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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FC 공고 제2026- 17호
- 2027시즌 창원FC -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나. 계약기간 : 2027. 1. ~ 2027. 12.
다. 계약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0.
나. 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17:00(1일,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방법 :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창원축구센터 본관동 1층 창원FC 사무국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평가 : 2026. 11. 13.(금) 14:00 예정
라. 낙찰자 통보 : 추후 통보(개별 통보)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용역 품목별 단가계약
바. 계약체결 : 추후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단체복, 작업복, 기타 의류 등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공급업)의 사업자 등록업체)
나.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재)창원FC의 계약 시점에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최소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 광고비 협찬이 가능한 업체
라. 유니폼·사인볼·머플러·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즉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협상 단계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에 따라 구단에 정산할 것을 확약할 수 있는 업체
4. 사업참여방식 : 단독만 가능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60%)와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금99,000,000원)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업체 사업책임자(PM)가 실시)을 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하며, 점수표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입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사. 기타 제안서 작성 및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재)창원FC 운영지원팀(☎ 055-225-3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30. (재)창원FC
===== 01_입찰공고문.pdf =====
창원FC 공고 제2026- 17호
- 2027시즌 창원FC -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나. 계약기간 : 2027. 1. ~ 2027. 12.
다. 계약내용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10. 30. ~ 11. 10.
나. 제안서 제출 : 2026. 11. 11.(수) 10:00~17:00(1일,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출방법 :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창원축구센터 본관동 1층 창원FC 사무국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업체평가 : 2026. 11. 13.(금) 14:00 예정
라. 낙찰자 통보 : 추후 통보(개별 통보)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용역 품목별 단가계약
바. 계약체결 : 추후 통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단체복, 작업복, 기타 의류 등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공급업)의 사업자 등록업체)
나.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재)창원FC의 계약 시점에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최소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 광고비 협찬이 가능한 업체
라. 유니폼·사인볼·머플러·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즉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협상 단계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에 따라 구단에 정산할 것을 확약할 수 있는 업체
4. 사업참여방식 : 단독만 가능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60%)와 가격평가(2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기술능력 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적격자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금99,000,000원)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에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심사일에 제안설명(업체
사업책임자(PM)가 실시)을 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하며, 점수표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소요비용은 입찰자
부담입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사. 기타 제안서 작성 및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재)창원FC
운영지원팀(☎ 055-225-30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30.
(재)창원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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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시즌 창원FC -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과업지시서
창원FC
□ 과업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 과업목적
❍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기능성 공식 용품을 확보하고, 광고 협찬금 유치 및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수익 증대를 통해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과업개요
❍ 기
간 : 2027. 1. ~ 2027. 12.
❍ 과업내용
- 창원FC 공식 유니폼, 연습복 및 용품 등 제작, 납품 및 품질 보증(용역 품목별 단가계약)
- 계약에 따른 현금 광고료 협찬(광고권 제공) 및 유니폼·사인볼·머플러·
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 운영(판매수수료 정산)
❍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작업일정
2026
2027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입찰공고 및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용품 디자인 및 제작 용품 납품(1차_동계, 기타물품) 용품 납품(2차_유니폼 등) 용품 납품(3차_하계) 온라인 판매 대행 및 운영 A/S, 품질보증 광고파트너십 이행
※ 현금 광고 협찬금 납부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세부내용
1. 디자인 및 제작
❍ 2027 시즌 공식 유니폼 및 연습복 등 모든 품목의 디자인 및 제작 수행
단,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대체품으로 납품 가능
- 디자인은 구단의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유니폼은 리그 규정을 고려한 고기능성 맞춤 제작을 원칙으로 함.
2. 품질 기준 및 납기
❍ 납품 용품의 최소 품질 기준 충족 및 적기 납품 의무
- 최소스펙 : 흡습속건, 내구성, UV차단 등 기능성 소재 사용을 필수로 하고 이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함.
- 납품기한 : 계약 체결 후 구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물품을 100% 납품 완료해야함.
※ 1차(`27. 1.) : 동계, 기타 물품(운동화, 가방 등)
2차(`27. 2.) : 유니폼(홈/어웨이)
3차(`27. 4.) : 하계
3. 납품 품목
❍ 가격제안서(단가표)에 명시된 창원FC 필요 품목 및 기타 협의 품목
* 2027 가격제안서(단가표) 별첨
4. 현금 광고 협찬 의무
❍ 입찰 시 제안한 금액의 현금 협찬금 지급 의무 이행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함.
- 현금 협찬 대가로 구단이 제공하는 광고 영역 권리를 제공받음(협찬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구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공식후원 용품 업체 주요 제공권리 별첨
5.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
❍ 구단 공식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수행자의 판매 채널 운영 및 판매 대행
- 판매 대상 품목은 유니폼(상의 단품, 하의 단품, 상·하의 세트), 사인볼, 머플러, 응원도구로 하며, 그 밖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단과 협의하여 정함.
- 판매 품목의 디자인은 구단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판매하며, 구단의 엠블럼 등 상징물은 승인한 범위에서만 사용함.
- 판매 품목의 주문, 제작, 납품(재고 확보), 판매, 배송, 정산 업무 일체는 수행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함(구단 예산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
- 판매가(유니폼 상의·하의·세트 포함)는 협상 단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판매 중 가격을 변경하거나 할인·쿠폰을 시행하는 경우 구단과 사전 협의함.
- 계약 체결 후 40일 이내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완료하고 즉시 운영
- 판매 대금은 수행자가 수령하고 판매수수료를 구단에 정산함.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와 금액은 협상 단계에서 정하여 계약서에 확정하며 입찰 평가 대상이 아님. 정산 일정 및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 판매 물품의 재고 확보, CS, 배송 등 판매 관리 업무 일체를 전담해야함.
-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구단에 제출하여야 함.
6. 공동마케팅 및 홍보 영역
❍ 구단과 협력하여 관중 모객 및 구단 홍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구단의 마케팅 활동(홈경기, 팬 행사 등)을 지원하며,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마케팅 자산을 구단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함.
- 파트너사가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구단 및 유니폼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함.
