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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065]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8459만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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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중앙시장 일원(중앙로 43번지)
다. 사 업 량 : 1층 출입문 11개소 교체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추정금액 : 93,053,000원(추정가격 84,593,636+부가가치세 8,459,364)

※ 기초금액 : 93,053,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을 따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707,612
797,517
1,053,743
-
104,793
1,751,559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여수시 관내 지역근로자(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 사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정다운(☎061-659-4548)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1월 2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84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
나. 위 치 : 여수시 중앙시장 일원(중앙로 43번지)
다. 사 업 량 : 1층 출입문 11개소 교체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바. 추정금액 : 93,053,000원(추정가격 84,593,636+부가가치세 8,459,364)
※ 기초금액 : 93,053,000원
2. 입찰(견적 제출) 집행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
계약이행 공사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53호)」을 따라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금액은 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3,707,612 797,517 1,053,743 - 104,793 1,751,559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11. 2.(월) 09:00 2026. 11. 5.(목) 12:00 2026. 11. 5.(목)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
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여수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
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중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http://hado.g2b.go.kr) - 시스템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여수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여수시 관내 지역근로자(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 우선 사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
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
및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을
위해 고용하는 인력은 여수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기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여수시 지역 내
생산자재·기계를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
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시행령·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과업
내용), 물량내역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기타사항 문의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공사에 관한 사항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정다운(☎061-659-4548)
  • 계약에 관한 사항 : 여수시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
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여 수 시 재 무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전라남도 여수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정비 F: 금액 : ₩0 (천원미만 절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A: CF D: 폐기물 처리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G: 천원미만 절사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정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보통인부 C: 인 D: 2
A: 고소작업차 B: 5ton C: 일 D: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창 호 공 사 Q: 010103
A: 유리문 / 단열 B: 유리문, 700*2100mm,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2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2 AV: 12
A: 유리문 / 단열 B: 유리문, 750*2100mm,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4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4 AV: 14
A: 유리문 / 단열 B: 유리문, 900*2100mm,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4 N: 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1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1 AV: 11
A: 유리문 / 단열 B: 유리문, 1000*2100mm,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3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CF64470447798F50669A50C800C46C199483 AV: 1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0 N: 59CF746C749EF91FD5FC155B65E0A8E5C36090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CF746C749EF91FD5FC155B65E0A8E5C36090 AV: 16
A: 손잡이 B: 강화유리문용 C: 개 D: 20 N: 59CF746C749EF91324161B5337E0AE3EE7069E Q: 010103 R: F S: F T: T AU: 01010359CF746C749EF91324161B5337E0AE3EE7069E AV: 17
A: FSS1[방화셔터] B: 1.650 x 2.900 = 4.785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6058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6058 AV: 19
A: SSD01[단열] B: 2.500 x 2.750 = 6.875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605A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605A AV: 20
A: SSD02[단열] B: 1.400 x 2.750 = 3.85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605C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605C AV: 21
A: SSD03[단열] B: 3.000 x 2.750 = 8.25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605E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605E AV: 22
A: SSD04[단열] B: 1.350 x 2.100 = 2.835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6050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6050 AV: 23
A: SSD05[단열] B: 2.950 x 2.900 = 8.555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7061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7061 AV: 24
A: SSD06[단열] B: 1.500 x 2.900 = 4.35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7063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7063 AV: 25
A: SSD07[단열] B: 2.500 x 2.900 = 7.25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7065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7065 AV: 26
A: SSD08[단열] B: 2.400 x 2.900 = 6.96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7067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7067 AV: 27
