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hwpx =====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EL. (054)880-2924
FAX. (054)880-2929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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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ur.gb.go.kr)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아래 사항과 같이 공개하오니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렴경북 실현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개장소 및 방법 :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계약정보공개>개찰결과에 게재
2. 공개시기 및 기간 : 개찰일부터 영구적
3. 공개범위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경상북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계약 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907호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1,401,09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1 서식)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참가자(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10% 이내)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1. 23.(월) 09:00 ~ 2026. 11. 30.(월) 17:00
나. 개찰일시 : 2026. 11. 30.(월) 18:00
※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1 서식)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5. 공동계약 : 가능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1)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대표사업자가 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름
3)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기한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하도급 : 가능
가.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하도급 가능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1 서식)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1. 30.(월) 09:00 ~ 17:00
2) 장
소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신부현(054-880-2992)
3)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8. 제안요청서 설명 : 해당 없음
9.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
2) 방
법 :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별도 통보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10.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 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참고
라.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3.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 나라장터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계약정보공개 > 입찰정보 > 개찰결과
나. 공개시기 : 개찰일부터 공개
다. 공개범위 :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나.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회계관리과(신재우 주무관, 054-880-2924)
사.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신부현 주무관, 054-880-2992)
2026. 10. 30. 경상북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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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
본 용역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아래 사항과 같이 공개하오니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청렴경북 실현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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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시기 및 기간 : 개찰일부터 영구적
3. 공개범위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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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계약 일반조건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8.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
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907호
용역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간)”을 기준으로 투
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
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 기초금액 : 금1,401,09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계약의 효력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1 서식)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입찰참가자(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이윤(10% 이내)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이윤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11. 23.(월) 09:00 ~ 2026. 11. 30.(월) 17:00
나. 개찰일시 : 2026. 11. 30.(월) 18:00
※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1 서식)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 업종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5. 공동계약 : 가능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나. 공동수급 참여자는 모두 입찰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해야 함
1)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대표사업자가 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따름
3) 기타 공동수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4)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출기한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제출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고 출자 및 분담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G2B로 제출한 내용대로 추가 제출하여야 함
6. 하도급 : 가능
가.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하도급 가능
※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을 한 업체만이 (기술)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시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붙임11 서식) 및 산출근거서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고,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 2026. 11. 30.(월) 09:00 ~ 17:00
2) 장 소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신부현(054-880-2992)
3)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e메일, 인터넷 접수 불가)
8. 제안요청서 설명 : 해당 없음
9.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설명 및 평가
1) 일시/장소 : 별도 통보
2) 방 법 :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나.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 별도 통보
다. 계약체결 :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10.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
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
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
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
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단,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 또는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참고
라.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06. 29. 시행)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13. 평가결과의 공개
가. 공개장소 : 나라장터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
경상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계약정보공개 > 입찰정보 > 개찰결과
나. 공개시기 : 개찰일부터 공개
다. 공개범위 : 정성적 평가결과 및 정량적 평가결과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
(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나.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가.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
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회계관리과(신재우 주무관, 054-880-2924)
사.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신부현 주무관, 054-880-2992)
2026. 10. 30.
경상북도 재무관
===== 제안요청서[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경상북도
2026. 10.
경 상 북 도
(정보통신담당관)
담 당
행정클라우드팀장
박 현 주
TEL 054-880-2992
FAX 054-880-2999
주 무 관
신 부 현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6558" leader="3" type="2"/>1
2. 사업내용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4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
2. 추진전략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
3. 추진일정 <hp:tab width="33052" leader="3" type="2"/>6
Ⅲ. 제안요청내용
1. 개
요 <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7
2. 제안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7204" leader="3" type="2"/>7
3. 제안요구사항 <hp:tab width="30452" leader="3" type="2"/>8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hp:tab width="20888" leader="3" type="2"/>8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hp:tab width="20240" leader="3" type="2"/>11
다.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26088" leader="3" type="2"/>12
라.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26088" leader="3" type="2"/>13
마. 제약사항 <hp:tab width="29336" leader="3" type="2"/>15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hp:tab width="20240" leader="3" type="2"/>17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hp:tab width="20240" leader="3" type="2"/>20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추진일정 <hp:tab width="29810" leader="3" type="2"/>21
나. 계약방법 <hp:tab width="29810" leader="3" type="2"/>21
다. 입찰 참가 자격 <hp:tab width="25914" leader="3" type="2"/>21
라. 사업자 선정 방법 <hp:tab width="24614" leader="3" type="2"/>22
마.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hp:tab width="22014" leader="3" type="2"/>24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6562" leader="3" type="2"/>26
나. 제안서 작성 <hp:tab width="27862" leader="3" type="2"/>26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hp:tab width="20066" leader="3" type="2"/>27
라. 유의사항 <hp:tab width="29810" leader="3" type="2"/>28
【붙임#1】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2】입찰⋅제안관련 서식
【붙임#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4~6】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등(3종)
【붙임#7~9】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기술지원협약 내역, 기술적용계획표
【붙임#10】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붙임#11】가격제안서 서식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상북도 종합데이터센터의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서버 및 전산 기반시설 등의 통합 유지관리 수행으로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 제공
❍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통하여 경상북도청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장애 요소 제거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단, 2028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2027.1.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용역대상 : 정보시스템(행정정보, 정보보안 등) 775식
❍ 용역장소 : 경상북도청 종합데이터센터, DR센터
❍ 소요예산 : 1,401,090천원 범위내(VAT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사업)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사업내용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지원 체계 마련
- 상주 유지관리 인력을 운용하여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작업 지원
- 주기적 예방점검 및 장애, 변경관리로 정보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 노후장비 교체, 업무 재배치 등 시스템 재구성 작업 및 기타 지원
- 상주인력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 및 일반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역량강화 지원
3. 사업범위
가. 주요과업범위
❍ 정보시스템(서버, 운영S/W, DBMS, 부대장비 등)의 유지관리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에 사용되는 일체 교체부품은 동일제품으로 무상제공
❍ 최적의 H/W, S/W 상태 유지를 위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요청에 따른 수시점검
❍ 전담 기술인력 배정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상주인력을 통한 장애대응 포함)
❍ 24시간 장애처리 및 복구기준 내 정상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장애대응체계 운영
❍ 유지관리 대상의 변경 및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
❍ 서버, OS, DBMS, 운영S/W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기능 및 성능 최적화 지원
❍ 모든 시스템 및 DBMS 모니터링, 백업관리 등 복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지원
❍ 신규․교체 장비에 대한 연계/연동 업무 및 서버, 자료이관시 업무지원
※ 클라우드 전환시 정보시스템 자원 조사 및 업무지원
❍ 자료 오류 및 파손 시 복구 지원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조치 지원 등
❍ 사이버 해킹 공격 대비 취약점 점검 등 예방활동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및 일반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 제공
나. 상주인력 및 유지관리 대상 현황
❍ 상주인력은 4명으로 서버 시스템 담당 1명,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 담당 1명,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2명으로 구성한다.
※ 근무시간 후(공휴일 포함) 상주직원 중 2명(서버 및 스토리지 1명, 정보보호 1명)은 안동・예천 지역에 대기
❍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
업 무 명
세 부 내 용
수량(식)
비고
HW
SW
총
계
775식
340
435
온-나라 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등
20
2
교육장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운영 SW 등
8
8
시도행정(모니터링, 백업)
서버, 운영SW, 백업서버 등
3
2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
서버, 스토리지, 운영SW 등
40
8
장애감시시스템
서버, 스토리지
3
56
융합관제시스템
서버
1
-
무선방화벽
L2스위치, 운영SW
3
-
종합데이터센터 기반환경
CCTV, 노트북반출입관리솔루션, 네트워크, 운영SW
19
-
GB공작소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문서공유솔루션
5
1
환경감시스템
온습도 및 누수, 침입감지 등
24
-
재난안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버, 스토리지, 운영SW 등
65
97
데이터허브
스위치, SSL VPN, BigData Appliance 등
24
4
K-Talk
HCI, 서버, 스위치 등
14
9
항온항습기
항온항습기
7
-
DB접근제어
행정망, DMZ구간 접근제어 시스템
-
2
NTP, QOS
내외부망 관리서버
3
-
방화벽, 웹방화벽
용역, 행정업무망용 등 방화벽
24
-
DDoS 장비
시·군 공인망, 대민서비스 망 대응
4
-
SIEM
빅데이터기반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9
2
망간자료전송
망간자료전송
2
1
TMS
서버, 수집센서, 매니저 등
6
1
로그관리
통합로그저장관리시스템
2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개인정보 검출 및 접속기록관리
5
27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시스템 기반환경
24
-
업무자동화 RPA
RPA 관리도구 서버, 개발도구
1
4
VDI(가상데스크톱인프라) 시스템
관리서버, 스위치, 운영체제, 보안SW 등
9
5
매체제어시스템
매체제어, 보안USB 관리SW
-
2
PC보안관리 솔루션
PC보안 취약점 점검 및 패치SW
-
3
위협관리시스템
수집센서, 매니저 등
-
7
단말기 원격지원
단말기 원격지원 솔루션(PC, 휴대폰)
-
1
유해사이트차단
유해사이트차단서버, 엔진, 스토리지
-
3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접근제어 서버, 클라이언트
-
175
랜섬웨어대응
랜섬웨어 차단
-
1
랙기반 IT자원관리
IT자원관리
-
12
기관공유데이터관리시스템
14
2
기관메타시스템
1
-
※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프로그램의 상세 내역은 보안상 공개가 불가능하며, <hp:lineBreak/>필요한 사업자에 한해 오프라인 열람 허용
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사항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hp:lineBreak/>*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작업장소를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장소와 관련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 주요 정보시스템의 무중단(24시간 365일) 운영서비스 제공
- 재난, 재해 대응체계,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문성 및 시스템 가용성 강화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의 책임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및 위험관리 전문성 향상
전문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체계적 이력관리로 분야별 최적의 장비운영 상태 유지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
- 시스템 변경․통합 등 지속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발굴하여 경제성 향상 도모
❍ 전문화된 유지관리체계를 통한 종합데이터센터 위상 제고 및 정보보안역량 강화
- 지속적인 사업체계 개선 및 정보시스템 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정보화 기술지원, 자원통합 등 경상북도청의 기술역량 제고 및 대외적 위상 강화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고품질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서비스 만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유지관리 수행
❍ 전문적인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및 사용자교육 통한 정보보안·관리수준 제고
❍ 행정정보 및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 확보
❍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품질 향상
2. 추진전략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24시간 365일․무중단 운영방안 확보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분야별 전문 인력이 종합데이터센터에 상주하여 상시 예방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점검·장애·변경 관리 체계화
❍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전문화된 유지관리 활동 수행
- 오프라인 점검, 장비 성능진단 도입 등을 통하여 장애처리에서 장애예방 중심으로 운영체계 고도화
❍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 시스템 관리 및 문제해결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 해킹 등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사용자 보안교육 추진
❍ 서비스품질협약(SLA) 운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
3. 추진일정
❍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 : ’26 10. ~ 12.