7. A/S 및 재고관리
❍ 납품 물품의 하자 및 파손 시 즉각적인 A/S 및 교환 서비스 제공
- A/S 기간은 사업수행 기간 전체이며, A/S 발생시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8. 자료제공 및 협의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요청 시 제공 의무
- 협상 결과 및 판매 실적 등 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9. 단가계약 및 발주
❍ 본 계약은 협상으로 확정한 계약금액(예산 99,000,000원 이내)을 총액 한도로 하는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하며, 가격제안서(단가표)의 예정수량은 참고용 추정 수량으로 품목별 실제 발주수량과 다를 수 있음(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총액 한도만 지킴)
- 구단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품목별 계약단가로 발주함.
- 구단은 필요 시기에 따라 발주를 나누어 할 수 있으며, 발주 시기와 물량은 구단이 정함.
- 선수단·코칭스태프 전 품목을 지급하며, 예산 초과 시 단체용품 → 연습용품 순으로 수량을 조정함(경기 유니폼·이너웨어·스타킹 제외).
-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및 마킹비를 포함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할 수 없음.
10. 목록 외 품목 공급
❍ 단가표에 없는 물품 중 수행자의 공식 카탈로그(가격표)에 있는 물품은 낙찰 단가표의 소비자가 대비 할인율(전체 품목 가중평균)을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에 그대로 적용한 가격으로 공급
- 공급 전 소비자가 확인자료(공식 카탈로그·가격표 등)를 제출하여 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가격은 서면으로 확정하여 발주하며, 총액 한도 안에서는 변경계약 없이 처리함.
- 공식 카탈로그에 없는 물품은 구단과 수행자가 개별 협상하여 가격을 정하며, 구단의 승인 후 발주함.
11. 동일 제품 공급 보장
❍ 계약기간 중 추가 발주 시 최초 납품과 동일한 제품(소재·디자인·색상)을 공급
- 단종 등 불가피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급
12. 총액 한도
❍ 계약금액(총액 한도) 내에서만 발주·정산함.
□ 일반지침 및 준수사항
1.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획, 과업수행 추진일정표, 사업비 집행계획
- 계약상대자의 공식대표자,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 과업수행자 명단
- 보안각서
3. 과업수행 중 구단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과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단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5. 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구단에게 성과품을 제출해야한다.
- 용품 제작 및 납품 최종결과보고서 : 2027 시즌 발주·납품된 공식 유니폼 및 연습복 등 전체 품목 및 수량, 계약단가 명세를 포함한 보고서
- 온라인 판매 대행 결과보고서 : 온라인 쇼핑몰 URL, 품목별(유니폼 상의·하의·세트, 사인볼, 머플러, 응원도구) 판매 수량·판매액, 정산 명세서(판매수수료 금액 명시)
- 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 공식 유니폼 최종 디자인 원본 파일(AI) 등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1. 전담 조직 구성 원칙
- 용품 제작, 납품 관리, 온라인 판매 운영, 마케팅 협력 등 모든 과업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성
- 용품 제작 및 품질 관리 분야와 온라인 마케팅 및 CS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수 배치
2. 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
- 계약 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구단과의 주요 협의를 전담할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연락체계를 명확히 함.
- 하자 발생, A/S, 긴급 재고 요청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3. 구단은 수행의 참여자 및 PM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 수행 및 변경
1. 수행자는 위에 명시한 과업 주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상의 계획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수행자는 업무 중 구단과 협의한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 축소 시 사전에 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한 책임은 수행자가 감수한다.
3. 수행자는 구단 상황에 의해 업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이에 응한다.
□ 계약대금 지급방법 및 정산
1. 계약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업체의 발주 건별 납품·검수 이후 계약단가에 따른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2. 협찬금은 구단의 수입으로, 계약대금은 구단의 지출로 구분(상계 금지)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3. 기타 계약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 계약의 해지
1. 구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 과실,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금 협찬금 확약서에 명시된 현금 협찬금을 지급 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실제 납품한 물품이 최소 기능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 개선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판매 대행 운영 및 판매 정산 의무 등 주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회사의 소개, 납품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위의 경우 수행자는 구단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책임 소재
1. 수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과업의 전반적인 수행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구단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지라도 수행자의 근본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 과업추진 제반 관련 법령, 조례, 지침을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구단, 선수단, 관중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 배상 의무를 진다.
3.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은 원칙적으로 수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하도급으로 위임할 수 없다. (단, 물품 제작 및 운송 등 단순 업무는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 보안 및 기밀 유지
1. 수행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수행을 통해 취득한 선수 개인정보, 구단의 경기운영계획, 마케팅 전략, 재정 관련 정보 등 모든 기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단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결과물 및 자료는 구단의 소유로 하며, 낙찰자는 구단의 승인없이 이를 복제, 배포 또는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4. 상기 보안 조항을 위반하여 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구단은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사항
1.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대로 수행하고 이에 포함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구단의 의사에 따르며 주요 의사결정은 문서화 한다.
2. 수행자가 과업 수행에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단이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 중에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수행자는 과업 운영에 있어 구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용품의 하자, 규격 미달, 디자인 오류, 온라인 판매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대금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03_제안요청서.hwpx =====
- 2027시즌 창원FC -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창원FC
1. 용역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2. 사업개요
가. 기
간 : 2027. 1. ~ 2027. 12.
나. 사업내용
- 창원FC 공식 유니폼, 연습복 및 용품 등 제작, 납품 및 품질 보증
(품목별 단가계약)
- 계약에 따른 현금 광고비 협찬 및 유니폼·사인볼·머플러·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
다.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용역, 품목별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본 사업은 용품구매와 광고협찬 유치가 결합된 특수한 계약으로, 광고협찬금은 「재단법인 창원FC 이사회 운영 규정」제5조 7항에 따른 광고비 산정에 따름
※ 협찬금은 용품 구매 대금과 대가 관계가 상호 독립됨
※ 총액 한도 : 계약금액(협상으로 확정한 금액, 예산 99,000,000원 이내) 내에서만 발주·정산함
마.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단체복, 작업복, 기타 의류 등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공급업)의 사업자 등록업체)
-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재)창원FC의 계약 시점에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최소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 광고비 협찬이 가능한 업체
- 유니폼·사인볼·머플러·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즉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협상 단계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에 따라 매월 구단에 정산할 것을 확약할 수 있는 업체
※ 판매 대행 능력은 서식9 "온라인 판매 운영계획"(판매 채널, 재고·배송, 고객 응대(CS) 체계, 사인볼 관리 방안)으로 확인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함.
