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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625]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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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 =====
우편번호 : 1361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ad.or.kr

전화번호 : ☎ 1588-1519, 팩스 031-728-7007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운영지원부 조강원(☎ 031-728-7092)

◆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능력개발지원부 안지아(☎ 031-728-254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번 호 : R26BK01798625-000

○ 공 고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수 요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12.18.까지

○ 사 업 금 액 : 170,000,000원(부가세포함)

○ 입 찰 건 명 :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식 1>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식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안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SW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미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제안요청서 별지 제26]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3.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4.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입찰공고문에 없더라도 제안요청에서 요청시 제출)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반드시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 각 1부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기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및 전자입찰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한함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7. 기타 유의사항

5-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7-4. 제안서 제출 시 공단 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7-5.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7-7.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6-3. 평가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이후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안지아 주임(031-728-7319)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운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9. 대금지급 방법은“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할 예정입니다.(‘26년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 이용가능) 입찰 참가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니, 입찰 참여 전 해당 은행 이용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전 불가능함을 확인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함을 확인할 경우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첨부된 <서식5> “동의서(상생결제시스템)” 제출

2026. 10.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담당자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3>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신설)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5> 동 의 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선택 표기)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서.pdf =====
우편번호 : 1361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ad.or.kr
전화번호 : ☎ 1588-1519, 팩스 031-728-7007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 ․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
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m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
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
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운영지원부 조강원(☎ 031-728-7092)
◆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능력개발지원부 안지아(☎ 031-728-2549)

  • 1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
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
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번 호 : R26BK01798625-000
○ 공 고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수 요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2026.12.18.까지
○ 사 업 금 액 : 170,000,000원(부가세포함)
○ 입 찰 건 명 :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1.0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0:00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
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 3 -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
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식 1>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만 ,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 4 -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
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
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
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구성원
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
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 5 -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식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안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
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
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SW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미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
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
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제안요청서 별지 제26]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6 -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
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
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
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
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 7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
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3. 제출기간 : 4-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4.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
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제출(입찰공고문에 없더라도 제안요청
에서 요청시 제출)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반드시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제안요청서 요청 서류 각 1부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

  • 8 -

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기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및 전자입찰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한함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④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1)~(6)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
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7. 기타 유의사항
5-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 9 -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7-4. 제안서 제출 시 공단 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
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7-5. 본 사업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
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
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
용하여 처리합니다.
5-7-7.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방법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6-3. 평가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이후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안지아 주임(031-728-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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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
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
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
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운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
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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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
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
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
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12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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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
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6.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
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9. 대금지급 방법은“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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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26년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 이용가능) 입찰 참가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니, 입찰
참여 전 해당 은행 이용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전 불가능함을 확인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함을 확인할 경
우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첨부된 <서식5> “동의서(상생결제시스템)” 제출
2026. 10. 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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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
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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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계약을 수
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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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6년 KEAD 디지털능
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용역’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
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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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
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
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
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
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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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신설)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
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
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상인 경우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참가 제한
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
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
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
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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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6월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
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
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 21 -

<서식 5>
동 의 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상생
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
나은행 중 선택 표기)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
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22 -

<서식 6>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23 -

===== 제안요청서(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 10. 담 당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능력개발지원부 부 장 강경호 031)728-7046 050-3470-0010 직업훈련상담사 주임 안지아 031)728-7319 - 목 차 - Ⅰ. 사업 추진개요 1 1. 개요 1 2. 추진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전략 3 2. 추진체계 3 3. 추진일정 3 Ⅲ. 제안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목록표 4 2. 세부 요구사항 5 Ⅳ. 과업수행지침 22 1. 일반지침 22 2. 세부과업지침 22 V. 제안 안내사항 24 1. 사업개요 24 2. 입찰 참가 자격 24 3. 입찰 및 낙찰방식 25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0 5. 제안서 평가 30 6. 입찰시 유의사항 30 7. 기타사항 31 Ⅵ. 제안서 작성요령 32 1. 제안서의 효력 3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2 3. 제안서 항목 및 작성내용 34 【붙임 및 별표 자료】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6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37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9 별표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40 【별지 서식】 별지 1. 평가항목별 제안 내용 조건표 41 별지 2. 일반현황 및 연혁 42

별지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3

별지 4. 주요 사업실적 44 별지 5. 핵심인력 투입계획 45 별지 6. 핵심인력 이력사항 46 별지 7.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7 별지 8. 보안서약서(업체대표자용) 48 별지 9. 보안서약서(업체직원용) 49 별지 10. 비밀유지계약서 50 별지 11. 용역사업보안점검표 52 별지 12. 보안교육결과서 53 별지 13. 자료제공 관리대장 54 별지 14.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55 별지 15. 보안확약서(업체 대표자용) 56

별지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57

별지 17. 합의각서 61

별지 18.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2

별지 1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64

별지 2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65

별지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66

별지 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67

별지 2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68

별지 24. 월간 업무보고 69 별지 25. 회의록 70

별지 2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실시결과첨부) 71

I 사업 추진개요 1. 개요

  • 사업명: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계약 후 2026.12.18.(금)까지
  • 사업예산: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2. 추진 필요성

  •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학습지원 필요성 증가
  • 직접훈련 서비스가 어려운 장애인이 언제․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도록 수어 및 자막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학습) 콘텐츠 제공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 등 사이버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확보 필요

3. 사업범위

  • 콘텐츠 고도화: 자막 534차시 및 수어 219차시
  • 선정된 필요과목을 도입 또는 보급(공동 사용이 협의된 일부 콘텐츠)받아 파일형식을 공단 디지털능력개발원 LMS시스템에 맞게 변환
  • 선정된 콘텐츠에 한글자막, 수어영상 개발‧제작
  • 콘텐츠 업로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도화된 콘텐츠 업로드