❍ 유지관리 수행
: ’27 01. ~ 12.
분 류
세부추진 내용
2026
2027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주·계약
- 업체선정 및 계약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월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완
료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업무인계
Ⅲ 제안요청 내용
1. 개
요
❍ 본 제안요청서는 경상북도청「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청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제안요구사항 목록
분 류
번 호
요구사항 명
비 고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수 행
MAR-002
예방점검 수행
수 행
MAR-003
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수 행
MAR-004
장애복구 조치 기준
수 행
MAR-005
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수 행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운영
관 리
MHR-002
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관 리
다. 보안 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관리
관 리
라.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 및 하자보증
관 리
QUR-002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관 리
마. 제약사항
COR-001
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관 리
COR-002
공동수급체 구성시 유의사항
관 리
COR-003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수 행
바. 프로젝트관리
PMR-001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 리
PMR-002
책임자 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관 리
PMR-003
유지관리비용 처리
관 리
PMR-004
손해배상
관 리
사. 프로젝트지원
PSR-001
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
관 리
지 원
3. 제안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수행 범위
세부내용
○ 사업자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 한다.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OS포함)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및 탐지, 정기점검, 특별점검, 설정, 설치, 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지원 최적화, 유휴자원 활용 등)
- H/W, S/W 및 DBMS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성능 분석, OS 재설치, 최적화 등 서버와 관련된 모든 작업과 서버 이전설치 등 지원
- 서버 도입시 설치된 S/W를 모두 포함하며, 구성, 변경, 분석 등의 요청 시 지원
- S/W 오류수정·기존S/W 기능보완(개발제외) 및 기능향상을 위한 새버전 설치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업그레이드, 환경·기능 조정 및 케이블 포설 등 지원
- 시스템(H/W, S/W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지원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시험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
- 시스템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사 및 재배치 등 유휴장비 운영방안 제시
-「경상북도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제7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제13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제15조(평가) 수행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
○ 지진, 화재 등 재난 대응에 대한 재해복구 모의훈련 수행(연2회)
- 재해등급에 따른 모의 훈련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예방점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점검 수행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일일, 월간점검) 및 수시 특별점검(장애, 요청) 등 정보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결과를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점검일정 및 점검일지 등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한다.
- 분기별로 예방점검 및 장애이력을 함께 보고한다.
○ 경상북도청의 요청에 따라 특별점검시 사업자는 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경상북도청의 요구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환경의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개선방안보고서를 제출한다.
산출 정보
점검보고서, 개선방안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대응 및 복구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HelpDesk를 운영하여야 한다.
- 당일 장애접수 건은 당일 처리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제공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사업관리책임자(PM), 장비별 유지관리 요원(상주, 비상주)로 나눈 조직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취약시간 장애발생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
- 시스템의 중복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 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분석 및 복구 방안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 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기별 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물을 제시
- 사업자는 주사업자 또는 협력사 파업 등 다수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을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 사업자는 장애접수, 범위, 시간대별 조치내역, 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발생 후 24시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 장애발생시 사업자는 장애원인 및 장애조치기준에 따라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원인불명 및 장애복구 시간을 초과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관리책임자(PM) 책임하에 해당장애의 원인 규명과 시정조치를 하고 향후대책 등 종합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원인불명의 장애발생시 장애해결시 까지 대체장비로 교체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기예방점검 중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장비수리 및 교체 등을 수행한다.
- 부품교체시 대체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종목의 최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보고서로 이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 부품교체시 제거된 H/W부품은 사업자의 소유로 하되,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경상북도청의 보안조치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 부품수급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한 별도의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생산중단 공포시 그 내역을 경상북도청에 통보하고 사업종료시 까지 해당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기타사고 등 중대한 고장이라고 판단되는 시스템의 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별도의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조치 기준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조치 기준
세부내용
○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전적인 책임은 사업자에 있다.
○ 사업자가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 복구조치에 임하여야 한다.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최대한 빠른시일내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하며, 원격 및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 가능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중요도를 반영한 다음의 장애등급 복구기준에 따른 지정된 복구시간 내 장애처리를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발생의 원인 및 조치 내용, 향후대책을 포함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핵심)-3시간이내 복구
온나라,시도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업무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
(주요)-4시간이내 복구
디스크, 백업 업무관련 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장애
그 외의 서비스 장애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변경관리 등 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관리를 위해 시스템구성현황, 운영정책, 백업현황 등을 파악하여 사업수행 한달 안에 제출해야 한다.
- 장비라벨링, TAG부착 등 대상장비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타 정보통신, 무상유지관리 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과 변경작업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 및 변경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효율적 운영과 성능개선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 장비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모의훈련 등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수행해야 한다.
- 원인불명의 장애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경상북도청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 백업 등 자료오류 파손에 따른 복구를 수행해야 한다.
○ 시스템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라도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장비일 경우 하드웨어 고장을 제외한 기술지원은 수행해야 한다.
○ 경상북도청의 요구 시 H/W 및 S/W의 성능분석 및 변경작업을 지원한다.
○ 시스템 변경작업수행시 작업개시 48시간전까지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작업 후 24시간 이내 변경작업결과를 보고의 작업절차를 이행한다.
○ 정확한 자산 및 구성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한다.
○ 제조사(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조사(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및 증빙자료 제출계획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개월이내에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붙임8] 기술지원협약 내역에 따른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변경작업계획서, 변경작업결과보고서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운영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 유경험자로 상주인력과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며, 사업관리 상주인력은 4명(서버담당(시스템) 1명, 통합백업 및 스토리지담당 1명, 정보보호시스템 2명)으로 구성한다.
- 계약 협상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주계약자 소속으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은 아래와 같은 기술자격증 보유자 또는 경력자를 전문인력 담당자로 배정해야 한다.
- 서버(시스템) 분야 : IBM, HP, ORACLE, SUN, LINUX 중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1인 3개 이상 보유자(DBA(ORACLE OCP) 자격증 보유 필수) 및 관련분야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7년 이상)
- 스토리지 분야 : 관련분야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자(3년 이상)
-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장비 운영‧관리 분야 : 관련분야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자(7년 이상)
- 단말기 보안시스템/소프트웨어 관리 및 단말기 보안분야 : 보안관련 업무 경력자(1년 이상) 또는 정보통신 초급기술자 이상
○ 상주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상북도청(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종합데이터센터 내에서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요청할 시 사업자는 응해야 한다.
○ 상주 인력은 종합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기술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 장애발생 시 상시복구가 가능하도록 365일 24시간 비상응소조직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복무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월 단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의 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투입해야 하고, 가능하면 경상북도청이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다른 회사 월1회 정기점검 유지관리를 해서는 안된다.
(상주 기관만 유지관리 담당)
- 상주인력이 사용할 노트북 등 컴퓨터는 직접 가져와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인력변경요청서, 작업일지
<hp:fwSpace/>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력 운영체계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인력 운영방안(조직, 프로세스, 비상연락망, 비상지원체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상주인력이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이 해당분야의 용역수행능력 부족이나 지원 불성실로 교체 또는 추가인력 투입 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해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수 없으며,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 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력변경요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체인력은 동급이상 기술인력 투입, 10일이상, 인수인계 실시
○ 사업자는 업체 유지관리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형사상, 민사상 책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 인력변경요청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및 재제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붙임#3]“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에
<hp:fwSpace/>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경찰청의 유지관리 참여인원 신원조사결과 과거의 위법한 이력이 나타날 <hp:fwSpace/>경우 사업자는 해당인력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붙임#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출(계약체결시)
○ 사업자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용역사업의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보안준수사항 및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경상북도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경상북도청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즉시 경상북도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본 사업 중에 용역과 관련해 취득한 제반자료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경상북도청에 제출해야 한다.
