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640호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80-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폐기물처리 용역 1식 ※ 설계설명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금99,65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1. 5.(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평창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햐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건설과(☎330-2481),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30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640호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수의견적 전자 제출 안내 공고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80-1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폐기물처리 용역 1식 ※ 설계설명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마. 기초금액: 금99,650,000원(부가세포함)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지역제한,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선(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결정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2026. 11. 5.(목) 10:00
라. 수의견적제출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결정일시 및 장소: 2026. 11. 5.(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견적 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2026. 11. 5.(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12-다’, 국가종
4. 견적제출자격
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평창군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결정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나. 전자견적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일
전일까지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①
②
③
④
・ ・
재발방지 대책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
및 그 이행 의 수립 및 그 이행
・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 안전 보건 에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
결 이전에 평창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
이 발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햐 합니다
※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
9.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전자견적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내용은 건설과(☎330-2481),
전자견적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026년 10월 30일 평 창 군 분 임 재 무 관
===== (안내자료) 상생결제 제도 개요 및 활용 방법_계약상대자.pdf =====
ㅁ 추진 배경
ㅁ 상생결제 목적
ㅁ 상생결제 현황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ㅁ 상생결제 정리
ㅁ 은행 약정
ㅁ 업무사이트 가입
ㅁ 상생결제 대금지급
ㅁ 인센티브
ㅁ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ㅁ 추진 배경
ㅁ 상생결제 목적
ㅁ 상생결제 현황
1. 개 요 | 추진 배경
기업 간 결제 현황
※ 동반성장위원회 보도자료(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기업 30개사 선정(2024.10.08)) |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24.12월)
1. 개 요 | 상생결제 목적
상생결제 목적
1. 개 요 | 상생결제 현황
상생결제 현황
1. 개 요 | 현 황
상생결제 현황
ㅁ 상생결제 개요
ㅁ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ㅁ 상생결제 정리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상생결제란?
※ 참고 : 상생결제 운영 구조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외상매출채권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개요
상생결제 기본 구조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상생결제 특징
외상매출채권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은
최상위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을
담보로 발행됩니다.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상생매출채권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상생결제 상생결제 상생결제
조기현금화 불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조기현금화 가능
※ 1차 기업 상생결제 지급(재발행) 시 인센티브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Bank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 만기일 전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Bank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특징 및 활용
1차 기업 상생결제 활용 방법 - 만기일 후
※ 1차 기업의 2차 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여부(채권 발행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데이터 전송
현금흐름 Bank
2. 상생결제란? | 상생결제 정리
상생결제 요약 정리
상생결제는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입니다.
[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하위기업까지 양도가 가능한 결제수단 ]
ㅁ 은행 약정
ㅁ MP사이트 가입
ㅁ 상생결제 방식 대금지급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은행 약정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은행약정
상생결제 은행 약정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MP사이트 가입
업무사이트(MP사이트) 가입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대금지급
상생결제 지급 채널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대금지급
상생결제 지급 (상생매출채권 발행)
3. 상생결제 약정(도입) 및 활용 | 대금지급
상생결제 지급 (현금예치 후 상생매출채권 발행)
[인센티브] 지급기업(1차기업) 인센티브
[상생결제 의무화]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상생결제 지급(재발행) 시 인센티브
∙ *
**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금융수익)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금융수익) : 세액공제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금융수익) : 장려금·환출이자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 예시(1차 기업 금융수익)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인센티브(우수기업 평가)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4. 인센티브 및 의무화
가장 중요한 것은?
===== 폐기물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서녘골천 소하천 정비(1차분)).xlsx =====
[시트: 기초자료-출력X]
A: 1. B: 공사명 C: : D: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I: 7. J: 환율 K: : L: 1,433.00 M: 9 N: 월 O: 1 P: 일
A: 2. B: 설계일자 C: : D: 2026 E: 년 F: 10 G: 월 I: 8. J: 노임기준 K: : L: 하반기
A: 3. B: 발주처 C: : D: 평창군 I: 9. J: 결제권자 K: : L: 과 M: 장
A: 4. B: 위치 C: : D: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82-4번지 일원
A: 5. B: 사업목적 C: : D: 본 과업은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에 위치한 서녘골천(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 6. B: 용역기간 C: : D: 180 E: 일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F: 합계 G: 노무비 H: 노무비 I: 재료비 J: 재료비 K: 경비 L: 경비 M: 비고
A: B: C: D: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A: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B: C: 1 D: E: G: I: K: M:
A: 1.폐기물운반 B: C: 1 D: 식 F: 28,924,562 H: 15,515,438 J: 7,864,690 L: 5,544,434 M:
A: 4.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 G: I: L: - M:
A: 소
계 F: 28,924,562 H: 15,515,438 J: 7,864,690 L: 5,544,434
A: 2.일반관리비 B: 10.00% C: 1 D: 식 F: 2,892,456 L: 2,892,456
A: 3.이
윤 B: 10.00% C: 1 D: 식 F: 2,388,891 L: 2,388,891 O: 조정금액 P: = Q: 6975
A: 4.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F: 56,385,000 L: 56,385,000
A: 금액조정
A:
공급 가액 B: E: F: 90,590,909 G: H: 15,515,438 I: J: 7,864,690 K: L: 67,210,781 M:
A: 5.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E: F: 9,059,091 G: I: K: L: 9,059,091 M:
A: 금액조정 C: 1 D: 식 F: -
A:
총 공 사 비 B: C: D: E: F: 99,650,000 G: H: 15,515,438 I: J: 7,864,690 K: L: 76,269,872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시트: 설계서]
B: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B: 폐기물처리설계서
F: 2026. 10.
