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기계)).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821호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기계)
나. 공사현장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법원읍 술이홀로 629-94)
다.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127,5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예정금액
(총공사비)
도 급 금 액
관급자재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479,122,000
127,522,000
115,929,091
11,592,909
351,600,000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 <hp:fwSpace/>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1. 2.(월) 11:00 ~ 2026. 11. 4.(수)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4.(수) 13:00 / 파주시청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 2026. 11. 4.(수) 17: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국민연금보험료
1,620,186
국민건강보험료
1,226,225
퇴직공제부금비
784,5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1,1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82,863
안전관리비
없음
품질관리비
없음
A값
6,174,910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174,910
1,226,225
1,620,186
161,125
784,511
2,382,863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한솔(☎031-940-5521)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파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기계)).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821호
공사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기계)
나. 공사현장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법원읍 술이홀로 629-94)
다. 공사개요 :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127,5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도 급 금 액
예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관급자재
(총공사비)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공급가액)
479,122,000 127,522,000 115,929,091 11,592,909 351,600,000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장비·
자재 대금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1. 2.(월) 11:00 ~ 2026. 11. 4.(수) 11:00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4.(수) 13:00 / 파주시청 하수도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 입 찰 : 2026. 11. 4.(수) 17:00 (별도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
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여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신고)을 필
한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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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
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국민연금보험료 1,620,186 국민건강보험료 1,226,225
퇴직공제부금비 784,5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1,1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82,863 안전관리비 없음
품질관리비 없음 A값 6,174,910원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작성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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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입찰금액 산정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합계(A값)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6,174,910 1,226,225 1,620,186 161,125 784,511 2,382,863
8.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
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라.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공사현장별 보증서(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의무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기성 또는 준공 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의 개정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파주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4 -
다.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
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
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최종 낙찰자는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
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
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
- 5 -
여 계약해지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파.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하수도과 한솔(☎031-940-5521)
○ 계약사항 : 파주시 하수도과 이정애(☎031-940-509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파주시 하수도사업관리자
- 6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8 -
===== 내역서(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기계)).xlsx =====
[시트: 갑지]
C: 설계자 F: 심사자 I: 팀 장 L: 과 장 O: 2026년 월 설계
C: 설
계
예
산
서
D: ○ 공 사 명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
D: 구 분 F: 금
액 N: 비 고
D: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K: (\ )
D: 도급액 E: 공급가액 F: 일금 영원정 K: (\ ) U: (\ )
E: 부가
가치세 F: 일금 영원정 K: (\ )
E: 계 F: 일금 영원정 K: (\ )
D: 관 급 자 재 비 F: 일금 영원정 K: (\ )
D: 위
치 : F: 경기도 파주시
D: 공 사 개 요 : F: 1) 탈취기 신설 (관급공사)
F: 2) 탈취기 철거 (도급공사)
F: 3) 탈취기 배관 공사 (도급공사)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F: 토목ㆍ조경ㆍ산업환경설비공사 (10억 미만, 6개월 이하), 2026.04.13
B: 비
목 E: 계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3.595%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4.75%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F: 직접노무비 * 2.3% H: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A: CK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1%
D: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5%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5%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A: CK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A: CK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F:
A: S1 B:
계 F: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0%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D9 B: 총 공 사 원 가 F: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A: DH B: 도 급 공 사 비 F:
B: 도 급 자 설 치 관 급 금 액
B: 관 급 자 설 치 관 급 금 액
B: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F: 월 2회, 3개월(회당 250,000원)
A: S2 B: 총
공
사
비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_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_기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도급공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배관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배관설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배관지지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철거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 조경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2. 관급공사비(관급자 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_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A: 1.1 배관자재비 B: 1. 도급공사비 Q: 010101
A: FRP 파이프 B: 100A C: M D: 44 N: 070002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0020 AV: 206
A: FRP 파이프 B: 150A C: M D: 49.5 N: 07000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0040 AV: 207
A: FRP 파이프 B: 200A C: M D: 11.5 N: 07000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0050 AV: 208
A: FRP 파이프 B: 250A C: M D: 1.1 N: 070006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0060 AV: 209
A: FRP 파이프 B: 300A C: M D: 13.2 N: 070007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0070 AV: 210
A: FRP 파이프 B: 400A C: M D: 24.7 N: 070009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0090 AV: 211
A: STS 강관 B: 50Ax2.8T C: M D: 33 N: 42C47C6DEEC34D5A5AF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C6DEEC34D5A5AF52 AV: 212
A: STS 강관 B: 100Ax3.0T C: M D: 33 N: 42C47C6DEEC34D5A557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C6DEEC34D5A55751 AV: 213
A: 45엘보(FRP) B: 100A C: EA D: 8 N: 42C477E9E6E3FF5E5F5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9E6E3FF5E5F550 AV: 214
A: 45엘보(FRP) B: 150A C: EA D: 6 N: 42C477E9E6E3FF5E59C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9E6E3FF5E59C57 AV: 215
A: 45엘보(FRP) B: 200A C: EA D: 1 N: 42C477E9E6E3FF5E5825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9E6E3FF5E58251 AV: 216
A: 90엘보(FRP) B: 100A C: EA D: 6 N: 42C477EA8D539C5F51C5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A8D539C5F51C53 AV: 217
A: 90엘보(FRP) B: 150A C: EA D: 6 N: 42C477EA8D539C5F5765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A8D539C5F5765C AV: 218
A: 90엘보(FRP) B: 200A C: EA D: 2 N: 42C477EA8D539C5F5645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A8D539C5F56455 AV: 219
A: 90엘보(FRP) B: 300A C: EA D: 2 N: 42C477EA8D539C5F549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A8D539C5F54957 AV: 220
A: 90엘보(FRP) B: 400A C: EA D: 4 N: 42C477EA8D539C5F5A2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A8D539C5F5A250 AV: 221
A: 90엘보
(STS) B: 50A C: EA D: 3 N: 42C47C6DEFE3BE54204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C6DEFE3BE542045F AV: 222
A: 90엘보
(STS) B: 100A C: EA D: 5 N: 42C47C6DEFE3BE542F3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C6DEFE3BE542F354 AV: 223
A: 정 티이(FRP) B: 200A C: EA D: 1 N: 42C477EF0E83D4557525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F0E83D45575257 AV: 224
A: 정 티이(FRP) B: 300A C: EA D: 1 N: 42C477EF0E83D45577D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F0E83D45577D54 AV: 225
A: 정 티이(FRP) B: 400A C: EA D: 2 N: 42C477EF0E83D455798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F0E83D45579852 AV: 226
A: 편심레듀셔(FRP) B: 150A×10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7C5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7C58 AV: 227
A: 편심레듀셔(FRP) B: 200A×15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47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475B AV: 228
A: 편심레듀셔(FRP) B: 250A×10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51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515F AV: 229
A: 편심레듀셔(FRP) B: 300A×15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245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245C AV: 230
A: 편심레듀셔(FRP) B: 300A×25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35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3552 AV: 231
A: 편심레듀셔(FRP) B: 400A×15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09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0956 AV: 232
A: 편심레듀셔(FRP) B: 400A×300A C: EA D: 1 N: 42C477ED41030255A1A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D41030255A1A54 AV: 233
A: LATERAL (FRP) B: 100A x100A C: EA D: 1 N: 42C477EE6823AA50F3B5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3B59 AV: 234
A: LATERAL (FRP) B: 150A x100A C: EA D: 4 N: 42C477EE6823AA50F185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185B AV: 235
A: LATERAL (FRP) B: 150A x150A C: EA D: 2 N: 42C477EE6823AA50F185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1858 AV: 236
A: LATERAL (FRP) B: 200A x150A C: EA D: 2 N: 42C477EE6823AA50F0E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0E52 AV: 237
A: LATERAL (FRP) B: 250A x100A C: EA D: 2 N: 42C477EE6823AA50F0E5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0E5C AV: 238
A: LATERAL (FRP) B: 250A x150A C: EA D: 1 N: 42C477EE6823AA50FF65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F65A AV: 239
A: LATERAL (FRP) B: 300A x100A C: EA D: 1 N: 42C477EE6823AA50FF65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F65E AV: 240
A: LATERAL (FRP) B: 300A x150A C: EA D: 1 N: 42C477EE6823AA50FF65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0FF65C AV: 241
A: LATERAL (FRP) B: 400A x200A C: EA D: 1 N: 42C477EE6823AA5F7C95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E6823AA5F7C95A AV: 242
A: 댐퍼(STS) B: 100A C: EA D: 9 N: 42C477E19073715B2285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19073715B22852 AV: 243
A: 댐퍼(STS) B: 150A C: EA D: 8 N: 42C477E19073715B24B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19073715B24B50 AV: 244
A: 후드 B: 150A C: EA D: 8 N: 42C477E19113E8542BD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19113E8542BD54 AV: 245
A: 플렉시블조인트
(STS) B: 100A C: EA D: 3 N: 42D5713083334B5BF305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D5713083334B5BF3059 AV: 246
A: 플랜지(FRP) B: 100A C: EA D: 18 N: 42C477ECBA43E75E7C5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CBA43E75E7C550 AV: 247
A: 플랜지(FRP) B: 150A C: EA D: 16 N: 42C477ECBA43E75E7AA5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CBA43E75E7AA53 AV: 248
A: 플랜지(FRP) B: 400A C: EA D: 2 N: 42C477ECBA43E75E77E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C477ECBA43E75E77E5F AV: 24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2 배관설치비 B: 1. 도급공사비 Q: 010102
A: FRP배관설치공사 B: 100A C: M D: 40 N: 42C477E089035251C9A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1C9A5F AV: 250
A: FRP배관설치공사 B: 150A C: M D: 45 N: 42C477E089035251CB5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1CB55C AV: 251
A: FRP배관설치공사 B: 200A C: M D: 10.5 N: 42C477E089035251CC6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1CC653 AV: 252
A: FRP배관설치공사 B: 250A C: M D: 1 N: 42C477E089035251CD0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1CD05A AV: 253
A: FRP배관설치공사 B: 300A C: M D: 12 N: 42C477E089035251CE15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1CE151 AV: 254
A: FRP배관설치공사 B: 400A C: M D: 22.5 N: 42C477E089035251C0B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1C0B53 AV: 255
A: STS관 설치 B: 50A C: M D: 30 N: 4250710536435358497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1053643535849753 AV: 256
A: STS관 설치 B: 100A C: M D: 30 N: 4250710536435359533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1053643535953359 AV: 257
A: STS 플랜지접합 B: 100A C: 개소 D: 21 N: 4250726AE3135957266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AE313595726653 AV: 258
A: STS 플랜지접합 B: 150A C: 개소 D: 16 N: 4250726AE31359560955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AE31359560955C AV: 259
A: STS 플랜지접합 B: 400A C: 개소 D: 2 N: 4250726AE31359560ED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AE31359560ED5E AV: 260
A: 밸브설치 B: φ100 C: 개 D: 9 N: 4250726E5E73E75F1745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E5E73E75F1745D AV: 261
A: 밸브설치 B: φ150 C: 개 D: 16 N: 4250726E5E73E75F1595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E5E73E75F1595F AV: 262
A: FRP관접합 B: 100A C: 개소 D: 50 N: 42C477E0890352549E1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49E154 AV: 263
A: FRP관접합 B: 150A C: 개소 D: 41 N: 42C477E0890352549885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49885C AV: 264
A: FRP관접합 B: 200A C: 개소 D: 14 N: 42C477E0890352549995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499953 AV: 265
A: FRP관접합 B: 250A C: 개소 D: 6 N: 42C477E0890352549AB5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49AB59 AV: 266
A: FRP관접합 B: 300A C: 개소 D: 12 N: 42C477E0890352549B45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49B450 AV: 267
A: FRP관접합 B: 400A C: 개소 D: 18 N: 42C477E089035254941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494154 AV: 268
A: STS관 접합 B: 50A C: 개소 D: 6 N: 4250726B89F39F5C9CE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B89F39F5C9CE53 AV: 269
A: STS관 접합 B: 100A C: 개소 D: 2 N: 4250726B89F39F5C938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26B89F39F5C93856 AV: 270
A: 배관보온 B: 50AX50T C: M D: 30 N: 425074B43BC3AD59388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4B43BC3AD5938859 AV: 271
A: 배관보온 B: 100AX50T C: M D: 30 N: 425074B43BC3AD5937E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25074B43BC3AD5937E53 AV: 272
A: 응축수 배수관 설치 B: C: 개소 D: 4 N: 42C477E089035253F7A5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3F7A5A AV: 273
A: 풍량 측정구 설치 B: C: 개소 D: 17 N: 42C477E089035253F685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C477E089035253F6854 AV: 274
A: 구멍뚫기(T=300mm) 바닥 B: 150A C: 개소 D: 7 N: 96F02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96F0260 AV: 275
A: 구멍뚫기(T=300mm) 바닥 B: 250A C: 개소 D: 1 N: 96F02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96F0280 AV: 276
A: 구멍뚫기(T=300mm) 벽체 B: 75A C: 개소 D: 1 N: 96F038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96F0380 AV: 277
A: 구멍뚫기(T=300mm) 벽체 B: 200A C: 개소 D: 1 N: 96F03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96F0398 AV: 278
A: 구멍뚫기(T=300mm) 벽체 B: 350A C: 개소 D: 1 N: 96F041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96F0411 AV: 2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3 배관지지대 B: 1. 도급공사비 Q: 010103
A: ㄱ 형강
(ANGLE) B: (SS400) ㄱ-75x75x6t C: kg D: 215.88 N: 42D5721637F36350B64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5721637F36350B645F AV: 280
A: ㄷ형강
(CHANNEL) B: (SS400) ㄷ-100x50x5t C: Kg D: 775.11 N: 42D572152FF3E25DCFE5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572152FF3E25DCFE54 AV: 281
A: 강판
(SS400) B: 9T C: Kg D: 206.58 N: 42D5721409F3BB56F9A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D5721409F3BB56F9A59 AV: 282
A: SET 앙카볼트 B: M12 X 120L C: 조 D: 52 N: 42E774FD2673B2586BE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4FD2673B2586BE5F AV: 283
A: SET 앙카볼트 B: M16 X 150L C: 조 D: 228 N: 42E774FD2673B2586BE5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4FD2673B2586BE5A AV: 284
A: U볼트,너트,와셔
(SS275) B: (100A)M12x100L C: 조 D: 15 N: 42E7759632E3FE54F815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59632E3FE54F8159 AV: 285
A: U볼트,너트,와셔
(SS275) B: (150A)M16x130L C: 조 D: 14 N: 42E7759632E3FE559975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59632E3FE559975B AV: 286
A: U볼트,너트,와셔
(SS275) B: (250A)M20x195L C: 조 D: 4 N: 42E7759632E3FE559B25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59632E3FE559B258 AV: 287
A: U볼트,너트,와셔
(SS275) B: (300A)M24x240L C: 조 D: 9 N: 42E7759632E3FE559CC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59632E3FE559CC5F AV: 288
A: U볼트,너트,와셔
(SS275) B: (400A)M24x280L C: 조 D: 9 N: 42E7759632E3FE559EF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E7759632E3FE559EF5C AV: 289
A: 잡철물 제작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1.132 N: 4250734CBB6301526BB5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50734CBB6301526BB55 AV: 290
A: 도장공사 및 방청공사 에폭시 B: C: ㎡ D: 37.696 N: 4250768730D37253E65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250768730D37253E6559 AV: 29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4 철거비 B: 1. 도급공사비 Q: 010104
A: MC-7-1 탈취기 철거 B: 일반기기 철거 1∼5ton 미만 C: 식 D: 1 N: 4250706A7A43875EE4A52F012FC4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50706A7A43875EE4A52F012FC47 AV: 292
A: MC-7-2 탈취팬 철거 B: 펌프 해체 3.7KW이하 C: 대 D: 2 N: 4250706A7A43875EE4A52F012FF1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250706A7A43875EE4A52F012FF1B AV: 29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5 조경공사 B: 1. 도급공사비 Q: 010105
A: 교목굴취(근원직경) / 기계시공 B: 30~39cm(25~32cm) C: 주 D: 10 N: 45F37328B7F38A56B1C5BB9658D8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F37328B7F38A56B1C5BB9658D85 AV: 40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6 폐기물 처리비 B: 1. 도급공사비 Q: 010106
A: 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5 N: 4247799B53F397520A156AE244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47799B53F397520A156AE2447 AV: 380
A: 폐기물 운반비(혼합건설폐기물) B: 16톤 암롤트럭 C: TON D: 5 N: 4247799B53F397520A156AE24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47799B53F397520A156AE2440 AV: 38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2.1 관급자재비 B: 2. 관급공사비(관급자 관급) Q: 010201
A: MC-7-3 탈취기 B: 형식 : 약액세정식 탈취기 C: 식 D: 1 N: 4247799B53F397520A1558569436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94366 AV: 72
A: B: 용량 : 80㎥/min C: N: 4247799B53F397520A1558569425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9425F AV: 73
A: B: 형식 : 2단 약액세정탑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77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77D AV: 74
A: B: 용량 : 100㎥/min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65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656 AV: 75
A: B: - 가성소다 저장조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54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54F AV: 76
A: B: 형식 : 원통형 PE탱크 × 1식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4A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4A9 AV: 77
A: B: 용량 : 1.0㎥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38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382 AV: 78
A: B: - 가성소다 공급펌프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2FB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2FB AV: 79
A: B: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 2(1)대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1D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1D4 AV: 80
A: B: 용량 : 1000cc/min× 2kg/㎠ × 0.2kW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0C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0CE AV: 81
A: B: - 차염산소다 저장조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FB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FB3 AV: 82
A: B: 형식 : 원통형 PE탱크 × 1식 C: N: 4247799B53F397520A1558566FEA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6FEAC AV: 83
A: B: 용량 : 1.0㎥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EE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EE7 AV: 84
A: B: - 차염산소다 공급펌프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F8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F8E AV: 85
A: B: 형식 :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 2(1)대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C39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C39 AV: 86
A: B: 용량 : 1000cc/min× 2kg/㎠ × 0.2kW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DC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DC0 AV: 87
A: B: - 산세정 순환펌프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A0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A0C AV: 88
A: B: 형식 : 입형NON-SEAL펌프 × 2(1)대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B1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B13 AV: 89
A: B: 용량 : 0.4㎥/min × 20mH × 3.7kW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85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85E AV: 90
A: B: - 중성세정 순환펌프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96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965 AV: 91
A: B: 형식 : 입형NON-SEAL펌프 × 2(1)대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69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691 AV: 92
A: B: 용량 : 0.4㎥/min × 20mH × 3.7kW C: N: 4247799B53F397520A155856797B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56797B8 AV: 93
A: B: -탈취팬 C: N: 4247799B53F397520A1558448CAD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448CADE AV: 94
A: B: 형식 : 터보팬 C: N: 4247799B53F397520A1558448CBE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448CBE5 AV: 95
A: B: 용량 : 80 ㎥/min × 350mmAq × 11kW × 2(1)대 C: N: 4247799B53F397520A1558448C81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448C810 AV: 96
A: B: -PLC 판넬 C: N: 4247799B53F397520A1558448C93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247799B53F397520A1558448C937 AV: 9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기계)).hwpx =====
제 1 장 설계설명서
제 1 장 설계설명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1 설계설명서1-
1-
1) 공 사 명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일원
3) 공사목적 : 파주시 하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량, 보수 및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본 공사는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 중 기계설비 공사로서 기계설비의 공급, 설치, 시운전까지를 포함한다.
