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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44] 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하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327만원 입찰일시: 2026-10-3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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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hwpx =====
하남시 공고 제2026 – 1965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청 부지 내 주차장 및 도로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라. 공사예정금액: 금36,600,000원

(추정가격 33,272,727원, 부가가치세 3,327,273원)

마. 기초금액: 금36,600,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0.31.(토) 10:00 ~ 2026.11.5.(목)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전일이 일요일이므로 자격요건 등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11.5.(목)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사업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업체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회계과(☎031-5182-1485)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1,680,773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430,438
568,729
56,559
0
625,047
0
0
1,680,773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물량내역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 및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hp:fwSpace/>제출 시『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hp:fwSpace/>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회계과 주무관 이현우〔☎031-5182-1485〕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주무관 구여운〔☎031-5182-104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30.
하남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pdf =====
하남시 공고 제2026 – 1965호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
한 사업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청 부지 내 주차장 및 도로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5일
라. 공사예정금액: 금36,600,000원
(추정가격 33,272,727원, 부가가치세 3,327,273원)
마. 기초금액: 금36,600,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6.10.31.(토) 10:00 ~ 2026.11.5.(목) 10: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전일이 일요일이므로 자격요건 등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6.11.5.(목) 11: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용요령【별표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업체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회계과(☎031-5182-1485)
6.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1,680,773원)이 제외되어 평가
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하남시에 있는 업체.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30,438 568,729 56,559 0 625,047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0 1,680,773 0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물량내역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 및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

하.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회계과 주무관 이현우〔☎031-5182-1485〕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주무관 구여운〔☎031-5182-104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
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파.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2026.10.30.
하남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xlsx =====

[시트: 공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C: 하남시청 주차장 재포장공사 D: F:
B: 1. C: 구조물철거공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5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21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4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3 F: M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4 F: ㎡
B: C: EGI휀스 철거 D: E: 23 F: m
B: C: 목재데크 철거 D: E: 76 F: ㎡
B: C: 목재데크틀 철거 D: 평구조 E: 0.77 F: Ton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7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1) C: 우수받이 D: F:
B: C: 터파기 D: 백호(0.4㎥)70%+인력30% E: 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3 F: ㎥
B: C: 우수받이 설치 D: 300×400 E: 1 F: EA
B: 2) C: 우수관로 D: F:
B: C: 터파기 D: 백호(0.4㎥)70%+인력30% E: 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2 F: ㎥
B: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PE소켓) D: D=250mm E: 8 F: m
B: C: PE이중벽관절단 D: D250mm E: 1 F: 개소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1) C: 아스콘포장 D: F:
B: C: 흙깎기(보통토사) D: 소규모(백호1.0㎥) E: 8 F: ㎥
B: C: 사토운반(토사, L=5.1km) D: 덤프15톤+백호0.7㎥ E: 8 F: ㎥
B: C: 원지반 다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42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4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 E: 4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4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8 F: ㎥
B: 2) C: 보도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4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3) C: 사급자재 D: F:
B: C: 아스팔트운반 D: E: 2 F: D/M
B: C: 아스콘(사급),서울 D: #78(표층용) E: 5 F: Ton
B: C: 아스콘(사급),서울 D: #467(기층용) E: 10 F: Ton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B: C: 혼합골재, 서울,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2 F: ㎥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1) C: 경계석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6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20 F: ㎡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8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500mm미만(폭+높이) E: 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50mm미만(폭+높이) E: 11 F: M
B: 2) C: 자연석쌓기 D: F: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39 F: ㎡
B: C: 부직포설치 D: E: 43 F: ㎡
B: 3) C: 노면표시 D: F: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3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파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1 F: ㎡
B: 4) C: 운반 D: F:
B: C: 조경석운반 D: 덤프15톤 E: 16 F: ㎥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B: 5) C: 사급자재 D: F:
B: C: 레미콘(서울)-사급 D: 25-24-120 E: 7 F: ㎥
B: C: 시멘트, 서울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28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2 F: 개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100)(횡단보도,경사석) E: 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1 F: 개
B: C: 조경석(일반가공) D: 40×50×60cm(4목) E: 48 F: Ton
B: 6) C: 기타 D: F:
B: C: 보행안전도우미 D: E: 15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6 F: 개
B: C: 공사용표지판설치 및 철거(자재비별산) D: 1회(입간판) E: 2 F: EA
B: C: 공사안내표지판 손료 D: E: 1 F: 식
B: C: 현수막 D: 500×90cm E: 2 F: 개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4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0 F: Ton
B: C: 폐기물처리비(재활용) D: 폐목재 E: 2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16 F: Ton

