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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882]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2억원 입찰일시: 2026-11-18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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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동_수평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7882_000
ㆍ공
고
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합동참모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합동참모본부 합동실험과 양정관(☎02-748-294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
  • 수 요 기 관 : 합동참모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671,017,500원
  • 추 정 가 격 : 1,519,106,818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기간_SW_1468_공동_수평_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7882_000
ㆍ공 고 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합동참모본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합동참모본부 합동실험과 양정관(☎02-748-294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
  • 수 요 기 관 : 합동참모본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1,671,017,500원
  • 추 정 가 격 : 1,519,106,818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8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0 10:00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7.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붙임 3. 긴급입찰 사유서.hwpx =====
붙임 3
긴급입찰 사유서

1 -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 개발) 용역
나. 예산액 : 1,671,01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1) 본 사업은 합참 분석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델 합참 모델 보유현황 : JOAM-K, JOAM-K II, AWAM, FEAM, AASIM, EADSIM, C4ISR, HTZ, NORAM, JICM,

STORM, JCAM, 태극JOS, CFSIM, CMOSIM, JI-SIM, JSSM 등
을 주로 활용

하여 전력 소요분석, 합동작전 분석, 전투모의논리 평가 기술지

원 및 DB 구축/검증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술인력을

확보/운영하는 사업임

2) 국방부(합참) 및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력소요 결정 일정 및 연합

연습(2 ~ 3월 FS, 8월 UFS) 일정 고려 ’26년 연말까지 계약을 체결

하여야만 대한민국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의 업무를 지연ㆍ중단

없이 연속성 있게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긴급공고」를

요청하오니 조치 바람

===== 붙임 4. 제안요청서(최종).hwpx =====

15 -
붙임 4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사업

제출일 : '26. 9. 17.(목) / '26. 10. 27.(화) 수정
제출기관 :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합동실험과
사업담당자 : 분석실험실 합동실험과 중령 양정관

(02) 748-2943 / [email protected])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주 의 사 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본 용역과 관련한 기관 및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를 복제, 복사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관리 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복사본 포함)는 대한민국 보안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 문서 승인 없이는 허가된 구역 이외로의 반출을 금한다.

5. 상기 사항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2788" leader="3" type="2"/>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사업 목적<hp:tab width="32788" leader="3" type="2"/>3

3. 적용 법규<hp:tab width="32788" leader="3" type="2"/>3

4.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hp:tab width="21988" leader="3" type="2"/>4

5. 제안서 작성<hp:tab width="30988" leader="3" type="2"/>7

6. 제안서 평가<hp:tab width="30988" leader="3" type="2"/>8

7. 기타 행정사항<hp:tab width="28288" leader="3" type="2"/>15

<hp:fwSpace/> 별지#1 수행과제별 주요업무 내용
<hp:fwSpace/> 별지#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fwSpace/> 별지#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fwSpace/> 별지#4 비밀보호 특약
<hp:fwSpace/> 별지#5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hp:fwSpace/> 별지#6 보안서약서
<hp:fwSpace/> 별지#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fwSpace/> 별지#8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hp:fwSpace/> 별지#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fwSpace/> 별지#10 용역계약특수조건
<hp:fwSpace/> 별지#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hp:fwSpace/> 별지#12 과업심의위원회 결과(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hp:fwSpace/> 별지#13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사업

* 분담이행방식 삭제
하도급(재하도급 불가)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혼합방식 불가

나. 사업기간 : ‘27. 1. 1. ~ ’27. 12.31.

다. 사업예산 : 1,671,017,5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사업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계약 체결 지연될 경우에 대한
사업대급 방법 수정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사업 대금은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일할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라. 사업관리부서 : 합참 분석실험실 합동실험과

마. 용역수행형태 : 사업관리부서와 상호협의한 장소에서 근무

바. 계약방법 : 수정
공개 → 제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업체 자격조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함

2)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함

3)「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음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4)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사업 이행에 적합한 입찰참가자격(업종, 면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

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 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분담이행방식 삭제
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혼합

방식은 불가 함

6)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관리부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7)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

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8)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성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

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 사업 목적

합참 분석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델 합참 모델 보유현황 : JOAM-K, JOAM-K II, AWAM, FEAM, AASIM, EADSIM, C4ISR, HTZ, NORAM, JICM, STORM,

JCAM, 태극JOS, CFSIM, CMOSIM, JI-SIM, JSSM 등
을 주로 활용하여 전력

소요분석, 합동작전 분석, 전투모의논리 평가 기술지원 및 DB 구축/

검증 등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술인력을 확보/운영하는 사업임

3. 적용 법규 가. 법 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26. 3.10.]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38호, ‘26. 5.19.]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01호, ‘26. 1. 2.]

2)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24.10.22.] /시행령 [대통

령령 제36338호, ‘26. 5.19.] /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49호, ‘25. 4.30.] 3) 산업안전보건법(’26. 2. 19.)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1. 1. 26.)/시행령(’25. 10. 1.)

나. 훈령, 규정, 예규, 지침

1)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84호, ’26. 7. 1.)

2) 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050호, ‘25. 6.16.)

3) 계약업무처리훈령 [국방부훈령 제2981호, ’24.10.24.]