○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을 확인한다.
○ 사업자는 종합데이터센터에 반입하는 전산기기 및 저장매체의 경우 경상북도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조치(백신, 관리대장 등)뒤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간 계약내용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도록 조치한다.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산출 정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일일용역사업 보안점검리스트
<hp:lineBreak/> 라.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및 하자보증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하자보증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위험관리, 요구사항관리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이 고품질(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이용 편의성 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자산관리 및 운영·복구 매뉴얼 현행화 - 점검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수행계획
- 신속한 장애원인 파악을 위한 측정장비 지원
- 기타 기술지원 시 발견된 문제보완
- 장비별 공급업체 또는 제조사와의 협력체제를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협약(SLA)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수준협약(SLA)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등급 : 재난안전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A3등급), 이외 정보시스템(A4등급)
※ 등급 재분류에 다른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시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hp:fwSpace/>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지표 》
지표분류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
99.92%
14%
장애 2등급 가용률
100%
99.90%
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
99.88%
6%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붙임10 ㅇㅇㅇ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산출 정보
서비스수준협약서(SLA)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용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세부내용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05.15.)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상주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 제시해야 한다.
- 주사업자는 대가를 받은지 15일 이내에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해야 한다.
○ 주기적으로 하도급 준수여부 실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체 구성시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유의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참여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지 못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공공수급업체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호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세부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 본 사업 관련하여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장애발생 시 사업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진다.
○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유지관리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시 필요한 사업보고 및 산출물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와 전자파일로 제출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 및 산출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가)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착수시)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계획 및 사업단 구성현황(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 등)
· 상주요원 업무수행 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점검 및 장애처리 계획 · 장애시 주요부품 조달방안 · 백업 정책 수립 및 제시(일정 계획 등)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방안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일일, 월,<hp:fwSpace/>반기,<hp:fwSpace/>년 등)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업무매뉴얼(정보시스템 현황 및 장애대응 방안)
- 유지관리 요원의 인적사항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및 보안관련 서류 등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원조회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안서약서)
- 제조사(또는 개발사, BPMA, 총판사)의 기술 지원확약서 - [붙임8] 참조
-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인계인수대장 작성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하도급, 공동수급체 관련 서류 등)
나) 점검보고서 (수행시)
※점검보고서 내용 및 기간은 담당자협의
- 사업자는 각 시스템 담당자간 협의한 점검일정에 따라 용역수행(정기,수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분기별로 예방점검이력 및 장애이력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다) 장애처리보고서 (수행시)
- 사업자는 장애접수, 범위, 시간대별 조치내역, 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장애처리보고서를 장애발생후 24시간내에 제출해야 한다.
라) 변경작업(계획,결과)보고서 (수행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기술지원 보고서(기능개선, 모의훈련 등)
- 변경작업 48시간 전까지 변경작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작업 후 24시간 이내 변경작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완료보고서 : 산출물 문서 및 CD 1부 (완료시)
- 사업종료 2주전까지 사업성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 제언 등 연간성과를 제출
- 보안확약서 및 기타사업관련, 인계인수대장 자료 반납
○ 사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업체 및 인력 변경 시 활용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변경(계획,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책임자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자 선정 및 계약해지 사유
세부내용
○ 사업관리책임자(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까지 용역비는 정산지급한다.
- 통합유지관리 계획 전부를 취소한 경우
- 사업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한 경우
- 사업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유지관리 및 기타 업무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사업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 없이 당해 사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수 있다.
○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용 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용 처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월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증·감시에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며, 유지관리료는 장비변동에 따라 증·감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세부내용
○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경상북도청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청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액 산정은 양 당사자가 각 1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출된 각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경상북도청이 감정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가 지급한다.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유지관리 사업자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하되, 사업자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기관이 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송수행 또는 합의·배상 후 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지원,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용역참가자, 일반사용자, 시스템관리자 교육훈련(운영, 사용, 보안사항)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정보를 제공하며 경상북도청이 요청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정보, 운영, 감시, 비상복구방법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사업시작전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후 즉시 관련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받아야 한다. 단 인수관련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 사업자는 차기사업자에 대한 선정지연 시 인계방안을 포함한 인계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개월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추진일정
(1) 입찰공고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입찰 참가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평가위원회 별도 구성
(4)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실시 : 별도 통보
나.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다. 입찰 참가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2)「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규정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6)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 포함)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7)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함.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크며,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춘 업체가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로 선임되어야 하며,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제출 불가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라. 사업자 선정 방법
(1) 기본방침 및 적용기준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우수 기술 보유 사업자를 선정함
❍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을 기초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도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2)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제안서접수) 제안설명회 및 평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종합데이터센터에 방문하여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기업별 제안서 작성에 따른 설계서 작성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성격 상 중소기업 경쟁제품을 별도 분리 발주는 시행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후,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6) 제안설명회 실시
❍ 기술평가를 위하여 우리 도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주계약자 소속 상주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만을 실시한다.
❍ 제안사별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내외로 한다.
※ 제안업체의 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한다.
※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 입찰가격 및 기술능력 중 정량적 지표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지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제안 설명회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함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가격평가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평가함
❍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8)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기간 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1) 입찰참가 신청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신고)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hp:fwSpace/>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안서 제출 시) 1부
❍ 기술(정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기술(정량) 제안서 각 2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이 담긴 CD 또는 USB (전자문서형태 PDF 파일) 2매
❍ 제안서 평가관련(기술능력평가) 증빙서류 등 1식
- 관련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1부
- 신용평가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정받은 기관)의 신용등급확인서 1부
- 참여 기술자 이력사항 1부
- 프로젝트 참여 서약서 1부
- 제안참여자 보안각서 참여자별 각 1부
❍ 서약서 1부
❍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첨부자료 2부
- 기술근거자료, 회사 카탈로그, 기타 관련서류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제출 시“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3) 제출방법
❍ 공문과 함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
❍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경상북도청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 경상북도청 정보통신담당관 행정클라우드팀(054-880-2992)
(5)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경상북도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요구사항이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 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함
❍ 제안서는 요구사항 수용여부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조견표를 핵심내용 위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제안서 첫페이지에 작성한다.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바인더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면(100장), 요약본은 30면(15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본문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요약본 칼라 인쇄 및 제안설명회 자료 포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을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항목에“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필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요
령
비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업체
일반사항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한다.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실적, 유사 사업실적,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별지서식
1, 2, 3, 4, 5
Ⅱ. 사업수행부문
1. 투입인력
▪ 본 사업 투입인력을 등급별로 기술(상주, 비상주 구분)
▪ 상주인력의 유사사업 참여 경력(이력) 및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별지서식
6, 7
2. 유지관리
운영체계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행방안 기술
- 용역대상 시스템 유지관리 지원체계, 방법, 절차 등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등 시점별 장애대응 체계 기술
▪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및 활용방안 기술
- 제안사 내부 기술지원 체계 기술
- 제조사, 전문 기술업체와의 협력 및 기술지원 체계 등 기술
3.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 이력 관리 방안
▪ 중복장애, 원인불명 장애 유형분석 및 복구 방안 기술
▪ 예비장비(부품) 및 측정장비의 수급 체계 등 기술
4. 예방점검
▪ 용역대상 시스템의 예방점검(일일, 월간, 특별) 및 정기적 시스템
작업 수행 방안 기술
5. 기술지원
▪ 용역대상 시스템의 구조ㆍ성능 진단 및 변경관리 등 기술지원방안 기술
Ⅲ. 사업관리 부문
1. 인력관리
▪ 경상북도청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전문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방안
