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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150] 기업용 AI 통합 이용환경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마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16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8:1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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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용 역 ) 입 찰 공 고
한국마사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위반 시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ㆍ결의ㆍ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것이며, 계약관련 임직
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 한국마사회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향응·접대 등 부패행위 사례 발생시 아래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고객광장」→「신고센터」→「부정비리신고」
  • 한국마사회 감사실 : ☎080-825-0102 (월․화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익명신고(케이휘슬) : www.kbei.org → 헬프라인(익명)신고 → 한국마사회

◉ 한국마사회에서는 규제업무 개선 등을 위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고객지원」→「규제혁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상단 메뉴「마이페이지」→「개선건의함」
  • 한국마사회 전자입찰사이트(ebid.kra.co.kr) 하단 메뉴「기업성장응답센터」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열린경영」→「동반성장」→「기업성장응답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
건 명 과업내용 개찰일시
등록마감일시 마감일시
기업용 AI 통합 제안요청서 2026.11.9.(월) 2026.11.10.(화) 2026.11.10.(화)
이용환경 구축 등 참고 14:00 14:00 15:00
******************************************************************************************************
과업내용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용역현장 : 한국마사회 서울경마공원(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번지)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12. 31.까지
다. 사업예산 : 99,176,000원(부가세포함)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진행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
서비스[8111219901] 중 1개 이상 보유)를 소지한 자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공동수급 불가)
5. 입찰참가자격 등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로그인→(상단 메뉴) 이용자관리→조달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 클릭하여 작성․신청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마사회에 귀속되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및 제반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 ~ 전자입찰마감일시 까지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기술제안서 및 제반서류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를 각각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각 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세부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유의사항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신중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파일이 제출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아니하거나, 파일손상, 오류 등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제안서는 전자제출로만 가능하나,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제안서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접수 담당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출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제안서 제출 관련 문의사항 : AI기획부 곽태영 사원 (☏ 02-509-2375)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장소 : 입찰 마감 후 추후 공지
나. 평가대상 : 참가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다.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라.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역순 발표,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합니다.
다. 협상결렬 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 협상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제안요청서 참조
11.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등 제출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
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하도급 불가)
13.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됩니다.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공고에서 첨부한
자료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a.co.kr,
고객지원-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출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기술분야 : AI기획부 곽태영 사원 (☏ 02-509-2375)
* 근무일(수요일∼일요일), 휴무일(월․화요일)
□ 입찰 및 계약분야 : 계약부 박하준 과장 (☏ 02-509-1364)
* 근무일(화요일∼토요일), 휴무일(일․월요일)
□ 기타 문의사항(입찰관련 절차 등) : 콜센터 (☏ 02-509-1365)
* 근무일(수요일, 목요일)
□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분야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근무일(월∼금요일), 휴무일(토, 일요일)
2026. 10. 30.
한 국 마 사 회

===== 제안요청서13.hwp ===== 전사 AI 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기업용 AI 통합 이용환경 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주관기관 한국마사회 AI기획부 FAX : 02-509-2829 담 당 AI기획부 배경열 부장 AI기획부 곽태영 사원 TEL : 02-509-2370 02-509-2375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계획
2

Ⅲ. 요구사항
3

Ⅳ. 제안서 작성 요령
28

Ⅴ. 제안 안내 사항
33

Ⅵ. 서식
45

Ⅶ. 별첨
62

Ⅰ 사업 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한국마사회 기업용 AI 통합 이용환경 구축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12. 31.까지

□ 추정가격: 금99,17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350명 x 14개월 이용 기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배경 및 목적

□ (배경) ChatGPT, Claude 등 임직원의 상용 AI 모델 활용이 전사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개인·부서별 구독 방식으로 민감정보 유출 등 보안 위험과 비용·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

  • 다수 공공기관*은 자료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AI 통합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적극 활용하는 추세

* 서울·부산광역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강남·동대문·성북구청, 창원·제주시청 등(’26.10월)

** 복수의 AI 모델을 보안·관리 기능과 함께 단일 창구로 제공하는 기업·기관용 AI서비스

  • 제2차 AI혁신위원회(’26.7월)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든 직원이 외부 상용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용 AI 이용권 구매 및 환경 구축

□ (목적) 전 임직원이 상용 AI 모델을 안전하고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환경을 도입하여 보안 통제·비용 효율·전사 관리체계를 확보하고, AI 활용 문화 확산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도모

3. 주요 사업 내용

□ (플랫폼 구축) 다중 AI 모델 활용 가능한 기업용 AI 플랫폼 단일 채널 구축

  • 종량제 크레딧 기반, 부서별 업무공간·권한·모델 설정

□ (보안) 공공기관 보안기준에 부합하는 이용 환경 구성

  • CSAP 인증, TMS 연동, AI DLP 적용, 접속 IP·MFA·SSO 등 접근 통제

□ (비용) 전사 통합 계약을 통한 비용 효율화

  • 부서·워크스페이스 단위 이용 한도 설정 및 초과 리스크 관리

□ (거버넌스) 전사 AI 이용 관리 체계 구축

  • 관리자 대시보드 기반 사용량 모니터링 및 만족도 피드백 체계 운영

Ⅱ 사업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사업수행 사업총괄 사업지원 서비스제공사 AI기획부 정보보안센터 □ 기능 및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수행 서비스제공사 플랫폼 도입 및 운영 지원 사업총괄 AI기획부 사업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 사업지원 정보보안센터

