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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708]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건축,기계)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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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28).hwpx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자수의 입찰공고 제2026-28호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건축,기계)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 문의 : 성동구 건축과 박재현 주무관(☎ 02-2286-5643)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최희주 주무관(☎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건축,기계)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도
급
비
기초금액
199,942,000
추정가격
181,765,455
부 가 세
18,176,545
관급자설치<hp:lineBreak/>관급자재비
7,040,0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박재현 주무관(☏ 02-2286-564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9.(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1. 2.(월) 14:00 ~ 2026. 11. 9.(월) 14:00
개찰일시
2026. 11. 9.(월) 15:00
개찰장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6. 18:00까지 / 휴일 업무처리 불가⟩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자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따라 시공 전 촬영계획서를 작성·검토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업체
마.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0
국민건강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1,352,94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25,433
안전관리비
310,000
품질관리비
0
A값
4,688,3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계약 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건축과 박재현 (☏02-2286-5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최희주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28).pdf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자수의 입찰공고 제2026-28호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건축,기계)
전 자 공 개 수 의 계 약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 문의 : 성동구 건축과 박재현 주무관(☎ 02-2286-5643)
※ 계약문의 : 성동구 재무과 최희주 주무관(☎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도 기 초 금 액 199,942,000
급 추 정 가 격 181,765,455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공사설명서 및 착공일로부터
비 부 가 세 18,176,545
시설 개선공사(건축,기계) 시방서 참조 29일
관 급 자 설 치
7,040,000
관 급 자 재 비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89.745%)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성동구청 건축과 박재현 주무관(☏ 02-2286-5643)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9.(월)
입 찰 서 제출 ( 투 찰 기 간) 2026. 11. 2.(월) 14:00 ~ 2026. 11. 9.(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5:00
개 찰 장 소 성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 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6. 18:00까지 / 휴일 업무처리 불가⟩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자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에 따라 시공 전 촬영계획서를 작성·검토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업체
마. 해당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
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차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
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달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
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
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0 국민건강보험료 0
퇴직공제부금비 1,352,94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25,433 안전관리비 310,000
품질관리비 0 A값 4,688,3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
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9항에 따릅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 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
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경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
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
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
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
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
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
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
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
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
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
야 하며, 반드시 “서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
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
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
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
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서
14.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성동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가. 계약 체결 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를 확인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
며, 이 경우 차 순위 입찰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공입찰통합관
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해당 공사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 및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
용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건축과 박재현 (☏02-2286-564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성동구청 재무과 최희주 (☏02-2286-5280)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A: 공사비총괄표
A: [공사명]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A: 구분 B: 도급공사 C: 도급자관급 D: 관급공사비 E: 별도공사 F: 폐기물처리비 G: 계 H: 비 고 I: 비 율 (%)
A: 건축+기계공사 B: - C: - D: - E: - F: - G: -
A: 기존건물철거공사 B: - C: - D: - E: - F: - G: - I: #DIV/0!
A: 합
계 B: - C: - D: - E: - F: - G: -
A: 총
계 B: - C: - D: - E: - F: - G: -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G: 2026년 04.13 입찰공고분부터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G:
A: 순 B: 료 C: 간 접 재 료 비 G: 10억미만,6개월이하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의*17.5%
B: 비 C: [소
계] D: -
C: 운
반
비
B: 경 C: 기
계
경
비 D: -
A: 사 C: 산 재 보 험 료 D: -
E: (직노+간노)*3.5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직재+직노]*3.11% G: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적용
C: 안 전 관 리 비 D: -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1.01%
C: 건 강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3.595% F: 1개월미만공사 제외 G: 1개월미만공사 제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의*13.14% F: 1개월미만공사 제외 G: 1개월미만공사 제외
A: 원 C: 연 금 보 험 료 D: -
E: 직접노무비의*4.75% F: 1개월미만공사 제외 G: 1개월미만공사 제외
C: 퇴 직 공 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의*2.3% F: 1억원이상 건설공사 적용 G: 1억원이상 건설공사 적용
C: 품 질 시 험 비 D: -

C: 환 경 보 전 비 D: - E: [재+직노+산출경비]*0.5%
A: 가 B: 비 C: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0.081% G: 전문공사 제외
C: 건설기계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0.07% G: 그외 0.1%
A:
B: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5.0%
C: 석 면 분 담 금 D: - E: 노무비*0.006% G: -
C: 임 금 채 권 부담금 D: - E: 노무비*0.09%
C: [소
계]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E: 계*8.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A: 폐
기 물
처
리
비
A: P S ( 고 재 처 리 비 )
A: 고 용 개 선 지 원 비(PS단가)
A: 제
작
가
구 (물 품)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10%
A: 도
급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공 사 비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공 사 비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F: 천원이하 절상
A: 총
공
사
비 I: 5억미만,6개월 이하 주휴수당 원가반영비율적용 K: 8.50% L: 9.00% M: 11.10% N: 9.40%
I: 고용개선지원비 K: 건축 L: 토목 M: 기계 N: 조경
I: 1. 주휴수당 J: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제경비) K: - N: -
I: 2.국민연금,건강보험료 J: 직접노무비*8.345%*20% K: -
I: 3.고용개선장려금 J: 직접노무비*주휴수단원가비율*50%*10% K: -
I: 4.전자인력시스템단말기 J: 이동형 단말기 렌탈표 참조 K: 300,000
J: 합
계 K: 300,000 L: - M: - N: -

