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8806] 2026년 하이원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위탁 운영[긴급]

[용역]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용역입찰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용역입찰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안내>

∘ ㈜강원랜드는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수 기술·제품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마켓(https://techmarket.kr)

<상생결제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대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사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반영이 가능 하오니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위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재료비(에너지경비 포함)가 계약금액의 10% 미만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원가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등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 대표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은 무료(정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관련 전문 업체 리스트는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2. 3.부터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하이원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 운영[긴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입찰로 진행

나. 사업금액: 0원

※ 입찰서(가격) 제출 시 반드시 “0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기술능력평가 100%로 진행되며, 위수탁 수수료는 추정 위수탁 수수료 39,100,000원(부가세 포함)이상 제한적 최고가 110% 이내로 제출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별지 6) 참조]’를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붙임 1] 기준으로 절대평가 합니다.

다. 보 증 금: 17,000,000원(부가세 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9. 3. 31.

바.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건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입찰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소전화해동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제소전화해결정을 득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11. 09.(월)10:00 ~ 2026. 11. 12.(목)10: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를 서비스 또는 체육 또는 레저 또는 스포츠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내 소재)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업체의 대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1) 당사 임대업장을 운영 중인 자 및 해당 배우자

※ 2026년 하이원 스키 아카데미(레이싱 스키 및 외국인 스키) 위탁 운영 낙찰자(계약 체결 예정자) 포함, 공고일 기준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제외

2) 당사 임직원, 해당 직원의 배우자, 당사 직원의 부모, 자녀

3)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58)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1. 09.(월)10:00 ~ 2026. 11. 12.(목)10:00

※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가로방향)

  • 제 안 서[제안요청서 참조_30페이지 내외(권장사항)] 1부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가) 가격 제안서[제안요청서(별지 6) 참조] 1부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별지 7) 참조] 1부

3) 기타문서 각 1부

가) 사업자 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포함)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나) 서약서[제안요청서(별지 2) 참조]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안요청서(별지 8) 참조]

라) 대표자의 가족관계사실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로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은 반드시 “0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평가일시: 별도통보 예정

※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나. 본 입찰의 프레젠테이션은 없습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③→④→⑥→①→②→⑤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현장실사 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기준

1) 입찰참여 업체수가 2인인 경우 : 낙찰자 1인 선정

2) 입찰참여 업체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최대 낙찰자 2인 선정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1. 16.(월)

※ ① 개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및‘사업자등록증’을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 및 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세부 방문일시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①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②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58)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 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10. 29.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용역입찰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용역입찰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운영 안내>
∘ ㈜강원랜드는 우수한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성장
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우수 기
술·제품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
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중소기업기술마켓(https://techmarket.kr)
  • 관련문의: ㈜강원랜드 구매계약팀(033-590-5834, [email protected])

<상생결제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안정적인 대금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발주처에 사전 요청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계약 체결 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후에도 반영이 가능 하오니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 위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재료비(에너지경비 포함)가 계약금액의
10% 미만이어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낙찰자는 산출
내역서에 해당 사실을 명시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동 약정체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주요 원가 확인, 연동약정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바랍니다.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주요 원가 등 확인 및 연동제 교육,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연동약정 체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컨설팅 ※ 대표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지원 안내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원가분석 및 컨설팅 지원은 무료(정부예산 소진시까지)이며, 관련 전문
업체 리스트는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서 미연동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2. 3.부터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하이원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 운영[긴급]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긴급입찰로 진행
나. 사업금액: 0원
※ 입찰서(가격) 제출 시 반드시 “0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기술능력평가 100%로 진행되며, 위수탁 수수료는 추정 위수탁 수수료 39,100,000원
(부가세 포함)이상 제한적 최고가 110% 이내로 제출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별지 6) 참조]’를
바탕으로 제안요청서[붙임 1] 기준으로 절대평가 합니다.
다. 보 증 금: 17,000,000원(부가세 포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 보증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방법: 제한(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라. 과업내용: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관련 서류’참조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9. 3. 31.
바.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건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입찰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소전화해동의서를 작성·제출하고 심리일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제소전화해결정을 득해야 합니다.
사. 제안서(온라인)제출 일시: 2026. 11. 09.(월)10:00 ~ 2026. 11. 12.(목)10:00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2) 사업자등록증 업종·업태를 서비스 또는 체육 또는 레저 또는 스포츠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
지역진흥지구내 소재)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

