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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1718] 상대육교 철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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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상대육교 철거공사.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72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대육교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상대동 298-28번지 앞 육교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77,600,000
177,600,000
161,454,546
16,145,454
-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1.02.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1.05.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19,024,989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19,024,989
2,032,225
2,685,138
267,034
1,300,172
10,499,860
2,240,560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도로과(055-749-8927, 가로정비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10.30.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공고문)상대육교 철거공사.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572호
수의계약(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수의계약 견적제출)과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상대육교 철거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상대동 298-28번지 앞 육교
라. 사업개요: 붙임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177,600,000 177,600,000 161,454,546 16,145,454 -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전자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11.02. 10:00
3. 전자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11.05.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반드시 해당 면허를 확인 후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11.05.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 업체
※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진주시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명시하지 않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를 따릅니다.
6. 견적 및 낙찰 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적격심사 미대상
7. 견적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등 합산액(A값): 19,024,989원(공고문 11. 상세내역)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맞추어 대표자가 2인 이상의 업체의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정
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또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
부 고시 제2022-791호, 2023. 1.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시행령 59
조,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5-11호, 2025. 2. 12.),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을 따르며, 준
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합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19,024,989 2,032,225 2,685,138 267,034 1,300,172 10,499,860 2,240,560

12.『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운영 관련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20. 10. 7.)에 따라 2021. 1. 1.부터 임금직접지급제 공사 대상 확대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경우)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
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0059호, 2015. 10. 30.)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행정안전부 예
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5(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6(공사·용
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에 따라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
니다.(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 보증서(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2016. 8. 4.부터 보증서 교부 여부를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확인)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 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1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
업임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
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
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해야 합니다.

17. 기타 참고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진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도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2012. 4. 2.부터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참조
또한, 『진주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중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준공계 제출 시
장비임차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산출내역서의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749-8379), 기술 및 설계서는 도로과
(055-749-8927, 가로정비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10.30.
진 주 시 (분임)재 무 관

