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1구간)).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378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1구간(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사동 산19-2 일원(어울림공원)
○ 공사내용 : 족구장 조명타워 이설 및 신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2,607,000원(추정가격 37,526,364원, 부가가치세 3,752,6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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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1,328,000원)
○ 기초금액 : 금41,279,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05.(목)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10:00 ~ 2026. 11. 05.(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hp:fwSpace/>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hp:fwSpace/>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
-
-
595,936원
-
-
○ 본 공사의 A값 = 595,93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649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hp:fwSpace/>(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1구간)).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378호
소규모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1구간(전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사동 산19-2 일원(어울림공원)
○ 공사내용 : 족구장 조명타워 이설 및 신설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42,607,000원(추정가격 37,526,364원, 부가가치세 3,752,636원
도급자관급자재 1,328,000원)
○ 기초금액 : 금41,279,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05.(목)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2.(월) 10:00 ~ 2026. 11. 05.(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5.(목)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개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은
개찰일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
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
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 - - 595,936원 - -
○ 본 공사의 A값 = 595,936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산업
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
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공 원 과 ☎ 031-481-2649
회계분야 회 계 과 ☎ 031-481-3078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어울림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1구간(전기)).xlsx =====
[시트: VXXXXX]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어울림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전기)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조명타워 개량설비공사 B:
A: 폴리에틸렌 전선관-공원등 B: PE 36㎜ C: M D: 56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4㎟-1열 C: m D: 60
A: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B: 2C 6㎟-1열 C: m D: 64
A: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관내 B: 0.6/1kV 6㎟ C: m D: 64
A: 조명타워 설치 B: 15m POLE LED 300Wx2 C: 본 D: 1
A: 조명타워 이설 B: 15m POLE LED 300Wx2 C: 본 D: 1
A: 조명탑 기초설치 B: 15m C: 개소 D: 2
A: 접지공사(피뢰) B: 18Φ×2400mm x3EA(전기/35㎟) C: 개소 D: 2
A: 관로터파기 B: 일반구간 C: m D: 5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조명 관급자재 B:
A: LED 투광등기구 B: LED 300W C: EA D: 2
A: 조달수수료(조명) B: MAS 0.54% C: 식 D: 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한전공사비]
A: 구
분 B: 예상 수전점 D: 시설용량 F: 공 급 표 준 공 사 비 (원) R: 비 고
B: 까지의 거리 F: 기본 공사비 I: 용량 공사비 L: 거리 공사비 O: 계
A: LP-A B: 50 C: m 이내 D: 5 E: kW F: 5 G: kW 까지(50m) I: 0 J: kW x 141,000원 L: 10 M: m x 75,000원 R: 공급방법 S: 가공=1
F: = G: 588,000 H: 원 I: = J: 0 K: 원 L: = M: 750,000 N: 원 O: = P: 1,338,000 Q: 원 R: 지중 S: 2
A: V.A.T
P: 133,800 Q: 원
A: 합 계 O: = P: 1,471,800 Q: 원
O: ≒ P: 1,472,000 Q: 원
[시트: 부하계산서]
A: 회 로
번 호 B: 부
하
명 D: 상 부 하 (VA) G: 부하 합계 (kVA) H: 차 단 기 K: 비 고
D: A E: B F: C H: P I: AF J: AT
A:
분전반 명칭 : LP - A D: 전압방식: 1Φ 2W 220V
A: L1 C: LED 70Wx11 D: 2,587.5 G: 770 H: 2 I: 30 J: 20 K: E.L.B M: 4.38
A: SP C: SPARE D: 2,587.5 H: 2 I: 30 J: 20 K: E.L.B M: -
A: SP C: SPARE D: 2,587.5 H: 2 I: 30 J: 20 K: E.L.B M: -
A: SP C: SPARE D: 2,587.5 H: 2 I: 30 J: 20 K: E.L.B M: -
A:
T O T A L
L O A D
( V A ) G: 770 H: 2 I: 50 J: 50 K: M.C.C.B M: 4.38
A: 회 로
번 호 B: 부
하
명 D: 상 부 하 (VA) G: 부하 합계 (kVA) H: 차 단 기 K: 비 고
D: A E: B F: C H: P I: AF J: AT
A:
분전반 명칭 : LP - B D: 전압방식: 1Φ 2W 220V
A: L1 C: LED 50Wx14, LED 15Wx9 D: 2,587.5 G: 835 H: 2 I: 30 J: 20 K: E.L.B M: 4.74
A: L2 C: LED 50Wx14, LED 15Wx10 D: 2,587.5 G: 850 H: 2 I: 30 J: 20 K: E.L.B M: 4.83
A: CCTV C: CCTV 전원 500VA D: 2,587.5 G: 500 H: 2 I: 30 J: 20 K: E.L.B M: 2.84
A: SP C: SPARE D: 2,587.5 H: 2 I: 30 J: 20 K: E.L.B M: -
A:
T O T A L
L O A D
( V A ) G: 2,185 H: 2 I: 50 J: 50 K: M.C.C.B M: 12.41
A: 회 로
번 호 B: 부
하
명 D: 상 부 하 (VA) G: 부하 합계 (kVA) H: 차 단 기 K: 비 고
D: A E: B F: C H: P I: AF J: AT
A:
분전반 명칭 : LP - C D: 전압방식: 1Φ 2W 220V
A: L1 C: LED 50Wx14, LED 15Wx10 D: 2,587.5 G: 850 H: 2 I: 30 J: 20 K: E.L.B M: 4.83
A: L2 C: LED 50Wx13, LED 15Wx9 D: 2,587.5 G: 785 H: 2 I: 30 J: 20 K: E.L.B M: 4.46
A: CCTV C: CCTV 전원 500VA D: 2,587.5 G: 500 H: 2 I: 30 J: 20 K: E.L.B M: 2.84
A: SP C: SPARE D: 2,587.5 H: 2 I: 30 J: 20 K: E.L.B M: -
A:
T O T A L
L O A D
( V A ) G: 2,135 H: 2 I: 50 J: 50 K: M.C.C.B M: 12.13
A: 회 로
번 호 B: 부
하
명 D: 상 부 하 (VA) G: 부하 합계 (kVA) H: 차 단 기 K: 비 고
D: A E: B F: C H: P I: AF J: AT
A:
분전반 명칭 : P - M D: 전압방식: 3Φ 4W 380/220V
A: P1 C: 바닥분수전원 3Φ 20kW D: 6,667 E: 6,667 F: 6,666 G: 20,000 H: 4 I: 50 J: 40 K: MCCB M: 37.88
A: P2 C: 물놀이장전원 3Φ 18kW D: 6,000 E: 6,000 F: 6,000 G: 18,000 H: 4 I: 50 J: 40 K: MCCB M: 34.09
A: P3 C: 화장실전원 1Φ 10.08kW D: 10,080 G: 10,080 H: 2 I: 100 J: 60 K: MCCB M: 52.69
A: P4 C: 비품창고전원 1Φ 3kW E: 3,000 G: 3,000 H: 2 I: 50 J: 20 K: MCCB M: 17.05
A: SP C: SPARE
A: SP C: SPARE
A:
T O T A L
L O A D
( V A ) D: 22,747 E: 15,667 F: 12,666 G: 51,080 H: 4 I: 225 J: 125 K: M.C.C.B M: 118.90
[시트: 인입선로규격]
A: 주의 : 선로정수 적용안함
A: 옥외 전압강하 계산서
A: 제어반
기
호 B: 회 로
번 호 C: 경 과 지 E: 전력[VA] F: 전선의 계산 단면적 P: 채택 전선 V: 상수
입력
할것
C: 부터 D: 거리[m] E: 전력 F:
%
H: K
x
L
x
I N: =A O: 계산 P: 종류 Q: 규
격 R: 선 로 정 수 T: e[V] U: 비 고
C: 까지 E: [A] F: 볼트 H: 1000
x
e O: 단면적 Q: [㎟] R: R[Ω/㎞] S: X[Ω/㎞] T: % U: ≤7.7V
A: LP-A B: 인 입 C: 한전전주 D: 50 E: 770 F: 0.7 H: 35.6 I: x J: 50 K: x L: 3.50 O: 4.05 P: 600V Q: 16 T: 0.38 U: 말단최대(V) V: 1상 W: 16
A: 1상2선식 C: LP-A E: 3.50 F: 1.54 H: 1,000 I: x J: 1.5 P: CV T: 0.17 U: #REF!
===== 전기설비 일반시방서.hwpx =====
전기 시방서
▀▀▀▀▀▀▀▀▀▀▀▀▀▀▀▀▀▀▀▀▀▀▀▀▀▀▀▀▀▀▀▀▀▀▀▀▀▀▀▀▀▀▀▀▀▀▀▀▀▀▀▀▀▀▀▀▀▀▀▀▀▀▀▀▀▀▀▀▀
전기설비 일반 시방서
전기 시방서
▀▀▀▀▀▀▀▀▀▀▀▀▀▀▀▀▀▀▀▀▀▀▀▀▀▀▀▀▀▀▀▀▀▀▀▀▀▀▀▀▀▀▀▀▀▀▀▀▀▀▀▀▀▀▀▀▀▀▀▀▀▀▀▀▀▀▀▀▀
목
차
제 1 장 배선공사(옥외 관로) 제 2 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제 3 장 배선공사(전선접속, 색상) 제 4 장 배선공사(전선관)
제 5 장 배선공사(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제 6 장 분전반 공사 제 7 장 배선기구 공사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제 9 장 접지 공사 제 10 장 전기 자재 공통사항
제 11 장 LED 경관조명기구
제 1 장 배선공사(옥외 관로)
1. 옥외관로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공사 종목, 배선 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관로 포설
수급자는 단지조성 관련공사 (도로, 상수도 우수관, 통신 관로, 가로등 관로) 의 공법, 공정 등을 비교 파악하여야 한다.
터 파 기
횡단도를 참조하여 조성된 단지내 진입, 지중선로의 보도지하 및 차도지하에 매설된 타 관로와 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까지 터파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굴착된 토사는 통행 및 기타 지장이 없도록 잘 정돈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작업은 터파기와 관로포설 또는 맨홀의 구조물 설치 작업이 완료된 사항을 사진 촬영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작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배 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관의 연결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고 타관로 (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000mm, 보도 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하여야 한다.<hp:lineBreak/>
관배열 변경
복잡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관배열이 변경될 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관로가 맨홀에 인입될 때는 기본형의 배열이어야 한다
관 배열이 엇갈려서는 안 된다.
지장물 통과 등으로 도중에서 관로 단면이 표준 형태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는 통과 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단, 부득이 변형된 채로 맨홀에 인입될 경우는 케이블 포설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맨홀 및 핸드홀 공사
맨홀, 핸드홀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고 케이블 끌기 등에 필요한 부속 철물을 견고하게 콘크리트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핸드홀 뚜껑은 주철제로 물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차량 기타의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것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케이블 행가, 받침대 등의 부속철물은 장차 필요시 증설할 수 있도록 여유있는 규격을 사용하고 설계도에 지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외관로 배선공사 상세지침
1 기기 및 재료
2.1.1 기기 및 재료
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케이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1) 고압 및 특별고압 케이블을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트로프(Trough), 콘크리트 전선관 또는 견고한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 트로프(Trough)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1.2.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 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는 0.6m 이상으로 한다.