5) 주요 공종
(1) 탈취설비<hp:tab width="16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808" leader="0" type="1"/>1 식
제 2 장 일반시방서 제 2 장 일반시방서
제 2 장 일 반 시 방 서
2.1 총 칙
2.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계설비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하며, 본 설비와 함께 공급하는 유지관리용 표준 공구류와 예비품을 포함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특별시방서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 시방서에 따른다.
2.1.2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다른 특별한 기술이 없는 한“파주시”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이 시방서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 공급 및 설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하게 될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 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 능력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해 기술자의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과 경력사항 확인서를 첨부한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로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검사 등 중요사항은 문서로 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3 현장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특허권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 1- 2-
2.2.1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장치모델 혹은 기계에 관련한 설계 및 제작공정에 대하여 면허, 특허권, 등록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 상호 또는 기타 공법 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적용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시기, 제작방법 혹은 공종이 어떤 제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서 제출 시에 동 사실을 공사감독관에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2.3 보안관리
2.3.1 보안일반
2-
1) 이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우리시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보안업무 시행규칙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설계도서관리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변동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공사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 출입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받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만 하고,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및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3.2 설계도서의 관리
1) 본설계도서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 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는 물론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복제,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고 또한 보안성 있는 과업 성과품은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며 각 관련업체(하청업체 포함)에도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복제, 복사된 사본은 이 과업의 종료와 함께 파기토록 하고 관리대장에 의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4 공정관리
2.4.1 일반사항
본 공정의 공정관리는 본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관리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공정계획표 작성,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므로 서 공정관리 전산화에 의한 진도관리, 일정관리 및 자원관리를 통하여 공기를 준수하고 품질향상 원가절감을 도모한다.
2)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작업수행을 보장하고, 제안된 공정계획의 정당성과 일정계획, 진도계획, 자원계획, 예산 및 비용분석을 평가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Network기법에 의해 제안된 공정계획에 따라 실 작업진도의 확인과 기성신청 및 검사의 편의를 도모한다.
2.4.2 공정표 및 각종보고서
1) 공정표, 각종 보고서 및 Graphic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처리 일정, 타 계약상대자의 설계 및 공사시행 일정, 처리장이 설치될 공사장의 확보를 위한 용지수용 또는 보상일정 등의 예정일(Key Date)을 감안하여 Net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9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최종공정표를 확정, 공정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관리운영을 위해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배치해야 한다.
2.4.3 공정표 작성 시 고려사항
1) Activity는 내역서상의 공종을 공사 형태대로 분류, 체계화함으로서 실제 시공절차에 준하여 관리 가능한 단계로 분류하여 공정관리와 내역관리가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2) 1개 Activity의 공기는 30일 미만의 순 공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3) 1개 Activity의 공사비는 가급적 총 공사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공정표는 Activity를 공사수행조직 및 주요구조물 단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자원의 Code체계는 물가 변동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발주 차수의 구분 및 공사비 구성 분류가 명확하도록 한다.
6) 용지사용계획, 매수, 보상과 계약의 변경 및 수정, 설계의 확정 등에 관련된 각종 설계도서의 제출과 승인, 각종 기자재의 발주, 제작, 조립, 도착 등 시공 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달절차의 관리는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 Activity와 연결된 단계별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7) 공정계획표상 이용 가능한 여유일수는 계약상대자 혹은 발주처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2.4.4 Network Diagram
1) Network Diagram에는 다음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작업명(공종) 및 작업구간
(2) 작업의 공기
(3) 조기착수일, 조기종료일, 만기착수일, 만기종료일 (월력으로)
(4) 총 여유일수
(5) 공사물량 및 공사금액
(6) 주공정 표기
2) Network
Diagram상에 상기 사항을 전부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작업명, 공사기간, 조기착수일 주공정선 외의 사항은 별도 Report로 제출할 수 있다.
2.4.5 각종 보고서의 작성
1) 일정 관련 보고서
(1) 공정분류 단계별 일정보고서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C.P) (Critical Path Report)
(3) 공정별 일정보고서 (Activity Schedule Report)
(4) 공정별 자원 일정 보고서 (Resource Schedule Report)
(5) 공정단계별 횡선도 (Activity Bar Chart)
(6) 공정단계별 목표 대 실적 횡선도
2) 목표 관련 보고서
(1) 관리 주기별 공정율 곡선도 (S-Curve %, 금액)
(2) 누적 목표 진도율 집계표
3) 공사현황(실적) 관련 보고서
(1) 공정 실적 개요 보고서 (Project Summary)
(2) 작업 진도 보고서
4) 공사 금액 관련 보고서
(1) 종합 기성 보고서
(2) 기성 산출 내역서
5) 자원 관련 보고서 (Resource)
(1) 자원 소요처 집계
(2) 일일작업량 계획표
(3) 자원별 잔여물량 집계표 (Remaining Activity by Resource)
6) GRAPHIC 관련 보고서
(1) IJ 실선망도 (CPM NETWORK DIAGRAM)
(2) 공정율 곡선 (S-CURVE)
(3) 공종별 공정율 횡선도표
(4) 공종별 막대 그래프
7) 시시계별 보고서의 종류
각종 보고서의 종류
주간제출
월간제출
기성제출
및 승인시
운영계획 수립
또는 조정시
1. 공정별 Schedule
2. 주공정 보고서
3. 공정별 일정보고서
4. 공정별 자원일정 보고서
5. 공정단계별 횡선도
6. 공정단계별 목표대 실적
횡선도
7. S-Curve (%, 금액)
8. 누적목표진도율 집계표
9. 공사실적 개요 보고서
10. 작업 진도보고서
11. 종합 기성 보고서
12. 기성 산출 내역서
13. 자원소요처 집계
14. 공사일지 (전일실적 및 금일계획 표기)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16. Network Diagram
17. S-Curve
18. 공정율 횡선도표
19. 막대그래표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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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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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각종 보고서의 정의 및 용도
1) 공정별 Schedule : 공종 분류별 일정표기(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2) 주공정 보고서(C.P) : 중점 관리해야할 공정의 일정표기(Activity 번호, 작업명, 공사기간, 예정착수, 종료일 및 실제착수, 종료일)
3) 공정별 일정보고서 : Activity별 조기, 착수, 종료 및 만기착수, 종료일, 총여유, 자유여유 표기
4) 공종단계별 횡선도 : 단위작업별 일정율 Bar Chart로 표기
5) S-Cruve(%) : 관리 주기별로 누적 계획 진도율 및 실적 진도율을 S-Cruve로 표기
6) 누적 목표 진동율 집계표 : 공종 단위별로 실적 및 목표 잔여 보할치를 관리 주기별로 누적으로 표기
7) 공사 실적 개요 보고서 : 보고일 현재 실적 종료일 및 예상 종료일 표기
8) 작업 실적 보고서 : 보고일 현재까지 발생한 실적치 기재 양식
9) 작업 진도 보고서 : Activity별 잔도율과 목표 착수, 종료일 실제 착수, 종료일 표기
10) 종합 진도 보고서 : 공종별 진도율(목표, 실적)표기
11) S-Curve(금액) : S-Curve를 금액으로 표기
12) 종합 기성 보고서 : 각 Activity별로 예상 금액, 실투입 금액, 기성금액 표기
13) 자원 소요처 집계 : 특정 자원의 소요량을 기간대별, Activity별로 집계
14) 일일 작업량 계획표 : 매 일주간 수행 투입해야할 자원종류 및 수량을 일일 단위로 제시
15) 자원별 잔여 물량 집계표 : 각 자원별로 총물량, 실적 물량, 물량을 집계하고 잔여 물량을 수행해야 할 Activity를 표기
2.4.7 수량관리 및 진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초기 Data가 구축되면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에 관한 Data를 합의된 방법에 따라 Diskette 및 보고서로 제출하며 운영단계의 Update된 Data진도 보고서(4부) 및 Diskett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별 및 월별 작업상황에 대하여 Update용 자료를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정 서식에 의거 단위작업별 물량을 기록하여 공사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Update를 실시해야 한다.
3) Update된 자료는 Diskette 및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보고서를 첨부 및 유지관리한다.
4) Update된 주별 월별 공정율은 그 기간대의 대내 및 대외용 공정율로 인정하고 기성신청시 기본자료가 된다.
5) 주별, 월별 공정회의는 최근 Update된 공정보고서를 운영한다.
6)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의 변경이나 현저한 작업순서의 변경이 있을 시 그리고 본 공사와 연관된 타분야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으로 본 공사 공정이 조정되어야 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한다.
2.4.8 공정지연의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세부공정계획 대비 월간공정실적이 1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경우 또는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 이상 초과될 경우 부진원인을 분석하고 아래 공정만회기법을 이용하여 만회대책을 수립하며, 조정사항을 반영한 수정 Network Diagram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만회기법
∙ Activity별 공기추진 재검토
∙ Critical Path 활동의 병행 공사
∙ Critical Path 활동의 세분화
∙ 계획공정 Logic의 변경
2.5 안전관리
2.5.1 적용범위
본 지침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안전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호
2)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2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호
3)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1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호
4)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1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호
5)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13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호
6)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hp:tab width="1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OSHA GUIDE C – 48 - 2013
7)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hp:tab width="1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3호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p:tab width="972"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9)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hp:tab width="2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4호
10)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hp:tab width="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8호
11)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1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6호
1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p:tab width="2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7호
13)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23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호
14)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hp:tab width="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호
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지침<hp:tab width="1152" leader="0" type="1"/>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869호
16)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호
17) 산업안전보건법
2.5.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2.5.3 안전관리 조직 운영
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2.5.4 안전시공계획서의 심의
1) 계약상대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한국산업안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안전시공계획서는 구간별, 공종별로 월간(30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 후 한국산업안전시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
1)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변경시 수시교육 및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2) 모든 교육은 계약상대자나 공사감독관이 계획한 안전계획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안전교육 실시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는 작업개시전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
8) 현장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9) 현장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0)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11) 현장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5.6 안전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에 의한 안전 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당공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받아야 한다.
2.5.7 안전성 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시계별 위험요소의 도출 및 관리요령 등 시공법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고, 공정단계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
2.5.8 안전사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2.6 공사시행
2.6.1 착공계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소정양식에 의한 착공계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착공계 승인사항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2) 착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 아래 사항이 첨부된 현장 조직표
․ 전 현장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 품질시험 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 PERT/CPM에 의한 세부예정공정표(장기 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분 포함)
- 인력, 자재 및 장비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 조직, 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점검 및 교육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
- 현장대리인계
- 보안각서
- 하도급 각서
2.6.2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집행 실적을 기록한 작업일보 및 작업내용과 관계되는 기타 자료를 작성 일일 보고하여야 하고, 착공시 월별 세부 예정공정표(PERT-CPM) 및 시공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공사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3 인, 허가사항 및 관청 수속
1) 제작 및 준공에 관련되는 관계 관청이나 기타에 대한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이 공사수행에 따른 각종 신고, 인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며 관련서류 제출 시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공문의 발, 수신 처리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6.4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된 사항이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관이 계약 범위 내에서 협의 추진하여야 한다.
