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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507]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용역]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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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서_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서_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hwp =====
우편번호 : 0724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본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729 정보화사업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서 (총액계약 / 제한경쟁 /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장 장우석(☎02-787-4505) 대리 이혜지(☎02-787-4729)

○ 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인프라팀

팀장 김희준(☎02-787-4517) 과장 강호민(☎02-787-45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정보화사업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0.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1. (산업은행) 계약세칙 12. (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3.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열람>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산업은행 지침 등〙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수요기관 : 한국산업은행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8010150701) 수량 : 1 단위 : 식 분할납품 : 불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기간 : 용역개시일로부터 5개월 사업금액 : 991,8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 901,636,364원(부가세별도) 입찰건명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입찰방식 : 전자입찰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0. 30.(금) 15: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

2026. 12. 9.(수) 17:00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 12. 10.(목) 15:00 가격평가(개찰)일시 :

2026. 12. 17.(목) 10:00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공동계약 : 불허용 하도급 : 불허용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IT인프라 컨설팅 사업 실적 보유 업체

  • 사업수행 경험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 이전 완료된 사업(프로젝트)만 인정함
  • 제한경쟁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한 기준 적용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국산업은행「계약세칙」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가.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대상이 아니며,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서접수마감일 참조

①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③ 입찰서접수마감일(2026년 12월 10일(목) 15:00)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형식)을 제출 (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메일제목 예시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A사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평가(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제안서평가(기술평가) 종료 이후 개찰합니다. 개찰일정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8조, 제10조,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오프라인(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단, 발표 및 질의응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나.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 (단,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및 제안서(출력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전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출력본) 제출은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8.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가 동일한 경우에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아래서류 (1)~(2)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마. 온라인 제출 시 제안서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 도착기준)

나. 수신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IT계약팀

다.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현장방문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제출서류접수마감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제출서류 마감일이 아닌 해당서류의 실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바.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목

부 수

비
고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대리인 연락처, e-mail 포함 필수

각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 사용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위임장 및 대리인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고용보험가입증명

각 1부

기
타

제출서류 제안서, 설명회용 요약본(제안요약서) 각 11부 USB, CD 각 1Set 별도 제출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1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 원칙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입찰참가 서약서 1부 비밀유지확약서 1부 PM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PM), 고용보험가입증명

1부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1부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오프라인 발표 및 온라인 평가 혼합

  • 오프라인 : KDB Digital Square
  • 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발표시간 : 40분(내용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입찰 참가기업이 4개社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은 15분으로 조정합니다.

다.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별첨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2. 16.(수) 10:0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평가 세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확정하여 적격한 입찰참가자 앞 개별 안내합니다.

마. 평가방법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용역수행책임자(PM)으로 제한되며, PM이 아닐 경우 발표와 질의응답없이 제출한 제안서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용역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수행책임자(PM)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질의응답은 용역수행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수행책임자(PM)가 지정한 참석자가 답변 가능합니다.
  •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용역수행책임자(PM)포함 3명이내여야 합니다.

바. 한국산업은행의 사정에 의해 평가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점수

○ 가격능력평가 평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에 의함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한국산업은행 제넵 안서평가 관련 내부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사. 협상대상자 발표일(통지 방법) : 개찰일(공문으로 통보)

11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용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

가.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원가 산정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등을 계약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계약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은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카.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타.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파. 제안요청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당행의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자.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붙임1] 입찰공고서_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pdf =====
우편번호 : 0724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본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 (망월동, KDB Digital Square))
홈페이지 : http://www.kdb.co.kr
전화번호 : 02-787-4729
정보화사업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서
(총액계약 / 제한경쟁 / 협상계약)
ㆍ공 고 명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팀장 장우석(☎02-787-4505)
대리 이혜지(☎02-787-4729)
○ 사업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IT인프라팀
팀장 김희준(☎02-787-4517)
과장 강호민(☎02-787-452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정보화사업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10.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1. (산업은행) 계약세칙
12. (산업은행) 보안관련약정
13.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열람>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산업은행 지침 등〙산업은행 IT기획부 IT계약팀 방문 후 열람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
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행 법규를 적용하며 본건 입찰기간 중
일부 법규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법규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법규 변경에
의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
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
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
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
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
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
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
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
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
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
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한국산업은행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8010150701)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 업 기 간 : 용역개시일로부터 5개월
사 업 금 액 : 991,800,000원(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 901,636,364원(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 2026. 10. 30.(금) 15:00
입 찰 참 가 등 록 마 감 일 시 : 2026. 12. 9.(수) 17:00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 2026. 12. 10.(목) 15:00
가 격 평 가 ( 개 찰 ) 일 시 : 2026. 12. 17.(목) 10:00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공 동 계 약 : 불허용
하 도 급 : 불허용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IT인프라 컨설팅 사업 실적 보유 업체