[시트: 총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공사명]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건축공사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2. 기계공사 D: 1 N: 0101 O: P: 01 Q: R: 2 S:
A: [ 소
계 ]
A: 03. 철 거 부 산 물 D: 1
A: 04. 안 전 관 리 비 D: 1
A: 05. 건설폐기물처리비 D: 1
A: 06. 관급자재[관급자] D: 1
A: 07. 가 구 공 사 D: 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축공사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창호및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비및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 소
계 ] F: H: J: L:
A: 010114 ▣ 철 거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 관급자재[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CFEB3876635F33DF8F98650B5D7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76635F33DF8F98650B5D79A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2 N: 5CFEB3876635F33DF8F9866125C95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76635F33DF8F9866125C951 AV: 5
A: 고소작업차 B: 5.0톤, 8시간 C: 일 D: 2 N: 5CFEB3856B7AFC32680AF3A9D516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56B7AFC32680AF3A9D51691 AV: 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전문, 개보수공사 C: M2 D: 513 N: 5CFEB3826FF08233C8EC3D5565C8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26FF08233C8EC3D5565C897 AV: 299
A: 기존가구 이동/보관 후 재설치 B: 보통인부 8인적용 C: 식 D: 1 N: 5CFEB3826FF0673678B1A669F5D5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26FF0673678B1A669F5D51E AV: 8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8 N: 5CFEB3826FCB9634386C4C50B5764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26FCB9634386C4C50B5764C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257 N: 5CFEB3826FA8D13838F3D09335EE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FEB3826FA8D13838F3D09335EEFA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810 N: 5BD413EF6A46C139D8549FBD95C5625E460F3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413EF6A46C139D8549FBD95C5625E460F36 AV: 1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지상, 1층 C: M2 D: 23 N: 5CFEC3ED6339C337680EB66A05439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EC3ED6339C337680EB66A05439C AV: 1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72 N: 5CFEC3ED631D173708D30FB6655B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FEC3ED631D173708D30FB6655BF1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5 N: 5CFE736960A68C37D8EEFB9C45AD2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E736960A68C37D8EEFB9C45AD26 AV: 16
A: 화강석 버너구이 두겁돌 B: 포천석, T30*W150+몰탈30 C: M D: 39 N: 5CFE736960C16A3278AFC65845673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E736960C16A3278AFC658456737 AV: 17
A: 인조대리석세면대(하부장별도) B: T12*W600 C: M D: 3 N: 5CFE736960C16A36D8B7280D9569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FE736960C16A36D8B7280D956961 AV: 1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Q: 010104
A: 포세린타일 B: 600*600, 무광 C: M2 D: 112 N: 5BD413EF6A46C138C8F7B750F55FEFC0BAFB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D413EF6A46C138C8F7B750F55FEFC0BAFB47 AV: 29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86 N: 5CFE736A61309033380691B31566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FE736A61309033380691B31566CF AV: 29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6mm+압 5mm) B: 바닥, 6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3 N: 5CFE736A6115A93C58842B20F5EF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FE736A6115A93C58842B20F5EF3D AV: 29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 및 수장공사 B: Q: 010105
A: 화장실칸막이(판재) B: 노몰딩 방수PB20T(HPM) C: M2 D: 32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C AV: 287
A: 하드웨어(부속) B: C: M2 D: 28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F AV: 288
A: 시공비 B: C: M2 D: 28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E AV: 289
A: 목재천정틀 설치 B: ㅁ30*30 @350*350 C: M2 D: 2 N: 5CFE33D26E66993E98A07C0975A64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33D26E66993E98A07C0975A640 AV: 200
A: 건식벽설치(일면) B: 목재틀(ㅁ30*30)+석고9.5*2겹 C: M2 D: 93 N: 5CFE33D26E66993E98A040C1D5F86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33D26E66993E98A040C1D5F86D AV: 30
A: 건식벽설치(일면) B: 목재틀(ㅁ30*30)+석고9.5*1겹 C: M2 D: 35 N: 5CFE33D26E66993E98A040C1D5FB2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33D26E66993E98A040C1D5FB22 AV: 300
A: 건식벽설치(양면) B: 석고9.5*2겹+스틸파이프(ㅁ30*60)+석고9.5 C: M2 D: 21 N: 5CFE33D26E66993E98A040C1D5FA1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33D26E66993E98A040C1D5FA1B AV: 301
A: 고강도비닐시트 깔기(계단) B: 2.6mm C: M2 D: 39 N: 5CFE531C67E6FA3BD8B606465599C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C67E6FA3BD8B606465599CB AV: 279
A: 바닥쿠션매트("ㄱ"자형) B: 570*242*1820 C: 개소 D: 8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A2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A22 AV: 201
A: 쿠션배송비 B: C: 식 D: 1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1 AV: 324
A: 쿠션바닥시공 B: C: 식 D: 1 N: 5CFE531C67E6FA3A38310A3F25139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C67E6FA3A38310A3F251393 AV: 325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방염,우드 C: M2 D: 10 N: 5CFE531F63214D36A85C7D48C5184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F63214D36A85C7D48C5184B AV: 44
A: 합판 바닥 깔기 B: T9.0mm C: M2 D: 26 N: 5CFE531E62DD0B34D8C2714305BD5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E62DD0B34D8C2714305BD53 AV: 33
A: MDF 벽 설치 B: T=9.0mm (인테리어필름) C: M2 D: 58 N: 5CFE531E62DD0B306811F5AD65344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E62DD0B306811F5AD653442 AV: 302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천정, 일반 9.5mm*2겹 C: M2 D: 2 N: 5CFE531E62EF9039C85D378365CB0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E62EF9039C85D378365CB05 AV: 45
A: 합판 벽 설치 B: T=9.0mm C: M2 D: 19 N: 5CFE531E6286E533C83524A875BB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E6286E533C83524A875BB50 AV: 35
A: 엠보드 설치 B: 10T, 스텐헤어라인 C: M2 D: 6 N: 5CFE531E6286E53008FEE75835338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E531E6286E53008FEE758353386 AV: 280
A: 장애자용점자타일 B: 300*300*7mm, (본드붙임) C: EA D: 24 N: 5CFF834D6D9C013D480EA3DEC5DC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FF834D6D9C013D480EA3DEC5DCD4 AV: 10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23 N: 5CFE23EA6840EE34A8389D2C652D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E23EA6840EE34A8389D2C652D82 AV: 48
A: 우레탄코너방수 B: 화장실, W=300 C: M D: 57 N: 5CFE23EA6840EE34A8389D2C4563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E23EA6840EE34A8389D2C4563A5 AV: 283
A: 드레인보강방수 B: C: EA D: 2 N: 5CFE23EA6840EE34A8389D2C4560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E23EA6840EE34A8389D2C456071 AV: 284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비노출 C: M2 D: 39 N: 5CFE23EA687C263A58B5D972B592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E23EA687C263A58B5D972B59276 AV: 5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화장실,내곰팡이 C: M D: 24 N: 5CFE23EF60499C37F85FF7D6B517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FE23EF60499C37F85FF7D6B51739 AV: 5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타일코너비드 설치(사각) B: 스테인리스, 10mm C: M D: 24 N: 5CFED3D968EB633D48E3B7B785C7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ED3D968EB633D48E3B7B785C7B0 AV: 56
A: 평철난간 설치 [A] B: Ø38+FB40*12+FB40*8@150 H:900 C: M D: 40 N: 5CFE039867552E326838AE31357E8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E039867552E326838AE31357E89 AV: 57
A: 벽부형 핸드레일 B: Ø38.1, H:850 C: M D: 12 N: 5CFE039867552E30B81B5FFFD54B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E039867552E30B81B5FFFD54BE3 AV: 303
A: 강화유리난간 설치 [관급] B: H:1200 (강화유리12mm) C: M D: 19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A2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A21 AV: 202
A: 계단논슬립 설치(콘크리트계단) B: 세라믹, 50*23*2.8t(ㄱ) C: M D: 55 N: 5CFE531C67D4E237E8A09E88B540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E531C67D4E237E8A09E88B5407B AV: 61
A: SST'L재료분리대 (바닥) B: W30*H30*1.5t C: M D: 4 N: 5CFE531A6B0D8031F82660B77531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FE531A6B0D8031F82660B77531F6 AV: 6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기계쇠흙손 마감 B: 기계마감 C: M2 D: 23 N: 5CFED3D265B0E83FB831A1C0D5F4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FED3D265B0E83FB831A1C0D5F40B AV: 6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창호및유리공사 B: Q: 010109
A: 로이복층유리 B: 24mm(6+12A+6) C: M2 D: 4 N: 5BD413EF6A0F3E345892C1B205241E50F6890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D413EF6A0F3E345892C1B205241E50F6890D AV: 8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C: 조 D: 2 N: 5BD403C66D67103E18D95B9AA54338CCD9115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D403C66D67103E18D95B9AA54338CCD91152 AV: 70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2 N: 5BD403C66D67103268C8C738F5CD10EAEA844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BD403C66D67103268C8C738F5CD10EAEA844B AV: 72
A: 유리주위 코킹 [복층] B: 5*5, 실리콘 C: M D: 41 N: 5CFE23EF605A3839B83169AB35BC1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FE23EF605A3839B83169AB35BC12 AV: 87
A: 세이프도어 B: 24*900*2100mm, 손보호 (유리별도) C: EA D: 2 N: 5CFE630660FAC932E8E9B4661545C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FE630660FAC932E8E9B4661545C7 AV: 8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CFE6302690EA439085C559F85F72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FE6302690EA439085C559F85F722 AV: 8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4 N: 5CFE630C695C6C3DA8D8E9B08504D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FE630C695C6C3DA8D8E9B08504D8 AV: 90
A: LED 간접조명거울설치 B: 600*800*5T (주백색) C: 개소 D: 4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BC9 AV: 212
A: 유리안전필름(비산방지) B: 2mil, 1520*30m C: M2 D: 4 N: 5CFE531F63214D36A85C7D48E5C78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FE531F63214D36A85C7D48E5C78D AV: 93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Q: 010110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98 N: 5CFE43376D2A4E3DC878966FF54B1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FE43376D2A4E3DC878966FF54B1B AV: 95
A: 에나멜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267 N: 5CFE433461FC493A18BF2AD6653ED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FE433461FC493A18BF2AD6653ED6 AV: 9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14 N: 5CFE433562409D38E8E83462E5224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FE433562409D38E8E83462E5224B AV: 9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6 N: 5CFE433562409D38E8E89EE2A5058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FE433562409D38E8E89EE2A50585 AV: 9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레이저 녹제거 B: 철재면 바탕만들기/표면처리(B급) C: M2 D: 99 N: 5CFE4325698904391821774605D37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E4325698904391821774605D37E AV: 104
A: 카운터형세면기 철거 B: C: M D: 3 N: 5CFFB37068D21332D805CC6A75FD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6A75FDD0 AV: 105
A: 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16 N: 5CFFB37068D21332D805CC7485DDD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7485DDD1 AV: 106
A: 논슬립 철거 B: C: M D: 39 N: 5CFFB37068D21332D805CC7485DDD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7485DDD3 AV: 107
A: 와이어메쉬 철거 (외벽) B: C: M2 D: 174 N: 5CFFB37068D21332D805CC7485DD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7485DDD5 AV: 108
A: 블라인드 철거 B: C: M2 D: 4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62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62B AV: 109
A: 철제 진열대 철거 B: 3700*2700*400 C: EA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1A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1A8 AV: 110
A: GLASS게시판 철거 B: 2200*1000*5mm C: EA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1A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1AB AV: 111
A: 외부 평판난간 철거 B: H:900 C: M D: 44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1A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1AC AV: 113
A: 실내 평판난간 철거 B: H:1200 C: M D: 15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1A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1AE AV: 304
A: 목재게시판 철거 B: 1790*290*50 C: EA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1A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1A0 AV: 115
A: 목재게시판 철거 B: 550*1000 C: EA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2B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2B1 AV: 116
A: 실내 유리난간 철거 B: H:1500 C: M D: 26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2B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2B3 AV: 305
A: 외부 유리난간 철거 B: H:1200 (강화유리12mm) C: M D: 11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2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2B5 AV: 118
A: 외부 유리난간 철거 B: H:1230 (강화유리12mm) C: M D: 8 N: 5CFFB37068D21332D805CC4F7552B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7552B6 AV: 119
A: 【 1층 】 B: C: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D0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D0B AV: 122
A: 1. 책장-1 철거 B: 4660*290*233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D0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D0A AV: 123
A: 2. 책장-2 철거 B: 4250*290*91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D0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D08 AV: 124
A: 3. 책장-3 철거 B: 79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D0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D0E AV: 125
A: 4. 책장-4 철거 B: 187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D0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D0C AV: 126
A: 5. 책장-5 철거 B: 119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D0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D02 AV: 127
A: 6. 책장-6 철거 B: 272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C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C64 AV: 128
A: 7. 책장-7 철거 B: 4680*290*1200 C: 개소 D: 2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C6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C66 AV: 129
A: 8. 책장-8 철거 B: 468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C6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C60 AV: 130
A: 9. 책장-9 철거 B: 237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C6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C62 AV: 131
A: 10.책장-10 철거 B: 1170*290*1170 C: 개소 D: 6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C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C6C AV: 132
A: 11.책장-11 철거 B: 2355*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F3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F38 AV: 133
A: 12.책장-12 철거 B: 1870*290*117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F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F3A AV: 134
A: 13.책장-13 철거 B: 1080*290*1225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F3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F3C AV: 135
A: 14.책장-14 철거 B: 3130*290*115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F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F3E AV: 136
A: 15.의자-1 철거 B: 380*400*900 C: 개소 D: 3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F3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F30 AV: 137
A: 16.의자-2 철거 B: 1180*600*44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E1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E13 AV: 138