과정 과목 차시 자막 수어 비고 합계 534 534 219 기능과정 계 178 178 178 ITQ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1

12 1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2

8 8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1

8 8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2

12 1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Word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6 16 16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PowerPoint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8 18 18 전산 회계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1

10 10 10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2

12 1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2 원가회계

13 13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3 부가가치세

12 1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1

8 8 8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2

13 13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기출문제풀이

10 10 10 AI

누구나 쉽게 전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캔바(Canva) 제대로 배우기

8 8 8

숏폼 시대,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 - 간단하지만 완성도 있게, 나만의 숏폼 콘텐츠

6 6 6 공동활용 (에듀코카)

당신은 AI 아티스트,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하기

7 7 7

작가의 비밀도구, AI와 함께하는 스토리 엔지니어링

5 5 5 시험대비 과정 계 315 315 - 9급 공무원 필기 과목 2027 김세현 영어 56 56 - 2027 최윤경 행정학 All in one 72 72 - 2027 강성빈 행정법 LV.1 64 64 -

2027 강세진 국어 기본 All in one

62 62 - 한국사 2026 한국사능력검정 61 61 - 직업생활 과정 계 41 41 41 AI 챗GPT에게 시키는 문서작성 및 보고의 기술 18 18 18

[AI직무융합] 생성형 AI, 분석부터 결론까지 컨설턴트처럼 전략보고서 쓰기

8 8 8

취업
역량

합격의 문을 여는 취업 에센스[취업 성공의 정석]

5 5 5 실전 면접 완전 정복_답변·태도·전략 5 5 5 채용 트렌드와 취업전략 5 5 5

※ 개발 대상 과정 및 차시 수는 콘텐츠 확보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 절차 이행

4. 기대효과

○ 장애친화적(수어, 자막) 콘텐츠 제공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 AI 활용 관련 콘텐츠 제공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 변화와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고, 장애인의 AI 활용 능력 및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 자격취득, 사무실무, 취업역량 등 수요가 높은 콘텐츠 제공으로

디지털능력개발원 이용자 만족도 및 학습 활용도 제고

○ 공무원시험 개편 등 정부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시험대비 콘텐츠

최신성 확보 및 장애인의 공직 진출 지원 강화

○ 훈련기관 교보재로 활용하여 훈련 품질 향상

○ 무료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II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 장애인의 콘텐츠 활용이 용이하도록 웹접근성 지침 준수
  • 시․청각 장애인이 언제․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수어 및 자막을 제공하는 장애친화적 콘텐츠 제작
  • 최신 정보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 유관기관과의 연계(공동사용 등)를 통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2. 추진체계 구분 담당 업무내역 총괄 능력개발지원부 (콘텐츠 개발 담당 부서) -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관리 - 콘텐츠 개발 지원 및 기타사항 콘텐츠 품질관리 업무담당자, 검수담당자 - 콘텐츠 품질관리 - 산출물 검수 콘텐츠 개발 사업자 - 콘텐츠 개발 및 탑재 - 유지보수 등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분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기술용역 발주·계약 콘텐츠 개발 - 콘텐츠 도입 및 공동활용 - 수업·자막 고도화 전산작업 시스템 탑재 및 운영 III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획-PLR PLR-001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2 기능-SFR SFR-001 파일 변환 작업 SFR-002 한글자막 고도화 작업 SFR-003 수어자막 고도화 작업 SFR-004 콘텐츠 탑재 3 데이터-DAR DAR-001 기존 시스템 데이터와의 호환 4 보안-SER SER-001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 SER-002 자료 보안관리 5 품질-QUR QUR-001 콘텐츠 품질 관리 6 제약사항-COR COR-001 법적 제약사항 일반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7 프로젝트 관리-PMR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핵심 인력 PMR-003 하도급 계약관리 PMR-004 보고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8 프로젝트 지원-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하자보수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2. 세부 요구사항

2-1. 기획 요구사항(Plann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L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과정별 제안 및 분량 요구사항 분류 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과정 구성 및 내용 제안 세부 내용

  • 과정별 최적화 콘텐츠 제안 및 도입(534차시)

과정 과목 차시 비고 기능과정 ITQ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1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2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1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Word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6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PowerPoint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8 전산 회계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1

10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2 원가회계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3 부가가치세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1

8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2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기출문제풀이

10 AI

누구나 쉽게 전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캔바(Canva) 제대로 배우기

8

숏폼 시대,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 - 간단하지만 완성도 있게,

나만의 숏폼 콘텐츠 6 공동사용

당신은 AI 아티스트,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하기

7

작가의 비밀도구, AI와 함께하는 스토리 엔지니어링

5 시험대비 과정 기존 2027 김세현 영어 56 2027 최윤경 행정학 All in one 72 2027 강성빈 행정법 LV.1 64

2027 강세진 국어 기본 All in one

62 신규 2026 한국사능력검정 61 직업생활 과정 AI 챗GPT에게 시키는 문서작성 및 보고의 기술 18

[AI직무융합] 생성형 AI, 분석부터 결론까지 컨설턴트처럼 전략보고서 쓰기

8

취업
역량

합격의 문을 여는 취업 에센스[취업 성공의 정석]

5 실전 면접 완전 정복_답변·태도·전략 5 채용 트렌드와 취업전략 5

  • 학습자료(교안) 포함 강좌의 경우 자료(교안)도 포함하여 도입

※ 시판 교재가 있는 경우 해당 교재를 제외한 영상 강좌를 도입

  • 콘텐츠 화질: 파일변환 또는 저장 시 원본 화질 유지
  • 시판 동영상 콘텐츠 도입(사업예산 내에서 도입)

