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서.hwpx =====
한문협 공고 제2026-37호
기술용역(감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감리원 현장 투입일수 총 44일 예정)
※ 현장 투입은 전기공사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3번지 내 탈수기동(주30)
라. 과업내용 : 전기공사 감리업무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8,293,000원(추정가격 34,811,818원 부가가치세 3,481,182원)
※ 1차분 11,488,000원, 2차분 26,805,000원 /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 총 634,306,000원(1차분 401,019,000원, 2차분 233,287,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예정일 : 2026. 11월 중 착수 예정(실제 착수 일정은 공사업체 선정 후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우리 협회의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용역,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3.1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9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유사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전체 과업에 대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차수별로 체결하며, 각 차수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낙찰금액, 차수별 과업범위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3. 입찰일정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4:00 ~ 2026. 11. 5.(목), 16:00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허함.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7:00 / 협회 계약담당자 PC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될 수 있음
2)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 기준) 범위 내에서 복수<hp:lineBreak/>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 중<hp:lineBreak/>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온라인(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으로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4)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1)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6.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필요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1)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한 서류를 위·변조·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5)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6)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내역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운영팀 최유리(042-384-15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부 이길호(042-526-9270)
- 전자입찰 및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30.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유물보존관리사업단
===== (붙임 1)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공고서.pdf =====
한문협 공고 제2026-37호
기술용역(감리) 전자입찰 공고(긴급)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감리원 현장 투입일수 총 44일 예정)
※ 현장 투입은 전기공사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현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3번지 내 탈수기동(주30)
라. 과업내용 : 전기공사 감리업무 등(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8,293,000원(추정가격 34,811,818원 부가가치세 3,481,182원)
※ 1차분 11,488,000원, 2차분 26,805,000원 / 손해배상(보험) 공제료 포함
바. 공사예정금액 : 총 634,306,000원(1차분 401,019,000원, 2차분 233,287,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예정일 : 2026. 11월 중 착수 예정(실제 착수 일정은 공사업체 선정 후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며, 우리 협회의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장기계속용역,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
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의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43.1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95%)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유사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1 -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
페이지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으로, 전체 과업에 대한 총액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약은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에서 차수별로 체결하며, 각 차수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낙찰금액, 차수
별 과업범위 및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정합니다.
3. 입찰일정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4:00 ~ 2026. 11. 5.(목), 16:00
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동수급 불허함.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7:00 / 협회 계약담당자 PC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 상 지연될 수 있음
2) 예정가격결정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조달청 기준)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가 선택한 추첨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적격심사 대상자는 협회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평가서류를 온라인
(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2 -
4.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으로 등록
한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자
4) 상기 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으로 참여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가귀속
1)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갈음함
2)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납부하여야 함
3)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 -
6. 입찰의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 필요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1)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한 서류를
위·변조·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입찰공고안과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함
5)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4 -
6) 기타 문의에 관한 사항
- 내역서,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시설운영팀 최유리(042-384-15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운영지원부 이길호(042-526-9270)
- 전자입찰 및 등록절차 등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0. 30.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유물보존관리사업단
- 5 -
===== (붙임 2)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순
서
Ⅰ. 용역의 개요 03 Ⅱ. 감리용역 수행 기간 05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07 Ⅳ. 감리용역 일반사항 08 Ⅴ. 감리용역의 업무 14 Ⅵ. 보고서 및 제출서류 27 Ⅶ. 행정사항 29 Ⅷ. 기타사항 29 Ⅸ. 기타서식 31 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2. 목 적
(사)한국문화유산협회에서 추진 중인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의 전기공사 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 용역으로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맞도록 시공자의 공사 수행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사 기간에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63번지 내 탈수기동(주30)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다. 건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마. 용역규모 :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공사 구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내용 215,797.00㎡ (사업대지 : 5,200㎡) 1,783.71㎡ 2,634.18㎡
바. 용역금액 : 총 용역비 38,293,000원(1차: 11,488,000원 / 2차: 26,805,000원)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감리원의 현장 투입일수는 총 44일(1차 13일, 2차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공사 공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을 반영하여 투입한다.