A: SSD09[단열] B: 1.800 x 2.900 = 5.22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7069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7069 AV: 28
A: SSD10[단열] B: 1.400 x 2.900 = 4.060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40AD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40AD AV: 29
A: SSD11[단열] B: 2.500 x 2.750 = 6.875 C: EA D: 1 N: 5EEFC46D64ED59BC3DCB455B2240AF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D64ED59BC3DCB455B2240AF AV: 3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N: 5EEFC46A94849908E42905576920D5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A94849908E42905576920D5 AV: 3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5.1 N: 5EEF84D7E4CDD91FF1534F5FB2F03A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84D7E4CDD91FF1534F5FB2F03A AV: 1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M D: 97.6 N: 5EEFC46A94ED196D7B21E85D5E5083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EEFC46A94ED196D7B21E85D5E5083 AV: 32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유 리 공 사 Q: 01010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6로이+12아르곤+6투명 C: M2 D: 65.1 N: 59CF64470447798DAAC6BB5D15C0DCAF69BC1D Q: 010104 R: F S: F T: T AU: 01010459CF64470447798DAAC6BB5D15C0DCAF69BC1D AV: 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5.1 N: 5EEFC464741F29E1BF2FA650BE1092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EEFC464741F29E1BF2FA650BE1092 AV: 3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7.2 N: 5EEFC464748289200D24C555B820A5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EEFC464748289200D24C555B820A5 AV: 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칠
공
사 Q: 010105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면정리후 C: M2 D: 373.6 N: 5EEFE4BB0403B9CD61CF10578D20E5 Q: 010105 R: T S: F T: F AU: 0101055EEFE4BB0403B9CD61CF10578D20E5 AV: 3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333.7 N: 5EEFE4BA74A0C97CE6BED554042011 Q: 010105 R: T S: F T: F AU: 0101055EEFE4BA74A0C97CE6BED554042011 AV: 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8 N: 5EEFE4BA74A0C97CE7402451E3003C Q: 010105 R: T S: F T: F AU: 0101055EEFE4BA74A0C97CE7402451E3003C AV: 3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Q: 010106
A: 빗물받이청소 C: 식 D: 1 N: 5EEFB40794FBB9D19DF6D1554A404F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EEFB40794FBB9D19DF6D1554A404F AV: 6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Q: 010107
A: 녹제거 / 강판, 타공판 C: M2 D: 100.1 N: 5EEFE4AAE4E9599AAD512751DB709D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EEFE4AAE4E9599AAD512751DB709D AV: 59
A: 스테인레스창호철거 C: M2 D: 65.1 N: 5EEE149784E0394F7AB8C25C684054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EEE149784E0394F7AB8C25C684054 AV: 60
A: 샷타 철거 C: M2 D: 4.8 N: 5EEE149784F48943DAECB95A4D7052 Q: 010107 R: T S: F T: F AU: 0101075EEE149784F48943DAECB95A4D7052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47 N: 5EA25467B4B2893B79EBCB5874608FB8542205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EA25467B4B2893B79EBCB5874608FB8542205 AV: 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골재비및운반비 Q: 010108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0.6 N: 59EA54C8C470E9E73E9DF659ECE093DB51BD8B Q: 010108 R: F S: F T: T AU: 01010859EA54C8C470E9E73E9DF659ECE093DB51BD8B AV: 6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7 N: 59CF6447042489EE73F11C547F8032802A703A Q: 010108 R: F S: F T: T AU: 01010859CF6447042489EE73F11C547F8032802A703A AV: 6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 N: 5EEE44CBE4F00999CD2C7A59F5506E Q: 010108 R: F S: T T: F AU: 0101085EEE44CBE4F00999CD2C7A59F5506E AV: 6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폐기물 처리비 Q: 010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52 N: 5EA25467B4B2893B79EBCB58747094FC499DA5 Q: 010109 R: F S: F T: T AU: 0101095EA25467B4B2893B79EBCB58747094FC499DA5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95 N: 5EA25467B4B2893B79EBCB58747094FC48F7C1 Q: 010109 R: F S: F T: T AU: 0101095EA25467B4B2893B79EBCB58747094FC48F7C1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47 N: 5EA25467B4B2893B79EBCB5874608FB8542788 Q: 010109 R: F S: F T: T AU: 0101095EA25467B4B2893B79EBCB5874608FB8542788 AV: 63
A: 폐아스콘 처리비 B: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C: TON D: 5.08 Q: 010109
A: 폐아스콘 상차·운반비 B: 덤프, L=30km C: TON D: 5.08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정화조 폐쇄 공사 Q: 010110
A: 정화조 내용물 수거·운반·처리 B: 100톤급, 분뇨·오니 C: TON D: 100.0
A: 정화조 내부 고압세척 B: 고압세척차+인력 C: 식 D: 1.0
A: 정화조 유입·유출관 차단 B: 모르타르 막음 C: 개소 D: 2.0
A: 정화조 모래채움 B: 물다짐 C: M3
A: 정화조 상부 개구부 콘크리트 마감 B: 1.0×1.0×0.15m C: 개소 D: 2.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오수관 부설공사 Q: 010111
A: 아스팔트 포장 절단 B: t=10cm, 커터 C: M D: 49.6 Q: 010111
A: 아스팔트 포장 깨기 B: t=10cm, 소형브레이커 C: M2 D: 21.6 Q: 01011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9.4 Q: 010111
A: 관 모래기초 및 보호 B: 인력포설·다짐 C: M3 D: 5.9 Q: 010111
A: 오수관 설치 B: D200, VG1 C: M D: 20.0 Q: 010111
A: 연결구 접합 B: 맨홀·관 접합부 지수 C: 개소 D: 4.0 Q: 010111
A: 오수맨홀 설치 B: 1호 Φ900, H=1.2m, PC C: 개소 D: 1.0 Q: 010111
A: 멀티오수받이 설치 B: Φ300 C: 개소 D: 1.0 Q: 01011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00, 벽체 C: 개소 D: 1.0 Q: 010111
A: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B: 폭15cm C: M D: 20.0 Q: 0101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7.1 Q: 010111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쇄석, 인력+소형장비 C: M3 D: 4.3 Q: 010111
A: 아스콘 포장(인력포설) B: t=10cm, 소규모 복구 C: M2 D: 21.6 Q: 010111
A: 잔토처리 B: 덤프 8ton, L=10km C: M3 D: 12.3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시험 및 부대 공사 Q: 010112
A: 하수관 수밀시험 B: D300mm 이하 C: 구간 D: 1.0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pdf =====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 정비 공사>
시 방 서
여 수 시
(경제일자리과)