※ 제작사가 명시된 일부 과목은 제작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콘텐츠 공동 활용 협약에 근거하여 지정 과목을 도입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 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2-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파일 변환 작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파일 변환 세부 내용 ㅇ 영상 콘텐츠 MP4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개발 예정 전체 과목 및 차시를 mp4 파일로 탑재가 가능하도록 최종 결과물 제작(원본이 플래시 영상일 경우 변환)
  • 콘텐츠 화질: 파일변환 또는 저장 시 원본화질 유지
  • 변환된 파일이 현재 운영 중인 플레이어(SeePoster V3.0 VOD)에서 매끄럽게 재생되도록 제작

ㅇ 학습자료(교안)는 원본 형식으로 제출 ㅇ 도입 또는 보급된 원본 파일도 제출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한글자막 고도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동영상 콘텐츠에 한글자막 삽입 세부 내용

  • 개발예정 동영상 콘텐츠에 동기화된 자막 제작

과정 과목 차시 비고 기능과정 ITQ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1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2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1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Word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6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PowerPoint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8 전산 회계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1

10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2 원가회계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3 부가가치세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1

8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2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기출문제풀이

10 AI

누구나 쉽게 전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캔바(Canva) 제대로 배우기

8

숏폼 시대,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 - 간단하지만 완성도 있게,

나만의 숏폼 콘텐츠 6 공동활용

당신은 AI 아티스트,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하기

7

작가의 비밀도구, AI와 함께하는 스토리 엔지니어링

5 시험대비 과정 기존 2027 김세현 영어 56 2027 최윤경 행정학 All in one 72 2027 강성빈 행정법 LV.1 64

2027 강세진 국어 기본 All in one

62 신규 2026 한국사능력검정 61 직업생활 과정 AI 챗GPT에게 시키는 문서작성 및 보고의 기술 18

[AI직무융합] 생성형 AI, 분석부터 결론까지 컨설턴트처럼 전략보고서 쓰기

8

취업
역량

합격의 문을 여는 취업 에센스[취업 성공의 정석]

5 실전 면접 완전 정복_답변·태도·전략 5 채용 트렌드와 취업전략 5

  • 27개 과정, 534차시(차시와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자막파일의 경우 SMI형식, ANSI코드로 인코딩

- 자막 스크립트는 한글파일 형태로 제공 [자막한글파일 저장방법]

  • 파일명: 00과정_과목명(축약형가능)_해당차시(숫자).hwpx

예시: 직업생활과정_콘텐츠 특허와 상표권_1.hwpx

  • 단위: 1개 차시당 1개의 한글파일로 제작
  • 저장: 외장HDD내 [자막>자막한글파일]폴더 생성하여 저장
  • 제작된 콘텐츠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학습자가 OS환경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하여 콘텐츠 제작
  • 오탈자는 VOD플레이어에서 오류가 발생하므로 검수 필수
  • 모든 콘텐츠는 특정 기기에 종속되지 않게 제작

※ 제작사가 명시된 일부과목은 제작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콘텐츠 공동활용 협약에 근거하여 지정과목을 도입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수어영상 고도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자막 제작된 콘텐츠에 수어자막 삽입 세부 내용

  • 수어 영상 촬영 후 자막 제작된 콘텐츠와 영상제작

과정 과목 차시 비고 기능과정 ITQ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1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2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1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Word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6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PowerPoint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8 전산 회계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1

10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2 원가회계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3 부가가치세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1

8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2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기출문제풀이

10 AI

누구나 쉽게 전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캔바(Canva) 제대로 배우기

8

숏폼 시대,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 - 간단하지만 완성도 있게,

나만의 숏폼 콘텐츠 6 공동사용

당신은 AI 아티스트,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하기

7

작가의 비밀도구, AI와 함께하는 스토리 엔지니어링

5 직업생활 과정 AI 챗GPT에게 시키는 문서작성 및 보고의 기술 18

[AI직무융합] 생성형 AI, 분석부터 결론까지 컨설턴트처럼 전략보고서 쓰기

8

취업
역량

합격의 문을 여는 취업 에센스[취업 성공의 정석]

5 실전 면접 완전 정복_답변·태도·전략 5 채용 트렌드와 취업전략 5

  • 22개 과정, 219차시 (차시와 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수어 촬영은 전문가(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통역 이력이 있는 수어통역사) 위촉하여 제작
  • 수어 영상의 위치 및 크기 등은 5인 이상 청각장애인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
  • 진행 과정 중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1.4Mbps이상(1920x1080px) 대역 동영상 제작
  • 모든 대역폭에서 수어를 볼 수 있도록 제작
  • 기존 서비스 중인 콘텐츠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
  • MP4(H.264/AVC), 오디오 AAC
  • 세부 인코딩 규격은 발주기관의 시스템 확인
  • 제작된 콘텐츠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제작사가 명시된 일부과목은 제작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콘텐츠 공동활용 협약에 근거하여 지정과목을 도입

※ 개발 범위(차시 및 개발 형태)는 콘텐츠 개발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추가협의 필요), 세부 개발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탑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제작 완료된 콘텐츠를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

세부 내용

  • MP4 파일로 변환된 영상 콘텐츠를 한글·수어자막과 함께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탑재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LMS시스템에서 스트리밍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탑재
  • 탑재 후, 원활한 재생 여부 및 한글·수어자막과의 싱크 확인 및 검수

2-3.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데이터와의 호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데이터와의 호환 세부 내용

  • 기존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터와 동일한 파일 형식으로 제공
  • 동영상콘텐츠 파일(수어자막 포함 영상): mp4

