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철거).hwpx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6호
공사 입찰 공고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lineBreak/>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hp:lineBreak/>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등 4개소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라. 공사내용 : 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 등
마. 기초금액 : 49,590,000원 (추정가격: 45,081,819원, 부가가치세: 4,508,181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 49,590,000원(100%)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장물(지하구조물 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물량보다 공사물량이 작은 경우 실 물량으로 정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공사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업종 입찰참가 제한 >
◈ 본 입찰은 동강유역 매수토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공사로써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보다는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A값 제외 산식)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을 적용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7.45%
153.55%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낙찰예정자가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파쇄류)’,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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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을 위해 원본 자료를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 보유증명(공고마감일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 (구매 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시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 [서식 2])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 출입문 입구(간판 포함), 사무실 4면)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 제1호의4, 제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포기, 자료 미제출,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의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037,871
785,505
-
103,215
745,191
-
-
2,671,78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시에 “가”항의 각각의 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hp:fwSpace/>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배치기준 준수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상주 원칙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안전관리 업무 수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중복 배치 금지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계상 원칙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 배제)
-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목적 외 사용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후 정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사용 내역 미작성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hp:lineBreak/> 50 ~ 70%
50% 이상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hp:lineBreak/> 70 ~ 90%
70% 이상
상동
공정률<hp:lineBreak/> 90% 이상
90% 이상
상동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계약 주체
발주처 강화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준용)에 따라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지도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공사 착공 전 (실착공 이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hp:lineBreak/>(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및 지도 수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구 분
적용 대상 및 기준<hp:lineBreak/>(가입·수립 조건)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건설사고 신고
(공통)
모든 건설공사
(사고 발생 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사고 시 가입·신고)
- 발생 즉시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시행령
제105조
안전관리계획
해당 위험 공종이 포함된 경우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동법
제62조의2
17.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가성폐기물(고철, 비철 등)은 설계내역에 고재 공제가 반영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특수조건 제38조(기타사항) 제10항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0월 30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철거).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6호
공사 입찰 공고
※ 건설업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현장) 시행 대상 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공사 입찰공고서
- 다 음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등 4개소
다.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라. 공사내용 : 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지장물 철거 등
마. 기초금액 : 49,590,000원 (추정가격: 45,081,819원, 부가가치세: 4,508,181원)
바.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금 49,590,000원(100%)
※ 본 공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공사 취소 또는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공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물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장물(지하구조물 등)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물량보다 공사물량이 작은 경우 실 물량으로 정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공사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4995)’을 등록한 업체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
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상 호 업 종 입 찰 참 가 제 한 >
◈ 본 입찰은 동강유역 매수토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대한 공사로써 계획·관리·
조정의 필요성 보다는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의거하여 상호
업종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6. 공동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
려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A값 제외 산식) 이상 최저가격으
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나.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은 ①을 적용합니다.
① (전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다. 경영상태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57.45% 153.55%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혹은 사본(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할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5일 이내 미 제출 시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
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아. 낙찰예정자가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
역(파쇄류)’,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
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
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투찰금액 오류로 인한 입찰 포기 시에는 입찰포기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
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온라인, 유선,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1398 [신고]
우편접수 등
부패행위
이해충돌
02-3406-3198
부정비리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7-1595 -
갑질피해
02-3407-1596
11. 건설사업자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
무실·시설·장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대상 순위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까지
아래의 자료를 PDF 형식(원본대조필 필수)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 확인
을 위해 원본 자료를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공사 자격면허 기준)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 특정기준일 보유증명(공고마감일
자)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⑥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⑦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 소득발생처(법인명) 표기 필수
⑧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임대 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 (구매 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⑪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
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시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제출)
⑫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⑬ 현장조사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 [서식 2])
⑭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 출입문 입구(간판 포함), 사무실 4면)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
달’은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 제1호의4, 제
2호, 제3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
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 공사의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처리합니다.
마. 현장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포기, 자료 미제출, 조사 비협조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감점(△10점)되
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동일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의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된 날짜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원에서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
다.
12.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단위: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037,871 785,505 - 103,215 745,191 - - 2,671,78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가” 항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
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또한, 사후정산 시에 “가”항의 각각의
보험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차액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
니다.
