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pdf =====
종합공사 전자입찰(적격심사) 공고(긴급)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종합공사 전자입찰(적격심사) 공고
2026
한경국립대학교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대학통합에 따른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1.4. 공사내용: 별첨 시방서 확인
1.5. 예산금액: 금978,177,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1.6. 기초금액: 금978,177,000원(추정가격+부가세)
1.7.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B=C+D) 도급자(E) 관급자
978,177,000 978,177,000 889,251,820 88,925,180 - 233,817,57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5.(목) 10:00 (긴급발주)
2.3. 개찰일시: 2026. 11. 5.(목) 11:00
2.4.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본 공사의 계약은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에 의합니다.
3.4.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3.4.1.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
※ 해당 공사는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전반에 거쳐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4.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
면 내 “기초금액 공개”에서 기초금액 및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합니다.
3.4.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적격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3.4.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
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3.4.5. 적격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계약진행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
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3.4.6.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
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3.5.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7. 본 입찰공고는 공동이행방식이 불가능합니다.
3.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입니다.
3.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10.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3.12. 임의로 법정요율 변경 및 계상된 경비 비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7,065,55
8,432,256 11,141,368 5,394,767 1,107,996 7 8,500,000 0 51,641,944
4. 입찰참가자격
4.1.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
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4.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3. 시방서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하며 시방서의 조건
(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2.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시설과 (연락처: 031-670-5653)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3.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4.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6.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시에는 대상
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를 받게 됩니다.
7.7.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제44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및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 031-670-5475)
9.1.3. 시방서, 설계서
- 한경국립대학교 시설과 (☎ 031-670-5653)
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
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해당 시)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자 선정 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참가자는 상기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한경국립대학교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 2-1. 공내역서_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B: 비
목 E: 건축공사 F: 토목공사 G: 기계설비공사 H: 합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J:
A: A2 D: 간 접 재 료 비 I: J:
A: A3 D: 작 업 부 산 물(△) I: J:
A: AS D: [ 소
계 ] I: J: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J:
A: B2 D: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17.5% J:
A: BS D: [ 소
계 ] I: J: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I: J:
A: C2 D: 경
비 I: J:
A: C3 D: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3.56% J:
A: C4 D: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1.01% J: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J: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75% J: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13.14% J: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2.3% J: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노)*2.28%+4,325천원 J:
A: C9 D: 석 면 분 담 금 I: 노무비 * 0.006% J: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I: 노무비 * 0.09% J:
A: CE D: 안 전 관 리 비 I: J:
A: CF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I: J:
A: CF D: 임목 폐기물 처리비 I: J:
A: C8 D: 흙 막 이 계 측 I: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직접공사비 * 0.5% J:
A: CG D: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I: 직접공사비 * 0.081% J: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직접공사비 * 0.07% J:
A: CS D: [ 소
계 ] I: J:
A: S1 B: 계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9 B: 공
급
가
액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I: J: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I: J:
A: S2 B: 총
공
사
비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및기타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E/V-S.P.G 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3 O: P: Q: 1 R: 3 S: T:
A: 010114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4 O: P: Q: 2 R: 3 S: T:
A: 01011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M: N: 010115 O: P: Q: 4 R: 3 S: T:
A: 010116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17 O: P: Q: D R: 3 S: T:
A: 0102 ▣ 토 목 공 사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토 목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흙 막 이 계 측 B: C: D: 1 M: N: 010202 O: P: Q: 8 R: 3 S: T:
A: 0102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203 O: P: Q: 6 R: 3 S: T:
A: 010204 임목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04 O: P: Q: 6 R: 3 S: T:
A: 010205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205 O: P: Q: D R: 3 S: T:
A: 0103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기계 설비 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302 O: P: Q: D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A66A5E6919EE29742113DE89155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6919EE29742113DE8915565 AV: 75497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5A66A5E6919ED07E99C136C80977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6919ED07E99C136C8097727 AV: 75498
A: 이동식화장실(대소변겸용) B: 2.16*1.56*2.55m, 6개월 C: 개소 D: 1 N: 5A66A5E6919E7FC13E713E186FB8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6919E7FC13E713E186FB814 AV: 75499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6개월 C: M D: 82 N: 5A66A5E58D9B7494C4613BB83B046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D9B7494C4613BB83B046A AV: 75500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A66A5E58F97EAE7112136E8731C5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E7112136E8731C57 AV: 10606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5 N: 5A66A5E58F97EAE7112136D86C2B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E7112136D86C2BA7 AV: 10607
A: 내부수평비계(시스템비계) B: 3개월,10m 이하,천장작업용 C: M3 D: 287 N: 5A66A5E58F97EAF116E136C8BDDB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F116E136C8BDDBA7 AV: 75501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753 N: 5A66A5E58F97EAF116E136580B19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F116E136580B19F2 AV: 1060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3개월,10m 초과~20m 이하,발판유 C: M2 D: 91 N: 5A66A5E58F97EAF116E136580B19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F116E136580B19FD AV: 75502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지하용)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112 N: 5A66A5E58F97EAF116E13658085DF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F116E13658085DF2 AV: 7550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내부용) B: 3개월,10m 이하,발판유 C: M2 D: 29 N: 5A66A5E58F97EAF116E13658085D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F116E13658085DF0 AV: 75503
A: 비계주위 보호망 B: 분진망 C: M2 D: 844 N: 5A66A5E58E95056C0C713F982109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E95056C0C713F98210905 AV: 7550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A66A5E58F97EAF131E13F7823D79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58F97EAF131E13F7823D797 AV: 10609
A: 먹매김(구조부+거푸집) B: 일반 C: M2 D: 57 N: 5A66A5E0089E4D95893139785830F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0089E4D95893139785830F7 AV: 10610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면 B: 부직포 C: M2 D: 57 N: 5A66A5E0089E4DA636513A185CF0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0089E4DA636513A185CF07B AV: 10611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부직포 C: M2 D: 102 N: 5A66A5E0089E4DA636513A08B617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0089E4DA636513A08B61755 AV: 7550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05 N: 5A66A5E00B9BEDF344413A9805B5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00B9BEDF344413A9805B51E AV: 10613
A: 준공청소 B: C: M2 D: 105 N: 5A66A5E00E90D9C1D0313EC877AEC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A66A5E00E90D9C1D0313EC877AEC8 AV: 75507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Q: 010102
A: 터파기/보통토사(기계9:1) B: TypeⅠ(굴착기 1.0m3 90%, 인력10%) C: M3 D: 205 N: 5A41A546A9927CE47AF13C78EBBC8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1A546A9927CE47AF13C78EBBC89 AV: 75520
A: 되메우고 다짐(기계9:1) B: 굴착기0.6m3 + 진동롤러10톤+0.7톤(인력10%) C: M3 D: 164 N: 5A6695F9319F30B1DF1132281EF2E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695F9319F30B1DF1132281EF2E9 AV: 75521
A: 잔토처리(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 C: M3 D: 41 N: 5A6695F9319F30C223D13958DD32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695F9319F30C223D13958DD32C3 AV: 75510
A: 잔토처리(단지외 10km)[PILE] B: 보통, 덤프 24ton+굴착기 1.0m3 C: M3 D: 62 N: 5A6695F9319F30C223D13958DD32C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695F9319F30C223D13958DD32CE AV: 7551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72 N: 5A664578DD9822209E2131F837CE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64578DD9822209E2131F837CE44 AV: 75512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 B: 500mm*80mm*8m*2190kg, A종 C: 본 D: 4 N: 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FC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FC4 AV: 75513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 B: 500mm*80mm*12m*3290kg, A종 C: 본 D: 8 N: 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E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E3B AV: 75514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 B: 500mm*80mm*14m*3840kg, A종 C: 본 D: 6 N: 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E3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E39 AV: 75522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 B: 500mm*80mm*15m*4110kg, A종 C: 본 D: 6 N: 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E3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492594D196356FD581325867F6B815C16E38 AV: 75515
A: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B: Φ500 C: 본 D: 24 N: 5A6685937C9EC5BE0C5131980929B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6685937C9EC5BE0C5131980929B0 AV: 75516
A: 파일항타(Auger)(케이싱사용) B: Φ500 (이음無) C: M D: 282 N: 5A4145DD1792C4573D3132E8BD7D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145DD1792C4573D3132E8BD7D7E AV: 75517
A: 기성말뚝 장비 조립,해체 B: 외부 반입/반출 C: 회 D: 1 N: 5A4145DD1792C4573D3132E8BAA3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145DD1792C4573D3132E8BAA368 AV: 75518
A: 파일장비운반비 B: 왕복, L=10Km C: 회 D: 1 N: 5A67F5D34394AEEE4FF13788FC0A4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A67F5D34394AEEE4FF13788FC0A4E AV: 75519
A: 동재하시험 B: C: 회 D: 1 N: 5A4145DD1792C4573D3132E8BB4A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A4145DD1792C4573D3132E8BB4AF2 AV: 7552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레미콘[구체] B: 25-300-15 C: M3 D: 89
A: 레미콘[무근] B: 25-180-12 C: M3 D: 4
A: 레미콘[버림] B: 25-180-12 C: M3 D: 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4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 진동기有)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4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4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버림구조물 C: M3 D: 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0 C: 톤 D: 0.8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6 C: 톤 D: 2.7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19 C: 톤 D: 4.2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이형철근(SD400), HD-22 C: 톤 D: 0.11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shop drawing포함) C: TON D: 7.6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복잡(외부벽체,보/기둥) C: M2 D: 1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보통(일반옹벽) C: M2 D: 13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기초) C: M2 D: 109
A: 데크플레이트 B: 데크플레이트(상부근 D10/하부근 D7*2/래티스Φ5) C: M2 D: 109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109
A: 섬유보강재 B: C: M3 D: 4
A: 스페이서 B: 스페이서, 매직스페이서 30, 40 C: 개 D: 645
A: [ 합
계 ]
A: 010104 철 골 공 사 B: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C: TON D: 6.85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C: TON D: 31.23
A: BH형강 B: SS275, 600*250*12*20mm C: TON D: 1.37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0.14
A: 철 판 B: SS275, T=2.3mm C: KG D: 468
A: 철 판 B: SS275, T=6mm C: KG D: 173
A: 철 판 B: SS275, T=9mm C: KG D: 3951
A: 철 판 B: SS275, T=10mm C: KG D: 1975
A: 철 판 B: SS275, T=12mm C: KG D: 59
A: 철 판 B: SS275, T=13mm C: KG D: 751
A: 철 판 B: SS275, T=14mm C: KG D: 1213
A: 철 판 B: SS275, T=16mm C: KG D: 123
A: 철 판 B: SS275, T=19mm C: KG D: 80
A: 철 판 B: SS275, T=20mm C: KG D: 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31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168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0mm C: 조 D: 7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89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3593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45.04