- 전체 용역기간은 착수부터 최종 성과품 제출 등 과업 완료까지의 기간이며, 현장 투입일수와 구분한다.
- 차수별 계약기간은 각 차수 계약서에서 정하며, 용역기간 및 투입계획의 변경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아. 공사금액 : 금 634,306,200원(발줒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건축개요 (단위 : ㎡) 구 분 기존 철거 증축 합계 비고 건축면적 1,869.66 85.95 859.16 * 대지면적 : 215,797㎡ (사업부지 5,200㎡) 연 면 적 합 계 2,588.35 - - 2,587.13 지하층 718.69 - 100.56 819.25 1층 1,869.66 101.78 - 1,767.88 2층 - - - - 건 폐 율 6.75% - - 6.71% 법정 80% 이하 용 적 률 7.56% - - 7.93% 법정 400%이하 최고높이 10.40m - - 12.20m 조경면적 97,938 375 - 97,550 대지면적 15%이상 주차대수 238대 - 12대 250대 Ⅱ 감리용역 수행기간 1. 감리용역 범위 및 대상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된 업무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준수 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업무
※ 정보통신 분야는 본 감리용역의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 용역으로 분리 발주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2. 감리용역 수행기간
가. 전체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로 하며, 감리원의 계획된 현장 투입일수는 총 44일로 한다.
나. 현장 투입은 전기공사 시공 및 검사에 필요한 시기에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총 44일은 현장 투입계획의 기준일수이며, 연속된 44일의 계약기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 현장 투입일수는 감리원 1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1근무일을 1일로 산정한다.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 세부사항은 공정계획 및 감리원 배치계획에 명시하고, 투입실적은 감리일지와 근무상황부 등으로 확인한다.
라. 감리원은 승인된 배치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된 투입일수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관계 법령상 필요한 감리업무를 중단하거나 현장에서 철수하여서는 안 된다.
마.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기간의 보고·협의 등 업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공정회의, 검측 또는 검사 등을 위한 추가 현장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한다.
바. 공정 변경 또는 용역의 전부·일부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지·재개 범위와 기간, 감리원 배치 및 필요한 업무처리 사항을 서면으로 정한다. 전체 용역기간과 현장 투입일수의 변경은 실제 과업 및 배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처리한다.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용역기간, 과업내용 또는 감리원 투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등 성과품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제출기한과 용역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일의 변경으로 제출기한이 계약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금액 및 배치
가. 용역비 : 총 용역비 38,293,000원(1차: 11,488,000원 / 2차: 26,805,000원)
나. 감리원 : 책임감리원 1인(중급) 이상 Ⅲ 감리원의 배치 및 자격 1. 감리원 배치계획
가. 감리원은 전체 용역기간 300일 중 전기공사 공정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배치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중급 이상 1명으로 하며, 현장 투입계획은 다음과 같다.
분
야
분야별 배치기간(안) 투 입 개월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
기
전기(중급) 2개월 상주 배치기간
공사기간(40일) + 준공검사기간(4일) = 44일(1차 13일 / 2차 31일)
⇒ 전기 중급감리원 1명, 전기공사 해당 기간 동안 상주 감리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2)
※ 공사진행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감리원 배치계획서 변경 가능
※ 상주감리자(전기분야)는 전체 공정회의를 참석하며 건축감리자와 협업하여 공정을 관리한다.
※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 및 기술검토,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은 건축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2. 감리용역 수급인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해당 분야 감리원을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또한 동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인력운영 미흡 등 귀책사유로 추가 감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과업변경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추가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변경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 및 범위를 정한다.
Ⅳ 감리용역 일반사항 1. 과업지시서의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요령과 절차, 시공점검 및 확인사항 등 감리업무 전반에 걸쳐 세부수행 지침으로 적용하며,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2. 감리자(원)의 업무자세
2-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감리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수행에 임한다.