2.6.5 긴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쟁 발생 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외에서 공사와 관련된 전략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6.6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내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 공사용 주요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6.7 야간작업
이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6.8 지장물 및 발생품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자재를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된 자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감독관의 입회, 확인을 받아 반납하고 반납품목은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2.6.9 공사용 용수 및 전력
공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전력, 용수 및 이에 필요한 가설재료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6.10 가설건물의 설치, 운영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가설건물(현장 사무소, 시험실, 창고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건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인. 허가 및 각종 신고 등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종료되면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사용부지에 대하여는 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이 변형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보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6.11 환경오염 방지, 환경보전 및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정책 기본법, 물 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방지와 관련한 각종 인․허가 또는 신고 시 공사감독관과 협의 조치하며 제반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의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공종에 따라 공사용수를 사용하므로서 오․폐수나 탁수가 생겨 주변의 소 하천 등 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드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7 설계도서의 변경
1) 공사감독관은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도 동일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정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 계약된 공사량의 증감이 필요하거나 신규 공종의 추가시행 등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변경 시행토록 지시할 수 있다.
2.8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을 띤 성질의 것으로서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9 책임구분
설비의 제작, 설치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어긴 상태로 제작된 설비는 반입이 불가하며 승인없이 설치된 설비의 철거 지시 등에 따른 손실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설비는 공사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 등에 의거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제작 착수 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등에 명기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10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하며 시정될 때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한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11 타 수급자와의 관계
1) 계약상대자는 공급되는 기기간의 상호 연동운전을 포함한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제작 설치한 품목은 타 공정(토목, 건축 및 전기 등) 계약상대자와 설치한 품목과의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 공정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공사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기자재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1) 계약상대자가 제작에 관하여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3) 기타 부실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공사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13 사진 및 동영상 촬영
1)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이나 매몰, 수몰 또는 사후 검사가 곤란 부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보존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또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촬영된 사진과 각 공종의 완공된 사진은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 준공사진첩(전산파일 포함)으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기술도서, KS규격 등의 현장비치
계약상대자 이 공사와 관련되는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 등을 현장에 비치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5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2.16 준공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앞서 현장의 모든 뒷정리와 청소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준공은 종합시운전이 끝난 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준공검사결과 통지서를 발부받은 시점을 준공으로 한다.
2.17 준공표시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일반인이 잘 보이도록 아래 내용이 배열된 준공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규 격 : (가로 : 세로의 비) - 1.3 : 1
2) 재 질 : 스테인리스 스틸 (STS 304)
3) 내 용 : ( 가로 설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 사 명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리전문회사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 개요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 사 기 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 행 청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 공 회 사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 계 자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 대리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감리/ 감독 :<hp:tab width="1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 검사자 :
제 3 장 특별시방서 3-
제 3 장 특별시방서
3.1 일반사항
3.1.1 개요
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기계 및 배관분야의 기자재 공급 및 설치공사, 시험, 검사, 시운전 등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자재, 배관, 부속품 및 부대설비에 대해 완벽한 시공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3.1.2 적용범위
본 일반기술사양은 특별히 달리 표시된 사항이 없는 한 본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기자재 및 배관에 대한 구매, 제작, 운반, 설치공사 검사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반에 적용된다.
본 시방서는 필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성능 보장을 위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업무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기자재 제작도면, 설치 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2) 도급기자재 제작, 구매
3) 도급기자재 각종 입회 검사 및 시험
4) 도급기자재를 지정된 야적장까지 운반, 보관관리
5) 도급기자재의 설치(기계설비의 설치를 위한 앙카볼트 자리용 콘크리트 깨기 및 메우기와 마감용 몰탈 작업 포함)
6) 관급자재 인수, 보관 및 설치
7) 배관공사
8) 단독시운전 및 종합시운전
9) 준공까지 유지관리
10)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도, 유지관리용 자료 및 지침서 작성
11) 모든 기자재의 설치 후 궁극적인 목적인 원활한 운전에 당연히 필요한 부속품들의 공급 및 설치
12) 관계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13) 성능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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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준공도서 제출
3.1.3 타 분야 공사와의 관계
본 사업은 종합 Plant로써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기자재를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이전에 타 분야(토목, 건축, 전기 등)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공사, 전기공사와 상호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규격, 타 공사의 시행한계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작 및 설치 시 누락 또는 기 시공된 구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사에 매몰, 접합 또는 연결되는 부품 등에 대하여 타 공사 시행자와 시공 공정을 사전에 직접 협의하여 필요한 자재(Anchor Bolt, Sleeve 등)를 시행 공정에 맞추어 사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필요시 타 공종 또는 타 공사 시행자와 연결부분 시공 공정 협의를 위한 Interface Meeting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일정을 사전에 공사감독관에게 공지함은 물론, 협의 결과를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1.4 예비품 및 특수공구
입찰자는 기계공사의 각 기기가 3년간 정상운전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비품과 특수공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비품 및 특수공구의 가격은 기기 가격에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가격이 명시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3.1.5 단위 및 약어
입찰 및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사용되는 단위는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SI 단위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약어는 다른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일반적인 기술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계약서류의 작성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으로 하며 공사감독관의 다른 지시사항이 없는 한 본 계약과 관련된 문서 도면, 서신 등 일체는 국문으로 하고 영문을 병용한다.
3.1.6 자재의 품질 및 규격
본 계약에 의거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의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고 최신 설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사용재료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당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동등 이상의 상급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1.7 제작자(공급업체) 승인도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제작자 승인도서 제출 시 제작, 설계 및 납품실적이 우수한 전문적인 제작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승인목록
(1) 국내 기자재인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종업원 현황(관리 및 기술자 별도명기)
⑥ 제조설비 현황
⑦ 시험 및 검사설비 현황
⑧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⑨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⑩ 공장등록증명원
⑪ Catalogue
⑫ 한국공업규격(KS)표시 허가(승인)증 사본(해당될경우)
⑬ 기타 필요서류
(2) 외산 기자재일 경우
① 회사연혁
② 전문생산품 목록
③ 공장위치도
④ 공장 개요
⑤ 해당기자재가 설치된 처리장 사진대장
⑥ 해당 기자재 Catalogue
⑦ 해당기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사 연혁
⑧ 수입상사의 수입품 목록
⑨ 수입상사의 위치도
⑩ 수입상사의 납품실적증명목록 및 납품실적증명서원본
⑪ 수입상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⑫ 기타 필요서류
3.1.8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제작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들이 나타나 있고 칫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들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이 도면들과 계산서들은 언급된 시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될 경우와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수정사항을 계약공사의 완공을 연기하지 않고 수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대로 수정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재 승인용(For Re-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5)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한다.
(6)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떄는 도면 승인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승인기간으로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할애되어야 한다.
(7)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도면을 늦게 제출하였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도면이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지연에 대한 지불 청구나 공기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8)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도면들을 승인한 후에는,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도면의 사본들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에 지시된 수정사항은 시방서의 형식변경이 아닌 보완사항임으로 이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나 어떠한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9)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 도면의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실책이나 누락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고 시방서 필요사항이나 계약규정이 수정 또는 보류 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배관도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의 상세 제작 및 설치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기자재의 승인용 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도면 승인사항 목록
① 도면 및 자료목차
② 기술 사양서
③ Motor Data Sheet
④ 설계계산서
용량계산서, 장력계산, 축지름 및 축동력 계산서, 위험계산서등
⑤ 설계계산 근거자료(필요시)
⑥ 도면(단위부품 중량표 삽입)
현장배치도(평면, 입면등), 조립도, 부품도, 부품조립도, 상세도, 설치기초도(기초도, 배근도, 앙카볼트너트규격등), 전기배선도(필요시), 제어회로도(필요시), 유공압 베이직 시궨스 및 로직 알고리즘(필요시)
⑦ Deviation Sheet(필요시)
⑧ 모터특성곡선(필요시)
⑨ Data Sheet 및 예상성능곡선도(Pump일 경우)
⑩ 예정공정표
⑪ Catalogue
⑫ 부속품, 예비품 및 공구목록표
⑬ 윤활유 목록표
⑭ 배관 및 보온 사양서(필요시)
⑮ 설치 및 운전지침서(최종 승인도면 제출시)
(2) 도장 승인사항
① 도장검사절차서
② Painting Specification
③ 기기별 Painting Specification
④ 도장 Catalogue
이와 같은 승인용 상세 도서는 시방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결정되어야 하며, 관련 도면과 부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1)”항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기 위하여 “1)”항의 승인용 도서(표준 A1)를 작성하여 각 도서의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4부(원본 1부 포함)를 제출한다.
(2) 제출된 도면을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결과 보완 등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재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으로 부터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하기 전에는 제작할 수 없다. 만약 승인전의 제작으로 인하여 손해 등 모든 민사 및 형사책임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라고 표시된 도면을 접수할 경우 조건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조건부 내용은 기자재 공장검사 시 반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이다.
5) 승인용 도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수정은 시방서 및 기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잉여공사에 대한 크레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수정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시간 연장에 대한 크레임을 걸지못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상기한 도면의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제출한 승인용 도서에 포함된 과실 또는 생략 등에 대한 책임이 어떤 방법으로도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검토가 본 계약 시방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요건을 철회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6) 설치완료 후 제출도면
모든 기기가 제작 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갔을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기기의 실제 설치조건에 맞도록 도면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하고,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여 다음 사항과 같이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는 제작, 시공 과정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를 기준하여 설계, 시공, 제작 된대로 작성하며, 항목별로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 순으로 편집하여 합본, 제본하여 제출한다. 다만 계산서, 시방서, 도면은 한권의 별책으로 제본하여야하고 제출부수는 5부로 한다.
(2) 도면은 위 부수 외에 다음의 부수를 별도로 제출한다.
① A3 축소도면<hp:tab width="32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부
② 준공 파일, 준공스캔파일<hp:tab width="1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2조(외장하드디스크)
(3)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제작 시공 중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및 성능 곡선도를 장비 번호순으로 편집, 제본하여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절차, 방법 및 분해 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방법, 이상현상 발생 시 진단방법 및 응급 조치사항, 긴급 보수조치를 위한 연락처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5) 공사 기록 사진첩은 천연색으로 3부를 제출하며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공, 조립, 시험, 검사, 납품 등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설명을 포함하도록 한다.
(6) 종합 시운전 보고서는 시운전 중에 제출되었던 모든 서류 및 운전 결과와 향후 유지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정리하여 합본 제본하여 20부를 제출한다.
(7)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각 2부씩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한 후에 소정의 부수를 제출한다.
3.1.9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의 품질, 기술 등이 시방서 및 도면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매 검사 시에 검사서식과 검사절차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공장 검사
② 반입 검사
③ 설치 검사
(2) 검사의 내용
① 외관,구조,주요 치수 및 성능시험
② 규정, 규격에 따른 검사
③ 조작, 모의 시험
④ 조립, 설치상태 검사
⑤ 현장 조작시험
⑥ 기타 특기사항
2) 공장검사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기자재의 공장검사는 월별로 검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기자재는 10일전, 외산 기자재는 3주전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질, 기술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바탕으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모든 기자재의 공장검사를 공사감독관 입회 요청 전 자체공장검사 시행 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에 의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제작소(Mill), 공장 (Plant & Shop) 및 현장검사가 포함된다.
공사감독관은 기자재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공장을 포함하여 공사의 어떤 곳이라도 출입할 수 있으며 상세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보조물, 지원 등을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없이 제작 또는 수행된 공사는 적합한 검사를 재수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외에서 제작, 구입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상기내용은 물론 검사 비용도 포함하며 검사계획서 및 요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 검사계획서
① 시험 및 검사요청서(발주처 양식에 준함)
②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③ 공장검사 일정계획서
(2) 검사요청서
① 시험 및 검사요청서
② Test Procedure(시험절차서)
③ Inspection Report(계약상대자 및 제작자 검사내용) 1식
④ 공인기관 시험(재질)성적서
⑤ 승인도면 및 기술자료 1식
⑥ 도장사양서 등 공장검사에 필요서류 1식
⑦ 사진대장(사진첩) 1식
* 주요부품에 대한 재질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포함
* 해외공장검사는 제3자 공인기관(SGS 등)시험성적서를 포함.
3) 반입검사
반입검사는 “반입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전에 제품검사 시험 성적표, 합격증 공장검사 시험성적표, 각종 증명서에 의하여 시방 등의 확인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반입될 수 없다. 단, 경미한 재료는 반입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4) 설치검사
(1) 일반사항
모든 기자재는 설치 후 위치, 배열, 고정 그리고 작동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사전점검 되어야 하며 가동에 앞서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든 포장재료, 테이프, 나무 간격재의 제거여부
② 윤활유의 점검 및 필요할 때 충분한 보충
③ 회전축과 기타 가동부분의 틈새와 자유 회전부 점검
④ 회전축 및 가동 부품의 회전방향과 운동방향의 확인
⑤ 시동에 필요한 기타 준비 사항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상기와 같은 확인 및 설치검사가 끝난 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별성능시험
모든 기기는 확인 및 설치 검사가 끝난 후 무부하 및 부하상태에서 개별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연속 시운전은 이 시험이 끝난 후 시행하게 된다.
설치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개별 및 종합 시운전 단계에서 실시한다.
(3) 현장에서 완성 검사 전에 실시하는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 운전
① 현장 설치 작업, 배관작업이 완료된 후에 각종 확인검사 시험을 실시한다.
② 각종 확인검사 시험, 조정운전의 준비
㉮ 기기의 설치, 배관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전문 기술자의 지도 아래 기기류의 조정, 주유, 배관부의 내부세정,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시운전을 하도록 설비의 조정을 실시한다.
㉯ 설치 현장이 아니면 성능확인이 곤란한 기기, 플랜트에 대해서는 성능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③ 시운전 및 각종 시험 검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사전에 각종 시험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 기기류는 실부하에서 연속 운전을 하여 온도 상승, 소음, 진동, 내압, 누설여부를 재확인하고 공장시험, 운전시의 성능 및 각종 검사의 재확인, 작동검사, 각종 보호장치의 동작시험 등 필요한 시험과 검사를 실시한다.
㉯ 탱크류에 접속되는 배관 접속부는 누수 또는 누기 검사를 실시한다.
㉰ 기밀시험
ⓐ 기밀시험은 지정된 유체에 규정 압력을 30분이상 유지한다.
ⓑ 시험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설계압력의 25% 이하의 압력으로 시험한다.
5) 종합 시험조정(T.A.B)
하수처리장의 각 기계설비와 배관 계통과의 상호 유기적인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공사 완료 후 슬러지 및 물 배관계통, 공기배관계통 및 탈취배관계통에 대해 종합 시운전시 시험조정(Test, Adjust, Balance)도 병행하여 각 기계설비와 배관계통의 제반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검토 내용
① 슬러지, 물, 공기 및 탈취가스의 밸런스
②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전 시스템의 조정
③ 전기 계측
④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에 대한 확인
⑤ 소음과 진동 측정이 포함된다.
(2) 조정 내용
①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② 설계사양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측정
③ 결과의 기록 및 보고
(3) 수행 절차
① 예비 점검
- 슬러지, 물, 공기 및 탈취가스 분배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시방 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 설비의 운전 가능 여부 점검
-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및 확인
- 밸브의 개폐상태 점검
- 각종 배관의 청소상태, 물 채움 및 공기빼기 상태 점검
- 회전방향 점검 및 확인
- 스트레이너 상태 점검
- 주유 상태 확인
- 주변청소 정리
② 세부 업무
- 검사 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밸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및 모터 회전상태, 밸브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조정 및 밸런싱을 한다.
- 케이싱 누설과 각종 밸브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배관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 흐름의 상태를 점검한다.
- 물계통 설비 및 배관계통 검사를 위하여 펌프 및 송풍기 각종 설비와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전체 계통을 점검한다.
- 실내 공간 소음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각종 기기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전기계통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한다.
- 밸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 모든 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 피토우관 이송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송풍기는 흡입, 정압과 토출, 정압과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과 부하여부를 점검한다.
- 주배관 및 분기배관에서의 흐름을 점검한다.