- 기능별 조직의 구성 및 관리방안 기술
- 센터 내 타 사업자와 협력방안 등 기술
▪ 상주인력의 교체, 휴가, 교육 등을 대비한 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 하도급업체 및 공동수급업체 인력관리 방안
2. 비상대응체계
▪ 각종 위험관리(사이버공격, 재해, 파업, 태업 등) 방안 및 그에
따른 비상대응 방안 기술 3.하도급,
공동수급업체 관리
▪ 하도급 업체의 적정대가 지급 및 관리 방안
▪ 공동수급업체 구성 및 관리방안
4. 품질관리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방안 등
- SLA운영기준, 보고서 작성기준 등 운영방안
▪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
※ 인수와 인계를 구분하여 기술
5.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및 대책
Ⅳ. 사업지원 부문
1. 교육훈련 등 지원
▪ 상주인력 및 담당자 유지관리 능력 습득 및 역량 강화 등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Ⅴ. 첨부물
▪ 증빙자료
Ⅵ. 기 타
▪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사항 등 명시
라.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사는 응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수행 중 발생되는 단계별 산출물의 내용 및 제출 시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정보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본청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 시 0점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설명회 시행일시⋅장소 및 방법 등은 시행일 전일에 유선 통보 및 공문 FAX 발송
❍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괄표)
작성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
90
정
량
적
지
표
(20점)
배점 소계
20
기술능력
○ 참여 인력의 기술등급에 의한 평가
6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정
성
적
지
표
(70점)
배점 소계
10
일반부문
○ 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및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구체성
10
배점 소계
25
사업
수행
부문
능력
○ 상주인력의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경력)
○ 상주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시스템 제조사, 특성 및 서비스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시점별 장애대응 체계
- 예비장비(부품) 확보체계 및 수급의 신속성
- 기술지원․ 생산중단 장비 및 부품 수급 등의 유지관리 방안
- 원인미상 장애에 대한 분석 및 복구방안
- 장애이력 관리 및 통계자료 산출 방안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수행 방법 및 세부사항
15
기술
지원
○ 유지관리(장애처리, 변경작업 등) 시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제조사와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체계 구축 세부 방안의 타당성
- 제안사 전문 기술지원 조직의 지원 방안의 타당성
○ 구조ㆍ성능 진단 및 변경관리 등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10
배점 소계
20
사업
관리
부문
운영
○ 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 위험관리(파업, 태업 등)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하도급 업체 관리 방안
○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정성
5
품질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의사소통 및 요구사항 관리
- SLA운영기준, 보고서 작성기준 등 운영방안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10
보안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5
배점 소계
15
사업지원부문
○ 담당자 유지관리 자료제공 및 기술 교육 지원방안
○ 유지관리 직원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
○ 추가제안 세부내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
15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및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지표 세부평가기준 (20점)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기술능력
- 정보통신 및 관련분야 보유 인력 중 사업 참여 인력의<hp:fwSpace/>
등급별 인원수에 등급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
6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6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합
계
20
가. 기술능력(6점) - 증빙서류 제출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등급
평점
기술등급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에 의한 평가
6.0
A. 30점 이상
6.0
B. 25점이상 ~ 30점미만
5.4
C. 20점이상 ~ 25점미만
4.8
D. 20점미만
4.2
* 기술사 5, 특급 4, 고급 3, 중급 2, 초급 1
※ 국가기술자격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인정하는 등급 및 기술자격에 대해 평가(전산분야)
※ 기술등급 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내용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을 준용(2009.7.31일 이전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기술자격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경력 요건에 의해 상위의 기술자로 승급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 기술사 등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보유 평점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나. 수행실적(6점) : 최근 3년간 합산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6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5.4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4.8점)
40% 미만
배점의 70%(4.2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경영상태(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6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5.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4.2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사회적 책임(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가격 평가 기준 (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붙임#2】
입찰⋅제안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서식)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별지 제3호서식) 유지보수 실적 내역
(별지 제4호서식) 유지보수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5호서식) 유지보수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참여인력 총괄명부
(별지 제7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8호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 제9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2호서식) 합의각서
(별지 제1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15호서식) 신원진술서(약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D/B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기 술 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의함.
기술자의 경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의함.
주) 기술자 보유현황 관련, 보유 기술자 "건강보험 납입증명"이나 "국민연금납입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구분 년도 년도
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I
부
문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유지보수 실적 내역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수행분야
- 본 사업과 유사용역에 한하여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년도를
먼저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5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참여인력 총괄명부
구분
분야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참여율
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작성시 유의사항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 2) 협력업체 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3) 기술등급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적용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4) 첨부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시만 인정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작성시 유의사항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해 공인된 자격기준을 기술하여야 함
3)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북도청에서 시행하는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청의 입찰과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상북도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상북도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청렴 계약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경상북도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경상북도청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는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제반사항에 대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청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최종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본인 및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지사 귀하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3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서류심사 대상 건)
20 .
.
.
신 청 인 :
(본인감)
경상북도청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지 제14호 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업 체 명
1. 기술능력
기술등급
구분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여부
(자격증, 학력, 경력 증명 등)
2. 수행실적
실적금액
년
(단위:천원)
년
(단위:천원)
년
(단위:천원)
합계
3. 경영상태
신용도 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4. 사회적 책임
-
주)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5호 서식]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hp:fwSpace/>력
학 교 명
기 간
전 <hp:fwSpace/>공<hp:fwSpace/> 학 <hp:fwSpace/>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hp:fwSpace/>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hp:fwSpace/>외
거<hp:fwSpace/>주
사<hp:fwSpace/>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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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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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hp:fwSpace/>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hp:fwSpace/>부모
<hp:fwSpace/>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 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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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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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경상북도청은 사업자가 경상북도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 누출 시 경상북도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경상북도청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경상북도청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보안준수 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보안준수 사항
1. 용역업체 보안대책
가. 계약 체결 시
○ 사업 수행 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보호,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자료의 반환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나. 사업 착수 시
○ 참여인원 및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신원조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다.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조치
○ 사업관련 자료 회수, 삭제 또는 폐기 등 보유금지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2. 정보화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에 참여(종료 포함)하는 모든 참여인원의 신원 및 자료유출 방지 확약을 위한 보안서약(확약)서 징구
○ 사업 착수 전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즉시 보고
○ 용역사업 착수 시 참여인력 신원확인자료(기본증명서 등) 관련자료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책상 및 탁자 등에 누출금지 대상자료의 방치 금지
○ 경상북도에서 제공받은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캐비넷에 보관하며, 투입인력의 개인적인 보관을 금지
다. 사무실<hp:fwSpace/>·<hp:fwSpace/>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업체 소유의 장비의 반입․반출은 사전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서 자료 완전삭제 등 반출입 절차를 거칠 것
○ 스마트폰,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금지, PC 및 노트북 등 무단 반‧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후 사용 및 반입·반출
○ 장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허용된 연결포트 외에는 임의 접근을 금지
○ 용역 추진 시 기타 예상하지 못한 보안문제점 발생 시 즉각 용역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 후 검증을 거쳐 용역 재개
○ 최종 퇴실자에 의한 일일보안점검 실시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담당자에 의한
월별 정기 보안점검 실시
라. 내<hp:fwSpace/>·<hp:fwSpace/>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 업무망과 분리 구성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보안통제 하에 사전 지정 및 제한적 허용, 주기적 점검 실시
○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원격접속 작업 금지
3. 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대책
가.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보호구역의 안전대책
○ 보호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출입자 출입상황 기록
○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출입 시 출입상황 기록
○ 작업시 담당자 입회 및 작업내용 확인
다.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방화기구의 비치 및 경보기 시설, 출입통제시스템, 이중문 설치 확인
4. 정보통신시스템 요소별 기술적 보안
가. 단말기 및 서버의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계정은 계정 신청서를 제출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용계정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계정은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승인한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작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단말기에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포함 9자리 이상 설정 및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유추가 용이한 비밀번호 사용 금지
○ 월 1회 이상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사용, 비밀번호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
○ 10분이상 단말기 미사용 시 화면보호기능 설치
○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 서버 및 중요 PC에 보안 및 암호화 프로그램 설치하여 3차적인 침입차단, 중요자료는 암호화하여 자료 유출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조치
나. 네트워크의 기술적 보안대책
○ 통신망에 대한 불법 접속을 감시 및 차단
○ 통신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입을 미연에 차단
○ 불법 접속에 대한 로그관리 해킹 시 국가정보원에 통보
○ 새로운 해킹 방법에 의한 침입을 탐지하여 2차 불법접속 차단
○ IP관리시스템에 의한 IP 등록 관리로 비인가된 IP 차단