가. 공사감리자(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실, 친절, 공정, 청렴ㆍ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공사감리자(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리자(원)는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용역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감리원 배치 및 업무수행 준비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현장 배치는 전기공사 공정과 승인된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다. * 현장 비상주 감리원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서, 감리원 지정 및 배치 관련 신고서류, 경력확인서, 업무분담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에는 차수별 배치기간, 투입일수 및 담당업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원)의 업무범위
가. 감리용역은 전기(전력시설물)의 감리요령 및 절차, 시공점검, 확인사항 등의 모든 사항으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나. 공사감리자(원)이 공사감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 후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자(원)로 변경하고, 새로 지정된 공사감리자(원)과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원)는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참여한 설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설계 도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시행상 필요한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처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처에 협조 요청토록 한다.
5. 감리방법 가. 시정 및 시공중지 요구
1) 공사감리자(원)는 당해 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처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지를 요구한 때에는 공사감리자(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자문요구 및 공사감리자(원)의 의견 제시
1)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원)의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공사감리자(원)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원)의 근무지침
가. 공사감리자(원)는 발주처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처와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관계 법령 및 승인된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내용을 근무상황부 및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 적합한 대체인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감리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 교체 또는 배치계획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과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와 공사감리자(원) 사이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자(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한다.
라. 공사감리자(원)는 당해 공사가 공사 계약문서, 공정 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정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한다.
마.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나 시공 상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공사감독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 또는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선 조치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감리수행 사항보고는 월별로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공사감리자(원)가 작성하고 감리회사(대표)가 확인(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용역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용역 수급인이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차. 공사감리자(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처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감리자(원)는 발주처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각종 자재 등은 공사감리자(원)가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시공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감리용역 수급인에게 있다. 단, 공사감리자(원)가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는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보안사항
가. 감리용역 수급인은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동 공사 공사감리에 참여하는 전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 수급인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감리수행 기간 이후라도 대외에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하 수급인이 투입한 직원 포함)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모든(민․형사 등) 책임을 수급인이 진다.
다. 설계도서, 제반 성과품도 발주처(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된다.
라. 본 과업에 관련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문서는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한다.
마. 공사감독관은 공사감리자(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8. 부실감리에 대한 책임 가. 법적 조치기준 1) 조치대상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수행 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부실 감리로 인한 공사현장의 인명 및 재산 등이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감리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준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2) 조치기준 ⦁관련법에 의거 부실감리를 처리한다
⦁관련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나. 조치방안
1) 감리자의 부실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한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2) 감리자는 자신이 감리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발주기관은 감리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감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4) 감리용역 수급인은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공인기관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5) 발주기관은 공사감리자(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리용역 수급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의 교체
감리원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감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3) 직무에 태만하거나 지원업무 수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4) 직무범위를 초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5) 타 현장에 이중 등록된 자
6) 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Ⅴ 감리용역의 업무 1. 업무수행 총칙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 발주처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되,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붙임 공사 항목별 감리내용에 대하여는 필히 현장을 지도·확인·점검·검사하고, 의견 내용 등은 【붙임1】 서식 감리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단계별 업무 가. 공사 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2) 예정공정표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검토
나. 공사 착공 후
1) 전력시설물(전기설비)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업자(전기공사업자)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및 공정회의(주간, 월간) 참석 기술지도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및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건축(조경, 토목 포함)․기계․전기․통신․소방과의 협업 및 공종간 공정관리 확인 및 조치]
12) 전기자재(기기·기자재)가 관계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13)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4)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5) 허가권자(관할청)의 행정사항 제반업무(착공신고, 건축물사용승인 등)
16) 기타 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 3.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가. 감리용역 수급인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의 안전, 전기설비의 적정 설치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 계약에
의하여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당해 관계 기술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자문
나. 공사감리자(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한다.
