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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669]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구매

[물품] 발주기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1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3_긴급공고 요청 사유서.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_긴급공고 요청 사유서.pdf =====

===== 공고서(규격가격동시_국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위성국 책임연구원 ☎ 061-460-7464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66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피로시험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37,182,1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
추정가격:
306,529,2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관련문의(☎ 061-460-746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재생목록→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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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피로시험기(세부품명번호: 411146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기타서류(별도제출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hp:markpenEnd/>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1. 6.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미제출업체도 입찰참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오룡동, 광주지방조달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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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목포대학교) 문의(☎ 061-460-7464)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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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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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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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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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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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hp:markpenBegin color="#FFFF00"/>(사후판정)<hp:markpenEnd/>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규격가격동시_국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위성국 책임연구원 ☎ 061-460-7464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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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66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피로시험기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37,182,15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50일 이내
○ 추정가격: 306,529,2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관련문의(☎ 061-460-746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e-고객센터→이용안내→나라장터 이용안내→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재생목록→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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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7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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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피로시험기(세부품명번호: 411146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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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
(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② 기타서류(별도제출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조요청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1. 6.까지
E-mail([email protected]) 또는 Fax(0505-480-165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미제출업체도 입찰참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담당자: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진영(☎ 070-4056-8281, FAX 0505-480-1653)
  • 주소: 우)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오룡동, 광주지방조달청)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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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
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
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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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목포대학교) 문의(☎ 061-460-7464)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5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
」
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
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
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
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
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7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
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8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
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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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9 -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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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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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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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
  • 10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
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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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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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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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물품대금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직접생산기준의 일부를 위반(일괄하청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20을 곱
한 금액.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
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
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
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8.
또는 계약조건 위반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광주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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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_제안요청서_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_R1.hwpx =====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제안 요청서(RFP)

2026. 10.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할 입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입찰서는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을 납품하고자 하는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이므로, 본 지침서에 따라 실제 현황을 근거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나라장터 제출 시 pdf로 변환후 제출)

  •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을 사용할 수 있음.
  • 문서양식은 워드프로세서(아래한글 또는 MS-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관련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첨부된 서식은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들에 대해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음.

라. 입찰서의 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 입찰 무효 처리되며, 향후 발주자가 발주하는 입찰참여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 개요 및 자격 가. 제안 개요

  • 제안품목 :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1Set
  • 주요 구성 : 500kN × 1000 mm Servo Actuator 2 sets
  • 사업금액 :337,182,150원 (VAT 포함)
  • 납품기한: 최종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납품

나. 제안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18:00)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460801(피로시험기)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대학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물품납품이 가능한 자

- 공동수급 계약 불가 3. 구매품목 개요

가. 본 시스템은 해양케이블의 대변형(1,000 mm) 조건에서 최대 500 kN의 하중으로 정적시험 및 동적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압식 고하중 가력시스템으로서, 해양케이블 시스템의 대변형 인장 및 굽힘시험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나. 본 시스템은 500 kN급 장행정 액추에이터 조립체 2 sets(액추에이터, 서보밸브 및 매니폴드, 하중센서, 변위센서, 스위블 조인트 포함)로 구성되며, 각 액추에이터의 개별 운용 및 2대 동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함

다. 본 시스템은 센터에서 기구축하여 운용 중인 FlexTest 60 제어시스템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와 완전하게 연동·호환되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및 인터페이스 구성품을 포함하여야 함

라. 본 시스템은 시험 중 시편 및 설비 보호를 위한 안전한계, 인터록 및 비상정지 기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하중제어 및 변위제어 조건에서 정적 하중 유지와 동적 응답이 안정적으로 구현되어야 함

마. 입찰자는 장비 설치 후 기구축 제어시스템과 연동한 상태에서 제어 파라미터 설정, 센서 스케일 설정, 영점 조정, 폐루프 제어 안정화 및 정밀 튜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함