보안성 검토, DLP 정책 및 자료 입력 범위 기준 수립

2. 추진일정 구 분 10월 11월 12월 ... ‘27. 11월 27. 12월 시행계획(안) 수립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체결 플랫폼 구축 및 도입 운영 테스트 및 정식운영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Ⅲ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내 용 개 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11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구축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2 정보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합 계 39 2.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칭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CR) ECR-001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인프라 구성 ECR-002 이관·확장 대비 구조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다중 AI 모델 제공 및 선택 SFR-002 종량제 크레딧 기반 이용 체계 SFR-003 부서별 업무공간(워크스페이스) 구성 SFR-004 문서 작성·요약·번역 기능 SFR-005 자료 검색 및 데이터 분석 기능 SFR-006 관리자 대시보드 및 통계 관리 SFR-007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SFR-008 워크스페이스별 업무 파일 공유 SFR-009 파일 업로드 및 외부 연동 SFR-010 AI 업무지원 클라이언트 SFR-011 공공데이터 연동 및 활용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AI 응답 성능 PER-002 동시 접속 안정성 PER-003 크레딧 차감 및 사용량 모니터링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UI/UX 및 웹 접근성 SIR-002 웹브라우저·모바일 호환성 SIR-003 SSO 및 사내 인증 연동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이용 데이터 관리 및 보관 DAR-002 백업 정책 및 복구 체계 DAR-003 개인정보 처리 및 AI 학습 차단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시험평가 일반 TER-002 시범운영 및 기능 검증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CSAP 인증 및 보안 기준 준수 SER-002 AI DLP(데이터 유출 방지) 적용 SER-003 접근 통제 및 감사 로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QUR-002 성과지표 달성 관리 QUR-003 매뉴얼 제공 제약사항 (COR) COR-001 관련 법령·지침 준수 COR-002 이용료 및 크레딧 체계 명시 COR-003 사업 범위 및 역할분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이용자 교육훈련 PSR-002 하자보수 PSR-003 시범운영 및 운영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인프라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업용 AI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 보안기준 충족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성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중등급(행정·정책 및 내부 검토용 자료처리 시스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함

○ 서비스 가용성은 월99.9% 이상을 목표로 하며, 목표 미달 시 보상 기준과 장애 등급별 최초 대응 시간, 주요 장애의 복구 목표 시간을 SLA로 제시하여야 함

○ 전 임직원이 동시 이용이 가능한 인프라 용량을 확보하고, 이용자 증가 시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 서비스는 별도 서버 구축 없이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물 SLA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PER-002, SER-001, CO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이관·확장 대비 구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및 서비스 확장에 대비한 데이터·구조 요건

세부 내용

○ 대화 이력, 사용량 통계, 부서별 설정 정보 등을 표준 포맷(CSV/JSON 등)으로 내보내기(Export) 가능하여야 함

○ 특정 벤더 종속 기술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종속 요소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과 대체 방안을 사전 제시

○ 서비스 변경 또는 타 플랫폼으로 이관 시, 이관에 필요한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표준 포맷으로 제공하여야 함

○ 향후 AI 모델 추가, 기능 확장, 이용자 규모 확대를 고려한 구조 설계(세부 확장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물 이관·확장 대비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DAR-001, SFR-001, COR-003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다중 AI 모델 제공 및 선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양한 상용 AI 모델을 단일 플랫폼에서 선택·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세부 내용

○ OpenAI·Anthropic·Google 등 주요AI 모델 개발사의 상용AI 모델을 다수 제공하고, 이용자가 업무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AI 모델별 특성(용도, 성능, 크레딧 소모량 등) 안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규 AI 모델 추가 및 기존 모델의 버전 업데이트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

○ 관리자가 모델 개발사 단위와 개별 모델 단위로 개인·부서·워크스페이스별 사용을 허용·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모델은 관리자 검토 전까지 차단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ECR-002, SFR-002, SFR-003, PE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종량제 크레딧 기반 이용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 사용량에 따라 크레딧이 차감되는 종량제 과금 체계 구축

세부 내용

○ AI 모델 사용량에 따라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종량제 이용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잔여 한도와 개인·부서·조직별 사용량을 이용자 화면(사용량 게이지)과 관리자 화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이력과 모델별 소모량 통계를 제공하여야 함

○ 개인별 월·일 단위 한도와 부서·워크스페이스별 월 총한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사용이 자동 차단되어야 함

○ 할당된 크레딧 소진 시 이용 제한 또는 추가 배정 요청이 가능하여야 함

○ 납품된 크레딧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하여야 함

산출물 비용 산정 내역서, 크레딧 운영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PER-003,
COR-002,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부서별 업무공간(워크스페이스)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서 단위의 독립적 업무공간을 구성하고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부서별 독립된 업무공간(워크스페이스)을 구성하여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간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조직도(부서 계층)를 파일로 일괄 등록하거나 인사 시스템과 연동해 갱신할 수 있어야 하며, 상위 부서에 적용한 모델·이용 한도 정책은 하위 부서에 상속되어야 함