가.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한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나)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외피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식을 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hp:lineBreak/>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7) 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위험” 표시 비닐 시트로 덮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다짐
(1) 기초등의 구조물 주위 및 전선관을 포설한 후 되메우기 재료의 층마다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를 방지한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굴착 후 되메우기는 노면과 높이가 일치되게 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4) 도로 포장작업
(1) 파쇄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은 기존의 강도 및 두께 와 동일한 재질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균일하게 깔은 아스팔트 등은 다짐용 기계장비를 사용하여(로울러, 램머 등)을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강도는 21kN/㎥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의 기초바닥 정리
(1) 구조물의 기초는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터파기 작업이 끝난 후 기초바닥에 조약돌을 채운 뒤 재 자갈을 섞어 넣고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가 되어야 한다.
7) 기초 콘크리트 자재
(1) 굵은 골재는 입도에 맞아야 하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기초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품으로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물은 기름이나 염류가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준비
(1) 콘크리트 치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여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충분히 적셔 콘크리트 주입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차도에서 비빔 시 비비기판 밖으로 나온 콘크리트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전 철근조립, 거푸집 가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 바닥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깔아 두어야 한다.
9)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0) 콘크리트 치기
(1)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치기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4)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11) 표면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다지기
(1) 콘크리트 치기 도중이나 직후에는 봉 다지기나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앵커 주위 및 거푸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2)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는 된 반죽일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3) 진동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콘크리트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에 악 영향을 미치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동절기 15일 이상, 하절기 7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절기 경화제 사용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4) 지중구조물의 철거
(1) 철거와 철거절차는 승인 받은 철거계획에 따라야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수행해야 한다.
(2) 콘크리트와 조적물은 작게 나누어 철거하고, 철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3) 설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철거공사의 전이나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시공자가 알게된 사용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해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보수 조치해야 한다. 수도는 뚜껑
씌우거나 막아야 하며, 철거로 못쓰게 되는 관거와 암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승인된 뚜껑 씌우기와 막기로 해야 한다.
(4) 땅파기, 철거 및 제거로 생긴 패인 곳은 되메우기와 다지기를 해야 한다.
(5) 대중과 작업원, 인접건물의 입주자 및 인근에 소란과 불쾌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음과 먼지의 방지는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 철거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은 먼지로 인한 불쾌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물을 적셔야 한다.
15) 부스러기의 처리
(1) 제거된 재료, 폐기물,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은 관련 법규와 관할 기관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5) 현장은 청결하고 정연하게 유지해야 한다.
16)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 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 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이것의 방식 조치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 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 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한다.
17)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handhole)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제 2 장 배선공사(케이블 포설)
1. 케이블포설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1.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취급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케이블 인입속도
케이블 인입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hp:lineBreak/>
1.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케이블포설 배선공사 상세지침
.1 케이블 재료
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2종 클로로설폰화{chlorosulphonated olyethylene;CSM}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2.2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포설할 때에는 적합한 클리트(Cleat),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1∼2m 이하로 한다.
2)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케이블포설용 조영재 상호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메신저 와이어(Messenger Wire)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4) 케이블을 굴곡할 때에는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그 곡률반경은 원칙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비닐외장케이블의 노출 배선이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 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5)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 복스(Pull Box), 아웃렛 복스(Outlet Box) 또는 케이블 전용의 조인트 복스(Joint Box)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6)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다수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8) 엑세스 플로어(Access Floor)내의 케이블 배선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32절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 케이블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 공사를 시행 한다.
제 3 장 배선공사(전선접속, 색상)
1. 전선접속 및 색상 등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고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금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다음에 의한다.
전선의 단말처리는 와이어 스트립파를 사용하던가 또는 연필끝 모양으로 피복을 벗긴다.
케이블은 단이 지도록 피복을 벗긴다.
심선 상호의 접속은 압착단자 , 와이어 콘넥타 또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전선과 배선기구의 접속은 접속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기구 및 카바 등에 의해 압착되지 않도록 한다.
전선과 배선기구 단자와의 접속부는 풀리지 않도록 이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볼트조임을 하여야 한다.
1.2 전선과 케이블의 색별 전선의 색별은 다음에 의한다.
종 류
구 분
배 선 방 식
전 압 측
접지측
중 성 선
교 류
저 압
단상 2 선식
단상 3 선식
삼상 3 선식
삼상 4 선식
갈색 또는 흑색
갈색 또는 흑색
갈색, 흑색, 회색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녹색, 녹황교차
청색
고 압
삼상 4 선식
갈색, 흑색, 회색
녹색, 녹황교차
직
류
+ 극 : 적 색
,
- 극 : 청 색
1.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전선접속 및 색상 등 배선공사 상세지침
1 저압전선 및 케이블공사
적용범위
가. 건물용 전선 및 케이블
나. 배선 접속재 및 접속
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1) KS C 3341 : 450/750V 저독성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HFIX)
(2) KS C 2.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 (CV)
(3) KS C IEC 60502-1 : 0.6/1kV 비닐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 제어용케이블<hp:lineBreak/>(CVV-S, 난연성 TRAY용 TFR CVV-S)
(4)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동테이프 차폐제어용 케이블(CCV-S)
(5)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난연 폴리올레핀 시스케이블(HFCO)
(6)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동테이프차폐 저독성 난연폴리올레핀시스<hp:lineBreak/> 제어용 케이블(HFCOOS)
(7) KS C IEC 60502-1 : 0.6/1kV 가교폴리에틸렌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제어용<hp:lineBreak/> 케이블 트레이용 난연내화 케이블(NFR-8)
(8) KS C 2618 : 압축단자 (9) KS C 2620 : 동선용 압축단자
(10) KS C 2621 :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11) KS C 2624 : 평형 접속단자 (12) KS C 2625 : 공업용 단자대
나.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1절, 제232절
(1) 제231절 : 일반사항 (231.1 공통사항,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3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및 중성선의 굵기, 231.4 나전선의 사용제한,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231.6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2) 제232절 : 배선설비(232.1 적용범위, 232.2 배선설비 공사의 종류, 232.3 배선설비 적용시 고려 사항,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 할 외부영향, 232.5 허용전류)
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3조
3) 재료
가. 저압 전선 및 케이블 (1) 구성 : 연선
(2) 2도체의 재질은 전기용 연동선으로 한다.
