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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643]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가격입찰후PQ)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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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용역 전자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주시 공고 제2026-2289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긴급)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업내용 :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hp:fwSpace/><hp:fwSpace/>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3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372,160,000원(금삼억칠천이백일십육만원)

(추정가격 : 금338,327,273원, 부가가치세 : 금33,832,727원)

-1차분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1. 03. 10:00 ~ 2026. 11. 05. 10:00

사.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1. 05.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 063-281-5119)에 비치된 과업내용서(설계서 포함)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개설 신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업종코드 : 4807)를 보유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인과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기술인 본인이 실제 참여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대해 사업책임기술인은 2건 이상,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최하점 부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일 전일까지)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1. 04. 18:00(나라장터 G2B로만 허용)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3) 경영상태 :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부여

4) 기술인력 보유상황 :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
라. 개찰 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사본1부),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 제출(USB),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에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포함)]를 전주시청 도시정비과(063-281-5119)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 능력평가 포기서 및 자기평가서(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등이 불가하여 업무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1)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도시정비과 김대남 (☎ 063-281-5119)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고가영(☎ 063-281-21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pdf =====
용역 전자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주시 공고 제2026-2289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공고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전자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긴급)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고
다. 과업내용 :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1차분:3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372,160,000원(금삼억칠천이백일십육만원)
(추정가격 : 금338,327,273원, 부가가치세 : 금33,832,727원)
-1차분 :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1. 03. 10:00 ~ 2026. 11. 05. 10:00
사.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1. 05.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대상 용역
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 063-281-5119)에 비치된 과업내
용서(설계서 포함)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
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교통, 조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부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를 개설 신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업종코드 : 4807)를 보유한 업체
※ 사업책임기술인과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기술인
본인이 실제 참여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대해 사업책임기술인은 2건 이상,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최하점 부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일 전일까지)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공고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대상 기술용
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이행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 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마감일시까지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1. 04. 18:00(나라장터 G2B로만 허용)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은 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
점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전원 배점한도(1점)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
3) 경영상태 :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 부여

4) 기술인력 보유상황 :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
라. 개찰 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사본1부),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자료 별도 제출
(USB),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에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포함)]를 전주시청 도시정비과(063-281-5119)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
수행 능력평가 포기서 및 자기평가서(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리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
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체 등이 불가하여 업무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1) PQ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자료 작성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도시정비과 김대남 (☎ 063-281-5119)
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고가영(☎ 063-281-21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
정보』,『용역』,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2035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전
주
시
도 시 정 비 과
Ⅰ

과 업 개 요

1. 과업명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나.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사업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조정(변경, 추가 등) 및 급변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성화방안 제시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면 재수립

다. 지역적 여건 변화와 특성에 맞게 비전·목표·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전략 제시

라. 도시재생 관련 법정, 비법정계획, 사업 등을 분석하고 전략계획과 연계할 항목을 도출, 최근 10년간 도시재생,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분석 실시 등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적 재생계획 수립

마.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과업 수행 중 도시재생 정책 또는 공모계획의 변화 등 외부여건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조정 가능

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지역특화·인정사업 및 혁신지구(가칭 新)경제기반형 포함),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등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사.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전주만의 지역거점 도시재생시설 운영 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 2035년

나. 내용적 범위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전주만의 지역거점 도시재생시설 운영 방안 마련
  •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발굴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 유형에 맞춘 제안서 작성·제반절차 이행)

다. 공간적 범위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 전주시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196.26㎢)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구역(0.34㎢)

라.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협상 시 조정 가능

마. 용 역 금 액 : 금372,1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등 제비용 모두 포함)

4. 과업의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차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기존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 및 그 밖의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 연계 및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 2035 전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분석

- 전주시 도시지역 대상 기초조사 및 분석

※ 전주만의 정밀한 데이터(빈집, 인구 이동 등) 분석 必

  • 전주시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시정방향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파악
  • 기존 전략계획을 보완하는 목표 및 범위 설정
  • 생활권역 설정 및 권역별 쇠퇴진단 지표 설정을 통한 여건 분석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변경(법적 기준에 근거한 구역 지정)

②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 및 특화방안 제시)

  • 10년간 추진된 도시재생 정책과 시행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평가
  • 향후 10년의 전주시 도시재생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
  •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전주만의 시설 운영 방안 발굴
  • 빈집정비·주거복지기본계획 분석 및 쇠퇴진단을 통한 생활권역별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결정

- 생활권역별 단계별 특화사업 구상안 제시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실행 주체 구성 방안
  • 중앙·지방 정부 재정지원 및 민간투자유치 등 재원 조달계획
  • 지원조례, 협정지침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기금 도입·운영 방안 마련 및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제도 개선 로드맵 수립.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기준지표 구축

  •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해 수립하는 사업계획

③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승인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
④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업수행 운영·관리(조직체계 및 역할) 방안 수립

  • 전략계획의 사업 수행 조직 및 체계, 운영방안 수립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지역사회 수행거버넌스 등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 수립
  • 주민 연계 전략: 마을관리공동체 등 도시재생 주체가 사업 종료 후 주민들에게 연착륙할 수 있는 행정적·조직적 연계 및 육성 방안을 도출할 것.
  • 중간지원조직(센터 및 관련 기관) 전문 인력 확보 및 실질적 활성화 방안 수립
  • 지역 청년 및 관계 인구가 재생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및 지원 전략 수립