○ 워크스페이스·부서별로 이용 가능 모델, 외부 연동(도구) 범위, 이용 한도 등 관리 기준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 업로드 허용 형식과 보안 기준은 기관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최고 관리자와 워크스페이스 관리자 등으로 관리 권한을 구분해 위임할 수 있어야 하며, 워크스페이스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대화 이력은 이용자별로 분리되어야 하며, 공유 자료와 부서용 에이전트는 부서·워크스페이스 단위로 열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7,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작성·요약·번역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을 활용한 문서 작성, 요약, 번역 등 업무 지원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기안문·보고서·보도자료 등 공공기관 문서 서식에 맞춘 작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한글(HWP·HWPX)·워드·PDF 문서 양식을 올리면 목차·단락 구조를 인식해 초안을 작성하고, 한글(HWPX)·워드·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함

○ 업로드된 문서 또는 입력된 텍스트에 대한 요약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다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하여 외국어 자료 활용을 지원하여야 함

○ 생성된 결과는 복사·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하며, AI가 생성한 문서(docx·pptx·pdf 등)에는 워터마크 등 AI 생성물 표시를 자동으로 넣을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9, CO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검색 및 데이터 분석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을 활용한 자료 검색, 데이터 분석, 차트 생성 등 업무 지원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업로드된 자료를 통한 질의응답(Q&A) 기능을 제공하여 업무자료 활용을 지원하여야 함

○ 데이터 분석 및 차트·표 등 시각화 자료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웹 검색 등 외부 정보검색을 연동하여 최신 정보 기반 답변을 지원하여야 함 (제공 가능 범위에서)

○ 대화 맥락을 유지하는 멀티 턴 대화를 지원하고, 대화 이력을 저장·삭제하며 날짜별 목록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4, SFR-009,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대시보드 및 통계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사 AI 이용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관리자 대시보드 및 통계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전사·부서·워크스페이스·사용자·모델별 사용량과 크레딧 소모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관리자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부서별·기간별 이용 통계를 조회하고 엑셀/CSV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부서별 크레딧 할당·조정, 이용 한도 설정·변경을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이용자 화면에 개인·부서·조직 단위 사용량 게이지를 표시하고,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사용을 자동 차단하며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 월별 사용량 리포트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자 매뉴얼, 월별 사용량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SFR-007, PER-003, QU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자 유형별 계정 관리 및 역할 기반 접근권한 관리 기능

세부 내용

○ 전 임직원 대상 계정 발급 및 부서별 일괄 등록·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일반 사용자·관리자 세분화 등 역할 기반 권한 관리(RBAC) 기능을 구축하여야 함

○ 사내 계정 연동(SSO)을 지원하여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

○ 인사 시스템과 조직도·사용자 정보를 API로 정기 동기화하여 부서 이동·퇴직에 따른 부서 변경과 계정 비활성화·말소가 반영되어야 함

○ 계정 생성·변경·삭제 및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계정·권한 변경 이력은 관리자 화면 또는API로 기간을 지정해 조회·추출할 수 있어야 함

○ 발주기관 위협관리시스템(TMS)과의 보안 로그 실시간 연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동 포맷 및 VPN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보안관제에 필요한 TMS 에이전트 등 보안장비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금액에 포함한다.

산출물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6, SER-003, SI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워크스페이스별 파일 공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워크스페이스별 업무자료 공유 및 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개인 저장공간과 공유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폴더별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업로드 전 결재(승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결재자는 폴더별로 지정할 수 있어야 함. 결재를 적용한 경우 웹·API로 올린 파일은 승인된 뒤에만 AI 대화·에이전트에 쓸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를 가릴 수 없어 결재로 넘어온 파일은 결재자에게 탐지된 개인정보 유형을 표시하여야 함

○ 저장공간의 폴더를AI 에이전트의 참조 자료로 연결하고, 폴더에 추가되는 파일을 자동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저장공간의 파일에도 개인정보 마스킹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업로드·다운로드·삭제 등 이용 기록을 로그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QUR-002, DA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파일 업로드 및 외부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자료 업로드 및 외부 시스템 연동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HWP/HWPX, PDF, Word, Excel, 이미지 등 주요 문서
포맷의 파일 업로드를 지원하여야 함

○ 업로드된 파일을 AI 모델이 인식·분석하여 질의응답, 요약,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자료전송시스템을 통해 반출 승인된 자료를 AI 플랫폼 입력 가능 범위로 설정할 수 있는 연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파일 업로드 허용 형식과 보안 기준은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당 최대 업로드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5, SER-002, DAR-003,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AI 업무지원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PC의 지정 폴더 내 문서를 활용한 생성형 AI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HWP/HWPX, PDF, Word, Excel 등 주요 문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한글 서식의 빈칸·표·체크박스를 서식 그대로 채울 수 있어야 함

