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05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용 역 명
용역내용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2027년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
연간 유지관리 용역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금58,600,000원
(부가세 포함)
2027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나. 용역대상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B동 4층 BL2,3 실험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관리 수행 경력이 있거나 국가에서 인정받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시공 및 검증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입찰하기를 권장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05.(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03.(화) 10:00 ~ 2026. 11. 05.(목)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5.(목)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6항에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를 보유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③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 기술자1인 이상
④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⑤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다.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마.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담당 : 정효원 주무관, ☎02-570-3424),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담당 : 서도석 주무관, ☎02-570-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30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105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
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내용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2027년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
연간 유지관리 용역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금58,600,000원 2027년 1월1일부터
(부가세 포함) 2027년 12월31일
가. 입찰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하한율 88%)]
나. 용역대상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B동 4층 BL2,3 실험실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
리지침'에 의거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에서 인증받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유지관
리 수행 경력이 있거나 국가에서 인정받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시공 및 검증 실적이
있는 업체가 입찰하기를 권장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05.(목)
견 적 서 제 출 기 간 2026. 11. 03.(화) 10:00 ~ 2026. 11. 05.(목) 14:00
2026. 11. 05.(목) 15:00
개 찰 일 시 및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 제6항에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
①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를 보유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③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 이상, 중급 기술자1인 이상
④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⑤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다. 계약관련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또는
서울계약 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입찰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마.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담당 : 정효원
주무관, ☎02-570-3424),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 (담당 : 서도석 주무관, ☎02-570-3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30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산출내역.xlsx =====
[시트: 산출내역]
A: [ 표 1 ]
A: 산출 내역서
E: 단위:원
A: 비 목 D: 금액 E: 산출내역
A: 순용역원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15,716,000 E: 각종 필터 및 기타소모품
C: 간 접 재 료 비 D: -
C: 소계 D: 15,716,000 E: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13,537,560 E: 인건비
C: 간 접 노 무 비 D: -
C: 소계 D: 13,537,560
B: 경비 C: 기타경비 D: -
B: 계 D: 29,253,560
A: 유 지 관 리 과 업 D: 11,061,599 E: 훈증, TAB, 폐기물처리 등
A: 직접경비 D: 1,353,756 E: 직접인건비의 10%
A: 제경비 D: 6,768,780 E: 직접인건비의 50%
A: 기술료 D: 4,873,521 E: (직접인건비+제경비)×24%
A: 합
계 D: 53,311,216
A: 부 가 가 치 세 D: 5,331,122 E: 총원가 × 10.00%
A: 총
액 D: 58,600,000 E: 만단위 이하 절사
===== 과업지시서.hwpx ===== <hp:fwSpace/>
2027년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2027년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
연간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명 : 2027년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 유지관리용역
Ⅱ.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생물안전2·3등급연구시설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멸균기, BSC 및 기타 부대설비에 대하여 전문 유지관리 관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와 관리용역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은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유지관리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보건복지부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필요성
가. 발주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BL2·3)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최적의 실험실 상태를 유지함으로 시험․연구업무 진행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나. 정상적인 실험실 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장비 점검과 소모품 등을 교체하고 장비 오작동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다. 이를 위하여 실험실 내 음압, 내부 밀폐성 유지를 위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및 멸균기, BSC,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고시에 따른 유지관리 및 검증 수행
Ⅲ. 용역대상
1. 대
상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BL2,BL3)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3번지 청사 신관 B동 4층
3. 시설규모 : BL2 : 189.4㎡, B동 지상 4층, BL3 : 161.2㎡, B동 지상 4층
4. 검증 및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조기, 제어시스템, BSC, Glove box, 기타 설비 등
(별첨 참조)
Ⅳ. 과업의 범위
1. 발주기관과 협의한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에
따른 유지, 관리
2.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검증(인증)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생물안전 연구시설 내 안전한 실험환경 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수 점검 및 관리
4. 각종 부대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5.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Ⅴ. 용역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2.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유지·보수용역 수행실적(단일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이 있는 업체
3.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 제2015-109) 제9-9 의거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하여 다음의 면허 및 자격증 등을 소지한 업체
가. 통합고시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나. 기계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업 자격 및 면허 보유
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 등 분야의 초급기술자
2인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
라.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마. 유지 보수 전문인력의 생물안전 교육 이수
Ⅵ.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단, 유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028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공백 기간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이때 위탁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서면청구에 의하여 원가산출기준에 의거 정산 지급한다.
