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28
FAX. (063) 280-2339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62호
공 고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28),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3-280-34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62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기 초 금 액
금363,254,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4.(수)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1.06.(금) 12:00
추 정 가 격
금330,230,909원
개찰일시
2026.11.06.(금) 14:00
부가가치세
금33,023,091원
개찰장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일반경쟁 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반드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G2B 분류번호(2513189901, 드론)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3-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3-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3-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8.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8-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8-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3-280-3442)에서 배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9-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8),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3-280-3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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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공고번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62호
공 고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본 입찰 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 문의사항 중 공고문 내용은 전북특별자치
도 회계과(063-280-2328), 구매조건 및 규격서 관련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3-280-34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전북특별자치도
(http://jeonbuk.go.kr)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
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7. 물품관련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등
< 자료 검색 >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
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
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에서 각각 검색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62호
물품 제조·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기 초 금 액 금363,254,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4.(수)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1.06.(금) 12:00
추 정 가 격 금330,230,909원
개 찰 일 시 2026.11.06.(금) 14:00
부 가 가 치 세 금33,023,091원 개 찰 장 소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 및 일반경쟁 입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반드시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G2B 분류번호(2513189901, 드론)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
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한다.
3-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3-6.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
2조(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3-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
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8.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
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8-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3-8-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대
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서 제출 전까지 자기정보를 확인(입찰 당시 반
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4. 규격서(상세규격)열람
4-1. 물품규격 및 수량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4-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4-3. 물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3-280-3442)에서 배
포한 규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
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
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본 전자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6-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
니다.
6-4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
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7-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8-1.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결정 및 재입찰 사항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1-1.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
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9-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9-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
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
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
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
니다.
10. 낙찰통보 및 계약
10-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0-2.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0-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
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1-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12-1. 계약체결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
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2-2.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1조(공