A: 17.의자-3 철거 B: 1570*600*440 C: 개소 D: 2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E1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E11 AV: 139
A: 19.의자-5 철거 B: 1000*400*410 C: 개소 D: 2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E1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E15 AV: 141
A: 21.책상-1 철거 B: 1200*690*75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9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990 AV: 143
A: 22.책상-2 철거 B: 1800*690*75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99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992 AV: 144
A: 23.책상-3 철거 B: 1600*350*75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9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994 AV: 145
A: 24.의자-6 철거 B: 1585*580*435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99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996 AV: 146
A: 25.원목띠 철거 B: 8100*10*50 C: 개소 D: 4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9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998 AV: 147
A: 26.진열대 철거 B: 260*310*440 C: 개소 D: 2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88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88B AV: 148
A: 29.의자-7 철거 B: 1790*350*1590 C: 개소 D: 4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88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88D AV: 151
A: 【 2층 】 B: C: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B5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B5E AV: 153
A: 2. 책상-3 철거 B: 1600*350*670 C: 개소 D: 3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B5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B5D AV: 155
A: 8. 책장-2 철거 B: 3780*290*752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AB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AB2 AV: 161
A: 9. 책장-3 철거 B: 1850*290*1320 C: 개소 D: 1 N: 5CFFB37068D21332D805CC4F654A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D21332D805CC4F654AB0 AV: 162
A: 목재문 철거 B: C: M2 D: 2 N: 5CFFB370688A6237D8E3E619658A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8A6237D8E3E619658ACC AV: 163
A: 알루미늄도어 철거 B: C: M2 D: 4 N: 5CFFB370688A6237D8E3E61965892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8A6237D8E3E61965892C AV: 164
A: 방습거울 철거 B: 5mm C: M2 D: 4 N: 5CFFB370688A6237D8E3E61945DF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8A6237D8E3E61945DF25 AV: 165
A: 판유리 철거 B: 12mm C: M2 D: 4 N: 5CFFB370688A6237D8E3E61945DAA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8A6237D8E3E61945DAA2 AV: 166
A: EGI강판 철거(경사로측면) B: T=1.6mm C: M2 D: 9 N: 5CFFB370684C7F3B38619856758E6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9856758E60 AV: 168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C: M2 D: 36 N: 5CFFB370684C7F3B3861F2C9A5023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F2C9A50235 AV: 169
A: 건식벽 철거(일면) B: 목재틀60*60+석고*2겹 C: M2 D: 68 N: 5CFFB370684C7F3B3861F2E485FD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F2E485FDCD AV: 170
A: 석고판 해체 B: 천장, 2겹 C: M2 D: 2 N: 5CFFB370684C7F3B3861C59C3578C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C59C3578CA AV: 171
A: THK30 쿠션매트 철거 B: C: M2 D: 5 N: 5CFFB370684C7F3B3861C5BF1577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C5BF15773D AV: 172
A: 바닥난방패널 철거 B: C: M2 D: 5 N: 5CFFB370684C7F3B3861C5BF1577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C5BF15773E AV: 173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0 N: 5CFFB370684C7F3B38612558F506C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2558F506C1 AV: 174
A: 고벽돌타일 해체 B: 접착붙이기 C: M2 D: 68 N: 5CFFB370684C7F3B386137C995D2E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37C995D2E4 AV: 175
A: 타일 해체 B: 바닥 (압착붙임) C: M2 D: 23 N: 5CFFB370684C7F3B386137C995D38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37C995D38C AV: 176
A: 타일 해체 B: 벽체 (압착붙임) C: M2 D: 87 N: 5CFFB370684C7F3B386137C995D49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37C995D493 AV: 177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23 N: 5CFFB370684C7F3B386137C9A5F6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37C9A5F63A AV: 178
A: 모르타르 철거 B: 벽체 C: M2 D: 87 N: 5CFFB370684C7F3B386137C9A5F5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37C9A5F514 AV: 179
A: 점자블럭 철거 B: 300*300 C: 개소 D: 24 N: 5CFFB370684C7F3B386137E4754D9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FFB370684C7F3B386137E4754D9F AV: 18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12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D5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D5F AV: 18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2.93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D5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D5C AV: 190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Q: 010112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B: C: 개소 D: 5 N: 5CFE43376D2A5F33184C725E95EDD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FE43376D2A5F33184C725E95EDDF AV: 294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재비및운반비 B: Q: 01011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82 N: 5BD413EF6A61B837B89323B01522F1F1E2571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D413EF6A61B837B89323B01522F1F1E2571A AV: 215
A: 모래 B: 도착도 C: M3 D: 7 N: 5BF0F36068F4E23D8845EDCA7521FAC001060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F0F36068F4E23D8845EDCA7521FAC0010603 AV: 21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 철 거 부 산 물 B: Q: 010114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085 N: 5BF0F36068778D37886C3A1FE5304DE7B441D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F0F36068778D37886C3A1FE5304DE7B441DB AV: 194
A: 철강설 [철거]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3 N: 5BF0F36068778D37886C3A1FE5304DE7B441D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BF0F36068778D37886C3A1FE5304DE7B441DE AV: 19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5
A: 촬영장비 B: 카메라(액션캠) C: 개소 D: 1 N: 5BD413EF6A19943008144E44D5791F8797302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413EF6A19943008144E44D5791F87973024 AV: 296
A: 삼각대 B: C: 개소 D: 1 N: 5BD413EF6A19943008144E44D5791F8797302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413EF6A19943008144E44D5791F87973027 AV: 297
A: SD카드(128GB) B: C: 개소 D: 1 N: 5BD413EF6A19943008144E44D5791F8797302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413EF6A19943008144E44D5791F87973026 AV: 29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6
A: 신축 폐기물 처리비 B: 폐보드류 C: TON D: 0.6 N: 5CFFB37068D21332D805F9DD95F72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CFFB37068D21332D805F9DD95F727 AV: 224
A: 신축 폐기물 처리비 B: 폐목재류 C: TON D: 0.72 N: 5CFFB37068D21332D805F9DD95F600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CFFB37068D21332D805F9DD95F600 AV: 225
A: 신축 폐기물 처리비 B: 혼합폐기물 C: TON D: 3.41 N: 5CFFB37068D21332D805F9DD95F0F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CFFB37068D21332D805F9DD95F0F8 AV: 22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12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1FC8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1FC81 AV: 22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4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1FBF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1FBFB AV: 228
A: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7.26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67C2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67C2F AV: 229
A: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류,폐판넬 등]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9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706B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B3F3836C4D473178D388213568EF6E4706B5 AV: 23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6.12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CB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CB6 AV: 23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2.93 N: 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9E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CB3F3836C4D473178D388213569F4928349E2 AV: 232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17
A: 강화유리난간 [물품식별번호:23673404] B: BYC-BR-A005W-1200 WF1200*H1200 C: M D: 19 N: 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A20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D46D33060E4883D28B96944E554279BAF1A20 AV: 204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DE7F3806025E4339863B88B1556001 O: P: Q: 010117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1175DE7F3806025E4339863B88B1556001 AV: 205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 가 구 공 사 B: Q: 010118
A: F01_벽면서가-1 B: 880*290*154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6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2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2 AV: 307
A: F02_전시서가-1 B: 900*290*270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2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6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6 AV: 308
A: F03_전시서가-2 B: 1190*290*270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4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4 AV: 309
A: F04_벽면서가-2 B: 850*290*270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2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A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DAA AV: 310
A: F05_벽면서가-3 B: 1300*290*118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C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C AV: 311
A: F06_벽면서가-4 B: 2050*290*118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E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E AV: 312
A: F07_노트북테이블-1 B: 860*450*116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8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8 AV: 313
A: F08_노트북테이블-2 B: 1070*450*116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4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A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A AV: 314
A: F09_벽면서가-5 B: 900*290*270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5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4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C94 AV: 315
A: F10_벽면서가-6 B: 1350*290*270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F50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F50 AV: 316
A: F11_전시서가-3 B: 780*340*270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2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F52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F52 AV: 317
A: F12_계단수납장-1 B: 2000*290*1465,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F54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F54 AV: 318
A: F13_노트북테이블-3 B: 1356*350*75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3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E49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E49 AV: 319
A: F14_노트북테이블-4 B: 2049*350*75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1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E4F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E4F AV: 320
A: F15_노트북테이블-5 B: 1263*350*750,PB+HPL마감 방염,방염필증 C: 개소 D: 6 N: 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E4D O: P: Q: 01011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85BD413EF6A2BEA3BF8377FFA15B73A6EF6FE4D AV: 321
A: 부가가치세 B: 합계의 10% C: 식 D: 1 N: 5DE7F3806025E4339863B88B1556001 O: P: Q: 010118 R: F S: F T: F U: 3 V: 0 W: 0.1 AR: AS: AU: 0101185DE7F3806025E4339863B88B1556001 AV: 323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기계)]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개선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팬(천정형)D200 B: 3.5CMMx5MMAQx30W C: 대 D: 7 N: 50ABA14E1563A30943377A743E2B1D52F5906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0ABA14E1563A30943377A743E2B1D52F5906F AV: 5
A: 욕실배기팬 설치 B: 200mm 이하 C: 대 D: 7 N: 5744B140EA6D2CD84DD779B8253A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44B140EA6D2CD84DD779B8253A50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 B: 양변기 910C(전자감지식) C: SET D: 2 N: 57446148AA66DF11444C773626BB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AA66DF11444C773626BBFA AV: 43
A: 대변기 B: 양변기 910C(F/V,대소구분) C: SET D: 6 N: 57446148AA66DF11444C77362594D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AA66DF11444C77362594D1 AV: 44
A: 대변기 B: 양변기 910C(F/V) C: SET D: 4 N: 57446148AA66DF11444C7736248D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AA66DF11444C7736248DFF AV: 45
A: 소변기 B: 센서내장형,VU-312 C: SET D: 2 N: 57446148AA64191745427F10A1E2A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AA64191745427F10A1E2A6 AV: 46
A: 세면기(원형) B: KSL 1050B, (S/L) C: SET D: 4 N: 57446148AA630BF648DD7E09577FC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AA630BF648DD7E09577FCC AV: 47
A: 수채 B: 소제용수채, 2S KSCS-210 C: SET D: 1 N: 57446148AA60B7B74A6174E3DF59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AA60B7B74A6174E3DF597E AV: 48
A: 장애자용손잡이 B: 양변기용 가동식 C: EA D: 2 N: 574461489864BEBB476A7A76FAF1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9864BEBB476A7A76FAF1F3 AV: 49
A: 장애자용손잡이 B: 양변기용 고정식 C: EA D: 2 N: 574461489864BEBB476A7A75D48E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9864BEBB476A7A75D48E94 AV: 50
A: 장애자용등받이 B: 양변기용 C: EA D: 2 N: 574461489864BEBB476A7A7052F5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9864BEBB476A7A7052F590 AV: 51
A: 수건걸이 B: STS C: EA D: 4 N: 574461489864B70D42F77AFDF00C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9864B70D42F77AFDF00CEE AV: 52
A: 화장지걸이 B: STS C: EA D: 12 N: 574461489864B4B84C9C789222F5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9864B4B84C9C789222F5C0 AV: 53
A: 비누대 B: STS C: EA D: 4 N: 574461489864B28A4CE47E1A1250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9864B28A4CE47E1A125070 AV: 54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2 N: 57446148F26BED53453A7F66501F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446148F26BED53453A7F66501FBB AV: 5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거공사 B: Q: 010103
A: 욕실배기팬철거(천정형) B: D200 C: 대 D: 7 N: 57443145FB685F5B44687056AAD1E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45FB685F5B44687056AAD1E7 AV: 24
A: 대변기 철거 B: (F.V형) C: EA D: 12 N: 57443145FB685F5B447A7BD5F819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45FB685F5B447A7BD5F81966 AV: 25
A: 소변기 철거 B: (전자감응기설치) C: EA D: 4 N: 57443145FB685F5B447A7BD224FBD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45FB685F5B447A7BD224FBDB AV: 26
A: 카운터형 세면기 철거 B: (분리형) C: EA D: 4 N: 57443145FB685F5B447A754F417D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45FB685F5B447A754F417DA7 AV: 27
A: 청소씽크 철거 B: C: EA D: 1 N: 57443145FB685F5B447A754938919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3145FB685F5B447A754938919E AV: 28
A: 바닥배수구철거 B: D 75 C: 개소 D: 2 N: 57446148F26BED53453A7F66501FB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446148F26BED53453A7F66501FBA AV: 41
A: 폐기물처리비 B: 24TON 30KM C: TON D: 0.498 N: 578E8149EF652C684BA9708A2848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8E8149EF652C684BA9708A2848B4 AV: 3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독서당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건축,기계)
▢ 위
치 : 성동구 금호로 30(금호동4가 56)
▢ 공사내용 :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내 노후 시설 개선
▢ 공 사 비 : 금206,982,000원(도급: 199,942,000원, 관급: 7,040,000원)