○ 반복 업무를 등록·기록하여 재사용하고, 지정한 일정에 자동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의 문서를 별도 업로드 없이 읽고 결과물을 새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 삭제·덮어쓰기 등 되돌리기 어려운 작업은 사용자 확인 후 수행하여야 함

○ 지정 폴더 내 활용되는 파일은 AI DLP 및 마사회 내 문서 보안 규정에 맞추어 사용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한 문서는 서비스 제공사 서버에 보관되지 않아야 함

○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사용 대상(부서·사용자), 사용 모델, 접속 위치(IP),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서버에서 강제 적용하며, 차단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4, SFR-005, SER-002, DAR-003,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연동 및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법령·통계·조달 등 공공데이터를 AI 에이전트에 연결해 대화에서 직접 조회·활용하는 기능

세부 내용

○ 국가법령정보(법령·자치법규), 국회 의안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ECOS),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등 공공데이터를 별도 개발 없이 AI 에이전트에 연결해 대화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공공데이터는 공식 원자료를 기반으로 답변하고, 출처(원문 링크 등)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 검색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의미 기반으로 관련 통계표·지표를 찾을 수 있어야 함

○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목록과 데이터별 갱신 방식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IR-001, SIR-002, SIR-003, SER-001, SER-002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AI 응답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의 응답 속도 및 처리 성능에 대한 목표 기준

세부 내용

○ 정상적인 서비스 환경에서 AI 응답 시작(첫 토큰)까지 5초 이내를 목표로 하며, 지연 시 로딩 상태를 표시하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출력하여야 함

○ 응답을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출력하고, 생성 중인 응답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함

○ 응답시간 측정 구간과 외부 AI 모델·네트워크 장애 등 제외 조건은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SFR-001, T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접속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다수 사용자 동시 이용 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요건

세부 내용

○ 전 임직원(500명 기준) 동시 접속 시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한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동시 접속 목표를 기준으로 부하테스트를 실시하고, 응답시간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이용자 증가 시 수평 확장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전체의 가용성 수준을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PER-001, T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크레딧 차감 및 사용량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크레딧 차감의 정확성 및 실시간 사용량 모니터링 성능

세부 내용

○ AI 모델 사용 시 크레딧 차감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차감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량과 잔여 한도는 이용자 화면의 사용량 게이지와 관리자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모델별·기간별 분석 통계는 일 단위 집계를 허용함

○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사용이 차단되어야 함

○ 월별 사용량 리포트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제공범위는 별도 협의

산출물 SLA 확인서 및 월별 사용량 리포트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6, COR-002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UI/UX 및 웹 접근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제공 및 웹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별도 클라이언트 설치 없는 웹 브라우저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업무지원 클라이언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반응형 웹(PC·모바일) 기반으로 구현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AI 모델 선택, 대화, 파일 업로드, 결과 확인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직관적 UI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IR-002, SFR-004, SFR-005, CO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브라우저·모바일 호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요 사용자 환경에서의 서비스 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 검수 시점의 최신 정식 버전을 기준으로 Chrome, Edge, Safari 등 주요 웹브라우저 3종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지정한 PC·태블릿·모바일 테스트 환경에서 화면과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산출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IR-001, TE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SSO 및 사내 인증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내 통합인증(SSO) 및 다중인증(MFA) 연동을 통한 안전한 접근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통합인증(SSO) 연동을 지원하여 임직원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사내 계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최초 접속 시 계정이 자동 생성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2차 인증(MFA) 기능을 지원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 SSO 연동 규격 및 절차는 발주기관 정보보안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동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SSO 연동이 불가한 경우 대안 인증 방식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7, SER-003, COR-001

- 이하 여백 - □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이용 데이터 관리 및 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플랫폼 이용 데이터(대화 이력, 사용량 통계, 피드백)의 관리 및 보관 요건

세부 내용

○ 대화 이력, 에이전트 사용, 업로드 문서 활용, 사용량 통계 등 이용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이용 데이터를 표준 포맷(CSV/JSON 등)으로 내보내기(Export) 가능하여야 함

○ 부서별·워크스페이스별 데이터가 분리 관리되어야 하며, 타 부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 보관기간 만료 시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함

○ 관리자가 이용 데이터(대화 이력 등)를 추출하는 경우 추출 대상과 사유가 감사 로그에 기록되어야 함

○ 계약 종료 시 , 모든 이용 데이터(대화 로그, 벡터DB 등)을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형식으로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고 파기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함

산출물 데이터 관리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SFR-006, ECR-002, DAR-003, SE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정책 및 복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데이터의 백업·복구 정책 및 책임범위 확인

세부 내용

○ 대화 이력, 사용량 통계, 부서별 설정 정보 등 백업 대상을 정의하고, 백업 주기·보관 기간·복구 방법·RPO·RTO를 포함한 정책과 SLA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유형별 복구절차와 예상 소요 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 서비스 제공사의 클라우드 인프라 장애 시 발주기관의 데이터 보호 방안을 명시하여야 함