  • 사업수행 경험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 이전 완료된 사업(프로젝트)만 인정함
  • 제한경쟁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
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
조, 제3조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
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1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1.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한 기준 적용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한국산업은행「계약세칙」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①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②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
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가.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에 따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대상이 아니며,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사업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서접수마감일 참조
①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②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③ 입찰서접수마감일(2026년 12월 10일(목) 15:00) 이후 1시간 이내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견적서 사본(자체 암호를 설정한 PDF파일
형식)을 제출 (개찰 완료 후 확인 예정)
(메일제목 규칙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자명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메일제목 예시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A사 입찰서 세부명세 제출)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개찰일시 : ‘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개찰)일시 참조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제안서평가(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제안서평가

(기술평가) 종료 이후 개찰합니다. 개찰일정 변동시 입찰참가자 앞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제8조, 제10조,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산업은
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제안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오프라인(출력본)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단, 발표 및 질의응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
나.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
(단, 나라장터 제출은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및 제안서(출력본)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전 제출이 가능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입찰서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출력본) 제출은 입찰접수마감일 전일까지 ‘8.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제안서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가 동일한 경우에도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 아래서류 (1)~(2)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마. 온라인 제출 시 제안서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

타서류' 선택 제출
바.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임
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

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④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
로 입력)
⑥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
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

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
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⑦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⑧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USB 또
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서류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1.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
개요)’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참조)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등기 도착기준)
나. 수신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77(망월동, KDB Digital Square) 9층
IT계약팀
다.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현장방문 제출 불가)
라. 제출서류 유효기간 : 제출서류접수마감일 포함 30일 이내 발급분
마. 제출서류 작성일 :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제출서류 마감일이 아닌 해당서류의 실
제 작성일, 발급일 기준임
바.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목 부 수 비 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입찰대리인 연락처, e-mail 포함 필수

나라장터 경쟁입찰자격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1부
입 찰 참 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자 격 증 명
서 류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 사용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내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원본대조필) 1부
위임장 및 대리인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 각 1부

정보 수집․이용동의서(입찰대리인), 고용보험가입증명
제안서, 설명회용 요약본(제안요약서) 각 11부 USB, CD 각 1Set 별도 제출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 보험료 납입영수증 포함
  • 보증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30일 이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가
1부
원칙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주요 사업실적 및 사업실적 증명서 1부
최근 3년 요약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기 타
제 출 서 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_입찰용 1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입찰참가 서약서 1부
비밀유지확약서 1부
PM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삭제), 개인 1부

정보 수집․이용동의서(PM), 고용보험가입증명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1부

9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 오프라인 발표 및 온라인 평가 혼합

  • 오프라인 : KDB Digital Square
  • 온라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발표시간 : 40분(내용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 단, 입찰 참가기업이 4개社 이상일 경우 질의응답은 15분으로 조정합니다.

다.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별첨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라.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12. 16.(수) 10:0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평가 세부 일정은 제안서 제출 마감이후 확정하여 적격한 입찰참가자

앞 개별 안내합니다.
마. 평가방법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용역수행책임자(PM)으로 제한되며, PM이 아닐 경우 발표와 질의응

답없이 제출한 제안서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 용역수행책임자(PM)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자이어야 합니다. 용역수행

책임자(PM)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질의응답은 용역수행책임자(PM)가 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수행책임자

(PM)가 지정한 참석자가 답변 가능합니다.
  • 참석자는 제안사 소속직원으로 제한하며, 용역수행책임자(PM)포함 3명이내여야

합니다.
바. 한국산업은행의 사정에 의해 평가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점수
○ 가격능력평가 평점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에 의함
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
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
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
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점자 처리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
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한국산업은행 제넵 안
서평가 관련 내부 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사. 협상대상자 발표일(통지 방법) : 개찰일(공문으로 통보)
11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
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항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
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용합니다.
14 예정가격 결정
가.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원가 산정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9조에 따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
하였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금액을 초과하
여 입찰한 자는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입찰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품목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다.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입찰참가등록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됩니다.
바.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
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등을 계약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계약
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아. 본 사업의 결과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
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합니다.
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한국산업은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카. 한국산업은행의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합
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타. 계약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동의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
습니다.
파. 제안요청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
는 한국산업은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입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한국산업은행의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당행의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점수 분포 등을 고
려할 때,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6항에 따른 차
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자. 본 입찰은 나라장터(www.g2b.go.kr)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 [붙임2] 제안요청서_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2026. 10. - 문의처 구분 주관부서(팀) 담당자 전화번호 사업 관련 IT기획부 (IT인프라팀) 팀 장 김희준 과 장 강호민 02-787-4517 02-787-4525 입찰 및 계약 관련 IT기획부 (IT계약팀) 팀 장 장우석 대 리 이혜지 02-787-4505 02-787-4729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목
차

구 분

목
차

페이지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 사항 3 Ⅲ 입찰 관련 사항 21 Ⅳ 기타 유의사항 24 별첨 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8 별첨 B 보안관련약정 29 별첨 C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32 별첨 D 기술적용계획표 34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45 서식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46 서식 3 실적증명서 50 서식 4 견적서 51 서식 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53 서식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4 서식 7 입찰참가 서약서 55 서식 8 위임장(입찰대리인) 56 서식 9 비밀유지확약서 58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PM용)

59 서식 11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입찰용) 60 서식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61

