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관급자재(탄성포장재)].hwpx =====
순천시 재무관 공고 제2026-490호
관급자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관급자재(탄성포장재)
나. 구입품목
세부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기초금액(원)
비고
체육시설<hp:lineBreak/>탄성포장재
EPDM, t5mm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2,846
㎡
31,306,000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
설치도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조건 : 분할납품가능, 현장설치도 (붙임 시방서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견적입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체육시설운영과, 061-749-8477)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2026. 10. 31. 09:00 ~ 2026. 11. 4. 12:00
2026. 11. 4. 13:00
순천시 회계과
계약담당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6:00시(개찰 17: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체육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1)를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
나. 제반서류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관련 증빙서류를 순천시 회계과 관급자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hp:fwSpace/> <hp:fwSpace/>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4)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 공고문, 규격서(물품세부규격), 수량,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일체
다.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체육시설운영과 담당자(☎061-749-8477)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담당자(☎061-749-3077)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공고문[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관급자재(탄성포장재)].pdf =====
순천시 재무관 공고 제2026-490호
관급자재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 을 입찰 로 표기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조곡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 공사-관급자재(탄성포장재)
나. 구입품목
세부품명 규격 수량 단위 기초금액(원) 비고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EPDM, t5mm 31,306,000 현장
2,846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 설치도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조건 : 분할납품가능, 현장설치도 (붙임 시방서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견적입찰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반드시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고,
세부물품규격 및 수량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체육시설운영과,
061-749-8477)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일 시 장 소
순천시 회계과
2026. 10. 31. 09:00 ~ 2026. 11. 4. 12:00 2026. 11. 4. 13:00
계약담당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
확인 후 당일 16:00시(개찰 17:00)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과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 요건을 구비하고, 우리 시 규격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10자리(체육시설탄성포장재, 3012999901)를 제조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업」에 따른 지반조성·포장
공사업(업종코드: 4989) 면허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
나. 제반서류는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규정된 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같은 법령에
근거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관련
증빙서류를 순천시 회계과 관급자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시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
할 경우가 있으니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1순위 투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자동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른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에는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문 및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어구해석 등이
난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정보 제공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내용의 임의판단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시와 이견이 있을 시 우리시 해석에
따라야 하고, 공고 및 아래 규정 일체사항의 사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1)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순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4)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5) 공고문, 규격서(물품세부규격), 수량,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과업에 관한 사항 일체
다. 적절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이행 등 관련사항 : 체육시설운영과 담당자(☎061-749-8477)
나.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 회계과 담당자(☎061-749-3077)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6. 10. 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순 천 시 재 무 관
===== 내역서(탄성포장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5.2 C: 탄성포장 D: F:
B: C: 탄성포장 D: EPDM,t5mm,현장설치도 E: 2,846 F: ㎡
===== 시방서(탄성포장재).pdf =====
탄성포장재 규격서 (5종)
1. 개 요
엘라페이브는 일액형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바인더와 고무칩을 상온에서 결합후 경화시켜 접착력과
내구성이 우수하며, 내후성이 뛰어나 변색이 없고 반발력이 뛰어나 사용자의 피로를 감소시켜 주며
미끄러짐을 보완하여 사용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적용범위 및 분류
2.1 적용자료
고무칩층 물성시험 KS F 3888-2 (체육시설-운동장 부대시설 시공)
2.2 적용범위
본 규격(안)은 생활체육을 위한 운동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시공 가이드로서, 본 규격(안)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발행되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시공지침)를 참고한다
2.3 분 류
NO. 규 격 비율 용도 인도조건
보행로
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EPDM, 5종 고무칩:100 다목적구장 현장설치도
각종경기장등
3. 탄성포장재 시공 요구사항
3.1 아스팔트 포장인 경우
3.1.1 신규 아스팔트 기층공사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표준시방서' 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며 아스팔트는 기후조건에 따라 14-21일 동안 양생을 필요로 한다.
3.1.2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3.1.3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아스콘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3.1.4 기존 아스팔트 기층인 경우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 후 이상 레벨 및 크랙부분은 아스콘
보수재 등으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
3.2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3.2.1 콘크리트는 섭씨 10℃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비닐을 덮고 양생 한다.
3.2.2 최소 30일 이상 양생을 해 주어야 하나, 지역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더 많은 양생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 후에 실시하고, 신축줄눈 컷팅후 백업제(실란트 등)를
채워주어야 한다.