산출물 백업·복구 정책서 및 SLA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DAR-001, CO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AI 학습 차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및 AI 모델 학습 데이터 활용 차단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자료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도록 차단(Opt-out) 정책 적용

○ 사용자 입력에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AI 모델 전송 전에 자동 마스킹 또는 필터링하는 AI DLP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AI 플랫폼 이용 시 활용되는 사내 문서에 대해 마사회 내 보안 기준을 통한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 기밀 문맥(감사자료, 의사결정 관련 비밀정보 등) 차단 정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산출물 개인정보 처리방침, AI DLP 적용 방안서 관련 요구사항

SER-002, SFR-009, COR-001, DAR-001

- 이하 여백 -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평가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요건

세부 내용

○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 범위의 전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주요 브라우저·모바일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포함)

○ AI 모델 응답 성능, 크레딧 차감 정확성, 보안 기능 등 핵심 기능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야 함

○ 결함 발견 시 원인 분석·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시험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PER-001, PER-002, SFR-001, SIR-002, TER-002, QU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기능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범 부서 선정을 통한 주요 업무 적용 검증 및 서비스 안정화

세부 내용

○ 시범 부서를 선정하여 보고서 작성·자료 분석·업무자료 질의응답 등에 적용하고, 응답 품질·보안·크레딧 차감 기능을 점검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간 모니터링 리포트(이용 현황, 크레딧 소모량, 오류 사례, 이용자 의견)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설정·기능을 보완하고, 검수 시점에 목표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전사 확산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물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TER-001, SFR-006, QUR-002, PSR-003

□ 정보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CSAP 인증 및 보안 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보유 및 공공 보안기준 충족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중등급(행정·정책 및 내부 검토용 자료처리 시스템) 이상의 인증을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하며,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전 구간 SSL(HTTPS), 데이터 통신 암호화(TLS 1.2 이상)를 적용하여야 함

○ 국정원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및 「국가망 보안체계(N2SF)」 등 공공기관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이용기록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물 CSAP 인증서 사본,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SER-002, SER-003,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AI DLP(데이터 유출 방지)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플랫폼 이용 시 사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AI DLP 기능 적용

세부 내용

○ 사용자 입력과 업로드 문서(HWP·HWPX·PDF·워드·파워포인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문맥 기반으로 자동 탐지하여AI 모델 전송 전에 마스킹하여야 하며, 띄어쓰기·한글 표기 등으로 변형한 경우에도 탐지하여야 함(탐지유형 목록 제출)

○ 「국가망 보안체계(N2SF)」 등급 기준을 반영하여 업로드 문서의 보안 등급과 유형을 자동 판정하고, 관리자가 지정한 등급(대외비 등)·유형(인사·법무·전략 등)에 해당하는 문서는 AI 모델 전송 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가 등록한 금칙어·정규식 패턴이 포함된 입력은 응답을 거부하고, 파일 안의 해당 패턴은 마스킹하거나 업로드를 거부하여야 함

○ 프롬프트 인젝션 등AI 우회 시도와 유해 발화를 탐지·차단할 수 있어야 함

○ DLP 차단·마스킹 이력을 관리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로그를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AI 모델 제공사의 학습 데이터 활용 차단(Opt-out) 적용 여부를 계약·SLA로 보증하고, Opt-out 해제·변경 시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AI DLP 적용 방안서,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DAR-003, SER-001, SFR-009,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정보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접근 통제 및 감사 로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인가 접근 차단 및 이용·관리 행위에 대한 감사 추적성 확보

세부 내용

○ 허용IP(단일·대역·CIDR) 기준으로 사내·사외 접속 허용 여부와 접속 기기 유형(PC·모바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2차 인증(MFA) 및 사내 계정 연동(SSO) 등 접근 통제 기능을 구축하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 관리자 접속, 권한 변경, 주요 설정 변경, 크레딧 할당·조정 등에 대한 감사 로그를 생성하고 최소 1년간 보관하여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외부 노출을 금지하고 접근 통제(IP 제한, 2차 인증 등)를 적용하여야 함

산출물 보안점검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ER-001, SFR-007, SIR-003, DAR-001, COR-001

- 이하 여백 -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및 위험관리 계획 세부 내용

○ 일정·요구사항 변경 등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대장을 유지하고, 이슈별 담당자, 처리 기한·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AI 모델 공급사의 서비스 중단·요금 변경 등 외부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 수행 계획서, 위험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PMR-001, TER-001, QUR-002, PM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달성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성과지표(이용 확산·비용 효율·이용 만족·보안)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활성 이용률 70% 이상(월 1회 이상 이용자 / 계정 발급자) 달성을 목표로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기존 개별 구독 부서의 80% 이상 플랫폼 전환을 목표로 전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함

○ 정기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 품질·기능·편의성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 요구사항을 서비스 설정에 반영하여야 함

○ AI 이용 관련 자료 유출 사고 Zero를 유지하고, DLP 차단 이력 점검으로 이용 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분기별 성과지표 정량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물 성과지표 점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6, SFR-008, SER-002, TE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이용자 대상 매뉴얼 제공 요건 세부 내용