다. 참가업체의 대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1) 당사 임대업장을 운영 중인 자 및 해당 배우자
※ 2026년 하이원 스키 아카데미(레이싱 스키 및 외국인 스키) 위탁 운영 낙찰자
(계약 체결 예정자) 포함, 공고일 기준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제외
2) 당사 임직원, 해당 직원의 배우자, 당사 직원의 부모, 자녀
3)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마.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제안(입찰)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58)
4. 입찰참가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에 따라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
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가.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1. 09.(월)10:00 ~ 2026. 11. 12.(목)10:00
※ 제안서, 가격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 5 -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 지정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다. 제안서 등록 시 제출서류(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1) 정성평가 제안서(가로방향)
  • 제 안 서[제안요청서 참조_30페이지 내외(권장사항)] 1부

2) 정량평가 제안서 1식
가) 가격 제안서[제안요청서(별지 6) 참조] 1부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제안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별지 7) 참조] 1부
3) 기타문서 각 1부
가) 사업자 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포함)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나) 서약서[제안요청서(별지 2) 참조]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제안요청서(별지 8) 참조]
라) 대표자의 가족관계사실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공통사항]
① (정량평가)실적증명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급 받은 것에 한하며,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실적증명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신용조회사 및 신용평가사가 평가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확인서로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
가)’는 반드시‘공공기관 제출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6 -

※ [제안서 등록마감 후 제출서류의 보완 관련 참고사항]
① 제안서 등록 마감 후에는 제안서의 내용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
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보완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류 보완은 계약담당자가 요청한 사항에 한해 해당 페이지(또는 해당 자료)만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합니다.(요청 외 사항은 내용변경 불가합니다)
③ 보완요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통보서로 안내되며, 보완 요청한 서류가 보완마감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받게 됩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① 제안서 제출 시,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안서 제출) 및 제7조(제안서 접수)를 준용
하여 처리합니다.
4)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전자(가격)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입찰서(가격) 제출은 반드시 “0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강원랜드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
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합니다.
8. 제안서 평가(예정)
가. 평가일시: 별도통보 예정
※ 평가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개별 통보합니다.
나. 본 입찰의 프레젠테이션은 없습니다.

  • 8 -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알려드립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평가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
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항목 중 ③→④
→⑥→①→②→⑤ 순으로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현장실사 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기준
1) 입찰참여 업체수가 2인인 경우 : 낙찰자 1인 선정
2) 입찰참여 업체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최대 낙찰자 2인 선정
마.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1. 16.(월)
※ ① 개찰 후 우선협상대상자는‘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및
‘사업자등록증’을 나라장터[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
및 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세부 방문일시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
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①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②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11. 입찰의 무효: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함
12.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
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 10 -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
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레저관리팀 담당자(☎033-590-6858)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 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10. 29.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11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
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
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첨 부 :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 13 -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사무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간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근무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인력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업무
설비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4 -

===== 4.과업관련서류.zip =====

===== 계약특수조건.hwp =====
스키 프리미엄 강습 위탁운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용역범위)

① 계약상대자의 전반적인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하이원 스키 아카데미 (프리미엄_데몬, 레이싱, 외국인) 강습 운영 전반

②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상세한 용역범위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기타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이외에 본조 소정의 용역범위에 속하는 업무 수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용역수행 시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프로그램운영, 요금, 인력, 서비스, 홍보 및 마케팅,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

2. 용역투입인원 이력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계획서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운영계획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본 용역수행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시로 설명·보고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운영계획서 및 계약문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점검 등을 통하여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현황을 기록,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매출현황 3. 인력현황 4. 출근부 5. 교육일지 제3조(위탁수수료 납부)

① 위탁수수료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20일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자료는 본 용역 종료 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반납, 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종결보고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종결보고서 요청 시 용역성과와 함께 용역수행내용을 기록한 "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용역개요, 계약현황, 용역추진경과, 참여인력 현황, 운영실적, 향후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발주자가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원가계산 비협조시 향후 입찰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서 그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원보충)

용역수행 인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동등한 자격 조건의 인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9조(재위탁의 금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

제10조(금지사항)

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 또는 발주자 고객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자 또는 발주자 고객에 관한 비밀정보를본 용역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법령 기타 발주자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발주자의 사전 허가 없이 발주자가 지정한 제한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5. 계약상대자의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등의 직무 외의 행위

6. 기타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인원교체,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에 관한 특칙)

① 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에 정한 사유 외에도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내용서에 따른 기재된 스키아카데미 강습 점검(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80점 미만에 평가점수가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강사 인력 부족 등으로 누적 3회 이상 스키강습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3. 발주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강습 프로그램 운영 및 강습권 판매와 관련한 부정행위(부정매출 발생, 매출 정보 누락 등)를 한 경우

5. 계약상대자가 법적 조치 등에 의한 영업 운영이 불가능 한 경우(단, 천재지변 등은 제외)

6. 제9조를 위반하여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위탁하는 경우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집・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근무자 및 강습생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생 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강습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강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14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정한다.