4.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ㆍ확인(문서 또는 회의록 작성 필수)
2) 전기설비 관련 설계도서 검토
가) 전기배관 경로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공간의 확인
나) 전기배관 관통 위치 및 슬리브 설치 위치의 확인(보·벽체·바닥 관통부와의 간섭 여부 포함)
다) 분전밥·배전반 매립 위치 및 벽체 두께, 바닥 고저와 마감 두께 확인
라) 전기설비 설계도서와 전기계산서(부하 용량, 간선 굵기 등)의 대조·확인
3) 특기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품질 등 나.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도급계약(공사비 명세서 포함)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 지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1) 중간(기성)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C) 보고서 적정성 검사ㆍ확인
3) 최종(준공)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확인)
4) 노무비 지급확인제 및 구분관리제에 따른 시공사 노무비 요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다. 공사감리자(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입회)
1)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도로, 인접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3)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4)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역, 방화문 등의 적합 여부
5)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및 마감재 등 재료의 적정성
6)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
라.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ㆍ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협의한다.
가) 현지조사사항
- 지반 및 지질상태, 진입도로 현황 및 기후 상태 등
- 매설물 및 장애물(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관 등)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 피해대책 및 통행지장 대책
- 소음, 진동대책 및 지반침하 대책
- 하수로 인한 피해 대책 및 우기 중 배수 대책
- 분진, 악취대책 및 폐기물, 쓰레기 처리대책 등
2) 공사감리자(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처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마.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처 또는 현장 대리인(공사 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가) 건축허가서 및 건축허가도서 사본 나)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
다) 설계도 및 시방서, 공사계획서 및 지반조사서
라)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마) 각종 공문 사본 및 필요한 각종 서식,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바. 공사착공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원)는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가)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 계획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원)는 경계 등 측량 시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공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고품질의 최적 공기가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나)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 및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시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및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 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및 기타 업무내용
3) 부진공정 관리
가)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 내 완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자에게 장비, 인력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기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 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정현황 보고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진척 현황을 주간, 월간 등으로 구분하여 발주처(공사감독관)에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 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 도서의 내용과 일치 하는지를 검사ㆍ검측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원)는 적합한 사용자재의 품질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조치 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마) 공사감리자(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가) 감리자(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등에 의한 물량 변경은 물론,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도급계약 상 대 자 감리용역 수 급 인 발주처 변경설계도서 작성제출 설계자 의견 확인 심사자 (건축사) 설계변경 내용제출 (대표자 명의) 검 토 (감독관) 확 인 5) 기성검사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감독관과 기성검사 시 입회하여 현장과 상이한 기성율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기성검사 처리 절차》 시 공 자
감
독
발주기관 시 공 자 - 검사원 제출 - 검사원 확인 - 검사자 임명 및 검사 - 수 령 감리용역 수급인 - 감리조서 작성 - 검토 및 의견제시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자, 발주처(공사감독관)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승인한다.
나) KS·KC(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KC 인증이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전기설비기술기준(KEC)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전기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발주처와 협의한다.
다) 견본품은 반입 자재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장에 비치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자재승인 서류 제반자료 일체를 준공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4) 자재 품질관리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가) 공사감리자(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를 취하도록 한다.
나) 공사시공자의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내용을 검토하고,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월 단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2) 사전검토 가)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운영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 및 안전점검 실시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재해보고 및 안전통계 5) 재해처리
공사감리자(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토록 조치한다.
카. 공사 도급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의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의 협의
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 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 공정표를 검토ㆍ확인한다.
타. 예비준공검사
1) 감리자(원)는 준공기한 1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상황이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보완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예비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용역 수급인에게 지시할 수 있다.
파. 준공검사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완료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아래 사항의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후 건축허가(협의) 준공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2) 폐품 또는 기타 발생물 처리의 적정성 3) 주요자재의 사용
4)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5)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및 건물사용승인필증
6) 공사감리자(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조치 후 검사·확인한다.
