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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491] 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7110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2: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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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71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본 건은 구리시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구리시 회계과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노후 상수관로 교체 L=178.8m, 제수밸브 설치 5개소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1,433,000 78,213,000 71,102,728 7,110,272 23,220,000 2,950,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2:00 ~ 2026. 11. 4.(수) 12:00 2026. 11. 4.(수)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74,293 718,865 75,462 367,420 1,304,207 2,531,072 951,800 6,523,119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수도과 수도시설팀(031-550-8587)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수도과 수도시설팀(031-550-8587)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고문-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711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9.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본 건은 구리시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구리시 회계과
에서 수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70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노후 상수관로 교체 L=178.8m, 제수밸브 설치 5개소 등
마. 예정(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금액
(Ⓐ=Ⓑ+Ⓒ+Ⓓ)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01,433,000 78,213,000 71,102,728 7,110,272 23,220,000 2,950,000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2:00 구리시 회계과
2026. 11. 4.(수) 14:00
~ 2026. 11. 4.(수) 12:00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
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
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
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574,293 718,865 75,462 367,420 1,304,207 2,531,072 951,800 6,523,119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대금 청구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관련 통장사본을 계약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사.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아. ‘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9. 공동계약 : 해당없음
10.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수도과 수도시설팀(031-550-8587)
11.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8.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신고센터 : 홈페이지 접속(www.guri.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구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구리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
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내용 및 설계서(시방서) 열람 등 : 구리시 수도과 수도시설팀(031-550-8587)
나. 입찰공고 및 계약 등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1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xlsx =====