===== 과업내용서(프리미엄스키_데몬).hwp =====

「프리미엄스키스쿨(데몬) 위탁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1 사업개요

1. 용역명: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 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전문 스키 데몬스트레이터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수준 높은 스키 기술 교육 및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여 강습 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제고.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 과업장소: 하이원 스키장 슬로프

5. 시설현황: 사무공간, 강사휴게실(컨테이너)

6. 위탁수수료: 매월 고정금액 납부(최종 입찰 금액)

2 운영방향 및 범위

1. 프리미엄 스키 스쿨은 국내 최고 수준의 데몬스트레이터와 레벨/티칭 2이상의 검증된 최정상급 강사를 배치하여 최고 수준의 스키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2. 프리미엄 스키 강습의 전반적인 운영관리(강습, 인력, 마케팅, 서비스, 안전 등)

3 상호 부담사항 1. 세부항목

※ 위 명시된 비용 부담 원칙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품목 내용 하이원스키장 발주자 계약상대자 영업장소 ․ 영업 및 휴게 공간 제공 ○ 사인물 ․ 간판, 베너, 현수막 등 기타 사인물 ○ 기자재 ․ 영업에 필요한 장비, 집기류 일체 ○ 관리비 ․ 전기, 냉난방 등 ○ 소모품비 ․ 사무용 소모품 및 청소도구 등 ○ 피복비 ․ 강사 스키복 등 ○ 교육훈련비 ․ 직원 교육훈련 경비 ○ 통신비 ․ 인터넷 /전화 ○ 보험료 ․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 매출관리 시스템 ․ POS, 카드리더기 등 ○ 민원처리 ․ 민원처리(과태료 포함) ○ 기타 ․ 기타 영업 관련 제비용 ○ 2. 발주자 협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 서면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강사인원 변경 또는 추가 나. 강습 프로그램 신설 다. 요금 변경 라. 기타 운영계획의 변경 4 운영관리 세부사항

1.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프로그램 운영관리

가. 프로그램 구성

1) 스키 강습은 시즌 및 데일리강습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스키 강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별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신규 프로그램 진행 시 반드시 발주자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스키 강습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스키 강습 매뉴얼을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고 강습은 매뉴얼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습에 필요한 용품 및 물품을 확보하고 강습 전 고객에 제공해야한다.

3) 스키 강습을 진행할 때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강습완장(빕)을 반드시 착용하고 강습을 진행하여야 한다.

4) 강습 진행 시 일자별로 강습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발주자 요청 시 자료를 바로 공유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설강습 단속 진행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프리미엄시즌권자 및 Q-PASS권 현장 구매 고객은 리프트 Q-PASS 전용라인을 이용할 수 있고 강사들은 강습 고객이 Q-PASS 이용 시에만 리프트 전용라인을 이용하고 이외는 일반 리프트 라인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요금 및 예약 관리

1) 스키 강습 프로그램 요금 수립 시 고급 스키 강습 기준에 맞게 일반 강습과 차별이 되야 하며 일반강습의 기준은 발주처가 직접 운영하는 스키학교에 일반 강습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발주자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노쇼․취소․환불 정책 수립 및 사전공지

3) 계약상대자는 예약 및 강습 진행 등 일정을 기록 관리해야하며 매월 매출자료 공유 시 제출해야 한다.

라. 프로그램 제한사항

1)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강사 외 강습 제한

2) 스키 강습을 받는 인원은 최대 5명 이하 강습만 가능하다.

