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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438] 대상포진 사백신 구입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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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대상포진 사백신 구입).hwpx =====
구미시 공고 제2026-2982호

물품구매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상포진 사백신 구입 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구미시 입찰집행관 PC 품명(규격) 및 수량 구입목록 내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예산액 금162,000,000원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전자입찰, 제한입찰,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기초금액 (품목별 단가 합계) 금180,000원 *부가세포함 납품장소 구미보건소 지정장소

※ 기초금액은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산출한 금액이며,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수량 및 금액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②「약사법」제44조, 45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5307)으로 허가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해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 KSGP 유통관리 위/수탁업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물품분류번호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서 기준에 따라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④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공급확약서의 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구매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견적 제출은 계약체결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85점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

라.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평가(가. 기술능력)는 물품구매 입찰로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원본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허가증 1부. 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증명서 1부. 6.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1부.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사.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해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구미시에 귀속됩니다.

사.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미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문의사항

  •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4)
  • 물품과 관련된 규격 및 사양서 등에 관한 사항 :구미보건소 질병관리과(☎ 054-480-4968)
  •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사업은 구미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구미보건소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계약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구미보건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구미시 재무관

===== ★입찰공고문(대상포진 사백신 구입).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982호
물품구매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상포진 사백신 구입
입찰서 접수 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6.(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6.(금) 11:00 개찰장소 구미시 입찰집행관 PC
품명(규격) 및 수량 구입목록 내역서 참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입찰 및 전자입찰, 제한입찰,
예산액 금162,000,000원
낙찰자 결정 단가입찰, 적격심사대상
기초금액 금180,000원
납품장소 구미보건소 지정장소
(품목별 단가 합계)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산출한 금액이며,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수량 및 금액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는 단가입찰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항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②「약사법」제44조, 45조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5307)으로 허가를
득하고 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해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 KSGP 유통관리 위/수탁업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물품분류번호 백신[세부품명
번호: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서
기준에 따라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④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공급확약서의 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구매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견적 제출은 계약체결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3.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단가입찰(총액계약),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하여 선택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85점이상인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점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
라.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물품납품 이행능력 평가(가. 기술능력)는 물품구매 입찰로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원본제출)>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4.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허가증 1부.
5.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증명서 1부.
6.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1부.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사.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
찰자 결정 시 제외하며,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
조)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
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특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시 입찰방해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물품의 배송누락, 지연, 오배송 등 불성실이해 및 관계공무원의 시정요구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구미시에 귀속됩니다.
사.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취소 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미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문의사항

  •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 : 구미시 회계과(☎ 054-480-5094)
  • 물품과 관련된 규격 및 사양서 등에 관한 사항 :구미보건소 질병관리과(☎ 054-480-4968)
  •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본 사업은 구미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에 따
라 회계과에서는 입찰 및 계약을 대행하고, 계약 체결 이후 구미보건소로 계약을 이관합니다. 계
약이행(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은 구미보건소에서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9.
구미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대상포진 사백신 구입).hwpx =====
대상포진 백신(사백신) 구입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할 백신 구입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내용
가. 품
목 : 대상포진 백신(사백신)
나. 예 산 액 : 금162,000,000원(금일억육천이백만원)
다. 세부내역
백 신 명
규 격
수량(dose)
기초단가(원)
구입예정액(원)
비 고
싱그릭스주
(대상포진 사백신)
0.5㎖/PFS
900
180,000
162,000,000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산출한 금액이며,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수량 및 금액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마. 계약방법 : 단가계약
바. 납품장소 : 구미시보건소 지정장소
사.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제품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백신은 프리필드 또는 바이알 형태의 단일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한다.
다. 주사기는 23G 또는 26G 주사바늘의 매립식 1cc 1회용 주사기로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으로 공급한다.

4. 계약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hp:fwSpace/>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다. 약사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 : 5307)으로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8항의 다른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물품분류번호 백신[세부품명번호: 5131030101]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물품 규격서 기준에 따라 제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업체 및 유통사의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공급확약서의 명시한 공급물량의 합계는 구매물량 이상이며,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룔」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납품
가. 납품요구 등

◦ 계약자(공급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 납품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납품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에는 동 납기보다 단축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른 증감될 수 있으며,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10일보다 장기인 경우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 기간(발주일로부터 10일) 내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체 일수 1일에 계약금의 지체상금(0.08%)을 부과하여, 계약기간 중 납품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10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납품명 변경지시를 받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약품은 수시필요에 따라 발주되며, 물품납품이 완료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정산한다. 대금청구는 수요기관으로 한다.

◦ 백신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한 추가 납품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률을 적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한 약품에 대해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백신 잔량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반품에 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잔량 반품 처리에 응해야 한다.

나. 납품상태 등

◦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여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 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고, 백신 수송 시 적정온도 유지(2~8℃ 콜드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전용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과정 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 발생 시 납품자 책임하에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나, 계약자가 사전 조정이 불가능한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의 승인에 의해 유효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백신이라도 납품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에서 사용 후 잔여량에 대한 교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량 전량을 교환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일지라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의한다.

다. 납품확인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백신 공급(수입)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백신 공급에 대한 정보(시기별 백신 유통 가능량, 백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사전 공유 등)를 구미시보건소와 상시 공유하여야 한다.

◦ 물품의 납품 시 제품 사양서 상 동일한 품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수는 품명, 품질, 수량, 규격, 포장단위, 표기 상태, 제조회사, 제조일자, 유효기간, 수송온도 등을 검수해야 하며, 수령자의 수령일자 및 서명 날인한 거래명세표 또는 검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라. 납품장소 : 구미시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6. 보관 및 수송
가. 계약자는 동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나. 계약자는 백신의 수송 및 보관이 가능한 백신수송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전용 차량 및 백신전용 수송용기의 온도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금지급
가. 대금 청구 시에는 기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조사를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하며, 총액기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나. 대금 청구 시에는 구비서류(청구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건소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8. 계약해지
다음의 항목에 해당되어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귀속을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제품이 납품되지 아니한 경우
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한 경우
다.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 기타 “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 납품된 백신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9. 기타 이견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 구미시 보건소의 해석에 따른다.

===== ★사양서.hwpx =====
대신포진 백신(사백신) 사양서

1. 품명 : 대상포진 백신(사백신)

2.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격
단위
수량(dose)
기초단가(원)
구입예정액(원)
비고
싱그릭스주
(대상포진 사백신)
0.5ml/PFS
dose
900
180,000
162,000,000

3. 납품장소 : 구미시보건소 지정장소

4.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5. 제품기준
◦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백신의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6. 포장
◦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제품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 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변질된 약품 발생시 익일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7. 기타
◦ 백신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여야 하고, 백신 수송 시 적정온도 유지(2~8℃ 콜드체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전용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의한다.
◦ 약품 관리 및 접종 대상자 전산등록(이상반응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규격별 제조번호가 동일한 백신으로 공급해야 한다.
◦ 본 물품을 납품 시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구미시보건소의 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한 약품에 대해 보건소에서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 재고로 판단하여 교환 요구 시에는 계약자는 그 요구기일에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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