[시트: Sheet1]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B: C: 1 D: 식
A:
1. 토 공 B: C: 1 D: 식
A:
2. 상 수 공 B: C: 1 D: 식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9.1% C: 1 D: 식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A: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6.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A:
7. 퇴직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51%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직재)×3.15% }의 1.2배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직재+도급자관급/1.1)×3.15% C: 1 D: 식
A:
10.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11.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12. 환경보전비 B: (가)×0.5% C: 1 D: 식
A:
13.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4.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15.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B: (가)×0.081% C: 1 D: 식
A:
16. 기타경비 B: (재료비+직노+간노)×5.2% C: 1 D: 식
A:
(나)순공사비 B: C: 1 D: 식
A:
17. 일반관리비 B: {(나)×8.0%} C: 1 D: 식
A:
18. 이
윤 B: {(나)-직재 + 일반관리비}×15.0%이내 C: 1 D: 식
A:
(다)공급가액 B: C: 1 D: 식
A:
1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 C: 1 D: 식
A:
20.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A:
21.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1)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2)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22. 총 공 사 비 B: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대형30CM미만 C: 1 D: ㎥
A:
b 보도용 블럭헐기 B: A-TYPE C: 293 D: ㎡
A:
c 폐기물상차비 B: D:
A:
폐기물상차비 B: 폐아스콘 C: 1 D: ton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23 D: ton
A:
1.02 토 공 B: D:
A:
a 관로 터파기 B: C: 327 D: ㎥
A:
b 되메우기 및 다짐 B: 관주위 C: 38 D: m3
A:
c 되메우기 및 다짐 B: 관상단, 2회다짐 C: 175 D: m3
A:
d 모래포설 B: C: 64 D: m3
A:
e 사토운반(잔토처리) B: 토 사, L=10km C: 102 D: ㎥
A:
B: D:
A:
B: D:
A: 2. 상 수 공 B: C: 1 D: 식
A:
2.01 상수관 접합 및 부설 B: D:
A:
a 내충격수도관 B: D:
A:
내충격 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D=300mm C: 179 D: m
A:
내충격수도관 소켓접합 B: HI-GP, D=100mm C: 6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소켓접합 B: HI-GP, D=150mm C: 6 D: 개소
A:
내충격수도관 소켓접합 B: HI-GP, D=300mm C: 14 D: 개소
A:
플랜지접합 B: D100mm C: 1 D: 개소
A:
b DCIP관 B: D:
A:
KP접합및부설 B: Ø 100 MM C: 3 D: 개소
A:
KP접합및부설 B: Ø 150 MM C: 1 D: 개소
A:
KP접합및부설 B: Ø 300 MM C: 2 D: 개소
A:
c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100mm C: 1 D: 개소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150mm C: 1 D: 개소
A: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D=300mm C: 2 D: 개소
A:
d 관 절단 B: D:
A:
관 절단 B: 내충격관 D=100mm C: 3 D: 개소
A:
관 절단 B: 내충격관 D=150mm C: 3 D: 개소
A:
관 절단 B: 내충격관 D=300mm C: 7 D: 개소
A:
관 절단 B: 주철관 절단 D=100mm C: 1 D: 개소
A:
관 절단 B: 주철관 절단 D=150mm C: 1 D: 개소
A:
관 절단 B: 주철관 절단 D=300mm C: 2 D: 개소
A:
e 제수변 보호통 B: D:
A:
제수변보호통설치 B: 중형 C: 6 D: 개소
A:
2.02 부단수 천공 B: D:
A: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150×150mm C: 1 D: 개소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300×100mm C: 1 D: 개소
A:
부단수 할정자관 부설 및 접합 B: D=300×300mm C: 2 D: 개소
A:
b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B: D:
A: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B: D=100mm C: 1 D: 개소
A: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B: D=150mm C: 1 D: 개소
A:
부단수천공 분기점 분기 B: D=300mm C: 2 D: 개소
A:
2.03 부 대 공 B: D:
A:
a 관로표시못 B: D75×110mm C: 9 D: ea
A:
b 관로경고용테이프 B: C: 179 D: m
A:
c 수압시험 B: D:
A:
수압시험 B: D300MM C: 1 D: 회
A:
B: D:
A:
B: D:
A: 3. 포 장 공 B: C: 1 D: 식
A:
3.01 보도복구포장 B: D:
A:
a 인조화강블럭 B: D:
A:
인조화강블럭 B: A-Type, t=8cm이하 C: 31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T=10CM C: 3 D: ㎥
A:
b U형보도블럭 B: D:
A:
U형보도블럭 B: A-Type, t=8cm이하 C: 221 D: m2
A:
보조기층(인력식) B: T=10CM C: 22 D: ㎥
A:
3.02 교통약자블럭포장 B: D:
A:
a 교통약자블럭포장 B: (선형, 점형) C: 41 D: m2
A:
b 보조기층(인력식) B: T=10CM C: 4 D: ㎥
A:
B: D:
A:
B: D:
A: 4. 부 대 공 B: C: 1 D: 식
A:
4.05 자재 운반비 B: D:
A:
b 모래운반(상차도) B: C: 244 D: ㎥
A:
c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15t) C: 38 D: ㎥
A:
4.06 중기운반비 B: C: 1 D: 식
A:
B: D:
A:
B: D:
A: 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A:
5.01 골 재 B: D:
A:
a 모래 B: C: 244 D: m3
A:
5.02 골재 B: D:
A:
a 혼합골재 B: Φ40mm C: 38 D: m3
A:
5.03 상수관 자재 B: D:
A:
a 부단수할정자관 B: D:
A:
부단수할정자관 B: D=150×150mm C: 1 D: ea
A:
부단수할정자관 B: D=300×100mm C: 1 D: ea
A:
부단수할정자관 B: D=300×300mm C: 2 D: ea
A:
b 이경티 B: D:
A:
이경티 B: D=300×150mm C: 1 D: ea
A:
c 플랜지소켓 B: D:
A:
플랜지소켓 B: D=100mm C: 1 D: ea
A:
플랜지소켓 B: D=150mm C: 1 D: ea
A:
플랜지소켓 B: D=300mm C: 2 D: ea
A:
DCIP B: D=100mm C: 1 D: ea
A:
d 엘보 B: D:
A:
내충격수도관 엘보 11.25º B: D=300mm C: 2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45º B: D=100mm C: 2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45º B: D=150mm C: 2 D: ea
A:
내충격수도관 엘보 45º B: D=300mm C: 3 D: ea
A:
주철 이음관 B: D100㎜ C: 1 D: ea
A:
e 단관 B: D:
A:
내충격수도관 단관 B: D=100×1.0m C: 3 D: ea
A:
내충격수도관 단관 B: D=150×1.0m C: 1 D: ea
A:
내충격수도관 단관 B: D=300×1.0m C: 3 D: ea
A:
STS 단관 B: 13㎜×1.0m C: 2 D: ea
A:
f 마감캡 B: D:
A:
DCIP 마감캡 B: D=100mm C: 1 D: ea
A:
DCIP 마감캡 B: D=150mm C: 1 D: ea
A:
DCIP 마감캡 B: D=300mm C: 2 D: ea
A:
5.04 안전유도블록 B: D:
A: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 300×300×60mm C: 7 D: ea
A:
c 안전유도블록 B: 선형, U형 C: 35 D: m2
A:
5.05 보도블록 B: D:
A:
a 인조화강블럭 B: t=6cm C: 16 D: m2
A:
b U형블럭 B: t=6cm C: 115 D: m2
A:
B: D:
A: 6. 품질시험비 B: C: 1 D: 식
A:
6.01 품질 시험비 B: C: 1 D: 식
A:
B: D:
A: 7.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7.01 공사안내간판 B: 900x1800 C: 2 D: 개
A:
7.02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6 D: 일
A:
B: D:
A: 8.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9. 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10. 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B: D:
A: 9. 도급자관급 B: C: 1 D: 식
A:
8.01 내충격수도관 B: D:
A:
a 내충격수도관 B: Φ300mm×6m, HIVP, 편수칼라관 C: 31 D: 본
A:
c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8.02 제수밸브 B: D:
A:
a 소프트실 제수밸브 B: Φ100mm×0.98MPa, 소프트실 C: 1 D: ea
A:
b 소프트실 제수밸브 B: Φ150mm×0.98MPa, 소프트실 C: 1 D: ea
A:
c 소프트실 제수밸브 B: Φ300mm×0.98MPa, 소프트실 C: 2 D: ea
A:
d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8.03 제수밸브보호통 B: D:
A:
a 제수밸브보호통 B: 중형 C: 6 D: 조
A:
b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8.04 절 사 B: D:
A:
a 절사 B: C: 1 D: 식
A:
B: D:
A: 10. 관급자관급 B: C: 1 D: 식
A:
9.01 부단수 제수밸브 B: D:
A:
a 부단수밸부 B: Φ100mm×1.0MPa, 부단수 C: 1 D: ea
A:
b 조달수수료 B: C: 0.54 D: %
A:
9.02 절 사 B: D:
A:
a 절사 B: C: 1 D: 식
A:
B: D:

===== ★시방서-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의 목적

  • 본 과업은 구리시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등,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공사명
  • 수택동 870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다. 공사위치
  • 구리시 수택동 870번지 일원

라. 공사개요
  • 토 공

기존구조물 철거 1 m3, 폐기물 상차 24ton, 관로터파기 327 m3, 사토운반 102 m3

  • 관 로 공

내충격수도관부설 및 접합(D300mm) 179 m

  • 포 장 공

보도블럭 재포장(t=6cm) 31 m2

  • 부 대 공

공사중 교통처리 1식, 중기운반 1식

마.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
4) 공사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아. 설계적용기준
1) 환율 : 2025. 7월 한국외환은행고시 매매기준율 적용 ( US 1$ - 1,375.22원 )
2) 노임 및 품셈 : 노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 협회가 ‘2025년 1월 조사하여 적용하고 건설품은 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방법에 의한다.

목
차

1.
일반시방서
2.
특별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와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본 공사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 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카.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1. 07)

파. 기타 발주처에서 제시․요구하는 관련자료 2. 설계적용기준

가.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5년 1월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5년 7월 서울외국환중개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5년 3월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 재 단 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시행하여 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 2항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입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 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 공사용 재료 가.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 공급원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 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 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학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 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 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 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 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요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반출,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보 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 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이 변경
5) 긴급보수비(PS)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6)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7)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다. 안 전 관 리
1)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교통소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 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종류 및 수량과 설치지점)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안전시설 설치계획(종류 및 수량과 설치지점)
2) 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에 임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나) 근로기준법령(고용노동부)
다)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건설관계법령(국토교통부)
라) 노동부고시 공사표준 안전작업 지침, 예규 등
마)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
라. 품질시험 계획
1)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의 변경시에도 또한 같다.
3)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절차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마. 품질관리 및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할 것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공사안내표지, 위험표지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표지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3) 현장 시공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될 때 현장감독관은 수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 받았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수선 및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시는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료의 검수 및 준공검사 시에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인원을 동원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세부시행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등 공사계약 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력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인이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 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 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 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3.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상 수 도 공 사
1) 관로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하천, 철도 등을 횡단 부설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6) 관표시테이프, 인식표지(관로표시못), 표지주(관로표시주)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다.
(7)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참고기준
1) 관보호
(1) KS B 1531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2) KS D 3578 : 상수도용 도복장강관
(3) KS D 4308 : 덕타일주철 이형관
(4) KS M 3370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배관
(5)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6)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2) 관로표시
(1)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3) KS D 6001 : 황동주물
(4)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5)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다. 공정계획 및 관리
1) 관의 설치
(1)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가) 기존관의 연결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hp:fwSpace/>․<hp:fwSpace/>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7)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8)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다) 부단수 연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라)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로표시
(1)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인식표지(관로표시못), 표지주(관로표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3) 관로매설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인식표지(관로표시못)나 표지주(관로표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지역 보도가 없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식표지(관로표시못)를 매설물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하며, 도시지역 보도가 있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식표지(관로표시못)를 경계석 상부중앙에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야 하며, 지방지역이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표지주(관로표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인식표지(관로표시못) 및 표지주(관로표시주)에는 매설물의 정보(매설물 종류 및 크기, 매설 위치 및 깊이, 매설물 관리기관 및 연락처 등을 말한다.)를 제공하는 전자태그(RFID tag)를 삽입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바)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재 료
가. 내충격수도관
1) 관의 재질은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규정 이상이어야 한다.
2) 관의 길이는 40mm이하는 4M, 50mm이상은 6M를 기준한다.
나. 이음관
1) 이음관의 재질은 16~65mm는 KS M 3402(수도용 내충격 경질염화비닐이음관), 50~300mm는 KS D 4308(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이상의 재질로서 내․외면에 에폭시 분체한 것 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시공
가. 내충격 수도관 및 이음관의 취급
1) 수도관 및 이음관은 취급과 저장기간중 항상 보호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관을 운반할 경우 도복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받침재료로서 완충용목재나 모래 주머니를 사용하며, 관을 매달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관체 및 도복면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는 그 변상책임을 져야하고, 취급공구는 사전에 감독원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관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때에는 내부받침 등을 깔아야 하고 방향을 바꿀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3)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며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4) 내충격수도관과 이음관의 이탈방지압륜,HP죠인트식 이음관은 휘발성 약품 (아세톤, 벤젠,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크레오쇼트)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해야 한다.
나. 토 공
1) 터파기
∘ 굴착법면의 활동이 우려될 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대책을 취하여 안전 사고에 만전을 기하여 한다.
∘ 하수 및 기타 장애물 구간은 현장 지질상태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토사붕괴 등에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 접촉면은 가급적 관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하는 하중이 재하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부설 장소에 암편 등의 견고한 돌기물을 남겨서는 안된다.
2) 되메우기
∘ 관주위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20~30cm 두께로 관의 중심선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이 다져야 하며, 지반이 암구간인 경우에는 모래부설을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후 공사를 하여야 하며, 관 매설후 정지는 착공전 형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관 부 설
1) 관은 시공전에 관체를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고 변류, 기계류는 분해검사 후 책임시공하여야 한다.
2) 관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부설전 관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시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4) 관부설은 저지에서 고지(공기변 설치방향)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게 배관한다.
5) 관로상에 기복이 없도록 시공하여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관로착수 100mm 구간에 대하여, 수급자는 관 제작자를 현장에 초빙하여 수급자의 관부설 작업조가 부설방법을 익히도록한다.
7) 콘크리트의 벽 또는 내벽의 통과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한다.
8) 현장의 배열관은 배관작업 동안에 적절한 지지대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받쳐 주도록 하여야 한다.
9) 매일 관부설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지하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로 관 끝을 막고 모든 개구부를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 이물질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내충격수도관 접합
1) 파이프 삽입길이를 사전에 (-)표시하여 정확한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충분하게 결합된 부분에【검】표시를 하여 결함이 미진하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 부위의 삽입부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한다.
4) 고무링의 접합면과 직관 삽입부 위의 삽입부 선단에 삽입길이의 1/2만큼 고무링 접속용 윤활제를 균일하게 칠한다.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을 사용한다.)
5) 관 접합시 유의사항
∘ 삽입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하여야 한다.
∘ 100mm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며 125mm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토록 한다.
∘ 삽입 후 관은 (-)표선까지 삽입되어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되기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 삽입해야 한다.
∘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CHECK GAUGE를 삽입부에 넣어보아 고무링의 거리가 전 원주상에서 일정한가를 확인 한다.
∘ 최적 사용한도는 -20°C ~+70°C로 하며 이외의 범위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2)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4)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 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2)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3)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4)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2)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 ~ ⑻에 따른다.
바.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3)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타르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부단수 연결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hp:fwSpace/>․<hp:fwSpace/>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사. 관로 표시
1) 관로 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1)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 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hp:fwSpace/>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hp:fwSpace/>cm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hp:fwSpace/>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hp:fwSpace/>cm 및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hp:fwSpace/>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hp:fwSpace/>mm 내외, 문자 간격은 4<hp:fwSpace/>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hp:fwSpace/>mm정도로 한다.