구 분
업
종
도급비(원)
분담비율(%)
전 문 공 사
실내건축공사업
199,942,000
100%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입찰참가자격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로서
②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하자담보책임기간)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각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의함

▢ 특기사항
①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정착화 방안」에 따른 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으로 추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촬영비용 계상 하여야 함.
② 시공 전 촬영계획서 작성·검토·승인 및 동영상 촬영 실시 등 동영상 기록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독서당인문아카데미시설개선_건축시방서.hwp =====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 설계용역

건축(인테리어) 시방서 2026.10.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총
칙

제 3 장
가 설 공 사

제 4 장
금 속 공 사

제 5 장
목 공 사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제 7 장
유 리 공 사

제 8 장
도 장 공 사

제 9 장
수 장 공 사

제 10 장 가 구 공 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

2. 발 주 처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3.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20

4. 공사범위

1)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지상1층~지상2층 내부 및 외벽 일부

- 건축물 외벽 구조물 일부 철거

  • 주출입구 전면 및 2층 테라스 난간 철거 후 신설

- 1,2층 로비 및 홀 공간 인테리어 공사 - 1층 화장실 마감 철거 후 신설 5. 별도사항 6. 공사기간 : 29일

제 2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 조건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 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 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및 일정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시공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3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4-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상업공간 등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가.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나.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가.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나.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다.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라.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마.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바.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가. 부재 길이 : ±1.5㎜

나.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다. 부재 각도(36, 40) : ±0.04㎜

라.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목재문 설치공사 1) 목재 플러시 문

가. 내부 보강재는 가로 @200 × 세로 @200으로 한다.

나. 한 판 두께 5㎜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한다.

다. 테 둘림은 10㎜ 원목으로 돌린다. 라.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마.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 시공순서

가. 가틀 반입(공장에서 조립반입 또는 현장설치 전 조립 소운반)

나. 개구부 작업면 기준목(쐐기 역할 및 사춤 틈 확보) 설치

다. 가틀 수평보기 및 고정(콘크리트 못과 매립볼트로 고정)

라. 본틀 반입 마. 본틀 문틀에 고정철물 달기

바. 본틀 조립 및 고정(고정철물을 이용, 가틀에 고정)

사. 보조틀 설치(후면에 접착제 도포 및 마구리 타카 고정)

아. 문선 설치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선틀과 윗틀은 방바닥 미장, 벽 바탕공사가 완료된 후 후설치 문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나. 선틀 고정철물은 문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 측면 각 3개소, 1.5m 초과시에는 양측 각 4개소를 고정하고 윗틀 고정철물은 폭이 0.8m 이하일 경우에는 1개소, 0.8m를 초과할 때는 2개소를 고정한다.

다. 본틀의 고정은 휨 강도가 큰 스테인리스 나사못을 사용하여 가틀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측면 보조틀은 벽체 두께에 따라 폭을 구분(일반벽체:설계치수-80㎜, 단열재 설치벽체:설계치수-130㎜)하여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본틀에 밀어 넣어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마. 문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틀과 가틀의 조립틈은 쐐기격으로 고정한다.

바. 밑틀은 바닥재 마감 전에 가틀 바탕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사. 욕실의 경우 선틀의 방수 한계높이 이하 부분에는 방수용 발수재를 도포하여 바탕처리를 하고 대리석 등 내수성 재질의 밑틀을 설치한 후 타일벽면의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본틀을 고정한다.

아. 문선은 후면을 오목하게 가공하여 문틀의 전 ‧ 후면에 설치하며 시공시 후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견고하게 부착하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자. 설치 허용오차 :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를 각각 ±3㎜ 이내로 한다.

차. 창문 문짝 설치 후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여닫음 맞춤상태를 조정한다.

제 6 장
인테리어필름 공사

1. 일반사항

1) 피접착면의 온도는 20~25℃가 가장 적합하며 최저 접착 온도는 12℃이다. 12℃이하일 경우에는 히터, 가열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피접착면의 표면 온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2) 피접착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접착력이 저하되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잘 건조시킨다.

3) 먼지나 미세한 티끌이 피접착면과 필름 사이에 끼게 되면 마무리 표면에 돌기가 생기므로 작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하여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정리정돈하여 전용 접착제나 작업용 시너 등 가연성 인화물질 취급시 주의하도록 한다.

2. 시공 전 면 만들기 1) 석고보드 소재일 경우

가. 표면에 못자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점검, 보완한다.

나. 못자리 부분을 충분히 매입시키고 못자리의 흠집이나 요출 부분을 빠짐없이 퍼티(putty) 처리한다.

다.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최대한 고르게 연마한다.

2) 목재(베니어, 하드보드)일 경우 가. 표면 작업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연마하여 매끄럽게 한 후, 표면의 먼지는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요철, 이음새 부위가 있는 경우 퍼티를 하고 건조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작업

프라이머를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보통 프라이머 래커 시너(톨루엔이 주성분)를 1:2로 희석해 사용하나 목재의 흡수력이나 작업장 온도에 따라 조절하여 도포하고, 끝단과 모서리 부분은 건조 후 희석 비율을 1:1로 낮춰 평면보다 1~2회 중복 도포한다.