F: 평창군
A: 강원도 D: 고성군 G: 속초시 J: 철원군 M: 홍천군
A: 춘천시 D: 동해시 G: 양양군 J: 태백시 M: 화천군
A: 양구군 D: 삼척시 G: 원주시 J: 평창군 M: 교육청
A: 국도 D: 도로공사 G: 산림조합 J: 인제군 M: 인제군
[시트: 목차]
G: 목차
D: Ⅰ . E: 설계설명서
D: Ⅱ . E: 시방서
D: Ⅲ . E: 설계예산서
D: Ⅳ . E: 수량산출서
D: Ⅴ . E: 단가산출서
[시트: Ⅰ]
A: Ⅰ . B: 설계설명서
[시트: 설계설명서]
A: 1. B: 공사명 E: : F: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A: 2. B: 공사위치
B: ○ C: 위 치 E: : F: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82-4번지 일원 일원
A: 3. B: 공사목적
B: ○ C: 본 과업은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에 위치한 서녘골천(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A: 4. B: 공사개요
B: 1) C: 폐아스콘 G: - H: 78 I: ㎥ , ( J: 182 K: ton )
B: 2) C: 폐콘크리트 G: - H: 704 I: ㎥ , ( J: 1,631 K: ton )
B: 3) C: 혼합폐기물 G: - H: 11 I: ㎥ , ( J: 7 K: ton )
A: 5. B: 용역기간
B: ○ C: 기간 E: : F: 180 G: 일
A: 6. B: 설계변경조건
B: 1) C: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C: - D: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C: - D: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C: - D: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B: 2) C: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C: - D: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C: - D: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리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B: 3) C: 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B: 4) C: 기타사항
C: - D: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D: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C: - D: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C: - D: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C: - D: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C: - D: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C: - D: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경될 때
C: - D: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C: - D: 중기 적산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A: 7. B: 공사용 중기
B: 1) C: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C: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A: 8. B: 피해보상
B: 1) C: 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A: 9. B: 설계적용기준
B: 1) C: 환율 F: : G: 2026. 9. 1 기준인 1$ 1433원으로 산정
B: 2) C: 자재시세 F: : G: 2026. 10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B: 3) C: 노임및품셈 F: : G: 2026 하반기 시중노임적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A: 10. B: 설계변경조건
B: 1) C: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 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C: - D: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 D: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 시 작업중지는 제외)
C: - D: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C: - D: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C: - D: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시트: Ⅱ ]
A: Ⅱ . B: 시방서
[시트: 시방서]
A: 2.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A: Ⅰ. 총 설
A: 1. 목 적
A: ‧ 이 시방지침서는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A: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 <해 설>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A: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A: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A: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A: ④ 폐기물의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⑤ 다양한 성사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A: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A: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A: 2. 용 어
A: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A: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A: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도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A: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A: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A: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A: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A: 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
A: 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A: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A: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A: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댜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A: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A: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A: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의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A: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발주하여야 한다.
A: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A: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A: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A: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A: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②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A: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A: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A: ②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A: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A: ① 폐기물 처리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A: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사항
A: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A: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A: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A: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
A:
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
A:
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A: 마.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A: ① 적용방법
A: 가) 본 원가계산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A: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 04-160-3 (2006.12.29)) 등 예정가격
A: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습니다.
A: 나) 동 처리단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할
A: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성상별 발생하는 톤당 순환골재(작업설부산물)의 예상 판매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A: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발주하는 용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A: 다) 동 원가계산 가격에는 이윤, 일반관리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최종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비가 포함되었으며,
A: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 라) 동 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 산출 시 건설현장(배출현장)에서의 분리·선별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비용은 재생아스콘 생산단가는 아닙니다.