===== (내역서)상대육교 철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M:
A:
2. 재
료
비 B: D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A:
4. 경
비 B: DM: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2+3+4] x 0.40% DM: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DM: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M:
A:
15. 기 타 경 비 B: [2+3+5] x 5.5% DM:
A:
16.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M:
A:
17.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A:
18. 안 전 관 리 비 B: DM:
A:
19.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 x 8.0% DM:
A:
20.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 x 14.9857% DM:
A:
21. 폐기물 처리비 B: DM:
A:
22.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DM:
A:
23. 부 가 가 치 세 B: [22] x 10.00% DM:
A:
24. 도 급 예 정 액 B: [22+23] DM:
A:
25. 총 공 사 비 B: [24] DM:
A: B: DM:
A: B: DM: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A: 1. 기 초 철 거 공 B: C: D:
A: 1) 토공사 B: C: D:
A:
터파기(보통토사) B: Type-Ⅲ C: 71 D: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79 D: ㎥
A: 2) 기존구조물깨기 B: C: D:
A: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C: 8 D: ㎥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6㎥) C: 16 D: ㎥
A:
철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6㎥) C: 9 D: ㎥
A:
포장절단 B: 콘크리트 C: 63 D: M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 C: 190 D: ㎡
A: 3) 폐기물상차 B: C: D:
A:
폐기물상차 B: 굴착기(0.6㎥) C: 43 D: ㎥
A: B: C: D:
A: 2. 육 교 철 거 공 B: C: D:
A: 1) 안전시설물 설치및해체 B: C: D:
A:
교량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C: 139 D: ㎡
A: 2) 강재거더 및 기타부재 인하 B: C: D:
A:
강재거더 인하 B: 폐합형 C: 1 D: 개소
A:
강재거더 인하 B: 개구제형 C: 3 D: 개
A:
강재거더 해체 B: 폐합형 C: 1 D: 개소
A:
강재거더 해체 B: 개구제형 C: 3 D: 개소
A:
기타부재 인하 B: 설치품의 50% C: 1.831 D: Ton
A: 3) 난간철거 B: C: D:
A:
앵커고정식난간 철거 B: 알루미늄난간 C: 122 D: M
A: 4) 강재해체 B: C: D:
A:
강재해체 B: 설치품의 50% C: 45.969 D: Ton
A: B: C: D:
A: 3. 부
대
공 B: C: D:
A: 1) L형측구 B: C: D:
A: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B: 무근구조물 C: 12 D: ㎥
A:
유로폼(6회) B: 간단,0~7m C: 26 D: ㎡
A:
비닐깔기 B: C: 51 D: ㎡
A:
모르타르 B: 1:3(재료비포함) C: 0.032 D: ㎥
A:
화강석경계석 설치(직선) B: B-Type, 500mm미만(폭+높이) C: 63 D: M
A: 2) 보도블록포장 B: C: D:
A:
보도용 블록 설치 B: 소형, B-Type C: 190 D: ㎡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장비 C: 19 D: ㎥
A:
부직포 B: 육상, 사면 C: 60 D: ㎡
A: 3) 가로등철거 B: C: D:
A:
가로등철거 B: 5~7m C: 6 D: 본
A: 4) 대분할 강재운반 B: C: D:
A:
대분할 강재운반 B: 현장-해체작업장 C: 10 D: 회
A: 5) 중기운반 B: C: D:
A:
중기운반(L=10km) B: 트럭10.5Ton C: 1 D: 식
A: 6) 사급자재대 B: C: D:
A:
레미콘 B: 25-21-120 C: 13 D: ㎥
A:
모래(도착도) B: 강모래 C: 8 D: ㎥
A:
쇄석골재(도착도) B: #467, 40mm C: 20 D: ㎥
A:
투수블록 B: T=60mm C: 198 D: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250 C: 53 D: EA
A:
낮춤석(직선) B: 200×100 C: 6 D: EA
A:
낮춤석(곡선) B: 200×100 C: 4 D: EA
A:
경사석(2단)직선 B: 200×(250~175~100) C: 3 D: 조
A: B: C: D:
A: B: C: D:
A: :: B: C: D: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A:
공사안내간판 B: C: 2 D: 개
A:
공사안전간판 B: C: 8 D: 개
A:
PE 드럼 설치 및 해체 B: C: 40 D: 개
A:
점멸등 설치 및 해체 B: C: 40 D: 개
A:
유도등 설치 및 해체 B: C: 40 D: M
A:
교통신호수 B: 2인 1조 C: 20 D: 일
A: B: C: D:
A: B: C: D:
A: :: B: C: D: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A: 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A:
폐기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98 D: Ton
A:
폐기물 운반비 B: L=30km C: 98 D: Ton

===== (일반시방서).xlsx =====

[시트: 일반시방1장총칙]
K: 일
반
시
방
서
A: 1.1 일반사항
B: 1.1.1 적용범위
B:
가.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 이외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단, 본 시방서중 명확히
B:
당해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하지 않는다.
B:
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서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B:
1) 도로법(도로점용규칙)
2) 건설업법
B:
3)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4) 직업안전법
B:
5) 환경관계법령(환경정책기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
6) 도로교통법(교통취재규칙)
B:
7) 토목공사일반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B:
8)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B: 1.1.2 계약당사자 : 본 시방서에 있어 감독관을 갑이라하고 공사도급자를 을이라 하며, 본 시방서의 발주청은 을 말한다.

