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지사UPS).pdf =====
(물 품 ) 입 찰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
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고객광장」→「신고센터」→「부정비리신고」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규격 및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건 명 개찰일시
수량 등록마감일시 마감일시
2026년 하반기 지사 규격서 등 2026.11.05.(목) 2026.11.06.(금) 2026.11.06.(금)
UPS용 축전지 구매·설치 참고 10:00 10:00 11:00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납품장소 : 한국마사회 지정장소(규격서 참조)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 12. 31.까지
다. 추정금액 : 211,515,078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1,515,078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21,078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하자보증률 2%)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입찰,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밀폐고정형납축전지(세부품명번호 : 26111707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전기공사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⑤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ISO9001(제조업체 품질경영 시스템), ISO45001(계약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S인증(KS C 8518 : MSBS형)을 충족하는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제품으로 공급 규격에 맞는 용량 이상의 축전지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적격심사 시 낙찰 대상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관련 등록증, 인증서 등)
이메일 제출 별도 요청 예정(규격서 참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용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로그인→(상단 메뉴) 이용자관리→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클릭하여 작성․신청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총액입력 : 투찰금액(총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총 합계 금액(수량 × 단가)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번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나라장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1원미만 절상)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순으로 당해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동가자 모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방법 및 적용기준
가. 동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기준 : [별표 3]에 따름
□ 한국마사회 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나.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기한 : 대상자 별도 통보
□ 적격심사 제출서류 : [별지1], [별지2], [별지2-2] ([별표 3]에 따름)
□ 추가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등록증, 축전지 관련 인증서 등 (대상자 별도 통보 예정)
□ 제출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 ([별표 3]에 따름)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④ 담당자명 : 가명진(계약부)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문서제목 : [적격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업무구분 : 물품(내자)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사업명 : 입찰공고 건명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10.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
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②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
재료가 없는 경우
⑤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한국마사회에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
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자료일 경우에
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제반 심사기준, 당해 계약서(안),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
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21,078원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및 기술분야 : 지사시설부 고현수 사원 (☏02-509-2364)
○ 근무일(수요일 ∼ 일요일), 휴무일(월 ․ 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가명진 사원 (☏02-509-1366)
○ 근무일(화요일 ∼ 토요일), 휴무일(일 ․ 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콜센터 (☏02-509-1365)
○ 근무일 (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근무일(월∼금요일), 휴무일(토, 일요일)
2026. 10. 29.
한 국 마 사 회
===== 공내역서6.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계약명 : `26년 지사 하반기 UPS용 축전지 교체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내 역 서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작업설,부산물(△)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국민 건강 보험료
C: 국민 연금 보험료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3,021,078
C: 기 타
경 비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수량 C: 단위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축전지 B: 1 C: 식
A: 계
===== 구매규격서.pdf =====
지사 UPS용 축전지 구매 규격서
2026. 10.
한 국 마 사 회
- 1 -
제 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 UPS부하 및 정류기에 전원의 차단됨이 없이
전기를 공급하여 부하에 신뢰성 있고, 안정된 교류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교체 및 설치
될 축전지의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작기준
축전지 제작 전에 축전지의 설치장소, 사용 환경, 작업조건, 시스템 구성 상태를 확인
하고 시스템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적용규격
가. 친환경인증법
나. 산업표준화법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라. 폐기물관리법
마. MAKER STANDARD
바. 특기규격서
4. 관련인증
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다. UL인증(미국안전규격인증)
라. CE인증[유럽연합(EU) 통합규격인증마크]
마. 산국산업표준(KSC8518) 제품인증
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거 환경표지의 사용 인증을 획득한 물품이여야
하며, 환경표시 인증서 상의 주소지에서 모든 공정을 생산하는 대상 제품이어야 한다.
5. 참가자격
가. 나라장터(G2B) KS C 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취급 물품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KS인증(C 8518: 밀폐고정형 납축전지)"을 받은 MSBS
Type Battery를 직접제작 또는 납품할 수 있는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전기공사업법 제2조 외)
다.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서), ISO9001(제조업체 품질경영 시스템), ISO45001(계약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출 가능한 업체
- 2 -
6.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이하“계약자”라 한다)는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장비의 정상작동상태에서 파손 및 변형이 없어야 하고 충분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된 축전지에 대하여 축전지 전압, 축전지 내부저항, 변형, 균열, 흠 등의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한 물품이라도 축전지 설치 후 성능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장비의 손상 및 소손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7. 물품검수
가. 외형검사
납품된 모든 물품은 변형, 균열, 흠이 등 없어야 하며, 형식 및 규격은 기술사항을 참조한다.