Ⅶ. 과업수행 체계 1. 체 계 도 용역수행업체 ↓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
↓
설비점검(실외)
실험실점검(실내)
↓
↓
공조기 등 기계설비
중앙제어장치
↓
↓
폐수처리시설
실험장비 및 차압 ↓
보고서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 할 및 책 임
보건환경연구원
(발주기관)
○ 실험실 유지관리에 관한 일정 조정
○ 보고서 검수
○ 수급인의 정기점검, 수시점검 및 종합점검 사항 확인
○ 유지관리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수급인에 수시점검 요청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업체
(계약상대자)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 검증기술서에 따른 검증실시
○ 재확인 관련 보완 및 폐수처리
○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
○ 시설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소모품 확보 및 교체
○ 장비 등 교체 및 설치 시 지원업무 실시
○ 발주기관의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정기보고서 제출 및 재확인보고서 제출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Ⅷ. 유지관리 세부 과업 지시
1. 용역의 정의
본 재확인 용역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장비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연구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설치·운영의 기술적 발전과 원활한
유지관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3등급 고위험병원체
취급 연구시설 설치·운영에 적합하게 하는 용역이다.
2. 일반사항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발주기관”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발주기관”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자세히 점검․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과업 수행 내용
가. 정기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실험실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계약상대자”는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점검 :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시,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 및 수시점검 : 중급기술자 1인 이상 / 초급기술자 1인 이상
2) 자격사항 : 건축, 전기, 설비, 환경(수질) 및 공조냉동분야 각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
구
분
과 업 수 행 개 요
점검 주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실내 환경 종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긴급 필요시
○ 기계,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2회/월*12개월
(수시점검은 요청시에 실시, 정기점검에 갈음)
종합점검
○ TAB (누기 Test 포함)
○ PAO (헤파필터 완전성)
○ 훈증
1회/년
※ 점검(정기․수시)결과는 <별표 1~19>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마. 부품관리 1) 부품확보
가) 점검 대상 장비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일반설비 소모품은 “계약상
대자”가 확보하여 공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성능저하 부품내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항상 확보하여 긴급수리에 대처해야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해 가동이 중지되거나 가동률 저하 시에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부품교체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교체사유)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등) 등은 소독, 멸균 등의 처리를
한 후 전문 인․허가업체를 통해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바. 점검일지 : “계약상대자”는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한 관계업무 수행시 그 결과, 점검일, 점검자, 조치사항 등 “발주기관”과 협의된 내용이 수록된 기록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계설비 수리
1) 원활한 실험실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긴급 요청시 5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 실험실의 실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수시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아. 가동률 향상 :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의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TAB 및 누기 TEST :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TAB 및 누기 TEST를 실시하며 별표 19에 따라 관련된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훈증소독 실시 :“계약상대자”는 년 1회 BL3 실험실을 훈증소독 하여야 한다.
타. 기 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재검증․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실험실 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5) 검증기간에 대한 사항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4. 과업관리 가. 추진일정 1) 정기 점검(12개월)
가) 인원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초급기술자 1인 이상)
나) 시기 : 월 2회 이상(부득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정기점검 일정의 변경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시 점검
가) 인원 : 2인 이상 (중급기술자 1인 이상/초급기술자 1인 이상)
나) 시기
(1) “계약상대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2) “발주기관”의 요청 시
(가) 긴급 사항 : 요청 받은 후 5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및 보수 실시
(나) 일반 사항 : 요청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및 보수 실시
3) 추가조치 사항을 위한 보완 가) 인원 : 관련기술자
나) 시기 : 2027년 1월 ~ 12월(상호 협의하에 결정)
나. 긴급 및 일반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
내
용
비고
긴급
사항
․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
․ 공조기의 가동중단 및 알람발생
․ 차압의 이상 발생
․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의 불가능
․ 안전사고(전기사고, 화재 등) 발생시
․ 냉동기 등 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실험환경 문제발생
5시간 내 보수 실시
일반
사항
․ 신규장비 도입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 자동제어 알람 발생시
․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 그 외 “발주기관”의 요청사항
24시간 내 보수 실시
다. 점검 및 유지ㆍ보수 항목
1) 정기점검 항목 : 세부내용(별첨 2, 별첨 3)
연번
항 목
연번
항 목
1
BL3 실험실 내부
9
MCC & Inverter panel
2
공기조화기 및 덕트
10
Pass Box
3
배기유니트 (EFU)
11
소방 설비
4
CDU
12
통신 설비
5
공조실
13
Autoclave
6
UPS
14
BSC, Glove Box
7
전기판넬
15
폐수 설비
8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16
기타 소모품 교체
※ 장비/설비별 점검방법 및 점검주기는 “생물안전3등급시설 안전
관리 지침 (질병관리청, 2025) 을 적용 수행 한다.
