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hwpx =====
포항시 공고 제2026<hp:fwSpace/>-267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 공사비
468,81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30.(금) 10:00
기<hp:fwSpace/>초 금<hp:fwSpace/>액
468,81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04.(수) 10:00
추정가격
426,190,910원
개 찰 일 시
2026.11.04.(수) 11:00
부가가치세
42,619,09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대
-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시설공사입찰․적격심사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 유찰시 재입찰
- 2026.11.04.(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4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을 등록한 업체로,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메일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 (☎054-270-2273 김미나)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hp:fwSpace/>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합: 31,625,080원)
(단위: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8,508,470
11,242,068
1,118,012
5,443,527
5,313,003
-
-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5>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식물보호업)
426,190,910원
100%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hp:fwSpace/> 기술사항 및 설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문화예술과(김미나, 054-27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0. 29. 포항시 재무관
===== 공고문(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pdf =====
포항시 공고 제2026 -267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방문 또는 메일수신)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문화예술과 (☎054-270-2273 김미나)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방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 사 명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총 공사비 468,810,000원 접수개시일자 2026.10.30.(금) 10:00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기 초 금 액 468,810,000원 접수마감일시 2026.11.04.(수) 10:00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추정가격 426,190,910원 개 찰 일 시 2026.11.04.(수) 11:00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가가치세 42,619,090원 개 찰 장 소 포항시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대 - 입 찰 방 법 전자․총액․시설공사입찰․적격심사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
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 나. 본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2026.11.04.(수)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6:30입니다.
에 따라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며,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2. 공사개요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4 일원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반영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다. 공사내역 : 공사1식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 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격 평점산식의 A값 합: 31,625,080원)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 입찰참가자격 A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값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8,508,470 11,242,068 1,118,012 5,443,527 5,313,003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을 등록한 업체로,
라.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5>의“1-가-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업 종 추정가격(원) 구성비율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전문국가유산수리업
426,190,910원 100%
유지하여야 함.】 (식물보호업)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정부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
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
제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
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
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대여
금 200만원 이상)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
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
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개별 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하
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 계약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
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
사. 낙찰을 받은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2026.8.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적용되고, 종전의 직접지급 합의만으로는 지급보증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04.0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여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이 자동설정 되어 있으므로 원도급사 또는 하도급사는
노무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
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김지영, 054-270-2525)로 기술사항 및 설
계내역, 도면 등 열람은 문화예술과(김미나, 054-270-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항시 홈페이지 익명제보신고
(레드휘슬) 및 전화(054-270-3650), 팩스(054-270-2030)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0. 29.
포항시 재무관
15.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물량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Data]
A: 공사명 B: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A: 설계년월 B: 2026. 06.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C: 120
A: 공사금액 B: 468,810,000 C: 일금 사억육천팔백팔십일만원정 F: 예산 G: 500,000,000
A: 발주자 B: 포
항
시 F: 용역비 G: 31,190,000
A: 공종 B: 1. 상시관리
B: 2.병해충 방제
B: 3.수림지관리
A: 문화재명칭 B: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A: 지정번호 B: 천연기념물
A: 소재지 B: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번지 일원
A: 지정면적
[시트: 용지(갑)]
A: 설계자 G: 심사자 M: 담당자 S: 계 장 Y: 소 장 AE: 날 짜 AH: 2026. 06.
