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교육발전특구 (문예관 증축 사업) - 건축 공사 (입찰 공고문).pdf =====
창녕고등학교 공고 제2026-9호
창녕고등학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개방형
학교공간조성 사업 (체육관 증축 및 문예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 서류
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와 그 밖의 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열람 등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창녕고등학교 행정실(☎
055-533-4175)
[유의 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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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창녕고등학교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개방형 학교공간조성 사업
공 사 명
(체육관 증축 및 문예관 조성 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실내건축공사업(37.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21.1%), 철근·콘크
공종구성 리트공사업(19.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2.0%),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4%), 기계설비·가스공사업(3.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3.2%)
공사현장 창녕고등학교(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180-2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개요 기존 체육관 증축 및 문예관 공간 조성 (215.76㎡)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274,583,000 260,513,000 236,830,000 23,683,000 14,070,000 11,480,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해당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하도급지킴이 시행,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
2.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주된 공사에 필요한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등록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사업자
나.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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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및 자본
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자본금 관련 증빙
서류 등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고 시공 중 해당 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아. 전문건설사업자가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하도급은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
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공동계약
해당 공사는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 설명과 공사 기간 산정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이 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창녕고등학교 행정실(☎055-533-4175)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해당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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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견적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수수료
7. 견적참가신청과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10. 30.(금) 10:00∼2026. 11. 4.(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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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은 무효 처리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일시와 장소
가. 일시: 2026. 11. 4.(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2026. 11. 9.(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11.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
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12,723,490원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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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546,354원 3,364,446원 334,590원 1,629,100원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공고문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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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49,0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
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를 제출할 때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와 ‘노무비 전용통장(하도급지킴이 계좌) 사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
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
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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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알림마당/업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와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청구할 때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 참가자 중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
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
할 때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하도급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붙임]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할 때 해당 확약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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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하도급
지킴이/교육자료&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
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바.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예외적 허용
