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긴 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총액 전자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나. 공사현장: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351-27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상호진출 비허용)/신설공사
마. 공사내용: 유입관로(D200mm) L=16m, 연계관로(D100mm) L=1,474m,
맨홀펌프장 1개소, 공기밸브실 1개소
바. 기초금액: 금606,640,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A)+(B)+(C)
(A)+(B)
(A)
(B)
(C)
896,840,000
606,640,000
551,490,909
55,149,091
290,200,000
-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4.(수) 11:00
나.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1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며,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 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⑦ 또한 반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A)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시험비
107,944,325
5,713,193
7,548,726
750,713
3,655,173
11,339,900
69,205,545
9,731,075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강릉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이상을 적극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이상)
나. 하도급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①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33-640-5934)
다.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033-640-5484)
라.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공고문[사천,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1호 제14조의 규정 요건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긴 급]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중단없이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총액 전자입찰 / 적격심사 대상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가. 공 사 명: 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공사현장: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351-27일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상호진출 비허용)/신설공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내용: 유입관로(D200mm) L=16m, 연계관로(D100mm) L=1,474m,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맨홀펌프장 1개소, 공기밸브실 1개소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바. 기초금액: 금606,640,000원 (단위: 원)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기초금액 관급자재 마.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정금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조)
관급자관급
(A)+(B)+(C) (A)+(B) (A) (B) (C)
896,840,000 606,640,000 551,490,909 55,149,091 290,200,000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1. 4.(수) 11:00
나. 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입찰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이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 1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사.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며,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
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 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③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④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⑦ 또한 반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시험(관리)비는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건 강 국 민 연 금 노 인 장 기 퇴 직 공 제 산 업 안 전 안 전 품 질
(A) 보 험 료 보 험 료 요양보험료 부 금 비 보건관리비 관 리 비 시 험 비
107,944,325 5,713,193 7,548,726 750,713 3,655,173 11,339,900 69,205,545 9,731,075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지역업체 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관련 사항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강릉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는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의 하
도급 비율 50%이상을 적극 권장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이상)
나. 하도급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026.8.11.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6.8.11.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직불합의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① 본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에는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릉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 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사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열람으로 현장설명을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033-640-5934)
다.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행정과(☎033-640-5484)
라.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고객지원」-「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 공내역서[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xlsx =====
[시트: #총괄 내역서 집계표]
A: 사업명 : 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토목 및 기계]
A: \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L: 단가 M: 금
액
A: ■ 총괄내역서
A: 가. 순공사비 G: - I: - K: - M: -
B: 토목공사 D: 1 E: 식 G: - I: - K: - M: - P: #DIV/0!
B: 기계공사 D: 1 E: 식 G: - I: - K: - M: - P: #DIV/0!
A: 나. 기타 경비 G: - I: - K: - M: -
B: 품질 관리비 D: 1 E: 식 G: - I: - K: - M: -
B: 안전 관리비 D: 1 E: 식 G: - I: - K: - M: -