○○상수도○○
20○○년

○○상수도○○
20○○년

그림 3.6-1 표시테이프의 예

(4)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이형관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3.6-2와 같이 한다.
전대테이프

그림 3.6-2 관(T자관)에 명시한 예

2) 관로 표시 시트 설치공사
(1)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 관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hp:fwSpace/>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hp:fwSpace/>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3)<hp:fwSpace/>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hp:fwSpace/>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설치공사
(1) 도시지역 보도가 없는 도로의 인식표지 설치공사
①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3과 같이 한다.
② 정보안내 : 글씨크기는 6<hp:fwSpace/>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③ 설치위치 : 매설관로의 직상 도로면(포장)에 직접 설치한다.

수
도

(단위: ㎜)
A
B
C
D
E
F
G
H
I
J
K
L
40
60
15
25
7
15
100
5
20
5
5
5

그림 3.6-3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형상

그림 3.6-4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설치위치

(2) 도시지역 보도가 있는 도로의 인식표지(관로표시못) 설치공사
① 모양 및 표기내용은 그림 3.6-5와 같이 한다.
수
도

예시)
→ 수도 : 매설관로의 종류
→ 내 2.0 : 인식표지에서 매설물까지의 이격거리

(미터, “내”는 차도쪽, “외”는 보도쪽 )
→ 관리기관명 : 매설관로 관리기관명

그림 3.6-5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형상

② 정보안내 : 글씨크기는 6<hp:fwSpace/>mm이상의 장방형으로 한다.
③ 설치위치 및 요령 : 경계석의 상부중앙에 강력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게 부착한다.

그림 3.6-6 인식표지(관로표시못)의 설치위치

(3) 설치공사 공통 사항
①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hp:fwSpace/>m, 도시지역 20<hp:fwSpace/>m, 곡선부위 5~10<hp:fwSpace/>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변곡점 및 분기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변곡점 및 분기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hp:fwSpace/>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④ 표지는 광역상수도는 “광수도”, 지방상수도와 공업용수도, 마을상수도 및 그 이외의 상수도관은“수도”라고 표지하고, 관리기관명은 6자 이내로 표지한다.
표 3.6-1 관의 종류별 기호
관의 종류
기 호
비 고
덕타일주철관
DCIP
-
도복장강관
SP
-
경질염화비닐관
PVC
-
폴리에틸렌관
PE
-
스테인리스강관
SSP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GRP
-
동관
COP
-

4) 표지주(관로표시주) 설치공사
(1) 모양 및 치수는 그림 3.6-7 에 따른다.

