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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934]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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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

산청군 공고 제2026-491호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입찰명:「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용역내용: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차황면, 산청읍, 신안면, 생비량면 일원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hp:tab width="600" leader="0" type="1"/>용역(계약)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소유권 이전까지)

(이의재결, 행정 소송은 준공 후 업무 지원)

마.<hp:tab width="600" leader="0" type="1"/>기초금액: 금814,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 입찰참가자격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계약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총괄책임자

1인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제안요청서상 과업지시를 수행가능

한 자 (전문인력 상세요건 제안요청서 참조)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입찰 진행사항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간:'26. 11. 09.(월) 10:00~17:00까지

2) 제출장소: 산청군청 건설과 개선복구T/F팀(신관 2층)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3) 제 출 자: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나.<hp:tab width="800" leader="0" type="1"/>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 과업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각 9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 등록등(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8)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제안요청서 서식)1부

9)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각 1부

10)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

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제안요청서 설명회 :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제안서평가일정

1) 일 시: 2026. 11. 13.(금) 14:00

2) 장 소: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3층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사업자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으로 협상함(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80 : 20)

3)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협상완료되면 계약

체결예정자 선정

마.<hp:tab width="60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예정

바.<hp:tab width="600" leader="0" type="1"/>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전자입찰서제출(투찰) 개시일시 : '26. 11월 03일 10:00부터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전자입찰서제출(투찰) 마감일시 : '26. 11월 09일 17:00까지

라.<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개찰일시 및 장소 : '26. 11월 17일 10:00, 산청군 입찰담당자 PC
※ 개찰일시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6. 협상적격자 선정(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기술․ 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hp:tab width="600" leader="0" type="1"/>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hp:tab width="600" leader="0" type="1"/>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 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입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지 못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만약, 우리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
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 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 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
약서(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hp:tab width="600" leader="0" type="1"/>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hp:tab width="600" leader="0" type="1"/>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hp:tab width="600" leader="0" type="1"/>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바.<hp:tab width="600" leader="0" type="1"/>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행정안
전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사항

산청군 건설과 개선복구T/F팀 (T: 055-970-6763)

나. 입찰 관련 사항

산청군 재무과 경리팀 (T: 055-970-62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첨부서류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제안요청서 1부.

산청군

===== 입찰공고문[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pdf =====
산청군 공고 제2026-491호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나. 용역내용: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경남 산청군 신등면, 차황면, 산청읍, 신안면, 생비량면 일원

다. 입찰(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계약)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소유권 이전까지)
(이의재결, 행정 소송은 준공 후 업무 지원)
마. 기초금액: 금814,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제안서제출: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
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계약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총괄책임자

1인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제안요청서상 과업지시를 수행가능
한 자 (전문인력 상세요건 제안요청서 참조)
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입찰 진행사항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기간:'26. 11. 09.(월) 10:00~17:00까지
2) 제출장소: 산청군청 건설과 개선복구T/F팀(신관 2층)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3) 제 출 자: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 과업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각 9부,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 등록등(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8)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제안요청서 서식)1부
9)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각 1부
10)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
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15분(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나. 제안서평가일정
1) 일 시: 2026. 11. 13.(금) 14:00
2) 장 소: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 3층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다. 사업자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으로 협상함(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80 : 20)
3)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협상완료되면 계약
체결예정자 선정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예정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투찰) 개시일시 : '26. 11월 03일 10:00부터
다. 전자입찰서제출(투찰) 마감일시 : '26. 11월 09일 17:00까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6. 11월 17일 10:00, 산청군 입찰담당자 PC
※ 개찰일시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
6. 협상적격자 선정(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나. 기술․ 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
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 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1), 2)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실시하지 못하며,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계약문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만약, 우리군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
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 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 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
약서(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군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행정안
전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사항
산청군 건설과 개선복구T/F팀 (T: 055-970-6763)
나. 입찰 관련 사항
산청군 재무과 경리팀 (T: 055-970-62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첨부서류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 제안요청서 1부.
산청군

===== 제안요청서(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hwpx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hp:lineBreak/>손실보상 지원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산청군 건설과

목
차

Ⅰ. 용역 개요<hp:tab width="28954" leader="3" type="2"/> 1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15150" leader="3" type="2"/> 4