※ 동 자료는 본입찰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배포 및 복사를 금지함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EOL) 및 내용연수 경과가 임박한 노후 IT인프라 시스템에 대하여 운영 안정성 저하, 장애 대응 한계, 보안 취약성 증가 등 시스템 유지관리 리스크를 해소하고 핵심 업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As-Is 현황 분석을 통한 노후 IT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체 대상 및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전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 향후 업무 수요와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To-Be 목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이행계획과 추진방안을 구체화하여 노후 IT인프라 교체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후속 구축 사업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사업예산 및 추진일정

○ 사업예산 : 991,8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일정 : 용역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구 분 1M 2M 3M 4M 5M 노후 IT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IT인프라 교체 대상 식별 및 전환 전략·방향 도출

To-Be 목표 아키텍처 정의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노후 IT인프라 교체 실행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일정은 총 사업기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의 수행 전략 및 방법론에 따라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 범위 ○ 노후 IT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 IT인프라(H/W·S/W) 자산 현황, 장애 이력, 제조사 기술지원 현황, 시스템 노후도 등을 조사·분석
  • 조사·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현행 IT인프라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IT인프라 교체 대상 식별 및 전환 전략·방향 도출

  • IT인프라 노후도 진단 결과와 장애위험도, 기술지원 종료 여부 등을 종합 반영하여 IT인프라 교체 대상 식별
  • 업무 특성 및 연계 관계, 업무영향도,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IT인프라 교체 전환 전략·방향 도출

○ To-Be 목표 아키텍처 정의

  • 기술아키텍처 원칙 및 기능·비기능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 용량 산정 - 목표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 IT인프라 교체 우선순위와 업무영향도를 반영하여 이행 로드맵 수립
  • As-Is와 To-Be 시스템 간 연계·전환 방안 수립
  • 업무 연속성 확보, 위험관리 및 자원 여건, 트랜잭션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을 고려한 추진방안 제시

○ 노후 IT인프라 교체 실행계획 수립 - 본사업 발주 계획 수립 및 소요예산 산정

  •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기술평가 항목 작성

☞ 사업범위 상세내역은 「Ⅱ. 제안 요청 사항」 참조

Ⅱ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목록 분류 고유번호 응락수준 요구사항명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필수 노후 IT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CSR-002 필수

IT인프라 교체 대상 식별 및 전환 전략·방향 도출

CSR-003 필수 To-Be 목표 아키텍처 정의 CSR-004 필수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CSR-005 필수 노후 IT인프라 교체 실행계획 수립 보안 요구사항 SER-001 필수 관리적 보안 SER-002 필수 물리적 보안 제약사항 COR-001 필수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COR-002 필수 핵심 인력 자격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2 필수 산출물 관리 PMR-003 필수 일정 관리 PMR-004 필수 리스크 관리 PMR-005 필수 산출물 인수 절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필수 프로젝트 수행환경 구성 PSR-002 필수 인력 및 자원 관리 PSR-003 필수 설명회 실시 2. 요구사항 상세내역 ○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명칭 노후 IT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노후 IT인프라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As-Is 분석을 통해 자산 현황, 기술지원 현황, 노후도, 운영상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야 함

○ IT인프라 H/W·S/W 자산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함

  • (H/W)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백업 장비 등 주요 인프라 자산 현황
  • (S/W) OS, Web Server, WAS, DBMS, 서버 가상화, 백업 솔루션,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배치 자동화 솔루션, IPL 자동화 솔루션 등 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현황

○ IT인프라 H/W·S/W의 노후도를 진단하여야 함

  • 내용연수 기준,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EOL) 여부, 계속 사용 가능 여부, 타행 인프라 교체 주기 등을 반영한 노후도 분석

- 성능 및 용량 현황 분석 - 장애 이력 및 주요 장애 원인 분석 ○ IT인프라 운용 수준을 진단하여야 함

  • OS, DBMS, Middleware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운용 현황 및 패치 적용 수준 점검
  • 재해복구, 백업 등 복원력 확보 체계 및 운용 수준 분석
  • 시스템 모니터링, 배치, IPL 자동화 등 운영관리 도구의 기능 수준 및 활용 현황 분석

- IT인프라 운영 자동화 수준 측정

  • 보안 및 금융권 규제·가이드 대비 적용 현황과 미비사항 점검

○ 금융권 IT인프라 기술 동향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행 수준을 진단하여야 함

○ IT인프라 운영조직 및 IT업무부서 인터뷰를 통해 현행 인프라 운용의 개선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수렴하여야 함

○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IT인프라의 문제점, 위험요인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물

▪ IT인프라 H/W·S/W 자산 현황 및 기술지원 현황 분석서

▪ 인터뷰 결과서

▪ As-Is 현황 분석서 (노후도 및 위험도 진단 결과, 문제점 및 개선과제 포함)

고유번호 CSR-002 명칭

IT인프라 교체 대상 식별 및 전환 전략·방향 도출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As-Is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 IT인프라 교체 필요 대상을 식별하고, 대상별 특성 및 업무 연계성을 고려한 전환 대안을 검토하여 전환 전략·방향을 도출하여야 함