- 글자자막파일: smi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LMS시스템에서 스트리밍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 기존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인코딩 규격*을 참고하여 개발

※ MP4[H.264/AVC], 오디오 AAC

  • 모든 대역폭에서 수어영상을 볼 수 있도록 1.4Mbps이상(1920x1080px) 대역 동영상 제작
  • 발주기관의 서비스 환경을 검토하여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2-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 공단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 하며, 본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관계 제·규정을 따름

- 국가정보원「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고용노동부「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가이드」

- 행정안전부「개인정보 보호법」

  • 계약업체대표 및 본 과업에 참여한 모든 핵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중요정보 유출 용역업체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위반 시 3개월 입찰 제한 등 제재 가능
  • 악성코드 전염·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과 보안 위규 발생 시 처리기준은 [붙임 1]의 보안특약사항을 적용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그 밖의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제안사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내용 비고 보안관리 기본활동

○ 사업수행 관련 주요 문서 및 결과물의 보호등급 부여 및 보호대책 실시

○ PC 및 보조기억매체, 전자메일 등에 대한 보안 관리를 통해 해킹 등 외부 침입자에 의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

○ 과제 수행 산출물을 비밀 장소에 보관 및 관리대장 기록

○ 문서 및 PC보안을 위한 S/W 적용을 통한 유출 방지

용역사업 보안관리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 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 수행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수, 사업종료 후 보안확약서 제출

○ 용역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보안교육 결과서 작성 및 보안점검 실시, 보안점검표 작성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점검표, 보안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한 자료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문서중앙서버를 사용하며, 제안사가 보유하고 있는 PC에 중요자료가 보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자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단 담당자)와 인수자(프로젝트 관리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제안사는 제공 받은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을 금함
  • 사전 동의 없이 주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고의 또는 관리 소홀로 유출하여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사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공받은 자료를 주관기관이 지정한 작업장소 밖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할 수 없음
  • 사업 착수 시 보안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자 명의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각종 구성도, 회의록, 보고서, 산출물 등)에 대해 다음의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인터넷 등 외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PC, 노트북 등에 저장 금지
  • 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서랍 또는 캐비닛에 보관
  • 용역 완료 후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나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반환
  •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 수행사의 노트북,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기관 내부 자료와 산출물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 삭제한 후 반출

산출정보 자료제공관리대장, 비밀유지계약서

2-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탑재 및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교육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콘텐츠 검수기준안 수립을 통한 검수 강화 ○ 콘텐츠 탑재 후 스트리밍 환경 검수

  • 공단 작업용 컴퓨터 이용 및 개발 완료 콘텐츠 탑재

○ 콘텐츠 품질관리 추진 (수어 및 한글자막 감수)

  • 수어자막 감수: 해당 차시의 영상 촬영에 참여하지 않은 2인 이상 인원이 감수 진행 후 결과 보고
  • 글자자막 감수: 오탈자, 미인식 글자 등으로 인해 공단 운영시스템(비디오플레이어)에서 재생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 후 결과 보고

(영상 품질 감수)

  • 시범운영: 개발완료 2주 전까지 5개 이상 과정의 1개 차시씩 결과 파일 제출하여 공단 시스템에서 탑재 및 운영 테스트 실시

○ 사업수행 중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 시 보완 제출

○ 콘텐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인증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획득 등)

  • 고품질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제반의 노력을 강구하고, 이에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
  • 감수 및 운영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사업수행 시 진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완료시 보완 제출

○ 일정 계약기간 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감수담당자와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와 수시 업무협의

○ 개발물에 대하여는 감수담당자와 상시 협조체계 유지하여 개발

산출정보

콘텐츠 검수기준, 품질관리 계획 및 감수결과서, 테스트파일

2-6.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온라인교육 콘텐츠 관련 법, 제도,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다음의 법·제도 및 지침·표준을 준수하여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구축·개발(제안일 기준, 최신 개정판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
  •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세부 내용

  •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도록 구축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용역수행업체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 모두를 포함함
  •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콘텐츠개발에 필요한 유료콘텐츠(기능과정, 시험대비과정-공무원과정, 직무생활과정)에 대한 계약은 주관사업자가 수행하고 그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도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개발예정콘텐츠로 기 협의된 과정은 협의내용을 준수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발주자와 개발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산출물 및 저작물 등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계약당사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디지털콘텐츠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친장애콘텐츠 보급 및 활용을 목적으로 원본콘텐츠를 제공한 기관(에듀코카)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있음
  • 콘텐츠개발에 활용한 유료콘텐츠의 사용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있으므로 정보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은 주관사업자가 져야 함
  •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비는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으므로 투입할 전산장비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사용소프트웨어는 반드시 라이센스를 구입한 제품 사용하여야 함

2-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 수립

<주요 구성 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 일정: 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제시
  • 사업 수행 인력투입 계획: 추진일정에 따른 단계별 인력 투입공수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률
  • 사업추진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사업단계별 및 사업기간 이후의 콘텐츠 내용ㆍ오류 현행화 등 콘텐츠 품질보장 및 유지관리 방안