B:

B: 1.1.3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B:
설계서,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담당 책임기술자
B:
(이하 감독원이라 칭한다)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1.1.4 이
의
B: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는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착수전에 갑에게 신청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또한 을이 공사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갑에게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
B: 1.1.5 관공서 지시사항
B: 공사시행에 있어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또는 발주청의 협정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B: 1.1.6 신고 및 제출서류
B:
가. 신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B:
계약서, 착공계,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현장대리인계등은 현장감독원을 경유 또는 제출한다.
B:
나. 가.항이외의 신고 또는 도서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에 신고 또는 제출한다.
B: 1.1.7 지시사항의 엄수
B: 갑이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을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면 이 때 을은 그 지시사항을 그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지
B: 시해야한다.
B: 1.1.8 직원의 신고
B: 을은 계약직후 해당공사에 종사할 직원의 조직표명부(공사경력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공사기간중 직원의 이동이 있을
B: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1.9 직원의 적격
B: 갑은 을이 고용하는 공사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그의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B: 1.1.10 예정공정표 및 예정수량표
B: 을은 공사착공전에 전공사에 대한 시공의 순서, 방법을 기입한 예정공정표 (PERT/CPM) 및 관급자재의 월별사용예정표, 월별 기성예정
B: 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간중 공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원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1.1.11 월보 및 일보
B:
가. 익월의 상세예정공정표, 월별지급품, 대여품사용, 예정수량표를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B: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실시표, 작업종사자의 업종별, 취업일보 및 월보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B:
다. 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공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B: 1.1.12 연도대책
B:
가. 공사시행에 있어 연도의 주거자, 비닐하우스 경작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 불편이 없도록 극력 주의하여
B:
시공해야 한다.
B: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등)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B:
다. 공사시공중 연도시설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 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재(도면, 스케치, 사진)를
B:
갑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B:
(사진, 변형 측정도)를 그때 그때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라. 연도시설물 기타 제삼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응조치를 취함과 동시갑과 협의하여 그 처리를 해야 한다.
B: 1.1.13 소음방지
B: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극력 소음 진동의 방지에
B: 주의해야한다. 특히 항타기, 보링기, 윈드,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
B: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B: 1.1.14 작업시간
B: 공사는 관공서의 지시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간 작업으로 시행한다. 단, 공종에 따라 주간
B: 작업을 할수 없을 때에는 연도 및 일반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B: 1.1.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B: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을이 행해야 한다. 또한 을이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
B: 후갑과 협의해야 하며 그의 결과를 갑에게 보고해야 한다.
B: 1.1.16 특허권 등의 사용
B: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삼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할 때 을은 그의 사용에 대한
B: 일체의 책임을 진다.
B: 1.1.17 안전관리
B: 공사시공에 앞서 노동안전위생규칙 등에 관한 법칙에 충실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조직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
B: 인을 받아 야 한다.
B: 1.1.18 교통과 보안
B:
가. 공사현장에는 기설시설물, 통신, 전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의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B: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나.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B:
다.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용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통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용원을 배치하여 사고
B:
방지에 노력을 해야 한다.
B:
라.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물, 노면복공, 흙막이공,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B: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갑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B:
마. 민간인 토지 내에서의 공사장소, 장기 사용하는 복공개구부, 토사권양기 지상설비 등으로 인하여 통행자에게 위험 및 불편

