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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058-001] 2026년도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_남부)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5164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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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안내문]2026년도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_남부).hwpx =====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전자입찰(견적) 공고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_남부)
나. 위
치 : 보령시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상수도 계량기(D=15mm~40mm) 교체 834개소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30,531,900
56,800,000
51,636,364
5,163,636
73,731,900
-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시급한 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구간 동시 설치를 진행함으로 동일 업체가 2개 권역(남부, 북부)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남부 → 북부 순으로 개찰을 실시하여 1개 구역 낙찰만 인정하며,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先) 구역 낙찰을 인정하고 후(後) 구역 낙찰은 차 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 구역 낙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10:00]
2026. 11. 4.(수)
[10:00]
2026. 11. 4.(수)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과 수도행정팀 (☎041-930-411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85,268
-
-
-
664,195
3,021,073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5)

<hp:fwSpace/>-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9.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hp:tab width="815" leader="0" type="1"/>○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시방서[2026년 내구연한 계량기(소구경) 교체 공사]남부.hwpx =====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 일반시방서
1. 적용

본시방서는 보령시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에 한하여 적용한다.

공사범위 : 상수도 계량기 2. 공사 및 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시공 방법은 표준설계 및 본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는 발주처 제공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기타 부속자재는 KS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재관리

공사에 지급된 자재관리는 시공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도난,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변상한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

하자 및 이상발생 시 에는 신속히 책임지고 교환 및 보수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안내(위험)표지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구급약 및 응급처치용 비품을 상비하여야 하고, 안전장갑, 안전모, 안전화, 기타 공사현장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기구를 비치하고 작업원으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하며 계약 후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원, 공사현장 관리요원 및 기타 공사장 내 상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현장 관계자 및 고용원의 안전, 보건과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 자재 등의 손실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는 정확히 기록 보존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 및 주요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고정 배치하여 공사수행 및 안전사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책임을 진다.
바.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6. 준공<hp:tab width="252" leader="0" type="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에 이상이 없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7.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실정으로 보아 별도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 특별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령시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에 적용한다.

2. 공사위치

보령시 관내(상세 설치위치는 교체 공사 시에 제공함)

3. 작업개요 (내역참조) 계량기 교체 - 구경 : D15m/m ~ D40m/m 4. 관급자재 : 발주처 제공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까지로 한다.

6. 계량기 교체 공사
가. 계량기 교체 시 공사 전 필히 수용가에게 사전 예고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민원 발생 시 도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나. 계량기 교체 시 철거 및 설치 지침을 필히 기록하고 교체 전 기물 번호를 필히 확인하여 연도 미달 계량기는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
다. 계량기 교체공사는 공사 전 후 사진(전 후 계량기 기물번호 및 지침사진 포함)을 촬영하여 대금 청구 시 제출한다.
라. 계량기는 거꾸로 부착하지 말고 필히 화살표를 확인하여 바르게 부착하여야 한다.
마. 계량기 교체 후 공사 스티커를 필히 부착하여 한다.

(업체명, 연락처, 날짜, 철거 및 설치 지침)
바. 계량기는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고 계량기 내 공기유입을 방지하며 교체 전 녹물이 수용가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일정양의 물을 흘리고 설치하여야 한다.
사. 철거된 계량기는 향후 민원이 발생 할 경우 찾을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지정 장소에 박스포장 정리)
아. 계량기 교체 후 반드시 봉인을 하여야 하며, 일반 도구로 봉인을 하지 말고 지정된 봉인 기구로 봉인하여야 한다.
자. 계량기 교체 후 누수 및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차. 계량기 교체 불가능 및 급수관 파손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한다.

