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안).hwpx =====
효자중학교 공고 제2026-38호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 효자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 중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급식기간
2027. 03. 02.(화) ~ 2027. 07. 16.(금) [총 93일]
급식예정인원
총 544명 예상(학생 488명, 교직원 56명)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학사일정, 공사일정, 학생 수 변동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급식방법
1) 외부에서 조리 완료한 급식을 개별포장하여 운반·납품
2) 학생: 각 학급 교실
3) 교직원: 학교 지정장소
4) 급식 완료 후 잔반 및 용기 수거·처리까지 포함
기초금액
1) 학생 1식 기준: 금7,150원(면세)
2) 교직원 1식 기준: 금7,865원(부가가치세 포함)
3) 예정 총액: 금365,456,520원
※ 학생은 낙찰된 1식 단가를 적용하고, 교직원은 학생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함.
※ 실제 대금은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따라 계약단가로 정산함.
입찰방법
1)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단가입찰 및 단가계약
3)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4)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적용
5) 공동수급 및 공동도급 불허
입찰공고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규격제안서 제출
1) 제출처: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
2) 제출방법: 직접 제출
3)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4)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5)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가격입찰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제출
2)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학생 1인당 1식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3.(월) ~ 2026. 12. 04.(금)
※ 업체별 현장방문 일시는 별도 협의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규격입찰 적격업체 선정
2026. 12. 07.(월) ~ 2026. 12. 09.(수)
가격개찰
1) 일시: 2026. 12. 10.(목) 10:00
2) 장소: 효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평가 완료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 전산장애 또는 평가 일정 변경 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입니다.
나.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규격제안서는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급식 조리, 포장, 운송, 학교 지정장소까지의 납품, 배식 지원, 잔반 및 용기 수거·처리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 26조의2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외부에서 조리 완료한 급식을 학교까지 운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마.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바. 자체 조리시설을 갖추고 당일 조리한 급식을 보온·보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반하여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효자중학교까지의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를 권장하며, 운송시간은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는 업체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제출장소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185번길 15, ☎031-850-630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및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외부운반위탁 급식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급식 수행 조직 현황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10) 냉동·냉장 또는 보온·보냉 운반차량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11)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명자료
12)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자격 증명자료
13)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14) 사업장 약도, 시설 현황 및 내·외부 사진
15) 식재료 및 위생·안전관리 관련 증빙자료
16) 서약서 및 청렴계약 관련 서류
17)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주의사항
1)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름.
2)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규격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
투찰방법
학생 1인당 1식 단가로 투찰
주의사항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규격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업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와 증빙자료 및 현장방문 평가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다. 평가기간: 2026. 11. 23.(월) ~ 2026. 12. 4.(금)
라. 평가는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마. 평가 점수는 총 100점이며,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합니다.
1) 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인력 보유상태
2) 급식 운반, 여유반찬, 후식 제공, 잔반처리 및 식재료 관리계획
3) 위생·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책 4) 업체 현장방문 평가 등
바. 위원회 평가 결과 합계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규격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아.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별 현장방문 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2. 10.(목) 10:00
개찰장소
효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내용
1) 규격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3) 예정가격은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중 선정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4) 가격개찰 결과 모든 업체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규격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평가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제안서,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기간 중 급식실 현대화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직영급식이 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마. 공사 일정 또는 학사일정 변경으로 급식 기간·일수·인원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급식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특약조건
가. 계약단가에는 급식 조리·포장, 운송, 배식 지원, 용기 및 소모품, 잔반·폐기물 수거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 후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학교가 정한 급식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차량 고장·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체 운송수단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 배송 지연, 용기 파손, 음식물 변질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대체 급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식중독 등 급식사고에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보존식 관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업체는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 기간에 학교,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위생·안전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봅니다.
다. 학교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시간 및 배식장소 등은 학사일정과 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업체는 당일 조리한 급식을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배식 및 잔반·용기 수거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효자중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 관련: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850-6304
2) 급식 및 과업 관련: 효자중학교 급식실 ☎ 031-850-630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30일 효 자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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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중학교 공고 제2026-38호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 효자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 중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급식기간 2027. 03. 02.(화) ~ 2027. 07. 16.(금) [총 93일]
급식예정인원
총 544명 예상(학생 488명, 교직원 56명)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학사일정, 공사일정, 학생 수 변동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급식방법
1) 외부에서 조리 완료한 급식을 개별포장하여 운반·납품
2) 학생: 각 학급 교실
3) 교직원: 학교 지정장소
4) 급식 완료 후 잔반 및 용기 수거·처리까지 포함
기초금액
1) 학생 1식 기준: 금7,150원(면세)
2) 교직원 1식 기준: 금7,865원(부가가치세 포함)
3) 예정 총액: 금365,456,520원
※ 학생은 낙찰된 1식 단가를 적용하고, 교직원은 학생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용함.