B:
을 주는 일이 예상 될 때에는 “설계도” “표준도”에 의하여 가울타리, 철망, 보안등 등의 보안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B:
또한 작업중 공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에는 작업구역 주위에 이동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B:
바. 공사장내에서 시공상 필요한 것 외에는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화기사용시에는 특별히 화기단속에 유의해야 한다.
B:
사. 공사장내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상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
B:
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아. 공사용 가설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이며 전담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기타의
B: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B:
자.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B:
받아야하며 또한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해야 한다.
B:
차. 공사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자재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
B:
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B:
카. 공사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시에 갑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
B:
의 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갑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1.1.19 공사건물 및 현장시설
B:
가. 현장사무소
B: 을은 공사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을 위한 현장사무소를 건립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 부
B: 근의 승인된 곳이어야 한다. 도급자는 자물쇠가 달린 별개의 출입문을 가진 다음과 같은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B:
나. 안내판
B: 도급자는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및 도급자의 명을 국·영문으로 한 1.2m * 1.5m이상의 크기를 가진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1.1.20 가설구조물의 정기점검
B: 현장대리인은 갑의 입회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B: 1.1.21 전력설비
B: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사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기
B: 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전기 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보수 되어야 한다.
B: 1.1.22 가공선 및 매설물
B: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매설물 등의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B: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부속물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B: 1.1.23 기계기구류
B: 가. 갑이 지시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그의 품명, 성능, 수량 등을 기술한 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나. 대여를 받은 기계기구류는 정비, 사용, 보관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기계 운전은 상당한 경험이 있는 기능공이 운전해야 한다.
B: 1.1.24 관련공사와의 협의
B:
을은 본 공사와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에 대하여 상호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A: 1.2 비용부담에 관한 세칙
B: 1.2.1 공사비
B: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증감하지 않는다.
B:
단, 공종에 따라 갑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감할 수 있다.
B: 1.2.2 공사관련사항
B:
가. 공사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1) 공사시방서, 도급금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단, 현저한 시공방법
B:
변경시에는 예외임.
B:
2)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B:
3) 을이 부담하는 재질,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B:
4)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B:
5)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간이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B:
6)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의 시추 및 형상관측
B:
7)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B:
8)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시설
B: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의 유지, 보수
B:
10) 소구경의 수도관(경 50mm이하), 하수관(경 200mm이하)의 처리
B:
11) 공사용전력의 가설비 및 사용료
B:
12) 토사 또는 공사용기계,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B:
13)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B:
14)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연도건조물 기타 현장사진 등의 자료 작성
B:
15)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삼자에의 손해보상
B: 1.2.3 사고발생
B:
공사시행중 을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을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한다.
A: 1.3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B: 가. 을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유수지등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응분한 조치를 취하여 물의 오염 및 위생에
B: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을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A: 1.4 공사일시 중지
B: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B: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B:
나. 을이 설계도서 또는 갑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B: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B: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B:
바. 연도의 시설물 보호 및 안전에 우려가 있을 때
A: 1.5 설계변경
B: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를
B: 기준하여 변경조치한다.
B:
가. 시공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B:
나. 당초 지정된 운반거리가 변경이 있을 때
B:
다. 설계상 현저한 계산착오 및 품셈적용이 잘못되었을 때
B:
라. 관급자재의 수량 및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B:
마. 기타 갑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B:
바. 공법변경이 불가피 한 때
B:
사. 토질의 성과가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을 요할 때
B:
아. 지하매설물의 현저한 차이가 발견될 경우 실제와 맞도록 변경
A: 1.6 용지사용
B:
가.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갑의 소관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B: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갑으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사용 보상 등은 을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A: 1.7 을의 의무
B: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을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
나. 을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유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B:
다. 을은 공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는 시가지 도로내에서 시공하므로 통행인 및 영업시설의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등,
B:
통행로 등 공사용 가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유지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B:
을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해야 한다.
B:
마. 일시에 과다한 터파기 시행에 따라 용수 기타등으로 붕괴 등의 제반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며 수층부분은 가마니 쌓기 등
B:
타방법의 공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B:
바. 본 공사는 복잡한 시가지 도로에서 정밀시공하므로 위험과 주의를 요하므로 책임 기술자 및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 주재
B:
해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워야 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사. 을은 갑이 도면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을 을의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A: 1.8 공기연장
B: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및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와 공법변경으로 공기가 길어질 때
A: 1.09 설계 및 준공도서관리
B: 공사 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의 관리는 갑의 관리예규에 준하며 공사 준공과 동시준공도를 갑에게 제출하여 일괄관리하도록 한다.
A: 1.10 준공검사
B:
가.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한 검사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B:
나.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한다.

[시트: 영농보상비]
A: 영 농 보 상 비 조 서
A: 번호 B: 소 재 지 E: 지 번 H: 지목 I: 면 적 (㎡) K: 영농보상비 M: 소
유
자 O: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리동 I: 총 J: 편 입 K: 단가 L: 금액 M: 성 명 N: 주
소
H: 합계 I: - J: - L: -
L: - R: #DIV/0!

[시트: 폐기물처리간지]
A: #REF! B: #REF!