A: 스터드볼트 설치 / 자동용접 B: M19×120 C: 개소 D: 497
A: 앵커볼트 B: M20, L:400 C: 개 D: 46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4
A: 기둥밑무수축고름모르타르 B: 무수축그라우트 C: M3 D: 0.1
A: 녹막이페인트(뿜칠) B: 철재면 1회 C: M2 D: 932
A: 조합페인트(뿜칠) B: 철재면 2회 C: M2 D: 677
A: 내화페인트 B: 1시간, 기둥 C: ㎡ D: 89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168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43.76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Built up, 60ton 미만 C: TON D: 1.28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30∼50ton 미만 C: TON D: 45.04
A: 수용접(Built up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8.05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소규모 - 일 처리능력 15톤 C: 일 D: 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3mm, 노출용 C: M2 D: 5 N: 5A663516E49BA47C57213A488E64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63516E49BA47C57213A488E64E9 AV: 10707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1mm, 노출용 C: M2 D: 48 N: 5A663516E49BA47C57213A488E61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63516E49BA47C57213A488E61A5 AV: 10708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바닥 B: 20mm C: M2 D: 1 N: 5A6635120B9D79901EA1338895D36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635120B9D79901EA1338895D368 AV: 10709
A: 방수 모르타르 바름 / 벽 B: 20mm C: M2 D: 1 N: 5A6635120A93174835513738D31C6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635120A93174835513738D31C62 AV: 10710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10 N: 5A66F56E729E456F94113B78C25B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A66F56E729E456F94113B78C25BA6 AV: 75570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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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석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02 N: 5A66654BD09E2B2D0A2131F8B0DEF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09E2B2D0A2131F8B0DEF4 AV: 75571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16 N: 5A66654BD29948980BE139C8E8E59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29948980BE139C8E8E594 AV: 75572
A: 화강석 두겁돌(건식, 버너) B: 포천석 150*30mm C: M D: 5 N: 5A66654BD495F4BA28C13568D75DC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495F4BA28C13568D75DCA AV: 75575
A: 화강석 두겁돌(건식, 버너) B: 포천석 190*30mm C: M D: 10 N: 5A66654BD495F4BA28C13568D75C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495F4BA28C13568D75CF0 AV: 75576
A: 화강석 두겁돌(건식, 버너) B: 포천석 250*30mm C: M D: 7 N: 5A66654BD495F4BA28C13568D75F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495F4BA28C13568D75F04 AV: 75577
A: 석재트러스 설치 B: 310*310,ㅁ-30*30*1.6t C: M D: 1 N: 5A66654BD5964897C45137A8C776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5964897C45137A8C77674 AV: 75578
A: 석재트러스 설치 B: 620*660,ㅁ-30*30*1.6t C: M D: 2 N: 5A66654BD5964897C45137A8C776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A66654BD5964897C45137A8C77676 AV: 7557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Q: 010107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평판,단열재 별도 C: M2 D: 193 N: 5A66457614936E56E7F13138E38A5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66457614936E56E7F13138E38A52 AV: 75580
A: AL SHEET판넬(3t,불소코팅) B: 곡판,단열재 별도 C: M2 D: 78 N: 5A66457614936E56E7F131082F04F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66457614936E56E7F131082F04FB AV: 75584
A: 시트판넬이격틀설치 B: ㅁ-30*30*1.6@600[T=390] C: M2 D: 43 N: 5A6615C0BF96304D6A9135886A368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0BF96304D6A9135886A368A AV: 75583
A: 시트판넬이격틀설치 B: ㅁ-30*30*1.6@600[Φ400] C: M D: 11 N: 5A6615C0BF96304D6A9135886A368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0BF96304D6A9135886A368C AV: 75581
A: 시트판넬이격틀설치 B: ㅁ-30*30*1.6@600[Φ700] C: M D: 8 N: 5A6615C0BF96304D6A9135886A36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0BF96304D6A9135886A368E AV: 75582
A: 알루미늄천장재(내진)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m C: M2 D: 54 N: 5D492594D798B3DF2FB136280241F91A3FEE0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92594D798B3DF2FB136280241F91A3FEE09 AV: 75585
A: AL.천장몰딩(내진용) B: ㄷ-30*25*1.0t(시공비포함) C: M D: 65 N: 5D492594D798B3DF2FB136280097FA521D08F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492594D798B3DF2FB136280097FA521D08F0 AV: 75586
A: 트렌치커버 B: 디자인그레이팅,W=150 C: M D: 3 N: 5A6615C0B8930DEB46E13BF85777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0B8930DEB46E13BF85777C4 AV: 75588
A: 스틸핸드레일(PVC손스침) B: FB65*12t+50*9t*7ea+FB50*9t@1000,H:1200,도장유 C: M D: 72 N: 5A6615C41592E69DAF713E087685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41592E69DAF713E08768507 AV: 75587
A: 집수정 뚜껑 B: 아연GT,830*860.I-50*5*3 C: EA D: 1 N: 5A6615C0BF9615AD5331312830A8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0BF9615AD5331312830A87D AV: 75589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EA D: 2 N: 5A6615CABB97DF77FCC139189C4B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ABB97DF77FCC139189C4B1A AV: 75590
A: 유리캐노피철물설치 B: SST-Φ101.6*3t, L=1150 C: EA D: 3 N: 5A6615CABB97DF77D1F131C884BB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ABB97DF77D1F131C884BB06 AV: 75626
A: 유리캐노피철물설치 B: SST-Φ101.6*3t, L=1280 C: EA D: 3 N: 5A6615CABB97DF77D1F131C884BB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A6615CABB97DF77D1F131C884BB08 AV: 7562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미 장 공 사 B: Q: 010108
A: 쇠흙손마감 B: C: M2 D: 3 N: 5A66C530289C9B0FE1C132F81E7AB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66C530289C9B0FE1C132F81E7AB0 AV: 10748
A: 콘크리트면 마무리 B: 벽체(면정리+마감미장) C: M2 D: 2 N: 5A66C5302E955B19B541358887799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A66C5302E955B19B5413588877999 AV: 1075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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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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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도 장 공 사 B: Q: 010109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 C: M2 D: 5 N: 5A665561C498622353F13B8888BE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A665561C498622353F13B8888BE31 AV: 1080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지붕및기타공사 B: Q: 010110
A: 루프걸름망 설치 B: 스텐, D100mm C: 개소 D: 8 N: 5A6605E25D9FE724752134B8CFCFD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605E25D9FE724752134B8CFCFD8 AV: 10871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50mm C: 개소 D: 1 N: 5A6605E25B9CE4933D2137A8683B4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605E25B9CE4933D2137A8683B47 AV: 75592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Ø50*1.5t C: M D: 3 N: 5A6605E3649ED7513F813F787D99E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605E3649ED7513F813F787D99EE AV: 75593
A: 선홈통-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Φ100*1.5t C: M D: 55 N: 5A6605E3649ED7513F813F787D99F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605E3649ED7513F813F787D99FE AV: 75594
A: 스텐상자홈통 B: 100*100*100*1.2t C: EA D: 1 N: 5A6605E36191DB3C5A513B58DBC04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605E36191DB3C5A513B58DBC040 AV: 75595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mm,바탕45mm+압5mm C: EA D: 2 N: 5A6665481C97CF0C4CF13658A72C7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A6665481C97CF0C4CF13658A72C74 AV: 1087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1 E/V-S.P.G 공사 B: Q: 010111
A: 외부 엘리베이터 SPG 공사 B: C: 식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8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83 AV: 75616
A: 1. 17.52T 강화접합유리 B: 실리콘코킹, 시공비 C: M2 D: 153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E AV: 75617
A: 2. SST SPIDER B: SST ADJUSTMENT BOLT, SPG BOLT C: M2 D: 153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C AV: 75618
A: 3. STL COUPLER B: SST'L GLASS SHOE 시공비 C: M2 D: 153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A AV: 75619
A: 4. 알미늄그릴창 시공비 B: C: 개소 D: 2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8 AV: 75620
A: 5. SHOP DWGS & ENGINEERING FEE B: C: 식 D: 1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FAE96 AV: 75621
A: 6. 장비비 및 운송비 B: C: 식 D: 1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CD3A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CD3A0 AV: 75622
A: 7. 공과잡비 및 경비 B: C: 식 D: 1 M: N: 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CD3A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492594D798B3CEB8513AC86EFAE2CDECD3A3 AV: 7562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2 골
재
비 B: Q: 010112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322 M: N: 5D492594D095AB91E8713EE88E6A880A6858D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492594D095AB91E8713EE88E6A880A6858DA AV: 10985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4 M: N: 5D65E57AC99362BDAE71345834262208461C5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D65E57AC99362BDAE71345834262208461C57 AV: 10986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3
A: 철강설(철근)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0.16 M: N: 5D65E57AC19E07595B513CA85352BF45DC1E9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5E57AC19E07595B513CA85352BF45DC1E98 AV: 10989
A: 철강설(철골)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톤 D: 2.37 M: N: 5D65E57AC19E07595B513CA85352BF45DC191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D65E57AC19E07595B513CA85352BF45DC191E AV: 7559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4 운
반
비 B: Q: 01011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7.85 N: 5A67F5D34394AEEE4FF1379880083B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A67F5D34394AEEE4FF1379880083B AV: 7561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45.04 N: 5A67F5D34394AEEE4FF137B84DF5C2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A67F5D34394AEEE4FF137B84DF5C2 AV: 7561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322 N: 5A67F5D344951C08407136584153AD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A67F5D344951C08407136584153AD AV: 75611
A: 콘크리트파일 하차비 B: C: M D: 302 N: 5A67F5D34394AEEE4FF13788FE375A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A67F5D34394AEEE4FF13788FE375A AV: 756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5 안 전 관 리 비 B: Q: 010115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B: C: 식 D: 1 N: 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1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1B AV: 75629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B: C: 식 D: 1 N: 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1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1D AV: 75630
A: 가시설 구조 검토 B: C: 식 D: 1 N: 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1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1C AV: 75631
A: 정기안전점검비(2회) B: C: 식 D: 1 N: 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00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D382545B492E2A4CA61337881B5F87E7B6700 AV: 75632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6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1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3 N: 5A66A5E00B9BD39AE77138B86020C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66A5E00B9BD39AE77138B86020CC AV: 1099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7 N: 5A66A5E00B9BD39AE77138B860238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A66A5E00B9BD39AE77138B8602380 AV: 75601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7
A: 차양 (SafetyF-WT012A) B: L:1000×W:1000mm C: M2 D: 138 N: 5D492594D19635C04BC1316878310C352FE34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D492594D19635C04BC1316878310C352FE34C AV: 75665
A: 물받이, WIT-HW3(부품) B: 1000×120×120mm C: M D: 0 N: 5D492594D19635C04BC1316878310C352FE34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D492594D19635C04BC1316878310C352FE34A AV: 75666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조달물품가격의 70%)×3.11% C: 식 D: 1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1 토 목 공 사 B: Q: 010201
A: 토목공사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D AV: 7564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2 흙 막 이 계 측 B: Q: 010202
A: 토목 계측비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E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E AV: 7564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203
A: 폐기물 상차비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F AV: 7564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4 임목폐기물처리비 B: Q: 010204
A: 임목폐기물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8 AV: 7565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05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205
A: 토목 관급자관급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9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9 AV: 75656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1 기계 설비 공사 B: Q: 0103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A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A AV: 7566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302
A: 기계 관급자관급 B: C: 식 D: 1 M: N: 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BDA650228981F232E113708A8B31FF60897DB AV: 7566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2-3. 공내역서_기계.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공사 ] [ 기계설비공사 ] E: 금액 : 일금 영원정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A: 공 C: [소
계]
B: 경
비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3.56% F: 모든 건설공사
A: 사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직접+간접)의1.01% F: 모든 건설공사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3.59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4.75%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E: 국민건강보험료의13.14% F: 공사기간 1개월 이상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2.3% F: 추정금액 1억이상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2천만원이상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직접+간접))*5.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5%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0.07%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의0.006% F: 모든 건설공사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직접+간접)의0.09% F: 모든 건설공사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총경비+일반관리비)*15%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A: 관