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6.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28),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063-280-34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전북특별자치도재무관
===== 물품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물 품 내 역 서
A: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M: (단위 : 원)
A: 구분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총 액 M: 비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물품 구매 설치- 부가세 포함>
A: 소 계
A: 1 B: 영상수신 배포 서버 C: Intel Xeon Gold 8 core 3.2GHz Dual 이상
32GB RAM, 480GB SSD
Dual 전원 공급 장치 (1+1)
Windows Server 2022 Standard D: EA E: 1
A: 2 B: 통합플랫폼 연계서버 및
대시보드 C: RTP Over UDP/TCP Streaming, Max 100ch (VMS 연동)
Dual Stream 지원 : 1080P/360P, H.264, H.265 Over RTP
디바이스 위치 정보 (GPS), 드론 상태 (Telemetry) 등 연동 API 제공
행안부 데이터 수집서버 연동을 통한 실시간 Data 제공
통합 모니터링 화면 (디바이스 위치, 통신상태, 통계, 접속기록 등)
영상전송/수신 디바이스 및 관제권한 관리- 드론 비행이력 조회 (Debriefing)
사용자 계정 관리 및 계정 권한별 접근제한 (admin, user 구분) D: EA E: 1
A: 3 B: 영상수신 S/W C: 동시 수신 채널 수 25ch
1080p/360p Dual Streaming 수신
Drone Telemetry 수신
Camera control 중계 D: EA E: 1
A: 4 B: 영상배포 S/W C: 동시 처리 채널 수 25ch
동시 배포 채널 수 250ch
1080p/360p Dual Streaming 처리
드론관제시스템 전용 대시보드 서버 포함 D: EA E: 1
A: 5 B: 구간암호화 모듈 C: Server/Client 간 통신구간 암호화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Key 배포/관리 서버
Encrypter/Decrypter 모듈 적용 D: EA E: 1
A: 6 B: 방화벽(센터) C: F/W Throughput (Max) : 6.0G
VPN Throughput (Max) : 2.3G
CC인증: EAL 4
대용량 Streaming Traffic 최적화 Profile 적용 D: EA E: 1
A: 7 B: 방화벽(시군) C: F/W Throughput (Max) : 2.4G
VPN Throughput (Max) : 890M
CC인증: EAL 4
IPSEC VPN 터널링 용도 D: EA E: 4
A: 8 B: 네트워크 스위치 C: RJ-45 Gigabit Ethernet x 24 port 이상
Switching Capacity ; 52Gbps 이상
Forwarding Rate : 41.66Mpps 이상 D: EA E: 1
A: 9 B: 드론영상관제 프로그램 C: 영상관제 기능
- 다수 영상 동시 수신 재생, 음성전송, 카메라 제어
- 이기종 드론 및 드론스테이션 관제 (국산, 외산)
- 운영 Mode : ① 16ch 영상관제+AI영상분석, ② 100ch 영상관제
지원 Codec 및 해상도
- H.265, H.264 Decoding
- 1080p/720p/540p/360p 30/60fps 지원
AI영상분석 기능
- 객체/화재/안전장구/중장비/선박/Aerial Detection
- Event Alarm (화면표시, 경고음, MMS) D: EA E: 1
A: 10 B: PC C: CPU : 16core 3.0GHz 이상
RAM: 32GB 이상
저장장치: 1TB SSD 이상
그래픽카드: VRAM 12GB 이상
OS: Windows 11 Pro D: EA E: 1
A: 11 B: 모니터 및 잡자재 C: 모니터 : 27인치 이상 / 2560x1440 QHD 이상(2대)
스피커, 스탠드마이크, 키보드, 마우스 등 잡자재
듀얼 모니터 거치대(수평), 각종 케이블 등 잡자재 D: EA E: 1
A: 12 B: 드론 C: 기체 1대 (Care Enterprise Plus 3년)
전용 조종기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4개, 조종기 배터리 1개,
4구 충전 허브 1개, 이동용 하드 케이스 1개, AS1 Speaker 1개,
AL1 Spotlight 1개, Cellular Dongle 2개 D: EA E: 1
A: 13 B: 드론앱 C: 드론 영상전송 및 제어
Mobile 지원
Smart Controller에 설치 D: EA E: 1
A: 14 B: 이동형 CCTV C: CCTV
- 2MP 12배 광학, 32배 디지털 Zoom PTZ 카메라
- 팬/틸트 : 360˚ Endless / 틸트: -5˚~185˚
- 동작온도/습도 : -30°C ~ 60°C / 90% RH 이하
- 인증 : TTA, IK10, IP66
영상전송장치
TLC IP converter (H/W Transmitter)
RTSP to MCTS Protocol 변환
1080p/360p Dual Stream, H.264/H.265 지원
RTSP Server Embedded
전용 GPS 모듈
기타
LTE 모뎀 포함 , Ethernet / Wi-Fi 지원
거치용 폴대 일체형 이동형 케이스 (스피커 내장) D: EA E: 2
===== 과업지시서.hwpx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
물품구매설치 과업지시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0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
물품구매 설치 과업지시서
○ 일반사항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와 물품구매 설치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Ⅰ
개요
17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장비의 가용성, 확장성, 안정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
나. 기초금액 : 금363,254천원(금삼억육천삼백이십오만사천원)
다. 사업목표 : 재난 현장의 드론·이동형 CCTV 영상·위치(Telemetry)를 전북자치도 재난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상황실, 연계 시군 상황실이 동시에 보고 상황판단·의사결정에 활용을 목표로 한다
라.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재난상황실 및 연계 시군
마. 납품 및 설치 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3. 구매 및 설치 범위
아래 각 사항에 따르며, 세부 내용은 "특수조건"과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에 따른다.
가.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시스템 구매 설치<hp:lineBreak/>구 분
사
양
수 량
사
양
수 량
S/W
영상수신서버 S/W
1식
드론영상관제 프로그램 S/W
1식
영상배포서버 S/W
1식
드론운영프로그램
1식
H/W
운영서버
1대
PC 및 모니터 등
1식
플랫폼 및 대시보드 서버
1대
네트워크 스위치
1대
구간암호화 모듈
1대
드론
1식
방화벽(모)
1대
이동형 CCTV
2대
방화벽(자)
4대
※ 세부규격 “Ⅴ.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참고
나. 최적의 성능향상 및 안정화를 위한 기술 제공
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기술지원 및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
4.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업체 조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체로 등록된 사업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G2B 분류번호(2513189901, 드론)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2513189901(드론)]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바.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사.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하자보수 : 검수일로부터 1년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단, 하드웨어 등 계약상대자 등이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6.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에 대하여 아래항목과 같은 사유로 제외하고 통합 발주함
가. 본 사업은 개별 H/W와 S/W 등이 통일성 있는 통합 운영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분리 발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3호(현저한 비효율)에 해당하여 커스터마이징 불가 및 지연, 이상오류 발생 시 책임 구분 모호, 시스템 고도화 불가, 최적 성능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발주가 불가피함.
