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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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83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오포1동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
사업장소
광주시 오포권역 관내 제설취약도로(신현동, 능평동)
용역내용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이동식) 운영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예정:2026년 11월 15일 ~ 2026년 3월 15일)
용역
예정금액
244,200,000원
도급금액
금244,200,000원
추정가격
금222,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2,200,000원
기초금액
(vat포함)
금244,200,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
2026. 10. 30.(금) 20:00
개 찰
일시
2026. 11. 5.(목) 11:00
마감일
2026. 11. 5.(목) 10:00
장소
오포1동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대당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764,700원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G2B에 [세부품명: 눈및얼음융해장치(4616150601) 및 액상제설제(4713182302)]를
등록하고, 직접 제조·납품·점검·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장비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관련사진 등) 제출필수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의 <별표1-6>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이상인 기타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제무제표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따르며,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9.61%, 유동비율 69.15%를 적용합니다.(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오포1동 총무과 김규중(☏ 031-760-4833)
- 용역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오포1동 지역안전과 윤희승(☏ 031-760-8732)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pdf =====
[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83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오포1동 재무관
【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
사 업 장 소 광주시 오포권역 관내 제설취약도로(신현동, 능평동)
용 역 내 용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이동식) 운영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예정:2026년 11월 15일 ~ 2026년 3월 15일)
도 급 금 액 금244,200,000원
용 역 추 정 가 격 금222,000,000원
244,200,000원 부 가 가 치 세 금22,200,000원
예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금244,200,000원
( v a t 포 함 )
개 시 일 2026. 10. 30.(금) 20:00 일 시 2026. 11. 5.(목) 11:00
견 적 서 오 포 1동 총 무 과
개 찰
접 수 마 감 일 2026. 11. 5.(목) 10:00 장 소 입 찰 집 행 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 본 사업에는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으며, 1대당 기초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764,700원 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 미포함 금액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시 계상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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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등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
보증금은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G2B에 [세부품명: 눈및얼음융해장치(4616150601) 및 액상제설제(4713182302)]를
등록하고, 직접 제조·납품·점검·수리가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장비보유증명서류(보유증명서, 관련사진 등) 제출필수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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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51호)」의
<별표1-6> ‘추정가격 5억 미만 2억이상인 기타 일반용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방법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제무제표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
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
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따르며, 기준비율은 자기자본비율 39.
61%, 유동비율 69.15%를 적용합니다.(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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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5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기타 그 밖에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오포1동 총무과 김규중(☏ 031-760-4833)
- 용역에 관한 사항(감독부서) : 오포1동 지역안전과 윤희승(☏ 031-760-8732)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5/5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6/5
===== [과업지시서]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hwpx =====
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년~27년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 임차용역 과업지시서”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오포1동사무소(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임대자”라 한다)간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처”와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써 “임대자”라 한다.
3.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초동제설작업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염수용액을 분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감독관”이라 함은 위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포1동장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발주처”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동절기 도로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대자”가 보유하고 있는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이동식, 300~400ℓ)를 임차하여 사용
2.“임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 및 기간 내에 장비 설치 및 관리
3. 기타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업무
4. 적설시 원격 제어(PC 또는 스마트폰)를 통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용역 기간 중 고장 등으로 인해 원격 액상제설 분사장치 가동이 불가한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26. 11. 15. ~ 2027. 3. 15.(4개월)까지로 한다.
2.“임대자”는 계약일부터 장비를 설치 및 시험할 수 있고, 용역착수일부터는 즉시 가동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 (계약 내용 및 범위) 1. 계약 내용 ① 임차장비 : 원격액상제설분사장치(이동식)
② 임차수량 : 111대(발주처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③ 임차단가 :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 2. 계약의 범위
① “발주처”가 지정한 광주시 오포권역 주요 도로 내 장비 설치
② 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설제 충진, 점검, 유지보수 등 장비 유지관리
③ 계약기간이 만료 후 장비 회수 제7조 (관리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임대자”는 관리자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준비)
1. “임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부적정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3. “임대자”는 장비 사용과 관련된 메뉴얼을 “감독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장비 설치 및 운용)
1. “임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사진 및 최초 시운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2. “임대자”는 계약기간 내 제설제 충진, 점검, 유지보수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 항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임대자”는 “발주처”가 장비 사용(염수 분사) 후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임대자”는 장비의 결함사항 발생으로 정상적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다른 장비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차료의 지급)
1. 임차료의 지급은 임차기간 만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자”의 필요에 의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도 있다.
2. 임차료 청구시 제출서류 가. 임차료 청구내역서 나. 장비설치 및 점검 사진 다. 점점결과보고서 라. 기타 우리 동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11조 (통신비 및 정비비 등 비용 부담)
임차장비의 계약기간중 장비 사용에 따른 통신비, 점검비 등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인“임대자”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관리책임)
1. “임대자”는 “발주처”의 지시를 준수하고 “발주처”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발주처”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임차 장비의 제3자에 의한 파손 발생시 원인자가 확인이 될 경우 원인자 보상처리(보험 등) 후 “임대자”가 재설치하고, 원인자 미확인 될 경우 “임대자”가 대체 설치하지 않고 임대료는 원계약대로 계상한다.
제13조 (지연배상금)
“발주처”와 계약된 “임대자”의 장비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구간내 설치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내 설치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임대자”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계약의 해약)
1.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① 다음 사유로 인한 해약 시에는“임대자”는“발주처”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지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 “발주처”가 계약한 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제설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발주처”가 판단한 경우, 또는 “임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 “발주처”의 감독 및 지시 하에 있어 “임대자”지시에 불응하거나 관리 소홀, 직무집행을 방해 또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마. “임대자”가 “발주처”의 보안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였을 경우
바. “임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사유인 경우 “발주처”는 위약금을 받지 않고 해약할 수 있다.
가. “발주처”가 더 이상 임차장비의 계약의 필요성이 없을 때
나. “임대자”가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며,“발주처”가 그 정당성을 인정 하였을 때
다. 위의 가, 나항 에 의거 이 계약을 해약할 때는 “발주처”는 기 공급분에 대하여 임차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유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는 해약 즉시 “임대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 (안전사고 처리)
“임대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발주처”와“임대자” 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발주처”와“임대자” 상호 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발주처”가 다른 임대자를 선정할 때 까지는 계약조건을 성실시 이행한다.
제18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서로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안전관리
1. 안전설비 및 현장관리
가. 수급인은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하여 사고에 대비 및 충분한 사전조사,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에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 및 완벽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사고 발생시는 긴급연락망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안전사고 예방대책
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유도원 등 필요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필요 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구역에 적당한 방책을 만듦과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시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준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1) 사업개요
2)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3)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4)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5) 위험성평가
6)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7) 안전조치 이행확인
8)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12)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3)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수) 전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붙임 1]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를 별도 제출한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다.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오포1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