나.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① 도시재생 전략·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생활권역 지정 및 활성화전략 구상을 위한 권역별 원탁회의 진행
  • 활성화지역 내 지역특화방안 구상을 위한 분야별 브레인스토밍 운영

  • 행정협의회 및 T/F팀 운영, 전문가 자문 등 정기·수시 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완산 활성화계획 수립 T/F팀 운영(안) -

○ 운영배경: 전략계획 수립 시 개별 활성화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주시의 공간관리 및 재편, 정비중심의 재생 사업의 방향 설정을 위해 컨트롤타워 구성 필요
○ 주요기능
  • 전주시 재생의 핵심 가치 정립, 권역별·구역별 공간 구상안 선제적 수립(Top-down)

○ 조직 구성(안)

다.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분석, 계획의 목표
  •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구도심 일원 빈집, 골목길 등의 단순 정비가 아닌 관광·창업·전통공예 등 공간 활용 방안이 중요하며, 한옥마을의 경우 음식·영화·전통시장 등을 결합한 콘텐츠 기획

☞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 정비 유형을 사업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

☞ 최근 한옥마을·풍남문 등 구도심 일대 국가유산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기준 통합(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37호,「전주 경기전」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에 따라 규제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
  •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 계획
  • 지역특화 자원 및 연계사업 발굴
  • 법 제23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필요 시)
  •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의 등의 추진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활성화계획의 확정·승인을 위한 절차 수행

※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과업 수행 중 도시재생 정책 또는 공모계획의 변화 등 외부여건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조정 가능. 이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토록 함

라. 기추진 도시재생사업 성과 평가 및 한계 분석

  • 기존에 추진된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총 11곳)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그간 성과와 한계를 보완하는 성격의 전주형 특화 도시재생 전략계획 마련

  • 사업 유형별 목표 대비 실적 비교 분석, 물리적 정비 성과 대비 활성화·자립화 성과의 격차 진단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효과 진단
  • 기존에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지역 중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제척·분리를 통한 신규 공모지 발굴(국토부 사전협의 필요)
  • 전주 구도심(한옥마을 일원)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은 약 1.34㎢로 구역은 넓으나 일부 지역에만 기존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이 추진되어 실제 사업효과가 미약한 구역을 분리하여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마. 전주시 도시특성 및 여건에 따른 특화전략

  • 현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맞는 사업지 발굴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지역특화재생은 상권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화 등을 위한 지역특화 거점시설 구상 및 명확한 사업시행 계획 수립
  • 노후주거지 정비는 개별재건축·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합의체 구성 및 정비사업 컨설팅 추진
  • 국가유산청·전북자치도 문화재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 및 대응 로드맵 포함, 경관·고도 규제로 물리적 정비가 제한되는 구역은 비물리적(콘텐츠·프로그램형) 재생사업으로 대안 제시

바.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고도화 방안

  • 도시재생기초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자체지방비 투여에 따른 효율적 역할 및 기능 재정립
  • 최근 시군 전반적으로 중간지원조직 축소하고 있으며, 사업지별 개별 운영 보다 통합적 운영 추세 반영 필요
  • 전담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 세부적인 정립을 통한 실효성 제고

사. 재원 조달 및 사업비 확보 전략

  • 국비 의존형 사업구조에서 탈피한 다각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
  • 지자체 자체예산, 민간투자, 타부처 연계사업(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등) 등 재원 다변화 전략 제시
  • 관내 유휴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아.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관리체계 개선

  • 종합성과평가 세부평가 및 추진실적 세부평가 기준 개선(26.1,국토부)에 따라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세분화 및 연차별 평가 기준 반영 필요

(종합평가)

  • 현행 : 사업유형 구분 없이 정책목표별 세부지표 선정
  • 개선 : 혁신지구·경제기반 / 근린재생 / 인정사업 구분 세부지표 선정

(추진실적)

  • 현행 : 매년 분야별(사업/성과관리) 평가항목 동일 적용
  • 개선 : 연차별(1-2년차/3년차이상) 평가항목 구분 적용

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항 이행
  • 도시재생사업 신청가이드 라인, 관련 지침 등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업신청서, 요약서, 실현타당성 평가서, 계획(안),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활성화지역 지정기준 검토서 등 공모 제반서류 작성

Ⅱ

과업의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발주처”이라 함은 ‘전주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완산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제반기준과 과업내용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는 현지조사 및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확히 검토․분석하고,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실제 용역수행에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 중 용역의 책임자나 참여인원이 용역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용역수행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력 및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정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발주처와 진행상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자료의 수집 및 활용
1. 행정적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발주처 등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1. 용역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 변동으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시행 중 관련 법령․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상위계획의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나 면적․범위 및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조사측량의 증․감 발생 시
  • 전주시의 필요에 의하여 용역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2. 직접경비의 정산
  • 본 용역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및 「디자인사업 대가기준」등 관련규정에 의거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마. 용역기간 및 용역중지
1.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국가적 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사유 발생 시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 되는 경우
  • 기타 발주처에서 용역기간의 조정이 하다고 인정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예산 미 편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용역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용역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전주시의 과업목적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 과업수행보고
1. 착수 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2. 공정 보고 : 계약상대자는 주간․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과업수행 내용과 과업수행 계획 ・ 공정 보고서(예정공정표와 비교)