Ⅲ. 입찰 안내<hp:tab width="27958" leader="3" type="2"/> 12

Ⅳ. 제안 안내 <hp:tab width="27102" leader="3" type="2"/> 16

※ 붙임 1. 업무제안 작성 목차 <hp:tab width="11765" leader="3" type="2"/> 22

붙임 2. 보상용역회사 심사 총괄표 <hp:tab width="7205" leader="3" type="2"/> 24

붙임 3. 보상용역회사 세부심사기준 <hp:tab width="6445" leader="3" type="2"/> 26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hp:tab width="6445" leader="3" type="2"/> 33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소유권 이전까지)

(이의재결, 행정소송은 준공 후 업무 지원)

□ 기초금액 : 금8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여 자격요건 : 총괄책임자 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

입찰참여 자격요건
총괄책임자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보상 사전준비) 보상대상 사업지구내 현장업무 수행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도면 및 토지 등의 목록 등을 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성명 및 주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정리
  • 보상설명회, 보상협의회 등 보상 관련 보상설명회 업무 지원 및 현장조사 등을 위해 출력한 출입통지안내문 등 각종 우편발송 업무 지원

○ (물건조사)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업, 수목, 분묘(누락분),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을 조사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물건조사서 작성 지원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로부터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 (감정평가 현장실사 지원) 확정된 토지(물건)조서의 손실보상감정평가 현장실사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지원) 산청군에서 보상액 산정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

○ (수용(이의)재결 지원) 사업인정고시문, 손실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이의)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관련 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청군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의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금 입‧출금 내역 등 확인,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부대서류 등 정리

○ (기타 업무) 산청군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 등을 위해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 투입은 과업제안서(첨부3)에 따르되, 발주자의 착수요청일로부터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시까지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1개팀 이상을 운용, 협의완료시까지 필요한 경우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운용, 수용(이의)재결 공탁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운용하여야 함.(운용인력은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의 기본조사 숙련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팀원 수 및 팀 수는 조정할 수 있음.

  • 보상대상자 및 관계인 대상 보상설명회의 개최 및 운영

(장소 대관, 설명자료 작성 및 설명회 준비 등 전체 비용 포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시 보상용역회사에서 현장사무실 설치 운영(사무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집기류 등 포함)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소유권 이전까지 (이의재결, 행정소송은 준공 후 업무 지원))

□ 입찰참여 자격요건 : 총괄책임자 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

입찰참여 자격요건
총괄책임자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hp:fwSpace/><hp:fwSpace/>과업목적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보상업무 지원

□ 과업의 범위

○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업무 지원, 정산업무 지원 등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을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수령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을 조사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감정평가 현장실사 지원 : 확정된 토지(물건)조서의 손실보상 감정평가 현장실사 업무 지원

마.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를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바. 수용(이의)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이의)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관련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청군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사.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아.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자.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 과업예정 공정표 작성기준
구분
업무
수행기간(착수일기준)
가
사전조사
1개월 이내
나
기본조사
3개월 이내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4개월 이내
라
감정평가 현장실사 지원
6개월 이내
마
보상협의
9개월 이내
바
수용(이의)재결 신청
12개월 이내
사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상시
아
업무정산
완료시
자
기타사항
상시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상용역 착수요청에 따라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등 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 명단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함.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함.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함.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함.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발주자의 보상용역 착수요청에 따라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기간 등을 포함한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주간/월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주 단위로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을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월 단위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당월 실적 및 차월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착수요청일
1식
착수계 등
주간/월간보고
매주 목요일 / 매월 마지막 목요일
1식
협의에 따른 조정가능
최종결과 보고
수용(이의)재결(공탁) 완료일
1식
전산파일 포함

※ 보고서는 발주자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일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함.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함.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해당법인의 임·직원이 소속된 다른 법인을 포함)는 해당사업의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함.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함.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함.