급
공
사
A: 분
담
금
공
사
A: 총
공
사
원
가
A: 결
정
금
액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배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관급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승강기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01
A: 배수펌프(수중형) B: 100LPM*10M*0.75KW C: 대 D: 1 N: 5EB355416E66524088281308868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B355416E665240882813088681 AV: 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배수배관공사 Q: 010102
A: 백관 (나사식) B: D 50 C: M D: 17 N: 5EB355416E663784817582AC899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3784817582AC8991 AV: 6
A: 백엘보 (나사) B: D 50 C: EA D: 4 N: 5EA2B5815D69A5C28D4549408E8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A2B5815D69A5C28D4549408E81 AV: 7
A: 백니플 (나사) B: D 50 C: EA D: 2 N: 5EA2B5815D69A5C28D454A668D7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A2B5815D69A5C28D454A668D71 AV: 8
A: 백유니온 (나사) B: D 50 C: EA D: 1 N: 5EA2B5815D69A5C28D454D3B851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A2B5815D69A5C28D454D3B8511 AV: 9
A: 백소켓 (나사) B: D 50 C: EA D: 1 N: 5EA2B5815D69A5C28D454C1484B1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A2B5815D69A5C28D454C1484B1 AV: 10
A: 볼밸브 (청동) B: D 50 (10KG) C: EA D: 1 N: 5EB355416E66378485D0F4A18C4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378485D0F4A18C41 AV: 11
A: 청동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1 N: 5EB355416E66378485D0F0C586D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378485D0F0C586D1 AV: 12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 KG/CM2 C: 조 D: 1 N: 5EB355416E66149B8C542687833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149B8C5426878331 AV: 13
A: 일반행가 B: D 50 C: 개소 D: 1 N: 5EB355416E660A128C410E2E8CF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0A128C410E2E8CF1 AV: 14
A: 강관스리브(지수판-벽체) B: D 50 C: 개소 D: 1 N: 5EB355416E660A238607A41C86B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0A238607A41C86B1 AV: 15
A: 배수펌프가대 B: 1대설치기준 C: 조 D: 1 N: 5EB355416E6614E2898014668AB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14E2898014668AB1 AV: 16
A: 유성페인트 B: 붓칠,철재면 2회 C: M2 D: 1 N: 5EB355416E6614E282526CA78D81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B355416E6614E282526CA78D81 AV: 17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승강기설치공사 Q: 010201
A: 승강기(13인승) B: 60m/min, 13인승/2층/MRL형 C: 대 D: 1 N: 586B95857263CE328700DF3C8DA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F3C8DA1 AV: 20
A: (부품)12~15인승 B: 1개층추가 C: 층 D: 1 N: 586B95857263CE328700DF3F8AE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F3F8AE1 AV: 21
A: (부품)12~15인승 B: 양방향도어 C: 대 D: 1 N: 586B95857263CE328700DF3E887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F3E8871 AV: 22
A: (부품)전망유리 B: 케이지 1면 C: 면 D: 4 N: 586B95857263CE328700DF31830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F318301 AV: 23
A: (부품)12~15인승 B: 유리도어 C: 층 D: 3 N: 586B95857263CE328700DF30829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F308291 AV: 24
A: (부품)12~13인승 B: 케이지내장/슈퍼미러 C: 대 D: 1 N: 586B95857263CE328700DE1287C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E1287C1 AV: 25
A: (부품)12~15인승 B: 도어/슈퍼미러 C: 층 D: 3 N: 586B95857263CE328700DE13803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E138031 AV: 26
A: (부품)12~13인승 B: 대리석바닥 C: 대 D: 1 N: 586B95857263CE328700DE1084F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E1084F1 AV: 27
A: (부품)7~13인승 B: 에어컨설치 C: 대 D: 1 N: 586B95857263CE328700DE11855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E118551 AV: 28
A: (부품)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 B: 2층기준 C: 대 D: 1 N: 586B95857263CE328700DE168D7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E168D71 AV: 29
A: (부품)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 B: 1개층추가 C: 층 D: 1 N: 586B95857263CE328700DE178FE1 O: P: Q: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86B95857263CE328700DE178FE1 AV: 30
N: 58E605C2F16BC7158370F7AA8D411 O: P: Q: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158E605C2F16BC7158370F7AA8D411 AV: 31
A: [ 합
계 ] N: TOTAL
===== 3. 공사시방서(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설계용역_2026. 09. 14).hwp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시방서 2026. 08. 한 경 국 립 대 학 교
- 목
차 -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제 2 장
공 통 사 항 2
제 3 장
일 반 시 방 서
1. 가 설 공 사 16 2. 철근콘크리트공사 18
3. 석
공
사 33
4. 유 리 공 사 36 5. 방 수 공 사 37 6. 도 장 공 사 42 7. 미 장 공 사 46 8. 금 속 공 사 49 9. 철 거 공 사 52
제 4 장
특 기 시 방 서
1. 시스템마루틀 69
2.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일반/디자인) 71
3.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 74
제 5 장
화 재 안 전 관 리
제1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2. 대지위치: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55 외 93필지 한경국립대학교
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4. 건축물현황 가. 건축면적 : 32,204.97 ㎡ 나. 연 면 적 : 137,226.64 ㎡
다. 용적률산정연면적 : 128,506.15 ㎡
라. 기초형식 : 매트기초 (승강기) / 독립기초 (연결다리)
마. 구 조 체 : 철근콘크리트
바. 지
붕 : THK3 폴리카보네이트
사. 외부마감 : 도면 참조 아. 실내재료마감 : 도면 참조 5. 특이사항
가. 공사 진행 중 소음, 분진 등 발생공정은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사 중 교수학습 활동이 지장을 받을 경우 발주청 및 사용자(한경국립대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 내역서,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 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 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수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말한다.
나.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을 지칭하며“한경국립대학교”를 말한다.
다.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라.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마.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사.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아.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카.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타.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5.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 ․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어구의 해석
도면, 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8.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시공 전“반드시”서면으로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마.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9. 공정계획 제출
가.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은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승인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나.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는다.
라.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마.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12. 견본제작 및 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4. 자재반입 및 검사
가.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시공검사
가.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16. 보고 등
가.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 시간에 공종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7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가.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 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아.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학교안전과 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84)을 다운받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차.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카.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학교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9. 현장조직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라.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0. 책임시공
가.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KS관련규격 (나)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다)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 기타 관계자료 (3) 시험장비
(가)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나)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1대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ψ 15 × 30㎝ ψ 10 × 20㎝ 8조 24개 8조 24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10 × 20 × 30㎝ 1조 4. 체 # 4 - # 200 1조 5. 현장용체 체 8개들이 1조 6. 저울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1대 1대 1대 디지탈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쿼다린캠퍼스 1개 8. 비중시험프라스크 500cc 1개 9. 건조기 150℃(내용적 0.05㎥이상) 2개 10. 매스시린다 500cc이상 1개 11. 혼합펜 1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조 14. 휨강도 시험기 1대 현장에서 필요시 15. 함수율 측정기 1대 16. 버니어캘리퍼스 30㎝이상 1대 17. 마이크로 메타 1대 18. 공기량 측정기 1대 19. 용 기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1개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 1대 씻기분석용(콘크리트) 21. 염분측정기 1대 22. 용수철 저울 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 1개 프린터기능내장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1조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1조 25. 시험대 1대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4)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1) 선정시험
(가)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나) 시험시기 : 시공 전
(다)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라)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2)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3)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1)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2)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3)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4)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4. 사용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5. 안전관리 등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학교안전과 교육시설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84)을 다운받아 공종별 안전관리 교육교재로 활용 공종별 안전관리과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8) 수급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 안전관리체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라. 안전점검
1)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
1) 수급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사고처리
수급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화재감시자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
1) 수급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6. 관급자재
가.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마.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사.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아.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7. 수급자의 임무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마.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사.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카.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8. 공사현장 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사.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9. 공정계획 준수
가.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0.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수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5)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31. 소음 및 분진 방지 가. 소음방지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 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분진방지
1) 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한다.
2) 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3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3. 특기사항
가.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나.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일반시방서 1. 가 설 공 사
가.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나.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비계 및 발판
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외부비계
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보호막 설치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낙하물 방지망
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한다.
아.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조립식, 골함석, 철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자. 콘테이너 가설건물
1) 콘테이너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동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2) 수급자는 1.9.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콘테이너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콘테이너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콘테이너 가설건물의 관리
가)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차. 공사용 각종설비
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카.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타.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파.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시공계획도서
1) 수급자는 시공전에 철근의 적치장소 및 방법, 각종 부자재의 종류 및 규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철근의 가공, 조립 및 이음방법, 가스압접방법, 콘크리트 타설의 방법, 타설장비 및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설비, 작업 원의 편성, 배관BOX, 설비SLEEVE 등을 기재한 시공계획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전에 상세골조 평면도(현장시공도 Scale 1/50~1/30)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 나중치기를 하여 구조물의 신축, 팽창에 따른 위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KSF 4009에 의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기준강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종류 규 격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25 - 30 - 15 25 - 18 - 12 25 - 18 - 12 다. 콘크리트 강도시험
1) 콘크리트 강도시험은 재료시험규정 KSF 2405 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임의로 채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행하며, 강도시험결과 소요강도에 미달 할 경우 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및 재시공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은 KSF 4009에 규정된 염화물 시험을 배합이 다를 때마다 또는 150㎥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거 푸 집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가) 거푸집은 합판 거푸집 및 금속제 거푸집으로 한다. 금속제 거푸집은 KS F 8006 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합판은 두께12mm의 KS F 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할 것.