・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과 대책 및 기타 사항

※ 제출방식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말일까지 추진실적 및 다음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월말 공정보고서에는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 및 다음 달의 예정 과업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수시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 전략계획 작성완료 시,

☞ 발주기관 및 관련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hp:fwSpace/>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안)을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전 최종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과업 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1. 용역 결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2.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처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의 보완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사항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뿐만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3.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1.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및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4. 각종 보고서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작성 제공하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 본 용역의 모든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제2차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의 내용에 근거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가. 일반원칙
1. 진단

  • 도시재생 전략계획: 전주시 전역에 대한 인문·사회·경제·문화·역사 등 지역 내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공간 구조의 왜곡을 방지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능 회복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고 활성화지역의 목표, 관련 계획의 내용, 잠재력,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략 : 지역자산, 특성 등 대상지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발굴 : 이미 관련 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주민제안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수립 :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적의 사업실행계획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의 정비 :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한다.
6.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도시재생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 세부사업별로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등의 비율·금액을 연차별 투자계획과 더불어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8. 위험관리 :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주민참여 : 주민협의체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을 병행 수립하여야 한다.
10. 추진체계 : 주민협의체·도시재생지원센터·행정기관 간 협력체계에 의한 사전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 평가·환류 : 전략계획의 권역별 재생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지원사항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하는 선정 방향에 맞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지원한다.

13.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의,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14.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1. 사전조사

  • 전주시 일원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발굴 및 도시의 현황 등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쇠퇴 현황과 원인, 정주형태 및 사회·경제·문화적 활동들을 진단하여 후보지 발굴과 지역별 특성화된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한다.

2. 조사내용
  • 상워계획 및 관련계획
  • 자연자원, 역사자원, 인문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 관광자원
  • 인구구조·이동,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환경
  • 공간구조(중심지, 시가화지역, 가로)
  • 토지이용(근린서비스. 재해위험 등), 교통,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주택밀도, 주택가격 및 소유·이용 형태, 빈집 등 건축물 및 주택 관련 현황
  •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현황
  • 도시재생 관련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경제적 조직 현황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 현황 및 개요
  • 산업특성(사업체수, 종사자수, 산업분포, 상권 등)
  • 관련 계획 및 사업현황, 프로그램
  •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경제·관광·산업 서비스 분야 등 기업현황 조사와 유치 가능 업종 및 마케팅 분석 등
  • 도시지역 쇠퇴현황(인구감소, 산업이탈, 건축물 노후화)
  • 평균소득, 실업률 등

3. 기초생활 인프라 현황
  • 교통시설(공공 주차장), 환경기초시설(하수도) 공간시설(생활권공원, 근린광장)
  • 유통ㆍ공급시설(상수도),방재시설(저류시설)
  • 공공ㆍ문화체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4. 사전조사 자료 활용
  • 사전조사 자료는 도시재생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는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 조사 및 여건 분석
1. 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물리·사회·경제·문화 여건 분석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각종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 자산
  •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및 주거수준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도로망 현황 등)
  • 전주시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시정방향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파악

2. (가칭)전주형 쇠퇴진단 복합 지표를 도입하여 여건 분석
  • 국가 공모 가이드라인의 정량적 기준과 별개로 전주시의 공간적 특수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전주형 쇠퇴진단 복합 지표’를 도입하여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화 지표: 빈집 밀집도 분석 및 인구 동태(전출입) 데이터 등
  • 연계성 평가: 기 추진 사업과의 물리적·기능적 시너지 분석

※ (가칭) 전주형 쇠퇴진단 복합지표

・ 빈집 현황 및 밀집도: 단순 노후도를 넘어 실제 관리 사각지대인 빈집 데이터를 필수 지표로 산입.

・ 인구 동태 분석: 단순 인구수 변화가 아닌 전출입(인구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동화 현상 진단.

・ 정책 정합성: 기존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타 부처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 평가.

・ 재생 사업 연속성: 기추진된 도시재생 현장과의 물리적·기능적 연계성을 평가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 도출.
3. 기초조사 범위는 전략계획 수립 대상지를 전제로 하며 쇠퇴의 정도가 심각한 지역 대상으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밀한 공간적 범위에 대해 실시(생활권역 설정 및 권역별 쇠퇴분석)
4. 도시의 현황과 특성, 역사와 공간구조를 고려하고 관련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최신 트렌드에 따른 도시재생을 위한 목표 설정

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1. 계획의 목표

  • 전주시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활성화지역의 기본목표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전주시의 잠재력, 주민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 지역특색을 살려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한 근린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다.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의 사업, 노후·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인프라) 설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운영 가능한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계획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완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하고 분석하여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하여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주형 도시재생의 정의 및 원칙: 도시재생의 일반적 정의와 차별화된 '전주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전주시만의 도시재생 대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 10년 후 목표지표 설정: 10년 후의 전주시 도시재생 정량적·정성적 목표지표(Outcome)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판단하고, 인구 감소 및 탄소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계획 조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사회변화 분석 반영: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 T/F팀에서 제시한 전략·활성화 연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우선 검토한다.