7) 건축허가(협의)준공에 필요한 일체서류라 함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 제출(2부씩 제출, 사용승인처리에 필요한 준공도면 저장된 USB로 2매 작성제출)하고 건축허가(협의)준공에 필요한 건축행정 프로그램상의 전산업무를 하여야 한다.
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나) 사용승인신청서 다) 감리보고서(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라)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등재용)
마) 사용승인에 필요한 준공도면(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하. 기 타
1) 공사감리자(원)의 보고와 발주처의 지시ㆍ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감리자(원)는 시공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 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4)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5.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등
공사감리자(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도급 제한 규정의 숙지
1) 공종별 하도급 자격유지 2) 하도급 통지기한의 이행여부 나. 무면허 시공자의 하도급 금지 1) 전문 시공자 : 계약 후 통지
2) 일반 또는 특수 면허자 : 승인 후 계약
다. 불법 이면계약, 하도급을 위장하거나 통지 지연방지 등
라. 불법으로 부적격자에게 재 하도급 금지 등의 관리 및 감독
6.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ㆍ회의 등 가. 주간보고 및 공정회의
공정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세부일정은 발주처와 협의)로 주재하여 실시하고 회의결과를 기록·유지한다.
1) 주간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2) 감리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 일체
3) 기타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보고 및 공사관계자 회의 1) 발주처로부터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및 월간 공정보고(회의)
1) 제출시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전기공사가 다음의 공정 또는 시기에 다다른 때
- 은폐 전 전기배관(금속과·합성수지관·CD관 등) 매설 완료
- 간선·분기배선 공사(전력케이블·전선 등) 및 전기기기 설치 완료
- 수전설비(수배전반·변압기·분전반 등) 설치를 완료
- 매월 마지막 주 지정일(월간공정 보고 및 회의)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원)는 상기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3)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 일지 (현장대리인 작업부분 포함)
다) 공사현장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첨부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완료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제출서류【붙임1】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 서식)
나) 공사감리일지 (현장대리인 작업부분 포함)
다)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
라) KS자재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마) 공사현황 사진(은폐·매립부분 포함) 바) 준공조서
사) 인허가 관계철 및 사용전검사 합격증(검사필증)
아)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리서류 자) 공사관련 회의록 차) 전력시설물 준공도면(전기설비 현황도면)
카) 전기설비 유지관리 카드(수배전설비·비상발전기 등)
타) 관급자재 수급 관리대장
파) 시공 상세도(도급자가 작성한 경우 승인도면 일체)
하)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서류 및 기록철 마.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1) 공사감리자(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6의 규정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바. 공사감리자(원)의 현장상황 보고
1) 공사감리자(원)는 공사 현장에서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공사의 현장대리인이 공사감리자(원)와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5)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6) 시공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8)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7. 공사감리자(원)의 의무 및 책임
가. 공사감리자(원)는 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용역과 관련된 감리자의 행위와 본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제반사고(행정, 인명, 재산)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감리용역 수급인은 공사감리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공사 또는 발주처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공사감리 계약내용에 따라 부실 공사감리자(원)는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민원사항의 해결 및 협력
1) 공사감리자(원)는 현지여건 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처에 보고하는 등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민원발생의 경우 발주처(공사감독관)는 공사감리자(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원)는 이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기술자, 하도급 등의 교체 건의
1) 공사감리자(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에 교체를 건의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시험 요원이 건설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겸직 금지, 보수교육 이수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 등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친 경우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상당히 미달한 경우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초래되거나 공사감리자(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Ⅵ 보고서 및 제출서류 1. 보고서 작성