===== 시방서[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
설계서

2026. 11. 하남시

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
설 계 서
2
0
2
6
.

11

하
남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하남시청 주차장 보수공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하남시청 내)

3.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하남시청 내 단절된 구간을 재포장 및 보수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주차장 포장 - 우수받이 1개소, 데크철거 1식

  • 아스콘포장(T=15cm) : A= 42m2, 보도재포장 A=4m2

- 조경석쌓기 A=39m2,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레 미 콘
25-24-120
M3
7

아 스 콘
#78, WC-2
Ton
5

#467, BB-2
Ton
10

혼 합 골 재
40mm
M3
12

조 경 석
400×500×600
Ton
48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10월 고시 기준 환율 (1,355.7원 적용)
2) 자 재 시 세 : 2026년 10윌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10월호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노임 기준 및 2026년 건설표준품셈 기준에 의거 작성

7. 공사기간
본 공사는 35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2)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3)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4) 불가항력(태풍, 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시공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2) 도로안전 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 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노임기준
나. 환
율 : 2026년 10월 전신환 매도율
다. 자재단가 : 2026년 10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 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 감리와 시공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자나 하시공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도를 적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시공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시공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대의 하부공, 상부공)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시공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시공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자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 가설사무실
현장 가설사무실의 위치 및 규모는 시행사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소
가) 시공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리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시공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 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시공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사무소 및 시험실은 가건물이며 지붕은 아연도 철판 또는 슬레이트(slate)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장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 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을 시공자가 져야 한다.
바) 시공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시공자용 시설에는 시공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시공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시공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처, 감리회사 및 시공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l.5m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감독자는 시공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완료 후 시공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가) 시공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기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한 종합분야 및 토목분야의 시험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건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바)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사) 건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시공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한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핼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시공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 계획서 제출
시공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 및 해당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시공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시공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만일 시공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 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시공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아상유무를 검토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시공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구간이 기존 도로상에서 시공되므로 가설물의 설계는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시공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자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상술한 바와 같은 감독자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시공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 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사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 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시공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이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감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 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시공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시공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시공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 리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 자재는 시공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 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시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시공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모든 공사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배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한다.
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시공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 한다.
2)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 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시공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시공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시공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 관리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 관리시험
시공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 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시공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시공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4) 시험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 표지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공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 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 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시공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 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
20.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등 확인
가. 시공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 구간에 대한 기공 승락 징수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3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설계반영: 선택층 20% ,보조기층 30%)
9) 발주청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0)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제 보링결과에 따라 변경
11)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시공상세도면 작성과 비용계상에 대하여는 실비에 맞추어 정산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
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
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
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 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
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원가 계산
