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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601]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8.3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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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1차: 착공일로부터 270일, 착공예정일: 2027.1.11.)

공사내용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1식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25,208,051 909,205,000 826,550,000 82,655,000 116,003,051 204,277,172 특기사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909,205,000원, (금차) 639,042,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3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70일

(착공예정일: 2027. 1. 11.)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3,978,609 11,285,148 14,910,836 1,482,868 7,219,983 19,079,774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770,837,038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855)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1차: 착공일로부터 270일, 착공예정일: 2027.1.11.)
공사내용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1식
평가대상 업종
전기공사업(100%)
및 평가비율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25,208,051 909,205,000 826,550,000 82,655,000 116,003,051 204,277,172
특기사항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909,205,000원, (금차) 639,042,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360일, (금차) 착공일로부터 270일

(착공예정일: 2027. 1. 11.)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차.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53,978,609 11,285,148 14,910,836 1,482,868 7,219,983 19,079,774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 3 -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4 -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 5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6 -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770,837,038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 7 -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 8 -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 10 -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기획팀(☎02-2600-0855)
  • 11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 물량내역서(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E: 공사기간: 7~1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I: 17.9 J: 1 K:
C: ( 소
계 ) K:
A: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A: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2.28 %+4325000 I: 2.28 J: 1 K: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I: 5.2 J: 1 K: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A: 사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B: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6.5 % I: 6.5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366 L: M: 100,000
A: 공사손해보험료 E: (순계약금액)*0.26477% J: 1 K: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 합
계 )
A: 도 급 자 관 급 J: 1 K:
A: 관 급 자 관 급 J: 1 K:
A:
K:
A: ( 총
계 ) K: -366
J: 공사손해보험료
J: 순계약금액 K:
J: 도급자관급 K:
K:
K: -84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85 C: 2.0 D: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B: 001 D: 1.전기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B: 002 D: 2.도급자관급 F: 식 G: 1
B: 003 D: 3.관급자관급 F: 식 G: 1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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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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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수변전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전력간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동력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전등설비공사 F: 식 G: 1
B: 00105 D: 1-5.전열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6.접지설비공사 F: 식 G: 1
B: 00107 D: 1-7.태양광발전설비공사 F: 식 G: 1
B: 00108 D: 1-8.CABLE TRAY설비공사 F: 식 G: 1
B: 00109 D: 1-9.내진보강 전기 설비공사 F: 식 G: 1
D: 1-10.내진보강 기타설비 공사 F: 식 G: 1
D: 1-11.철거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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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1.철거공사
B: 0010901 D: 1-11-1.급식실철거공사 F: 식 G: 1
B: 0010902 D: 1-11-2.축구부철거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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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B: 00109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1.철거공사::1-11-2.축구부철거공사
B: 001090201 D: 1-11-2-1.전등철거공사 F: 식 G: 1
B: 001090202 D: 1-11-2-2.영상,음향 철거공사 F: 식 G: 1
B: 001090203 D: 1-11-2-3.화자감지설비 철거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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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00109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2.도급자관급
B: 00201 D: 2-1.분전반 F: 식 G: 1
B: 00202 D: 2-2.조명기구 F: 식 G: 1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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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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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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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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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B: 002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3.관급자관급
B: 00301 D: 3-1.태양광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3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575 C: 2.0 D: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수변전설비공사
A: MM038852843 B: 00101 C: 391115ZZ701Z0008 D: 배 전 반 E: CS-1 F: 면 G: 1
A: MM038852844 B: 00101 C: 391115ZZ701Z0009 D: 배 전 반 E: CS-2 F: 면 G: 1
A: MM038852845 B: 00101 C: CC5658280073 D: 현장작업비 E: 부스바 가공(절곡기+재단+인건비) F: 식 G: 1
AE: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력간선설비공사
A: EKB51500002 B: 00102 C: EKB515000002 D: ELP 전선관 E: ELP 80mm F: m G: 113
A: EKB53520002 B: 00102 C: EKB535200002 D: ELP 전선관 E: ELP 100mm, 2열동시1열당 F: m G: 226
A: EKB53530002 B: 00102 C: EKB535300002 D: ELP 전선관 E: ELP 100mm, 3열동시1열당 F: m G: 339
A: EKA13100002 B: 00102 C: EKA13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22mm, 노출(앵커별도) F: m G: 16
A: EKA16100002 B: 00102 C: EKA16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42mm, 노출(앵커별도) F: m G: 19
A: EKA17100002 B: 00102 C: EKA17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54mm, 노출(앵커별도) F: m G: 34
A: EKA18100002 B: 00102 C: EKA18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70mm, 노출(앵커별도) F: m G: 3