(3) 정격절연 전압은 600V로 한다.
(4) 일반전선과 케이블의 절연은 HFIX형, 교류 분기회로 용으로 KS C IEC 60227-3 및 KS C IEC 332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상에 설치되는 전력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은 KSC, IEC 국제규격 또는 IEEE 383에 따르는 케이블 수직 연소성시험에 합격한 가교폴리에틸렌으로 절연된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HFCCO, HFCCOS)로서 KS C IEC 3341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어용 케이블(CVV,CVVS)은 KSC IEC 605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스의 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의 평균 두께는 KS 규정 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6)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케이블(HFCO, HFCCO, HFCCOS)은 AC 600V 이하의 전력용 회로 및 제어용회로에 사용하며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우수하며 PVC 피복 전력케이블 및 제어용케이블에 비하여 난연 특성이 우수하고 저독성으로 독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도체 : 전기용 연동선 (원형 원형압축연선)
(나) 선심식별 : 착색에 의한 식별 트레이서(Tracer) 방식
2(갈, 흑)<hp:tab width="32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갈, 흑, 회)
4(갈, 흑, 회, 청) 나.. 표시 (1) 전선 및 케이블 표시
전선 및 케이블 표면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연속 표시한다.
(가) 기호<hp:tab width="9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52" leader="0" type="1"/>(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다) 제조 연도
<hp:tab width="33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라) 케이블 길이 1m 간격 표기
4) 공사의 시공
가. 시공조건의 확인
(1) 건축물의 옥내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기계적 작업이 전선 및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비
전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선통로를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시공기준
(1) 제조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경 1.5㎟ 또는 그 이하인 도체는 단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단면적이 4㎟ 초과되는 도체는 연선이어야 한다.
(4) 동력 및 전등 분기회로용 도체는 동력 4㎟ 이상, 전등 2.5㎟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어회로용 도체는 직경 1.5㎟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20A 회로로 길이가 50m를 넘는 220V 분기회로에는 6㎟ 규격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20A 회로로 길이가 85m가 넘는 380V 분기회로에는 6㎟ 규격 이상의 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8) 동일 관로에 설치하는 모든 전선은 동시에 입선하여야 한다.
(9) 25㎟ 이상의 전선을 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박스, 기기 및 분전반 내부 배선은 정열 한 후, 묶어서 정돈하여야 한다.
(11) 도체는 러그나 접속기를 설치하기 전에 청결히 하여야 한다.
(12) 모든 접속, 분기 및 종단처리는 열 발생 없이 전 정격 전류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13) 16㎟ 이상 동 도체를 분기·접속할 때에는 분리 볼트형 (Split bolt) 전선 접속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도체나 접속기는 도체절연체의 절연성능보다 150% 절연성능이 높은 전기 테이프로 절연하여야 한다.
(14) 10㎟ 이하의 동 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절연커버가 있는 비 용접형 압착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4㎟ 이하의 동 도체를 분기, 접속할 때에는 플라스틱 캡이 있는 절연 스프링 전선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다.
(16)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가)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한다. (나) 불꽃이 번지지 않아야 한다. (다) 스스로 꺼져야 한다. (라) 연기발생량이 최소화 하여야 한다.
(마) Acid 가스(HCl) 발생이 적어야 한다.
(바) 유독성 가스 발생량이 적어야 한다.
제 4 장 배선공사(전선관)
1. 전선관 배선공사 일반지침
1 일반 배관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처리한다.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1.2 매입배관
철근 CONCRETE SLAB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에는 SLAB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아니하게 한다.
1.3 노출배관 및 은폐배관
1) 노출 및 은폐하여 각종 관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장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2개소 이상 (합계 각 180도) 변경할 경우에는 풀 박스를 설치하여 배관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간선용 노출 배관은 UNIVERSAL CHANNEL을 달대볼트로 견고히 지지한 후 파이프행거로 배관을 고정 한다.
1.4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한다.
관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강전배관과 약전배관 및 급수배관 등은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5 합성 수지관 공사
1) 전선관
전선관 및 부속품은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2) 전선관 부설
가. 전선관을 구부리기 위해 관을 가열 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관의 상호간의 접속에는 커플링을 사용하고 관과 박스의 연결은 콘넥타로서 견고히 고정한다.
다.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및 행거로 고정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현장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관 및 부속품은 난방관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린다.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여 직접 옥외로 통하는 관로는 옥내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많은 장소의 접속은 접착제를 써서 방습, 방수에 주의한다.
1.6 후렉시블 전선관 공사
1)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 배관 개소는 주로 위치 복스와 천장 설치기구 간으로 시공도면에 준 한다.
