 C: 4 D: % E: 2,976,595.00 F: 119,063.8 G: 2,976,595.00 H: 119,063.8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F: 3,095,658.0 H: 119,063.0 J: 2,976,595.0 L: -
A: 제
5 호표 :목재데크설치 (평+계단구조) ㎡ 당 DM: :B000-1150
A: 품셈4-3-2(24년보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합성목재데크 B: 150*25T C: 1 D: ㎡ E: 94,500.00 F: 94,500.0 G: 94,500.00 H: 94,500.0 I: - J: - K: - L: - M:
관 급
DM: M000-1220 DN:
A: 건축목공 B: C: 0.17 D: 인 E: 282,990.00 F: 48,108.3 G: - H: - I: 282,990.00 J: 48,108.3 K: - L: - M: DM: W1023 DN:
A: 보통인부 B: C: 0.06 D: 인 E: 172,698.00 F: 10,361.8 G: - H: - I: 172,698.00 J: 10,361.8 K: - L: - M: DM: W1002 DN:
A: 기구손료 B: 노무비의 C: 2 D: % E: 58,470.10 F: 1,169.4 G: 58,470.10 H: 1,169.4 I: - J: - K: - L: - M: DM: %RAN*LM DN:
A: 부 자 재 B: 주자재의 C: 6 D: % E: 94,500.00 F: 5,670.0 G: 94,500.00 H: 5,670.0 I: - J: - K: - L: - M: DM: %RAN*MM DN: 2
A:
계
F: 65,309.0 H: 6,839.0 J: 58,470.0 L: -
A: 제
6 호표 :앵커볼트 설치 (Φ16이하) 개 당 DM: :B0-00563
A: 철 골 공 B: C: 0.05 D: 인 E: 255,172.00 F: 12,758.6 G: - H: - I: 255,172.00 J: 12,758.6 K: - L: - M: DM: W1011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E: 228,717.00 F: 4,574.3 G: - H: - I: 228,717.00 J: 4,574.3 K: - L: - M: DM: W1003 DN: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노무비의 C: 2 D: % E: 17,332.90 F: 346.6 G: 17,332.90 H: 346.6 I: - J: - K: - L: - M: DM: %RAN*LM DN: 1+2
A:
계
F: 17,678.0 H: 346.0 J: 17,332.0 L: -
A: 제
7 호표 :목재데크틀설치 (계단구조) Ton 당 DM: :B000-1140-1
A: 품셈4-3-2(24년보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철 공 B: C: 12.5 D: 인 E: 243,870.00 F: 3,048,375.0 G: - H: - I: 243,870.00 J: 3,048,375.0 K: - L: - M: DM: W1009 DN:
A: 용접공 B: C: 3.125 D: 인 E: 286,330.00 F: 894,781.2 G: - H: - I: 286,330.00 J: 894,781.2 K: - L: - M: DM: W1012 DN:
A: 보통인부 B: C: 6.25 D: 인 E: 172,698.00 F: 1,079,362.5 G: - H: - I: 172,698.00 J: 1,079,362.5 K: - L: - M: DM: W1002 DN:
A: 기타손료 B: 노무비의 C: 4 D: % E: 5,022,518.70 F: 200,900.7 G: 5,022,518.70 H: 200,900.7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F: 5,223,418.0 H: 200,900.0 J: 5,022,518.0 L: -
A: 제
8 호표 :크레타쌓기 (본체블럭(T150)) ㎡ 당 DM: :B000-1820
A: 건설공사 표준픔셈 B: p.272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작업반장 B: C: 0.034 D: 인 E: 218,316.00 F: 7,422.7 G: - H: - I: 218,316.00 J: 7,422.7 K: - L: - M: DM: W1001 DN:
A: 조적공 B: C: 0.4 D: 인 E: 273,229.00 F: 109,291.6 G: - H: - I: 273,229.00 J: 109,291.6 K: - L: - M: DM: W1021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E: 172,698.00 F: 34,539.6 G: - H: - I: 172,698.00 J: 34,539.6 K: - L: - M: DM: W1002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3 D: % E: 151,253.90 F: 4,537.6 G: 151,253.90 H: 4,537.6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F: 155,790.0 H: 4,537.0 J: 151,253.0 L: -
A: 제
9 호표 :아키텍쳐캡쌓기 (마감블럭(T50)) M 당 DM: :B000-1822
A: 건설공사 표준픔셈 B: p.272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작업반장 B: C: 0.01 D: 인 E: 218,316.00 F: 2,183.1 G: - H: - I: 218,316.00 J: 2,183.1 K: - L: - M: DM: W1001 DN:
A: 조적공 B: C: 0.01 D: 인 E: 273,229.00 F: 2,732.2 G: - H: - I: 273,229.00 J: 2,732.2 K: - L: - M: DM: W1021 DN:
A: 보통인부 B: C: 0.05 D: 인 E: 172,698.00 F: 8,634.9 G: - H: - I: 172,698.00 J: 8,634.9 K: - L: - M: DM: W1002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3 D: % E: 13,550.20 F: 406.5 G: 13,550.20 H: 406.5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F: 13,956.0 H: 406.0 J: 13,550.0 L: -
A: 제 10 호표 :크레타계단쌓기 (계단블럭(T150)) ㎡ 당 DM: :B000-1821
A: 건설공사 표준픔셈 B: p.272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작업반장 B: C: 0.034 D: 인 E: 218,316.00 F: 7,422.7 G: - H: - I: 218,316.00 J: 7,422.7 K: - L: - M: DM: W1001 DN:
A: 조적공 B: C: 0.4 D: 인 E: 273,229.00 F: 109,291.6 G: - H: - I: 273,229.00 J: 109,291.6 K: - L: - M: DM: W1021 DN:
A: 보통인부 B: C: 0.2 D: 인 E: 172,698.00 F: 34,539.6 G: - H: - I: 172,698.00 J: 34,539.6 K: - L: - M: DM: W1002 DN:
A: 잡 재 료 B: 노무비의 C: 3 D: % E: 151,253.90 F: 4,537.6 G: 151,253.90 H: 4,537.6 I: - J: - K: - L: - M: DM: %RAN*LM DN:
A: 계 x 1.8 B: 계단부 80%할증 C: D: E: - F: 280,424.7 G: - H: 8,167.7 I: - J: 272,257.0 K: - L: - M: DM: %GYE*?? DN: 1.8
A:
계