회계예규 2026.08 - 17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이 있는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수 없는 자연의 힘이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장 토 공
1. 준비공
가.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준비배수
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 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절토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배수시설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최종 마무리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5)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표토제거
가. 적용범위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의 토공사 시행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표토제거 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구역표시
2) 표토제거
3) 연약지반 등의 처리
4) 표토처리
다. 시공
1) 구역안의 표토를 20cm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를 걷어내기 이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2) 답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전 물을 제거한다.
3) 표토제거후 필요시에는 원지반을 다짐한다.
4) 구역안의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명시된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6)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명시된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연약지반 등의 처리
1) 표토구역안의 토질이 특히 연약한 지반인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한 경우 지반개량공사를 이행하여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2)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시 전도를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마. 표토처리
1) 표토제거한 흙은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 관리한다.
2) 표토제거한 흙의 적치높이는 2.5m 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4. 땅깍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 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1)「도로의 흙깍기」는 도로흙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다. 시공
1) 일반사항
가)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의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흙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흙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흙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흙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써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깍기의 허용오차
가) 토 사 구 간 : ± 10cm
5) 마무리
가)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흙쌓기
가. 적용범위
단지 땅깍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를 완성 시키는 작업이다.
나. 재료
1) 일반사항
가) 초목,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은 흙쌓기에 적합한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성토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 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2) 노체재료
가)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50 mm
(2) 다짐후의 건조밀도 : 1.5 t/㎡ 이상
다. 시공
1) 일반사항
준비배수,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층따기
가) 경사지나 기존 성토부에 접속해서 흙쌓기를 할 때에 기울기가 1 : 4 보다 급한 기존 비탈면은 층따기를 시공해야 한다.
나) 층따기 기준은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 최소높이 50cm, 최소폭 100cm, 암인 경우 표면으로부터 40cm로 한다.
3) 깔기
가) 흙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깔아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시공중 배수
가) 흙쌓기 작업중 계약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흙쌓기 면에는 4%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며, 작업 종료시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짐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흙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한다.
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함수량 조절이 불가능한 우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흙쌓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흙쌓기 작업시에는 차도부는 물론, 길어깨 및 흙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짐의 기준
가) 노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 2312)에서의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다짐장비
가) 흙쌓기 다짐장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램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으로 3회이상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타이어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서 육안식별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은 석회등으로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다짐을 실시하고,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재료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로 및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발생한 재료의 처리 및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터파기 자리에 되메우기와 뒷채움작업에 적용한다.
나. 시공
1) 일반사항
가)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폭과 기울기, 깊이에 부합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에 다져야 한다.
다)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아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터파기
가)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터파기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터파기시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자) 터파기 바닥이 암반일 경우에는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차)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써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램머 등으로 소요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카) 터파기 한 흙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타) 되메우기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되도록하여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여야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
가) 1층의 다짐완료후 두께가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흙의 다짐 (KS F 2312)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 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바)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mm
(2) 80mm 체 통과량 : 25~100%
(3) 0.08mm 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치수 : 10 이하
(5) 수침 CBR(%) : 10 이상
8. 기초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 없음)
3) 제출물
<hp:nbSpace/>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료
1)<hp:nbSpace/>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hp:nbSpace/>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m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 시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9. 토공의 마무리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1) 비탈면
가)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키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제3장 포 장 공
1. 일반사항
이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3) 제출물
가) 제출내용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나. 재 료
1)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19F)로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의 합성입도>
혼합물
종 류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통과무게백분율
(%)
26.5㎜
100
100
-
-
-
100
-
-
-
-
-
19㎜
95-100
95-100
100
100
100
95-100
100
100
100
100
100
13.2㎜
70-90
75-90
95-100
95-100
95-100
75-95
95-100
95-100
95-100
95-100
95-100
4.75㎜
35-55
45-65
55-70
65-80
35-55
52-72
60-80
75-90
45-65
23-45
2.36㎜
20-35
35-50
50-65
30-45
40-60
45-65
65-80
30-45
15-30
600㎛
11-23
18-30
25-40
20-40
25-45
40-60
40-65
25-40
8-20
300㎛
5-16
10-21
12-27
15-30
16-33
20-45
20-45
20-40
4-15
150㎛
4-12
6-16
8-20
5-15
8-21
10-25
15-30
10-25
4-10
75㎛
2-7
4-8
4-10
4-10
6-11
8-13
8-15
8-12
2-7
아스팔트량
(%)
4.5-6
5-7
6-8
4.5-6.5
6-8
6-8
7.5-9.5
5.5-7.5
3.5-5.5