2) 시공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개소일지라도 현장 여건상 부득이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상호간의 연결은 전용의 커플링이나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관 배선공사 상세지침 2.1 적용범위 및 참조규격 1) 적용범위 (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2) 금속제 가요전선관 (3) 방수형 금속제 가요전선관 (4) 경질비닐 전선관 (HI PVC) (6) 난연성 CD전선관 (7) 전선관용 부속장치 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가. KS C 8401<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강제 전선관
나. KS C 8422<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 전선관
다. KS C 8433<hp:tab width="2532" leader="0" type="1"/>커플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라. KS C 8434<hp:tab width="2532" leader="0" type="1"/>커넥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마. KS C 8436<hp:tab width="2532" leader="0" type="1"/>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바. KS C 8437<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경질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사. KS C 8438<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아. KS C 8441<hp:tab width="2532" leader="0" type="1"/>노말 밴드 (경질비닐 전선관용)
자. KS C 8458<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박스 및 커버 (전선관용)
카. KS C 8459<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타. KS C 8460<hp:tab width="2532" leader="0" type="1"/>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파. KS C 8461<hp:tab width="2532" leader="0" type="1"/>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하. KS D 8304<hp:tab width="2460" leader="0" type="1"/>전기아연도금
갸. KS C IEC 61386-22, 13항에 적합(내연성 CD 전선관 : 자기소화성)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232.10절
가. 제232.12절
: 금속관 공사
나. 제232.11절
: 합성 수지관 공사
다. 제232.13절
: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바. 제232.20절
: 케이블 트렁킹 공사
2.2. 전선관의 재료 1) 재료
(1) 특기사항이 없는 한 호칭 관경은 16㎜ 이상을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매입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 전선관(CD)으로 한다.
(3) 옥외 지표상 지역의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한다.
(4) 경량 칸막이 내부 및 천장 매입배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 전선관(CD)
나. 매입 배관의 최대 전선관 규격은 28㎜로 한다. 다만 서로 동일 개소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연성 파상형전선관(CD)을 사용한다.
(6) 건조한 장소
매입 시는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또는 난영성 파상형 전선관(CD)을 사용하고 노출 시의 배관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으로 한다.
2) 구성품
(1) 전선관은 KS C 8401 및 KS D 8304에 적합하여야 되며, 단말에 나사선 처리가된 규정 중량의 관으로, 내부는 부식방지가 도포되고, 외부는 고온 담금질 아연 도금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은 KS C 8458, KS C 8460, KS C 8461, KS C 8438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전선관에 일치하는 나사선 처리형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관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 1.2mm 이상, 그 밖의 경우는 1mm 이상이어야 한다.
(4) 금속관 굵기는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5) 관의 단구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6)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9)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S C 8437 및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경질 비닐 전선관
: KS C 8431
나. 커플링
: KS C 8433
다. 커넥터
: KS C 8434
라. 경질비닐 박스 및 커버
: KS C 8436
마.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 KS C 8437
바. 노말 밴드
: KS C 8441
2.3. 전선관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1) 수급자는 본 절에 명시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호 연관된 공정의 진행을 확인 하여야 하며, 타 공정 미비로 인하여 공정진행이 지연될 경우나 본
절의 공사로 인하여 타 공정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에게 즉각 보고하여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전선관은 전기적으로 연속적이어야 하며 접지계통에 접지 및 본딩을 시켜야 한다.
(4) 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각 전선관에는 포설선을 설치한다. 포설선 양단에는 포설선"이 명기된 꼬리표를 부착한다.
2) 시공기준 (1) 공통사항
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전선관의 최소규격은 16㎜를 사용한다.
나. 매입 배관 시에는 관내경 2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매입 배관 시 배관이 상호 교차되는 곳에서는 22㎜ 이하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3개 이상의 전선관이 교차될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전선관의 굴곡개소가 많거나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Pull Box를 설치한다.
(2) 전선관의 설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배전규정에 의거한다.
(3) 합성수지제 전선관은 제조자의 설치 지침서에 의한다.
(4) 배선 공사시의 배관 이탈방지를 위해 전선관을 지지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의 지지는 도금된 강 또는 가단 주철제 스트랩(Straps) 새들(Saddle), 장착형 조절 가능한 행어(Hanger), 클레비스 행어(Clevis Hanger) 또는 분리형 행어(Split Hanger)를 사용하여 지지한다.
(6) 다수의 전선관 지지
전선관 지지용 랙을 사용한다. 철제 채널(Channel)을 사용하여 랙(Rack)을 제작하며 모든 랙에는 25%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7) 전선관을 철선이나 구멍을 뚫어 만든 파이프 스트랩으로 고정하여서는 안 되며, 임시 지지용 선들은 제거하여야 한다.
(8) 전선관은 천정 지지용 철선에 지지하면 안 된다.
(9) 전선관의 배치는 상부 작업공간 확보에 유의하고 미려하게 배열하여야 한다.
(10) 노출 배관의 경로는 벽선과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접근이 가능한 천정면에 설치하는 전선관 배관경로는 벽선에 평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슬라브(Slab)내 또는 슬라브 밑의 전선관 경로는 필요지점에서 지점까지 직접 배관하여야 한다.
(13) 타 배관과 전선관은 적정 간격으로 이격시켜야 한다.
(14) 40℃ 이상을 유지하는 물체 면으로부터 전선관간의 이격거리는 300㎜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 전선관의 절단은 쇠톱 또는 파이프 커터(Pipe Cutter)를 이용하여 직각 절단하고 단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며 절단면은 리밍(Reaming) 하여야 한다.
(16) 전선관은 부속장치의 나사 끝까지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17)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적절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연결 전 연결부위는 깨끗이 닦고 건조시켜야 하며, 부속에 삽입할
부분에는 접착제를 고르게 바르고 연결 후에는 최소 20분 이상 굳도록 하여야 한다.