- 보안관리계획

  • 기타 (별첨 : 참여인력 총괄표, 자격증명서류, 보안서약서 등 필수서류)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일정계획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작업분할구조도)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공정별 상세일정 및 계획 제시
  • 품질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핵심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핵심인력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온라인)교육 및 콘텐츠개발 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사업수행책임자(PM) 1인을 임명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핵심인력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사업수행책임자(PM), 사업수행관리자(PL) 등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핵심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최근 10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경험자로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투입
  • 사업수행관리자(PL)는 사업수행관리를 위해 고급(최근 7년 이상 관련 과업 수행자) 이상의 기술자로 투입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의 핵심인력 투입계획, 별지 제6호의 핵심인력 이력사항 등의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상기 투입인력은 제안일 현재 모두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 투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핵심인력 투입계획, 핵심인력현황(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관리 세부 내용 ㅇ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1호 및 제22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월간 보고는 수행시 주관사업체와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월간보고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차월 계획 사항 및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 기타사항 착수일 기준 매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 추진전략 및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문서 및 산출물) 제출 사업완료 14일 이내 기타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협의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기타 보고회자료, 각 보고회에 따른 회의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등 제시
  • 제출부수는 운영자 및 사용 현황에 따라 주관사업자와 협의 후 결정

구분 제출 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사업수행계획서 등) 착수 후 14일 이내 1부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등 착수 후 14일 이내 각 1부 보고자료 각 보고서 제출기한 또는 보고 후 3일 이내 각 1부 완료보고서 (유지관리계획서 등) 과업 완료 시 2부 산출물

(원본파일, 결과영상파일, 자막개발한글파일, 개발목차, 교안, 교재 등)

납품 완료 시 1식 외장HDD 2개, 교재 각 2부 ㅇ 산출물 양식 구분 형식 비고 개발목차 xlsx (별도양식 첨부) 교육목표, 시간 등 세부사항 기재 원본파일 - 영어,숫자로 구성된 제목과 파일명 결과 파일 영상 mp4 자막 smi 영어,숫자로 구성된 제목과 파일명 자막인식불가글자 제외: *,$,꽋 등 외장HDD저장시, mp4와 함께 저장 hwpx (별도양식 첨부) 교안 - 교안이 있는 경우 원본 형식 교재구매정보 - (별도양식 첨부) 산출정보

외장HDD 2개(개발목차, 자막파일, 교재구매정보), 교안 각 2부

2-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 과정: 사업 담당자의 개발 환경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제공
  • 비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춘 용어 풀이 및 개발 전반 설명 콘텐츠 제공

예) 전문용어 풀이, 개발 과정의 설명 등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또는 교육 요구 시에 이에 응해야 함
  • 교육에 따른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 세부 내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효율적인 하자 담보 책임 계획을 수립(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범위 외의 사항은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으로 유상 처리)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해결 시 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요구하는 개발 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전담인력, 콘텐츠 관리방법 및 절차, 전문인력 파견, 백업 및 보완체계, 기타 콘텐츠 개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에 결함(잘못 기재 등)의 경우

․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공익성/윤리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산출정보 하자담보책임 계획서(유지관리 계획서) IV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세부과업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ㆍ추가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개발 완료 후 보고회(시연) 등에 따라 제기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반영

○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지정하고, 다른 참여인력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 시까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처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교체

나. 용어의 해석

○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합의에 의해 처리

다. 설계변경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시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설계변경 가능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

○ 본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수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보완

마. 사업자의 책임

○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의 미비로 개발 성과품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완료 이후라도 제안사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에 대하여는 검사 완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제안사가 변상조치 함

바. 검사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정기간 시험운영을 통하여 개발 결과물의 정상운영과 완성도를 입증해야 함

○ 검사 및 시험운영과 관련된 모든 준비와 수행, 비용 및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 필요시 일부 결과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우선하여 검사 및 시험운영을 할 수 있음

사. 기타사항

○ 제안사는 상기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V 제안 안내사항 1. 사업개요

○ ’26년도 디지털직업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사업은 시·공간적 제약 등으로 직접훈련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온라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훈련 접근성 및 개인별 학습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기간: 계약 후 2026.12.18.(금)까지

○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 제안관련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031-728-7319)

2.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ㆍ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01.29.)”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입찰)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 기술평가 방법

  •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및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함

○ 기술평가 배점표(총 90점,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총
계

100 기술능력평가

소
계

90 제안서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과제에 대한 이해도 ◦현황파악의 정확성(공단 디지털능력개발원) 5 전략 및 방법론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의 부합성 ◦추진절차 및 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추진절차에 따른 개발 단계별 산출물 제시여부

10 콘텐츠 개발 및 기술 (25) 콘텐츠 개발 ◦개발절차의 적합성, 타당성 ◦개발전략의 구체성 및 전문성 15 기술 및 품질

◦장비, 촬영시설 등 개발 인프라 보유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개발기술의 보유 및 확보방안의 적절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실현가능성, 확장성 10 품질 (15)

품질요구
사항

◦단계별 콘텐츠 품질관리방안의 구체성

◦단계별 품질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15 프로젝트 지원 (25) 일정계획 ◦추진 일정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개발단계별 추진 일정의 합리성 5 조직 및 인력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역할 분담의 명확성

◦전문인력(수어통역사 등) 확보 능력 5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제약조건 및 위험관리방안 제시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체계, 절차의 적정성

◦저작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5 안전관리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지원·사후 관리 (10)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콘텐츠 검수 방안의 적정성 5 지원사항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공단 계약부서에서 실시 10 <안전관리 수준 세부 평가기준> □ 업체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 B. 실행수준 4 C. 운영관리 2 D. 재해발생수준 2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0.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0.5 B. 실행수준 소계 4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0.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0.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 C. 운영관리 소계 2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0.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인

1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0.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하여 가격평가(10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기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 선순위자 선정 기준항목: 프로젝트지원(25)

합산점수 및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프로젝트지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핵심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특히 사업내용 및 핵심인력투입계획의 경우,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일반적 상식을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거절할 수 없음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함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계약규정에 의함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전자입찰 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지원부(031-728-7319)

○ 제출종류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각 1식

- 이하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서 평가

○ 일시: 제출서류 마감일자로부터 7일 이내 (개별통보)