4) 재경부 계약예규 제171호(‘26. 8.25.)「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호

(‘26. 1. 2.)「적격심사기준」/ 제149호(‘26. 4.30.)「용역계약일반조건」

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 대가 산정 가이드(’25. 8. 11.)」<hp:lineBreak/>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25. 4. 30.)」

7) 재경부 계약예규 제40호(‘26. 1. 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26년 적용 SW 기술자

평균 임금 공표(조사년도 2025년)」

※ 상기 적용법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제ㆍ개정판 적용
4.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가. 제안요청 범위

1)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간 전문기술인력 확보/운용

2) 수행과제별 민간 전문기술인력 소요 현황

구 분
인 원
공통/지상 전력분석 기술용역
데이터분석관 3명
해상‧공중 전력분석 기술용역
데이터분석관 2명, 시스템운용관 1명
모의분석,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데이터분석관 3명, 시스템운용관 4명
모델관리 기술용역
데이터분석관 2명
계
15명

3) 분야별 전문기술인력 자격 기준 가) 전력분석, 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1) M&S분야 전공자(산업공학, 워게임모의 및 컴퓨터 관련 분야)

(2) 분석모델 운용 또는 분석모델 개발업무 유경험자

나) 모델관리

(1) 국방정보화/국방M&S 분야 사업관리 및 개발 경험자

(2) 컴퓨터공학 및 정보통신 관련 분야 전공자

(3) 워게임모델 유지관리사업 유경험자 4) 작업장소

본 사업은 합참 보유모델을 운용할 수 있는 보안측정이 완
료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원격지 개발은 제한되어
사업 수행 작업장소는 사업관리부서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하여야 함 나. 업무내용(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 세부내용은 ‘별지 1’ 참조

1) 공통/지상 전력분석 기술용역 : 데이터분석관 3명

가)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운용 (1) 공통/지상전력 작전효과분석 수행 지원

(2)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시나리오 DB 구축 및 관리

(3) 공통/지상전력 분석 관련 기법 연구

(4) 공통/지상전력 분석 관련 모델 운용 및 관리

(5) 공통/지상전력 신규 모델 도입 시 설치 및 운용

나)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유지 및 발전

(1)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연구보고서 작성<hp:fwSpace/>/<hp:fwSpace/>보완

(2) 공통/지상전력 DB백업<hp:fwSpace/>/<hp:fwSpace/>최신화

(3)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오류/개선사항 식별

2) 해상․공중 전력분석 기술용역 : 데이터분석관 2명

가) 해상․공중 전력분석 모델 운용 (1)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운용

(2)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DB 구축 및 검증 지원

(3) 해상․공중 전력 분석업무 지원 (4) 신규 분석모델 도입 시 설치 및 운용 나) 해상·공중 전력분석 모델 유지 및 발전

(1)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모의논리 연구

(2)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DB 최신화

(3)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오류/개선사항 식별 및 발전과제 도출

(4) 상용 SW 활용 간이분석 도구 개발 및 운용

(5)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발전 관련 연구

3) 모의분석,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 데이터분석관 3명, 시스템

운용관 4명 가) 분석모델 운용 및 모의논리 연구

(1) 분석모델 DB 보완 및 운용을 통한 모의결과 산출

(2) 모의분석 지침서, 모의논리서/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3) 합동작전분석모델-Ⅱ 개발간 모의논리/DB 개발 지원

(4) 전투표본자료 산출시 기술지원 (5) DB/시나리오 관리 및 최신화 (6) 분석모델 운용을 통한 모의결과 산출 나) 합동 및 연합 연습 모의분석 지원

(1) 모의분석 장비 설치/지원(장비체계구성)

(2) DB보완 및 모델운용을 통한 장차작전 분석 지원

4) 모델관리 기술용역 : 데이터분석관 2명

가) 합동지속지원·합동정보·민군작전·대화력전·태극JOS모의

모델, C4ISR 분석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1) 모델 유지관리 소요 검토 및 연구

(2) 관련 교리 및 모의논리 / DB 연구 및 발전

(3) DB구축 지원,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4) 모델 간 연동시험 지원 및 연습 지원 나) 합동M&S 발전업무 지원 (1) 모델 유지관리 성과분석서 작성/보고 (2) 신규 모의논리 연구 (3) 모델 및 분석관련 연구과제 발표

(4) 무기체계 효과 분석 및 데이터 구축 지원(무기/기타체계 운용분야)

(5) 합동워게임아키텍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지원

5) 공통사항

가) 사업범위는 과제제기부서 및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구체화 및 조정

나) 분석모델 사용자 지침서 최신화 및 교육 지원

다) 타 기관/부서의 분석소요 기술 및 모의지원

라)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 보안예규에 따른 보안 준수

마) 분석모델 장비 및 비품 관리 등 분석실험실 환경 유지

다. 과업내용 심의 및 변경

1)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 )미개최한 사업임

단, (√)미개최인 경우 계약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부서에게「소프트웨워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부서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을 시 수용함

5. 제안서 작성 가. 작성 지침(권장사항)

1) 제안서 평가요소의 내용을 사용자 측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2) 용역 요원의 학력, 경력, 자격증과 서약서 등 검증된 자료를 첨부

3) 용역사업 일정에 투입인력 개인의 연간업무 일정 계획표 첨부

4)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소프

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5) 본 사업은 기술성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

하는 사업으로「소프트웨어 기술 평가기준 지침」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에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나. 제안서 구성 :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과 평가항목(정성·정량평가)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수행전략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권장 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구성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 내용을 사용자 측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상세히 기술

다) 전문기술요원의 이력서, 서약서(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등 업체에서 검증된 자료를 첨부

라) 개인별 학술참여 및 분석 경력 포함

마) 제안서 내용 중 “방법이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

제출장소, 파일용량 수정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다) 파일용량 : PDF파일 /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예시)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제안요약서 1식,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라) 제출 및 문의처 : 입찰 공고문 참조