나. 발주자는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산청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 보건·안전대책

□ 보건·안전대책
1 . 수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된 내용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수급인의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법상 의무교육(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증빙서류를 정기적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실시에 따른 자료 및 장소 등이 필요할 시 발주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동안 연1회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KPI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가능)하고 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별지 제4호 서식 참조 가능)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용역 착수 시 최초평가(착수 후 1개월 이내), 정기평가(매년 1회), 주요 공정의 변경, 조사유형 변경 작업 전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수급인은 필요 시 발주처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계약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발주처, 수급인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분기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순회점검(주1회)을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인은 발주처가 구성․운영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일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수급인은 간헐적, 일시적 작업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의무가 없는 경우, 필요시 도급인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 하여야 한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괄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산확인서류와 함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전 해당 근로자 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하.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해당 공정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③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④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가 미지급된 상태로 작업을 강요당할 때
너. 수급인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피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가 포함된 매뉴얼을 구비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수급인은 필요시 계약기간 동안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COTIS-안전관리)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를 감독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별 이행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법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버. 기타사항은 산청군의 안전보건경영규정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Ⅲ 입찰 안내 가 입찰 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1개의 낙찰자를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 사업자 선정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80 : 20)

○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후 협상완료되면 계약체결예정자 선정

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계약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총괄책임자 1인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제안요청서상 과업지시를 수행가능한 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다 입찰 진행절차 □ 입찰 참가등록(과업제안서 제출) ○ 입찰등록 시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건설과 개선복구 T/F팀 (055-970-6763)

□ 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서 설명회(발표시간 10분 이내 고려하여 작성)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업무제안 평가점수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 4개 항목별로 최저/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입찰가격평가

○ 가격입찰서 제출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 투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개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평가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입찰가격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을 조건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을 투찰하여야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협상순위 대로 협상을 실시한 후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체결예정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일정 통지는 유·무선(FAX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체결

Ⅳ 제안 안내 가 일반사항

□ 제안업체는 본 용역의 목표, 범위, 요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제안내용중 일부 조건부 누락, 발주자 별도부담 등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발주자 제시 사항 이외의 별도비용 부담은 발생할 수 없음.

□ 제출된 과업제안서, 업무제안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제안을 위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발주자는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실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등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과업제안서 등 관련 제출 문서는 해당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사업자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과업제안서 등과 관련한 주요 질문사항 등은 서면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나 과업제안서 작성방법 (업무제안 포함)

□ 업무제안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단지사업 및 도로사업 등 용역업무 수행실적 등을 기재하여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업무제안의 구성은 “[붙임1]업무제안 작성 목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작성내용 등이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업무제안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업무제안은 총 9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 1부를 제외한 사본 8부에는 표지와 내용의 제안사의 업체명, 수행인력 성명, 사진 및 기타 해당 업체임을 알 수 있는 로고, 색상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제안서 검토 결과 업체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제출 요구 가능)

□ 업무제안서 내 주요 경력 및 실적 기재 시 기관명, 사업명은 식별이 불가하도록 기재해야 함.(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제출 요구 가능, 또는 최하점 처리. 예시 : 보상전문기관, 00감정평가법인, 민간보상용역회사, 00도로사업, 00하천사업, 00단지사업 등)

□ 업무제안은 한글, PowerPoint 등으로 작성하며, A4로 단면 인쇄후 좌철 제본하여 제출함.

□ 업무제안은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업무제안이 2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함.

□ 업무제안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할 수 없음.

□ 업무제안 내용 중 용역추진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할 수 있음.

□ 제출된 업무제안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과업제안서에서 제시된 첨부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과업제안서 제출 관련 서류 및 양식 등을 포함한 첨부자료는 과업제안서와 별도로 1부를 제출함.

다 과업제안서 제출방법 (업무제안 포함)

□ 제안업체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과업제안서는 반드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 업무제안
1부
붙임1 참조(좌철 제본)
8부
붙임1 참조(좌철 제본, 흑백)
* 해당 업체임을 식별 가능한 정보 기재불가
․ 과업제안서
1부
붙임4 참조(좌철 제본)
ㆍ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ㆍ 법인인감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 사용인감계(필요 시)
․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각1부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인 할 것
※ 제출된 과업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과업제안서의 효력 (업무제안 포함)

□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의 제시 내용, 발주자 요구에 따른 수정․보완․변경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주자는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과업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산청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 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함

□ 평가방법

○<hp:fwSpace/><hp:fwSpace/>기술능력평가(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산청군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비계량평가(업무제안)는 위원별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80점(계량평가 30점, 비계량평가 5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비계량평가(업무제안) 점수는 원 세부심사기준 4개 사항에 대해 각 항목별로 평가한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중 하나만 제외하고,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범위내에서 최고득점자(가격점수 합산) 순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제안업체는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과업제안서 및 업무제안 평가결과(세부점수)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개함.
붙임 1

업무제안 표지 및 작성 목차

원 본
부 본

3㎝

3㎝
3㎝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O) 명기

업 무 제 안 서

용역명<hp:fwSpace/><hp:fwSpace/>: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2026. 10.