※ 실제 대금은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따라 계약단가로 정산함.
입찰방법
1)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단가입찰 및 단가계약
3)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4)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적용
5) 공동수급 및 공동도급 불허
입찰공고 및
제안서·가격입찰서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제출기간
1) 제출처: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
2) 제출방법: 직접 제출
규격제안서 제출 3)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제출 불가
4)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5)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 제출
가격입찰서 제출
2) 본 계약은 단가계약이므로 학생 1인당 1식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3.(월) ~ 2026. 12. 04.(금)
※ 업체별 현장방문 일시는 별도 협의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규격입찰
2026. 12. 07.(월) ~ 2026. 12. 09.(수)
적격업체 선정
가격개찰
1) 일시: 2026. 12. 10.(목) 10:00
2) 장소: 효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평가 완료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 전산장애 또는 평가 일정 변경 시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입니다.
나.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다. 규격제안서는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낙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급식 조리, 포장, 운송, 학교 지정장소까지의 납품,
배식 지원, 잔반 및 용기 수거·처리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과업설명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
업자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 26조의2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외부에서 조리 완료한 급식을
학교까지 운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마.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바. 자체 조리시설을 갖추고 당일 조리한 급식을 보온·보냉이 가능한 차량으로
운반하여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효자중학교까지의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를 권장하며, 운송시간은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자.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업체의 경우 전자입찰서상의 지급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5.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
제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185번길 15, ☎031-850-6304)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및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외부운반위탁 급식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급식 수행 조직 현황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10) 냉동·냉장 또는 보온·보냉 운반차량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11)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명자료
12)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및 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자격 증명자료
13) 사업장 및 차량 소독필증
14) 사업장 약도, 시설 현황 및 내·외부 사진
15) 식재료 및 위생·안전관리 관련 증빙자료
16) 서약서 및 청렴계약 관련 서류
17)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주의사항
1)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따름.
2)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제출기간
(규격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제출
투찰방법 학생 1인당 1식 단가로 투찰
제출한 가격입찰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사항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6. 규격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업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와 증빙자료 및
현장방문 평가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다. 평가기간: 2026. 11. 23.(월) ~ 2026. 12. 4.(금)
라. 평가는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마. 평가 점수는 총 100점이며, 정량평가 30점,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합니다.
1) 수행 경험, 경영상태 및 인력 보유상태
2) 급식 운반, 여유반찬, 후식 제공, 잔반처리 및 식재료 관리계획
3) 위생·안전관리 및 비상사태 대책
4) 업체 현장방문 평가 등
바. 위원회 평가 결과 합계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사. 규격평가 결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아.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별 현장방문 일정은
별도 통보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2026. 12. 10.(목) 10:00
개찰장소 효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개찰내용
1) 규격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2)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3) 예정가격은 관련 계약예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중 선정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4) 가격개찰 결과 모든 업체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5)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규격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평가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제안서,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기간 중 급식실 현대화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직영급식이 가능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마. 공사 일정 또는 학사일정 변경으로 급식 기간·일수·인원이 변경될 경우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실제 급식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11. 기타 특약조건
가. 계약단가에는 급식 조리·포장, 운송, 배식 지원, 용기 및 소모품, 잔반·
폐기물 수거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 후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업체는 학교가 정한 급식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급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차량 고장·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가능
하도록 대체 운송수단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 배송 지연, 용기 파손, 음식물 변질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계약업체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대체 급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식중독 등 급식사고에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급식으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한 보존식 관리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업체는 학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 기간에 학교,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위생·안전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봅니다.
다. 학교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시간 및 배식장소 등은 학사일정과 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업체는 당일 조리한 급식을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배식 및 잔반·용기 수거 등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효자중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 관련: 효자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850-6304
2) 급식 및 과업 관련: 효자중학교 급식실 ☎ 031-850-630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30일
효 자 중 학 교 장
=====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요청서(안).hwpx =====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0.