수도

그림 3.6-7 표지주(관로표시주) 형상 및 표기내용

(2)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3)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4) 표지주(관로표시주)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50<hp:fwSpace/>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hp:fwSpace/>cm 노출하고, 지하로 40<hp:fwSpace/>cm 매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5)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6) 지반이 단단하고 표지주(관로표시주)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7) 표지주(관로표시주)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8)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아.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 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2)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표 3.7-1 공사실명제 표지판(맨홀)
공 사 명 :

시 공 사 :

작업년월일 : <hp:tab width="234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172" leader="0" type="1"/>월<hp:tab width="3172" leader="0" type="1"/>일

감
독
및
감
리
자
감독

시
공
참
여
자
구 분
성 명

용 접 공 10cm 배 관 공 감리 콘크리트공 15cm 그림 3.7-1 맨홀 구체(벽체)에 부착

2)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다. 제출물
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라. 공정계획 및 관리
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준공
(1) 예비준공검사
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⑩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판정하기 위한 현장수압시험을 실시한다(단,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시공
가. 밸브의 점검
1) 제수밸브의 점검
(1) 통수 및 수계전환을 위한 제수밸브의 점검은 상수도 관망의 설치년도, 관종, 구경 및 수계, 수압, 유속, 지역조건 등이 상이하여 수질오염 및 누수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개폐는 반드시 서서히 작동하고, 개폐 시 작동감이 급히 무거워지면 그 조작을 중지하고 2~3회 역회전시켜 조작을 반복한다.

(3) 버터플라이밸브는 기어박스에 붙어 있는 게이지와 디스크 축에 붙어 있는 게이지를 확인하여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밸브를 개폐 작동할 경우에는 회전수를 셈 하면서 작동한다.
(4) 부제수밸브(BY-PASS 밸브)가 설치된 제수밸브의 작동은 닫을 때는 주 제수밸브를 먼저 닫은 다음에 부제수밸브를 닫고, 통수 시 개방 할 때는 부제수밸브를 먼저 개방하여, 관로의 상류 측과 하류 측의 차압을 적게 한 다음에 주제수밸브를 개방한다.

2) 공기밸브의 점검
(1) 공기밸브에서 공기가 분출할 경우 공기밸브 뚜껑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통수 전에 공기밸브 주변에 펜스 등을 설치한 후 뚜껑을 열어 놓고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 통수시 관 내부의 공기로 인한 유수 단면의 축소로 유량 감소 및 공기 압력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공기밸브의 수량과 작동여부를 조사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적정 위치에 공기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에서 관 내부의 물을 배수할 경우에는 배수량에 상응하는 충분한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배수시간의 지연, 진공 발생, 소출수 및 불출수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밸브의 수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의 점검
(1) 퇴수관이 담당하는 본관 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배수능력을 산출하여 배수설비의 추가설치 및 펌프에 의한 강제배수 여부를 확인한다.
(2) 방류 수면이 퇴수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 잔류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 관로의 도중에 퇴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강제 배수처리 하여야 한다.
(3) 배수설비는 최종 방류구의 유량 흐름상태를 확인하여 미량의 유량이라도 퇴수밸브에서 유출되는 것이 발견되면 퇴수밸브를 2~3회 역동작하여 완전히 잠금하고 유량의 흐름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hp:fwSpace/>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사
1. 보조기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노상면 위에 시공되는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 시공계획서
∘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회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3) 자재 제품자료
∘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4) 보관 및 취급
∘ 재료를 보관할 장소는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를 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채취원이 서로 다르거나 규격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중에는 재료분리 및 강우에 의해 과다한 함수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환경조건
∘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기온의 저하, 강우 등 기상조건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분은 명시된 시방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 보조기층은 시공중은 물론 다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까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완성후 120일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기층을 깔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 자 재
1) 보조기층 재료 일반사항
∘ 골재는 내구성 있는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등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시에 정색(呈色)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가 발생치 않아야 한다.
2) 입도기준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53㎜
37.5㎜
19㎜
4.75㎜
2.0㎜
425㎛
75㎛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입경이 큰 보조기층 재료는 시공관리가 어려우므로 최대 입경을 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지 골재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가 20㎝ 이상인 경우 100㎜까지 허용할 수 있다.

∘ 75㎛체 통과량은 물을 함유했을 때 연약화하거나 동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짐 및 안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
6 이하