※ 전략-활성화 연계 가이드라인

가. 공간 구상: 후보지별 특화 테마(Direction)를 사전 설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시

나. 2035 전략계획이 모든 하위 활성화계획의 필수 원칙으로 규정

1.2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생활권 단위의 정량적(인구ㆍ사회, 산업ㆍ경제, 물리ㆍ환경 등), 정성적(관련계획, 공간구조, 지역특성 등) 쇠퇴진단
  • 여건 분석을 고려한 재생방향 도출

1.3 전주형 도시재생 성장 모델 및 전역 유형화

  • 전주시 전체 유형별 구분: 쇠퇴지역뿐만 아니라 신시가지를 포함한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재생 필요도에 따른 관리 유형을 구분하여야 한다.

2.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 충족여부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유형과 기본방향, 경계 설정ㆍ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공공지원 항목 등을 계획한다.
  • 도시재생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 설정 및 분석, 우선순위 설정
  • 우선순위 및 계획방향, 계획내용 등을 고려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별 연계방안
  • 용역 수행기간 내 1~2개소 이상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공모 신청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종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한다.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시행을 위하여 “우선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실행 주체는 참여 의사가 분명하고 주민협의체 및 행정기관과 협의된 조직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사업계획은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행정절차, 단계별(연차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전주시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비방안 기초연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빈집 정비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도시재생사업을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시설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재생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에 당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후 해당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및 계획적 도시재생, 계획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심의 생활 SOC 확충 및 사업 주체별(공공주도, 민간주도, 민관협력) 시행 구획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마중물사업, 부처연계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기금 도입·운영 방안 마련 및 이를 뒷받침할 관련 조례/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세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승인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

  •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간 연계 방안
  • 쇠퇴도, 각종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제안을 받아 이를 적극 검토 ·반영(생활권역별 의견수렴 가능)
  • 재생권역(생활권)설정,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추진의지, 재원 확보 및 조달 가능성, 기 추진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행정 내 관련부서 간 협의와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 법에 명시된 행정절차 이행(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의견, 광역단체(전북특자도) 관련부서 의견검토 등)

6. 도시재생전략계획 사업수행 운영·관리(조직체계 및 역할) 방안 수립

  • 전략계획의 사업 수행 조직 및 체계, 운영방안 수립해야 한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지역사회 수행거버넌스 등의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주민 연계 전략: 마을관리공동체 등 도시재생 주체가 사업 종료 후 주민들에게 연착륙할 수 있는 행정적·조직적 연계 및 육성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전문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중간지원조직(센터 및 관련 기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대우,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실제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계인구⁕ 참여 확대: 지역 청년 및 관계 인구가 재생 지역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및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계인구: 특정 지역에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으나, 관광·업무·취미 등 다양한 이유로 정기적/비정기적 교류를 통해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7. 지원제도 발굴

  • 국정과제와의 연계 및 반영을 위한 제시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협정 지침 등 마련

8.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

  • 재생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지표(정량적, 정성적) 선정
  • 세부지표별 조사주기와 시기, 조사방법 등 제시

마. 생활권역별(전주 특화)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쇠퇴분석 및 재생권역(생활권역)별 전주만의 특화된 활성화 전략 구상을 위해 거점별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지역(지역을 대표하는 요소가 있거나, 잠재적 지역자산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간 원탁회의 기획 및 운영
  • 권역별 주민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특화방안 마련(권역별 최소 2회 이상 원탁회의 운영)
  • 새롭게 조사한 쇠퇴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행정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시행
  • 정기적으로 행정협의회 및 T/F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상황 보고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관련 의견 수렴(월별 1회 이상 개최)
  •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출된 지역 여건에 맞는 전주만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시) 市 중심의 중간조직 운영주체 구성 방안

⇒ 시니어클럽, 마을공동체, 복지관 등 유관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 조직 구성 등

바. 구도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과업 수행 중 도시재생 정책 또는 공모계획의 변화 등 외부여건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조정 가능
1. 기초조사 및 분석

  • 도시의 특성에 따른 일반현황과 도시잠재력 등의 항목을 전주시 여건에 맞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이 되는 인구, 노후건축물, 사업체 수 등 항목을 필수로 조사하고, 그 외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별도 조사항목을 정할 수 있다.

① 자연·역사·문화·관광자원 등 지역자원
② 인구구조, 주거실태, 가구소득 분포 등 인문·사회 환경
③ 토지이용, 교통·공간구조 및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현황
④ 유형별·규모별 건축물 구성,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도, 건물가격 및 소유·이용(빈집 및 임대 등) 형태 등 건축물 현황 및 활용 가능한 공공자산
⑤ 주택의 가격과 소유 및 이용 형태, 공가 및 공실점포, 신규주택비율 등
⑥ 주민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 도시재생관련 조직 현황
⑦ 사업 대상지 내외 도시재생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 및 전주시 연계사업 현황 및 개요
⑧ 본 사업 대상지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조사
⑨ 경제·관광·산업·서비스분야 등 기업현황조사와 유치가능업종 및 마케팅 분석
⑩ 공공·민간 주차장 현황, 상가 매출 현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⑪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증감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공시지가 등
⑫ 성장 및 쇠퇴산업 추이, 사회적 경향, 인구 및 가구 변화 경향 등