요건을 충족하고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 하도급 허
용사유를 사전에 공고문 및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 납품, 장비 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 9 -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및 하도
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
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알고난 후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기초금액’ , 개찰 결과는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창녕고등학교장
- 10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해당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창녕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창녕고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창녕고등학교장 귀하
- 12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
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
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
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
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
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
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
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
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
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3 -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창녕고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4 -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2026창녕고등학교개방형학교공간조성사업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A: AS D: [ 소
계 ] E: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A: BS D: [ 소
계 ] E: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A: CC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A: CD D: 임금 채권 분단금 E: F: 노무비 * 0.09%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A: CS D: [ 소
계 ] E:
A: S1 B: 계 E: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3 B: 안전.품질관리비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A: D5 B: 작업부산물
A: D7 B: 냉난방기장비공사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액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비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창녕고등학교개방형학교공간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창녕고등학교개방형학교공간조성사업 D: 1 E: F: G: H: I: J: K: L: N: 01 R: 1
A: 0101 01.철거 D: 1 E: F: G: H: I: J: K: L: N: 0101 P: 01 R: 2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1 P: 0101 R: 3
A: 010102 조 적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2 P: 0101 R: 3
A: 010103 돌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3 P: 0101 R: 3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4 P: 0101 R: 3
A: 010105 칠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5 P: 0101 R: 3
A: 010106 철 거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106 P: 0101 R: 3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D: 1 E: F: G: H: I: J: K: L: N: 010107 Q: 6 R: 3 T: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D: 1 E: F: G: H: I: J: K: L: N: 010108 Q: 7 R: 3 T:
A: 0102 02.신설 D: 1 E: F: G: H: I: J: K: L: N: 0102 P: 01 R: 2
A: 010201 가 설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1 P: 0102 R: 3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2 P: 0102 R: 3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3 P: 0102 R: 3
A: 010204 조 적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4 P: 0102 R: 3
A: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5 P: 0102 R: 3
A: 010206 금 속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6 P: 0102 R: 3
A: 010207 미 장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7 P: 0102 R: 3
A: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8 P: 0102 R: 3
A: 010209 칠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09 P: 0102 R: 3
A: 010210 부 대 공 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10 P: 0102 R: 3
A: 010211 골
재
대 D: 1 E: F: G: H: I: J: K: L: N: 010211 P: 0102 R: 3
A: 010212 냉난방기장비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12 Q: 8 R: 3 T:
A: 010213 냉난방기설치공사 D: 1 E: F: G: H: I: J: K: L: N: 010213 P: 0102 R: 3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D: 1 E: F: G: H: I: J: K: L: N: 0103 Q: 3 R: 2 T: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D: 1 E: F: G: H: I: J: K: L: N: 0104 Q: 9 R: 2 T:
A: 0105 안 전 관 리 비 D: 1 E: F: G: H: I: J: K: L: N: 0105 Q: 4 R: 2 T:
A: 0106 품 질 관 리 비 D: 1 E: F: G: H: I: J: K: L: N: 0106 Q: 4 R: 2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창녕고등학교개방형학교공간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토 및 지정공사 Q: 0101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7.2 M: 산근 2 N: 5751414A3E024789F8C242CC8C9F Q: 010101 R: F S: T T: F AU: 0101015751414A3E024789F8C242CC8C9F AV: 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5.3 M: 호표 199 N: 5751414AE802E5DEB3896F7F84CA40 Q: 010101 R: T S: F T: F AU: 0101015751414AE802E5DEB3896F7F84CA40 AV: 5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7.2 M: 산근 3 N: 5751414AF9024AE8AAD7FE484DAA Q: 010101 R: F S: T T: F AU: 0101015751414AF9024AE8AAD7FE484DAA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1260 N: 5056D1437702354945BBAF22F0BB5BA10DC8B6 Q: 010102 R: F S: F T: T AU: 0101025056D1437702354945BBAF22F0BB5BA10DC8B6 AV: 13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8 M: 호표 43 N: 5775814F7002E580E54299EC1E0799 Q: 010102 R: T S: F T: F AU: 0101025775814F7002E580E54299EC1E0799 AV: 29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3 M: 호표 44 N: 5775814F7002C5D20A63E510D5C517 Q: 010102 R: T S: F T: F AU: 0101025775814F7002C5D20A63E510D5C517 AV: 16
A: 콘크리트인방 설치 B: PC경량인방,200*100*L2000 C: EA D: 2 M: 호표 46 N: 5775814E4202E8B4644D61D5657D Q: 010102 R: T S: F T: F AU: 0101025775814E4202E8B4644D61D5657D AV: 29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문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M: 호표 104 N: 577531476102F5D9CC13C133C8BB76 Q: 010103 R: T S: F T: F AU: 010103577531476102F5D9CC13C133C8BB76 AV: 2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104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5*300*600mm,틀제외 C: M2 D: 3 M: 호표 161 N: 577511424802F5BB144E9BFF6F8328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77511424802F5BB144E9BFF6F8328 AV: 23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C: M2 D: 4 M: 호표 185 N: 5774F14D84026545F09E45E3A9CC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774F14D84026545F09E45E3A9CC AV: 24
A: 바닥보수(내부) B: 합판+플로링보드(W:300) C: M D: 5 M: 호표 197 N: 5774F14DB102B5CCE32F651CC8CC3F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774F14DB102B5CCE32F651CC8CC3F AV: 304
A: 바닥보수(벽면) B: 틀+인테리어(W:100) C: M D: 10 M: 호표 198 N: 5774F14DB102B5CCE32F651CC8CB19 Q: 010104 R: T S: F T: F AU: 0101045774F14DB102B5CCE32F651CC8CB19 AV: 30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Q: 010105
A: 벽면부위보수(내부) B: 미장보수 및 수성페인트(W:100) C: M D: 10 M: 호표 148 N: 5775014D380292FF8C0BAC6A807C Q: 010105 R: T S: F T: F AU: 0101055775014D380292FF8C0BAC6A807C AV: 31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Q: 010106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8 M: 호표 42 N: 5775A14D6302057C3EE3C303510489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5A14D6302057C3EE3C303510489 AV: 307
A: 적재/폐기물. B: 인력 C: M3 D: 1 M: 호표 69 N: 577541457C02F53514958F096BA5F8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541457C02F53514958F096BA5F8 AV: 313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철 재 C: m2 D: 13 M: 호표 186 N: 5774F14D840255A2E4B10C6C260E57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55A2E4B10C6C260E57 AV: 308
A: 창호철거(소운반품포함). B: 프라스틱 C: m2 D: 8 M: 호표 187 N: 5774F14D840255A2E4B10C6C2608CF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55A2E4B10C6C2608CF AV: 314
A: 화강석면컷팅 C: m D: 17 M: 호표 189 N: 5774F14D8402459BF39EAEDD3E6194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459BF39EAEDD3E6194 AV: 309
A: 목재면컷팅 C: M D: 5 M: 호표 190 N: 5774F14D8402459BF39EAEDD3E62BF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459BF39EAEDD3E62BF AV: 31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0.2 M: 호표 191 N: 5774F14D8402459DA20357C24888C2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459DA20357C24888C2 AV: 316
A: 콘크리트절단. C: m D: 5 M: 호표 188 N: 5774F14D8402459BF39EAEDD3CB6F1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459BF39EAEDD3CB6F1 AV: 317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4 M: 호표 192 N: 5774F14D8402F5A3643D1D3624BD96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F5A3643D1D3624BD96 AV: 318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 M: 호표 193 N: 5774F14D8402F5A3643D1D3624BEBD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F5A3643D1D3624BEBD AV: 319
A: 화강석(습식,물갈기)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 M: 호표 194 N: 5774F14D8402F5A3643D1D3624BF43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F5A3643D1D3624BF43 AV: 310
A: 합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 M: 호표 195 N: 5774F14D8402F5A3643C0DE2C56180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F5A3643C0DE2C56180 AV: 32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6 M: 호표 196 N: 5774F14D8402F5A3643C0DE2C83458 Q: 010106 R: T S: F T: F AU: 0101065774F14D8402F5A3643C0DE2C83458 AV: 31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07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 N: 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56D66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56D66 AV: 32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N: 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56D64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56D64 AV: 38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8 N: 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29988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29988 AV: 