바. 사업참여방식 : 단독만 가능
사.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1.(수) 10: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아. 세부과업 내용 : 용품(품목, 예정수량 등)은 가격제안서(단가표), 제공권리(광고) 등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제안서 평가위원회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예비평가위원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 업체가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7명)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 시에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다빈도 순으로,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추가 지정
❍ 평가방법(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자격은 담당자가 사업자 등록(제조/도·소매) 및 현금협찬 확약서 확인
▶ 정량적평가(20점)는 담당자가 각 항목을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하여 산정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20점)는 단가표 합계(예정수량×제안단가)를 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4:00/ 창원축구센터 소세미나실(예정)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설명하되,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사업책임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PM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평가에서 제외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
하되, 점수표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 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름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자격이 있는 업체 중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금99,000,000원)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협상 및 계약체결/이행
❍ 협상대상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이며,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의함
6. 그 밖의 사항
❍ 제안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름.
❍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제출 서류(물품)
1. 입찰 참가서류 및 물품
구분
구비서류
비고(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서식 2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서식 3
5.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서식 4
6.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5,6,6-1
7.
개인 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7
8.
현금 협찬 확약서
서식 8
9.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정산 확약서
서식 9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1.
기술인력보유증명 서류
12.
유니폼 세트(홈/어웨이), 연습복 세트(동계용), 패딩 3종(숏다운 패딩, 하프볼패딩 A, 하프볼패딩 B) 샘플 각 1벌, 상세 스펙 명세서 등
제안서 평가 당일
지참, 업체로고 등
식별안되도록 테이핑 처리
2. 제안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서식)
1.
제안서 10부 (PPT 파일로 작성 必)
※회사 규모 및 이력 소개
※회사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 정보 기재 금지(블라인드 처리)
2.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10
3.
과업 수행 조직표
서식 11
4.
산출 내역 구성비
서식 12
5.
가격제안서(단가표 양식 작성, 반드시 밀봉 제출) 단가표
서식 13
3.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 신청자는 1인으로 하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함.
❍ 접수방법 :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도장 지참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창원축구센터 본관동 1층 창원FC 사무국
- 전
화 : 055-225-3013
4.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접수(우편·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내 제출서류에는 업체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
5. 기타(보안)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창원FC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창원FC에 제공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이나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출부수 : 제안서 / 부수 각 10부
2. 규
격 : A4규격(210 X 297mm)
3. 매수·형식 : PPT 파일
4. 내
용 : 정량적 평가는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5. 일반사항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A4크기 사용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의 사용이 가능함.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작성요령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업체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내용 중 사업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을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해당 업체 및 다른 업체에 관한 이름 등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다.(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정보 기재 금지, 사진 내 로고 등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한도
계(100)
-
-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 가
(20)
후원가치
기여도
○ 광고비(2천만원 이상) 제안 금액
10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배점
4
기술
인력
보유
○ 용품 제작, 납품 관련 전문 인력 보유
6
정성적
평 가
(60)
품질 및 기술력
○ 소재,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
○ 납품 계획, A/S 및 품질보증체계
20
사업
수행
능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납기준수능력
○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고객 응대(CS) 체계
15
광고/
파트너십 이행
능력
○ 홍보 매체 활용 홍보 계획의 구체성과 파급력
○ 구단 스폰서로서 추가 마케팅 지원 방안 및
협력 활동의 실효성
10
제안의
충실성 및 혁신성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명확성, 객관성 및
혁신 아이디어
15
가격
평가
(20)
제안(입찰)가격
○ 단가표 합계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20
별표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기준
① 정량적 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
20
정량적 평가
( 2 0 )
후원
가치
기여도
○ 광고비(최소필수금액 2천만원, 부가세 포함)
- 3천 5백 만원 이상 : 10(만점)
3천 ~ 3천5백 만원 미만 : 8점
2천5백 ~ 3천 만원 미만 : 6점
2천 ~ 2천5백 만원 미만 : 4점
10
경영
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00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에 준하는 등급
3.20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신용평가 미제출·무효 포함)
2.00
① 평가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4
기술
인력
보유
○ 용품 제작, 디자인, 품질 관리, A/S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보유 현황 (3년 이상 재직)
- 보유인력 3명 이상 및 분야별 전담 조직 완벽 구성 : 6점(만점)
- 보유인력 2명 이상 및 전담 조직 구성 : 4점
- 보유인력 1명 이상 또는 전담 조직 구성 미흡 : 2점
- 3년 이상 재직자 없음 : 0점
6
② 정성적 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
60
정
성
적 평
가
( 6 0 )
품 질
및
기술력
○ 소재,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 : 10점
- 필수제출 : 유니폼 세트(홈/어웨이), 연습복 세트(동계용), 패딩 3종(숏다운 패딩, 하프볼패딩 A, 하프볼패딩 B) 샘플 각 1벌, 상세 스펙 명세서 등
○ 납품 계획, A/S, 품질보증 및 동일 제품 공급 보장 : 10점
20
사 업
수 행
능 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납기준수능력, 추가 발주 대응 : 10점
○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및 고객응대(CS) 체계 : 5점
15
광고·
파트너십 이행능력
○ 제안사 홍보 매체 활용 홍보 계획의 구체성과 파급력 : 5점
○ 구단 스폰서로서 추가 마케팅 지원 방안 및 협력 활동의 실효성 : 5점
10
제안의 충실성 및
혁신성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명확성, 객관성 및 혁신 아이디어 : 15점
15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미작성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서식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사업 제안 공모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및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2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본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3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안 공모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재)창원FC 귀하
〔 서식4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 락 처
☎
H.P
(재)창원FC에서 시행하는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재)창원FC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5 〕
서 약 서
당사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창원FC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창원FC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창원FC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창원FC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창원FC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창원FC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재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재)창원FC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이며, 이 청렴계약 이행서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창원FC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 등은 (재)창원F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등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6-1 〕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7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재)창원FC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의 사업자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
(재)창원FC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본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재직기간), 관련 자격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본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재)창원FC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재)창원FC는 본 사업 건의 기술심사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안평가 심사위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참여인력 보유 현황 등 기술능력 평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재직기간), 관련 자격증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평가 종료 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참여인력은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에 참여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인)
※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 서식8 〕
현금 협찬 확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현금 협찬금
금 원정(₩ 원)
지급 조건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일시급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본 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현금 협찬 의무(후원 가치 기여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현금 협찬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본 확약서의 내용 및 현금 협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보증금 회수 등 관련 법률 및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9 〕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정산 확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온라인 판매 운영계획
[별지 첨부 가능]
정산 일정 및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판매수수료의 비율·정액은 협상 단계에서 결정)
본 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을 운영하고, 협상 단계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에 따라 정산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10 〕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제 출 자
(대 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공모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재)창원FC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재)창원FC 운영지원팀
성 명
(인)
〔 서식11 〕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주) 1.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과업 수행을 진행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직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직원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타사 직원과 중복 불가)
※ 타사 직원과 중복 시 모두 불인정 등
〔 서식12 〕
산출내역 구성비
사 업 명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 안 업 체 명
※ 가격 기재 금지
구 분
가격 구성비
비 고
합계
100%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 : : 일반관리비
한도 이내
이윤
한도 이내
※ 비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며, 일반관리비·이윤은 같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용품 공급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광고 협찬금과 온라인 판매 수수료는 제외함. 구단은 필요 시 산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서식13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 안 업 체 명
제 작 품 목 제 작 수 량 제 작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xxx,xxx,xxx원(VAT포함) (₩ )
구 분
세부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단가표) 1부
※ 가격제안서(단가표) 양식에 품목별 제안단가를 기재(제안금액 = 단가표 합계)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04_가격제안서(단가표) 양식.xlsx =====
[시트: 작성안내]
A: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사업 - 가격제안서(단가표)
A: 1. 본 사업은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며, 노란색 칸(제안단가, 협찬금)만 작성합니다.