마)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라.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분야

가) 기술능력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나) 입찰가격평가 : 10점

다)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의(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배점은 (90:10)을

적용함(기술능력평가의 평가비중:90%) 2) 평가방법

나)「평가항목 및 배점」을 이용한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

다) 업체별 제안서 평가결과(점수포함)를 계약 담당 기관에 통보

라) 우선협상자 문구 명시
우선협상자 대상은 입찰가격이 본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

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로 함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주체 수정
평가 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8명)

* 평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함 나. 평가절차

1) 제안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

2) 제안서에 누락된 분야 및 평가기준표에 없는 사항은 평가위원

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3) 제안서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 요구 가능

4) 평가 시 공통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업체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 가능

5)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하고,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음

6) 제안서 제안무효처리 관련 수정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평가결과 공개 수정
평가결과 공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름

다. 평가 방침

1)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2) 평가위원은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주관, 업무 연관성 고려

지정하며 2배수 추천 후 분석실험실장이 선정

3) 제안요구에 대하여 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고의 또는 실수)은

평가기준의 최저점 처리

4) 제안서와 증빙자료 불일치 시 낮은 수준의 제안내용 채택

5) 세부 평가 기준(평가항목별 부여 점수 기준), 10등급 분포
등급
F
A
B
C
+
0
-
+
0
-
+
0
-
배점
50%이하
98%
~
100%
94%
~
97%
90%
~
93%
87%
~
89%
83%
~
86%
80%
~
82%
77%
~
79%
73%
~
76%
70%
~
72%

6) 동점자 문구 상세 명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정성적 평가(배점 : 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력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프로젝트
관리
(25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위험 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 방안의 적정성

(해당 시)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5
수행조직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이 능력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평가
  • 사업 수행 조직체계의 적절성

5
인력관리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이 사업기간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장비
업무에 필요한 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 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 이하 편집상 여백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본 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이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전문인력
능력
(20점)
전문인력
학술
연구활동
입찰 공고 기준 최근 5년간 M&S 관련 학술연구 경력에 대한 평가
  •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외주연구

용역 등 실적
10
전문인력
경력
입찰 공고 기준 최근 5년간 M&S 관련 분석(작전계획, 전력, 모델관리 등) 경력에 대한 평가

  • 분석 경력 실적

10
상생협력
(5점)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
중소기업인 SW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50% 미만
4등급
40% 이상~45% 미만
3등급
35% 이상~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
5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하도급
게획
적정성
(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아래표와 대조하여 평가

단,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세부 평가기준 [주] 참고)
하도급 참여 지분율
평가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50% 미만
4등급
40% 이상~45% 미만
3등급
35% 이상~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 여부
5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2) 정량적 평가(배점 : 10점)

(가) 사업실적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사업실적
(5점)
사업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수행(금액 기준) 합산 실적을 평가
(세부 평가기준 [주] 참고)
사업수행 실적(금액)
평점
100% 이상
5
70% 이상 ~ 100% 미만
4.5
40% 이상 ~ 70% 미만
4.0
40% 미만
3.5

-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기준)
5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사업실적은 국방M&S(Modeling & Simulation) 및 분석평가 관련분야의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4.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경영상태(5점)
경영상태
사업 수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
(세부 평가기준 [주] 참고)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등급

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7. 기타 행정사항

가.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53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다.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 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 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 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

라. 제안요청서 내용 및 합참 보유모델에 대한 문의사항은<hp:lineBreak/>
사업관리부서(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합동실험과 중령 양정관,

02-748-2943, [email protected])로 연락바랍니다.

별지1 - 19 -
[<hp:fwSpace/>별지 1<hp:fwSpace/>]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공통/지상 전력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공통/지상 전력분석 기술용역 - 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지상전력 분석과제 수행을 위해 기능별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모의분석 지원
(AWAM, FEAM, AASIM, EADSIM, C4ISR, HTZ 등)
세부
내용

  • 공통/지상전력 작전효과분석 수행 지원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시나리오 DB 구축 및 관리
  • 공통/지상전력 분석 관련 기법 연구
  • 공통/지상전력 분석 관련 모델 운용 및 관리
  • 공통/지상전력 신규 모델 도입 시 설치 및 운용

산출정보
  • 공통/지상전력 작전효과 분석 모의지원 실적서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시나리오 DB 구축 실적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분석기법 연구 실적
  • 월간 단위 업무 실적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공통/지상 전력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공통/지상 전력분석 기술용역 - 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유지 및 발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의 오류/개선사항 식별 및
모델 활용 기법 연구와 DB 구축 수행
세부
내용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연구보고서 작성<hp:fwSpace/>/<hp:fwSpace/>보완
  • 공통/지상전력 DB 백업<hp:fwSpace/>/<hp:fwSpace/>최신화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오류/개선사항 식별
  • 분석모델 사용자 교육 지원 : AWAM 등
  • 모델 장비 및 비품 관리 등 분석실험환경 유지

산출정보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모의분석 연구보고서
  • 공통/지상전력 DB 백업/최신화 실적
  • 공통/지상전력 분석모델 오류 및 개선사항 식별 실적
  • 분석모델 사용자 교육 실적
  • 월간 단위 업무 실적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해상․공중 전력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해상․공중 전력분석 기술용역 - 001
요구사항 명칭
해상․공중 전력분석 모델 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상․공중 전력분석 과제수행을 위해 기능별 분석을 활용하여 모의분석 지원
(NORAM, EADSIM, C4ISR, AWAM, 간이 분석도구 등)
세부
내용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운용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DB 구축 및 검증지원
  • 해상․공중 전력 분석업무 지원
  • 신규 분석모델 도입 시 설치 및 운용