바.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에 의해 나라장터시
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 변경 계약 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
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
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
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숙지 필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약서 제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5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배치기준 준수 및 상주 원칙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따른 공사예정금액별
건설산업기본법
배치기준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제40조
준수 2. 해당 공사 규모에 적합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건설기술인을 현장
동법 시행령 제35조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현장대리인(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은 공사 진행 중(작업
건설산업기본법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제40조
상주 원칙 2. 현장대리인 부재 시 어떠한 작업도 진행할 수 없음 (작업 중지)
산업안전보건법
3. 작업자(일용직, 장비 기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
제16조
안전관리 업무 수행
중복 배치 본 공사의 현장대리인은 타 현장(인근 현장 포함)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 강화 기준
금지 겸직하거나 중복 배치될 수 없음 (1인 1현장 전담 원칙)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 계상 및 사용 원칙
구분 세부 내용 위반 시 제재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계상 원칙 -
(낙찰률 적용 배제)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수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 사용 내역 미작성 시
사후 정산
(부적정 집행) 및 미사용 금액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감액 정산)함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 공정률에 따른 의무 사용 비율 및 제재사항
공정률 구간 의무 사용 비율 제재사항
공정률 1.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감액) 조치
50% 이상
50 ~ 70% 2.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공정률
70% 이상 상동
70 ~ 90%
공정률
90% 이상 상동
90% 이상
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 (발주자 직접 계약)
구분 적용 기준 및 이행 사항
적용 대상 모든 건설공사 (공사 금액 및 기간, 예외 조건 없이 전체 적용)
발주처 강화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준용)에 따라 발주자(한국환경보전원)가 건설재해예
계약 주체
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
계약상대자는 지도기관의 현장 지도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도 결과에 따른 조치
지도 이행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예외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기술지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공사 착공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실착공 이전)
1. 공사계획, 공법, 자재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공사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위험성평가 1년마다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TBM) 전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제출 의무 공사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결과 보고서
바.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공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점검 및 지도 수용 성실히 응하여야 함
2. 발주자가 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1. 발주처 점검 및 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불이행 조치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이용 및 법정 안전의무 준수
적용 대상 및 기준
구 분 주요 이행 내용 근거 법령
(가입·수립 조건)
모든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사고 발생 시) - 발생 즉시
건설사고 신고 제67조
(※ 안전관리계획 인지 후 2시간(주간)/6시간(야간) 이내 CSI 입력
(공통) 시행령
수립 대상이 아니어도 (※ 사망, 3일 이상 휴업 부상, 1천만 원 이상 물적피해)
제105조
사고 시 가입·신고)
해당 위험 공종이 1. 착공 전: 계획서 승인 및 CSI 등재 동법
안전관리계획
포함된 경우 2. 공사 중: 자체·정기 안전점검 수행 결과 등재 제62조의2
17. 기타 유의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건축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공사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환경보전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3)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다.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세부 사항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릅니다.
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원칙 준수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준수
- 건설기계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5)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가성폐기물(고철, 비철 등)은 설계내역에 고재 공제가 반영되어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특수조건 제38조(기타사항) 제10항을 참고하여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2026년 10월 30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서식 1] 현장조사 동의서
현장조사 동의서
- 업 체 명(사업자번호) :
- 주 소(전화 번호)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
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으로부터 낙찰 전 입찰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등)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명확한 구획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등)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한국환경보전원(발주처)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
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건설기술자(성명) (인)
===== 3. 공고용내역서(철거).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계산서
A: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A: 비
목 C: 구분 D: 금액(원) E: 요율(%) F: 산출근거 G: 구성비 H: 비
고
A: 재료비 B: 직접재료비 C: 1
B: 간접재료비 C: 2
B: 소 계 C: A F: (1+2)
A: 노무비 B: 직접노무비 C: 3
B: 간접노무비 C: 4 E: 17.50% F: 3 x 0.175
B: 소 계 C: B F: (3+4)
A: 경
비 B: 산출경비 C: 5
B: 산재보험료 C: 6 E: 3.56% F: B x 0.0356
B: 고용보험료 C: 7 E: 1.01% F: B x 0.0101
B: 건강보험료 C: 8 D: 785,505 E: 3.595% F: 3 x 0.03595
B: 노인요양보험료 C: 9 D: 103,215 E: 13.14% F: 8 x 0.1314
B: 연금보험료 C: 10 D: 1,037,871 E: 4.75% F: 3 x 0.0475
B: 퇴직공제부금비 C: 11 E: 0.00% F: (직노) x 0.023
B: 환 경 보 전 비 C: 12 E: 0.30% F: (A + 3 + 5) x 0.003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3 D: 745,191 E: 3.11% F: (A + 3) x 0.0311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14 E: 0.68% F: (A + 3 + 5) x 0.0068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15 E: 0.006% F: B x 0.0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16 E: 0.09% F: B x 0.0009
B: 기 타 경 비 C: 17 E: 5.00% F: (A + B) x 0.05
B: 소 계 C: C F: sum(5:17)
A: 일 반 관 리 비 C: D E: 8.00% F: (A+B+C) x 0.08
A: 이
윤 C: E E: 15.00% F: (B+C+D) x 0.15
A: 폐기물 상차비 C: F F: 제비율 미적용
A: 고 재 공 제 C: G F: 철강설(작업설부산물)
A: 공 급 가 액 C: H F: (A+B+C+D+E+F+G)
A: 부 가 가 치 세 C: I E: 10.00% F: H x 0.1
A: 도 급 공 사 비 C: J F: (H+I)
A: 총 공 사 비 C: K F: 천단위 미만 절사
B: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D: 1
A: 0101 철거공사 D: 1
A: 010118 1.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D: 1
A: 010119 1-1.폐기물상차비 D: 1
A: 010120 1-2.고재 D: 1
A: 010121 2.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21-3 D: 1
A: 010122 2-1.폐기물상차비 D: 1
A: 010123 3.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74-5,274-6 D: 1
A: 010124 3-1.폐기물상차비 D: 1
A: 010125 3-2.고재 D: 1
A: 010126 4.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68 D: 1
A: 010127 4-1.폐기물상차비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18 1.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8.75
A: 철재파이프(30cm) 철거(장비) B: @1200*1200 C: M2 D: 424.7
A: 비닐하우스 내부 기타 철거 B: 면적당 C: M2 D: 162.5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연면적×8회×3일 C: 100M2 D: 39
A: 부지정리 B: 지장물 외곽 2m C: M2 D: 280.48
A: [ 합
계 ]
A: 010119 1-1.폐기물상차비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6.2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헐기 48.75㎥×2.3t×할증1.4 C: TON D: 156.97
A: [ 합
계 ]
A: 010120 1-2.고재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45
A: [ 합
계 ]
A: 010121 2.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2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4.8