B: 시공상세도 작성비 D: 1 E: 식 G: - I: - K: - M: -
A: 다. 관급자재비 G: - I: - K: - M: -
A:
1. 도급자설치분 G: - I: - K: - M: -
B: 토목공사 D: 1 E: 식 G: - I: - K: - M: -
B: 기계공사 D: 1 E: 식 G: -
A:
2. 관급자설치분 G: - I: - K: - M: -
B: 토목공사 D: 1 E: 식 G: -
B: 기계공사 D: 1 E: 식 G: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토목 및 기계]
A: 구
분 D: 금 액 E: 산 출 근 거 F: 요 율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D: -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19.5% F: ×19.50 % G: 10억미만, 7~12개월(직접공사비 기준)
C: 소 계 D: -
B: 경
비 C: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F: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F: ×1.01 % G: 7등급미만(추정금액 기준)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3.595% F: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4.75% F: ×4.75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F: ×13.14 %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2.3% F: ×2.30 %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4% F: ×0.40 % G: 토목공사(토건)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직공비)×공기(년)×0.0141% F: ×0.0141 % G: 추정가격 300억 미만으로 제외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 (관급제외) 1.2배 E: [(재료비+직노)×2.53+기초액]×1.2 F: ×2.53 % G: 5억~50억 미만, 토목공사,
기초액(3,300천원)
C: ⓑ 관급포함인 경우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2.53%+기초액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5% F: ×0.50 % G: 상하수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7% F: ×5.70 % G: 10억미만, 7~12개월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F: ×0.081 % G: 50억미만(추정가격기준)
C: 석 면 분 담 비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F: ×0.006 %
C: 임금채권부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F: ×0.090 %
C: 품 질 관 리 비 G: 품질시험비, 품질관리활동비
C: 안 전 관 리 비
C: 시공상세도 작성비
C: 소 계 D: -
A: 순
공
사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원가]×8% F: ×8.0 % G: 5억-30억미만, 토목(추정가격기준)
A: 이
윤 E: [순공사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15% F: ×15 %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 ×10% F: ×10 %
A: 도
급
공
사
비 E: 총원가 + 부가가치세
A: 관
급
자
재
비
A: 총
공
사
비
A: 직접공사비 D: -
A: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 제외 D: -
A: 예정가격 : 부가세포함, 관급자재 제외 D: -
A: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D: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B: C: 1 D: 식 N: O: A000
A:
Ⅰ. 토목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100 BI: A100 →
A:
Ⅱ. 기계공사 B: C: 1 D: 식 N: P: 20 Q: R: A300 BI: A300 →
A:
Ⅲ. 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P: 30 Q: * R: A600 BI: A600 →
A:
▶ 품질 관리비 B: C: 1 D: 식 N: P: 40 Q: * R: A700 BI: A700 →
A:
▶ 안전 관리비 B: C: 1 D: 식 N: P: 50 Q: * R: A800 BI: A800 →
A:
▶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1 D: 식 N: P: 60 Q: * R: A901 BI: A901 →
A:
B: D: N: P: 70 Q: S R:
A: Ⅰ. 토목공사 B: C: 1 D: 식 N: O: A100
A:
1.0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200-001 BI: A200-001 →
A:
2.0 관 로 공 B: C: 1 D: 식 N: P: 20 Q: R: A200-002 BI: A200-002 →
A:
3.0 구조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200-003 BI: A200-003 →
A:
4.0 포 장 공 B: C: 1 D: 식 N: P: 40 Q: R: A200-004 BI: A200-004 →
A:
5.0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200-005 BI: A200-005 →
A:
6.0 사급자재 B: C: 1 D: 식 N: P: 60 Q: R: A200-006 BI: A200-006 →
A:
B: D: N: P: 70 Q: S R:
A: 1.0 토
공 B: C: 1 D: 식 N: O: A200-001
A:
가) 터파기 B: D: N: P: 10 Q: R:
A:
터파기(육상토사) B: 굴삭기0.18㎥, 기계60%+인력40% C: 156 D: ㎥ N: P: 20 Q: R: SCDD2143010 T: F BI: SCDD2143010 →
A:
터파기(육상토사) B: 굴삭기0.6㎥, 기계100% C: 2737 D: ㎥ N: P: 30 Q: R: SCDD2143020 T: F BI: SCDD2143020 →
A:
나) 되메우기 B: D: N: P: 40 Q: R:
A:
되메우기(모래/물다짐) B: 굴삭기0.6㎥, 기계100% C: 605 D: ㎥ N: P: 50 Q: R: SCDH1141120 T: F BI: SCDH1141120 →
A:
되메우기(토사/관주위) B: 굴삭기0.6㎥, 기계95%+인력5% C: 3 D: ㎥ N: P: 60 Q: R: SCDH1141110 T: F BI: SCDH1141110 →
A:
흙 다지기 B: 토사 / 다짐두께30cm / 래머 C: 3 D: ㎥ N: P: 70 Q: R: TO-CDH11412200S T: T BI: TO-CDH11412200S →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1037 D: ㎥ N: P: 80 Q: R: TO-CDH11500000S T: T BI: TO-CDH11500000S →
A:
뒤채움 및 다짐 B: 소형장비사용 C: 333 D: ㎥ N: P: 90 Q: R: TO-CDH11200000S T: T BI: TO-CDH11200000S →
A:
다) 운반 B: D: N: P: 100 Q: R:
A:
유용토 운반(토사/현장→적치장) B: 굴삭기0.6㎥, 덤프24ton, L=0.8km C: 2737 D: ㎥ N: P: 110 Q: R: SCDK12164100 T: F BI: SCDK12164100 →
A:
유용토 운반(토사/적치장→현장) B: 굴삭기0.6㎥, 덤프24ton, L=0.8km C: 1391 D: ㎥ N: P: 120 Q: R: SCDK12164110 T: F BI: SCDK12164110 →
A:
사토 운반(토사/적치장→사토장) B: 굴삭기0.6㎥, 덤프24ton, L=5.0km C: 1346 D: ㎥ N: P: 130 Q: R: SCDK12164120 T: F BI: SCDK12164120 →
A:
라) 포장깨기 B: D: N: P: 140 Q: R:
A:
① 아스팔트 B: D: N: P: 150 Q: R:
A:
포장 절단 / 아스팔트포장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3000 D: m N: P: 160 Q: R: TO-CLC91000000S T: F BI: TO-CLC91000000S →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굴삭기0.6㎥ C: 350 D: ㎥ N: P: 170 Q: R: SCDD2143040 T: F BI: SCDD2143040 →
A:
폐기물 운반(아스콘/현장→적치장) B: 굴삭기0.6㎥, 덤프24ton, L=0.8km C: 350 D: ㎥ N: P: 180 Q: R: SCDK12164130 T: F BI: SCDK12164130 →
A:
B: D: N: P: 190 Q: S R:
A: 2.0 관 로 공 B: C: 1 D: 식 N: O: A200-002
