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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800] (재공고)(긴급)탑골로 도로구조개선, 호암로 지하차도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1-2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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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113).hwpx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찰공고 제2026-11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도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010-8 ~ 230-67 일대

2) 규
모 : 지하차도 신설 및 도로 구조개선(폭 10m, 연장 527m) 등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4) 과업의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566,170,000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만 가격입찰 참가

3) 적격심사 대상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기술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교통, 토질·지질, 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구조, 교통, 토질·지질, 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2호에서 정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등을 포함한 사업 ”에 해당됨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함.<hp:lineBreak/>(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hp:lineBreak/>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 설명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 11. 10.(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방문 접수)

2)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로과<hp:fwSpace/>(담당 김세주 주무관 02-2627-1802)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및 부수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부 (나)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다)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식 및 USB(파일저장)

(마)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인쇄본) 및 USB(파일저장)

(바)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엑셀) 1부 및 USB(파일저장)
다. 기타 및 유의사항

1) 평가 자료는 우리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본 공사 수급업체와 계열사인 전문회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 2026. 11. 11.(수) ~ 2026. 11. 17.(화)

1)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2)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전자팩스(02-2251-1760) 송신 후 유선확인(02-2627-1802) 요함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사업수행능력평가)

1)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구에서 작성한<hp:fwSpace/>「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2)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0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가격 입찰 자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통보일자 : 2026. 11. 25.(수)

2) 통보방법 : 입찰참가적격자 개별 통보
다. 평가결과 이의 신청

1)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 방 법 : 공문으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제출

3) 수신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0층 도로과 <hp:lineBreak/>김세주(02-2627-1802)

6.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6.(목) 09:00<hp:fwSpace/>~<hp:fwSpace/>2026. 12. 2.(수) 10:00
마. 공동수급협정서(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2. 1.(화) 18:00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개찰일시 : 2026. 12. 2.(수) 11:00
사.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
평점
배점한도(100점)=해당용역수행능력(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hp:lineBreak/>(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

2)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hp:fwSpace/>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3) 경영상태 평가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나.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금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금천구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바. 사업내용 및 입찰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과(담당 김세주 ☎02-2627-180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담당 김유중 ☎ 02- 2627-1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임)재무관

===== 긴급공고 사유서.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용 역 명 :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차도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개요

위 치 : 시흥동 1010-8 ~ 230-67 일대

규 모

  • 지하차도 신설 및 도로 구조개선(폭 10m, 연장 527m) 등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3. 긴급 공고 사유
○ 본 용역의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금은 명시이월이 어려워 사고이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월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도 내 계약체결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공고를 실시하고자 함

4.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2026. 10. .

서울시 금천구청
도로과장 정철식 (인)

===== ★공고문(2026-113).pdf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찰공고 제2 0 2 6 -1 1 3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실시 후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 조‧ 제52 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 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 조‧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년 1 0 월 2 9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임) 재무관
1 .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로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 0 1 0 -8 ~ 2 3 0 -6 7 일대
2 ) 규 모 : 지하차도 신설 및 도로 구조개선( 폭 1 0 m , 연장 5 2 7 m ) 등
3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 2 개월간
4 ) 과업의 범위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5 6 6 , 1 7 0 , 0 0 0 원 ( 부가세 포함)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
2 ) 사업수행능력평가( PQ ) 후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 업체만 가격입찰 참가
3 ) 적격심사 대상

2 .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 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기술면허
를 모두 보유한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건설부문 중 5 개 전문분야( 도로·공항,
구조, 교통, 토질·지질, 도시계획) 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중 5 개 전문분야( 도로·공항,
구조, 교통, 토질·지질, 도시계획) 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 3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 호 및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4 4 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 4 조 제2 호에서 정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등을 포함한 사업 ”에 해당됨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1 5 8 8 -0 8 0 0 ) ⟩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 1 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 2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
산 •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로 함.
( 세부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
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
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참조)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다.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 본사) 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시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합산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4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 설명 :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장소
1 ) 일시 : 2026. 11. 10. ( 화) 10: 00 ~ 17: 00 ( ※ 방문 접수)
2 )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도로과 (담당 김세주 주무관 02-2627-1802)
3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를 소지한 자
4 ) 제출서류 및 부수
( 가) 용역참여 신청 공문 1 부
( 나) 용역참여 신청서 1 부
( 다) 공동수급협정서( 필요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개인) 인
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 식 및 USB( 파일저장)
( 마)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 부( 인쇄본) 및 USB( 파일저장)
( 바) 사업수행실적 자기평가서( 엑셀) 1 부 및 USB( 파일저장)
다. 기타 및 유의사항
1 ) 평가 자료는 우리구에서 정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에 의거 반드시
작성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
음”으로 표기합니다.
2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사실로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
여야 하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
야 합니다.
5 )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6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본 공사 수급업체와 계
열사인 전문회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 2026. 11. 11.( 수) ~ 2026. 11. 17.( 화)
1 ) 각 참여업체별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2 )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은
E -Ma il( k im b elly 2 7 @geu m ch eon . go.k r) 또는
전자팩스( 0 2 -2 2 5 1 -1 7 6 0 ) 송신 후 유선확인( 0 2 -2 6 2 7 -1 8 0 2 ) 요함
5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
1 ) 본 용역은 수행실적 평가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4 조 제4 항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 2 조, 시행규칙 제2 8 조 및 「서울특
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
여 우리 구에서 작성한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신
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2 ) “입찰참가 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 0 점 이상을 얻은 자로
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체가 1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6 0 점 이상인 모든 참여업
체에게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가 15개사 미만인 경우에도 득점 순으로 1 5 위까지 가격 입찰 자
격을 부여합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1 ) 통보일자 : 2026. 11. 25. ( 수)
2 ) 통보방법 : 입찰참가적격자 개별 통보