감리용역 수급인은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붙임 서식을 포함한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문서는 생산을 하여야 하나, 붙임 보고 서식 내용 중에 없는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제출서류 인쇄 - 사진 등 기타 필요한 서류는 컬러로 인쇄
- 제본 좌철 및 기타 필요사항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제본
3. 단계별 제출서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
리
착수보고 ◦공사 착공일전 또는 착공일 까지 • 감리 착수계(표지 포함) • 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 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 첨부) • 전기공사 비상주감리원 배치 현황 제출서 2부 중간감리
보
고
◦은폐 전 전기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CD관 등) 매설 완료
◦간선·분기배선 공사(전력케이블·전선 등) 및 기기 설치 완료
◦수전설비(수배전반· 변압기· 분전반 등) 설치를 완료
◦ 매월 마지막 주 지정일(월간공정 보고 및 회의)
• 감리보고서 등
-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 각종 증빙 자료
-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2부 월간,분기 보고서로 대체가능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 (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기성부분 감리보고
◦ 공사 도급상대자가 기성 부분을 신청할 때마다 확인
• 기성부분검사 조서 • 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 • 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타 증빙 자료
※ 안전/환경관리비 사용내용/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등은 보고 시 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2부 수시보고 ◦ 감독관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 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요구 부수 즉시보고 최종감리 완료보고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 체크리스트, 감리일지 등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5부 최종감리 완료보고 서 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2부 • 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2부 •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 서류 원본 전체(파일로 작성제출) 2부
- 준공도면CAD, 감리업무 수행 중 촬영한 공사 사진 자료 jpg파일(USB 수록)
2부 • 준공도면(A3반책) 유지관리 지침서 ◦ 감리 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3부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하야여 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준공 시 공사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감리완료보고서 등 성과품은 각 제출기한 및 용역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일 변경 등으로 성과품 제출기한이 계약기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행정사항
1. 감리용역 수급인은 용역업무 착수와 동시에 감리착수계 등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감리자(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행정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작업은 발주처를 대행하여 처리한다.
3.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동등 규모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감리 경력이 있는 자로 배치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업무 미숙,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용역 수급인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리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5. 공사감리자(원)가 공사 감리업무를 태만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감리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준 등) 및 규정(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에 따르며, 특별한 기준 등이 없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업무를 수행한다.
7.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감리용역 수급인은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서 누락 또는 언급된 내용(지침)이 없을시, 과업 수행 상 당연히 하여야 할 업무 및 발주기관에서 요구(지시)하는 별도의 업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자부담으로 이의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 유권해석은 발주처가 한다.
Ⅷ 기타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내용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산부고시 제2018-198호)으로 하며, 본 과업내용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주처에서 정한 세부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동 지침과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전기공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Ⅸ 기타서식 기타서식 유 의 사 항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각종 서식은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현장에 적용할 표준적인 서식으로서 해당 현장의 실정과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 붙임 서식을 변형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ㆍ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붙임1】 감 리 착 수 계