수 정 CBR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사전조사
(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 노상안정처리, 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 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2) 공사준비
(1) 노상면의 준비
∘ 보조기층은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 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 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 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맨홀높이의 조정
∘ 공사 시행 전에 포장구간에 설치되는 맨홀 및 각종 구조물의 높이는 최종 포장 마감계획고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하며, 뚜껑을 닫아 골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혼합 및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의 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2) 보조기층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4) 다짐
(1)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 2% 범위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되거나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확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5) 허용오차
(1) 두께
∘ 보조기층의 마무리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2) 평탄성
∘ 완성된 표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최요부의 깊이가 2㎝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3) 계획고
∘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라임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입상재료층 상부에 포설하여 입상재료층의 보호 및 보조기층으로부터 수분의 모관상승을 차단하고, 기층과 아스팔트 혼합물과의 접촉을 좋게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라임 코트에 대해 규정한다.
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2) 자재 제품자료
∘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3) 시험성적서
역청재료의 관리시험 성적서
3) 보관 및 취급
(1) 용기에 들어있는 역청재료는 입하시마다 식별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고, 제조일자별로 분류하여 저장해야 한다.
(2) 저장용기는 먼지나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개를 잘 막고, 거꾸로 놓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후 60일 이상 저장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보관장소 주위에서의 화기사용은 금하며, 동절기에는 창고에 넣거나 천막 등으로 보양하여 동결을 방지해야 한다.
4) 환경조건
∘ 프라임 코팅은 시공 전의 기온이 연속해서 4시간 동안 2℃ 이상이고 시공중 기온이 10℃이상인 경우에 시공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 코팅의 표면은 상부층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손상이 생긴 부분은 다음 층을 시공하기 전에 수급인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자 재
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부착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기층 속에 잘 침투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 기층재료의 광물 조성상태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RS(C)-3의 사용을 금해야 한다.
(3) 커트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중 속 경 화 형
MC - 0
MC - 1
MC - 2
인 화 점 (TOC, ℃
38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50℃
60℃
75~150
-
-
-
75~150
-
-
-
100~200
증류시험
증류량(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 까지
280℃ 까지
218℃ 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증류찌끼시험
침입도 (25℃,100g, 5초)
신도 (25℃,㎝)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4)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RS(C) - 3

점
도 (엥글러 도 25℃)
1 ~ 6

체 찌 끼 (1190㎛) %
0.3 이하

저장안정도 (5일) %
5 이하

부 착 시 험
합
격

입 자 의 전 하
양 (+)
증 발 찌 끼

찌
끼 (%)
50 이상

침 입 도 (25℃)
100 ~ 300

신
도 (25℃) (㎝)
40 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8 이상

2) 시공장비
역청재료의 살포시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포장이나 단지내 포장공사의 경우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엔진 스프레이어나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작업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입상재료기층 표면의 울퉁불퉁한 곳은 정리하고 뜬 돌, 먼지, 이물질 등은 파워브룸(Power Broom)이나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보조기층의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 프라이머의 침투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로 실트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있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4) 프라임 코트를 시행하기 전에 경계석, 측구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2)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
∘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은 0.75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 기층면이 치밀한 경우에는 적게, 느슨한 경우에는 많게 하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에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한다.
(2) 역청재 살포온도
∘ 역청재는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적당한 점도로 해서 살포하여야 하며, 이때의 점도는 50~200 센티스토크스(세이볼트휴롤 점도 25~100초)의 범위로 한다.
∘ 각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의 범위이내여야 한다.

  • MC-0 : 20~60℃
  • MC-1 : 40~80℃
  • MC-2 : 40~90℃
  • RS(C)-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 역청재 살포
∘ 역청재는 규정된 장비로 균일하게 살포하되, 역청재 살포 후 24시간이 지난 뒤 관찰하여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과잉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제거해야 한다. 이때 흐트러진 모래는 상층 아스팔트 혼합물층을 시공하기 전에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중복살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역청재를 가열하거나 운반, 살포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4) 양생
∘ 역청재 살포가 완료된 후 커트백 아스팔트는 48시간, 유화 아스팔트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동안에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해야 한다.

3. 택 코 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환경조건
∘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자 재
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커트백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2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급 속 경 화 형
RC - 0
RC - 1
점
도
(SFS)
25℃
50℃
75~150

75~15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 까지
225℃ 까지
260℃ 까지
316℃ 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종
류

항
목
급 속 경 화 형
RC - 0
RC - 1
증류찌끼(360℃까지 증류한 찌끼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증류찌끼시험
침입도 (25℃,100g, 5초)
신도 (25℃, ㎝)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3) 유화 아스팔트의 품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2203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종
류