산출정보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DB 구축 실적
  • 해상․공중 전력 분석업무 지원 실적
  • 신규 분석모델 설치 및 운용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해상․공중 전력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해상․공중 전력분석 기술용역 - 002
요구사항 명칭
해상․공중 전력분석 분석모델 유지 및 발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상.공중전력 분석모델의 오류/개선사항 식별 및 모델
활용 기법 연구와 DB 구축 수행
세부
내용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모의 논리 연구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사용자 지침서 수정/보완

및 교육 지원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DB 최신화 지원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오류/개선사항 식별 및

발전과제 도출
  • 상용 SW 활용 간이분석 도구 개발 및 운용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발전 관련 연구
  • 분석모델 장비 및 비품 관리 등 분석실험실 환경 유지

산출정보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관련 연구 실적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사용자 지침서 수정/보완

및 교육 실적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DB 최신화 지원 실적
  • 해상․공중 전력 분석모델 오류/개선사항 식별 및

발전과제 도출 실적
  • 상용 SW 활용 간이분석 도구 개발 및 운용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의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의분석 기술용역 - 001
요구사항 명칭
분석모델 운용 및 모의 논리 연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구급 분석모델 및 상용분석모델을 활용한 모의분석 과제수행 및 모의 논리 연구
(JOAM-K, JICM, NORAM, STORM, JCAM 등)
세부
내용

  • 분석모델 DB 보완 및 운용을 통한 모의결과 산출
  • 모의분석 지침서 작성, 모의 논리서/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 합동작전분석모델-Ⅱ 개발간 모의논리/DB 개발 지원
  • 전투표본 산출 시 기술지원

산출정보
  • 분석과제별 모의결과
  • 모의분석 지침서, 모의 논리서, 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내용

  • 모의 논리 및 DB 연구 및 검토 내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의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의분석 기술용역 - 002
요구사항 명칭
합동 및 연합연습 모의분석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연습 계획수립을 위한 모의분석 자료제공
  • 연습 참가를 통한 장차작전 모의분석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연습 계획수립을 위한 기 분석자료 제공
  • 연습 DB 구축 및 사전 모의분석 결과 산출 지원
  • 연습 간 모의분석 기술지원
  • 모의분석 장비 설치/지원(장비체계구성)
  • 연습 DB 보완 및 모델 운용
  • 장차작전 모의결과 도출

산출정보
  • 분석과제별 모의결과
  • 모의분석 지침서, 모의 논리서, 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내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의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의분석 기술용역 - 003
요구사항 명칭
분석모델 DB/시나리오 관리 및 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모델 운용 및 분석과제별 DB/시나리오 관리
세부
내용

  • 분석모델 운용을 통한 모의결과 산출
  • DB/시나리오 관리 및 최신화

산출정보
  • 분석과제별 모의결과
  • DB/시나리오 최신화 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의분석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의분석 기술용역 - 004
요구사항 명칭
모의분석 기법 발전 연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구작전의 분야별 모의분석 기법 발전 업무
세부
내용

  • 분야별 모의분석 방법 개선
  • 신규 도입 무기체계에 대한 모의 방안 연구
  • 신규 위협에 대한 모의분석 방안 연구
  • 기타 필요사항은 사업단과 협조 하 추진

산출정보
  • 신규 모의논리 연구 결과 및 추진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 001
요구사항 명칭
분석모델 운용 및 모의 논리 연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구급 분석모델 및 상용분석모델을 활용한 모의분석 과제수행 및 모의 논리 연구
(K-COSAGE, JOAM-KⅠ·Ⅱ, JICM, JCAM 등)
세부
내용

  • 분석모델 DB 보완 및 운용을 통한 모의결과 산출
  • 모의분석 지침서 작성, 모의 논리서/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 전투표본 산출 시 기술지원

산출정보
  • 분석과제별 모의결과
  • 모의분석 지침서, 모의 논리서, 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내용

  • 모의 논리 및 DB 연구 및 검토 내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 002
요구사항 명칭
합동 및 연합연습 모의분석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연습 계획수립을 위한 모의분석 자료제공
  • 연습 참가를 통한 장차작전 모의분석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연습 계획수립을 위한 기 분석자료 제공
  • 연습 DB 구축 및 사전 모의분석 결과 산출 지원
  • 연습 간 모의분석 기술지원
  • 모의분석 장비 설치/지원(장비체계구성)
  • 연습 DB 보완 및 모델 운용
  • 장차작전 모의결과 도출

산출정보
  • 분석과제별 모의결과
  • 모의분석 지침서, 모의 논리서, 사용자 지침서 등

오류 수정 내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 003
요구사항 명칭
분석모델 DB/시나리오 관리 및 운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분석모델 운용 및 분석과제별 DB/시나리오 관리
세부
내용

  • 분석모델 운용을 통한 모의결과 산출
  • DB/시나리오 관리 및 최신화
  • 서버 백업 및 이중화 관리

산출정보
  • 분석과제별 모의결과
  • DB/시나리오 최신화 현황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전구급분석모델 지상전평가 기술용역 - 004
요구사항 명칭
모의분석 기법 발전 연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 전구 작전의 분야별 모의분석 기법 발전 업무

