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81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상장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6,153톤, 폐콘크리트 4,487톤, 건설폐재류 345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31,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식 및 제출일시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1. 02. 15:00
다.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09.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 17: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71.9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04%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8. 18:00
마.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 이행능력 평가기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업 기준금액: 310,845,611원<hp:fwSpace/>(부가세 포함 금액)
- 수집·운반업 기준금액: 121,124,389원<hp:fwSpace/>(부가세 포함 금액)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실적,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
❍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0.17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0.17톤
❍ 배출현장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상장리 일원
❍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예산군 발주부서(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과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인 때에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81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상장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아스콘 6,153톤, 폐콘크리트 4,487톤, 건설폐재류 345톤 운반 및 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기초금액 : 금431,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식 및 제출일시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1. 02. 15:00
다.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09.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 17: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
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71.96%,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04%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8. 18:00
마.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
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의 최
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 이행능력 평가기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업 기준금액: 310,845,611원 (부가세 포함 금액)
- 수집·운반업 기준금액: 121,124,389원 (부가세 포함 금액)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실적,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
❍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0.17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0.17톤
❍ 배출현장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상장리 일원
❍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
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예산군 발주부서(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과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
지시서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예 산 군 재 무 관
===== 내역서(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 포함).xlsx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목 적 : D: 본 용역은 예산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과 업 명
: D: 예당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3. 위
치
: D: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 대천리 일원
A: 4. 용 역 개 요 : D: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E: 1) 폐아스콘 H: : I: 6,153 K: ton
E: 2)페콘크리트 H: : I: 4,487 K: ton
E: 3)건설폐재류 H: : I: 288 K: ton
E: 4)혼합건설폐재류 H: : I: 57 K: ton
[시트: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
A: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A: 1. 용어의 정의
A: ① 폐기물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A: ②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A: ③ 사업장폐기물 ~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해당)
A: ④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⑤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간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B: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A: ⑥ 처리 ~ 폐기물의 연소, 파쇄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A: ⑦ 재활용 ~ 폐기물을 재상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A: ⑧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A: 2. 사업자의 범위
A: 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A: ② 폐기물 1일 평균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③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A: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A: ①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B: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A: ②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A: ③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A: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A: ① 대기, 수질, 소임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A: ②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A: ③ 페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이상 배출하는 자
B: ⓐ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B: ⓑ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A: 2) 배출자 신고
A: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B: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A: ② 1)항①,②호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③ 1)항③호는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A: 3) 변경신고
A: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A: ② 신고시 배출괴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A: ③ 상호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A: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A: ⑤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1)항③호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전까지
A: 5. 서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
A: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B: 작성하여야 한다.
A: 2)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B: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3)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B: ①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B: ② 월평균 1.0톤이상 배출되는 오니
B: ③ 월평균 0.5톤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조각재,
B:
안정화 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A: 4)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시ㆍ군ㆍ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초과하는 경우
A: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A: ①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B: (하도급자, 수집ㆍ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수 없음)
A: ③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임시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함.
B: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밭은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B: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차량증을 발급 밭은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B: ◎폐기물임시운반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B: - 유효기간 : 3개월(공사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B: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B: - 처리기간 : 3일
A: ④ 처리절차
B: -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계전달한다.
B: -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B: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B: -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B: -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운반자 보관용)1매를 운반자
B:
에게 전달한다.
B: -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은 자체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1매는 배출자에게
B:
3일이내에 전달한다.
B: -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관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A: 7. 사 후 관 리
B: ①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B: ②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환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B: ③ 처리확인서 : 처리종료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B: ④ 폐기물인계서 :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야야 한다.
B: ⑤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B:
말일까지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페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0호 서식)
A: 8. 주 의 사 항
B: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B: ②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B: ③ 배출자는 저리자가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확인하여야
B: 한다.
B: ④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활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A: 9. 건설폐재 재활용용도
B: ① 보수공사용
B: ②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B: ③ 콘크리트 제조용
B: ④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B: ⑤ 포장타르
B: ⑥ 아슬팔트 혼합물
B: ⑦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B: ⑧ 유화아스팔트
B: ⑨ 파쇄골재이용
B: ⑩ 건설,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B: ⑪ 건설,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B: ⑫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 및 톱밥제조용
[시트: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2]
A: 10.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
A: 용
도 B: 관련규격 C: 규격의 주요내용
A: ①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골재 B: KS F 2357
KS F 2358 C: 1. 일반적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점토나 실트,
C:
그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
C: 2. 기층용 굵은 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C: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A: ② 콘크리트제조용 B: KS F 4009 C: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간간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C: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2. 보통콘크리트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C:
20.25mm
40mm
A: ③ 콘크리트제품제조용 B: KS F 4001 C: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경,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작석편등의
C:
세작석편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C: 2.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C:
19mm
A: ④ 아스팔트혼합물 B: KS F 2337
KS F 2349 C: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C: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질과 같은 기타 광물성 골재는 역청 포장 혼합물로서
C: 만족할 만한 시험 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A: 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B: KS M 2201 C: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C: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A: ⑥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B: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⑦ 유화아스팔트 B: KS M 2203 C: 1. 밀립도 골재 혼합성 시험 :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C: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2의 비율로 혼합하여
C:
그 혼합물을 체 위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균일성의 양부를
C:
조사한다.
A: ⑧ 포장타르 B: KS M 2206 C: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A: ⑨ 역청함유량 B: KS M 2354 C: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C: 상온 용매로 추출하여 그 백분율을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A: ⑩ 성토용, 복구용 B: 인ㆍ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A: ⑪ 매립시설의 복토용 B: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A: ⑫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산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계 획 표
I: 용역기간 J: 36 개월
B: 일별 C: 보 할 D: 공
사
착
공 J: 비 고
A: 공종 C: (%) D: 6 개월 E: 12 개월 F: 18 개월 G: 24 개월 H: 30 개월 I: 36 개월
A: 준 비 공 C: 40 D: 7 E: 7 F: 6 G: 6 H: 7 I: 7
A: 반 출 공 C: 30 E: 6 F: 6 G: 6 H: 6 I: 6
A: 처 리 공 C: 20 E: 4 F: 4 G: 4 H: 4 I: 4
A: 부 대 공 C: 10 D: 2 E: 2 F: 1 G: 1 H: 2 I: 2
A: 계 C: 100 D: 9.0 E: 19.0 F: 17.0 G: 17.0 H: 19.0 I: 19.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392,700,000 H: 0 I: 0 J: 392,700,000 K:
B: 1. C: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D: F: G: 392,700,000 H: 0 I: 0 J: 392,700,000 K:
B: 1.01 C: 폐기물처리비 D: F: G: 282,606,000 H: 0 I: 0 J: 282,606,000 K:
B: 1.02 C: 폐기물운반비 D: F: G: 110,135,000 H: 0 I: 0 J: 110,135,000 K:
B: 1.03 C: 단위조정금액 D: E: 1 F: 식 G: -41,000 H: 0 I: 0 J: -41,000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