효자중학교
1
사업명
■ 2027년 효자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2
근거 및 추진 개요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나. 2026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다. 효자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 기간 중 직영급식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 및 학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 범위
외부운반위탁 급식기간
2027. 03. 02.(화) ~ 2027. 7. 16.(금) [총 93일]
※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및 급식일수는 변경될 수 있음.
급식예정인원
1) 학생: 488명
2) 교직원: 56명
3) 합계: 544명 예상
※신입생 배정, 전·출입, 장기결석,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실제 급식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및 예정금액
1) 학생 1인 1식 기준: 금7,150원(면세)
2) 교직원 1인 1식 기준: 금7,865원(부가가치세 포함)
3) 예정 총액: 금365,456,520원
(학생: 488명 × 93일 × 7,150원 = 324,495,600원
교직원: 56명 × 93일 × 7,865원 = 40,960,920원)
※ 실제 지급액은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 학생은 낙찰단가를 적용하고 교직원은 학생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함.
급식 제공방법
1) 외부 조리시설에서 당일 조리 완료한 급식을 1인분씩
개별포장하여 운반·납품한다.
2) 학생 급식은 각 학급 교실, 교직원 급식은 학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한다.
3) 급식 종료 후 발생한 잔반, 용기 및 관련 폐기물은 업체가
회수·처리한다.
4) 운반·납품·수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업체가 확보한다.
5) 급식 제공시간 및 세부 납품장소는 학교 학사일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위탁급식 운영 및 납품조건
가. 식품비 및 식단 운영
1) 학생 1인 1식 계약단가 중 식품비 비율을 **6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식단은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업체는 해당 월 식단 안을 급식 실시 전 학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확정된 월간 식단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영양량 나) 식재료 원산지 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라)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
4) 메뉴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 김치를 포함하여 3~4찬 이상으로 구성한다.
5) 과일 등 보조식 또는 후식은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제공하며, 과자·탄산음료·사탕 등은 식단에서 배제하고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7) 국의 염도는 0.6~0.8%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가 제시하는 영양기준을 충족하도록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식재료 관리
1)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한다.
2) 농·수·축산물 등은 학교가 제시하는 품질 및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식재료 구매처, 식재료 조달방법, 검수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김치류, 육가공품 등은 학교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HACCP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5) 식재료 원산지와 품질 관련 증빙자료는 학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급식 운반 및 배식
1) 당일 조리한 음식은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할 수 없다.
2) 음식물 용기는 밀폐가 가능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소독된 보온·보냉 차량을 이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4) 급식은 학교가 정한 급식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지정된 장소에 급식시간 10분 전까지 배치·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운반직원은 위생복, 위생장갑 등 개인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급식 종료 후 잔반 및 용기는 신속히 회수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차량 고장, 교통사고, 배송지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체 운송수단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위생 및 안전관리
1) 위탁급식 사업장 및 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 및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업장과 운송차량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4) 급식으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에 대한 보존식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와 업체가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5)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 및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학교,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7) 학교 관계자 및 학교급식 모니터단이 업체 조리시설 및 식재료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참가 자격
■ 제안서 제출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업체로서 자체 조리시설에서 조리 완료한 급식을 본교까지 운반·납품할 수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마.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고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
바. 보온·보냉이 가능한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학교가 정한 시간까지 급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사. 본교까지의 운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를 권장하며, 운반 소요시간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는 업체
6
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1)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규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3) 제안서 서류심사 및 업체 현장방문 평가
4)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5)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6)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낙찰
7) 계약체결
평가일정
1) 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20.(금) 10:00
2)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3.(월) ~ 2026. 12. 4.(금)
3) 규격입찰 적격업체 선정
2026. 12. 7.(월) ~ 2026. 12. 9.(수)
4) 가격개찰
2026. 12. 10.(목) 10:00
※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1)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증빙자료
및 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한다.
3) 평가점수는 총 100점으로 한다.