3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 N: 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3BDDD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73B31482E02D50B6E2576BED6D5E75CD3BDDD AV: 32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 N: 573B31482E02D50B6E2576BED6D4DEBCA4063F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73B31482E02D50B6E2576BED6D4DEBCA4063F AV: 4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73B31482E02D50B6E2576BED6D4DEBCA4036B Q: 010107 R: F S: F T: T AU: 010107573B31482E02D50B6E2576BED6D4DEBCA4036B AV: 4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작 업 부 산 물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96 M: 수집상차도 N: 5071B1493D021577B2E8FCF740635804E61315 Q: 010108 R: F S: F T: T AU: 0101085071B1493D021577B2E8FCF740635804E61315 AV: 43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호표 13 N: 5775F1444002A50295C363ACAE2218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775F1444002A50295C363ACAE2218 AV: 46
A: 건축물 현장정리 C: M2 D: 224 M: 호표 14 N: 5775F1441B02553BD54DB0CEE8141D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775F1441B02553BD54DB0CEE8141D AV: 302
A: 준공청소. C: M2 D: 224 M: 호표 29 N: 5775F1441B0205BD7597A18CFD7AFB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775F1441B0205BD7597A18CFD7AFB AV: 303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16 M: 호표 15 N: 5775F1441B0265C415BBE7745C6744 Q: 010201 R: T S: F T: F AU: 0102015775F1441B0265C415BBE7745C6744 AV: 5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Q: 010202
A: 잡석지정 B: 굴삭기 0.7m3+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28.4 M: 호표 30 N: 5775D1479402AF1C1CBF76F9D80A Q: 010202 R: T S: F T: F AU: 0102025775D1479402AF1C1CBF76F9D80A AV: 54
A: 발포폴리스티렌 설치(슬래브 위 깔기, 바닥) B: 비드법 1종, 비중 0.03, 90mm C: M2 D: 189 M: 호표 172 N: 577511423E0265024B1C56EC06FE56 Q: 010202 R: T S: F T: F AU: 010202577511423E0265024B1C56EC06FE56 AV: 55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89 M: 호표 176 N: 577511423E024555F70C4BF0805548 Q: 010202 R: T S: F T: F AU: 010202577511423E024555F70C4BF0805548 AV: 56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2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창원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대리점상차도 C: TON D: 0.3 M: 관급자재 N: 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ED4C9AB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U: 010203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ED4C9AB AV: 5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창원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6.4 M: 관급자재 N: 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ED4C9AA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U: 010203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ED4C9AA AV: 59
A: 레미콘 - 창원 B: 25-18-12 C: M3 D: 9.7 M: 관급자재 N: 5056D1437702159AC55C3F91302BA40872EF2F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U: 0102035056D1437702159AC55C3F91302BA40872EF2F AV: 60
A: 레미콘 - 창원 B: 25-27-15 C: M3 D: 61 M: 관급자재 N: 5056D1437702159AC55C3F91302BA40872EE00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U: 0102035056D1437702159AC55C3F91302BA40872EE00 AV: 6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1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1 M: 호표 33 N: 5775A14C5802054D00461163FDC335 Q: 010203 R: T S: F T: F AU: 0102035775A14C5802054D00461163FDC335 AV: 62
A: 철근,공장가공및현장조립(Type-Ⅱ) B: 13mm이하가 전체 중량의 50% 이상 C: TON D: 6.4 M: 호표 37 N: 5775A14C6A029504A1A2A8310EAB82 Q: 010203 R: T S: F T: F AU: 0102035775A14C6A029504A1A2A8310EAB82 AV: 63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0 B: HY 200,천공,청소,약액주입,앵커설치 C: 개소 D: 44 M: 호표 38 N: 5775A14C6A02D5FFE75CDD4019CC25 Q: 010203 R: T S: F T: F AU: 0102035775A14C6A02D5FFE75CDD4019CC25 AV: 64
A: 기존구조체연결 보강 D13 B: HY 200,천공,청소,약액주입,앵커설치 C: 개소 D: 749 M: 호표 39 N: 5775A14C6A02D5FFE75CDD4019CFF1 Q: 010203 R: T S: F T: F AU: 0102035775A14C6A02D5FFE75CDD4019CFF1 AV: 6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9.5 M: 호표 40 N: 5775A14C2C02F55BF89511FF8ECD1D Q: 010203 R: T S: F T: F AU: 0102035775A14C2C02F55BF89511FF8ECD1D AV: 6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60.4 M: 호표 41 N: 5775A14C2C02C580E91F82A65ADF97 Q: 010203 R: T S: F T: F AU: 0102035775A14C2C02C580E91F82A65ADF97 AV: 6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40km C: TON D: 6.6 M: 산근 1 N: 5774A14590026504A927F9FD1E1EAC Q: 010203 R: F S: T T: F AU: 0102035774A14590026504A927F9FD1E1EAC AV: 222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조 적 공 사 Q: 0102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경남, C종2급 C: 매 D: 10899 N: 5056D1437702354945BBAF22F0BB5BA10DC8B6 Q: 010204 R: F S: F T: T AU: 0102045056D1437702354945BBAF22F0BB5BA10DC8B6 AV: 7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72 M: 호표 43 N: 5775814F7002E580E54299EC1E0799 Q: 010204 R: T S: F T: F AU: 0102045775814F7002E580E54299EC1E0799 AV: 7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1 M: 호표 44 N: 5775814F7002C5D20A63E510D5C517 Q: 010204 R: T S: F T: F AU: 0102045775814F7002C5D20A63E510D5C517 AV: 78