A: 2. 예정수량은 가격평가를 위한 참고용 추정 수량이며, 계약은 총액 한도 내 단가계약입니다. 대금은 실제 납품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만 지급하며,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총액 한도만 지킵니다(수량이 바뀌어도 변경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A: 3. 제안단가는 부가가치세 및 마킹비(엠블럼·등번호·이름 등)를 포함한 1개(벌·켤레·세트)당 금액입니다.
A: 4. 가격평가 대상 금액 = ①시트 합계 (예정수량 × 제안단가)
A: 5. 현금 협찬금(최소 20,000,000원(부가세 포함))은 용품 구매 대금과 별개로 계약 체결 후 납부합니다.
A: 6. 계약기간 중 계약단가는 변경할 수 없으며, 추가 발주 시 최초 납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A: 7. 총액 한도 : 총액 한도(99,000,000원) 내에서만 발주·정산합니다.
[시트: ①품목별 단가표]
A: ① 품목별 단가표 (구매)
A: 예정수량은 가격평가를 위한 참고용 추정 수량입니다(대금은 실제 납품 수량 기준).
A: ※ 품목명 뒤 A, B는 디자인(제품) 구분입니다(같은 품목 내 서로 다른 디자인).
A: No B: 용도 C: 품목 D: 단위 E: 예정
수량 F: 제안단가(원)
(VAT·마킹 포함) G: 금액(원) H: 비고
A: 1 B: 경기용품 C: 경기 유니폼 세트(상,하) D: 벌 E: 370 G: - H: 발주 시 홈·어웨이·서드 구분
A: 2 B: 경기용품 C: 이너웨어 상의(기능성언더긴팔티) D: 벌 E: 127 G: - H: 발주 시 홈·어웨이·서드 구분
A: 3 B: 경기용품 C: 이너웨어 하의(태클팬티) D: 벌 E: 127 G: - H: 발주 시 홈·어웨이·서드 구분
A: 4 B: 경기용품 C: 스타킹 D: 개 E: 462 G: - H: 발주 시 홈·어웨이·서드 구분
A: 5 B: 경기용품 C: GK 세이브글러브 D: 개 E: 36 G: -
A: 6 B: 연습용품 C: 하계연습 유니폼 세트 D: 벌 E: 62 G: - H: 발주 시 홈·어웨이 구분
A: 7 B: 연습용품 C: 패딩조끼 D: 벌 E: 31 G: -
A: 8 B: 연습용품 C: 연습복 상의(긴팔) A D: 벌 E: 77 G: -
A: 9 B: 연습용품 C: 연습복 상의(긴팔) B D: 벌 E: 6 G: -
A: 10 B: 연습용품 C: 연습복 하의(긴바지) A D: 벌 E: 31 G: -
A: 11 B: 연습용품 C: 연습복 하의(긴바지) B D: 벌 E: 92 G: -
A: 12 B: 연습용품 C: 7부 반바지 D: 벌 E: 37 G: -
A: 13 B: 연습용품 C: 우븐 바람막이 A D: 벌 E: 77 G: -
A: 14 B: 연습용품 C: 우븐 바람막이 B D: 벌 E: 6 G: -
A: 15 B: 연습용품 C: 장갑 D: 켤레 E: 74 G: -
A: 16 B: 연습용품 C: 동계연습 유니폼 세트(긴팔,반바지) D: 벌 E: 124 G: - H: 발주 시 홈·어웨이 구분
A: 17 B: 연습용품 C: 연습용 스타킹 D: 개 E: 186 G: -
A: 18 B: 연습용품 C: 연습복 반팔 A D: 벌 E: 37 G: -
A: 19 B: 연습용품 C: 연습복 반팔 B D: 벌 E: 184 G: -
A: 20 B: 연습용품 C: 연습복 반바지 A D: 벌 E: 37 G: -
A: 21 B: 연습용품 C: 연습복 반바지 B D: 벌 E: 46 G: -
A: 22 B: 연습용품 C: 여름용 바람막이 D: 벌 E: 31 G: -
A: 23 B: 연습용품 C: 패딩조끼(연습용) D: 벌 E: 6 G: -
A: 24 B: 연습용품 C: 연습복 츄리닝 상의 D: 벌 E: 12 G: -
A: 25 B: 연습용품 C: 연습복 츄리닝 하의 D: 벌 E: 12 G: -
A: 26 B: 연습용품 C: 모자 D: 개 E: 12 G: -
A: 27 B: 연습용품 C: 양말(장목) D: 켤레 E: 60 G: -
A: 28 B: 단체용품 C: 숏다운 패딩 D: 벌 E: 31 G: -
A: 29 B: 단체용품 C: 하프볼패딩 A D: 벌 E: 6 G: -
A: 30 B: 단체용품 C: 하프볼패딩 B D: 장 E: 18 G: -
A: 31 B: 단체용품 C: 경량패딩 D: 벌 E: 1 G: -
A: 32 B: 단체용품 C: 단체복 상의(저지 재킷) D: 벌 E: 31 G: -
A: 33 B: 단체용품 C: 단체복 상의(면티) D: 벌 E: 31 G: -
A: 34 B: 단체용품 C: 단체복 하의 D: 벌 E: 31 G: -
A: 35 B: 단체용품 C: 운동화 D: 켤레 E: 37 G: -
A: 36 B: 단체용품 C: 축구 전용 백팩 D: 개 E: 37 G: -
A: 37 B: 단체용품 C: 더플백 D: 개 E: 37 G: -
A: 38 B: 단체용품 C: 단체복 반팔 D: 벌 E: 31 G: -
A: 39 B: 단체용품 C: 단체복 반바지 D: 벌 E: 31 G: -
A: 40 B: 단체용품 C: 단체복 츄리닝 상의 D: 벌 E: 6 G: -
A: 41 B: 단체용품 C: 단체복 츄리닝 하의 D: 벌 E: 6 G: -
A: 42 B: 단체용품 C: 단체복 카라티 반팔 D: 벌 E: 6 G: -
A: 43 B: 단체용품 C: 단체복 하계용 긴바지 D: 벌 E: 6 G: -
A: 44 B: 단체용품 C: 단체복 라운드티 반팔 D: 벌 E: 6 G: -
A: 합계(가격평가 대상) G: -
[시트: ②총괄표]
A: ② 가격제안 총괄표
A: 구분 B: 내용 C: 금액(원) D: 비고
A: 가격평가 대상 합계 B: ① 품목별 단가표 합계 C: - D: 가격평가 기준 금액
A: 현금 협찬금 제안액 B: 최소 2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용품 대금과 별개) D: 후원가치 기여도 평가
===== 05_공식후원 용품 업체 주요 제공권리.hwpx =====
공식후원 용품 업체 주요 제공권리
후원등급
후원등급
후원규모
비고
공식 스폰서
(Official Sponsor)
현금 2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제공기간
2027. 1. ~ 12.