< 업 체 명 >
*부본에는 업체명 미기재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개요

(용역 이해도)
1. 용역 내용
2. 용역 추진 방법
Ⅱ. 업무 수행 계획

(추진계획 적정성)
1. 세부 추진 방향
2. 세부 추진 계획
3. 업무수행 조직구성 및 운영 계획
4. 기타 제안사항
Ⅲ. 업무관리 방안

(민원처리 등)
1.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2. 오류검증 수정방안
3. 정보 유출방지 및 보안대책
Ⅳ. 제안업체 전문성

(제안사항 등)
1. 동일 또는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 기타 제안 및 참고사항

붙임 1 보상용역회사 심사 총괄표 (가격평가 제외)

분야
구분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hp:lineBreak/>(80점)
계량
(30점)
1. 신용도 및 업무경력(18점)
신용평가등급
5점
신용평가등급
AAA
… (붙임3참조)
CCC+이하
평점
5
… (분임3참조)
3.5

총괄 책임자의
업무경력
3점
․<hp:fwSpace/>총괄 책임자 경력
구분
7년 이상
6-7년 미만
5-6년 미만
4-5년 미만
3-4년 미만
3년 미만
평점
3
2.5
2.0
1.5
1.0
0

과업 참여자
업무경력
2점
․<hp:fwSpace/>보상업무경력 3년 이상자를 기준으로 차감방식 적용
구분
3년 이상
2-3년 미만
2년 미만
평점
2
1
0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인별 점수에 따른 평균점수를 적용함
상시
근로자 수
8점
구분
10인 이상
8인이상~
10인 미만
6인이상~
8인 미만
6인 미만
배점
8
6
4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2. 용역업무 수행실적(12점)
용역실적
12점
․<hp:fwSpace/>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보상사업별 용역이행(완료) 실적 금액합계/기초금액×100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평점
12
9
6
3

비계량
(50점)
4. 업무제안 충실도(50점)
업무제안 평가
50점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의 심사 평점 평균
평가항목
배점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추진계획의 적정성
15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등
15
기타 제안서 충실도 및 제안사항 등
10
합
계
50

소계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5.용역비(20점)
가격평가
20점
․<hp:fwSpace/>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hp:fwSpace/>용역비는 심사기준을 위한 가격이며, 실제 용역비는 보상업무 용역계약서에서 정함
합계
100점
․

* 관련 증빙을 미제출하거나, 미비할 경우 해당항목 최저점수 부여

붙임 2 보상용역회사 세부심사기준 (가격평가 제외)

분야
구분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기술
능력
평가<hp:lineBreak/>(80점)
계량
(30점)
1. 신용도 및 업무경력(15점)
신용
평가
등급
5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5
A3+
BBB+
4.9
A30
BBB0
4.8
A3-
BBB-
4.7
B+
BB+, BB0
4.6
B0
BB-
4.5
B-
B+, B0, B-
4.4
C 이하
CCC+ 이하
3.5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총괄 책임자의
업무
경력
3점
총괄 책임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최종 결과물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
․<hp:fwSpace/> 총괄 책임자의 경력은 동 경력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총괄 책임자의 경력은 동 용역 총괄 책임자로서의 자격 또는 요건을 득한 후의 해당분야 경력만 산정
* 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0점 처리
(ex) 감정평가사 취득 후 8년 경력은 총괄 책임자 경력 3년, 행정사 취득 후 12년 보상경력은 총괄 책임자 경력 2년, 보상전문기관에서 8년 보상경력은 총괄 책임자 경력 1년 산정)