[발굴유물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감 리 착 수 계 계 약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감리기간 :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감리원지정신고서 1부. 2. 인력투입계획 1부. 3. 서약서 1부.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감리원 지정 신고서
용
역
명 :
감 리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감 리 분 야 : 전기(비상주) 감 리 자 성 명 : ○○○
주민등록 번호 :
-
위와 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선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1. 감리원 재직증명서 2. 감리원 자격 수첩 사본 1부. 3. 감리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인 력 투 입 계 획 □ 용역명 : 감리사 책임 감리원 성 명 기 능 분 야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자격종목 비 고 상주 감 리 원 전기분야 비 상 주 감 리 원 구조등 자문 (특별감리)
※ 건설기술자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 약 서
용역명 : 발굴유물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민·형사 포함)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약 서 감독관 경유 : (서명 또는 인)
용역명 : 발굴유물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수도권) 전기공사 감리용역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인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년
월
일 계약 체결한 위 건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내용을 서약기간은 물론, 기간 이후에도 대외에 누설치 않겠으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불미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행정(민·형사 포함)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 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감리회사 전 감리원은 본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 감 리 완 료 계 감독관 경유 : (서명 또는 인) 계 약 명 : 계약금액 :
계 약 일 :
년
월
일
착 수 일 :
년
월
일
감리기간 :
년
월
일
상이와 같이 감리용역을 완료하였기에 완료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준공검사원 1부. 2. 성과품 납품서 1부. 3. 감리보고서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준 공 검 사 원 감독관 경유 : (서명 또는 인) 1. 계 약 명 :
2. 위
치 :
3. 계약금액 :
원정(₩ )
4. 계 약 일 :
년
월
일
5. 착 수 일 :
년
월
일
6. 완 료 일 :
년
월
일
7. 실지완료일 :
년
월
일
위 공사의 수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예비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실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성 과 품 납 품 서 감독관 경유 : (서명 또는 인) 1. 계 약 명 :
2. 납 품 일 :
년
월
일
3. 성과품내역 : 감리 보고서 00부
USB
00개
성과품 사진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사) 한국문화유산협회장 귀하
===== (붙임 3)감리원의 배치.hwpx =====
감리원의 배치
분
야
분야별 배치기간(안)
투 입
개월수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
기
전기(중급)
2개월(44일)
상주
배치기간
공사기간(40일) + 준공검사기간(4일) = 44일
※ 공사진행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원 배치계획서 변경 가능
※ 비상주감리자(전기분야)는 전체 공정회의를 참석하며 건축감리자와 협업하여 공정을 관리한다.
※ 주요공정에 대한 검측 및 기술검토,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은 건축사가 필요한
===== (붙임 4)산출내역서.pdf =====
나. 전기분야(총차) 감리비 : 38,293,000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1.직접인건비 13,219,888
해당공사기간
고급 인 44 300,452 13,219,888 22일/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초급 인 248,432 0 22일/월
기준 : 직접인건비의
2. 직접 경비 1*10% 식 1 1,321,989 1,321,989
10%
기준 : 직접인건비의
3. 제 경 비 1*110% 식 1 14,541,877 14,541,877
110~ 120%
기준 : 직접인건비 +
4. 기 술 료 (1+3)*20% 식 1 5,552,353 5,552,353
제경 비의 20~40%
5. 합 계 1+2+3+4 식 1 34,636,107
6.손해배상보험
5*0.509% 식 1 176,298
료
7.부가가치세 (5+6)*10% 식 1 3,481,240
8. 총 계 38,293,645
9. 적용 금액 38,293,000 천원이하 절사
나. 전기분야(1차) 감리비 : 11,488,000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1.직접인건비 3,965,966
해당공사기간
중급 인 13 300,452 3,965,966 22일/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초급 인 0 248,432 0 22일/월
기준 : 직접인건비의
2. 직접 경비 1*10% 식 1 396,597 396,597
10%
기준 : 직접인건비의
3. 제 경 비 1*110% 식 1 4,362,563 4,362,563
110~ 120%
기준 : 직접인건비 +
4. 기 술 료 (1+3)*20% 식 1 1,665,706 1,665,706
제경 비의 20~40%
5. 합 계 1+2+3+4 식 1 10,390,832
6.손해배상보험
5*0.509% 식 1 52,889
료
7.부가가치세 (5+6)*10% 식 1 1,044,372
8. 총 계 11,488,093
9. 적용 금액 11,488,000 천원이하 절사
나. 전기분야(2차) 감리비 : 26,805,000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 액 비 고
1.직접인건비 9,253,922
해당공사기간
중급 인 31 300,452 9,253,922 22일/월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초급 인 0 248,432 0
기준 : 직접인건비의
2. 직접 경비 1*10% 식 1 925,392 925,392
10%
기준 : 직접인건비의
3. 제 경 비 1*110% 식 1 10,179,314 10,179,314
110~ 120%
기준 : 직접인건비 +
4. 기 술 료 (1+3)*20% 식 1 3,886,647 3,886,647
제경 비의 20~40%
5. 합 계 1+2+3+4 식 1 24,245,275
6.손해배상보험
5*0.509% 식 1 123,408
료
7.부가가치세 (5+6)*10% 식 1 2,436,868
8. 총 계 26,805,551
9. 적용 금액 26,805,000 천원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