3.2.3 배수를 위한 원활하게 하기 위해 탄성포장재의 구배는 0.5% ~ 1%의 경사를 단면 또는
양면으로 주어야 한다.
3.2.4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콘크리트 구체 위에 얇게 피막이 형성된 것), 유분 불순물이
제품의 접착력을 약화시키므로 망치나 그라인더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2.5 바닥면은 먼지나 티끌, 기름 등의 오염이 없어야 하며, 포설할 바닥면에 물을 뿌려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바닥의 울퉁불퉁한 면을 제거하고 평탄한지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발생할 경우는 보수재를 사용하여 보수가 되어야 한다.
3.3 탄성포장재 시공 시 제한사항
3.3.1 표면의 온도가 0℃이하나 40℃이상에서는 작업에 유의한다.
3.3.2 비가 오거나 높은 습도(85%이상)일 때는 작업하지 않는다.
3.3.3 표면이 습기가 차있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3.3.4 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단단히 봉인하여 두어야 한다.
3.3.5 바닥면은 청결을 유지한다. 다량의 먼지가 있거나 불량자재는 바닥 면의 층간 분리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3.3.6 시공 후 48시간이 지난 후부터 사용을 시작한다. 단, 계절적 환경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3.7 혼합되기 전의 각 자재는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3.3.8 마지막으로 실시한 도포 후에는 일정한 표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구 등을 현장에서 깨끗이
치워야 한다.
3.4 탄성포장 전 하지처리
3.4.1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3.4.2 하지면에 양생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공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이물질
(잡초, 낙엽, 먼지, 흙 등)을 제거한다.
3.4.3 바닥면은 반드시 일정한 설계두께의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경사와 레벨불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리 및 감독관과 협의, 조치사항을 확인 후 본 공정에 착수
하도록 한다.
3.5 포설형 탄성포장 전 사후관리용 시험편 시공
포설제품의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사전 시공준비를 한다.
시공 시 현장 포설용 시험편을 채취할 수 있도록 대지 위에 필름층을 500 mm x 500 mm
크기로 가장자리에 별도로 설치하여 그 위에 동일한 방법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설치는 10m 간격으로 3 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동 제품을 수거하여 표 4 및 표 5에 적합한 품질이어야 한다.
4. 시공방법
4.1 시공의 기후조건
4.1.1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나 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시공을 중지한다.
- 2 -
4.1.2 기온이 낮을 경우(0℃이하)나 높을 때는 (40℃)는 가급적 작업을 중지하며, 특히 동절기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2.1 얼거나 서리 맞은 재료,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언 땅에서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다.
4.1.2.2 서리나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4.1.2.3 동절기 포장 시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2.4 상대습도가 80% 이하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4.1.2.5 전기는 혼합기, 히팅롤러 등 작동에 필요한 전압과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2 프라이머 도포 (골재 위 시공시 제외)
4.2.1 프라이머 도료는 우레탄 바닥재 시공요구사항(3에 따름)에 표면을 하지처리 한 후 접착제
등을 롤러 또는 에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코팅한다.
4.2.2 현장에서 직접 접착도포시 하지면과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프라이머 및 접착제를
하지면에 도포하되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그 사용량을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2.3 포장면을 정리하고 프라이머를 도포 하기전에 수분,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4.2.4 기존 포장체 사이의 접착력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탄성포장재를 포설
하기 전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4.2.5 프라이머 및 접착제 사용량
하지면과 탄성고무칩과의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지면의 상태에 따라 프라이머 및 접착제를
균일하게 하지면에 도포하여야 한다.
4.3 고무칩 탄성층 포설 및 다짐
4.3.1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탄성층을 포설한다. 수지배합 비율은 표 1과 같다.
4.3.2 재료는 칩 포설기계(휘니셔) 및 일반 열로러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4.3.3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한다. 건조한 고무칩을 투입하여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일정하게 포설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단 바인더의 함량은 고무칩의 물성과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4.3.4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 전에 도면에 명기된 최소 두께이상 나올 수 있도록 일정하게 포설
하고 롤러로 충분히 다짐 및 평탄 작업을 한다.
4.3.5 혼합된 재료는 경화되기전 휘니셔를 이용 도면에 명기된 두께로 포설하고 열로러 및
열인두로 충분히 전압한다.
4.3.6 1일 전면적 시공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익일 접할 부분을 칼로 3㎝정도 절단 후 연결 시공
한다.
4.3.7 포설두께는 제품별 시공단면도에 따라 시공한다.