- 배관계통의 흐름을 측정한 후 이를 비교, 검토하여 밸브를 조정한다.
- 시스템이 밸런싱 때까지 조절 작업을 되풀이 한다.
- 유량과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 송풍기 회전은 제작자 설정 최대 허용회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여하한 운전 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최대 제동 마력시 구동모터 전류를 측정해야 한다.
- 시스템 밸런싱 후 송풍기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4) 측정항목
① 공기 및 탈취가스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장비명판의 기재판 및 설계치
- 송풍기 정압
- 송풍기의 회전수 및 모터 회전수
- 송풍기 모터의 정압 및 전류
- 각종 필터, 코일 및 밸브간의 차압
- 급기 메인,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 외기 풍량
- 분기 분량
② 물 분배 시스템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 모터의 전압 및 전류
- 펌프의 흡입압력 및 토출압력
- 펌프 유량
- 펌프 회전수
③ 소 음
- 현장명 및 측정일자
- 측정위치
- 청천시의 레벨
- 운전시의 소음레벨
(5) 검사조정 및 보고서
모든 계통은 최종검사가 끝난후 각종 밸브의 조정된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하여 영구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조정된 시험조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10 기술요원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관리 및 운전요원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을 충분히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운전전 3개월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기관의 운전, 보수 및 기술요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운전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재를 배포하여야 한다.
3.1.11 종합시운전
1) 종합시운전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시운전은 사전점검과 성능확인으로 이루어지며 종합시운전 기간은 성능확인
기간(최소 4개월)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으로 실시한다.
3) 종합시운전 실시방법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사전점검 :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적합여부와 설비 및 기기의 윤활상태, 단독·
연동운전 등을 사전에 점검한 후 실시
(2) 성능확인 : 전 계열에 설계 유량 및 설계 농도가 유입되는 조건에서 실시(유입조건)
< 성능확인 방법 >
구 분
내 용
시험기간
4개월 이상 (동절기(12∼3월) 2개월 이상 필히 포함)
시험항목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
주요공정(생물학적 처리공정, 총인시설, 소독시설 등)별로 제시된 성능보증 수질항목
시료채취
3일 이상 간격으로 총 8회이상 채수
(단, 동절기(12∼3월)에는 매월 2회 이상 채수)
1) 시료채취방법 : 발주청, 시공사 입회하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 시료채취
2) 분석기관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
※ 비고) 1. 공정별 분석 : 유입수·최종방류수, 공정별로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공정별 처리효율을 파악
* 시료채취지점, 측정주기·항목 등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지침, III, 3.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험분석 관리’참조
2. 시료채취 지점 : 전체 설치시설의 유입구와 최종방류구, 보증수질이 제시된 주요 공정은 유입구 및
유출구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함
4) 성능보증 조건
(1) 성능확인기간(4개월 이상) 동안 최종방류수 수질의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이
보증수질 이내(최대값은 법적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법적기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또한, 성능확인 기간(4개월 이상) 동안 8회 이상(동절기 2회/월) 공인기관
측정값(최대값)이 보증수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종합 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 시험 시, 기계설비를 개별 운전 또는 연계. 자동운전 등을 실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한다.
6)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통수시험 또는 수처리 성능시험 기간을 검토하여 전체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단계별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각 단계별로 인원, 장비투입 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종합시운전 실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7) 종합 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설치된 모든 설비를 설계운전조건으로 연속운전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운전 단계별로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 할 수 있는가를 확인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8) 종합 시운전 비용 중 전력비, 용수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장비사용 공구, 소모성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용은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종합 시운전에서 기계공사 설비의 성능확인 및 보증을 해야 하며, 최적 조건의 부하 운전상태에서 시설물 운영부서에 인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최적 조건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운전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적의 운전상태가 될 때까지 행하여야 한다.
10) 종합 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 10부(전산파일 포함)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종합시운전 보고서에는 시운전중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11)항의 서류를 한권으로 편집,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 시운전에 소요되는 인원은 종합시운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종합시운전에 관련,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2)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3)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각 기기별 포함)
(4)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5) 종합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6) 종합시운전 실시결과 보고서
(7) 종합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8) 기타 공사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2) 신뢰성 시험
(1) 방류수질의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시험은 시운전기간 내에 공법보유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정상운전되어야 하고 시운전기간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하며 8회 이상 공인기관 측정값이 보증수질을 만족하여야 함.
3.1.12 이 의
1) 계약상대자는 자신에게 요구된 업무가 계약조건에 위배되거나 감독원의 지시 및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즉시 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지시 또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의 확인서 접수 10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이의서를 제출하되 이의서에는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3.1.13 양도금지 및 하도급
1)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상대자의 권리, 이유, 이익 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그의 권한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있으며 발주자는 상기의 해약에 따라 계약상대자나 그의 양도자 혹은 매도인에 대한 모든 책임 및 의무에서 면책된다.
2)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중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배관 등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득할 경우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리절차는 국내법 및 규정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의 행위 및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하도급자 및 그의 고용인의 행위와 태만에 대해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간의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 계약하의 계약상대자 책임 및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
3.1.14 공사의 부실
공사의 어떤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 또는 교체 시정될 때 까지 기성고의 지불을 유보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품질 보증이 되지 못할 사항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에 이루어진 승인 사항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1.15 기자재의 결함
1) 공사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지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계약 하에 제공된 기자재 및 공사에 대한 검사 승낙 및 지급비용이 산출되었을 지라도 하자 보증기간까지 계약 요구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결함이 발견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만족하도록 교체 또는 수선토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기자재가 인도되었지만 계약조건에 준하지 않음으로서 공사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재는 현장에서 철거토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적절하지 못한 기자재 또는 공사를 교체, 수선을 못하거나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기일 이내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지 못한 경우 발주자는 임의로 수선 또는 철거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한다.
3.1.16 기계장비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완료하여 준공된 시설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적당량의 오일과 윤활유를 모든 시설과 장비에 주입하여야 하며 공사 발주자가 준공을 필할 때까지 모든 기기 설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유지 및 운전되어야한다.
3.1.17 기자재의 보관
1)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공사에 요구되는 적합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된 창고 등에 저장 보관한다. 현장에 보관할 경우 기후에 의한 부식,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필요시는 나무받침이나 기타 견고하고 청결한 표면 위에 자재를 놓고 덮어야 하며 직접지면상에 두면 안된다. 저장 자재는 검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3.1.18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작성
준공 시 제출하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구조 및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 설명
2) 정기점검, 정밀검사에 대한 권고사항
3) 점검, 수리, 검사를 위한 기기 장치의 중요부 분해조립방법과 관련 유지관리요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지침
4) 고장 등 운전상태의 진단방법
5) 예비품, 부속품에 대한 구입정보(Catalogue)
6) 기타 본 장비의 운용 및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자료
3.1.19 운반 및 설치
1) 운 반
모든 기자재의 공사현장으로의 운반은 공장에서 행할 수 있는 시험을 필한 후 행하되 현장의 타 분야공사 공정을 참고하여 공사감독관의 사전협의를 득 하여야 한다. 운반시에는 기자재의 파손방지 및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설치 (Installation)
모든 기자재의 설치공사는 타 분야공사 또는 기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존의 설비에 가능한 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현장의 타공사와의 연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기기와의 전기배선, 배관, 닥트 등의 최종연결이나 접합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하고 주요설비의 설치공사 중에는 해당설비에 대한 시공경험이 있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감독관의 입회 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되어지는 모든 기자재 및 부품은 철저하게 깨끗이 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물질, 녹, 먼지, 모래 기타의 물질은 제거되어야 하며 주유를 위한 모든 구멍과 홈은 깨끗하게 청소되어야 한다. 모든 폐쇄실이나 통로는 유해한 물질로 부터의 안전여부가 검사되어야 하며 설치된 기자재는 타 공사시 발생하는 먼지, 페인트, 몰탈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씌워 놓아야 한다. 볼트나 너트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조여야 하지만 과응력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정치 (Setting)
기자재는 운반중 추락하거나 다른 시설물과 충돌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취급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인양시에는 특수한 인양고리가 사용되어야 한다. 인양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인양시 손상이 가지 않는 적당한 부품에 부착된 줄이나 고리에 의해 인양되어야 한다. 기자재는 공사감독관에 의해서 승인된 설치도면에서 나타난 위치와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3.1.20 교육훈련
시운전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처리장 설비를 인수하여 운전과 유지관리에 종사할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운전 기간 중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은 시운전 최초 1개월에 수행하여야 하며 신뢰성 시험 1개월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하에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 운전요원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전원의 처리장 관리운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의 요령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국문으로 교육재료 및 교육보조재료도 준비하여야 하며, 운전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2 특별사항
3.2.1 적용범위
본 장은 하수처리시설 기자재 및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2.2 규격 및 표준
본 시설에 공급, 설치되는 기자재 및 배관과 그 부속품들은 대한민국 산업규격(KS)에 합당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규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다음의 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API<hp:tab width="2360" leader="0" type="1"/>: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U.S.A (미국석유협회)
ASME<hp:tab width="1128" leader="0" type="1"/>: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U.S.A (미국 기계기술자 학회)
AWWA<hp:tab width="736" leader="0" type="1"/>: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미국수도협회)
AISC<hp:tab width="1616" leader="0" type="1"/>: American Iron and Steel Construction, U.S.A (미국철강 협회)
IEC<hp:tab width="2356" leader="0" type="1"/>: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AWS<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American Welding Society, U.S.A (미국 용접학회)
HMA<hp:tab width="1720" leader="0" type="1"/>: Hoist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 (미국 호이스트 제작자 협회)
ISO<hp:tab width="2328" leader="0" type="1"/>: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규격협회)
JCS<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Japanese Cable Maker's Association Standards (일본전선제작자협회기준)
EOCI<hp:tab width="1568" leader="0" type="1"/>: Electic Over head Crane Institute, U.S.A (미국 천청크레인 협회)
JEAC<hp:tab width="1368" leader="0" type="1"/>: Japan Electrical Association Code (일본 전기협회)
JEC<hp:tab width="2104" leader="0" type="1"/>: Standard of the Japan Electrical Committee (일본 전기위원회)
JEM<hp:tab width="2008" leader="0" type="1"/>: The Standard of Japan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일본전기제작자협회)
JIS<hp:tab width="2588" leader="0" type="1"/>: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JWWA<hp:tab width="944" leader="0" type="1"/>: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 (일본수도협회)
KEPCO<hp:tab width="436" leader="0" type="1"/>: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한국전력공사)
NEMA<hp:tab width="1044" leader="0" type="1"/>: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U.S.A(미국전기제작자협회)
TEMA<hp:tab width="1160" leader="0" type="1"/>: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미국열교환기제작자협회)
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 화재 예방 협회)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미국 안전 인증 기관)
ASTM International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 재료 시험 협회, 국제 표준화 기구)
3.2.3 설계표준화 및 호환성
1)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설계, 제작 및 시공되어야 한다.
2) 시설은 평상가동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본 시설 설계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4)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탈수기, Blower 등)일 경우 운전실적 또는 공인기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되어 예비품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합리적 범위까지는 규격화 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른 단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2.4 기기 및 장비의 인식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Tag No.는 전 설계도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3.2.5 자 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적의 것이며 최신기술에 의한 좋은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안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재는 다음 규격의 최신판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고장력 탄소강 주강품<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4102
○ 탄소 주강품<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4101
○ 회주철품<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4301
○ 구상흑연 주철품<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D 4302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503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D 3752
○ 스텐레스강
- 스텐레스 강봉<hp:tab width="1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KSD 3706
- 열간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KSD 3705
- 냉간 압연 스텐레스 강판 및 강대<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KSD 3698
- 스텐레스 강선재<hp:tab width="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KSD 3702
- 스텐레스 강선<hp:tab width="186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KSD 3703
3.2.6 마감처리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Painting)이나 피복(Coating)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2.7 명 판(Name Plate)
장비의 명판은 Stainless Steel Plate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
○ 연락처
3.2.8 도장
모든 장비는 이하에서 명시되는 사용상태 구분에 정의된 대로 보호도장으로 마감해야 하며 비철과 내식강재 표면은 윤활유나 그리스 외에 별도의 도장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쇼트 블라스트를 고려하여야 하는 설비의 도장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색상을 포함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또한, 소부 도장 등 특별한 도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상태 (Service Conditions) 구분
(1) 사용상태 "A"는 하수, 슬러지, 처리수 또는 부식액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는 모든 철제 금속에 적용한다.
(2) 사용상태 "B"는 노출은 되지만 부식을 일으키는 대기에는 노출되지 않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3)<hp:markpenBegin color="#FFFFFF"/> 사용상태 "C"는 부식성 대기에 노출되는 모든 철재금속에 적용한다. <hp:markpenEnd/>
2) 도장 계획
(1)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하며 시공 전에 공정별 도료종류, 도장색상 및 도막두께 등을 포함한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자외선 노출의 조건에서는 FC단계에 Polyurethane Resin을 적용한다.
조 건
공 정
도 료 명
최소도막두께(㎛)
A
SP
Blast
샵프라이머
Zinc Primer
20
P
Tar Epoxy Resin
50
IC
Tar Epoxy Resin
100
FC
Tar Epoxy Resin
100
B
SP
Blast
샵프라이머
Zinc Primer
20
P
Alkyd Resin
40
IC
Alkyd Resin
40
FC
Alkyd Resin
40
C
SP
Blast
샵프라이머
Zinc Primer
20
P
Chlorinated Rubber Under Coat
50
IC
Chlorinated Rubber Surfacing Coat
50
FC
Chlorinated Rubber Top Coat
60
* 비고 : SP ; 표면처리, P ; 하도, IC ; 중도, FC ; 상도
3) 표면준비 작업
도장을 할 모든 철재 표면은 Shot Blasting에 의해 흙, 먼지, 기름, 녹 등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Shot Blasting 후 반드시 표면처리 결과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도장품에 대해서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만일 Shot Blasting 결과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즉각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방청도장을 하되 사진촬영을 하여 Shot Blasting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을 제품 검사시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재 작업을 명할 수 있다. Shot Blasting 후 방청도장을 지연하여 처리된 표면에 흙, 먼지, 녹 등이 재형성되지 않도록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 제작품에 대한 표면처리 작업
배관 지지대, Base Plate 및 기타 현장에서 제작 설치되는 철물류에 대한 도장 및 표면작업도 상기의 기준대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만일 기존에 설치된 철물류에 새로운 철물을 제작 설치함에 따라 기존품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한 표면처리는 주변 여건상 Shot Blasting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Power Brush, Grinder 및 기타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5) 기타 보호도장
모든 기자재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도 도장 상태가 불량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준공 전에 보호도장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과 탄소강의 이종재질 용접에 Zinc Rich 페인트를 적용할 경우, 페인트에 포함된 아연이 갈바닉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Zinc Rich 페인트 대신 에폭시나 불소 수지계열 페인트와 같은 금속에 적합한 코팅제를 사용하거나, 금속 간 절연재를 사용하여 두 금속의 직접 접촉을 막는 방법을 적용하는 등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을 유지하고 탄소강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화학적 부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저장 및 혼합
(1)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저장되어야 한다.
(2)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5℃에서 27℃의 온도를 유지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을 혼합한다.
(5)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조심스럽게 혼합하여야 하고,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게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 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7) 사용방법
(1) 도장은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청결하고 규정된 사양에 따라 처리된 표면에 도포하여 깨끗하게 건조시킨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도장 대상은 초벌 및 마감을 하여야 한다.
(3) 도장은 도료제작자의 안내서에 따라 스프레이, 롤러, 또는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다.