다. 평가결과 이의 신청
1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 ) 방 법 : 공문으로 작성한 이의신청서 제출
3 ) 수신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 3 길 7 0 , 금천구청 10 층 도로과
김세주( 0 2 -2 6 2 7 -1 8 0 2 )
6 .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 나라장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 ttp : / / www.g2 b .go.k r) 을 이용한 총
액(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적격자 통보를 받은
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송신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
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
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6.(목) 09: 00 ~ 2026. 12. 2.(수) 10: 00
마. 공동수급협정서( 전자문서) 제출 마감일시 : 2 0 2 6 . 1 2 . 1 . ( 화) 1 8 : 0 0
1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수기 제출 후 가격입찰시 전자문서로도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 내용과 동일해야 함.
2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
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
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 개찰일시 : 2 0 2 6 . 1 2 . 2 . ( 수) 1 1 : 0 0
사.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 사업수행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 2 . 추정가격이 1 0 억원 미만 5 억원 이상인
P. 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 8 5 . 4 9 5 % )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
합평점이 9 5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 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4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
평점 (2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점)
1 )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
며 배점한도( 1 점) 를 부여
2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지역업체 합산비율 3 0 % 이상 : 3 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 0 % 미만 2 0 % 이상 : 1 점

3 ) 경영상태 평가는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배점한도
( 만점) 를 적용
4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로 모두 평가합니다.
나.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
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
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
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방식으
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 입찰보증금과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
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양식에 포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
령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 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9 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 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 0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2 )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에 관한 조치
4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 .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울시 금천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2 .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
법,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
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 8 조의 평가기준
및 금천구에서 교부한 평가기준과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변조 사실 등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바. 사업내용 및 입찰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과( 담당 김세
주 ☎0 2 -2 6 2 7 -1 8 0 2 )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담당 김유중 ☎
0 2 - 2 6 2 7 -1 2 0 7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2 6 년 1 0 월 2 9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임) 재무관

===== 과업내용서.hwpx =====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hp:lineBreak/>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금천구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638"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638"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3638" leader="3" type="2"/>1
4.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hp:tab width="27790" leader="3" type="2"/>2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6490" leader="3" type="2"/>3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7790" leader="3" type="2"/>3
7. 용역 감독 등<hp:tab width="32990" leader="3" type="2"/>6
8. 자료 요구·질의 등<hp:tab width="30106" leader="3" type="2"/>6
9.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738" leader="3" type="2"/>7
10. 설계자문 등<hp:tab width="32922" leader="3" type="2"/>8
11.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24750" leader="3" type="2"/>9
1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hp:tab width="23174" leader="3" type="2"/>9
13. 신기술의 도입<hp:tab width="30906" leader="3" type="2"/>10
14.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8958" leader="3" type="2"/>11
15.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hp:tab width="23106" leader="3" type="2"/>11
16. 과업내용 변경<hp:tab width="30906" leader="3" type="2"/>11
17.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8306" leader="3" type="2"/>1-ⅰ-
2
18. 용어의 해석<hp:tab width="32206" leader="3" type="2"/>12
19. 설계 등 손해배상<hp:tab width="28958" leader="3" type="2"/>12
2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hp:tab width="25706" leader="3" type="2"/>12
21.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hp:tab width="25058" leader="3" type="2"/>13
2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hp:tab width="27006" leader="3" type="2"/>13
23.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hp:tab width="26358" leader="3" type="2"/>13
24.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hp:tab width="15314" leader="3" type="2"/>16
25. 기타사항<hp:tab width="34154" leader="3" type="2"/>18

제 2 장 조사업무
1. 조 사 항 목<hp:tab width="32926" leader="3" type="2"/>19
2. 조 사 내 용<hp:tab width="32926" leader="3" type="2"/>19

제 3 장 계획업무
1. 관련계획 검토<hp:tab width="31622" leader="3" type="2"/>31
2. 의견청취<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1
3. 교통영향분석<hp:tab width="32270" leader="3" type="2"/>31
4. 환경영향 검토<hp:tab width="31622" leader="3" type="2"/>32
5. 노선 및 구조물형식․공법계획<hp:tab width="22798" leader="3" type="2"/>32
6. 수리․수문검토<hp:tab width="31894" leader="3" type="2"/>33
7. 기본설계<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3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hp:tab width="21538" leader="3" type="2"/>33
9. 기타<hp:tab width="37470" leader="3" type="2"/>34

제 4 장 설계업무
1. 일반사항<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5
2. 포장설계<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6
3. 보도설계<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7
4. 조경설계<hp:tab width="34870" leader="3" type="2"/>37
5. 구조물 설계<hp:tab width="32922" leader="3" type="2"/>39
6. 상수관 이설 설계<hp:tab width="29674" leader="3" type="2"/>40
7. 배수시설 설계<hp:tab width="31622" leader="3" type="2"/>40
8. 기타 부대시설 설계<hp:tab width="28374" leader="3" type="2"/>41
9. 지장물 이설 설계<hp:tab width="29674" leader="3" type="2"/>42
-ⅱ-
10. 계측계획 및 기타<hp:tab width="28958" leader="3" type="2"/>43
11.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hp:tab width="25710" leader="3" type="2"/>43
12. 교통처리계획 수립<hp:tab width="28306" leader="3" type="2"/>45
13. 폐기물 처리<hp:tab width="32206" leader="3" type="2"/>46
14. 공사실명제<hp:tab width="32854" leader="3" type="2"/>46
15. 안전사고 예방<hp:tab width="30906" leader="3" type="2"/>46
16.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hp:tab width="17262" leader="3" type="2"/>46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 반 사 항<hp:tab width="32926" leader="3" type="2"/>47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hp:tab width="26426" leader="3" type="2"/>47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12638" leader="3" type="2"/>58
2. 성과품 납품<hp:tab width="32922" leader="3" type="2"/>59