E: 설
계
서
E: 사업명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E: 구
분 M: 금
액 AG: 비고
E: 총
공
사
비 N: 일금 영원정 Y: ( Z: ₩0 AD: )
E: 도
급
비 G: 공
급
가
액 N: 일금 영원정 Y: ( Z: ₩0 AD: )
G: 부 가 가 치 세 N: 일금 영원정 Y: ( Z: ₩0 AD: )
G: 도
급
액 N: 일금 영원정 Y: ( Z: ₩0 AD: )
E: 공사위치 : H: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번지 일원(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E: 공사개요 : H: 피해 고사목 제거 : 3650 주
[시트: 목차]
A: 목
차
A: ◎ B: 설계설명서 F: ◎ G: 단가대비표
B: - C: 설계설명서 F: ◎ G: 수량산출서
B: - C: 설계적용기준 G: - H: 재선충병피해목현황표
A: ◎ B: 시방서 G: - H: 피해목 벌채 노무비 산출 근거
B: - C: 일반시방서 G: - H: 품셈기준표
B: - C: 특별시방서 G: - H: 피해목 재적집계표
A: ◎ B: 예정공정표 G: - H: 건설기계사용료및경비산출서
A: ◎ B: 수량산출서 F: ◎ G: 사진대지
B: - C: 총괄표 F: ◎ G: 참고자료
A: ◎ B: 설계예산서 G: - H: 공사원가제비율 적용표
B: - C: 원가계산서 G: - H: 노임자료
B: - C: 내역서 G: - H: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
A: ◎ B: 일위대가표 G: - H: 산림사업표준품셈
B: - C: 일 위 대 가 목 록 G: - H: 물가자료,물가정보,거래가격
B: - C: 일
위
대
가
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C: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A: 2. 소
재
지 :
C: 천연기념물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 산98번지 일원 )
A: 3. 수
량 : C: 3650 주
A: 4. 사 업 목 적 : C: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생대 식물 화석산지인 금광동층에 발생된 재선충병피해 고사목 전량 제거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산란지와 서식지를 제거하고 추가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매개충의 증식과 생활사를
차단하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보호를 목적을 함
A: 5. 사 업 개 요 : C: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와 확산을 방지하고자 국가유산 지역의 고사목을 벌채 반출 처리함
A: 6. 사 업 내 용 : C: 사
업
종 E: 수 량 F: 단
위 G: 비 고
C: 피해 고사목 제거 E: 3,545 F: 주 G: 일반목
C: 피해 고사목 제거 E: 67 F: 주 G: 위험목
C: 잔가지줍기 E: 3,650 F: 주
C: 작업로 개설 E: 1.1 F: km
C: 산물집재 E: 1,738 F: M3
C: 산물운반 E: 1,738 F: M3
A: 7. 사
업
예
산 : C: 일금 영원정 F: ( G: ₩- I: ) X: )
A: 8. 사
업
자
격 :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전문국가유산수리업(식물보호업)을 등록한 업체
A: 9. 사
업
기
간 : C: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시트: 설계적용기준]
A: 설 계 적 용 기 준
A: 1. 단가 적용 기준
A:
○ 작업 단계별 요령과 사업비산출기준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5.6.27. 시행] 을 적용하였다.
A: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당해년도(2026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였다. (단가대비표 참조)
A:
○ 요율적용기준
B: 구분 D: 적용기준 F: 요율 G: 단위 H: 비고
B: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 F: #REF! G: % H: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B: 산재보험료 D: 노무비의 F: #REF! G: %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B: 고용보험료 D: 노무비의 F: #REF! G: %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B: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F: #REF! G: %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B: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F: #REF! G: %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의 F: #REF! G: % H: 관계법령의 보험요율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B: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의 F: #REF! G: % H: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의 F: #REF! G: % H: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B: 기타경비 D: 재+노무비의 F: #REF! G: % H: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B: 일반관리비 D: 노+재+경의 F: #REF! G: % H: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B: 이윤 D: 노+경+일반관리비의 F: 15.00 G: % H: 2026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B: 부가가치세 D: 재료비+기계경비의 F: 10.00 G: % H: 부가가치세법 제14조
A: 2. 설계 기준 및 변경조건
A:
1) 산림의 기능은 국가유산구역으로 설정하였다.
A:
2) 사업종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반출 등으로 설정하였다.
A:
3) 설계단가는 방제면적, 방제본수, 작업장난이도, 재료비, 소모성 자재 등의 인자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A: 3. 작업 기간
A: ○ 예정 사업 기간 : C: 120 D: 일
A: 4. 작업재료 공급방법
A:
○ 사업계약자 자율적으로 구입(사급자재)하여 사업에 사용
A: 5. 기
타
A:
○ 첨부된 위치도는 참고 사항이며 작업구역 확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트: 일반시방서]
A: 국 가 유 산 수 리 일 반 시 방 서
B: 1. 일반사항
B: (1) 적용범위
C: 이 시방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및 이에 준하는 식물치료(식물 유지관리 전반)에 적용한다.
