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638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폐기물처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마. 기초금액: 금42,834,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1. 5.(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창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햐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올림픽체육과(☎330-2055),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30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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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1638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폐기물처리 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마. 기초금액: 금42,834,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1. 5.(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평창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
이 발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햐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올림픽체육과(☎
330-2055),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30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진부 국민체육센터 폐기물처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10.
평 창 군
(올림픽체육과)
목
차
1. 과업의 개요
---------------------------------------------------- 1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기간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1.5 과업의 범위
2. 과업의 내용 ------------------------------------------------------ 2
2.1 기본지침
2.2 세부업무수행지침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3. 일반사항 --------------------------------------------------------- 5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3.3 설계변경 조건
3.4 계약의 해지
3.5 용역이행 조건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7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 철거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폐기물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까지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89-71번지 일원(농구장 주변)
○ 과업개요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658톤
▸ 폐아스콘 404톤, 폐콘크리트 132톤 혼합폐기물 122톤
※ 계획 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1.5 과업의 범위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건축폐자재, 혼합건설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올바로시스템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1) 본 과업지시서에서 평창군(올림픽체육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건축물 해체 감리자(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폐기물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본 공사 해체 감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5) 용역계약서나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간에 이견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지연에 따른 본 공사 공정의 지연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전에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3) 중간처리업체는 건설폐기물 반입량을 계근 할 수 있도록 중량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4) 건설폐기물 반출 시는 반드시 해체 감리자 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미확인된 반출량은 용역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수행 시 인계·인수 관련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하며, 폐기물 운반 중 해당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 중 낙하되는 폐기물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에 간섭이 없도록 수시로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해체 감리자(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환경친화적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계량 측정 시 반입차량이 지정된 차량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폐아스콘, 폐콘크리트로 구분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해체 감리자(없을 경우 감독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명
칭
발
행
처
개 정 일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467호
‘26.03.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률 제21065호
‘25.10.01.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규 제22호
‘26.03.30.
2.3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및 처리비 정산
1) 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는 공사의 원활을 위하여 현장에서 30Km 내외로 설계하였으나, 건설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 시 건설폐기물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운반거리(30Km 내외)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운반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일반사항
3.1 착수신고서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일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신고서(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분야별 참여인력 투입계획 마)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건설폐기물은 적정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중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발주기관의 검토에 따라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건설폐기물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발주기관”이 확인한 물량에 한하여 정산한다.
4) 설계상 15톤 덤프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른 용량의 덤프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해체 감리자(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5)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5 용역이행조건
1) 발주기관 또는 해체 감리자로부터 건설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해체 감리자(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량 정산 시 실제 처리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3) 현장여건상 대형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할 경우 소운반은 해체 감리자(없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5) 혼합폐기물처리 또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보고서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 공정표 작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3) 성과품 제출
- 성과품 내역(건설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시 관련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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