구분
광고영역
설명
비고
엠블럼·로고 사용권
구단 엠블럼 및 로고 사용권(공식 상품 제작·판매 포함, 구단 승인 범위 내)
광고 영역은
상호 협의
가능
명칭 사용권
공식 스폰서(후원사)
명칭 사용권
유니폼 광고
유니폼
공식 유니폼(상·하의, 스타킹)
연습복
트레이닝/워밍업/단체복 등
(상·하의)
기타용품
백팩, 운동화, GK장갑 등
(전·후면, 측면 등)
경기장 광고
A보드·현수막
경기장 사이드
전광판
경기전·후, 하프타임
미디어 광고
홈페이지
구단 공식 홈페이지
SNS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
후원사 환대
개·폐막식
초청
브랜드데이
공식 스폰서 브랜드데이
개최/초청
주요 제공권리
===== 02_과업지시서.pdf =====
- 2027시즌 창원FC -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과 업 지 시 서
창 원 F C
□ 과업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 과업목적
❍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기능성 공식 용품을 확보하고, 광고
협찬금 유치 및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수익 증대를 통해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과업개요
❍ 기 간 : 2027. 1. ~ 2027. 12.
❍ 과업내용
- 창원FC 공식 유니폼, 연습복 및 용품 등 제작, 납품 및 품질 보증(용역
품목별 단가계약)
- 계약에 따른 현금 광고료 협찬(광고권 제공) 및 유니폼·사인볼·머플러·
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 운영(판매수수료 정산)
❍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일정
작업일정
구 분
2026 2027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입찰공고 및 선정
협상 및 계약체결
용품 디자인 및 제작
용품 납품(1차_동계, 기타물품)
용품 납품(2차_유니폼 등)
용품 납품(3차_하계)
온라인 판매 대행 및 운영
A/S, 품질보증
광고파트너십 이행
※ 현금 광고 협찬금 납부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상호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 2 -
□ 과업세부내용
1. 디자인 및 제작
❍ 2027 시즌 공식 유니폼 및 연습복 등 모든 품목의 디자인 및 제작 수행
단,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대체품으로 납품 가능
- 디자인은 구단의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
- 유니폼은 리그 규정을 고려한 고기능성 맞춤 제작을 원칙으로 함.
2. 품질 기준 및 납기
❍ 납품 용품의 최소 품질 기준 충족 및 적기 납품 의무
- 최소스펙 : 흡습속건, 내구성, UV차단 등 기능성 소재 사용을 필수로
하고 이에 대한 공인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함.
- 납품기한 : 계약 체결 후 구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물품을 100%
납품 완료해야함.
※ 1차(`27. 1.) : 동계, 기타 물품(운동화, 가방 등)
2차(`27. 2.) : 유니폼(홈/어웨이)
3차(`27. 4.) : 하계
3. 납품 품목
❍ 가격제안서(단가표)에 명시된 창원FC 필요 품목 및 기타 협의 품목
* 2027 가격제안서(단가표) 별첨
4. 현금 광고 협찬 의무
❍ 입찰 시 제안한 금액의 현금 협찬금 지급 의무 이행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시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함.
- 현금 협찬 대가로 구단이 제공하는 광고 영역 권리를 제공받음
(협찬금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구단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공식후원 용품 업체 주요 제공권리 별첨
- 3 -
5.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
❍ 구단 공식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수행자의 판매 채널 운영 및 판매 대행
- 판매 대상 품목은 유니폼(상의 단품, 하의 단품, 상·하의 세트),
사인볼, 머플러, 응원도구로 하며, 그 밖의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구단과 협의하여 정함.
- 판매 품목의 디자인은 구단과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작·판매하며, 구단의 엠블럼 등 상징물은 승인한 범위에서만 사용함.
- 판매 품목의 주문, 제작, 납품(재고 확보), 판매, 배송, 정산 업무
일체는 수행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함(구단 예산으로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
- 판매가(유니폼 상의·하의·세트 포함)는 협상 단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고, 판매 중 가격을 변경하거나 할인·쿠폰을 시행하는
경우 구단과 사전 협의함.
- 계약 체결 후 40일 이내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완료하고 즉시 운영
- 판매 대금은 수행자가 수령하고 판매수수료를 구단에 정산함.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와 금액은 협상 단계에서 정하여
계약서에 확정하며 입찰 평가 대상이 아님. 정산 일정 및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함.
- 판매 물품의 재고 확보, CS, 배송 등 판매 관리 업무 일체를
전담해야함.
-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구단에 제출하여야 함.
6. 공동마케팅 및 홍보 영역
❍ 구단과 협력하여 관중 모객 및 구단 홍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구단의 마케팅 활동(홈경기, 팬 행사 등)을 지원하며,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마케팅 자산을 구단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실행해야 함.