바. 장비의 검교정은 센서 단독 교정에 한정하지 않고, 센터가 보유한 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중·변위 측정 정확도, 제어 응답성, 안전한계, 인터록 기능 및 정적·동적 제어성능을 종합 확인하는 시스템 단위의 검교정 및 성능검증을 포함하여야 함. 센터는 이를 위해 기구축 제어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협조하며, 입찰자는 성능검증 절차서와 완료 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입찰자는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장비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검토 자료로서 제작도면, 제작사의 공식 규격서, 제품 카탈로그, 장비 성능곡선, 호환성 확인자료 및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아. 본 시스템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 시험설비 현장에 설치되어야 함
4. 구매품목의 구성

가. 주장비

  • 500 kN급 장행정 액추에이터 조립체

2 sets
유압 액추에이터(공칭 인장 440 kN 이상, 공칭 압축 600 kN 이상, 동적 행정거리 1,000 mm(±500 mm) 이상) 및 변위센서
유압 서보밸브 및 매니폴드
500 kN 하중센서
스위블 조인트(양단)

나. 부속장비

  • 장비 반입, 설치 및 기구축 제어시스템과의 연동·시운전
  • 제어 파라미터 설정, 센서 스케일 설정, 영점 조정, 폐루프 제어 안정화 및 정밀 튜닝
  • 기구축 제어시스템과 연동한 시스템 단위의 검교정 및 성능검증(하중·변위 측정 정확도, 제어 응답성, 안전한계, 인터록 기능, 정적·동적 제어성능)
  • 연동에 필요한 케이블, 커넥터 및 인터페이스 구성품

- 장비사용 교육(설치 장소 현장 교육)

  • 무상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최종 검수 후 1년)

5. 구매품목별 세부규격
※ 첨부1. 구매 규격서 참조

6. 제안서 제출 시 일반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에서 작성된 것임.

나. 본 제안요청서는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구매에 대하여 적용함.

다. 본 장비(설비)는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설치·연동·시운전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특정 사유로 동 기일 내에 납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만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라. 본 제안요청서 4항의 "구매품목의 구성"과 5항의 "구매품목별 세부규격"에 본 구매 장비(설비)의 성능 및 사양에 대한 기준이 명기되어 있음.

마. 위의 '라'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양에 대하여는 설치 전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와 협의한 후에 설치 함. 만일, 협의 없이 낙찰자의 임의 설치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함.

바. 제안요청서와 장비(설비) 세부 규격서에 기술된 내용 및 사양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사양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전에 본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에는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의 해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함.

아. 본 구매 장비(설비)의 성능은 규격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 하며 검수 후 1년간 품질보증을 하여야 함.

자. 제출된 공문, 서류,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7. 사용 언어 및 단위

가. 제안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음

나. 모든 서류의 기술규격, 설계도면의 치수, 용량 및 기타 단위는 반드시 SI 단위계를 적용하고, 보조적으로 MKS 단위계를 사용할 수 있음.

다. 사용규격은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KS)을 기준 함.

8. 제안서 작성 시 포함사항 및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시 기술검토에 필요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연혁)

2) 과업 추진계획 및 물품의 규격·성능 설명, 품질 보증 계획 등

3) 연구·개발 및 기술역량 보유현황 4) 사양(규격)비교표

5) 유사장비 납품 및 구축/연동 실적: 납품처, 장비 유형, 적용 시험 분야, 주요 구성 내용을 포함한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또는 발주처 확인서)

6) 품질관리 증빙서류: ISO 9001 등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및 품질관리 계획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것, 외국 입찰자는 D&B 등급 확인서)

나. 기술제안서 내용이 임의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본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본 장비(설비)의 사용조건, 규격 등 적용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와 협의한 후에 해양케이블시험연구센터의 요구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서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지정된 날짜에 기술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상대로 발표회를 수행하여야 함.

마.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개한 후 조달청에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함.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처리절차는 조달청이 정한 관련 지침에 따름.