다) 부위별 거푸집의 재료 및 합판의 사용회수는 기초, 기둥, 보, 옹벽부분은 유로폼, 합판거푸집 3회, 알판거푸집 3회, 원형거푸집 2회(종이거푸집 1회), 곡면거푸집 2회로 하며, 사용횟수 미달 시 감액조치할 수 있다.
라) 거푸집 설치 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 및 수평이음 부분의 틈서리에는 비닐테이프 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야 한다.
마)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해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 때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시는 파손된 것을 면밀히 수리하고, 설치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을 충분히 청소한다.
사) 거푸집은 구성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의 형상치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아) 거푸집은 위치 치수를 정확히 기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FORM TIE, 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자) 지하층의 외부옹벽은 반드시 FORM TIE 및 SEPARATOR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FORM TIE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치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10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카) 지주는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받침 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타) 기둥, 벽 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용 구멍을 2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파)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하)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BOX 매설 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하여야 한다.
거)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삽입철근의 관통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 주어야 한다.
너) 큰 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 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푸집은 비흘림 구배(1/100)를 주어야 한다.
더)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조립이 끝나면 철근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러)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어서는 아니 된다.
머) 옹벽부분은 금속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2) 박리재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혹은 경화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 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 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 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4) 거푸집의 존치기준
거푸집 존치기간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
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 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7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 한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보다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5)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낸 후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위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의 경과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의 1/2 이상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꾸어 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신속히 하되 쐐기 기타로 적당히 조여 바꾸어 세운 지주는 원지주와 동등의 지지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지 않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음 작은 지주를 바꾸어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꾸어 세운다.
라) 바꾸어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꾸어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록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의 지주는 바꾸어 세우지 않는다.
6) 지주 떼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주를 떼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시 부터 2주간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의 설계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마. 철근의 가공조립
1)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부 호 종 류 KS SD 400 HD10, HD13, HD-16, HD-22 KS SD 500 SHD16, SHD19 2)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 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가) D29이상의 이형철근의 겹칩이음은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지급한다.
4) 철근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다)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된다.
5) 철근조립
가)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나)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다)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라)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종 류 조 건 갯 수 기 둥 강재콘크리트류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보밑 0.5m정도 주각과상단은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보 〃 단부 중앙부 1.5m 이내 1.5m 정도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1.3개 / ㎡ 1.3개 / ㎡
마)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차)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6)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가)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철근의 이음 및 정착 길이는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2.2.1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에 따른다.
바.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아래 표에 따른다.
구 분 피복두께(mm) 슬라브 내부,일반적인 슬래브 D35 초과 40 D35 이하 20 벽체 외측벽(흙에 접하거나 외기노출인 경우) D19 이상 50 D16 이하 40 외측벽(내부),일반적인내부벽체 D35 초과 40 D35 이하 20 기둥,보 기둥, 보 모든철근 40 기초 기초하부근 HD16/SHD16 이하 75 SHD19 이하 75 기초상부근 HD10 75 HD16/SHD16 이하 75 SHD19 75
※ ‘외기노출인 경우, 란 뜻은 외기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면의 구조일반사항의 ‘1.11 철근의 피복두께 및 배치’에 따른다.
사. 콘크리트 타설 1) 준 비
가)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타설 2~3일전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나)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 (타설 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한다.)
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마)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바) 부어 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빼낸다.
사)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 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 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 공사장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는 반입시간을 즉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자)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차)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 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목을 고정시켜야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카) 레미콘 인수 위치에서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및 공시체의 채취를 해야 하며,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때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을 없도록 해야 한다.(단, 슈트에서 직접 타설하지 않고 손 비빔을 한 후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는 먼 것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다) 부어 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 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마)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 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하여 부어 넣는다.
바)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 속도는
느리게 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넣는다.
사)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아) 일반적으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한 번에 부어 넣는다.
자)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차)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로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3) 진동다지기
가)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초과의 콘크리트에는 사용을 삼가 한다.
다)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라)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마)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진동기는 다음 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 진동기는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5) 내부 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4) 이어 붓기
가)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되 이어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나)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이어 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 부근에 두어 작은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라)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마)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바)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 붓기 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붓기 시작한다.
사)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아)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지수재(10x20)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 한다.
5) 보양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아.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1)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12이다.
2)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8-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자. 우중 콘크리트
1) 보슬비가 올 때라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한 구간까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2)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덮게 등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소나기 등이 올 때는 즉각공사를 중지하고 덮게 로 덮어주며 이때 포장지를 밟거나 중량을 가해서는 안 된다.
차. 수중 콘크리트 (지하배수가 많은 지중보, 기초 등에 적용)
1) 지하수의 용수 위치 출수량 및 유수 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 관찰하고 사전에 배수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2) 적당한 위치에 임시 배수로 및 펌프를 설치하고 적당한 장소에 집수하여 펌프 등으로 계속 배수하면서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다.
3) 전체 배수로는 건물외부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부어넣을 콘크리트 밑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내부의 용수는 용수의 위치, 출수량 과 콘크리트 시공구획 및 순서에 의하여 위치에 집수하여 단거리를 통하여 외부 배수로로 연결하여 배수한다.
4) 유수로는 바닥 콘크리트 밑에 작은 도랑을 파고 잡석 또는 자갈을 넣고 파이프 또는 토관 묻기 등으로 하여 건물의 외부 배수로로 연결한다.
5) 지하수의 배수는 콘크리트 공사 중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도 콘크리트의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주·야 계속 배수한다.
카. 한중 콘크리트 1) 적용기준
가) 한 중기에는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얻고 콘크리트 타설 한다.
나) 1일 평균 기온이 4℃이하가 되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늦어지고 굳은 후 부터의 강도 증진도 늘어지며, 동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2) 재료
가) 시멘트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은 곳에 저장하고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저장한다.
나) 굳은 시멘트나 동결되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사용을 금지한다.
다) 필요시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는 직접 가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물은 60℃이하, 골재는 65℃이하로 간접 가열
(2) 물, 골재 등 혼합물의 온도는 40℃이하로 유지(시멘트 급결 방지)
3) 배합
가) AE제 또는 AE감수제를 반드시 사용한다.(AE제의 사용은 단위수량은 감소시키고 동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나)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을 초기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해 소요 위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적게 한다.
4)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한다.
나) 부어넣은 콘크리트의 노출면이 외기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 표면이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난 후 온도가 급냉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보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온도는 타설시 10~20℃를 원칙으로 한다.
라) 최저온도 4℃이하 시공시는 감리일지에 타설일로부터 초기강도 50㎏/㎠가 확인될 때 까지의 일기, 외기온도(최저 및 최고), 양생온도(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보온 조치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마) 공시체 1개조를 별도 제작하여 현장조건과 동일하게 당해 슬래브위에서 양생한 후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를 측정한다.
5) 양생
가) 강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유해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양생을 한다.
나)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가열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직후 초기 동결에 유의하고 특히 바람을 막는다.
(1) 구조물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은 보온이 어려워 초기 동해를 받기 쉬우므로 특히 유의
(2) 바람은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증발을 촉진시켜 온도를 저하시키므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라)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 온도 및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 온도를 5℃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5℃~20℃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마) 양생중 외기온도에 따른 양생조치 내용을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외 기 온 도 조 치 내 용 4℃~1℃ 비닐 덮기 등 보온조치 1℃~0℃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 0℃~-3℃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 부직포 덮기 등 보온조치와 급열장치 가동
-3℃ 급열장치 본격 가동
바) 급격한 기상작용을 받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압축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한다.
. 단위 : kg/㎠ 단 면 구조물의 노출 상태 얇은 경우 보통인 경우 두꺼운 경우 1) 계속하여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경우 150 120 10
2) 보통의 노출상태에 있고 1)에 속하지 않는 부분
50 80 50
사) 콘크리트 양생기관은 타설 후 최소 3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압축강도를 확인하여 위 표의 압축강도(보통 50㎏/㎠)가 확보될 때까지로 하고, 그 후 2일간은 콘크리트 온도를 0℃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6) 보양
가) 0℃이하에서의 건물 외부 보온막치기는 전후면, 측벽, 복도 등에 부직포 및 천막지로 둘러치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파이프덕트, 에어덕트 등으로 외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비닐, 천막지로 차폐한다.
나) 급열장치 가동시에는 콘크리트가 급히 건조되거나 국부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급열장치 상부에는 함석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한다.
다) 온도계는 열원에서 가장 먼 위치 바닥에서 1m 높이에 설치하고 측정한다.
라) 급열로 인하여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급히 건조할 우려가 있으니 비닐을 콘크리트면에 부착하여 깔고 그 위에 부직포, 스티로폴, 천막지 등을 덮는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동바리의 기초는 동결, 침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거푸집 해제는 소요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해체한다.
다)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 생산시의 온도, 부어 넣기 시의 온도, 양생중의 온도를 수시 점검한다.
라) 거푸집, 동바리의 제거 시기의 적부 확인은 현장의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시험에 의한다.
마) 난방장치 사용 시 일산화탄소 가스 및 화재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타. 서중 콘크리트 1) 적용기준 및 시기
가) 부어 넣기 시 기온이 30℃이상이거나 일평균 기온이 25℃를 넘는 시기에는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적용 시기는 지역별 월평균 기온 현황 통계치를 참고하여 일자별로 온도변화를 기록관리하며, 전일의 일일 평균기온에 따라 당일의 기온을 예측하여 적용여부를 판단, 시공관리 한다.
2) 시공 기본사항
가) 콘크리의 부어넣기시 온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가능한 한 부어넣기를 빨리 종료시키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가 건조되지 않게 조치하여 충분히 양생한다.
3) 재 료
가) 재료는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필요시에는 냉각시킨다.
나)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장기간 염열에 노출된 골재는 사용 전에 찬물을 뿌려 식힌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물은 될 수 있는 한 저온수를 사용해야 한다.
4) 배 합
가) 소요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비기,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가능하면 적게 되도록 시험비비기에 따라서 배합을 정한다.
나) 표면활성제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다) 소요 슬럼프 값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18㎝이하로 한다.
라) 비빔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5) 운 반
가) 슬럼프의 수송 중에 건조하거나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의 모든 부위는 가능한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할 염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습윤상태로 해 둔다.
나) 재료냉각, 장비의 도색 및 차양막 설치 등을 통해 콘크리트이 부어넣기 온도를 낮게 유지하여 부어넣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7) 양생
가) 수분이 급격히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하여 초기 경화온도를 낮추도록 하며, 최소 5일간은 습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양생 중에는 진동, 충격 및 하중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시간까지 살수하여 주변온도를 저하시키도록 한다.