2)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가열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마아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마아샬 시험 품질기준>
혼합물
종 류
조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 입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입도갭 아스팔트 콘크리트
개 립 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9)
(19)
(13)
(13)
(13)
(19F)
(13F)
(13F)
(13F)
(13F)
(13)
다짐횟수(회)
50(75) (1)
50
50(75) (2)
안정도(㎏)
500이상
500(750)이상(1)
500 이상
350 이상
500 이상
350이상
흐름값
(1/100㎝)
20 - 40
20-80
20 - 40
공극률(%)
3 - 7
3 - 6
3 - 7
3 - 5
2-5
3 - 5
-
포화도(%)
65-85
70 - 85
65-85
75 - 85
75-90
75-85
-

주 :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깔게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

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현장배합
시험시공시 결정된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는 아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골재입도 허용오차의 범위>
체
크
기
2.36mm
600㎛, 300㎛, 150㎛
75㎛
허용오차(%)
± 4
± 3
± 1.5

2) 마무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품질관리 및 검사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사용시 신설 포장의 경우 10cm/km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 초과할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 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이하로 한다.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최초의 PrI값
≤ 시방기준의 값
경우에는 가액(인센티브)
나)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다) 시방기준의 값
< 최초의 PrI값
≤ 24.0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라) 시공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마) 시공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바)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3. 택 코 팅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팅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등 택코트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참조규격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역청재의 종류는 RS(C)-4로서 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 중에도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0.2 ~ 0.6ℓ/㎡
25 ~ 60℃
RC - 1
0.2 ~ 0.6ℓ/㎡
30 ~ 70℃
RS(C) - 4
0.2 ~ 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온도

다. 시 공
1)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롬(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을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팅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kg 으로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된 부분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사용량 및 살포온도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팅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4. 기 층 공
가. 준비공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가열아스판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다.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 부터 5-6㎝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즉, 혼합물 지연 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배열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라. 포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5~10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이 다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코팅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층을 결합시키고 비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팅에 필요한 노
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제 살포등 프라임코팅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1) 역청제의 품질기준
가) 프라임코팅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1으로 하며,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후 60일 이상 경과한 역청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2)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프라임코팅에 사용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및 설계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그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1
RS (C) - 3
0.5 ~ 1.0ℓ/㎡
40 - 80 °C
가열이 필요할 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다. 시 공
1) 준비공
가) 프라임코팅을 시공할 표면은 프라임코팅의 시공전에 울퉁불퉁한 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파워브롬 (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은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2) 시공기계
가)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나)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곳은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엔진스프레이 또는 핸드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한다.
3) 기상조건
가)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나) 기온이 10℃이하일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몰후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보조기층 표면 정비후 역청재를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살포하며, 살포량은 75ℓ/a로 한다.
나) 역청제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포장면 완성후 노출되는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고,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라) 프라임코팅은 시공후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상층 시공전에 손상된 곳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재반사항은 규정한다.
나. 재료
1)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성한계 (%)
KS F 2303
25 이하
마모감량 (%)
KS F 2508
50 이하
수성지수 (%)
KS F 2304
6 이하
수정CBR치(%)
KS F 2320
3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5 이상

2)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
통과 중량 백분율 (%)
비 고
75 mm
50 mm
40 mm
19 mm
4.75 mm
2 mm
425 ㎛
75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3) 표준시험
가) 계약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한다.
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의 채취는 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저장
가) 재료의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등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깔아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깔기
가)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할 수 있다.
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러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는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

하는 것으로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cm 직선자를 대서 측정 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보행자도로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 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1.2.1 한국산업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1.3 제출자료
1.3.1 시공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1.3.2 제품의 품질 자료
가.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자료제출
나. 압축강도, 치수오차, 흡수율, 표면 평활도 등 품질시험성적서
다. KS, ISO9001 인증 회사 제품
1.3.3 시료 : 포장재의 종류별로 2개의 시료제출, 공급할 재료의 형식, 치수,<hp:fwSpace/>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1.3.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1.4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감독자가 요구시 본 공사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 기준으로 활용한다.
라.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및 취급
가.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조건
①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②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7 유지관리
①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②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는 안된다.
2. 자 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①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으로 사용한다.
②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9mm, 세로 99mm, 높이 6mm의 I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①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시방서 “41765 경계블록・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2.4 모래
① 안정층 모래는 9.5mm체를 통과하고 4.75mm(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mm(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③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층재
①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치
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현장시험
겉 모 양
KS F 4419
전 수 량
현장시험