- 파트너사가 자체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구단 및 유니폼 홍보 활동을
수행해야함.
- 4 -
7. A/S 및 재고관리
❍ 납품 물품의 하자 및 파손 시 즉각적인 A/S 및 교환 서비스 제공
- A/S 기간은 사업수행 기간 전체이며, A/S 발생시 7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8. 자료제공 및 협의
❍ 사업 추진 관련 자료 요청 시 제공 의무
- 협상 결과 및 판매 실적 등 구단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9. 단가계약 및 발주
❍ 본 계약은 협상으로 확정한 계약금액(예산 99,000,000원 이내)을 총액
한도로 하는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하며, 가격제안서(단가표)의 예정수량은
참고용 추정 수량으로 품목별 실제 발주수량과 다를 수 있음(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총액 한도만 지킴)
- 구단은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품목별 계약단가로 발주함.
- 구단은 필요 시기에 따라 발주를 나누어 할 수 있으며, 발주 시기와
물량은 구단이 정함.
- 선수단·코칭스태프 전 품목을 지급하며, 예산 초과 시 단체용품
→ 연습용품 순으로 수량을 조정함(경기 유니폼·이너웨어·스타킹 제외).
-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및 마킹비를 포함하며, 계약기간 중 변경할 수 없음.
10. 목록 외 품목 공급
❍ 단가표에 없는 물품 중 수행자의 공식 카탈로그(가격표)에 있는 물품은
낙찰 단가표의 소비자가 대비 할인율(전체 품목 가중평균)을 해당 물품의
소비자가에 그대로 적용한 가격으로 공급
- 공급 전 소비자가 확인자료(공식 카탈로그·가격표 등)를 제출하여
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가격은 서면으로 확정하여
발주하며, 총액 한도 안에서는 변경계약 없이 처리함.
- 공식 카탈로그에 없는 물품은 구단과 수행자가 개별 협상하여 가격을
정하며, 구단의 승인 후 발주함.
11. 동일 제품 공급 보장
❍ 계약기간 중 추가 발주 시 최초 납품과 동일한 제품(소재·디자인·색상)을 공급
- 단종 등 불가피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급
12. 총액 한도
❍ 계약금액(총액 한도) 내에서만 발주·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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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침 및 준수사항
1.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착수계획, 과업수행 추진일정표, 사업비 집행계획
- 계약상대자의 공식대표자, 과업수행 총괄 책임자, 과업수행자 명단
- 보안각서
3. 과업수행 중 구단이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 과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단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5. 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후 다음 사항을 구단에게 성과품을 제출해야한다.
- 용품 제작 및 납품 최종결과보고서 : 2027 시즌 발주·납품된 공식
유니폼 및 연습복 등 전체 품목 및 수량, 계약단가 명세를 포함한 보고서
- 온라인 판매 대행 결과보고서 : 온라인 쇼핑몰 URL, 품목별(유니폼
상의·하의·세트, 사인볼, 머플러, 응원도구) 판매 수량·판매액,
정산 명세서(판매수수료 금액 명시)
- 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 : 공식 유니폼 최종 디자인 원본 파일(AI) 등
□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1. 전담 조직 구성 원칙
- 용품 제작, 납품 관리, 온라인 판매 운영, 마케팅 협력 등 모든 과업을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성
- 용품 제작 및 품질 관리 분야와 온라인 마케팅 및 CS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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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운영 및 관리 방안 □ 계약의 해지
- 계약 이행의 효율성을 위해 구단과의 주요 협의를 전담할 1. 구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법적
책임자(PM)를 지정하고 연락체계를 명확히 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과업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수행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 과실,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과업을
- 하자 발생, A/S, 긴급 재고 요청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24시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
- 현금 협찬금 확약서에 명시된 현금 협찬금을 지급 기한일까지
3. 구단은 수행의 참여자 및 PM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인력의 - 실제 납품한 물품이 최소 기능성 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있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한 내 개선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판매 대행 운영 및 판매 정산 의무 등 주요 계약 조건을
□ 과업 수행 및 변경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입찰 시 제출한 회사의 소개, 납품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가 허위로
1. 수행자는 위에 명시한 과업 주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최상의 계획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수행자는 업무 중 구단과 협의한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 축소 시 사전에
2. 위의 경우 수행자는 구단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한 책임은 수행자가 감수한다.
3. 수행자는 구단 상황에 의해 업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이에 응한다. □ 책임 소재
1. 수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과업의 전반적인 수행 및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구단의 승인을 받은 사항일지라도 수행자의
□ 계약대금 지급방법 및 정산 근본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1. 계약대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며, 본 과업추진 제반 관련 법령, 조례, 지침을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업체의 발주 건별 납품·검수 이후 2. 수행자가 본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구단,
계약단가에 따른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선수단, 관중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행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 배상 의무를 진다.
2. 협찬금은 구단의 수입으로, 계약대금은 구단의 지출로 구분(상계
3.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은 원칙적으로 수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금지)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 기타 계약대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양도, 하도급으로 위임할 수 없다. (단, 물품 제작 및 운송 등 단순
업무는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종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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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및 기밀 유지
1. 수행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본 계약 수행을 통해 취득한
선수 개인정보, 구단의 경기운영계획, 마케팅 전략, 재정 관련 정보 등
모든 기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해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단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한다.
3. 본 과업의 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결과물 및 자료는 구단의
소유로 하며, 낙찰자는 구단의 승인없이 이를 복제, 배포 또는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4. 상기 보안 조항을 위반하여 구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구단은 계약
해지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사항
1.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대로 수행하고 이에 포함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구단의 의사에 따르며
주요 의사결정은 문서화 한다.
2. 수행자가 과업 수행에 부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단이 교체를
제의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 중에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수행자는 과업 운영에 있어 구단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용품의 하자, 규격 미달, 디자인 오류, 온라인 판매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대금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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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_제안요청서.pdf =====
- 2027시즌 창원FC -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 안 요 청 서
창 원 F C
1. 용역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2. 사업개요
가. 기 간 : 2027. 1. ~ 2027. 12.