2. 조사방법 및 관리

  • 사전조사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참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는 문헌조사, 통계조사, 방문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문헌조사 및 통계조사의 경우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명기하도록 한다.
  • 사전조사 시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조사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전조사는 기준년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되, 기준년도의 자료취득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능한 최근년도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측량조사
①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협상 시 정한 수량과 상이한 경우 협상 시 정한 단가와 수량을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② 현황측량

  •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현황분석 및 쇠퇴 진단

  • 활성화지역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의식조사시행 및 분석 (주민 인터뷰, 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유자, 입주민, 상인 등 다양한 계층 의견 수렴) 하도록 한다.
  • 활성화지역 내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에 대하여 분석 하도록 한다.
  • 활성화지역 내 마을공동체, 조직, 단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현황 분석하도록 한다.
  • 상위·관련 계획, 자연환경 및 역사자원, 인문·사회 환경 등의 조사내용 및 활성화지역내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쇠퇴도를 진단하고 쇠퇴의 양상 및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쇠퇴의 양상을 기술할 때는 과거 변화 추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분석을 시행하여야 하고 쇠퇴 원인을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하도록 한다.
  • 쇠퇴 진단 결과는 지도에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종합 분석 도면으로 작성한다.
  • 활성화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기반시설 현황, 주거형태·상업활동, 산업의 분포 등을 조사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5. 활성화계획의 목표

  •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활성화 지역의 기본 방향 및 기본구상, 현황진단 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활성화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 목표 제시하여야 한다.
  • 활성화계획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도출하여야 하며 지표 항목은 사업 종료 후 사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수치 및 평가·측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지속가능 지표, 쇠퇴 지표 등 부문별로 구분하고, 물리적 재생, 경제적 재생,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 등 주제별로 성과지표 구분하도록 한다.
  • 개별 성과지표를 선정한 사유를 활성화계획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6. 추진방향

  • (주민참여체계 구축)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인적네트워크 조직화, 주민공동체 사업발굴 등 주민참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 상인 및 중간지원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경제 활성화) 거점공간 확보 및 운영(커뮤니티 및 기업활동 복합 공간),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운영·지원,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안전한 도시조성(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너지 자립, 자원순환시설 등), 도시환경 및 경관개선, 도시재생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등), 주거환경개선(과소토지정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지역별 특성화 계획(역사, 문화, 교육 등) 등을 통해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특성 활성화) 지역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자생적 재생 방안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 활성화계획 수립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공공지원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사업은 그 재원에 따라 재정보조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한다.
  • 부처협업사업(중앙부처 및 도지원사업)과 지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활성화지역 내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재정보조 사업만으로 단조롭게 계획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사업 시행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노후·불량주거지 인프라 확충사업,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 및 문화·예술·관광사업,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에 따른 공동체 중심의 소득 창출사업 등을 고려하고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 신축, 기반시설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해당사업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 추정이 가능한 규모 및 용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 내 노후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화 방안(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등)을 제시·발굴하여 주민 주도의 점진적인 자립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사업 계획은 각종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들과 법률에 근거 하지 않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법정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세한 사업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발굴

  • 지역 내 유·무형 지역자산을 조사하여 사업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새로이 도입 가능한 산업 또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각 사업별 장애 요인 해소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 : 관광자원, 문화재 등 지역자산을 활용방안 새로운 콘텐츠 등)

  • 신규 발굴사업은 이미 계획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과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핵심 컨텐츠 발굴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컨텐츠를 도출하여야 한다.
  • 핵심 컨텐츠를 발굴할 때에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을 피하고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단위사업들을 발굴하고 연계성 없는 단위사업이 아닌 사업간 연계를 통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핵심 컨텐츠는 해당 지역의 최우선 과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도록 계획하고 물리적·비물리적 계획이 적절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 핵심 컨텐츠 발굴 시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주민의견 수렴(간담회,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시행,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 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해당 지역 도시활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10. 단위사업의 시행계획

  • 발굴된 핵심 컨텐츠에 따라 단위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단위사업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을 구성할 수 있다.
  • 단위사업 시행계획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추진일정, 참여주체,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내의 타 부처 및 관계 부서의 사업 계획 등을 조사하여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재원에 따라 구분하여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해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단위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공공시설 및 개발여지가 있는 국공유지, 빈집, 장기방치 건축물,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중이 이용가능한 문화·돌봄·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예산 절감 및 사업효과 제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단위사업은 물리적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비 물리적 사업이 고루 발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기술 도입, 공동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 및 운영·지원, 지역 특화사업 발굴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단위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 낙후된 기성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 서비스 불균형 해소 등 스마트 복지, 안전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스마트 서비스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후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거지 정비지원사업을 발굴 시 대상지 내 사전 주민 설문조사(개별재건축 의사, 필요 기반시설 수요 조사 등)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주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 도시계획과 정부·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정합성 있는 기본구상을 마련하여야 한다.
  • 노후 주거지 정비지원사업 검토 시 해당 지역의 주거지 정비 사업 현황(인허가 사항 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공사(hug) 등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연계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 대상지 내 개별재건축 의사가 있는 주민들에게 건축 상담 업무(인허가 가능 유무, 기본구상(평면도 등 포함), 사업성 검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단위사업의 구분

  • 단위사업은 그 재원에 따라 재정보조사업, 부처 협업사업(중앙 및 도),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 운영 관리 주체 및 방안

