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착공예정일: 2027.1.11.)
공사내용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1식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2,166,000 82,166,000 74,696,364 7,469,636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463,657 1,233,482 1,629,775 162,079 1,438,321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견적)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A값* 적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8. 입찰(견적)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2.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붙임1】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준공일 전일까지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기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처리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4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착공예정일: 2027.1.11.)
공사내용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1식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2,166,000 82,166,000 74,696,364 7,469,636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산출내역서 포함)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463,657 1,233,482 1,629,775 162,079 1,438,321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
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
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
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견적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2인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견적)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A값* 적용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견적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18. 입찰(견적)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2.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
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붙임1】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계약명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발주기관 계약길잡이 누리집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해당없음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해당없음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수의계약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여부 확인서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⑧
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4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청렴계약
5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조세포탈 여부
6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 ] 예 [ ] 아니오
확인 서약서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7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금 [ ] 각서 [ ] 보증서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
[공사]
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
전기·수도 [ ] 예 [ ] 아니오
8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준공일 전
사용료 납부 [ ] 해당없음
일까지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기관(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확인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안전 및 보건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 [ ] 예 [ ] 아니오
9
확보 의무 준수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해당없음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이용·
10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 ] 예 [ ] 아니오
수집 동의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호, 계좌번호, 이메일 부터 5년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11 기타 사항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
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
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
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물량내역서(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E: 공사기간: 7~12 개월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9 % I: 17.9 J: 1 K:
C: ( 소
계 ) K:
A: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A: 공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B: 경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3.11 % I: 3.11 J: 1 K: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2 % I: 5.2 J: 1 K: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A:
B: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807 L: M: 100,000
A: 공사손해보험료 E: (순계약금액)*0.26477% J: 1 K: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K:
A:
K:
A:
K:
A: ( 총
계 ) K: -807
J: 공사손해보험료
J: 순계약금액 K:
K: -83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B: 001 D: 1.통신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옥외통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통합배선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방송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4 D: 1-4.CCTV설비공사 F: 식 G: 1
B: 00105 D: 1-5.CABLE TRAY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6.철거공사 F: 식 G: 1
B: 00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85 C: 2.0 D: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옥외통신설비공사
A: EKA32500002 B: 00101 C: EKA325000002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mm, 지중매입 F: m G: 28
A: EKA22110002 B: 00101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30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6
A: EKK24302002 B: 00101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2
A: 59753767231 B: 0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2
A: MM300001701 B: 00101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2
A: EKN31100002 B: 00101 C: EKN311000002 D: 관로구방수 E: ø30 F: 개 G: 2
A: 614521675A2 B: 00101 C: TAZ70010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48 AC: 39,408
A: ELG23111002 B: 00101 C: ELG231110002 D: 절연전선 E: HFIX 2.25mm 관내배선 F: m G: 30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2.통합배선설비공사
A: EKA42410002 B: 00102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155
A: EKA22110002 B: 00102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89
A: EKA24110002 B: 00102 C: EKA24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mm 비방수 F: m G: 16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24
A: 59753017045 B: 00102 C: 3913170620174436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EKK33152002 B: 00102 C: EKK331520002 D: 스위치박스 E: ST 1개용 54mm F: 개 G: 10
A: EKK24102002 B: 00102 C: EKK24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매입 F: 개 G: 5
A: EKK24302002 B: 00102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2
A: 59753767231 B: 00102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7
A: EKL14344002 B: 00102 C: EKL143440002 D: 풀박스 E: 250X250X150mm 노출천정 F: 개 G: 1
A: EKL15355002 B: 00102 C: EKL153550002 D: 풀박스 E: 300X300X200mm 노출천정 F: 개 G: 1
A: ERP41100002 B: 00102 C: ERP411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 ERP41200002 B: 00102 C: ERP41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 ERP42100002 B: 00102 C: ERP421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5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A: MM300001701 B: 00102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60
A: MM300001703 B: 00102 C: 3913170810037043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28c F: EA G: 11
A: 614521675A2 B: 00102 C: TAZ70010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73 AC: 470,433
A: 56959000012 B: 00102 C: EAZ800080000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12c F: m G: 81 AC: 292,086
A: 580517502A2 B: 00102 C: TAZ70014000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10
A: 56959000014 B: 00102 C: EAZ800090000 D: 광 분배함 E: 광분배함, 12 CORE F: 개 G: 1