3) 강판, 철판,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금속 소재일 경우

가. 표면 작업

기름기나 녹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한다. 녹이나 용접 부위 등은 그라인더나 샌드페이퍼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래커 시너를 적신 천으로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나. 퍼티 작업

틈새 부위는 폴리퍼티로 메우고 #180번 정도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한다.

다. 프라이머 : 모서리, 끝단 부위에 프라이머 자국이 남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 붙이기

필름 뒷면 이면지를 20~30㎝씩 벗기면서 필름지를 긴 방향으로 가볍게 당겨 위에서 아래로 압착한다. 특히 끝부분은 더욱 신중한 작업이 요구되며 전체를 한 번 더 강하게 밀대로 압착해준다.

4. 기포 없애기

작업 중 기포가 생길 경우 비교적 넓게 다시 떼어서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밀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고르게 압착을 가한다. 작은 기포가 생길 경우 핀 등으로 기포 중앙에 구멍을 내고 밀대로 공기를 빼내며 압착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8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 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다.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가.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나.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다.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8.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제 9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 비닐시트 바닥재 시공 1) 시공 원단 확인 및 시공 방향

가. 생산일자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시공하도록 한다.

나. 제품은 시공현장 온도(기온)에 충분히 적응(숨죽임)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다. 필히 로트 번호(LOT No.)를 확인 후 동일 로트 번호(LOT No.)내에서 시공한다.

2) 기준 폭 시공

가. 첫 번째 시공되는 기준 원단은 가급적 출입구에 연결부가 없도록 원단을 배치한다.

나. 시공할 제품을 시공 장소의 길이보다 약간 여유 있게(5~10㎝) 가재단하여 바닥에 펼친다.

다. 민속장판의 경우는 굽도리 높이를 감안하여 여유 있게 가재단한다.

라. 벽면 및 가장자리 부분으로 올라온 원단은 손으로 충분히 밀착시키고 모서리부분부터 V자로 커팅한 다음 벽면의 모양을 따라 약간 짧게 재단한다.

3) 폭 연결(무늬 맞춤) 벽면 재단

가. 먼저 시공된 원단의 무늬 맞춤을 고려해 약간 여유있게 원단을 가재단한다.

나. 먼저 시공된 원단의 가장자리(10㎝)에 올려놓고 원단의 중앙과 양쪽 끝부분을 V자로 잘라내 무늬가 맞는지(패턴 매치) 확인한다.

다. 무늬 맞춤은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확인해나간다.

라. 양 가장자리 여유 부분을 벽면에 약간의 틈을 두고(1㎜ 정도) 여유 있게 재단한다.

4) 접착제 도포

가. 무늬 맞춤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벽면과 연결 부분에 접착제를 20㎝정도의 폭으로 골고루 도포한 후, 제품을 압착시킨다.

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제품을 접착할 때는 오픈 타임을 준수해야 한다(지정 접착제 오픈 타임 : 약 10분 정도로 기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테이프로 이음부를 접착할 때에는 접착력이 떨어져 이음부가 들뜨거나 내열성이 약해 테이프 자체가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이음부 시공(용착 처리)

가. 무늬의 바깥선을 따라 철자를 대고 재단 칼을 곧게 세워 절단한다.

나. 잘라져나간 제품의 조각을 제거한 후 무늬 맞춤을 확인하여 밀면서 압착시킨다.

다. 용착 작업은 용기의 끝부분을 이음 부위에 삽입하여 뒤로 이동하면서 이음선 끝부분까지 한번에 용착을 완료해야 한다.

라. 용착 작업 후 15초 이내에 깨끗한 천을 이용하여 표면에 있는 용착제를 제거한다.

5. 데코타일 바닥재 시공 1)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시공할 제품이 동일 로트 번호(LOT No.)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로트 번호(LOT No.)끼리 시공한다 (생산일자 및 이색 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로트 번호를 구분함).

2)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3) 타일접착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4)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제 10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선반장, 민원의자 등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다.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가.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나.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다.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라.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전 전체의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바. 배수전에 사용되는 각종 패킹은 누수가 되지 않는 재질의 고무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사. 연결호스는 PVC 후렉시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질은 끓는 물을 사용할 때에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아.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조립철물

가.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나.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가.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나.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찾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마. 장식판 조립

①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가.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나.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가.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가.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 독서당인문아카데미시설개선_기계시방서(일반).hwp =====

일반 시방서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 공사 (기계) 2026. 10.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공사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시방서는 급배수, 냉.난방, 소화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기계부문)을 기준하여 시공한다.

(4) 이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공사개요

(1) 공사명 :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 시설 개선 공사

(2) 공사범위 ① 장비설치공사 ② 위생설비공사 ③ 환기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이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건설업자

건설업자이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자

감리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설계자 등)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건설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현장요원

현장요원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은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가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4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건설업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 및 우선 (1)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④ 기타

(2) 이 공사시방서와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경우는 이 공사시방서를 우선한다.

(3) 이 공사시방서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장비를 발주함에 있어 필히 설계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임의의 시공시는 모든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2 공사의 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의의(疑義)

도면과 공사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2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3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시에는 감리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별도 계약과의 조정

(1)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이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건설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타공사와 관련되는 내벽, 천정 및 외벽 등의 마감부분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자재수급관계, 장비사용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요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 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공사보고서

(1)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각종검사 및 기후조건 등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1.5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1-2-3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관공서 및 기타 수속

(1)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2)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행정서류제출

(1) 건설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보고서 ② 배관 수압 시험 보고서 ③ 닥트 기밀 시험 보고서 ④ 각종 장비 시험 성적서 ⑤ 시운전 조정 종합 보고서 ⑥ 기타 필요한 서류

(2) 건설업자는 공사의 진도, 인력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 기성은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된 자재로서 수압시험 및

보온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KS규격의 신품으로 하고, KS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2)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4) 보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동종, 동일제품에 대하여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1.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건설업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5 물품의 제작

(1)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KS),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물품을 제작하되 현장 전기 및 설비 시스템을 확인하여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전원공급 및 기동방식은 아래와 같다. (단, 모터는 전폐형으로 사용한다.)

  • 0.75㎾ 미만 : 220V × 1Φ × 60㎐, 직입기동
  • 0.75㎾ 이상 ~ 7.5㎾ : 380V × 3Φ × 60㎐, 직입기동
  • 11㎾ ~ 90㎾ : 380V × 3Φ × 60㎐, Y-△기동

1.6 제작도면의 승인

(1) 설치현장을 사전조사하여 제작도면, 기기사양서, 제작공정표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면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후 제작도면 및 운전점검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1.2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1.3 기술자의 배치

(1)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기술자의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4 시운전 및 조정

(1) 건설업자는 모든 배관공사을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전 배관내의 물의 퇴수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의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모든 닥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송풍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 완료하여야 한다.

(4) 냉난방 공조계통에 대한 각각의 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배관계통 : 배관, 밸브류의 조정

② 닥트계통 :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의 조정, 닥트기구의 풍량, 풍속, 소음의 측정, 필요 개소의 온습도 측정

③ 기
기 : 보일러, 냉온수기, 냉각탑, 펌프, 송풍기, 팬코일유니트, 등 주요장비의 점검,

조정, 계기 측정기록

④ 기
타 : 자동제어장치의 조정

(5) 설치완료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처 및 건설업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사 현장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4)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2개이상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건설업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여 위험물 취급,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1.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1.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1-6 가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축물의 건축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를 적용한다.

2. 재
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행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1-7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검사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건설업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처,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①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②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③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1.2 공사인도

준공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준공검사 필증 (2) 준공도면 (3) 준공사진 (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제 2 장 기계장비류 2-1 펌 프 1. 일반사항 (1) 일반용 부스타펌프 등에 적용한다.

(2) 장비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제작도, 시방서, 취급시방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중간검사, 완성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일반용 펌프 (1) 재료 및 구조

전동기와 축이음에 의해 직결되어, 주철제 또는 강제의 공통베드에 설치한 것으로서 KS D 4301(회 주철품), 임펠러 및 안내깃은 KS D 6002(청동 주물)에 따른다.

펌프는 서어징이 없고 유루가 혼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운전이 원활히 되도록 하며, 각부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은 적으며 수중에서 유류의 혼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또한, 온수펌프의 축받침 부분은 온수의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부속품 다음의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개방회로 밀폐냉각수 게이트 밸브 1개 2개 체크 밸브 1개 1개 풋밸브 1개 - 압력계 또는 연성계 밀폐회로와 냉각수용은 압력계, 연성계 각 1개 1개 2개 물보충깔대기관(콕부착) 1개 - 공기빼기 콕 1개 1개 배수용콕(주철제 또는 강판제) 1개 1개 흡입구 덮개(주철제 또는 강판제) 1조 - 축이음 보호덮개(강판제) 1조 1조 상대 플랜지 볼트, 너트, 패킹붙임 1식 1식 방진 이음 1개 2개 방진 장치 특기에 따른다. 1식 1식 기초 볼트 1식 1식 3. 시 공 3.1 펌프 설치

(1) 기초는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한다.