세부
내용

  • 분야별 모의분석 방법 개선
  • 신규 도입 무기체계에 대한 모의 방안 연구
  • 신규 위협에 대한 모의분석 방안 연구
  • 기타 필요사항은 사업단과 협조하 추진

산출정보
  • 신규 모의논리 연구 결과 및 추진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1
요구사항 명칭
합동지속지원 모의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워게임모델 유지관리(합동지속지원
모의모델)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합동지속지원 모의모델 유지관리소요 검토 및 연구
  • 관련 교리 및 모의 논리 / DB 연구 및 지원
  • 모델 관련 DB 구축 지원
  • 모델개선사항 검증,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지원

산출정보
  • 사용자 요구 개선 소요에 대한 검토 실적
  • 모의 논리 개선 소요 식별 및 검토 실적
  • 유지관리 산출물 검토 실적
  • 주간, 월간, 분기성과분석 회의록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결과 검토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2
요구사항 명칭
합동정보 모의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워게임모델 유지관리(합동정보 모의모델)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합동정보 모의모델 유지관리소요 검토 및 연구
  • 관련 교리 및 모의 논리 / DB 연구 및 지원
  • 모델관련 DB 구축 지원
  • 모델개선사항 검증,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지원

산출정보
  • 사용자 요구 개선 소요에 대한 검토 실적
  • 모의 논리 개선 소요 식별 및 검토 실적
  • 유지관리 산출물 검토 실적
  • 주간, 월간, 분기성과분석 회의록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결과 검토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3
요구사항 명칭
민군작전 모의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워게임모델 유지관리(민군작전 모의모델)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민군작전 모의모델 유지관리소요 검토 및 연구
  • 관련 교리 및 모의 논리 / DB 연구 및 지원
  • 모델관련 DB 구축 지원
  • 모델개선사항 검증,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지원

산출정보
  • 사용자 요구 개선 소요에 대한 검토 실적
  • 모의 논리 개선 소요 식별 및 검토 실적
  • 유지관리 산출물 검토 실적
  • 주간, 월간, 분기성과분석 회의록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결과 검토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4
요구사항 명칭
대화력전 모의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워게임모델 유지관리(대화력전 모의모델)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대화력전 모의모델 유지관리소요 검토 및 연구
  • 관련 교리 및 모의 논리 / DB 연구 및 지원
  • 모델관련 DB 구축 지원
  • 모델개선사항 검증,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지원

산출정보
  • 사용자 요구 개선 소요에 대한 검토 실적
  • 모의 논리 개선 소요 식별 및 검토 실적
  • 유지관리 산출물 검토 실적
  • 주간, 월간, 분기성과분석 회의록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결과 검토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5
요구사항 명칭
태극JOS 모의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워게임모델 유지관리(태극JOS 모의모델)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태극JOS 모의모델 유지관리소요 검토 및 연구
  • 관련 교리 및 모의 논리 / DB 연구 및 지원
  • 모델 관련 DB 구축 지원
  • 모델개선사항 검증,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지원

산출정보
  • 사용자 요구 개선 소요에 대한 검토 실적
  • 모의 논리 개선 소요 식별 및 검토 실적
  • 유지관리 산출물 검토 실적
  • 주간, 월간, 분기성과분석 회의록
  • 모델 간 연동시험 및 연습 결과 검토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6
요구사항 명칭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관리기관의 워게임모델 유지관리(C4ISR분석모델)
사업관리 지원
세부
내용

  • C4ISR분석모델 유지관리소요 검토 및 연구
  • 관련 교리 및 모의 논리 / DB 연구 및 지원
  • 모델 관련 DB 구축 지원
  • 모델개선사항 검증, 형상관리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분석 간 기술지원

산출정보
  • 사용자 요구 개선 소요에 대한 검토 실적
  • 모의 논리 개선 소요 식별 및 검토 실적
  • 유지관리 산출물 검토 실적
  • 주간, 월간, 분기성과분석 회의록
  • 분석 간 기술지원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수행과제별 주요업무내용
요구사항 분류
모델관리 기술용역
요구사항 고유번호
모델관리 기술용역 - 007
요구사항 명칭
합동M&S 발전 업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합참 차원의 국방M&S 관련 활성화 추진 및
발전업무 지원
세부
내용

  • 합동워게임아키텍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국방M&S 목록집 최신화 / 개정
  • 신규 모의 논리 연구
  • 무기효과 데이터 구축업무 지원(무기/기타체계

운용분야)
  • 기타 필요사항은 사업단과 협조하 추진

산출정보
  • 합동워게임아키텍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실적
  • 국방M&S 목록집 관련 산출물 및 추진 실적
  • 신규 모의 논리 연구 결과 및 추진 실적
  • 무기효과 데이터 구축업무(운용 분야) 지원 실적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별지2 - 1 -
[<hp:fwSpace/>별지 2<hp:fwSpace/>]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3 - 2 -
[<hp:fwSpace/>별지 3<hp:fwSpace/>]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4 - 3 -
[<hp:fwSpace/>별지 4<hp:fwSpace/>]
비밀보호 특약(제87조제6항 관련)