(18) 물기가 있거나 습기진 장소에서 전선관을 철제박스나 주물제 박스에 연결할 때에는 전선관용 허브(나사 연결)나 밀폐용 러크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9) 박스와 박스간의 배관에는 90°밴드가 3개 이상의 굴곡각이 없어야 한다. 빔(Beam) 등을 싸고돌아야 하는 배관에서와 같이 직각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배관은 유니버셜 엘보(Universal Elbow)를 사용한다. 50㎜ 이상의 전선관은 유압식 단압 벤딩기를 사용하여(또는 공장제작 엘보를
사용할 수 있다.) 벤드(Bend)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20) 배관 내 응결수 현상방지
제일 낮은 배관망 부위에 있는 조인트 박스에는 적절한 배수장치를 시설한다.
(21) 전선관이 팽창 조인트(Expansion joint)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팽창 개소용 금구나 방향 전환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슬리브나 니플을 제외한 빈 전선관에는 적절한 나이론 풀링 와이어를 삽입하여야 한다.
(23) 설치가 완료된 전선관 양단에는 먼지, 습기 등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캡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동기와의 연결전선관 (1) 가요전선관
KS C 8422의 제 2종 금속제 방수형 가요전선관으로 최소 16㎜ 이상 이어야 한다.
(2) 커플링, 커넥터, 절연부싱은 KS C 8459의 제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본 전선관 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22.13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전동기와 가요전선관의 최대 길이는 1.8m를 초과할 수 없다.
(5) 공조기 내부 전동기에 연결되는 배관의 입구는 우레탄 폼으로 밀폐하여 공기 유입으로 인한 공조기내 전선관에 결로현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4) 공사상 간섭
(1) “화염막이 공사” 에서 규정한 자재와 공법을 이용하여 전선관 설치 시, 칸막이 또는 기타 요소의 내화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경로가 배관 또는 덕트용의 지붕 개구부를 통하거나 적절한 피치포켓 (Pitch Pocket)과 함께 설치하는 루프 잭(Roof Jack)을 관통하게
할 수 있다. 5) 전선관시공 (1) 용융아연도 강제 전선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 조치로서 주트(Jute)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나사내기 및 그 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Zinc Primer)를 칠하여 보호한다.
다)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 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인입 직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로크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고하게 조인다.
나)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굴곡
가) 용융아연도 강제전선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 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아우트레트 박스(Outlet Box)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 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니버셜 엘보 (Universal elbow), 티(Tee), 크로스(Cross)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관 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에는 전선의 인 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 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 캡(Terminal Cap) ,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란스 캡(Entrance Cap)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란스 캡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 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내 타설 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은 슬래브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럭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럭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히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
가)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두께 0.8㎜ 이상으로 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배선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마)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의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바)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의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사) 샤프 벤드(sharp bend)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가) 시설조건은 KEC 제232.13.1절에 따라 시공한다.
나) 가요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KEC 제232.13.2절에 따라 시행한다.
다) 가요관 및 부속품의 시설은 KEC 제232.13.3절에 따라 시설한다.
제 5 장 배선공사(아우트레트 박스 및 풀 박스)
1. 아웉렛 박스 및 풀 박스 등 배선공사 일반지침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한다.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6 장 분전반 공사
1. 분전반공사 일반지침
본 분전반 제작은 승인된 제작도면과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거 내구성이 충분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기기류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제작승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분전반은 가능한 철판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모선 및 접속도체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 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평상시 사용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및 전자개폐기는 표준형 KS표시품을 사용한다.
2. 분전반공사 상세지침
1) 분전반 배선설비 시설조건은 KEC 제232..1~제232.5절에 따라 시공한다.
제 7 장 배선기구 공사
1. 배선기구 공사 일반지침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6A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에 있어서 단자결선은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수평 수직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는 수전 후 개별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콘센트,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콘센트, 스위치용 배관공사는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콘센트, 스위치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 스위치는 마감 면 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 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2. 배선기구공사 상세지침
1) 조명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4절에 따라 시공한다.
2) 옥측, 옥외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5절에 따라 시공한다.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1. 조명기구 공사 일반지침
조명기구 취부공사
조명기구는 수평을 유지하고 이탈 또는 뒤틀리지 않도록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진동이 있는 부분의 등기구는 방진 SPRING을 사용하여야 한다.
매입형 형광등 기구 취부시 천장에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등기구 보강을 실시한다.
이중 천장 내에서 박스와 조명기구와의 연결은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한다.
조명기구 일반사항
조명기구는 “KS 표시 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각종 조명기구는 사용전압 220V±13V에 견딜 수 있는 규격으로 한다.
조명기구 LAMP의 용량 등은 건축 마감재, 실의 용도에 부합 되게 설계변경 될 수 있다.
조명 기구는 제작 승인도 또는 견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고 공장 검사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형광등 기구
기구내의 배선은 안정기에 접촉되거나 비져 나오거나 또는 처져서는 안되며 점검이 용이하게 하며, 정열하게 배선한다.
기구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접합점을 도중에 만들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점검이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어 납땜으로 한다.
기구는 90% 이상의 역율이 유지되도록 기구별로 콘덴샤를 부설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방전등 기구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 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등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 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 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 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공사 상세지침
1) 조명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4절에 따라 시공한다.
2) 옥측, 옥외설비시설조건은 KEC 제235절에 따라 시공한다.
제 9 장 접지 공사
1. 접지공사 일반 지침
접지를 시설하여야 할 대상기기 및 접지선의 굵기는 도면의 표기에 따르며 도면에 표기가 없는 사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3.2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
접지공사 시공
접지극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접지극과 구조물 및 타종별 접지극과는 2.0m 이상 이격하며 동종의 접지극과는 1.5m 이상 이격한다.
전열용 접지선은 최소 1.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접지공사는 견고하고 미려한 접지측정 단자반을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다.