○ 노후도, 장애위험도, 기술지원 종료 여부 및 운영상 제약사항 등을 기준으로 교체 필요 대상을 식별하여야 함

○ 교체 대상별로 업무영향도, 시스템 간 연계 관계, 운영 여건 및 기술 종속성 등을 고려한 전환 검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교체 대상별로 기존 구조 유지, 단순 교체, 부분 교체, 단계적 교체, 통합, 재배치, 재구축 등 적용 가능한 전환 대안을 도출하여야 함

○ 전환 대안 검토 시 네트워크 구조, 서버플랫폼, 시스템소프트웨어 버전, 운영관리 방식 등 주요 기술요소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기술 요소 필수 검토 사항 네트워크

  • 물리 기반 네트워크 vs SDN 기반 구조 간 비교 검토

서버 플랫폼

  • Unix 유지 vs Linux 전환에 따른 영향도 검토

시스템 S/W

  • Java 버전 상향에 따른 호환성 및 전환 영향도 검토

운영 관리

  • OS 패치, 시스템 S/W 패치, 보안취약점 조치 등 무중단 작업이 용이한 시스템 운영구조

○ 신기술 및 운영 자동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개방형 전환, 가상화 고도화, 자동화 적용 등 인프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적합성 검토

○ 교체 대상 및 전환 대안별로 구축 범위, 적용 기술, 업무영향도, 호환성, 기대효과, 전환 난이도, 운영 안정성, 유지관리 효율성, 기술 적합성 및 리스크를 비교·분석하여야 함

○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영향 최소화,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별 적정 전환 전략·방향을 도출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IT인프라 교체 대상 및 전환 대안 비교·분석 보고서 (대상별 전환 대안, 리스크, 적정 전환 방안 및 산정 근거 포함)

고유번호 CSR-003 명칭 To-Be 목표 아키텍처 정의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As-Is 분석 결과, 교체방안 검토 결과 및 전환 전략·방향, 향후 업무 수요, 기술환경 변화, 제도 및 보안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중·장기 운영에 적합한 To-Be 목표 아키텍처를 수립 하여야 함

○ 업무 중요도, 서비스 연속성, 성능, 가용성, 확장성, 보안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당행 IT인프라 기술아키텍처 원칙을 검토·보완하여야 함

○ 중·장기 운영에 필요한 IT인프라 요구사항(기능·비기능)을 상세히 도출하여야 함

- 서버 요구사항 - 스토리지 및 데이터 보관 주기 요구사항 -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 네트워크 요구사항 - 모니터링 요구사항 - 재해복구시스템 요구사항 - DB 및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목표 IT인프라의 용량 산정은 오픈 후, 5년간의 증가량을 반영하여야 함

○ IT인프라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To-Be 목표 아키텍처를 상세히 정의하여야 함

  • 목표 IT인프라의 전체 구성도 및 영역별 상세 구성도 작성
  •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영역 포함

○ To-Be 목표 아키텍처는 As-Is 현행시스템과의 연계 구조를 반영하여 정의하여야 하며, 향후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산출물 ▪IT인프라 기술아키텍처 원칙 ▪IT인프라 요구사항 정의서 ▪To-Be 용량 산정서

▪To-Be 아키텍처 정의서 (IT인프라 영역별 구성도 포함)

▪연계 및 전환체계 정의서 고유번호 CSR-004 명칭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선정된 교체방안과 To-Be 목표 아키텍처을 기반으로 노후 IT인프라 교체사업의 이행계획 및 추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행 우선순위와 업무영향도를 반영하여 추진 범위 및 대상, 추진 순서 및 일정이 포함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함

○ As-Is와 To-Be 시스템 간 연계·전환 방안을 정의하고, 병행운영, 절체 및 원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트랜잭션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서비스 중단 최소화, 데이터 보호, 전환 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검증, 시험, 안정화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행계획에 따른 전산실 Rack 배치 및 수용 가능 여부 등 물리적 설치 여건을 검토하여야 함

산출물 ▪이행계획 로드맵 ▪전환 추진방안 및 위험관리 계획서 ▪전산실 Rack 배치 및 수용성 검토서 고유번호 CSR-005 명칭 노후 IT인프라 교체 실행계획 수립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노후 IT인프라 교체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본사업의 발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함

○ 노후 IT인프라 교체사업의 사업범위, 추진일정, 추진방식 및 계약 추진시 고려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통합발주, 분리발주, H/W·S/W 발주 범위 등을 검토하여 발주 단위와 방식을 포함한 발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소요예산을 산정하고, 표준 H/W·S/W 견적 양식을 작성하여 복수 견적을 취합하여야 함

○ 견적서는 제품의 공급가와 유상 유지보수비용 5년을 분리하여 취합하여야 함

○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와 기술적용계획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7조 참고)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기준 및 기술 평가 항목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 S/W사업 평가기준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야 함

산출물

▪노후 IT인프라 교체 실행계획서 (발주전략 포함)