위 치 도 -ⅲ-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hp:lineBreak/>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금천구청 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탑골로는 금하로 및 호암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호압사 이용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로, 급경사 및 급커브 구간과 불합리한 도로 선형으로 인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통행 편의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에 탑골로의 급경사·급커브 구간을 완화하는 선형 및 도로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과 연계하여 탑골로와 주변 도로 간 연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차량 통행의 안전성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1-8 ~ 230-67 일대

2) 과업의 범위 및 규모
지하차도 신설 및 도로 구조개선(폭 10m, 연장 527m) 등

3) 과업의 내용
(1) 호암로 지하차도 신설 및 탑골로 주변현황 및 교통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도로개선안 설계
(2) 차로수, 차로폭 축소를 통해 확충된 보도공간 및 차도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방안 제시
(3) 도로선형 및 구조검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4) 대상지별 개선 효과, 시급성, 사업 여건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 추진 우선순위 검토 제시
(5) 교통자료 수집, 교통현황조사 및 수요예측․분석(영향권 : 과업 대상지 인근으로 개별 대상지별 판단)
(6) 기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에 따른 영향분석
① 영향분석은 사업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구간별 평균통행속도 비교분석
② 과업대상지와 접속되는 연계 도로 시설에 대한 영향 분석
③ 과업대상지에 대해 개선 규모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 전.후의 정량적 영향 분석(교차로 지체도, 평균통행속도, 대기행렬 길이,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서비스수준 변화 등)
(7) 공사완료 전후 평균통행속도 비교 분석을 통해 예상 분석치와의 오차 확인 및 실질적인 사업효과에 대한 검증
(8)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지장물 이설 및 재설치 방안
① 측량, 지반조사 및 시험
②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③ 지하철 인접 구간일 경우, 공사로 인한 주요 지하시설물 영향 분석 및 시공 방향 검토
(9) 주변 현황조사(교통현황조사, 지장물 조사 및 측량,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토지․ 건물(시설) 조사 등)
(10)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11)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12) 유관기관 협의 및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

<hp:fwSpace/><hp:fwSpace/>(13)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 작성 및 준비
(14)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5)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운영시 교통처리계획 구체적 제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 자료 작성하고 공사 규모, 특성에 따른 공사중 교통소통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16) 각종 자문 및 심의(경관 및 디자인, 건설기술심의 등)
(17)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등 대상여부 검토
(18) 기타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용역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19) 최근 유사 공종 준공 사례 조사·분석 결과와 실적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대상지별 사업비 산출(인건비, 자재값 상승 등을 고려한 적정 물가상승률 고려)

4) 과업기간
(1) 과업기간(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 365일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5)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hp:fwSpace/>(10층)
(3) 연 락 처 : TEL (02) 2627-1802, FAX (02) 2251-1760

4.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할 구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때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과업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5)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6)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및 지반조사 계획
(8) 기타(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필요 시에는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3)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야한다.
(4)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민원발생 구간을 예상하여 공정계획 및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착수보고서(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참여기술자 및 인력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 증빙서류 및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 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6)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기술자의 투입계획
(7)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9) 설계품질보증 및 목표
(10) 예산을 고려한 설계 운용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주간(필요시), 월간공정 보고시
⑥ 주요계획의 변경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발생 시
⑧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 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참여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수록된 양식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인력투입현황 [참여기술자(명단포함)]에 참여기술자 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30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 접수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회신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내용이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에 비추어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된 설계실수 등으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배상청구, 민·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용역수행 기술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www.cems.kr) 등록대상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설계자문 등
1) 자문시행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2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7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구성한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자문을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초기단계 : (1차, 2차)조사 및 자료수집완료, 구상(안) 검토완료 후
(2) 마무리단계 : (1차, 2차) 용역완료 전
(3)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2) 자문 사항의 조치
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심의 및 자문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의견을 반영한다.

3)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설계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고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VE 시행 후 VE보고서를 심의 전까지 건설사업정보 포탈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11.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 및 해당부서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량
관 련 기 관
비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작성 등 관련서류
1식
해당 기관(부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관련 설계도서 및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 등 관계서류
1식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교통실, 해당기관

기존시설물(도로, 교량) 저촉에 관한사항
1식
해당 기관(부서)

각종 심의 관련 관계서류
1식
해당 기관(부서)

지장물 이설 및 저촉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기관(부서)

1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필요시)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기본설계의 완료시점에 받아야 한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실시설계 준공 2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2) 서울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디자인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자료를 심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결과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심의 시 지적사항이 서로 상충되거나, 기설계 반영된 타 위원회 의견과 상이한 지적사항이 제시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등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3조 제1호 및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실시설계 과정 중에 필요할 경우 설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자문위원으로 ‘디자인전문가’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3.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 기술뿐만 아니라 동종 신기술(동종 특허기술 포함) 분석을 통하여 경제적인 공사를 도모해야 한다.
4)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공법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5.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6.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실조사(지반, 문화재 지표조사 등) 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사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8.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9.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금액에 따라 실비 정산한다.

2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1.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용역관리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8] 참조)

2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용역관리편람
(3)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4)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의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
(5) 기타 과업주변 개발계획 성과품
(6) 과업지역 연속지적도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반납한다.