라) 살수 후에는 가마니, 마포 등을 물에 적셔 덮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파. 조인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나) 주요내용 (1) 시공이음 (2) 신축이음 (3) 지수판 설치 다)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2) 제품자료 (가) 지수판 (나) 신축이음재 라) 운반, 보관 및 취급
(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2) 재료
가) 지수판 일반사항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나) PVC 지수판 : KS M 38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신축 이음재
신축이음재는 KS F 2538 에 만족하고 감독관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자재 품질관리
(1)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KS M 3805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서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감독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5)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6)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7)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각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8)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9)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10) 지수판은 기초 슬래브와 외부 옹벽 부위, 외부 옹벽와 지상 슬래브 부위, 콘크리트 타설 계획에 따라 정해진 위치 및 기타 명시된 시공 이음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다)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2)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양쪽을 절연하여야 한다.
라) 지수판의 설치
(1)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명시된 곳이 없으면 시공상세도에 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구리스, 건조한 모르터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한다.
마)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바) 신축이음재의 설치
(1)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2) 충전 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Laitance),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채움재료를 충전하여야 한다.
사) 수축 줄눈의 설치
(1) 수축 줄눈은 도면에 명시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각 방향으로 6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설치전에 감독관과 수축줄눈의 위치에 대해 확인한다.
(2) 깊이 25 mm X 폭 6mm 로 하되 어느 경우에도 철근 및 보강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3) 수축 줄눈 설치 후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레탄 실란트로 충진한다.
아) 현장품질관리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해야 한다.
하. 기타 관련공사 1) 설비 관련공사
가) 전기 또는 기계 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1) 전기, 전화, 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2) 배수를 위해 기초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3)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 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4)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5) 기타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나) 상기의 스리브중 외부 옹벽이나 PIT, 최하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되는 스리브 등의 관통개소에는 에폭시계 수지를 충진 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2)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가)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인서트를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인서트의 간격 및 규격은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천정재 제조회사 시방이 없는 경우는 0.9mm 인서트를 900mm x900mm 간격으로 배치한다.
3) 방수관련공사
방수층이 시공되는 옹벽, 기초, 내수판 및 기타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 면에 요철이나 구멍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며 기타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기 타
가) 시멘트벽돌 벽체가 시공되는 부분은 모두 일정한 높이의 시공턱을 설치한다.
나) 도면이나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지시하는 설비 및 기타 관련 공사는 모두 이행한다.
거.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금액의 증액은 없다.
너. 관급자재관리 철저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수급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망실, 훼손, 재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석 공 사 가. 공사준비 1)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가)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도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서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 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견본의 제출 가) 화강석
(1)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 준 치
비
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500kg/㎤ 이상 2.5~2.7g/㎠ 5% 미만 철분 함유량 1.29% 이하 나) 줄눈재
(1)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견본시공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1)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재
질
마감방법 시공부위 두께(mm) 부착공법 줄 눈 재 화 강 석 (포천석류 등) 버너구이 승강기 외부 연결통로 외부 30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물 갈 기 - -
습
식
건
식
시멘트 (2~3mm) 화 강 석 (마천석류) 물 갈 기 - - 습 식 시멘트 (2~3mm) ※ 코킹재는 변성실리콘 2액형으로 한다. 2) 연결 및 앙카철물
가) 연결 및 앙카철물은 석편의 크기, 중량, 풍압력 및 지진력과 시공부위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연결철물의 재질은 SUS 304 2B 냉각압연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 모든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연결 및 앙카철물의 형상 및 치수는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강도의 확인 등은 수급자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강도 및 시공상 그 형상 및 치수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마) 연결철물은 상하, 좌우, 전후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가 공
가) 석재의 가공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감독관이 승인한 견본이상의 가공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라. 시공방법
1) 바탕처리, 설치 또는 붙임 등 시공방법은 발주청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르되,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표준시방서와 표준공법에 따른다.
가)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 상 필요한 본판 및 공사시방에 기재된 모형을 수급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받는다.
나)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라)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한다.
마)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여 석재의 두께및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자체를 보강한다.
바)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사)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너트, 와셔, 연결철물(fastener)등은 스테인리스제품을 사용한다.
아) 건식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자)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차)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특히 하부(걸레받이)의 시공부위에는 연질 통기관을 수평 1.5m이내마다 시공한다.
마. 양 생 1) 바 닥
가)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덥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나)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청소 및 광내기
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 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사. 검 사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유 리 공 사 가.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라) K.S 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5. 방 수 공 사 가. 공 법 1) 시공 부위별 방수 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승강기 PIT 우레탄방수
2) 보양
방수공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나.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1) 바탕처리
가)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나)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라)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마)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바)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급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
다.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승강기 PIT
나)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제품에 대한 내용은 자재 제조 및 공급업자의 제품 자료에 준한다.
(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이음부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라)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개소 견본 시공을 한다.
마)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얼었거나 습기의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키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2)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나)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라)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마)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가)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나)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다)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라)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마)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가)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나)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라. 코킹 공사
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나)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1)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를 사용해야 한다.
(2) 유리 Suspession joint 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3)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라) 자재 승인 신청
수급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2) 제조자 시방서 (3)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4) Sample (5) Catalogue (6) 품질보증(2년 이상) 사본 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 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4) 자재 물성 규격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5) 자재 물성 규격 가) 유리와 AL SASH
(1)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가)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나)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2)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3)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4)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5) 시공 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6. 도 장 공 사 가. 재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청이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커텐박스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용) (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 조합 페인트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필요시 희석재는 도료량의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8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연결통로 철골 광명단 - KSM 5311표시품 - 등급 : 1종(반광 오렌지)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20% 이내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친환경 페인트 -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 다. 도장재료의 관리
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2)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3)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8)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 하게 칠한다.
11)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내화피복
1) 시 공
"내화피복"는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1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구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쇼트 블라스트 처리 2 프라이머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3 주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4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건조두막두께 820㎛
㈜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제3조 제8호 관련)] 적합하여야 한다.
7. 미 장 공 사 가.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바탕재료
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다. 시멘트몰탈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마)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바)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바 닥:30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아)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2)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3)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4)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자)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바닥 미장
가)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라)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마)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바)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6)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7)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30 30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 - - - - 1 : 3 걸레받이 - - - - - 천 정 - - - - - 1 : 3 외 벽 - - - - - 1 : 3 (초벌 1 : 2)
마.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바.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8. 금 속 공 사 가. 공사준비 1) 견본제작 등
가)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 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사용자재 1) 공통사항
가)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광명단 조합페인트 (KSM 6030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다)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등)를 하여야 한다.
라)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마) 먼저 설치
(1)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2)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바) 나중 설치
(1)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2)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모래 3의 됨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3) 콘크리트 바탕등의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
①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공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② 가설용 나무 벽돌을 주먹장형으로 하여 거푸집 면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설치한다.
(나)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의 안면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공정하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 등을 채워 시멘트풀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다) 앵커볼트
① 콘크리트 부어 넣기 전에 볼트를 설치할 때는 거푸집에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어 넣고 도면의 설치 철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 받침을 대고 너트 조임을 한다. 볼트의 묻힘 길이는 철물의 크기, 중량에 따라 정하고 90°정도로 구분한다.
②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도는 연결철물을 써서 용접하거나 0.38mm(#20)소철선을 2-3줄로 조여 메고 콘크리트면과의 지정하는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앵커볼트를 나중설치 할 때는 미리 소정의 우치에 앵커볼트의 지름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볼트를 꼿아 넣고 그 주위에는 된비빔 몰탈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마) 앵커스크류(ANCHOR SCREW) 및 기타
① 콘크리트, 벽돌, 석재등의 면에는 앵커스크류, 롤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철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절확히 표시하고 구멍은 지름깊이를 알맞게 뚫어 설치면과 직각이 되도록 틀어넣는다.
② 소형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드의 면에 소형다리철물에 적합한 구멍을 파고 묻어 넣는다. 그 주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는다. 단 앵커 구멍이 작고 몰탈을 사춤 질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한다.
③ 드라이브핀(DRIVE PIN), 드라이브어트(DRIVER), 림재트(RINJER)를 바탕면에 피스톤 발사식으로 쳐 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합치시킨다.
④ 제품의 설치
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 표시를 한 다음, 가설 나무 벽돌은 제거하고 구멍은 청소한다. 먼저 설치한 앵커볼트의 위치, 강도등은 틀림을 바로 잡아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⑤ 제품의 설치는 위치표시에 따라 끼울목, 쐐기, 괴임 및 지주 등을 써서 움직이지 않게 설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바)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커터를 이용하여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 후 크리어 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여, 면이 평활하게 그리인더 연마기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한다.
(3) 상기 사항은 스테인 레스 금속 모두에 적용하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2) 제품의 규격과 품질(동등이상 제품사양) 종 류 규 격 과 품 질 시 공 부 위 1) 경량철골천정틀 ․ KSD 3609 표시품 ․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양면)
․ 도 장 : 정전분체도장 ․ 앙카방법 : 스트롱앙카 9m/m
․ 캐링찬넬 : 38×12×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 마이너찬넬 : 19×10×1.2t 아연도금성형체
․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연결다리 하부 2) 등 기 구 막 판 ․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 마감 : 정전분체 도장(아크릴계 도료)
․ 제작 : 끼워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한다.
- 3) 스텐레스 스틸사다리
․ 재질 : 배관용 스테렌스 강관(STS 304 TP-A, KSD 3576 표시품)
․ 크기 : W = 400 - 4)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 코너비드 : 알루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 기타 각종 비드 - 5) 알루미늄 쉬트접기 ․ 재질 : 알루미늄 쉬트 ․ 형상 및 치수 : THK3 ․ 도장 : 불소수지계 도료 연결다리 기둥 6) 재료분리대 ․ 재 질 : SUS 304
․ 형상 및 치수 : (W)×(H)×1.2MM이상
․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 7)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두 께 : 1.2m/m ․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 8) 스틸난간 ․ 재 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연결다리 9) 스틸그레이팅 ․ 재질 : 아연도 스틸 ․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 표면마감방법 : 아연도(도포량 120g/㎡)
-
다.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감독관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9. 철거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제출한다.
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마)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사)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나.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지표면 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 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19)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4장 특기시방서 1. 시스템마루틀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더존시스템마루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스템이 적용되는 마루틀의 최소높이는 110~500mm로 한다.
