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관급자재(칼라아스콘) 구입[갈산동595-1번지 외 소규모 보도 재포장 공사].hwpx =====
이천시 공고 제2026-297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관급자재(칼라아스콘) 구입[갈산동595-1번지 외 소규모 보도 재포장 공사]
나. 기초금액 : 금41,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납품기한 : 2026년 12월 20일까지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 공사 현장 하차도
바. 수량 및 규격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칼라아스콘
(표층용, 암적색)
시방서 참조
188
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규격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규격 등 관련 문의: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031-644-2438)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g2b),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공동수급 불허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9.(월)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마. 개찰장소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의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이천시 청렴계약시행 지침에 의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참가수수료 : 면제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증록증』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계약 문서에도 인지세가 과세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031-644-2438)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 3057~8
2026년 10월 30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관급자재(칼라아스콘) 구입[갈산동595-1번지 외 소규모 보도 재포장 공사].pdf =====
이천시 공고 제2026-2979호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물품 구매 입찰 공고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가. 물 품 명 : 관급자재(칼라아스콘) 구입[갈산동595-1번지 외 소규모 보도 재포장 공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나. 기초금액 : 금41,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납품기한 : 2026년 12월 20일까지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
라.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마. 인도조건 : 공사 현장 하차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수량 및 규격 바.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칼라아스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시방서 참조 188 톤
(표층용, 암적색)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규격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하
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물품 규격 등 관련 문의: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031-644-2438)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5.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된 15개의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로 합니다.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벤처기업부 고시)』의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에
가. 총액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g2b),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공동수급 불허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2.(월) 10:00 ~ 2026. 11. 9.(월) 10:00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이행능력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
마. 개찰장소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행능력 심사서류를
3. 입찰참가 자격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미제출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속 유지하여야 함.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업체.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스팔트
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 입찰서 제출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최종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
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가하는 때에는 이천시 청렴계약시행 지침에 의
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11. 입찰참가수수료 : 면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증록증』상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4.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유의사항
가. 본 입찰 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
루어집니다.
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계약 문서에도 인지세가 과세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물품(용역)입찰유의서, 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 내역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031-644-2438)
-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31-644-256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등록정보 확인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 3057~8
2026년 10월 30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시방서(칼라아스콘).pdf =====
시방서
칼라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시방서
- 1 -
목 차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1.2 제품 규격 및 납품
1.3 참조 규격
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 재료의 저장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
3.1 사용 재료 선정
3.2 골재 배합비 결정
3.3 설계 아스팔트 함량
3.4 배합 결정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플랜트
4.2 혼합물 생산
4.3 혼합물의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4.4 현장 배합
4.5 혼합 작업
- 2 -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칼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공사에 필요한 재료, 생산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며,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 도로 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1.2 제품규격 및 납품
제품규격 : 칼라아스팔트 콘크리트 :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암적색
납품기한 : 2026. 12. 31.한
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1.3 참조 규격
본 시방서에 인용된 규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75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2. 아스팔트 혼합물 재료
2.1 재료의 품질
(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지계열의 바인더를 사
용할 수 있다.
- 3 -
(2) 골재
(가) 잔골재
-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 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 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나) 굵은 골재
- 굵은 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한다.
- 슬래그는 저장기간 중 습윤 상태로 유지 되어야 하며 재료의 밀도와 품질이 균등하여야
한다.
- 굵은 골재의 [표1]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분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비 중 (%) KS F 2503 2.5 이상
흡 수 율 (%)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 시험 감량 (%) KS F 2507 황산나트륨인 경우 12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표1]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3) 채움재
(가)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2]에 따른다.
- 4 -
체 크기 체 통과 중량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표2] 채움재의 입도 기준
(나)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3]의
기준에 따른다.
항 목 기 준
소성 지수 6 이하
흐름시험 (%) 50 이하
침수팽창 (%)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표3] 채움재의 품질 기준
(4) 안료
안료는 내구성, 내열성, 내후성이 강한 무기질 안료를 사용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아스팔트 시멘트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그리고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의 정유소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재료의 적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보조 시험을 시행한다.
(4) 감독관은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재료의 저장
(1)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탱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2)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cm이상 높이에 있는 마
- 5 -
루를 깐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안료는 방습이 잘되는 포장 포대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설계
배합설계는 사용 재료의 선정 ▶ 골재 배합비 결정 ▶ 설계아스팔트 함량 결정
▶ 배합 결정의 순서로 진행한다.
3.1 사용 재료 선정
2.1에 규정된 사용 재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선정한다.
3.2 골재 배합비 결정
선정된 골재를 이용하여 [표5]의 합성 입도를 만족하는 골재 배합을 결정한다.
체 크 기
합 성 입 도 기 준
13mm 20mm
25mm - 100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0mm 100 90~100
13mm 90~100 69~84
10mm 73~90 56~74
5mm 40~60 35~55
2.5mm 25~40 23~38
0.60mm 11~22 10~23
0.30mm 7~16 5~16
0.15mm 4~12 3~12
0.08mm 3~9 2~10
[표4] 칼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합성 입도 기준
3.3 설계 아스팔트 함량
선택한 합성입도에 아스팔트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Marshall 시험을 실시하여 최적의 아스팔트
함량을 구한다.
- 6 -
3.4 배합 결정
시험 결과치가 [표5]의 품질 기준을 만족할 경우, 골재 합성 입도 및 아스팔트 함량을 최종
결정하고 불합격일 경우 시험을 반복한다.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항 목 색상
(N) (1/10mm) (%)
품질기준 5,000 이상 20~40 3~6 견본
[표5]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기준
4.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4.1 플랜트
플랜트는 현장 배합 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kg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 계량 방식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연속식 플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각 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
해 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2 혼합물 생산
(1)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안료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온도 관리 기준
은 [표6]과 같다.
(2) 믹서에서의 혼합 시간은 현장 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정 온 도(℃)
아스팔트 140 ~ 150
골 재 170 ~ 180
혼 합 물 160 ~ 170
[표6]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온도 관리 기준
4.3 혼합물의 시험 생산 및 육안 관찰
- 7 -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 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상태가 좋
지 않을 경우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온도가 너무 낮은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 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
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되면, 골재의 피복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4.4 현장 배합
(1)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로 골재 입도, 아스팔트함량, 혼합물의 색상, 혼합시간, 믹서배출 시 온도 등을 결정
한다.
(2)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
이기 때문에 시험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하여
야 한다.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표7의 기준이내이어야 한다.
항 목 허용오차범위(%)
20, 13, 10 ± 4
호칭치수(mm) 5, 2.5, 0.6, 0.3, 0.15 ± 3
0.08 ± 2
아스팔트 함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5
[표7] 칼라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배합 시 허용 오차 범위
4.5 혼합 작업
(1)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골재, 채움재, 안료를 혼합한다.
(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 8 -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과잉 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혼합 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혼합 시간은 다음 공식을
사용한다.
믹서의전용량(kg)
혼합시간( 초) =
매초당믹서의배출량(kg/초)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 시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현장 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