항
목
RS(C) - 4

점
도 (엥글러 도 25℃)
1 ~ 6

체 찌 끼 (1190㎛) %
0.3 이하

저장안정도 (5일) %
5 이하

부 착 시 험
합
격

개립도 골재 혼합 시험
합
격

입 자 의 전 하
양 (+)
증 발 찌 끼

찌
끼 (%)
50 이상

침 입 도 (25℃)
60 ~ 150

신
도 (25℃) (㎝)
40 이상

트리클로로에탄 가용분 (%)
98 이상

2) 시공장비
∘ 이 시방서 택코우트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택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2)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 사용량
∘ 역청재의 살포량은 0.4ℓ/m²를 표준으로 하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한다.
(2) 역청재의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 RC-0 : 25~60℃
∘ RC-1 : 30~70℃
∘ RS(C)-4 :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 역청재의 살포
∘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 후 즉시 타이어로울러를 주행시켜 고르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加水)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4) 양생
∘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기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기층 및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시공계획서
(1)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2)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3) 장비사용 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등
3) 시공상세도면
각 구간별 포장폭 나누기도,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등을 제출한다.
4) 시험성적서
다음의 각 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 현장반입 혼합물에 대한 공장 시험성적서
∘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 전산 작성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제조자료
∘ 아스팔트 혼합물 각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2) 현장품질시험보고서
∘ 현장밀도
∘ 아스팔트함량
∘ 다짐두께
∘ 혼합물의 온도
∘ 마샬 안정도
∘ 체가름
∘ 평탄성
∘ 횡단구배
∘ 포장면의 거친 정도
∘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5) 납품서
∘ 반입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출발시각, 종류, 규격, 수량, 출발시 온도 등을 기록한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6) 자격
(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2) 시공업체
∘ 표층 및 기층을 시공하는 업체는 포장공사에 3년 이상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여야 한다
7) 환경여건
(1) 환경조건
∘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 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2) 작업조건
∘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 1일 작업량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자가 한다.
8) 유지관리
∘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나. 자 재
1) 아스팔트
∘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한다.
2) 골 재
(1) 굵은골재
∘ 굵은골재란 2.36㎜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 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 부순자갈을 굵은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의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4.75㎜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골재는 2면 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KS F 2355
95% 이상
∘ 굵은골재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5㎜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세장석편은 폭에 비하여 길이가 3배 이상인 것이며, 편평석편은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잔골재
∘ 잔골재란 2.36㎜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크리닝스는 2.2.1항의 굵은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생산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채움재
∘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채움재는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비
고
입
도
KS F 3501

600㎛체 : 100% 300㎛체 : 95~100% 150㎛체 : 90~100%

75㎛체 : 70~100%
통과 중량 백분율
수
분
KS F 3501
1.0% 이하

비
중
KS L 5110
2.6 이상

∘ 석회석분, 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고
소 성 지 수
KS F 2303
KS F 2304
6 이하

흐 름 시 험
KS L 5111
50% 이하

침 수 팽 창
KS F 2337
3% 이하

박리 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1) 골재의 입도
∘ 골재의 입도는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배합했을 때, 다음의 입도범위를 만족하고,입도곡선은 되도록 완만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
류
최대입경(㎜)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
2.36㎜
600㎛
300㎛
150㎛
75㎛
표 층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기 층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0~90
35~55
20~35
11~23
5~16
4~12
2~7
단, 다음 표에서 표시하는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이며, 비중이 0.20 이상인 다른 골재가 2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입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양
∘ 아스팔트의 양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결정된 설계아스팔트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혼합물의 종류(최대입경)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 비율(%)
표
층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5 ~ 7
기
층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4.5 ~ 6

(3) 마샬시험 기준치
구
분
안정도(kg)
흐름치(1/100㎝)
공극율(%)
포화도(%)
표
층
500 이상
20~40
3~6
70~85
기
층
500 이상
20~40
3~7
65~85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37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회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4) 재료의 온도관리
∘ 역청재료는 저장에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이상이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120℃~160℃ 범위내에서 적당한 온도로 건조되고 가열된 후 믹서로 운반 되어야 한다.
∘ 혼합시의 온도는 침입도 85~100 아스팔트의 경우 145℃~160℃ 범위에 들도록 하며, 어느 경우에나 185℃를 넘어서는 안된다.
4)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후 공사시행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3) 감독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공장을 방문, 선정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5)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밀도(g/㎤) =
× 상온의 물의밀도

공시체의 표면건조중량(g) - 공시체의 수중중량(g)
(g/㎤)
(2) 기준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는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장비
(1) 일반사항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포설장비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3) 다짐장비
∘ 다짐장비는 전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램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 모든 롤러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시 공
1) 공사준비
(1) 하부층의 준비
∘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기층면이나 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운반
∘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2) 포 설
(1) 포설방법의 결정
∘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설
∘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 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이때 피니셔로 부설한 면은 레이크로 긁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다 짐
(1) 일반사항
∘ 가열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자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순서
∘ 이음다짐
∘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다짐장비는 로우드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 교통의 개방
∘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일체의 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수급인은 이를 위해 차단기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 이 음
(1) 일반사항
∘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키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2) 가로이음
∘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 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제 5 장 안 전 시 설 공 사
1. 노면표시
가. 노면표시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
3) 형 상
∘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용 도료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교통표지선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료로서, 안료⋅수지⋅유리알⋅충전용 재료 등을 원료로 사용한 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참고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3) 제출물
∘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노면표시 재료
1) 도료 종류
∘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 5.2-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용 도료 재료
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hp:fwSpace/>‧<hp:fwSpace/>노란색(색번호 33538)<hp:fwSpace/>‧<hp:fwSpace/>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 반사용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1종 :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2종 :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3종 :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4종 :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hp:lineBreak/> 5종 :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hp:lineBreak/>⑥ 차선테이프
2) 품질관리
표 5.2-2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
주도<hp:nbSpace/>(K.U.)
80~130
80~120
80~130
용기 내에서의 상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hp:fwSpace/>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점착 건조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열안전성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141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5 K.U 이하이어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 확산반사율
흰색
80 이상
은폐율
(%)
흰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노란색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파란색
90 이상
90 이상
90 이상
블리딩성 (bleeding)
아스팔트 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내마모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hp:fwSpace/>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 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동 안정성
-
주도가 10K.U 이상 상승 또는 10<hp:fwSpace/>%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안료분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불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상
흰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450 g/L 이하
200 g/L 이하
450 g/L 이하
내마모도시험(20만 회)
[150 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도료의 품질은 표 5.2-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비고 1: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고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hp:lineBreak/>a) 유리알 살포 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고 부착되어야 한다.<hp:lineBreak/>b)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 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hp:lineBreak/>c) 혼합 안정성 혼합하여 (20±0.5) ℃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한다.
비고 2:사용자가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료 1 L에 800 g 비율로 젖은 도막 위에 살포하며,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 2호를 도료 1 L에 500 g 비율로 혼합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2 노면표시용 도료의 품질기준(계속)