23.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콘크리트 구조기준 해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hp:tab width="971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 도로교 표준시방서<hp:tab width="16050" leader="0" type="2"/> 국토교통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hp:tab width="249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4) 조경설계기준, 조경공사표준시방서<hp:tab width="1777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hp:tab width="2263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6)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49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7)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hp:tab width="2436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8)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hp:tab width="2263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9)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hp:tab width="2346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0)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hp:tab width="1624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1) 강도로교 용접 및 도장요령<hp:tab width="2085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2) 도로용량편람<hp:tab width="283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3) 도로설계기준<hp:tab width="283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4) 도로설계편람<hp:tab width="2834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5)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p:tab width="17974"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6)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hp:tab width="21430"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7)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hp:tab width="18550"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8)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hp:tab width="2200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19) 가설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24310"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20)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hp:tab width="15670"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21) 국가화재안전기준<hp:tab width="26038" leader="0" type="2"/>소 방 청
(22) 한국산업규격 (K.S)<hp:tab width="23210" leader="0" type="2"/>산업통상자원부
(23) 하수도 시설기준<hp:tab width="26614" leader="0" type="2"/>환 경 부
(24) 상수도 시설기준<hp:tab width="26614" leader="0" type="2"/>환 경 부
(25)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경 찰 청
(26) 도로조명 관련 기준 또는 시방서<hp:tab width="17974"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7)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8) 서울특별시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hp:tab width="17398"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29)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hp:tab width="21430"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0)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hp:tab width="15094"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1)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침

  • 국가건설기준(KDS) 및 표준시방서(KCS)<hp:tab width="15062"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hp:tab width="1888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hp:tab width="14026"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 보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hp:tab width="2326"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2)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3)「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hp:tab width="16086"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4) 하수도정비기본계획<hp:tab width="24886"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5)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hp:tab width="11962" leader="0" type="2"/>서울특별시
(36) 도로설계 요령<hp:tab width="26614" leader="0" type="2"/>한국도로공사
(37) 도로공사 전문시방서<hp:tab width="23158" leader="0" type="2"/>한국도로공사
(38) 각종설계지침 및 기준<hp:tab width="22582" leader="0" type="2"/>한국도로공사
(39) 강구조물의 방청도장공사 시방 및 기준<hp:tab width="13366" leader="0" type="2"/>한국도로공사
(40)「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hp:tab width="16086" leader="0" type="2"/>산업통상자원부
(41) 한국전력공사 제정 설계기준<hp:tab width="19126" leader="0" type="2"/>한국전력공사
(42) 전기공급약관<hp:tab width="27190" leader="0" type="2"/>한국전력공사
(43) 내선규정․배선규정<hp:tab width="24558" leader="0" type="2"/>대한전기협회
(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p:tab width="20278" leader="0" type="2"/>국토교통부
(45)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3) 관련법령 및 기준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령
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대책법령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기타 관련법규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조례)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관련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4.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및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고,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http://gmc.greenproduct.go.kr)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에 관급(지급)자재 반영
  •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 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용역업체 → 발주처 → 기후환경정책과)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hp:hypen/>(6)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hp:hypen/>(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는 별도로 안전관리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작성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 우회를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제출
(10)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11) 공사 중 안전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2) 발주기관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를 단계별 1회 이상 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필요시 수행)
(13)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4)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②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④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⑤ 동일 작업 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⑥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⑦ 부서지기 쉬운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가시설물의 시공 중 붕괴, 추락, 낙하 예방과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가 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시공 중 구조물 붕괴방지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추락 및 낙하 방지를 위해 가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⑨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⑩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6)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②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④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 검토를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⑤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8)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계를 완성도 있게 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25. 기타사항
1) 시·종점 보정 작업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2) 그 밖에 본 과업지시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해당 자치구와 협의 과정에서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안이 공사 시행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본 과업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자치구 및 주민 요구사항, 기타)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이 필요한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2) 수리·수문 조사
3) 측
량
4)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현황 등)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6) 교통현황조사 및 용량분석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8) 용지조사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0) 배수시설조사
11) 환경영향조사
12) 소음·진동 조사
13) 재해영향 조사
14) 구조물조사
15) 기타조사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수리·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 지하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배수로,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3) 측
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hp:lineBreak/>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⑦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은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폭 10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와 협의하여 축척(S=1:1,000 등)을 결정,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 5cm ×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③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 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하여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상세도면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시공 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하여 확인(필요시 탐사(GPR탐사 등)와 줄파기 등을 실시)하여야하며,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가로수를 포함하여 부지 내 기존 수목현황 조사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이식 수목은 관련부서에 이식대상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식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a.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b.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및 「국토지반정보 포탈시스템」을 모두 활용하고 직접등록 할 수 있도록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서울특별시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③ 인·허가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의 추진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비용부담은 발주자가 한다.
④ 안전관리
a.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c.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필요시 수행)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실시설계 시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내 사면의 분포 및 특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a. 사전조치사항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b. 시추방법
  • 시추 조사 시 시추장비는 원칙적으로 200m이상 굴진이 가능하고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회전수세식 유압형 시추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 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지지층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 시추 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 시 순환수나 슬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 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 베럴을 사용하여 코어 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 베럴이나 D-3 코어 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 효과를 얻도록 한다.

c.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d.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업기간 동안에 실측수위를 조사하여 설계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 시추공 보존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장시험
a.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 횟수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지층이 변할 때 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매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고 관입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를 부착한다.

b. 기타 현장시험
  •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한다.
  • 실내(토질, 암석)시험, Sounding, 물리탐사(탄성파굴절법탐사, 전기비저항탐사, GPR탐사), 공내재하시험, 공내전단시험, 평판재하시험, 현장밀도시험, 양수시험, 현장투수시험, 수압시험, 공내검층(다운홀탐사, 크로스홀탐사, 지오토모그라피탐사, 전기비저항토모그래피탐사) 등