F: 280,424.0 H: 8,167.0 J: 272,257.0 L: -
A: 제 11 호표 :재도장 시 바탕처리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당 DM: :B0-00217
A: 도 장 공 B: C: 0.00869 D: 인 E: 268,225.00 F: 2,330.8 G: - H: - I: 268,225.00 J: 2,330.8 K: - L: - M: DM: W1029 DN:
A: 보통인부 B: C: 0.00434 D: 인 E: 172,698.00 F: 749.5 G: - H: - I: 172,698.00 J: 749.5 K: - L: - M: DM: W1002 DN: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연마지) B: 노무비의 C: 3 D: % E: 3,080.30 F: 92.4 G: 3,080.30 H: 92.4 I: - J: - K: - L: - M: DM: %RAN*LM DN: 1+2
A:
계
F: 3,172.0 H: 92.0 J: 3,080.0 L: -
A: 제 12 호표 :왕벚나무 (H4.5XB15) 주 당 DM: :B260225-004
A: 왕벚나무 B: H4.5XB15 C: 1 D: 주 E: 742,850.00 F: 742,850.0 G: 742,850.00 H: 742,850.0 I: - J: - K: - L: - M: DM: M241029-495 DN:
A: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 B10~17(R12~20) C: 1 D: 주 E: 134,720.00 F: 134,720.0 G: 12,802.00 H: 12,802.0 I: 110,242.00 J: 110,242.0 K: 11,676.00 L: 11,676.0 M: 제 33호표 DM: B260119-071 DN:
A: 삼발이지주목(대형) B: Ø55x2700 C: 1 D: 조 E: 32,000.00 F: 32,000.0 G: 32,000.00 H: 32,000.0 I: - J: - K: - L: - M: DM: M000-1160 DN:
A: 생명정 B: 20kg / 포 C: 17 D: kg E: 195.00 F: 3,315.0 G: 195.00 H: 3,315.0 I: - J: - K: - L: - M:
관 급
DM: M241121-005 DN:
A:
계
F: 909,570.0 H: 787,652.0 J: 110,242.0 L: 11,676.0
A: 제 13 호표 :이팝나무 (H3.5XR12) 주 당 DM: :B260219-01
A: 이팝나무 B: H3.5XR12 C: 1 D: 주 E: 390,000.00 F: 390,000.0 G: 390,000.00 H: 390,000.0 I: - J: - K: - L: - M: DM: M241029-503 DN:
A: 삼발이지주목(소형) B: Ø55x1800 C: 1 D: 조 E: 18,500.00 F: 18,500.0 G: 18,500.00 H: 18,500.0 I: - J: - K: - L: - M: DM: M250924-02 DN:
A: 생명정 B: 20kg / 포 C: 12 D: kg E: 195.00 F: 2,340.0 G: 195.00 H: 2,340.0 I: - J: - K: - L: - M:
관 급
DM: M241121-005 DN:
A: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 B10~17(R12~20) C: 1 D: 주 E: 134,720.00 F: 134,720.0 G: 12,802.00 H: 12,802.0 I: 110,242.00 J: 110,242.0 K: 11,676.00 L: 11,676.0 M: 제 33호표 DM: B260119-071 DN:
A:
계
F: 543,220.0 H: 421,302.0 J: 110,242.0 L: 11,676.0
A: 제 14 호표 :자귀나무 (H3.0xR10) 주 당 DM: :B000-1700
A: 자귀나무 B: H3.0xWR10 C: 1 D: 주 E: 200,000.00 F: 200,000.0 G: 200,000.00 H: 200,000.0 I: - J: - K: - L: - M: DM: MB000-1700 DN:
A: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 B8~9(R9~11) C: 1 D: 주 E: 95,096.00 F: 95,096.0 G: 9,037.00 H: 9,037.0 I: 77,818.00 J: 77,818.0 K: 8,241.00 L: 8,241.0 M: 제 32호표 DM: B260119-070 DN:
A: 삼발이지주목(소형) B: Ø55x1800 C: 1 D: 조 E: 18,500.00 F: 18,500.0 G: 18,500.00 H: 18,500.0 I: - J: - K: - L: - M: DM: M250924-02 DN:
A: 생명정 B: 20kg / 포 C: 10 D: kg E: 195.00 F: 1,950.0 G: 195.00 H: 1,950.0 I: - J: - K: - L: - M:
관 급
DM: M241121-005 DN:
A:
계
F: 313,596.0 H: 227,537.0 J: 77,818.0 L: 8,241.0
A: 제 15 호표 :에메랄드그린 (H3.0XW1.2) 주 당 DM: :B260220-02-1
A: 에메랄드그린 B: H3.0XW1.2 C: 1 D: 주 E: 394,000.00 F: 394,000.0 G: 394,000.00 H: 394,000.0 I: - J: - K: - L: - M: DM: M241029-677-1 DN:
A: 교목(식재-나무높이, 기계) B: 3.0이하 C: 1 D: 주 E: 53,888.00 F: 53,888.0 G: 5,121.00 H: 5,121.0 I: 44,097.00 J: 44,097.0 K: 4,670.00 L: 4,670.0 M: 제 31호표 DM: B260119-064 DN:
A: 이각지주목 B: Φ40x1200 C: 1 D: 조 E: 7,300.00 F: 7,300.0 G: 7,300.00 H: 7,300.0 I: - J: - K: - L: - M: DM: M241121-004 DN:
A: 생명정 B: 20kg / 포 C: 5 D: kg E: 195.00 F: 975.0 G: 195.00 H: 975.0 I: - J: - K: - L: - M:
관 급
DM: M241121-005 DN:
A:
계
F: 455,188.0 H: 406,421.0 J: 44,097.0 L: 4,670.0
A: 제 16 호표 :홍가시나무 (H2.0XW1.0) 주 당 DM: :B241120-26
A: 홍가시 B: H2.0XW1.0 C: 1 D: 주 E: 110,000.00 F: 110,000.0 G: 110,000.00 H: 110,000.0 I: - J: - K: - L: - M: DM: M000-2140 DN: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0.8~1.1이하 C: 1 D: 주 E: 4,401.00 F: 4,401.0 G: - H: - I: 4,401.00 J: 4,401.0 K: - L: - M: 산근 22호표 DM: S241104-22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1.6 D: ㎏ E: 400.00 F: 640.0 G: 400.00 H: 640.0 I: - J: - K: - L: - M: DM: M241217-01 DN:
A:
계
F: 115,041.0 H: 110,640.0 J: 4,401.0 L: -
A: 제 17 호표 :병꽃나무 (H1.2XW0.6) 주 당 DM: :B241120-31
A: 병꽃나무 B: H1.2XW0.6 C: 1 D: 주 E: 3,900.00 F: 3,900.0 G: 3,900.00 H: 3,900.0 I: - J: - K: - L: - M: DM: M241029-787 DN: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1.2~1.5이하 C: 1 D: 주 E: 6,287.00 F: 6,287.0 G: - H: - I: 6,287.00 J: 6,287.0 K: - L: - M: 산근 19호표 DM: S241104-23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1.8 D: ㎏ E: 400.00 F: 720.0 G: 400.00 H: 720.0 I: - J: - K: - L: - M: DM: M241217-01 DN:
A:
계
F: 10,907.0 H: 4,620.0 J: 6,287.0 L: -
A: 제 18 호표 :산철쭉 (H0.3XW0.3) 주 당 DM: :B241120-32
A: 산철쭉 B: H0.3XW0.3 C: 1 D: 주 E: 2,000.00 F: 2,000.0 G: 2,000.00 H: 2,000.0 I: - J: - K: - L: - M: DM: M241029-793 DN: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0.3~0.7이하 C: 1 D: 주 E: 2,934.00 F: 2,934.0 G: - H: - I: 2,934.00 J: 2,934.0 K: - L: - M: 산근 20호표 DM: S241104-21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0.5 D: ㎏ E: 400.00 F: 200.0 G: 400.00 H: 200.0 I: - J: - K: - L: - M: DM: M241217-01 DN:
A:
계
F: 5,134.0 H: 2,200.0 J: 2,934.0 L: -
A: 제 19 호표 :조팝나무 (H1.2XW0.6) 주 당 DM: :B241120-33
A: 조팝나무 B: H1.2XW0.6 C: 1 D: 주 E: 5,600.00 F: 5,600.0 G: 5,600.00 H: 5,600.0 I: - J: - K: - L: - M: DM: M241029-825 DN: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1.2~1.5이하 C: 1 D: 주 E: 6,287.00 F: 6,287.0 G: - H: - I: 6,287.00 J: 6,287.0 K: - L: - M: 산근 19호표 DM: S241104-23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1.8 D: ㎏ E: 400.00 F: 720.0 G: 400.00 H: 720.0 I: - J: - K: - L: - M: DM: M241217-01 DN:
A:
계
F: 12,607.0 H: 6,320.0 J: 6,287.0 L: -
A: 제 20 호표 :목서(금) (H2.0XW1.0) 주 당 DM: :B260220-02
A: 목서(금) B: H2.0XW1.0 C: 1 D: 주 E: 187,000.00 F: 187,000.0 G: 187,000.00 H: 187,000.0 I: - J: - K: - L: - M: DM: M241029-677 DN:
A: 교목(식재-나무높이, 기계) B: 3.0이하 C: 1 D: 주 E: 53,888.00 F: 53,888.0 G: 5,121.00 H: 5,121.0 I: 44,097.00 J: 44,097.0 K: 4,670.00 L: 4,670.0 M: 제 31호표 DM: B260119-064 DN:
A: 이각지주목 B: Φ40x1200 C: 1 D: 조 E: 7,300.00 F: 7,300.0 G: 7,300.00 H: 7,300.0 I: - J: - K: - L: - M: DM: M241121-004 DN:
A: 생명정 B: 20kg / 포 C: 5 D: kg E: 195.00 F: 975.0 G: 195.00 H: 975.0 I: - J: - K: - L: - M:
관 급
DM: M241121-005 DN:
A:
계
F: 248,188.0 H: 199,421.0 J: 44,097.0 L: 4,670.0
A: 제 21 호표 :매자나무 (H0.5XW0.3) 주 당 DM: :B241120-28
A: 매자나무 B: H0.5XW0.3 C: 1 D: 주 E: 4,000.00 F: 4,000.0 G: 4,000.00 H: 4,000.0 I: - J: - K: - L: - M: DM: M241029-757 DN: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0.3~0.7이하 C: 1 D: 주 E: 2,934.00 F: 2,934.0 G: - H: - I: 2,934.00 J: 2,934.0 K: - L: - M: 산근 20호표 DM: S241104-21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0.7 D: ㎏ E: 400.00 F: 280.0 G: 400.00 H: 280.0 I: - J: - K: - L: - M: DM: M241217-01 DN:
A:
계
F: 7,214.0 H: 4,280.0 J: 2,934.0 L: -
A: 제 22 호표 :파라칸사스 (H1.2XW0.5) 주 당 DM: :B241120-31-1
A: 피라칸사스 B: H1.2XW0.5 C: 1 D: 주 E: 8,400.00 F: 8,400.0 G: 8,400.00 H: 8,400.0 I: - J: - K: - L: - M: DM: M241029-678 DN:
A: 식재(군식, 수고)-관목 B: H1.2~1.5이하 C: 1 D: 주 E: 6,287.00 F: 6,287.0 G: - H: - I: 6,287.00 J: 6,287.0 K: - L: - M: 산근 19호표 DM: S241104-23 DN:
A: 대지부속톱밥퇴비 B: 20kg C: 1.8 D: ㎏ E: 400.00 F: 720.0 G: 400.00 H: 720.0 I: - J: - K: - L: - M: DM: M241217-01 DN:
A:
계
F: 15,407.0 H: 9,120.0 J: 6,287.0 L: -
A: 제 23 호표 :붓꽃 (10cm) 본 당 DM: :B241120-49
A: 붓꽃 B: 10cm C: 1 D: 본 E: 380.00 F: 380.0 G: 380.00 H: 380.0 I: - J: - K: - L: - M: DM: M241121-16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705.0 H: 380.0 J: 325.0 L: -
A: 제 24 호표 :동의나물 (10cm) 본 당 DM: :B241120-42
A: 동의나물 B: 10cm C: 1 D: 본 E: 800.00 F: 800.0 G: 800.00 H: 800.0 I: - J: - K: - L: - M: DM: M241121-09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1,125.0 H: 800.0 J: 325.0 L: -
A: 제 25 호표 :꽃창포 (8cm) 본 당 DM: :B241120-35
A: 꽃창포 B: 8cm C: 1 D: 본 E: 240.00 F: 240.0 G: 240.00 H: 240.0 I: - J: - K: - L: - M: DM: M241121-02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565.0 H: 240.0 J: 325.0 L: -
A: 제 26 호표 :맥문동 (8cm) 본 당 DM: :B241120-44
A: 맥문동 B: 8cm C: 1 D: 본 E: 280.00 F: 280.0 G: 280.00 H: 280.0 I: - J: - K: - L: - M: DM: M241121-11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605.0 H: 280.0 J: 325.0 L: -
A: 제 27 호표 :벌개미취 (8cm) 본 당 DM: :B241120-46
A: 벌개미취 B: 8cm C: 1 D: 본 E: 250.00 F: 250.0 G: 250.00 H: 250.0 I: - J: - K: - L: - M: DM: M241121-13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575.0 H: 250.0 J: 325.0 L: -
A: 제 28 호표 :부처꽃 (8cm) 본 당 DM: :B241120-48