▪소요예산 산정서 (표준 H/W·S/W 견적서 및 견적 취합)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 ▪제안서 평가기준, 기술평가표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명칭 관리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해 보안 취약점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취약점을 점검, 보완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 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운영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정보,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당행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당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인력은 당행이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신원확인 및 출입을 위한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출입증발급서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당행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중에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당행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당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와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당행에 반납 및 삭제조치하고,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함

1) 한국산업은행「IT정보보호세칙」,「정보시스템세칙」,「보안세칙」,「개인정보보호세칙」, 「신용정보 관리·보호 지침」등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해설서」등

4)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5)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

6) 그 외 해당 사업과 유관 적용되는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보안요구사항은 위 관계법령 및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 수행중에 관련 법규 제·개정시에는 보안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사업자가 정보 누출 시 당행은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록의 제재 조치가 가능함

산출물 ▪보안요구사항 점검서 ▪보안관련약정(계약시 날인후 제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등 고유번호 SER-002 명칭 물리적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무실 보안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정기·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안활동 점검을 위한 당행의 보안점검 및 취약점 조치 내역 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행의 각종 보안 요구 사항을 실행, 준수하여야 함
  •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제안 요청서 및 당행 내부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행의 보안담당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
  • 사업자는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당행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함
  •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상 사용이 필요한 경우엔 당행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하고 사용하여야 함
  • 사업자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당행 패스워드 등록 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며 본인 외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인터넷사용 단말과 내부용 단말을 엄격히 분리함
  • 사무공간 출입시 당행 스마트기기 통제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 시 스마트기기의 사무공간 반입을 불허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당행에서 제공하는 완전삭제 프로그램으로 포맷 후 반출 가능

산출물 ▪일일보안점검 결과 ▪월간 보안조치사항 점검 보고서 ○ 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명칭 보안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다음의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당행 정보보호 지침

○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가 정보 누출시 당행은 해당업체에 대해 향후 당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함

○ 용역사업 종료 후에라도 보안관련 규정 위반 또는 자료 무단
유출이 적발될 경우 손해를 배상함

산출물 - 고유번호 COR-002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본 컨설팅 핵심인력은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컨설팅 인력을 권장

○ 사업자는 핵심인력의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 등을 당행에 제시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핵심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총괄 컨설턴트 등)은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물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감리기준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도록 과업대비표와 검사기준서 작성 방안과 요구사항 목록과 명세서 작성 방안에 대하여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를 포함하여 제시하되, 사업주관사와 각 협력사간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 추진조직 외에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2 명칭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 시 사업자 앞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사업자는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할 수 없음. 단,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행은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SW산출물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 후 제공
  • 기타 다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의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물 ▪ 해당 산출물 고유번호 PMR-003 명칭 일정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 및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4 명칭 리스크 관리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사항 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통제
  •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책임 조치

산출물 ▪ 리스크관리 방안 고유번호 PMR-005 명칭 산출물 인수 절차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산출물 인수의뢰(제안사)

  • 단계별 산출물 제출 계획에 따라 인수대상팀 앞 당행 소정양식 문서 및 산출물 제출(당행 관련 시스템 등록 포함)
  • 프로젝트 종료시점에 제출하는 최종산출물 Full Set은 최종 현황을 반영하여 제출(최종 기능점수 산출 내역 등 포함)
  • 최종산출물은 과제별 인수대상팀과 합의된 수량에 따라 CD, 책자 등의 형태로 작성하고, 모든 산출물은 당행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산출물을 각 산출물별 담당팀 앞 인도 완료시 ‘산출물 인수요청 확인서’를 산출물별 담당팀으로부터 수령

○ 개별인수확인서 발급 요청(제안사)

  • 산출물별 담당팀에서 수령한 ‘산출물 인수요청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개발주무팀 앞 개별인수확인서 발급을 요청

○ 개별인수확인서 검토 및 발급(당행)

  • 개발주관팀은 개별인수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검토 완료 및 결과 회보
  • 추가검토 필요시 서면으로 7일이내 연장 가능
  • 단, 국가계약법 등에서 검사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 관련법 조항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불합격시 합격시까지 인수의뢰 및 검토 결과 회보 절차 반복

○ 대금지급(당행)

  • 대금지급요청공문 접수 후 5영업일 내 대금지급
  • 단, 국가계약법 등에서 대금지급 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 관련법 조항을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상기 외 관련 사항은 당행 개발프로젝트 표준가이드 준수(보안 관련 산출물 포함)

산출물 ▪ 산출물 인수요청 및 확인서 ▪ 개별인수확인서 ▪ 각종 산출물 (CD, 책자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명칭 프로젝트 수행환경 구성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하남)에서 본 사업을 수행함. 다만, 사업자는 제안서 작성 시 원격지 작업장소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작업 장소 보안요구사항

  • 원격지 작업 장소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 작업방법, 원격지 작업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제안하고, 원격지 작업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작업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원격지 작업 장소의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등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 참고
  • 당행은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당행과 제안사는 다음의 사항을 지원함