3. 시 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1)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2. 기 초
3.2.1. 원지반의 조성
1)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2.2. 보조기층 포설
1)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험실 최대건조밀도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2.3. 모래층 포설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2)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4. 블록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hp:tab width="2672" leader="0" type="1"/>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2.5. 장애인 유도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2.6.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허용오차
1)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 내여야 한다.
2)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3.3.2. 수 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4. 품질검사
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청 시 다음의 검사를 한다.
4.2. 벽돌의 검사
4.2.1 압축강도검사
1) 샘플의 양면을 캐핑 한다.
※ 캐핑 : 일반적으로 시멘트 몰탈을 사용하나, 급한 시멘트에 적당량의 석고를 혼합하든지 또는 소석고 만을 사용하여도 좋다. 특히, 밴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캐핑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샘플을 2시간 이상 맑은 물에 넣어둔다.
3) 압축방향은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면에 걸쳐 고르게 가압한다.
4) 가압속도는 1Cm2당 2Kg/sec로 한다.
5) 압축강도(Kg/Cm2) = 최대하중/가압단면적
4.2.2 흡수율 검사
1)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는 5개로 한다.
2) 시료를 105~12O˚C의 공기 증탕 속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실온까지 방랭한 후 측량하고, 이것을 건조무게 ㎖(g)로 한다.
3) 이 시료를 즉시 끓는 물속에 담가 3시간 끓인 후 실온까지 방랭 한다. 방랭은 물을 가열하여 시행해도 좋다. 또한 24시간 흡수에 따라 흡수율을 구하는 경우에는 건조시료를 즉시 20+5˚C의 물속에서 24시간 정지한다. 시료상부와 수면사이의 거리는50~60mm로 한다.
4) 이것을 물 속에서 꺼내어 빨리 젖은 헝겊으로 표면의 수분을 닦고, 곧 달아서 이것을 수분을 포함한 무게 m2(g)로 한다.
5) 흡수율은 다음에 따라 계산하고, KS A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라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을 한다.
a = <(m2-m1)/m1>✕100
여기에서a=흡수율(%)
m1=건조무게(g)
m2=수분을 포함한 무게(g)
6) 블록의 흡수율은 시료 5개의 계산 값의 평균값을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하여 보고한다.
4.2.3. 치수검사
1) 치수의 측정은 KD B 5246(금속재 곧은자)에 규정하는 최소눈금 0.1cm의 금속제 곧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계를 사용하여 실시하다. 수출용의 치수 측정은 평면에 일직선을 긋고, 이직선에 측정 치수가 접하도록 보통 블록 24개를 일렬로 붙여서 전체 치수를 측정한다.
2) 측정시에는 한번에 24개의 전체치수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최소 눈금 0.1cm의 강제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길이 측정기를 사용한다.
3) 24개의 전체 치수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씩 2열 또는 8개씩 3열로 하여 측정하여도 좋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각각의 측정치를 더한 값을 24개의 전체 치수로 한다.
4) 치수 측정시 블록면의 작은 돌출부 또는 느슨하게 붙은 입자를 제거한다.
4.2.4. 겉모양
1) 블록은 시공에 지장을 주거나 강도의 저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이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시공 후 4~6m 떨어진 거리에서 관찰했을 경우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겉모양 검사는 육안으로 한다.
8. 돌연석
가. 돌연석으로 사용한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 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직선부 돌연석은 돌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 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연석과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다. 곡선부 돌연석은 다음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연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c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cm 이하이어야 한다.
라. 인접된 돌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웟면 줄눈부에 있어서 2.0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기초의 준비
돌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바. 설치
돌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사. 줄눈
1) 돌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 : 2(시멘트 : 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돌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져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아.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4장 부 대 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 ( 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착식 도료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가열융해하여 시공하는 도료를 말하며 KSM 4종(용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종 류
도료는 색상과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흰색
(색번호 37875)
나) 노란색 (색번호 33538 - 아스팔트, 26709 - 시멘트)