A: 샌드위치판넬 철거(인력)철판분리비포함 B: 지붕 C: M2 D: 19.62
A: 샌드위치문 철거 C: M2 D: 1.62
A: 창고 내부 기타 철거 B: 면적당 C: M2 D: 2.31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연면적×8회×2일 C: 100M2 D: 0.36
A: 부지정리 B: 지장물 외곽 2m C: M2 D: 71.05
A: [ 합
계 ]
A: 010122 2-1.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헐기 4.8㎥×2.4t×할증1.4 C: TON D: 16.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74
A: [ 합
계 ]
A: 010123 3.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74-5,274-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42.18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2.81
A: 조적벽 해체(인력) B: H=3.6m 이하 C: M3 D: 3.36
A: 지붕·벽체재 철거(인력) B: 지붕 C: M2 D: 267
A: 지붕·벽체재 철거(인력) B: 벽 C: M2 D: 123.36
A: 합판지붕 철거(인력) C: M2 D: 50
A: 축사 내부 기타 철거 B: 면적당 C: M2 D: 163.37
A: 폐기물소운반 B: 4.5Ton C: M3 D: 81.53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연면적×8회×6일 C: 100M2 D: 78.41
A: 부지정리 B: 지장물 외곽 2m C: M2 D: 413.72
A: 부지정리 B: 야적장 원상복구 C: M2 D: 100
A: [ 합
계 ]
A: 010124 3-1.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콘크리트·조적×할증1.4+지붕·벽체재 C: TON D: 149.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8.34
A: [ 합
계 ]
A: 010125 3-2.고재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968
A: [ 합
계 ]
A: 010126 4.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68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3.6
A: 아스팔트지붕 해체(인력) B: 샌드위치판넬 C: M2 D: 25
A: 나무합판벽 철거(인력) C: M2 D: 28
A: PVC창 철거 C: M2 D: 1.92
A: 목재문 철거 C: M2 D: 2
A: 창고 내부 기타 철거 B: 면적당 C: M2 D: 12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연면적×8회×2일 C: 100M2 D: 1.92
A: 부지정리 B: 지장물 외곽 2m C: M2 D: 81
A: [ 합
계 ]
A: 010127 4-1.폐기물상차비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헐기 3.6㎥×2.3t×할증1.4 C: TON D: 11.5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4
A: [ 합
계 ]
===== 2.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철거).hwpx =====
지장물 철거공사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1. 공 사 명 :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3. 대상지 개요
연번
소재지
철거면적(㎡)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총 계
340.18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162.50
2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21-3
2.31
3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74-5, 274-6
163.37
4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68
12.00
4. 공사개요
1)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등 4개소
2) 내용 : 매수토지 내 지상․지하의 모든 건축물,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상차
3) 기타 : 부지정지 작업 및 진입방지 둑 조성 등
5.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공사는 보전원에서 시행하는 매수건축물 철거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 인한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원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여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지시서 및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작성)
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1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2) 계약상대자는 석면과 관련 학술과 기술이 풍부하고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4) 시방서 및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사항 중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시행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 평가’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2항(신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1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착공신고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신고서 등(1부)을 제출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공신고서 등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3)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4)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및 석면해체등록증 등 사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ㆍ시설, 장비 포함)
5) 해체계획서·해체검토확인서 6) 시공계획서 7) 예정공정표 8)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가) 인력은 지장물 철거공사 투입인력과 석면해체공사 투입인력을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함
나) 장비투입계획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별 손해보험(대인, 대물 등) 가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9) 안전, 환경관리 계획서(사용계획서 별도)
10) 폐기물(건설, 지정등) 분리배출 및 보관방법
11) 기타 발주자의 지정, 요구한 사항
마. 철거공사 전 작업준비
1) 철거공사 전 인ㆍ허가사항
가) 철거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슬레이트, 텍스등) 해체시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의 작업수칙을 준수하여 철거한다(특별시방서 참조)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부지 내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취지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사전 조치한다.
다)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설치하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한다.
라) 철거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각종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의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해 철거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다)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전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6)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바. 철거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40조 및 동법 시행령 35조에 의거 공사에 적합한 건설기술인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문서 작성 및 안전 조치를 작업 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 개시 전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착공 불가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내역서 참조하여 지장물을 분별해체 하며, 공사 중에 발생 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물 등 모든 지장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철거해서는 안 된다.
5)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만약 철거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8) 철거장비 및 지장물철거시 부득이하게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9)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10) 철거 후 부지정지시 배수가 양호하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불법점·사용 및 진출입 예방을 위해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H: 0.3m × W: 0.3m의 둑을 설치하며 향후 원할한 녹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먹크기 이상의 돌맹이는 한곳에 모아 처리하도록 한다.
11) 철거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4)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철거를 즉시 중단 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하여야 한다.
라.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하여야 한다.
2) 복원작업 및 정리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다.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아. 철거공사의 준공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공사 준공사진(전ㆍ중ㆍ후) 및 공정별 현장사진 사진첩 제출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내용 사진 및 관련서류 등(usb 별도 1식)
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2)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관련 제출서류
연 번
서류 목록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해체업자
법 규정에 따른 서식.
<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사본)
2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서
해체업자
【작업 전 구비】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 < 현장 비치>
- 감리원 해체업자로부터 받아 검토 후 서명날인
승인한 것.(사본)
- 준공 시 제출
3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해체업자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표기 작업계획서에 포함.<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 작업계획서로
갈음.
4
기계,설비종류
해체업자
(1)음압기(2)음압기록장치(3)진공청소기(4)분무기(5)비계(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 등
작업장에 투입한 자료.