  • 단위사업게획을 수립할 때에는 향후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타사항

  • 핵심 컨텐츠와 단위사업의 위치 및 개략적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구상도를 작성하여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계획

  • 도시재생기반시설은 시설에 대한 수요, 입지에 대한 판단 및 사업시행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hp:fwSpace/>·<hp:fwSpace/>공유지나 <hp:fwSpace/>공공건축물 등 공공자산을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며,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밀도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한다.
  • 물리적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이용과 밀도의 변화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은 해당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대상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시설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하려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공청회, 의견청취, 관련부서협의, 자문,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제반 인·허가 서류 작성, 협의 업무를 지원 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 후 해당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단위 사업별 재원조달의 주체 및 재원의 연차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되,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산출근거 제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도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별로 국·도비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 및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재원조달계획의 내용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 행정기관, 해당 사업명 및 회계단위 등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시를 고려하여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들의 단계별 추진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평가계획은 활성화계획 수립시 설정한 목표와 성과(목표)지표, 그리고 성과지표의 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지표별로 조사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인 성과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협업 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 지표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14. 부동산시장 영향 모니터링·대응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

  • 투기방지 및 부동산 가격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모티터링·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 상인 등 임대차 현황, 부동산시장 동향가격 등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단계별 관리대책 제시)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포함, 지역자원(빈집 등) 이용 및 공공상가 마련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상생발전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생협약(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을 위한 관련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확정 및 승인을 위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16. 도시재생사업 공모제안서 작성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모제안서를 작성한다.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제안서 작성을 위해 전주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 도서 작성 및 제반 절차 이행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 자문회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킨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 선정을 위하여 주민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열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전주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심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협의회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한 관련도서 작성 및 공모사업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아. 용역 의사결정 체계 수립

  • 계약상대자는 착수, 기본구상, 전략 수립 등 주요 공정 시 전주시와 전주시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한 T/F팀 계획 논의 및 검토 승인을 거치고 단계별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결정 체계(안): 시(총괄)-T/F팀(전략계획 방향 설정)-계약상대자(실행)
  • 발주처가 정한 전문가(4~5)인을 T/F팀에 포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정한 전문가(예시)
・ 자문위원 :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분야 전문가
※ 관련 분야 : 도시재생,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조경, 건축, 환경, 지역개발, 공동체 활성화 및 갈등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자문내용 : 과업추진방향, 지역특성 고려사항, 세부디자인 등

1. 정책비전 : 전주시 도시재생의 미래 지향적 가치 및 중장기 비전 설정 협의.

2. 도시계획 : 공간 구조의 위계 설정 및 도시계획적 정합성 검토·지원.

3. 거버넌스 : 지속 가능한 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생적 운영 모델 자문.

4. 현장실행 : 활성화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체계 및 현장 적용성 검토.

5. 정책지원 : 전주 특화 지표 설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업 프로세스 관리.
・ 자문비용 : 직접경비에 포함, 자문 시 비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

  • 단계별 회의주제 및 내용(안)

회차
주제
주요 내용
1
추진 방향 및 핵심 가치 정립
* 2035 전주시 도시재생의 비전 및 ‘재생 원칙’ 가이드라인 기조 설정
* 용역사-TF 간 역할 분담 및 단계별 승인 프로세스 확립
2
전주형 쇠퇴진단 복합 지표 확정
* 국가 표준 지표 외 전주 특화 지표(빈집 밀집도, 인구 이동 등) 선정
*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및 시각화(GIS) 범위 가이드라인 제시
3
생활권역별 공간 구상(Top-down)
* 전주시 전역(196.26㎢)에 대한 공간 위계 및 권역 설정
* 후보지별 특화 테마(Direction) 선제적 설정 및 우선순위 검토
4
전략-활성화 연계 체계 구축
* 완산동 등 활성화 구역(0.34㎢)의 특화 콘텐츠 및 연계 방안 논의
* 기 추진 사업과의 물리적·기능적 시너지 창출 방안 가이드라인
5
실행 로드맵 및 성과 지표 최종화
* 10개년 도시재생 정책 로드맵 및 사업별 예산 시스템 검토
*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사후 모니터링 체계 확정

  •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 과정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 협의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계획 반영 여부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가.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10일 이전에 발주처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표준 성과도서
비고
구 분
규격
제출부수
보고서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보고서
A4
20부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요약보고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종합보고서
A4
20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요약보고서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보고서
A4
10부
전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요약보고서
보고자료
계획수립 기초조사·수립과정 등을 담은 용역 종합보고서 등 각종 보고자료
A4
각 1식
조감도 등 사업총괄도(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A1,A3
보드
5개
기 타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등) 납품<hp:lineBreak/>(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4개
용역성과 전체자료, 지역자원조사 및 사업시행과정 관련 원본사진 등)

1식

나. 각종 성과품의 수량, 규격은 추후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의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과업 등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전주시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자료집 등 각종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발주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나. 사진 ·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Ⅴ 예정공정표(안)

용역내용
추진일정(개월)
2
4
6
8
10
12
14
16
18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기본자료 수집
및 기초조사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의 진단

계획수립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방안 수립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방안 수립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등

공모 및 승인절차 진행 성과품 작성

※ 용역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2026. 10.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 주 시
도 시 정 비 과