  • 당행은 제안사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 전기, 책상, 의자, 회의실, PC(OS, 보안S/W 포함), LAN 접속, 출입증 등 당행 자원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
  • 제안사는 정보기기(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무용 PC/노트북 및 S/W, 프린터 등), 소모품(A4용지, 다류 등) 등 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된 인력을 위한 자원 일체를 지원

☞ 상기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산출물 - 고유번호 PSR-002 명칭 인력 및 자원 관리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투입인력 관리

  • 제안사는 인력변동(신규투입, 철수, 연장)시 당행 앞 문서(당행 소정양식)로 사전 통보
  • 인력 철수시 철수인력별로 ‘외주직원 자원반납확인서’ 작성 후 관련팀 확인을 거쳐 보안 담당팀 앞 제출

○ 근태관리 - 제안사는 투입인력별 출석부 관리 ○ 자원관리

  • 정보기기 반입시 최소 투입 1일전까지 당행 보안 담당팀 앞 신청(당행 소정양식 및 관련 전산시스템 사용)
  • 투입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사용자등록, IP신청, 계정신청 등은 당행 관련 전산시스템 사용

산출물 ▪ 투입인력변동요청문서 ▪ 외주직원 자원반납확인서 ▪ 출근기록부 고유번호 PSR-003 명칭 설명회 실시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세부내용

○ 당행 임직원을 비롯한 사업 관련자들에게 컨설팅 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하여 설명회, 세미나 및 워크샵 등을 3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Kick-Off Meeting), 중간보고, 최종 보고 등 3회를 포함하여 기타 필요시 수시 개최

산출물

▪ 각 보고회·세미나 등의 진행을 위한 해당 산출물

※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결과물에 반영해야 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Ⅲ 입찰 관련 사항 1. 입찰개요 사 업 명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기간 용역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요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IT인프라 컨설팅 실적 보유자

긴급입찰 비해당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함 하 도 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사업부서명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 2. 입찰 관련 사항 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실적제한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IT인프라 컨설팅 실적 보유자

  • 사업 수행 경험은 실적증명서 제출마감일 이전 완료된 사업(프로젝트)만 인정함

소프트웨어진흥법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해당하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③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②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이 입찰 참여가 가능함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④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함

국가계약법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서식 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정당업자

⑦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공동수급) ⑧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아니함 (하도급) ⑨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함 입찰참가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

  • 입찰공고서 2-사. 조달청 입찰자격 등록 관련 안내 참조

○ 입찰서제출마감

  •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참조

○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등록방법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임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입찰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 참조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 8. 제출서류 참조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제안서평가 ○ 입찰공고서 9. 제안서 평가 참조 제안평가 및 가격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을 배점한도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평점 : 최고·최저점(최대 1개)을 제외한 평균점수
  • 가격능력평가 평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에 의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SW사업)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의함 (‘[별첨 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시 :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입찰개요)’ 참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협상대상자 앞 공문 발송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이 사업금액 이하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Ⅳ 기타 유의사항 1. 입찰 유의사항 입찰가격

○ 입찰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은 사업금액 범위 이내이어야 함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음

입찰서 상세명세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마감 후 입찰담당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서 상세명세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공고서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및 ‘[서식 4] 견적서’ 참조)

제안서보상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보상하지 아니함

소송현황

○ 입찰참가업체 및 제안내역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내역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등록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출서류 보장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됨

사업수행 결과 품질 보장

○ 계약자의 사업 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식재산권 소유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①항에 의하여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당행과 계약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음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속주체를 계약 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함)

지식재산권 활용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국내외 은행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시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함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제출

본 사업은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에 따른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www.spir.kr)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대상 사업이 아니함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결과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되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를 별첨과 같이 공개함

○ ‘[별첨 C]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변경 관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은 계약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업내용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과업변경의 방법․절차 및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및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따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9호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하자보수

○ 하자보수 조건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를 따름

보안

○ 본 사업의 결과는 당행 보안성검토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이후라도(하자보수 기간이내) 시정조치가 있을 경우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추가 불가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 문서 및 자료 보안 관련 사항은 당행의 보안 규정 및 보안관련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별첨 B] 보안관련약정’ 참조 자료제출 및 검사 업무협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행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계약서

○ 당행 표준계약서를 단일 계약서로 하며 필요시 조문 수정이 가능함. (별도 계약서에 의할 경우 사전협의 필요)

사업의 취소·변경

○ 계약 전 업무계획 변경, 보안성 검토 등 당행 내부 절차에 따라 사업이 보류·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 등록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 추가, 대체, 용역 하청, 재하청은 불허함

○ 본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자는 당행의 사전승인 없이 본 사업에 대한 대외 발표를 할 수 없음

○ 제안요청 관련 당행의 자료 및 제안 관련 입찰참가자의 자료에 포함되는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반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2. 기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료의 열람

○ 입찰 및 계약 관련 기타 다른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당행 「계약세칙」에 의하며, 동 자료는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에 비치되어 있어 입찰기간 중 열람 가능함

[별첨 A]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상대
평가
대상주2)

제안사 역량 (20)

경영 및
재무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 5

사업수행
실적

최근 5년 이내 IT인프라 관련 컨설팅(전략 수립/아키텍처 설계) 사업수행 실적
(금융/공공 실적 별도 정리, 금융 실적인 경우 우대)