A: 콘크리트인방 설치 B: PC경량인방,200*100*L2000 C: EA D: 1.5 M: 호표 46 N: 5775814E4202E8B4644D61D5657D Q: 010204 R: T S: F T: F AU: 0102045775814E4202E8B4644D61D5657D AV: 29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205
A: 점검구 B: AL(백색), 600*600mm C: 조 D: 4 N: 5056D143770272633C64C93081C8A3E292C7 Q: 010205 R: F S: F T: T AU: 0102055056D143770272633C64C93081C8A3E292C7 AV: 86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63 M: 호표 66 N: 57757148DC022550FE39F38E969101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7148DC022550FE39F38E969101 AV: 92
A: 벽체틀 설치(이중) B: 30*30, @450*600 C: M2 D: 19 M: 호표 67 N: 57757148DC022550FE39F38E969100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7148DC022550FE39F38E969100 AV: 93
A: 스텐걸레받이설치 B: H:100*1.0t SST,코킹 C: M D: 38 M: 호표 76 N: 577541456202350E7A614C60A3F802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41456202350E7A614C60A3F802 AV: 94
A: 유리칠판 설치 B: 석고9.5T+칠판유리,자석겸용,5mm C: M2 D: 10 M: 호표 100 N: 57714076029575467D21F51EA8FA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14076029575467D21F51EA8FA AV: 95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06 M: 호표 150 N: 577511426B02A5E12B63BC2B141854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6B02A5E12B63BC2B141854 AV: 240
A: 걸레받이 설치(H:100) B: 석고보드9.5T+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M: 호표 1 N: 577511426B02E55A446E7CE59B9317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6B02E55A446E7CE59B9317 AV: 97
A: DRY WALL(C-65).115mm B: GS방화12.5t 2겹양면 C: M2 D: 98 M: 호표 153 N: 577511426B02D5B7B2193B1C642336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6B02D5B7B2193B1C642336 AV: 100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17 M: 호표 154 N: 577511424802F5B844489C923E6ADF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4802F5B844489C923E6ADF AV: 295
A: 인테리어벽설치 B: 석고9.5T(1P)+T-9MDF(1P)+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2 D: 20 M: 호표 156 N: 577511424802F5B844489C923F73FA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4802F5B844489C923F73FA AV: 102
A: 인테리어벽설치 B: 석고9.5T+엠보드(스텐헤어라인)T10 마감 C: M2 D: 7 M: 호표 157 N: 577511424802F5B844489C923F7481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4802F5B844489C923F7481 AV: 104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94 N: 5056D1437702651D272F07BCFAF1549DCA372C Q: 010205 R: F S: F T: T AU: 0102055056D1437702651D272F07BCFAF1549DCA372C AV: 299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일반9.5mm C: M2 D: 64 M: 호표 165 N: 577511424802C5E4E046E12C744E02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4802C5E4E046E12C744E02 AV: 106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일반9.5mm C: M2 D: 92 M: 호표 166 N: 577511424802C5E4E046E12C744D7B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4802C5E4E046E12C744D7B AV: 10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242 N: 5056D1437702651D245BAF6D97B7A6305EAED1 Q: 010205 R: F S: F T: T AU: 0102055056D1437702651D245BAF6D97B7A6305EAED1 AV: 335
A: 단열재(PF보드) 접착제 붙이기 B: 벽, 70mm,심재준불연 C: M2 D: 177 M: 호표 170 N: 577511423E0265009DA1B822153DA4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3E0265009DA1B822153DA4 AV: 110
A: 인테리어몰딩설치(H:100) B: 석고9.5T+MDF9T+인테리어필름(준불연) C: M D: 7 M: 호표 184 N: 57751142CC025579E0760393B7D1E0 Q: 010205 R: T S: F T: F AU: 01020557751142CC025579E0760393B7D1E0 AV: 11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금 속 공 사 Q: 010206
A: 스텐레스스틸 코너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10*10*1.0T C: M D: 23 M: 호표 56 N: 5775914D7102957FB9462D6235937D Q: 010206 R: T S: F T: F AU: 0102065775914D7102957FB9462D6235937D AV: 118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내진천장틀,틀및부착비포함 C: M2 D: 205 M: 호표 68 N: 5775414402D53CA86B3198D72B78 Q: 010206 R: T S: F T: F AU: 0102065775414402D53CA86B3198D72B78 AV: 29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120*1.2t, STL(도장 유) C: M D: 10 M: 호표 181 N: 57751142F90295D9C6691006C2BA47 Q: 010206 R: T S: F T: F AU: 01020657751142F90295D9C6691006C2BA47 AV: 134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95 M: 호표 183 N: 57751142EF02357501B59D18DB2E75 Q: 010206 R: T S: F T: F AU: 01020657751142EF02357501B59D18DB2E75 AV: 135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미 장 공 사 Q: 01020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4mm C: M2 D: 59 M: 호표 53 N: 5775914DC902A553C5E39CD3B6BC67 Q: 010207 R: T S: F T: F AU: 0102075775914DC902A553C5E39CD3B6BC67 AV: 14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216 M: 호표 54 N: 5775914DC902F5D6E831E8C19E83FA Q: 010207 R: T S: F T: F AU: 0102075775914DC902F5D6E831E8C19E83FA AV: 229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Q: 010208