(4)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도장할 시에는 공기의 습기와 오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8) 공장도장
(1)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모든 전기기기, 모든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유사한 설비는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사양을 따를 수도 있으나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블라스트(Blast)를 해야 하고 납품전에 사양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3) 공장제작자는 이 사양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장의 성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모든 마감도장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현장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9) 현장도장
(1)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에서 마감도장을 한다. 운송도중 손상된 부분은 적절한 방법으로 재도장 하여야 한다.
(2)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작품은 도장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3)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4) 배관용 슬리브 설치 부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10) 색의 사용구분
도장을 하는 대상물의 색채사용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1) 빨강 : 방화, 금지, 정지, 고도의 위험,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2) 황적 :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나 조난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3) 노랑 :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대상물에 사용한다.
11) 배관계의 식별표시
(1) 도장작업의 완료 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2)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3)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4) 각 배관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5)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 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6)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 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2) 기기의 범례
(1) 기기의 식별표시는 관련법규에 따라 표시한다.
(2) 모든 공정의 기기는 기기의 적절한 위치에 흑색문자 및 숫자로 된 고유번호가 적힌 금속명판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법규에서 흑색이외의 색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흑색표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에 따른다.
3.2.9 전동기(Motors)
1) 자재, 제작 및 시험
자재,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M, NEMA, IEC에 의하여 추천된 기준에 따른다. 과부하 방지를 위한 전동기 출력 선정은 제작자의 표준품, 제작조건, 기계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동력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저압 Motor
저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Squirrel Cage) 유도전동기
○ 전
원 : 380V, 3상,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 및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 기 동 방 법
- 15kW 미만 전동기
: 직입 기동
- 15kW∼45kW 전동기 : Y-Δ 기동
- 55kW 이상 전동기
: Reactor 기동
※ 인버터 기동(필요시)
3) 고압 Motor
고압 Motor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의 지침서에 준한다.
○ 형
식 : 농형, 유도형, 감압시동형
○ 전
원 : 입찰자 제시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B종 또는 그 이상의 절연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옥내용 및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최대 1,800RPM
4) 단상 Motor
단상 Motor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준한다.
○ 적
용 : 상분리유도형 또는 콘덴서 시동유도형
○ 전
원 : 220V, 60Hz
○ 용
량 : 입찰자 제시
○ 절
연 : E 종
○ 차단과 보호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옥내용은 IP44 이상이고 옥외용은 IP54 이상이며 가연성 GAS의 경우는 방폭형이다.
○ 속
도 :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최대 1,800RPM
3.2.10 감속기어장치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
(1) 사이크로형 감속기어는 방유케이싱(Oiltight Casing)으로 완전히 밀봉되어야 한다. 본 감속기어의 메카니즘은 프래니터리 기어(Planetary Gear), 픽스트 인터널 선 기어(Fixed Internal Sun Gear)로 조합되어 있다.
(2) 마모부분은 회전체 접촉으로 되어있다.
(3) 감속기어는 케이싱, 링기어, 하우징, 저속과 고속 샤프트, 저속 샤프트 로울러와 샤프트핀, 그리고 사이크로이드 디스크로 구성되며, 내구수명을 80,000시간이상 보증하여야 한다.
(4) 사이크로이드 디스크 즉 프래니터리 기어는 사이크로이드형 톱니와 선 기어(Sun Gear) 원형핀 톱니를 가지고 있다.
(5) 토오크(Torque)가 전달되고 있는 감속기어부분은 고탄소 크롬 베어링스틸이다. 윤활유의 주입은 제작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감속기는 Limit Switch 형식의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2.11 구 조 강
모든 구조강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강판, 강봉 그 외 생산품은 KSD 3503의 일반구조용 압연강 기준을 따른다.
3.2.12 윤 활 유
계약상대자는 기기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시운전 및 시설인수 시까지 필요한 소비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주유장치는 윤활유의 낭비가 없고 시동 및 정지 시에 주의를 안해도 되며 연속가동 시에도 일주일에 1회 정도 주유 하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2.13 Anchor Bolt & 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저판과의 충분한 고정을 위하여 필요한 Anchor Bolt&Nut, Washer 및 Sleeve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Anchor Bolt&Nut 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 공급하여야 하며,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Anchor Bolt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공급하여야 한다.
처리장에 사용되는 모든 Anchor Bolt&Nut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모두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중부, 하중을 받는 부위 및 회전체인 경우 L-Anchor Bolt&Nut를 원칙으로 한다.
3.2.14 안전덮개
1) 밸트나 체인 구동부, Fan 날개부, 커플링, 노출 회전축이나 그 외 움직이거나 회전부분은 국내 안전규칙과 규제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장치는 필요한 지지, 조임 등의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덮개의 재질은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Stainless Steel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부식 방지 도색 된 구조용 강판으로 해야 한다.
3) 덮개는 옥외 설치될 때는 빗물이나 기타 누수가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2.15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1) Platform은 사방에서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서, 통로의 폭은 1m이상 무늬강판(4.5t이상)이어야 하며, 주 지지대는 ㄷ-형강(100×50×5.0×7.5t 이상)으로서 간격은 3.0m 이내, 보조 지지대는 ㄱ-형강(50×50×5.0t 이상)으로서 600mm이내이며, 수직 지지대는 보강판을 붙인 Truss구조로 하거나,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폭은 1,000mm이상이며, Hand rail은 2중 구조로서 바닥면으로부터 900mm이상이어야 하며, 지지대는 스테인레스 강 (32A, 25A, Sch. 10)이어야하며 안전법규에 따라야 한다.
3) Hand rail과 Platform 접합 시 이형 재질인 점을 고려하여 Bolting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3.2.16 현장 조작반
1) 일반사항
본 지침서에 명시된 현장조작반은 STS 304 재질로써 방진형 이어야하고 Sight Glass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2중 Door형식이어야 한다. 파이프 지지형 현장조작반의 경우 지지파이프는 스테인리스 강으로써 인・출입되는 케이블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Base는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하여야 한다. 조작반에 사용되는 조작스위치는 Cam Type Control Switch이며, 지시램프는 사각 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작반 내에는 회로의 역율을 90%까지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취부하여야하며, Space Heater (W/Thermostat)를 설치한다. 각 기기에 대한 Trouble은 경보기에 표시되어야 하고 중앙 감시반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전장품 및 계장품은 전기․계장지침서에 기재된 사양에 따라야 한다. 현장조작반 2차측의 배관⋅배선공사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 케비넷 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비
고
케비넷형
2.0㎜
2.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2) 스텐드형
구
분
외함두께
문 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스텐드형
2.0㎜
2.0㎜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이상
외함면적의
2/3이상, 5t이상
2) 제출서류
계약 상대자는 현장조작반의 다음자료를 제출하여 전기와의 연동 및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제작규격
(2) 외형도
(3) 결선도
(4) 기초도
(5) 계측기 목록
3.2.17 압 력 계
압력계는 공기 및 청수계통을 제외하고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이아프램 형식을 사용한다.
3.2.18 기자재에 대한 기초
1)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 및 설비의 기초설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기초는 토목도면과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공급될 설비 및 기기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하수위와 지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는 구조물이나 건물주위에 대한 진동의 전달방지가 고려된 설계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를 위한 콘크리트 기초 및 배관지지대 기초(무수축몰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관 지지대 기초공사는 충분한 두께와 배관의 팽창 또는 수축에 따른 Sliding을 고려한 여유폭 및 모서리 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마감질 재료를 포함한 기초제작 및 설치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Core Hole을 포함하여 건설된 기초는 필요하다면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완성시켜야 한다. 높이와 수직여부가 점검되어 정돈되고 나면 기초는 모르타르 등으로 미려하게 마감질을 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설치 후 필요한 모든 기초(t : 200㎜이상, 단 저지대 또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 등의 이유로 침수우려가 되는 경우 300mm 이상) 공사를 행해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그라우팅을 수행해야 하고 그라우팅 재료를 원구조물과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Chipping 후 무수축 Con'c로 타설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의 부담으로한다.
3.2.19 타공사와의 구분 :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아래와 같다.
1) 토목, 건축공사와의 구분
(1) 콘크리트 구체에 Anchor Bolt로서 고정하는 기기의 Anchor Bolt용 구멍, 파쇄 및 복구 공사는 본 공사 범위이다.
(2) 그라우팅과 Anchor Bolt 매립 및 매립용 Mortar, 각 기기 설치 조정용 Mortar 등도 본 공사범위이다.
(3) 토목, 건축공사에 명시되지 않은 Sleeve 설치를 위한 구멍뚫기 작업도 본 공사범위이다.
2) 전기, 계측공사와의 구분
(1) 각 기기에 공급하는 주전원(Main power)의 배관 및 배관의지지, 배선, 연결작업 등은 전기공사 이다.
(2) 기계공사에 의해 공급하는 제어반과 기기 사이의 매설 전선관 공사는 사전에 매립하여야 하며, 배선 및 연결공사도 기계공사이다.
(3) 제어반 이전까지의 배관 및 배관의지지, 배선, 연결작업은 전기 또는 계측공사 이다. 단, 연결 작업 시 필요한 연결단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결작업 시 필히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입회의 거부나 불성실한 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3.2.20 정 산
계약상대자가 이 시방에 따라 시설하는 설비 중 설치비가 설치 무게 단위 단가인 경우는 설치중량으로 정산한다.
3.2.21 대가의 지급
1) 기자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규격별 단가에 의하며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기자재 및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도면에 명시된 완성물을 이루기 위한 재료의 공급,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3) 배관공사의 대가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m당, 또는 TON당 단가에 의하며 이 단가에는 배관자재의 구입, 절단, 소운반, 압력시험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며, 공사기성은 입고 배관자재는 포함하지 않고 기 설치된 자재로서 압력시험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3.3 배관 특별 시방서
본 장은 배관공사의 구매,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기계분야 전 공정에 적용하며,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3.1 배관공사 일반사항
1) 일 반
(1)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 모든 배관과 배관부품의 설계, 공급, 시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모든 배관작업과 이에 관련된 작업에 관한 기본 및 상세 설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시공도(상세 설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후 시공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작 장소나 배관설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배관 자재의 재질은 설계 사양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배관재질에 대하여 의심이 생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관한 확인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 연결부분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 시 배관계통에 적용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배관부품은 재질 표식 또는 품질확인 번호가 확실하게 색인되어야 한다.
(7) 재질이 다른 배관 또는 부속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이종금속간의 전위차에 의한 갈바닉 부식(Galvanic Corrosion)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Flange 체결로 하고, 양 Flange 사이에는 절연을 삽입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절연 시 배관의 접지로 인하여 절연이 해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기계 및 배관 시공 시 지하수위(해수)에 의한 부식방지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
(1) 배관작업은 관련 대한민국 산업규격(KS)를 적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ASME (ANSI) B31.1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규격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배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최대 설계속도는 수격작용, 부식 및 관로에 있어서의 유체 압력강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설계 시 유속은 최대허용압력손실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토를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계산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관부품에 사용되는 호칭경(Nominal Diameter : Inch)은 최소 호칭경 ½ Inch로 하며, 적용규격에서 언급한 호칭경중 1 ¼ Inch, 3½ Inch와 5 Inch 이상의 홀수 호칭경을 제외한 호칭경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배관계통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5)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실수나 오류를 범하여 가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따른 어떠한 가격 인상도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배관 및 배관부품의 재질에 관한 사항
(1) 배관부품은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배관재질은 KS에 준한다. 언급이 없는 사항은 KS 와 동등이상의 ASTM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KS이외의 규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되는 시설과 부품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다음 표에 제시한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는 예상되는 최소한의 유체에 대한 적용재질을 나타낸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기간 사용및 운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배관재질을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변경내용에 대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염분 등의 영향을 받는 배관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STS316L을 적용 할 수 있다.
< 유체별 적용 배관 재질표 >
유
체
명
배 관 재 질
비
고
하
수
슬 러 지
급
수
공
기
탈
취
약
품
오⋅배수, 지배수, 기타
∙ 유입하수
∙ 반송슬러지
∙ 잉여슬러지
∙ 기타슬러지
∙ 탈수케익
∙ 처리장내 잡용수 급수
∙ 포기조 및 교반용 공기공급관
∙ 고⋅저농도 탈취
∙ Polymer
∙ PAC
∙ 생활 오⋅배수, SUMP
STS304 (Sch.10S)
STS304 (Sch.10S)
STS304 (Sch.10S)
STS304 (Sch.10S)
STS304 (Sch.10S)
STS304 (Sch.10S)
압력배관용 탄소강관(백관) 또는 STS304
(단, 접액부 및 수중부 : STS304)
FRP
STS 또는 PE
PE
STS304 (Sch.10S) 또는 DCIP
☆ Drain, Overflow 등은 상기 유체별 적용 재질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유체에 대한 배관재질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기한 배관재질은 KS 또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 적용으로 선정한다.
4) 배관시공에 관한 사항
(1)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Flexible Joint, Expansion Joint, 보온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교정을 필한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검토 결과 추가, 변경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 뚫기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4)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충분히(간격 등)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행가 (Hanger), 인서어트(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6)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따라 색깔과 흐름표시 (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모든 배관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8)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Sleev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표면과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수조에 설치하는 Sleeve는 지수판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9) 도면에 표시된 처리장내에 사용되는 모든 스테인리스 배관은 KSD 3576에 합당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여야 한다.
(10) 특별히 다른 표기가 없는 한 게이트 밸브는 65A 이상은 바깥나사형, 50A 이하는 안나사형으로 한다.
(11) 모든 기기 및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Expansion Joint나 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 하는 배관
- 온도 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Expansion 또는 Flexible Joint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배관시공 중 주위 여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관 및 기타 부품에 대한 압력, 온도, 재질, 하중, 외력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계산결과 및 변경내용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14) 밸브 같은 부품은 작동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대가 있어야 한다. 작업대는 밸브운전을 위한 사람수에 따른 무게 및 제거된 밸브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의 작업공간과 밸브를 운전하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크기를 정한다.
(15) 배관 지지대(Support) 설계 및 시공 시, 운전 및 시험조건하에서 배관과 연결된 기기나 또는 구조물에 어떤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6) 배관에서 보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간을 구획하는 경우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체를 단시간에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만일 유체가 정체될 경우 유체의 열팽창에 의해 생기는 영향에 대하여 배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17) 지하 매설배관의 배관 끝 부분과 분기되는 부분은 연결되는 파이프가 즉시 시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밀봉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배관작업이 끝난 후 세정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 하기 전에 세정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세정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하며, 이후 작업이 곧바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마개 또는 PE랩 등을 이용하여 밀봉하여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9) 모든 배관 용접은 공사감독관이 검토한 용접공정에 따라 수행된다. 용접공은 정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0) 밸브의 구경은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상의 호칭경과 같게 한다. 밸브의 상류측 관경을 감소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조절밸브는 제외함)
(21) 모든 지하매설 배관은 적합한 보호방식에 따라 외부부식을 방지하고, 유체의 동결을 피하기 위하여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한다.
(22) 설치 완료된 모든 배관은 규정 압력으로 내압시험 및 기압시험을 행한다.
(23) 용수공급 배관에는 모든 지관에 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5) 보온공사
(1) 보온은 KS 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외(Pipe Gallery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 슬러지관(단, 공기공급관은 제외된다)이 해당된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5) 보온재질의 종류
①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 및 황과 알카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보온재질은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암면 단열재 제품<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F 4701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KS F 4714
규산칼슘 보온재<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9101
유리면 보온재<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L 9102
경질 우레탄 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 M 3809
③ 석면 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 함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⑤ 특수한 보온재는 계약상대자에 의해 언급되어야 하고,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 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배관 부속품
모든 배관은 운전이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Sealing Water 가 필요한 Pump의 Sealing Water Line 에는 Magnetic 밸브와 Flow Switch, Strainer 및 By-Pass 관을 설치해야 하며, Flow Switch는 Sight Glass가 있는 형식으로 Motor와 연동되어야 한다.