공사 시방서
이 시방서는 KDS 10 10 00(설계기준 총칙)의 건설기준 체계에 따라 일반사항·자재·시공 순으로
구성한 공사시방서이다. 여기에 없는 사항은 1.3.2 의 해당 KCS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시방서는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정비 공사」의 재료, 시공, 검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여 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포함된 가설, 철거, 창호, 유리, 도장, 정화조 폐쇄, 오수관로
및 그 부대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1.3.2 의 국가건설기준(KCS)을 적용하고, 그에도 없는 사항은
발주자(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3) 설계도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우선순위를 따르되, 수급인은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도면과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공한다.
(5) 새로운 기술, 공법 또는 자재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다음 법령과 그 하위 규정을 준수한다.
①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④ 하수도법(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배수설비, 분뇨 수집·운반)
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⑥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3.2 관련 기준
(1) 공종별로 다음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공종 적용 기준
공통 KCS 10 10 00 총칙,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가설공사 K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K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철거공사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창호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유리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도장공사 KCS 41 47 00 도장공사
오수관로 KCS 61 10 35 구조물 및 하수관로 토공사,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KCS 61 20 25 기초공사,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KCS 61 30 15 물받이
맨홀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포장 복구 KCS 61 10 45 포장공사
검사 및 시험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안전·환경 KCS 61 10 30 안전 및 환경관리

(2)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주요 기준은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17 저방사
유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이다.
(3) 위 기준은 계약 당시 시행 중인 최신판을 적용한다.
(4) 창호·유리의 구조 안전, 기존 구조체 천공, 굴착에 따른 기존 기초 보호, 자재 승인은 다음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2022)을 따른다.
기준 명칭 이 공사에 적용하는 항목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6.2),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6.3)
KDS 41 10 10 구조검사 및 실험 자재·공법의 서면승인과 승인기록(2.1, 2.2),
기준지정 재료와 신재료 확인(3.2, 3.3)
KDS 41 12 00 건축물 설계하중 외부 창호·유리의 외장재설계용 풍하중(5.4, 5.8)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굴착에 따른 기존 기초 보호, 상재하중
제한(4.1.2.2)
KDS 41 30 40 냉간성형 스테인리스강
설계기준
단열 스테인리스 도어의 강종(오스테나이트계
STS 304 등)
KDS 41 60 15 조적식구조 설계 일반 조적벽 관통 시 슬리브 설치(4.1.9)
KDS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유리 두께·종류, 처짐 제한, 테두리 접합, 실란트
성능(3.1, 4.2, 4.4)
(5) 이 공사는 기존 구조체를 변경하지 않는 마감·설비 공사이므로, 콘크리트·강·목구조 등 나머지
KDS 41 기준은 구조체에 손상이 발견되거나 공사감독자가 구조검토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용어의 정의

  • 발주자: 이 공사를 발주한 시(담당 부서)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담당원): 발주자가 지정하여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 수급인: 발주자와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KDS 10 10 00).

  •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이 공사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작성한 시방서로서, 이

문서를 말한다.
1.5 공사개요
항목 내용
공사명 중앙시장 내외벽 도색 및 정화조정비 공사
위치 중앙시장 일원 (세부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 일 (역일 기준)
도급액 금 93,053,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미만 절사)
순공사비 59,209,404 원 (재료비 34,136,168 / 노무비 22,184,066 / 경비 2,889,170)
공종 주요 내용 공사비(원)
가설공사 현장정리, 고소작업차(5ton) 4 일 3,450,100
창호공사 강화유리문 20 개, 플로어힌지 20 조, 방화셔터 FSS1
1 개소, 단열도어 SSD01~SSD11, 코킹·모르타르 충전
28,615,839
유리공사 로이 복층유리 24mm(6+12Ar+6) 65.1 ㎡ 6,640,261
칠공사 철재면 유성페인트 373.6 ㎡, 외벽 수성페인트 333.7 ㎡,
외천장 수성페인트 88 ㎡
8,630,996
기타공사 빗물받이 청소 1 식 172,698
철거공사 녹제거 100.1 ㎡, 스테인리스 창호 철거 65.1 ㎡, 셔터
철거 4.8 ㎡
2,252,906
골재비 및 운반비 모래 0.6 ㎥, 시멘트 7 포 91,872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2.047 톤, 폐아스콘 5.08 톤 823,316
정화조 폐쇄공사 내용물 100 톤 수거·처리, 고압세척, 유입·유출관 차단,
모래채움 100 ㎥, 상부 개구부 마감
2,281,295