○ 평가방법: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제안설명: 업체제출 제안설명서 및 요약서로 대체

○ 평가결과는 공개가 원칙이며, 국가계약법 제28조에 의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 핵심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계약서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소요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미 선정된 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사본을 반환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7. 기타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보증금: 계약금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도 또는 재하도 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발주사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VI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및 요약서는 A4용지 사용하며 가급적 제본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가급적 양면 단색(요약서 포함)으로 인쇄
  • 제안서는 가급적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실적, 투입인력의 이력서, 기술경력증 등)는 제안서에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 및 요약서로 서면심사하며 추후 별도 발표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시 제안서의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대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제안 목차별 페이지 대비표를 작성하여 별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 중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3. 제안서 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사업 대상업무(콘텐츠 변환 및 고도화)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제안 범위 및 제안 전제조건 제시

3. 사업 추진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전략 제시

4. 제안사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 업체(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전문기술인력 보유정도 - 전문기술인력 보유 및 확보 여부 등 3. 주요 사업내용

제안 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근거 자료로 제시

Ⅲ. 기술부문 1. 콘텐츠 고도화 방안

콘텐츠 변환 및 수어자막 고도화 적용기술, 콘텐츠 형태, 콘텐츠 상세spec 및 샘플화면, 인터페이스, 타 콘텐츠와의 차별화 방법 등 제시

2. 콘텐츠 점검 방안

  • 콘텐츠 개발 단계별 검토․보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콘텐츠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산출물 내역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Ⅳ.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에 대한 추진일정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을 제시

- 사업 추진일정계획을 제시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상세하게 제시

3.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핵심인력계획을 주요일정별로 제시하고, 핵심인력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및 기본환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투입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다만,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함(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 변경할 수 없음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개발 콘텐츠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산출물 등 제시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 추진시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 안정적인 콘텐츠 운영을 위한 사고대응방안 및 복구방안 등 제시

Ⅵ. 기 타

기타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안사의 필요 또는 추가 지원사항 등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공단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관련 PC, 노트북 등 수록된 자료 또는 문서화된 자료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공단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기본 PC 환경 임의 조작·변경(HDD 탈부착, 무선연결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포트락 무단 제거 또는 보안스티커 무단 탈·부착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2% 계약금액의 1%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은 당해 연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제안 내용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평가 항목 제안사항 비고 쪽수 주요내용 쪽수 주요내용 ※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장 구분, 쪽 구분하여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나열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월일 종 업 원 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 기 자 본

참고) 재무제표 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으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제시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사업실적 (단위 : 천원) NO. 사 업 명 사업기간 (완료기간순) 계약금액 발주처 참여율 (%) 참여분야 비고 ※ 최근 3년간 수행한 실적만 기입한다.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내림차순에 따라 기재하고,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하되,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여야 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사업주관기관)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하고, 참여율을 명시한다.

※ 공동수급인 경우, 참여 업체의 해당 내용도 별도 서류 제출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확인서”로 대체 가능

(동 실적확인서 제출 시 별지 제4호 서식제출은 생략가능)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핵심인력 투입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명 합 계 명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투입인력은 대상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기술 등급 자격증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 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개발경력>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별지 제7호 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명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용역참가자격 증명용 제 출 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공동 도급 내역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구 분 용역사(대표) 용역사1 용역사2 회 사 명 분담수행내역 지분율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전화: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공단과 계약 체결한
사 업 명 (또는 업무명) 사업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서약일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번호:

직책:
생년월일:
성명: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공단의 사 업 명(또는 업 무 명)
사업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가 공단 및 국가의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 및 국민권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업체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75조(과태료)

4. 본인은 단말기(PC·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의 반출·입을 공단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반입 후 본인의 단말기가 외부로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공단 정보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일자: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또는 직급):

생년월일: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함)과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는 당사자간의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 있어 제공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 위해 상대방이 구두,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것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을 받기 전, 이미 자기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것

제3조(유효기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관과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금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을 구축하는데 있어 인지하게 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상대방의 허락없이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본 계약을 계약체결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의한다.

제10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20
.
.
.

“발주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 소:

이사장: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인)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 점검표

□ 점검일자 :
년
월
일

□ 점검자 :
(인)

□ 확인자 :
(분임)정보화사업담당관 서명 (인)

소속 성명 점검분야 점검 항목 이행실태 전산장비 보안 전산장비 반입ㆍ반출시 보안담당자 인가 여부

* 반출시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전산장비 반입ㆍ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업무망 접속 전산장비와 외부망 접속 전산장비를 구분 사용 및 망간 혼용 여부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기록 확인후 이상 유무 보고 여부

전산장비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패치 및 최신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전산장비의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여부

비인가 PC, 노트북, 저장매체, 통신기기 등의 망 접속 여부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여부

사업관련 자료는 지정 PC 또는 서버에만 보관 여부

인터넷 접속 보안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통제 여부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인터넷 접속 PC에서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여부

무선 인터넷 AP 설치, 휴대용 무선 모뎀 반입 및 무단 사용 여부

업 무 망 접근 보안 (보안담당자)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위원회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 관리(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패스워드 관리 및 작업 이력 확인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 접속 확인)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접근기록 확인 [별지 제12호 서식] 월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결과서

【 보안점검 】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OOOOO 직급 성명 확인자 소속 OOOOO 직급 성명 (분임)정보화사업담당관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검결과 1. 전산장비 보안 2. 인터넷 접속 보안 3. 업무망 접근 보안(보안담당자) [별첨서식2] 보안점검표 참고