7) 배관계의 식별표시
도장작업의 완료후, 모든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색으로 표시한다.
색의 표시는 배관계통을 쉽게 구분하기 위한 의도이다. 배관계의 색 구분은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에 따라 구분 사용한다.
(1) 배관시스템에 사용되는 유체 구분표시는 전체 또는 생략된 것으로 문자화 시켜 범례로 만들어야 한다. 범례는 색의 코드밴드 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2) 각 배관 시스템은 배관계의 식별 표시색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용하는 문자 및 크기는 배색을 고려하여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색과 크기로 정한다.
(3) 색띠는 직선배관에 일정한 간격으로 충분히 동일 배관임을 알수 있게 하고 모든 밸브에 가깝게, 모든 방향변환 부분에 가깝게,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통과하는 전후에 표시한다.
(4) 사용되는 색상 및 표시방법, 위치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배관 자재 적용기준
1) 일반사항
본 시설의 배관(직관, 이형관, 볼트, 너트, 접합 재료 및 기타 부품)은 아래 명시된 기준에 따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압력은 KS 10kgf/㎠(닥타일 주철관 제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강 관
강관의 직경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① 적용 기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② 접 합
강관은 용접 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코 팅
직관이나 이형관 외부표면은 제작자의 표준 마감재료로 한다.
(2) 소구경 강관
강관의 직경이 65㎜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따를 것.
① 적용 기준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 강관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
② 접 합
소구경 강관은 나사접합 및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코 팅
KS D 3507의 배관용 탄소 강관 및 코팅 KS B 1543의 일반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의 외부 표면은 제작자 표준 코팅재료로 코팅하여야 한다.
(3) 닥타일 주철관
○ 적용 기준
- KS D 4311 :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
- KS D 4308 : 수도용 닥타일 주철 이형관
(4) PVC 관
○ 적용기준
- KS M 3401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2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5) 폴리에틸렌 관
○ 적용기준
- KS M 3408-1, 2, 3, 4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KS M 3411<hp:tab width="2444" leader="0" type="1"/>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6) 스텐레스 강관
○ 적용 기준
- KS D 3576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88
: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95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접합
-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용접 또는 플랜지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 두께(KS D 3576 및 ASME B36.19M(Sch 10S) 기준 이상)
- 스테인리스 파이프의 두께는 다음표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5
80
3.0
300
4.5
20
2.5
90
3.0
350
4.5
25
2.8
100
3.0
400
5.0
32
2.8
125
3.4
450
5.0
40
2.8
150
3.4
500
5.0
50
2.8
200
4.0
600
6.0
65
3.0
250
4.0
2) 배관재질 분류표
(1) 청수 및 상수
공 급 유 체
청수, 상수 및 수중부 공기(축봉수, 잡용수, 시상수 등)
설 계 압 력
10㎏f/㎠
설 계 온 도
상온
호칭관경
항 목
15A~50A
65A 이상
관
KS D 3576, STS304 TP
KS D 3576, STS304 TP
관 이 음 쇠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KS B 1511, 10㎏f/㎠,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가 스 켓 트
KS 10㎏f/㎠, 전면자리형, KSB 1519, KSA0213-V7112-589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볼트/너트,
와셔
KS 10㎏f/㎠,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STS304 (KSD 3706)
볼 밸 브
연 결 : 나사연결식,KS 10㎏f/㎠
(KS B 2308)
재 질 : Body, Cover : CAC406
Ball<hp:tab width="3196" leader="0" type="1"/> : C3604
Stem<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 STS304
게이트밸브 연 결 : 나사연결식, 나사식 본네트,
안나사 상승식 스템, KS 10㎏f/㎠
재 질 : Body, Cover : CAC406
Stem<hp:tab width="2688" leader="0" type="1"/> : C3604
<hp:fwSpace/>
Gasket
: NBR/ EPDM/ PTFE
<hp:fwSpace/>NON-ASBESTOS
Packing<hp:tab width="1276" leader="0" type="1"/> : Graphite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on-Asbestos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KS 10㎏f/㎠
재 질 : Body, Cover : GC200
Stem<hp:tab width="2564" leader="0" type="1"/> : C3771/STS410
Gasket
: NBR/ EPDM/ PTFE
<hp:fwSpace/>NON-ASBESTOS
Packing<hp:tab width="1276" leader="0" type="1"/> : Graphite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on-Asbestos
체크밸브
KS B 2301, 스윙체크밸브
연 결 : 나사식, 10㎏f/㎠
재 질 : Body<hp:tab width="2656" leader="0" type="1"/>: CAC403
Disc <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CAC403
KS B 2355, 스윙체크밸브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10㎏f/㎠
재 질 : Body<hp:tab width="2656" leader="0" type="1"/>: GC200
Disc <hp:tab width="2384" leader="0" type="1"/>: CAC403
Gasket
: NBR/ EPDM/
<hp:fwSpace/>NON-ASBESTOS
Flexible
KS B 1536
Bellows : STS304, Flange : STS304 (KS D 3705)
Connection
Screw 또는 용접식
Flange 또는 용접식
분기연결
Tee, Reducing Tee, Stub-in
(2) 오수 및 슬러지
공 급 유 체
오수 및 배수 [유입펌프 이송수는 대형관 (400A 이상)]
설 계 압 력
7.5kg/cm2g
설 계 온 도
상온
호칭관경
항 목
40A 이상
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내부 시멘트 라이닝)
관 이 음 쇠
KS D 4308 수도용 닥타일 주철이형관(내부 시멘트 라이닝)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
포함)
KS B 1511, 10㎏/㎠g,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볼트/너트,
와셔
KS 10㎏/㎝3
KS D 5101 C 3604 BE, C 3604BD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재 질 : Body<hp:tab width="2656" leader="0" type="1"/>: GC2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em <hp:tab width="1560" leader="0" type="1"/>: STS 30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isk <hp:tab width="1808" leader="0" type="1"/>: GC2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isk Seat : CAC403, CAC406
게이트밸브
KS B 2350,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KS 10㎏/㎠
재 질 : Body, Cover<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GC200
Sleeve<hp:tab width="1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AC403
Stem<hp:tab width="2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3771BD
Packing<hp:tab width="1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raphite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on-Asbestos
Gasket<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on-Asbestos
분기연결
Tee, 90°곡관
공 급 유 체
슬러지(탈수슬러지, 잉여 및 반송슬러지, 상등수, 탈리액)
설 계 압 력
7.5kg/cm2g
설 계 온 도
상온
호칭관경
항 목
40A 이상
관
KS D 3576, STS 304 TP
관 이 음 쇠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포함)
KS B 1511, 10㎏/㎠,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가 스 켓 트
KS 10㎏/㎠g, 전면자리형, KS B 1519,
KSA0213-V7112-5892,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볼트/너트,
와셔
KS 10㎏/㎠, KS B 0201 미터 보통나사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STS 304 (KS D 3706)
다이아후램
밸브
연 결 : Flange, KS 1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lat Face
재 질 : Body, Cover : GC 200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Diaphragm : EPDM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leeve
: CAC403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Stem
: STS 304
게이트밸브
KS B 2350, 바깥나사 상승식 스템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전면자리형
볼트식 본네트,
KS 10㎏/㎠
재 질 : Body, Cover<hp:tab width="3508" leader="0" type="1"/>: GC200
Sleeve<hp:tab width="1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AC403
Stem<hp:tab width="2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C3771BD
Packing<hp:tab width="1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Graphited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on-Asbestos
Gasket<hp:tab width="21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Non-Asbestos
체크밸브
스윙체크밸브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10㎏/㎠
재 질 : Body : GC200
Seat
: CAC403
Gasket : Asbestos
Flexible
Bellows : EPDM, Flange : STS 304 (KS D 3705)
Connection
Flange 또는 용접식
분기연결
Tee, Reducing Tee, Stub-in
(3) 공 기
공 급 유 체
공
기 (포기용, 교반용) - 수중접액부 제외
설 계 압 력
10 ㎏f/㎠
설 계 온 도
80℃
호칭관경
항 목
15A ~ 50A
65A 이상
관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KS B 1543
STS 304 TP Sch. 10S
맞대기 용접식 이음쇠
관 이 음 쇠
KS B 1511, 10㎏/㎠,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KS B 1522, KS B 1533, 1543
플 랜 지
(블라인드 플랜지포함)
KSB 1511, 10㎏f/㎠g,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Flat Face), Slip-On
가 스 켓 트
KS 10㎏f/㎠, 전면자리형, KS B 1519, 16WJ, 3.2㎜ 두께
비석면조인트 시트, KSA0213-V7112-5892
볼트/너트, 와셔
KS 10㎏f/㎠, KSB 0201 미터 보통나사
KSB 1002 육각볼트, KSB 1012 육각너트
SS 275 1종(KS D 3503) + 용융아연도금제, STS 304(KSD 3706)
65A이상 : 버터플라이
밸브
50A이하 : 볼밸브
연 결 : 나사연결식, KS 10㎏f/㎠
재 질 : Body, Cover : CAC403
Ball <hp:tab width="2644" leader="0" type="1"/> : SSC 13
Seat <hp:tab width="2336" leader="0" type="1"/> : Teflon
Stem <hp:tab width="2136" leader="0" type="1"/> : STS 304
연 결 : 플랜지형, KS 10㎏f/㎠,
Flat Face
Actuator : 65A~200A ; Lock Lever
250A 이상 ; Worm Gear
재 질 : Body : GC200
Seat, Packing : EPDM Disc : SSC13
Stem : STS 304
체 크 밸 브
KS B 2350, 스윙체크밸브
연 결 : 플랜지 연결식, 10㎏f/㎠
재 질 : Body : GC200
Seat
: CAC403
Gasket : Non-Asbestos
Flexible
Bellows : STS 304, Flange : STS 304 (KS B 1536)
Connection
Screw
Flange 또는 용접식
분기연결
Tee, Reducing Tee, Stub-in
(4) 약 품
공 급 유 체
약품(ALUM, Polymer, NaOH, NaOCl)
설 계 압 력
10㎏/㎝2
설 계 온 도
60℃
호칭관경
항 목
15A~40A
관
KS D 3576 STS 304, KS M 3408-1, 2, 3, 4 : PE 관
관 이 음 쇠
소켓 및 플랜지 접합
다이아후램밸브
10K FF 몸체 PP, GC
Stem : STS 304, Diaphragm : EPDM
볼
밸
브
10K FF, 몸체 PE
체 크 밸 브
10K FF, 몸체 PE
가 스 켓 트
TEFLON(PTFE)
플 랜 지
KS B 1511, 10㎏f/㎠, STS 304 (KS D 3705)
전면자리형 (Flat Face), Slip-On
분 기 연 결
Tee, Reducing Tee
주 : 계열 이외의 재질을 상기 유체에 사용토록 도면에 명시된 경우에는 본 분류표와 같은 형식의 배관재질 분류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3 상세 시공도면
1)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필요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준비하여 제작 및 시공도서 승인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
(1) 배치도
(2) P & ID
(3) 배관도 (평면 및 단면 1/50 도면)
(4)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첨부)
(5) 상세도 (배관상부 통행로 포함) 및 지지대 상세도
(6)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 산출서
(7) 제작 및 시공시방서
(8) 기타 필요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관리 편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 등을 마련한다.
(3)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4) 배관의 진동 및 워터 햄머(Water Hammer)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3.3.4 용 접
1) 일 반
(1) 이 계약서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용접작업은 상세하게 명시된 기준과 관련된 규격을 따른다.
(2)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이 사양서의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관련 규격을 채택한다. 여기서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 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3) 이 계약서 상의 모든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을 하여야 한다.
(4) 사업장내의 모든 기기와 기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극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그 직원및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절단, 용접작업, 사용, 취급 및 방사선 동위원소 저장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7) 다른 법규에 의해 용접에 관하여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8) 모든 용접은 유능하고 자격있는 용접공이 수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임명된 용접공은 건설현장의 용접공으로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채택된 기준(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용접공들은 이력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기술
(1)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불활성 가스(TIG)용접법으로 용접하여야 한다.
(2) MIG 방식에서 CO2를 사용하는 것과 심선용제를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뒷받침대, 뒷받침쇠 및 가용성의 물질을 모재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4) 용접절차서는 용접작업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접사 자격절차서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기록을 위해 보관한다.
3) 용접 소모품의 보관
(1)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3)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4)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상표가 없는 것은 본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전기용접봉을 사용하기전 48시간동안 올바르게 보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건조용 오븐을 준비해야 한다. 건조용 오븐은 일상의 전기로 가열되고 자동가열조절장치와 제작자에 의해 일정한 용접봉의 저장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10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저수소계 용접봉의 재건조는 반드시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야 한다.
(6)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7) 용접사는 4시간동안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용접봉을 불출하여서는 안된다.
(8) 모든 전기 용접봉은 보온용기안에 넣어 작업장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용접봉은 사용시까지 보온용기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9)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 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10)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4) 용접기기
(1)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거나 불량할 때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3) 용접 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5) 제 작
(1) 계약상대자는 조립 또는 제작 작업이 개시되면 정기적인 현장회의를 통고해야 한다.
(2)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 부터 적당한 기구로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관계로 만족한 기량과 충분한 시험을 허락할 수 없을 때는 작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
(3)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화염절단은 스테인리스강에서는 사용금지)과 연마기로 절단되며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 화염절단시 가능한한 안내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4) 모든 각진 부위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조각,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준비를 해야 한다.
(5) 용접전 용접면은 응축기름 등으로 인한 습기를 제거시켜 건조시켜야 한다. 압력이 걸리는 모든 용접부위나 구조물부위는 공사감독관은 필요시 비파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6) 꺽쇠의 배열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간격조정용 박판이나 가설재들은 가용접을 하여 이동할 때는 재활용하는 것을 배려해야 한다.
(7) 모든 손상부위 및 흠은 작업종료 시마다 용접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부품들이 만일 압력을 받는 다거나 구조물 부위라면 용접이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해야 한다.
(8) 용접을 하기 위한 가용접은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가 완성되기에 앞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봉과 예열은 용접작업의 완결을 위한 요구사항과 같아야 한다.
(9) 불완전한 가용접은 모재 및 접착부위의 용접작업에 앞서 제거해야 한다.
(10)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열기에 의하거나 유도가열기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한다.
(11) 예열온도는 용접부위에서 25㎜이상 이격된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에 의해 확인 되어야 한다.
(12) 예열온도는 규정된 사양서를 준수해야 한다.
(13) 용접내면 사이의 모든 용제, 여분의 용가제, 불규칙한 표면은 제거되어야 한다.
청소는 손이나 전동 공구로 실시하여도 된다.
(14)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5) 공기 불어내기에 의해 뒷쪽 끝작업을 수행하며 용접흠은 공기 저항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불규칙한 면은 제거되어 완만한 면으로 연마되어야 하고 자분탐상시험 방법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16) 돌출부, 쇄기, 지지대등과 같은 것은 용접에 의해 부착한다.
(17) 압력이 걸려있는 용접부위나 응력이 남아 있는 용접부위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8) 중요한 부착물의 용접이나 용접선간의 겹침은 용접부위로 부터 최소한 5t이상(최소한 100㎜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겹치는 경우에는 용접부위는 필요시 공사감독관이 비파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19) 동일하지 않은 재질사이의 용접의 모든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책임하에 수정되어야 한다.