3) 스키 데일리 강습은 레벨/티칭3 이상의 강사만 강습이 가능하다

4) 레벨/티칭1의 강사는 단독으로 스키 강습이 불가하며 강습 진행 간 보조강사 과업만 할 수 있다

2. 인력운영 가. 강사 자격 기준

  • 데몬스트레이터: 최근 4시즌(23/24시즌~)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또는 한국스키경영협회 데몬스트레이터로 인명된 자
  • 강사는 대한스키지도자연맹, 한국스키장경영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키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나. 인력구성

  • 구성인원: 최소 5명 이상 최대 15명이하

구분 데몬 티칭․레벨2, 3 티칭․레벨1 인원수 1명이상 4명이상 4명이하

  • 강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강사 구성원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신원확인서류를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홍보 및 마케팅

가. 계약상대자는 강습생 모객 및 등록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습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시 계약자 회사의 로고 및 명칭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강습 이용고객에게 하이원 스키장 이용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4. 매출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자체 설치한 POS시스템을 통해 매출을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1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매출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한 파일에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하고 매출 증빙을 위한 POS 정산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서비스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비스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고객 불만 사항 발생 시 그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고 발주자 요청 시 개선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6. 안전 및 위험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강습 기간 전체에 대해 참가자 및 강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 보험(사고 당 1억원 이상 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서 사본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 즉시 선 조치 후 발주자에 보고하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제출한다.

다. 영업장 안전관리 점검은 오픈 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점검 결과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한다

라. 운영 중 수탁사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모든 대인·동물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마. 강습 전 안전교육 실시 및 헬멧, 장갑, 고글 등 필수 보호장구류 착용을 점검 한다.

7. 운영점검

가. 발주자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점검 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 통보하고 필요시 개선 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1. 제출 및 이행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포함된 영업장 운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운영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영계획 이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영업장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해당 영업연도 말에 서면 보고서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물의 파손

  • 운영 간 부주의에 의해 기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부담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제공사항 구분 제공사항 프리미엄 스키 스쿨 (데몬)

강습인증 표식 / 사무(영업)공간 제공 / 홈페이지 마케팅 채널 /

시즌권 및 장비할인(보드스쿨&스키스쿨 단체 동일 / 강사만) / 직원식당 이용(유료)

5. 발주자는 향후 과업 범위 변경 시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 계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중 위‧수탁계약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필히 협의 하에 업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하고 발주자에게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프리미엄스키_데몬).hwp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03.24.>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 용역 계약 ]

2026. 10. 주식회사 강원랜드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레저관리팀 허충영 과장 033-590-6858 033-590-6880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3 2. 사업내용 3 Ⅱ. 계약조건 1. 입찰방법 3 2. 낙찰자결정방법 3 3. 우선협상 선정 업체 수 3 4. 입찰참가자격 3 5. 예정가격 및 보증금 4 6. 구성원조건 4 7. 제출서류 4 Ⅲ. 요구사항 1. 제안요청 내용 5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기술 평가 5 2. 참고 사항 6 3. 평가일정 및 장소 6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작성요령 7 2. 제출방법 8 【별지 1】상대평가 배분표 10 【별지 2】서약서 11 【별지 3】제안서 표지 12 【별지 4】제안서 목차 13 【별지 5】제안사 일반현황 14 【별지 6】가격 제안 세부내역서 15 【별지 7】실적증명서 16

【별지 8】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7

【붙임 1】평가항목 및 배점 1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를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강습 서비스를 제공하여 리조트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매출 증대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하이원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운영 용역

나. 사업범위: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운영 전반”

구분 팀수 대상 세부내용 프리미엄 스키스쿨 (데몬) 2팀 중•상급 스키어

고급 기술 기반의 시즌 및 데일리 강습(레벨, 티칭 3이상 가능)

※ 프리미엄스키 스쿨은 사업 범위 외 당사 스키학교와 상호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 발생 시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음

다. 사업기간: 동계시즌 스키장 운영기간_2026. 11.(개장일) ~ 2029. 3.(폐장일)”

Ⅱ 계약조건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2.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우선 협상자 선정 업체 수 입찰참가업체수 우선협상자(낙찰자 수) 입찰성립 비고 1개사 - 유찰 데몬 강습 2개 업체 선정 2개사 1개사 입찰 3개사 이상 2개사 입찰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다. 공고 게시일 전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업종‧업태를 서비스, 체육, 레저, 스포츠 관련 사업자로 등록한 자

5. 위수탁 수수료 및 보증금

가. 위수탁 수수료(예정금액/시즌): 금 39,100천원(고정 위탁수수료/월 분할 납부 방식)

※ 본 위수탁수수료는 1시즌(4개월)에 대한 예정 수수료임.