8. 기타 행정사항
가. 계량기 교체공사 계획은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요구 시 추진실적을 일주일 마다 서면(또는 엑셀파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수량, 설치 및 철거 기물번호, 지침, 교체일, 구경, 수용가 번호/주소 등)
다. 교체 완료 후 수용가에게 필히 확인을 받아 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 완료 후 준공계를 2부(사진대지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제본 후 제출)
바. 공사사진 촬영 시 칠판에 공사명, 주소, 구경 등을 작성하여 함께 촬영하여야 한다.
사. 현장과 설계가 상이할 경우 공사감독과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교체 시 주소불명 및 기 교체 완료한 것은 내역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교체 후 철거된 계량기는 수량 파악 후 분실이나 파손 없이 보관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사
진
대
지
공 사 명
2026년 내구연한 계량기(소구경) 교체공사

교 체 전
교 체 후
수용가번호
수용가명
교체날짜
구경
교체전 지침
교체후 지침

00mm

철거 계량기(기물번호 및 철거지침) 사진
교체설치 계량기(기물번호 및 설치지침) 사진

관급자재 인수 확인서
내구연한 계량기(소구경)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를 보령시 수도과에서 인수 받았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급자재 분실 및 망실에 관하여는 인수 받은 업체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계량기(구경)
수 량
단 위
확 인
시공자
15mm

전 20mm 전 25mm 전 40mm 전 50mm 전 75mm 전 100mm 전 150mm 전 200mm 전 250mm 전

2026년
월
일

인수자 :
(인)
공사감독관 :
(인)

□ 계량기 교체방법
1. 계량기 교체 시 기물번호를 필히 확인 후 연도미달 계량기는 교체하지 말 것
2. 교체 후 계량기 작동여부 확인 후 반드시 봉인할 것.

(누수여부 확인 하고 수용가에게 확인시킬 것)
3. 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조치할 것.

(교체불가 계량기는 사유서 및 사진첨부)

4.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병행하는 공사는 전․후 및 공사 중 사진을 반드시 촬영할 것.
5. 교체 계량기는 전량 입고할 것(공사감독관 지정 일, 장소)
6. 담을 넘지 말 것
7. 일주일 단위로 교체 자료 정리 후 보고 할 것(E-mail )
8. 추진실적 일일보고(전화:041)930-4115, 팩스:041)930-4109)
9. 폐가(미사용 수용가)는 계량기 교체 하지 말 것

===== 공내역-2026년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공사(남부).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H: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H: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H: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H: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H: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천원단위 절사)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상수도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계량기 설치 D: F: G: 0 H: 0 O:
B: C: 수도미터기설치 D: Φ15mm~40mm E: 834 F: 개소 G: 0 H:
J: 0 L: 0 N: 0 O: 단산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도미터기(아날로그) D: D=15mm, STS E: 5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도미터기(디지털) D: D=15mm, STS E: 800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도미터기(디지털) D: D=20mm, STS E: 18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도미터기(디지털) D: D=25mm, STS E: 11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수도미터기(디지털) D: D=40mm, STS F: EA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견적안내문]2026년도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_남부).pdf =====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전자입찰(견적) 공고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도 내구연한 계량기 교체 공사(소구경_남부)
나. 위 치 : 보령시 관내 일원
다. 사업개요 : 상수도 계량기(D=15mm~40mm) 교체 834개소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바. 공사금액
(단위: 원)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30,531,900 56,800,000 51,636,364 5,163,636 73,731,900 -
2. 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시급한 계량기 교체를 위하여 구간 동시 설치를 진행함으로 동일 업체가 2개 권역(남부,
북부)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남부 → 북부 순으로 개찰을 실시하여 1개 구역
낙찰만 인정하며,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先) 구역 낙찰을 인정하고 후(後) 구역
낙찰은 차 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됩니다.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 구역 낙찰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30.(금) 2026. 11. 4.(수) 2026. 11. 4.(수) 우리시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
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라.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수도과 수도행정팀 (☎041-930-4115)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685,268 - - - 664,195 3,021,073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 타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9.
보 령 시 상 수 도 사 업 관 리 자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숔 사업개요
수급업체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업체명 종사자 수
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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