A: 56959000001 B: 00102 C: EAZ800010000 D: T-급식실 F: 면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3.방송설비공사
A: EKA12100002 B: 00103 C: EKA121000002 D: 강제전선관 아연도 E: ST 16mm, 노출(앵커별도) F: m G: 12
A: EKA42410002 B: 00103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72
A: EKA22110002 B: 00103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145
A: EKA25110002 B: 00103 C: EKA25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36mm 비방수 F: m G: 14
A: 59753017043 B: 0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78
A: 59753017046 B: 00103 C: 3913170620174437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3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6959000006 B: 00103 C: EAZ800050000 D: 연결박스 E: 4각 44㎜ F: 개 G: 1
A: EKK21102002 B: 00103 C: EKK21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매입 F: 개 G: 2
A: EKK24102002 B: 00103 C: EKK241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매입 F: 개 G: 2
A: EKK21302002 B: 00103 C: EKK21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8각 54mm 노출 F: 개 G: 13
A: EKK24302002 B: 00103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6
A: 59753767201 B: 00103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5
A: 59753767231 B: 00103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8
A: EKL13334002 B: 00103 C: EKL133340002 D: 풀박스 E: 200X200X150mm 노출천정 F: 개 G: 1
A: ERP41100002 B: 00103 C: ERP411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25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2
A: ERP41200002 B: 00103 C: ERP412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50 Conc 두께 150mm이하 F: 개소 G: 1
A: ERP44100002 B: 00103 C: ERP441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바닥¢25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5
A: MM300001701 B: 00103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80
A: MM300001704 B: 00103 C: 3913170810037044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36c F: EA G: 9
A: E14501173F6 B: 00103 C: TAZ700080000 D: 소방용내열전선(F-FR-8) E: 8C×2.5㎟ F: m G: 85 AC: 1,336,285
A: 614521675A2 B: 00103 C: TAZ70010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91 AC: 74,711
A: ELG21111002 B: 00103 C: ELG211110002 D: 절연전선 E: HFIX 1.38mm 관내배선 F: m G: 416
A: EKO40001002 B: 00103 C: EKO400010002 D: 파이프행거 E: 16C F: 개소 G: 8
A: 596503970A1 B: 00103 C: TAZ700180000 D: 스 피 커 E: 스피커(S.T), 천정용(3W) F: 개 G: 20
A: 594002380C1 B: 00103 C: TAZ700200000 D: 스피커단자함 E: 10 P, SUS F: 개 G: 1
A: 56959000016 B: 00103 C: EAZ800100000 D: POWER AMP E: 240W F: 대 G: 1
A: 56959000018 B: 00103 C: EAZ800110000 D: LOCAL SELECTOR F: 개 G: 1
A: 56959000020 B: 00103 C: EAZ800120000 D: REMOTE AMP F: 대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4.CCTV설비공사
A: EKA42410002 B: 00104 C: EKA424100002 D: 가요전선관-하이렉스(난연) E: CD 16mm 매입 F: m G: 2
A: EKA22110002 B: 00104 C: EKA221100002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8
A: 59753017043 B: 00104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F: 개 G: 4
A: EKK24302002 B: 00104 C: EKK243020002 D: 아웃렛박스-ST E: 중형4각 54mm 노출 F: 개 G: 1
A: 59753767231 B: 00104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
A: EKL11112002 B: 00104 C: EKL111120002 D: 풀박스 E: 100X100X75mm 매입천정 F: 개 G: 1
A: MM300001701 B: 00104 C: 3913170810037041 D: 강재전선관용 부품 E: 반새들 (KS) 16c F: EA G: 5
A: 614521675A2 B: 00104 C: TAZ70010000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59 AC: 48,439
A: 56959000024 B: 00104 C: EAZ800140000 D: IP 돔카메라 (웹게이트) E: NK-1080D-IR24, 2M F: EA G: 1
A: 56959000022 B: 00104 C: EAZ800130000 D: CCTV녹화기 (웹게이트) E: UHD402F-U, 4CH F: EA G: 1
A: 56959000038 B: 00104 C: EAZ800210000 D: 저장장치 HDD E: 2TB F: EA G: 1
A: 56959000026 B: 00104 C: EAZ800150000 D: LED 모니터 E: 24인치 F: EA G: 1
A: 56959000028 B: 00104 C: EAZ800160000 D: NVR 서버랙 E: 19 F: EA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5.CABLE TRAY설비공사
A: EKG31121002 B: 00105 C: EKG311210002 D: 하이텍케이블트레이 E: 분체, W150×100H×1.0t F: m G: 10
A: EKG47121002 B: 00105 C: EKG471210002 D: 하이텍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분체, V. ELBOW, W150×100H F: 개 G: 1
A: 56959000008 B: 00105 C: EAZ80006000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100 x H 100 F: m G: 84
A: 56959000010 B: 00105 C: EAZ800070000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100 F: 개 G: 1
A: 59754967501 B: 00105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67
A: 59754967521 B: 00105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670
A: 59754967561 B: 00105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67
A: ERP42400002 B: 00105 C: ERP424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벽면¢10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1
A: ERP44500002 B: 00105 C: ERP445000002 D: 배관용구멍뚫기(코어드릴기준) E: 바닥¢150 Conc 두께 300mm이하 F: 개소 G: 2
A: 56950170112 B: 00105 C: EAA110620000 D: EPS 지지대 E: W150-1단 F: 식 G: 7
A: 56959000002 B: 00105 C: EAZ800020000 D: 덕트지지대 E: W100 F: 개소 G: 56
A: 56959000003 B: 00105 C: EAZ800030000 D: 방화구획 E: W100 F: 개소 G: 1
A: 56959000004 B: 00105 C: EAZ800040000 D: 방화구획 E: W150 F: 개소 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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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목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hwpx =====
공 사 개 요
공 사 명: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공사개요
가. 총 공사금액 : 금82,166,000원(금팔천이백십육만육천원)
나. 공사 범위
1) 급식시설 증축: 1층 급식실, 2층~4층 학생식당, 총 연면적 1,250.241m2
2)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1~2층 기존 급식실 리모델링 397.34m2
3) 기존 급식실 내진보강: 외부부착형 철골 가새 2개소
<1층>
<2층>
<3층>
<4층>
4) 기존 본관동~급식실동 CCTV 간선포설, 방송설비 등 선로결선 등
다. 공사 위치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72(목동중학교 내)
5. 공사감독자
- 통신 : 학교시설개발팀 (02-2600-0855)
===== 시방서(목동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통신공사).hwpx =====
통신시방서
공사명 : 목동중 급식시설 증축, 리모델링 통신공사
2026. 10. - 목 차 -
[통신 일반 시방서]
제1장 총칙<hp:tab width="34704" leader="3" type="2"/>1
제2장 구내전선로공사<hp:tab width="26376" leader="3" type="2"/>10
제3장 옥내배선공사<hp:tab width="27876" leader="3" type="2"/>18
제4장 통합배선설비공사<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30
제5장 TV설비공사<hp:tab width="29124" leader="3" type="2"/>41
<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1장
총 칙
1-1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보통신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청)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각항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이라 함은 건축법․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 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건축전기설비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전문용어해설
전선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코드, 케이블 등을 말한다.
배선
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며, 기계기구내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 회로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방습형
보통 옥내의 장소보다도 습기가 많고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목욕탕, 펌프실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방수형
옥측의 우선외(雨線外), 옥외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상시 또는 장시간 습기가 100%에 가깝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 전기용품이 젖어있는 장소(냉동실, 지하도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수중형
연못, 우물안 등의 물속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형을 말한다.
옥내형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옥외용이라고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을 말하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옥내형이라고는 표기하지 않는다.