※ 투찰(가격제안) 시 1시즌(4개월)에 대한 수수료를 제시하고 계약체결 이후 수수료 납부 시 월 분할로 납부 가능(월 수수료 = 계약금액(투찰수수료)÷4개월)

나. 보증금 : 금 17,000천원 6. 구성원 조건 구분 운영 조건 인력구성 ∘구성인원: 5명 이상 최대 15명 까지 구분 데몬 티칭‧레벨 2, 3 티칭‧레벨 1 인원 1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하 자격사항

∘데몬스트레이터: 최근 4시즌(23/24시즌부터)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또는

한국스키장경영협회 데몬스트레이터로 임명된 자 ∘스키 강사 자격증 보유자 구분 대한스키지도자연맹 한국스키장경영협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 레벨 2,3 티칭 2,3 생활스포츠지도사(스키) 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스키) 1,2급

※ 인력구성은 범죄사실(성범죄 등)이 없는 인력으로 구성하며, 협상적격자는 기술협상 시 구성원에 대한 자젹사항 및 범죄사실 여부(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후 제출서류

가. 구성인원 인적사항 및 자격증(기술 협상 시 제출)

나. 성범죄 경력 조회서(기술 협상 시 제출)

다. 운영계획서: 운영방안, 안전사고 관리방안, 상품 구성 및 가격, 서비스관리, 홍보방안, 인력운영 등 (계약체결 후 제출)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사고 당 1억원 이상_계약체결 후 제출)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Ⅲ 요구사항 1. 제안요청내용

가.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내용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세부내용 1) 운영계획 - 상품 구성 및 가격

  • 고객 유형별 맞춤형 강습 커리큘럼, 실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진행 계획
  • 서비스 교육 계획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 고객 불만에 대한 관리방안 및 발생 시 대응 매뉴얼

2) 마케팅계획

  • 온/오프라인 홍보로 SNS, 유튜브, 인플루언서 체험단 운영, 리조트 내 홍보방안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확보된 모객 현황(예약현황 등)
  • 리프트권, 숙박, F&B 등 당사 부대매출 기여 방안

3) 인력계획

  • 당사가 제시한 최소 구성원 요건을 기준으로 자격증별 인력 운영 계획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업무 분장 계획
  • 석탄산업전환지역(정선, 태백, 삼척, 영월, 보령, 화순, 문경) 인재 채용 계획 및 확보 인력

4) 안전관리계획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Ⅳ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기술평가 가. 절대평가 1) 투찰금액

  • 예정금액의 제한적 최고가 110% 범위 內 투찰 금액으로 점수 산정

2) 운영실적 - 실적 인정 기준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종사 스키장에서 스키강습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계약 건수

‧ 운영기간기준: 시즌 45일 이상 단일 계약 건 / 1시즌 인정

‧ 제출자료: 실적증명서, 계약서, 동종업종 세금계산서 제출(미제출 시 불인정)

나. 상대평가

1)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

2) 평가방법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평가

∘ 제안사별 최종 평가점수 산정 시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평가업체별 합산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에 대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산정

∘ 제안사별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최고배점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저 점수로 평가한 심사위원 점수를 제외하며 이 또한 동일할 경우 차순위의 높은 배점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순으로 동일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제외한다. 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상 동일한 최고 배점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③→④→⑥→①→②→⑤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우선 적용

2. 참고사항

가.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기술평가)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다른 협상 대상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다. 종합평가결과(기술평가) 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안서 평가 점수 순으로 선 순위자를 정한다.

단,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한 기술평가 항목 중 ③→④→⑥→①→②→⑤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라. 최종 종합점수에서 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찰평가기준표 : 붙임1 참조 3. 평가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Ⅴ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제안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권장사항)

∘ 제안서에 작성하는 내용은 추후 계약업체로 선정 될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모두 이행해야

함으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시행 가능한 내용만으로 제안서 작성

∘ 강원랜드의 고객 개인정보 수집 등의 민감한 정보가 필요한 제안은 작성 불가

1. 작성요령 가.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표 및 방향을 요약하여 기술 Ⅱ. 업체현황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 ∘ 자본금 및 연간매출액 현황

∘ 관련 업종 운영경력 및 수상경력, 종업원 총수

Ⅲ. 수행방안 1. 투찰금액 ∘ “Ⅲ. 요구사항 참조” 투찰가격평가 2. 운영실적 별도제출 3. 운영계획 4. 마케팅계획 5. 인력계획 6. 안전관리계획 Ⅳ. 기타 추가제안 나.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은 “제안요청 내용”을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2) 제안서는 작성목차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3)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해야 한다.

4)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용 중“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세분화하는 경우 세부목차를 추가할 수 있으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6) 제안서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발주처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글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8) 제안서는 3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증빙자료가 있을 시 별도 제출

9) 모든 페이지 가운데 하단에 쪽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10) 제안서는『붙임1. 입찰평가기준표』 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1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하여야 한다.