․<hp:fwSpace/> 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hp:fwSpace/> 총괄 책임자급의 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가장 오래된 자의 경력을 총괄 책임자 경력으로 산정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협회 자격증명서, 행정사협회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발주처 과업참여증명서(해당 경력이 민간 소속일 경우) 등
과업 참여자
업무
경력
2점
․<hp:fwSpace/>과업 참여자: 총괄 책임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당해 용역업무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hp:fwSpace/>과업 참여자의 경력은 동 경력을 제외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에서 2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⑤민간 보상용역회사에서 3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과업 참여자의 경력은 동 용역 과업 참여자로서의 자격 또는 요건을 득한 후의 해당분야 경력만 산정하고,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일별 산정하여 365일을 1년으로 산정
*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0점 처리함
(ex) 보상관리사 취득 후 3년 보상경력은 과업 참여자 경력 3년, 보상전문기관에서 4년 보상경력은 과업 참여자 경력 2년 산정)

․<hp:fwSpace/> 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등기임원 포함)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낙찰자결정 제외·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조치될 수 있음)
․<hp:fwSpace/> 제안요청서에 따른 과업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 최소 인원 요건에 따른 인원수의 평균점수를 적용하되, 최소인원 요건수에 미달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하고,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기재순에 따른 최저 요건 인원수에 해당하는 자의 경력점수를 평균 산출함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필수), 자격증 사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경력증명서, 보상관리사협회 자격증명서, 행정사협회 경력증명서, 재직기관 경력증명서, 발주처 과업참여증명서(해당 경력이 민간 소속일 경우) 등
상시
근로자수
8점
․구분
10인 이상
8인이상~
10인 미만
6인이상~
8인 미만
6인 미만
배점
8
6
4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2. 용역업무 수행
실적(10점)
용역
실적
12점
․<hp:fwSpace/> 보상사업별 완료실적합계 / 기초금액 × 100에 대하여 구간별 점수 부여
․<hp:fwSpace/> 보상용역의 범위는 사업시행자(시행사, 시공사 포함)로부터 기본조사, 보상협의, 감정평가 및 재결공탁 등 관련 업무를 수주하여 완료한 보상사업별 용역실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

구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평점
12
9
6
3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등
비계량
(50점)
4. 업무제안 충실도(50점)
업무
제안 평가
50점
․<hp:fwSpace/>업무계획서 : A4 20매 이내, 본 업무에 대한 분석, 업무추진계획, 기타 제안사항 등으로 구성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평점 평균
․<hp:fwSpace/>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배점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추진계획의 적정성
15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등
15
기타 제안서 충실도 및 제안사항 등
10
합
계
50

․배점적용
배점기준
배점적용
10
수
우
미
양
가
10
8
6
4
2
15
수
우
미
양
가
15
12
9
6
3

․<hp:fwSpace/>참여 보상용역회사에 따른 최종 평가 등급 배분
참여사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2
2
1
1
8
1
2
2
2
1
9
1
2
3
2
1
10
2
2
2
2
2
11
2
2
3
2
2
12
2
3
3
2
2
13
2
3
3
3
2
14
2
3
4
3
2
15
3
3
3
3
3
16
3
3
4
3
3
17
3
4
4
3
3
18
3
4
4
4
3
19
3
4
5
4
3
20
4
4
4
4
4
21
4
4
5
4
4
22
4
5
5
4
4
23
4
5
5
5
4
24
4
5
6
5
4
25
5
5
5
5
5

ㆍ동점자는 비계량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금액이 낮은 업체로 결정함.
입찰가격평가
(20점)
5. 용역비(20점)
가격평가
20점
․<hp:fwSpace/>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hp:fwSpace/>용역비는 심사기준을 위한 가격이며, 실제 용역비는 보상업무 용역계약서에서 정함

○ 입찰가격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20점 배점으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
붙임 4

과업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과업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 3.
총괄책임자 및 과업참여자 자격사항 등 요약
첨부 4.
총괄책임자 및 과업참여자 경력증명원
첨부 5.
용역이행 실적 총괄표
첨부 6.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첨부 8.
서약서
첨부 9.
조세포탈 등 확인 관련 서약서
첨부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첨부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첨부 13.
보안서약서
첨부 14.
업무제안서
(붙임1 참조, 별도작성 제출)