5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에 대한 조직 및 체계의 적합성

투입인력의 전문성
(전문 자격증 및 유사 프로젝트 수행 이력)

10 Y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사업 목표 및 특성(as-is)에 대한 이해도

10 Y 추진전략

to-be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Y 수행방법론

구체적인 방법론 및 단계별 적정 산출물 제시 여부

10 Y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요구사항 부합도 사업 수행 범위의 적절성 제안요구사항과의 부합성 10 Y 타당성분석

실행 가능한 단계별 로드맵 및 목표 제시 여부

제안 내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타당성 제시

10 Y 사업 관리 방안 (15) 관리방법론

품질, 위험, 보안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의 적절성

단계별 예상 리스크와 해결 방안 제시 여부 10 Y 일정계획 추진일정·기간의 구체화 및 타당성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필요한 교육·설명회 등에 대한 구체화 및 적절성

5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방안 적정성 5 기밀보안 기밀 보안 적정성 및 보안 대책 여부 5 합계 100

주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및 [별표1]에 의함

주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1조에 의거 기술평가 변별력이 확보되도록 일부(7개) 항목에 대하여 상대평가 실시하며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 A(배점의 100%), B(배점의 90%), C(배점의 80%), D(배점의 70%), E(배점의 60%)

주3)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②항 및 제④항에 따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제외하였고, 또한 본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으로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 항목도 제외함

[별첨B] 보안관련약정(양식) 보 안 관 련 약 정

1. 이 “보안 준수사항”은 “갑”의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를 수행하는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이하 “을”과 “을”의 투입 인력을 “을”이라 한다) 및 장비에 적용한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제공한 관계법령, 내규, 지침 및 점검사항의 보안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정보보안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갑"의 개발주무부서의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노트북 PC 등 휴대용 정보기기를 반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받고 필요한 보안조치 후 반입하여야 한다.

5. “을”은 반입한 PC 등 정보기기에 “갑”이 제시하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삭제하거나 그 실행을 중단시키지 아니한다.

6. “을”이 반입한 PC에는 바이러스 점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반입 즉시 점검 후 매일 1회 이상 Anti-Virus 엔진 Update 및 바이러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을”은 정품S/W를 반드시 설치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야 한다.

8. “을”이 반입한 PC에 대하여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CD/DVD-Writer 등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데이터 기록 장치, WIFI 등 무선통신장치 및 비인가 주변장치의 부착을 금지하며, USB PORT는 물리적인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을”은 반입한 정보기기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0. “을”은 업무수행 관련자료 및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한 파일서버나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 등 주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사용 단말과 개발용 단말을 엄격히 망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갑“에게 IP주소 할당 요청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2. “을”의 외부메일(소속사 메일과 지메일, 네이버메일 등 상용메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 “을”은 “갑”의 전산망 구성도·IP현황, 고객정보 등 비공개 또는 주요정보 자료는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사용승인을 받은 자료에 한하여 사용하며, 무단 복사나 유통을 금지한다. ”을“은 인수인계대장을 관리하고 매일 퇴근시 반납한다.

14. “을”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시건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분쇄하여 “갑”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을”은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허용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접속한다. 또한 인터넷PC에는 문서편집기 설치 및 자료저장을 금지한다.

16. “을”은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 허가 없이 출입 통제된 장소 및 출입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17.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도급)할 수 없으며, "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갑"에게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재위탁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갑"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력 교체 시 "을"은 투입 인력 관련 서류를 투입일 이전에 제출하고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9. “을”은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포함)을 최초투입시 교육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20. “을”은 매월(익월 첫째 주까지) 보안조치(보안교육 및 보안준수사항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가 이 “보안준수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2. “을”은 “보안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자급 직원을(PL 이상) 자체 보안담당자로 임명하고, “갑”의 부서 보안관리자에게 그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3. “을”은 “갑”이 정한 보안정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4. “을”은 “갑”의 프로젝트 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누출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정당업자로 등록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누출로 인하여 “갑”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갑”의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신용정보

⑪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⑫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5.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갑”과 “을”간 메일을 이용하여 외부인터넷을 통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업무용 메일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한다.

26. 사업완료시 “을”은 반입한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후 반출한다.

27. 사업완료시 “을”은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2026. . 갑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회장

위 대리인 IT기획부장
(인)

을 : [별첨 C]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첨 D] 기술적용계획표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대상이나, 컨설팅 사업 특성상 기술적용계획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사업 수행시 검토 · 도출될 예정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노후 IT인프라 교체를 위한 컨설팅 작성일 2026. 9. 1.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당행 자체 시스템관리 표준 준수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당행 자체
시스템 관리 표준 준수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6자리)-(1,2)******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나 라 장 터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나 라 장 터 내 입 찰 (개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공 고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O), 납부면제( )

ㆍ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이상

ㆍ보증액 : 금
원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해당사항 없음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6자리)-(1,2)******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입찰건명으로 공고한 귀 은행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계약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명함 사본
1부

3.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상호기재)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하 계약담당 직원 [서식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