가) 정량평가: 30점
- 수행 경험 - 경영상태
- 인력 보유상태
나) 정성평가: 70점
- 급식운영 및 수행능력 - 급식운반 계획 - 식재료 조달 및 원산지 관리 - 여유반찬 및 후식 제공계획 -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위생·안전관리 및 비상대책
- 현장방문 평가 등
4) 평가 결과 합계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5)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업체는 다음 항목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탁급식 운영 수행 능력
업체 일반 현황
1)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2) 설립일 및 회사연혁
3) 영업종목
4) 조직 및 인원현황
5) 1일 최대 급식 생산능력
급식 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
-
최근 3년간 외부운반위탁
급식 수행실적
1) 계약기관
2) 계약기간
3) 급식인원
4) 계약금액 및 실적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급식운영계획
1) 식품비 구성비율
※ 학생 1식 단가 중 식품비 60% 이상
2) 식단 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3) 후식 제공계획
4) 여유반찬 제공계획
5) 식재료 구매·조달방법 및 검수계획
6) 식재료 품질 및 원산지 관리계획
7)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영양정보 관리계획
8) 잔반·폐기물 처리 및 청결관리 계획
인력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1) 급식 수행 조직 및 인력현황
2) 영양사·조리사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3) 종사자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계획
4) 조리시설 및 식기·용기 세척·소독 관리계획
5) 사업장 및 차량 방역·소독계획
6) 각종 보험가입 현황 및 사고보상 대책
급식 운반 계획
1) 본교까지의 운반거리 및 예상 소요시간
2) 운반차량 보유현황
3) 보온·보냉 유지방법
4) 급식 운반 및 교실별 배송에 투입되는 인력
5) 급식 종료 후 용기 및 잔반 회수방법
비상상황 및 사후관리 계획
1) 차량고장 및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체 운송대책
2) 급식 납품 지연 발생 시 대응방안
3)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 시 대응 및 피해보상 계획
4) 급식 민원 및 수요자 의견수렴 방법
5) 그 밖에 업체의 특색 있는 제안사항
8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작성 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라. 학교는 제안내용의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아. 제안업체는 학교의 현장방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리시설, 식재료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자. 업체 선정 후 제안서에서 제시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제안요청서 및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9
제출 서류 및 별첨 서식
가.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나. [붙임2] 외부운반위탁 급식 운영 제안서
다. [붙임3] 외부운반위탁 급식 수행실적 현황
라. [붙임4]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마. [붙임5]급식 제조원가계산서
바. [붙임6]1식당 단가내역서
사. 급식 수행 조직 현황
아. 운반차량 현황 및 운반소요시간 산출표
자. 서약서
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타. 이외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참조
※ 제안서 제출 단계의 급식 제조원가계산서 및 1식당 단가내역서는 가격입찰 금액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구성비율만 작성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포함한 최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
상호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설립일자
입찰공고명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대리인 / 사용인감
※ 대표자가 등록할 수 없을 경우 위임받은 당해 회사 소속 직원 참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 조리실(
)㎡
세척실(
)㎡ / 기타(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3년 내)
(
)학교 외 (
)곳
회사
년
(
)회사 외 (
)곳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본인은 당해 입찰공고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①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붙임 2]위탁급식 운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9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⑦ [붙임 3]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실적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1부.
⑧ [붙임 4]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실적만 인정, 실적 증명서 미제출 시 실적 미인정
⑨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월 1회 위생교육 관련서류(최근 3개월간) 각 1부.
⑩ [붙임 5]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금액은 비공개, 비율만 작성) 1부.
⑪ [붙임 6]급식 1식당 단가내역서(금액은 비공개, 비율만 작성) 1부.
⑫ [붙임 7]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포함] 1부.
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증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⑭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⑮ [붙임8]직원현황표[직원 전원 4대보험 가입 증빙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포함] 1부.
⑯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각 1부.
⑰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⑱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원본) 각 1부.
⑲ [붙임 9]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현황(네이버지도 최적경로 검색 결과 포함) 1부.
⑳ 사업장 약도 및 내·외부 사진 1부.
㉑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1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서 사본 1부.
㉒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㉓ [붙임 10]서약서 1부.
㉔ [붙임 1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㉕ 최근 1개월간 식단표 1부.
㉖ 결산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1부.
㉗ [낙찰자 결정 통지 후] [붙임5]급식 제조원가계산내역서(금액, 비율 모두 작성), [붙임6] 급식 1식당 단가내역서(금액, 비율 모두 작성) 각 1부.
㉘ [계약 체결 시]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붙임12] 제출(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2]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운영 제안서
2026.
.
[업체명]
제안서 작성 안내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나. 재무 및 신용상태(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및 원본대조필)
라. 최근 3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재무제표, 경영현황 등)
마. 1일 위탁급식 생산 능력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재무제표증명원 1부.
- [붙임3,4]공고일 기준 3년간 학교
위탁급식실적 증명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라. 주재료 및 부재료의 원산지 표시
마.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및 신선도 유지방안
바. 반찬·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확보 등 적정량 공급 방안
사. 식기류(용기, 식판, 수저, 배식도구) 위생관리 방안 및
배식 후 잔반·쓰레기 처리 계획
- [붙임5]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금액 비공개, 비율만 작성)
- [붙임6] 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금액 비공개, 비율만 작성)
최근 1개월간 식단표 1부.