나.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 및 규격
1) 철재장선 : 아연도금 장선(9×37.3×50.1×37.3×9 1.5t), L : 2,400 / 410 (현장협의)
2) 탄성방진조절너트
가) 탄성방진고무 : 원형탄성방진고무(난연)(지름 100mm 높이30mm)
나) 헤드너트 : 아연도 원형와셔너트(M16, 4.0t)
3) 조절볼트 : M16 (길이 - 30mm부터 변화치수)
4) BASE : 철판 – 2T-98×98(아연도금)
본드시공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준 한다. 라. 마루틀 설치
1) 마루틀이 설치되는 구조체의 바닥높이 차이는 최소 110mm부터 500mm까지로 한다.
2) 건물내부의 마감을 결정하기 전 시공에 참여하여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3) 시공바닥은 기본청소 완료 후 작업 인수하며 마루틀 하부에 설치하는 전기, 통신선로는 마루틀 시공 후 설치한다.
4) 장선은 걸레받이 하단선에서 합판의 두께 만큼 제외하고 허용오차 ±1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5) 조절볼트BASE철판은 고무와 결합된 부분을 바닥과 고정을 시킨다.
6) 수평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수평확인 후 인수인계 하여 마루널 시공에 착수하며 추후 하자 한계를 명확히 한다.
마. 장선과 지지대 간격
1) 장선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50~100㎜를 띄우고 장선을 기준으로 410㎜간격 설치한다.
(마지막에 남는 내벽과의 거리 변화치수 단, 200mm이상일 경우 장선보강설치)
2) 세로장선 간격은 처음에 설치하고 이후 2,400mm간격으로 설치한다.
3) 지주간격은 내벽에서 처음 1개를 설치하고 480mm간격으로 설치한다.
(마지막에 남는 내벽과의 거리 변화치수 단, 200mm이상일 경우 지지대보강설치)
바. 현장관리 1) 안전관리
가)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 항상 휴대 활용토록 한다.
다)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2) 반입 및 보관
가) 자재 입고후 현장에서는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나) 자재의 현장반입은 시공전 실시하며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다) 자재의 보관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2.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일반/디자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시공 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 시공 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성된 기본 시공자료로 실제 공급되는 부자재 목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참고 규격 가) KS L 5114 섬유강화시멘트판
나)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다)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시험방법
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0호(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마)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성능 측정
3) 제출물
가) 시공도면
사전 실측에 의해 사이즈 및 위치를 수치로 표기되어야 한다.
나) 제품자료 (1)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특성, 물성 (2) 상업용 인테리어 벽패널 시스템의 특성
다) 견본
판재, 부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설치 후 1년간 1회의 정기점검과 1년 내의 제품 품질을 보증한다. (단 보증서로 대체 할 수 있다.)
5)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운반 시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적재 시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사용하지 말고 수평 깔판 위에 적재한다.
다)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은 가급적 건조하고 청결한 실내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야적금지/실내보관)
라)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운반, 재단, 시공 간 표면에 오염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적재된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을 들어올릴 시 모서리 부분 등에 의해 표면이 긁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판재 중량을 고려하여 반드시 2인 1조 이상으로 작업한다.
6) 현장 작업 조건
가) 시공자는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며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7) 유지 및 보수
시공된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의 손상 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나. 제품
제품구성
1) TYPE: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WOOD TYPE) 사양
2) 두께: 9mm (±0.5) 3) 무게: 31KG(4*8기준) 4) 주재료: 백토, 규조토 5) 기본규격: 600x1200mm 6) 부자재: 제조사 제품사양에 따른다. 7) Circle 흡음 타공 (WOOD) 다. 시공 1) 시공 전 조치 사항
가) 바닥면 및 시공 벽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 (먹줄보호)
나) 시공 시기
건축물의 벽면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다) 시공 시 주의 사항
(1) 운반 시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의 모서리 부분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을 세워 운반하는 경우 보드의 모서리가 적재되어 있는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의 표면을 긁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은 10단 이상 적재를 금지한다.
(3)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보관 시 벽에 기대거나 바닥에 받침대를 받치고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용되는 부자재 및 접착제에 의한 부분 손상 및 손실에 주의한다.
(5)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표면에 일반적인 오염물질은 물론 실리콘, 에폭시와 같은 접착 성분이 묻지 않도록 유의하며 강한 화학 세척액등이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에 직접적으로 타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철 타카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2) 시공 순서 요약 가) 시공부위 실측
나)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재단 (공장재단을 기본으로 하나 현장에서도 상황에 맞게 재단)
다) 먹줄작업, 하지작업 라)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설치
마)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알미늄 BAR 및 알미늄 몰딩 설치 (시공방법에 따라 선택)
바) 마감작업 3) 시공 방법 가) 수평 작업
(1) 벽면 앞 중앙 위치에 레이저 수평기를 설치한다. (먹줄이용가능)
(2) 실측 도면에 의거 전면 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시작 패널 쪽에서 마감 패널 쪽으로 좌/우(상/하)로 수평 위치를 표시한다.
(3) 실측 치수와 도면에 의해 공장에서 제작한 자재의 치수를 확인한다.
나) 보링작업(필요에 따라)
(1) 표시된 시공부위를 함머드릴을 이용하여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6mm~12mm로 Drilling 한다.
(2) 함머드릴을 이용한 HOLE 가공 시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Drilling한 HOLE 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해 낸다.
다) 하지작업
(1) 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고려하여 300-400mm 간격으로 현장에 맞게 각재를 고정한다.
(2) 고정된 각재에 9T 석고보드를 벽면이 평평한 조건이 되도록 부착하여 고정시킨다.
(3) 각재 고정작업이 완료되면 수평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한다.
(4) 모든 각재들은 패널의 시공을 고려하여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다.
라)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 설치
(1) 설치된 석고보드 하지작업 위에 양면테이프(혹은 글루건 등)와 전용접착제(=실리콘)를 도포한다. (양면테이프(혹은 글루건 등)는 초기 접착력을 보증하여 주며, 전용접착제는 최종 접착력을 보증한다.)
(2) 양면Tape(혹은 글루건 등)와 접착제가 도포된 9T 보드에 9㎜(±0.5mm) 준불연친환경타공흡음판넬를 부 착한다.
(3) 보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때론 우에서 좌)로 부착하여 나간다.
(4) 보드 부착 중 메지부위는 알미늄 메지Bar를 사용하여 부착해 나간다. (주의: 알미늄 메지를 사이즈에 맞게 재단하여 연결하는 경우 절단부가 날카롭지 않도록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부착하며 연결 이음매에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하여 연결한다.)
(5) 현장 재단 시에는 마른날물 원형톱을 탑재한 스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단 후 재단면이 거
칠 경우는 수동면치기를 사용하여 면치한다.
4) 마감작업
가) 벽면과 패널 사이 패널과 패널 사이, 패널 연결부위에 마감 작업을 시행한다.
나) 폐자재를 반출하고 페인트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생 시 즉시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한다.
다) 창문, 상부, 하단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마감한다.
본 특기 표준 시방서에 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A/S가 제한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 가.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시방은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해 할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는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란, 배면에 일라이트 코팅된 MDF 9T 위 친환경 난연PE폼을 사이에 두고 준불연 레자(치수안정 및 투습방지용TPU코팅)(fabric(polyurethane)을 랩핑한 제품을 말한다.
나. 재료 1) 재원
가) 원료(주성분) :(일라이트코팅 MDF 9.5 mm + 친환경난연PE폼30mm)+(준불연 레자1mm)
나) 두 께:40mm
다) 내오성:준불연 레자(방오 발수 코팅 가공)
라) GAS 발생여부: 거의 없음
마) 중금속 흡착 및 단열과 불연성이 있는 일라이트 코팅MDF사용
바) 내후성:공기중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결합력이 강해 풍화가 안되어 상태 양호함.
사) 불연성:준불연(난연2급) KFI인증(한국소방산업기술원KS F 2271)
[0.7mm : Polyurethane 0.1mm + (Rayon 70% + Sio2 30%) 0.6mm]
아) 치수안전성: 투습 및 주름 방지를위해 원단배면에T.P.U 코팅하여 형태복원 및 내구성이 탁월함.
자) 재활용: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소각처리도 가능함
차) 환경성(PE폼):“자연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감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자재특성
가) 일라이트코팅 MDF 9.5 mm + 친환경난연PE폼30mm + 준불연 레자1mm
나) 제품SIZE : 1200* 현장높이 / 600*1200내(주문자규격가능)
다) 두께: 40mm 라) 기타특성 (1) 안전하고 취급 및 시공이 용이함.
(2) 인장강도 및 결합력이 우수하여 독립성이 아주 강함.
(3) RECYCLING 및 소각이 용이하며 환경친화적임.
(4) 배수성 및 형태안정성이 우수함. (5) 냄새가 없슴. 3) 준불연레자 제품사양 항목 결과 단위 비고 특허 취득 두께 1 mm 배면TPU코팅 (투습방지) 불연성 준불연 - KFI인정 (실내장식물의 준불연재료) 프탈레이트 가소제총량 적합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총 납(Pb) 함유량 적합 mg/kg 총 카드뮴(Cd) 함유량 적합 mg/kg Pb(납) 검출안됨 mg/kg ROHS 6대시험 (IEC 62321) Cd(카드뮴) 검출안됨 mg/kg Hg(수은) 검출안됨 mg/kg Cr6+(6가크롬) 검출안됨 mg/kg PBBs 검출안됨 mg/kg PBDEs 검출안됨 mg/kg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0.20 mg/(m2•h)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ES 02131, 1g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20호) 톨루엔 (Toluene) 불검출 mg/(m2•h)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불검출 mg/(m2•h) 4) 친환경난연PE폼 제품사양 항목 결과 단위 비고 두께 30 mm - 환경표지인증서 - - 취득 불연성 난연 - KS F 2271 발포재료의 수평연소시험 HF-1 KS M 3862 인장강도 49.6 N/cm2 흡수량 0.002 g/100cm2 열정도율 0.036 W/m.K 5) 적용부분 가) 일반 충격방지보호 공사 나) 고급 인테리어 쿠션공사 다) 체육관/다목적실 라) 연구실/회의실/음악실 마) STUDIO/무음향실 등 다. 공사 1) 자재 가) 자 재 검 수
(1) 납품전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제조업체로부터 제출 받는다.
(2) 납품된 제품의 경우 감독원 또는 감리자는 필요 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험성적서를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한다.
나) 자재운반/저장/취급
(1)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의 운반 및 취급시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는 특성,용도,종류,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이나 습기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시 공 일 반
가)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 및 하지공법에 따른 보조재 및 설치재료,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 시공 바탕면은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정리한다.
다)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시공시 가능한 한 이음부 주위를 정밀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
가) 벽체(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체육관등 운동시설/다목적강당 등 인테리어 마감용) 바탕면처리->메탈스터드->합판9T->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 설치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할 표면에 정확하게 제품규격에 맞추어 먹줄작업을 시행한다.
(2) 먹줄에 맞추어서 하지작업을 상하 간격을 정확히 유지하여 타카 및 접착재로 고정한다.