(2) 펌프는 공통베드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 다음 기초볼트 구멍에는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3)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4) 방진이음과 진동기초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1) KS의 해당사항에 의한 형식검사, 사용승인검사외에 전기용품취급법 등의 형식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시험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04(보일러 급수용 원심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6307(기어펌프 및 나사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등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 펌프 본체의 수압시험치는 최고 토출압력(운전범위에 있어서 최고양정+최고투입압력)의1.5배

2-2 탱크류 1. 일반사항 (1) 본 항은 물탱크에 적용한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류는 보일러 취급 및 압력용기설치검사기준, 압력용 기구조규격에 따른다. 저유탱크는 소방법 및 각 지방자치제의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3) 사용강제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 재료

2.1
물탱크

(1) 판넬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에 있어서는 충분한 두께 및 모양의 판넬 및 지지대등에 의해서 수압에 충분히 견디고 기밀 및 수밀을 충분히 갖도록 조립 설치한다. 또한 지지대등 탱크내부에 설치될 재료는 위생상 무해되고 수질에 해를 주지않고 지지대는 탱크의 청소등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 설치한다.

(2) 다음 부속품을 갖추어야 한다.

① 급수관
2 개

② 소화배관(필요한 경우) 2 개

③ 배수관
2 개

④ 수위조절관(필요한 경우) 1 개

⑤ 맨 홀
2 개

⑥ S.T.S 사다리(내・외부) 1 식 3. 시 공 3.1 탱크류의 설치

(1)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것은 취급, 검사 및 청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오일탱크류의 설치위치 및 시공법 등에 대하여는 소방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베드는 하중에 대하여 변형하지 않고 충분한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콘크리트제 또는 철제베드 위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철제베드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볼트로 고정한다.

(4) 실내 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의 급유관, 환유관 및 송유관에는 가능한 그 취출측에 접속용구를 설치한다.

(5) 지하탱크 외면의 방식처리는 에폭시수지 2mm(베샹그로수 보강)이상으로 한다. 설치는 콘크리트 구조체에 넣고 공간부에는 구운모래 또는 인공모래를 충진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KS의 해당사항에 의한 형식검사, 사용승인검사외에 전기용품취급법 등의 형식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개방형 오일탱크, 개방형 팽창탱크, 내산용 탱크는 누설시험을 한다.

(3) 지하저유탱크는 소방원의 입회 하에 0.7㎏f/㎠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고 가압시간은 10분간으로 한다.

(4) 헤더, 압력 기기에 해당하는 것은 압력용기구조규격의 제1종의 수압시험을 한다.

2-3 송풍기 1.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2. 재료 2.1 원심 송풍기 (1) 원심 송풍기는 다익형으로 한다.

(2) 케이싱은 강판제 뙤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또는 리베팅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 보강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드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 운전에서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는 특기시방서에 지시가 없는 한 옥내는 방적형, 그리고 옥외는 전폐 옥외형으로 하며 그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 해당사항에 따른다.

(5) 부속품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을 구비한다.

① 감속장치
1 식

벨트 구동일 때에는 벨트풀리, 벨트 및 보호용 카바

직경 구동일 때에는 변속기와 구동축

② 플랜지
1 식

③ 기초 볼트 또는 고정 볼트
1 식

④ 방진스프링 가대 (방진스프링 행거) 1 식

2.2 축류 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임펠러 깃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매끈한 소정의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고 고속 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은 원심 송풍기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 부속품은 원심 송풍기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3 덕트형 송풍기 (1) 송풍기는 원심송풍기에 따른다.

<부 속> P.V.C 형 : 샷다연동식, 외부루버 부착, 그외 필요부속품

덕 트 형 : 소음챔버형, 스프링방진행거, 덕트후렌지, 중력담파, 모타직결형,

그외 필요부속품

루 프 형 : 상부COVER(F.R.P), 중력담파(VANE 겸용), 방진패드, 그외 필요부속품

전
원 : 1HP 이상은 380V, 3PH, 60Hz이고, 1HP 미만은 220V, 1PH, 60Hz

3. 시 공 3.1 일반사항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공사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개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1) 바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2) 천장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도 이와 같다.

(3)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1)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의하며 시험 및 검사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KS규정을 준용한다.

(2) KS 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제 3 장 관 및 관이음쇠류 3-1 관 및 관이음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수온 220℃ 이하의 냉수, 급탕, 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등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료 2.1 배관재료 (1) 관재료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배관용 탄소강관 - - 각 도서 범례참조 스텐레스강관 - - 각 도서 범례참조 PVC(VG1,VG2) DRF - - 각 도서 범례참조 . (2) 관 이음쇠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각 도서 범례참조 각 도서 범례참조 각 도서 범례참조 (3) 잡재료

명
칭

시
방

용
도

판좌금 황동제 크롬도금 또는 비철합금제로 한다. 관보호를 요하는 관통부 배관슬리브

1. 강관재 또는 0.7mm 이상의 강판재로 한다.

2. 방수층내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층과 밀착되어 누수가 없는 구조로 한다.

벽체 또는 슬리브 관통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류

1. 사용하는 강재는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로 하고 그 모양, 칫수 등은 KS 규격을 따른다.

2. 급수관과 이산화탄소배관은 별도의 지지철물을 사용한다.

행가용은 ┐형강 또는 ⊏형강 3. 시공 3.1 배 관 (1) 일반사항

① 배관은 시공전에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후 배관 슬리브의 매립을 한다.

② 주배관에는 플랜지 이음을 넣어 해체를 용이하게 하고 관경 25A이하의 노출부분의 배관에는 유니온 이음을 사용한다.

③ 주관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경우는 반드시 T이음을 사용하고 엘보우를 3개이상 사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④ 배관중에 발생하는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공기변을 불순물이 모이는 곳에는 드레인변을 설치한다. 드레인변의 크기는 관경 25A이하는 같은 칫수로, 25A이상은 25A 크기로 한다.

⑤ 내화구조 등의 방화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석면 유리솜기타의 불연성 재료로 충전한다.

⑥ 주관에서의 분기나 구부러지는 곳 등의 주요부에는 필요에 따라 콘크리트, 철물 기타등으로 충격 방호설비를 한다.

(2) 기울기

수평배관에서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향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으로 한다.

(3) 지지간격

수평관의 지지 간격은 다음 표를 따르되 구부러지는 곳, 분기등의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관의 최대 지지간격 (단위: m)

관경
종별

20이하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이상

강
관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동
관

1.0 1.5 1.5 1.5 2.0 2.5 2.5 2.5 3.0 3.0 3.0 염화비닐관 1.0 1.0 1.0 1.0 1.2 1.5 1.5 1.5 1.5 2.0 2.0 (4) 매설깊이

관의 지하 매설깊이는 명기 없는한 900mm이상, 차량통로(비포장)는 1,000 mm이상으로 한다. 단 한냉지에서는 동결깊이 이상으로 한다.

(5) 시 험

배관 도중 혹은 은폐매설전 또는 배관완료후 피복(보온등) 시공전에 다음과 같은 시험치의 수압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행한다.

① 급수관은 별기 없는한 10Kg/㎠

② 양수관(펌프 압력이 걸리는 곳)은 해당펌프의 전양정에 해당하는 압력의 2배의 압력

③ 고가물탱크 밑의 배관은 10Kg/㎠ 3.2 관의 접합 (1) 일반사항

① 관은 전부 2구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로서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그 절단부분은 매끈하게 다듬질 한다.

②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쇠가루, 먼지등을 충분히 소제하고 접합하도록 한다.

③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그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한다.

④ 배수 수평지지관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이내의 예각으로서 수평에 가까운 상태에서 합류케 한다. 식품 창고 및 그 취급에 사용되는 용기, 용구의 배수는 오수관 또는 잡배수관과 직결해서는 안된다. 트랩을 통하여 일반 배수관에 연결한다.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하게 매설되는 경우는 두 배관의 수평간격을 500mm이상으로 하되, 특히 급수관은 배수관의 위쪽에 매설하여야 한다. 또한 두 배관이 교차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⑤ 옥내 배수 수평관의 기울기는 특기 없는 한 80A 이하는 1/50, 관경 80A초과하는 것은 1/100로 한다.

(2) 강관류 접합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용, 광명단,백페인트, 기계유 또는 충진 재료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플랜지 접합

플랜지 접합시의 패킹은 두께 3㎜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나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관의용접

용접시에는 벌림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지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랜지의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바른다.

(3) 동관의 접합 ① 용접 접합

가.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대관 관이나 관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후락스를 도포하고, 조립한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새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이나 브레이징중 적정방법을 선택한다.

② 나팔관식 접합

가.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고한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나. 나팔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확관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③ 플랜지 접합

가.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나. 동관용 특수플랜지의 동합금제 접합부를 연납 합금등으로 관에 접합시킨 후 소정의 방법으로 플랜지 사이에 패킹을 끼워 넣고 플랜지를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4) 주철관의 접합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재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강관과 주철관

강관의 끝부분에 주철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GS이음을 사용하여 주철관의 구멍에 삽입 야안 및 납을 사용하여 코오킹 한다.

④ 연관과 주철관

연관의 끝부분에 주철관을 접합할 경우에는 주철관의 구멍에 황동제 코오킹용 카라를 코오킹하여 다른 끝에 연관의 관단을 씌우고 납땜접합으로 한다.