3. 인력 관리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계획(영양사,조리사,급식도우미)<hp:lineBreak/>(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건강검진 필증, 4대보험증명서 첨부)
나. 각종보험 가입 및 사고 보상 대책<hp:lineBreak/>(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관계기관 위생 점검 실적 첨부)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라. HACCP적용업소 지정 여부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
류 등 첨부)
- [붙임8]직원 현황표(4대보험가입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자격증 등 첨부) 1부.
- 각종 보험 및 증권등 사본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사본(차량 및
사업장) 1부.
- 관계 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월 1회
위생교육 관련 서류(최근 3개월) 1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사업장 약도 첨부)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방법(차량 및 투입 인원)
라. 배식 후 뒤처리(잔반, 쓰레기, 용기 및 배식도구 일체) 방법
- [붙임9] 배송 (운반)소요시간 산출 현황 1부.
- [붙임7]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포함] 1부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수요자 의견 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hp:fwSpace/>나. 긴급사태(식중독 사고, 조류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발생 시 대책 방안
다. 기타 업체 특별 제안 내용 효자중학교 급식 위탁운영 제안서 (예시)
1. 위탁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 요약
나. 재무 및 신용상태: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 1부.(국세청 홈택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다.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HACCP 관련증명서
라. 위탁급식 실적 :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붙임3, 4 실적증명서 및 확인서 첨부)
마. 1일 생산 능력 : 1식 급식 제공 가능 인원수 등 표시
2. 급식운영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 산출근거 첨부[붙임6]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첨부[붙임5]
다. 식단운영 계획
- 1식 3~4찬 이상 제공(밥, 국 外 김치포함 3~4찬, 후식 주 3회 이상)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완제품 사용 종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등
-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준수
라.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 구매, 비축 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배식 후 쓰레기처리 계획
-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보온·보냉 유지 방안
- 여유 반찬 지급 유무(여유 반찬 제공량 등)
- 식품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대체식품(김구이 등) 제공
바. 개별포장 용기·수저 등 급식용품 위생관리 방안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 전담직원 등 인력관리
- [붙임8] 직원 현황표 작성(자격증(해당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검진 필증 등 첨부)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증명서 등 첨부
- 인력관리방안(배식 인력 등),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각종 보험 및 사고 보상 대책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다. 급식시설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시설 설비 현황 등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및 운반차량 소독필증 첨부
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업소 지정 여부
-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장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보냉 대책
다. 급식 운반·교실별 배송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5. 기타 업체 제안 내용
가. 급식 수요자의 의견수렴 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급식 실시 이후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및 기타 특색있는 제안 내용
- 식중독 사고, 감염병, 차량고장, 배송지연 등 물품 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상황 발생 시 급식 대책 등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상기 내용과 같이 학교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 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3] 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확인서
1. 최근 3년간(공고일 현재) 급식 실적
연번
기관명(전화번호)
급식 방법
계약기간(월)
계약금액(천원)
비고
1
2 3 4 5
※ 현재 위탁경영 현황 및 실적증명서 첨부(상기 기간 외, 실적증명서 미제출 건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시
기관명
원인 및 내용
조치사항
비고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10.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4] 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제 출 처 사 업 명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외부운반위탁급식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1일 급식인원
이 행 실 적(원)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학교 명 :
(인)
(전화번호 : <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hp:nbSpace/><hp:nbSpace/><hp:nbSpace/>소 :
(전화번호 : <hp:tab width="28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발급부서 :
담 당 자 :
[붙임 5]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
※ 제안서 제출 시 금액란은 작성하지 않고 구성비율(%)만 작성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단가를 기준으로 금액 및 비율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식재료비는 학생 1식 계약단가의 6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급식 제조 원가계산서
■ 업체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간 접 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등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간 접 비 소 계 매 입 원 가 매 출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붙임 6] 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 제안서 제출 시 금액란은 작성하지 않고 구성비율(%)만 작성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단가를 기준으로 금액 및 비율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hp:tab width="3668" leader="0" type="1"/>(인)
주
소
전 화 번 호
구
분
1식당 단가 금액(원)
비율(%)
비고
학 생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계 100%
교직원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계 100% 2026. 10.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7] 냉동·냉장 탑차 및 배송차량 운행 현황
보온·보냉 운반 차량 운행 현황
차량 보유현황
보유대수
차량 번호
소유구분
(자가·임대)
보험 가입 현황
운반·배송
투입 인원
비고
냉동 탑차
냉장 탑차 보온·보냉 차량 기타 차량
붙임: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2026. 10.