<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5
운전 및 설치 조건
해체업자
감리원
【작업 중 구비】
4호에 따른 기계, 설비, 장비 등 설치⦁가동한 자료.
【실외작업은 각 건물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6
유해물질 종류,사용량
(석면조사 결과서)
발주자
【공사발주 전 발주자 가 실시】
<현장 비치>
- 감리원 현장비치
7
세부작업
(공정별 사진)
해체업자
감리원
【실외작업은 각 건물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사진촬영】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각 공정별 작업과정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자료)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8
특수건강진단결과표등
해체업자
【석면작업 신고 시 계획서 첨부 제출】<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작업 전 감리 원 해체업자에게 받아 근로자 작업적정성 여부 확인>
-준공 시 제출
9
폐기물 수탁확인서
(위 수탁 계약서)
발주자
감리원
【발주자(소유자)위탁 체결한 계약서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치>
- 감리원 발주자에게 받아 관리 준공 시 제출.
10
안전교육 일지 등
해체업자
감리원
【작업 날짜별 선임된 감리 원 / 관리감독자가 실시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서명 받은 교육일지.
<작업 전 구비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1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약서 및
농도측정, 비산정도
측정 계약서
해체업자
감리원
【공사 시작 전 감리 원이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받아 관리】
발주자 와 석면제거업체간 체결된 석면공사 계약서. <현장비치>
석면해체업자와 측정기관과 체결된 계약서. < 현장 비치>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계약서 준공 시 제출.
1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해체업자
감리원
【작업날짜 별 구비】
게시 또는 비치 자료.
<게시 또는 비치 사진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3
바닥 보양작업 등
해체업자
감리원
【실외작업은 각 건물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사진촬영】
비닐시트 두께 0.15mm 이상 설치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4
보호 장비 착용 및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해체업자
감리원
【작업날짜 별 구비】
○불 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
크, 보안경, 안전대, 안전모
등 지급 착용 한 자료.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 서명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과 제품 고유 번호를 기재.<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5
비산방지
해체업자
감리원
【실외작업은 각 건물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6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해체업자
감리원
【실외작업은 각 번지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탈의실 : 옷걸이 등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샤워시 필요한 용
품 용구 등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
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7
포장, 석면함유 물질 표기(스티커 부착),
연결고리장착
해체업자
감리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 슬레이트는 포장 후 연결고
리(줄) 장착 자료.
○ 슬레이트 포장 비닐 시험성
적서.<현장비치>
<작업 중 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해체업자
감리원
【실외작업은 각 번지별 / 실내작업은 각 동별 구분】
<경고⦁출입금지, 작업장안내, 안전보건>표지판 등 설치 자료.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19
벽 보양작업
해체업자
감리원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로 구분】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설치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폐한 자료.
<작업 전 사진촬영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최종처리확인서 등
감리원
【 현장 별 구비】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최종처리 확인서<매립장 발급>/ 중량개근 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비치>
-감리원 받아 준공 시 제출
21
농도측정 결과보고서
해체업자
감리원
【 농도측정은 각 건물의 각각 실별로 구분】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사진포함)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감리원은 익일 작업 전 까지 제출받아 관리.
- 준공 시 제출
22
비산정도측정 결과보고서 등
해체업자
감리원
【실외작업은 각 번지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별로 구분】
비산정도측정 결과서.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사진포함)
<측청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 감리원은 익일 작업 전 까지 제출받아 관리.
- 준공 시 제출
23
인허가(신고)신청
사업장 현장 확인협조요청서
(석면자재 제거 전
검측요청서)
해체업자
감리원
【 석면자재 제거 전 매일 구분】
석면해체업자가 매일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을 설치하여 놓고 감리 원에게 점검(검측)을 요청한 자료.
<현장 비치>
- 감리원 해체업자로부터 받아 관리
- 준공 시 제출
2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점검표 및 검측사진
감리원
【 석면자재 제거 전, 중, 후 구비】
【실외작업은 각 건물 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감리 원은 작업 전 석면해체업자로부터 검측요청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 시방서】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를 작성 점검한 자료.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5
검측 결과 통보서
해체업자
감리원
【 석면자재 제거 전, 중, 후 구비】
【실외작업은 각 건물 별 / 실내작업은 각각 실 별로 구분】
감이 원이 점검표에 의하여 검측결과 적정여부 통보한 자료.
- 준공 시 제출
26
시정지시서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항)
감리원
【 석면자재 제거 전, 중, 후 점검 후 구비】
감리 원이 작업기준, 작업지침, 시방서등에 따라 작성된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 지시한 자료.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7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해체업자
【 개선 후 구비】
석면해체업자가 감리 원으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감리 원에게 보고한 자료.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8
시정지시 종결처리전
감리원
【 재 검측 시 구비】
감리 원이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감리 원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료.