나. 사업내용
- 창원FC 공식 유니폼, 연습복 및 용품 등 제작, 납품 및 품질 보증
(품목별 단가계약)
- 계약에 따른 현금 광고비 협찬 및 유니폼·사인볼·머플러·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
다. 사 업 비 : 금99,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시행령 제43조), 용역, 품목별 단가계약
(지방계약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본 사업은 용품구매와 광고협찬 유치가 결합된 특수한 계약으로,
광고협찬금은 「재단법인 창원FC 이사회 운영 규정」제5조 7항에
따른 광고비 산정에 따름
※ 협찬금은 용품 구매 대금과 대가 관계가 상호 독립됨
※ 총액 한도 : 계약금액(협상으로 확정한 금액, 예산 99,000,000원 이내) 내에서만
발주·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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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소지자(단체복, 작업복, 기타 의류
등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공급업)의 사업자 등록업체)
- 현행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재)창원FC의 계약 시점에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최소 2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현금 광고비 협찬이 가능한 업체
- 유니폼·사인볼·머플러·응원도구 등 공식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즉시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 협상 단계에서 정한 판매수수료
(비율 또는 정액)에 따라 매월 구단에 정산할 것을 확약할 수 있는 업체
※ 판매 대행 능력은 서식9 "온라인 판매 운영계획"(판매 채널, 재고·배송, 고객 응대(CS)
체계, 사인볼 관리 방안)으로 확인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낙찰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함.
바. 사업참여방식 : 단독만 가능
사.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1.(수) 10:00 ~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아. 세부과업 내용 : 용품(품목, 예정수량 등)은 가격제안서(단가표),
제공권리(광고) 등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인 이내)
- 3 -
▶ 제안서 평가위원회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예비평가위원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 업체가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수 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7명)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 시에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다빈도 순으로,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추가 지정
❍ 평가방법(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 자격은 담당자가 사업자 등록(제조/도·소매) 및 현금협찬 확약서 확인
▶ 정량적평가(20점)는 담당자가 각 항목을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 하여 산정 (최고 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을 제외,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20점)는 단가표 합계(예정수량×제안단가)를 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산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4:00/ 창원축구센터 소세미나실(예정)
▶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설명하되,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제안서 작성 시 사업책임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PM의 퇴사,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협상적격자 평가에서 제외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 방식으로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 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에 의거 공개
하되, 점수표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 함. 이 경우에도
- 4 -
평가위원 명단은 별지로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름
- 5 -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자격이 있는 업체 중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금99,000,000원)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5. 협상 및 계약체결/이행
❍ 협상대상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이며,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이 가능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의함
- 6 -
6. 그 밖의 사항
❍ 제안업체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름.
❍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획,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 추진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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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물품)
1. 입찰 참가서류 및 물품
구분 구비서류 비고(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1부 서식 2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각 1부 서식 3
5.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서식 4
6.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 5,6,6-1
7. 개인 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7
8. 현금 협찬 확약서 서식 8
9.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정산 확약서 서식 9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1. 기술인력보유증명 서류
제안서 평가 당일
유니폼 세트(홈/어웨이), 연습복 세트(동계용), 패딩 3종(숏다운 지참, 업체로고 등
12.
패딩, 하프볼패딩 A, 하프볼패딩 B) 샘플 각 1벌, 상세 스펙 명세서 등 식별안되도록
테이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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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서식)
1.
제안서 10부 (PPT 파일로 작성 必)
※회사 규모 및 이력 소개
※회사명, 로고 등 업체 식별 가능 정보 기재 금지(블라인드 처리)
2. 제안서 제출증 1부 서식 10
3. 과업 수행 조직표 서식 11
4. 산출 내역 구성비 서식 12
5. 가격제안서(단가표 양식 작성, 반드시 밀봉 제출) 단가표 서식 13
3. 신청 및 접수
❍ 신 청 자 : 신청자는 1인으로 하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함.
❍ 접수방법 : 기술(규격)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밀봉하여 동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수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또는 인감도장 지참 접수
❍ 문의 및 접수처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97, 창원축구센터 본관동 1층 창원FC 사무국
- 전 화 : 055-225-3013
4. 유의사항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방문 접수(우편·택배접수 불가)
❍ 제안서 내 제출서류에는 업체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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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보안)사항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창원FC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재)창원FC에
제공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제안 참여 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이나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출부수 : 제안서 / 부수 각 10부
2. 규 격 : A4규격(210 X 297mm)
3. 매수·형식 : PPT 파일
4. 내 용 : 정량적 평가는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5. 일반사항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A4크기 사용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의 사용이 가능함.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작성요령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업체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 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 10 -
❍ 제안서 내용 중 사업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을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내용의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항은 입증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해당 업체 및 다른 업체에 관한 이름 등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지 않는다.(회사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정보 기재 금지, 사진 내 로고 등
부득이하게 사용해야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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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표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한도
계(100) - - 100
후원가치
○ 광고비(2천만원 이상) 제안 금액 10
기 여 도
정량적
경 영
평 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배점 4
상 태
(20)
기 술
인 력 ○ 용품 제작, 납품 관련 전문 인력 보유 6
보 유
기술
능력
평가
(80)
품질 및 ○ 소재,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
20
기 술 력 ○ 납품 계획, A/S 및 품질보증체계
사 업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납기준수능력
수 행 ○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의 15
정성적 능 력 구체성, 고객 응대(CS) 체계
평 가
(60) 광 고 /
○ 홍보 매체 활용 홍보 계획의 구체성과 파급력
파트너십
○ 구단 스폰서로서 추가 마케팅 지원 방안 및 10
이 행
협력 활동의 실효성
능 력
제 안 의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명확성, 객관성 및
충 실 성 15
혁신 아이디어
및 혁신성
가격
평가
(20)
○ 단가표 합계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 안 ( 입 찰 ) 가 격 20
기준 적용
- 12 -
별표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가기준
① 정량적 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 20
○ 광고비(최소필수금액 2천만원, 부가세 포함)
후 원 - 3천 5백 만원 이상 : 10(만점)
가 치 - 3천 ~ 3천5백 만원 미만 : 8점
기 여 도 - 2천5백 ~ 3천 만원 미만 : 6점
- 2천 ~ 2천5백 만원 미만 : 4점
10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정
량
적
평
가
(20)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4.00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0
BB-에 준하는 등급 3.20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0
경 영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신용평가 미제출·무효 포함) 2.00 4
상 태
① 평가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 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용품 제작, 디자인, 품질 관리, A/S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보유 현황
기 술 (3년 이상 재직)
- 보유인력 3명 이상 및 분야별 전담 조직 완벽 구성 : 6점(만점)
인 력
- 보유인력 2명 이상 및 전담 조직 구성 : 4점
보 유 - 보유인력 1명 이상 또는 전담 조직 구성 미흡 : 2점
- 3년 이상 재직자 없음 : 0점
6
- 13 -
② 정성적 평가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계 60
○ 소재, 기능성, 내구성, 디자인 : 10점
품 질 - 필수제출 : 유니폼 세트(홈/어웨이), 연습복 세트(동계용),
및 패딩 3종(숏다운 패딩, 하프볼패딩 A, 하프볼패딩 B) 샘플 각 20
기술력 1벌, 상세 스펙 명세서 등
○ 납품 계획, A/S, 품질보증 및 동일 제품 공급 보장 : 10점
정
성
적
평
가
(60)
사 업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납기준수능력, 추가 발주 대응 : 10점
수 행 15
○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및 고객응대(CS) 체계 : 5점
능 력
광고·
○ 제안사 홍보 매체 활용 홍보 계획의 구체성과 파급력 : 5점
파트너십 10
○ 구단 스폰서로서 추가 마케팅 지원 방안 및 협력 활동의 실효성 : 5점
이행능력
제안의
충실성 및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명확성, 객관성 및 혁신 아이디어 : 15점 15
혁신성
- 14 -
입찰가격 평점산식
m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미작성 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m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15 -
〔 서식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법인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입찰개요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
제2026 - 호 입찰일자 2026. . .