특히 도자기 또는 배수기구에 연결한 배수 연관과 접속할 경우에는 배수연관의 접속관 끝을 늘려 벌리고 이를 플랜지에 접합 시키거나 또는 나사로 연결할 수 있는 접속용 Y형이형관 또는 Y자형을 사용한다.

(5) 경질 염화 비닐관의 접합 ① T.S식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관을 이음괸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에 충분히 조인다.

② 고무링 접합

모따기를 한 관의 내외를 청소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재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3.3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등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배수관은 배관도중 혹은 은폐매설 하기전 또는 배관 완료후의 피복 시공전에 각 위생기구 기타의 개구부를 막고 만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3)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17.5㎏f/㎠ 최고사용 압력의2배 설계도서에 기재된펌프양정의2배 가압송수장치의최고사용압력의1.5배 3mAq 만수 0.35㎏f/㎠ 60 60 60 60 30 30 15 냉 온 수

기
름 *2

냉
매 *3

급수.급탕 직결 ○ 양수관 배수 건물내오수, 잡배수관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

통
기

비
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10㎏f/㎠로 한다.

*2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고압가스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4 최소 7.5㎏f/㎠로 한다.

주 : ○ ------- ○ 어느쪽이든 ○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제 4 장 보온공사 4-1 배관, 밸브, 닥트, 기기보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4)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5) 동결의 우려가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또는 발열선 시공을 한다.

(6)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① 기기

가. 패키지형, 유닛형의 공기조화기 및 단말 유닛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나. 보랭이 된 냉동기

다.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챔버 내의 송풍기

라.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마. 냉수, 냉온수용 및 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② 덕트

가.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회기(return air)덕트

나.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챔버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보온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외장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표 2.1-3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표 2.1-4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표 2.1-5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이상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1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탱크 내부 온도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주위 상대습도 75% 이상)

표 2.3-2 탱크류의 결로 방지용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3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표 2.3-3 보일러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70 80 90 100

(2) 온수 펌프,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4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4 열교환기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3) 증기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5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 초과 150 ℃ 이하, 주위 온도 30 ℃ 이하)

표 2.3-5 저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4) 고압증기 헤더, 열교환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6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50 ℃ 초과 22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3-6 고압 증기헤더 등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50 60 70 75 2.3.3 보랭용 보온재 두께

(1) 냉수, 냉온수용 펌프, 탱크류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7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5 ℃ ~ 13 ℃, 주위온도 30 ℃ 이하,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7 냉수 펌프 등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40 50 60 65

(2)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 ~ 40 ℃, 외부온도 5 ~ 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단, 옥외 설치 공기조화기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8의 2배 이상으로 한다. 공기조화기의 보온은 프레임 보온을 포함한다.

표 2.3-8 공기조화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3) 송풍기의 보온 또는 보랭이 필요한 경우,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3-9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2~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3-9 송풍기의 보랭용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30 35

(4) 내부온도 5 ℃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1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2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3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4에 따른다.(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5) 제연덕트 보온재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며 보온두께는 다음 표 2.4-5에 따른다.

표 2.4-5 제연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25 25 25

(6) 주방후드 배기덕트의 보온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 배기덕트는 50 mm, 일반 주방 배기덕트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 관내 수온 15 ℃ 이하,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나. 조건: 관내 수온 91~1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4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중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70 80 90 100 ② 고온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121~220 ℃, 주위온도 30 ℃ 이하

표 2.5-5 고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고온)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① 일반적인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6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저온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7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② 다습한 장소의 경우

가. 조건: 관내 수온 4 ℃ 이상 6 ℃ 미만,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8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저온)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나. 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9 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32 관 호칭지름 40~100 관 호칭지름 125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 표 2.5-10에 따른다.

표 2.5-10 냉매관의 보온 두께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2.6 발열선 2.6.1 적용부위

노출형 급수배관 등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에는 전기 열선 등을 보온재와 배관 사이에 설치한다.

2.6.2 구조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쉽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KC,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발열량: 사용전압 220 V, 배관 표면온도에 따라 10~30 W/m 중 설계 도면에 표기된 발열량을 기준한다.
② 최고 연속사용온도: 65 ℃
③ 최대 순간 사용온도: 85 ℃

(4) 발열선의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3 분전함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누전 시 안전을 위한 자동 차단 기능 및 차단 시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감전과 누전 화재를 피하고 전기 설비 및 전기 기기의 보호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기기별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냉동기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공기조화기 송풍기(냉풍용) 1) 보온핀 2) 보온재 3) 철판망 4) 금속판 및 불연, 준불연재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2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원형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2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2 원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d 옥내 노출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3) 접착제 4) 외장재 및 밀봉재 5)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천장내 등 옥내 은폐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ALGC 부착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밀봉재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ALK(Aluminum kraft):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ALGC(Aluminum glass cloth): 알루미늄 + 크래프트지 + PE 필름 + 유리직물

2)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4)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3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제연 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3에 따른다. 여타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3-3 제연 덕트의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g 은폐 장방형 및 원형 덕트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3) 알루미늄 점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철망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보온핀을 제외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4)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④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재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3-4에 따른다.

표 3.3-4 소음 내장재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h 소음 내장재 1) 보온핀, 스폿 용접 또는 접착제 2) 흡음재 3) 유리면표 또는 네오프렌 등의 코팅

4) 소음 내장재 접합부 밀봉 (내부 코팅제 사용 시)

5) 철망 또는 펀칭메탈 ① 흡음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철망 또는 펀칭메탈의 적용 여부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1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1 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표 3.4-2 냉수관 등의 보온 시공 순서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f 옥내 노출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밴드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g 천장 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h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정형이 유지되는 보온재 또는 외장재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온재의 길이 방향 및 가로 방향 이음 부위는 접착제 이음 후 부착재를 사용하여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 결로를 방지한다.

i 옥외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알루미늄, 함석, 칼라 함석, 합성수지재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판재 등

4) 밀봉재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m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및 밴드 4) 밀봉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n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4) 밀봉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5 장 밸브류, 스트레이너, 트랩류, 조인트류

5-1 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조인트 5-1 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조인트 5-1 밸브, 스트레이너, 트랩, 조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수온 220℃ 이하의 온수, 냉수, 급탕, 배수, 통기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 료 2.1 일반 밸브류

(1)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표에 따른다.

호 칭

규
격

최고사용압력 (㎏/㎠) 비 고

명
칭

게이트 밸 브 KS STS 10 체 크 밸 브 KS STS 10 볼 밸브 KS STS 10 2.2 수격방지기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2.3 볼탭

구경 50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 있는 것으로 한다.

2.4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5 자동 공기빼기 밸브

물용은 KS V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스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6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8 정수위밸브

본체의 주요부는 청동제로서 볼은 스텐레스제품으로 한다.

2.9 트랩 (1) 일반사항

① 트랩의 통수 깊이는 50 ~ 100mm 로 한다.

② 트랩은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③ 뚜껑이 있는 트랩에는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 배수 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3) U 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 트랩 제품으로 한다.

2.10 소제구 (1)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규격(매개이음류)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마루바닥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매개이음류)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11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 치

(1) 밸브에는 보수 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공기빼기 밸브

배관에서 공기가 보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 볼 탭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4) 트랩

바닥 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① 방수가 있는 경우

가.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나.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다.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②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배수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2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공사감독자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2 방열기 및 유니트히타 6-2 방열기 및 유니트히타 제 6 장 위생기구류 6-1 위생기구 7-1 위생기구 7-1 위생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위생기구류 설치 (2) 배수트랩 설치 (3) 수전금구류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2) 관공서, 수도사업자 및 하수도 관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①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를 표준으로 한다.

②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수전금구류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시 공 3.1 위생기구 설치 (1) 일반사항

① 벽에 설치하는 기구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 벽에 설치하고, 이 경우는 원칙으로 엑스펜숀 볼트를 사용하고 나무벽돌에 의하여 지지할 경우에는 방부제를 바른 것을 벽체에 견고히 매립한다.

② 간이벽체에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칫수의 견고한 재료로 덧목을 설치한다.

③ 도자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자기와의 접촉부에 두께 3mm이상 아스팔트를 피복한다. 단 스토올형 소변기등의 도자기의 밑부분 접촉면은 모래 채우기를 한다.

④ 대변기 및 스토올형 소변기의 설치요령, 소변기와 배수연관과의 접속요령, 소변기 자동세척관의 배관 요령은 표준도를 따른다.

(2) 대변기

① 양변기는 미리 바닥에 설치한 구멍에 원칙으로 받침용 블록을 놓고 소정의 위치에 수평 및 높이를 정확히 하여 몰탈로 고정하고 배수관 접속부분에 왁스 또는 불건성 밀봉재 등의 충진재를 적당한 두께로 하여 칠한 후 기울지 않도록 변기를 넣어 다시 충진재를 접속부분 상단까지 틈이 없게 채우고 상단은 45°로 올려 채운다.

②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한 화변기의 세척구는 스포트 부속을 끼워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연관을 연결하고 스포트 부속에는 아스팔트, 연관에는 방수 마포를 감도록 한다.

(3) 세면기

소정의 위치에 부라켓트 또는 백 행거로 견고히 설치하고 도자기 상면이 수평이 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기구 배수구 주변과 배수철물과의 틈에는 충분한 왁스 또는 내열 및 불건성 밀봉재를 채워 누수가 되지 않게 설치한다.