(20)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용접은 작업전 공사감독관의 동의 없이는 수행 할 수 없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강의 변형된 부분의 제작과 용접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가급적 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21) 모재의 접합부분의 용입은 과다해서는 안된다.
(22) 용접부 표면의 마무리는 요철이 되어서는 안된다.
(23) 초음파 또는 다른 형태의 비파괴검사는 선명한 외형으로 나타나야 한다.
(24) 혼합 용접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모재밖으로 흘러 나와서는 안된다.
(25) 분기점과 부착용접은 매끄러운 윤곽으로 끝나야 하고 용접끝부위는 매끄럽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26) 피복 전기저항 용접이나 다른 승인된 방법의 용접에서 비파괴 검사 판정결과 용접 물결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 상태로 남기어 둔다.
(27) 모든 용접 마무리는 최종 열처리 작업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28) 열처리 작업은 KS B 0883이나 KS B 0884 또는 동등한 것을 따르고 가스 버너나 토치 사용은 승인할 수 없다. 노안 열처리작업을 할 수도 있다. 계약상대자는 열처리 도표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전기적인 가열매체에 의해 열처리 작업을 할 때는 알맞은 열전대에 연결한 도표 기록기에 의해 감시 조정한다. 최소한 2개의 열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열처리 도표는 공사감독관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6) 검사기준
(1)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액체침투탐상법(PT)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비파괴 검사는 액체침투탐상법(PT)로 하며, 그 판정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비파괴 검사 결과 용접결함이 발견될 때는 결함부분을 보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시 용접결함이 발생 할 경우 비파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7) 용접보수
(1)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파괴 검사의 결과에 의해 보수를 하고 용접이 완료된 후 비파괴 검사를 재 실시해야 한다.
(2)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3)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8) 용접안전
(1)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 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2) 용접작업 중의 유독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는 작업상 지장 받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고, 전도가 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시에는 주위의 가연물(기름, 나무조각, 도료, 걸레, 내장재, 전선 등),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 가스와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 아크 등에 의해 인화, 폭발, 화재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전에 이들 가연물을 격리하여야 한다.
3.3.5 FRP DUCT, FITTING류 제작 및 설치
계약상대자는 처리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여 탈취시설로 압송하는 탈취관을 설계⋅제작⋅시공하여야 하며 탈취관의 제작 및 설치는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1) FRP DUCT
(1) 기본 치수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DUCT의 기본 치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Nominal
Size
Outside Dia.
Do
(mm)
Inside Dia.
Di
(mm)
Wall Th'k
t
(mm)
Max Spacing
of duct support
(m)
Standard
Length
(m)
100A
125
150
106.4
131.4
156.4
100
125
150
3.2
3.2
3.2
3.6
4.0
4.5
4.0
4.0
4.0
200
250
300
206.4
256.4
309.6
200
250
300
3.2
4.8
4.8
5.1
5.7
5.4
4.0
4.0
4.0
350
400
450
359.6
409.6
459.6
350
400
450
4.8
4.8
4.8
7.0
7.6
7.9
5.0
5.0
5.0
공차 Di : ① 진원도 (Do)의 치수공차는 내경 150mm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상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해야 한다.
② 허용 최소두께는 t의 90% 이상
(2) 재 질
① Glass Fiber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3374, 1887, 3342 규격제품으로 Surface Maat 30g/m2, Chopped Strand Mat 300g/m2, 450g/m2, 600g/m2 및 Roving Cloth 570g/m3 을 사용하여 두께 및 강도유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 RESIN
KS M3305 표시제품의 UP-CEE Type. Vinyl Ester계의 Resin을 사용한다.
③ 첨가제
외관과 작업성 향상, 성능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충진재, 안료 등의 첨가는 인정되나 첨가제는 내식성능, 강도, 물성 등을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기 타
기타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기본사양을 충분히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사용재질에 대해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조방법
① FRP DUCT는 Filament Winding(FW)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기타 Fitting류는 F.W 또는 Hand Lay-up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FRP DUCT의 강도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내온도 15℃, 습도 60~65% 이상의 성형실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적층 작업시에는 강도의 저하를 방지하고 기포의 제거를 위하여 1회에 3mm 이상 적층하여서는 안된다.
③ 적층작업은 상기 2)항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된 적층 Schedule에 의하여야 하며 기포제거 및 층간 박리현상이 발생치 않아야 한다.
(4) 기계적 특성
FRP DUCT 및 Fitting류는 다음과 같은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단
위
Hand Lay - up 법
F · W 법
비 중
굴 곡 강 도
인 장 강 도
압 축 강 도
바 이 콜 경 도
수 지 함 유 량
-
㎏f/㎟
㎏f/㎟
㎏f/㎟
-
%
1.8 이하
14 이상
10 이상
11 이상
40 이상
65 이하
2.0 이하
12 이상
10 이상
13 이상
40 이상
55 이하
(5) 시험방법
KS M3015 및 M3305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른다.
(6) 검사방법
① 외관검사
적층 층간의 갈라짐, 표면 백화, 균열, 크랙, 패인 곳, 기포, 이물질 흡입등이 없어야 하며 외관치수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진원도치수 공차 : 내경 150mm 까지는 ±1.6mm, 내경 150mm 이상의 DUCT는
±3.0mm 또는 ±1%중 큰 치수로 한다.
- 두께 : 허용최소두께는 주어진 두께 (t)의 90% 이상
② 성능 검사
KS M3015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7) 포장 및 운반
포장 및 운반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포장 및 운반중의 잘못으로 본 제품의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규정된 시험과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하자기일내에 발생된 고장이 재질상의 결함이나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라고 판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 비용으로 결함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9) 설
치
① 관의 접합은 Butt Joint를 원칙으로 하며 접합부의 Overlay 폭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Overlay 두께(t)는 관의 두께와 같이 한다.
③ Overlay 폭(L)은 다음 기준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관의 두께 (mm)
3.2
4.8
6.4
8.0
9.6
Overlay 폭(mm)
75
75
100
125
150
④ 연결순서
- 접합부위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접합부위는 최소 1mm 이상 표면을 Grinding한다.
- Duct와 Duct의 맞닿는 부위의 OSMOSI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Top Coating 한다.
- Laminating Schedule에 따라 Laminating 한다.
- 이때 Duct의 각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직관접합(Laminating) 중이거나 경화시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Duct의 제작과 동일하며 현장의 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⑤ Duct내에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수키위해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배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Duct는 응축수가 부분적으로 고이지 않게 배수구쪽으로 1/100 이상의 구배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⑥ Duct Support의 설치간격은 현장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든 “3.3.5, 1)의 (1) 기본치수” 표에 나타난 간격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조건과 풍압 및 적설량 등을 고려한 Support 간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조건상 공사감독관의 추가설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모든 Support는 본 지침서에 따라 방청도장이 되어야 한다.
⑦ 모든 Volume Damper가 설치된 곳에는 풍량의 측정을 위한 측정구(SIGHT GLASS 등)가 설치되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전에 FRP DUCT 제작에 필요한 간단한 도면 및 FRP의 기계적 특성에 대해 시험한 시험성적서와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Flange 체결용 Bolt & Nut, U-Bolt 등 Bolt & Nut류의 재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tainless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DUCT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구멍뚫기 등의 부대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철저한 마감질로 원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FRP Duct Fitting
FRP Duct의 Fitting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의 재질, 제조방법, 기계적 특성, 시험 및 검사방법은 FRP Duct에 준한다.
모든 Fitting류는 다음의 기본치수대로 제작되어야 하나 현장조건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제작할 수 있다.
(1) Flange
Nominal
Size
Inside Dia.
of Flange
Di
Outside Dia.
of Flange
D
Th'k of
Flg.
t
Th'k of
Hub.
T
Leagth of Tail Pipe
H
Dia. of Bolt
Nominal
Bolt
Size
Dia. of
Bolt Cirele
Number of Bolt Holes
Hole Dia.
H
100
125
150
100
125
150
213
235
264
9.6
9.6
9.6
-
-
-
150
150
150
178
200
228
4
4
8
13
13
13
M 10
M 10
M 10
200
250
300
200
250
300
315
365
416
9.6
12.7
12.7
-
-
-
150
200
200
279
330
381
8
12
12
13
13
13
M 10
M 10
M 10
350
400
450
350
400
450
467
518
569
12.7
12.7
15.9
-
-
40
200
200
250
432
482
533
12
16
16
13
13
13
M 10
M 10
M 10
500
550
600
500
550
600
620
670
721
15.9
15.9
15.9
40
42
44
250
250
250
584
634
685
20
20
20
13
13
13
M 10
M 10
M 10
700
800
900
700
800
900
822
924
1,025
15.9
19
18
48
52
56
250
300
300
785
890
990
24
32
32
13
13
13
M 10
M 10
M 10
1,000
1,100
1,200
1,000
1,100
1,200
1,128
1,280
1,381
18
18
18
60
60
64
300
300
300
1,090
1,190
1,320
36
40
44
13
15
15
M 10
M 12
M 12
1,300
1,400
1,500
1,300
1,400
1,500
1,481
1,585
1,685
18
18
18
64
68
67
300
300
300
1,420
1,525
1,625
44
48
52
15
15
15
M 12
M 12
M 12
Note : (1) 파이프의 두께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본표에 규정하지 않은 Flange는 성형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한후 제작하여
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기 또는 다른 설비에 설치된 Flange와 연결되는 Flange의 규격은 기기측
Flange에 맞게 제작한다.
(2) Lateral 및 90°Y
Nominal Size
A
B
C
Nominal Size
A
B
C
100 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350
375
400
500
600
650
750
800
900
950
1,000
500
550
600
750
850
950
1,050
1,150
1,250
1,350
1,400
150
175
200
250
250
300
300
350
350
400
425
600 A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050
1,300
1,425
1,550
1,800
1,950
2,100
2,300
2,450
2,700
1,500
1,800
1,950
2,100
2,400
2,700
3,000
3,200
3,500
3,700
450
500
525
550
600
600
700
700
750
750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3) TEE
Nominal Size
A
Nominal Size
A
100 A
125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200
225
250
300
350
400
450
500
525
550
575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600
700
750
825
900
1,000
1,075
1,150
1,250
1,350
* 두께(t)는 FRP DUCT의 두께기준에 준한다.
(4) 90° 및 45°Elbow
- Elbow의 내경(Di), 외경(Do) 및 두께(t)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R의 치수는 1.5Di를 표준으로 한다.
(5) Reducer
본 사업에 사용되는 FRP Reducer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Eccentric Type을 사용하여야 한다.
- Reducer의 내경 (Di1, Di2), 외경 (Do1, Do2)의 치수는 FRP Duct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 두께(t)는 큰쪽 FRP DUCT (Di1)의 두께와 같이 한다.
- H는 다음식에 다라 결정한다.
H = 2.5 × (Di1 - Di2)
(6) HOOD
Nominal
Size
(Dn)
Outer Size
Do
Diffuser
Hight
E
Total
Hight
H
Number of
Inner Ring
Number of
Inner Ring
Stiffener
Th'k of
Casing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
200
250
300
360
450
540
620
700
50
65
75
80
95
110
125
15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
1
2
2
3
3
4
4
-
-
4
4
8
8
8
8
3
3
3
4
4
4
4
4
(7) Expansion Joint
Expansion Joint는 Non-Metalic Type으로서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Expansion Joint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취기에 충분한 내식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Duct에 설치되어 탈취 Fan의 흡입 또는 토출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FRP Duct의 신축에 충분히 대응될 수 있어야 한다.
① 구조 및 재질
계약상대자는 Expansion Joint 설치전에 구조, 재질, 두께 등이 명기된 상세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anvas 형 Expansion Joint는 허용되지 않는다. Expansion Joint 전후에는 Support를 설치하여 Duct의 자중, 적설하중, 풍압 및 내부압력 등으로 부터 Duct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8) Round Volume Damper
Volume Damper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마다 설치되어 흡입 또는 토출풍량을 임의로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① 기본치수
모든 Round Volume Damper는 다음의 기본치수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NECK
SIZE
FRAME SIZE
(O.D)
(mm)
SHAFT
(ømm)
BLSHING
(ømm)
THICKNESS
DEPTH
(mm)
SEAL
FLANGE
THICKNESS
FRAME
BLADE
Th'k
(mm)
Clear
(mm)
Bolt
(øNo)
100A
114.3
12
12
2 t
1.5 t
150
1.0
3.0
12/8
5 t
125
139.8
12
12
2 t
1.5 t
150
1.0
3.0
12/8
5 t
150
165.2
12
12
2 t
1.5 t
150
1.0
3.0
12/10
5 t
200
216.3
12
12
2 t
1.5 t
150
1.0
3.0
12/10
5 t
250
287.0
12
12
2 t
1.5 t
200
1.0
3.0
12/12
5 t
300
318.5
12
12
2 t
1.5 t
200
1.0
3.0
12/14
5 t
350
355.6
12
12
2 t
1.5 t
200
1.5
5.0
12/16
6 t
400
406.4
12
12
2 t
1.5 t
200
1.5
5.0
12/16
6 t
450
457.2
12
12
2 t
1.5 t
250
1.5
5.0
12/20
6 t
500
508.2
12
12
2 t
1.5 t
250
1.5
5.0
12/20
6 t
550
558.8
12
12
2 t
2.0 t
250
1.5
5.0
12/20
6 t
600
609.8
12
12
2 t
2.0 t
250
1.5
5.0
12/20
6 t
700
711.2
15
15
4 t
2.0 t
250
2.0
10.0
12/24
8 t
800
812.8
15
15
4 t
2.0 t
300
2.0
10.0
16/24
8 t
1,000
1,016.0
15
15
4 t
2.0 t
300
2.0
10.0
16/28
8 t
1,100
1,117.0
15
15
4 t
2.0 t
300
2.0
10.0
16/28
8 t
1,200
1,219.2
15
15
4 t
2.0 t
300
2.0
10.0
16/32
8 t
1,400
1,423.0
15
15
5 t
2.5 t
300
2.0
10.0
16/32
10 t
*Flange의 기본치수는 5.0, (2)의 1)항의 FRP Flange의 기본치수에 따른다.
② 구조 및 재질
Round Volume Damper는 Frame, Blade, Worm & Worm Gear 및 구동 Handle 등으로 구성된다.
- Frame은 Stainless 재로써 내경의 크기는 FRP Duct와 동일하여야 한다.
- Frame은 FRP Flange의 기본치수대로 제작하여 접합상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Stainless 강판으로 제작한다. Flange와 Frame은 용접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 Seal은 공기의 저항으로 변형이나 떨림현상 등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기밀 및 강도를 가져야 하며 Seal과 Blade의 체결용 Bolt 및 Nut는 Stainless 재질로 한다.
- Seal의 재질은 난연성 및 하수처리장 취기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Worm 및 Worm Gear는 S45C로 제작하며 Blade를 어느 위치에도 쉽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Worm 및 Worm Gear는 기성품을 사용하고 Damper의 개도표시가 되어야 한다.
- Handle Shaft는 Damper 설치 높이에 따라 조작이 쉽도록 현장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Handle Shaft는 부식에 대비한 도금 Coating을 하여야 한다.
- Handle에는 Damper의 개폐방향 표시가 되어야 한다.
- Blade Shaft는 Stainless Steel로 제작하여야 하며 Frame 관통부분에는 D.U Bushing을 삽입하여 취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Blade와 Blade Shaft는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 Stainless Steel로 된 Stop Bar가 Damper 중앙부에 설치된다.