B: (2) 쓰임말정리
C: ㄱ. 수목 상처치료 : 수목에 직·간접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는 일로, 외과적 치료(tree surgery) 개념의 광의적 범위인 상처치료, 가지치기,
D: 지지대 설치, 줄당김 및 쇠조임 등을 포함
C: ㄴ. 복토제거 : 수목의 뿌리 분포지역에서 수목의 생육개선과 관련없이 인위적, 자연적 원인으로 당초지반 높이 이상으로 덮인 토양을 제거하는 일
C: ㄷ. 답압부 경운 : 답압으로 경화된 토양을 갈아 물리성을 개선해주는 일
C: ㄹ. 근부 토양제거 : 뿌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뿌리 주위 흙을 걷어내는 일
C: ㅁ. 근부 정리 : 부후된 또는 상처 난 뿌리를 정리하여 발근을 도와주는 일
C: ㅂ. 발근촉진처리 : 발근 유도를 위해 뿌리 또는 주위에 약제를 처리(분무, 도포, 관주) 하는 일
C: ㅅ. 토양개량 : 식물 생육에 불리한 토양에 개량제를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일
C: ㅇ. 수관청소 : 고사지, 쇠약지 등 수관 내 자연발생되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일
C: ㅈ. 가지솎기 : 병해충 예방 등을 위하여 밀도가 높은 가지를 솎아주는 일
C: ㅊ. 줄당김(cabling) : 가지의 갈라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가지와 가지를 와이어로프 등으로 묶어서 당겨주는 일
C: ㅋ. 위험가지 사전정리 : 풍해, 설해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가지를 대상으로 다른 예방대책이 없어 자르는 일
C: ㅌ. 무기영양제 토양관주 : 무기영양제를 물에 희석하여 뿌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토양에 부어주는 일
C: ㅍ. 유기질비료 토양혼화 : 영양이 부족한 토양에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섞어주는 일
C: ㅎ. 수림지 경내 정리 : 수림지내 자연 발생되는 고사지 정리 등 경내 청소하는 일
C: ㄱㄱ. 수관 경합목 정리 : 수림지 중 보전관리지역으로 특정(지정)식물의 수관생장을 방해하는 수목을 정리하는 일
C: ㄱㄴ. 위해덩굴 제거 : 칡 등 수목에 위해를 가하는 덩굴을 뿌리까지 제거하는 일
C: ㄱㄷ. 공동부보호창 : 수목 상처치료 시 충전을 하지 않는 지제부 주변 또는 줄기의 큰 공동 상구에 공동 내부 건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창
C: ㄱㄹ. 지표식생 정리 : 수림지 내 중요 수목 또는 후계목(치수) 발생에 장애가 되는 풀 또는 관목류를 제거하는 일
B: (3) 담당원의 책무
C: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C: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을 문서로 한다.
C: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한다.
C: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D: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C: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D: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B: (4) 시공자의 책무
C: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C: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C: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C: ㄹ. 시공자는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D: 지시를 받을 수 있다.
C: ㅁ.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5) 현장대리인의 책무
C: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C: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의 협의와 지시에 따른다.
C: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C: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C: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한다.
C: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C: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준한다.
B: (7) 공법 등의 결정
C: 설계도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B: (8) 사전조사 및 검토
C: ㄱ.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C: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C: ㄴ. 이동, 변형되지 않는 곳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영구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C: ㄷ.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C: ㄹ. 당해 국가유산의 창건, 중건, 수리, 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C: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D: 있도록 한다.
B: (9) 경미한 변경
C: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B: (10) 관련법규의 준수
C: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B: (11) 수속
C: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12) 보고 및 서류양식
C: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한다.
C: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트: 특별시방서]
A: 국 가 유 산 수 리 특 별 시 방 서
A: ◦ 사 업 명 : F: #REF!
A: ◦ 사업자격 : F: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식물보호업자로 등록한 업체
A: ◦ 하자기간 : F: 준공일로부터 3년
A: ◦ 사진촬영 : F: 착공전 사진, 완료 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F: 규 격 : 3〃× 5〃
F: 매 수 : 각 2부
A: 1. 적용 기준
A:
본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제정 "소나무 재선충병
A:
방제지침(2025.06.27)"에 의한다.
A: 2. 작업 일반
A: 가. 준비 작업
A:
면적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면적확인은 감독자와 감리원에 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나. 작업준비
A:
1) 작업자는 작업에 앞서 작업장의 경계표식을 하여야 하며 경계를 넘어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2) 감독관은 작업 중 수시로 경계지역의 작업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다.
A:
3) 작업현장에는 작업대상 필지의 도면과 작업내역을 비치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 정확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A:
한다.
A: 다. 산불 예방
A:
1) 작업자는 작업장에 투입시 인화성물질을 지참하고 작업지에 진입할 수 없다.
A:
2) 작업자는 흡연시 일정장소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흡연을 하고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확인점
A:
검을 한 후 자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A: 라. 작업 방법
A:
1) 작업자는 설계된 작업예정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부득이 작업예정을 변경하고자
A:
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실시 할 수 있다.
A: 마. 안전 교육
A:
1) 감독관은 작업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매주 2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의 명단과 근거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여 둔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자가 안전장비를 착용, 확인 후 작업을 실시토록 한다.
A:
4) 도급자는 작업인부를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A: 바. 작업장 환경관리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에 작업기자재나 폐기자재를 방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A:
2) 작업장 내의 각종 오물은 일정장소에 모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관리하며 작업 후 수집 하산 처리할 수 있도
A:
록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통행 등산객을 상대로 환경정화 및 쓰레기 투기금지를 홍보 계도한다.