⑤ 실내시험
부지에 분포한 지질 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 과정에서 채취한 대표시료로 실내토질시험을 아래 항목에 준하여 공당 1회씩(암석시험의 경우 공당 3회씩) 실시하되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 기준에 의거해서 수행하며, 시료에 대한 시험은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a.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함수비 시험(KS F 2306)
∙밀도시험(KS F 2308)
∙액․소성한계시험(KS F 2303)
∙투수시험(KS F 2322)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입도시험(KS F 2302)
∙다짐시험(KS F 2312)
∙실내 CBR시험(KS F 2320)
b. 암석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KS F 2518)
∙탄성파속도시험
∙탄성계수시험
∙포아송비시험
∙일축압축강도시험(ASTM 2938)
∙삼축압축강도시험(ASTM 2664)
∙인장강도시험
∙점하중강도시험
∙절리전단강도시험
c.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①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및 기타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②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③ 도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
④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표준주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면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지수(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⑤ 시료상자의 정리
시료상자의 규격은 NX 시추시료 보관이 가능한 규격(예 : 100×50×8cm)이상으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어를 채취 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⑥ 사진촬영 앨범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⑦ 자료의 제출
보고서와 함께 시료상자, 사진촬영 앨범 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교통현황조사 및 용량분석
① 교통현황조사의 공간적범위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교통영향을 받는 지역에 위치한 가로 및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다. 영향권은「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지침」등 타당한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해야 한다.
② 교통량조사는 영향권 내에 위치한 주요가로와 교차로에 대해 차량 및 보행교통량을 시간대별·방향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년 이내에 동일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 서울특별시교통정보센터(TOPIS)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③ 교통시설 조사는 과업구간 주변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시설 등을 조사한다.
④ 교통시설은 영향권 내의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대중교통시설, 교통안전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을 말하며, 현황을 조사하여 가로망도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교차로는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등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⑤ 교통소통현황은 영향권 내에 위치한 교차로 및 가로구간의 지체도, 평균통행속도, 대기행렬 길이를 조사한다.
⑥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주변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수준 분석을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 등 관련지침 등에 의거 분석 시행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한다.
⑦ 영향권 내 가로와 교차로의 용량산정과 서비스수준 분석은 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사업시행 전후의 교통여건변화와 사업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예측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미시교통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사업대상지와 그 주변의 교통사고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중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도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 구간 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 변경의 입안 및 결정 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 배수시설조사
(1) 과업노선 주변의 배수로 현황을 조사한다.
(2)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11)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12)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58호(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 전 심야와 기상 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고, 교통량 조사(차량 종류에 따른 속도 및 일교통량)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여,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수립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주요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조사를 통하여 공사 중 건설 진동(특히 고가구조 기초공)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저진동 또는 미진동 공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발파공법이 적용될 경우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재해영향 조사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지역적인 범위는 계획지구와 인접하거나 관련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현황을 수록하고, 해당 시・군 전체나 지역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역 등의 현황은 제외한다.
기술적인 범위는 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되는 부분만 수록하고, 재해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획지구와 유역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한다.
(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유역 조사는 계획지구 유역과 계획지구 상·하류 유역 등을 구분하여 대상유역을 결정하고, 유역내의 기하학적 특성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배수계통 조사는 유수의 흐름과 관련되는 하천, 수로, 우수 관거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3) 수문특성 조사
대상유역 내외의 우량관측소, 수위관측소, 조위관측소 등의 수문관측소 현황을 조사한다.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하고 대상유역의 대표관측소를 선정한다.
수문관측소 현황을 제시한 후, 평가에 사용되는 수문관측소 자료의 필요여부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4) 토양, 지질 및 지반 현황 조사
대상유역의 토양형별 면적 분포 산정 결과를 제시한다.
대상유역의 지질계통 암상별 특성 등 지질현황을 제시한다.
(5) 지반 조사
인근지역 지반 조사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한다.
(6)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을 조사하고,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를 작성한다.
(7) 방재시설 현황 조사
해당 계획의 대상유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상・하류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조사한다.
현재 시설물의 노후화상태, 기능(작동)상태 등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8) 관련계획 조사
대상유역 및 인근지역의 관련 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조사된 관련 계획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14)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1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획 업무

1. 관련계획 검토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1) 계획구간 내 도시계획 현황,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상위계획과 기 완료사업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계획을 조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2) 제반 사업의 연관성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계성을 검토한다.
3)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 도서 작성하고 본 용역과 유사한 설계 자료나 시공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1) 본 과업 수행 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4)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협의도서 작성 제출
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② 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검토
③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④ 기타 각종 영향 및 평가 대상

2. 의견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영향분석
교통 영향분석은 사업 시행 전후 사업대상지와 그 주변의 교통개선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제시(교차로 지체도, 통행속도, 대기행결 길이, 통행거리/우회거리 등을 분석)하여야하며, 미시 교통분석 Tool을 활용한다.

4. 환경영향검토
1)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 계획, 지하수 고갈, 비산 및 공사먼지, 지반침하, 건설폐기물 처리,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하절기 장마 등에 수방대책과 동절기 강설량, 강설기간 등을 고려한 제설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3)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조사함에 있어 통계적인 접근에 근거한 Pass-by기법(Statistical Pass-by)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또한 향후 소음지도(Noise Map)에 입력변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소음과 교통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사장 소음 민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노선 계획
1) 노선계획
(1) 평면선형
① 도로의 선형은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② 평면 및 종단선형은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구조물계획, 지형지물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종단선형 계획 시 제반기준 및 장래 도로계획에 부합되는 종단선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로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통운영 측면의 개선방안 및 교차로 구조개선을 통한 대안검토
2)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1)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환경피해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 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3) 배수계획 수립
(1) 유로 변경 및 차단 등을 감안하여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배수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기존 배수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 처리하는 안을 검토한다.