합성접지 저항치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봉 시설 후 규정치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저감제에 물을 경화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기타 필요한 개소에는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공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접지공사 시공 전 접지공사 담당자는 건축 및 토목 담당자와 필히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접지는 규정치 이내로 시설하여야 한다.<hp:lineBreak/>
2. 접지공사 상세지침
2.1. 접지설비의 참고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KS C IEC 60364
: 건축전기설비
2) KS C IEC 62305-1 : 일반사항
3) KS C IEC 62305-2 : 위험성 관리
4) KS C IEC 62305-3 :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 위험
5) KS C IEC 62305-4 :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 시스템
2.2. 접지공사방법 및 접지 저항치는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규정 접지 저항값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변압기 중성선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사용전압, 변압기 용량(변압기 1상분의 용량 또는 단상변압기 1대의 용량) 또는 저압전로 전원측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용량에 따라 다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42.3.2절을 기준으로 시설한다.
2.4. 접지극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각 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접지동봉, 동피복 강봉을 사용하는 경우, 특기 없는 한 지름 18mm이상, 길이 2,400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 특기 없는 한 두께 1.5mm이상, 면적 900㎠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접지공사의 시공방법은 적용 법규에 의거하며, 그 외에 경우는 아래에 의한다.
1)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 된다.
4) 접지선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6. 접지공사는 합성 접지저항치가 2Ω 이하이면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2.7. 규정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조 접지극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접지 저감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8. 접지선은 비닐절연 접지선(GV 또는 FGV 전선)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배선을 원칙으로 한다.
2.9. 고압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2.10. 계기용변성기의 2차회로는 원칙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2.11. 각 접지설비가 독립접지 방식인 경우, 일반접지 극 또는 일반접지선은 피뢰침, 피뢰기의 접지극 또는 그 외 나동선과 최소 2.5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현장의 상황에 따라 2.5m 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2.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12. 각 접지설비가 분리된 경우,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 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부분과는 5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3. 피뢰침의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15. 시공자는 메시(Mesh) 접지의 자재 및 규격을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접지 시뮬레이션 결과(Grounding Simulation Repo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6. 접자공사가 완료된 후, 접지저항 값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정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전기자재 공통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전력기기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적용 법규 및 기준
1) 이 시방서는 전력기기의 구매설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자재 또는 공종일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나 항목만을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명기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적용 법규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건축법, 소방법, 공업표준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hp:lineBreak/>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규.
(2) 적용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국가화재 안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및 배전규정, 한국전력공사 전기 공급약관, 한국공업표준규격, 한국전력 공사 표준규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
3) 계약자는 전력기기 및 자재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에 관하여 적용법규 및 규격을 준수 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전력기기 및 자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 강화 지침에 의거 시험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인기관의 시험료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5)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구조상,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공사가 지정한 감독자, 감리원 포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 사용 조건
납품하는 모든 전력기기 및 자재는 다음의 사용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 표고 : 해발 1000m 이하 2) 상대 습도 : 80%
3) 주변 온도 : -20℃ ∼ +40℃
4. 사용 단위
설계도서의 사용단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터법을 사용한다.
5. 자재 수량
전력기기 및 자재의 수량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6. 제작업체의 자격
계약자는 전기적 안전과 계통의 보호 및 하자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력기기 및 자재의 전문생산업체 이어야 한다.
계약자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단일 업체에서 일괄제작 및 납품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7.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
1) 계약자는 제작사양서, 도면, 각종 기술자료 등을 승인 신청용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이 시방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설비의 기능상 필요한 일체부품은 포함되어야 한다.
2) 제출하는 자료 및 도면에 사용하는 단위는 SI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자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과 제작공정도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리원)는 제작기간을 감안한 설치일정을 제공한다.
4) 제출 도면 (1) 구조도 ① 기기 배치도 ②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③ 설비 외형도
④ 기타 필요로 하는 도서(Technical Data, Data Sheet 등 포함)
(2) 배선도 ① 단선 결선도 ② 삼선 결선도
③ 제어 회로도(Control and Sequence Diagram)
(3) 시방서 ① 제작 시방서 ② 기기 시방서 및 카탈로그(Catalog)
(4) 전체 전력계통의 보호계전기 정정 및 보호협조 계산서(주계약자)
(5) 최종 준공 제작도(납품 시, 제출)
5) 설계도서 제출 및 승인기간은 납기에 포함되고, 설계도서의 제출 및 승인으로 인하여 납기를 연장할 수 없으며,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자는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사용 전 검사, 보증 수리(After Service)의 모든 책임이 있다.
8. 경미한 변경
제작품의 현장 마무리, 위치변경, 간단한 배선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감리원)의 승인하에 계약금액 증감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9. 제작 및 납품
1)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제작품은 발주자(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수전 및 시운전을 위하여 발주자(감리원)가 요청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하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수전을 위한 사용 전 검사 시에는 입회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입회 확인
제작품의 제작 과정 중에 발주자(감리원)가 수시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사항에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11. 계통상의 고려사항
1) 전력기기 및 자재는 전력계통의 안전,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전력 계통 구성상 관련이 있는 기기 등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제어회로 구성은 기기의 운전조작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최적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어회로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표준으로 한다.
12. 운반, 설치 및 시운전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hp:lineBreak/>단, 완전 조립상태로 납품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분해하여 납품 후 계약자 책임하에 재조립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품은 발주자(감리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기구는 외부 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는 기계적, 열적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하여야 하며, 점검 및 보수에 편리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hp:lineBreak/>
13. 시험 및 검사
1) 검 사
제작 기간 중, 발주자(감리원)의 공장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 험
계약자는 제작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에 대한 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검사 (2) 동작시험 (3) 보호계전기 정정 및 동작시험 (4) 제어동작시험 (5) 기타 필요한 시험
3) 제반 시험, 검사, 시운전시 부적합 하거나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 기타 특별 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수행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감리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적용 법규, 규정 규격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에게 서면 질의하고 판정과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기기, 자재 및 부품은 KS 또는 동등이상 국내 제작회사 제품을 사용하고 성능 보장상 국산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외산제품을 사용한다.