□ 한국산업은행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A4지 제본 사용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첫 페이지에 다음의 조견표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페이지
  • 제안 평가 항목에 대한 제안서 내 해당페이지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 작성하여야 함(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위 또는 별도 목차 추가 가능함

Ⅰ. 제안개요 및 제안사 현황 1. 제안개요 1.1 제안의 배경 및 목적 1.2 제안의 분석 1.3 제안의 추진 방향·전략 1.4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1.4.1 제안사의 주요 강점 1.4.2 본 사업 수행 시 기대효과

2. 제안사 현황 (☞ 열거위주 지양, 주요내역만 요약하여 제시)

2.1 제안사 개요 및 연혁 2.2 조직 및 인원 현황 2.3 주요 사업 분야

2.4 유사 프로젝트 수행 실적(IT인프라 관련 컨설팅 등)

구분 발주자 프로 젝트명 기간 투입 인원 총사업 금액 제안사 참여 금액 공동 참여 회사 참여 분야 참여 형태주) 진행 상태

주) 참여형태는 주사업자, 전문업체 등으로 구분 표시

※ 발주자 사업실적 증명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을 경우만 인정

2.5 경영상태

2.5.1 재무현황(최근 3년간 재무현황 요약)

☞ 최근 3개년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별도 제출

2.5.2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해당사항 존재하는 경우)

2.6 현재 진행중인 소송 및 분쟁 관련 내역

Ⅱ. 수행부문(☞ 제안요구사항을 참고하여 과제별 작성)

※ 제안요구사항 수행, 컨설팅 절차, 산출물, 각종 이슈 해결 방안, 장비 및 관리도구 등 제안사 준비사항 등을 기술

1. 수행 범위 및 대상 1.1 수행 범위 1.2 주요 영역별 수행 대상 2. 세부 수행계획

2.1 세부 추진일정 (☞ 과제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검토회의 포함)

2.2 단계별 수행 업무 내용 및 산출물 2.3 수행결과 최종 산출물 내역 3. 사업수행조직 3.1 조직체계 3.2 투입인력 명세 및 역할

☞ 확정인력 기재(추후 변경시 당행과 협의 필요)

☞ 성명, 직무구분, 과제명, 역할, 투입기간 등 표시

3.3 투입인력 Profile Ⅲ.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 프로젝트 관리 1.1 일정관리 방안 1.2 품질 보증 방안 1.3 위험관리 방안 1.4 보안관리 방안 1.5 인력 및 자원관리 방안 1.6 기타 2. 프로젝트 지원 1.1 교육훈련 방안 1.2 기술지원 방안 1.3 하자보수 방안 1.4 기타 [서식 3] 실적증명서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법인)명 대표자 (인) 업체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제출처 한국산업은행 실적내용 사업의 종류 사업명 (계약명)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완료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비 고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본 실적증명서로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할 것

[서식 4] 견적서 견 적 서(입찰서 상세명세, 투입공수용)

1. 총 견적금액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1.1 용역비 : 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직무구분* 제안단가(월) (a) 투입M/M (b) 제안금액 (a×b) 비고 소계 합계 최종(부가가치세 포함)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평균임금 및 분류 기준표 준용

1.2 직접경비 : 금
원정(필요시 기재)

  • 출장비, 체제비 등은 견적금액 이내에서 실비 정산되며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음

1.3 기타사항 (필요시 기재) 2. 용역비 산출내역 2.1 제안단가 산출내역 - 투입인력 구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직무 단가(월)* 할인율(%) 제안단가(월)

(*) 단가에 적용한 제경비율, 기술료율 별도 기재

2.2 과제별/단계별 투입 M/M 과제 직무 1M 2M 3M 4M ··· 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합계 3. 직접경비 산출내역(필요시 기재)

□ 세부 산출근거(일정, 인원, 역할 등 명기)

※ 제안사 자체 양식 사용 가능하며, 직무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 견적 작성

견적일 : 20xx. xx. xx 제출인 : 주식회사 OOO (인)

[서식 5]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6] 청렴계약 이행확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 7] 입찰참가 서약서 입찰참가 서약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귀 행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8] 위임장(입찰대리인)

위
임
장

한국산업은행 귀중 주 소 :

성 명 :
(인)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

―
다
음
―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26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감대조필

붙 임 :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는 언제든 철회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입찰 참여기업 입찰 관련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9] 비밀유지확약서 비밀유지 확약서 수 신 : 한국산업은행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산업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산업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이사 O O O
(인) ※법인인감날인

[서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PM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융거래목적 외) 한국산업은행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은 귀 행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한국산업은행에서 실시하는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입찰 참여기업 PM 본인 확인 및 이력관리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보유·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이용되며, 상기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됩니다. 단, 위에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한국산업은행의 「노후 IT인프라 교체 ISMP 컨설팅」 사업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은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1]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입찰용)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 ◦ 입 찰 명 :

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계약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2026.
.
.

입찰참가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산업은행 IT기획부장 귀하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서식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산업은행 발주부서 IT기획부 발주날짜 (공란) 발주내용 [ ] 공사 [ V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공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V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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