○ 관리자 대시보드 운영, 크레딧 관리, 사용자 권한 설정, 보안 설정 등을 포함한 국문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임직원 대상 AI 플랫폼 이용 안내 및 주요 기능 사용법을 포함한 이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검수 이전에 매뉴얼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산출물 관리자 매뉴얼, 이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PSR-001, SFR-006, SFR-007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법령·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활용 및 정보보안 관련 법령·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하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국정원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및 「국가망 보안체계(N2SF)」 등 공공기관 AI 활용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함

산출물 - 관련 요구사항

SER-001, SER-002, DAR-003, SI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이용료 및 크레딧 체계 명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비와 크레딧 이용료의 구분 및 비용 투명성 확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플랫폼 구축비와 종량제 크레딧 납품 비용으로 구성됨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크레딧 단가, AI 모델별 크레딧 소모 기준, 포함 크레딧 총량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크레딧 소진 시 추가 구매 단가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공급사 서비스 종료·폐업 시 잔여 크레딧 환불 또는 보증 방안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함

○ 상용 SW·API의 정품 라이선스 여부 및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비용 산정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PER-003, ECR-001, QU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범위 및 역할 분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서비스 제공사 간 제공 범위와 책임 구분

세부 내용

○ 서비스 제공사는 AI 플랫폼 구축·운영, 크레딧 납품, 보안 기능 적용, 관리자 대시보드 제공, SLA 보장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AI기획부)은 사업 총괄 관리, 이용수칙 수립, 부서별 크레딧 배정, 이용자 안내·교육 지원 등을 담당

○ 사업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협의

산출물 사업 수행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ECR-002, PMR-001, COR-002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및 보고 체계 세부 내용

○ 사업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력 요건 및 역할별 인력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중간·완료 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함

○ 주간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플랫폼 구축 및 크레딧 납품을 완료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 수행 계획서, 정기·단계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MR-002, QUR-001, COR-003,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종 제출 산출물의 범위 및 관리 기준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별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서, 보안점검 결과서, 관리자 매뉴얼, 이용자 매뉴얼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산출물 목록·제출 시점·형식은 사업 수행 계획서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플랫폼 설정 정보, 이용자·부서 설정 데이터, 이관 가능한 데이터를 표준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 발주기관이 다른 서비스로 이관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산출물 목록표 관련 요구사항

PMR-001, PMR-003, TER-001, ECR-002, DAR-001, QU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및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준선 확정 및 변경 요청에 대한 영향도· 승인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단계에서 본 사업의 요구사항과 수행범위를 확정하고, 요구사항별 구현·검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 확정된 요구사항의 추가·변경·삭제 요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내용과 기능·일정·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 요구사항 변경은 발주기관과 서비스 제공사가 영향도를 확인하고 승인한 후 반영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 또는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계약 또는 상호 합의 절차에 따라야 함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미결사항, 담당자, 처리 기한 및 최종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추적표, 변경 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COR-003, QUR-001, PMR-001, PMR-002

- 이하 여백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이용자 교육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임직원 대상 AI 플랫폼 이용 교육 실시

세부 내용

○ 관리자 대상으로 대시보드 운영, 크레딧 관리, 사용자 권한 설정, 보안 설정 등 관리 기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전사 임직원 대상 AI 플랫폼 이용 안내,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별 활용 예시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야 함

○ AI 기능 활용 요령, 결과 해석·한계 인지 등 AI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대상·일정·장소·방식·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이용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이용 가이드 관련 요구사항

QUR-003, SFR-006, SFR-007, CO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완료 후 무상 하자보수 체계 세부 내용

○ 최종 검수일로부터 12개월간 서비스 제공사가 구축한 결과물의 하자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 금액의 2%로 함

○ 하자 접수·분류·응답·조치 및 결과 통보 절차와 중요도별 목표 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정의서에 명시된 기능·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사항은 하자로 분류하여 조치하여야 함

○ 요구사항 범위 밖의 추가 기능은 PMR-003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별도 협의

○ 계약 종료 또는 사업자 변경 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정보(설정·데이터·문서 등)를 발주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함

산출물 하자보수 이력관리대장,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ECR-002, COR-003, PMR-002, PMR-003,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및 운영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사 확산 및 정식운영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세부 내용

○ 전사 확산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이용자 문의 대응, 장애 처리 등 운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이용 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임직원의 AI 플랫폼 이용 관련 문의에 대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안성 검토(국정원 「생성형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기반)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 자료·점검표·데이터 흐름도를 제공하고 대응을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긴급 연락체계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별 대응 시간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AI 모델 업데이트, 신규 기능 추가 등 주요 서비스 변경은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신규AI 모델은 관리자가 검토한 뒤 허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PSR-002, TER-002, QUR-002, COR-003, PMR-001

- 이하 여백 -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분량은 A4 기준 50매 이내로 작성(표지·목차·붙임서식 제외)

□ 제안서 글꼴은 가독성 있는 표준 서체를 사용하며, 본문 기준 12포인트 이상으로 작성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한글, 워드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여 전자파일(PDF)로 1부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서는 제출 기간 내에 시간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할 것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 및 하단의 입찰 및 제안관련 서류 서식에 의함