(지명)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납부면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보 증 금 지 급 확 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대 리 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 사업 제안 공모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 및 공고로 정한 서류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16 -
〔 서식2 〕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 공고번호 :
◦ 입찰일시 :
◦ 입찰건명 :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본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으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발주처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재)창원FC 귀하
- 17 -
〔 서식3 〕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안 공모 제출과 관련하여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인)(법인인감)
(재)창원FC 귀하
- 18 -
〔 서식4 〕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주 소
소 속 ☎
연 락 처
(업체명) H.P
(재)창원FC에서 시행하는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재)창원FC 귀하
대 리 인 : (인)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19 -
〔 서식5 〕
서 약 서
당사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 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공모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20 -
〔 서식6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사업명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발주하는 모든 공사,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창원FC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창원FC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창원FC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창원FC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창원FC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 21 -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창원FC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재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재)창원FC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이행과 관련한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이며, 이 청렴계약
이행서약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창원FC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 등은 (재)창원F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등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22 -
〔 서식6-1 〕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제
안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23 -
〔 서식7 〕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재)창원FC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의 사업자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자>
(재)창원FC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본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
<수집 또는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 :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재직기간), 관련 자격증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불이익 고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경우 본 입찰에 대한
자격 검토, 사업운영지침상의 제재사항 해당 여부 확인, 계약(협약) 체결 및 선정 이후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재)창원FC는 이 사업에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재)창원FC는 본 사업 건의 기술심사의 목적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안평가 심사위원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참여인력 보유 현황 등 기술능력 평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근무경력(재직기간), 관련 자격증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평가 종료 시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참여인력은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에 참여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성명 (인)
2026년 월 일
※ 총괄책임자를 포함, 사업제안서상 기재된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
- 24 -
〔 서식8 〕
현금 협찬 확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현금 협찬금 금 원정(₩ 원)
지급 조건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일시급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단,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본 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현금 협찬 의무(후원 가치 기여도)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현금 협찬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본 확약서의 내용 및 현금 협찬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 보증금 회수 등 관련 법률 및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25 -
〔 서식9 〕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정산 확약서
업 체 명
대 표 자
온라인 판매 운영계획
[별지 첨부 가능]
정산 일정 및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협의
(판매수수료의
비율·정액은 협상
단계에서 결정)
본 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공식
상품 온라인 판매 대행을 운영하고, 협상 단계에서 정한
판매수수료(비율 또는 정액)에 따라 정산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26 -
〔 서식10 〕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회 사 명
제 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주 소
전 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공모에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공고에 의해 정한 서류
(재)창원FC 귀하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재)창원FC 운영지원팀 성 명 (인)
- 27 -
〔 서식11 〕
과업수행 조직표(예시)
주) 1.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과업
수행을 진행할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직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직원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타사 직원과 중복 불가)
※ 타사 직원과 중복 시 모두 불인정 등
- 28 -
〔 서식12 〕
산출내역 구성비
사 업 명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 안 업 체 명
※ 가격 기재 금지
구 분 가격 구성비 비 고
합계 100%
재료비
노무비
경비
:
:
:
:
:
일반관리비 한도 이내
이윤 한도 이내
※ 비목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며, 일반관리비·이윤은 같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용품 공급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광고 협찬금과 온라인 판매 수수료는 제외함. 구단은 필요 시 산출 근거를
요구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재)창원FC 귀하
법인명 :
대표자 : (인)
- 29 -
〔 서식13 〕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시즌 창원FC 공식 용품 공급 및 마케팅 파트너십 운영 사업」
제 안 업 체 명
제 작 품 목
제 작 수 량
제 작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xxx,xxx,xxx원(VAT포함) (₩ )
구 분 세부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단가표) 1부
※ 가격제안서(단가표) 양식에 품목별 제안단가를 기재(제안금액 = 단가표 합계)
2026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 : (인)
(재)창원FC 귀하
- 30 -
===== 05_공식후원 용품 업체 주요 제공권리.pdf =====
공식후원 용품 업체 주요 제공권리
후원등급
후원등급 후원규모 비고
공식 스폰서 현금 2천만원 이상 제공기간
(Official Sponsor) (부가세 포함) 2027. 1. ~ 12.
주요 제공권리
구분 광고영역 설명 비고
구단 엠블럼 및 로고 사용권
엠블럼·로고 사용권 (공식 상품 제작·판매 포함, 구
단 승인 범위 내)
공식 스폰서(후원사)
명칭 사용권
명칭 사용권
유니폼 공식 유니폼(상·하의, 스타킹)
유니폼 광고
트레이닝/워밍업/단체복 등
연습복
(상·하의)
백팩, 운동화, GK장갑 등
기타용품
(전·후면, 측면 등) 광 고 영 역 은
상 호 협 의
A보드·현수막 경기장 사이드 가 능
경기장 광고
전광판 경기전·후, 하프타임
홈페이지 구단 공식 홈페이지
미디어 광고
SNS 구단 공식 인스타그램
개·폐막식 초청
후원사 환대
공식 스폰서 브랜드데이
브랜드데이
개최/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