(3) 준불연충격안전흡음보드위에 실란트를 적절량을 도포한 후 압착 시공한다.
(4) 정해진 규격선에 맞추어 밀착한후 타카핀(F30)으로 고정시킨다.
(5) 전체적인 평활도를 검사한 후 마무리한다.
제5장 화재안전관리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
(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가.“과업 수행자”는 예당고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2-2. 공내역서_토목.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A: 공사명 :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승강기 증축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A: 1 B: 철거공사
A: 2 B: 토공사
A: 3 B: 가시설공
A: 4 B: 구조물공사
A: 5 B: 우수공사
A: 6 B: 포장공사
A: 7 B: 부대시설공사
A: 8 B: 운반비
A: A B: 흙막이 계측 C: 3개월
A: B B: 폐기물상차비
A: C B: 임목폐기물처리비
A: D B: 폐기물처리비 C: 건축이기
A: E B: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 C: 스탠드보수
A:
가. B: 순공사비계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승강기 증축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F: G: H: I: J: K: L: M: O: `COD|T3 `QTY1|1 `EXI|1 `ITT|0 `
A: 1 B: 철거공사 F: G: H: I: J: K: L: M: O: `COD|T2 `QTY1|1 `EXI|1 `ITT|0 `
A: 1-1 B: 철거공사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블록포장철거 C: 장비사용철거,B-Type D: 511. E: ㎡ O: `COD|B02860 `QTY1|1 `EXI|0 `IPR|0 `BLA|F `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22. E: ㎥ O: `COD|D00009 `QTY1|1 `EXI|0 `IPR|0 `BLA|F `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D: 17. E: ㎥ O: `COD|D01224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팔트포장깨기 C: 대형브레이커+0.4㎥ D: 12. E: ㎥ O: `COD|D00023 `QTY1|1 `EXI|0 `IPR|0 `BLA|F `
B: 포장 절단 C: 콘크리트포장,T=20cm이하 D: 57. E: M O: `COD|B02451 `QTY1|1 `EXI|0 `IPR|0 `BLA|F `
B: 조경석철거 D: E: M2 O: `COD|B02013 `QTY1|1 `EXI|0 `IPR|0 `BLA|F `
B: 자전거보관소이설 C: 자재재사용 D: 1. E: 개소 O: `COD|B02048 `QTY1|1 `EXI|0 `IPR|0 `BLA|F `
B: 볼라드철거후재설치 D: 6. E: 개소 O: `COD|B02047 `QTY1|1 `EXI|0 `IPR|0 `BLA|F `
B: 표지판이설 D: 3. E: 개소 O: `COD|B02554 `QTY1|1 `EXI|0 `IPR|0 `BLA|F `
B: 수목철거 C: 평균B=20,벌근포함 D: 6. E: 주 O: `COD|B03751 `QTY1|1 `EXI|0 `IPR|0 `BLA|F `
B: 수목철거 C: 평균B=40,벌근포함 D: 11. E: 주 O: `COD|B03752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L: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토공사 F: G: H: I: J: K: L: M: O: `COD|T2 `QTY1|1 `EXI|1 `ITT|0 `
B: 터파기 C: 백호(0.4㎥)90%+인력10% D: 231. E: ㎥ O: `COD|D00189 `QTY1|1 `EXI|0 `IPR|0 `BLA|F `
B: 되메우기 C: 백호(0.4㎥)90%+인력10% D: 98. E: ㎥ O: `COD|D00216 `QTY1|1 `EXI|0 `IPR|0 `BLA|F `
B: 터파기 C: 백호0.4㎥(100%) D: 73. E: ㎥ O: `COD|D00180 `QTY1|1 `EXI|0 `IPR|0 `BLA|F `
B: 사토운반(토사) C: 덤프24톤+백호0.4㎥,L=15km D: 263. E: ㎥ O: `COD|D01331 `QTY1|1 `EXI|0 `IPR|0 `BLA|F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L: O: `COD| `QTY1|1 `EXI|1 `ITT|0 `
A: 3 B: 가시설공 F: G: H: I: J: K: L: M: O: `COD|T2 `QTY1|1 `EXI|1 `ITT|0 `
A: 3-1 B: 흙막이공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장비조립해체 D: 2. E: 회 O: `COD|B03742 `QTY1|1 `EXI|1 `IPR|0 `BLA|F `
B: 말뚝천공(토사) C: 토사,품셈 5-3-2 109p D: 145. E: M O: `COD|D01359 `QTY1|1 `EXI|1 `IPR|0 `BLA|F `
B: H-PILE박기 C: 천공후항타 D: 18. E: 본 O: `COD|D01360 `QTY1|1 `EXI|0 `IPR|0 `BLA|F `
B: H-PILE 뽑기 C: H-300x200 D: 18. E: 본 O: `COD|D01361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3-2 B: 띠장공사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띠장 설치 및 철거 C: H-300x300(9~11m) D: 46.6 E: M O: `COD|B03743 `QTY1|1 `EXI|0 `IPR|0 `BLA|F `
B: 띠장 연결 및 해체 C: H-300x300(9~11m) D: 2. E: 개소 O: `COD|B03747 `QTY1|1 `EXI|0 `IPR|0 `BLA|F `
B: 띠장우각부연결 C: H-300x300 D: 4. E: 개소 O: `COD|B03748 `QTY1|1 `EXI|0 `IPR|0 `BLA|F `
B: 보걸이 설치 및 철거 C: L-100x100x10 D: 15. E: 개소 O: `COD|B03740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L: O: `COD| `QTY1|1 `EXI|1 `ITT|0 `
A: 3-3 B: 버팀보공사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코너 C: H-300x300 (3~5m) 품셈 5-1-3 D: 8. E: 본 O: `COD|B03745 `QTY1|1 `EXI|0 `IPR|0 `BLA|F `
B: 버팀보 설치 및 철거-레이커 C: H-300x300 (3~5m) 품셈 5-1-3 D: 8. E: 본 O: `COD|B03746 `QTY1|1 `EXI|0 `IPR|0 `BLA|F `
B: JACK 설치 및 철거.100TON D: 4. E: 개소 O: `COD|B03744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L: O: `COD| `QTY1|1 `EXI|1 `ITT|0 `
A: 3-4 B: 흙막이판공사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토류판설치 C: T=70.0MM D: 145. E: M2 O: `COD|B03741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3-5 B: 주요자재비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구조용H형강(손료15%) C: 300x300x10x15m/m 94kg/m D: 7. E: ton O: `COD|M59859 `QTY1|1 `EXI|1 `IPR|0 `KWN|0 `BLA|F `
B: 구조용H형강(손료15%) C: 300x200x9x14m/m 65.4kg/m D: 10.5 E: ton O: `COD|M59859 `QTY1|1 `EXI|1 `IPR|0 `KWN|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4 B: 구조물공사 F: G: H: I: J: K: L: M: O: `COD|T2 `QTY1|1 `EXI|1 `ITT|0 `
A: 4-1 B: 옹벽공사 F: G: H: I: J: K: L: M: O: `COD|T1 `QTY1|1 `EXI|1 `ITT|0 `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4. E: ㎥ O: `COD|B00103 `QTY1|1 `EXI|0 `IPR|0 `BLA|F `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 D: 47. E: ㎥ O: `COD|B00104 `QTY1|1 `EXI|0 `IPR|0 `BLA|F `
B: 레미콘 C: 25-18-120 D: 4.4 E: ㎥ O: `COD|M5961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미콘 C: 25-24-120 D: 47.6 E: ㎥ O: `COD|M59508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유로폼 C: 보통,7~10m,6회 D: 135. E: ㎡ O: `COD|B03672 `QTY1|1 `EXI|0 `IPR|0 `BLA|F `
B: 합판거푸집 C: 6회 D: 3.2 E: ㎡ O: `COD|D00340 `QTY1|1 `EXI|0 `IPR|0 `BLA|F `
B: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C: 스치로폼(600×1200) D: 43. E: ㎡ O: `COD|B00018 `QTY1|1 `EXI|0 `IPR|0 `BLA|F `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소량) C: 일반(Type-Ⅰ,Ⅰ-1) D: 4,100. E: kg O: `COD|B03005 `QTY1|1 `EXI|0 `IPR|0 `BLA|F `
B: 철근 C: D13 D: 326. E: KG O: `COD|M5950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철근 C: D16 D: 1,937. E: KG O: `COD|M59505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철근 C: D19 D: 1,959. E: KG O: `COD|M59753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철근 C: HD22 D: 537. E: KG O: `COD|M59487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PVC 배수파이프 C: Φ100mm D: 3.5 E: M O: `COD|B00110 `QTY1|1 `EXI|0 `IPR|0 `BLA|F `
B: 삼각면목 C: 30X30 D: 32. E: M O: `COD|B01249 `QTY1|1 `EXI|0 `IPR|0 `BLA|F `
B: 표면마무리 C: 인력마감 D: 4.8 E: ㎡ O: `COD|B01252 `QTY1|1 `EXI|0 `IPR|0 `BLA|F `
B: 드레인보드 D: 35. E: M2 O: `COD|B01882 `QTY1|1 `EXI|0 `IPR|0 `BLA|F `
B: 부직포설치 C: 1Ton/m(250g/㎡) D: 70. E: ㎡ O: `COD|B01235 `QTY1|1 `EXI|0 `IPR|0 `BLA|F `
B: 시스템비계(발판1열) C: 10m이하(3개월) D: 65. E: ㎡ O: `COD|B00044 `QTY1|1 `EXI|0 `IPR|0 `BLA|F `
B: 잡석깔기지정 C: 기초 D: 14. E: ㎥ O: `COD|B00324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4-2 B: 줄기초공사 O: `COD|T1 `QTY1|1 `EXI|1 `ITT|0 `
B: 터파기 C: 백호(0.4㎥)90%+인력10% D: 191. E: ㎥ O: `COD|D00189 `QTY1|1 `EXI|0 `IPR|0 `BLA|F `
B: 되메우기 C: 백호(0.4㎥)90%+인력10% D: 151. E: ㎥ O: `COD|D00216 `QTY1|1 `EXI|0 `IPR|0 `BLA|F `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무근구조물 D: 5. E: ㎥ O: `COD|B00103 `QTY1|1 `EXI|0 `IPR|0 `BLA|F `
B: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C: 철근구조물 D: 44.64 E: ㎥ O: `COD|B00104 `QTY1|1 `EXI|0 `IPR|0 `BLA|F `
B: 레미콘 C: 25-18-120 D: 5. E: ㎥ O: `COD|M5961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레미콘 C: 25-24-120 D: 45.08 E: ㎥ O: `COD|M59508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유로폼 C: 보통,7~10m,6회 D: 187.8 E: ㎡ O: `COD|B03672 `QTY1|1 `EXI|0 `IPR|0 `BLA|F `
B: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C: 스치로폼(600×1200) D: 22.4 E: ㎡ O: `COD|B00018 `QTY1|1 `EXI|0 `IPR|0 `BLA|F `
B: 철근가공및조립(현장,소량) C: 일반(Type-Ⅰ,Ⅰ-1) D: 1,686. E: kg O: `COD|B03005 `QTY1|1 `EXI|0 `IPR|0 `BLA|F `