옥외형
바람, 비 및 눈과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내진형
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를 말한다.
방진형
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한다.
내화성
사용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불연성
사용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연소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난연성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着火)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화하여도 잘 연소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전기적 접속(본딩)
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 도전경로 형성을 위한 금속부분의 영구적인 연결로 평상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대상으로 한다.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송 장치
저기 에너지를 운반하지만 소비하지는 않는 전기 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
접지
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전송설비
교환설비,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 문헌, 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 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구내통신선로설비
구내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 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통신용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배선 등을 통신용 전원에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구내교환기
전자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 배선반(MDF)
내선가입자를 모아서 구내교환기에 연결시키는 배선반을 말한다.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
전자식 구내교환기에 교환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분할 통화로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점유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행 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자,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관계법규 및 제규정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규칙, 기준.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설계도서와 관계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설계도서와 관계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 협의 시행한다.
별도 계약 및 제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보호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중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발생 자재의 처리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뒷정리
준공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자재
자재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신기술(New Technology)로 인증을 받은 제품과 정부우수조달등록물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해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자재의 시험,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건축물의 다른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계약한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받는다.
시공계획서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품질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안전보건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청) 또는 시공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운전 및 유지관리
설비자재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 절차서를 제공해야 한다.
준공검사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 상태의 확인.
설비의 동작시험.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준공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비디오를 찍어 정리 보관해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해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 후 시운전을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준공검사 필증
준공도면
준공사진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 작성요령
목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대하여 현장기능공 등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별 시공상세도면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여 활용하는데 있다.
정의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상세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 등으로 시공할 것인지의 검토결과를 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원칙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건축물의 구조․설비․용도․형태․규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발주자(청)은 특정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른 설계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하도급업체의 시공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공사별로 작성한다.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은 건축 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외관 및 간섭을 고려한 배치도면을 포함하여, 구조안정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해당분야의 전문업체는 시공상세도 작성에 협력한다.
책임과 의무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도면의 구성체계․표현방법, 규격 등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에 의한 규격으로 작성한다.
제2장
구내전선로공사
2-1 가설공사
일반사항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공사시방서중 가설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자재
건축공사시방서의 가설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공
가설건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가설건물에는 전기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설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2-2 토공사 일반사항
관련시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자재
건축공사시방서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시공
흙파기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흙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흙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사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바닥 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바닥 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흙파기를 한 부분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동절기의 흙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다지기
잡석, 호박돌 다지기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자갈 다지기
자갈의 크기는 45㎜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부문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f/㎠(4.7㎫) 이상이어야 한다.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되메우기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더돋기를 한다.
성토의 재료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로 단단히 다진다.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잔토처분
잔토는 공사장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2-3 구내전선로공사 일반사항
관련시방
구내전선로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KS C IEC 60364<hp:tab width="328" leader="0" type="1"/>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hp:tab width="2724" leader="0" type="1"/>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3330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어용 케이블
KS C 8401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KS C 8422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2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hp:tab width="2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hp:tab width="2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융 아연 도금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자재
지중전선로공사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시공
지중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식을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지중배관 상부에는 표시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시설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만약에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써 그 내부의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도금 등) 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한다.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3장
옥내배선공사
3-1 옥내배선공사
일반사항
관련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해당 규정에 따른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364<hp:tab width="2828" leader="0" type="1"/>건축전기설비
KS C 2810<hp:tab width="15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3330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어용 케이블
KS C 8323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KS C 8401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KS C 8422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40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캡(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41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멀 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4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KS C 8458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9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hp:tab width="9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3506 <hp:tab width="1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자재
일반품질수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선이어서는 안된다.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금속관 배선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합성수지관 배선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금속몰드 배선
금속몰드 및 부속품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같은 몰드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의한다.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본 이하로 한다.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단면적 점유율(20%) 이하로 한다.
합성수지몰드 배선
합성수지몰드의 선정
합성수지몰드의 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이하로서 두께는 2㎜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이하, 두께 1㎜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금속덕트 배선
금속덕트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전선
케이블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케이블트레이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처리해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비금속재 케이블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액세스플로어 배선
전선
액세스플로어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액세스플로어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배선기구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 시방서에 의한다.
시공
일반 시설조건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체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유도할 것.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이상으로 한다.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금속관 배선
배관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전선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관의 굴곡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기기, 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매워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랩스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과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않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철근 배근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접지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끝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 배선
배관
합성수지관 배선은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기계, 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배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접속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 배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접지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 배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금속몰드 배선
전선
금속몰드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몰드내에서 분기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 배선은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몰드 및 그 부속품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금속몰드 배선의 시설
금속몰드 배선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금속볼드 배선에서 애자사 용배선으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금속몰드와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금속몰드배선을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몰드 배선
전선
합성수지몰드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제 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그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몰드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합성수지몰드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풀로 붙이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금속덕트 배선
전선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 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시설방법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금속덕트 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할 것.
덕트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내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내에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한다.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접지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케이블트레이 시설방법
시설방법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 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지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케이블트레이 접지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액세스플로어 배선
전선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액세스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플로어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시설방법
액세스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격벽의 설치
액세스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제4장
통합배선설비공사
4-1 통합배선설비공사
일반시방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통합배선시스템에 적용되며 범위는 통합배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로 하는 MDF(Main Distribution Frame), IDF(Intermediate Distribution Frame), 수평, 수직케이블, 단말수구의 설치 및 시운전으로 설계도면, 시방서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공사 범위
공사사항
도서에 명시된 MDF의 결선, IDF의 설치 및 조립, 결선
도서에 명시된 수평배선의 설치
배선자재의 공급 및 포설 접속 시공
단말수구의 설치 및 결선
시운전 조정
관련 요원의 교육 및 하자 보수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설계 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 기준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 및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에 개정 될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하고 본 시방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구내통신설비 설계지침서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11801
TIA/EIA 568A & B
기타 관계 법규 및 고시
ISO/IEC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ise. ISO/IEC,1995
EIA/TIA-568A, Commercial Builal Building Wiring Standard.EIA/TIA,
EIA/TIA-570, Residentail and Light Commercail Telecommunications Wiring Standard, EIA/TIA,1991
기타 ISO/IEC 11801 기준을 구성하는 기준(이하)
IEC 96-1 Raido-frequncy cables and wires;Part 1 : General requirements and measuring methods
IEC 189-1 Low-frequency cables and wires with PVC insulation and PVC sheath ; Part 1 : General test and measuring methods
IEC 793-1 Opitcal fibers, Part1: Generic specification
IEC 1156 Generic Specification for Multicore and symmetrical pair/quad cables for digital communications
ISO 887,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 - Interface contact assignments for ISDN Basic Access Interface located at reference point S and T,ISO,1992
ITU-T Rec.G.117 Transmission aspects of unbalance about earth (definitions and methods)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술 시방
시스템 개요
통합배선 시스템은 Voice, Data 등 배선망에 물리매체(UTP)를 사용하여 구성하고 배선방식은 Star Topology를 채택하여 각 회선은 각각 독립적 이어서 재배열에 대한 폭 넓은 유연성을 주어 시스템의 이동, 확장, 변경에 매우 용이하게 대처한다.