4종 :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3) 품 질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 류
항 목
흰
색
노랑색 ( 1 종 )
노랑색 (2종 )
비중(20℃/20℃)
1.8~2.3
연화점
80이상
도막의 겉모양
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0 ~ 0.1
-
-
45°, 0°확산 빈사율
80이상
-
-

종 류
항 목
흰
색
노랑색 ( 1 종 )
노랑색 (2종 )
내 마모성
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이하
압축강도(㎏f㎤)
120 이상
내 알칼리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발분(%)
99이상
촉진내후성
회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부풀음, 떨어짐이 없어야 하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 휘발분 중 %)
0.06 이하
0.06 이하

카드뮴 (불 휘발분 중 %)
0.01 이하
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 (도료중 %)
20 이상
열안전성 (노란색1종에 한함)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1. 용착성 도료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 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3 ( 용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 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의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비
중
2.4 ~ 2.6
밀
도
표준망체(*)
840㎛에 남은 것 0%
840㎛에 통과하고
590㎛에 남은 것 5~30%
590㎛에 통과하고
297㎛에 남은 것 30 ~80%
297㎛에 통과하고
105㎛에 남은 것 10 ~ 40%
105㎛에 통과하는 것 0~5%
표준망체(*)
590㎛에 남은 것 0 %
590㎛에 통과하고
297㎛에 남은 것 40~90%
149㎛에 통과하는 것 0~~ 5%

표준망체(*)
210㎛에 남은 것 1 %
88㎛에 통과하는 것 0 ~4%

종류
항목
1 호
2 호
3 호
외 관 형 성
구상의 입자로서 타워, 불투명,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등의 결점이 있는 것의 총계가 (**)20%이하 일것
굴
절 율
1.50 ~ 1.64
내
수 성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 이하이고 유리말 표면에 흐름이 없을 것
0.01N염산의 소비량이 15㎖
이하 이고 유리알 표면이 흐름이 없을 것

주 (*)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과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험
시험은 KS M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쿠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곳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후 시공 구간의 청소 및 폐기물처리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사) 노면표시의 설치기준
(1)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명시도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노면표시 재귀반사명시도>

단위 : mcd /㎡․Lux

입사각
관찰각
구분
반사성능
백 색
황 색(백색의 60%)
청 색 (백색의 8 %)
86.5°
1.0°
도색 후3개월이내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86.5°
1.5°
도색 후3개월이내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4
88.76°
1.05°
도색 후3개월이내
145
100
6
재도색 시기
100
70
2

주1)“재도색 시기”는 재귀반사명시도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시점으로 본다.
2)<hp:fwSpace/> 상기 기준은 잠정기준치로 노면표시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상향조정될 수 있음
(2)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km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 기관과의 연락방법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쉬운 장소에 걸어두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마)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정리원 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위의 요원 등은 쉽게 식별될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7)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연도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10)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내의 복개부는 작업중에도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또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 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도로에 복개공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의 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로면과의 단차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4) 도로를 일반교통으로 개방하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차량의 유도 및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5) 보도(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대개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의 끝부분, 이하 같음)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16) 보도 및 횡단 보도의 전부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안전설
비를 시설한 다음 교통 정리원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
하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20)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1)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측 보도로 안
전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22)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유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3) 시공자는 노동법 기타 관계규칙에 따라 공사장의 관리를 행하며 또한 공사장내의 노무자 및 기타의 출입을 감독하고 기타 사고방지에 철저
를 기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는 전적으로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4)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공정별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되 이와 관련한 사고의 모든책임(민,형사포함)은 시공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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