B: 철근 C: D13 D: 720. E: KG O: `COD|M59506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철근 C: D16 D: 1,016. E: KG O: `COD|M59505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PVC 배수파이프 C: Φ100mm D: 10.5 E: M O: `COD|B00110 `QTY1|1 `EXI|0 `IPR|0 `BLA|F `
B: 삼각면목 C: 30X30 D: 130. E: M O: `COD|B01249 `QTY1|1 `EXI|0 `IPR|0 `BLA|F `
B: 표면마무리 C: 인력마감 D: 19.5 E: ㎡ O: `COD|B01252 `QTY1|1 `EXI|0 `IPR|0 `BLA|F `
B: 부직포설치 C: 1Ton/m(250g/㎡) D: 32.5 E: ㎡ O: `COD|B01235 `QTY1|1 `EXI|0 `IPR|0 `BLA|F `
B: 시스템비계(발판1열) C: 10m이하(3개월) D: 4.5 E: ㎡ O: `COD|B00044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4-2 B: 건물외벽방수공사 O: `COD|T1 `QTY1|1 `EXI|1 `ITT|0 `
B: 프라이머 바름 C: 아스팔트2회 D: 30. E: ㎡ O: `COD|B03764 `QTY1|1 `EXI|0 `IPR|0 `BLA|F `
B: 방수필름설치 C: 벽 D: 30. E: ㎡ O: `COD|B03766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5 B: 우수공사 O: `COD|T2 `QTY1|1 `EXI|1 `ITT|0 `
B: 집수정 C: 600X600,디자인그레이팅 D: 2. E: 개소 O: `COD|B03506 `QTY1|1 `EXI|0 `IPR|0 `BLA|F `
B: 연결관(PVC이중벽관) C: D200 D: 11. E: M O: `COD|B03684 `QTY1|1 `EXI|0 `IPR|0 `BLA|F `
B: U형측구 C: D300,디자인그레이팅 D: 17. E: M O: `COD|B03187 `QTY1|1 `EXI|0 `IPR|0 `BLA|F `
B: 원형수로관 A-TYPE C: D300,L=1.00,펀칭그레이팅포함 D: 15. E: M O: `COD|B02729 `QTY1|1 `EXI|0 `IPR|0 `BLA|F `
B: 원형수로관집수정 C: 460X700X460(코너용) D: 2. E: 개소 O: `COD|B02462 `QTY1|1 `EXI|0 `IPR|0 `BLA|F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6 B: 포장공사 O: `COD|T2 `QTY1|1 `EXI|1 `ITT|0 `
A: 6-1 B: 경계석설치공사 O: `COD|T1 `QTY1|1 `EXI|1 `ITT|0 `
B: 보차도경계석 C: 180X200,직선 D: 137. E: M O: `COD|B03474 `QTY1|1 `EXI|0 `IPR|0 `BLA|F `
B: 도로경계석 C: B-TYPE,150*150,직선 D: 44. E: M O: `COD|B02748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6-2 B: 아스콘포장공사 C: T=200 O: `COD|T1 `QTY1|1 `EXI|1 `ITT|0 `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46. E: M2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46. E: ㎡ O: `COD|B01201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메쉬) D: 46. E: ㎡ O: `COD|B03293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콘표층포장 C: T=5Cm(소규모,텍코팅포함) D: 46. E: ㎡ O: `COD|B03689 `QTY1|1 `EXI|0 `IPR|0 `BLA|F `
B: 아스콘 C: WC-2(#78),도착도 D: 6. E: Ton O: `COD|M59627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6-3 B: 인조화강석블록포장 C: T=80 O: `COD|T1 `QTY1|1 `EXI|1 `ITT|0 `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32. E: M2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32. E: ㎡ O: `COD|B03716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포장 C: T=130(와이어메쉬) D: 32. E: ㎡ O: `COD|B02770 `QTY1|1 `EXI|0 `IPR|0 `BLA|F `
B: 보도용 블록 설치 C: A-Type,정밀절단시공 D: 32. E: ㎡ O: `COD|B03022 `QTY1|1 `EXI|0 `IPR|0 `BLA|F `
B: 인조화강석블록 C: 200X200X80T D: 33. E: ㎡ O: `COD|M51978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6-4 B: 인조화강석블록포장 C: T=60 O: `COD|T1 `QTY1|1 `EXI|1 `ITT|0 `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547. E: M2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287. E: ㎡ O: `COD|B01217 `QTY1|1 `EXI|0 `IPR|0 `BLA|F `
B: 보도용 블록 설치 C: A-Type,정밀절단시공 D: 547. E: ㎡ O: `COD|B03022 `QTY1|1 `EXI|0 `IPR|0 `BLA|F `
B: 인조화강석블록 C: 200X200X60T D: 569. E: ㎡ O: `COD|M59674 `QTY1|1 `EXI|0 `IPR|0 `KWN|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6-5 B: 점자블록포장 C: T=60 O: `COD|T1 `QTY1|1 `EXI|1 `ITT|0 `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50. E: M2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10. E: ㎡ O: `COD|B01935 `QTY1|1 `EXI|0 `IPR|0 `BLA|F `
B: 점자블록포장 C: T=60,재료비포함(고강도세라믹블록) D: 50. E: ㎡ O: `COD|B03717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6-6 B: 화강석판석포장 C: T=30 O: `COD|T1 `QTY1|1 `EXI|1 `ITT|0 `
B: 기존면고르기및다짐 C: 굴삭기0.4M3+진동롤러4.4TON D: 4. E: M2 O: `COD|D01217 `QTY1|1 `EXI|0 `IPR|0 `BLA|F `
B: 보조기층포설및다짐 C: T=200 D: 4. E: ㎡ O: `COD|B01201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포장 C: T=150(와이어메쉬) D: 4. E: ㎡ O: `COD|B01635 `QTY1|1 `EXI|0 `IPR|0 `BLA|F `
B: 화강석붙임(바닥,습식) C: 버너,30mm(포천석),몰탈40 D: 4. E: ㎡ O: `COD|B02762 `QTY1|1 `EXI|0 `IPR|0 `BLA|F `
A: 소계 O: `COD|E1 `QTY1|1 `EXI|0 `ITT|0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7 B: 부대시설공사 O: `COD|T2 `QTY1|1 `EXI|1 `ITT|0 `
B: 핸드레일 C: H=1.5,B=2.0(독립기초) D: 38. E: 경간 O: `COD|B03172 `QTY1|1 `EXI|0 `IPR|0 `BLA|F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8 B: 운반비 O: `COD|T2 `QTY1|1 `EXI|1 `ITT|0 `
B: 중기운반(L=8KM,왕복) C: 트레일러 20Ton D: 5. E: 회 O: `COD|D01265 `QTY1|1 `EXI|0 `IPR|0 `BLA|F `
B: 강재운반비 C: L=20KM D: 17.6 E: TON O: `COD|D01362 `QTY1|1 `EXI|1 `IPR|0 `BLA|F `
A: 계 O: `COD|E2 `QTY1|1 `EXI|0 `ITT|0 `
A: 합계 O: `COD|E3 `QTY1|1 `EXI|0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A B: 흙막이 계측 C: 3개월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B: 지중경사계 D: 1. E: 개소 O: `COD|S51853 `QTY1|1 `EXI|0 `IPR|0 `BLA|F `
B: 지하수위계 D: 1. E: 개소 O: `COD|S51854 `QTY1|1 `EXI|0 `IPR|0 `BLA|F `
B: 변형률계 D: 5. E: 개소 O: `COD|S51855 `QTY1|1 `EXI|0 `IPR|0 `BLA|F `
B: 지표침하핀 D: 9. E: 개소 O: `COD|S51856 `QTY1|1 `EXI|0 `IPR|0 `BLA|F `
B: 건물경사계 C: 플레이트판 D: 3. E: 개소 O: `COD|S51857 `QTY1|1 `EXI|0 `IPR|0 `BLA|F `
B: 균열측정계 D: 3. E: 개소 O: `COD|S51858 `QTY1|1 `EXI|0 `IPR|0 `BLA|F `
B: 천공및그라우팅 C: 회전수세식 D: 18. E: M O: `COD|S51859 `QTY1|1 `EXI|0 `IPR|0 `BLA|F `
B: 계측보고서작성 C: 주1회 D: 3. E: 월 O: `COD|S51860 `QTY1|1 `EXI|1 `IPR|0 `BLA|F `
B: 계(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B B: 폐기물상차비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B: 폐기물상차비 C: 건설폐재류 D: 239. E: TON O: `COD|S51847 `QTY1|1 `EXI|0 `IPR|0 `BLA|F `
B: 계(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C B: 임목폐기물처리비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B: 폐기물처리비 C: 임목폐기물(상차,운반포함) D: 14. E: TON O: `COD|S51780 `QTY1|1 `EXI|0 `IPR|0 `BLA|F `
B: 계(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D B: 폐기물처리비 C: 건축이기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B: 폐기물운반비 C: L=30Km이하 D: 239. E: TON O: `COD|S51785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06. E: TON O: `COD|S51783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30. E: TON O: `COD|S51793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처리비 C: 혼합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3. E: TON O: `COD|S51796 `QTY1|1 `EXI|0 `IPR|0 `BLA|F `
B: 계(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A: E B: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 C: 스탠드보수 N: (제외금액) O: `COD|T2 `QTY1|1 `EXI|1 `ITT|0 `
B: 기타조경시설물 C: 합성목재 D: 150. E: ㎡ O: `COD|M59825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계(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
O: `COD| `QTY1|1 `EXI|1 `ITT|0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재무팀 신지윤\4. 적격심사\2026회계연도\6. 대학통합에 따른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건축공사\공고문\[2-2. 공내역서_토목.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205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재무팀 신지윤\4. 적격심사\2026회계연도\6. 대학통합에 따른 학생회관 백호광장 연결다리 설치 건축공사\공고문\[2-2. 공내역서_토목.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REF!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한경국립대 학생회관 승강기 증축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F: 1/8*16/12*25/20*24/15 G: 1/8*16/12*25/20*12/10 H: 1/8*16/12*25/20*24/5
B: COND_ C: L00048L00049L00050L00052L00053L00054L00055L00432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4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지유토목주식회사
B: PREP_DATE C: 2026-10-26 15:44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