공종 주요 내용 공사비(원)
오수관 부설공사 포장 절단·깨기, 터파기, 오수관 D200 VG1 20m, 오수맨홀 6,812,552
1 호 1 개소, 멀티오수받이 1 개소, 포장 복구
시험 및 부대공사 하수관 수밀시험 1 구간 260,885
1.6 제출물
(1) 수급인은 계약 후 7 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① 착공계, 현장대리인 계(자격증 사본 포함)
② 예정공정표(4 장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③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자재 반입 전 다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자재승인요청서(제품소개서, KS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② 창호 제작도: 평면·입면·단면·상세, 부속철물, 타 부위와의 접합, 개폐 방식, 설치 방법을
표시한다(KCS 41 55 01).
③ 단열도어·복층유리의 열성능 자료
④ 방화셔터의 품질인정서(건축법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인정)
⑤ 도료 견본(철재 300×300mm, 모르타르·콘크리트 100×100mm 각 2 개, KCS 41 47 00)
⑥ 외부 창호·유리 검토서: KDS 41 12 00 의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에 대하여 유리 두께, 유리판 처짐,
틀 처짐을 검토한 자료(KDS 41 80 20 4.2)
⑦ 창호 고정 상세도: 앵커 종류·간격, 모체와의 접합 방법을 표시한다. 구조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는다(KDS 41 10 05 6.2).
⑧ 코어 천공 계획서: 천공 위치, 구멍 지름, 벽체 종류(철근콘크리트·조적), 철근 탐지 결과를
포함한다.
⑨ 신재료 또는 KS 외 제품을 쓰는 경우: 성능증명서, 재료성능실험보고서,
품질기준·품질관리체계 자료(KDS 41 10 10 3.3)

(3) 준공 시 1.11 의 서류를 제출한다.
1.7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착공 전 현장을 실측하여 창호 규격, 도장 면적, 정화조 용량·위치, 오수관 연결 지점을
확인하고, 도면과 다르면 즉시 보고한다.
(2) 공정별 자체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으며, 다음 단계는 반드시 검사에 합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① 창호 틀 고정 후, 유리 끼우기 전
② 도장 바탕처리 후, 상도 전
③ 정화조 내용물 제거·세척 후, 모래채움 전
④ 오수관 부설 후, 되메우기 전(수밀시험 포함)
(3) 작업일보를 작성하고 공정별 시공 전·중·후 사진을 촬영한다. 매몰되는 정화조 채움·오수관
부설 부위는 반드시 촬영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수급인은 시공재료, 부품, 장비, 공법이 이 시방서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받는다. 공사감독자는 승인 내용과 승인조건·제약사항을 승인기록서로
보관한다(KDS 41 10 10 2.1, 2.2).
(6) KS 인증 자재는 KS 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성능을 확인한다. KS 외 자재는 제작사의
검사기준(정밀도·성능기준 포함)과 품질관리체계를 확인한 후 쓴다(KDS 41 10 10 3.2, 3.3.4).
(7) 기존 구조체에서 균열, 철근 노출, 벽체 변형 등 구조적 손상이 발견되면 작업을 멈추고
보고한다. 필요하면 발주자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구조검토를 의뢰한다(KDS 41 10 05 6.3).
1.8 현장관리(영업 중인 시장)
(1) 수급인은 상인회와 사전에 작업 일정·구간을 협의하고, 점포 영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2) 점포 출입문 교체는 당일 철거·당일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임시 가림막과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3) 도장·정화조 작업은 악취·비산이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 점포에 사전 안내하고, 필요하면
영업시간 외 작업을 검토한다.
(4) 통행로는 상시 확보하고, 작업구간에는 안전펜스·안내표지판·유도원을 배치한다.
1.9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고소작업차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호수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대 착용을
준수한다(KCS 21 20 10, KCS 21 70 10).
(3) 정화조 내부 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으로서, 작업 전 산소·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설비와
감시인을 배치한다. 적정공기가 확인되기 전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4) 터파기 구간은 경광등과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당일 되메우기가 어려우면 복공판으로
덮는다.
(5) 정화조 개구부는 작업 중 덮개·펜스로 막고, 폐쇄 후 즉시 복구한다.
1.10 환경관리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보관하고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며,
올바로(전자인계서) 자료를 준공 시 제출한다.
(2) 정화조 내용물(분뇨·오니)은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 수거량과 반입 증빙을 제출한다.
(3) 페인트·세척수는 우수관에 버리지 않는다.
(4) 분진·소음이 나는 작업(녹제거, 포장 깨기, 코어드릴)은 살수·방진막을 사용하고 작업시간을
협의한다.
1.11 준공 및 하자담보
(1) 준공 시 준공계, 준공사진첩, 자재승인서, 시험성적서(수밀시험 등), 폐기물 처리실적, 분뇨 반입
증빙, 준공도면, 창호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와 배수설비 변경에 필요한 신고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준공 전에
완료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모든 자재는 새 제품으로 하고, KS 인증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2) 자재는 1.6(2)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며, 반입 시 공사감독자가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3) 내역서에 규격이 정하여진 자재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면 동등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2 창호 및 창호철물
품명 규격 수량 품질 기준
강화유리문(세이프강 700·750·1000×2100mm 각
화도어 고급형) 2 개, 900×2100mm 14 개
20 개 강화유리 KS L 2002, 제작도
승인품
플로어힌지 KS 3 호, 105kg,
강화유리문용
20 조 문 중량에 맞는 용량
손잡이 강화유리문용 20 개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
방화셔터 FSS1 1,650×2,900mm 1 개소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품
단열 스테인리스
도어 SSD01~SSD11
창호표 규격에 따름 각
1 개소
KCS 41 55 07, 열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름
(1) 창호 규격은 현장 실측 후 제작도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창호 제작자는 해당 자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로 하고, 품질보증서를 제출한다(KCS 41 55
01).