제<hp:fwSpace/>1<hp:fwSpace/>조(목<hp:fwSpace/> 적)
이 비밀보호 특약은 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서 생산하는 비밀(설계도서 등) 및 군에서 제공되거나 설명하는 군사비밀 자료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조(정 의)
이 비밀보호 특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라 함은 제공 또는 설명하는 군사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각급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급자’라 함은 수요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생산․취급 및 관리하는 생산업체를 말한다.
3. ‘군사비밀 자료’라 함은 군사비밀이라고 표시ㆍ고지된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장비 또는 자재 등을 말한다.
제<hp:fwSpace/>3<hp:fwSpace/>조(보안책임)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하는 자료 중 군사비밀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용역을 받아 비밀자료(설계도서 등)을 생산하거나 제공 또는 설명받은 비밀자료는 이 특약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hp:fwSpace/>4<hp:fwSpace/>조(비밀의 표시․고지)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설명)하는 비밀자료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비밀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설명)받은 비밀자료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삭제, 변조,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설계 도서 등)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비밀의 취급)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 또는 자체 생산한 비밀자료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원만이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특약을 체결할 때에 비밀취급 인가 현황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한 비밀취급 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거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비밀자료의 보호관리)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비밀자료의 보호 관리를 위한 보관시설 및 용기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 인정된 시설과 용기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비밀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비밀에 대해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비밀 등재 및 관리 기록부ㆍ비밀이력카드 등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에 의한 비밀 반납 시 관리기록부 등 비밀 관련 행정 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측정 실시 후 결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비밀 자료를 생산ㆍ취급 및 관리할 수 없다. 단, 공급자의 비밀취급 인가자는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시설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hp:fwSpace/>7<hp:fwSpace/>조(비밀의 생산)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 임의로 비밀을 생산하거나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계약된 과제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연구, 개발 또는 제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한 수요자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설계도 제작은 각급부대 영내 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비밀사업 집행기관의 장 승인 하에 보안대책이 강구된 영외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hp:fwSpace/>8<hp:fwSpace/>조(비밀의 활용)
① 공급자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된 연구과제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사항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업체에 비밀자료(설계도서 등)를 제공ㆍ설명 또는 취급ㆍ관리하게 할 수 없으나, 사업추진 상 불가피할 경우 사전 수요자에게 비밀취급자 현황과 사유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수요자가 요구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비밀취급 타당성을 검토하여 비밀을 취급하게 할 경우, 신원조사 후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시적인 비밀 설명, 열람 등은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비밀제공 시 본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보호특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하며, 비밀보관장소에 대해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hp:fwSpace/>9<hp:fwSpace/>조(방문 및 출입통제)
① 공급자는 사업과 관련된 연구실, 공작실(제조), 비밀공사장, 시험시설 등(이하 “사업시설”이라 한다)에는 업무와 관련된 인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내․외국인이 방문할 때에는 미리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의 방문을 승인한 경우에는 방문자에 대한 설명 또는 출입범위를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수요자의 인원이 입회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공급자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비밀자료와 사업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밀의 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관책임관의 임명 및 책임
2. 보안담당관(보안분야 3년 이상 경력자) 임명
3. 취업 간 또는 취업 종료 후 보안대책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방문 및 출입 통제대책
5. 비밀의 접근 또는 열람한계 설정 및 인원에 대한 보안대책
6. 비밀제공 및 설명에 따른 보안대책
7. 비밀장비의 포장 및 수송 간 보안대책
8. 직원,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
9. 보안사고 예방대책
10. 그 밖의 필요한 보안대책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제출받은 비밀보호조치 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비밀사업 계약 체결 이후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지원기관을 포함한다)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소속업체 보안관계관을 반드시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점검)
① 수요자 또는 대리자(수요자의 상급기관 또는 보안 지원기관을 포함한다)는 공급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및 계약종료 전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전항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 또는 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① 공급자는 비밀의 유출이나 분실 또는 오인 파기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수요자에게 통보하고 2일 이내에 적절한 보안조치와 함께 상세한 전말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전항에 의한 통보를 접수한 즉시 방첩부대에 보안사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비밀사업 참여 간 비밀보호특약 미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 등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하게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반납)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설공사, 연구개발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비밀자료와 업무목적으로 자체 생산되었거나 하도급업체에 제공된 비밀자료, 복제․복사한 비밀 등(일반 군사자료 및 원고인 경우 초고를 포함한다) 일체의 자료를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5 - 4 -
[<hp:fwSpace/>별지 5<hp:fwSpace/>]
외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제121조 관련)

제<hp:fwSpace/>1<hp:fwSpace/>조(목 적)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21조 및 제216조 규정에 의하여 각급부대의 장이 군 관련 사업을 외주 용역 시 보안이 요구되는 제공 자료나 용역 결과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hp:fwSpace/>2<hp:fwSpace/>조(적용범위)
각급부대에서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등 용역사업을 민간업체․연구소 등에 위탁 시 적용한다.
제<hp:fwSpace/>3<hp:fwSpace/>조(책 임)
① 각급부대의 장은 외주 용역사업에 대해 별도의 감독관을 임명하여 용역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인원․장비․자료 등의 보안관리를 담당토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급부대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ㆍ입찰 공고ㆍ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국방보안업무훈령」제16조의 비밀 및 제63조의 대외비의 취급 및 관리,제200조의2 비공개 업무자료
11. 그 밖의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용역업체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4<hp:fwSpace/>조(용역사업 입찰시)
① 각급부대의 장은 정보체계 외주용역 사업이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00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 방첩부대장에게 보안대책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중요 외주 용역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 등급의 비밀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요보안’ 등 모호한 표현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입찰 공고 시에 각급부대에서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용역사업 계약 시)
①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 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각급부대에 즉시 통보토록 명시한다.
④ 각급부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용역업체의 부대출입인원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명확히 기술한다.
⑤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사업 수행 시)
① 각급부대의 장은 용역사업 참여인원 대상 보안서약서 작성,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비밀사업의 경우 비밀취급 인가 필요인원 대상 신원조사 및 사업장에 대한 보안측정을 지원 방첩부대장에게 요청한다.
②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2.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각급부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 실시
3. 각급부대에서는 사업 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누출 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확인
4. 각급부대에서는 비밀 용역사업 수행관련 업체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③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아래 양식의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 회수
【제공자료 관리대장】
연번
자료
제공일
자료
형태
자료명
수량
(부수)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회수일
비고