6. 수리․수문 검토
1)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설 조사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7. 기본설계
1)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토대로 설계 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1) 환경, 생태적 연결성, 자연성, 미관 및 경관 등에 대한 계획은 용역 초기단계에서부터 검토, 분석 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계한다.
2) 기본설계는 지형도 및 실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작성한다.
3) 업무의 범위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기본적인 시설물 형식의 비교․검토
(3) 시설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4)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5)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6) 대안별 시설물의 공사비 등 경제성 검토
(7)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8) 측량 및 지반․지질․기상․기후 조사
(9)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 시방서 작성
(10)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1)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2) 기타 기본설계 완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4) 공사비 등 산출
(1) 공종별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기를 산정한다.
(2) 지장물 이설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5) 기 타
(1) 설계도서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설계 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검토된 각 비교 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시 자문회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3)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1)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 시에는 가능한 한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CC)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 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 VE 활동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 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시할 자료 이외에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 자료가 있을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 기
타
1) 설계도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실시설계에서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중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검토된 각 비교 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우리시 자문회의, 기술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4) 용역수행 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1. 일반사항
1)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검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 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 구간 사업과의 연계 검토(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하여 수행한다.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 표면수 및 지하수 처리방안
(2) 관련 도로 노선과의 관계
(3) 주변건물의 보호 및 소음·진동방지 대책, 횡단되는 주변의 기존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설물과의 상관관계
5) 종평면도의 선형을 기본계획 시 작성된 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토압, 수압 및 부력의 영향을 분석·검토하여 설계한다.
7) 설계 전 구간에 대하여 지진의 영향을 고려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세우며, 사질 지반에는 액상화 가능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8) 기존도로 인접구간 및 기존도로를 저촉하는 구간은 공사 중 교통처리 대책이 반영된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노선 영향권 내 지하·지상에 산재한 공공시설물 등은 지하매설물 보호 및 이설 대책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구조물 접속부에 대한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응력 뿐만 아니라, 방수 배수 등 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토하여 연결부 세부 처리방안을 작성한다.
10) 노선구간별 시공을 위한 작업구 및 진입로 등은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에 필요한 강재 수량 산출은 교통처리계획 등이 반영된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강재 과다·과소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한다.
12) 콘크리트 사용은 인근 기성 플랜트 공장에서 구매 사용 할 것인지 또는 자체 생산하여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토록 할 것인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주요 구조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표 단면은 우선 선정하고 단면 구조해석, 수량산출 및 철근배치 상세도를 완성, 표준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추후 시공 시 사용할 시공표준상세도(Typical Shop Drawing)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4) 특수공법, 단면변화 구간,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공사 중 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계획 수립과 준공 후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
1) 조사 자료의 이용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두께의 결정
포장의 두께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존포장을 활용하거나 덧씌우기 시 기존포장의 잔존수명을 검토하고 서울시 포장설계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포장형식 결정
(1)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 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중·장기적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성을 갖춘 포장형식을 선정한다.
(2) 포장공법 선정 시 석유연료 및 유해가스 저감, 탄소배출 감소 등 효과를 지닌 친환경포장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단축,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길어깨의 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5) 포장구조의 재료
(1) 온도에 따라 수축․팽창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균열 또는 이탈되지 않도록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소성변형에 저항이 큰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 등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노면포장 재료는 도로설계기준의 도로포장설계기준 및 도로포장공사 시방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교면포장 재료는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20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바퀴자국 패임 및 표면밀림 등의 소성변형을 최소화하도록 소성변형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포장은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기존 포장의 기층 및 노상 등의 구조 상태를 조사하여 불안정구간은 개량토록 한다.
8) 아스콘 표층의 균열깊이 등 아스콘 표층 안정성도 검토하여 기존 표층포장의 개수 여부 검토 및 절삭 깊이 산정 후 덧씌우기 두께를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 시 조절층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10) 포장에 대한 시공방법(포장재료 품질기준, 운반, 포설, 다짐장비) 및 포장 후 교통개방시기 등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른다.
11)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를 적용 검토하여야 한다.
12) 교량구간은 교면포장과 교면방수에 대한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도로관리과(보도관리팀)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1)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도시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2)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3)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4) 겨울철이나 우기시 미끄럼 등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형 보도 포장 미끄럼 저항기준’을 적용한다.
6) 인위적인 포장을 최소화하며 포장시에는 투수성을 고려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생태면적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7)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르며, (사)한국블록협회 시공방법기준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자전거도로 설계는 서울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4. 조경 설계
1) 이식 등 설계
(1)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은 가능한 한 보전, 이용하되 현 상태로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2) 수목조사는 조경설계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현장실사를 통해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한 수목 및 조경시설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식(근원경 기준) 및 제거(흉고직경 기준) 여부를 결정한다.
(3) 식재부적기(여름철, 겨울철)에 이식 시 수목활착을 위한 증산억제제, 발근촉진제 등 약품처리에 대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4) 이식 장소는 가능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하고, 이식 후 재식재 할 경우 제공되는 가식장이 없으면 별도의 가식장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5) 제거대상 수목은 도로변 안전사고예방과 도시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굴취 후 타 지역으로 반출하여 제거토록 검토한다.

2) 가로수 식재 설계
(1) 보도조성시 보도 내 가로수 식재를 설계에 포함하며 신규식재는 관할구청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검토하여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가로수의 종류, 식재간격, 나무높이, 지하고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3) 생육에 불량한 식재 지반은 조경토로 지하 1m정도 환토하고 통기, 관수, 시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배수가 불량할 경우 배수층을 조성하여 수목생육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4) 가로수 보호판은 띠녹지를 조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폭과 시민통행량의 여건에 따라 재질 및 규격을 산정하여 설계하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크게 설치하여 수목생육 도모 및 빗물 유입을 유도토록 설계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은 가로수보호판 및 보도포장 재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크기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6) 가로수 지주목의 경우 보도폭이 협소(2m이내)하거나 시민통행량이 많을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편의제공을 위해 매몰형 지주목을 설치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계획시 “서울특별시 디자인 서울” 홈페이지 확인 및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가로수분의 높이는 주변 보도보다 조금 낮게 설치하여 보호덮개와 식수대 내의 토양이 5Cm 이격되도록 한다.
(8) 교통안전표지 지주의 5m 이내에서는 가로수 식재를 금지한다.
(9) 제거수목의 경우 파쇄하여 바크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띠녹지 설계
(1) 띠녹지는 보도폭이 3m이상에서 설치하고 띠녹지 최소폭은 1m이상 확보하되 유효 보도폭은 최소 2m이상 확보토록 설계한다.
(2) 띠녹지는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 차량 진출입지역은 제외하고 상업지역내 띠녹지 조성 시 일정구간마다 통로를 확보하여 띠녹지 설치 후 인위적인 피해로 훼손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띠녹지 설치시 보호휀스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다만 인위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띠녹지와 보도와의 경계는 녹지경계석(화강석, 100×100×1000mm)으로 설치하고 보도와 동일레벨이 아닌 보도보다 5mm 낮게 설치하고 식물은 경계석보다 5~10cm 아래 식재하여 보도의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오목형 구조로 조성한다.
(5) 띠녹지내 수목 선정 및 배치는 띠녹지 폭과 가로유형을 고려하여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하되,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자전거전용도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한다.
(6) 수목생육이 불량한 식재기반은 45cm이상 조경토(사질양토)로 환토하여 충분한 토심확보 및 생육가능토록 조치한다.
(7) 띠녹지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경토(사질양토) 하부에 배수층을 조성하여 수목생육이 가능토록 설계한다.
(8) 띠녹지, 녹지대 설계 시 자생종을 우선 도입하고 다층식재 권장하여 설계한다.

