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체육활동 환경 개선 공사 설계 용역).hwp =====
천안한들초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견적 공고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 용역현장: 천안한들초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학교일정 등에 따라 협의 가능]
○ 용역내용: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금3,8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874,000원 금3,521,818원 금352,182원
○ 과업설명: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3.(화) 10:00 2026.11.5.(목) 10:00 2026.1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예정자 확정 통보예정일: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G2B이용안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과업내용 및 용역관련 문의
천안한들초등학교 행정실 ☎ 041-551-5802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 부서는 행정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551-5802, Fax: 041-551-5806
○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10월 30일 천 안 한 들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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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들초등학교 공고 제 2026-20호
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견적 공고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 용역현장: 천안한들초등학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학교일정 등에 따라 협의 가능]
○ 용역내용: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과업지시서 참고)
○ 용역예정금액: 금3,8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3,874,000원 금3,521,818원 금352,182원
○ 과업설명: 별도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3.(화) 2026.11.5.(목) 2026.11.5.(목)
입찰집행관 PC
10:00 10:00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
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
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
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
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방법 및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예정자 확정 통보예정일: 개찰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견적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G2B이용안내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등)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
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예정자로 확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릅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견적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과업내용 및 용역관련 문의
천안한들초등학교 행정실 ☎ 041-551-5802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 부서는 행정실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551-5802, Fax: 041-551-5806
○ 전자입찰(견적)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년 10월 30일
천 안 한 들 초 등 학 교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체육활동 환경 개선 공사 설계 용역).hwp =====
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천안한들초등학교
1. 설계용역명: 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2. 설계용역 목적
본 설계 과업지시서는 천안한들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2026년 천안한들초등학교 체육활동(간이체육실)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으로 설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설계개요
가. 사업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천안한들초등학교
나. 대상: 본관 2층 및 4층 간이체육실 각 1실(총2실)
다. 총사업비: 금52,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설계범위: 현황조사,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협의, 실시설계와 공사비 산출도서 작성
마. 주요 내용
바. 세부 시공 범위, 철거·존치 대상, 자재의 종류·규격·색상 및 설치 위치 등은 현장조사 결과와 사업예산을 바탕으로 학교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존 전기·소방·기계설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보고하고 수행 범위를 협의한다.
구분 내 용 비 고 철거 간이체육실 2실의 기존 시설물 및 집기 철거 2층: 클라이밍 월, 칠판, TV 등 4층: 벽면 거울, 칠판, TV 등 바닥
간이체육실 2실 목재 바닥 샌딩 및 보수 공사
벽면 보호
간이체육실 2실 벽면 보호 패드 제작 및 설치
벽면 거울 간이체육실 1실 벽면 거울 설치 도장 및 커튼 간이체육실 2실 도장 공사 및 커튼 설치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5. 용역 일반사항 가. 일반원칙
◦ 시공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 반영
◦ 기존 시설물의 철거 및 각 실의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배치계획
◦ 기존 시설물의 철거 시 내력벽, 전기, 기계설비 시설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용 가능한 시설물은 최대한 활용토록 설계 반영
◦ 과업범위의 내용 중 금회 설계용역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결정
◦ 제시한 기초자료를 참조하여 협의 후 기본계획에 적용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 시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 사항을 기록하여 완료 시(납품 시) 제출
◦ 설계내역서 작성에 있어 물량의 누락, 자재의 표기 모호함, 단가의 잘못 적용 등은 공사 계약자로부터 설계변경요구 뿐 아니라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반드시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집행 계획에 따라 분리하여 신중하게 작성
◦ 용역자는 「건축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책임 ◦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천안한들초등학교(이하 “본교”로 칭함)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문서의 기록 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본교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정부 또는 본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설계의 보완