목차

Ⅰ. 일반사항<hp:tab width="34001" leader="3" type="2"/> 3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7225" leader="3" type="2"/> 4
Ⅲ. 평가항목 및 배점<hp:tab width="28297" leader="3" type="2"/> 10
Ⅳ.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8913" leader="3" type="2"/> 11
Ⅴ.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30145" leader="3" type="2"/> 19
(붙임1)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hp:tab width="7593" leader="3" type="2"/> 20
(붙임2)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hp:tab width="7561" leader="3" type="2"/> 21
(붙임3)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hp:tab width="16129" leader="3" type="2"/> 24
(붙임4)신용평가등급의 기준 <hp:tab width="22289" leader="3" type="2"/> 25
(붙임5)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 <hp:tab width="15521" leader="3" type="2"/> 26
(붙임6)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hp:tab width="19825" leader="3" type="2"/> 27
(붙임7)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양식) <hp:tab width="15209" leader="3" type="2"/> 28
(붙임8)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양식) <hp:tab width="8433" leader="3" type="2"/> 2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hp:tab width="20221" leader="3" type="2"/> 30

Ⅰ. 일반사항
1.「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521호(2025.9.11.)]를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안내서에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 제3조2항을 준용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 그대로 사용한다.
6.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한다.
7.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양식 15)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인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후 평가절차를 다시 시행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0.「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이므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을 먼저 실시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붙임3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3.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5.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hp:lineBreak/>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한다.
6.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한다.
7.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6)에 한하여 다음 각 목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8.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붙임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9.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한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0.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 4개 분야로 한다.
11.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3.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4.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5.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hp:fwSpace/>(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한다.) 또한, 책임기술인과 도시계획 분야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기술인 본인이 실제 참여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중 아래 용역⁕에 대해 사업책임기술인은 2건 이상,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최하점 부여)

⁕ 용역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선정) 및 주민참여형(새뜰마을,주거환경개선) 지역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마.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르며,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hp:fwSpace/>×<hp:fwSpace/>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바.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하다.

차.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적일 확인은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에서 확인
․ 최근 이적기간 0~3개월 미만<hp:tab width="4476" leader="0" type="1"/>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hp:tab width="3028" leader="0" type="1"/>: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hp:tab width="6260" leader="0" type="1"/>
: 1.00
16.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 분담이행 참여부분은 도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
18. 사업 특성상 업체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1)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라)<hp:fwSpace/>기술능력<hp:fwSpace/>및
<hp:fwSpace/> 업무관리능력
3.0
4.0
8.0
-

상대평가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7.0
8.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용역 실적에 따라 평가

(3)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가)<hp:fwSpace/>등
급
(나)<hp:fwSpace/>경
력
(다)<hp:fwSpace/>실
적
4.0
5.0
5.0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최근10년간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따라 평가

(4)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가)<hp:fwSpace/>교<hp:fwSpace/>육<hp:fwSpace/>훈<hp:fwSpace/>련
(나)<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나.건설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1)실적 건수
7.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2)실적 금액
6.0

(3)전차건설엔지니어링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0
절대평가
◦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1)영업정지(업무정지)<hp:lineBreak/>벌점<hp:fwSpace/>등
7.0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2)재정상태 건실도
3.0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1)개<hp:fwSpace/>발<hp:fwSpace/>실<hp:fwSpace/>적
(2)투<hp:fwSpace/>자<hp:fwSpace/>실<hp:fwSpace/>적
(3)활<hp:fwSpace/>용<hp:fwSpace/>실<hp:fwSpace/>적
2.0
10.0
3.0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실제 활용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1)책임기술인
(2)분야별책임기술인
(3)분야별참여기술인
(4)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Ⅳ.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책임기술인
15

등 급
3
․ 등급에 따라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0
1.0

경 력
4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 적
8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참여건수 기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기술인 본인이 실제 참여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대해 사업책임기술인은 2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최하점 부여)

⁕ 용역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선정) 및 주민참여형(새뜰마을,주거환경개선) 지역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분 야 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별 점수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60%, 건축계획·설계 20%, 교통 10%, 조경 10%)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특급기술인과 고급기술인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고급이상
중 급
초 급
계
4.0
3.0
2.0
점수
도시계획
2.4
1.8
1.2
건축계획·설계
0.8
0.6
0.4
교통
0.4
0.3
0.2
조경
0.4
0.3
0.2

경 력
7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계
7.0
6.3
5.6
4.9
4.2
점수
도시계획
4.2
3.78
3.36
2.94
2.52
건축계획·설계
1.4
1.26
1.12
0.98
0.84
교통
0.7
0.63
0.56
0.49
0.42
조경
0.7
0.63
0.56
0.49
0.42

실 적
8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계
8.0
7.2
6.4
5.6
4.8
점수
도시계획
4.8
4.32
3.84
3.36
2.88
건축계획·설계
1.6
1.44
1.28
1.12
0.96
교통
0.8
0.72
0.64
0.56
0.48
조경
0.8
0.72
0.64
0.56
0.48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기술인 본인이 실제 참여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대해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최하점 부여)

⁕ 용역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선정) 및 주민참여형(새뜰마을,주거환경개선) 지역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분 야 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 평가대상 전문분야는〔붙임1〕에 따르고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율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에서 결정한다.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별 점수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 60%, 건축계획·설계 20%, 교통 10%, 조경 10%)
․ 각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등 급
4
․ 등급에 따라 평가(중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
구 분
중급이상
초 급
계
4.0
3.0
점수
도시계획
2.4
1.8
건축계획·설계
0.8
0.6
교통
0.4
0.3
조경
0.4
0.3