라. 제출 서류
1) 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3부(1부 원본,
2부 사본) 제출한다.
가. 착수계
나. 본 용역 자격과 관련한 면허,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등 사본
다. 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라.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마. 과업수행계획서 바. 검증분야별 상세 표준작업서(SOP) 사. 검증장비에 대한 국가 인정 검교정성적서 아. 용역 예정공정표 자.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추가조치사항을 위한 보완 완료보고서
가.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평가와 검증 완료보고서 책자 2부
나. 연구시설, 설비 및 장비의 평가와 검증 완료보고서 CD 2부
3) 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점검 익월 10일 이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시설 변경허가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 시설의 연구시설 변경허가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5)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와 교체<hp:fwSpace/>발생사유를 명기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Ⅸ. 용역비 지불 방법
1. 유지ㆍ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점검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월 유지관리비를 지불한다.
3. “발주기관”의 긴급요청(5시간 이내 현장도착)이나 일반요청(24시간 이내 현장도착) 시 “계약상대자”가 현장에 지연 도착, 착수가 늦어질 경우 1회 이상은 경고, 2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수리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착수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Ⅹ. 감독 및 안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2.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실험실 출입시 부주의 또는 “고위험병원체 검사ㆍ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보건복지부 제 2006-95호)” 미준수, 감독공무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 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Ⅺ.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 신규 실험장비 구입 시 장비설치 및 지원
- 관리대상설비 및 장비의 교육 요청 시 실시
-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관련 설비 전문지식 및 관련자료 제공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검증관련 사항은 「생물안전3등급 시설 검증지침(2025년 질병관리청)」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수급인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 및 자격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회(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 KS B : 6311,0062,6350,6361
KS A : 0612 KS C :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캐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10. 관련학회 가이드라인
: 미국 ABSA(The 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유럽 EBSA(The European Biosafety Association)
11.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2025년)
12.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생물안전3등급 시설 검증 지침(2025년)
<별첨 2>
장비․시설 및 제어시스템의 유지관리내용
대상 장비․시설
수 량
내 용
비 고
실험실
2
온도, 습도, 차압, 밀폐, 훈증, 각종 소모품 등
공조기
(AHU)
2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Overhaul, 각종 소모품 등
냉동기
1
냉매보충, Control, 압축기상태,
각종 소모품 등
배기유니트
1
Fan & Motor, Control(연동), 밀폐, Overhaul, 각종 소모품 등
자동제어
판넬
1
Main판넬, 각종 센서, Display 연동 등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장 비
7
Autoclave(1대), BSC(4대), Glove box(1대), Pass Box 등의 점검
기타설비
각종 부대장비(Eye Shower,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약품탱크, 온수기, 폐수탱크 등), 배관, GAS, 동력 Panel,
각종 소모품 등
종합점검
1set
TAB, Duct누기test, DOP Test. Room 밀폐Test. 훈중, 실험실(차압, 온·습도, 소음, 조도), HVAC 등
<별첨 3> 장비․시설의 소모품 교체 주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교체 주기