A: EKB13100002 B: 00102 C: EKB13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104mm, 노출(앵커별도) F: m G: 19
A: EKA33500002 B: 00102 C: EKA33500000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2mm, 지중매입 F: m G: 113
A: 59759017063 B: 00102 C: 391317082017647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6
A: 59759017064 B: 00102 C: 3913170820176478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54 mm F: 개 G: 8
A: 59759017065 B: 00102 C: 391317082017647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1
A: 59759017068 B: 00102 C: 391317082017648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104 mm F: 개 G: 3
A: EKL15355002 B: 00102 C: EKL153550002 D: 풀박스 E: 300X300X200mm 노출천정 F: 개 G: 1
A: EKL16367002 B: 00102 C: EKL163670002 D: 풀박스 E: 400X400X300mm 노출천정 F: 개 G: 2
A: 56940220101 B: 00102 C: ABB105100000 D: 아스팔트 포장 컷팅 E: 터파기 별도 계상 F: m G: 73
A: 56940220111 B: 00102 C: ABB105300000 D: 아스팔트 포장 파괴 E: 터파기 별도 계상 F: ㎡ G: 5
A: 56940220121 B: 00102 C: ABB105500000 D: 보도용 블록 E: A-Type(공원,택지조성등) F: ㎡ G: 93
A: 56940220124 B: 00102 C: ABB105800000 D: 보도용 블록(해체) E: A-Type(공원,택지조성등) F: ㎡ G: 93
A: 56959000001 B: 00102 C: EAZ800030000 D: 소규모 아스콘 포장 E: 300㎡이하 F: ㎡ G: 52
A: 56959000002 B: 00102 C: EAZ80001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9.44
A: 56930220053 B: 00102 C: EAZ80002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99.44
A: ERO64230002 B: 00102 C: ERO642300002 D: 매설표시시트 설치 E: 저압용 F: m G: 113
A: 56959000018 B: 00102 C: EAZ800170000 D: 지중선로표시기 E: 전규격 F: 개 G: 11
A: EKN31100002 B: 00102 C: EKN31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30 F: 개 G: 7
A: EKN34100002 B: 00102 C: EKN34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80 F: 1개 G: 7
A: EKN35100002 B: 00102 C: EKN35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100 F: 개 G: 35
A: ERP41200002 B: 00102 C: ERP41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 EKO40002002 B: 00102 C: EKO400020002 D: 파이프행거 E: 22C F: 개소 G: 6
A: EKO40005002 B: 00102 C: EKO400050002 D: 파이프행거 E: 42C F: 개소 G: 9
A: EKO40006002 B: 00102 C: EKO400060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20
A: EKO40007002 B: 00102 C: EKO400070002 D: 파이프행거 E: 70C F: 개소 G: 2
A: EKO40009002 B: 00102 C: EKO400090002 D: 파이프행거 E: 104C F: 개소 G: 8
A: 56959000005 B: 00102 C: EAZ800090000 D: 파이프지지대 E: 22C(바닥) F: 개소 G: 5
A: 56959000011 B: 00102 C: EAZ800110000 D: 파이프지지대 E: 42C(벽체) F: 개소 G: 3
A: 56959000012 B: 00102 C: EAZ800130000 D: 파이프지지대 E: 54C(벽체) F: 개소 G: 2
A: 56959000014 B: 00102 C: EAZ800150000 D: 파이프지지대 E: 104C(바닥) F: 개소 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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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OC35500002 B: 00102 C: EOC35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6㎟, 관내포설 F: m 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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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OC3A500002 B: 00102 C: EOC3A5000002 D: 절연전선 E: F-GV, 95㎟, 관내포설 F: m G: 3
A: EOC3B500002 B: 00102 C: EOC3B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20㎟, 관내포설 F: m 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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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61111302 B: 00102 C: ELE61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70㎟ 4열동시1열당 F: m G: 596
A: ELE64111302 B: 00102 C: ELE64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150㎟ 4열동시1열당 F: m G: 548
A: ELE66111302 B: 00102 C: ELE66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240㎟ 4열동시1열당 F: m G: 1205
A: E14502I7511 B: 00102 C: EAZ70028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1C×70㎟-4열 F: m G: 452 AC:
A: E14502I7514 B: 00102 C: EAZ70030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1C×150㎟-4열 F: m G: 452 AC:
A: E14502I7516 B: 00102 C: EAZ700320000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옥외 E: 0.6/1kv F-CV 1C×240㎟-4열 F: m G: 904 AC:
A: ELK42100002 B: 00102 C: ELK421000002 D: 제어케이블 E: TFR-CVV-S, 2CX1.5㎟ F: m G: 555
A: ELR12100002 B: 00102 C: ELR12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F: 개소 G: 4
A: ELR13100002 B: 00102 C: ELR13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25㎟, 1C 구내 F: 개소 G: 6
A: ELR14100002 B: 00102 C: ELR14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35㎟, 1C 구내 F: 개소 G: 2
A: ELR17100002 B: 00102 C: ELR17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95㎟, 1C 구내 F: 개소 G: 2
A: E94002G7012 B: 00102 C: EAZ700420000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120 ㎟ F: 개 G: 4
A: E94001H7002 B: 00102 C: EAZ70040000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8
A: ELR23100002 B: 00102 C: ELR23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25㎟, 1C 구내 F: 개소 G: 8
A: ELR24100002 B: 00102 C: ELR24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35㎟, 1C 구내 F: 개소 G: 24
A: ELR26100002 B: 00102 C: ELR26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70㎟, 1C 구내 F: 개소 G: 8
A: ELS21100002 B: 00102 C: ELS21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150㎟, 1C 구내 F: 개소 G: 8
A: ELS23100002 B: 00102 C: ELS23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240㎟, 1C 구내 F: 개소 G: 16
A: ESF32106002 B: 00102 C: ESF321060002 D: 핸드홀 E: 1,000*1,000*1,000 F: 조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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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59000024 B: 00102 C: EAZ800200000 D: 분전반 E: EL-A F: 면 G: 1
A: 56959000026 B: 00102 C: EAZ800210000 D: 분전반 E: K-1A F: 면 G: 1
A: 56959000028 B: 00102 C: EAZ800220000 D: 분전반 E: K-1B F: 면 G: 1
A: 56959000030 B: 00102 C: EAZ800230000 D: 분전반 E: L-2 F: 면 G: 1
A: 56959000032 B: 00102 C: EAZ800240000 D: 분전반 E: L-3 F: 면 G: 1
A: 56959000034 B: 00102 C: EAZ800250000 D: 분전반 E: L-4 F: 면 G: 1
A: 56959000036 B: 00102 C: EAZ800260000 D: 분전반 E: L-급식실 F: 면 G: 1
A: 56959000040 B: 00102 C: EAZ800280000 D: 분전반 E: P-PAC F: 면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동력설비공사
A: EKA14100002 B: 00103 C: EKA14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28mm, 노출(앵커별도) F: m G: 49 Q:
A: EKA42410002 B: 00103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551 Q:
A: EKA43410002 B: 00103 C: EKA43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2mm 매입 F: m G: 5 Q:
A: EKA44410002 B: 00103 C: EKA44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8mm 매입 F: m G: 293 Q:
A: 597530J7005 B: 00103 C: EAZ700020000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36㎜ F: m G: 10 Q: AA: AC:
A: EKA22110002 B: 00103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677 Q:
A: EKA23110002 B: 00103 C: EKA23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mm 비방수 F: m G: 79 Q:
A: EKA24120002 B: 00103 C: EKA24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mm 방수 F: m G: 425 Q:
A: EKA25120002 B: 00103 C: EKA25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mm 방수 F: m G: 11 Q:
A: EKA26120002 B: 00103 C: EKA26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mm 방수 F: m G: 28 Q:
A: EKA27120002 B: 00103 C: EKA27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mm 방수 F: m G: 6 Q:
A: EKA28120002 B: 00103 C: EKA28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70mm 방수 F: m G: 1 Q:
A: 59753017043 B: 0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188 Q:
A: 59753017044 B: 00103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2 Q:
A: 59753017065 B: 00103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74 Q:
A: 59753017066 B: 00103 C: 3913170620174449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6 Q:
A: 59753017067 B: 00103 C: 391317062017445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방수 F: 개 G: 8 Q:
A: 59753017068 B: 00103 C: 391317062017445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54 mm 일반-방수 F: 개 G: 14 Q:
A: 59753017069 B: 00103 C: 391317062017445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70 mm 일반-방수 F: 개 G: 2 Q:
A: 59759017061 B: 00103 C: 3913170820176475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28 mm F: 개 G: 12 Q:
A: 597590B7045 B: 00103 C: EAZ70004000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42 C F: 개 G: 1 Q:
A: 597590B7046 B: 00103 C: EAZ70006000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54 C F: 개 G: 2 Q:
A: 597590B7047 B: 00103 C: EAZ700080000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70 C F: 개 G: 1 Q:
A: EKK33152002 B: 00103 C: EKK331520002 D: 스위치박스 E: ST 1개용 54mm F: 개 G: 102 Q:
A: EKK33162002 B: 00103 C: EKK331620002 D: 스위치박스 E: ST 2개용 54mm F: 개 G: 49 Q:
A: EKK21102002 B: 00103 C: EKK21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매입 F: 개 G: 12 Q:
A: EKK24102002 B: 00103 C: EKK24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매입 F: 개 G: 28 Q:
A: EKK21302002 B: 00103 C: EKK21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노출 F: 개 G: 3 Q:
A: EKK24302002 B: 00103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60 Q:
A: 59753767221 B: 00103 C: 3912130820174712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둥근구멍(평) F: 개 G: 15 Q:
A: 59753767231 B: 0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69 Q:
A: 59753767241 B: 00103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19 Q:
A: 59753767261 B: 00103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50 Q:
A: 59753767281 B: 00103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49 Q:
A: 614551D7894 B: 00103 C: EAZ700100000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10 Q:
A: MM300001701 B: 00103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260 Q:
A: MM300001702 B: 00103 C: 3913170810037042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39 Q:
A: MM300001703 B: 00103 C: 391317081003704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8c F: EA G: 276 Q:
A: MM300001704 B: 00103 C: 3913170810037044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36c F: EA G: 8 Q:
A: MM300001705 B: 00103 C: 3913170810037045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42c F: EA G: 18 Q:
A: MM300001706 B: 00103 C: 391317081003704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54c F: EA G: 3 Q:
A: EKL12123002 B: 00103 C: EKL121230002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매입천정 F: 개 G: 2 Q:
A: EKL12423002 B: 00103 C: EKL124230002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벽면 F: 개 G: 2 Q:
A: EKL12323002 B: 00103 C: EKL123230002 D: 풀박스 E: 150X150X100mm 노출천정 F: 개 G: 9 Q:
A: EKO40003002 B: 00103 C: EKO400030002 D: 파이프행거 E: 28C F: 개소 G: 21 Q:
A: ELG23111002 B: 00103 C: ELG231110002 D: 절연전선 E: HFIX 2.25mm 관내배선 F: m G: 1106 Q:
A: ELG23121002 B: 00103 C: ELG231210002 D: 절연전선 E: HFIX 2.25mm 관내배선 바닥공 F: m G: 139 Q:
A: EOC32500002 B: 00103 C: EOC325000002 D: 절연전선 E: F-GV, 4㎟, 관내포설 F: m G: 812 Q:
A: EOC33500002 B: 00103 C: EOC335000002 D: 절연전선 E: F-GV, 6㎟, 관내포설 F: m G: 33 Q:
A: EOC34500002 B: 00103 C: EOC34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0㎟, 관내포설 F: m G: 32 Q:
A: EOC35500002 B: 00103 C: EOC35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6㎟, 관내포설 F: m G: 19 Q:
A: EOC37500002 B: 00103 C: EOC375000002 D: 절연전선 E: F-GV, 35㎟, 관내포설 F: m G: 3 Q:
A: ELD63112002 B: 00103 C: ELD63112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2C 4㎟ F: m G: 1185 Q:
A: ELD63113002 B: 00103 C: ELD63113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3C 4㎟ F: m G: 67 Q:
A: ELD63114002 B: 00103 C: ELD63114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4C 4㎟ F: m G: 178 Q:
A: ELD64114002 B: 00103 C: ELD64114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4C 6㎟ F: m G: 80 Q:
A: ELD65114002 B: 00103 C: ELD65114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4C 10㎟ F: m G: 128 Q:
A: ELD66114002 B: 00103 C: ELD66114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4C 16㎟ F: m G: 10 Q:
A: ELD67114002 B: 00103 C: ELD67114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4C 25㎟ F: m G: 48 Q:
A: ELD69111302 B: 00103 C: ELD69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50㎟ 4열동시1열당 F: m G: 48 Q:
A: 56959000020 B: 00103 C: EAZ800180000 D: AWG 케이블 E: 2C/0.75 F: m G: 69 Q: AC:
A: ELR12100002 B: 00103 C: ELR12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F: 개소 G: 8 Q:
A: ELR14100002 B: 00103 C: ELR14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35㎟, 1C 구내 F: 개소 G: 2 Q:
A: E94001H7002 B: 00103 C: EAZ70040000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8 Q:
A: ELR23100002 B: 00103 C: ELR23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25㎟, 1C 구내 F: 개소 G: 24 Q:
A: ELR25100002 B: 00103 C: ELR25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50㎟, 1C 구내 F: 개소 G: 8 Q:
A: EMM11200002 B: 00103 C: EMM112000002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F: 개 G: 19 Q:
A: EMM11400002 B: 00103 C: EMM114000002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F: 개 G: 4 Q:
A: EMM21200002 B: 00103 C: EMM212000002 D: 콘센트 E: 방우형, 15A 250V 1구 F: 개 G: 95 Q:
A: 56959000092 B: 00103 C: EAZ800540000 D: 천정형 수동릴콘센트 E: 2구콘센트 F: 개 G: 15 Q:
Q: AE:
Q:
Q:
Q:
Q:
Q:
B: 합계줄 D: ( 합
계 )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전등설비공사