2.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각급부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각급부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군사비밀을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5.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사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 대외 제공 및 반출 통제
④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각급부대 내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한다. 단, 비밀사업은 각급부대 내에서만 수행
2.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지원 방첩부대에 지원 요청
3. 각급부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 직원이 반입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는 무선접속 기능 제거 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 저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반출 금지
4.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각급부대 승인 하에 사용하되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군사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⑤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해당 부대 업무망과 연결할 수 없도록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시 감독관 통제 하에 한시적으로 접근 허용
2. 용역사업 수행 시 각급부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가.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부대 내부문서 접근 금지
나.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다.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
라. 감독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받아야 함
마. 관리자계정은 별도 전용PC(Console)를 사용하여 직접 접속하거나 정보통신실 내 시스템 관리용PC에서만 접속 가능하도록 기술적 통제
바. 업체 직원PC에 최신 백신 설치,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저장매체ㆍ통신기기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보안대책 적용
사.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계정 비밀번호 제공을 금지하고 ‘root’ 등 시스템 관리자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3.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부대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단, 내부망과 연결을 금지하며 감독관 승인 없이 용역사업 및 군 관련 자료를 송․수신 금지
제<hp:fwSpace/>7<hp:fwSpace/>조(사업 종료 시)
① 사업 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비공개 업무자료나 비밀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②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③ 사업 종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저장 매체 등은 파일 완전소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18「정보 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hp:fwSpace/>8<hp:fwSpace/>조(그 밖의 사항)
① 군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지원 방첩부대에 통보한다.
② 타 부대 및 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지원 방첩부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별지6 - 1 - 1
[<hp:fwSpace/>별지 6<hp:fwSpace/>]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7년 분석기술(전력·모의분석, 지상전 평가 및 모델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hp:nbSpace/>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한다.
2.<hp:nbSpace/>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hp:nbSpace/>군사비밀 누설(문서ㆍ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복무(재직) 중은 물론, 전역(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hp:nbSpace/>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hp:nbSpace/>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바.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5 보안사고(위반)자 처리기준 및 별표 5의2 대외비 관리위반자 처리기준
6.<hp:nbSpace/>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hp:nbSpace/>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hp:fwSpace/>․<hp:fwSpace/>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hp:nbSpace/>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hp:fwSpace/>본 서약서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 등에 관한 관계법령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 년
월
일
서<hp:fwSpace/>약<hp:fwSpace/>자
계급
군번(생년월일)
성명
(서명)

[<hp:fwSpace/>별지 7]별지7 - 1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용)
우리회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ㅇㅇㅇㅇ 부대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및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협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함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이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장 귀하

[<hp:fwSpace/>별지 8]별지8 - 1 -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표준안)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장 귀하
별지9 - 4 -
[<hp:fwSpace/>별지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hp:fwSpace/>별지 10]

용역계약특수조건
(′27년 분석실험실 분석기술 용역사업)

제1조(목 적)

본 용역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27년도 분석기술 용역사업”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인 대한민국(소관 :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분석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요원을 지원하는 용역회사를
“공급자”라 한다.

3. “전문기술요원”이란 국방 Modeling & Simulation(M&S) 및 System Engineering(S/E)
관련 분야 민간 전문기술자로서 지상·해상·공중 전력분석, 모의분석, 전구급
분석모델 지상전 평가, 합동실험, 모델 개발 기술지원 등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서 2. 제안요청서 3. 재경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4. 재경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5. 사업수행계획서

6. 그 밖에 본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한 문서

②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른 계약문서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진다.

③ 다른 계약문서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문서 이외에 “공급자”가 “수요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의 내용은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동일사항에 대하여는 본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별지 10. 9 -

⑤ 제1항 각 호의 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본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법령,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의 것으로 한다.
제4조(용역사업 범위 및 조정)

①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대상 범위와 내용은 ’27년도 분석기술 용역사업’의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청사항’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사항이나 변경사항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이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정사항이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하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계약 기간)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7조(용역수행의 지침)

“공급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행하며 전문기술요원이 분석업무 수행 간 필요로 하는 최신기술과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제8조(용역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전문기술요원을 “수요자”와 협의한

장소에 상주시켜 -> 장소에 근무하게하여
장소에서 근무하게하여, 분석기술 용역사업을 수행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공, 요구사항의 명확한 해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업무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조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용역사업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 시 5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 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및 기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수행 환경조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한 장소에 전문기술요원과 장비를 투입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 분석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수요자”와 협의한 용역 장소에 설치할 책임이 있으며, 동 장소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을 비치한다. 단, “공급자”가 분석기술 용역사업을 위해 “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용을 요청한 경우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승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한 장소가 군 부대내 일 경우, 사무환경 시설
물을 계약종료 후 3개월 이내 철거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가 사무환경 시설물을 폐기하더라도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인력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전문기술요원의 투입계획과 본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자격 조건에
충족되는 전문기술요원의 학력 및 경력서(사진이 첨부된 이력서 및 자격증, 단, 자격증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도중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전문기술요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자”는 즉시 그 전문기술요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문기술요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최소 교체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발하여 신․구 전문기술요원의 이력 사항과 교체 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술요원 교체 시 “공급자”는 인계·인수 계획을 작성하여 “수요자”에
게 제공하고 세부 내용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한 장소가 군 부대내 일 경우, 전문기술요원은
“공급자”의 지정 복장(Uniform)을 착용하며 “공급자”의 사업관리자는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가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대여받은 자료를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복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과업수행 보고 및 검토보고)

① 사업착수 회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
내에 실시한다.