【 보안교육 】
년
월
일

교육자 소속 OOOOO 직급 성명 참석자 김 불참자 성명 사유 성명 사유 교육내용 제목 요약

【 확인란 】소속 OOOO 직급 OOO 성명 (분임)정보화사업담당관 (서명
)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제공 관리대장

□ 사업명:
□ 관리부서명:

순번 제공자료(정보) 제공 방법 인계자 인수자 자료반납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일자 부서장 [별지 제14호 서식]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사업명:
□ 관리부서명:

장비명 관리번호 (SN) 반출·입 보안점검 반출·입자 확인(부서장) 구분 일자 자료여부 백신점검 성명 서명 성명 서명 노트북 용역-노트북-01 (530013214) 반입 노트북 용역-노트북-01 (530013214) 반출 PC 프린터 [별지 제15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사 업 명(또는 업 무 명)(기간:
~
)종료 후에도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의 수행결과물을 전량 공단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 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약일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번호:

직책:
생년월일:
성명: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별지 제1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8호 서식]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별지 제19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20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3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 정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대 금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4호 서식] 사업명 월간 업무 보고 결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 부장 단계명 작성자 작성일 기간 ~ 진척율 당월실적 익월계획 문제점 대책 미결사항 주요 Event [별지 제25호 서식] 사업명 회 의 록 결 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단계명 담당 부장 작성자 회의일자 회의주제 첨부문서 참석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발팀 구분 회 의 내 용 비고 협의사항 결정사항 미결사항 추후일정 미결사항(총괄) [별지 제26호 서식]

===== 과업지시서(수정).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칭: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2. 과업수행기간: 계약 후 2026.12.18.(금)까지

3. 과업범위 구분 사업내용 및 범위 추진방법 콘텐츠 개발 ▸외부 콘텐츠 도입 ▸수어 및 자막 고도화

▸보급 콘텐츠 파일변환(mxf,flash 등→mp4)

외주 발주
(통합 발주)

<주요내용> ○ 외부 콘텐츠 도입 ○ 수어·자막 제작 대상: 총 534차시

  • 수어·자막 동시 제작 콘텐츠 개발(219차시)

- 자막 단독 제작 콘텐츠 개발(315차시) ○ 콘텐츠 MP4 파일로 변환

  • 최종 산출물(영상파일)은 mp4형식으로 제작

※ 제작사가 명시된 일부 과목은 제작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온라인콘텐츠

과정 과목 차시 자막 수어 비고 합계 534 534 219 기능과정 계 178 178 178 ITQ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1

12 1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한글 2022 (2025년 개정) Part.1 기본 2

8 8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1

8 8 8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Excel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2

12 12 12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Word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6 16 16

[HD]한번에 합격하는 ITQ PowerPoint 2021 (2024 개정) Part.1 기본

18 18 18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1

10 10 10 전산 회계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1 재무회계 2

12 1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2 원가회계

13 13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이론 Part.3 부가가치세

12 12 12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1

8 8 8

[HD]전산회계 1급 (2026) - 실기 Part.2

13 13 13

[HD]전산회계 1급 (2026) - 기출문제풀이

10 10 10 AI

누구나 쉽게 전문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캔바(Canva) 제대로 배우기

8 8 8 공동사용 (에듀코카)

숏폼 시대, 나만의 콘텐츠 기획하기 - 간단하지만 완성도 있게, 나만의 숏폼 콘텐츠

6 6 6

당신은 AI 아티스트,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하기

7 7 7

작가의 비밀도구, AI와 함께하는 스토리 엔지니어링

5 5 5 시험대비 과정 계 315 315 - 기존 2027 김세현 영어 56 56 - 2027 최윤경 행정학 All in one 72 72 - 2027 강성빈 행정법 LV.1 64 64 -

2027 강세진 국어 기본 All in one

62 62 - 신규 2026 한국사능력검정 61 61 - 직업생활 과정 계 41 41 41 AI 챗GPT에게 시키는 문서작성 및 보고의 기술 18 18 18

[AI직무융합] 생성형 AI, 분석부터 결론까지 컨설턴트처럼 전략보고서 쓰기

8 8 8

취업
역량

합격의 문을 여는 취업 에센스[취업 성공의 정석]

5 5 5 실전 면접 완전 정복_답변·태도·전략 5 5 5 채용 트렌드와 취업전략 5 5 5 공동활용 협약에 근거하여 지정 과목을 도입

※ 개발 대상 과정 및 차시 수는 콘텐츠 확보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 절차 이행

4. 과업대상업무 세부내역 가. 콘텐츠개발 공통사항

○ 기존 개발된 동영상 콘텐츠를 도입 후 동기화된 자막 삽입 및 수어영상 삽입하여 콘텐츠 제작

○ 발주기관에서 운영중인 LMS시스템에서 스트리밍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 기존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인코딩 규격*을 참고하여 개발

* MP4[H.264/AVC], 오디오 AAC

  • 모든 대역폭에서 수어영상을 볼 수 있도록 1.4Mbps이상(1920x1080px) 대역 동영상 제작

○ 웹콘텐츠 접근성지침(KWCAG2.1) 및 웹 표준 등 각종 지침 준수

※ 최신 익스플로러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고 타 브라우저(Firefox, Chrom 등)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웹 표준(W3C)을 준수

○ 콘텐츠개발의 경우 최신년도 대비 콘텐츠 제작일정을 감안하여 콘텐츠 제공업체와 별도로 협의하여 순차적 개발

○ 수어고도화 콘텐츠의 경우 수어 검수과정 진행

○ 동기화된 자막파일의 경우 ANSI코드 인코딩, SMI형식으로 제공

○ 발주기관의 서비스 환경을 검토하여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

○ 발주기관이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텐츠 탑재 및 스트리밍 품질 검수

5.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에는 작업일정계획, 인력투입계획, 보안계획, 유지보수계획 등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6. 사업수행 관리