○ 개인정보시스템에 인가되지 않는 접근 차단
○ 정보통신시스템의 원격 유지보수 작업금지 및 주기적 점검
○ 불필요한 서비스(http, tftp 등)는 서비스 중지
○ 통합보안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네트워크 장비 사용금지
○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에 대한 보안 강화
다.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 모든 단말기 및 서버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운영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최신 OS 보안패치를 설치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라. 바이러스 방지대책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시스템 감시기능 설정․운영
○ 컴퓨터 사용 전․후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중요자료는 사전에 복사하여 별도 보관 확행
○ 외부에서 유입된 USB는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사전점검
○ 필수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E-메일 송수신을 제외하고는 송신자의 이메일 개봉금지
마. Log 파일 보관
○ 서버 접속 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 저장
○ 전산자료 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등의 기록 저장
바. 보조기억매체(USB메모리 등) 보안대책
○ 인가된 보조기억매체만 네트워크에 접근가능하고 비인가된 보조기억매체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차단서버 운용
5.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보안S/W의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적 수행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
○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전센터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의 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나. 계정 및 비밀번호
○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ㆍ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특히 퇴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삭제 또는 정지 조치
○ 패스워드 관리대장에 월 1회 이상 계정상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계정삭제
다. 개인정보보호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 서버에 저장된 고유식별정보 마크 처리
○ PC에서 검색된 개인정보는 암호화 및 삭제 조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
○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은 허가 후 반출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
라. 백업실시
○ 주요정보는 백업 및 복구계획에 따라 정기백업(일별, 주별, 월별) 실시
○ 백업관리 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하고, 접근통제, 화재, 수해방지등 대책 마련
마. 전산자료 유출 및 자료보호에 대한 조치
○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및 관리번호 부여 관리
○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등으로 자료 접근범위 제한
○ 전산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별 구분관리 운영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각
심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대
중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분 구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통
보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미
경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hp:lineBreak/>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 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한다.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상북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000(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직원 개인정보 등
2. 홈페이지 등 회원가입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3. 시스템 로그인 정보(사용자 IP, 접속시간, 접속업무명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성 명 :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계약상대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성 명 :
(인)
[붙임#5]
비밀유지 계약서
경상북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000(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2027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및 일반인터넷망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장비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11.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 제공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성 명 :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계약상대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성 명 :
(인)
[붙임#6]
CCTV영상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경상북도(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000(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CCTV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영상정보의 저장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성 명 :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인)
계약상대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성 명 :
(인)
[붙임#7] 【붙임#8】
기술지원협약 내역
번호
구분
제조사
(또는<hp:fwSpace/>서비스파트너사)
제 품 명
수량
1
HW,SW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HTC Storage(Hitachi storage)
13식
2
HW
한국IBM(주)
IBM pServer, xServer 일체, Blade H, TS320
12식
3
HW
한국HP
HP Server 일체
33식
4
HW,SW
㈜윈스테크넷
SNIPER
10식
5
HW
Dell
Dell Server 일체, DELLEMC 스토리지 일체
24식
6
HW
㈜안랩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DDoS 등
9식
7
SW
㈜지케스
지킴이
1식
8
SW
(주)이너버스
통합로그관리시스템
2식
9
SW
시만텍
Veritas NetBackup
5식
10
SW
㈜소만사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서버개인정보검출
15식
11
SW
㈜비전테크
VDI솔루션
1식
12
SW
㈜이노테나
문서공유솔루션(Gb공작소)
1식
13
HW
㈜에이알
항온항습기
7식
14
HW
㈜모니터랩
웹방화벽시스템
2식
15
SW
㈜이글루코퍼레이션
통합보안관제솔루션
1식
16
HW,SW
㈜코닉글로리
무선방화벽(AIRTMS), 위협관리시스템
10식
17
SW
㈜PNP시큐어
DB접근제어솔루션
2식
18
SW
㈜위즈코리아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12식
19
SW
시큐레이어
IRIS4 v2.0(전사적전산운영관리솔루션)
12식
20
SW
㈜넷앤드
원격접속관리시스템
2식
21
SW
알서포트(주)
단말기원격지원솔루션
1식
22
SW
㈜채울
이동식매체제어관리솔루션
2식
23
SW
㈜지인소프트
PC보안취약점 점검프로그램
3식
24
SW
㈜한싹
망간자료전송시스템
6식
25
HW
㈜이노튜브
환경감시시스템
1식
26
HW
㈜하몬소프트
시각화시스템-NETIS-EMS
1식
27
SW
㈜세정I&C
통합재난관제시스템
3식
28
SW
메타빌드(주)
MESIM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10식
29
SW
(사)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도시안정망패키지
1식
30
SW
㈜맵시소프트
영상중계 수집
26식
31
SW
솔트정보시스템(주)
스트리밍 SW
1식
32
SW
(주)이노그리드
클라우드 가상화 SW
23식
33
SW
(주)지오멕스소프트
GIS
1식
34
HW
AIS테크놀러지㈜, ㈜케이티엔에프
AIS테크놀러지, 케이티엔에프 서버 일체
12식
35
HW
Fujitsu
Fujitsu 서버 일체
7식
36
SW
제니퍼소프트
시도행정 Jennifer(18core)
1식
37
HW
(주)데이타프로텍
노트북반출입 관리솔루션
2식
38
HW
(주)시큐아이
VPN, 방화벽
9식
39
SW
에스엠테크놀러지㈜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1식
40
HW,SW
㈜유니와이드
유니와이드 서버, 스토리지 및 교육장시스템
21식
41
SW
㈜다산네트웍스
다산네트웍스 V8605
2식
42
SW
㈜지란지교데이터
PCFilter
1식
43
HW,SW
팔콘스토어
팔콘 VTL 일체
8식
44
SW
㈜서원정보
SBP V5.0 및 City Data Hub Platform 일체
28식
45
HW,SW
㈜타이거컴퍼니
NICloud V5.0 및 HCI ABLESTACK V1.0 등
21식
46
SW
㈜디바인테크
업무자동화 RPA도구
4식
47
HW,SW
㈜이엠멥정보
기관공유데이터관리 및 기관메타시스템 일체
16식
【붙임#9】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10.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요소기술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 보안 분야
- 해당사항 없음(정보시스템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아님)
【붙임#10】
○○○ 정보시스템<hp:lineBreak/>서비스수준협약서(표준안)
(안내) 본 협약서는 수요기관과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서비스수준협약 체결을 위해 마련한 표준안이며, 사업 발주시 본 표준안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하고 계약 후 사업자와 상세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 후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해야 함
※ A1-A3등급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필수, A4 등급 적용 권고
※ ’26년 개편 등급 확정 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
※ 이태릭체 파란글씨로 기재된 사항은 협약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수정, 변경, 삭제해야 함
※ 네모박스 내에 파란글씨로 기재된 내용은 작성 안내 사항으로 확인 후 실제 협약서에서는 삭제해야 함
2027. 0. 0. 수요기관 000000 (인) 유지관리 사업자 000000 (인)
목
차
<hp:titleMark ignore="0"/><hp:titleMark ignore="1"/>제1장 총칙<hp:tab width="39286" leader="3" type="2"/>80
제1조 목적<hp:tab width="39090" leader="3" type="2"/>80
제2조 용어정의<hp:tab width="36490" leader="3" type="2"/>80
제3조 적용 대상<hp:tab width="35842" leader="3" type="2"/>81
제4조 협약 기간<hp:tab width="35842" leader="3" type="2"/>82
제5조 정보시스템 등급<hp:tab width="31942" leader="3" type="2"/>82
제6조 장애 등급<hp:tab width="35842" leader="3" type="2"/>82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5338" leader="3" type="2"/>83
제7조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742" leader="3" type="2"/>83
제8조 종합서비스수준 측정<hp:tab width="29342" leader="3" type="2"/>84
제9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hp:tab width="26742" leader="3" type="2"/>84
제10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hp:tab width="28690" leader="3" type="2"/>84
제11조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hp:tab width="22842" leader="3" type="2"/>85
제12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hp:tab width="24142" leader="3" type="2"/>85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5338" leader="3" type="2"/>85
제13조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6090" leader="3" type="2"/>86
제14조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hp:tab width="19594" leader="3" type="2"/>86
제15조 장시간장애<hp:tab width="34538" leader="3" type="2"/>87
제16조 반복장애<hp:tab width="35838" leader="3" type="2"/>87
제17조 인적장애<hp:tab width="35186" leader="3" type="2"/>887
제4장 협약의 개정 등<hp:tab width="31998" leader="3" type="2"/>87
제18조 협약의 개정<hp:tab width="33890" leader="3" type="2"/>87
제19조 기타<hp:tab width="38438" leader="3" type="2"/>88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hp:tab width="24198" leader="3" type="2"/>90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hp:tab width="25670" leader="3" type="2"/>91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hp:tab width="19082" leader="3" type="2"/>103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28614" leader="3" type="2"/>105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hp:tab width="21954" leader="3" type="2"/>108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hp:tab width="23682" leader="3" type="2"/>1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서비스수준협약은 경상북도(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명)(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목표 수준 관리를 위해 서비스 대상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측정 및 평가, 위약사항 발생 시 조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본 협약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며, 본 조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규 또는 일반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2. “응용프로그램”이란 정보시스템에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 등 기반 소프트웨어 상에서 실행되어, 대국민 서비스 또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인프라”란 응용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및 기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응용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말하며, 사업기간 중 계약변경 및 정산 등으로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운영·유지관리비 또는 정산금액을 반영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사업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관리지표”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와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 선택지표를 말한다.
7.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서비스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종합 지표로 월간 평가를 통해 매월 평가 결과를 누적하고 최종 종합 평가를 통해 평가 수준을 확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8.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란 서비스수준 측정 대상인 정보시스템의 특정 항목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발생 건당 위약금을 부과하는 지표를 말한다.
9. “목표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한 목표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0. “최소허용수준”이란 필수지표 및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 대해 사업자에게 허용된 최저 서비스수준을 말한다.
11. “장애”란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이 발생하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12. “장애복구”란 장애발생 후 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서비스가 정상 가동된 상태를 말한다.
13.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4. “장시간장애”란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를 말한다.
15. “반복장애”란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하드웨어 부품장애는 제외)으로 서비스 중단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6. “인적장애”란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를 말한다.
17. “위약금 부과”란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 부과되는 “장시간‧반복‧인적장애 위약금” 말하며 종합서비스와 개별서비스를 각각 평가하여 부과한다.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는 선택지표 및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 용어 정의에서 제외
제3조(적용 대상) 본 협약서는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 재해복구시스템의 미가동 중인 대체 시스템은 재난·장애 등으로 가동 시에만 주시스템과 동일 등급으로 적용(미 가동시에는 적용 제외)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서의 협약 기간은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인 2027.0. 0.∼2027. 0. 0.으로 한다.