② 검토회의는 정기회의(매월 시행)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통합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정기회의는 사업의 주요일정, 진행 상황, 계획 및 내용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③ “공급자”는 과업수행 보고를 사업별로 주간 단위로 “수요자”에게 제출하며, 보고사항은 실시사항, 계획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휴가 및 근무)

① “공급자” 소속 전문기술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급자”의 방침에 의거해 실시하며 휴가 미사용에 대해서 “수요자”는 금액의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공급자” 소속 전문기술요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기술요원이 군 부대 내 상주 -> 근무
근무할 때에는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 근무 시 정상근무일(토요일‧공휴일‧전투휴무일 제외) 10일 내 평일 휴무를 실시한다. 단, 훈련이 연속될 때는 훈련종료 후 “수요자”와 동일하게 휴무를 실시한다.

제14조(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27년도 분석기술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의 “제안요청사항”에
포함된 각 분야별 산출물 1부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내용을 수록한 ‘용역사업 완료 보고서’ 초안을
사업 검사일 7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완성된 ‘용역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본하여 필요한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사업 종료 전까지 제출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등)

① 용역대금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수요
자”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② “공급자”가 군부대 내 전문기술요원을 상주 -> 근무
근무시킬 경우, 제10조에 따라 공
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공백 발생 시에는 그 일수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 시 포함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전문기술
요원에게 성실히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문기술요원에게 위 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위 산출내역서의 직접인건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연 2회(6월, 12월) 예산 집행내역(급여, 퇴직연금, 4대보험, 제경비 등) 증빙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의사 표시가 “공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의사 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공급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급자”가 제3자에 의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공급자”에
대한 경매, 파산, 회사 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급자”가 해산하거나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도한 경우

5. 검사결과에 불합격하는 등 “공급자”가 용역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6.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공급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용역수행 지연 및 지체상금)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1,000분의 1.2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
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귀책 사유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작업이 중단된 경우

3. “수요자”는 “공급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는 해당 의무 불이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수요자”가 인정한 경우
제18조(국고손실 및 부당이득)

① 본 사업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상의 착오 또는 기타 사유 등을 원인으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어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수요자”는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수요자”가 부당이득 발생 여부 조사 및 계약실적 등 관리를 위해 <hp:fwSpace/>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원가계산 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hp:fwSpace/>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hp:fwSpace/>“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hp:fwSpace/>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수요자”는 “수요자”가 준비한 자료에 따라 계산된 <hp:fwSpace/>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미지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때 “수요자”는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용역대금의 10% 범위 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용역
대금의 전부 <hp:fwSpace/>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 산출에 있어 제3자가 허위 등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공급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공급자”는 부당이득금을 “수요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① 본 계약에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공급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계약에 의한 “공급자”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하게 하는 행위

2. “공급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행위
제20조(하도급 제한)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표준 하도급 계약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 원본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대표자의 날인을 받은 사본을 제출한다.

③ “공급자”는 하도급 업체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
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 받은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22조(공동수급체 구성)

“공급자”는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 이상으로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가 획득하거나 발생된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산출물(이하 “기술자료”라 한다)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공급자”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기술자료의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수요자”
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요자”의 위탁사업에
대한 용역수행 결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 전에 “공급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공급자”가 계속
보유하나, 본 계약의 산출물을 “수요자”가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급자”는 “수요
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한다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①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 특허 또는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가 본 계약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제3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분쟁으로 인하여 “수요자”가 합의 비용, 재판 비용(변호사 비용 등) 등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같은 청구가 제기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요
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콘텐츠로 대체 또는 개조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수요자”가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미 지급받은 해당 용역대금을 반납하여야 하고,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국방부 「국방보안업무훈령」, 합참 「보안업무 예규」 등 보안 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군사비밀 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본 계약상 의무이행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급자”의 고용인이 본 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의 시설에 출입하거나, “수요자”의 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요자”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국방보안업무훈령」,「보안업무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군사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종료 시 “수요자”로부터 받은 부대 출입 표찰 등 제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⑥ 외부수리 또는 용역수행을 위해 대상 장비를 외부/영내로 반출ㆍ출입할
때에는 합동참모본부 보안담당관의 확인 및 반출ㆍ입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⑦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책임은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 15 외주 용역사업 보안 관리에 의거하여 “공급자”의 대표에게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은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된 후에도 유효하다.
제26조(분쟁 처리)

①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7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별지 11. 2 -
[<hp:fwSpace/>별지 11]

[<hp:fwSpace/>별지 12]
별지12. 1 -

[<hp:fwSpace/>별지 13]

별지13. 1 -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간 상호 참조표
제안요청서 항목번호
제안서 항목번호
비 고
권 수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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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요청 내용

2.1. 제안요청 주요내용 2.1.1. 제안서는 ~ 2.1.3. 2.1.4. 2.1.4.1. 2.1.5. 2.1.6. 2.1.7. 2.1.8. 2.1.9. 2.1.10. 2.1.11. 2.2. 2.2.1. 2.2.1.1. 2.2.1.1.1. 2.2.1.1.2.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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