[시트: 폐기물처리갑지]
A: 팀
장 K: 심
사
자 W: 설
계
자 AG: #REF!
B: #REF!
G: #REF!
E: ● F: 위
치 : K: #REF!
E: ● F: 공사개요 :
G: 1 . I: 폐기물처리
H: ⊙ I: 폐콘크리트 N: 0 P: Ton
H: ⊙ I: 폐아스콘 N: 0 P: Ton
G: 2 . I: 폐기물운반
H: ⊙ I: 폐기물운반 N: 0 P: Ton
E: ● F: 총공사비 K: ……………… O: 일금 영 원정 AC: (\ AE: 0 AK: )
F: ■ G: 도급예산액 K: ……………… O: 일금 영 원정 AC: (\ AE: 0 AK: )

[시트: 폐기물처리비]
A: ◎ 폐기물 내역
A: (단위 :원)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합계 G: 노무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재료비 K: 경비 L: 경비 M: 비고
A: B: C: D: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
L: -
N: 1
F: -
K: ≒ L: -

A: 1) 수로정비공사 F: -
L: -
N: 1
A: 2)부가세 및 단수조정 F: -
L: -
N: 1 O: 2,000

===== (특별시방서).hwpx =====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4)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2. 공통사항
2.1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시 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2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1부
(2) 준공사진 1부
(3) 공사기록사항 : 공사 진행을 촬영하고 사진첩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히 사진을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후 진행사항을 잘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정마다 촬영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3 공사중지
(1)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 후 시공여부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재류(아스콘, 콘크리트)는 반드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1)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시간은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으로 오전 8시~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자와의 협의 및 지시 등에 따라 공사시간을 조절하도록 한다.

또한, 차량통행량이 많아지는 등·하교 시간에는 사고발생 및 민원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되도록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작 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지장물(건축물,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건축구조물 및 콘크리트구조물의 철거로 인한 인접 건물의 균열 및 붕괴 또는 토사의 유실 등이 예상될 경우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을 시행한다.
(3) 철거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4) 철거 시 발생한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폐유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철거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수목은 벌목 및 벌개제근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업체가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2. 철거공사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부분철거시)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2.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 각종시설물 종류 위치 및 보호방법
  •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
  • 각종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대책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 철거된 재료의 분리 및 보관계획
  • 철거사업 수행시 폭발방지, 추가오염 예방 등의 안전조치 계획
  •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 설 물
철거 공사시 설치되는 가설물은 대지 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인접한 대지에 설치 하여야 할 경우 대지사용 승낙을 득한 후 이를 시행하며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철거작업용 기계기구 취급안전기준
① 압쇄기 (Crusher)

  • 압쇄기는 Excavator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유압조작에 의거 콘크리트에 강력한 압축력을 가해 파쇄하는 것으로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Boom, Frame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한다.
  •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관부분의 접촉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한다.
  • 파쇄부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고압살수로 분진을 억제한다.
  • 작업시 특별인부와 작업반장을 상주시켜 안전에 유의한다.
  • 콘크리트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나 접속부에 끼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절단작업을 병행하여 효율을 높인다.
  • 압쇄기를 정착시키는 파워쇼벨이 무겁기 때문에 건물상층부를 철거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 외벽만 남았을 경우, 또 해체가 진행되어 건물의 강성이 작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내부 구조물 철거시 주변 건물에 충격이 가지 않게 압쇄한다.
  • 좁은 공간에서 장비가 작업하므로 주위를 조심한다.
  • 장비의 접지압이나 바닥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장비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철거순서는 원칙적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한다.
  • 철거 부재가 두꺼울 때는 압쇄기 날 최대한 안쪽에서 대상물을 물고 천천히 유압을 가압하여 파쇄한다.
  • 해체 부재를 물고 흔들어서 파쇄하는 것은 주변 구조물에 진동을 하므로 금지한다.