.
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8] 직원 현황표 직원 현황표
연번
성명
직위(급)
입사일
담당업무
고용형태
보건증 유무
4대보험
가입유무
자격(면허)증
붙임 1. 직원 전원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각 1부.
2.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각 1부.
2026. 10.
.
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9]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현황
배송(운반) 소요시간 산출 현황
출발지
(주소)
도착지
(주소)
운반거리(km)
소요시간(분)
비
고
효자중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185번길 15,
효자중학교)
붙임: 소요시간 산출 근거(네이버지도 최적경로 검색 결과)
2026. 10.
.
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서약서
서
약
서
본사는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업체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겠습니다.
2.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확인된 경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업체 선정 및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사업장 방문, 현장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4.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 및 협의사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제안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5. 급식운영 중 학교의 정당한 시정·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학교가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업체 선정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계 법령,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업 체 명 :
( 인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계약질서 확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효자중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또는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내부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계약조건에서 정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2026.<hp:nbSpace/><hp:nbSpace/><hp:nbSpace/> .<hp:nbSpace/><hp:nbSpace/><hp:nbSpace/>.
서 약 자 :
대표
(인)
효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위임장
위임장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 락 처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공고”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대리인 :
효자중학교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과업설명서(안).hwpx =====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과업설명서(안)
2026. 10.
효자중학교
1
사업명
■ 2027년 효자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2
사업목적
■ 효자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하여 직영 급식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외부 조리시설에서 조리한 급식을 학교로 운반·제공하는 외부운반위탁급식을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급식기간
가. 급식기간: 2027. 3. 2.(화) ~ 2027. 7. 16.(금) [기간 중 93일]
나. 휴일 및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은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다.
다. 공사일정 및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및 급식일수는 변경될 수 있다.
라. 급식실 현대화 공사가 당초 예정일보다 조기에 완료되어 직영급식을 재개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을 종료할 수 있다.
4
급식 대상 및 예정 인원
가. 학생: 488명
나. 교직원: 56명
다. 합계: 544명
라. 신입생 배정, 전·출입, 장기 결석, 현장 체험 학습,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실제 급식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5
급식 단가 및 예정 금액
가. 학생 1인 1식 기준금액: 금7,150원(면세)
나. 교직원 1인 1식 기준금액: 금7,865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정 총액: 금365,456,520원
1) 학생: 488명 × 93일 × 7,150원 = 324,495,600원
2) 교직원: 56명 × 93일 × 7,865원 = 40,960,920원
라. 학생은 낙찰단가를 적용하고, 교직원은 학생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다.
마. 실제 지급금액은 실제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6
과업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외부 조리시설에서 당일 급식품 조리
나. 학생 및 교직원용 급식의 1인분 개별포장
다. 급식품의 보온·보냉 운반 및 학교 지정장소까지 배송
라. 학생 각 학급 및 교직원 지정 장소까지 급식품 운반
마. 급식 종료 후 발생하는 잔반·용기 및 관련 폐기물의 회수·처리
바. 급식 운영에 필요한 운반차량, 인력, 포장용기 및 기타 장비 확보
사. 식단·영양·원산지·알레르기 정보 등 급식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아. 보존식·검식 등 위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자. 그 밖에 외부운반위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와 협의한 사항
7
식단 및 영양 관리
가. 학생 1인 1식 계약단가 중 식품비 비율은 6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식단은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월 급식 실시 전에 월간 식단표를 제출하여 학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월간 식단표에는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 식품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식단은 밥과 국을 제외하고 김치를 포함하여 3~4찬 이상으로 구성한다.
마. 과일 등 보조식 또는 후식은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제공하고, 과자·탄산음료·사탕 등은 식단에서 배제하며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사. 국의 염도는 0.6~0.8%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아. 「학교급식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식품알레르기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체식품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식재료의 구매 및 관리
가.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농·수·축산물 등은 학교가 제시한 품질 및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식재료는 신선도와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정한 방법으로 검수·보관하여야 한다.