< 사진 등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29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신고증명서
해체업자
감리원
【 석면 작업 전 구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장 비치>
- 감리원 해체업자로부터 받아 관리
- 준공 시 제출
(사본)
30
공사일보
해체업자
【 석면 작업 중 구비】
매일 작업현황 기록 및 투입근로자 명단 등
< 현장 비치>
- 준공 시 제출
3)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작성ㆍ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4) 작업지시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1부를 제출ㆍ보고 하여야 하며, 공사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5) 준공검사 완료 시 공사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
표1. (실외 슬레이트 등 작업) 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1. 해체노무비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된 인력이 아닌 보통작업자를 투입 작업한 경우
※ 보통 인부단가로 적용 (1,521원 × 설계해체수량)
(해체 공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설계해체수량) “감”
2. 습윤 작업
습윤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해체 시 제거자재에 계속 습윤성 유지되도록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7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바닥, 장비 등 습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4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사진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습윤 작업하고 이후는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9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3. 바닥비닐
보양
바닥보양 비닐시트를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 보양하는 경우
(단가차액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바닥을 보양하지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가로 1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3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의 61.4%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 “감”
가로 1면과 세로1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2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의 5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 “감”
가로 1면과 세로2면을 보양하고 나머지 1면 보양 않은 경우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의 38.6%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 “감”
4.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보호구손료 중 안전장화 등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1일 4회 이상 지급 않은 경우
{(제곱미터 당 단가 ÷ 4회) × 미지급횟수 × 당일 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설계서에 적용된 단가보다 규격이 미달된 저 단가를 구입 착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차액계산방법예시 설계수량 500제곱미터 가정)
(설계가격)6,000원 - (구입가격)4,500원 =1,500원/차액
1,500원 × 5.84 ÷ 22.22 = 394.2원 × 미지급횟수2 = 788.4원
감 금액 : 788.4원 × 500㎡ = 394,200원 “감”
5. 소모자재
폐기용 비닐 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비닐 백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스티커를 각 더미마다 2장 사용하지 않고 1장만
사용 한 경우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 2) × 당일 해체수량} “감”
포장 비닐을 전체규격이 미달된 것으로 사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포장 비닐을 전체 1겹으로 포장 한 경우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 2) × 설계 해체수량} “감”
연결 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연결고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6. 추락방지
설비 설치
설계 반영되었으나 높이2m이하 건축물에 해당하여
고소작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추락방지설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수직 강관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직광관비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수직 비계를 설치하고 수평비계를 설치 않은 경우
(수평비계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내부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안전방망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7. 석면분진
청소
사진 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지붕제거표면 잔재물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5%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바닥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60%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작업대, 공구, 장비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15% × 건물별 석면해체수량) “감”
8. 위생설비
설치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모든 작업장(번 지내)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체노무비의 10% + 위생설비 단가 100%) × 번지별 해체수량 “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번지 내)에 설치한 경우
(해체노무비의 5% + 위생설비단가의 67%) × 번지별 해체수량) “감”
갱의 실을 모든 작업장(번지 내)에 설치하였으나
비닐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생설비 재료비 단가의 97% × 번지별 해체수량) “감”
표2. (실내 텍스 등 작업) 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1. 해체노무비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된 인력이 아닌 보통작업자를 투입 작업한 경우
※ 보통 인부단가로 적용 (1,739원 × 설계해체수량)
(해체 공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설계해체수량) “감”
2. 음압기 손료
모든 실별로 음압기를 설치 가동하지 않은 경우
(음압기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모든 실별로 작업 중에는 가동하였으나 농도측정 완료시 까지 설치 가동 하지 않은 경우
(음압기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의 5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3. 습윤 작업
습윤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해체 시 제거자재 전 및 포장 전까지 계속 습윤성 유지되도록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8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바닥⦁벽, 천장틀(엠바), 장비, 도구 등 습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4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사진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습윤 작업하고 이후는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9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4. 바닥, 벽 등
비닐보양
바닥(0.15mm), 벽(0.08mm)보양 비닐시트를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 보양하는 경우
(단가차액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바닥, 벽 등 보양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23인)+(보양제곱미터당단가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바닥, 벽 보양비닐시트가 견고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16인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보양비닐 겹 침부 등을 테이프 등으로 완전 밀폐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07인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5.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보호구손료 중 안전장화 등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1일 4회 이상 지급 않은 경우
{(해당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미지급횟수 × 설계 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설계서에 적용된 단가보다 규격이 미달된 저 단가를 구입 착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차액계산방법예시 설계수량 500제곱미터 가정)
(설계가격)6,000원 - (구입가격)4,500원 =1,500원/차액
1,500원 × 4.88 ÷ 8.33 = 878.7원 × 미지급횟수2 =1,757.5원
감 금액 : 1,757.5원 × 500㎡ = 원 “감”
6. 소모자재
폐기용 비닐 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비닐 백 제곱미터 당 단가 100% × 설계해체수량) “감”
스티커를 각 더미마다 부착하지 않고 1톤 마대 등에 1장 부착한 경우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95% × 설계 해체수량} “감”
포장 비닐시트 2겹 또는 비닐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PP마대등 사용 포장한 경우
(포장비닐 제곱미터당 단가 60% × 설계해체수량) “감”
해체자재 전체를 비닐 1겹 또는 PP마대 등으로 포장 하고 1톤 마대 등에 넣고 외부로 비닐로 포장한 경우
(포장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30% × 설계 해체수량) “감”
7. 석면분진
청소
사진 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제거표면(엠바)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5%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바닥, 벽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6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작업대, 공구, 장비, 포장표면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8. 위생설비
설치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체노무비의 10% + 위생설비 단가 100%) × 설계 석면해체
수량 “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한 경우
(해체노무비의 6.6% + 위생설비단가의 67%)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하였으나 매실마다
비닐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생설비 재료비 단가의 97%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 또는 기성 서류 검토 결과 설계서, 시방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 한 경우 그 공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의한 석면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 1부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9)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USB에 저장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보전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차.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해체공사현황(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촬영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별지서식
가) 별지서식 1호 작업지시서 나) 별지서식 2호 공사 착공신고서
다) 별지서식 3호 공사 준공보고서
(별지서식 1호)
작 업 지 시 서
1. 공 사 명 :
2. 작업지시번호 :
3. 작업지시일 :
4. 수 명 자 :
5. 작업지시내용
가)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지번
지목
건축물연면적
(㎡)
공사기간
나)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위와 같이 매수건축물 철거공사를 지시하니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지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2호)
공사착공신고서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공
사
착
공
내
용
⑤작업지시번호
⑥작업지시일 ⑦공사착공일 ⑧공사준공예정일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매수건축물 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착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일별예정공정표
(별지서식 3호)
공사 준공보고서
보
고
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공
사
준
공
보
고
내
용
⑤작업지시번호
⑥작업지시일
⑦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⑧공사준공일
년
월
일
⑨공사내역
철거동수 동,
철거연면적 ㎡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에 의거 매수건축물 철거공사를 위와 같이 준공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석면해체작업 특별시방서
1. 일반사항
1-1. 공사감독의 권한
(1) 감독원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②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 수행상태.