나. 또한, 본 사업은 신기술이 융․복합하여 적용하여 중앙부처-광역(기초) 지방정부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솔루션별 원활한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품질보장 및 절대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추진함
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제7조 관련)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드론영상관제 프로그램 S/W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 및 위치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최적화가 필수적
- 분리발주 시, 기술 협의 주체 변화로 인해 행안부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기 구축에 차질이 우려됨
- 행정안전부 프로토콜 관련 미들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 연계간 단일 사업자가 책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2
영상수신서버 S/W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행정안전부 연동과 안정적인 24시간 실시간 영상 수신을 위해 RTSP 연동·테스트가 사전 검증된 핵심 S/W로, 분리발주 시 프레임 드랍이나 대역폭 과부하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사업자 간 책임 전가로 인한 공공 서비스 지연 방지
3
영상배포서버 S/W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상동
4
드론운영 프로그램
1식
직접구매 ( )
제
외 (√)
- 행안부 제시하는 프로토콜 등과 연계 및 드론 기체 운용을 위한 관련 시스템 S/W으로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되어야 함
Ⅱ
사업추진 체계
17 1. 사업추진 조직도 사업총괄 자연재난과 사업관리 통신 및 보안 등 지원 재난상황실 담당
사업 수행
행정정보과 등
계약업체
2. 사업추진 조직별 역할
조직/기관
주요 역할
전북
특별
자치도
자연재난과
◦사업추진방침 결정 및 총괄
재난상황실 담당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검수 및 산출물 인수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통신 및 보안 등 지원
◦시스템 설치 장소 제공 및 통신, 보안 등의 요구사항 및 자료제공
계약업체
(사업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및 컨설팅
◦사업수행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 제시
◦사업수행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제출
◦시스템 설치, 운영자 교육, 기술지원, 운영 및 유지보수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진도관리, 인수/인계 등)
3.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10일
20일
30일
40일
45일
사업 준비
시스템 환경
구성 및 발주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설치
계획수립
시스템 설치
사업 종료
운영 및
테스트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업체의 수행계획 및 협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Ⅲ
일반사항
17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에 대한 설계, 제작, 구매, 운반, 납품, 설치, 검사, 시운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정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전기통신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라.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사. 한국산업규격(KS)
아. 기타 소프트웨어 설치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규정이나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법규
3. 용어의 정의
가. 계약서라 함은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 과업지시서라 함은 사업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다. 감독관이란 당해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란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마. 발주기관이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지시란 발주기관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사업 감독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지도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란 계약상대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란 발주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사업진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자. 협의란 발주기관, 감독관,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차. 납품내역서란 계약상대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발주기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사업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 자료 등의 서류를 말하며, 납품내역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본 설계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 등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검토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 및 사후처리를 위해 해당 물품 제조사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발주기관”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 제조사가 단종한 기종이거나 단종 예정인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다.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이 규정한 사양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 후라도 기준 미달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설치 중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마.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발주기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매 물품 세부 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되면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필요하면 “계약상대자”는 검수 이전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감시 및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검수 완료 후에라도 신규 전산장비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아. 납품․설치 결과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은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최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도입된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 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습에 의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기술이전 및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현 유지관리 업체의 기술 지원 협약을 통하여 적극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대가지급
본 물품의 납품․설치, 시험 운영 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를 시행 후, 검수 완료 시 물품의 대가를 지급한다.