A:
4) 특히 기계톱의 연료와 오일관리에 유의하여 토양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5) 선목,경계표식용 자재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재를 사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A:
6)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작업요령과 사고 예방에 대하여 교육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그
A:
사항을 기록한다.
A: 사. 하자보증
A:
1) 훈증에 사용한 타포린이 2년이내에 손상된 경우는 즉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A:
2) 피해목수거(원목, 잔가지)가 불완전 할 때에는 즉시 보완작업을 하여야 한다.
A:
3) 도급자는 하자 보증금을 5% 예치하여야 한다.
A: 아. 야생동물보호
A: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내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A:
2) 작업장 내에 야생동물 서식처가 있을 시는 서식처 주위 일정면적을 작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작업을 할 수 있다.
A:
3) 작업장 내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할 때는 가까운 야생동물 보호소나 관계부서에 연락을 취하여 응급조치
A:
후 본래의 보금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한다.
A:
4) 무단 포획 도구(덫,올무,함정 등) 발견 시는 공사감독관에게 연락 후 포획도구 수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실시한
A:
다.
A:
5) 현장대리인과 작업자는 야생동물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3. 유의사항
A: 가. 묘지, 묘지가는 소로, 등산로 등 민원제기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벌도목 훈증처리 시 반드시 이동집재하여야 하며,
A:
특히 등산로 주변에서는 등산로에서 10m 이동하여 집재하여 인위적인 훈증무더기 훼손에 대비하여야 한다.
A: 나. 사업구역 범위 내에서 고사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제규정대로 시공하지
A:
않을 경우 준공불가.
A: 4. 작업종별 작업요령
B: 1) 피해목제거
C: ○ D: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10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훈증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D: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C: ○ D: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D: 집재한다.(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C: ○ D: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B: 2) 산물처리
C: ※ 벌채산물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파쇄, 소각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및 반출 금지구역에서의
D: 이동을 금함.(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름)
C: ※ 파쇄한 산물은 시공자의 수익의 요인이 될 수 없으며 파쇄 산물을 반출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함.
C: ※ 파쇄 산물은 발주처 및 감리자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외부로 이동할 수 없음.
C: ※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작업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REF! O: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A: 공
종 C: 30일 F: 30일 I: 30일 L: 30일 O: 비
고
A: 설계서 검토
A: 현장 답사 및 자재 수급
A: 벌채
A: 반출
A: 뒷 정 리
[시트: 원가계산서]
A: 국 가 유 산 수 리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A: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 F: 비 고 K:
구 분
비 목 N: 금 액 O: 구성비 (%) P: 비 고
A: 국 가 유 산 수 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K: 국 가 유 산 수 리 원 가 L: 경
비 M: 산 재 보 험 료 P: 노무비 x3.56%
C: 간접재료비 M: 고 용 보 험 료 P: 노무비 x1.01%
C: 작업설×부산물 등(△) M: 건 강 보 험 료 P: 직접노무비x3.595%
C: 소
계 M: 연 금 보 험 료 P: 직접노무비x4.75%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M: 노인장기요양보험료 P: 건강보험료 x 13.14%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x11.6% M: 퇴직공제부금비 P: 직접노무비x2.3%
C: 소
계 M: 외주가공비
B: 경
비 C: 수리보고서작성비 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P: (재+직.노) x 2.07%
C: 실측조사비 M: 석면분담금 P: 노무비 x 0.006%
C: 과학적분석비 M: 임금채권부담금 P: 노무비 x 0.09%
C: 국가유산(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M: 기 타 경 비 P: (재료비+노무비)x6.7%
C: 현장공개비 M: 그 밖의 법정경비
C: 전력비 M: 소
계
C: 운
반
비 K: 일반관리비 P: (재료비+노무비+경비)x6%
C: 기 계 경 비 K: 이윤 P: (노+경+일관)x15.0%이하 Q: ( R: 13.26% S: )
C: 특허권사용료 K: 총 원 가 P: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C: 기술료 K: 부가가치세
C: 연구개발비 K: 도
급
공
사
비
C: 품질관리비 K: 관급자재대
C: 가설비 K: 자문수당
C: 지급임차료 K: 총공사비
[시트: 총괄표]
A: 총
괄
표
A: 사업명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A: 1. 피해 고사목 제거
A: 구분 B: 벌채 ( 주 ) E: 비 고
A: 흉고직경(㎝) B: (일반) C: (위험목) D: 소 계
A: B10 B: 173 C: 5 D: 178
A: B12 B: 210 C: 10 D: 220
A: B14 B: 434 C: 10 D: 444
A: B16 B: 396 C: 7 D: 403
A: B18 B: 439 C: 6 D: 445
A: B20 B: 401 C: 12 D: 413
A: B22 B: 294 C: 9 D: 303
A: B24 B: 279 C: 8 D: 287
A: B26 B: 168 C: 6 D: 174
A: B28 B: 169 C: 6 D: 175
A: B30 B: 193 C: 1 D: 194