A: 유리문 B: 유리문, 12*1000*2100mm, 손보호, 투명, 강화유리문 C: 개 D: 2 N: 5056D143770272633416ABA174BAE7B47CBD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D143770272633416ABA174BAE7B47CBD AV: 150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10 N: 5056D14377027263353AFCC13D0BCCD567BA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D14377027263353AFCC13D0BCCD567BA AV: 32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7 N: 5056D143770272610724CC99CE195158D8E3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D143770272610724CC99CE195158D8E3 AV: 1
A: 접합유리 B: 접합유리, 투명, 10.3mm C: M2 D: 2 M: 인터넷조사가 N: 5056D143770272610727805F373982F375FE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D143770272610727805F373982F375FE AV: 223
A: 더블로이복층유리(양면반강화) B: 24mm,SKN154ll(HS)+AR(SWS)+투명(HS)(5+14+5) C: M2 D: 18 N: 5056D143770272610E554835F0BE15F22441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D143770272610E554835F0BE15F22441 AV: 15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0 N: 5056C1411002B5E590E2F073A9E964A78664C7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C1411002B5E590E2F073A9E964A78664C7 AV: 325
A: 가네모네힌지 B: 강화유리문용 C: 조 D: 2 N: 5056C1411002B5E590E2F073A9E967638C2E3E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C1411002B5E590E2F073A9E967638C2E3E AV: 15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8300, 2CA, 스테인리스 C: 조 D: 10 N: 5056C1411002B5E59C939DACE6BDF1A5680147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C1411002B5E59C939DACE6BDF1A5680147 AV: 326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2 N: 5056C1411002B5E59C939DACE6BDF2B4AB3194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056C1411002B5E59C939DACE6BDF2B4AB3194 AV: 158
A: 우레탄폼 충전 B: 창호주위 C: m D: 17 M: 노무비율 98% N: 5775914D5602D5B301CBDB1DC62675 Q: 010208 R: F S: F T: T AU: 0102085775914D5602D5B301CBDB1DC62675 AV: 32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4 M: 호표 59 N: 5775614AFE0265940F192DA79C889F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5614AFE0265940F192DA79C889F AV: 15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4 M: 호표 61 N: 5775614AFE0275BEEFCFE1324003C4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5614AFE0275BEEFCFE1324003C4 AV: 160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75 M: 호표 62 N: 5775614AFE0275BEEFCFE13240023D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5614AFE0275BEEFCFE13240023D AV: 328
A: NCAD01[02.신설] B: 2.200 x 2.900 = 6.380 C: EA D: 1 M: 관급자재 N: 577140FA023590302BA3095EA4A7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4A7 AV: 250
A: NCAW01[02.신설] B: 5.000 x 1.700 = 8.500 C: EA D: 2 M: 관급자재 N: 577140FA023590302BA3095EA4A5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4A5 AV: 251
A: NCAW05[02.신설] B: 7.500 x 1.700 = 12.750 C: EA D: 1 M: 호표 79 N: 577140FA023590302BA3095EA54A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54A AV: 166
A: NSSD03[02.신설] B: 1.100 x 2.900 = 3.190 C: EA D: 2 M: 호표 80 N: 577140FA023590302BA3095EA540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540 AV: 169
A: NFSD01[02.신설]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81 N: 577140FA023590302BA3095EA659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659 AV: 329
A: NFSD02[02.신설] B: 1.100 x 2.100 = 2.310 C: EA D: 2 M: 호표 82 N: 577140FA023590302BA3095EA776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776 AV: 330
A: NFSD03[02.신설] B: 2.100 x 2.300 = 4.830 C: EA D: 1 M: 호표 83 N: 577140FA023590302BA3095EA774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774 AV: 331
A: NFSD04[02.신설] B: 4.600 x 2.700 = 12.420 C: EA D: 1 M: 호표 84 N: 577140FA023590302BA3095EA773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3590302BA3095EA773 AV: 332
A: 강재틀 설치 B: 100*100*1.5T,도장유 C: M D: 6 M: 호표 87 N: 577140FA022589DEAB74E339641CD9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2589DEAB74E339641CD9 AV: 174
A: 강재틀(세로바) 설치 B: 30*100*1.5T,도장유 C: M D: 19 M: 호표 88 N: 577140FA022589DEAB74E339641F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2589DEAB74E339641F AV: 175
A: 강재틀(가로바) 설치 B: 30*100*1.5T,도장유 C: M D: 8 M: 호표 89 N: 577140FA022589DEAB74E339641E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FA022589DEAB74E339641E AV: 17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호표 91 N: 57714087022517A665ADE39C76BA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87022517A665ADE39C76BA AV: 33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호표 92 N: 57714087022512257041E9B7C123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87022512257041E9B7C123 AV: 333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2 M: 호표 93 N: 5771408702150CDB8A7AB0911792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8702150CDB8A7AB0911792 AV: 17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M D: 47 M: 호표 94 N: 57714087027595C6CDAD8E9A6344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87027595C6CDAD8E9A6344 AV: 17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재료비 포함 C: M D: 61 M: 호표 95 