바. 제안서는 A4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해야 함.

사. 제안서 작성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람.

9.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하며 낙찰자 선정은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함.

나. 100점을 기준으로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평가됨.

10. 기술제안서 평가 방법 및 기준

가. 기술능력평가점수 합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사용함.

나. 기술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발표회의 기술능력평가는 센터에서 내외부기관의 유사 업종에 근무하는 전문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실시함.

다. 기술능력평가점수 평가양식을 이용하여 기술제안서 발표회에서 평가위원들이 개별 평가함.

라.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마. 기술제안서 발표회 세부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함.

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첨부된 “배점표”를 참조할 것.

11. 가격제안서 평가방법 및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함.

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의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현행규정에 따라 평가를 함.

12. 낙찰자의 의무

가. 낙찰자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검교정 포함),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전반에 걸친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입찰 장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장비의 상세설계 후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세설계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을 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관련 보고 자료 제공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다. 본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제안요청서에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라도 낙찰자는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해 설계된 도면을 제출하였거나 또는 제작 완료된 장비가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마. 낙찰자는 (라)항의 하자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충분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바. 본 장비를 설계, 제작, 납품함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13. 납품 시 제출자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

가. 납품된 최종 상세 기술규격서

나. 장비 사용설명서 (안전개요, 시스템 소개, 유지보수 및 점검요령 등)

다. 주요 구성품별 사용설명서 및 소프트웨어 운용자료

라. 장비의 시험 및 검사내용, 검사방법 등에 관한 자료

마.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14.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검사와 사용자교육

가. 장비의 납품 전 혹은 납품 시 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설치 후 무부하·단계별 하중 검증, 전문기술 보유 기술자의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다. 센터에서는 납품이 완료된 장비가 계약시 낙찰자가 제출한 사양서와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를 거절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사용된 주요부품에 대해서 품질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서 등의 발급비용 일체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센터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15.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가. 낙찰자는 본 장비의 사용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충분히 실시하여야 함.

나. 1년 무상 보증과 정기 검교정 시 재튜닝 지원

다. 시스템 운용 중 센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원활한 기술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라. 향후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함.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항목
평가요소
채점
항목별 배점
사업수행기술
(50)
규격 만족도 및 우수성
장비의 구매규격 만족도 및 우수성(인장·압축 하중용량, 행정거리, 성능곡선)

10
50
운용중인 다채널 동적제어시스템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와의 연동·호환성

10
제어시스템 연동 상태의 시스템 단위 검교정·정밀 튜닝·성능검증 방안의 적정성

10
서보밸브·매니폴드, 하중·변위센서, 스위블 조인트 및 케이블·인터페이스 구성의 적정성

10
장비의 개별/동시 운용 안정성, 안전기능(인터록·비상정지) 및 대변형 인장·굽힘시험 적용성

10
사업수행계획
(15)
제안요청의 이해도 및 타당성
제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5
10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만족도

5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ISO 표준에 의한 품질관리 여부 및 센서 검교정(소급성) 성적서 제출 계획

5
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0)
교육훈련 계획
제작사 공식 인증 기술자의 현장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의 우수성

5
5
유지보수 계획
무상 유지보수 기간과 정기 검교정 시 제어시스템 연동 재튜닝·성능검증 지원체계의 우수성

5
10
구축 장비 및 관련 기술분야의 국내 기술지원 인력 보유 정도

5
시스템 공급 계획
공급, 설치, 연동,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3
5
검교정 성적서·튜닝 결과서·매뉴얼·설정 백업파일 등 제출 계획의 충실도

2
사업수행능력
(15)
수행능력
유사장비 납품 및 구축/연동 실적

10
1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근거한 업체의 재무안정도

5
5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사업
수행
기술
(50)
과업지시서 요구 성능 만족도 및
우수성
추가제시
사항