경 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계
5.0
4.5
4.0
3.5
3.0
점수
도시계획
3.0
2.7
2.4
2.1
1.8
건축계획·설계
1.0
0.9
0.8
0.7
0.6
교통
0.5
0.45
0.4
0.35
0.3
조경
0.5
0.45
0.4
0.35
0.3

실 적
5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계
5.0
4.5
4.0
3.5
3.0
점수
도시계획
3.0
2.7
2.4
2.1
1.8
건축계획·설계
1.0
0.9
0.8
0.7
0.6
교통
0.5
0.45
0.4
0.35
0.3
조경
0.5
0.45
0.4
0.35
0.3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2
․ 참여 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 / 평가대상인원) × 1.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붙임1〕에 따른다.

  • 준공금액이 기재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한 실적에

<hp:fwSpace/>대하여 평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건수 및 금액)은 해당업체의 당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예시) 공동수급체 중 어느 업체가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60%이고 준공금액이 10억원이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이 50%인 경우

  • 실적건수 : 1건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0.3건

  • 실적금액 : 10억원 × 기 수행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6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지분율(50%) = 3억원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hp:lineBreak/>건수
7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 3건이상
3건미만
~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7.0
6.4
5.8
5.2
4.6

유사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금 액
6
․ [붙임1]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의 참여분야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기준 적용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으므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하였음.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전주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2) 참여기술인(3.5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구 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이상
배 점
3.5
3.3
3.1
2.9
2.7
2.5

(3) 부실벌점(-0.2 ~ -5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벌점 1.0이상부터 감점

․ 점수 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벌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 실 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붙임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5

개발실적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 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점
(건당)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용실적
3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
분
200% 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 초과
책임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분 야 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는<hp:lineBreak/>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Ⅳ.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
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hp:lineBreak/>기술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붙임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도시계획
도시계획
사업책임
기술인
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포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조사)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선정) 및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공모사업 선정)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사업
– 새뜰마을 조성사업(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맞춤형 정비사업)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

※ 참여기술인 및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금액(부가세 포함)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실적 인정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은 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분야를 평가

(도시계획 60%, 건축계획·설계 20%, 교통 10%, 조경 10%)

※ 사업책임기술인과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기술인 본인이 실제 참여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아래 용역⁕에 대해 사업책임기술인은 2건 이상, 도시계획분야 책임기술인은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 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최하점 부여)

⁕ 용역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용역, 도시재생사업(공모사업 선정) 및 주민참여형(새뜰마을,주거환경개선) 지역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붙임 2]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붙임 3>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붙임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붙임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붙임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계약일자

6-2)착공일자 6-3)준공일자 6-4)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신 청 인
1-1)회 사 명

1-2)대 표 자 1-3)영업소재지 1-4)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사 업 명
(국문)
(영문)
2)발주기관

(발 주 국)

3)계약 및 준공
3-1)계약일자

3-2)착공일자 3-3)준공일자 3-4)계약금액 3-5)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붙임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2035 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구도심 일원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의 개요
가. 위 치 : 전주시 용도지역 상 도시지역
나. 면 적 : 196.26㎢
다.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사 업 비 <hp:fwSpace/>: 금372,16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제출안내 공고문 참조

나. 장
소 : 전주시청 도시정비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10층)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재
질:백상지(80g/㎡)

  • 표 지:백색아트지(200g/㎡),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상철)
라. 인쇄방법: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마. 작성내용 및 방법: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5.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참가신청서 나. 목 차 다.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양식 2)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양식 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양식 4)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2496" leader="0" type="1"/>
(양식 5)

6)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펵 평가서
[붙임 2]

라.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3260" leader="0" type="1"/>
(양식 6)

마.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양식 7)

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양식 8)

사.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양식 9)

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양식 10)

자.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1)

차.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양식 12)

카.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양식 13)

타. 가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hp:fwSpace/> 14)

파. 자기평가서
(양식 <hp:fwSpace/>15)

6.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붙임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7.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 자료로서, 본 지침과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할 서류는 반드시 해당기관이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 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세부평가항목에 대해서는 0점으로 처리한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표지<hp:fwSpace/>〕

OO-OO 건설공사 OO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양식 0)
회사의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인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술인

고 급
기술인

중 급
기술인

초 급
기술인

합 계 (양식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사업특성을 감안) 4개분야(도시계획, 건축계획·설계, 교통, 조경)로 구분하여 작성함.

2.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양식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 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해당전문분야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해당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 임
기술인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실 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양식 3)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주)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고(필요 시 입찰공고 직전 1개월 이내 준공된 사업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첨부), 실적은 실적(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실적(경력)확인서와 사업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사업 참여 실적은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양식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서와 용역 발주청의 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필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7)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본사업과의
연 계 내 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
형
태
회사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양식 8)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신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양식 9)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 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양식 10)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1)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전화번호 6. 설립년도 7. 자본금(백만원) 8.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기술개발
실
적
신기술

계 특 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기술개발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연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 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 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

2. 과업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일 경우 참여업체는 반드시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양식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젊은기술인 참여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고

계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양식 15)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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