③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④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⑥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ㆍ자문 관련 사항.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ㆍ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원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1-2.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규정, 석면해체작업특별시방서, 작업지침 등에 위배 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구역 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면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1-4.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수립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신고를 득한 후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 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내용.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 인적사항).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ㆍ제거방법, 해체ㆍ제거할 석면함유물질별로 사용하는 도구 등 장비 목록.
(4)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ㆍ제거작업 중, 후 습식작업(습윤성유지) 또는 진공청소 등의 석면비산방지방법.
② 해체ㆍ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③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ㆍ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5) 근로자보호조치
① 해체ㆍ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 마스크의 경우), 보호장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주기 등 내용.
② 해체ㆍ제거 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ㆍ제거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내용.
④ 해체ㆍ제거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방망 등 설치 계획.
(6) 작업계획의주지(사업내 안전교육 등)
①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 계획.(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내의 근로자 및 입주자에게 해체ㆍ제거작업 실시 주지 계획.
(7) 작업장별 석면 비산정도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전, 중 석면 비산정도측정 계획.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농도 측정 계획.
(8) 기타 해체ㆍ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2.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2-1. 점검 요청
계약상대자는 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 3일전 까지 발주자에게 순회 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2-2. 작업진행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인력, 투입장비 등 공사 실시 상황을 당일, 익일 계획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 진행 전 상황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3. 경고표지의 설치
(1)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별지의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 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또는 외부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제457조제1항 및 제490조 관련)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1. 표지의 크기는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3. 그 밖의 글자의 크기는 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이상
4. 바탕은 흰색 글자는 검은색. 다만, "석면 취급/해체 중" 글자는 붉은색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주민 및 통행자등에게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 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 표지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7]
석면해체·제거작업 안내판(제30조 관련)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해체·제거 업체명: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세부 내용은 OOO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별표1의2, 별표2](산안법 시행규칙 제6조, 8조 관련)
금지 표지
지시표지
지시 표지
폐 석면보관 표지
금연, 출입금지
방진복, 안전벨트, 방진마스크 착용
안전장화, 안전장갑, 안전모 착용
지정폐기물 보관 중
2-4. 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1)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보호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 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계약상대자는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보호의 및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 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주] “불침투성이란” 물, 공기, 석면 등이 전혀 침투하지 않는 재질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하여야 한다.
2-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 하여야 한다.
②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③ 이동시 음압기 내ㆍ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 일 것
②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 일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③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것
④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한다.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 이어야 한다.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질 것.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한다.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덮개가 부착된 일회용 보호의 이여야 한다.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 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한다.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④ 봉제처리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 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성능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7) 위생설비의 설치
(1)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보호구 폐기함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실내작업장소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갱의실은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고 샤워장과 탈의실은 인접한 장소에 설치 할수 있다)
② 샤워실은 온ㆍ냉수가 공급되어야 한다.(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2)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가 착용했던 보호구등은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토록 하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작업복, 장갑, 필터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2) 압축공기사용
(3)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 하는 작업
2-7. 석면함유 잔재물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해체ㆍ제거된 석면은 가능한 한 빨리 비닐포장 등에 적절하게 밀봉한 후 폐기물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8.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수행 시 유의사항
- 공통조치사항 -
(1)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는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① 해체ㆍ제거 작업지역의 환기시스템은 모두 중단하고 전기설비를 차단시킨 후 창문, 환기덕트의 개방부위,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 시켜야 한다.
②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 덮어야 한다.
③ 벽과 바닥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등의 불침투성 재질로덮고 갈라진 틈은 테이프 등을 붙여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 밀폐시스템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실내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하기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 하고는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폴리에틸렌시트로 덮는다. 바닥은 0.15㎜이상, 벽면은 0.08㎜ 이상의 두께로 이중으로 덮는다.
(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 mmH2O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음압측정위치는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작업 개시 전에 음압밀폐시스템 내 누출 부위가 있는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 음압유지를 확인 하는 방법
① 음압밀폐시스템의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확인한다.
② 스모크테스트튜브(Smoke test tube) 등에 의한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등 개구부에서 작업장 내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③ 음압기록계로 현재의 음압이 -0.508 mmH2O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ㆍ제거작업은 음압기로부터 먼 곳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며 진행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외기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ㆍ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공급하여 사용한다.
2-9. 석면해체ㆍ제거 작업별 조치사항
(1)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작업근로자에게 특급성능이상의 정화장치가 부착된 전면형 방진마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의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나) 파이프에 도포된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글로브백 작업이 권장 된다.
- 글로브백에 석면의 경고표지를 표시한 후 폐기처리 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석면이 함유된 비닐 및 아스팔트바닥재나 바닥타일의 경우 고속절삭디스크 톱, 도끼,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자르거나 깎아내는 작업은 반드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석면함유 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가능한 한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 하여야 한다.