BL3
Pre Filter (AHU)
594 x 594 x 50T
EA
96
1회/월
Pre Filter (AHU)
594 x 287 x 50T
EA
48
1회/월
HEPA Filter (Room)
610 x 610 x 150T
EA
22
1회/년
HEPA Filter (Room)
610 x 305 x 150T
EA
6
1회/년
HEPA Filter (EFFU)
610 x 610 x 292T
EA
13
1회/년
제균필터
0.2 micro
EA
1
1회/년
BL2
Pre Filter (AHU)
594 x 594 x 50T
EA
24
1회/월
Pre Filter (AHU)
594 x 287 x 50T
EA
48
1회/월
Pre Filter (AHU)
287 x 287 x 50T
EA
24
1회/월
HEPA Filter (Room)
610 x 610 x 150T
EA
12
1회/년
HEPA Filter (Room)
305 x 305 x 150T
EA
6
1회/년
기타 소모품
Lamp, Grease 등
식
6
1회/월
<별표 1>
감독관
유지관리 점검일지
점검자
확인자
점 검 구 분
현장도착일시
20
년
월
일
:
점검완료일시
20
년
월
일
:
점검 내용
점검 시스템명
점검 및 수리내역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감독관
BL3 실험실 내부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실간 차압 점검 ㆍ조정
밀폐 상태 조도 측정 Silicon 밀봉부 기밀 급수ㆍ온수 작동 및 누설 샤워실 샤워작동상태 및 누설 실험실 콘센트 전원 Interlock 작동 Auto door 작동 화재경보기 작동 손소독기 작동 Eye Shower 작동 BSC 작동 Pass Box 작동상태 및 기밀 양문형고압멸균기 작동
자동제어연동(program, monitor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3>
감독관
공기조화기 및 덕트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Pre filter 차압
Medium filter 차압 Bearing Grease 주유 MD 작동 MVD 작동상태 Blower 소음 및 진동 Motor 소음 및 진동 V-belt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가습기 작동 Heater 작동 제습기 작동 공조기 주위배관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4>
감독관
배기유니트(EFU) 및 배기필터 Box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차압
Bearing Grease 주유 MVD 작동상태 Blower 소음 및 진동 Motor 소음 및 진동 V-belt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EFU 노즐 및 주위배관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5>
감독관
냉동기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압력
지시온도의 적정성 냉동기 오일 Level 냉매의 누설 냉동기 소음 및 진동 압축기 절연저항 압축기 운전전류 응축기 냉각 Fan Dryer 막힘 여부 보온상태 내ㆍ외부 Cleaning 운전상태 제습운전 자동제어 연동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6>
감독관
공조실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각 제어반 제어장치 운전상태
제어반 Control 소자 동작상태 설비 접지 상태 각 표시등 이상유무 UPS 작동상태 설비 절연저항, 전류 각종 안전장치 동작 상태 자동제어 연동 흡기구 덕트 이물질 및 방충망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7>
감독관
UPS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1차 전원의 정상 공급 확인
출력전압의 정격 공급 여부 출력 부하 용량의 정격 배터리 전압의 균등 발생 여부 공기 필터의 청결상태 확인 및 교체 각종 Lamp 작동상태 및 교환 내부 배선의 열화 발생 여부 Battery 단자의 부식 발생 및 소재 내부순환 Fan 소음 발생 및 교체 Battery 변형 및 액 누설 여부 Panel 내 각종 단자의 재조임 Panel 내부 이물 청소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8>
감독관
전기판넬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정격 전압 공급 측정(110V)
정격 전압 공급 측정(220V) 정격 전압 공급 측정(380V) NFB 및 Cable 발열 등의 이상 유무 정격 NFB의 사용 여부 각종 지시계의 정상 작동 점검 및 교정 단자 조임 터미널의 발열 변색 접촉 불량 단자의 재조임 실시 절연판의 발열 변색 여부 Panel 표시등의 정상적 점등 여부 부하측과의 연결 배선 상태 내부 냉각 Fan의 정상 동작 명판의 훼손 점검 및 표기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Panel 내부 청소 실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9>
감독관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센서 전원 공급용 Power supply 전압
각종 controller의 정상 동작
Inverter 동작 상태 및 신호에 따른
가변조절 상태
Inverter 외부 유출단자 재조임 각종 경보 Lamp의 점등상태
Inverter 내부 냉각 Fan 동작 상태 점검
및 내부 청소 실시
제어 Relay 동작 상태 및 소켓 접속
조립식 단자내 접속 불량 점검 및 단자 재조임
24V 전원공급용 TR 열화 변색 각 CR의 접점상태 및 코아 떨림 Timer 작동상태 DDC랙 정상 동작 확인 및 이물 소재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Panel 내부 냉각용 Fan 동작 및 청소 자동제어 Program test Program interlock 현장 제어반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0>
