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상록구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pdf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66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 예정인 소규모공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2026년 상록구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
○ 공사구분 : 전문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현장 :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60 외 7개소
○ 공사내용 : 가로수 보식 75주(느티나무 등 5종)
※ 세부내역은 물량내역서 등 참조
○ 공사금액
관 급 자 재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53,834,000 48,940,000원 4,894,000원 - - 53,834,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5:00 ~ 2026. 11. 5.(목)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6:00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023. 9. 1. 이후 공고부터 적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 - 942,693원 - - - 942,693원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안산시
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지역제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해야 합니다.
합산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 - - 942,693원 - - - 942,693원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하며, 이체완료 후 지급내역 및 이체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 시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의 제작·대여 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제출
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 채용 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 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사분야 : 상록구 도시주택과 (☎ 481-5413)
- 계약분야 : 상록구 행정지원과 (☎ 481-517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10. 30.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내역서(2026년 상록구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pdf =====
내역서
합 계 노무비 재료비 경 비
공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순 공 사 비
1. 가로수 뿌리제거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11cm미만 2 주 일위5참조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11~21cm미만 24 주 일위6참조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21~31cm미만 7 주 일위7참조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31~41cm미만 1 주 일위8참조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41~51cm미만 0 주 일위9참조
가로수제거(뿌리제거) B51~61cm미만 0 주 일위10참조
2. 가로수 보식
느티나무 식재 H4.0*R10 1 주 일위19참조
청단풍(삼각) 식재 H3.5*R10 1 주 일위21참조
왕벚나무 식재 H3.5*B8 24 주 일위22참조
이팝나무 식재 H3.5*R10 3 주 일위24참조
배롱나무 식재 H4.0*R10 1 주 일위28참조
은행나무 식재 H3.5*R8 45 주
3. 부대공
교통통제및안전처리 공구연장500m이상 5 일 단산1참조
현수막 600×120cm 5 개
유전자 검사 90 주
폐기물처리비
폐기물 처리비. 임목폐기물 13 TON
폐기물 운반비. 임목폐기물 13 TON
===== 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상록구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2026 상록구 가로수 보식 및 정비 공사
2. 목 적 : 상록구 관내 가로수 결주구간에 대한 보완 식재 및 정비를 추진하여 가로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쾌
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심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3. 위 치 : 상록구 샘골로 160 외 7개소
4. 공사개요 :
가로수 보식(느티나무 등 75주)
- 느티나무 1주 (분대 1길 3-23)
- 청단풍 1주 (본오동 768-1)
- 왕벚나무 24주 (성포동 590 등 2개소 )
- 이팝나무 3주 (본오동 821)
- 배롱나무 1주 (샘골로 160)
- 은행나무 45주(도매시장로 등 2개소)
5.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상황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품셈 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다)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6.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공사 기간중에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2025년 상록구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2) .
에 따른다.
또한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2. 용 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
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
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공사 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자가 최종 인수 전까지는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4) 도급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하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시공전․중․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감리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게 도급자는 다음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
-. 감리자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각종도면, 자료 등의 제출
-. 감리자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 감지자의 각종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위에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
4) 도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
○ 공정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공사용 기계기구의 사용계획,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
2) 도급자는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관리 대
7.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8. 공사기간
1)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
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공사 완료 전 특별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
2) 천재지변, 타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하
9. 공사일시중단
○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사용재료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사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공사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반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후 이와 동질 이상
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
3)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기록해야 한다.
12. 검사
1) 도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검사관과 감독관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파괴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관과 감독관의 시공에 대한
13. 설계변경
○ 감독관은 건설공사집행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내규 제 28, 29조에 의거 설계변경할 수 있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
1) 현장여건변화에 의한 공사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4. 사진촬영
1) 도급자는 시공 전. 후과정,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감독관이 지시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5. 뒷정리
1) 준공검사전 가설건물 및 공사잔재 등은 공사장외로 반출하고 전 공사구역을 청소 정비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절 일반사항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명기하여 사용한다.
나.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
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마. 부득이 자연산굴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수고는 근원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하며 쌍간 이상인 경우에는 각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⑶ 타원형수간은 최대층의 수관측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
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
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
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도로가로수 특성상 대형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고가 높은 나무 수형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
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 (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
이로 한다.
사. 반입될 은행나무는 유전자 정보를 통한 은행나무 성 판별검사를 받은 은행나무(수) 수종을 반입하도록 한다. 은행
나무(암)일 경우,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향후 성장시 열매가 맺히는 은행나무(암)일 경우 하자로 처리토록
한다.
2. 식재시기 및 검사
가. 식재의 시기는 수목의 활착이 어려운 하절기(7월, 8월)너 동절기(1월, 2월)는 피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부적
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등 특별한 조치를 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
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대신할 수 있다.
다. 검사시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사이에서 여건(수형, 수령, 전국분포도, 희소성 등)에 따라 감독
관의 재량으로 정한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의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
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의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3.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가. 수관부 가지의 2/3이상 고사하는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나. 지급품(이식포함)을 식재하는 경우 발주자와 도금자가 합의하지 않은 한 아래 기준에 따르며, 하자보수기간은 준
공후 2년으로 한다.
제 2절 수목의 굴취
1. 굴 취
가.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관의 협의하에 지주목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에
게 승인 받아야 한다.
다. 뿌리분은 둘레는 외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라.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칠 한다.
마.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바.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매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 3절 수목의 운반
1.운 반
가.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
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나.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다. 운반을 위한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
하게 다룬다.
라.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⑴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⑵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⑶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⑷ 이중적재를 금한다.
⑸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⑹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⑺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의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4절 수목의 식재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
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다.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2. 식 재
가. 식재지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강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가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얹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
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 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
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
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바.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덮고 고른다.
사.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아.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
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자. 물조임이 끝나고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차.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3. 지주목 세우기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파이프,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한 것으로 한다.
나.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관 수
가. 식재후에는 물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
기는 피하도록 한다.
※ 식재완료 후 건조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시로 관수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한다.
5.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
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