A:
가) 부설 및 접합 B: D: N: P: 10 Q: R:
A: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Ø75mm C: 12 D: 본 N: P: 20 Q: R: TO-CGR10100750S T: T BI: TO-CGR10100750S →
A: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Ø100mm C: 275 D: 본 N: P: 30 Q: R: TO-CGR20101000S T: T BI: TO-CGR20101000S →
A: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Ø200mm C: 6 D: 본 N: P: 40 Q: R: TO-CGR20102000S T: T BI: TO-CGR20102000S →
A:
내충격PVC수도관 이형관 접합 B: Ø100mm C: 2 D: 본 N: P: 50 Q: R: TO-CGR20101001S T: T BI: TO-CGR20101001S →
A:
타이튼 접합 및 부설 / 인력 B: Ø150mm C: 1 D: 본 N: P: 60 Q: R: TO-CGB20310150S T: T BI: TO-CGB20310150S →
A:
나) 밸브류 B: D: N: P: 210 Q: R: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인력 B: Ø80mm C: 3 D: 기당 N: P: 220 Q: R: TO-CGP12100008S T: T BI: TO-CGP12100008S →
A:
주철제 게이트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B: Ø200mm C: 1 D: 기당 N: P: 240 Q: R: TO-CGP02100020S T: T BI: TO-CGP02100020S →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Ø100mm C: 2 D: 개소 N: P: 250 Q: R: TO-CGP00500010S T: T BI: TO-CGP00500010S →
A:
다) 관로검사 B: D: N: P: 400 Q: R:
A:
수압시험 B: Ø100mm C: 5 D: 회 N: P: 410 Q: R: SCGU1402100 T: T BI: SCGU1402100 →
A:
라) 기존구조물과의 접속 B: D: N: P: 520 Q: R: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4 D: 개소 N: P: 530 Q: R: SUL-MJC11110060S T: T BI: SUL-MJC11110060S →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25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2 D: 개소 N: P: 540 Q: R: SUL-MJC11110070S T: T BI: SUL-MJC11110070S →
A: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B: 300mm, 콘크리트 두께 300mm, 벽체 C: 3 D: 개소 N: P: 550 Q: R: SUL-MJC11110080S T: T BI: SUL-MJC11110080S →
A:
수팽창성고무지수재 B: 20×5㎜ C: 10 D: m N: 56803007001 P: 580 Q: R: MD3272010 BI: MD3272010 →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체가름 포함 C: 1 D: ㎥ N: P: 590 Q: R: KUN-AGA10000010S T: T BI: KUN-AGA10000010S →
A:
모르타르 주입 B: C: 1 D: ㎥ N: P: 600 Q: R: TO-CFF60000000S T: T BI: TO-CFF60000000S →
A:
폐기물 운반(철근콘크리트/현장→적치장) B: 굴삭기0.6㎥, 덤프24ton, L=0.8km C: 1 D: ㎥ N: P: 610 Q: R: SCDK12164151 T: F BI: SCDK12164151 →
A:
B: D: N: P: 620 Q: S R:
A: 3.0 구조물공 B: C: 1 D: 식 N: O: A200-003
A:
가) 콘크리트맨홀블록 B: D: N: P: 10 Q: R:
A:
조립식 중량구조물 B: 5,000∼5,500kg미만 C: 1 D: 개 N: P: 20 Q: R: SB11050045 T: T BI: SB11050045 →
A:
조립식 중량구조물 B: 5,000∼5,500kg미만 C: 3 D: 개 N: P: 30 Q: R: SB11050055 T: T BI: SB11050055 →
A:
조립식 중량구조물 B: 6,000∼6,500kg미만 C: 1 D: 개 N: P: 40 Q: R: SB11050065 T: T BI: SB11050065 →
A:
조립식 중량구조물 B: 12,000∼12,500kg미만 C: 1 D: 개 N: P: 50 Q: R: SB11050125 T: T BI: SB11050125 →
A:
사다리 설치 B: C: 13 D: 개소 N: P: 60 Q: R: H00234 T: T BI: H00234 →
A:
맨홀하차비 B: C: 38.18 D: TON N: P: 70 Q: R: SF0053000 T: F BI: SF0053000 →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1 D: ㎥ N: P: 80 Q: R: TO-CEC05210000S T: T BI: TO-CEC05210000S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5 D: ㎡ N: P: 90 Q: R: TO-CED31500000S T: T BI: TO-CED31500000S →
A:
맨홀뚜껑 설치 B: 주철제 C: 4 D: 개소 N: P: 100 Q: R: ZZZZ10010 T: T BI: ZZZZ10010 →
A:
나) 제수밸브 보호통 B: D: N: P: 110 Q: R:
A:
보호통 설치 B: D40∼50 C: 3 D: 개 N: P: 120 Q: R: SUL-MGA00110030S T: T BI: SUL-MGA00110030S →
A:
일반고무판 B: 9.6t x 914MM x 10M C: 3 D: ㎡ N: P: 130 Q: R: M9165018 BI: M9165018 →
A:
외송각재 B: 3.6m×3.0cm×3.0cm C: 1 D: ㎥ N: P: 140 Q: R: M08825061 BI: M08825061 →
A:
벽돌 쌓기(0.5B) B: 3.6m 이하 C: 4 D: ㎡ N: P: 150 Q: R: KUN-AFA11100010S T: T BI: KUN-AFA11100010S →
A:
다) 환기구 B: D: N: P: 160 Q: R:
A:
타이튼 접합 및 부설 / 인력 B: Ø150mm C: 9 D: 본 N: P: 170 Q: R: TO-CGB20310150S T: T BI: TO-CGB20310150S →
A:
플랜지 조인트 접합 B: Ø150mm C: 7 D: 개소 N: P: 180 Q: R: TO-CGP00500015S T: T BI: TO-CGP00500015S →
A:
B: D: N: P: 400 Q: S R:
A: 4.0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200-004
A:
가) 아스팔트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4661 D: ㎡ N: P: 40 Q: R: SE01950 T: F BI: SE01950 →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 : 100ℓ/a C: 2330 D: ㎡ N: P: 50 Q: R: SE01800 T: F BI: SE01800 →
A:
텍코팅(인력식) B: RSC-4 : 30ℓ/a C: 2330 D: ㎡ N: P: 6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48 D: ㎥ N: P: 7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10 D: ㎥ N: P: 80 Q: R: SE00800 T: F BI: SE00800 →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1회 절삭, 1회포장(A-TYPE) C: 5228 D: ㎡ N: P: 90 Q: R: SCLC4111050 T: F BI: SCLC4111050 →
A:
나) 골재임시복구 B: D: N: P: 190 Q: R: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350 D: ㎥ N: P: 20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보조기층 걷기 B: 굴삭기0.6㎥ C: 350 D: ㎥ N: P: 210 Q: R: SCDD2143031 T: F BI: SCDD2143031 →
A:
혼합골재 운반(현장↔적치장) B: 덤프24ton, L=0.8km C: 350 D: ㎥ N: P: 220 Q: R: SCDK12165131 T: F BI: SCDK12165131 →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2330 D: ㎡ N: P: 230 Q: R: KUN-AAD20200010S T: T BI: KUN-AAD20200010S →
A:
B: D: N: P: 240 Q: S R:
A: 5.0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200-005 Z: AA: AB:
A:
가) 부대시설 B: D: N: P: 10 Q: R: Z: AA: AB:
A:
표시못 설치 B: B-Type C: 43 D: 개소 N: P: 100 Q: R: TO-CLH28020000S T: T BI: TO-CLH28020000S →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L C: 9515 D: 100㎡ N: P: 110 Q: R: TO-CAD13100000S T: T BI: TO-CAD13100000S →
A:
나) 관보호공 B: D: N: P: 130 Q: R: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18 D: ㎥ N: P: 140 Q: R: TO-CEC05210000S T: T BI: TO-CEC05210000S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72 D: ㎡ N: P: 160 Q: R: TO-CED31500000S T: T BI: TO-CED31500000S →
A:
다) 차선도색 B: D: N: P: 180 Q: R: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456 D: ㎡ N: P: 190 Q: R: SF04610 T: F BI: SF04610 →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파선 C: 8 D: ㎡ N: P: 200 Q: R: SF04620 T: F BI: SF0462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203 D: ㎡ N: P: 210 Q: R: SF04320 T: F BI: SF0432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253 D: ㎡ N: P: 220 Q: R: SF04300 T: F BI: SF0430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4 D: ㎡ N: P: 230 Q: R: SF04400 T: F BI: SF04400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청색-파선 C: 3 D: ㎡ N: P: 240 Q: R: SF04410 T: F BI: SF04410 →
A:
라) 과속방지턱 B: D: N: P: 300 Q: R:
A:
아스팔트 포장깨기 B: 굴삭기0.6㎥ C: 7 D: ㎥ N: P: 310 Q: R: SCDD2143040 T: F BI: SCDD2143040 →
A:
폐기물 운반(아스콘/현장→적치장) B: 굴삭기0.6㎥, 덤프24ton, L=0.8km C: 7 D: ㎥ N: P: 320 Q: R: SCDK12164130 T: F BI: SCDK12164130 →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148 D: ㎡ N: P: 330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텍코팅(인력식) B: RSC-4 : 30ℓ/a C: 148 D: ㎡ N: P: 34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마) 깨기 및 복구 B: D: N: P: 35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아래폭+높이500㎜ 미만 C: 6 D: m N: P: 360 Q: R: TO-CLF30114000S T: T BI: TO-CLF30114000S →
A:
무근구조물 헐기(30㎝ 미만) B: 굴삭기0.6㎥ C: 1 D: ㎥ N: P: 370 Q: R: SCDD2144010 T: F BI: SCDD2144010 →
A:
L형측구 설치(포설식) B: H=0.5m 이하 C: 6 D: m N: P: 380 Q: R: TO-CHC25010000S T: T BI: TO-CHC25010000S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B: A-Type / 아래폭+높이500㎜ 미만 / 직선구간 C: 6 D: m N: P: 390 Q: R: TO-CLF30214100S T: T BI: TO-CLF30214100S →
A:
모르타르 배합 B: 모래체가름 포함 C: 1 D: ㎥ N: P: 400 Q: R: KUN-AGA10000010S T: T BI: KUN-AGA10000010S →
A:
바) 가설건축물 B: D: N: P: 410 Q: R: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B: 소형구조물 C: 4 D: ㎥ N: P: 420 Q: R: TO-CEC05210000S T: T BI: TO-CEC05210000S →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 장비사용 B: 철근구조물 C: 25 D: ㎥ N: P: 430 Q: R: TO-CEC20120000S T: T BI: TO-CEC20120000S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4 D: ㎡ N: P: 440 Q: R: TO-CED31500000S T: T BI: TO-CED31500000S →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48 D: ㎡ N: P: 450 Q: R: TO-CED31400000S T: T BI: TO-CED31400000S →
A:
무근구조물 헐기(30㎝ 미만) B: 굴삭기0.6㎥ C: 4 D: ㎥ N: P: 460 Q: R: SCDD2144010 T: F BI: SCDD2144010 →
A:
철근구조물 헐기(30㎝ 미만) B: 굴삭기0.6㎥ C: 25 D: ㎥ N: P: 470 Q: R: SCDD2144040 T: F BI: SCDD2144040 →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손료 B: 6개월 C: 1 D: 식 N: P: 480 Q: R: TO-CAB20203600S1 T: T BI: TO-CAB20203600S1 →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6.0m C: 2 D: 개소 N: P: 490 Q: R: TO-CAB20203600S T: T BI: TO-CAB20203600S →
A:
자동세륜기 설치 B: C: 1 D: 회 N: P: 510 Q: R: TO-CAD13210000S T: T BI: TO-CAD13210000S →
A:
세륜기사용료 B: C: 5 D: 개월 N: P: 520 Q: R: H2D0110 T: F BI: H2D0110 →
A:
자동세륜기 해체 B: C: 1 D: 회 N: P: 530 Q: R: TO-CAD13220000S T: T BI: TO-CAD13220000S →
A:
슬러지 제거 B: 자동세륜기 C: 5 D: 회 N: P: 540 Q: R: TO-CAD13300000S T: T BI: TO-CAD13300000S →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0.8 D: TON N: P: 570 Q: R: TO-CEE10010000S T: T BI: TO-CEE10010000S →
A:
철근 현장조립 B: 토목 Type-Ⅰ-1 (반중력식, L형옹벽,슬래브,매트기초 등) C: 0.8 D: TON N: P: 580 Q: R: TO-CEE20010000S T: T BI: TO-CEE20010000S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25 D: ㎥ N: P: 590 Q: R: TO-CRC30000000S T: T BI: TO-CRC30000000S →
A:
콘크리트스페이서 B: MS-910 90,100mm C: 69 D: EA N: P: 600 Q: R: M1143058 BI: M1143058 →
A:
XL-파이프 B: Ø15mm C: 50 D: m N: P: 620 Q: R: MZZZ700062 BI: MZZZ700062 →
A:
절연전선 옥내배선 B: 38㎟ 이하 C: 50 D: m N: P: 630 Q: R: JUN-EDB11100030S T: T BI: JUN-EDB11100030S →
A:
사) 운반 B: D: N: P: 640 Q: R:
A:
중기운반비 B: 강릉시청~현장, L=14.0km C: 1 D: 식 N: P: 650 Q: R: SCAC1100000 T: F BI: SCAC1100000 →
A:
아스팔트운반 B: 구역화물, 20km이내 C: 25 D: D/M N: P: 660 Q: R: H129BAB20 T: F BI: H129BAB20 →
A:
철근 운반(하치장→현장) B: 구역화물, 20km이내 C: 0.824 D: ton N: P: 670 Q: R: SCAD6000020 T: F BI: SCAD6000020 →
A:
시멘트운반(40kg/대) B: 구역화물, 20km이내 C: 1 D: 대 N: P: 690 Q: R: XI06000 T: F BI: XI06000 →
A:
B: D: N: P: 740 Q: S R:
A: 6.0 사급자재 B: C: 1 D: 식 N: O: A200-006
A:
가)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D: N: P: 10 Q: R: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SD400) C: 0.824 D: ton N: P: 20 Q: R: MA012TH13 BI: MA012TH13 →
A:
나) 아스팔트 B: D: N: P: 3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13 D: D/M N: ★ P: 40 Q: R: MXT00600000 BI: MXT00600000 →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2 D: D/M N: ★ P: 50 Q: R: MXT00700000 BI: MXT00700000 →
A:
다) 골재 B: D: N: P: 60 Q: R:
A:
보조기층 B: 순환골재(도착도) C: 245 D: ㎥ N: P: 70 Q: R: M07302A1 BI: M07302A1 →
A:
동상방지층 B: 순환골재(도착도) C: 211 D: ㎥ N: P: 80 Q: R: M07302A2 BI: M07302A2 →
A:
라) 관재료 B: D: N: P: 110 Q: R: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곡관) B: D75 x 22½˚ C: 2 D: EA N: P: 120 Q: R: MZZ1400000 BI: MZZ1400000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곡관) B: D75 x 45˚ C: 2 D: EA N: P: 130 Q: R: MZZ1400001 BI: MZZ1400001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곡관) B: D100 x 11¼˚ C: 3 D: EA N: P: 140 Q: R: MZZ1400002 BI: MZZ1400002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곡관) B: D100 x 22½˚ C: 4 D: EA N: P: 150 Q: R: MZZ1400002-1 BI: MZZ1400002-1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곡관) B: D100 x 45˚ C: 3 D: EA N: P: 160 Q: R: MZZ1400003 BI: MZZ1400003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곡관) B: D100 x 90˚ C: 1 D: EA N: P: 170 Q: R: MZZ14000031 BI: MZZ14000031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이경 플랜지티) B: D100 x D75 C: 3 D: EA N: P: 180 Q: R: MZZ1400004-1 BI: MZZ1400004-1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플랜지소켓) B: D75 C: 2 D: EA N: P: 190 Q: R: MZZ1400004 BI: MZZ1400004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플랜지소켓) B: D100 C: 1 D: EA N: P: 200 Q: R: MZZ1400005 BI: MZZ1400005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플랜지소켓) B: D200 C: 2 D: EA N: P: 210 Q: R: MZZ1400006 BI: MZZ1400006 →
A:
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 B: D80 ~ D600 C: 319 D: ㎏ N: ★PPI P: 220 Q: R: MSTS0S051200 BI: MSTS0S051200 →
A:
플랜지접합부속 B: Ø100mm C: 2 D: 조 N: P: 230 Q: R: M5226110 BI: M5226110 →
A:
플랜지접합부속 B: Ø150mm C: 7 D: 조 N: P: 240 Q: R: M5226115 BI: M5226115 →
A:
마) 기타 B: D: N: P: 250 Q: R:
A:
관로경고용 테이프 B: B=100㎜ C: 1428 D: m N: 59755057153 P: 260 Q: R: MZZE000010 BI: MZZE000010 →
A:
제수밸브 보호통 B: 1호 C: 2 D: 개 N: P: 270 Q: R: MZZZ8031 BI: MZZZ8031 →
A:
제수밸브 보호통 B: 2호 C: 1 D: 개 N: P: 280 Q: R: MZZZ8032 BI: MZZZ8032 →
A:
시멘트벽돌 B: 190x90x57 C: 302 D: 매 N: P: 290 Q: R: MZZ1500010 BI: MZZ1500010 →
A:
보통시멘트 B: 40kg/포 C: 1 D: 포 N: P: 300 Q: R: M07890330 BI: M07890330 →
A:
무수축시멘트 B: 25kg/포 C: 3 D: 포 N: P: 310 Q: R: M07890331 BI: M07890331 →
A:
환기구 B: D150mm C: 2 D: EA N: P: 320 Q: R: M74730A150 BI: M74730A150 →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 C: 6 D: 개 N: P: 330 Q: R: M1212010 BI: M1212010 →
A:
B: D: N: P: 720 Q: S R:
A: Ⅱ. 기계공사 B: C: 1 D: 식 N: O: A300
A:
1.0 기자재비 B: C: 1 D: 식 N: P: 10 Q: R: A300-001 BI: A300-001 →
A:
2.0 기자재 설치비 B: C: 1 D: 식 N: P: 20 Q: R: A300-002 BI: A300-002 →
A:
3.0 배관공사비 B: C: 1 D: 식 N: P: 30 Q: R: A300-003 BI: A300-003 →
A:
B: D: N: P: 40 Q: S R:
A: 1.0 기자재비 B: C: 1 D: 식 N: O: A300-001
A:
맨홀펌프 B: 수중 스프르트펌프(자동탈착식), 0.21㎥/min×10mH C: 2 D: 대 N: P: 20 Q: R: MZZZ90001 BI: MZZZ90001 →
A:
B: D: N: P: 30 Q: S R:
A: 2.0 기자재 설치비 B: C: 1 D: 식 N: O: A300-002
A:
맨홀펌프 B: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2.2kW C: 2 D: 대 N: P: 20 Q: R: ZZZZ20010 T: T BI: ZZZZ20010 →
A:
B: D: N: P: 30 Q: S R:
A: 3.0 배관공사비 B: C: 1 D: 식 N: O: A300-003
A:
가) 배관자재 및 설치비 B: D: N: P: 10 Q: R:
A: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STS304관,80A×3.0t C: 15.4 D: m N: P: 20 Q: R: MZZZ90002 BI: MZZZ90002 →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90˚ELBOW(용접10K) 80A C: 8 D: EA N: P: 30 Q: R: MZZZ90003 BI: MZZZ90003 →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티이 (용접10K) 80A C: 3 D: EA N: P: 40 Q: R: MZZZ90004 BI: MZZZ90004 →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서 CON.(용접10K) 80A×50A C: 2 D: EA N: P: 50 Q: R: MZZZ90005 BI: MZZZ90005 →
A:
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 B: 레듀서 ECC.(용접10K) 100A×80A C: 1 D: EA N: P: 60 Q: R: MZZZ90006 BI: MZZZ90006 →
A:
플랜지(FLANGE) B: STS플랜지 (10KG) D50 C: 2 D: EA N: P: 70 Q: R: MZZZ90007 BI: MZZZ90007 →
A:
플랜지(FLANGE) B: STS플랜지 (10KG) D80 C: 16 D: EA N: P: 80 Q: R: MZZZ90008 BI: MZZZ90008 →
A:
플랜지(FLANGE) B: STS플랜지 (10KG) D100 C: 1 D: EA N: P: 90 Q: R: MZZZ90009 BI: MZZZ90009 →
A:
게이트밸브 (STS제) B: 80A, 10K C: 5 D: EA N: P: 100 Q: R: MZZZ90010 BI: MZZZ90010 →
A:
체크밸브 (STS제) B: 80A, 10K C: 2 D: EA N: P: 110 Q: R: MZZZ90011 BI: MZZZ90011 →
A:
플렉시블죠인트 (STS) B: 80A, 10K C: 2 D: EA N: P: 120 Q: R: MZZZ90012 BI: MZZZ90012 →
A:
STS배관 설치(옥내-용접) B: 80A C: 0.091 D: TON N: P: 130 Q: R: ZZZZ20011 T: T BI: ZZZZ20011 →
A:
STS플랜지접합 B: 50A C: 2 D: 개소 N: P: 140 Q: R: ZZZZ20012 T: T BI: ZZZZ20012 →
A:
STS플랜지접합 B: 80A C: 18 D: 개소 N: P: 150 Q: R: ZZZZ20013 T: T BI: ZZZZ20013 →
A:
STS플랜지접합 B: 100A C: 1 D: 개소 N: P: 160 Q: R: ZZZZ20014 T: T BI: ZZZZ20014 →
A:
밸브설치(플랜지식) B: 80A C: 1 D: 개소 N: P: 170 Q: R: ZZZZ20016 T: T BI: ZZZZ20016 →
A:
플랙시블커넥터 설치 B: 80A C: 2 D: 개소 N: P: 180 Q: R: ZZZZ20017 T: T BI: ZZZZ20017 →
A:
압력계설치 B: 15A, STS C: 2 D: 개소 N: P: 190 Q: R: ZZZZ20018 T: T BI: ZZZZ20018 →
A:
나) 배관지지대 공사비 B: D: N: P: 200 Q: R:
A:
ㄷ형강 - STS B: 100×50×5×7mm C: 44.57 D: ㎏ N: P: 210 Q: R: MZZZ90024 BI: MZZZ90024 →
A:
스테인리스 강판(후판) B: STS304,NO1, 9∼12mm C: 34.34 D: ㎏ N: P: 220 Q: R: MZZZ90025 BI: MZZZ90025 →
A:
절연 U-BOLT/NUT B: 80A C: 8 D: 조 N: P: 230 Q: R: MZZZ90026 BI: MZZZ90026 →
A:
셋트앵커 B: M16×L125mm STS304 C: 30 D: EA N: P: 240 Q: R: MZZZ90027 BI: MZZZ90027 →
A:
잡철물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B: 일반철제(배관지지대, 형강 등) C: 0.08 D: TON N: P: 250 Q: R: ZZZZ20019 T: T BI: ZZZZ20019 →
A:
B: D: N: P: 260 Q: S R:
A: Ⅲ. 관급자재비 B: C: 1 D: 식 N: O: A600
A:
1.0 토목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600-001 BI: A600-001 →
A:
B: D: N: P: 20 Q: S R:
A: 1.0 토목공사 B: C: 1 D: 식 N: O: A600-001 Z: AA: AB:
A:
가) 레미콘 B: D: N: P: 10 Q: R: Z: AA: AB:
A:
레미콘 B: 25-18-80 C: 24 D: ㎥ N: 9월6일 협회통화확인 P: 20 Q: R: M0765028 BI: M0765028 →
A:
레미콘 B: 25-21-120 C: 25 D: ㎥ N: P: 30 Q: R: M0765046 AA: EQ+ = AB: 0 AC: EQ = AD: 0 BI: M0765046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0 Q: R: F X: EQ = TOT(20,0,30) * 0.0054
A: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N: P: 50 Q: R:
A:
아스콘(표층) B: WC-3, 가열, 3등급 C: 644 D: Ton N: P: 60 Q: R: MXG0003 BI: MXG0003 →
A:
순환아스콘(기층) B: BB-2, 가열, 3등급 C: 838 D: Ton N: P: 70 Q: R: MXG0005 AA: EQ+ = AB: 0 AC: EQ = AD: 0 BI: MXG0005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80 Q: R: F X: EQ = TOT(60,0,70) * 0.0054
A:
다) 골재 B: D: N: P: 90 Q: R:
A:
보조기층 B: 혼합골재(도착도) C: 368 D: ㎥ N: P: 100 Q: R: M0723053 BI: M0723053 →
A:
동상방지층 B: 혼합골재(도착도) C: 316 D: ㎥ N: P: 110 Q: R: M0723054 BI: M0723054 →
A:
쇄석자갈 B: #467 40mm(도착도) C: 32 D: ㎥ N: P: 120 Q: R: M07302B4 BI: M07302B4 →
A:
모래 B: 도착도 C: 805 D: ㎥ N: P: 130 Q: R: M0718057 AA: EQ+ = AB: 0 AC: EQ = AD: 0 BI: M0718057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 TOT(100,0,130) * 0.0054
A:
라)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D: N: P: 150 Q: R: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편수칼라관) B: D75×6.0m C: 2 D: 본 N: P: 160 Q: R: MMIRA0075 BI: MMIRA0075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편수칼라관) B: D100×6.0m C: 260 D: 본 N: P: 170 Q: R: MMIRA0100 BI: MMIRA0100 →
A: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편수칼라관) B: D200×6.0m C: 4 D: 본 N: P: 180 Q: R: MMIRA0200 AA: EQ+ = AB: 0 AC: EQ = AD: 0 BI: MMIRA0200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90 Q: R: F X: EQ = TOT(160,0,180) * 0.0054
A:
마) 밸브 B: D: N: P: 200 Q: R:
A:
제수밸브 B: Ø80㎜×0.98MPa, 수동 C: 2 D: 개 N: P: 210 Q: R: M6496080 BI: M6496080 →
A:
제수밸브 B: Ø200㎜×0.98MPa, 수동 C: 1 D: 개 N: P: 220 Q: R: M6496200 BI: M6496200 →
A:
급속공기밸브 B: Ø80㎜, 차단밸브일체형 C: 1 D: 개 N: P: 230 Q: R: M6497080 AA: EQ+ = AB: 0 AC: EQ = AD: 0 BI: M6497080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240 Q: R: F X: EQ = TOT(210,0,230) * 0.0054
A:
바) 콘크리트맨홀블록 B: D: N: P: 250 Q: R:
A:
펌프실용 하부구체 B: Ø2700×1500㎜ C: 1 D: 개 N: P: 260 Q: R: MZZZ801701 BI: MZZZ801701 →
A:
펌프실용 중간구체 B: Ø2700×250㎜ C: 1 D: 개 N: P: 270 Q: R: MZZZ801702 BI: MZZZ801702 →
A:
펌프실용 연직구체 B: Ø2700×750㎜ C: 1 D: 개 N: P: 280 Q: R: MZZZ801703 BI: MZZZ801703 →
A:
펌프실용 연직구체 B: Ø2700×1000㎜ C: 1 D: 개 N: P: 290 Q: R: MZZZ801704 BI: MZZZ801704 →
A:
펌프실용 상부구체 B: Ø2700×250㎜ C: 1 D: 개 N: P: 300 Q: R: MZZZ801705 BI: MZZZ801705 →
A:
고무링 B: Ø20㎜ C: 25 D: 개 N: P: 310 Q: R: MZZZ801706 BI: MZZZ801706 →
A:
공기밸브실용 상하부구체 B: 1200×1200×H1200m C: 1 D: 개 N: P: 320 Q: R: MZZZ802701 BI: MZZZ802701 →
A:
고무링 B: Ø16㎜ C: 11 D: 개 N: P: 330 Q: R: MZZZ802702 BI: MZZZ802702 →
A:
높이조절블록 B: Ø600×20㎜ C: 2 D: 개 N: P: 340 Q: R: MZZZ802703 BI: MZZZ802703 →
A:
접합제 B: 25㎏ C: 11 D: 개 N: P: 350 Q: R: MZZZ802801 BI: MZZZ802801 →
A:
사다리 B: Ø200×200×25㎜ C: 13 D: 개 N: P: 360 Q: R: MZZZ802802 AA: EQ+ = AB: 0 AC: EQ = AD: 0 BI: MZZZ802802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70 Q: R: F X: EQ = TOT(260,0,360) * 0.0054
A:
사) 맨홀뚜껑 B: D: N: P: 380 Q: R:
A:
맨홀뚜껑 B: Ø648×110㎜ C: 3 D: 개 N: P: 390 Q: R: MIC111 BI: MIC111 →
A:
맨홀뚜껑 B: Ø766×150㎜ C: 1 D: 개 N: P: 400 Q: R: MIC112 AA: EQ+ = AB: 0 AC: EQ = AD: 0 BI: MIC112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410 Q: R: F X: EQ = TOT(390,0,400) * 0.0054
A:
아) 조정액 B: C: 1 D: 식 N: P: 420 Q: R: G V: 6152 W: 0 X: 0
A:
B: D: N: P: 430 Q: S R:
A: ▶ 품질 관리비 B: C: 1 D: 식 N: O: A700 Z: AA: AB:
A:
가) 품질시험비 B: D: N: P: 10 Q: R: Z: AA: AB:
A:
다짐(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KS F 2312 C: 1 D: 회 N: P: 20 Q: R: GBOA010001 BI: GBOA010001 →
A:
현장밀도(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KS F 2311 C: 17 D: 회 N: P: 30 Q: R: GBOA010002 BI: GBOA010002 →
A:
입도(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KS F 2302 C: 1 D: 회 N: P: 40 Q: R: GBOA010003 BI: GBOA010003 →
A:
함수비(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KS F 2306 C: 17 D: 회 N: P: 50 Q: R: GBOA010004 BI: GBOA010004 →
A:
0.08mm체 통과량(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511 C: 1 D: 회 N: P: 60 Q: R: GBOA010011 BI: GBOA010011 →
A:
밀도 및 흡수율(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503 C: 1 D: 회 N: P: 70 Q: R: GBOA010012 BI: GBOA010012 →
A:
마모(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508 C: 1 D: 회 N: P: 80 Q: R: GBOA010013 BI: GBOA010013 →
A:
노상토지지력비(CBR)(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320 C: 1 D: 회 N: P: 90 Q: R: GBOA010014 BI: GBOA010014 →
A:
다짐(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312 C: 1 D: 회 N: P: 100 Q: R: GBOA010015 BI: GBOA010015 →
A:
체가름(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502 C: 1 D: 회 N: P: 110 Q: R: GBOA010016 BI: GBOA010016 →
A:
함수비(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306 C: 2 D: 회 N: P: 120 Q: R: GBOA010017 BI: GBOA010017 →
A:
현장밀도(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311 C: 8 D: 회 N: P: 130 Q: R: GBOA010018 BI: GBOA010018 →
A:
모래당량시험(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KS F 2340 C: 1 D: 회 N: P: 140 Q: R: GBOA010019 BI: GBOA010019 →
A:
혼합물의 온도(플랜트혼합물) B: 시방서 C: 1 D: 회 N: P: 150 Q: R: GBOA010021 BI: GBOA010021 →
A:
역청함유량(플랜트혼합물) B: KS F 2354 C: 1 D: 회 N: P: 160 Q: R: GBOA010022 BI: GBOA010022 →
A:
체가름(플랜트혼합물) B: KS F 2502 C: 1 D: 회 N: P: 170 Q: R: GBOA010023 BI: GBOA010023 →
A:
마샬안정도(플랜트혼합물) B: KS F 2337 C: 1 D: 회 N: P: 180 Q: R: GBOA010024 BI: GBOA010024 →
A:
피막박리(플랜트혼합물) B: KS F 2355 C: 1 D: 회 N: P: 190 Q: R: GBOA010025 BI: GBOA010025 →
A:
밀도(혼합물의 포설) B: KS F 2353 C: 1 D: 회 N: P: 200 Q: R: GBOA010031 BI: GBOA010031 →
A:
두께(혼합물의 포설) B: KS F 2367 C: 1 D: 회 N: P: 210 Q: R: GBOA010032 BI: GBOA010032 →
A:
배합설계(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시방서 C: 2 D: 회 N: P: 220 Q: R: GBOA010041 BI: GBOA010041 →
A:
현장배합수정(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시방서 C: 1 D: 회 N: P: 230 Q: R: GBOA010042 BI: GBOA010042 →
A:
온도(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시방서 C: 1 D: 회 N: P: 240 Q: R: GBOA010043 BI: GBOA010043 →
A: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KS F 2402 C: 1 D: 회 N: P: 250 Q: R: GBOA010044 BI: GBOA010044 →
A:
공기량(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KS F 2409 C: 1 D: 회 N: P: 260 Q: R: GBOA010045 BI: GBOA010045 →
A:
염화물 함유량(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B: KS F 4009 C: 1 D: 회 N: P: 270 Q: R: GBOA010046 BI: GBOA010046 →
A:
현장조사경비 B: 강릉시 C: 5 D: 회 N: P: 280 Q: R: GBOA010051 BI: GBOA010051 →
A:
나) 품질관리활동비 B: D: N: P: 310 Q: R:
A:
품질관리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C: 5 D: 개월 N: P: 320 Q: * R: S001PL10 T: F AA: EQ+ = AB: 0 AC: EQ = AD: 0 BI: S001PL10 →
A:
품질문서작성 및 관리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N: P: 330 Q: R: F X: eq=eq(320)*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품질관련 교육비 B: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C: 1 D: 식 N: P: 340 Q: R: F X: eq=eq(320)*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 C: 1 D: 식 N: P: 350 Q: R: F X: eq=eq(10,0,280)*0.01
AA: EQ+ = AB: 0 AC: EQ = AD: 0
A:
기타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1 D: 식 N: P: 360 Q: R: F X: eq=eq(320,0,350)*0.01
A:
B: D: N: P: 370 Q: S R:
A: ▶ 안전 관리비 B: C: 1 D: 식 N: O: A800
A:
가)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 비용 B: D: N: P: 70 Q: R:
A: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B: D: N: P: 80 Q: R:
A:
지장물 매달기 B: 체신케이블 C: 15 D: m N: P: 90 Q: R: SCAA24011032 T: F BI: SCAA24011032 →
A:
지장물 매달기 B: D100~D400 C: 6 D: m N: P: 100 Q: R: SCAA24011033 T: F BI: SCAA24011033 →
A: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B: D: N: P: 140 Q: R:
A: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B: C: 1 D: 식 N: P: 150 Q: R: GK0400010 BI: GK0400010 →
A:
다)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B: D: N: P: 160 Q: R:
A: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B: D: N: P: 170 Q: R:
A:
PE휀스 B: 1500×410×900 C: 53 D: EA N: P: 180 Q: R: MJ004440 BI: MJ004440 →
A: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B: C: 1564 D: 개 N: P: 190 Q: R: TO-CAA26180000S T: T BI: TO-CAA26180000S →
A:
PE방호벽 B: 2000×600×900 C: 10 D: EA N: P: 200 Q: R: MJ004450 BI: MJ004450 →
A: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 B: C: 293 D: 개 N: P: 210 Q: R: TO-CAA26150000S T: T BI: TO-CAA26150000S →
A:
윙카호스 B: C: 2933 D: m N: P: 220 Q: R: MT00590-5 BI: MT00590-5 →
A:
유도등 설치 및 해체 B: C: 2933 D: m N: P: 230 Q: R: TO-CAA26220000S T: T BI: TO-CAA26220000S →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1800cm C: 1 D: 조 N: P: 240 Q: R: MU210000 BI: MU210000 →
A:
교통안전표지판 B: 삼각형 (1변 120㎝) AL판 C: 2 D: SET N: 99050117071 P: 250 Q: R: M1407006 BI: M1407006 →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91 D: 일 N: P: 260 Q: R: SF05000 T: T BI: SF05000 →
A:
B: D: N: P: 330 Q: S R:
A: ▶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1 D: 식 N: O: A901
A:
시공상세도 작성 B: 단순 C: 15 D: 장 N: P: 10 Q: R: SCAD2600010 T: T BI: SCAD2600010 →
A:
시공상세도 작성 B: 보통 C: 6 D: 장 N: P: 20 Q: R: SCAD2600020 T: T BI: SCAD2600020 →
A:
시공상세도 작성 B: 복잡 C: 3 D: 장 N: P: 30 Q: R: SCAD2600030 T: T BI: SCAD2600030 →
A:
B: D: N: P: 40 Q: S R:
[시트: 배관배선(산출근거)]
C: 배관배선 수량산출 근거 M: F : Flexible Conduit
M: H : ST
M: E : ELP 전선관
M: S : Steel Conduit
M: G : 옥외(ELP)
M: T : Tray Of Trench
M: L : Length For Joint
C: 번 호 D: 항
목 E: 시 점 F: 종 점 G: 품 명 H: 규 격 I: 수량 J: 단위 K: 산
출
근
거 L: 전 선 N: 전선관 O: 기타
L: 옥내 M: 옥외
C: #REF!