6. 안전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 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7. 진도 및 보고관리
구 분
종 류
세 부 내 용
비고
정기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 계획
매주
비정기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제출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7일 이내
완료보고
◦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특이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Ⅳ
특수조건
17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매․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 물품의 설치․납품 조건, 방법 및 시험 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 납품제품
가.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 규격을 100% 만족하는 정품, 완제품, 신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물품 제조사의 정품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매 사양을 위배하여 납품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규격에 맞는 물품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나. 모든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시스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신 버전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별로 원저작권자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품 포장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각각의 모든 물품을 원제작자의 표준 포장 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입회하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하여 납품 사진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일정 및 설치 일정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납품 설치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계약만료일 전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및 설치 완료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승인한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납품․설치는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납품․설치하는 H/W 및 관련 S/W 구성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호환성 등이 “발주기관”의 관련 시스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에서 “발주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부대장비, 네트워크, 전원설비 등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 및 책임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장비와의 접속 및 상호연동을 위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장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방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발주기관”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구매․설치․운영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검수
가. 검수의 대상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증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모든 검수 항목을 충족하였을 경우 완료한다.
1) 설치․납품 후 각 업무에 대한 운영 상태
2)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수 항목에 의한 확인 과정 포함
나. “계약상대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시행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의 만족 여부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운영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수 전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 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 동안 “발주기관”에 설치․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마.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정상 동작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바. 최종 검수 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하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시공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 본 계약의 납품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교육 및 운영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 시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 관리자 교육의 추가 필요하면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검수 후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6.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무상하자보수 동안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무상하자보수 기간에 납품한 시스템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시스템(또는 장비)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 발주처의 시스템 가동 운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스템(또는 장비)을 동급 이상의 시스템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발주처의 운영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라.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마. 사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능력 보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수행 인력이 부적당하거나 자격 미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다.