(3) 단열 스테인리스 도어의 틀과 문짝은 내식성과 가공·용접성이 좋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해안 인접 등 염분 노출이 큰 경우에는 STS
316L 을 검토한다(KDS 41 30 40).
(4) 스테인리스강과 탄소강·알루미늄 등 이종금속이 맞닿는 부분은 절연재를 끼워 전식을 막는다.
고정용 볼트·나사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5) 창호를 구성하는 부재는 유리에서 전달되는 풍하중에 견딘 수 있어야 하며, 틀 부재의 처짐은
3.4(8)을 만족해야 한다(KDS 41 80 20 4.4.2.1).
2.3 유리 및 실링재
(1) 복층유리는 로이 투명 24mm(6 로이 + 12 아르곤 + 6 투명)로서 KS L 2003 및 KS L 2017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세팅블록은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 재질로 쇼어경도 80°~90°인 것을 사용하고,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게 한다(KCS 41 55 09).
(3) 실런트는 KS F 4910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복층유리에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개스킷은 KS F 3215 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유리는 공칭두께 5mm 이상을 사용한다. 두께 검토에는 다음 최소두께를 적용한다(KDS 41 80 20
표 4.1-1).
공칭두께(mm) 5 6 8 10 12
최소두께(mm) 4.7 5.7 7.4 9.4 11.2
(6) 외기에 접하는 유리는 배강도유리,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한다. 바닥에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한다(KDS 41 80 20 4.2.1). 내역서의
복층유리(6 로이+12 아르곤+6 투명)가 이에 해당하면 발주자와 협의하여 유리 종류를 조정한다.
(7) 유리 종류별 설계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KDS 41 80 20 표 3.1-2).
유리 종류 설계기준강도(N/mm²)
비강화유리 20.0

유리 종류 설계기준강도(N/mm²)
배강도유리 40.0
강화유리 80.0
(8) 실런트는 압축·인장 변형능력이 2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구조용 실런트를 쓰는 경우
허용강도 130kPa 이상, 접착너비 6mm 이상으로 한다(KDS 41 80 20 4.4.1).
(9) 유리와 맞닿는 세팅블록·간격재 등의 경도는 유리의 경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KDS 41 80 20
4.4.2).
2.4 도료
부위 도료 횟수 면적
철재면(강판·타공판) 방청도료 + 유성페인트 상도 2 회 373.6 ㎡
외벽(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 수성페인트(외부용) 2 회 333.7 ㎡
외천장(콘크리트·모르타르면) 친환경 수성페인트 2 회 88 ㎡
(1) 도료는 KS 인증 제품으로 하고, 수성페인트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한다.
(2) 하도·상도는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도막의 부착성을 확보한다.
(3) 색상은 견본 도장을 한 후 발주자가 결정한다. 실제 벽면에 견본을 시공하는 경우 최소 10 ㎡
크기로 한다(KCS 41 47 00).
2.5 정화조 폐쇄 및 오수관로 자재
품명 규격 수량
오수관 D200, VG1 20m
오수맨홀 1 호 Φ900, H=1.2m, PC 1 개소
멀티오수받이 Φ300 1 개소
채움·기초용 모래 양질의 모래 정화조 100 ㎥, 관 기초 5.9 ㎥
보조기층 쇄석 4.3 ㎥