시스템 구성
구성
본 통합배선시스템은 사용되는 개소에서 요구되는 각종 Data, Voice 통신망을 일원화시킨 것으로, 음성, 데이터, 그래픽 정보처리를 위한 Computer, 통신장비등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외부 통신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어떠한 정보통신기기에도 자유롭게 접속되어야 한다.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NETWORK구성을 위하여 MDF와 각 층 IDF간 간선케이블을 STAR방식으로 배선한다.
수평배선은 Vocie, Data 공히 UTP CATEGORY 5e급을 사용한다.
간선은 MDF에서 각층 IDF까지를 가리키며 전화는 25Pr UTP를 사용하고 LAN은 F/O CABLE MULTIMODE CABLE을 사용한다.
시스템 세부 구성
BACKBONE SYSTEM
기본개념
VOICE BACKBONE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설계 구축한다.
음성 및 데이터(기간망) 서비스의 기본 요구조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건축환경에 적합하고 기간망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가능하여야 한다.
배선 및 설치환경은 향후 서비스 증가 및 종합정보통신망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응 가능하여야 한다.
음성 및 데이터 케이블 설치는 통합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통합범위는 중간배선함 및 지선케이블, 단말수구 (OUTLET) 까지의 배관 배선 및 자재의 취부
MDF 및 IDF 내 설치되는 백본 및 웍그룹스위치등 전산장비 및 부대공사는 본공사에 포함한다.
DATA(OA) 간선설치 기준
FIBER OPTIC CABLE로 EIA/TIA 568 상용 건물의 표준사양 기준
MDF에서 각 IDF 간의 간선망 케이블 포설 및 시험 측정
VOICE 간선 설치 기준
MDF에서 각 IDF 간의 케이블 포설 및 시험, 측정
간선용 케이블은 CABLE의 UTP CAT.5e -25P를 적용한다.
BACKBONE LINE의 설계는 POINT to POINT (STAR TOPOLOGY) 방법으로 배선되어야 한다.
VOICE BACKBONE 공사
케이블 포설시 CABLE TIE는 CABLE TRAY상에서 최소 1m 이내 간격으로 TIE한다
간선케이블 TAG표시는 MDF실 및 각층 IDF 단자 인/출입점에 각 케이블을 표시하고, 층간 수직 부분에서는 각층 EPS내 바닥면에서 1.5m 상부에 층별 케이블의 표시를 한다.
간선케이블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설치 후 유지곡률은 케이블 외경의 30배로 하고, 설치 시 일시적으로는 케이블 외경의 20배로 설치한다.
기타 케이블용량 및 설치기준은 공통 설치기준과 도면을 기준하여 설치한다.
기타 MDF실내의 제반환경(MDF 접지, 바닥환경, 케이블 ROUTE 설치위치) 등의 환경은 제반 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VOICE(TC) EPS 공사
CABLE TRAY내의 케이블 포설 계획은 TRAY의 좌측단에서 우측단으로 케이블을 포설하고, 저층부를 우선으로 1단 포설을 기본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단 포설을 적용한다.
MDF실로부터 포설되는 간선케이블은 각 층 TPS내의 VOICE(TC) 단자가 내장된 19" RACK의 후단부로 포설
각 간선케이블 여장은 케이블 인입으로부터 최소 5M 이상을 유지하여 케이블 곡률반경을 유지한다.
각 층의 간선케이블의 종단처리는 19" RACK내의 접속 단자(110 접속 단자)에 접속하고, RACK의 후면부의 좌측부터 접속한다
기타 기준사항 및 접속단자 내 성단처리는 110 단자접속 방법에 준해서 성단한다.
DATA BACKBONE 공사
케이블 포설 시 CABLE는 CABLE TRAY상에서 최소 1M이내 간격으로 TIE한다.
간선케이블 TAG표시는 전산실 및 각층 FDF 단자 입/출입점에 각 층의 케이블을 표시하고, 층간 EPS내 바닥면에서 1.5M 상부에 층별 케이블의 표시를 한다.
간선케이블 포설시 허용곡률 반경은 설치 후 유지곡률은 케이블 외경의 30배로 하고, 설치 시 일시적으로는 케이블 외경의 20배로 설치한다.
기타 케이블용량 및 설치기준은 공통 설치기준과 도면을 기준하여 설치한다.
MDFTLF 내의 공사기준은 케이블 입/출입 및 사선측 단자부에서 케이블 성단 및 곡률반경을 유지하기 위한 케이블 여장을 최소 10M 이상 여유 있게 설치
장비측 접속환경 및 선번환경 장비측 공사로 규정한다.
기타 주기 기실 내의 제반 환경 (FDF 접지, 바닥환경, 케이블 ROUTE 설치 위치) 등의 환경은 제반 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DATA(LAN) 설비 공사
TPS 내 케이블 포설은 통신용 CABLE TRAY 내에 포설
CABLE TRAY내의 케이블 포설 계획은 TRAY의 좌측단에서 우측단으로 케이블을 포설하고, 저층부를 우선으로 1단 포설을 기본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2단 포설을 적용한다.