가. 임시 계약 시 제출서류
1)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1부.
2) 산출명세서(계약금액 기준 물품 구성품별 단가명세) 1부.
나.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
1) 설치인력의 명단,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자, 설치인력) 등
2) 사업수행계획서
- 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 공정표
다. 검수 시 제출서류
1) 시스템 설치 명세서
2) 기술지원인력 현황 및 비상 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3) 납품제품 및 작업 모습의 사진첩 제출
4) 암호모듈 적용 구간 암호화 확인서
8. 안전 및 보안 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환경, 운영이나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시스템 구축 후 “발주기관”의 구축된 정보자료 및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3~5] 참고)
나. “계약상대자”는 기밀 사항의 누설과 유출 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하고,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전산실 출입 등 본 과업을 이행하면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설치 및 무상유지보수 기술인력의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의뢰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및 보안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납품․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빠진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로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 의무와 장애 원인 규명의 책임이 있으며 장애 원인이 모호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물품 납품 및 설치, 시험테스트, 검수 후 해당 서비스 등에서 비롯되는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Ⅴ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
17
1. 공통사항
가. 본 시스템은 행안부의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과의 연계를 위해 행안부 데이터 수집서버와 연동하여 실시간 Data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융합망을 통한 실시간 영상 및 Telemetry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나. 본 규격에 적힌 수치는 최소 요구 성능이고, 특정 제조사·모델·브랜드를 지정하지 않으며,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을 납품할 수 있음
다. 동등 이상 여부는 제조사 공식 사양서·시험성적서로 입증하고 형태·부품 구성이 다르더라도 비행시간, 영상 화질, 열화상, 장애물 감지, 조종·충전, 상황실 연계에 지장이 없으면 동등 이상으로 보며, 단종 또는 단종 예정 기종은 납품할 수 없음
라. 본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모든 장비는 라이선스(저작권)를 제공해야 하며, 본 사업 금액 이외에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마. 본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이여야 함
바. 현장에서 드론, IP CCTV 등으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도청 및 지자체 관제 PC까지 해상도 및 프레임 레이트 저하 없이 수신하여 1초 이내에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최대 해상도 1920x1080, 프레임레이트 60fps, 비트레이 6Mbps 이상의 고화질 설정을 지원하여야 함
사. 현장에서 촬영 중인 영상은 이동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해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전자정부법 제56조를 만족하는 KCMVP 암호모듈을 탑재하여 외부 인터넷망 연동시 사용되는 통신구간을 모두 암호화하여야 함
아. CCTV 및 드론에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거리 제한 없이 원격지인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자. 영상송신 앱 및 영상수신서버, 영상배포서버,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앱은 최신의 영상압축 표준 코덱인 H.265(HEVC)로 인코딩·디코딩이 가능해야 하며,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경우에도 프레임 레이트 저하 없이 영상을 수신하여야 함
차. 드론 데이터 연계 대상지는 4개 기관(전주, 익산, 남원, 김제)으로 예정 되어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물품명세 및 세부규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영상수신서버 S/W
- 동시에 25대(채널)의 영상전송장치(드론, IP 카메라 등)가 전송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영상배포서버에 전달하여야 함
- 수신영상 품질
- 해상도 : Dual Stream (Main : 1080p 또는 720p, Sub : 360p) 지원
- 프레임레이트 : 30 및 60fps 지원
- 비트레이트 : 10Mbps 이상 지원
- 지원코덱 : H.265(HEVC), H.264(AVC) 지원
- 영상촬영부터 영상배포서버 전달까지 소요되는 지연시간은
1초 이내이어야 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지연시간이 누적되어
증가하지 않아야 함
- 영상전송장치 (드론, IP카메라 등)의 영상송신 상태 및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영상배포서버로 전달하여야 함
- 영상품질 (비트레이트, 해상도) 및 지연시간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카메라 (드론, IP카메라 등)가 지원하는 Pan-Tilt, Zoom 등의 기능을 영상관제 프로그램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식
1
현장설치도
영상배포서버 S/W
- 비행데이터를 저장하고, 영상관제 프로그램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영상수신 서버로부터 동시에 25대(채널)의 실시간 영상을 수신하여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최대 250채널까지 동시에 배포하여야 함
- 수신자에 따라 지정된 실시간 영상만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신자에 따른 접속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영상배포서버에서 드론관제 프로그램까지 소요되는 지연시간은 1초 이내이어야 하며, 사용 시간에 따라 지연시간이 누적되어 증가하지 않아야 함
- 1080p/360p Dual Streaming 처리가능하여야 하며 드론관제시스템 전용 대시보드와 호환되어야 함
식
1
현장설치도
운영서버
- Intel Xeon Gold 8 core 3.2GHz Dual 이상