제5조(정보시스템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분류하고 행정안전부의 확정을 받은 등급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말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의3, 영 제70조의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5조
제6조(장애 등급) 본 협약에서 적용하는 장애등급은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로 구분하며,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장애정도, 발생시간, 대상지역 등에 따라 등에 따라 하향 보정될 수 있다.
제2장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7조(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정보시스템‧사업단위로 관리하며, 이를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와 같다.
1. 필수지표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
장애등급
사업 유형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hp:lineBreak/>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hp:lineBreak/>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hp:lineBreak/>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2. 선택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평가 선택지표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선택 지표명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가중치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0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평균 장애시간
(60분)
(120분)
(00%)
장애 건수
(0건)
(3건)
(0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0건)
(1건)
(00%)
인적장애 건수
(0건)
(1건)
(00%)
반복장애 건수
(0건)
(1건)
(00%)
장애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변경 작업 성공률
(100.00%)
(97.00%)
(00%)
이벤트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99.00%)
(95.00%)
(00%)
예방점검 준수율
(99.00%)
(95.00%)
(00%)
백업 준수율
(100.00%)
(97.00%)
(00%)
데이터 정합률
(100.00%)
(97.00%)
(00%)
보안취약점 양호율
(100.00%)
(97.00%)
(00%)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100.00%)
(97.00%)
(00%)
보안위규 건수
(0건)
(0건)
(00%)
서비스 응답시간
(1초)
(3초)
(00%)
요청 적기 처리율
(100.00%)
(97.00%)
(00%)
서비스 만족도
(100.00%)
(97.00%)
(00%)
(안내) 선택지표는 정보시스템 운영환경·특성에 따라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선정함(선택지표 예시에서 선택, 변경하거나, 예시에 없는 지표도 추가 가능)
제8조(종합서비스수준 측정) 종합서비스수준 측정은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산식’, ‘측정방법’에 따라 매월 측정한다.
제9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점수) ① 종합서비스수준의 목표수준 달성 시 평가점수 100점을 부여한다.
②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 사이의 평가점수는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에 기술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0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 ① 사업자는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에 따라 종합서비스수준 월간평가와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② 월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점수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측정값에 해당하는 평가점수 산출
2. 환산점수 : 평가점수 × 가중치
3. 합산점수 : 환산점수의 총합
4. 평가등급 : 합산점수에 따라 아래 표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조정 가능
③ 종합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시기 : 매년 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해당 월
2. 평가대상 기간 : 매년 1.1. ~ 12.31. 또는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3.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 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제2항 제4호의 ‘평가등급 기준’를 따른다.
제11조(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관리) ① 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별 평가점수가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월간평가’와 ‘종합평가’의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③ (예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의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한다.
(안내) 가점 부여 또는 보상체계가 없는 경우 제외
제12조(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①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1. 월간평가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해당 월의 일수/계약일수) × 월간평가 위약금 부과율((예시) 미흡 10%, 불량 20%)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② ‘월간평가’를 통해 부과된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고 누적 관리하여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아래 표의 평가등급에 따라 위약금 부과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에게 최종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hp:lineBreak/>(평가점수)
95점 이상
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위약금 부과율
전체 면제
75% 면제
50% 면제
100% 부과
(안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평가점수 구간 및 위약금 부과율 기준 조정 가능
제3장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제13조(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개별서비스수준을 측정‧관리하기 위한 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hp:tab width="1052" leader="0" type="1"/>필수지표 : 장시간장애
(안내) 장시간 장애 위약금 부과는 장애등급 1, 2등급 필수, 3, 4등급 권고
2. 선택지표 : 반복장애, 인적장애
(안내) 반복장애, 인적장애 등 선택지표 포함 여부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제14조(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①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hp:tab width="2844" leader="0" type="1"/>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제15조(장시간장애) 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의 경우 사업자에게 장시간장애 위약금을 부과 한다.
②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안내)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③ 장시간장애 위약금은 발생 건당 부과한다.
④ 동일 원인으로 다수 정보시스템(2개 이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을 합산하여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⑤ 장애발생 시간 및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장애등급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시간(분) 비율에 따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 및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한다.
1.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조정된 지체시간(분)* ×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hp:tab width="352" leader="0" type="1"/>조정된 지체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총합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분))의 총합
2. 조정된 장애등급별 가중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시간 비율 × 장애등급별 가중치)의 총합
⑥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제16조(반복장애) ① 동일원인 장애(30일 이내)의 누적 장애조치시간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며, 이후 동일원인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에 발생한 동일원인 장애의 장애종료시간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적용한다.
③ 반복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반복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누적 지체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누적 지체시간(분) : 30일 이내에 발생한 동일 원인 장애의 누적 장애조치시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④ 서비스 우선 복구 후 장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는 반복장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반복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17조(인적장애) ① 사업자의 조작 미숙, 사전 계획‧승인되지 않은 무단 작업, 점검 미흡, 실수, 고의 등으로 인한 인적장애 발생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인적장애 위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인적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장애조치시간(분)* × 장애 등급별 가중치
* 장애조치시간(분) : 최초 장애발생일시부터 장애복구까지 소요된 시간
2. 장애등급별 가중치 : 1등급 장애 2.5, 2등급 장애 1.7, 3등급 장애 1, 4등급 장애 0.6
③ 그밖에 위약금 부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의 관련 기준에 따른다.
(안내) 인적장애는 권고사항이므로 미 적용시에는 본 조항 제외 필요
제4장 협약의 개정 등
제18조(협약의 개정) ①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다.
②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정보시스템 등급 변경으로 인한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가중치 조정
2. 종합서비스수준 지표의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의 조정
3.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4. 종합서비스수준 선택지표 중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
5. 개별서비스수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장애등급별 가중치 등
③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수요기관 또는 사업자 중 서비스수준협약의 개정을 요청하는 자(이하 ‘ 협약개정요청자’라 한다.)는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상대자에게 제출
2. 개정요청을 받은 상대자(수요기관 또는 사업자)는 개정요청서를 검토하고 협약 개정 요청자와 합의하여 개정요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통보
3. 수요기관은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4. 개정된 서비스수준협약 적용
④ 개정 이전의 협약사항은 개정된 협약사항의 발효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제19조(기타) 본 협약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본 협약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붙임1】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정보시스템명 :
- 계약기간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장애는 제외(별도의 재해복구 정책 적용)
【붙임2】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
□ 필수지표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예시) ※ 기관 운영환경에 맞춰 평가점수 및 측정방법 등 작성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구
분
내
용
정
의
VM(가상서버), 하이퍼바이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이 정상 가동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가동률 (예시) >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 장애등급별 가동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대상 장비별 다중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준 및 최소허용수준 수정반영
구분
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
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
100%
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
99.98%
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30% 적용시
A등급
목표수준
B등급<hp:lineBreak/>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
E등급
F등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측정방법
○ 측정방법
1.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장비 수
2.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VM, 하이퍼바이저, 장비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동률 관리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가동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평균 장애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월간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
측정산식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조치시간) ÷ ∑(월간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평가점수
< 평균 장애시간 (예시) >
○ 목표 60분, 최소허용수준이 120분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
240분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중단 장애의 평균 장애조치시간을 계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장애의 조치시간
특이사항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서비스 중단 장애발생 건수)
평가점수
< 총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예시) >
○ 목표 0분, 최소허용수준이 3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1건
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서비스 중단 장애의 장애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장애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서비스 중단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hp:lineBreak/>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목표, 최소허용수준의 건수에 맞춰 평가등급(5개 등급내)을 세분화하여 적용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장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180분
300분
480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인적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사업자의 조작 미숙, 절차 미준수, 점검 미흡, 실수·고의 또는 사고로 인하여 <hp:lineBreak/>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
평가점수
< 인적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인적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인적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인적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인적장애 건수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긴급 장애 예방‧조치 중 발생한 인적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반복장애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반복장애를 최소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은 1건 적용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장애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장애 절차 준수율 = 100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율 = ∑(장애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장애 건수
평가점수