MDF로부터 포설되는 간선케이블은 각 IDF 내의 단자가 내장된 19" RACK의 후단부로 포설
간선케이블 여장은 케이블 인입으로부터 최소 5M 이상을 유지하여 케이블 곡률반경을 유지한다.
기타 기준사항 및 광 간선케이블의 콘넥터 접속은 FIBER SPLICING 방법에 준해서 접속한다.
EQUIPMENT SUB-SYSTEM
기본개념
VOICE(TC) 서비스을 위한 시스템 환경으로 설치 공간의 최소화, 유지보수의 간소화, 신호 전송의 극대화를 추구
VOICE(TC) 설치 기준
EIA/TIA 568 상용 건물의 표준사양 기준
전화 및 ISDN 단말, ON-LINE 데이터통신 서비스
접속단자의 최소 BLOCK 단위는 100PAIR를 기준하고 FRAME당 최대용량은 1800PAIR를 기준으로 설계
접속단자의 형태는 110 단자대로 설치하고 접지환경으로 1종 (10ohm) 이하로 설치
VOICE(TC) MDF 접속 구성은 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MAIN FDF(OA) 설치기준
FDDI, ATM, Gigabit Ethernet 표준사양 기준
FJ, SC, MIC, FC등의 CONNECTOR 접속환경
접속 PANEL의 최소 접속 단위는 4CORE를 기준으로 한다.
최대 용량은 96CORE 접속 가능한 FRAME으로 하여야 한다.
접속 CONNECTOR 형태는 LC TYPE으로 하여야 한다.
MAIN FDF(OA) 구성 요소는 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ADMINISTRATION SUB-SYSTEM
기본개념
RISER BACKBONE CABLE과 HORIZONTAL CABLE이 접속하는 중간배선
반으로 HORIZONTAL VOICE와 DATA LINE을 통합하여 설치
IDF
- CABINET RACK은 전면을 사용하는 DEPTH 750mm Standard로 한다.
- VOICE IN 단자반은 110 H/W의 PUNCH DOWN 방식으로 접속되는 TYPE을 사용하여 RACK의 밑면에 장착한다.
- 수평포트를 Voice, Data 그룹으로 하여 110BLOCK과 PATCH PANEL에 결선한다.
- PATCH PANEL의 전면은 RJ-45 JACK 방식 및 후면은 110 H/W PUNCH DOWN 방식으로 접속되는 TYPE을 사용
- VOICE IN, OUT 연결은 Jumper wire를 사용
- Data IN, OUT 연결은 CATEGORY 6 지원 가능한 RJ-45 TYPE의 PATCH CORD 사용
FDF
FDF PANEL의 전/후면은 LC JACK 방식으로 접속되는 TYPE을 사용
BACKBONE 간선측 IN과 SWITCHING HUB OUT 단자반는 단일 구성으로 접속단자의 전면에 간선측 IN을 접속하고, 후면에 장비측 OUT을 접속
간선측으로부터 광분배반의 IN측의 접속단자간의 접속은 F/O PATCH CORD 사용.
FDF는 19" RACK내에 취부
SYSTEM 설치
단자함의 조건 : 각층 단자반은 19" RACK에 설치하고 RACK의 주요 사양은 주문사양으로 하며 본공사에 포함
각 단자함은 약전 IBS/EPS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위치 및 IBS/EPS내의 시설은 타 시스템과의 협의 후 설치
배선반 설치는 시스템 구성도를 기준으로 한다.
배선반 내 각 자재의 설치는 FDF, 장비공간, PATCHPANEL, VOICE IN-Out순으로 설치
VOICE IN 단자반을 단자함에 설치시 MOUNTING BRACKET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먼저 MOUNTING BRACKET을 RACK에 설치하고 BRACKET에 단자반을 고정
타 세부적인 설치환경은 공통 적용사항 및 세부도면을 참조하여 설치
HORIZONTAL SUB-SYSTEM
기본개념
각 IDF에서 OUTLET까지의 케이블로서 음성, 데이터 등의 고속 및 대용량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CABLE TYPE
4PR UTP CABLE (CATEGORY 5e)
SYSTEM 설치
케이블의 최장 거리는 배선단자반으로부터 SYSTEM BOX간을 90M 이내로 설치
TRAY내에서 케이블의 꺽임의 회수가 3회 이내로 설치하고 최대 90" 이상 꺾임에 제한하여 설치한다.
FLOOR내 배선은 CABLE TRAY를 중심으로 하여 설치한다.
배관 내 입선 시 배관속에 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입선하며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입선하여야 한다.
케이블 포설시 공통사항으로 케이블 포설시의 중간 단선이나 중간 접속은 허용하지 않으며 필요시는 재포설을 기본으로 설치한다.
케이블 포설시 전력 케이블과의 이격은 통신규정에 준한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서비스 구분은 시스템(단말) 접속시 음성 및 데이터로 각각 서비스 되도록 하고 그 구분은 관리자가 RACK에서 PATCH한다.
케이블의 공사 범위는 IDF에서부터 SYSTEM BOX, WALL BOX내의 OUTLET까지의 포설
WORK LOCATION SUB-SYSTEM
기본개념
FLOOR에 설치환경으로 OA Floor, Raceway 등의 환경에 적합하고 통신 표준에 준한 형태로서 구성하고 향후 통합 정보 서비스인 데이터, LAN, ISDN, PHONE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SYSTEM BOX 내에 8PIN (RJ-45) JACK, F/O ADAPTOR 및 HOUSING
WALL BOX 내에 8PIN (RJ-45) JACK, F/O ADAPTOR 및 Faceplate BOX
OUTLET TYPE
향후 ISDN 및 LAN 단말 SERVICE 에 대비하여 8PIN MODULAR JACKTYPE을 사용하고 CAT. 5e급 MODULAR JACK 사용한다.