첨부 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hp:fwSpace/><hp:fwSpace/>:「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보상업무지원 용역

업체명 :
(인)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보상업무지원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주) 보상업무지원 종사기간 : 기본조사부터 재결업무까지의 일련의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기준으로 종사기간을 기재함.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함
첨부 3

총괄책임자 및 과업참여자 자격사항 등 요약

성명
연령
(세)
직위
자격사항
주요경력
(경력기간)
비고
3명만 기재

총괄책임자 과업참여자 과업참여자

주) 1. 작성기준일자 : 공고일 기준
2. 총괄책임자 1인과 과업 참여자 2인만 기재할 것(과업참여자 2인 미만 기재시 과업참여자 업무 경력 점수 최하점 부여, 과업참여자 2인 초과 기재시 기재순에 따른 2명의 경력점수를 산술평균함)
3.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경력기간)만 기재할 것
4.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등 증빙서류(사본) 및 참여경력증명원<첨부4>을 제출하여야함
5. 실제 과업 투입인력에 한하여 기재할 것
6. 상주인력 투입시 위 제출 명단에 포함된 인력을 최소 1인 포함하여야 함
7. 공고일 1개월 이전 기준 현재 해당 보상용역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주처의 과업수행증명서류(재직당시 기관이 민간인 경우에 한함)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첨부 4

총괄책임자 및 과업참여자 경력증명원
성 명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 종류
자격증 취득일
기 타

경
력
사
항
기간
(경력기간)
참여사업명
(주요업무)
담당업무
참여 당시
발주청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0000.00.00~
0000.00.00
(0년 0개월 0일)
*입찰공고일 현재까지의 경력기간 산정

상기와 같이 참여자의 경력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해당용역 입찰참여회사의) 대표자 :
(직인)

주) 1. 총괄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로 판명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로 함

2.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본인 및 경력기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3. 경력기간의 불명확한 기재, 증빙서류 미비 등 위 경력 기간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경력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첨부 5

용역이행 실적 총괄표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용 역 명
발주기관
용역기간
(계약일∼완료일)
용역실적
참여
지분율
첨부
번호
기관명
구분
용역비
(A)
청구액
(B)
실적
(B/A)

∼ 주) 1. 기재방법 - 과업명 : 발주기관과의 계약명 기재 - 발주기관

ㆍ기관명 : 과업을 발주한 발주기관명 기재(사업시행자, 시행사, 시공사에 한함)

ㆍ구 분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으로 구분하여 기재

  • 용역기간 : 용역기간(YYYY.MM.DD ∼ YYYY.MM.DD 형식)을 기재

(이하 날짜형태는 동일형식 적용) - 용역실적

ㆍ용역비 : 발주기관과 계약한 보상용역비 총액을 기재

ㆍ청구액 : 발주기관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총액을 기재

ㆍ실 적 : 용역비 대비 청구액의 비율을 기재

- 참여지분율 : 참여 지분율 기재

2. 본 양식에 기재되는 용역명은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준공 용역 실적)

첨부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보상업무지원 용역
입 찰
보증금
보증액
ㆍ 보증금율 : 2.5%
ㆍ 보 증 액 : 금
원정(₩
.-) (투찰금액 기준)
ㆍ 보증금 납부방법 : 지급각서로 제출(첨부 10)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 보증금율 :
%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인감
귀 군과 입찰 및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Tel :
Mobile :
청렴
계약
조건
1.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 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업체와의 담합, 합의, 협정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행위를 불이행시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군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일체. 끝.

20 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인)
산 청 군 수 귀중

첨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뇌물 없는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산청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군과의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서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료(성과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사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사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사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납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사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대
표
자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산청군(분임)재무담당관 귀하
첨부 8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산청군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산 청 군 수 귀중
첨부 9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 약 서 회사명: 주 소:

본인은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실조회에 동의하며, 관련법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첨부 1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2. 투찰금액 :
원정 (₩
)
3. 입찰보증금 (2.5%): 일금
원정 (₩
)

위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기피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위약금으로 조건 없이 위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표이사 성
명 :
(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부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hp:fwSpace/><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중 첨부 1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산청군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청군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산청군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산청군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산청군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청군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산청군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산청군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산 청 군 수 귀중
첨부 13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 군과 계약 체결한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손실보상 지원용역 입찰을 참가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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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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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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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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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청 군 수 귀중