□ 기타 내용(마감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등)은 입찰 공고문 참조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주요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AI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 4.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참조]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 실적

제안사의 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실적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제시 [붙임 서식 참조]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서비스 도입·전환 및 안정화를 위한 추진 방안과 단계별 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사 SaaS 도입 경험을 기술한다. 도입 단계별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방안(저장소·DB 구조)·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인프라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AI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DLP 동작 방식, 개인정보 마스킹, 데이터 보존·삭제 정책) 및 로그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AI 요구사항

제공 가능한 AI 모델의 종류 및 성능 비교, 최신 모델 업데이트 반영 계획, 모델별 토큰 과금 체계의 투명성 및 크레딧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품질관리 절차, 도구, 조직 등 운영 방안과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상세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안정화 및 하자처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기술되지 않는 기타내용 또는 추가 제안 내용을 기술한다.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21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한국마사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최종 낙찰자는 기술협상서와 함께 최종 산출 내역서 제출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중 1개 이상 보유)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불가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고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②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구성을 허용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기타

  • 입찰공고 : 나라장터(G2B) 홈페이지에 공고

ㅇ 공고·제출 등의 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의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르며「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하고, 동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관련 사항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일 기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 순위 선정

① 기술평가 점수의 합, ② 기능 요구사항, ③ AI 요구사항, ④ 사업 이해도, ⑤ 시스템 요구사항, ⑥ 성능 요구사항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점수․협상일정을 통보하나,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 생략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추진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정량적 평가 분야 (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계량평가 5 계 5 ※ 신용평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정성적 평가 분야(8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4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서비스 도입·전환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유사 SaaS 도입 사례 및 경험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구성 방안(저장소·DB, 인터페이스)이 요구되는 보안, 운영 수준 및 인프라 이관을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이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에 대응 가능한지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안 관리 체계(DLP, 마스킹, 보존·삭제 정책) 및 이용 로그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AI 요구사항

AI 모델 지원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제공 가델 종류·성능 비교, 최신 모델 반영 계획 및 크레딧 기반 과금 체계의 투명성이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개발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개발 기간동안 테스트 유형(단위·통합 등), 환경,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프로 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평가 시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장소,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신인도 가점 (3점)

⦁ 사회적기업 (+2점) ⦁장애인기업 (+1.5점)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5점) ⦁ 자활기업(+1.5점)

⦁ 사회적협동조합(+1.5점) ⦁ 마을기업(+1.5점)

※ 상기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합산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3점으로 인정

- 타업체 비방 감점 (-0.1점)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 타 업체 비방내용 포함

※ 평가위원 과반 이상이 ‘타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0.1점 감점

- 계 85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하며, 평가위원이 각 평가항목별로 5등급 평가점수를 부여

등급 매우우수(S)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미흡(D)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회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평가위원별 평가종합점수(개별 평가 항목을 합산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최종 평가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평가(1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다)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4.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작업 장소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안내

①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③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함

5.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내 역 비 고 입찰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업무수행확약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입찰참가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포함한 각종사업자 신고 확인서, 실적증명서 등)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 (전자문서 제출) 붙임 서식 참고 제안 관련 서류 서식 ① 일반현황 및 연혁 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③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④ 기술적용계획표 ⑤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 제출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 제출 관련 안내

  • 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통해 온라인 제출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입찰 참가자격을 미충족할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G2B)를 사용하여 전자가격입찰 마감일시까지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타 상세내용(마감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등)은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정 >

◇ 본회 일정에 따름(입찰 마감 후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함

Ⅵ 서식 [서식 1]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회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기술용역(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 부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법인 인감 날인)

한국마사회장 귀하 [서식 2] 입찰참가 서약서 입 찰 참 가 서 약 서

「한국마사회
사업」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본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마사회장 귀하 [서식 3] 업무수행 확약서 업 무 수 행 확 약 서 용역명 :

본 사는 상기 용역의 주간사로 선정되는 경우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마사회장 귀하 [서식 4]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과 관련하여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마사회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5.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종료 시 관련설비, 제공자료, 용역산출물 등의 반납, PC 등 저장매체 저장자료 일괄 삭제 등을 실시하고, 관련 처리내용 확인 내역(증빙자료 포함)과 용역사업(업무) 종료 이후에 위반 및 유출 등의 사고로 인한 책임과 배상 내용 등을 포함한 대표자명의의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마사회장 귀중 [서식 5]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 보안 서약자 인적사항 소 속(업체명)

성
명

생년월일(성별)

직
위

연
락
처

출입기간

□ 한국마사회 신원 확인자 :
(인)

상기 본인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이하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한국마사회의 정보보안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확인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KRA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 및 제3자에게 무단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2.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산/통신장비 등 일체의 설비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이 전산/통신장비(e-mail, FAX, Modem, 무선 LAN 포함)를 통해 발송하는 통신내용을 정보보안 주관부서가 사전, 사후에 검색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

3. 물품, 서류, 카메라, PC 및 주변기기와 저장매체 등의 반/출입과 관련하여 KRA 정보보안 규정과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현장 확인 등 정보보안 주관부서의 보안점검 및 검색에 동의한다.