SYSTEM 설치 및 범위
OA FLOOR 환경에는 SYSTEM BOX 설치를 제외한 단말 OUTLET
SYSTEM BOX 의 JACK 접속용 패널에 OUTLET 단말수구 삽입 및 지선 케이블 결선 작업
SYSTEM BOX 설치 및 OUTLET 접속 PANEL 의 접속 HOME 재단작업 제외
WALL BOX 환경에는 벽면 매립 사각BOX 설치를 제외한 단말수구 OUTLET 취부 및 지선케이블 결선작업
SYSTEM BOX내 OUTLET 설치는 BOX 의 좌우측면을 기준으로 강전(POWER) 부분과 협의하여 좌우측 중에 설치. 단, 한 단면에 강전과 혼합으로 설치하는 것은 제외
BOX 속 설치되는 구성요소는 HOUSING, JACK으로 구성
OUTLET의 표시부가 상부에 준하도록 OUTLET를 설치
WALL BOX 내 OUTLET 설치는 벽면 매입형을 기준으로 벽면 내 STELL 직사각 BOX ( 표준 SIZE ) 에 설치
모든 OUTLET 은 층별 선번 (고유번호)으로 지정하고 각각의 표시는 OUTLET에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하여 설치- 기타 케이블접속 및 설치기준은 공통 설치기준과 도면을 기준하여 설치
시스템 기능
시스템별 기능
본 통합배선설비는 전화, 데이터 단말기, LAN 망등을 연결하는 비차페 (UTP)형 케이블 및 보조장비로 구성되며, 각각의 배선망을 선행 배선처리 하는 통합정보 배선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TC - M.D.F ( MAIN DISTRIBUTION FRAME : 주 배선반 )
MDF실에 위치한 국선단자 및 사선단자, 전자 교환기등의 접속 케이블을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국선 및, 사선케이블의 1차측(IN)과 2차측(OUT)의 접속 기능과 최소한의 공간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쉽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주 배선단자 시스템으로 한다.
OA - MAIN F.D.F ( MAIN FIBER DISTRIBUTION FRAME : 주 광분배반)
구내 근거리통신망 (LAN)의 FIBER OPTIC BACKBONE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층의 광 간선케이블을 집중하여 설치한다.
I.D.F ( INTERMEDIATED DISTRIBUTION FRAME : 중간 배선반 )
TC 부분은 주 배선단자반으로부터 수급되는 간선케이블의 관리가 용이 하도록 간선측(IN)을 집중하여 설치하고, 110 BLOCK단자를 19" RACK 내에 적용한다.
OA 부분은 LAN 장비(HUB)등으로부터 수급되는 케이블과 SYSTEM BOX 및 단말수구로부터 수급되는 케이블을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RJ-45 JACK PANEL 적용하여 19"RACK 내에 설치한다. 단, IN/OUT 는 PANEL의 앞면을 1차측(IN), 뒷면은 2차측 (OUT)으로 관리한다.
F.D.F ( FIBER DISTRIBUTION FRAME : 중간 광분배반)
MAIN F.D.F로부터 수급되는 FIBER OPTIC BACKBONE을 접속 통합관리하는 광분배반으로서의 LAN 장비가 접속되도록 19"RACK 내에 설치한다.
INFORMATION OUTLET ( 단말수구 )
TC, OA 단말접속 교환이 가능하고 RJ-45 JACK (8PIN MODULE)으로 구성하여 LAN 및 전화, ISDN 등의 환경에서도 단말수구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사양으로 설치하고, FLOOR 및 Wall OUTLET으로 이원화 하여 관리상의 효율을 극대화 한다.
FLOOR : SYSTEM BOX
WALL : WALL OUTLET
BACKBONE CABLE ( 간선 케이블 )
주배선반에서 중간배선반 간의 접속케이블로
TC 부분은 UTP 25Pr CAT.5e로 설치한다.
OA 부분은 F/O cable로 설치한다.
HORIZONTAL CABLE ( 지선 케이블 )
중간배선반(IDF)에서 SYSTEM BOX 간의 접속케이블로 TC, OA 의 통합 통신 서비스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UTP 4PAIR로 설치하고 케이블 등급은 CAT.5e로 설치한다.
자재 사양
자재 사양
단일 물리매체로 전송되는 UTP Cable로 통합배선을 구성할 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전화, 영상통신과 데이터 보안통신 등의 전체통신시스템의 하부구조를 서비스 확장, 추가 그리고 통신기술향상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END-TO-END 방식 및 Channel을 형성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OUTLET MODULE
주요기능
Shaft Room내 단자반에서 나오는 UTP Cable과 연결되어 사용자들이 Cord만 꽂으면 바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단말 종단 처리용 벽부 매입형 콘센트
8-Position, 8-Conductor의 RJ-45 Modular Outlet과 벽부의 Outlet Box에 바로 수급 가능한 표준 Size의 System Box 를 조합하여 구성
용 도 : DATA 및 VOICE 지원
주요사양
적용 규격 : EIA/TIA 568, EIA/TIA 568A, IEEE802.3ab
구조 : CGJT를 사용하는 SNAP-IN 방식
Pair Size : 4
규격; Category 6
FACE PLATE
주요기능
Shaft Room내 TC/OA 단자반에서 나오는 UTP Cable과 연결되어 사용자들이 Cord만 꽂으면 바로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단말 종단 처리용 벽부 매입형 콘센트 Cover
용 도 : OUTLET MODULAR COVER
주요사양
적용 규격 : EIA/TIA 568 EIA/TIA 606 ISO 9001
타 입 : 1,2,4,6구형
110 배선반
주요기능
MDF 및 각층의 Shaft Room 내의 IDF에 구성 하는 Punch Down 접속방식의 배선반.
용량에 따른 100Pr단위의 적절한 조합 구성으로 MDF에서 오는 Backbone Cable을 IN 단자에 접속한다.