A: 마) 가연성 폐기물이 전체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의 1.28% 이상 혼합되어 있음에도 이를‘폐콘크리트’또는‘건설폐재류’로 설계하여서는
A:
아니 되며, 아래와 같이 각 건설현장별 건설폐기물 발생 성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A: 바) 아래 단가는 폐기물 발생 성상, 지역, 발생물량 등에 따라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3차 파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A:
(다만, 단가를 예외적용 할 경우 그 산출근거 및 관련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시트: 처리단가]
A: ② 원가산출 내역
A: 가) 도로, 교량, 옹벽 등 철거공사 (도로개설을 위한 구가옥 철거공사 등은 적용배제)
A: (단위: 원/톤)
A: 배 출 지 B: 종류 및 성상 C: 적 용 범 위 E: 적용단가
A: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B: 폐콘크리트 C: •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E: 18,244
B: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C: • 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E: 19,819
A: 나) 재건축・재개발 공사, 준설공사, 신축공사 및 기타공사 (노후주택, 아파트, 빌딩 등 철거해체공사)
A: (단위: 원/톤)
A: 배 출 지 B: 종류 및 성상 C: 적 용 범 위 E: 적용단가
A: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주택, 아파트 등
철거 해체공사) B: 건설폐재류 C: • 가연성 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콘크리트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블럭, 토사 등 비금속광물이 혼합배출된 상태 E: 27,731
B: 건설오니 C: • 연약지반 안정화를 시키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서 함수율85% 이내로
건조되어 운반 및 처리가 가능한 상태 E: 32,934
B: 혼합
건설폐기물 C: •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E: 40,044
C: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E: 74,151
C: •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E: 83,518
A: 주) B: 1. 부가가치세 및 운반비 별도 금액임.
B: 2. 제조원가계산서 참조.
B: 3. 상기 단가는 성상의 형태(분리된 상태) 또는 지역에 따라 단가는 변동될 수 있음.
B: 4. 처리단가는 반드시 성상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B: 5.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처리 단가가 아님.
[시트: 시방서2]
A: ‧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거리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여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A:
평균거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별표6]규정에 의거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법 허가를 받
A:
지 않고도 스스로 수집 운반이 가능함.)
A: 바. 낙찰 예정자의 서류 등
A: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 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A: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A: ①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 (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A: ②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 (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A: ③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 (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A: ‧ 입찰공고시 주요사항 ( 예시 )
A: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A: 가) 용 역 명 : OOO OOO OOOO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 나) 위 치 : OO도 OO시,군 OO동,읍 OO번지,리
A: 다) 처 리 량 : 톤
A: 라) 예정금액 : 원
A: 마) 공사기간 : 0000년 00월 00 일부터 0000년 00월 00일
A: ② 현장 설명 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A: ③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0000년 00월 00일 00:00
A: ④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A: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A: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가) 5톤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A: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A: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A: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A: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A:
것이 매우 중요하다.
A: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A: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A: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A: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A:
(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A: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A: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
A: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A: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A: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A: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A: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A: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A: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A: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
A:
시켜야 한다.
A: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A: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A: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A: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A: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A: ‧ 발주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A: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A: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A: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A: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A: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A: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A: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A: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A: <해 설>
A: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A:
현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 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A: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A: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
A:
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A: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A: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A: ‧ 건설 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서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A: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
A: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2. 처리사업자
A: ‧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은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A: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A: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A: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A:
기울여야 한다.
A: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A: Ⅳ. 기 타 사 항
A: 1. 대집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A: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A: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자에게 명할 수 있다.
A: 가)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A: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A: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트: Ⅲ]
A: Ⅲ . B: 설계예산서
[시트: 갑지]
A: 2026 년 10 월
일 설계 E: 설
계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과
장
B: 2026년도
B: 서녘골천 소하천 정비공사(1차분)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C: ○
공 사 개 요
C: 1. D: 폐아스콘 E: - F: 78 G: ㎥ , ( H: 182 I: ton )
C: 2. D: 폐콘크리트 E: - F: 704 G: ㎥ , ( H: 1,631 I: ton )
C: 3. D: 혼합폐기물 E: - F: 11 G: ㎥ , ( H: 7 I: ton )
C: - 총 공 사 비 : H: 일금 구천구백육십오만 원정 I: (₩99,650,000)
[시트: Ⅳ]
A: Ⅳ . B: 수량산출서
[시트: Ⅴ]
A: Ⅴ . B: 단가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