  • RFP상의 500kN급 장행정 액추에이터 조립체 성능 충족 여부 및 제안된 성능의 우수성

성능곡선, 구조 안정성(피로하중 등급 구조), 설치 적합성
10
  • RFP상의 제어시스템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와의 연동·호환 요구 충족 여부 및 연동 방안의 우수성

채널 설정, 센서 인식 및 스케일 설정, 폐루프 제어 용이성, 호환성 확인자료
10
  • RFP상의 시스템 단위 검교정·정밀 튜닝·성능검증 요구 충족 여부 및 제안된 수행방안의 우수성

하중·변위 정확도, 제어 응답성, 안전한계·인터록, 정적·동적 제어성능 검증 절차 및 결과서
10
  • RFP상의 서보밸브·센서·스위블 조인트 구성 요구 충족 여부 및 제안된 성능의 우수성

서보밸브 정격유량·압력, 하중센서 사양, 변위센서 선형성, 스위블 조인트 하중·회전·틸트 사양
10
  • 구매규격서상의 2대 운용 및 안전기능 요구 충족 여부 및 제안된 성능의 우수성

액추에이터 개별 및 동시 운용, 인터록·비상정지 기능, 대변형 인장·굽힘시험 적용성
10
사업
수행
계획
(15)
제안요청의 이해도 및 타당성
  •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의지

제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5
  • 제시된 각종 자료 및 수치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만족도
5
품질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업체에서 생산되는 장비들이 국제 ISO표준에 의해 품질관리 된 제품인지에 대한 제시여부 및 우수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ISO 표준에 의한 품질 관리 여부
5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20)
교육훈련 계획
  • 장비 낙찰자가 장비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교육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제작사 인증 기술자), 기술지원 등

기술 지원과 교육훈련 계획의 우수성
5
유지보수 계획
  • 하자(유지)보수, 계획, 정기 검교정 및 부품·센서 교체, 제어성능 이상 시 제어시스템과 연동한 재설정·재튜닝·성능검증 지원체계의 구체성 및 우수성

무상 유지보수 기간과 유지보수 계획의 만족도, 연동 검교정·재튜닝·재검증 지원체계
5
  • 신속한 유지보수 및 대응을 위하여 국내 기술지원 인력 보유 여부와 조직의 우수성

구축 장비 및 관련 기술분야의 국내 기술지원 인력 보유 정도
5
시스템 공급 계획
  • 장비의 공급, 기간 내 설치, 연동, 시운전 등 본 장비의 구축에 있어 전반적인 계획 제시 여부 및 우수성
  • 설치 후 센서 검교정, 제어 파라미터 설정값, 튜닝 결과, 안전기능 점검결과, 시스템 성능검증 결과, 매뉴얼, 설정 백업파일 제출 계획 제시 여부 및 우수성

공급, 설치, 연동, 시운전 계획의 적합성 및 제출물 구성의 충실도
5
사업
수행
능력
(15)
수행능력
① 평가기준 별도 제시
유사장비 납품 및 구축/연동 실적
10
경영상태
② 평가기준 별도 제시
신용평가 등급에 근거한 업체의 재무안정도
5
합계
100

① 유사장비 납품 및 구축/연동 실적(기준 점수 10점)
실적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실적 없음
점수
10
9
8
7
6
5

② 신용평가등급(기준점수 5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급을 점수화

◦ 외국 입찰자/낙찰자는 D&B사를 통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또는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B사
신용평가등급
배 점
AAA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5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
4.5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
4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
3.5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① 평가대상 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평가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첨부 1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세부품명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8자리)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1
4111460801
41114608
해양케이블 다축피로 유압식 가력시스템
(Hydraulic Actuation System for Multi-Axial Fatigue Testing of Marine Cables)
system
1

Ⅰ. 특징 (Feature)

