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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180]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5: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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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81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61.7톤, 폐아스콘 2,843.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26,1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식 및 제출일시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1. 02. 15:00
다.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09.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 17: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72.0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7.95%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8. 18:00
마.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 이행능력 평가기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업 기준금액: 90,870,901원<hp:fwSpace/>(부가세 포함 금액)
  • 수집·운반업 기준금액: 35,251,099원<hp:fwSpace/>(부가세 포함 금액)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실적,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
❍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6.67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6.67톤

❍ 배출현장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예산군 발주부서(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과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인 때에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예 산 군 재 무 관

===== 공고문(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181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몽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361.7톤, 폐아스콘 2,843.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마. 기초금액 : 금126,1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식 및 제출일시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나.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1. 02. 15:00
다.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09. 16: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 17:00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고, 분담비율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72.05%,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7.95%로 하며,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8. 18:00
마.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 대비 처리물량을 확인하고 배출장소에서 처리장까지 원거리 등으로 인
해 운반비 및 처리비가 과다 소요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보전해주지 않으니 유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시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하므로,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
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 및
사업자용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
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 이행능력 평가기준: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 중간처리업 기준금액: 90,870,901원 (부가세 포함 금액)
  • 수집·운반업 기준금액: 35,251,099원 (부가세 포함 금액)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실적, 수집·운반업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 동등이상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유사용역 : 없음
❍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6.67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6.67톤

❍ 배출현장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 용역이행능력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년도에 공시된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하고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평가등급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
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의 판단
에 따릅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예산군 발주부서(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실적증명서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과 사전협의
후 날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체결
계약은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그 밖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과업
지시서 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예산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
신고(www.clean.go.kr)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설계열람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339-73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예 산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가. 착공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나. 단, 본 용역의 시행도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의 사유(용역의 일시중지)가 발생할 경우
2) 용역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용역을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역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5)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정율(%)
개 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건설폐기물처리
100
5
10
15
20
15
15
15
5

5
15
30
50
65
80
95
100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확장)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설계변경이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위치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전 확인을 득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착수 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 결과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발주처에서 순환골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 2021. 12. 22.)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업무 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 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공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발주처에서 순환골재 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로 사용목적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852호, 2021. 12. 22.)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사.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폐기물 인계·인수서(폐기물 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 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 및 30조에 의거 당해연도 처리실적(재활용실적)을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지정기한 내 입력, 제출 및 처리실적을 발주처(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처리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공사 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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