◦ 용역자는 학교와 협의한 내용 및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 완료 후 설계 승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관련 절차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공 도중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또는 도서 간 불일치 등 용역자의 귀책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가 요구 등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 범위·기간 또는 비용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설계의 착수
◦ 용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용역감독관 경유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구체적 업무내용 포함 등)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 보안각서 각 1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과업내용
가. 다음 사항 중 본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행하며, 세부 작성 범위는 관계법령과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현황조사 및 기본설계
◦ 본교에서 제시하는 기본요소 및 재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맞는 평면배치, 수용면적, 시설내용, 구조 및 설비의 도서를 작성하고,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다. 중간설계
◦ 발주처의 기본 구상 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 중간의 작성 내용 A. 자료 수집 및 준비 1)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2)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3) 관련 시설의 사전 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4)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5)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각종 협의 B. 중간설계 사항 1) 기능 배치 2) 공간 구성 3) 공사비 배분 4) 동선 계획 5) 방재 계획 6) 시설 배치 계획 7) 평면, 입면, 단면 계획 8) 구조 계획
9)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
10) 수요자의 요구사항 라. 실시설계
◦ 기본 및 중간 설계가 확정되면 아래에 따라 시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 실시설계의 작성 내용 1) 설계도면 작성 2) 시방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3) 공사량산출 및 공사내역서 작성 4)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5) 각종 구조 및 용량계산서 작성
6) 제반법규 이행 검토 및 건축 등의 승인 서류 작성
7) 기타 발주학교가 요구하는 사항 7. 용역시행 기간
가. 용역시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된 후 감독관 확인을 거친 용역 납품계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나. 용역설계 시행완료 이전이라도 본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정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유와 조치계획을 지체없이 보고하며, 천재지변, 학교의 계획변경, 학교 또는 관계기관의 검토 지연 등 용역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로 협의한다.
8. 수행상의 적용법규 및 기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 설계기준과 본 용역 과업지시서에 합당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에 의문이 있을 때는 본교와 상호 협의 조정하고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9. 용역절차 및 업무수행
가. 현황조사와 사용자 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본교에서 제시하는 기본 요소의 재원과 위치, 기획개요의 내용, 기본사항, 설계 유의사항 등 사전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뒤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협의는 학교장 또는 학교가 지정한 담당자 및 사용자와 실시한다.
나. 용역자는 발주처의 요구시 아래의 용도 등으로 적정한 양식의 설계도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처 및 사용자에 대한 설계 설명용
다. 용역자는 위 사항의 설계 승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본 과업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 제출 및 질의 대응에 협조한다.
10.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가.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대상 실, 설치 위치, 치수 및 재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표기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치수는 mm를 기본으로 하고, 면적 등 다른 단위 사용시 단위를 명시한다. 축척은 도면의 목적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납품도서는 앞에 기술한 과업범위에 포함된 내용으로 한다.
다. 제출도면 및 서류
◦ 증빙서류 보관용 : 총괄 제본 A4규격 각 2부 - 상철 제본
⇒ 시방서+공사비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A4)
◦ 집행서류용 : 공종별(건축) 제본 A4규격 각 3부
⇒ 시방서+공사비내역서+수량산출서+도면
◦ 시공 및 감독용 도면 : 각 공종별 A3 평철-3부
◦ 설계도서의 편집가능한 원본 파일과 설계도서 일체를 CD(디스켓)로 저장하여 각 2매씩 제출
라. 도면명(파일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시(예 : 배치도, 1층 평면도, 주단면상세도 등)
마.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학교와 협의 후 시행한다.
바. 과업 완료 시에는 제출도서를 갖추어 용역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11. 공사내역서 작성
가.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 시 충남교육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일위대가는 충남교육청 기준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다.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을 원칙으로 하되 충남교육청에서 별도 조정된 품목이 있을 경우 충남교육청의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노임단가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한다.
마.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및 공인물가 정보를 활용한 단가비교를 하여 경제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미등재 자재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단가 책정이 되도록 한다.
바.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사. 본공사 시공자가 시공 과정에서 별도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종류와 작성 범위 등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공사 설계내역 금액의 총액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한다. 예산 초과가 예상되면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추정)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나. 본 공사로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기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관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및 제출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용역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