A: EKA42410002 B: 00104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580 Q:
A: EKA43410002 B: 00104 C: EKA43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2mm 매입 F: m G: 134 Q:
A: EKA44410002 B: 00104 C: EKA44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28mm 매입 F: m G: 12 Q:
A: EKA22110002 B: 00104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656 Q:
A: EKA23110002 B: 00104 C: EKA23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mm 비방수 F: m G: 35 Q:
A: 59753017043 B: 0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816 Q:
A: 59753017044 B: 00104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6 Q:
A: EKK33152002 B: 00104 C: EKK331520002 D: 스위치박스 E: ST 1개용 54mm F: 개 G: 44 Q:
A: EKK33162002 B: 00104 C: EKK331620002 D: 스위치박스 E: ST 2개용 54mm F: 개 G: 19 Q:
A: EKK21102002 B: 00104 C: EKK21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매입 F: 개 G: 97 Q:
A: EKK24102002 B: 00104 C: EKK24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매입 F: 개 G: 29 Q:
A: EKK21302002 B: 00104 C: EKK21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노출 F: 개 G: 107 Q:
A: EKK24302002 B: 00104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48 Q:
A: 59753767201 B: 00104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01 Q:
A: 59753767231 B: 0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71 Q:
A: 59753767241 B: 00104 C: 3912130820174714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둥근구멍(오목) F: 개 G: 9 Q:
A: 59753767271 B: 00104 C: 3912130820174717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평) F: 개 G: 2 Q:
A: 59753767281 B: 00104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7 Q:
A: 59753767291 B: 00104 C: 3912130820174719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평) F: 개 G: 12 Q:
A: 614551D7894 B: 00104 C: EAZ700100000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9 Q:
A: MM300001701 B: 00104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248 Q:
A: MM300001702 B: 00104 C: 3913170810037042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2c F: EA G: 23 Q:
A: ELG22111002 B: 00104 C: ELG221110002 D: 절연전선 E: HFIX 1.78mm 관내배선 F: m G: 4741 Q:
A: EMK11200002 B: 00104 C: EMK112000002 D: 스위치 E: 단로, 15A 250V, 2구 F: 개 G: 31 Q:
A: EMK11300002 B: 00104 C: EMK113000002 D: 스위치 E: 단로, 15A 250V, 3구 F: 개 G: 6 Q:
A: EMK11400002 B: 00104 C: EMK114000002 D: 스위치 E: 단로, 15A 250V, 4구 F: 개 G: 6 Q:
A: EMK11500002 B: 00104 C: EMK115000002 D: 스위치 E: 단로, 15A 250V, 5구 F: 개 G: 1 Q:
A: EMM11200002 B: 00104 C: EMM112000002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F: 개 G: 9 Q:
A: 56959000016 B: 00104 C: EAZ800160000 D: 일괄소등 스위치 E: 250V 16A F: 개 G: 5 Q:
A: 621011H7482 B: 00104 C: EAZ700360000 D: 등기구보강대 E: 다운라이트용(1.0m) F: 개 G: 83 Q:
A: MM038866119 B: 00104 C: 391115ZZ701Z0003 D: SMPS E: 360W F: EA G: 4 Q:
A: 56959000052 B: 00104 C: EAZ800340000 D: 조명기구-TYPE FA E: 매입 LED 40W F: 개 G: 36 Q:
A: 56959000054 B: 00104 C: EAZ800350000 D: 조명기구-TYPE FB E: 매입 LED 40W F: 개 G: 144 Q:
A: 56959000056 B: 00104 C: EAZ800360000 D: 조명기구-TYPE FC E: 직부 LED 40W F: 개 G: 5 Q:
A: 56959000058 B: 00104 C: EAZ800370000 D: 조명기구-TYPE IA E: 컵벽부 LED 15W F: 개 G: 12 Q:
A: 56959000060 B: 00104 C: EAZ800380000 D: 조명기구-TYPE IB E: D/L LED 15W F: 개 G: 13 Q:
A: 56959000062 B: 00104 C: EAZ800390000 D: 조명기구-TYPE IC E: D/L방습 LED 15W F: 개 G: 8 Q:
A: 56959000064 B: 00104 C: EAZ800400000 D: 조명기구-TYPE ID E: 직부센서 LED 15W F: 개 G: 2 Q:
A: 56959000066 B: 00104 C: EAZ800410000 D: 조명기구-TYPE IF E: D/L 4 LED 8W F: 개 G: 62 Q:
A: 56959000068 B: 00104 C: EAZ800420000 D: 조명기구-TYPE IG E: 벽부센서 LED 10W F: 개 G: 2 Q:
A: 56959000070 B: 00104 C: EAZ800430000 D: 조명기구-TYPE IH E: 라인등 LED 14.4W F: m G: 88 Q: AC:
Q: AE:
Q: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5.전열설비공사
A: EKA42410002 B: 00105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291 Q:
A: EKA22110002 B: 00105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150 Q:
A: 59753017043 B: 00105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26 Q:
A: EKK33152002 B: 00105 C: EKK331520002 D: 스위치박스 E: ST 1개용 54mm F: 개 G: 12 Q:
A: EKK33162002 B: 00105 C: EKK331620002 D: 스위치박스 E: ST 2개용 54mm F: 개 G: 15 Q:
A: EKK24102002 B: 00105 C: EKK24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매입 F: 개 G: 2 Q:
A: 59753767231 B: 00105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 Q:
A: 59753767261 B: 00105 C: 3912130820174716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1개용S/W (오목) F: 개 G: 12 Q:
A: 59753767281 B: 00105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5 Q:
A: 614551D7894 B: 00105 C: EAZ700100000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5 Q:
A: MM300001701 B: 00105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58 Q:
A: ELG23111002 B: 00105 C: ELG231110002 D: 절연전선 E: HFIX 2.25mm 관내배선 F: m G: 424 Q:
A: ELG23121002 B: 00105 C: ELG231210002 D: 절연전선 E: HFIX 2.25mm 관내배선 바닥공 F: m G: 743 Q:
A: EMM11400002 B: 00105 C: EMM114000002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F: 개 G: 26 Q:
A: EMM21200002 B: 00105 C: EMM212000002 D: 콘센트 E: 방우형, 15A 250V 1구 F: 개 G: 1 Q:
Q: AE:
Q: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6.접지설비공사
A: EKA15100002 B: 00106 C: EKA15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36mm, 노출(앵커별도) F: m G: 5 Q:
A: EKA32500002 B: 00106 C: EKA32500000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mm, 지중매입 F: m G: 11 Q:
A: EKA35500002 B: 00106 C: EKA35500000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mm, 지중매입 F: m G: 40 Q:
A: 59759017062 B: 00106 C: 3913170820176476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36 mm F: 개 G: 2 Q:
A: 59759027002 B: 00106 C: 3913170820935618 D: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36 mm F: 개 G: 4 Q:
A: 56959000002 B: 00106 C: EAZ800010000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5.04 Q:
A: 56930220053 B: 00106 C: EAZ800020000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5.04 Q:
A: EKN31100002 B: 00106 C: EKN31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30 F: 개 G: 1 Q:
A: EKN32100002 B: 00106 C: EKN32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50 F: 개 G: 2 Q:
A: EKO40004002 B: 00106 C: EKO400040002 D: 파이프행거 E: 36C F: 개소 G: 1 Q:
A: ERP42100002 B: 00106 C: ERP421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Q:
A: ERP42200002 B: 00106 C: ERP42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2 Q:
A: EOC34500002 B: 00106 C: EOC34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0㎟, 관내포설 F: m G: 11 Q:
A: EOC3B500002 B: 00106 C: EOC3B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20㎟, 관내포설 F: m G: 45 Q:
A: EOA11140002 B: 00106 C: EOA111400002 D: 접지봉 E: 14Φ×1000mm F: 개소 G: 1 Q:
A: EOA14140002 B: 00106 C: EOA141400002 D: 접지봉 E: 18Φ×2400mm F: 개소 G: 6 Q:
A: MM300041036 B: 00106 C: 3912161320937669 D: 접지봉 콘넥터 E: 일반형 Φ16 F: 개 G: 1 Q:
A: MM300041037 B: 00106 C: 3912161320937670 D: 접지봉 콘넥터 E: 일반형 Φ19 F: 개 G: 6 Q:
A: 597504D0003 B: 00106 C: EAZ700380000 D: 접지단자함 E: SUS, 3 CCT F: 면 G: 1 Q:
Q: AE:
Q:
Q:
I: L: N: P: Q:
I: L: N: P: Q: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7.태양광발전설비공사
A: EKA12100002 B: 00107 C: EKA12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16mm, 노출(앵커별도) F: m G: 14 Q:
A: EKA16100002 B: 00107 C: EKA16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42mm, 노출(앵커별도) F: m G: 10 Q:
A: EKA18100002 B: 00107 C: EKA18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70mm, 노출(앵커별도) F: m G: 52 Q:
A: EKA22120002 B: 00107 C: EKA22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방수 F: m G: 129 Q:
A: EKA24120002 B: 00107 C: EKA2412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mm 방수 F: m G: 69 Q:
A: 59753017063 B: 00107 C: 391317062017444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방수 F: 개 G: 32 Q:
A: 59753017065 B: 00107 C: 391317062017444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방수 F: 개 G: 16 Q:
A: 59759017063 B: 00107 C: 3913170820176477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42 mm F: 개 G: 2 Q:
A: 59759017065 B: 00107 C: 3913170820176479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노말밴드, 아연도 70 mm F: 개 G: 6 Q:
A: EKK24302002 B: 00107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1 Q:
A: 59753767231 B: 00107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 Q:
A: MM300001701 B: 00107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53 Q:
A: MM300001703 B: 00107 C: 391317081003704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8c F: EA G: 29 Q:
A: EKL13334002 B: 00107 C: EKL133340002 D: 풀박스 E: 200X200X150mm 노출천정 F: 개 G: 1 Q:
A: EKL15355002 B: 00107 C: EKL153550002 D: 풀박스 E: 300X300X200mm 노출천정 F: 개 G: 3 Q:
A: EKO40001002 B: 00107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4 Q:
A: EKO40007002 B: 00107 C: EKO400070002 D: 파이프행거 E: 70C F: 개소 G: 4 Q:
A: 56959000008 B: 00107 C: EAZ800070000 D: 파이프지지대 E: 16C(바닥) F: 개소 G: 34 Q:
A: 56959000009 B: 00107 C: EAZ800080000 D: 파이프지지대 E: 16C(벽체) F: 개소 G: 4 Q:
A: 56959000010 B: 00107 C: EAZ800100000 D: 파이프지지대 E: 28C(바닥) F: 개소 G: 15 Q:
A: 56959000006 B: 00107 C: EAZ800120000 D: 파이프지지대 E: 42C(바닥) F: 개소 G: 6 Q:
A: 56959000007 B: 00107 C: EAZ800140000 D: 파이프지지대 E: 70C(바닥) F: 개소 G: 31 Q:
A: EOC32500002 B: 00107 C: EOC325000002 D: 절연전선 E: F-GV, 4㎟, 관내포설 F: m G: 73 Q:
A: EOC35500002 B: 00107 C: EOC35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6㎟, 관내포설 F: m G: 12 Q:
A: EOC37500002 B: 00107 C: EOC375000002 D: 절연전선 E: F-GV, 35㎟, 관내포설 F: m G: 54 Q:
A: ELD63112002 B: 00107 C: ELD63112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2C 4㎟ F: m G: 76 Q:
A: ELD66114002 B: 00107 C: ELD661140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4C 16㎟ F: m G: 14 Q:
A: ELE61111302 B: 00107 C: ELE611113002 D: 전력케이블(0.6/1kV) E: F-CV 1C 70㎟ 4열동시1열당 F: m G: 234 Q:
A: 56959000022 B: 00107 C: EAZ800190000 D: STP 케이블 E: Cat.5E 0.5mm 4P F: m G: 552 Q: AC:
A: ELR12100002 B: 00107 C: ELR12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16㎟, 1C 구내 F: 개소 G: 2 Q:
A: ELR14100002 B: 00107 C: ELR141000002 D: 압착단자 E: 압착터미널, 35㎟, 1C 구내 F: 개소 G: 2 Q:
A: E94001H7002 B: 00107 C: EAZ700400000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8 Q:
A: ELR26100002 B: 00107 C: ELR261000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2홀, 70㎟, 1C 구내 F: 개소 G: 8 Q:
A: MM032884481 B: 00107 C: 391115ZZ701Z0056 D: 태양광발전장치1 E: SP-PV-TCS-N-031 F: 식 G: 1 Q:
A: MM032884480 B: 00107 C: 391115ZZ701Z0057 D: 태양광발전장치2 E: SP-PV-TCS-N-050 F: 식 G: 1 Q:
A: MM032884479 B: 00107 C: 391115ZZ701Z0007 D: 모 니 터 링 E: SP-PV-TCS-OP-MON F: 식 G: 1 Q:
Q: AE:
Q:
Q:
Q:
Q:
Q:
Q:
Q:
Q:
Q:
Q:
Q:
Q:
Q:
B: 합계줄 D: ( 합
계 )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8.CABLE TRAY설비공사
A: EKG11121002 B: 00108 C: EKG111210002 D: 케이블트레이 E: W150x100Hx2.3t F: m G: 20 Q:
A: EKG11123002 B: 00108 C: EKG111230002 D: 케이블트레이 E: W300x100Hx2.3t F: m G: 26 Q:
A: 597518B7231 B: 00108 C: EAZ70012000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115 Q:
A: 597518B7233 B: 00108 C: EAZ70014000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500x100Hx2.3t F: m G: 28 Q:
A: EKG11129002 B: 00108 C: EKG111290002 D: 케이블트레이 E: W750x100Hx2.3t F: m G: 16 Q:
A: 597518B7332 B: 00108 C: EAZ70016000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150 F: m G: 10 Q:
A: 597518B7335 B: 00108 C: EAZ700180000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400 F: m G: 115 Q:
A: 597549G7016 B: 00108 C: EAZ70020000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3 Q:
A: 597549G7116 B: 00108 C: EAZ70022000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3 Q:
A: 597549G7118 B: 00108 C: EAZ70024000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500x100Hx2.3t F: 개 G: 3 Q:
A: 597549G7418 B: 00108 C: EAZ70026000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St, W500x100Hx2.3t F: 개 G: 1 Q:
A: EKG16121002 B: 00108 C: EKG16121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W150×100×2.0t F: 개 G: 1 Q:
A: EKG16123002 B: 00108 C: EKG16123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W300×100×2.0t F: 개 G: 2 Q:
A: EKG17121002 B: 00108 C: EKG17121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W150×100×2.0t F: 개 G: 1 Q:
A: EKG18129002 B: 00108 C: EKG18129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W750×100×2.0t F: 개 G: 2 Q:
A: EKG1A129002 B: 00108 C: EKG1A1290002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REDUCER, W750×100H×2.3t F: 개 G: 4 Q:
A: 59754967501 B: 00108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78 Q:
A: 59754967521 B: 00108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780 Q:
A: 59754967561 B: 00108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78 Q:
A: EKO41100002 B: 00108 C: EKO41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150 F: 개소 G: 7 Q:
A: EKO43100002 B: 00108 C: EKO43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 F: 개소 G: 18 Q:
A: EKO44100002 B: 00108 C: EKO44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400 F: 개소 G: 62 Q:
A: EKO45100002 B: 00108 C: EKO45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500 F: 개소 G: 7 Q:
A: EKO48100002 B: 00108 C: EKO481000002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800 F: 개소 G: 11 Q:
A: 56950170116 B: 00108 C: EAA110660000 D: EPS 지지대 E: W500-1단 F: 식 G: 12 Q:
A: 56959000003 B: 00108 C: EAZ800050000 D: 트레이지지대 E: W150(바닥) F: 개소 G: 6 Q:
A: 56959000004 B: 00108 C: EAZ800060000 D: 트레이지지대 E: W400(바닥) F: 개소 G: 15 Q:
A: EOC34500002 B: 00108 C: EOC34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0㎟, 관내포설 F: m G: 29 Q:
A: EOC36500002 B: 00108 C: EOC365000002 D: 절연전선 E: F-GV, 25㎟, 관내포설 F: m G: 10 Q:
A: EOC3B500002 B: 00108 C: EOC3B5000002 D: 절연전선 E: F-GV, 120㎟, 관내포설 F: m G: 52 Q:
A: ERP41A00002 B: 00108 C: ERP41A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40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Q:
A: ERP42A00002 B: 00108 C: ERP42A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40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Q:
A: 56959000013 B: 00108 C: EAZ800040000 D: 방화구획 E: W500 F: 개소 G: 9 Q:
I: L: N: P: Q: AE: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Q:
D: 1.전기공사::1-9.내진보강 전기 설비공사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8 Q: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 mm 일반-방수 F: M G: 28 Q: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Q: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Q: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F: 개 G: 2 Q: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 Q:
D: 풀박스 E: 200×200×150 F: 개 G: 2 Q:
D: 450/750V 저독성난연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23 Q: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 E: F-GV 6㎟ 옥내포설 F: M G: 28 Q:
D: 600V 비닐 캡타이어케이블 E: VCT, 3C/4 ㎟ F: M G: 3 Q: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6㎟ F: M G: 26 Q:
D: 매입스위치 E: 15A, 250V 1로1구 F: 개 G: 1 Q:
D: 천정타공(다운라이트) E: 각종 F: 개소 G: 17 Q:
D: 스위치 철거 E: 매입스위치(단로,삼로) F: 개 G: 5 Q:
D: 콘센트 철거 E: 매입콘센트(접지,15A) F: 개 G: 9 Q:
D: 콘센트 철거 E: 노출콘센트(접지,15A) F: 개 G: 3 Q:
D: 선로 정리비 E: 보통인부(0.1인) F: 개소 G: 2 Q:
D: 전선관 철거재사용 E: CD 28C F: M G: 12 Q:
D: 전선관 철거 E: CD 36C F: M G: 20 Q:
D: 전선 철거 E: 6sq 이하 F: M G: 20 Q:
D: 전선 철거재사용 E: 6sq 이하 F: M G: 12 Q:
D: 케이블 철거재사용 E: 2C/4sq 이하 F: M G: 12 Q:
D: 케이블 철거 E: 4C/6sq 이하 F: M G: 20 Q:
D: 고재처리비 E: 동설, 상동 F: ㎏ G: -5 Q:
D: 조명기구 TYPE "A" E: LED 40W, 매입등(1200*300) F: 개 G: 13 Q:
D: 조명기구 TYPE "A1" E: LED 40W, 매입등(600*600) F: 개 G: 11 Q:
D: 조명기구 TYPE "A2" E: FPL 3/55W, 매입파라보릭등 F: 개 G: 27 Q:
D: 조명기구 TYPE "A3" E: FL 2/32W, 매입등 F: 개 G: 2 Q:
D: 조명기구 TYPE "A4" E: FPL 2/36W, 직부등 F: 개 G: 1 Q:
D: 조명기구 TYPE "A5" E: FL 2/32W, 파이프펜단트등 F: 개 G: 1 Q:
D: 조명기구 TYPE "A6" E: LED 40W, 직부등(1200*300) F: 개 G: 13 Q:
D: 조명기구 TYPE "A7" E: LED 18W, 직부등 F: 개 G: 1 Q:
D: 조명기구 TYPE "B" E: LED 12W, 다운라이트 F: 개 G: 17 Q:
D: 조명기구 TYPE "B" E: LED 12W, 다운라이트 F: 개 G: 16 Q:
D: 조명기구 TYPE "C" E: LED 15W, 원형직부등 F: 개 G: 4 Q:
D: 조명기구 TYPE "C" E: LED 15W, 원형직부등 F: 개 G: 5 Q:
D: 조명기구 TYPE "D" E: LED 15W, 원형직부센서등 F: 개 G: 1 Q: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Q: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6 Q: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0.869 Q: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Q:
Q:
Q:
Q:
Q:
Q:
Q:
Q:
Q:
Q:
D: ( 합
계 ) I: L: N: O: P: Q:
D: 1.전기공사::1-10.내진보강 기타설비 공사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1 Q: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Q: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2 Q: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개 G: 2 Q: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7C-HFBT F: M G: 11 Q: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2 Q: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F: 개 G: 1 Q:
D: 화재감지기 E: 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F: 개 G: 1 Q:
D: 스피커 E: S.T/CEILING형, 3W, 원형 F: 개 G: 3 Q:
D: 동축콘넥터 E: 7C용, 방수형 압착타입 F: 개 G: 4 Q:
D: 동축콘넥터 E: 연결 및 중계기 F: 개 G: 2 Q:
D: 감지기 철거 E: SPOT형 감지기 F: 개 G: 11 Q:
D: 선로 정리비 E: 보통인부(0.1인) F: 개소 G: 4 Q:
D: 스피커 철거 E: 매입, 고정형, 5W 이하 F: 개 G: 8 Q:
D: 빔프로젝터 철거재사용 F: 개 G: 1 Q:
D: 전동스크린 철거재사용 F: 개 G: 1 Q:
D: 방범감지기 철거 F: 개 G: 6 Q:
D: 케이블 철거 E: 동축케이블 7C F: M G: 80 Q: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Q: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 Q: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0.2 Q: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0.22 Q: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Q:
Q:
D: ( 합
계 )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1.철거공사::1-11-1.급식실철거공사
A: 56959000042 B: 0010901 C: EAZ800290000 D: 분전반-철거 F: 면 G: 2 Q:
A: 56959000046 B: 0010901 C: EAZ800310000 D: 스위치-철거 F: 개 G: 8 Q:
A: 56959000072 B: 0010901 C: EAZ800440000 D: 조명기구-철거 E: D/L EL 18W/2 F: 개 G: 2 Q:
A: 56959000076 B: 0010901 C: EAZ800460000 D: 조명기구-철거 E: 갓등 FL 32W/2 F: 개 G: 1 Q:
A: 56959000084 B: 0010901 C: EAZ800500000 D: 조명기구-철거 E: 직부 EL 60W F: 개 G: 3 Q:
A: 56959000086 B: 0010901 C: EAZ800510000 D: 조명기구-철거 E: 직부 FL 32W/2 F: 개 G: 26 Q:
A: 56959000088 B: 0010901 C: EAZ800520000 D: 조명기구-철거 E: 직부 FL 40W/4 F: 개 G: 39 Q:
Q: AE:
Q: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I: L: N: P: Q: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Q: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1.철거공사::1-11-2.축구부철거공사::1-11-2-1.전등철거공사
A: 56959000074 B: 001090201 C: EAZ800450000 D: 조명기구-철거 E: D/L LED 15W F: 개 G: 14 Q:
A: 56959000078 B: 001090201 C: EAZ800470000 D: 조명기구-철거 E: 매입 FL 20W F: 개 G: 1 Q:
A: 56959000080 B: 001090201 C: EAZ800480000 D: 조명기구-철거 E: 매입 FL 32W/2 F: 개 G: 1 Q:
A: 56959000082 B: 001090201 C: EAZ800490000 D: 조명기구-철거 E: 매입 LED 40W F: 개 G: 1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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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I: L: N: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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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hwpx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2026. 10.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축전기공사(전기소방 포함) 시방서 작성을 위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이 시방서는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정부 발행 전기공사 표준시방서와 전기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등의 전기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1.1.5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설계설명서, 특기시방서 또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1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청)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2 전문시방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3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ㆍ지역여건ㆍ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사시방서란 특기시방서를 포함한 의미이다.
1.2.4 발주자(청)