A: B32 B: 123 C: 6 D: 129
A: B34 B: 81 C: 3 D: 84
A: B36 B: 41 C: 4 D: 45
A: B38 B: 61 C: 3 D: 64
A: B40 B: 44 C: 4 D: 48
A: B42 B: 18 C: 2 D: 20
A: B44 B: 8 C: 1 D: 9
A: B46 B: 3 C: 1 D: 4
A: B48 B: 1 C: 0 D: 1
A: B50 B: 3 C: 1 D: 4
A: B52 이상 B: 6 C: 0 D: 6
A: 소계(주, ㎖) B: 3,545 C: 105 D: 3,650
A: 2. 피해목 반출
A: 구분 B: 잔가지줍기 C: 작업로 개설 D: 산물집재 E: 산물운반 F: 비 고
A: 흉고직경(㎝) B: ( 주 ) C: ( km ) D: ( M3 ) E: ( M3 )
A: 금광동층 B: 3,650 C: 1.1 D: 1,738 E: 1,737
A: B52 이상
A: B51~B55
A: B56~B60
A: B61~B65
A: B66 이상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사업명 : 포항 금광동층 신생대 화석산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피해 고사목 제거 (일반)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10㎝ (일반) C: 주 D: 17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12㎝ (일반) C: 주 D: 210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14㎝ (일반) C: 주 D: 434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16㎝ (일반) C: 주 D: 396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18㎝ (일반) C: 주 D: 439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0㎝ (일반) C: 주 D: 40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2㎝ (일반) C: 주 D: 294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4㎝ (일반) C: 주 D: 279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6㎝ (일반) C: 주 D: 168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8㎝ (일반) C: 주 D: 169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0㎝ (일반) C: 주 D: 19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2㎝ (일반) C: 주 D: 12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4㎝ (일반) C: 주 D: 8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6㎝ (일반) C: 주 D: 4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8㎝ (일반) C: 주 D: 6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0㎝ (일반) C: 주 D: 44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2㎝ (일반) C: 주 D: 18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4㎝ (일반) C: 주 D: 8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6㎝ (일반) C: 주 D: 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8㎝ (일반) C: 주 D: 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50㎝ (일반) C: 주 D: 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52㎝ (일반) C: 주 D: 6
A: 소 계 D: 3,545
A: 1-2. 피해 고사목 제거 (위험목)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0㎝ (위험목) C: 주 D: 12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2㎝ (위험목) C: 주 D: 9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4㎝ (위험목) C: 주 D: 8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6㎝ (위험목) C: 주 D: 6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28㎝ (위험목) C: 주 D: 6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0㎝ (위험목) C: 주 D: 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2㎝ (위험목) C: 주 D: 6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4㎝ (위험목) C: 주 D: 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6㎝ (위험목) C: 주 D: 4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38㎝ (위험목) C: 주 D: 3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0㎝ (위험목) C: 주 D: 4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2㎝ (위험목) C: 주 D: 2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4㎝ (위험목) C: 주 D: 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46㎝ (위험목) C: 주 D: 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50㎝ (위험목) C: 주 D: 1
A: 피해 고사목 제거 B: B52㎝ (위험목) C: 주 D: -
A: 소 계 D: 67
A: 2. 피해목 반출
A: 잔가지줍기 C: 주 D: 3,650
A: 작업로 개설 C: km D: 1.1
A: 산물집재 C: M3 D: 1,738
A: 산물운반 C: M3 D: 1,737
A: 소 계
A: 계
A: *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
A: 수리보고서 작성 C: 식 D: 1
A: 소
계
A: 적용 D: 천원미만절상
A: #REF! B: #REF!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M: #REF!
A: #REF! B: #REF!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M: #REF!
A: #REF! B: #REF!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M: #REF!
A: #REF! B: #REF! C: 주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K: #REF! L: #REF! M: #REF!
A: #REF! B: #REF! C: ㎖ D: #REF!
A: #REF! B: #REF! C: ㎖ D: #REF!
A: #REF! B: #REF! C: ㎖ D: #REF!
A: #REF! B: #REF! C: ㎖ D: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