- Stainless 용접부위는 산세척을 하여 깨끗한 표면이 유지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Damper에 대한 상세한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3.6 배관 조립 및 설치
1)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신너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씰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후 페이스트 (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후 시행한다. 또 실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① 배관 지지는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지한다.
②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③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④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 용접하고 부득이한 장소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할 수 있다.
⑤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셋트 앙카로 할 수 있다.
⑥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있는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한다.
⑦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⑧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⑨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①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중에는 밸브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②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⑥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 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 주위의 배관
펌프, 스트레이너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 후 공사감독관의 허가 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수량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괴지 않고 항상 물이 차 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제의 밸브실 (토목공사)을 만든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 으로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후에 굳게 다져 자갈등을 채우고 그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 이상을 사용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 등을 만든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 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1) 서로 다른 재질의 배관연결시 부식방지를 위하여 절연 플랜지나 가스켓을 사용하고, 배관에 도장을 하므로서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주철관 배관
(1) 펌프 등 기기 주변 배관은 원칙적으로 플랜지 배관으로 하고, 긴 직관 부위는 KP
메카니칼 조인트 방식으로 한다.
(2) 플렉시블 이음관((FLEXIBLE JOINT)
① 종류
- 벨로우즈(BELLOWS)형
- 고무(RUBBER)형
① 설치장소
- 펌프등의 토출측 및 흡입
-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축(EXPANSION) 부
(3) 펌프등 기기 주변 배관 이외의 배관은 기계적 이음(MECHANICAL JOINT)을 원칙으로 한다. 입상관, 곡관 및 T형관등에서 기계적 이음으로 할 때는 이탈 방지 이음관, 특수 압륜등을 사용하고 지지 고정쇠를 설치한다.
3.3.7 청 소
1)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해당하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서 이물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을 방출한다.
(5) 세관 후 각종 계기류를 재 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 내에 연다.
(3) 세관 중에는 나무 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 뜨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 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 하기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6) 소화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은 반드시 질소가스로 세관해야 한다.
3.3.8 시험 및 검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 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생길시에는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용접 해야 한다.
1)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압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O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2) 기압시험
기압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별로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압시험 압력은 특기사항이 없으면 설계압력의 1.1배로 한다. 시험압력의 50%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압력을 올리고, 그 후에는 시험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최소 10분 동안 압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1)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실시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3)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 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4) 기밀 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5)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3.9 배관도장
1) 주 철 관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KS D 3501, 100μm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1) 배관설치 완료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2) 각 배관에는 10m마다 흐름방향 및 배관종류를 기입한다.
2) 강
관
(1)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3) 배관 지지대
배관 지지대의 도장은 특별 시방서 도장 항에 따른다.
3.3.10 관 보온
배관도장 옥내외 급수관 및 옥외 모든 노출관은 보온을 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보온의 두께
관
경
200A 이하
200 이상
유리섬유 파이프 커버
25t
40t
2) 보온 재료
(1) 보온재
재
료
규 격 및 내 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유리섬유 파이프커버
강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용
300℃
불 연 성
(2) 외장재
재
료
규 격 및 내 용
비 고
비닐 테이프
두께 0.2t이상의 불접착성 테이프
난 연 성
알루미늄 판
KS D 6701에 따르며 두께 0.4 ~ 1.0t
옥외노출
3) 보온시공
(1) 보온재 상호간의 간격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하고 겹치는 부분의 이음새는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철선 감기는 띠모양의 경우는 50mm 피치 이하로 감고 통모양의 경우는 한 본당 2개소 이상 감는다.
(3) 접착테이프를 감는 경우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4) 테이프감기의 겹치는 폭은 테이프 모양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기타의 경우는 30mm 이상으로 한다. 방수마포 감기의 경우는 그 위에 Asphalt Primer 2회 도장한다.
(5)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아래에서 위로 감는다. 어긋날 염려가 있을 때는 접착테이프에 못을 사용하여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6) 옥외의 다습한 곳의 알루미늄판 감기의 이음쇠는 실(Seal)을 한다.
(7)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바닥면에서 높이 150mm 이상의 알루미늄판으로 피복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3.3.11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조건에 의하여 변경작업 시에는 공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제작 및 시공 승인도서에서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수정된 도서를 준공 도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다르거나 어떠한 관련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단독 판단 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5) 배관시설의 최종 마감색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4 장 기자재 구매시방서
제 4 장
기자재 구매시방서
■ 일반사항
1. 적용범위
<hp:tab width="500" leader="0" type="1"/>본 시방서는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재질, 제조, 치수, 형상, 시험운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모든 자재는 이 시방서에 규정대로 제작, 시험, 납품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품목별 상세 공급 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각 품목별 계약 체결 시에는 납품 완료시까지 제작도면, 시험성과서, 검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자재는 설계도서에 품질의 규격을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 한국상하수도협회규격(KWWA)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합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4 기 시공된 자재라도 변형, 파손 등의 결함이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5 자재의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1.6 운반 시 파손된 자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할 시는 교체하여야 한다.
1.7 공인된 규격과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1.8 납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 전량납품을 할 수 있으며, 대금은 기
납품된 물량이내에서 지불할 수 있다.
1.9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0 본 시방서 내용은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기자재 구매 시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설치기준 등) 제2항”에 따른 하수도용 기자재는 사용이 가능하다.
2. 자재의 검사 및 기록
2.1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 품질, 치수 등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자재검사에는 시공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검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3 검사시험에 불합격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4 자재는 검사에 합격한 것이라도 사용할 때 손상, 변질되었으면 신품(합격품)과 교환하여야 한다.
2.5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 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하여야 한다.
4.1 4- 4-
탈취설비
4.1.1 MC-7-3 탈취기
1. 설치위치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2.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
처리시설 내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서 탈취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성능보증
탈취설비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성능보증하여야 한다.
1) 복합악취
구
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기타지역
배 출 구
5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2) 지정악취
구
분
설계기준
구
분
설계기준
암모니아
1 이하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메틸메르캅탄
0.002 이하
톨루엔
10 이하
황화수소
0.02 이하
자일렌
1 이하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메틸에틸케톤
13 이하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 이하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뷰틸아세테이트
1 이하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프로피온산
0.03 이하
스타이렌
0.4 이하
n-뷰틸산
0.001 이하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n-발레르산
0.0009 이하
뷰틸알데하이드
0.029 이하
i-발레르산
0.001 이하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i-뷰틸알코올
0.9 이하
주) 1. 성능보증조건은 신뢰성 시운전기간 중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을 공인기관에서 2회 이상 측정 값이 성능보증 이내이어야 한다.
4. 설비제원
형
식 : 약액 탈취기(2단 약액)
용
량 : 80㎥/min
대
수 : 1식
운전방법 : 제어반에 자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조작운전(MOP 포함)
[부대설비](제작사 제시)
1) 순환펌프
형
식 : 입형 FRP펌프
용
량 : 0.4㎥/min×20mH
대
수 : 4대(2대 예비)
전 동 기 : 380V, 3Ø, 60㎐, 3.7㎾(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약품저장탱크
형
식 : 원형 PE제 탱크
용
량 : 1㎥
대
수 : 2대
3) 약품공급펌프
형
식 :다이아프램 정량펌프
용
량 : 1.0L/min×2㎏f/㎠
대
수 : 4대(2대 예비)
전 동 기 : 380V, 3Ø, 60㎐, 0.2㎾(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설계 및 구조
1) 탈취장치 Fan에 의해 이송되어온 악취 Gas를 H2O 또는 NaOCl 용액등과 같은 세정양액과 접촉시켜 악취 Gas를 탈취 후 정화된 기체를 방출시키는 장치로 본체, 순환 Pump, 약품탱크, 현장조작반 등으로 구성된다.
2) 탈취기
가. 본체는 내구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고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STS 304 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한다.
나. 본체는 부속품의 보수 및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노즐 및 충진층이 막힘이 없는 구조로서 취기 공기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구조로 한다.
다. 약품을 순환시키는 탱크에 pH계를 설치하여 pH농도를 5∼9(약산성~약알카리성)로 유지토록 약품투입밸브(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및 전동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 타이머에 의해 1회/1일 정도 일정량을 드레인 시킨 후 보충수를 공급 받도록 있도록 하여야 하며, PH값 하한 시 약품을 일정량씩 시간차를 갖고 약품을 투입하여 PH값이 조절한 상한값까지 투입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약품 절감이 되도록 구성 되어야 한다.
라. 악취 처리하여 대기 방출되는 STACK는 FLANGE 마감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상대FLANGE를 공급하여야 한다.
3) 순환펌프
가. 순환펌프는 Feed Tank에 있는 용매를 본체 혼합실로 이송시키는 장치로서 최상의 효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운전범위 내에서 불안전 상태가 발생치 않아야 하고 “캐비테이션”에 의한 소음, 진동, 부식, 성능저하 등의 해가 없어야 한다.
다. 케이싱, 축(Shaft) 및 각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사용상 조립, 설비 분해, 보수 등에 편리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마. Pump의 Drain부분 및 실의 누수부분에 Drain 유도 라인을 설치하여 Drain이나 씨일 누수에 의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4) 약품탱크
가. 약품탱크는 탱크, Level Gauge 등으로 구성된다.
나. 탱크는 PE제의 내약품성으로 최대 저장용량에서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하중에도 변형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체에는 접속구로 Flange를 부착하여야 하며 탱크 외부에는 점검용 Manhole, 월류 및 배수용 배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Vent nozzle 및 Level Gauge를 취부될 수 있는 노즐을 부착 하여야 한다.
라. 사용약품의 동결점, 석출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약품탱크 내부 온도 저감 방지를 위한 외부 보온이 되어야 한다.
5) 약품펌프
가. 펌프는 본체, 다이아후램, 모터, 다이아후램 구동장치, 펌프 헤드, 공통 베드, 기초 볼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동기에 직결한 다이아후램의 스트로크 조절에 의한 용적형 정량펌프로서 펌프 헤드는 PVC재질, 다이아후램은 내약품성의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연속운전에 견디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나. 토출유량이 최대 토출량의 25~100% 범위 내에서 운전 중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기구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 중 약품 유량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약품주입량은 pH-meter 및 ORP meter의 계측값과 Timer에 의하여 일정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약품배관은 CPVC로 하며, 필요시 보온을 하여 동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현장제어반
가. 현장제어반은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탈취팬의 작동, 살수를 위한 타이머의 작동 등 탈취장치의 정상운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작, 구성하여야 한다.
나. 조작 스위치는 수동선택과, 자동선택으로 구분하여 탈취장치를 운전하도록 한다.
다. 현장제어반 판넬은 스테인리스제(STS 304)를 사용하여 수분에 대한 부식성이 없도록 하며, 이중문 형식이어야 한다.
라. 1차전원(전기공사 공급분) 공사를 제외하고 탈취팬 및 부대설비의 2차동력 배선, 배관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7) 필요시 STS재질의 용접부위 등에는 STS316 코팅을 하여 내식성을 강화한다.
8) 2차 탈취 배관
가. 탈취팬과 탈취기를 연결하는 탈취배관과 탈취기 배출배관을 공급 설치해야 하며, 배관지지대는 배관의 처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간격으로 배치한다.
6. Platform, 계단 및 Hand rail
제3장 특별시방서 3.2.15 Platfom, 계단 및 Hand rail에 준한다.
7. 도장
제3장 특별시방서 3.2.8 보호도장에 준한
8. 사용재료
본체
<hp:tab width="314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공통가대<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S 275 또는 동등이상
DAMPER<hp:tab width="369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볼트, 너트
<hp:tab width="3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9. 표준부속품(대당)
탈취기
본체<hp:tab width="1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탈취기 기초용 앵커볼트<hp:tab width="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현장제어반, 2차 배전배선
<hp:tab width="740" leader="0" type="1"/>1 식
약품 및 순환펌프 배관<hp:tab width="100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약품탱크<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용수 솔레노이드 밸브<hp:tab width="15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기타 필요 부속품 <hp:tab width="3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2차 탈취배관<hp:tab width="1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10. 예비품(대당)
Nozzle
<hp:tab width="1472" leader="0" type="1"/>1 식
전기 및 계측제어품(램프, 휴즈 등)
<hp:tab width="1100" leader="0" type="1"/>100%
11. 시험 및 검사
1) 측정물질 :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물질(악취방지법 기준 22항목)
2) 측정회수 – 3회(공인기관)
3) 측정장소 : 탈취기 유입 및 배출구
4) 시험방법
가. 필요항목에 대해 감독원을 입회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탈취기의 흡․토출측의 송풍량 및 압력손실을 시험한다.
5) 탈취성능 판정 및 확인
가. 설치완료 후 탈취기 유입측(탈취 전)과 탈취기 유출측(탈취 후) 가스를 포집하여 악취방지법상의 취기물질에 대하여 분석 및 측정하여야 하며 분석방법은 관능법과 주요악취물질 등에 대해 기기분석법으로 악취농도를 분석하여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각 취기물질에 대한 측정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측정결과 시방기준에 미달될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류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성능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성능이 보증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성능보증기준(악취방지법)이하일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6) 전동기의 검사는 KS C 4202, 4203에 의거하여 시험한다.
12. 기타사항
1)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6.2 MC-7-3-1 A/B 탈취팬
1. 설치위치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2. 사용목적 및 적용범위
처리시설 내에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포집하기 위한 설비로서 탈취팬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설비제원
형
식 : 원심형 터보팬
용
량 : 80㎥/min
정
압 : 350㎜Aq
대
수 : 2대(1대 예비)
운전방법 : 탈취기 현장제어반에 의한 자동 운전 및 수동 스위치 조작 운전
전 동 기 : 380V, 3Ø, 60㎐, 11㎾(참고수치이며 제작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설계 및 구조
1) 회전차는 강제(고무라이닝 또는 FRP라이닝 3t이상) 또는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고, 진동. 소음이 적고 효율이 좋은 Impeller로 하여야 한다.
2) 축은 탄소강(회전차에 준하는 라이닝)또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한다.
3) Casing은 강제(가스에 접하는 부분은 회전차에 준하는 라이닝) 또는 Stainless Steel 재질로 사용한 견고한 구조로 한다.
4) Casing 등 축이 관통하는 부분은 누기가 없도록 축봉(Sealing)하여야 하며, 흡입 및 토출측에는 Flexible Joint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필요시 STS재질의 용접부위 등에는 STS316 코팅을 하여 내식성을 강화한다.
5. 사용재료
회 전 차<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hp:tab width="32" leader="0" type="1"/>축<hp:tab width="2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hp:tab width="268" leader="0" type="1"/>
케 이 싱<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공통가대<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S 275 또는 동등이상
Damper<hp:tab width="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STS 304 또는 동등이상
6. 표준부속품
방진장치(스프링 방진기)<hp:tab width="2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방진이음관<hp:tab width="27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공통가대(방진형)<hp:tab width="3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안전덮개<hp:tab width="3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V벨트 보호카바<hp:tab width="4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흡입측, 토출측 댐퍼 및 CANVAS<hp:tab width="3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구리스 주유기 및 Drain Valve<hp:tab width="10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기타 필요품<hp:tab width="2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식
7. 예비품
V-Belt<hp:tab width="680"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식
8. 시험 및 검사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규정을 적용하여 시험 및 검사한다.
10. 기타사항
본 장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일반 및 특별시방”에 부합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본 기자재의 수급인은 기자재의 설계, 제작, 납품(설치) 및 시운전시 타공사(토목, 건축, 전기, 계측)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