- 32GB RAM, 480GB SSD 이상
- Dual 전원 공급 장치 (1+1)
- Windows Server 2022 Standard
대
1
현장설치도
플랫폼 및 대시보드 서버
- RTP Over UDP/TCP Streaming, Max 100ch (VMS 연동)
- Dual Stream 지원 : 1080P/360P, H.264, H.265 Over RTP
- 디바이스 위치 정보 (GPS), 드론 상태 (Telemetry) 등 연동 API 제공
- 행안부 데이터 수집서버 연동을 통한 실시간 Data 제공
- 통합 모니터링 화면 (디바이스 위치, 통신상태, 통계, 접속기록 등)
- 영상전송/수신 디바이스 및 관제권한 관리
- 드론 비행이력 조회 (Debriefing)
- 사용자 계정 관리 및 계정 권한별 접근제한 (admin, user 구분)
대
1
현장설치도
구간암호화 모듈
- Server/Client 간 통신구간 암호화
-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 Key 배포/관리 서버, Encrypter/Decrypter 모듈 적용
대
1
현장설치도
방화벽
- F/W Throughput (Max) : 6.0G
- VPN Throughput (Max) : 2.3G
- CC인증: EAL 4
- 대용량 Streaming Traffic 최적화 Profile 적용
대
1
현장설치도
방화벽
- F/W Throughput (Max) : 2.4G
- VPN Throughput (Max) : 890M
- CC인증: EAL 4
- IPSEC VPN 터널링 용도
대
4
현장설치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PC
- CPU: 16core 3.0GHz 이상
- RAM: 32GB 이상
- 저장장치: 1TB SSD 이상
- 그래픽카드: VRAM 12GB 이상
- OS: Windows 11 Pro
대
1
현장설치도
모니터 등
- 27인치 이상(수량 2대) / 2560x1440 QHD 이상
- 스피커, 스탠드 마이크, 키보드, 마우스 등 잡자재
- 듀얼 모니터 거치대, 각종 케이블 등 잡자재
식
1
현장설치도
드론영상관제 프로그램
S/W
* 영상관제 기능
- 다수 영상 동시 수신 재생, 음성전송, 카메라 제어
- 이기종 드론 및 드론스테이션 관제 (국산, 외산)
- 운영 Mode : ① 16ch 영상관제+AI영상분석, ② 100ch 영상관제
* 지원 Codec 및 해상도
- H.265, H.264 Decoding
- 1080p/720p/540p/360p 30/60fps 지원
* AI영상분석 기능
- 객체/화재/안전장구/중장비/선박/Aerial Detection
- Event Alarm (화면표시, 경고음, MMS)
* 부가기능
- 산불감시, 현장사진 관리 등 대시보드 연동 데이터 관리
- 드론 Live Mapping (2D 정사영상)
식
1
현장설치도
네트워크 스위치
- RJ-45 Gigabit Ethernet x 24 port 이상
- Switching Capacity ; 52Gbps 이상
- Forwarding Rate : 41.66Mpps 이상
대
1
현장설치도
드론
- 이륙 무게: 1219g / 최대 이륙 무게: 1420g (±10%)
- 최대 비행시간: 49분 / 최대 호버링 시간: 42분 이상
- 최대 수평 속도 (해수면 근접, 무풍): 21m/s 이상
- 작동 온도: -10~40°C 이상
- 줌 카메라: 망원:16x (112x 하이브리드 줌) 이상
- 열화상 카메라 해상도: 640×512 이상
- 열화상 카메라 온도 측정 범위:
하이 게인 모드: -20~150°C 이상
로우 게인 모드: 0~550°C 이상
- 장애물 감지: 전방위 양안 비전 시스템, 기체 하단 3D 적외선 센서 탑재
- 배터리 용량 : 6700mAh 이상
- 순차적으로 4개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허브 구성
- 조종기 화면 해상도: 1920×1200 / 크기: 7.02”/
밝기: 1400nit 이상
- 조종기에 6500mAh 이상 배터리 내장되고 추가로 외장 배터리 장착 가능
대
1
현장설치도
드론운영프로그램
- 데이터 유출방지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조종기에 탑재하여야 한다.
- 영상 전송 해상도 1280x720, 1920x1080 및 프레임레이트 30fps를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 지원화질 비트레이트는 10Mbps 이상이어야 한다.
- 데이터 사용량 절감 및 고화질 전송을 위해 H.265(HEVC), H.264(AVC) 코덱 영상 인코딩이 가능하여야 한다.
- 드론의 스마트 조종기에 설치하여 드론이 촬영중인 영상을 송신하고, 카메라 및 짐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식
1
현장설치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이동형 CCTV
카메라
- 2MP 12배 광학, 32배 디지털 Zoom PTZ 카메라
- 팬/틸트 : 360˚ Endless / 틸트: -5˚~185˚
- 동작온도/습도 : -30°C ~ 60°C / 90% RH 이하
- 인증 : TTA (Verified Ver.1), IK10, IP66
TLC IP converter (H/W Transmitter)
- RTSP to MCTS Protocol 변환
- 1080p/360p Dual Stream, H.264/H.265 지원
- RTSP Server Embedded
- 전용 GPS 모듈
기타
- LTE 모뎀 포함, Ethernet / Wi-Fi 지원
- 거치용 폴대 일체형 이동형 케이스 (스피커 내장)
일반 설치용 1대, 차량 부착형 1대(거치대 등 수요기관 요청에 따른 규격설정)
대
2
현장설치도
[붙임 1]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물품 구매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본인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 직원들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협력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협력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보 안 서 약 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물품 구매설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과 관련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참여인력)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 사업종료시 제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시스템 구축」물품 구매설치를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4. 아울러,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가.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나.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다.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의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붙임 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 50%
5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 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5]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하여 본 기관의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퇴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하고, 계약업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