(4) 욕조의 설치

①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③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④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⑤ 기구의 설치 높이 기구의 설치높이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기구의 설치높이 (단위 : mm)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비 고

세
면
기

720 바닥면에서 앞면 상단까지 세척용 로우 탱크 (변 기)

(모서리 부침)
(양변기)

500 550 바닥면에서 수조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수조 하단까지

거
울

1,400~1,500 바닥면에서 거울중심까지 휴 지 걸 이 (서양식)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수 건 걸 이 세면용 1,000 목욕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비 누 상 자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3.2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 ①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②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③ 기능 시험

세척 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조정을 한다.

제 7 장 덕트 및 덕트기구류 7-1 덕트 및 덕트기구 8-1 덕트 및 덕트기구 8-1 덕트 및 덕트기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강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급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1) 강 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이상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리벳

아연도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에 의한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중 상위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6) 땜납

KS D 6704(땜납)에 의한 50 sn을 원칙으로 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1) 외기흡입그릴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릴의 유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라야 하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 및 방화댐퍼 등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한다.

(2) 배기그릴 외기흡입그릴과 같은 구조로 한다. (3) 토출구,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기능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혹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으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① 아네모디퓨저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제작하며, 댐퍼 및 정류기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인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외부코운(cone)의 판두께는 목의 직경이 250mm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이상으로 한다.

(4) 풍량조절댐퍼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와 같던가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안내깃은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 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안내깃은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측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5)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1.6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 (4) 풍량조절댐퍼 ’ 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① 온도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는 공칭 70℃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한 것으로 하고, 배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한다.

(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 (4) 풍량조절댐퍼 ’ 및 ‘ (5) 방화댐퍼 ’ 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8)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점검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0)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11) 계기류

①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및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②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마노메타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이상으로 한다.

(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그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15도, 30도의 범위내로 한다.

(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땜납하거나 밀봉을 한다.

(4) 덕트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아연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로 한다. 염화비닐 강판제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①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덕트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과 압력범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상용압력[mmAq] 제한압력[mmAq] 저 압 덕 트 +50 이하 -50 이하 +100 이하 -75 이하 15 이하

주 : 1)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2)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덕트의 판두께 가. 장방형덕트

장방형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덕트 (mm) 고압 2덕트 (mm) 판두께 (mm) 45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0.6 덕트의 장변 750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0.8 1,500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0 2,250 초과 1,200 초과 1.2

주 : 1)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덕트를 말한다.

2) 공판공법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mm까지로 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 : 4 이하로 한다.

1 : 4의 비를 넘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 (mm) 고압 1덕트 (mm) 고압 2덕트 (mm) 판두께 (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200 이하 0.5 450 초과 750 이하 200 초과 600 이하 0.6 750 초과 1,0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0.8 800 초과 1,000 이하 1.0 ③ 덕트의 이음매

가. 장방형덕트 : 덕트 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보턴 펀치 스냅 또는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나. 스파이럴 덕트 : 접음의 폭은 4.8mm 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닥트의 호칭 치수[mm] 피치[mm] 10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50 이하 ④ 덕트의 접속

가. 앵글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 앵글플랜지 공법덕트의 접속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호칭 덕트의 장변 (mm) 접 합 용 플 랜 지 플랜지 간 격 형강치수 (mm) 플랜지 설치용 리벳 접합용 볼트 호칭경 (mm) 리벳간격(mm) 볼트의 호칭경 (mm) 볼트의 간격(mm) 표준 간격 (mm) 최대 간격 (mm) 코너부 중앙부 저압덕트 750 이하 25×25×3 4.5 65 M8 공칭 200(100) 1,820 3,640 750초과 1,500이하 30×30×3 4.5 65 M8 125 200(100) 1,820 2,730 1,500 초과 2,200이하 40×40×3 4.5 65 M8 이하 200(100) 1,820 1,820 2,200초과 40×40×5 4.5 65 M8 (50-100) 200(100) 1,820 1,820

주: 1) 플랜지는 형강을 사용하고, 네모퉁이를 외면 용접하며, 플랜지 접촉면이 편편하게 되도록 조립하여 구멍뚫기 작업을 한다.

2)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같은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 볼트로 기밀이 유지되로록 체결한다.

3) 덕트의 절곡부 네모퉁이는 밀봉을 한다.

4) 리벳이외에 전기점용접으로 해도 무방하다. 간격은 100mm 이내로 한다.

5) 볼트의 간격은 125mm를 표준으로 하지만, 실제의 최대 볼트간격은 127.5+A×3/5가 된다. A는 형강폭을 나타낸다. ( )내는 고압 1덕트 및 고압 2덕트의 경우를 표시한다.

⑤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가.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등
급

봉인의 필요장소 N 밀봉 ① 덕트접합플랜지부의 덕트굽힙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봉 ① 종방향의 이음부 B 밀봉 ① 덕트의 접합부 C 밀봉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통부(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⑥ 덕트의 보강 가. 저압덕트의 보강 (가)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 대 간 격 (mm)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25×25×3 1,840 1,840 750초과 1,500이하 30×30×3 925 925 1,500 초과 2,200이하 40×40×3 925 925+타이로드 2,200초과 40×40×5 925

주 :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
고

1,500 초과 2,200 이하 40×40×3 중앙에 1개소 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2,200 초과 40×40×5 중앙에 2개소 이상

주 : 1)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경 4.5mm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로 한다.

3) 장변의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가)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mm를 초과하고, 고압 1, 고압 2덕트에 있어서는 1,200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이로드의 개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mm, 고압 1, 고압 2덕트에서는 900mm에서 제(除)하고, 나머지를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개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다)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하여도 좋다.

(라)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변이 1개 미만의 경우에는 호칭경 9mm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경 13mm로 한다.

(마)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부터 25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⑦ 덕트의 행거 및 지지

행거 및 입상덕트의 지지체에 방진재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가.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
거

지지체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25×25×3 9 25×25×3 3,680 3,000 750초과 1,500이하 30×30×3 9 30×30×3 3,680 3,000 1,500 초과 2,200이하 40×40×3 9 40×40×3 3,680 3,000 2,200초과 40×40×5 9 40×40×5 3,680 -

주: 1) 직경 9mm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mm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mm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mm 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4)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공판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6) 3)~5)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하면과의 공간이 750mm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제 8 장 행거, 잡철물 및 도장 8-1 행거, 잡철물 및 도장 9-1 행거, 잡철물 및 도장 9-1 행거, 잡철물 및 도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지지 금구 (2) 도장 (3) 표면처리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 산업 규격

(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칠공사

2. 재료 2.1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룰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2 도 장

칠은 본 공사시방서에서 지시하는 외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중 칠 공사 사항에 따르되 특히 다음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철부에 바탕 만들기는 각종 패널류, 보일러 또는 패케이지형 또는 유닛트형 냉방기, 방열기 및 이에 비슷한 것은 A종 그외의 것을 B종으로 한다.

3. 시 공 3.1 지지철물 (1)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2) 지지 및 고정

① 충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②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의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
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 평 배 관

동
관

관경 20mm이하 1.0m 이내 관경 25~40mm 1.5m 이내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16mm이하 0.75m 이내 관경 20~40mm 1.0m 이내 3.2 도 장

(1)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등은 다음표에 따른다

칠
할
곳

도료의 종류 도 장 횟 수

비
고

기기 또는 부재 상태 초 벌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
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구멍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구멍메꿈재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구멍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에는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 칼슘 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칠
할
곳

도료의 종류 도 장 횟 수

비
고

기기 또는 부재 상태 초 벌 재벌칠 정벌칠 보일러 .탱크류 - 래커도료 1 1 1 보일러 및 냉방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은폐 방청페인트 1 1 1 냉동기*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외장강판) - 아크리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강판) 및 송풍기

- 1 1 1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리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도료 1 1 1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수지 1 1 1 덕 트 (아연철판강제)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범위내의 초벌칠 연산칼슘방청페인트을 칠한다.

주 : 1) * 사전 제작도면 또는 견본의 승인을 받아 제작자 사양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 칠은 A종으로 한다. (2) 도장 시공 ① 도장 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가.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나.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라. 특스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② 도장 방법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 할 수 있다.

라.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마.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바.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되어진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③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④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

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표면 처리 4.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블라스트) 2종 **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油)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체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 1) *
1종 A, 1종 B : 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송출구, 흡입구 및 팬튜부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 2종 : 상기 이외의 것 4.2 비철 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脫脂])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油脂)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후 더운물 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계속)

공
정

종
별

방 치 시 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脫脂]) 화학 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후 물세척한 후 건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에칭프라머(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 이하

주 :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웇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 검
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9 장 잡공사 9-1 잡공사 10-1 잡공사 10-1 잡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공사시방서는 다음의 제공사에 적용한다. (1)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스리브 (3) 표식 및 방식 1.2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은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일부는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재료 2.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건축물의 기계설비 공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②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공사 ’를 적용한다.

(2) 슬리브

① 슬리브 구경은 관의 외경(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mm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② 슬리브용 재료를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 리 브 재 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합성수지 구경 200mm 이하 : 0.5mm 두께 구경 200mm 이하 : 0.6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3. 시 공 3.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①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감리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③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④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⑤ 흙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공작물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⑥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2) 되메우기

① 관의 수압시험 및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③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④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2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4)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6)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7)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②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 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③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 ②항 ’ 에 준하여 행한다.

④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 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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