② 대형 브레이커 (Breaker)
  • 대형 브레이커는 통상 굴삭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며 작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작용성이 우수하고, 해체능률이 우수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파쇄시의 소음이 크고 분진의 발생량이 커서 소음과 분진억제에 유의한다.
  • 깨기시 노출되는 철근을 가스절단하며 해체한다.
  • 암에 접한 구조물이나 기초 등의 지하구조물의 해체시에는 진동이 발생하므로 주의한다.
  •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Boom, Frame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와 해체시,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 설치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 작업 범위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틈 접속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 치즐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마모시 바로 교환한다.

4.3 해체 및 철거
(1) 계약상대자는 발주된 설계도면을 현장에서 확인, 검토 후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에 따른 발생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명의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단,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공사현장대리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5)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6)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7)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8)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10)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사항 및 준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편집 등 지시가 있을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중에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을 분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호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석면 해체․철거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공사장에서 수급인은 그의 사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을 발견 즉시 감독원 또는 감리원과 관계 기관에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해야 하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발생폐기물 처리
① 관할관청 신고 사항
  • 특정 공사 사전 신고서 (착공 7일전 접수)
  •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착공 7일전 접수)
  • 건축물 철거 발신 신고 (착공 7일전 접수)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착공전 접수)
  • 폐전, 폐선 신고 (착공전 접수)

② 폐기물 운반작업
  • 구청 청소과에 자가 처리 신고와 함께 임시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허가증 발급을 신청한 해당 차량으로 작업하거나, 건축물 폐재류 운반 처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의 차량으로 지정 매립지에 운반 사토 한다.
  • 배출기간 동안 차량의 운반횟수 및 시간을 확인하고 반입․반출확인표의 철저한 검수를 통해 불법처리를 사전 예방한다.
  • 배출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저차량은 세륜․세차를 철저히 하며 도로의 오염을 방지하고 도심 미관에 유해하지 않게 한다.
  • 차량의 진입․출시 유도원의 신호에 따르며, 주변 거주민과 통행자들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 일시 집토 야적지 적치물을 한 곳에 집중시켜 표면적을 최소화한 후 고압 살수기를 사용하여 표층부를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 바람에 의한 비산분진의 발생을 방지한다.
  • 반출시는 상차 전 충분한 살수를 미리 실시하여 적자재의 내부까지 습윤상태가 되도록 한다.
  • 발생콘크리트는 직경 30cm 이하로 파쇄하며 철근을 최대한 분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재활용 계획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의 조치하도록 한다.

(2) 성토처리
1)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성토처리 전·후의 성토처리 사진대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재질은 양질토로 선정, 운반, 부설, 다짐을 하여 안정을 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1)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 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6 계약상대자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계약상대자가 상기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부수적으로 생기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킨다.

4.7 공사중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5.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① 건설소음 규제기준

(단위 : Leq dB(A))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조
석
(05:00∼08:00,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지역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는 ±10dB,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① 건설, 생활진동 규제기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단위 : Leq dB(V))
시
간
별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 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65 이하
60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외의 지구, 미고시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본 규제기준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세부사항

  • 야적시 방진덮개를 덮거나 살수한다.
  • 상․하차시 고압엔진 살수기를 설치 운영한다. (3.5Hp)
  •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 작업을 중단한다.
  •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 까지만 적재한다.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한다.
  • 철거작업시 고압엔진 살수기로 살수하며, 수송차량은 분진 덮개막을 설치, 사용한다.

(5) 철거작업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시 요구사항
(1)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4) 철거장비 등의 개인의 사유지를 칩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기지내 주변 유용토 등을 이용하여 현장정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철거작업시 발견되는 오염토양은 별도의 야적장에 이송하여 2차 오염 방지 등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인수인계, 처리요령, 처리절차, 사후관리,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인접 건물에 대한 크랙조사 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인접건물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처리가 미비할시 발주가가 시행 후 준공금에서 감액처리 한다.
(4) 배출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당시 조사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공사시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철거세부계획 제출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 시 설계변경은 불허한다. 단,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공사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자연 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7)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중대한 계산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8) 공사기간의 연장은 시설공사 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9) 기타 발주자의 경미한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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