표 1 - 수지배합 비율
재 료 고무분말 접착제
수지배합비율 (무게비) 100 20 이상
보기 고무분말 1 kg 사용시 접착제 0.2 k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4.4 모서리부분 시공
4.4.1 EVA 테이프 및 합판을 설치하여 선형에 유의하여 매끄럽게 시공하되, 시공은 상세도면을
참조한다.
4.4.2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 시공한다.
- 3 -
4.5 양생
4.5.1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된 후에 개방한다.
(양생시간 : 봄, 가을 32시간, 여름 24시간, 겨울 48시간 이내)
4.5.2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5. 시공 단면도
5.1 단면도
고무칩 탄성층 (칩+우레탄 바인더)
프라이머(아스콘용 또는 콘크리트용)
아스콘 / 콘크리트
6. 재료의 품질규격
구분 규격 제조사 원산지 비고
EPDM칩 하부/상부 베노 국산 탄성층
흑색고무칩 베노 국산 탄성층
삼성포리머,강남화성,코
바인더 국산
오롱인더스트리
6.1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6.1.1 고무칩 모양
탄성포장재에 사용되는 고무칩의 품질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입자 크기는
KS M 0064에 따르며, 시험결과는 체가름 방법, 각 체 위 잔류 시료의 무게 및 최소 망눈
크기 체를 통과한 시료의 무게, 각 입도 구분의 무게 백분율 및 적산 체 위 백분율을 표기
하여야 한다.
6.1.2 고무칩 유해성
고무칩의 유해물질 기준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
표 2 - 고무분말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품질 시험 방법
비 중 1.55 이하 KSF3888-2 (6.3)
3.35 mm 초과 7.0 이하
체잔분 (%) 1.0 mm~3.35 mm 85.0 이상 KSF3888-2 (6.4)
1.0 mm 미만 8.0 이하
Pb 90 이하
중금속
(mg/kg)
Cd 50 이하
KSF3888-2 (6.5)
Cr+6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
(T-VOCs)
(mg/kg)
Benzene
Toluene
Ethyl-benzen
Xylene
총량 50 이하 KSF3888-2 (6.5)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PAHs) (mg/kg) 총량 10 이하 KSF3888-2 (6.5)
- 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perylene의 18종이며, 상부층 고무분말의 경우 18종의 총량
으로 하고, 하부층 고무분말은 Benzene 계열의 화합물로서 인체에 유해한 Benzo(a)pyrene,
Benzo(e)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 Benzo(b)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Dibenzo(a,h) anthracene의 8종 총량으로 하며, 상부층과 하부층 고무분말
의 Benzo(a)pyrene은 기준치 1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후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최신판을 따른다.
6.1.3 우레탄 바인더
탄성포장재에 사용되는 우레탄 바인더의 품질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 우레탄 바인더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 기 준 시험 방법
이소시아네이트기 함량 (%) 5.5 이상 KSF3888-2 (6.6)
비 중 0.90 이상 KSF3888-2 (6.7)
불휘발분 (%) 93.0 이상 KSF3888-2 (6.8)
점 도 (cP, 23℃) 2 500 이상 KSF3888-2 (6.9)
비 고 우레탄 바인더를 고무분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무분말 표면과 피접착 계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3분 이상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1.4 포설 탄성 포장재
포설 탄성포장재에 사용되는 고무칩 층의 품질은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
표 4 - 포설형 탄성 포장재의 품질 기준
트랙용 다목적용
시험
시 험 항 목 1종,3 8종
2종 5종 6종 7종 방법
종,4종 연질 반경질 경질
인장강도 (MPa)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5 이상 0.6 이상 0.9 이상 1.5 이상 3.3 이상
6.11
신장율 (%) 60 이상 40 이상 60 이상 40이상 60이상 270 이상 270 이상 180 이상
미끄럼저항(BPN) 47 이상 - - - - - - 6.12
충격흡수성(%) 35 ~ 50 - - - - - - 6.13
수직방향변형(mm) 0.6 ~ 3.5 - - - - - - 6.14
A 30 이상 A 50 이상
경도(상태) - - - - A 70 이상 6.15
A 50 미만 A 70 미만
촉진노출시험(급) - 3 이상 - - - - - 6.16
Pb 90 이하
중금속 Cd 50 이하
6.5
(mg/kg) Cr+6 25 이하
Hg 25 이하
비 고 1 중금속 함량 시험은 재료가 다른 복합층일 경우, 각 층별로 실시한다.
비 고 2 수직방향 변형 값은 고시 후 2년 이내 시험 검증을 통해 재설정하도록 한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