주요사양
적 격: 24AWG 도체 수용 가능, EIA/TIA 568-A CAT.5e/CAT6 CHANNEL PERFORMANCE SPECIFICATIONS./
Description: CAT5e(100Pr, 300Pr)/ Category 6(96Pair/144Pair/ 432Pair)
PATCH PANEL(CAT.6)
주요기능
각 층의 Shaft Room 내의 IDF에 구성 하는 배선반으로 JACK-PANEL 타입의 배선반
용량에 따라 24, 48PORT 중 현장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 1U에 32PORT도 지원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건물에는 케이블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4Port를 사용한다.
사용을 위하여 4포트 단위로 잭 패널을 장착 또는 제거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주요사양
규격
24AWG 도체 수용 가능, ETL VERIFIED EIA/TIA CAT.6 CHANNEL SPEC. UL 1863 LISTED, COMPLIES WITH ISO/IEC 11801 ANDD CENELEC EN 50173, CSA CERTIFIED, CONFORMS TO FCC PART 68.5
Description: (24) 4Pair Circuits
RJ-45 UTP PATCH CORD(CAT.6)
주요기능
INFORMATION OUTLET 에서 DATA 터미널까지 IDF내의 8 POSITION MODULAR JACK PANEL과 LAN HUB OUT에 연결해 사용되며 1Gbps 전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PAIR 수 : 4Pr을 기준으로 한다.
8 CONDUTOR, 4Pr CORD로서 양 끝단이 MODULAR PLUG용 접속단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PATCH PANEL과 LAN HUB OUT에 연결하며 또한 각 OUTLET PORT와 단말기에 접속하여 1Gbps까지 전송하는 CORD를 사용한다.
동연선을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완제품으로 출시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IDF에 CROSS-CONNETION 구성
주요사양
규격
T568-B CORD WIRING, 100% TESTED CAT.6 ANSI/TIA/EIA
-568-A-4 SPEC. 100Mbps TP-PMD/ 100BASE-T/ 1000BASE-T/
155Mbps, 622Mbps ATM
Pair Count: 4Pair
19" RACK
주요기능
MDF/ IDF에서 장비장착용
용도: 장비장착
주요사양
S I Z E: 19 IN. X H1,800/1,000 X D900
T Y P E: Cabinet RACK
특기사양: 전 후면 사용
제5장 TV설비공사
5-1 TV설비공사
일반사항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 등의 설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표준공법(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설계요구사항
안테나의 형태는 구분하여 적용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찬넬변경이 필요한 지구는 해당지역에 적합하도록 조정한다.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식성능의 안테나로 설치한다.
자재
일반사항
TV공청설비 자재는 공중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재료의 특징은 다음을 참고하며, 설계도, 시방서에 의한다.
안테나
안테나 형태
수신안테나는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경량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한다.
급전부는 완전방수 구조로 한다.
안테나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다.
안테나 지지장치
지지장치는 콘크리트 기초 및 아연도 강관으로 구성한다.
아연도 강관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앵커 및 지지금구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기초도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콘크리트공사의 일반사항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혼합기
입출력 임피던스는 75Ω으로 하고 기타 특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증폭기
공중파수신용 증폭기
공청용 수신안테나로부터 오는 신호를 LOW․HIGH-VHF 및 UHF 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파수신용 증폭기의 특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구내증폭기
공중파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한다.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구내증폭기의 특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 및 분기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신호를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기 및 분기기의 특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고주파 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기준내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75Ω으로 하고 기타 특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직렬단자
직렬단자는 75Ω 동축케이블과 커넥터로 직접 접속하여야 하며, 직렬단자의 특성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
텔레비전 공청용 장치함의 규격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함이 노출형인 경우 함 및 문짝은 강판두께 1.6㎜ 이상으로 한다.
함이 매입형인 경우 함은 강판두께 1.6㎜ 이상, 문짝은 스테인리스 두께 1.5㎜로 헤어라인 마감으로 한다.
함에는 콘센트(2구 접지극부)를 설치한다.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으로 하며,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시공
안테나 설치
일반 사항
이 시방은 TV공청용 안테나 및 부대장치의 공사에 적용한다.
제반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이며, 기타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공중선 시설은 옥외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풍속, 적설량, 강우량 및 온․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 설치한다.
TV공청설비의 안테나 설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안테나 설치는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하여 높이 방향 등을 조정한 후 지지대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안테나는 옥상층의 가장 양호한 위치를 조사하여 설치한다.
TV안테나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한다.
콘크리트 기초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안테나 지지대
안테나 지지대는 수신하는 전파의 질, 저항, 채널 수 등에 대하여 양호한 전파가 수신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은 물론, 사용하는 안테나의 종류, 재질, 고정되는 기기의 종류별 수량 및 무게, 케이블의 장력 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1개의 안테나 지지대에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설치하므로, 상호 안테나 간격을 적절히 이격한다.
안테나 설치 및 조정
급전선과 안테나를 접속할 때는 먼지, 수분, 및 기타 불순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접속해야 하며, 그 위에 비닐 테이프로 테이핑 한다.
안테나는 방위각과 양각을 조정하여 최대 신호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안테나 취부시 하중이 지지대 중심에 오도록 한다.
안테나는 최대 신호 강도를 득한 위치에 완전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테나 취부시 하중이 지지대 중심에 오도록 한다.
안테나의 피더-혼 및 급전선 설치는 도면에 의거 설치하며, 특히 피더-혼이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급전선 설치
급전선은 외부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운반 및 보관에 특히 주의한다.
급전선은 감독원 입회하에 오물, 습기 등을 제거 후 설치한다.
급전선은 지지대 위에 자연스럽게 고정시키되 외부 접촉이 적은 장소를 택하고 공중선에서 기계 장치까지 가장 가까운 통로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급전선은 스틸 밴드로 지지하여 풍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급전선 절단 작업시는 케이블 변형에 유의하고 절단 부분 이외는 충격을 가하지 말 것이며, 접속시는 충분한 기술을 요하므로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작업토록 한다.
케이블 포설 포박, 결선 방법
케이블 포설 포박
각종 케이블 포설은 케이블 포설 도면에 의거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꼬임이 없도록 한다.
영상 동축 케이블은 전원 케이블과 이격 시켜서 포설하며, 향후 증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각종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각종 케이블을 인하할 때나 굴곡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목형으로 형을 잡고 철재류에 압착되는 부분은 PVC 등으로 피복을 보호한다.