품명 규격 수량
아스콘 표층용, t=10cm 21.6 ㎡
관로경고테이프 폭 15cm 20m
(1) 오수관, 맨홀, 물받이는 해당 KS 제품 또는 하수도 관리청이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 채움·기초용 모래는 유기물·점토 등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6 운반 및 보관
(1) 복층유리는 20 장 이상 겹쳐 쌓지 않고, 판 사이에 완충재를 둔다. 바로 사용하지 않는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는다(KCS 41 55 09).
(2) 창호는 변형·긁힘이 없도록 세워서 보관하고, 표면 보호필름은 설치 완료 후 제거한다.
(3) 도료는 밀폐하여 화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빈 용기는 폐기물로 처리한다.
(4) 자재는 시장 통행로를 막지 않는 장소에 적치하며, 적치 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수급인은 승인받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공하고, 공정이 지연되면 만회 대책을 포함한
변경공정표를 제출한다.
(2) 각 공정은 1.7(2)의 검사에 합격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기존 시설물과 상인 재산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양하고, 손상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3.2 가설공사
(1) 작업 구간별로 안전펜스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매일 현장을 정리한다(KCS
21 10 00).
(2) 고소작업차(5ton)는 외벽·외천장 도장과 상부 창호 작업에 사용한다. 사용 전 지반 지지력과
아웃트리거 설치 공간을 확인하고, 작업 반경 내 출입을 통제한다(KCS 21 20 10).
(3) 고소작업 하부에는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고 통행인을 우회시킨다(KCS 21 70 15).

3.3 철거공사
(1) 철거물은 고철, 폐유리, 혼합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리하여 해체한다(KCS 41 85 02).
(2) 기존 스테인리스 창호(65.1 ㎡)와 셔터(4.8 ㎡)는 주변 벽체와 마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공구
위주로 철거한다.
(3) 창호 철거는 새 창호가 현장에 반입된 후 시작하여 개구부가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4) 강판·타공판 녹제거(100.1 ㎡)는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과 들뜬 도막을
제거하고 분진을 수거한다(KCS 41 47 00 철재면 3 종 바탕처리).
(5) 고철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혼합폐기물은 1.10 에 따라 처리한다.
3.4 창호공사
(1) 창호 공사는 KCS 41 55 01 과 KCS 41 55 07 에 따르고, 제작도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2) 창호 틀은 수직·수평·직각을 맞추어 고정하며, 고정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3) 방화셔터는 품질인정받은 제품을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설치하고, 감지기 연동과 수동 작동을
시험한다.
(4) 플로어힌지는 바닥에 매입하여 수평을 맞추고, 문의 개폐 속도와 정지 위치를 조정한다.
(5) 창호 주위(97.6m)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하고, 양생 후 실리콘 수밀코킹(삼각 10mm,
195.1m)을 한다.
(6) 코킹은 바탕을 청소·건조한 후 프라이머를 바르고 시공하며, 백업재로 3 면 접착을 방지한다.
상대습도 90% 이상일 때는 실런트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창호 틀은 승인받은 고정 상세도(1.6(2)⑦)에 따라 앵커로 모체에 고정한다. 앵커 설치를 위한
천공은 3.9(11)을 따른다.
(8) 외부 창호의 틀 부재는 외장재설계용 풍하중(KDS 41 12 00)에 대하여 다음 처짐 한도를 만족해야
한다(KDS 41 80 20 4.2.3.2).
① 경간 7.2m 이하: 경간의 1/180 또는 20mm 이하
② 경간 7.2m 초과: 경간의 1/360 이하
③ 캔틸레버식 지지: 경간의 1/90 또는 20mm 이하