“발주자(청)”이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1.2.5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공사업자를 포함한다.
1.2.6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7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2.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에 산출내역서는 제외한다.
1.2.10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1 감리원의 해석

공사현장에 감리업자 소속 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청)을 감리원으로 본다.
1.2.12 전문용어 해설

이 시방서와 관련된 전문용어 해설은 별첨 “전기관련 전문용어”를 참조한다.
1.3 설계서의 적용 순위

설계서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5) 관계법령 및 유권해석 (6)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사항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전기설비의 기본요건
1.4.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사용할 때의 적합성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와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 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 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타 요인

(2) 설치와 사용

등록되거나 표지된 기기는 그 표지나 목록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 또는 설치해야 한다.
1.4.2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는 회로의 표준 전압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1.4.3 도체

전류를 통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체는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해 놓지 않은 경우 동(구리)제이어야 한다. 도체의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규격을 적용한다.
1.4.4 전선 규격

전선의 도체 굵기는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단면적) 또는 ㎜(직경)으로 나타내거나 국제적 통용기호로 나타낸다.
1.4.5 절연의 상태보존

배선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단락 또는 지락되지 않아야 한다.
1.4.6 배선방법

이 시방서는 적합성을 인정받은 배선방법을 수록하고 있으며, 인정된 배선방법은 어떤 종류의 건축물이나 용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는 제외한다.
1.4.7 차단정격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기는 그 기기의 선로 단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칭전압과 전류에 대하여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한다.
1.4.8 회로 임피던스와 기타 특성

과전류 보호기, 전 임피던스, 요소기기 내 단락정격, 기타 보호되어야 할 회로 특성은 과전류 보호기가 회로의 요소기기에 심한 손상을 주지 않고 사고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정, 조치한다.
1.4.9 열화작용

동작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떠한 전선이나 기기를 습기가 있는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스, 연기, 증기, 기타 전선이나 기기를 열화시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장소,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1.4.10 시공방법

전기기기는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1) 미사용 개구부

박스류, 배선로, 캐비닛, 기기 케이스, 하우징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으로 밀폐하여 각각의 벽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지중 함

지중의 수납장치 내 전선은 설치나 유지관리를 위해 작업원이 지하와 지중에 있는 함에 쉽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전기기기와 연결장치의 상태보존

버스바, 배선단자, 애자, 기타 마감 면을 포함한 전기기기의 내부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하고, 페인트, 회반죽, 세제, 연마제 또는 부식성 잔여물 같은 이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1.4.11 기기의 설치 및 냉각

(1) 설치

전기기기는 부착된 표면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2) 냉각

전기장비류 중 노출면의 냉각을 자연환기 및 대류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노출면 상 실내공기 유통이 벽면 또는 인접된 기기에 의하여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바닥설치용 기기는, 최상단의 면과 인접하는 면 사이에 상승 난기류를 확산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1.4.12 전기기기의 작업 공간(공칭전압 600 V 이하의 경우)

기기를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전기기기 주변에 충분한 출입 공간과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1.4.13 충전부분의 보호(공칭전압 600 V 이하인 경우)

(1) 우발적인 접촉으로부터 충전부분 보호

본 시방서에서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2) 물리적 손상방지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을 사용하거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경고표지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1.4.14 단로장치의 표시

전동기 및 소형전기기기 기타 인입선, 간선 또는 전원의 분기회로에 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각 단로장치는 이용 목적이 명확한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용목적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1.4.15 전기시설용 차단구역

지하실, 방, 벽장, 벽,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서,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유자격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역의 형태는 시설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옥외 전기시설은 벽이나 차폐물, 울타리 등으로 차단해야 한다.
1.4.16 기기 주변의 작업공간

전기기기를 언제든지 그리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기기기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1.6.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5)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기본법 및 령, 규칙,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7)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0) 항공법 및 령, 규칙 (11)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령, 규칙

(12)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3)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4)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1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교육시설과 업무방) 탑재된 표준시방서 중 해당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구분 적용한다.
1.6.2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6.3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 시행한다.
1.6.4 이 시방서는 KS표준화 규격인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

mission) 규격인 “건축전기설비”(IEC 60364), “피뢰설비시스템”(IEC 62305)과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 미국화재기준(NFC : National Fire Code)의 “미국전기기준”(NEC : National Electrical Code)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7 별도 계약 및 제규정
1.7.1 공사에 소요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원칙적으로 학교와 별도로 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나 현장여건상 별도 인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관계자와 사용금액, 사용기간, 요금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1.7.2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전력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전력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인접 거주자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호
2.5.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2.6 발생자재의 처리
2.6.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6.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처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자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1.3 국가 및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성능인증제품, 정부우수조달물품 등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등 공공기관 의무구매 관련법규에 의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수가 적거나 설계에 미반영된 경우에는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1.4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3.1.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4 관급자재
3.4.1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구분하고, 일반적인 도급자설치 또는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급내역서 상 인건비 반영 여부에 따라 일부 자재의 경우 설치자(도급자 또는 관급자)가 다를 수 있다.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형광등기구, LED 조명기기, 분전반, MCC반 등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수배전반, 동력반, 무대장치, 태양광발전장치, 오토리프트라이팅 조명, 디젤발전기, 주차관제설비 등
3.4.2 도급자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4.3 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4.1.2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1.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4.1.4 전기설비 기기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고,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할 때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지진시 큰 변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방진장치가 설치된 기기’ 또는 ‘본체가 취성재료로 구성된 기기’ 등에 대하여 본체나 배관이 손상될 염려가 있을 경우는 접속부에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4.2 신기술, 신공법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신기술, 신공법을 우선 채택하여 시공한다.
4.3 공정표
4.3.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3.3 별도 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상호 협의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4.4 시공계획서
4.4.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4.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5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6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품질시험 및 검사
4.7.1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7.2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4.7.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4.8.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8.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8.3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 안전관리비용을 공사금액에 책정한다. 다만, 책정된 안전관리비용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에만 사용한다.
4.8.4 공사기간 3개월 이상,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가입하여 기술지도계약증빙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4.9 운전 및 유지관리
4.9.1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9.2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4.10 화재감시자 배치

4.10.1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한다.

4.10.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4.1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 수행한다.