(라)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물질을 직접 절단, 연마, 찢거나, 깨는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지붕재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 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지붕재를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 하여야 한다.
(나) 지붕재의 해체ㆍ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석면분진이 실내를 유입되어 오염되지 않도록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모든 통풍구의 유입 부위는 작업 장소와 가능한 멀리 격리시키고 작업 중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 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을 지급하고 착용 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등 기타 석면함유 물질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해체ㆍ제거작업은 물 또는 습윤액을 이용한 습식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① 가스켓을 손상시켜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습식작업을 하여야하며 해체ㆍ제거작업 중에도 계속하여 습윤제가 첨가된 물을 분무 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스켓을 제거 후 잔류물을 긁어내는 작업은 반드시 습식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등의 석면함유물질의 해체ㆍ제거작업은 가능한한 절단용 동력도구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하는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작업근로자에게 성능검정 특급방진마스크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 반면형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보안경 고글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2-10. 석면의 제거ㆍ청소 및 처리 시 조치사항
(1)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을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성을 유지 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2) 석면폐기물은 건조되기 전에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젖은 물걸레를 이용하여 습식으로 청소 하여야 한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ㆍ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석면 폐기물을 청소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가능하다면 물로 세척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 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 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시트는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 되어야 하며 프리필터(Prefilter) 및 고성능필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 폐기 하여야 한다.
(8) 재사용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2-11. 폐석면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 되어서는 안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용기로 작업 장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류공기를 제거 하기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 하여야 한다.
(2) 폐석면(제거자재) 포장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아야한다.
(3) 폐 슬레이트 포장<2012년 4월 29일 시행>
1) 필름 포장재
(가) 폐슬레이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필름포장재의 품질은 다음의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관련 규격의 시험방법에 적합한 재질 이어야 한다.
①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한다.
② 폭은 3,000 mm 이상이어야 한다.
③ 두께는 0.15 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인장강도는 2,4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⑤ 신장률은 550 % 이상이어야 한다.
⑥ 인열강도는 1,30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겉모양은 이상 위치가 10개 미만이어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포장 재질은 폴리에틸렌(PE)으로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포장하고 가로·세로 네 방향에서 포장한 후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또한 그 형태에 맞는 마대에 담아야 한다.
2) 마대
(가) 폐슬레이트 포장시 폐슬레이트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규격이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외부면과 실로 연결한 이음새 부분은 폴리에틸렌(PE) 등으로 불투수성 처리하여야 한다.
(나) 마대는 포장되는 폐슬레이트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폴리프로필렌(PP) 마대는 최소한 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규격이어야 한다. 또한 이동을 위한 연결고리(줄) 및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덮개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마대는 폐슬레이트를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처리 하여야 한다.
3) 포장재 표시
폐슬레이트 포장재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형식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필름포장재)
(마대)
폐슬레이트 전용
폐슬레이트 전용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① 폐기물 종류 : 폐슬레이트
② 최대허용무게 :
② 두
께 :
③ 수 집 장 소 :
③ 수 집 장 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④ 최종처분장소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
3. 개인보호구 및 소모성자재 등 사용제한
(1) 계약상대자는 석면제거 작업 시 착용한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떠날때는 갱의실에서 분진제거 후 벗어 임시 보관함에 보관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2) 석면제거 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작업종료 후 습윤화 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다만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4. 사진촬영
(1)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 공사시행에 대한 작업내용 관련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각 번지의 각각 건물 및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설명서를 기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공사과정은 관련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을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 과정을 알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 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 높이 2m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 노출예방으로 개인 보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특급필터 등을 말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가 확인 되어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이상, 바닥은 두께 0.15mm이상 2겹으로 설치 겹침 부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오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 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작업자 작업장 이탈 시 몸에 묻은 석면분진을 완전 제거 석면에 오염된 작업자가 이동 중 공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읍압을 유지하며 밀폐 공간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 석면분진 외부비산을 차단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이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면적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농도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이란” 작업 전 주변 석면비산 정도 확인과 작업 중(배출허용기준 공기 CC당/0.01개 이하)석면비산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조치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매일 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⑧【작업환경측정】“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사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 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 또는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 할때.
(5)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종사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 이수 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시방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때.
(8) 관련법 기준에 부적합한 근로자를 사용할 때.
(9) 현장 관리감독자가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10)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석면작업장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농도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2) 계약상대자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3) 계약상대자가 석면비산정도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6. 해체ㆍ제거
(1) 석면해체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 준수 되어야 한다.
(2) 석면해체 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상부에서부터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원형 형태가 유지 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 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7.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료. 물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 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현장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과 작업장 출입을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긴급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계약상대자는 석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9. 환경 및 안전대책
9-1. 환경대책
(1) 계약상대자는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퇴적된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주변의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진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될 우려가 있는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 등은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되어야 하며 포대에는 “석면함유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허가된 처리업자에 의하여 운반 및 매립될 수 있도록 한다.
9-2. 안전대책
(1) 계약상대자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석면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크레인, 작업차량 등의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9-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계약상대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2)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 시켜서는 안된다.
(3)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 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9-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내부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하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외줄비계를 설치하고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안전대 고리 걸이]
(5) 계약상대자는 지면과 처마단부 높이가 2.5m 이상인 경우 건물외부 면을 따라 쌍줄비계를 설치하고 처마단부 20-30cm 하단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또한 계단을 조립 설치한다. [작업자이동통로확보]
(6) 지붕 위로 가로질러 수평비계를 설치한다. [안전대 고리 걸이]
(7) 건물 내부로 안전방망을 설치한다. [추락 방지 망]
(8) 추락방지 설비와 대등한 수준의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비계조립 시 준수사항-
(가)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다)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라)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 할 것.