A: 부처꽃 B: 8cm C: 1 D: 본 E: 240.00 F: 240.0 G: 240.00 H: 240.0 I: - J: - K: - L: - M: DM: M241121-15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565.0 H: 240.0 J: 325.0 L: -
A: 제 29 호표 :담쟁이덩굴 (8cm) 본 당 DM: :B241120-34-1
A: 담쟁이덩굴 B: 8cm C: 1 D: 본 E: 350.00 F: 350.0 G: 350.00 H: 350.0 I: - J: - K: - L: - M: DM: M241121-01-1 DN:
A: 식재(초화) B: 양호 C: 1 D: 본 E: 325.00 F: 325.0 G: - H: - I: 325.00 J: 325.0 K: - L: - M: 산근 21호표 DM: S241104-24 DN:
A:
계
F: 675.0 H: 350.0 J: 325.0 L: -
A: 제 30 호표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PE가설휀스(L1.5xH0.9m)) 개 당 DM: :B000-1300
A: PE안전펜스 B: 1500*410*900 C: 1 D: EA E: 16,000.00 F: 16,000.0 G: 16,000.00 H: 16,000.0 I: - J: - K: - L: - M: DM: M000-0600 DN:
A: 특별인부 B: C: 0.02 D: 인 E: 228,717.00 F: 4,574.3 G: - H: - I: 228,717.00 J: 4,574.3 K: - L: - M: DM: W1003 DN:
A: 2024 품셈 공통 2-9-8, P119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 DN:
A:
계
F: 20,574.0 H: - J: - L: 20,574.0
A: 제 31 호표 :교목(식재-나무높이, 기계) (3.0이하) 주 당 DM: :B260119-064
A: 조경공 B: C: 3 D: 인 E: 235,843.00 F: 707,529.0 G: - H: - I: 235,843.00 J: 707,529.0 K: - L: -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00 F: 172,698.0 G: - H: - I: 172,698.00 J: 172,698.0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E: 92,054.00 F: 736,432.0 G: 19,204.00 H: 153,632.0 I: 55,336.00 J: 442,688.0 K: 17,514.00 L: 140,112.0 M: DM: D0201-0040 DN:
A: 계 ÷ 30 B: C: D: E: - F: 53,888.6 G: - H: 5,121.1 I: - J: 44,097.2 K: - L: 4,670.4 M: DM: %GYE/?? DN: 30
A: 26년 품셈 공통부문 4-3-4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53,888.0 H: 5,121.0 J: 44,097.0 L: 4,670.0
A: 제 32 호표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8~9(R9~11)) 주 당 DM: :B260119-070
A: 조경공 B: C: 3 D: 인 E: 235,843.00 F: 707,529.0 G: - H: - I: 235,843.00 J: 707,529.0 K: - L: -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00 F: 172,698.0 G: - H: - I: 172,698.00 J: 172,698.0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E: 92,054.00 F: 736,432.0 G: 19,204.00 H: 153,632.0 I: 55,336.00 J: 442,688.0 K: 17,514.00 L: 140,112.0 M: DM: D0201-0040 DN:
A: 계 ÷ 17 B: C: D: E: - F: 95,097.6 G: - H: 9,037.2 I: - J: 77,818.5 K: - L: 8,241.9 M: DM: %GYE/?? DN: 17
A: 26년 품셈 공통부문 4-3-5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95,096.0 H: 9,037.0 J: 77,818.0 L: 8,241.0
A: 제 33 호표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10~17(R12~20)) 주 당 DM: :B260119-071
A: 조경공 B: C: 3 D: 인 E: 235,843.00 F: 707,529.0 G: - H: - I: 235,843.00 J: 707,529.0 K: - L: - M: DM: W1038 DN:
A: 보통인부 B: C: 1 D: 인 E: 172,698.00 F: 172,698.0 G: - H: - I: 172,698.00 J: 172,698.0 K: - L: - M: DM: W1002 DN:
A: 굴삭기(무한궤도) B: 0.4 ㎥ C: 8 D: 시간 E: 92,054.00 F: 736,432.0 G: 19,204.00 H: 153,632.0 I: 55,336.00 J: 442,688.0 K: 17,514.00 L: 140,112.0 M: DM: D0201-0040 DN:
A: 계 ÷ 12 B: C: D: E: - F: 134,721.6 G: - H: 12,802.7 I: - J: 110,242.9 K: - L: 11,676.0 M: DM: %GYE/?? DN: 12
A: 26년 품셈 공통부문 4-3-5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DN:
A:
계
F: 134,720.0 H: 12,802.0 J: 110,242.0 L: 11,676.0
[시트: 일위대가 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DO: 37
DO: I
A: 목재데크철거 B: 평+계단구조 C: 1 D: ㎡ E: 17,891 F: 350 G: 17,541 H: - I: DM: B000-1150-
A: 목재데크틀철거 B: 계단구조 C: 1 D: Ton E: 1,567,025 F: 60,270 G: 1,506,755 H: - I: DM: B000-1140-2
A: 기존난간철거 B: 목구조체 C: 1 D: ㎥ E: 580,289 F: 11,378 G: 568,911 H: - I: DM: B000-1160-1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 D: Ton E: 3,095,658 F: 119,063 G: 2,976,595 H: - I: DM: B000-1140
A: 목재데크설치 B: 평+계단구조 C: 1 D: ㎡ E: 65,309 F: 6,839 G: 58,470 H: - I: DM: B000-1150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1 D: 개 E: 17,678 F: 346 G: 17,332 H: - I: DM: B0-00563
A: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1 D: Ton E: 5,223,418 F: 200,900 G: 5,022,518 H: - I: DM: B000-1140-1
A: 크레타쌓기 B: 본체블럭(T150) C: 1 D: ㎡ E: 155,790 F: 4,537 G: 151,253 H: - I: DM: B000-1820
A: 아키텍쳐캡쌓기 B: 마감블럭(T50) C: 1 D: M E: 13,956 F: 406 G: 13,550 H: - I: DM: B000-1822
A: 크레타계단쌓기 B: 계단블럭(T150) C: 1 D: ㎡ E: 280,424 F: 8,167 G: 272,257 H: - I: DM: B000-1821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 D: ㎡ E: 3,172 F: 92 G: 3,080 H: - I: DM: B0-00217