1. 본 시험기는 해양케이블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변형(1,000 mm) 조건에서 최대 500 kN의 하중으로 정적시험 및 동적 피로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유압식 고하중 가력장치이다.
2. 본 시험기는 케이블 시스템의 대변형 인장 및 굽힘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유압식 고하중·장행정 액추에이터, 서보밸브, 하중센서 및 변위센서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 센터에서 기구축하여 운용 중인 컨트롤러(제어시스템)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와 완전하게 연동·호환되어야 한다.
3. 장비 설치 후 액추에이터, 서보밸브, 하중센서, 변위센서 및 기구축 제어시스템을 연동한 상태에서 제어 파라미터 설정, 센서 스케일 설정, 영점 조정, 폐루프 제어 안정화 및 정적·동적 응답특성에 대한 정밀 튜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장비의 검교정은 센서 단독 교정에 한정하지 않고, 기구축 제어시스템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와 연동한 상태에서 하중·변위 측정 정확도, 제어 응답성, 안전한계, 인터록 기능 및 정적·동적 제어성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단위의 검교정 및 성능검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시스템 단위의 검교정, 정밀 튜닝 및 성능검증은 해당 액추에이터와 기구축 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전문기술과 접근 권한을 보유한 제작사가 인증한 기술자(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입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관련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되는 하중센서 및 변위센서는 교정성적서(소급성 확보)와 시스템 단위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도면, 제작사의 공식 규격서, 제품 카탈로그, 장비 성능곡선, 호환성 확인자료 및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Ⅱ. 장비의 구성(Configurations of Goods)

  • 주장비 (Main Equipments)

1. 500 kN 급 장행정 액추에이터 조립체 --- 2 sets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500 kN 급 장행정 액추에이터 조립체 --- 2 sets
1.1 Hydraulic Actuator

1) 공칭 인장 하중 용량: 440 kN 이상

2) 공칭 압축 하중 용량: 600 kN 이상

3) 동적 행정거리: 1,000 mm(진폭 ±500 mm)

4) 변위센서: 아날로그 Temposonic G형, 행정거리 1,000 mm

5) 변위센서 선형성 오차: 전체 범위의 0.02% 이하

6) 성능 요구조건

  • 최소 변위: 하중 400 kN, 시험주파수 0.2 Hz에서 ±250 mm
  • 최소 속도: 하중 400 kN, 시험주파수 0.2 Hz에서 300 mm/s

7) 입찰 시 장비 성능곡선을 제출하여야 한다.

8) 형식: 장행정과 중간 수준의 동적 성능이 필요한 구조물 동적시험용 편로드형, 복동형, 피로하중 등급 가력장치

9) 엔드캡 베어링은 고용량 비금속 저마찰 재질로 제작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응착 마모 및 고착에 의한 손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저마찰 실의 마찰력은 에너지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 정격하중의 1% 이하여야 한다.

11) 피스톤은 연성과 피로수명 확보에 필요한 미세 결정립 미세조직을 갖도록 자유단조 공정으로 제작된 일체형 고강도 단조강 재질이어야 한다.

12) 실린더는 연성과 피로수명 확보에 필요한 미세 결정립 미세조직을 갖도록 자유단조 공정으로 제작된 단조강 재질이어야 한다.

13) 피로하중 등급의 타이로드, 볼트 체결부 및 폴리머 베어링을 적용하여 신뢰성과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4) 그립 또는 하중센서 장착을 위해 피스톤 로드 내부에 나사산이 가공되어야 한다.