(9) 창호는 기온 −20℃~50℃ 범위의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줄눈과 코킹 폭을 확보한다(KDS 41
80 20 4.1.4).
(10) 검사: 창호 틀의 수직·수평·직각·규격, 개폐 작동, 잠금장치, 코킹 상태를 확인한다.
3.5 유리공사
(1) 유리 공사는 KCS 41 55 09 에 따른다.
(2) 유리는 항상 4℃ 이상에서 시공한다.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피접착면을 용제로 닦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면 클리어런스는 판두께 10mm 이하는 최소 5mm, 12mm 이상은 최소 6mm 로 한다. 복층유리의
지지깊이는 외부측 유리두께에 6mm 를 더한 값(최소 10mm) 이상으로 한다.
(4)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 개씩 설치하고, 길이는 유리면적 1 ㎡당 28mm(유리폭
1,200mm 초과 시 최소 100mm)로 한다. 유리 하단이 프레임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5) 로이 코팅면은 제조사가 지정한 면에 오도록 방향을 확인하고 설치한다.
(6) 유리 주위는 실리콘(5×5mm, 247.2m)으로 코킹한다.
(7) 주변에서 용접이나 연마 작업을 할 때는 방수포나 합판으로 유리를 보호한다. 설치 후
보호필름과 오염을 제거하고, 깨짐·결로·흥이 있는 유리는 교체한다.
(8) 유리판 단부는 틀에 최소 10mm 이상 깊이로 끼워 접합재로 부착한다. 유리판은 틀 접합면
안쪽으로 6mm 이상 확보하고, 틀과 유리 사이 접합재 두께는 5mm 이상으로 한다(KDS 41 80 20
4.4.2.1).
(9) 4 변이 지지된 유리판의 처짐은 단변길이의 1/60 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복층유리는 공기층
압력·온도 영향을 고려하여 각 유리판의 하중분담을 25% 늘려 검토한다(KDS 41 80 20 4.2.2.2,
4.2.3.1).
(10) 유리는 −20℃~50℃ 범위의 온도 변형을 고려하여 클리어런스를 두고, 로이유리는 열팽창
효과를 고려한다(KDS 41 80 20 4.1.4).
(11) 검사: 유리 규격·두께, 로이면 방향, 클리어런스·지지깊이, 세팅블록 위치, 실런트 충전 상태,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3.6 도장공사
(1) 도장 공사는 KCS 41 47 00 에 따른다.
(2) 주위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비·안개가 있을 때에는 승인 없이
도장하지 않는다.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3) 철재면은 3.3(4)의 녹제거 후 즉시 방청도료를 바르고, 건조 후 유성페인트를 롤러로 2 회
칠한다.
(4) 콘크리트·모르타르면은 들뜬 도막, 먼지, 유지분을 제거하고 균열은 퍼티로 보수한 후 연마하여
바탕을 만든다. 퍼티는 완전히 건조한 후 연마한다.
(5) 바탕면은 함수율이 8% 이하인지 확인한 후 도장한다.
(6) 도장 횟수 사이에는 제조사 기준 건조시간을 지킨다. 기온·습도가 크게 다르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7) 도막은 제조사가 명시한 건조 도막 두께가 되도록 결점 없이 균등하게 칠한다.
(8) 간판, 설비, 바닥 등 칠하지 않는 면은 보양하고, 점포 상품·차량에 도료가 튀지 않게 한다.
(9) 부위별 도장 공정은 다음과 같다. 도료별 희석률과 도포량은 제조사 시방을 따른다.
공정 철재면(373.6 ㎡) 외벽(333.7 ㎡) 외천장(88 ㎡)
1. 바탕처리 녹·들뜬 도막 제거(3 종), 들뜬 도막·먼지 제거, 함수율 8% 벽과 같음
유지분 제거 이하 확인
2. 바탕조정 — 균열·패인 곳 퍼티, 건조 후 연마 벽과 같음
3. 하도 방청도료 1 회(녹제거
당일)
수성 실러 1 회 수성 실러 1 회
4. 상도 1 회 유성페인트 롤러칠 외부용 수성페인트 롤러칠 수성페인트 롤러칠
5. 상도 2 회 유성페인트 롤러칠 외부용 수성페인트 롤러칠 수성페인트 롤러칠
(10) 검사: 도막 두께, 색상 균일성, 흘러내림·칠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3.7 기타공사
(1) 시장 내 빗물받이는 퇴적물을 수거하여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수거물은 적법하게 처리한다.
3.8 정화조 폐쇄공사
(1) 정화조 폐쇄는 새 오수관로가 연결되고 3.10 의 수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행하여, 오수 역류나
단수가 없도록 한다.
(2) 내용물 제거: 분뇨·오니 약 100 톤을 1.10(2)에 따라 수거·처리하고, 실제 수거량은 계량 증빙으로
정산한다.
(3) 고압세척: 내용물을 제거한 후 고압세척차로 내부 벽체와 바닥을 세척하고, 세척수도 함께
수거한다.
(4) 관로 차단: 유입·유출관 2 개소는 모르타르로 수밀하게 막는다.
(5) 모래채움: 모래 약 100 ㎥를 층별로 포설하고 물다짐하여 침하가 없도록 한다.
(6) 개구부 마감: 상부 개구부 2 개소(1.0×1.0×0.15m)는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주변 바닥과 단차가
없게 한다.
(7) 각 단계는 사진으로 기록하고, 모래채움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8) 정화조 상부나 주변에 건물 기초가 있거나 차량이 다니는 경우, 채움 후 추가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지지할 수 없으면 상재하중을 두지 않고 보고한다(KDS 41 19 00 4.1.2.2).
3.9 오수관로 공사
(1) 포장 철거: 아스팔트 포장(t=10cm)은 커터로 절단(49.6m)한 후 소형브레이커로
깨기(21.6 ㎡)한다.
(2) 터파기: 굴착기(0.7 ㎥) 90%, 인력 10%로 시공한다. 기존 매설물(상수도·가스·통신)은 미리
탐사하고 근처에서는 인력으로 파서 노출한다(KCS 61 20 15).
(3) 기초: 관 밑과 주위에 모래를 포설·다집하여 기초와 보호층을 만든다(5.9 ㎥, KCS 61 20 25).
(4) 관 부설: 오수관 D200 VG1 20m 를 설계 구배에 맞추어 부설하고, 접합부는 수밀하게
시공한다(KCS 61 20 30).