각종 케이블은 소정의 성단 위치를 참작하여 충분한 여장을 잡은 후에 케이블을 절단한다.
단자 결선 및 납땜
단자 결선 및 납땜시에는 기기류를 비닐 등으로 보호한다.
심선의 박피는 소요 길이를 정하여 무리하지 않게 가볍게 당겨 벗기며, 심선 피복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도록 한다.
5C 동축케이블의 단말처리시 단말처리 금구로 처리하며, 중심도체와 외부도체간 간격 유지에 유의하고 특히 자체 접지선을 완벽하게 시공한다.
납땜시에 무리한 열을 가함으로써 심선의 비닐 피복에 대한 손상이 가거나 피복이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판 단자 납땜 시에는 박피 부분은 완전히 납으로 입힌 다음 동단자에 심선을 깊숙이 넣어 견고하게 납땜하도록 한다.
각종 랙 패널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회선을 수용하고 라벨을 부착한다.
케이블 접속 방법
케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동축케이블간의 접속
동축케이블과 전송장비와의 접속
연속된 전송설비간의 접속
케이블 접속시 주의사항
지지선과 케이블을 적절하게 취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미늄 케이블을 접속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용도 및 기능에 맞추어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아래 사항에 주의한다.
커넥터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적당한 간격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경우
커넥터가 정확하게 실장되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이 너무 구부러진 경우
유지용 스크류가 느슨하거나 너무 조여진 경우
케이블 심선 간격이 안맞을 경우
케이블과 커넥터 취부
F형 커넥터의 취부 순서
동축케이블의 심선이 8~13㎜ 드러나도록 피복과 절연체를 각각 벗겨낸다. 이 때 심선의 손상에 주의하고 심선을 깨끗이 한다.
케이블의 실드된 부분을 자르지 말고 잘라낸 절연체의 뒤로 바싹 밀어 놓는다.
F형 커넥터를 뒤틀면서 유연하게 끼워 케이블의 끝 부분이 정확하게 닿도록 한다.
케이블의 심선을 F형 커넥터의 네트 끝에서 2~3㎜ 정도 남기고 내부 도체를 자른다.
FT형 커넥터의 취부 순서
케이블의 끝 처리는 케이블의 끝부분의 외피, 외부 도체 및 절연체를 커넥터의 지정 길이로 자른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외피의 절단은 알루미늄 파이프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알루미늄 파이프는 커터로, 절연체는 칼로 수직으로 절단한다.
BNC 커넥터 작업 방법
BNC를 부착하는 끝부분을 3㎝ 정도 칼로 겉 부분의 피복을 절단하고 제거한 다음에 송곳으로 실드선을 풀고 케이블 심선 피복과 같이 1㎝ 정도 절단한다.
실드선을 서로 모아 좌 또는 우로 끝을 감은 다음에 내부 링을 넣고 실드선을 90° 의 각으로 벌린 다음 니퍼로 길이가 3㎜ 정도 되게 원형 그대로 돌리면서 절단한다.
BNC 심선을 고정시키고 납을 적당히 올린 다음 케이블 심선을 넣으면서 납땜한다. BNC 심선 외부에 납이 묻었으면 칼로 제거한다.
외부 링을 넣어 우측으로 돌리면서 조이면 1개의 BNC 작업이 끝난다.
배선
음향선
배선은 원칙적으로 고무 피복선을 사용한다.
배선은 가급적 전원 및 비디오 케이블과 평행으로 겹쳐지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충분한 곡률반경을 갖도록 한다.
단자에 선을 연결할 때에는 납땜 또는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연결 후에는 염화 비닐 튜브를 씌워 미려하게 처리한다.
각종 배선이 완료된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 선별 표시 및 호밍사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포박한다.
비디오선
비디오선은 도면에 의하여 포설 전의 길이를 재확인 한 후에 절단
절단이 완료되면 각 그룹별 케이블을 검사하여 1차적으로 배선 표시를 한 후 BNC 등의 적절한 커넥터를 접속한다.
상기 공정이 완료되면 동일 그룹의 배선시에 위상차가 나지 않도록 반대쪽 케이블 끝의 길이를 조정한 후 선별 표시를 하고 커넥터 처리를 한다.
케이블 조정 및 커네터 접속이 완료되면 배선을 포설하며 이 때에 비디오선은 전원선과 분리 포설한다.
비디오선 포설이 끝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선별 표시 확인 및 호밍사를 사용하여 개끗하게 포박한다.
제어선
제어선 및 카메라 케이블은 배선 번호를 표시한 후 각 커넥터에 연결한다.
접지
조정실 접지는 덕트가 폐회로를 구성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접지용 전선을 덕트에 연결한다.
접지선은 통신용 접지단자를 공급받아 이를 활용한다.
인입 케이블 포설 포박
케이블 인입 또는 만곡 부분은 목형을 이용하여 케이블의 곡률반경이 외경의 5배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케이블의 상호 교차를 피하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케이블 포설 포박시 케이블 트레이에 필요 이상으로 조밀하게 포박해서는 안된다.
케이블 포설 포박시 케이블 층별 포박선이 수평을 유지토록 한다.
기기 조정 및 시험
각종 기기 조정 및 시험은 시험 요령에 의거 순서에 따라 시행한다.
경보 및 접불 시험은 각 장치의 수개 부분을 가볍게 고무 망치로 3회 이상 충격을 주어도 이상이 없도록 한다.
기기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는 타기계로 시험하여 정확한 지시차가 되도록 한다.
고주파 단에 사용되는 측정용 코드의 길이에 따른 손실 편차와 측정기 자체의 편차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여 보정한 후 최종 시험 성적을 기록한다.
현장품질관리
화질 및 전계강도
화질 및 수신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를 실시한다.
TV 유닛에서의 수신전계강도는 68㏈~73㏈ 이내로 유지한다.
화질평가는 컬러TV 수상기를 최원단 유닛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화질평가 결과가 시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