종류
항목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연화점 (℃)
SP0
-
SP1
≥ 65
SP2
≥ 80
SP3
≥ 95
SP4
≥ 110
연화점 변화 (⊿SP)
± 10 ℃ 이내
압입시간
IN0
규정 없음
IN1
5초~45초
IN2
46초~5분
IN3
2분~5분
IN4
6분~20분
IN5
≥ 20분
저온 충격성
등급
검사온도 (℃)
쇠공
검사 통과 시료수
CI0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CI1
0
(66.8 ± 0.2)<hp:fwSpace/>g
6
CI2
-10±3
(66.8 ± 0.2)<hp:fwSpace/>g
6
CI3
-10±3
(110 ± 0.2)<hp:fwSpace/>g
6
불점착건조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막의 겉모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색도
UV 노화전
0.80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열처리 후 색도
(200 ℃, 6시간)
UV 노화전(β)
0.75 이상 (흰색)
0.40 이상 (노란색)
UV 노화후(200시간)(⊿β)
0.05 이하 (흰색)
0.05 이하 (노란색)
내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도료 중 % )
99 이상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색도(좌표)(초기 및 내열처리 후)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흰색)
x : 0.355, 0.305, 0.285, 0.385
y : 0.355, 0.305, 0.325, 0.375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hp:lineBreak/>(노란색)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내마모도시험(20만회)<hp:lineBreak/>[150<hp:fwSpace/>mcd.(㎡⋅lx 이상]
(흰색 기준)
구분
등급
재귀반사도 성능
흰색
R0
규정 없음
R2
RL≥100
R3
RL≥150
R4
RL≥200
R5
RL≥300
노란색
R0
규정 없음
R1
RL≥80
R3
RL≥150
R4
RL≥200

비고 3:RL 은 반사휘도계수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도로표지용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 노면표시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4) 포장 및 표시
∘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 5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 8 , 80 단위로, 4종은 실무게로 10 ㎏, 20 ㎏, 25 ㎏으로 포장하며, 포장용기에는
품명⋅종류⋅색상⋅용도⋅실부피(1종, 2종, 3종, 5종)⋅실무게(4종)⋅제조 년월일 및 로트 번호⋅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 표시 도료용 유리알 재료
1) 종 류
∘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1종, 2종), 2호(1종, 2종), 3호(1종, 2종)의 6종으로 분류한다.
2) 품질기준
∘ 품질은 표 5.2-3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5.2-3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품질기준
종류
항목
1호
2호
3호
비중
2.4 이상
입도
표준망체1)
850<hp:fwSpace/>㎛에 남는 것 0%2) 850<hp:fwSpace/>㎛를 통과하고
600<hp:fwSpace/>㎛에 남는 것 5∼30%
600<hp:fwSpace/>㎛를 통과하고 300<hp:fwSpace/>㎛에 남는 것
30∼80%
300<hp:fwSpace/>㎛를 통과하고 106<hp:fwSpace/>㎛에 남는 것
10∼40%
106<hp:fwSpace/>㎛를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1)
600<hp:fwSpace/>㎛에 남는 것 0%
600<hp:fwSpace/>㎛를 통과하고
300<hp:fwSpace/>㎛에 남는 것 40∼90%
150<hp:fwSpace/>㎛에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1)
212<hp:fwSpace/>㎛에 남는 것 0%
90<hp:fwSpace/>㎛를 통과하는 것 0∼4 %

겉모양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예각⋅불투명⋅공기 혼합물⋅이물 및 입자 간의 융착 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3) 20<hp:fwSpace/> % 이하일 것
굴절률
1종: 1.50 이상 ∼ 1.90 미만, 2종: 1.90 이상
내수성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0 ㎖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0.01 N 염산의 소비량이 15 ㎖ 이하이고, 유리알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주<hp:tab width="1500" leader="0" type="1"/>1)<hp:fwSpace/><hp:fwSpace/>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로서, 표 15-16-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2)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3)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표 5.2-4 도로 표지용 비가 내릴 때의 유리알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비중
2.0 이상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구분

RL [ mcd/(㎡⋅lx) ]
흰색
노란색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350
(250)
300
(250)

겉모양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서, 타원⋅공기 혼합물⋅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재귀반사도와 겉모양은 유리알을 도포한 시험시편으로 측정한다.
※ EN 1436 (Road marking materials -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2007) 참조
4)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5) 표시
∘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3.2-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다.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제 6 장 부 대 공 사 1. 운 반

가. 중기운반
1)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나. 운 반
1) 모든 자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적정중량을 운반하고 상․하차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산품은 덤핑하여 하차하여서는 안되며, 하차시 파손된 물품을 보충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제 7 장 안 전 관 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고용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제 8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인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재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인은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본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감독자는 한시라도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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