감독관
MCC & Inverter Panel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AHU 급기 Blower
EFU-1 상시 Blower EFU-1 예비 Blower EFU-1 Blower 비상시 운전 EFU-2 상시 Blower EFU-2 예비 Blower EFU-2 Blower 비상시 운전 비상시 Stand by 전환 상태 By-pass 전환 상태 M/G, 스위치류 이상유무 누전여부 내부 청소 상태 자동제어 연동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1>
감독관
Pass Box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각 부속기기의 청소상태
각종 Lamp 점등상태 및 교환 경보 작동상태 및 교환 인터록 S/V 의 작동상태 및 교환 내ㆍ외부 부식 및 오염 발생 여부 Pass Box 자체 절연 저항 측정 각종 조작 스위치 상태 Door Packing 상태 내부 조명 점등 및 안정기 내부 UV등 점등 및 상태 Door Handle 작동 상태 회로선의 접속 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2>
감독관
소방설비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피난구 유도등 점등 상태
소화기액 충진 상태 및 점검표 탈출버튼 작동 상태 화재감지기 작동 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3>
감독관
통신설비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통신설비 동작상태
통신설비 전원장치 통신설비 주장치함 청소 LAN, HUB 동작 상태 점검 각 Port 별 콘넥터 점검 각 Port 별 통신 상태 CCTV 작동 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4>
감독관
Autoclave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레코더 작동 상태
레코더 기록지 및 카트리지 교체 온도 Control 작동상태 Timer 작동상태 Control Panel 내부 청소 각종 Lamp 작동 점검 및 교환 Heater의 이상 유무 각종 게이지 및 스위치류 이상 유무 누전 여부 Door interlock 이상 유무 온도 감지 센서류 작동상태 및 교환 배관계통의 누설 및 보온상태 압력계, 진공계의 정상 여부 밸브류의 작동 상태 및 누설 여부
Door parking 의 누설 및 마모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5>
감독관
BSC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다풍량, AI)-육안
급기 Fan 점검 배기 Fan 점검 Timer 작동상태 Control Panel 내부 청소 각종 Lamp 작동상태 및 교환 M/G, 스위치류 이상 유무 누전 여부 Door 상한 limit 이상 유무 조명 점등 상태 UV 램프 점등 상태 급기 Inverter 차압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별표 16>
감독관
Glove Box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
급기 Fan 점검 배기 Fan 점검 각종 경보(램프) 작동 상태 전원 작동 유무 외관 손상유무 조명 점등 상태 급기 Inverter 차압상태 자체 Pass box 이상 유무 Control Panel 내부 청소 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7>
감독관
폐수설비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폐수액 탱크 수위감지기 작동여부
폐수액 탱크 누수 여부 온도 Controller 정상 동작 펌프 소음 및 진동여부 펌프 공급압력 및 압력계작동 여부 각종 표시램프 점등 상태 압축공기 공급 및 자동밸브 작동여부 각 배관의 누수 및 노후 여부 센서류 작동 및 전원 공급상태 확인 자동제어 연동 여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표 18>
TAB 및 누기 TEST
○ 점검 및 세부사항
- T.A.B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행위에 대해 작업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확인
- 설계사양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및 풍량측정
- 공기조화기 점검<hp:tab width="600" leader="0" type="1"/>
- 송풍기 점검<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 배기필터유닛트 점검<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 공기취출구 점검<hp:tab width="600" leader="0" type="1"/>
- Damper Contron 점검<hp:tab width="1648" leader="0" type="1"/>
- 덕트풍량분포측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기분배의 밸런스
- 소음 측정
- 조도 측정
- 온습도 측정
- 실간 차압 측정 및 조정
- HEPA FILTER 측정
- 실간 밀폐성 검사
- 물 분배의 밸런스
- 덕트 누기 시험 및 보완
-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정
- 전기 계측
-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별표 19>
감독관
수 시 점 검 일 지
점검자
확인자
시 설 명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기기 및 설비
장 애 일 시 접 수 일 시 조 치 일 시 착 수 일 시
장 애 내 용
조 치 내 용 및 결 과
점검자 비고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