C: 1 D: 혁신도시 배수지
C: 1-2 D: 탁도계 E: 계측기 Panel F: 수질계측기 G: 전원케이블 H: #REF! I: 5 J: m K: L(1)+S(5)+G(8)+L(1)
E: 계측기 Panel F: 수질계측기 G: 신호케이블 H: #REF! I: 5 J: m
D: 샘플링배관 E: 유입밸브 F: 수질계측기 G: PVC관 H: #REF! I: 10 J: m R: 12
D: 드레인배관 E: 샘플링수조 F: 드레인 G: PE관 H: #REF! I: 2 J: m
C: 2 D: 2단계 송수펌프동
D: 망간계측기 E: 계측기 Panel F: 수질계측기 G: 전원케이블 H: #REF! I: 35 J: m
E: 계측기 Panel F: 수질계측기 G: 신호케이블 H: #REF! I: 35 J: m
D: 샘플링배관 E: 유입밸브 F: 수질계측기 G: PVC관 H: #REF! I: 3 J: m
D: 드레인배관 E: 샘플링수조 F: 드레인 G: PE관 H: #REF! I: 2 J: m R: 12
R: 20
G: 탁도계 R: F-CV 4SQ×4C, 옥외
G: 망간계측기 R: F-CV 4SQ×3C, 옥외
R: F-CVV 2.5SQ×4C, 옥외
R: F-CVV-SB 2.5SQ×2C, 옥외
R: UPT 4pr
[시트: 엔지니어링손해보험료 산출근거]
A: 엔지니어링손해보험료 산출근거
R: (갑)
A: 내 역 B: 금 액 D: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 기본요율 +
I: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D: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됨.
R: (단위 : %)
A: ① 1단계 공제료 D: 산업별 F: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R: 표준
담보
기간
(1년)
A: 5억이하 (0.909%) B: 17,836 F: 5억원이하 H: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K: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M: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P: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V: 1,962,224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M: 기본요율 N: 가산요율 P: 기본요율 Q: 가산요율
D: 기계부문 E: 일반산업기계 F: 1.012 G: 0.163 H: 0.981 J: 0.155 K: 0.952 L: 0.152 M: 0.921 N: 0.146 P: 0.891 Q: 0.143 R: 2
A: ② 2단계 공제료 E: 차량 F: 1.096 G: 0.176 H: 1.063 J: 0.169 K: 1.031 L: 0.164 M: 0.999 N: 0.161 P: 0.966 Q: 0.154 R: 2
A: 순계약금액 X 0.16% B: 3,139 E: 용접 F: 1.036 G: 0.166 H: 1.004 J: 0.161 K: 0.975 L: 0.155 M: 0.943 N: 0.151 P: 0.913 Q: 0.146 R: 3
E: 금형 F: 0.755 G: 0.121 H: 0.731 J: 0.118 K: 0.710 L: 0.115 M: 0.687 N: 0.109 P: 0.663 Q: 0.106 R: 3
A: ③ 총 공제료 B: 20,975 D: 선박부문 E: 조선 F: 1.413 G: 0.225 H: 1.370 J: 0.221 K: 1.328 L: 0.212 M: 1.285 N: 0.207 P: 1.243 Q: 0.199 R: 2
D: 항공우주부문 E: 항공 F: 1.718 G: 0.273 H: 1.667 J: 0.267 K: 1.615 L: 0.130 M: 1.564 N: 0.251 P: 1.510 Q: 0.242 R: 2
D: 금속부문 E: 금속 F: 1.036 G: 0.166 H: 1.004 J: 0.161 K: 0.975 L: 0.155 M: 0.943 N: 0.151 P: 0.913 Q: 0.146 R: 3
D: 전기부문 E: 전기설비 F: 0.833 G: 0.133 H: 0.807 J: 0.130 K: 0.781 L: 0.125 M: 0.757 N: 0.121 P: 0.731 Q: 0.118 R: 2
E: 전기전자응용 F: 1.036 G: 0.166 H: 1.004 J: 0.161 K: 0.975 L: 0.155 M: 0.943 N: 0.151 P: 0.913 Q: 0.146 R: 2
D: 정보통신부문 E: 정보통신 F: 0.909 G: 0.145 H: 0.882 J: 0.140 K: 0.855 L: 0.137 M: 0.827 N: 0.133 P: 0.800 Q: 0.128 R: 2
E: 정보관리 F: 0.909 G: 0.145 H: 0.882 J: 0.140 K: 0.855 L: 0.137 M: 0.827 N: 0.067 P: 0.800 Q: 0.128 R: 2
E: 철도신호 F: 1.718 G: 0.273 H: 1.667 J: 0.267 K: 1.615 L: 0.258 M: 1.564 N: 0.251 P: 1.510 Q: 0.242 R: 2
D: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0.16%
D: ③ 총 공제료 = ① (1단계 공제료) + ② (2단계 공제료)
D: * 단, 특별약관 적용에 따른 할증요율은 별도(③총 공제료 X 특별약관별 할증요율)
[시트: IO리스트]
C: I/O 리스트
C: 구분 D: TAG E: 현장(RCS,PLC) K: HMI O: 지능형
경보시스템 P: Historian Q: 실시간
수도정보
시스템
E: COMM G: 일반
E: D F: A G: DI H: DO I: AI J: AO K: DI L: DO M: AI N: AO
C: #REF!
C: 1. 혁신도시 배수지
C: 탁도계 D: 탁도값 I: 1
C: 2. 2단계 송수펌프동
C: 망간계측기 D: 망간농도값 I: 1
C: [합 계] E: 0 F: 0 G: 0 H: 0 I: 2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E: 0 F: 0 G: 0 H: 0 I: 0.285714286 J: 0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pdf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건 명 : 사천,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 개 요
사 업 위 치 강릉시 사천면, 연곡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원
사 업 내 용 하수압송관로 D100 L=1,474.3m 등
사 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 심사평가 결과
요청금액(원) 심사금액(원) 증감액(원) 증감율(%) 비 고
923,220,000 835,580,000 -87,640,000 -9.49
□ 적용기준 및 법규
○ 2025년 토목,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주요 심사내용
○ 조달청 중기기초단가(유류대) 적용
○ 터파기(육상토사) 규격 조정(기계비율 증)
○ 되메우기 규격 조정(모래/물다짐-기계100, 관주위-기계95:인력5)
○ 유용토 운반 24톤 적용 및 사토운반 일위대가 조정
○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손율변경(6개월)
□ 기타사항
○ 의견없음
===== 조치결과통보서[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pdf =====
■ 강릉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조치결과 통보서 (제8조제1항 관련)
수 신: 감사관
발 신: 하수도과
건 명 사천, 북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사업
1. 업무요지
- 하수압송관로 D100 L=1,474.3m
- 맨홀펌프장 1개소
2. 감사의견
- 조달청 중기기초단가(유류대) 적용
터파기(육상토사) 규격 조정(기계비율 증)
되메우기 규격 조정(모래/물다짐-기계100, 관주위-기계95:인력5)
유용토 운반 24톤 적용 및 사토운반 일위대가 조정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손율변경(6개월)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 감사의견 채택
* 변동사항
- 2025년 하반기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 제비율 적용기준 (2025.8.9. 기준) ➡ (2026. 4. 13. 기준)
- 2026. 10. 6. 기준 관급자재 단가 반영
* 조치결과
심사금액(원) 반영금액(원) 증감액(원) 증감율 비 고
835,580,000 896,840,000 61,260,000 7.33%
4. 관련 자료 등
- 하수도과-11795(2026. 10. 6.)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업소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허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사업소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정산 및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 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