□

4. KRA 출입카드 등의 출입증을 본인 외에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본래의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업무수행 시 항상 패용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종료 시에는 반드시 KRA에 출입증을 반납한다.

□

5. 출입제한구역에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는 일체 출입을 하지 않는다.

□

6. KRA 정보시스템 및 직원의 PC에 무단 접근하여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파괴하거나 정보를 획득하여 유출하지 않는다.

  • 비인가 정보시스템 접근,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유포, 시스템 내부에 백도어, 트로이목마 등 침입관련 툴 설치, 네트워크 스캔 행위 등의 금지

□

7. 업무상 접근이 허용된 정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보안이 필요한 자료(전산 망 구성도, IP관련 정보. 중요 현황정보 등)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8. 용역사업(업무) 종료시 관련설비, 제공자료, 용역산출물 등의 반납, PC 등 저장매체 저장자료 일괄 삭제 등을 실시하고, 관련 처리내용 확인 내역(증빙자료 포함)과 용역 사업(업무) 종료 이후에 위반 및 유출 등의 사고로 인한 책임과 배상 내용 등을 포함한 대표자명의의 준수 확약서를 제출한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한국마사회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마사회장 귀중 [서식 6] 비밀유지 서약서 비 밀 유 지 서 약 서 □ 비밀유지 서약자 인적사항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한국마사회 신원 확인자 :
(인)

본인은 한국마사회(이하 "KRA"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보안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또는 기업중요정보(대외비) 및 계약서 내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KRA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KRA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는다.

KRA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KRA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업무상 취득한 KRA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KRA의 승인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KRA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는다.

KRA의 자산을 사용 후에는 즉시 KRA에 전부 반환한다.

기타 KRA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KRA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 및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마사회장 귀중

[서식 7]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마사회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안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한국마사회장 귀중 [서식 8]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9]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IT부문 매출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첨부

[서식 10]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고 < 참 고 >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21.1.~'26. 현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업무만을 기재한다.

2. 하도급은 참여비율에 의한 계약 금액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 기재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4. 납품실적증명원은 발주처 및 담당관의 확인 필한 후 첨부(단, 수행중인사업은 계약서 첨부)

5. 비고에는 사용자수를 기재 [서식 11] 기술적용계획표 기 술 적 용 계 획 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 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서식 12]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사 업 명 입찰번호 자 가 점 검 내 용 평가부문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충족/부분/미충족) 점검내용 비 고 (관련근거 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Ⅶ 별첨

[별첨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 1. 정보보안 유의사항

□ 계약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계약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주요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구성도 등)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토록 함

□ 한국마사회 내부망과 별도의 통신망 구축, 개발용 시스템 구축, 개발용 PC의 인터넷 접속차단, 개발환경과 운영환경 분리, 개발실 등 독립적 공간 확보,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한국마사회 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와 협의 및 관리 하에 진행

□ 한국마사회 외부(개발업체사무실 등)에서 정보화사업 시 개발실 등 독립적 공간 확보, 비인가자의 출입 및 접근통제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한국마사회 접근권한 승인절차를 통하여 권한을 획득하여야 함

□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인원에 대한 비밀 취급인가 발급,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 용역 참여인원의 임의 교체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교체 시 한국마사회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도ㆍ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ㆍ인수하고 무단 복사ㆍ외부반출 금지

□ 용역업체는 노트북 장비 반입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데스크탑 형태의 SATA 하드를 장착한 PC만 허용

□ 용역사업 상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입 시,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를 실시

□ 용역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의 PC(노트북)ㆍ보조기억매체 등을 통해 기관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ㆍ포맷 및 필요시 자성소거 등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조치 실시(완전 폐기 또는 반납) 및 증적 제출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

□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의 경우 정보노출횟수(당해 계약에 한정)가 1회인 경우 1개월, 2회 이상일 경우 3개월의 입찰참가 제한을 둘 수 있음(누출금지 정보의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별첨 2] 참고)

□ 계약사는 한국마사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에 따라 담당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3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보안사고 발생 시 보안위약금을 한국마사회에 납부해야함

  • 사업 종료 후 발생된 보안사고(보안사고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안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보안위약금의 규모는 보안 사고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름

□ 계약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4 -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개발 또는 운영 중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야 함. 해당정보 누출 시 한국마사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 시 정보 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계약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2. 개인정보보호 유의사항

□ 계약사는 한국마사회 개인정보 관리계획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방법, 개인정보보호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문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함
  • 오프라인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명확하게 동의내용을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처리 시 법률조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으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법적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함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함
  •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위치정보 관련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수행업무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의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관련 2년 이상)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별첨 2] 누출금지 정보의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 사업참여 제한 ㅇ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페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그 밖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ㅇ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ㅇ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USB 등)를 꽃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234’,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ㅇ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ㅇ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ㅇ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자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ㅇ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ㅇ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발주금액 20억원 이하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발주금액 20억원 초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반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 한국마사회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 그 밖의 한국마사회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6]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과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②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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