- 강관비계구조-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9-5.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9-6. 복원작업
(1) 계약상대자는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 하여야 한다. 또한 철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하여야 한다.
10.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정도 측정
10-1. 개별 사업장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 작업 전, 중으로 구분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 사업장 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 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1과 같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 작업계속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계선계획을 수립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개별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작업전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② 작업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③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작업중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작업장 주변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이상)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거주자 주거지역
2개소 이상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
높이 1.2-1.5m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사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에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있는 경우 건축물 내 사업장 주변의 측정을 의미 함
10-2. 실내 석면작업 사업장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한다. 또한 계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받은 후 작업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2과 같이 채취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하려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 한다.
[ 표2 ]
수식 : Y = 밀폐면적(A, ㎡) 1/3-1(소수점 이하 버림)
작업장별 각각 밀폐공간의 바닥면적 크기별 최소 시료 채취
수
밀폐 면적
산 식
버리는 수
최소 시료 수
8 ∼
26.99㎡
26.99∧(1÷3) = 2.99
1.99
1
27 ∼
63.99㎡
63.99∧(1÷3) = 3.99
1.99
2
64 ∼ 124.99㎡
124.99∧(1÷3) = 4.99
1.99
3
125 ∼ 215.99㎡
215.99∧(1÷3) = 5.99
1.99
4
216 ∼ 342.99㎡
342.99∧(1÷3) = 6.99
1.99
5
343 ∼ 511.99㎡
511.99∧(1÷3) = 7.99
1.99
6
512 ∼ 728.99㎡
728.99∧(1÷3) = 8.99
1.99
7
729 ∼ 998.99㎡
998.00∧(1÷3) = 9.99
1.99
8
999 ∼ 1,330.99㎡
1,330.99∧(1÷3) = 10.99
1.99
9
“각각[各各]”이란 저마다 다 따로 따로 또는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특기사항 : 계산식에 의하여 8제곱미터이하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단, 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하는 작업 등 1개 이상 시료채취 하여야한다.
11. 작업환경 측정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계약상대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
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석면분진 포집장치, 음압기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 작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 작업 계획의 준수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관리감독 업무.
⑭ 각 번지, 각 건물, 각 실, 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30년 보존서류 구비 업무.
13.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
13-1. 사업내 정기 안전ㆍ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채용시(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 8시간) 또는 작업내용변경 시(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3-2. 특별안전ㆍ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위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등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 -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나)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다)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을 포함한다
14. 설계서 등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작업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 4. 공사계약특수조건(철거).hwpx =====
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이행기간)
①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중지 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사업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보일러, 오・폐수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등 포함), 옥탑(물탱크, 에어컨냉각탑 등 포함),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모든 건축물(시설・장비, 발전시설 등 포함) 및 석면 건축물의 철거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공사의 중지)
①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보전원”의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다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제27조에 따른 발생폐기물의 분리선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마. 현장대리인이 이탈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바. 사전제출 된 현장대리인계(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내용이 부족하거나, 서류상 기재된 현장 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사.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를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보전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보전원”에게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보전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보전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노임지급)
① “보전원”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2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전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보전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보전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전원”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보전원”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보전원”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한 금액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전원”은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전원”과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하자담보)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보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관리)
① “보전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전원”이 공사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25조(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보전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보전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보전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7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보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상지 인근에 주택, 상가 등이 존재하여 철거공사 시 주민피해가 우려될 경우(혹은 “보전원”의 감독관이 그러하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물량에 없다할지라도 살수,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시 발생폐기물은 반드시 성상별 분리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거대상지 내 전 과정에 대하여 최대한 작업해야 하며, 준공 후라 할지라도 잔여 구조물 등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8조(보상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 제3자 등이 본 공사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에 손실을 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전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민원・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① 공사에 따른 모든 민원・사고(대인, 대물)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공사에 참여한 모든 현장 직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해보험 가입 등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보전원”에게 보고한다.
제30조(불가항력)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보전원”과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보전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전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보전원” 요구하는 사항
③ “보전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3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전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계약의 해지)
① 본 공사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정당한 사유없이 “보전원”의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 져야 한다.
③ 본 공사와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금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제3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보전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전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전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보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의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8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과 관련 사항 중 다음 건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거 위험성평가(KRAS) (http://kras.kosha.or.kr) 시행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제2항(신고),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www.csi.go.kr) 시행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②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및 인근 타 시설물 등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혹은 비디오)촬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한 모든 처리 및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공사는 예정공정표에 의거 추진하되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규정대로 공사되었다고 인정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⑤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원” 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전원”의 해석에 따른다.
⑥ 입찰공고문, 설계내역서 등 제반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공사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지역 공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공사 물량 및 공사금액이 증·감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⑧ 증·감된 공사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⑨ 지적경계점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이설시 추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유실시 “계약상대자”가 재측량을 실시한다.
⑩ 유가성폐기물(고철, 비철 등)은 설계내역에 고재 공제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공사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하자처리 불이행 등의 착수지연 또는 불법․부정행위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0이상인 경우
2.보전원 현장점검에 대한 지시 이행정도가 불량한 경우
3.노임지급업무 관리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4.보전원과의 협의없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 경고장 5건 누적발생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에 의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보전원”은 제1항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