N: 57714087027595C7D49EBF63CF49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87027595C7D49EBF63CF49 AV: 18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M: 호표 96 N: 5771409102B54B50960D8D37DDA5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9102B54B50960D8D37DDA5 AV: 18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7 M: 호표 97 N: 5771409102B54B50960D8D37DBF8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9102B54B50960D8D37DBF8 AV: 18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8 M: 호표 98 N: 577140640265C6ED35A40B35339D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640265C6ED35A40B35339D AV: 18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7 M: 호표 99 N: 5771406402FBCE4684427A173A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1406402FBCE4684427A173A AV: 186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1 M: 호표 180 N: 57751142010225E7F3F75E417EBC55 Q: 010208 R: T S: F T: F AU: 01020857751142010225E7F3F75E417EBC55 AV: 18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칠
공
사 Q: 0102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재료비 포함)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 M: 호표 117 N: 5775014C250265013EF93D5D5077B0 Q: 010209 R: T S: F T: F AU: 0102095775014C250265013EF93D5D5077B0 AV: 24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77 M: 호표 125 N: 5775014C3702DA90704218ABC5B2 Q: 010209 R: T S: F T: F AU: 0102095775014C3702DA90704218ABC5B2 AV: 24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포함) B: 외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9 M: 호표 127 N: 5775014C3702DA9077F0671141D8 Q: 010209 R: T S: F T: F AU: 0102095775014C3702DA9077F0671141D8 AV: 194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뿜칠(재료비 포함)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91 M: 호표 128 N: 5775014C3702DA9075C143C0B202 Q: 010209 R: T S: F T: F AU: 0102095775014C3702DA9075C143C0B202 AV: 195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뿜칠(재료비 포함)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15 M: 호표 139 N: 5775014C3702DA97A49A16D9BC28 Q: 010209 R: T S: F T: F AU: 0102095775014C3702DA97A49A16D9BC28 AV: 230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부 대 공 사 Q: 010210
A: 입체조각문자(복도벽면) B: 300*300*30T C: 개 D: 12 N: 5056D1437702651D272E7E3CE7AD0B7EC38A37 Q: 010210 R: F S: F T: T AU: 0102105056D1437702651D272E7E3CE7AD0B7EC38A37 AV: 198
A: 천장금속전등박스 설치 B: W200*L1200*H100*9EA C: 개소 D: 9 M: 호표 75 N: 5775414562023509F82416BDDEF588 Q: 010210 R: T S: F T: F AU: 0102105775414562023509F82416BDDEF588 AV: 203
A: 실사시트 및 텍스트 설치(상설전시실좌측면) B: 6.0m*2.9m C: 식 D: 1 M: 호표 158 N: 577511424802F5B844489C91148C96 Q: 010210 R: T S: F T: F AU: 010210577511424802F5B844489C91148C96 AV: 205
A: 벽면레터링 B: (3.0+2.0)m*2.9m C: 식 D: 1 M: 호표 159 N: 577511424802F5B844489C91148C95 Q: 010210 R: T S: F T: F AU: 010210577511424802F5B844489C91148C95 AV: 224
A: 벽면전시대 설치 B: 상설전시관,알마이트1.2T(그래픽실사)+스카시 C: 식 D: 1 M: 호표 177 N: 577511423E0245569974E11FBABD82 Q: 010210 R: T S: F T: F AU: 010210577511423E0245569974E11FBABD82 AV: 211
A: 홍보사인명패(L1400*H100mm) 설치 B: 상설전시관,아크릴3T(글자)+스카시 C: 식 D: 2 M: 호표 178 N: 577511423E0245569974E11FBABD85 Q: 010210 R: T S: F T: F AU: 010210577511423E0245569974E11FBABD85 AV: 212
A: 벽면전시대 설치 B: 상설전시관,포맥스10T(그래픽실사)+스카시(스텐각관전시틀포함) C: 식 D: 1 M: 호표 179 N: 577511423E0245569974E11FBABD84 Q: 010210 R: T S: F T: F AU: 010210577511423E0245569974E11FBABD84 AV: 213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골
재
대 Q: 010211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6.3 N: 5071B1493D02954D8A338AA3B6172446A2FECC Q: 010211 R: F S: F T: T AU: 0102115071B1493D02954D8A338AA3B6172446A2FECC AV: 220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81 N: 5056D1437702159AC6632A3AB3312963424354 Q: 010211 R: F S: F T: T AU: 0102115056D1437702159AC6632A3AB3312963424354 AV: 22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냉난방기장비공사 Q: 010212
A: 냉난방기 장비공사 C: 식 D: 1 N: 57BF01485402A5F2F9B380B4CDBFA4B21F6791 Q: 010212 R: F S: F T: T AU: 01021257BF01485402A5F2F9B380B4CDBFA4B21F6791 AV: 236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010213 냉난방기설치공사 Q: 010213
A: 냉난방기 설치공사 C: 식 D: 1 N: 57BF01485402A5F2F9B380B4CDBFA4B21F6792 Q: 010213 R: F S: F T: T AU: 01021357BF01485402A5F2F9B380B4CDBFA4B21F6792 AV: 239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0103 도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3 M: 21801663 N: 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DCDDAAB Q: 0103 R: F S: F T: T AU: 0103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DCDDAAB AV: 2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6.4 M: 21801664 N: 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DCDDAAC Q: 0103 R: F S: F T: T AU: 01035056D143770205F5054C433B88836BFDCDDAAC AV: 289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25-18-120 C: M3 D: 9.7 M: 22605125 N: 5056D1437702159AC55C3F92D64D6DCD76FECE Q: 0103 R: F S: F T: T AU: 01035056D1437702159AC55C3F92D64D6DCD76FECE AV: 290