5. 구조물 설계
1) 옹벽설계
(1)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영하고, 균열발생을 수축JOINT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옹벽설계 시, JOINT FILLER 설치 재료, 규격 등의 상세도와 부등침하대책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옹벽설계 시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span 길이를 발주기관 협의한다.
(5) JOINT부에서 누수 방지를 위해 지수판을 설치한다.
(6) 옹벽은 작용외력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하며, 배면에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식을 제시한다.
(2) 주요 구조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표 단면은 우선 선정하고 단면 구조해석, 수량산출 및 철근배치 상세도를 완성, 표준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3) 주요구조물 및 기존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4)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및 문화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6. 상수관 이설 설계
1) 상수관 이설 설계시 관 부설, 용접, 도복장, 단수 또는 부단수 공법적용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대규모 관 이설이 예상될 경우 설계비를 계상하여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2) 매설 심도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주변의 타 시설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는 것으로 설계한다.(D700㎜이상은 50㎝이상)
3) 이설계획은 급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통처리계획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이설 공사 후 기존관 처리방안(폐관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설 공사시 작업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주변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7) 향후 상수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타 지하매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한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이설계획은 관리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공사 순서와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hp:lineBreak/>
7. 배수시설 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3) 도로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Φ1000m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Φ800mm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6) 유역면적은 시에서 작성한 1/500 하수관망도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8)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기존관로에 대한 규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신규배수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한다.
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11)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암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유․출입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09) 기준을 적용한다.
14)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15)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16) 우수유출량 산정 시 『2030하수도 정비기본계획(2018.1.22.)』에 따라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강우강도 75.6 mm/hr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 강우강도 92.9 mm/hr

17)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8)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하수도관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도로 이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20) 차도상의 폐 하수도는 하수관 노후로 인한 포장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히 제거되도록 한다.
21) 최근 도심지내 집중 강우로 인한 침수가 빈번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구간 주변의 강우특성 및 도심지내 배수체계를 고려한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공원조성 등에 따른 물순환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원활한 우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 중 지표수 및 지하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터파기로 인한 인접지역의 지반침하, 싱크홀 또는 동공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중 지하수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교통자료 검토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교통안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2) 도로안내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표지판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차로 접근 시 통행속도 관련 시야확보 유무 및 이에 따른 안전대책
(2) 결빙 시 경사 구간 내 차량 대기 시 미끄럼 방지대책
4)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신호등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고 시인성이 개선된 장수명공법의 적용을 검토하며 필요 시 교통실(교통운영과)와 협의한다.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충격완화시설
도로 시설물, 중앙분리대 등 방호책의 단부, 지하차도 시․종점부의 돌출 구조물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8)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9.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개선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 장비, 작업 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광역상수도,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다.

10.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과 기존교량(중랑천육교), 인접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10) 계측기는 원칙적으로 중고품 사용을 금한다.

11.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1)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1) 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으로는 홍수유출량 증가, 토사유출량 증가 등이 있으며, 이들 항목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재해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사업지구 내·외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재해위험도 증가가 있다고 분석될 경우에는 그 안정관리대책을 제안한다.
(3) 설계빈도는 영구구조물은 100년 빈도 이상, 임시구조물은 30년 빈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홍수유출해석
사업지구 해당 시・군 내외의 우량관측소를 대상으로 거리, 표고의 유사성, 충분한 시우량 자료 보유 여부, 동일 수계 여부, 내륙성 또는 해양성 구분에 따른 동일 기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으로 원단위법과 RUSLE(Revis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방법 등으로 검토한다.
4) 급경사지 및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서 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시한다.
5) 저감대책 수립
(1) 개발로 인한 배수체계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전・중의 배수계통도를 동일 도면에 제시한다.
(2) 침사지겸 저류지가 임시구조물인 경우에는 설계빈도를 30년 빈도 이상으로 결정한다.
(3) 침사지겸 저류지의 개소 수는 시공성 및 위치이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관련 재해를 예측하고 이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여 실시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가 저감되도록 한다.
(5) 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실시설계 사항에 대해 계측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안정관리대책, 필요 시 시공방법의 조정에 대한 제안으로 한다.
(6) 개발 중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급경사지는 부록의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행정안전부 고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개발 중 재해위험도 분석에서 개발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 사업지구 내와 인근의 자연사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기존구조물, 지하시설물 중 개발 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 중 작성된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하여 급경사지 관리기관인 해당 시·군에 제출하도록 실시설계에서 명기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8)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급경사지를 유형별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9) 급경사지 유형별 목록에 따라 급경사지 일제조사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재해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0) 재해위험도평가 보고서에는 개발 중 실시한 계측결과의 분석, 발생한 재해, 그 재해위험 해소방안 및 결과, 현재의 현황 등을 수록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대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급경사지 관리가 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1) 개발로 인해 가중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해소한 내용 및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 등 설계 전반에서 방재측면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재해유형별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13) 저감방안 제시 후 반영된 내용을 기술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방재측면의 안전성 증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함을 제시한다.
(14)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은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저감, 토사유출량 저감,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 등과 같은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 항목에 중점을 두고 필요 시 실시설계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방안 제시 관련 부분도 고려한다.
(15) 홍수유출량의 원활한 배제 및 침사지겸 저류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한 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임시시설물의 경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 발생 후 수시 준설 등을 제시한다.
(16) 자연사면 하류 사업지구의 안전 확보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17) 설계도서에 공사 중 기존 및 신설구조물의 점검표를 작성하고,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주의사항을 수록한다.
(18) 설계 시 공사 중 터파기 등 발생하는 임시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사면안정대책을 수립한다.