12)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내용의 목적, 범위,제안내용의 주 요지 및 특징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3)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계약특수조건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 이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는 별첨 제출

다.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모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 취소, 계약 해지 등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4) 본 제안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 참가업체에게 있음.

2.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 이내

나.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300MB 이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 제안서 제출 시

파일명을 아래 예시와 같이 ‘제안서(한칸띄고)업체명’으로 지정하여 제출

※ 제목에 특수문자가 있는 경우 제안서 제출 안됨

다. 제출 장소 및 시간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유의사항

1)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제안업체는 본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에 대하여 강원랜드의 승인 없이 이용 및 누설 시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당사는 제안요청이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제안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 내용 관련은 레저관리팀(033-590-6858)으로, 계약 및 입찰관련 문의는 구매계약팀으로 질의해야 한다.

7) 강원랜드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강원랜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강원랜드는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 당시의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0)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해지 시 위약 규정은 과업내용서 참조

11)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랜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별지 1】 등급별 배분기준표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2 1 1 6 1 2 1 1 1 7 1 2 2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2 3 6 3 2 17 2 3 7 3 2 18 2 4 7 3 2 19 2 4 7 4 2 20 2 4 8 4 2 21 2 4 9 4 2

◦ 상대평가시 각 부문의 배점을 기준으로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구분한다.

【별지 2】

서
약
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1. 본 사업자는 제안서 내용과 첨부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허위서류로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 재제, 계약해지 등 귀사의 모든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귀사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3. 또한 본 사업자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감)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별지 3】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사 주관부서

20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대표자 ○○○ (인) 【별지 4】 제안서 목차 Ⅰ. ○○○○ 1. 2. 3. ... Ⅱ. ○○○○ 1. 2. 3. ... Ⅲ. ○○○○ 1. 2. 3. ... Ⅳ. ○○○○ 1. 2. 3. ... Ⅴ. ○○○○ 1. 2. 3. ... 【별지 5】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별지 6】 가격 제안서 입찰명

하이원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운영 용역

제안가격

금
원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별지 7】 실적증명서 (단위: 천원)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등 록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제
출
처

㈜강원랜드 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계약개요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 실적: 압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스키강습’운영 이행완료 실적

(시즌 45일 이상 단일계약 건을 1시즌으로 인정하며 실적 인정여부는 강원랜드 판단에 따름)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④ 발주처의 온라인실적증명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해당 증명서 인정

⑤ 하도급 실적 인정 【별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직접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원랜드의 『하이원스키장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강원랜드가 수행하는 『하이원스키장 프리미엄 스키 스쿨(데몬) 위탁운영 용역』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용역수행이력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강원랜드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업체 및 대표자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붙임 1】 □ 입찰평가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① 투찰금액 ◦ 가격평가

  • 추정금액(1시즌/4개월): 39,100천원

- 제한적최고가 110% ※ 천원 단위 투찰

※ 110% 초과 가격제안 시 부적격처리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위: 천원) 구분 43,010 41,707 ~ 43,009 40,403 ~ 41,706 39,100 ~ 40,402 점수 20점 18점 16점 14점 20 절대평가 ② 운영실적 ◦ 운영실적 평가기준 평가점수 3시즌 이상 2시즌 1시즌 기본 최근 5년간 운영실적(건수) 10점 9점 8점 7점

  • 최근 5년간 동종사 스키장 강습 운영 계약건수

• 1시즌 실적기준 - 계약기간 45일 이상 계약이행 기준 10 ③ 운영계획 ◦ 상품구성 및 합리적 가격 책정 ◦ 차별화된 운영 및 관리 방안 ◦ 지역인재 채용 및 인재 육성 계획 ◦ 유니폼(팀복) 제시 20 상대평가 ④ 마케팅 계획 ◦ 홍보 및 모객 전략 ◦ 확보된 강습 모객 현황 ◦ 하이원리조트 부대 매출 기여 방안 20 ⑤ 서비스 운영계획

◦ 정기 교육 방안(서비스 역량강화, 고객 불만 관리 등)

◦ 고객응대 매뉴얼, 서비스 품질 점검 및 피드백 체계

◦ 고객 만족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 10 ⑥ 안전관리 계획 ◦ 법령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관리 계획 ◦ 안전사고 대응 방안 20

합
계

100

===== 5.계약 관련 서류(용역).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