===== 과업지시서(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손실보상 지원용역).hwp =====

Ⅰ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보상업무 지원용역

□ 과업기간 :용역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소유권 이전까지)

(이의재결, 행정소송은 준공 후 업무 지원)

□ 입찰참여 자격요건 : 총괄책임자 전문인력 1인 이상 보유

입찰참여 자격요건 총괄책임자

①감정평가사, 보상관리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자

②행정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③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보상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업무 종사자

④정부,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과업목적

○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사업 보상업무 지원

□ 과업의 범위

○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토지 등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우편송달업무 지원, 정산업무 지원 등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을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수령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 거주자 등을 조사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을 지원

  • 보상대상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

라. 감정평가 현장실사 지원 : 확정된 토지(물건)조서의 손실보상 감정평가 현장실사 업무 지원

마. 보상협의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를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바. 수용(이의)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이의)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관련업무 지원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산청군에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사.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및 보상대상자가 제출하는 부대서류 등을 확인 지원

아. 업무정산 : 보상금 및 부대비용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자. 기타사항 : 이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 과업예정 공정표 작성기준 구분 업무 수행기간(착수일기준) 가 사전조사 1개월 이내 나 기본조사 3개월 이내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4개월 이내 라 감정평가 현장실사 지원 6개월 이내 마 보상협의 9개월 이내 바 수용(이의)재결 신청 12개월 이내 사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상시 아 업무정산 완료시 자 기타사항 상시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보상용역 착수요청에 따라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 등 착수보고서와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 명단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함.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함.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 등에 학술연구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함.

자.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함.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하되,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함.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다. 과업수행자는 완료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발주자의 보상용역 착수요청에 따라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투입기간 등을 포함한 보상용역 추진계획서 및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투입기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주간/월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주 단위로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금주 실적 및 차주 계획을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월 단위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전까지 발주자가 요구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당월 실적 및 차월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단계별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 결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과업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전산파일 포함).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착수요청일 1식 착수계 등 주간/월간보고 매주 목요일 / 매월 마지막 목요일 1식 협의에 따른 조정가능 최종결과 보고 수용(이의)재결(공탁) 완료일 1식 전산파일 포함

※ 보고서는 발주자 요구 양식에 따라 작성,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일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계약문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 조정, 보완하여야 함.

□ 모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발주자에게 귀속함. 다만, 상호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업무제안에서 제안한 수준 이하의 용역 결과물은 발주자가 언제라도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업체(해당법인의 임·직원이 소속된 다른 법인을 포함)는 해당사업의 감정평가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 징구함.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함.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함.

나. 발주자는 「정곡천 재해복구사업 외 8개 사업」보상업무지원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음.

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산청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사 보건·안전대책 □ 보건·안전대책 1 . 수급인의 안전관리 의무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된 내용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수급인의 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법상 의무교육(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증빙서류를 정기적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실시에 따른 자료 및 장소 등이 필요할 시 발주처에게 요청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동안 연1회 안전보건활동 이행수준 평가(KPI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별지 제3호 서식 참조 가능)하고 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수급인은 필요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별지 제4호 서식 참조 가능)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용역 착수 시 최초평가(착수 후 1개월 이내), 정기평가(매년 1회), 주요 공정의 변경, 조사유형 변경 작업 전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수급인은 필요 시 발주처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계약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발주처, 수급인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분기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수급인은 발주처의 순회점검(주1회)을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수급인은 발주처가 구성․운영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이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일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차. 수급인은 간헐적, 일시적 작업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의무가 없는 경우, 필요시 도급인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 하여야 한다.

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괄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산확인서류와 함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전 해당 근로자 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을 착수해서는 안 된다.

하.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처에게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거.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아래 사항에 대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② 해당 공정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③ 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④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가 미지급된 상태로 작업을 강요당할 때

너. 수급인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피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가 포함된 매뉴얼을 구비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대피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더. 수급인은 필요시 계약기간 동안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수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COTIS-안전관리)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고, 이를 감독자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별 이행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법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버. 기타사항은 산청군의 안전보건경영규정 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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