A: 레미콘 B: 레미콘, 경남(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25-27-150 C: M3 D: 61 M: 22606906 N: 5056D1437702159AC55C3F92D64D6DCD76FC1A Q: 0103 R: F S: F T: T AU: 01035056D1437702159AC55C3F92D64D6DCD76FC1A AV: 291
A: 단수정리 C: 식 D: 1 N: 5056C14121024587F3BDD41F3D7E138BF73960 Q: 0103 R: F S: F T: T AU: 01035056C14121024587F3BDD41F3D7E138BF73960 AV: 29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4
A: 단열커튼월창 B: 150mm,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92.7 M: 24798326-현장설치도 N: 5056D1437702726334174DA8053E5551A03D Q: 0104 R: F S: F T: T AU: 01045056D1437702726334174DA8053E5551A03D AV: 279
A: 단열프로젝트창 B: 87mm,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93.88 M: 24821789-현장설치도 N: 5056D1437702726334174DA8053E5551A03C Q: 0104 R: F S: F T: T AU: 01045056D1437702726334174DA8053E5551A03C AV: 280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5.3 M: 24810486-현장설치도 N: 5056D1437702726334174DA8053E5551A033 Q: 0104 R: F S: F T: T AU: 01045056D1437702726334174DA8053E5551A033 AV: 281
A: 단수정리 C: 식 D: 1 N: 5056C14121024587F3BDD41F3D7E138BF73850 Q: 0104 R: F S: F T: T AU: 01045056C14121024587F3BDD41F3D7E138BF73850 AV: 28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안 전 관 리 비 Q: 0105
A: 교육시설안전성평가보고서작성 C: 식 D: 1 N: 50446142F50265E4293360AC7845B707318965 Q: 0105 R: F S: F T: T AU: 010550446142F50265E4293360AC7845B707318965 AV: 256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품 질 관 리 비 Q: 010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2 M: 호표 16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3A3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3A3 AV: 25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 M: 호표 17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44A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44A AV: 25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2 M: 호표 18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551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551 AV: 26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2 M: 호표 19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677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677 AV: 26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2 M: 호표 20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71E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71E AV: 26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2 M: 호표 21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825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825 AV: 26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 M: 호표 22 N: 5775F1441B0265C538E57ED3F9B9CC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9B9CC AV: 26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2 M: 호표 23 N: 5775F1441B0265C538E57ED3F8AA84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538E57ED3F8AA84 AV: 265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1 M: 호표 24 N: 5775F1441B0265C7E9D677972DB43E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7E9D677972DB43E AV: 266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1 M: 호표 25 N: 5775F1441B0265C7E9D677972DB7F2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7E9D677972DB7F2 AV: 267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1 M: 호표 26 N: 5775F1441B0265C7E9D677972DB6EB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7E9D677972DB6EB AV: 268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27 N: 5775F1441B0265C7E9D677972DB16A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7E9D677972DB16A AV: 269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1 M: 호표 28 N: 5775F1441B0265C7E9D677972DB043 Q: 0106 R: T S: F T: F AU: 01065775F1441B0265C7E9D677972DB043 AV: 270
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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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0 N: 5751E14AD4027568D1CB4F97C4C6B7 Q: 0106 R: T S: F T: F AU: 01065751E14AD4027568D1CB4F97C4C6B7 AV: 272
A: 품질관련 교육ㆍ훈련비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1 N: 5751E14AD4027568D1CB4F97C4C5A9 Q: 0106 R: T S: F T: F AU: 01065751E14AD4027568D1CB4F97C4C5A9 AV: 273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2 N: 5751E14AD4027568D1CB4F97C4C480 Q: 0106 R: T S: F T: F AU: 01065751E14AD4027568D1CB4F97C4C480 AV: 274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M: 호표 203 N: 5751E14AD4027568D1CB4F97C4CB36 Q: 0106 R: T S: F T: F AU: 01065751E14AD4027568D1CB4F97C4CB36 AV: 275
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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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내공기질측정 B: 유해물질측정 C: 식 D: 1 M: 견적가 N: 50446142F5021565E4CD0FA11589BCBA6DF275 Q: 0106 R: F S: F T: T AU: 010650446142F5021565E4CD0FA11589BCBA6DF275 AV: 277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