4) 기기부품 중 신기술제품 성능인증이 적용된 경우, 발주자(감리원)에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15. 주요 업무범위
1) 제작설계도서 제출 2) 제작 3) 자체 시험 및 공인시험 수행 4) 현장 운반 및 설치 5) 현장 시험 및 시운전
6) 준공도서 및 운용/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hp:lineBreak/><hp:lineBreak/>
16. 시설물의 훼손
작업 중 발주자(감리원) 또는 제 삼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7. 보안사항
납품을 위한 보호구역의 출입 등 보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감리원)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LED 경관조명기구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LED 조명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조명기구(LED) 제작, 시험, 납품,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과업내용 1) LED 조명등기구 제작 및 납품
2) 안산 수변공원 LED 조명등기구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검증
3)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성능 및 소비전력 적정성, 에너지 절감
3. 어구의 해석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확인을 요청하여 동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해석과 발주 취지
를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에 임해야 한다. 4. 공사 기준
설계도면과 특기시방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2) KS C IEC 60050-845, 조명 용어
3) KS C 3703, 조명기준 4)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5) KS 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
6) KS C 6008, 알루미늄 합금 압출 7) KS C 7713, LED 경관등 8) 기타 관계 법규 및 기술 기준 5. LED 조명등기구 제품 사양 조건
조명등기구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재․부품 및 완제품은 안산 수변공원 LED조명기구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 저하나 오동작없이 견딜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6. 사용자재 1) 사용자재 및 기기
가. 조명 등기구 및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만 해
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KS 표시품) KS 표시품이 없을 때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
나.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에 사용하는 자재 중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 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마. 반입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검사 또는 시험(공인기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제작감독
계약상대자는 당 용역의 감독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품 검사
<hp:fwSpace/>1) 등기구 제작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동일 제품사양(LED 칩, 패키지, SMPS 등)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 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성능기준 확정 및 부품사양
가. 조명기구별 칩 및 패키지, 등에 대한 제조사, 제조원산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부품은 당초 제안서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제품개발 및 제품 납품시에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검사
가. 발주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시공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5~10%를 샘플링하여 제작하기로 한 제품과의 일치 여부 및 성능 도달여부에
대한 중간 검증을 할 수 있다. 7) 설치후 현장 조도 측정 및 제품검수
가. 제시된 시방서와 비교확인을 통해 현장에서 시행 할 수 있다.
9. 자료제출 및 도면
1) 도면크기: 표준 용지의 크기는 A3, A4 임
2) 축
척: 모든 도면은 가능한 한 축척으로 그려야 한다.
3) 문자, 기호 및 단위
가. 도면 및 승인자료에는 KS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Symbol을 사용하여야 하며 형식, 모델, 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모든 도면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영어나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단위는 MKS단위가 사용되어야 한다.
4) 도면 및 서류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등기구 디자인, 도면, 시방서 면밀히 확인한 후 디자인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용으로 제출하여 제작
전에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특정사항 및 서류상의 차이, 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면, 서류,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내용에 착오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의무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서면 지시내용에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 성능보장 및 하자보수
1)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의거하여 계 및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 보증기간 중 하자발생으로 인한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한다.
2) 모든 등기구(LED등기구 및 부속자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설치 완료일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기간으로 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로 한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제품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11. 시 험
1)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시험 명시가 없는 품목일지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때는 감독관이 입회검사 및 시험을 명할
수 있다.
가. 자재시험(등기구 성능시험, 컨버터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검사(제작품)
1) 외관검사(구조, 칫수 및 조명기구 마무리 등)를 받아야 한다.
2) 중간검사
사용자재, 제작공기 준수여부 등 품질 및 공정전반에 대하여 감독이 요구할 때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제작 납품 장소 및 기한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반입 설치하여야 하며, 완전 조립 상태에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분해하여 운반 후 계약상대자가
재조립 하여야 한다.
2) 납품장소는 당 공사에서 지정하는 장소이며, 당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 (납품장소 여건 및 공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 연기할 수 있다.
3) 납품 장소 : 공사 현장 내 14. 시방서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과 참고도면에서 제시된 내용보다 더 향상된 성능 또는 유지보수 편의를 위한 시방 변경은 사유를 별도로 명기하여
승인 요청 후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하다.
2) 계약상대자가 본 시방서 및 모든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다르게 제안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 해소하여야 하며, 승인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가 요구한 모든 시방서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15. 계약의 완전이행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경우도 통상 동등한 설비에 필요하던가 또는 이 설비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요한 기기, 부속품 및 부속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6. 품질관리
1) 발주처는 용역이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검수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2) 발주처는 점검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유지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제작품의 운반 및 설치시 주의사항
1) 납품 설치 장소까지 파손 없이 운반하고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보안등주 제작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없도록 충분히 검토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쟁의 발생시
본 사업을 납품 및 준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에 따른다.
19. 준공 및 기성 검사
1) 기성검사는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기 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2)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납품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계약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시공의 정확도, 설치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다.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라. 제출서류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마. 기타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0. 제작품 참고도면
1) 본 시방에서 제시한 도면은 승인도면 작성을 위한 참고용 도면임.
2) 시방서 및 도면이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에 확인하여야 한다.
3) 성능개선 또는 유지보수 편의를 위한 도면 변경은 가능하며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반입 시에는 수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만일 사고발생 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에 수반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의장등록등 지적재산권 등으로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물품의 운반, 반입 설치할 때는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며 또한 타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해석상 견해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계약 이후에도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물량조정이 있을 수 있다.
22. 사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
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최소한 1년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