1.2 유압 서보밸브 및 매니폴드

1) 500 kN 유압 액추에이터의 최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격 유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파일럿 서보밸브 유량 1 gpm을 포함한 90 gpm급 3단 서보밸브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표준 작동압력: 21 MPa(3,000 psi)

4) 파일럿단 최대유량 입력 신호전류: 50 mA

5) 메인단 여자신호: 10 kHz에서 20 Vp-p

6) 작동온도: -40~+135℃ 1.3 500 kN 하중센서 1) 피로하중 용량: ±500 kN 이상

2) 정적 과부하 용량: 전체 범위의 150% 이상

3) 비선형성: 전체 범위의 ±0.15% 이내

4) 히스테리시스: 전체 범위의 ±0.15% 이내

5) 영점 온도계수: 전체 범위의 0.0045%/℃ 이하

6) 강성 확보를 위한 스프링 정수: 6.2 MN/mm 이상

7) 전 측정범위에 대해 NIST 소급성이 확보된 검교정

8) IEEE 1451.4 준수 1.4 스위블 조인트

1) 양단 조인트는 비금속 베어링을 적용한 무급유형이어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토크값으로 유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백래시 방지 구조이어야 한다.

2) 양단 조인트 동적 하중 용량: ±500 kN 이상

3) 양단 조인트 회전각도: -30°/+90° 이상

4) 양단 조인트 틸트각도: ±6° 이상

5) 백래시 최소화를 위해 베어링 간극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반복·양방향 하중 시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스위블에 사용되는 구면 베어링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도록 무급유형이어야 한다.

8) 백래시 조정은 조절 볼트의 풀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결토크를 적용하는 8개 이상의 토크 너트 방식의 Superbolt 클램핑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이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 시 공개된 카탈로그 또는 상세도면을 통해 유지보수 지침을 제출하여야 한다.

9) 하중센서 장착을 위해 전조 나사산이 가공된 고강도 나사 스터드를 포함하여야 한다.

10) 백래시 유지보수 매뉴얼 또는 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Ⅳ. 기타 조건(Remarks) 1. 보증 기간 : 장비 검수 후 1년

2. 장비 설치 및 검사 :
1) 계약상대자는 제작사가 인증한(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입증한 자) 엔지니어를 현장에 파견하여 제품 하차, 현장 이동, 설치 위치 조정, 장비 설치, 기존 시스템 연동, 시운전 및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장비의 설치, 기구축 제어시스템과의 연동 및 시운전은 제작사가 공식 인증한 기술자(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입증한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장비 설치 후 기구축 컨트롤러(제어시스템)에 액추에이터, 서보밸브, 하중센서 및 변위센서를 연결하여 채널 설정, 센서 인식 및 스케일 설정, 제어 파라미터 설정, 영점 조정, 정밀 튜닝, 인터록 설정 및 안전한계 설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무부하 및 단계별 하중 조건에서 하중제어, 변위제어, 정적 하중 유지, 동적 응답 및 비상정지·인터록 기능을 확인하고, 본 센터가 요구하는 운전조건에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세견적서, 제작사의 공식 규격서, 제품 카탈로그, 개략도 및 기타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본 규격서의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설치 완료 후 센서 검교정성적서, 제어 파라미터 설정값, 튜닝 결과, 안전기능 점검결과 및 시스템 성능검증 결과를 문서와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시스템 매뉴얼, 유지보수 지침서, 도면 및 설정 백업파일을 전자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납품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하며, 본 센터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세부 납품 및 인도조건은 계약서와 최종 견적서에 따른다.

3. 교육 :
1) 장비 교육은 제작사가 공식 인증한 기술자(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입증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비사용 교육은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3) 설치 완료 후 제품 공급사(Supplier) 엔지니어가 현장 방문하여 인원수 관계없이 실시한다.

4. 사후관리 및 검교정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장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시스템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증하여야 한다.
2)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운용 과정에서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공식 인증한 엔지니어(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입증한 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점검·수리를 실시하고, 하자와 관련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기 검교정 시 액추에이터, 센서 및 기구축 제어시스템을 연동한 상태에서 시스템 단위의 검교정, 제어 파라미터 확인 및 정밀 튜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부품 또는 센서 교체, 제어 소프트웨어 변경이나 제어성능 이상 발생 시 제작사 또는 제작사가 공식 인증한 기술자(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자격을 입증한 자)를 통해 재설정, 재튜닝 및 시스템 성능검증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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