< 장애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장애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장애시간 불일치, 장애조치 결과서 미등록, 장애조치 결과 내역 미비, 장애조치결과 처리 지연, 장애대응반 미응소 등
○ 측정도구 : ITSM 장애결과 등록, 장애조치 결과서 등
특이사항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변경 절차 준수율 = 100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율 = ∑(변경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변경작업 건수
평가점수
< 변경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변경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변경작업시간 불일치, 변경관리위원회 승인 여부, 변경작업 계획 및 결과 내역 미비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성공률
구
분
내
용
정
의
변경작업 중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변경 작업 성공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중 발생한 변경작업 중 변경작업이 정상 완료된 변경작업 건수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변경작업 결과 및 변경작업 결과서 등
특이사항
○ 타사업 소관 및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변경작업은 제외<hp:lineBreak/>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변경작업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이벤트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이벤트 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이벤트 절차 준수율 = 100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율 = ∑(이벤트 절차 미준수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이벤트 건수
평가점수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이벤트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이벤트 조치결과 내역 부족, 이벤트 원인분석 미비, 이벤트 미등록, 이벤트 중복 발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이벤트 처리 결과서, 이벤트 현황
특이사항
○ 모니터링 시스템 오류로 인해 통보되지 않은 이벤트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이벤트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이벤트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측정산식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 100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율 = ∑(문제관리 절차 미준수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100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수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 수 × 전체 문제관리 건수
평가점수
< 문제관리에 대한 절차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99%, 최소허용수준이 95%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99% 이상
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
95% 미만 ~ 91% 이상
91%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점검 항목(예시) : 문제관리 조치결과 내역 부족, 문제관리 원인분석 미비, 문제관리 미등록 여부 등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문제관리 처리 결과서 등
특이사항
○ 문제관리 조치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에 문제관리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완료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예방점검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 백업 준수율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별 사전 정의된 백업 주기·방법 등 백업 정책*에 따라 계획된 총 백업 건수 중 정상적으로 완료된 백업의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백업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을 통한 백업 요청 및 처리 결과 또는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백업이 수행된 건수를 측정
○ 측정도구 : ITSM 백업 요청 및 처리결과, 백업 관리서버 및 모니터링 도구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백업건수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데이터 정합률
구
분
내
용
정
의
정보시스템의 자산, 구성정보에 대한 정합 수준
측정산식
평가점수
< 데이터 정합률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된 자산, 구성정보의 일치 여부
○ 측정도구 : ITSM 자산, 구성정부,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특이사항
○ 없음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취약점 양호율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취약점 점검 항목별 권고 값을 준수한 비율
측정산식
보안취약점 양호율 = (∑점검항목 권고값 만족 항목수 ÷ ∑점검항목 수) × 100
평가점수
< 보안취약점 양호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OS, WEB, WAS, DBMS,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의 보안취약점 점검항목별 양호, 취약 여부 등으로 판정
○ 측정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취약점 조치를 연기한 경우에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
1건 이상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 수요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보안위규 건수
구
분
내
용
정
의
보안사항 위반건수
측정산식
○ ∑(해당 월의 보안위규 건수)
평가점수
< 보안위규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1건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0건
-
1건
2건
2건 초과
※ 보안위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허용수준 1건 권고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보안위규 위규 건수
○ 측정도구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등
특이사항
○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보안위규가 최종된 해당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응답시간
구
분
내
용
정
의
(IaaS) 서버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PaaS) 플랫폼의 성능 측정을 위한 표준 벤치마크 최대 워크로드 실행 시의 응답시간
(SaaS) 제공되는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된 기능 및 트랜잭션의 응답시간
측정산식
평가점수
< 서비스 응답시간 (예시) >
○ 목표수준 1초, 최소허용수준이 3초 이내인 경우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초 이내
1초 초과
~ 2초 이내
2초 초과
~ 3초 이내
3초 초과
~ 6초 이내
6초 초과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2 X C 이내 ⑤ F : 2 X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웹 서비스 응답속도 측정
○ 측정도구 : 부하테스트용 솔루션 및 개발도구 등
특이사항
○ 시스템 최대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측정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요청 적기 처리율
구
분
내
용
정
의
수요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 서비스 만족도
구
분
내
용
정
의
서비스데스크(Call Center)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에 대한 만족도 측정
측정산식
○ ∑(서비스 요청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 ÷ ∑(당월 서비스 요청 건수)
평가점수
< 서비스 만족도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A(100점)
목표수준
B(90점)
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
F(60점)
100%
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 측정방법 : 서비스데스크 접수 및 수요기관의 서비스 요청건에 만족도 평가
○ 측정도구 : ITSM 서비스 요청 만족도 점수, 수요기관 만족도 점수
특이사항
○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만족도 완료일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에 반영
※ 수요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붙임3】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 정보시스템 장애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장애 증상에<hp:lineBreak/>따른 구분
서비스 중단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 서비스 이용이 10분 이상 중단된 상태
- 10분 이내의 서비스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는 상태
- 변경작업 등 사전공지된 작업에 따른 중단은 제외
서비스 지연
- 정보시스템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서비스가 지연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접속 대기 순번을 안내하고 대기 종료 후 접속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지연으로 보지 않음
서비스 오작동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작동하나 사용자에게 표출되는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hp:fwSpace/> (예시) 증명서 오발급, 화면 표시 정보 오류 등
- 단, 데이터가 정보시스템에 잘못 입력되어 잘못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경우 제외
※<hp:fwSpace/> (예시) 홈페이지 담당자 연락처 오입력 정보 화면 표출 등
장애 원인에<hp:lineBreak/>따른 구분
내부 요인 장애
- HW·SW·AP 등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의 고장 또는 과부하 등으로 인한 장애
외부<hp:lineBreak/>요인<hp:lineBreak/>장애
핵심 운영설비<hp:lineBreak/>장애
- 전원공급장치(UPS 등), 항온항습기 고장 등 핵심 운영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hp:lineBreak/>침해<hp:lineBreak/>장애
- DDoS,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침해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서비스 지연을 초래한 경우
- 정보시스템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hp:fwSpace/>(<hp:fwSpace/>⇨<hp:fwSpace/>보안 침해사고로 분류·대응)
연계 장애
- 외부 연계기관의 API 등 연계서비스에 의해 발생한 장애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기준
구분
주요내용
장애정도분류기준
- 장애 정도는 중요, 일반, 경미한 장애로 구분
구분
내용
중요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10%에 속하는 핵심 기능 장애
·<hp:fwSpace/>기능 중단 시 실시간 연계된(데이터를 송신하는) 타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하는 기능 장애
일반
장애
·<hp:fwSpace/>사용 빈도* 순으로 상위 50%에 속하는 기능 장애
경미한
장애
·<hp:fwSpace/>해당 기능이 중단되어도 정보시스템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부가 기능 장애 (게시판, 일반자료실, 조직도, 통계관리 등)
·<hp:fwSpace/>그 외 ‘중요’,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 장애
* 사용 빈도 산정 기준
① 전체 기능 수 산정<hp:fwSpace/>: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메뉴 구조의 2단계(2레벨) 기준으로 나열
② 기능별 이용건수 산정<hp:fwSpace/>: 모니터링 툴 또는 액세스 로그 등에 기록된 전체 데이터(최소 1개월 이상)를 기반으로 산정
장애<hp:lineBreak/>등급<hp:lineBreak/>보정<hp:lineBreak/>기준
기준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비고
장애 정도
- 일반 장애 발생 시
- 경미한 장애 발생 시
- 전체 및 중요 장애 발생 시 원래 장애등급 부여
발생시간 보정
-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업무 서비스 장애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 다음 평일 09시까지 정상화 미완료시 <hp:lineBreak/>원래 장애등급 부여
지역 보정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전국 대상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에서 단일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의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장애 발생 시
-
※ 복수 기준을 동시 적용 가능한 경우 합산해서 최대 2등급까지 하향 가능
장애
등급 산정표
정보시스템 등급
장애등급
등급보정
1개 등급 하향
2개 등급 하향
A1·A2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A3등급
→
2등급
3등급
4등급
A4등급
→
3등급
4등급
4등급
【붙임4】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약금 부과시 공통 적용사항
○ 장애등급(장애 정도, 발생 시간‧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 적용 가능
○ 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별 운영 또는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개별 정보시스템의 위약금 부과 기준 보다 낮지 않은 수준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서비스수준 관리
운영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 사업
정보시스템 단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
정보시스템별 운영비+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사업 단위
사업 계약금액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비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단위 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운영비) 해당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유지관리비) 해당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등의 유지관리비
※ 다수 정보시스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토리지, 백업장비 등은 정보시스템별 적정 금액 배분(정보시스템 단위로 위약금 부과 시 권고)
○ 계약기간 중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이중화 미구성 (WEB, WAS, DB)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을 1개 등급 하향 적용하여 산정 가능(상호 중복 적용 불가)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수요기관내 다수의 사업자가 장애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위약금 부과
<hp:fwSpace/>- 장애원인 분석 결과 특정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부과
<hp:fwSpace/>- 다만, 장애원인 제공사업자가 직접적인 장애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도 위약금 부과
<hp:fwSpace/>- 또한, 연관 사업자의 추가 장애 발생 및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안분하여 부과
<hp:fwSpace/>- 사업자별 책임 범위, 다른 사업자의 조치 지연 여부, 사업자별 장애조치시간 비율 및 사업자별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과업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에서 선택지표인 반복장애, 인적장애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장 높은 위약금과 전체 위약금 합계 범위 내에서 위약금 산정
<hp:fwSpace/>- 위약금 = 1순위 위약금 + 2순위 위약금 * 0.3(가중치) + 3순위 위약금 * 0.1(가중치)
* 위약금이 동일한 경우 임의로 순서 부여, 가중치는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hp:fwSpace/>- 천재지변, 재난, 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 또는 외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전기, 항온항습, 통신망 등) 장애 등으로 발생한 장애
<hp:fwSpace/>- 타 사업 및 외부 기관의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수요기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hp:fwSpace/>-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이버공격, 확보된 자원을 초과하는 사용자 급증으로 인한 장애
<hp:fwSpace/>- 적극행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 (예시) 중대한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한 사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
<hp:fwSpace/>-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경우
<hp:fwSpace/>- 수요기관의 요청 및 의사결정 지연에 의해 장애조치가 중단된 시간은 위약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2. 위약금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적용한다.