(5) 맨홀·물받이: 오수맨홀 1 호(Φ900, H=1.2m, PC) 1 개소와 멀티오수받이(Φ300) 1 개소를
설치한다. 맨홀과 관의 접합부 4 개소는 지수 처리한다(KCS 61 40 10, KCS 61 30 15, KCS 61 20 35).
(6) 코어 천공: 벽체 관통부(D200, 1 개소)는 코어드릴로 뚫고, 구조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되메우기: 3.10 의 수밀시험에 합격한 후 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폭 15cm, 20m)를 설치하고
층별로 다진다. 잔토 12.3 ㎥는 반출한다.
(8) 포장 복구: 쇄석 보조기층(4.3 ㎥)을 포설·다집한 후 아스콘(t=10cm, 21.6 ㎡)으로 복구하며, 기존
포장과 단차가 없게 한다(KCS 61 10 45).
(9) 공공하수도 연결은 하수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입회한 가운데 시행한다.
(10) 굴착으로 인접 건물의 기존 기초가 영향을 받을 경우 기초 하부 보강 또는 침하방지 조치를
하고, 수평·수직 변위를 막는다. 굴착토·자재를 기존 건물에 인접하여 쌓아 상재하중을 두지
않는다(KDS 41 19 00 4.1.2.2).
(11) 코어 천공(오수관 관통·창호 앵커 포함)은 다음을 따른다.
① 천공 전 벽체 종류를 확인하고,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철근탐지기로 철근 위치를 확인하여
철근이 절단되지 않는 위치에 뚫는다.
② 조적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허브·연결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슬리브가 2 개
이상이면 슬리브 지름의 3 배 이상 띄운다(KDS 41 60 15 4.1.9).
③ 천공 중 균열이 생기거나 철근이 노출되면 즉시 중단하고 1.7(7)에 따라 보고한다.
④ 관과 천공면 사이는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실런트로 채워 수밀하게 마감한다.
(12) 검사: 관 매설 깊이와 구배, 접합부 상태, 맨홀 인입·인출 높이, 되메우기 다짐 상태, 포장 단차를
확인한다.
3.10 검사 및 시험
(1) 되메우기 전에 하수관 수밀시험(D300 이하, 1 구간)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2) 시험 방법과 허용 기준은 KCS 61 20 40 을 따른다. 불합격이면 보수한 후 다시 시험한다.
(3) 시험 결과는 시험성적서로 작성하여 준공 서류에 첨부한다.

(4) 방화셔터 작동시험(3.4(3))과 창호 개폐 검사(3.4(7))는 준공 전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가운데
다시 확인한다.
4. 공정 계획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5 일째에 준공하며, 제작에 약 17 일이 걸리는 창호가 주공정이다. 따라서
착공 후 7 일 안에 실측과 제작도 승인을 마쳐야 한다.
1. 정화조 유입·유출관 차단은 새 오수관 부설과 수밀시험이 끝난 뒤에 한다.
2. 철재면 도장은 녹제거 구간을 따라가며 진행하고, 창호 철거는 제작품 반입 후에 당일
철거·당일 설치로 한다.
3. 우천·한파로 외부 도장이 늦어지면 실내 창호·유리 작업을 앞당기고, 수급인은
변경공정표를 제출한다.
4. 작업별 일수는 예정이며, 수급인은 착공 시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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