나. 공장검수 : 발주처의 요청시 제품 출고 전 공장검수를 실시하며 검수시 KOLAS 용량
시험 테스트(10HR, 1HR)를 실시한다.
- KS C 8518 산업표준심의회의 부속서 E.(규정)를 충족 할 것.
다. 계약자는 납품 시 감독자에게 적정 심사를 득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검수 : 현장납품 설치 완료 후 전압, 내부저항 등 검사를 하여 최종 인수한다.
8. 납품 및 설치
가. 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납품대상 및 수량
축전지 내역
형 명 납품장소 비 고
용량 수량
(V-Ah) (Cell)
인천부평지사 2V/200AH 180
KS C 8518
인천연수지사 2V/500AH 180 ※ 축전지 가대 - 기존 재활용
MSBS
천안지사 2V/500AH 180
납품장소 소 재 지
인천부평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4
인천연수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천안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 3 -
다. 계약자는 현장 실사 및 작업 일정을 사전협의하여 축전지 설치에 따른 제반 여건을
충분히 확인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납품장소까지 파손이 없도록 운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반
하여야 한다.
마. 물품의 운반,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며, 타 시설물의 손상 시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 납품 시 감독자의 입회하에 제품상태 등을 확인하고 설치한다.
사. 축전지 설치 후 각각의 전지에 (+)극으로부터 (-)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 설치 시 케이블(또는 부스바) 규격은 사용 용량에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기존 케이블은 발주처가 원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자. 계약자는 설치 전에 제품 사양서 및 작업 일정 등을 제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차. 책정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법에 의거 사용하여야 한다.
9. 기존 축전지 처리
계약자는 철거된 기존 축전지를 임의로 반출·처분해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0. 사용전검사
가. 계약자는 본 공사 완료 후 관련 법령(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전검사 신청, 검사원 입회, 지적사항 보완 등 검사
완료를 위한 제반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검사합격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사용전검사 불합격 등으로 재검사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1. 시운전 성능
계약자는 축전지 출하시의 기준 내부저항값을 제출하고 축전지의 납품 이후 감독자
입회하에 충·방전 시험 및 내부저항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측정표 1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12. 현장 품질관리
본 제품 출고 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장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담당자 승인 후
납품 설치한다.
- 4 -
13.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해당제품의 문제점 발생 시 계약자 책임 하에 수리, 교환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14 제출서류 및 자료
계약상대자는 제작규격서 1부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 목록의 서류 및 자료는 발주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증관련서류(착수계 제출시) : 사본 각 1부.
․ 한국산업표준(KS C 8518) 제품인증서
․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서_축전지 제조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인증서_계약자
- 중대재해법 및 안전 규정 강화
․ UL 인증서
․ CE 인증서
․ 환경표지인증서
․ KOLAS 과충전수명시험성적서 및 KOLAS 인정기관 자체시험성적서(10HR, 1HR
용량시험 必)
- KS C 8518 산업표준심의회의 부속서 E.(규정)를 충족 할 것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나. 자격요건에 관련한 서류(착수계 제출 시) : 사본 각 1부.
․ 제조사 공장등록증(사본)
․ 전기공사업 등록증(공고일 기준 3년이내 행정처분사실확인서 제출)
다. 취급설명서 및 유지보수지침서(납품시) : 1부.
라. 납품될 축전지의 난연시험성적서(납품시) : 1부.
마. 충‧방전시험 결과서(설치 완료 후, 전압 및 내부저항 측정 기록) : 1부.
바. 설치 공정 사진첩(설치 완료 후) : 1부.
사. 기타 한국마사회가 요청하는 서류
- 5 -
2. 축전지 특기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공업규격(KS) KSC-8518 "밀폐 고정형 납 축전지
종류Ⅱ" 규격에 따른다.
2. 구조
축전지는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 격리판, 전조, 덮개, 전해액 등으로 구성되며,
주위온도 -15℃~45℃에서 이상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축전지는 플러스극 단자와 마이너스극 단자를 갖춘 것으로 하고, 플러스 극판에서
발생하는 산소가스를 마이너스 극판으로 반응 흡수함으로써 물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며, 정립상태에서 누액이 없는 밀폐 구조로 한다.
축전지는 통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축전지 외부에 점화원이 있어도 축전지 내부에
인화․유폭하지 않고 발생 산무가 거의 탈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하지 않는 내압구조 이어야 한다.