A: 왕벚나무 B: H4.5XB15 C: 1 D: 주 E: 909,570 F: 787,652 G: 110,242 H: 11,676 I: DM: B260225-004
A: 이팝나무 B: H3.5XR12 C: 1 D: 주 E: 543,220 F: 421,302 G: 110,242 H: 11,676 I: DM: B260219-01
A: 자귀나무 B: H3.0xR10 C: 1 D: 주 E: 313,596 F: 227,537 G: 77,818 H: 8,241 I: DM: B000-1700
A: 에메랄드그린 B: H3.0XW1.2 C: 1 D: 주 E: 455,188 F: 406,421 G: 44,097 H: 4,670 I: DM: B260220-02-1
A: 홍가시나무 B: H2.0XW1.0 C: 1 D: 주 E: 115,041 F: 110,640 G: 4,401 H: - I: DM: B241120-26
A: 병꽃나무 B: H1.2XW0.6 C: 1 D: 주 E: 10,907 F: 4,620 G: 6,287 H: - I: DM: B241120-31
A: 산철쭉 B: H0.3XW0.3 C: 1 D: 주 E: 5,134 F: 2,200 G: 2,934 H: - I: DM: B241120-32
A: 조팝나무 B: H1.2XW0.6 C: 1 D: 주 E: 12,607 F: 6,320 G: 6,287 H: - I: DM: B241120-33
A: 목서(금) B: H2.0XW1.0 C: 1 D: 주 E: 248,188 F: 199,421 G: 44,097 H: 4,670 I: DM: B260220-02
A: 매자나무 B: H0.5XW0.3 C: 1 D: 주 E: 7,214 F: 4,280 G: 2,934 H: - I: DM: B241120-28
A: 파라칸사스 B: H1.2XW0.5 C: 1 D: 주 E: 15,407 F: 9,120 G: 6,287 H: - I: DM: B241120-31-1
A: 붓꽃 B: 10cm C: 1 D: 본 E: 705 F: 380 G: 325 H: - I: DM: B241120-49
A: 동의나물 B: 10cm C: 1 D: 본 E: 1,125 F: 800 G: 325 H: - I: DM: B241120-42
A: 꽃창포 B: 8cm C: 1 D: 본 E: 565 F: 240 G: 325 H: - I: DM: B241120-35
A: 맥문동 B: 8cm C: 1 D: 본 E: 605 F: 280 G: 325 H: - I: DM: B241120-44
A: 벌개미취 B: 8cm C: 1 D: 본 E: 575 F: 250 G: 325 H: - I: DM: B241120-46
A: 부처꽃 B: 8cm C: 1 D: 본 E: 565 F: 240 G: 325 H: - I: DM: B241120-48
A: 담쟁이덩굴 B: 8cm C: 1 D: 본 E: 675 F: 350 G: 325 H: - I: DM: B241120-34-1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PE가설휀스(L1.5xH0.9m) C: 1 D: 개 E: 20,574 F: - G: - H: 20,574 I: DM: B000-1300
A: 교목(식재-나무높이, 기계) B: 3.0이하 C: 1 D: 주 E: 53,888 F: 5,121 G: 44,097 H: 4,670 I: DM: B260119-064
A: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 B8~9(R9~11) C: 1 D: 주 E: 95,096 F: 9,037 G: 77,818 H: 8,241 I: DM: B260119-070
A: 교목(식재-흉고직경, 기계) B: B10~17(R12~20) C: 1 D: 주 E: 134,720 F: 12,802 G: 110,242 H: 11,676 I: DM: B260119-071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L: 5
A: 공사명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 DL: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L: 162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L: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J: DK:
A: 1. 토
공 B: C: D: M: N: DJ: DK:
A:
1)헐기 B: C: D: M: N: DJ: DK: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C: 23 D: ㎥ M: N: 산근 1호표 DJ: S0-04420 DK:
A:
2)기존데크철거 B: C: D: M: N: DJ: DK:
A:
목재데크철거 B: 평+계단구조 C: 183 D: ㎡ M: N: 제 1호표 DJ: B000-1150- DK:
A:
목재데크틀철거 B: 계단구조 C: 4.4 D: Ton M: N: 제 2호표 DJ: B000-1140-2 DK:
A:
3)기존난간철거 B: C: D: M: N: DJ: DK:
A:
기존난간철거 B: 목구조체 C: 4 D: ㎥ M: N: 제 3호표 DJ: B000-1160-1 DK:
A:
4)폐기물처리및운반 B: C: D: M: N: DJ: DK:
A:
폐기물상차 B: 백호0.4㎥ C: 73 D: ㎥ M: N: 산근 2호표 DJ: S0-05940 DK:
A:
폐기물상차 B: 인력 C: 4 D: ㎥ M: N: 산근 3호표 DJ: S0-00039 DK:
A: 2. 구 조 물 공 B: C: D: M: N: DJ: DK:
A:
1)기초토공 B: C: D: M: N: DJ: DK:
A:
터파기 B: 인력(100%)-고사점토및자갈섞인토사 C: 77 D: ㎥ M: N: 산근 4호표 DJ: S0-14850 DK:
A:
되메우기및다짐 B: 인력(100%) C: 19 D: ㎥ M: N: 산근 5호표 DJ: S0-03390 DK:
A:
잔토처리(현장내) B: 인력 C: 58 D: ㎥ M: N: 산근 6호표 DJ: S0-09000 DK:
A:
2)평데크설치 B: C: D: M: N: DJ: DK:
A:
목재데크틀설치 B: 평구조 C: 15.1 D: Ton M: N: 제 4호표 DJ: B000-1140 DK:
A:
목재데크설치 B: 평+계단구조 C: 583 D: ㎡ M: N: 제 5호표 DJ: B000-1150 DK: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328 D: 개 M: N: 제 6호표 DJ: B0-00563 DK:
A:
3)계단데크설치 B: C: D: M: N: DJ: DK:
A:
목재데크틀설치 B: 계단구조 C: 6 D: Ton M: N: 제 7호표 DJ: B000-1140-1 DK:
A:
목재데크설치 B: 평+계단구조 C: 247 D: ㎡ M: N: 제 5호표 DJ: B000-1150 DK:
A:
앵커볼트 설치 B: Φ16이하 C: 420 D: 개 M: N: 제 6호표 DJ: B0-00563 DK:
A:
4)논슬립설치 B: C: D: M: N: DJ: DK:
A:
놀슬립 계단형 B: 현장설치도,무대 C: 449 D: M M: N: DJ: DK:
A:
5)안전난간설치 B: C: D: M: N: DJ: DK:
A:
디자인울타리 B: 현장설치도,무대 C: 222 D: M M: N: DJ: DK:
A: 3. 포
장
공 B: C: D: M: N: DJ: DK:
A:
1)토공 B: C: D: M: N: DJ: DK:
A:
터파기 B: 백호0.4㎥(100%) C: 47 D: ㎥ M: N: 산근 7호표 DJ: S0-12030 DK:
A:
되메우기 B: 백호0.4㎥(100%) C: 12 D: ㎥ M: N: 산근 8호표 DJ: S0-13880 DK:
A:
잔토처리(현장내) B: 백호(0.4㎥)90%+인력10% C: 35 D: ㎥ M: N: 산근 9호표 DJ: S0-08930 DK:
A:
2)기초및배수공 B: C: D: M: N: DJ: DK: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소형) C: 31 D: ㎥ M: N: 산근 10호표 DJ: S0-01240 DK:
A:
합판거푸집 B: 간단, 6회 C: 57 D: ㎡ M: N: 산근 11호표 DJ: S0-01200 DK:
A:
잡석뒷채움 B: 기계90%+인력10% C: 25 D: ㎥ M: N: 산근 12호표 DJ: S0-09020 DK:
A:
3)화단블록쌓기 B: C: D: M: N: DJ: DK:
A:
크레타쌓기 B: 본체블럭(T150) C: 118 D: ㎡ M: N: 제 8호표 DJ: B000-1820 DK:
A:
아키텍쳐캡쌓기 B: 마감블럭(T50) C: 99 D: M M: N: 제 9호표 DJ: B000-1822 DK:
A:
4)스탠드및계단쌓기 B: C: D: M: N: DJ: DK:
A:
크레타쌓기 B: 본체블럭(T150) C: 103 D: ㎡ M: N: 제 8호표 DJ: B000-1820 DK:
A:
크레타계단쌓기 B: 계단블럭(T150) C: 35 D: ㎡ M: N: 제 10호표 DJ: B000-1821 DK:
A:
아키텍쳐캡쌓기 B: 마감블럭(T50) C: 422 D: M M: N: 제 9호표 DJ: B000-1822 DK:
A:
5)바닥블럭포장 B: C: D: M: N: DJ: DK:
A:
보도용 블록 설치 B: B-Type, t=8cm이하 C: 243 D: ㎡ M: N: 산근 13호표 DJ: S0-04930 DK:
A:
6)흙콘트리트포장 B: C: D: M: N: DJ: DK:
A:
흙콘트리트포장 B: 현장설치도,무대 C: 121 D: ㎡ M: N: DJ: DK:
A:
잡석부설및다짐 B: 백호0.4㎥+램머 C: 13 D: ㎥ M: N: 산근 14호표 DJ: S0-09040 DK:
A:
7)도막포장 B: C: D: M: N: DJ: DK:
A:
스텐실(t3mm) B: 현장설치도,무대 C: 184 D: ㎡ M: N: DJ: DK: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184 D: ㎡ M: N: 제 11호표 DJ: B0-00217 DK:
A: 4. 식
재
공 B: C: D: M: N: DJ: DK:
A:
1)교목류식재 B: C: D: M: N: DJ: DK:
A:
왕벚나무 B: H4.5XB15 C: 4 D: 주 M: N: 제 12호표 DJ: B260225-004 DK:
A:
이팝나무 B: H3.5XR12 C: 3 D: 주 M: N: 제 13호표 DJ: B260219-01 DK:
A:
자귀나무 B: H3.0xR10 C: 3 D: 주 M: N: 제 14호표 DJ: B000-1700 DK:
A:
2)관목류식재 B: C: D: M: N: DJ: DK:
A:
에메랄드그린 B: H3.0XW1.2 C: 154 D: 주 M: N: 제 15호표 DJ: B260220-02-1 DK:
A:
홍가시나무 B: H2.0XW1.0 C: 32 D: 주 M: N: 제 16호표 DJ: B241120-26 DK:
A:
병꽃나무 B: H1.2XW0.6 C: 15 D: 주 M: N: 제 17호표 DJ: B241120-31 DK:
A:
산철쭉 B: H0.3XW0.3 C: 96 D: 주 M: N: 제 18호표 DJ: B241120-32 DK:
A:
조팝나무 B: H1.2XW0.6 C: 12 D: 주 M: N: 제 19호표 DJ: B241120-33 DK:
A:
목서(금) B: H2.0XW1.0 C: 8 D: 주 M: N: 제 20호표 DJ: B260220-02 DK:
A:
매자나무 B: H0.5XW0.3 C: 32 D: 주 M: N: 제 21호표 DJ: B241120-28 DK:
A:
파라칸사스 B: H1.2XW0.5 C: 320 D: 주 M: N: 제 22호표 DJ: B241120-31-1 DK:
A:
3)지피류식재 B: C: D: M: N: DJ: DK:
A:
붓꽃 B: 10cm C: 440 D: 본 M: N: 제 23호표 DJ: B241120-49 DK:
A:
동의나물 B: 10cm C: 150 D: 본 M: N: 제 24호표 DJ: B241120-42 DK:
A:
꽃창포 B: 8cm C: 505 D: 본 M: N: 제 25호표 DJ: B241120-35 DK:
A:
맥문동 B: 8cm C: 462 D: 본 M: N: 제 26호표 DJ: B241120-44 DK:
A:
벌개미취 B: 8cm C: 662 D: 본 M: N: 제 27호표 DJ: B241120-46 DK:
A:
부처꽃 B: 8cm C: 40 D: 본 M: N: 제 28호표 DJ: B241120-48 DK:
A:
4)덩굴류식재 B: C: D: M: N: DJ: DK:
A:
담쟁이덩굴 B: 8cm C: 158 D: 본 M: N: 제 29호표 DJ: B241120-34-1 DK:
A:
5)벌목및벌개제근 B: C: D: M: N: DJ: DK:
A:
벌목 B: 5m미만 C: 295 D: ㎡ M: N: 산근 15호표 DJ: S0-04640 DK:
A:
벌개제근(뿌리뽑기) B: C: 295 D: ㎡ M: N: 산근 16호표 DJ: S0-04630 DK:
A: 5. 부
대
공 B: C: D: M: N: DJ: DK:
A:
1)퍼걸러설치 B: C: D: M: N: DJ: DK:
A:
퍼걸러 B: 현장설치도,무대 C: 1 D: 조 M: N: DJ: DK:
A:
2)옥외용벤치설치 B: C: D: M: N: DJ: DK:
A:
옥외용벤치 B: 현장설치도,무대 C: 10 D: 조 M: N: DJ: DK:
A:
3)사급자재대 B: C: D: M: N: DJ: DK:
A:
아연도각관 B: 50*50*2.3T C: 2,804 D: M M: N: DJ: M000-2260 DK:
A:
아연도각관 B: 100*100*2.3T C: 1,709 D: M M: N: DJ: M000-2270 DK:
A:
데크고정클립 B: 25T(T형) C: 14,538 D: EA M: N: DJ: M000-1970 DK:
A:
고정형피스 B: 스텐,#8*16 C: 14,538 D: EA M: N: DJ: M000-1980 DK:
A:
세트앙카 B: Ø12*100 C: 1,784 D: EA M: N: DJ: M000-1990 DK:
A:
유공관 B: 150mm 4m/본 C: 31 D: M M: N: DJ: M000-2030 DK:
A:
그리드 B: MS6T C: 108 D: ㎡ M: N: DJ: M000-2060 DK:
A:
부직포 B: 200g/m C: 82 D: ㎡ M: N: DJ: M000-2020 DK:
A:
접착제 B: 에폭시수지몰탈 C: 354 D: ㎏ M: N: DJ: M000-2010 DK:
A:
잡 석 B: D30mm C: 26 D: ㎥ M: N: DJ: M000-2160 DK:
A:
4)공사중안전시설 B: C: D: M: N: DJ: DK:
A:
공사현황표지판 B: 1.2*1.8m C: 2 D: 개 M: N: E000-1000 DJ: E000-1000 DK: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PE가설휀스(L1.5xH0.9m) C: 50 D: 개 M: N: 제 30호표 DJ: B000-1300 DK:
A:
윙카 설치및해체 B: C: 100 D: M M: N: 산근 17호표 DJ: S000-1030 DK:
A:
5)각종운반 B: C: D: M: N: DJ: DK:
A:
중기운반 B: C: 1 D: 식 M: N: 산근 18호표 DJ: S000-BU-000011 DK:
A:
B: C: D: M: N: DJ: DK:
A: :: B: C: D: M: N: DJ: DK:
A: *.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D: M: N: DJ: DK:
A: 1.도급자 관급 B: C: D: M: N: DJ: DK:
A:
1)레미콘 B: C: D: M: N: DJ: DK:
A:
레미콘 B: 25-18-80 C: 32 D: ㎥ M: N: 23734420 DJ: M-25-18-80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07
A:
2)합성목재데크 B: C: D: M: N: DJ: DK:
A:
합성목재 B: 2400*150*25 C: 855 D: ㎡ M: N: 22225602 DJ: M-22225602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10
A:
3)콘크리트옹벽블럭 B: C: D: M: N: DJ: DK:
A:
크레타블럭 B: 본체블럭(T150) C: 242 D: ㎡ M: N: 23303026 DJ: M-23303026 DK:
A:
코너블럭 B: 본체블럭(T150) C: 293 D: EA M: N: 23597327 DJ: M-23597327 DK:
A:
아키텍쳐캡 B: 마감형(T75) C: 133 D: ㎡ M: N: 23303028 DJ: M-23303028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13..115
A:
4)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C: D: M: N: DJ: DK: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B: 1200*1000*60 C: 253 D: ㎡ M: N: 25195724 DJ: M-25195724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18
A:
5)화분 B: C: D: M: N: DJ: DK:
A:
화분 B: 800*800*600 C: 5 D: EA M: N: 25957346 DJ: M-25957346 DK:
A:
화분 B: 1500*600*600 C: 10 D: EA M: N: 25541288 DJ: M-25541288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21..122
A:
6)조정액 B: C: D: M: N: DJ: DK: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J: DK: 226..258
A:
B: C: D: M: N: DJ: DK:
A: :: B: C: D: M: N: DJ: DK: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M: N: DJ: DK:
A: 1.관급자 관급 B: C: D: M: N: DJ: DK:
A:
1)퍼걸러 B: C: D: M: N: DJ: DK:
A:
퍼걸러 B: 4.0*3.0*2.6m C: 1 D: 조 M: N: 25912416 DJ: M-25912416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31
A:
2)옥외용벤치 B: C: D: M: N: DJ: DK:
A:
옥외용벤치 B: 1800*410*410 C: 10 D: 조 M: N: 24626923 DJ: M-24626923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34
A:
3)흙콘크리트 B: C: D: M: N: DJ: DK:
A:
흙콘크리트 B: t30mm,투수 C: 121 D: ㎡ M: N: 26142119 DJ: M-26142119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37
A:
4)미끄럼방지포장재 B: C: D: M: N: DJ: DK:
A:
도막형바닥재 B: 스텐실(T3mm) C: 188 D: ㎡ M: N: 23287359 DJ: M-23287359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40
A:
5)디자인형울타리 B: C: D: M: N: DJ: DK: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200 C: 222 D: M M: N: 26228205 DJ: M-26228205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43
A:
6)논슬립 B: C: D: M: N: DJ: DK:
A:
논슬립계단형 B: 1000*70*t2mm(25mm) C: 449 D: M M: N: 25494784 DJ: M-25494784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46
A:
7)안내판 B: C: D: M: N: DJ: DK:
A:
안내판 B: 700*3000 C: 3 D: EA M: N: 25513060 DJ: M-25513060 DK:
A:
안내판 B: 600*1500 C: 2 D: EA M: N: 25513064 DJ: M-25513064 DK: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M: N: DJ: %RAN*MM DK: 149..150
A:
8)조정액 B: C: D: M: N: DJ: DK:
A:
조 정 액 B: C: 1 D: 식 M: N: DJ: DK: 226..258
A: B: C: D: M: N: DJ: DK:
A: :: B: C: D: M: N: DJ: DK:
A: *. 고재처리비 B: C: D: M: N: DJ: DK:
A: Ⅰ. 고재처리비 B: C: D: M: N: DJ: DK:
A:
고
재 B: 주철 C: 4.4 D: Ton M: N: DJ: M000-2170 DK: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33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371,558,849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138,471,613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229,799,601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3,287,635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8.4% C: 42,283,126 D: DM: DN: [3]*<18.4%>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9,686,145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2,748,035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8,261,295 D: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1,085,534 D: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10,915,481 D: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C: 5,285,390 D: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대금 B: [2+3+4] x 0.18% C: 668,805 D: DM: DN: [2+3+4]*<0.18%>
A:
13. 하도급보증수수료 B: [2+3+4] x 0.081% C: 300,962 D: DM: DN: [2+3+4]*<0.081%>
A: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1.59%)+2,450,000)x1.2=9,966,614〈 (([2+3]+[24]/1.1)x1.59%)+2,450,000=10,771,457 C: 9,966,614 D: DM: DN: (([2+3]*<1.59%>)+2450000)*1.2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16,324 D: DM: DN: [3+5]*<0.006%>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244,874 D: DM: DN: [3+5]*<0.09%>
A:
17. 환 경 보 전 비 B: [1] x 0.3% C: 1,114,676 D: DM: DN: [1]*<0.3%>
A:
18. 기 타 경 비 B: [2+3+5] x 4.9% C: 20,117,162 D: DM: DN: [2+3+5]*<4.9%>
A:
19.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x 8.0% C: 38,740,261 D: DM: DN: [2..18]*<8.0%>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9671% C: 57,551,922 D: [3+4+5+6+7+8+9+10+11+12+13+14+15+16+17+18+19]x14.9671%= 57,678,288(≒57,551,922) DM: DN: [3..19]*<15.0%>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C: 580,545,455 D: DM: DN: [1+5..20]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0% C: 58,054,545 D: DM: DN: [21]*<10.00%>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C: 638,600,000 D: DM: DN: [21..22]
A:
24.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70,600,000 D: DM: DN: {B||*.도급자관급자재대|T}
A:
25.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26,400,000 D: DM: DN: {B||*.관급자관급자재대|T}
A:
26. 총 공 사 비 B: [23+24+25] C: 935,600,000 D: DM: DN: [23..25]
A:
27. 고 재 처 리 비 B: -1496000 C: -1,496,000 D: DM: DN: {B||*.고재처리비|T}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 계약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hwpx =====
[별지 제7-2호서식]
공사 계약(설계변경)심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서
□ 건 명 : 태화동 도시재생 소공원 조성공사
◦ 조치결과
순번
심사결과(지적사항)
조치내용
비
고
1
○ 종합건설업(조경공사업) 적용
- 간접노무비 요율 : 19.1% → 18.4%
- 기타경비 요율 : 5.5% → 4.9%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요율 : 0.68% → 0.18%
- 환경보전비 요율 수정 : 0.8% → 0.3%
○ 건강보험료 산식 오류 및 요율 수정
- (재+직노)×3.15% → 직노×3.595%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수정
- [(재+직노)×2.53%+3,300,000]×1.2 →
[(재+직노)×1.59%+2,450,000]×1.2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재산출
- 직접공사비(안전관리비 포함)×요율
반영
2
○ (산근 11) “합판거푸집(간단, 6회)” 수량 수정
- 재료비(소모자재) : (합판+외송각재)×0.11 → (합판+외송각재)×0.04×0.11
○ (산근 13) “보도용 블록 설치(B-Type, t=8㎝ 이하)” 수정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토목부문 1-7-1 또는 1-7-2)에 따라 적용
○ (산근 14) “모래부설(인력)” 삭제
- 보도용 블록 설치 품에 포함됨
○ (산근 18) “중기운반” 수정
- 운반비 산출 시 적재(t1) 또는 적하(t3)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
○ 노임단가(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산출 시 상여계수 조정
- 16/12 → 15/12
반영
3
○ 공사현황표지판은 경제적 단가를 위해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반영
4
○ 조경수 단가 조정
- 목서(금), H2.0×W1.0 : 222,000원 →
187,000원(물가정보 p303)
- 조팝나무, H1.2×W0.6 : 6,500원 →
5,600원(물가정보 p307)
반영
◦ 조정금액
<hp:fwSpace/>구분
적 용 요 율
발 주 금 액
비고
당초
변경
당초
조정
증감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139,164,162
138,471,613
-692,549
간접재료비
-
-
-
소
계
139,164,162
138,471,613
-692,549
노
무
비
직접노무비
230,191,427
229,799,601
-391,826
간접노무비
19.1%
18.4%
43,966,562
42,283,126
-1,683,436
소
계
274,157,989
272,082,727
-2,075,262
제
경
비
경
비
1,818,758
3,287,635
1,468,877
산재보험료
3.56%
3.56%
9,760,024
9,686,145
-73,879
고용보험료
1.01%
1.01%
2,768,995
2,748,035
-20,960
건강보험료
3.15%
3.595%
11,634,701
8,261,295
-3,373,40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13.14%
1,528,799
1,085,534
-443,265
연금보험료
4.75%
4.75%
10,934,092
10,915,481
-18,611
퇴직공제부금비
2.3%
2.3%
5,294,402
5,285,390
-9,012
건설기계대여대금
0.68%
0.18%
2,523,985
668,805
-1,855,180
하도급보증수수료
0.081%
0.081%
300,651
300,962
3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
1.59%
15,173,635
9,966,614
-5,207,021
석면분담금
0.006%
0.006%
16,449
16,324
-125
임금채권부담금
0.09%
0.09%
246,742
244,874
-1,868
환경보전비
0.8%
0.3%
2,969,394
1,114,676
-1,854,718
기타경비
5.5%
4.9%
22,732,718
20,117,162
-2,615,556
안전관리비 1,523,900 -1,523,900
소
계
89,227,245
73,698,932
-15,528,313
계
502,549,396
484,253,272
-18,296,124
일반관리비
8.0%
8.0%
40,203,951
38,740,261
-1,463,690
이
윤
14.9952%
14.9671%
60,519,381
57,551,922
-2,967,459
〔공급가액〕
603,272,728
580,545,455
-22,727,273
부가가치세
60,327,272
58,054,545
-2,272,727
〔도 급 액〕
10.00%
10.00%
663,600,000
638,600,000
-25,000,000
도급자관급자재대
170,600,000
170,600,000
-
관급자관급자재대
126,400,000
126,400,000
-
〔총공사비〕
960,600,000
935,600,000
-25,000,000
고재처리비
-1,496,000
-1,496,000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반드시 수정설계서 원가계산 후 통보
※ 첨부서류 : 설계서 갑지 사본 1부.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울산광역시 중구).hwpx =====
2026년 울산광역시 중구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산광역시 중구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산광역시 중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hp:lineBreak/>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울산광역시 중구)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울산광역시 중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