5. 준공검사
5.1 공공전문기관의 검사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5.2 준공검사

시공자는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5.2.3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5.2.4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나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을 사진 또는 최신의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한다.
6.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7.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7.1 준공검사 필증
7.2 준공도면
7.3 준공사진
7.4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7.5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7.6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7.7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7.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7.9 기타 준공서류
8. 시공 상세도면 작성요령
8.1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 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 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8.2 정의

시공 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8.3 기본원칙

시공 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8.3.1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8.3.2 건축물의 구조ㆍ설비ㆍ용도ㆍ형태ㆍ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8.3.3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8.3.4 발주자(청)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
8.3.5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기술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8.3.6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8.3.7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 되도록 한다.
8.3.8 완성된 시공 상세도면은 발주자(청), 설계자, 감리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 제출한다.
8.4 전기설비분야 시공 상세도면
8.4.1 전기설비분야의 시공 상세도면은 옥외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자가발전설비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설비공사, 엘리베이터공사, 주차관제설비공사, 전기소방설비공사 별로 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8.4.2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8.5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8.5.1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고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8.5.2 해당분야의 전문 시공업체는 시공 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8.6 책임과 의무
8.6.1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8.6.2 시공자는 시공 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7 도면의 구성체계ㆍ표현방법, 표준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작성한다.
다음의 대관업무는 도급자 책임하에 대관업무 수행한다.

가. <hp:fwSpace/>한국전력공사 전기사용 신청.

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대관업무(검사수수료는 선납부후 발주처에 후 지급을 적극 고려).

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감리신고 대관업무.

라. 소방 관련 대관업무(착공신고,완공검사 등)

제2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1)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2㎜ 이상으로 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2.4 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1)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4.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5 금속 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5.2 금속 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 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몰드

(1)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 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➄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7 플로어 덕트공사
2.7.1 전선

(1) 플로어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7.2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 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 덕트공사
2.8.1 전선

(1) 셀룰러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8.2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 덕트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규격에 의한 강제갑판 중 SDP 3(강대의 일종, KS D 3542)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5.88 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➄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
1.2㎜
150㎜ 초과
200㎜ 이하
1.4㎜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
1.6㎜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 덕트공사
2.9.1 전선

금속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9.2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③ 폭인 5㎝를 초과하고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2.10 버스 덕트공사
2.10.1 도체

(1) 버스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종류와 두께

(1) 버스 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알루미늄판 등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강 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2.11 라이팅 덕트공사
2.11.1 라이팅 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규격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 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2 케이블공사
2.12.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12.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케이블 트레이공사
2.13.1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2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13.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4 액세스 플로어공사
2.14.1 전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4.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5.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거리, 연면거리 모두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 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 이상으로 한다.
2.15.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15.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격전류가 400 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 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15.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15.6 표시

분전반 내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에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9 수직으로 부설하는 관로내의 전선은 다음 표에 나타나는 간격으로 박스 내에서 지지한다.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38 이하
3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150 초과
15 이하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금속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끝부분 및 안쪽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 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가요전선관 공사
3.4.1 전선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내경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3.4.3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지지간격은 1 m 이하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제3장 분전반, 배선기구, 등기구 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거리, 연면거리 모두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 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 이상으로 한다.
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4) 외함 후면부는 전열 및 전등설비 평면도를 부착한다.
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격전류가 400 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 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6 표시

분전반 내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도아는 접지를 한다.

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4회)

  • 40W 이하 면조명 -

(2021년 구매/설치 건부터 적용)

1. 성능기준

구분
기준
비고
인증
KS
의무 적용
임의 규정
고효율
의무 적용
의무 규정
(효율등급제로 이관시 1등급 적용)
환경표지
의무 적용
의무 규정
광효율(lm/W)
110 이상
2024년 1월 1일부로
광효율 130 이상,
연색지수 90 이상
[이전이라도 KS, 고효율(이관시 효율1등급)기준이 강화된다면 둘 중 강화된 기준 적용]
연색지수(Ra)
80 이상
정격광속(lm)
4,000 이상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확인
(플리커의 경우, 2기준 모두 만족)
총 고조파 왜율(THD)
10% 이하
플리커
(깜박거림)
퍼센트플리커: 5% 이하
플리커인덱스: 0.15 이하
소비전력(W)
40 이하
색온도(K)
주 사용 색온도 구간
4,000 / 5,000 / 5,700
그 외 색온도 포함하여
각실 용도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LED컨버터
전해콘덴서
온도 105℃,
수명 5000h 이상
메인 전해콘덴서에 적용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면조명)에 적용
○ 전광선속이 지나치게 높은 제품 지양(고휘도로 인한 눈부심 방지)[UGR19이하권장]
○ 의무규정인 KC(안전, 전자파) 취득여부에 대해 확인 필요
○ 직하 타입 면조명(평판형, 300×1,200)을 기본으로 적용하되, 신설시 정사각형(600×600) 권고
○ 형상/치수/스마트조명(감성조명 포함)/IP등급 적용 여부는 공간구조(형태), 천장재 규

격・재질, 실용도・사용자・조명사용환경, 미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디밍기능이 탑재된 조명의 경우, 상기 규격은 최대 출력을 기준으로 함)

※ SPS-C KLFLC 2601-7317(실내조명용 LED스마트등기구 단체표준) 일부 준용

2. 검사기준

구분
관급 구매 시
조달계약이 아닌 경우(도급에 포함 등)
검사방법
조달청 검사 규정에 의함
현장 납품 수량 300개당 1개 이상 샘플링하여 외부전문기관 검사 실시
(그 이하 수량의 경우 인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검사항목

  •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 광효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값 이상
  • 연색지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값 이상

* 2024. 1. 1.부터 교육청 표준화 값 이상 적용
[이전이라도 고효율(이관시 효율1등급)기준이 강화된다면 강화된 기준 적용]
  • 총고조파왜율: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 플리커: (퍼센트플리커)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플리커인덱스) 교육청 표준화 값 이하
기타검사

  • 외관검사: 현장확인
  • 기타항목: 인증관련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

비고
품질시험 비용을 내역서에 별도 계상하여 사후정산

3. 구매방안(변경 없음)

구매 금액
구매 방안
1억원이상
MAS(2단계) 경쟁 구매
1억원미만

  • 제3자단가 또는 다수공급자 물품 구매

[부서장 결재 득하여 구매(편중 없도록)]
  • 총액 입찰 금지
  •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도급 공사에 포함 가능

※ MAS(2단계)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20-11호)에 따름
※ 다만,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LED조명 표준화 품목을 관급 구매 시(특히, MAS 2단계 경쟁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요청 대상 물품 선정 시) 표준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주의(확인) 필요

===== 공사개요(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hwpx =====
공 사 개 요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개요
가. 총 공사금액 : 909,205,000(금구억구백이십만오천원)

나. 공사 범위

1) 급식시설 증축: 1층 급식실, 2층~4층 학생식당, 총 연면적 1,250.241m2

2)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1~2층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397.34m2

3) 기존 급식실 내진보강: 외부부착형 철골 가새 2개소

<1층>
<2층>
<3층>
<4층>

4) 기존 전기실~본관동~급식실동 전력간선 포설 및 각종 조명, 전열, 동력 배선 연결 등

다. 공사 위치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내)

5. 공사감독자

  •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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