가.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나. 다음의 체계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은 제안요청서 세부요구사항을 참고하도록 함

○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은 수시로 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문제점, 진도율, 계획대비 실적차이(부진사유 및 조치계획)를 월 단위 보고

○ 사업시작 시 착수 보고, 사업 중간 보고, 개발 완료시 최종 보고(최종결과물 제출) 실시

다. 사업수행을 위해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등은 사업수행업체가 반드시 별도로 준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반영하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야 함

라. 개발관련 연계대상 시스템의 변경 등을 사전 파악하여 보고하고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여야 함

7. 지원사항 가. 업무협의

○ 설계 및 검수 단계에서 실무추진반 회의 개최

나. 기술 및 교육지원

○ 개발 콘텐츠 운영 관련 공단 내부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술 및 교육지원이 공단 내ㆍ외부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술 및 교육지원 사항은 제안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해야 함

8. 기타사항 가. 보안통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의 내용, 제공받은 일체의 정보에 관하여 누설 및 제공 불허

○ 사업수행과정에서 주전산기 등 주요 자원에 대하여 필수 요원 이외에 접근 금지하고, 접근권한을 성격에 따라 엄격히 구분

나. 제안서와의 관계

○ 과업지시내용과 제안서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상충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다. 과업내용 변경 및 과업심의

○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심의 절차 이행

○ 계약대상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

라. 기타사항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업체에서 부담

○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정보 및 자료는 목적 외 사용불허

○ 본 사업과 관련한 콘텐츠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은 공단에 귀속되고 사업수행업체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함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조 (정의)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특수조건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 조건상의 의무 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인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계약자”라 하고 개발사업자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다음 각항을 적용한다.

제 2조 (원칙)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3조 (목적) 이 조건은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4조 (사업의 범위) ①이 조건의 계약범위는 2026년 KEAD 디지털능력개발원 콘텐츠 개발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②“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의 범위는 “계약자”가 제시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 한다. 단, “계약자”는 과업지시서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급적 이를 수용해야 한다.

제 5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요청서 등은 계약서 첨부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①입찰공고서 ②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일체 포함) ③특수조건의 순위에 의한다.

제 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으며, 단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조 (사업 수행방법 및 내용)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즉시 착수해야 하며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작성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자”는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1. 사업수행 계획서(공정별 일정계획 포함)

2. 사업수행 인원 경력ㆍ이력서 및 구성도(편성도)

3. 사업수행 인원 보안서약서 4. “계약상대자”의 보안서약서 등 필요서류

제 8조 (요원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참여시키는 요원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참여요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사항에 대하여 순응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자”는 참여요원에 대해 사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참여요원의 신원 및 요원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9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 일체를 “계약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계약자”의 업무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자”로부터 경미한 수정 또는 추가에 대해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 사업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지시서상의 사업항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부담이 되는 사안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 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절차를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완료보고서(산출물, 제 23조의 각종보고서 및 결과물저장매체)와 “계약자”가 사업수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완료일 14일 이전에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②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②항의 절차를 따른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검사결과에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서 특수조건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감액 및 환수 등) ① “계약자”는 제11조의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5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신청에 따른 채권확보,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선금지급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임의로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때

2.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4.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② 전항에 의한 계약 해지시 “계약자”는 서면으로 해지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이의 신청이나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사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검사를 시행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는데 소요된 날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전산시스템을 파손하였거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금액 만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자”는 손해배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에서 상계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이 미달할 시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로 추징한다.

제16조 (면책) 다음과 같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①항의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진,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에 의한 파괴나 손상

2. 군중의 소동,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의한 손상

3.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제17조 (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에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또는 지급보증 보험증권 또는 담보를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 (하도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9조 (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최종산출물에 대한 “계약자”의 최종 검사완료후 12개월이내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지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예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됨과 동시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하자보증금은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본 개발사업의 하자보수 기준은 최종검사완료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20조 (사업결과의 귀속)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납품한 모든 산출물 및 기술자료 등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는 개작권을 부여한다.

제21조 (교육․운영 및 기타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콘텐츠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운영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범위는 일반사용자 및 관리자 등 “계약자”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교육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교재)은 “계약자”가 정한 인원 만큼의 수량을 제본하여 제출한다.

④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그에 따른 소모품, 제①~③항에 소요되는 비용 및 설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2조 (보안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공단출입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자”가 소유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계약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금액 전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진도보고 및 보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사업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자”는 동 업무의 진행에 문제가 있을 시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업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방법 및 시기 등은 “계약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다음의 보고체계에 따라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시보고: 과제수행 중 특이사항을 수시로 보고

2. 월간보고: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문제점 보고, 진척율, 계획대비 실적차이(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3. 착수보고: 사업시작 시 착수보고

4. 중간보고: 사업수행 중간시점에서 진행상황 보고

5. 최종보고: 개발 완료보고, 최종결과물 제출

③ 제 1, 2항 외에도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업무진행 상황과 내용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작업완료시 보고서를 용역책임자 날인 후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자”에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상세분석서: 요구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2. 상세설계서: 설계완료 후 7일 이내 3. 시험계획서: 시험계획 완료 후 7일 4. 완료보고서: 검사완료 후 7일

⑤ “계약상대자”는 검사완료 후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스코드 및 제 4항에서 명기한 보고서 전체, 각종 보고서 및 시연회 등 자료가 수록된 결과물저장매체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 4항의 기일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4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 “계약자”의 판단에 의해 사업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 ①~⑤항을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약식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 ① 본 계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어느 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생겼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 “계약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④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기 서명을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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