<hp:fwSpace/>- 사업관리 담당자는 위약금 부과대상을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위약금 부과 관련 심의를 요청
※ 다만,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요청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연간 종합평가 후 요청
<hp:fwSpace/>-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는 위약금 부과 심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위약금 부과 여부를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부과대상자),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지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위약금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 소관부서에 문서로 이의 제기를 신청, 기한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위약금 부과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
<hp:fwSpace/>- 사업자(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14일 이내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관련 부서에 문서로 통지
* 위원회에는 외부 인력을 위원으로 참여, 사업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
<hp:fwSpace/>- 계약부서는 최종 확정된 위약금 부과 고지서(납부기한 30일)를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기한내 위약금 부과 미납시 독촉장(납부기한 15일)을 발행하여 사업자에게 발송
※ 대금 정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부과된 위약금 부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hp:fwSpace/>- 사업자는 위약금 부과 청구서의 납부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까지 납부
<hp:fwSpace/>- 사업자가 위약금 부과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
【붙임5】
서비스수준협약 개정요청서
계 약 명 요청기관
요 청 인
부서:
성명:
요청일자
개정
요청사유
개정요청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검토의견
검토결과
개정 추가검토 의견반려
개정일정
검토자
부서 :
성명 :
【붙임6】
월간 운영보고서(표준안)
(안내)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1. 개요
2. 정보시스템 현황
3. 월간 운영 결과
4. 장애 및 기술 지원 내역
5. 특이사항
6. 비상연락망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8. 위약금 부과 내역
1. 개요
○ 사업명(계약금액) : 000000사업(0000원)
○ 운영 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 운영 결과 보고 : 0000. 00. 00.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영
기간
1.13
~1.23
2.3
~2.21
3.9
~3.20
4.13
~4.24
5.11
~5.22
6.8
~6.19
7.13
~7.24
8.10
~8.21
9.7
~9.18
10.12
~10.23
11.9
~11.20
12.7
~12.18
진행
현황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예정
예정
예정
예정
2. 정보시스템 현황
2.1 정보자원 현황
○ HW 000식(전월대비 00식 증가), SW 00식(전월대비 00식 감소)
(단위 : 식)
정보
시스템명
장비구분
전월 수량
금월 수량
증감내역
비고
0000
홈페이지
서버
물리서버
-
-
가상서버
스토리지
DAS
-
-
SAN
-
-
NAS
-
-
백업장비
PTL
VTL
네트워크
L2스위치
L3스위치
-
-
L4스위치 기타
-
-
보안
방화벽
-
-
WAF IPS/IDS
-
-
망연계 기타
-
-
SW
OS
WEB WAS DBMS 백업 보안 기타
합계
0
※ 기관의 운영대상 장비에 맞춰 작성
2.2 정보시스템 구성도
2.3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 H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주요사양
비고
Core
Mem
Disk
스토리지
ㅇㅇㅇㅇ
홈페이지
ㅇㅇㅇㅇ_DB
8Core
32GB
100GB
②200GB
ㅇㅇㅇㅇ_WAS
4Core
16GB
100GB
①200GB
ㅇㅇㅇㅇ_WEB
4Core
8GB
100GB
①100GB
○ SW 구성 현황
정보시스템
서버명
제품명
버전
라이선스
비고
공개/상용
수량
ㅇㅇㅇㅇ홈페이지
ㅇㅇㅇㅇ_DB
Rocky Linux
Tibero
ㅇㅇㅇㅇ_WAS
JEUS
Rocky Linux 웹모니터링
ㅇㅇㅇㅇ_WEB
Rocky Linux
WebtoB
<hp:lineBreak/>
3. 월간 운영 결과
3.1 정보자원 모니터링
○ CPU, Memory, Disk 등 자원 실제 사용현황
정보
시스템명
<hp:fwSpace/>정보
자원명
CPU 사용률(%)
Memory 사용률(%)
Disk(storage)
사용량(GB)
비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oooo 서비스
ooo_web1
2%
65%
22%
65%
OS
10/100
DATA 430/500
※ 필요시 CPU, Memory의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자원 조정 내역 (00건)
정보
시스템명
서버명
조정일자
조정 사유
조정 내역
3.2 월간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 정보시스템별 트래픽 사용 현황
정보시스템명
연결서버명
전월 사용량
금월 사용량
증감
비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송신
수신
※ 필요시 트래픽 월간 사용량 추이 그래프는 별도 제공
○ 트래픽 사용량 이슈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자
이슈 사항
조치 내역
3.3 정보시스템 관제 현황
○ 정보시스템별 임계치 현황
정보
시스템명
연결
서버명
구분
CPU 임계치
Memory 임계치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Warning
Minor
Major
Critical
ooo
홈페이지
oo_web1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oo_web2
설정값
80
85
90
95
80
85
90
95
발생<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조치<hp:lineBreak/>횟수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0회
○ 이벤트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이벤트 내용
조치 내용
0.0. 00:00~
00:00
oooo
홈페이지
홈페이지 web1
Memory 사용률 <hp:lineBreak/>임계치(95%) 초과
(00건 발생)
특정 프로세서에서 서비스 지연 및 Memory 과점유 확인(00:00)
AP사 안내 및 확인 요청(00.00)
Memory 부하 유발<hp:lineBreak/> 소스코드 수정(00:00)
3.4 보안 관제
○ 침입 분석 및 침해사고 현황 (00건)
업무 구분
내 용
침입 분석 및 주요 대응현황
○ 주요 공격이벤트에 대한 분석 결과
침입분석
주요 대응 현황
정탐
오탐
취약점조치권고
확인요청
침해사고
DDoS
주요 현황
○ 이벤트 탐지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발생일시
이벤트 내용
조치 내역
3.5 백업 현황
○ 백업정책 현황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종류
백업 대상 경로
백업주기
보관
기간
백업용량
(GB)
비고
전체
증분
0000
홈페이지
oo_web1
OS/<hp:lineBreak/>데이터
/data
매주(토) 05시
매일 05시
2주
계약 당시
백업 용량
○ 백업 결과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백업일시
백업방식
실백업용량
(GB)
완료
여부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00:00 ~ 00:00
증분/전체
해당 차수의
백업 용량
○ 백업 이벤트 현황 및 조치 사항 (00건)
정보
시스템명
장비명
날짜
이벤트 사유
조치 내역
oo 서비스
oo_web1
YYYY. MM. DD.
백업 테이프 쓰기 오류로 지정된 일시에 백업 실패
테이프 교체 및 재시도 후 성공
4. 장애 및 기술지원 내역
4.1 장애 조치 내역 (00건)
발생일시
정보시스템명
(등급)
장애조시 시간(분)
장애원인
조치내용
작업자실수(인적장애)
백업 복구
4.2 기술 지원 내역 (00건)
요청
일자
지원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지원내용
4.3 작업(변경) 내역 (00건)
요청
일자
작업
일자
정보시스템명
요청자
작업자
작업 내용
5. 특이사항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특이사항 및 의견
6. 비상연락망
작성일
2026. 00. 00.
수요기관
A정보시스템(00등급)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부) 운영 담당 유지관리 담당 연계업무 담당
000사(운영)
구분
직급
성함
연락처
정)
정) 부) 부) 부)
000사(기술지원)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부)
000사(방화벽, IPS, 보안관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000사(WAF운영)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인사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기관명(재정관리시스템)
구분
직급
성명
연락처
정)
부) ※ 기관 환경에 맞춰 수정하여 작성
7.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정보시스템명(등급) :
○ 평가기간 : . . .∼ . . .
○ 평가결과 :
점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
수준
최소
수준
평가
점수
가중치
환산<hp:lineBreak/>점수
종합점수
-
-
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
30%
1등급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100%
99.9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100%
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99.98%
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
99.98%
99.83%
선택
지표
(70%)
가용성 관리
VM 가동률
하이퍼바이저 가동률 장비 가동률
장애 관리
평균 장애시간
서비스 중단 장애 건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운영 관리
장애 절차 준수율
변경 절차 준수율 변경 작업 성공률 이벤트 절차 준수율 문제관리 절차 준수율 예방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 데이터 정합률
정보보안
관리
보안취약점 양호율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보안위규 건수
성능 관리
서비스 응답시간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서비스 만족도
8.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관리)
발생일자
위약금 부과 구분*
상세 내용
위약금 부과<hp:lineBreak/>금액
확정일자
2026.0.0.
장시간장애
000시스템 장시간 장애 제금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2026.0.0.
SLA 미달
0월 종합서비스수준 평가결과 미흡으로 위약금 부과
0,000,000원
2026.0.00. <hp:lineBreak/> (과업심의위원회)
【붙임#11】
가격제안서
사업명
입찰공고번호 사업 기간
제안 금액
금
원(VAT 포함) (₩
)
구분
금액
비고
부가가치세
합
계
위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내역서(산출근거표) 1부.
20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
===== 기술지원협약서[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긴급)].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