라. 김치류, 육가공품 등은 학교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HACCP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마. 식재료 구매처, 원산지 및 품질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학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변질·오염되었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및 관계 법령상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조리·포장 및 급식품 관리
가. 급식품은 급식 당일 조리하여 당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일 조리 또는 잔여 식품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조리된 급식품은 변질·오염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다. 급식은 학생 및 교직원 1인분씩 개별포장하여야 하며, 포장 용기는 식품용으로 적합하고 밀폐가 가능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급식용 포장용기, 수저 및 기타 급식용품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조리 및 포장과정에서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및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0
급식 운반 및 납품
가. 급식품은 소독·관리된 보온·보냉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한 운반 거리 및 운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급식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운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급식 제공 시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학사일정 및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학생: 12:30 ~ 13:40
2) 교직원: 12:00 ~ 13:40
라. 급식품은 각 급식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배치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학생 급식은 각 학급 교실까지, 교직원 급식은 교무실·행정실 등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바. 운반 및 배송에 필요한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고, 운반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장갑 등 필요한 개인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급식 종료 후 용기와 잔반 및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회수·처리하고 학교 복도 및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위생 및 안전관리
가. 사업장, 조리시설, 운반차량 및 조리·운반에 사용하는 기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위생·안전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과 운반차량은 정기적으로 방역·소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직접 취급하거나 급식 운반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라.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위생 및 작업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조리된 급식품은 급식 전 검식을 실시하여 변질, 이취, 이물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보존식은 매 급식 시 관계 법령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와 업체가 각각 보관하며,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체는 학교가 보관할 검식 및 보존식 확보에 필요한 급식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 식중독 등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급식 운영 관련 기록 및 학교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자료, 거래명세표, 식단표, 원산지·영양표시자료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학교, 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 모니터단 등이 사업장·조리시설·식재료 관리상태·운반차량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학교가 요구할 경우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급식 인원 및 대금 정산
가. 실제 급식인원은 학교가 업체에 통보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출입, 장기결석, 현장체험학습, 학교행사 및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급식인원 또는 급식일수가 변경될 수 있다.
다. 급식대금은 실제 제공한 급식 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월별 정산한다.
라. 급식인원이나 급식일수가 증감되더라도 계약된 1인 1식 단가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학교는 원활한 급식 준비를 위해 업체와 협의한 방법으로 예정 급식인원 및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14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고장, 교통사고, 배송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 운반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운송수단 및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관계기관의 조사 및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급식품의 변질·오염·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업체의 책임으로 신속한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 및 피해보상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업체가 제출한 제안내용에 따른다.
15
기타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급식운영계획과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운반비, 포장용기, 수거·폐기물 처리비, 보험료 및 기타 제반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라. 급식품의 품질·위생·안전 및 운반·수거 등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 용역계약 특수조건(안).hwpx =====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용역계약 특수조건(안)
2026. 10.
효자중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효자중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______________”(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2027년 효자중학교 외부운반위탁급식(도시락) 용역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 및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함께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수요자”란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효자중학교장을 말한다.
② “공급자”란 외부운반위탁급식을 위탁받아 급식품의 조리·포장·운반·납품·회수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③ “급식품”이란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조리·포장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이에 부수되는 후식 등을 말한다.
제3조(납품대상 및 장소)
① 급식대상은 수요자의 학생·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② 예정 급식인원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488명 2. 교직원: 56명
3. 합계: 544명
③ 급식인원은 신입생 배정, 전·출입, 장기결석, 현장체험학습, 학교행사 및 학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④ 급식품의 납품장소는 다음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학생: 각 학급 교실
2. 교직원: 교무실·행정실 등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
⑤ 공급자는 급식품을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기준)
①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조리시설·종사자·운반차량·급식용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 1인 1식 계약단가 중 식품비 비율은 6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월간 식단표 및 영양량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월 급식 실시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식단표에는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특별한 사유로 식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가 제출된 식단표·영양량 또는 식재료 기준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급식운영 및 사고보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방법)
① 공급자는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와 계약서류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외부운반위탁급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은 2027. 3. 2.(화)부터 2027. 7. 16.(금)까지 기간 중 93일을 예정으로 한다.
③ 공사일정·학사일정 및 그 밖의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기간,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④ 급식실 현대화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수요자가 직영급식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기간을 단축하여 종료할 수 있으며, 대금은 실제 제공한 급식분까지만 정산한다.