12.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영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수립
(1)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 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등, 기타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수립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 부족 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공사 중 서측보도 등 보행자 이동경로(통행로) 확보방안 검토
(5)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6)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7) 본 구간의 도로점용기간, 점용구간 및 지점, 차로운영계획, 통제수 배치 및 공사 중 차량우회계획, 공사 관련 표지판 설치 계획(안내 우회 등)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업 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 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 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도로점용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자문
(1)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실(교통운영과)의 도로교통공사장 교통소통자문을 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또한, 자문을 받은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심의
(1) 설계자문 등을 거쳐 실시설계안이 확정되면 사업완료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받아야 하며,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또는 보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심의 시 의결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기간 중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향후 심의 시 관련자료 지원 및 심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1) 철거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폐기물관리법령을 검토하고 처리기준에 맞게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건설폐자재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시 종류별 발생량을 산정, 처리장까지의 운반비용과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산출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순환골재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한다.

14. 공사실명제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CD)
(3) 신기술 실명제 표지판 부착

15.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 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지하위험 시설물 인접 공사 시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 시 안전대책
(3) 우기 및 동절기 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6.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해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2012)」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뒷자리를 암호화한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교통현황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용지조사, 참고문헌, 기타)
(9) 계획(전 단계 성과검토, 교통 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수리․수문검토, 구조물계획, 설계기준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실시설계(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1)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예정공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 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12) 기본 사업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포함)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 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4)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하여 처리한다.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 시료 및 지질특성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 도 면 :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토질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등

(2)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구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지수(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 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구조계산서
① 개
요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③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2) 수리계산서
① 유역도(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3)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 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MIDAS Civil, ABAQUS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 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4) 수리계산서 작성방법
①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④ 수리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등을 정리 수록한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⑤ 수리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⑥ 단위의 사용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면
(1) 일반사항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기본설계)
  • 표지, 목차
  • 위치도
  •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100 : 표준도 및 설계단면도)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 각 공종별 도면 1식

②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실시설계)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도로, 교량, 옹벽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 각 공종별 도면 1식

③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 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⑦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⑧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⑨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 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 시 전산데이터 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⑩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⑪ 붕괴유발부재
주요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를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유발부재 현황도와 점검 및 관리지침을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⑫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 검토도면 1부와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의 내용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발주기관)가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가.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나.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한다.
다.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라.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마.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 가설 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작성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가시설도 및 상세도
  •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⑦ 교통처리계획도
  • 시공 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 시공 완료 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⑧ 지장물도 작성
  •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의 사항은 “제2장 조사업무 - 2. 조사내용 - 4) 지장물 조사 - (2) 확인 및 도면 작성”에 의한다.

⑨ 시공 상세도

(3) 유지관리지침 작성
①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 교량받침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 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⑧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며 개정된 최신 서울시 전문시방서(SMCS, 2018년 개정)를 적용하여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개정된 시방서는 코드화된 표준시방서(KCS)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시공편의 도모를 위해 코드 내용을 풀어쓴 현장 활용서를 추가로 작성한다.
(3)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건설업자가 공사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②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과업 수행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③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④ 도급업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
⑥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
⑦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6) 설계 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본 용역 준공시점 기준으로 작성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 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당해 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년 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설계서의 표지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a.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b.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 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서류 작성
계약상대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조감도 작성
(1) 자문과 설계심의 등을 위한 조감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① 조감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다.
② 조감도는 A1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감도 작성을 위한 항공촬영 시에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9) CD 작성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 발주 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심의용 자료 납품 (필요 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공사기간 산정서
10부

․설계VE 보고서
10부

․예산서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2)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종합보고서
6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6부

․지반조사 보고서
6부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6부

․설계VE 보고서
6부

․설계 예산서
설계설명서
6부

설계내역서
6부

설계단가산출서
6부

설계수량산출서
6부

․실시설계도면
원본도면, 축소도면
6부

․도로점용공사중 교통소통 자문회의 보고서
6부

․공사시방서(현장활용서 포함)
6부

․유지관리 지침서
6부

․CD
5장

․지적도 및 용지도
1부

․용지조서
1부

․지장물도
3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 시
․공사기간 산출 근거
1식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 시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 전기 분야는 공사 시 분리발주 대상으로 ‘도면, 계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는 별권으로 납품 필요
3) 기술용역 준공성과품은 발주기관에서 등록, 공개하고 있으므로 감독과 협의 후 공개 가능한 성과품을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서울도서관에 인쇄본 3부 및 CD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치
도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탑골로 도로구조개선 및 지하차도신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탑골로의 종단·평면선형 및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호암로 지하차도를 신설하여 교통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용역개요
◦ 위 치 : 시흥동 1010-8 ~ 230-67 일대
◦ 규 모

  • 지하차도 신설 및 도로 구조개선(폭 10m, 연장 527m) 등

◦ 과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4. 용 역 비 : 금566,170,000원(구비)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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