2-1. 극판
극판은 전면의 상태가 균일하고 양질의 납을 이용한 합금을 주체로 한 기판에 활물질을
도포한 구조이어야 한다.
2-2. 격리판
격리판은 높은 이온전도성, 내산성, 내열성, 다공성이 우수하며, 미세 유리섬유 제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2-3. 전조 및 덮개
납품될 제품의 난연시험성적서 제출
2-4. 극주
극주는 일반 방전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도록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져야 하고 상호
배열이 콘넥타와 잘 접속되도록 극주 옆면과 각 전조가 균일한 평면을 이루어야 한다.
2-5. 안전밸브
일정 내압을 넘는 가스를 축전지에서 배출함으로써 축전지의 변형, 기타의 손상을 방지
하여야 하며 축전지 외부에서 가스(공기)가 침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축전지의 사용 기간 중에 그 기능이 안전하게 지속하고, 외기의 투과가 거의 없고,
축전지의 성능에 유해한 물질을 용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 단자
접속용 단자는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부스바로 접속할 수 있는 돌출형 단자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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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하며, 전해액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축전지의 메인 단자 포함 모든 단자는 외부 노출이 없도록 견고한 단자 커버를 설치한다.
2-7. 콘넥타(부스바 및 케이블)
고율방전 전류에 대하여도 전압강하가 적도록 충분한 단면을 갖는 것이라야 한다.
열간 및 단간의 연결은 규격에 맞는 난연성 케이블로 연결한다.
기존2-8 연결단자 또는 케이블 삭재(메인 케이블 교체 불필요함)
2-8. 접지
축전지 가대 및 철가대 열반부는 일체의 전기적 흐름이 없도록 충분히 접지하여야 한다.
3. 기타
3-1. 각 축전지는 스티커 등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축전지의 제작 연월일,
제조자명 등을 기록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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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_물품구매_적격심사세부기준(2026.09.01.).hwp =====
한국마사회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②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의 Ⅰ-1 납품
실적 [주]‘에 따른다.
가.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
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삭제’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의 Ⅲ.신인도 평가 [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3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8조(제출서류 등) ①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3조제1항1호 및 2호의 경우 5일 이내, 제3조제1항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제7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
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한 자의 처리) ①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 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한국마사회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 이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 기준이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 공고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 한국마사회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중소기업기본법」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제5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2.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급 평점 T1 최고수준 10 T2 매우 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 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보통이하 8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 2조에 따른 창업기업
2.「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5 ~ -5점)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 (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2.7.1.)
Ⅲ. 신인도
(제3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3점)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점~-3점)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가. 기술 및 품질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2.0 ②AI기술
A.「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1.5 ③일반기술
A. 특허, 디자인 등록보유자, GS(국산우수S/W)
B.「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1.25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
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ㆍ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ㆍ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ㆍ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7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B.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5 ⑤ 고용형태 등
A.「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1) 0.5배 미만인 경우 2.0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1.5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1.0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0.5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A.「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1.0
B.「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1.2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1.0 마. 저출생 대응 저출생 대응 지원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2.0 바.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C.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E.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G.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H.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을 받은 기업
1.0
I.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사.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한국마사회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하자조치 불이행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1.0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체불사업주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자. 산업안전 ➀산업재해발생
A.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➁안전보건
B.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④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르며,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4)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3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신규고용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산식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비고 A. 가족친화인증기업 성평등가족부 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 우수업체 조달청장 B.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C.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D.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E.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조달청장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G.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H.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I. 녹색기업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녹색기업 지정서
2. 삭제 <2026.09.01.>
3.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4.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자.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
고
번
호 :
◦ 공
고
명 :
◦ 수
요
부
서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한국마사회장 귀하
--------------------------------------------------------------------------------------------------------------
접
수
증
1. 공 고 번 호 :
2. 공
고
명 :
3. 제
출
자 :
위 건 물품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 국 마 사 회 장
(인)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1)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3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
)점
가. 기술등급 :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마사회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2x│(90/100-a/b)x100│
(제3조 제1항 제2호)
계산 : 70-4x│(90/100-a/b)x100│
(제3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3조 제1항 제2호), 91.75(제3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마사회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마사회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1 2 3 4 5 6 7 8 9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삭제> <삭제> <삭제> 기술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신청자 -〃- -〃-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또는 한국마사회 <삭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해당 신용정보업자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참조
※【주】 ① 제출 서류 중『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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