⑤ 급식 메뉴는 밥과 국을 제외하고 김치를 포함하여 3~4찬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일 등 보조식 또는 후식은 주 3회 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제공하고, 과자·탄산음료·사탕 등은 식단에서 배제하며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⑦ 국의 염도는 0.6~0.8%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⑧ 공급자는 당일 조리한 급식품을 학생 및 교직원별로 1인분씩 개별포장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전일 조리한 음식 또는 잔여식품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개별포장 용기는 밀폐가 가능하고 식품용으로 적합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급식 제공 시간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생: 12:30 ~ 13:40 2. 교직원: 12:00 ~ 13:40
※ 다만 학사일정 및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⑪ 공급자는 각 급식 시작시간 10분 전까지 해당 급식품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배치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운반계획 및 예상 소요시간을 준수하고, 급식시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운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⑬ 공급자는 급식품의 온도·신선도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검식 결과 이상이 있거나 급식품이 부족한 경우 즉시 대체 또는 보충하여야 한다.
⑭ 공급자는 개별포장 용기·수저 및 기타 급식용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⑮ 알레르기 유발식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식단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알레르기 학생 등에 대한 대체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⑯ 공급자는 급식 종료 후 발생한 용기·잔반 및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회수·처리하고 학교 복도 및 주변 환경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⑰ 공급자는 외부운반위탁급식 운영에 필요한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자료, 거래명세표, 식단표, 원산지·영양표시자료 등 관련 기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 및 위생·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관계 법령 및 수요자가 제시한 품질·원산지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변질·오염되었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및 관계 법령상 사용할 수 없는 식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김치류, 육가공품 등은 수요자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HACCP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④ 공급자는 사업장과 운반차량을 정기적으로 청소·방역·소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조리·포장 및 급식 운반에 종사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공급자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조리된 급식품에 대하여 배식 전에 검식을 실시하고 변질, 이취, 이물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식을 채취하여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채취일시·폐기일시 등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관할 검식 및 보존식 확보에 필요한 급식품을 별도로 제공하며, 공급자 또한 자체적으로 보존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소독·관리된 보온·보냉 운반차량을 사용하여 급식품을 적정온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⑩ 운반 및 배송 종사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장갑 등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학교, 교육지원청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고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및 학교급식 모니터단 등의 사업장·조리시설·식재료·운반차량 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 운반·회수작업 시 학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학교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대금 및 정산방법)
① 학생 1인 1식 단가는 낙찰단가를 적용한다.
② 교직원 1인 1식 단가는 학생 낙찰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급식대금은 실제 제공한 급식수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월별 정산한다.
④ 전·출입, 장기결석, 현장체험학습, 학교행사 및 학사일정 변경 등에 따라 실제 제공한 급식수량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수량을 반영하여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매월 실제 급식실적을 수요자와 확인한 후 관계 서류를 갖추어 급식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⑥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식재료비, 인건비, 운반비, 포장용기, 수거·폐기물 처리비, 보험료 및 그 밖의 제반경비는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계약금액의 변경 및 책임)
①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의 증감만을 이유로 계약된 1인 1식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물가변동 등 관계 법령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른다.
③ 공급자 또는 공급자 소속 직원의 귀책사유로 학교시설, 학생·교직원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제공한 급식품의 위생·안전상 문제로 식중독,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관계기관의 원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한다.
⑤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 공급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급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2. 지정된 시간 또는 장소에 급식품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
3. 변질되었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급식품 또는 식재료가 확인된 경우
4. 급식품이 위생적·안전한 상태로 운송되지 않은 경우
5. 제공 수량이 부족하거나 계약조건에 따른 식단·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용기·잔반 및 관련 폐기물의 회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7. 위생·안전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안전과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⑦ 공급자는 제6항의 시정·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비상상황에 대한 조치)
① 공급자는 차량고장, 교통사고, 배송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운반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운송수단과 비상연락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품의 변질·오염·파손 또는 배송지연 등으로 정상적인 급식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이를 알리고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속한 대체급식을 제공하는 등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의 조사, 검체 확보, 보존식 제출 및 그 밖의 후속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비상상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과 피해보상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공급자의 귀책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업을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급식실 현대화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 외부운반위탁급식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의 시정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식품위생 또는 급식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정·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공급자가 본 계약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한 경우
6. 허위서류 제출 등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7. 관계 법령상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③ 급식실 현대화 공사의 조기 완료 등 당초 입찰공고 및 계약조건에서 예정한 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공급자는 실제 이행한 급식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해석 및 기타사항)
①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설명서, 본 특수조건 및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종합하여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상호 협의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예규,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계약원칙에 따른다.
③ 공급자의 제안내용 중 본 계약조건보다 수요자에게 유리하고 급식의 품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관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